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17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8.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5.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개정에대한청원의건
6. 도세징수교부율인하반대결의안채택의건
7. 만화산업기획안보고

  심사된안건
1.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8.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5.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개정에대한청원의건
6. 도세징수교부율인하반대결의안채택의건
7. 만화산업기획안보고

(11시21분 개의)

1.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또한 어제 늦게까지 진지하게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피곤하실텐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 전 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오늘 다루고자 하였던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반 사항 등을 충분히 개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은 어제 충분히 나눈 것으로 생략을 하고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윤호산입니다.
  우리가 시장님과 간담회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원혜영 시장은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민선시장이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정책개발을 해나가며 의도대로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기 위해 이것을 약간 수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를 부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에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민선시장이 혹시 선거 당시의 참모를 쓰는 게 아니냐는 바깥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했던 바 시장께서는 분명히 시 정책을 위해서 유능한 사람을 뽑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렇게 가결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깥에서 듣기로는 6급 상당의 전문위원을 두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충분하게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4, 5급으로 상향 조정해서 시장이 일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 주자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진 위원 단순히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 설치가 앞으로 정책개발자문의 성격을 띠고 운영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그 기능을 살려서 운영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정책개발위원회에 어떤 권한을 부여해줘서 부천시의 모든 정책을 여기서 입안하고 여기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구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듣고 거기서 들은 것을 취합해서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는 보조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발자문위원회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물론 필요를 느껴서 이번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실지 참모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실·국장들 선에서 모든 회의가 이루어지고 결정이 돼야 되지 정책개발자문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는 공무원 사회에 상당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연구 검토해서 운영해 주기를 바란다는 제안을 말씀드렸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참고가 돼서, 정책개발자문위원회가 오히려 옥상옥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우려하면서 이 위원회 설치를 수정안대로 해줄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부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부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3건 모두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8.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1시37분)

○위원장 김덕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8.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상정하신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재정경제국장 박상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순에 의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첫째, IMF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돼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감면조례에 반영하였고, 두번째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를 한시적으로 감면조례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폭을 확대했습니다.
  현재까지는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주었으나 85제곱미터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두번째로 소값 안정을 위한 도축세 감면은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해서는 도축세를 면제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례는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숙지하셨을 것으로 믿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적 위기인 IMF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촉진과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산업분야의 활성화로 지방세 자율성, 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수정 및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조항을 신설하여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두번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신설해서 첫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등 6건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세번째로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조항을 세부적으로 구분 규정을 하여 첫째, 10년 내 연 5퍼센트의 이자로 분할납부 :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등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는 외국인 투자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요율은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료 감면조항을 신설해서 전액 감면대상이 7종, 75퍼센트 감면이 6종, 50퍼센트 감면이 7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 10,000제곱미터를 5년 이상 경작한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 중 시의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 이하를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게 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감면조항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아파트형 공장, 국가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은 조성원가로 매각하도록 돼 있으며 매각가격 전액감면은 3종이 있고, 매각가격 50퍼센트 감면은 5종, 매각가격 25퍼센트 감면은 4종이 있습니다.
  관사관리제도의 축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급관사가 시장관사, 구청장관사로 돼 있던 것이 1급관사는 시장관사에 한하고 2급관사는 부시장관사로 그대로 됐고 실·국장이 쓰는 3급관사와 4급관사는 3급관사로 합쳐져서 시설관리사와 기타 관사 등으로 돼 있는 실·국장관사는 시설관리사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를 용도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미구 도당동 132번지 외 4필지 7,317제곱미터 구 근화제약 부지를 매입해서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로 사용키로 계획했습니다만 도당동, 여월동, 원종동 일대의 주민에게 문화시설 및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시청사로 이전하고 현 부지를 가칭 북부도서관 부지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내용에 대해 재산의 표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미구 도당동 132번지 일원이 되겠고 5필지에 7,31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는 일반주거지역의 풍치지구이며 최고고도지구로 57미터까지 가능합니다.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별동 1층에 연건평 3,068.8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시설별 활용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여기 드는 비용은 약 20억 9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전문위원입니다.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IMF 금융조치 이후 침체된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85 제곱미터 이하까지 확대하여 경감코자 하는 사안과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는 안건으로 검토결과 IMF 체제하의 서민부담 경감 및 농촌경제 활성을 위해 시혜적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번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7월 16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한 법규 정비와 첨단부분을 활성화하도록 하였고 공유재산관리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조항을 세부적으로 두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조문 신설과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재량 행위를 제한토록 규정하였으며,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감면조항 신설, 기타 불합리한 관사제도를 정비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IMF 체제하의 외자유치를 위한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범위 확대 및 규제 철폐, 공유재산 매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지방재정법의 개정 근거 및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준칙안에 의거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번째, 9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를 용도변경코자 하는 동의 안건으로 원미구 도당동 132번지 외 4필지 7,317제곱미터를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로 사용코자 하였으나 동 사업소가 시청사 내로 이전됨으로써 종전의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를 도당, 여월, 원종동 일대 시민의 문화시설 및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북부도서관 부지로 용도를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비롯 채무부담행위, 경비부담행위, 지방채 발행 등 반드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으로 지방의회는 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단계에서 가부만이 가능하며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등과 같이 수정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검토결과 차량등록사업소가 시청사 내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당초 목적은 상실되었다 할 수 있고 그 부지에 지역적, 균형적 복지시혜 측면에서 종합적인 북부도서관을 건립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 동의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시세감면개정조례안에 따라서 60㎡에서 85㎡로 건물 평수가 늘어나게 되면 시세감면 예상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진수 지금 60㎡로 혜택을 받고 있는 동수는 약 7,000세대로 공공기관에서 주로, 예를 들면 주택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지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5.7평형이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는 현재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대아파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임대아파트를 85㎡로 지을 경우에는 많이 발생하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남재우 위원 남재우 위원입니다.
