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17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8.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5.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개정에대한청원의건
6. 도세징수교부율인하반대결의안채택의건
7. 만화산업기획안보고
심사된안건
1.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8.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5.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개정에대한청원의건
6. 도세징수교부율인하반대결의안채택의건
7. 만화산업기획안보고
(11시21분 개의)
1.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또한 어제 늦게까지 진지하게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피곤하실텐데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의 전 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오늘 다루고자 하였던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반 사항 등을 충분히 개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은 어제 충분히 나눈 것으로 생략을 하고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장님과 간담회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원혜영 시장은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민선시장이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정책개발을 해나가며 의도대로 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기 위해 이것을 약간 수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를 부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로 설치하는 것에 합의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민선시장이 혹시 선거 당시의 참모를 쓰는 게 아니냐는 바깥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했던 바 시장께서는 분명히 시 정책을 위해서 유능한 사람을 뽑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도와주는 입장에서 그렇게 가결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깥에서 듣기로는 6급 상당의 전문위원을 두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충분하게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4, 5급으로 상향 조정해서 시장이 일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 주자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정책개발위원회에 어떤 권한을 부여해줘서 부천시의 모든 정책을 여기서 입안하고 여기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기구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듣고 거기서 들은 것을 취합해서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는 보조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개발자문위원회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물론 필요를 느껴서 이번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으로 압니다.
실지 참모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실·국장들 선에서 모든 회의가 이루어지고 결정이 돼야 되지 정책개발자문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는 공무원 사회에 상당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연구 검토해서 운영해 주기를 바란다는 제안을 말씀드렸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참고가 돼서, 정책개발자문위원회가 오히려 옥상옥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우려하면서 이 위원회 설치를 수정안대로 해줄 것에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부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부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3건 모두 재정경제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98.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11시37분)
안건을 상정하신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덕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순에 의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첫째, IMF 금융지원조치 이후 침체돼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감면조례에 반영하였고, 두번째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를 한시적으로 감면조례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폭을 확대했습니다.
현재까지는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주었으나 85제곱미터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두번째로 소값 안정을 위한 도축세 감면은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해서는 도축세를 면제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례는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숙지하셨을 것으로 믿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적 위기인 IMF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98년 7월 16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촉진과 국가가 장려하는 첨단산업분야의 활성화로 지방세 자율성, 책임성 제고 및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수정 및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조항을 신설하여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하였고, 두번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신설해서 첫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등 6건에 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세번째로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조항을 세부적으로 구분 규정을 하여 첫째, 10년 내 연 5퍼센트의 이자로 분할납부 :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등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번째로는 외국인 투자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요율은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료 감면조항을 신설해서 전액 감면대상이 7종, 75퍼센트 감면이 6종, 50퍼센트 감면이 7종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 10,000제곱미터를 5년 이상 경작한 실경작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 중 시의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 이하를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게 규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감면조항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아파트형 공장, 국가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은 조성원가로 매각하도록 돼 있으며 매각가격 전액감면은 3종이 있고, 매각가격 50퍼센트 감면은 5종, 매각가격 25퍼센트 감면은 4종이 있습니다.
관사관리제도의 축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1급관사가 시장관사, 구청장관사로 돼 있던 것이 1급관사는 시장관사에 한하고 2급관사는 부시장관사로 그대로 됐고 실·국장이 쓰는 3급관사와 4급관사는 3급관사로 합쳐져서 시설관리사와 기타 관사 등으로 돼 있는 실·국장관사는 시설관리사로 보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를 용도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미구 도당동 132번지 외 4필지 7,317제곱미터 구 근화제약 부지를 매입해서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로 사용키로 계획했습니다만 도당동, 여월동, 원종동 일대의 주민에게 문화시설 및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시청사로 이전하고 현 부지를 가칭 북부도서관 부지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내용에 대해 재산의 표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미구 도당동 132번지 일원이 되겠고 5필지에 7,31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용도는 일반주거지역의 풍치지구이며 최고고도지구로 57미터까지 가능합니다.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별동 1층에 연건평 3,068.8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시설별 활용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며 여기 드는 비용은 약 20억 9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IMF 금융조치 이후 침체된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85 제곱미터 이하까지 확대하여 경감코자 하는 사안과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는 안건으로 검토결과 IMF 체제하의 서민부담 경감 및 농촌경제 활성을 위해 시혜적 측면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번째,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7월 16일자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외국인의 투자촉진을 위한 법규 정비와 첨단부분을 활성화하도록 하였고 공유재산관리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이 가능한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조항을 세부적으로 두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도록 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부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조문 신설과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재량 행위를 제한토록 규정하였으며,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감면조항 신설, 기타 불합리한 관사제도를 정비 축소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IMF 체제하의 외자유치를 위한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범위 확대 및 규제 철폐, 공유재산 매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지방재정법의 개정 근거 및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준칙안에 의거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세번째, 9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를 용도변경코자 하는 동의 안건으로 원미구 도당동 132번지 외 4필지 7,317제곱미터를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로 사용코자 하였으나 동 사업소가 시청사 내로 이전됨으로써 종전의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를 도당, 여월, 원종동 일대 시민의 문화시설 및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북부도서관 부지로 용도를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비롯 채무부담행위, 경비부담행위, 지방채 발행 등 반드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사항으로 지방의회는 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단계에서 가부만이 가능하며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 등과 같이 수정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검토결과 차량등록사업소가 시청사 내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당초 목적은 상실되었다 할 수 있고 그 부지에 지역적, 균형적 복지시혜 측면에서 종합적인 북부도서관을 건립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 동의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없는 것으로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임대아파트를 85㎡로 지을 경우에는 많이 발생하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소값 안정을 위한 도축세 감면 안 제24조2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해서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마리당 도축세가 얼마나 됩니까?
