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위생국(보육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식품위생과)

일 시 2020년 6월 4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재현 오늘 감사가 3일차입니다. 오늘은 복지위생국 나머지 4개 과 보육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식품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간부 소개와 추진실적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방청객이 바뀌셨으니까 방청인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위원의 발언에 대해 가부표시를 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 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왔다갔다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건 어차피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질서유지를 위해서나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의결하면 방청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위생국 소관 보육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식품위생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선서는 어제 했으므로 오늘은 부서별 행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구황삼 보육정책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한금채 보육정책팀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그럼 보육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팀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야 됩니다.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안녕하세요. 보육정책과 보육정책팀장 한금채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봐야 되니까요.
  이소영 위원님, 박순희 위원님, 김성용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이렇게 네 분이시죠. 또 있으세요? 임은분 위원님.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저는 자료를 좀 더 준비해야 되니까 다음번에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용 위원입니다.
  질문 간단히 하고 확인만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요. 지도점검을 다 잘하시죠?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 어린이집 교사들의 초과근무수당이나 등등은 원장님에게 지급되는 게 원칙입니까?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그게 작년까지는 보육교사한테 직접 전달됐는데요. 지급기준이 틀리다고 해서, 의회에서 제기해서 어린이집으로 일단 보조금이 나가서 어린이집 원장님이 보육교사한테 지급하는 걸로 현재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용 위원 올해부터 바뀐 건가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올해부터 원장님에게 해서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원장이 아니고 어린이집.
김성용 위원 그게 원장님 개인 계좌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어린이집 사업자
김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몇몇 군데에서 선생님들의 제보가 서너 군데에서 와요. 워낙 원장님의 권한이 강하시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초과근무를 많이 할 때도 있고 이런데 수당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되는 곳이 몇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원장님 통장에 들어가다 보니 내 것을 제대로 안 주는 경우가 꽤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직접 이름을 밝히고 이러면 당신들은 당신들대로 채용이나 고용이나 옮겨 가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되게 어려워하고 두려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초과근무한 출석부 있죠?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김성용 위원 사인한다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점검이 안 된다고 그분들은 얘기하세요. 시에서 그런 점검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초과근무하고 등등 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들이 항의하면 불이익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고.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근로조건과 관련해서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대표적인 예 하나만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쯤 지도점검을 나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 하는 것과 등등.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알겠습니다. 지도점검 사항도 필요하고요. 이게 운영상 월별로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이번 달은 초과근무할 일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상반된 일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보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오죽하면 난 9시까지 했는데 7시까지만 하라 그러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그게 서로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여러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난 9시까지 했는데 7시까지만 출근부에 사인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와서 CCTV라도 점검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을 하세요. 당신들의 최소한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이 자신들이 약자다 보니 지도점검의 권한이 있는 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일반적으로 이분들이 얘기하면 “노동부에 고발하면 됩니다.”라고 하더라도 당신들의 처우에 대한 불이익이 이후에라도 생길까봐 주저하시는 거예요. 그런 체계를 시에서 지도점검을 잘 세우면 그런 부정이나 내지는 원장님들의 갑질 이런 것이 줄지 않겠냐는 게 가장 큰 핵심이니까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초과근무 지도점검 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환석입니다.
  우리 부천시 어린이를 위한 보육정책과 관련해서 최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도 가능한 짧게 궁금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293쪽 우측 하단부입니다.
  각종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2019년도에는 보육교직원 한마음대회 해서 1500만 원을 보조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들어 있지 않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그 부분은 원래 2020년 본예산에는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올해 2회 추경에 삭감해서 시행을 안 한 부분입니다.
김환석 위원 다음부터는 같은 경우라면 여기에다 이 칸을 넣어서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알겠습니다. 비고란에 그렇게
김환석 위원 네. 분명히 예산이 있었는데, 물론 코로나 사태 재난소득 관련해서 이거 외에도 많은 예산들이 삭감되거나 이렇게 됐는데 그런 경우라도 여기다 삭감내역까지 해 놓게 된다면 나중에라도 알기 쉽게 되겠죠. 저희 위원님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위원님 말씀대로 보기 쉽게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338쪽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행정처분과 관련해서 어린이 아동학대 문제는 전국적으로 잊을 만하면 매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보니까 작년도에 아동학대로 1건 보육교사 자격 취소가 있었고 금년에도 벌써 4월에 아동학대 신체 및 정서학대로 해서 보육교사 자격 취소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부천시에서는 모든 어린이집에 지금 CCTV가 100% 설치돼 있죠?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100%는 아니고요, 협동어린이집이라고 부모들이 하는 것 3군데는 부모들이 동의해서 설치를 안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설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환석 위원 부모 동의 하에 설치 안 할 수 있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법적 절차에 의해서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거부할 수 있습니까?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362쪽에 맨 위에 친환경쌀 지원 실적과 관련해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설왕설래,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좋은 밥을 먹일 수 있을까 그 절차상 문제가 있고 뭐가 복잡하고 이렇다 이래서 일부 원에서는 거부, 거부라기보다는 신청을 안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예 포지티브 지급방식으로 해서 100% 지급해 버리는 걸로 해서 현재 잘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밥이 과연 아이들 입에 들어가기까지 친환경 여부인지에 대해서 중간에 모니터링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되고 있나요? 그냥 농협이나 어디 택배업체와 계약만 하고 끝나고 있나요, 안 그러면 중간에 이게 정말로 친환경쌀이 가고 있는지 체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그 부분에서 친환경쌀은 농산지원과에서 초·중·고에 지급하면서 저희 어린이집도 같이 추천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한번 체크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잘되고 있으려니 하는데 엉뚱하게 우리 부천시 전체가 전국적으로 불명예를 안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잘되려니 하고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터질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경기도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부정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한 공익신고 시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도 포상금 지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전체적으로 복지부서기 때문에 저희도 어린이집에다 홍보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실제로 포상금 지급한 예가 있습니까?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김환석 위원 아직 없습니까?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김환석 위원 이런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행정지도했던 근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어떻든 우리 부천시에서 어린이집 부정행위, 여기에는 아동학대도 있겠고 또 각종 회계 경리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겠는데 이런 데 대해서 하여간 우리 부천시가 불명예스러운 일로 언론에 자주 나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팀장님, 하나만 확인합시다.
  포상금이 몇 년 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기억하는 포상금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없으신가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제가 작년부터
○위원장 정재현 지난해 전에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4∼5년 안에는 있었던 것 같거든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제가 작년부터는 못 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위원장 정재현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 전에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이 있어 그 점을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계획되어 있는 행정감사 일정을 모두 소화한 후 일손을 도우려는 마음에 위원회 위원님들과 중식을 같이 하지 않고 시청 근처에서 간단히 중식 후 일손을 돕고자 임은분, 박순희 위원님과 함께 외국인재난기본소득 신청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위원으로서 행정감사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석하여 봉사를 갔다는 글이 SNS에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는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줘야 할 소명을 가진 자칭 언론인이라는 분이 사실을 왜곡해 전달함은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사를 쓰기 위해 노력하시는 많은 언론인들의 수준을 저하시키는 낯부끄러운 행태입니다.