  소값 안정을 위한 도축세 감면 안 제24조2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해서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마리당 도축세가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김진수 부천시에는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도축세가,
남재우 위원 전에 있었잖아요.
○세정과장 김진수 전에 있었는데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3만 몇 천원으로 기억하는데-저도 그 분야에서 조금 있었으니까-이게 자가 소비로 할 경우에는 돼지도 아니고 소라는 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게 활성화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정육업자들의 편의를 봐주지 않나.
  사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3자로 하여금 잡게 해서 그 사람의 냉동고에 보관해 준다고 해놓고 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진수 그건 이 조례에 위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남재우 위원 아니죠. 쉽게 얘기해서 소 한 마리를 500㎏으로 기준할 때 2/3 정도 남습니다. 내장 빼고 뼈 빼고 했을 때는.
  그러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집안이 몇이나 됩니까?
○세정과장 김진수 집으로 말씀하시면 그런데 현재의 실정은 추석이나 설에 동네에서 잡아서 나눠먹는 것도 허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 세대당 한 마리씩 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자가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부천시의 경우는 도축장이 없어서 도축세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몇 근 먹고 나머지 많은 양을 업자한테 판다고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건 관계 당국에서 적발해서 고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그런데 적발한다는 것이 사실상 힘든 일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진수 여하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부천에 소를 키우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진수 제 소관이 아니라 정확히는 몰라도 소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젖소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 소를 개인이 도축할 수 있어요?
○세정과장 김진수 현재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한시적으로 내년 2월말까지 자기들이 먹으려 고 하는 목적으로 할 때는 자가도살이 가능하다고, 한시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소값 안정을 위한 임시적인 조치입니까?
○세정과장 김진수 네. 소비를 많이 시켜서 소값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소를 잡기 위해서는 수의사의 방역검진도 받고 나서 소를 도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분별하게 아무나 자가로 소를 도축할 수 있다고 하면,
○세정과장 김진수 도축장에 가서 잡는데 이건 우리가 먹으려고 하는 거다 했을 경우 세금을 안 내고 잡아 가는 거지 그냥 아무 데서나 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먹을 건지 팔 건지 뭘로 기준을 잡습니까?
○세정과장 김진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사를 목적으로 했다면 그건 저희들이 적발해서 행정고발조치라든가
서강진 위원 잡고 나서 일일이 다 찾아 다녀야 된다는 문제가 되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몇 마리를 소비 목적으로 잡을지 모르지만,
○세정과장 김진수 우리 부천시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다면 구태여 이걸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싶은데, 우리가 지금 도축장을 시설하고 있죠?
○세정과장 김진수 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랬을 때 오히려 세금추징을 못 하게 하는 방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세정과장 김진수 저희 도축장이 완성됐을 시기에는 이 조례가 없어집니다. 내년 2월 28일이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현행법에는 그렇지만 집에서 이웃 사람들과 나눠먹으려고 소를 잡는다고 할 때 신고라도 하게 돼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진수 그렇죠, 신고를 해야죠.
○위원장 김덕균 그런데 여기 의무사항에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김진수 그건 축산가공에관한법률에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실시를 합니다.
서강진 위원 잘못하다가 이게 부천시 소를 잡는 게 아니라 다른 시의 소를 끌어다 여기서 잡아서 외부로 가져갈 확률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가능한 건지, 부천시만
○세정과장 김진수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지침을 보낼테니까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할 수 있으면 해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시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한테 큰 저기는 없겠네요.