사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제3자로 하여금 잡게 해서 그 사람의 냉동고에 보관해 준다고 해놓고 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집안이 몇이나 됩니까?
우리 개인 세대당 한 마리씩 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자가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부천시의 경우는 도축장이 없어서 도축세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몇 근 먹고 나머지 많은 양을 업자한테 판다고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건 관계 당국에서 적발해서 고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아무나 자가로 소를 도축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가능한 건지, 부천시만
이 지침을 보낼테니까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할 수 있으면 해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 시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부천시에는 현재 주로 젖소를 위주로 해서 키우기 때문에 다른 시·군처럼 소를 많이 키우는 데보다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쉬시는 시간 같은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천에 해당 기업체가 있습니까?
그 반대로 현재 우리 기업하고는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국내 생산업자들이라든가 반대급부로 해서 의견충돌은 없을 것 같습니까?
국유재산이 전부 작은 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이 들어와서 할 만한 재산이 없는데 준칙안이 전국적으로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우린 대상도 없는데 중앙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덩달아 만들어 놓습니까?
남이 하니까 한다라는 건 불필요한 행정의 낭비라고밖에 볼 수 없고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부천시에도 이런 대상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이게 가능하다면 외국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건하에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투자하겠다 그럼 우리도 받아주겠다는 얘긴데, 다만 뭐냐 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에 감면해줬을 때 국내 기업하고 형평에 맞지 않았을 경우 국내 기업들이 반발한다거나 논란의 요지는 없겠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문제 없습니까?
우리 부천시에 등록돼 있는 관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 좋지 않아서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대를 줘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공유재산의 임대는 감정을 해서 1년치 임대료를 미리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의 형편으로는 전세나 보증금을 주고 월세를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1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내는 건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후임자에게 말씀해 주실 것은 관사를 지금 매각하려고 하면 제 값을 못 받게 돼 있어요. 부동산 시세가 너무 싸기 때문에 임대를 했다가 나중에 경기 활성화가 된 다음에 파는 계획을 잡아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할 것에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9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부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5.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개정에대한청원의건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개정에대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키로 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어요?
프린스호텔에 92년부터 1개 있었고 삼신교통이라고 원미동 택시사무실에 있고 부천관광호텔에 95년도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3개소가 있는데 더 많이 나오면 청소년들한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폐지안을 자꾸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청원까지 하게 된 동기가 아닙니까.
왜 시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지는 어떤지 그것만 밝혀주시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없어지는 것이, 부천시에서 최초로 했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청원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변호사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하고 다음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냅니다.
그런 취지만 아시고 생각들 하시면 돼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의하고 찬반토론한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의 존폐여부는 우리 의회의 소관사항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계속 존치키로 하며 현 조례를 개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벌칙규정을 500만원 이하로 강화하는 문제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과태료 50만원 이하로 기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저촉되어 청원요지대로 과태료 개정은 어려우나 청원취지는 일부 채택하기로 하고 불합리한 규정 등은 차기 회의시 발의하여 재정비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개정에대한청원의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세징수교부율인하반대결의안채택의건
(13시16분)
이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결의안을 채택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도세징수교부율인하반대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도세징수교부율인하반대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7. 만화산업기획안보고
이어서 집행부의 만화산업 유치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현황보고는 속기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3분 기록중지)
(14시09분 기록개시)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재정경제국장박상익
세정과장김진수
회계과장심재산
지역경제과장심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