  공정해야 할 언론이 정확한 취재로 사실을 전달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왜곡된 사실을 전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입니다.
  이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하지 않게 언론인이 공정하게 제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부천시 공식자분들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천시민들께 행정, 재정, 보건 서비스 등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행정감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덧붙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에 적극 동참하면서 행정감사 또한 소홀함이 없이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이소영 위원 이제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잠시만요. 위원회에 요구한 게 있으니까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좀 하시죠, 요구한 게 있으니까.
이소영 위원 질의 마치고 정회하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감사중지)

(10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나머지 질의하시죠.
이소영 위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아이러브맘카페 3개소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해서 총 4개소의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죠?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주민들에게 만족도가 높아서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시에서는 추가 예산을 반영하여 노후 장난감을 교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는데요.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3월 23일부터 휴원하셨어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이소영 위원 저는 이 장난감 대여방법이 우리 시가 지금 방문접수라는 형태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사태의 안전을 위해서 과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게 장난감이라는 게 개인 소유가 아니고 장난감을 소독을 하더라도 같이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일단
이소영 위원 보니까 대여방법이 우리 시는 지점을 방문해야만 가능해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이소영 위원 헌데 저는 이 방법이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 아쉬움이 큽니다. 예로 안성시 사례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안성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기관이 문을 닫자 장난감 대여 드라이브스루를 운영했습니다. 그 드라이브스루 운영방식을 통해서 이용자 간의 대면접촉을 최소화시켰고요. 이용자가 필요한 장난감을 미리 전화로 예약을 받았어요. 차에 탑승한 채 장난감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예약을 받아서 미리 소독된 장난감을 포장해서 전해주는 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저는 그렇습니다.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고 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아동들의 실내 활동이 늘었을 때 이 장난감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전대미문의 감염병으로 모두가 힘든 요즘 과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다양한 장난감과 교재·교구를 접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안성시 사례를 제가 예로 들었습니다. 이것이 꼭 우리 시에 적합한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휴관이라는 소극적 행정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행정의 대안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서 지적드립니다.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임은분 위원님.
임은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은분입니다.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면 우리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이 많이 좋아진 건 맞네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해서 19년에 571개소를 했고 20년에도 보니까 553개소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속 500개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공기청정기 부분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고 렌탈비하고 안에 들어가는 필터교체 비용을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게 공기청정기 부분
임은분 위원 그러면 매년 이 금액이 지출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매년 금액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육환경 조성에 보니까 “영유아 건강과 안전 그 다음에 부모의 신뢰를, 교사의 안정을,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더 행복한 부천 보육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안정적인 면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교사들의 장기근속수당에 차등이 있는 건 뭐예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그건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 근무연수 차등이라는 게 미지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 3년 이상은 3만 원, 그 다음에 5년 이상은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0년 넘게 거의 15년 이상 한 번도 인상된 게 없다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가 저한테 이런 내용을 알고 있냐고 보내왔는데 사실 저는 보육교사에 대한 건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받아보니까 사실 우리 어린이집 교사들의 질적·양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어린이집 교사가, 지금 미지원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서는 수당이 이렇게 10년째 동결됐다고 하는 건 우리 시 입장에서도, 어린이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또 퇴직이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혹여라도 교사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3만 원, 5만 원인 장기근속수당을 인상할 생각하고 계신 내용은 없으신지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일단 타 시·군을 조사해서, 검토해서 한번 추진을
임은분 위원 이 교사의 말을 빌리자면 국공립어린이집은 호봉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경력이 다 반영되고 있는데 미지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10년째 동결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 내용을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지금 답변하실 수도 없죠?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임은분 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복지위생국 모든 공직자분들이 고생 많으시지만 1월 말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 전체 집단휴원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휴원명령이.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루도 쉼 없이 긴급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박순희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긴급보육을 할 때 현황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주2회 긴급돌봄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현재 몇 %의 아동들이 등원하고 있는지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현재 37.5% 정도.
박순희 위원 38%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그 정도.
박순희 위원 이태원발 코로나 확산이 터지기 전에는 아마 80% 정도가 등원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고 현장을 확인해 보니 많은 곳들은 95%까지도 등원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대다수 기관의 여러 유형의 기관라든지 장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도 5월 2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에도 휴원 연장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일주일에 두 번씩 점검해 주시고 체크하시느라 공직자분들 고생 많습니다. 이렇게 오면서 긴급보육 현황에 교직원들은 전부가 다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저는 교육현황을, 실적 보시면 307페이지부터 보육교직원 관련 교육 내용과 참석자 현황에 아주 많은 인원이 참석한 그리고 다양한 많은 횟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지금 4개월째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의무교육이라든지 보수교육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건 법정 이수해야 될 교육이거든요. 이 교육현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확인해 본 바로는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있거든요, 법정의무교육은. 3년이라는 기한이 있어서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만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교육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혹시 3년이 경과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방안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영아반·누리반 보조교사 배치를 골고루 잘하고 계신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살펴보니 보조교사가 어떤 원은 3명까지 배치돼 있고 4명까지도 배치돼 있는 상황이 있고 어느 원에는 1명도 배치돼 있지 않더라고요. 영아반 보조교사나 누리반 보조교사는 교사들의 휴게시간도 보장하고 교사들의 격무를 경감시켜 주기 위한 대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제가 질의했었듯이 골고루 배치, 적은 인원이 있는 원이라도 1명씩이라도 꼭 배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렸고,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얼마 전에 추가로 또 지원 신청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그 원은, 제가 보고받은, 민원을 제보받은 원에는 3명이 있는 원인데 다시 추가로 신청해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주시고 이런 상황일수록 긴급돌봄 상황에서 교사들의 스트레스도 굉장히 가중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조교사들의 배치로 인해서 휴게시간이라든지 짬짬이 휴식을 취해가면서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현황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우리 시에서 어린이집 영유아들에게 1억여 원의 안전공제회비를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4년차인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 어린이집에 있는 모든 2만 여 영유아들은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그 보장을 잘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거기에 영유아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안전공제회 가입에 대한 걱정이 됩니다. 확인해 본 바로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의 어린이집에서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왜, 영유아들과 보육활동을 할 때 직장 내에서 입은 상해로 인한 처우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마땅히 받아야 함에도 일부 가입돼 있지 않은 곳들이 있어서 그 현황 파악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추가로 교사들의 안전공제회 가입에 대한 예산 한번 확인해 주시고, 확보 가능한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다음 질문입니다.
  지원시설에 보면 야간연장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지원시설에 25개소 정도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 민원이 현장에 있는 원에서 여러 해 지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연장시설의 교사 인건비입니다.