○세정과장 김진수 네, 우리하고는 이해관계가 크게 없습니다.
남재우 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는 부천시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셨는데 부천시에 정육점이 제가 알기로 500개가 넘는 것으로 압니다.
○세정과장 김진수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육점에서 파는 것은 정당하게 도축장에서 잡을 때 세금을 내고 파는 것이고 지금 이 경우에는 소가 많이 남아돌아서 키우던 사람들이 아는 사람끼리 나눠먹을 때는 세금을 안 내도 좋다 그런 얘깁니다.
  부천시에는 현재 주로 젖소를 위주로 해서 키우기 때문에 다른 시·군처럼 소를 많이 키우는 데보다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재우 위원 젖소라고 하지만, 사실 정육업자들이 잡는 것은 젖소를 많이 잡고 있거든요. 한우를 잡는 것보다 젖소를 사서 잡으면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부천시 업자들도 도축장에 갈 때 제3자한테 우리 집안끼리 먹을 거다, 명단 적어오라고 하면 몇 명 적어주고 자기가 갖다 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진수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전문으로 지도 점검을 하는 축정계 직원들이 담당해서 예방하겠습니다.
남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쉬시는 시간 같은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남 위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천에 해당 기업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심재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감면을 시켜준다고 하면 물론 외국기업을 국내에 유치하는 데 이점은 있습니다.
  그 반대로 현재 우리 기업하고는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국내 생산업자들이라든가 반대급부로 해서 의견충돌은 없을 것 같습니까?
○회계과장 심재산 글쎄요, 한 번도 이런 것을 안해봤기 때문에, 사실 부천시에는 이만한 큰 재산을 매각할 국유재산도 없고 이렇게 대부해줄 재산도 없습니다.
  국유재산이 전부 작은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이 들어와서 할 만한 재산이 없는데 준칙안이 전국적으로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우린 대상도 안 되는데 위에서 하니까 덩달아서 만들어 놓자는 식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심재산 이건 그런 기업이 발생했을 때 감면조항에 의해서 감면을 해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한 재산은 없지만 어떤 경우에 한해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놔도 우리 부천시하고 큰 저기는 없습니다만 해놔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를 예상해서.
서강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행정의 낭비거든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린 대상도 없는데 중앙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덩달아 만들어 놓습니까?
  남이 하니까 한다라는 건 불필요한 행정의 낭비라고밖에 볼 수 없고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부천시에도 이런 대상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이게 가능하다면 외국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건하에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투자하겠다 그럼 우리도 받아주겠다는 얘긴데, 다만 뭐냐 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감면해줬을 때 국내 기업하고 형평에 맞지 않았을 경우 국내 기업들이 반발한다거나 논란의 요지는 없겠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회계과장 심재산 그 관계는 현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만든 조항으로 그건 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반발이 있다 해도 감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문제 없습니까?
○회계과장 심재산 네, 문제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우리 부천시 기업이 약 6,000개 이상이 된다고 하는데 관내 기업에서 감면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심재산 그건 법에 의해서 안 되는 거죠.
○위원장 김덕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등록돼 있는 관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회계과장 심재산 우리가 지금 9개의 관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앞으로 정리할 건 몇 개입니까?
○회계과장 심재산 1급관사하고 부시장관사만 남겨놓고 나머지 관사는 우리가 재산관리 측면에서 매각하거나 임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매각계획안 같은 게 세워져 있습니까?
○회계과장 심재산 아직 세워지지 않았는데 이 조례가 되면 하나 둘씩 매각을 해야죠.
  지금 부동산 경기 좋지 않아서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대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공유재산의 임대는 감정을 해서 1년치 임대료를 미리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형편으로는 전세나 보증금을 주고 월세를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1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내는 건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시장관사하고 부시장관사만 놔두고 7개의 관사는 매각이나 임대를 한다?
○회계과장 심재산 네.
○위원장 김덕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후임자에게 말씀해 주실 것은 관사를 지금 매각하려고 하면 제 값을 못 받게 돼 있어요. 부동산 시세가 너무 싸기 때문에 임대를 했다가 나중에 경기 활성화가 된 다음에 파는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회계과장 심재산 감정평가 가격에 팔아야지 우리 마음대로 개인처럼 싸게 팔 수는 없습니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파는 거니까.
○위원장 김덕균 나중에 우리 부천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심재산 네.
윤호산 위원 요즘에 감정하면 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지 말자는 얘깁니다.