  야간연장시설이라 함은 긴급보육이라든지 아니면 워킹맘들의 보육을 도와주기 위해서 저녁시간에 늦은 시간까지 보육하는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민간가정의 미지원 시설에는 일정액의 정액 전체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 취약보육이니까요. 적게는 2명, 많게는 5명, 7명 이렇게 한 반에 야간연장시설 보육을 하고 있는데 지원 어린이집에는 인건비가 8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박순희 위원 그래서 25개소의 현황을 파악해 보니 각 원당 1명씩 아주 많은 원이 2개 반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인건비 100% 지원이 가능한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 가능하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으니 살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3월에 우리 시에서 장애아 특수교사에 대한 교육비가 추경예산으로 승인되었습니다. 19명의 2000만 원의 예산이 통과되었는데요. 현장을 살펴보니, 민원이 들어와서 이 또한 살펴봤더니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올해 5월부터 장애아 통합반에 있는 일반담임에게도 교사의 자격증이 있다면 3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건 현장에서 아마 오랜 세월 민원이라든지 지속적인 요청에 의해서 지원이 내려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장애통합반의 장애전담교사가 30만 원을 받고 있고 같이 통합하고 있는 일반담임은 30만 원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급여 차이가 30만 원이 남으로 인해서 장애통합반의 일반담임을 안 맡으려고 하는 현상이 계속 있었고 이로 인한 개선책으로 생각돼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침 내용을 보면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전체 교사들에게 자격증만 있다면 3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의 상황을 살펴보니 이 또한 마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애통합반의 일반담임은 서로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장애아들의 특수,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장애전담교사가 1명의 장애아를 대치하고 있을 때 나머지 장애아 2명까지를 일반담임이 보육해야 되는 상황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 까닭에 일은 격무로 고되나 수당은 30만 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으로 확인되어서 이 사항이 내려온 건데, 현재 내려온 법안 지침사항에는 장애통합반을 맡지 않는, 가령 예를 들어 만2세 7명의 원아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에게도 자격증만 있다면 3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해 주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이게 마땅치 않아서 대안이 없을까라고 제가 부서와도 협의를 했고 현장과도 긴밀하게 협의해 보니 현재 장애통합 담임교사의 자격을 이수하게끔 8과목의 과목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재원하고 있는 교사들 중에서. 왜, 이 수당의 내용이 지침으로 내려온 걸 확인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9월이면 100여 명의 교사들이 배출되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건 아마 팀장께서도 확인해 보시면 가능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장애전담교육비로 책정된 2000만 원의 예산을 재교육비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 장애통합 특수교사 자격을 갖고 있는 교사들의 재교육은 여지껏 없었거든요. 그런데 3년이라든지 주기적으로 재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장애통합반 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장애아에 대한 이해, 발달 정도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교육 차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박순희 위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천시가 5월 2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어린이집의 휴원명령이 6월 14일까지 다시 연장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린이집들이 겪는 어려움이 영유아들이다 보니 부모들이 집에서 가정보육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까닭에 많은 영유아들의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차원에서는 휴원명령이 연장되면서 이걸 자제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서 참 애를 먹고 있어서 아마 시와 간담회를 개최한 걸로 들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해결책으로 등원 자제 요청에 대한 안내문을 시에서 전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 그대로여서 사실 난감하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좀 더 문구를 간결하게 해서 부모님들도 이해하기 쉽고, 꼭 필요하다면 긴급보육은 당연히 실시해야죠. 그러나 이 또한 코로나 확산의 조짐이 있기 때문에 휴원명령이 연장이 된 까닭이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긴급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고문을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저는 팀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아이숲터 확대 운영에 대해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정권역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데를 이용한다.” 그때 답을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어린이들이 숲 활동을 거기 가서 하나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육아종에서 저쪽 소사본동 옛날 배수지 아이숲터를 현재 운영합니다.
강병일 위원 심곡본동이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심곡본동.
구점자 위원 그러니까 오정권역에 확대해서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오정구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외부학습을 어린이들이 덜 하고 있는데 오정권역에서는 외부학습을 할 때 가는 곳이 거의 오정대공원이에요.
  그런데 운동을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요. 그 공원에 전에 그늘로 갈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원 쪽에 말해서 그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반려견들을 데리고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사실 아이들도 공원을 찾았을 때 거기가 그늘도 지고 갈 수 있는 곳이 그 부분인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제가 반려견을 데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수막을 게첨해라 해서 안내는 해 놨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린이들 안전을 위하고 또 오정권역은 특히 갈 곳이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배려해서 그런 자리에 아이들을 위한 학습도 하고 자연공기도 쐬고 할 수 있는 자리를 어른들이 배려하면 좋은데 말을 잘못하면 공원에 운동하러 나왔는데 하면서 의견이 분분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현수막으로 대처는 해놨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정대공원에 애들이 외부학습 나갈 때, 요즘 코로나 때문에 물론 덜 나가기는 하나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곳을 많이 이용하는데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안내, 여기는 아이들이 많이 오니 가급적 반려견을 데리고 오신 분은 다른 곳을 이용하면 좋겠고 또 반려견에 대한 안전수칙 그런 것을 꼭 지켜달라는 안내판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공원사업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지금 그 반려견에 대한 현수막 이런 것은 해 놨어요. 게첨했는데 한 번 더 어린이들에 관해서 민원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연합회에 가입이 안 돼 있는, 행사할 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됐겠지만 앞으로도 연합회 행사하고 그럴 때 가입이 안 돼 있는 민간어린이집에도 신경을 써서 섭섭한 마음이 안 들도록 계속 제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 갖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오정대공원 한번 살펴보세요. 부탁드립니다.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숲놀이터 관련해서는 오정지역에 장기적으로는 그쪽 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이 확장되거나 이러면 신규 설치와 관련해서 고민해 볼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범박동 지역도 없고 심곡본동 지역에 송내동 언저리에 있고 심곡본동이 있고 그리고 춘의동에 있는 건데, 그게 주소상 춘의동이지만 고강동 이런 데 역곡이나 이런 데 접근성이 좋아서 놀이터 만들 때도, 사실 놀이터의 대형 확장된 것인데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장기적으로도 그런 대안은 필요해 보입니다.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도 신경 써야 하고 아이들의 보육도 신경 써야 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 거 아는데요,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바라면서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감사합니다.
홍진아 위원 행감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국공립어린이집 평소에 모집하면 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죠?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경쟁률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정원 모집률은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보통 대기인원이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정원 모집률 100%는 기본이고 정원 이상의 대기가 항상 걸려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어머니들께서는 아이 키우시는 분이라면 보내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심지어는 임신했을 때부터 미리 원서를 써서 넣어놓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현재 우리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6월 1일에 개원하기로 한 곳이 있었어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개원을 못 했죠?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아직 6월 중순으로 이렇게
홍진아 위원 정원도 지금 30명 정원에 6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대기 7명에 6명은 확정입니다.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코로나 관련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건 그 문제가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홍진아 위원 팀장님 말씀하시기 어려우신 것 같아서 제가 파악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주민들과 분쟁이 있어서 홍보도 안 되고 개원도 힘든 상황이어서 조금씩조금씩 자꾸 늦춰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6월 중순에는 개원하나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저희 국공립어린이집 하나 하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올해 하는 곳도 3군데죠. 그리고 지금 1곳 더 하고 있고. 계속 늘리고 싶지만 늘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작년에 3곳, 올해 3곳에 1군데 예정 이렇게 돼 있죠?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작년에 3개 세웠고 현재 개원한 게 3개에다가 아침햇살하고 하반기에 3개
홍진아 위원 지금 말씀드린 국공립어린이집의 예산이 1억 5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홍진아 위원 인력도 8명이나 채용돼서 준비되어 있고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분쟁을 예측하기 쉽지 않으셨을 거라는 예상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그리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부분도 있고 인력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 이런 분쟁 때문에 선호도 높은, 인기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저희도 갑자기 튀어나와서 난감한 입장인데
홍진아 위원 지금 일단 변호사 자문은 다 마쳐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다섯 분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다섯 분 다 이상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법적인 하자 절차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홍진아 위원 물론 개인 분쟁이면 법적인 문제없으니 우리는 그냥 밀고 나간다 하면 간단한 일이겠지만 관공서에서 하는 일인데 주민들과의 분쟁에 대해서 무조건 밀고 나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개원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준비가 되겠죠, 이번 중순에는 개원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시겠죠?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어느 어린이집이라고, 어느 아파트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굳이 어떻게 보면 그 주민분들과의 분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명칭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부서에서 코로나 관련해서도 힘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른들의 분쟁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어린이집 좋은 시설을 두고 못 가는 일이 없도록 조속하고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셔서 하루속히 정상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다음은 보육지원팀 질의를 할 건데요, 정책팀장님이 질의에 답변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면 보육지원팀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고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지원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원팀장님 답변대로 모시고.
○위원장 정재현 지원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시죠.
○보육정책과보육지원팀장 최태훈 보육지원팀장 최태훈입니다.
홍진아 위원 저희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분들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십니다.
○보육정책과보육지원팀장 최태훈 네,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 없이 쓰고 계시죠? 매년 업그레이드하시는 건.
○보육정책과보육지원팀장 최태훈 그 부분은 시에서는 최초 임면보고 시에 근로계약을 확인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최초 1회는 저희가 받습니다.
홍진아 위원 최초 1회는 하는데 매년 급여나 수당에 따라서 급여조건을 다시 적용해서 매년 사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보육지원팀장 최태훈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팀장님의 경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매년 호봉 오르시죠?
○보육정책과보육지원팀장 최태훈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매년 근로계약서 다시 쓰십니까?
○보육정책과보육지원팀장 최태훈 하지 않습니다.
홍진아 위원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는 정규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취업할 때 근로계약서를 쓰고 취업규칙이란 걸로 정해져 있고 규정상 정해져 있는 임금을 적용받고 만약에 노동조건이나 근로조건이나 급여조건이 악화될 경우에는 협상을 통해서 다시 정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상되고 별 문제 없는데 매년 다시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보육지원팀장 최태훈 네.
홍진아 위원 물론 매년 다시 작성한다고 해서 크게 불법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보육정책과보육지원팀장 최태훈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노동자가 매년 다시 계약서를 쓴다는 건 이게 비정규직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보육교사 입장에서는요.
○보육정책과보육지원팀장 최태훈 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인건비 규정 따로 있죠? 보육교사.
○보육정책과보육지원팀장 최태훈 네, 호봉에 의해서 합니다.
홍진아 위원 보수총액, 월 지급액, 호봉 오르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 조건이나 급여나 휴직, 휴가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보육정책과보육지원팀장 최태훈 취업규칙은 별도로 시에서는 조정은 않지만 자체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출돼 있고 내용이 다 있는데 굳이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보육정책과보육지원팀장 최태훈 그 부분은 어린이집 내지는 고용노동부 쪽에 협의해서
홍진아 위원 저희 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 면직현황을 보니까 매년 2월 28일이 되면 면직되는 교사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육정책과보육지원팀장 최태훈 그건 학년이 3월로 바뀌기 때문에, 특히나 보육교사 분들은 이직률이 되게 높은 편입니다.
홍진아 위원 어쨌든 이직률이 많은 건 보육교사 분들의 선택일 수도 있는데 매년 이런 근로계약서를 다시 씀으로 인해서 다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는데요. 제가 노무사, 변호사, 노동상담소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일부는 큰 문제는 없으나 안 쓰는 게 맞는 것 같다. 큰 변동사항이 없고 매년 정해진 호봉 정도 오르는 거면 굳이 이렇게 매년 오해를 받으면서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일단 부서에서는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고 매년 한 번씩 내가 여기 있을 건지 옮길 건지 이렇게 굳이 고민을 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는데요.
  해당 노무사나 변호사 그리고 노동상담소나 그리고 보육교사 당사자들 아니면 노조 이런 곳과 같이 의견을 수렴하셔서 어떤 것이 노동약자들을 위한 좋은 방법인지 그 개선방향을 결정하셔서 민간어린이집이 힘들다면 적어도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우선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육정책과보육지원팀장 최태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어쨌든 노동자들이 불리한 조건이 생기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아이들을 위해서도 보육교사들의 고용안정이 돼야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의 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결과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보육지원팀장 최태훈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불어 말씀드리면 고용계약을 새로 하자, 근로계약을 새로 하자 그러면 내가 이걸 안 쓰면 잘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보육교사의 질이 곧 교육의 질일 수 있습니다. 대우가 질일 수 있으니까 그 점은 꼭 확인하셔서 방향을 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보육지원팀장 최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시장에게 바란다” 3월 26일 자 보면 복지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읽어보셨죠?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
강병일 위원 3월 26일 거네요. 이 내용이 뭐냐면 화성시에서는 예산을 미리 준비해서 어려울 때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 부천시는 그런 정책이 따로따로, 복지가 없어서 불편하였다 이런 내용인데, 거기는 세수 차이도 있고 그런 것이 다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달라지는 변화상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다가올 변화들을 미리 예측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예산의 배정 순위가 조금 바뀔 수도 있겠고 이런 것은 선제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전 질서에 매달리지 말고 새로운 질서에 빠르게 적응해서 대처하고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해 주고 이러한 행정들이 선제적 대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세상을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비대면이 상식화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천을 외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다가올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고 이런 것들이 쭉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힘들겠지만 그러한 노력까지도 같이 해 주는 그런 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선제적으로 대처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옥길지구가 어린이집이 모자라다고 하는데 모자란 곳도 있고 넘쳐나는 곳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1층도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문을 닫았어요, 워낙 아이들이 없어서. 그쪽 동네가 오래 살았으니 이사를 안 가고 있으니,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이제 다 성인이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문을 닫아서 그런 아이들을 볼 수 없었는데 회사 내에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정원이.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강병일 위원 정원이 있는데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공장이나 회사도 마찬가지인 게 아이들을 낳는 연령대가 없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나이가 드셔서. 그러면 일반 주위 인근에 있는 곳은 이 회사 내의 어린이집이 너무 좋아서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데 정원 포함돼 있으면 정원의 몇 %만 받게 돼 있잖아요. 적은 부분만.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보통 70%는 자체 소화하고 30%는 외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데 그 70%, 30%는 국가가 정해 준 건가요,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한 건가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기본 제시안입니다. 복지부 제시안이고요. 그리고 70%라고 해서 그 단지나 회사에서 모집할 수 있으면 70%고 모집이 안 될 경우 외부로 다 돌릴 수는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돌릴 수 있어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강병일 위원 그걸 물어보지 않아서 제가 몰랐네요. 돌릴 수 없다고 저한테 상담이 와서 그것 좀 돌려달라고 얘기가 왔길래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내부에도 그게 70%가 안 차고 한 60%다 그러면 외부로 40%로는
강병일 위원 50%도 안 찬답니다.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50% 안 차면 그 나머지는 다 외부에서 모집할 수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외부에서 할 수 있어요?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네.