○회계과장 심재산 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할 것에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9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5.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개정에대한청원의건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개정에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키로 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원미구 상동 450-2 부천 YMCA 고원철로부터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개정에 대한 청원이 동료의원인 총무복지위원회 한기천 의원의 소개로 98년 9월 5일 접수되어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청원인의 청원취지는 1992년 8월 12일 전국 최초로 부천시가 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한 바가 컸으나 제정된 지 8년이 경과한 지난 6월 26일자 국민건강증진법과 유사하므로 폐지 결정되었는데 폐지를 하지 말도록 건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으므로 좀더 강력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요지고, 또한 현 조례에서는 위반의 경우 제재수단이 없었으나 1994년 3월 16일자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위반시 최고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여 달라는 청원요지로 이 건과 관련 검토결과 행정형벌인 벌과금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법원과 지방자치단체라는 주체가 다른 사항이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인 것으로 판단되며 시장으로부터 철회를 약속받았다 하나 조례 제정, 폐지에 관한 권한의 사무는 헌법 제117조1항 및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행정규칙과 다르다 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의 행정규제정비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기속력이 없는 행정행위로 효력이 없다 할 수 있고 다만, 의회에 상정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현행 조례를 존치나 폐지코자 하는 것은 의회 권한사항이라는 점과 행정상 질서벌 즉 과태료부과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제20조1항의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법률에 위임이 없는 경우이거나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에 한해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 건과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1항제1호에 의거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기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을 초월하여 제정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고, 따라서 판단은 청원의 궁극적 목적은 본 조례를 강화해 달라는 요지로 받아들여지므로 청원인의 취지를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청원취지를 채택하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규정을 조례에 삽입하는 문제나 현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 등은 차기 회의에서 재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산 위원 질의할 게 없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과태료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윤호산 위원 지방자치법에 나와있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도 해봤고 법률에도 돼 있고 이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부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덕균 지금 부천시에 자동판매기가 얼마나 허가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3개소가 있습니다.
  프린스호텔에 92년부터 1개 있었고 삼신교통이라고 원미동 택시사무실에 있고 부천관광호텔에 95년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3개소가 있는데 더 많이 나오면 청소년들한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호산 위원 자동판매기 놓는 게 허가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아닙니다.
서강진 위원 신고제죠. 자판기도 마찬가지고 신고를 해야 되지 그냥은 못 하죠?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신고제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담배 판매허가는 내야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그렇죠.
○위원장 김덕균 자판기로 파는 건지 일반수퍼에서 파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이건 자판기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그럼 부천시 전체를 통틀어서 3대밖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3대밖에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 담배소매업자가 담배자판기를 갖다 놓고 팔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허가조건이 없으면.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청소년들한테 판매를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매기고 했는데 과태료 매기기 전에는 공공 이용장소, 청소년이 못 가는 장소만 신고를 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판매업자가 자기집 앞에 놓는 건 상관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그건 안 되죠.
윤호산 위원 그러니까 허가사항이냐 이거지.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신고사항입니다.
김영남 위원 그 동안 과태료 부과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아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현재 조례로는 과태료 50만원까지밖에 없죠?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건강증진법 제9조2항에 보면 1차에 30만원, 2차에 40만원, 3차에 50만원 이렇게 격차를 뒀습니다.
서강진 위원 조례상으로 자판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폐지안을 자꾸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청원까지 하게 된 동기가 아닙니까.
  왜 시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지는 어떤지 그것만 밝혀주시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저희는 청소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억제를 하려고 하고 YMCA도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없어지는 것이, 부천시에서 최초로 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서강진 위원 시에서는 폐지할 생각이 없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심재근 네.
서강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덕균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청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이강인 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따라서 이게 모법을 담배사업법으로 볼 것이냐 또는 청소년보호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지금 얘기 나오는 국민건강증진법으로 볼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변호사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하고 다음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냅니다.
윤호산 위원 이 목적이 초대 때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그런 취지만 아시고 생각들 하시면 돼요.
○위원장 김덕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의하고 찬반토론한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의 존폐여부는 우리 의회의 소관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계속 존치키로 하며 현 조례를 개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벌칙규정을 500만원 이하로 강화하는 문제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과태료 50만원 이하로 기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저촉되어 청원요지대로 과태료 개정은 어려우나 청원취지는 일부 채택하기로 하고 불합리한 규정 등은 차기 회의시 발의하여 재정비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개정에대한청원의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세징수교부율인하반대결의안채택의건
(13시16분)

○위원장 김덕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세징수교부율인하반대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결의안을 채택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도세징수교부율인하반대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도세징수교부율인하반대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7. 만화산업기획안보고
○위원장 김덕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만화산업 유치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현황보고는 속기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3분 기록중지)

(14시09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덕균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재정경제국장박상익
  세정과장김진수
  회계과장심재산
  지역경제과장심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