강병일 위원 그건 다행스러운 소식이네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여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천을 위해서 정책적인 면에서 가장 앞서는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보육정책팀장 한금채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고요, 아까 이소영 위원께서 제기하셨던 위원회 차원의 언론에 대한 대응은 개별적 문제이니 개별적 대응을 하라고 위원회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말씀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안에 관련해서는 각자 알아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위원회가 합의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차원의 별도의 대응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입니다.
  노인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한 번요. 제가 다 봐야 돼서요. 구점자 위원님 빼고, 알겠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퇴직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장섭 과장께서 끝까지 금년도 행정감사에 임해 주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난 33년간 봉직하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한 위치에서 이렇게 30년 넘게 많은 공직자들의 본이 될 정도로 열심히 하셨고 또 표양이 되시는 분인데 이번에 그만두시게 돼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퇴임 후에도 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되시고 또 후배 공직자들의 귀감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고맙습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자료 65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5,130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계신데 실제 신청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신청자는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130% 정도, 이것보다 조금 오버된 5,600명에서 6,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서 심사해서 결원이 되면 그분을 보충하고 1 대 1은 조금 넘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하반기부터 2월에 부천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부터 굉장히 위태위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12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현재도 48명의 시민이 치료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우리 노인복지, 특히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경로당을 긴급 소독하고 특히 신속하게 휴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휴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폐쇄조치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시행한 데 대해서 저도 우려를 많이 했는데 빠른 조치에 대해서 치하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고맙습니다.
김환석 위원 실적자료 69쪽에 함백산 메모리얼파크가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 그러니까 내년도가 되겠죠.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언제쯤부터 시민들에게 이러이러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이용이 가능합니다, 알고 계십시오 하고 홍보를 언제부터 시작할 것이며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이 가능할 것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말 개소하기로 당초에 계획은 됐었는데 민원관계로 1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현재 공정은 30%로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원 해결이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다 해결됐고요. 1월 정도에 시범운영을 거쳐서 3월 정도에 우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개소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을 모시고 화성에서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문하신 것 중에 언제 홍보할 거고 지금 저희가 굉장히 치열하게 6개 시·군 과장들, 실무자들이 치열하게 협의하고 있는 것 중에 화장장, 봉안당, 그 다음에 자연장지 이용요금을 얼마 선에서 우리가 정할 것이냐. 치열하게 자기 시·군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토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운영, 이것을 설립하고서 운행했었을 때 손해 그 다음에 이익이 났었을 때 이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언제부터 홍보할 거냐 하면 이 과정이 지금 치열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한테 내년 3월에 이용한다는 전제 하에 시민들께 홍보하는 것은 아마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것들이 금액이 결정되고 나면 하반기부터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상 이용료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6개 시·군이 협의해서 일정액으로 결정하게 되나요, 안 그러면 각 6개 시·군이 각자의 지자체 형편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거의 합의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용률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노인인구도 증가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굉장히 제가 또 강성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저희 이익을 대변하다 보니까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서 굉장히, 그래서 6개 시·군 합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장께서 메모리얼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왔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치하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고맙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제 퇴임하시더라도 우리 부천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 장사시설과 관련해서는 좋은 모든 조건들이 우리 부천시에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영향력 내지는 자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고맙습니다.
김환석 위원 다음, 감사자료 495쪽에 보면 장례식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영업을 직권취소한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가 직권취소 됐나요? 495쪽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7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아직 직권취소는 안 돼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7월 말까지 문제해결을 하라고, 기간을 코로나라든지 개인 재산문제라든지 부천의 좋지 않은 이미지를 고려해서 법적검토를 받아서 7월까지 현재는 유예 중에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497쪽 5번 민간위탁 사무 현황 관련해서 아래에서 세 번째 정도, 소사노인복지관이 보면 보조금 대비 예산사용 비율에 있어서 인건비율이 여기 소사노인복지관만 유독 90%를 넘습니다. 원미는 86%, 오정노인복지관은 81%, 경로주간보호센터는 70% 정도가 인건비율인데 소사노인복지관 쪽이 인건비율이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일단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고요. 제가 판단했었을 때는 소사노인복지관이 근무자가 조금 많지 않을까, 근무자하고 근무자들에 대한 호봉이 다른 복지관보다 조금 높아서 비용이 더 들어간 겁니다.
김환석 위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다음, 노인일자리 및 사회지원사업 관련해서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직자들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601쪽에 기초연금 지급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봤습니다.
김환석 위원 17번, 2020년도에 2230억 정도가 기초연금으로 지급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월평균하고 대상자를 계산해 보니까 1인 평균 월 26만 5000원 정도로 산출이 되던데 이 기초연금은 어떻습니까, 개인당 정액입니까 안 그러면 재산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서 금액이 다릅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만65세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서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금액이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48만 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5만 원에서 48만 원까지 지급되는 층이 있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고생 많으셨고 정말 공직자로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존경합니다. 앞으로 좋은 일 많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고맙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질의겠습니다. 난감한 질문 하나랑 하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정노인복지관 경로식당과 관련해서 제가 올해 업무보고 받을 때 자원봉사센터에 얘기는 했는데 혹시 전달 받으셨어요?
  오정노인복지관, 그러니까 오정어울마당 지하에 경로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김성용 위원 경로식당이 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하러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연세가 있으시든 또 젊은 친구들이든. 그런데 그분들이 가시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 그 경로식당이 무료급식을 하는 줄 알았더니 복지 차원에서 거기에 있는 분들도 수익사업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사업을 받으면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수익사업하는데 자원봉사 나가는 게 맞냐에 대한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건 알고 계셨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 돈도 필요한 곳에 잘 쓰이는 것도 맞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김성용 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자원봉사를 무료급식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그곳은 자원봉사를 받지 않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냐고 그분들은 계속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맞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대해서, 물론 대상은 가정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식사를 거르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대상이 또 하나는 그 시설 내에 근무하는 종사자, 그 다음에 그 시설 내에 이용하는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대상이 맞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료급식을, 사실 외부인들 유료급식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료급식은 그 시설에 대한 이용자분들이 할 수 있고 종사자분들이 할 수 있는데 기타 분들이 이용하는 것 때문에 늘 걸림이 됩니다.
  그래서 오정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성곡동 노인복지관으로 있다가 편의상 오정동행정복지센터에 됐는데 당초에 식당이 직원식당이었다가 복지관이 이사감으로 인해서 그 주변 환경이 식사하는 장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여러 번 해서 복지관과 MOU를 맺어서 직원들 정도에 한해서, 청사 내에 있는 직원, 대상 범위 외에 직원에 한하는 분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청 지하식당 금액에 준해서 MOU를 맺고 사실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 과정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자원봉사센터와 협의를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식수인원이 4분의 1,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유료급식하시는 분에게 자원봉사하러 간다는 것에 대한 가치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부분들의 문제제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중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맞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사회적 일자리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또 비용을 받으면서 똑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서 자원봉사기관으로 빠지더라도 차라리 마찬가지로 사회적 일자리로 어르신들 일자리를 좀 더 몇몇 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진짜 거기가 인원은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 사회적 일자리를 연초에 한번 쫙 뽑아서 하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러면 1년 365일 못 하게 되니 그럼 거기만이라도 인원을 모집해서 배치를 새롭게 하더라도 그런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인력은 필요하고 그래서 자원봉사도 쓰고 어르신 일자리도 하는데 수익사업을 또 하게 되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좋은 의견 맞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유료급식이 다시 피드백해서 쓰는데 사실은 저희들한테는 유용합니다. 똑같은 급식을 만드는 상황에서 이용인원이 대상자 범위 내에서 많아지면 저희도 유리하기는 한데요. 실제 이용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3개 노인복지관하고 같이 또 저희가 급식하는 게 한 10여 개 복지관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대부분의 무료급식 경로식당에서는 자원봉사자들하고 어르신 일자리로 파견하게 돼 있어서 지침을 준수하면서 그 범위까지도 생각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부의 말씀과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 고령친화도시로 우리가 쭉 가면서 실적으로 얘기하신 게 65페이지 보면 외부 공간 및 건물, 보도환경 개선 7개 사업 쭉 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김성용 위원 이게 주로 장애인복지과에 할 얘기이긴 한데 이게 과를 넘어서 협업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서 부탁드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당장 이 근처만 봐도 노인병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부모님 같이 식사를 하려고 휠체어를 타고 모시고 쭉 가려고 하다 보면 턱 때문에 식당에 못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것에도 사업부서가 같이 고민하고 그러지 않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거 하는 게 단순히 식당이 좌식에서 입식으로 하게 되면 지원하면서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과에서도 그러한 것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노인복지과에서 다 못 하기 때문에 이러한 최소 기준을 각 부서별로 협력해서 이렇게 해 주십사 요청하면서 같이 이루어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많이 더뎌서, 지금 식당이 좌식에서 입식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맛집에 모시고 가려고, 어르신들 모시고 가려고 그래도 못 가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좀 더 면밀히 확대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장애인복지과에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맞습니다. 많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지금 또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많이 오시는 분들 실제 그분뿐만 아니라 상대에서도 그런 것들은 지금 인식이 좋아져서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고맙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이하 공직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고맙습니다.
박순희 위원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서, 특히나 부천시 복지위생국의 모든 공직자분들 고생 많으신데요. 그중에서도 저는 우리가 행감에 임하면서 주요부서인 365센터와 보건소 그리고 여성정책과 7개 부서는 행감을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노인복지과도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성실히 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고맙습니다.
박순희 위원 코로나 감염 확산 사태가 1월 말부터 접어들어 가면서 어린이집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등 경로당 일부 무료급식소까지 폐쇄하고 있거나 집단 휴원명령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박순희 위원 그중에 제가 제일 걱정했던 건 요양원, 요양병원 그리고 재가복지, 주간보호센터 등에 취약계층의 어르신들 많은 분들이 이 시설에 면회금지, 외출금지 이런 문제로 차단이 되어 있거든요, 밖의 시설과 밖의 상황하고. 그런 까닭에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고 또 취약계층이신 분들이라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우울증도 심하다는 이야기들이 종종 들어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과에서 이분들을 책임지고 지도점검도 하고 계시고 물품지원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저희가 될 수 있는 한 행정감사에 충실하면서 답변이라도 조금 더 간단히 해 드리고자 저는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고맙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래서 답변은 추후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 역시 코로나 확산 방지를, 빠르게 안정세로 접어들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에 보시면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경로당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광역동 중심의 효율적인 경로당 관리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로당 업무 매뉴얼 제작 및 예산 재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요. 어르신께서, 경로당 건물이 소방안전교육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안에 소방안전관리사를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이 배치하는 건 단시간 짧은 시간에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수하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민원은 80세가 넘으신 분이셨어요. 안전관리사로 등록되어 있는 분으로 하기는 했습니다. 소방교육을 왔을 때 6시간을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교체를 부탁한다는 내용인데, 부서와 확인을 했고 기관과 확인을 했더니 그분이 경로당의 책임자로서 그 건물의 안전관리사로 등록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물 관리하시는 주최 측에 그러면 건물관리기관 측의 직원이라든지 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찾아서 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은 드렸는데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업무 매뉴얼 제작을 하실 때 여기에 안전관리사 배치를 하실 때 연령 상한선을 고려하셔서 6시간 교육을 한꺼번에 받을 때 우리 젊은 사람들도 사실 무리거든요. 그런 까닭에 연령을 고려하셔서 건강하신 안전관리사를 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내용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에 보시면 지난번 3월에 아마 무더위쉼터에 대한 예산이 6000만 원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중시설 사우나시설의 이용권을 드리는 걸로 나왔었는데요. 그때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경로당이 동네마다 있고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더니 답변이 “경로당에 계신 분들의 반대가 좀 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지원물품을 살펴보니 운영비가 매달 40여만 원씩이 나가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친환경쌀이 지원되고 있고 냉난방비가 지원되고 있고 그 외에도 가전제품이라든지 환경개선비가 주기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이왕이면 지원을 해 주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무더위라든지 아니면 추운 겨울이라든지 이때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무더위쉼터 이용에도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재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우리 시의 요양보호사 관련해서 어르신 취약계층 시설에 근무하시는 관리자까지 포함해서 현황을 살펴보니 1만 4000여 분 계시네요.
  그리고 이분들의 관리를 재교육이라든지를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들이 재교육을 3년마다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에 대한 재교육에 대한 지침은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전년도에 통합돌봄도시로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단 한 곳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어르신을 위한 취약계층의 통합돌봄도시 선정이 된 까닭에서도 있겠지만 요양보호사에 대한 재교육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저는 이왕이면 2∼3년마다 한 번씩 재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보육서비스라든지, 보육이라기보다 요양원에 대한 요양보호사로서의 서비스 그리고 정신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교육 부분이 실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과의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 우리 시가 통합돌봄도시에 맞게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준비 중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아마 교육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셔서 요양원이라든지 재가복지라든지 요양병원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교육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다음입니다.
  제가 얼마 전 지난주에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취약계층 노인 어르신들이 계시는 시설에 코로나 물품지원 현황을 요구해서 받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보니 대다수 어르신 포함, 요양보호사 포함 인당 3∼5매 정도의 마스크가 지원됐더라고요, 4개월 동안에 지원된 물품을 봤을 때. 인당 4개라면 월 1개씩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는지 그 대안을 제가 물었고 과장님 답변을 어제 들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 1인당 900원씩의 비용을 지원한 금액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그건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보다 보니, 재가복지라든지 주간보호센터를 보니 마스크 지원물품보다는 소독액을 지원한 곳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마도 마스크 지원현황이 원활치 않아서 대안으로 손소독제라도 지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스크 상황이 조금 더 원활해졌고 그런 까닭에 좀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경로당이나 이런 곳은 폐쇄함으로써 가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 되지만 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곳들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게 되지를 않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외부와의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활하셔야 돼서 만약에 한 분이 노출된다면, 확진자가 된다면 굉장히 큰 사태를 불러오거든요. 그런 까닭에 이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꼭 시급하다고 생각하니 대비책을 세우셔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건 요양병원, 요양원 등 재가복지센터의 체온계 상황 현황표를 조사하셔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체온 현황?
박순희 위원 체온계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체온계요?
박순희 위원 네. 그 현황을 조사하셔서 해 주시고, 만약에 없는 곳이 많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제가 무료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무료급식소에 전년도에도 아마 행감 질의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종사자에 대한 급여, 인건비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올해 초에 최저인건비 기준에 맞추어서 상향 조정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건 영양사와 조리사와의 임금 격차입니다. 호봉표에는 똑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 군포시의 상황을 봤더니 다르게 되어 있어서 과장님과 협의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비했을 때 영양사는 대학교에서 과를 전공해야 되고 그리고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즉,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만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영양사와 조리사의 임금테이블은 반드시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추경이든 내년 예산이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계획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우리 시의 확진자가 최소 4명으로 줄었다가 이번 이태원발 사태로 인해서 48명으로 현재 상황이 늘었습니다. 자가격리자도 1,86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모든 관리를 복지위생국에 관련된 곳에서 하고 있고 행정국과 함께 우리 상임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상임위 21개 부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개 부서를 이번 행감에서 서류로 대체하도록 협의 하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도 특별하게 신경 써 주셔서 좀 더 시민 속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늘 고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한 분만 더 질의하고 중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이소영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노인학대 신고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
이소영 위원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는 전국 어디에서나 1577-1389번으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맞습니다.
이소영 위원 우리 급속하게 노령인구가 늘고 있어요. 그리고 핵가족화, 가족 간의 갈등, 노인부양 부담 등으로 노인학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해당부서에서도 이 전화번호를 잘 모르시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아실리 만무하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죄송합니다.
이소영 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노인학대 얘기가 나와서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운영한다고 결정해서 지난 3월 2일부터 15일, 14일간 공개적으로 위원 모집을 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내용을 살펴보니까 부천시 특성을 반영한 노인학대 예방정책 자문을 수행한다 하셨는데 부천시에서만 나타나는 특성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특성은 일반적이기 때문에 신체적이나 정서적, 경제적 이런 유형은 일반적인데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부천 심곡동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시·군보다 홍보라든지 아니면 신고건수라든지 그 인식은 조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소영 위원 노인학대예방위원회에서의 구성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계획, 그리고 노인학대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신 것이 있다면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다음은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경로당 명칭의 유례를 찾아봤어요. 2007년「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단순히 노인들이 모이는 정자라는 뜻의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공간적 의미도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경로당이라는 이름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부천시가 될 수 있도록 늘 애써 주심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의 기능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알던 사랑방이 이제는 아니에요. 취미나 오락활동을 통한 여가활동 기능, 건강검진, 건강체조 이런 활동 등으로 인한 건강증진 기능,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회활동 기능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경로당 기피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로당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을 찾으시는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뜸해지는 역설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 시는 그 이유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분석하신 것이 있는지, 가지고 계신 대안이 있으신지 역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고맙습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대안을 조금 생각해 봤어요. 과거에 비해서 어르신들의 욕구가 크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보니까 프로그램 제공기관이 약 10곳이고요. 참여 경로당은 1,600곳이 넘습니다. 그리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260여 가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공기관에 비해 경로당 수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저는 문제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경로당의 문턱을 낮추고 세대와 지역별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현재의 회원 중심에서 전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시설로 바뀌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해 본 대안이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맞습니다.
이소영 위원 과에서도 신중하게 대안 마련을 당부드리면서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으시는 어르신, 일컬어 “경로당 밖 어르신”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노인 인구수는 전체의 약 13%입니다. 작년 대비 약 7%가 증가했어요. 헌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비율은 10%고 경로당 밖 어르신들은 90%예요.
  그런데 경로당에 공간과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10%는 이용인원이 너무 적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맞습니다.
이소영 위원 경로당 밖 어르신들 소외되셨어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예요. 공원에 20∼30명씩 모여서 장기를 두시고 추위에 그분들끼리 위험해요, 불도 피우고 그러시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경로당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경로당 밖의 어르신들을 위한 야외 프로그램이라 그럴까요, 실버놀이터라고 할까요, 실버카페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로당 내든 밖이든 어르신들에 대한 욕구조사, 그 다음에 경로당 파악,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들 조금 생각했던 겁니다.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어머니 시대, 우리 지금 어르신들은 그 동안 우리하고 살아왔던 생활방식에 차이가 많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느껴졌고요. 또 하나는 이분들은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문화 혜택이라든지 어떤 정보의 혜택 이런 누리는 자기 삶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연금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래서 콘텐츠 위주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새로 올라오는 뉴시니어들에 대한 것들도 같이 가야
이소영 위원 예비 노년층.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래서 이분들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고민해야 되겠다 해서 직원들하고 머리도 맞대고 있고.
  실제 시에서 또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쪽 대장지구 내에 그런 시설을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대장지구에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곡지구에 사실 이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들을 역곡 공공택지지구 내에도 집어넣자, 지금 진행이 아직 오픈해서 의견 듣기 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넣자 그런 부분들 생각은 가지고 있고 그렇게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양한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고맙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고맙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소영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이외의 경로당 밖 어르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봐도 경로당에 나오신 어르신들은 그래도 만족도가 높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나와서 매일 만날 수 있는 벗이 있다는 걸 굉장한 복으로 생각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면 경로당 이외의 어르신들이 사실은 경로당을 가고는 싶으나 경로당을 못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은 경로당만 또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경로당을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부천시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뾰족한 대책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8년, 19년 계속 노는 교실, 그러니까 유휴교실을 이용해서 어르신들 노치원이죠. 노인유치원을 한번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행감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학교 담이 높잖아요. 학교 담이 높다 보니 그거를 엄두도 못 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장덕천 시장하고 맹성관인가요, 교육장 그분하고 아마도 학교를 개방하기 위한 MOU를 체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를 개방해서 큰 예산 들이지 않고 노치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와서 유치원처럼 하루 종이접기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떤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2018년에도 얘기했고 19년에도 얘기했거든요. 지금 노인인구가 2025년 되면 5명 중 1명이 저희가 노인세대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그래서 위원님들 쭉 오랫동안 말씀해 주시고 해서 아까하고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노인유치원 검토도 저희가 교육청, 각 학교와 협의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학교를 이용하기에는 온도차가 많이 있다. 학교 공감대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학교시설을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학교 측에서는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학교가 아니라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방법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일단 거점경로당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복지관들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을 오시게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계획인데요. 그렇다면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대장지구의 노인 핫플레이스를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갈런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고민하고 있고, TF팀도 사실은 구성이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역곡 공공택지지구 내에 100세 잡센터라든지 어르신·노인 복합공간 그 다음에 새로운 시니어에 대한 콘텐츠도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해서 두 군데는 고려하고 있고 또 현재에 있어서는 거점경로당이나 복지관 쪽으로 유도해서 그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을 한번 만나 뵀는데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 경로당을 못 가시고 “내가 어떻게 경로당을 가겠어.”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고민이 낮에 어디 가서 누구와 얘기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적인 것을 필요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적인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보다 보니, 사실 지금 우리가 어떤 건물을 임대하고 이렇게 되면 비용적인 게 많이 수반되니까, 물론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학교 담을 우리가 넘는다는 게 어려운 건 알고 있지만 정말 담당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신다면 그리 어렵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죠. 그런데 한번 교육청과 협의해서, 노는 교실이 많잖아요. 지금 애들 출산율도 많이 떨어져서 교실이 많이 남아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교육예산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 받아서 쓰는 예산도 많은데 교육청이 문을 안 연다고 해서 그들만의 리그로 놔두고 그거를 이용할 수 없다 하면 사실은 우리가 예산적인 걸 굉장히 낭비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노치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냥 재능기부를 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물품후원을 하겠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적인 혜택, 정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계셨던 그런 시니어분들이 어딘가 장소가 있으면 그분들이 가서 그 장소에서 백세시대에 남은 여생을 골방에서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런 곳에 가서 품위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꿈을 펼쳐보고 배움의 길을 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고 할 수 있겠냐 이런 것을 고민해 보시고요.
  그래서 대장지구나 역곡지구가 아닌 지역마다 남는 학교에서 그걸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장섭 과장께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사실 무리인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떠나셔야 되는 분을 붙잡고 제가 얘기한다는 게 좀 그런데요. 아무튼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한번 노치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하셔서 백세시대에 여생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희 31개 시·군 과장들이 모였을 때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노인복지법」내에 아예 노인유치원이라는 규정을 넣자는 그런 공론이 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르신들도 노인유치원, 노인들의 평생교육 개념으로 가자. 그래서 얼마 전에 평생학습센터 소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은 문화도 좋고 경로당이라는 것을 벗어나서 평생학습 차원에서 한번 프로젝트를 해 봅시다 해서 소장님하고 그런 상담도 사실은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권해 주시고 또 저희도 그런 공감대를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이 논의는 조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그 진행상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홍진아 위원 수고 정말 많으십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고맙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번 행감을 마지막으로 퇴직하시는데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길게 행감을 받고 계시는데요.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그 말씀밖에 드릴 게 없네요.
  일단 지난번에 안 그래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이나 신체건강면에 걱정되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부서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봤는데 반려식물이나 어르신들의 심리상담 등을 전화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 호응은 어떠셨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특히 반려식물 같은 것은 꽤 호응이 좋으셨습니다. 어르신들이 그 연세되시면 직접 키우고 물을 주고 하는데 호응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600여 분한테 반려식물을 전달한 적은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렇게 공무원분들께서 원래 정해지지 않은 사업들을 시대에 맞춰서 빨리빨리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빠른 처리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작년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어르신 일자리를 관에서 어르신들의 신체적 능력이나 특성에 맞춰서 재배치를 요청드렸는데 보니까 한 군데는 특성에 맞지 않아서 중단이 됐고 한 군데에서는 내부적으로 변동을 했습니다. 이게 물론 근무지 분들과 그리고 어르신들의 내용을 모두 다 반영한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일단 보니 크게 변화는 없었는데 작게라도 어르신들의 의견도 반영되고 근무지의 다른 분들의 의견도 다 반영된 것 같아서 향후에도 안전사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자리나 어르신들의 체력이 좀 부치는 일자리나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고 어르신들의 특성에 잘 맞는 일자리를 더 세심하게 개발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먹적골경로당이 당초 준공일이 언제였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작년 말이었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아직 멀었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원래 1월 16일 정도 준공을 목표로 시작했는데 작년에 한 차례 업체에 문제가 있어서 멈췄다가 어떻게 수습해서 한번 진행을 했는데 또 지금 멈춰 있는 상태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사전에 받아본 결과로는 해결방안은 그쪽에서 다시 하든가 아니면 기다렸다가 새로운 업체를 찾든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개인적으로라면 빨리 대처해서 정리하고 새로운 업체에다 맡길 텐데 행정상의 절차로 시간이 걸린다는 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업체의 지연배상금이 7월 30일이면 해지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10%가 돼서.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홍진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총 공사비용 2억 1000만 원 정도에 기존에 한 2900 정도 지급했고 그러면 1800가량 남았는데 이 업체의 압류금액을 보면 저희 지연배상금 빼고 하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사실상 이 업체가 진행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입니다. 이 업체 대표님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거를 끝까지 진행하겠다고 갑자기 생각이 드셔서 책임을 지고 하신다면 모를까 금액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한 일이 아닌 것 같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래서 대책으로는 해지하고 새로운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7월 말까지 또 기다려야 한단 말이죠.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7월 말까지 기다려서 새 업체를 선정하고 다시 추경을 편성하고 이러려면 빨라야 9월 추경에 편성해서 하면 올해가 또 될 것 같아요. 12월이 돼야 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년가량을 경로당이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이 공사 측면에서는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될 상황일 정도로 심각한데요.
  어쨌든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준비를 하기도 해야 돼요. 코로나 준비도 하는 반면 일상 준비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로당이 빨리,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7월 말 지나서 그 다음 대책, 그 다음 대책 기다리지 마시고 선제적으로 빨리빨리 미리 준비하셨다가 최대한 빨리 공사가 마무리돼서 혹시라도 그전에 정리가 돼서 경로당이 돌아갈 수 있을 때 장소가 없는 일이 없도록 빠른 처리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먹적골 경로당 어르신들이 공사로 인해서 이용을 못 하셔서 현재 임차로 경로당을 마련해서 사용하고 계시고요. 사실은 이 공사의 문제가 뭐냐 하면 관급공사 입찰에 있어서 최저가낙찰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이 최저가입찰로 인한 공사로 인해서 부실업체가 선정되는 문제는 오랫동안 생활해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게 또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공사과, 재산활용과, 노인복지과 3개가 행정적으로 얽혀 있어서 가능한 저희가 추경이 빨리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진아 위원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향후 2안에 대해서 새로운 신규업체 대안에 대해서 3회 추경 후에 공사 재개를 하겠다는 계획만 내놓으셨는데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우셔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리고 저희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협상 중인 사항이라 자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협상 진행사항에 과장님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강성으로 얘기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이 협상의 기술에서 이기지 못하면 향후 저희가 떠안아야 할 예산들이 점점 커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의 기술이 안 되면, 밀려버리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용료나 운영비 협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급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조성하는 데도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추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요. 자연장지 부분도 축소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불리한 상황인데 저희가 땅도 없고 장소도 없고 이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용료나 운영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희 유리한 입장으로 끌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녹취가 되고 하니까 그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추후 따로 계속 이야기해 가면서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위원님들도 오늘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저희 부천시의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리고요.
  또 과장님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서류상으로 전달되지 않는 노하우도 인수인계 과정에서 잘 전달돼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고맙습니다.
홍진아 위원 꼭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참고로 이번 본회의가 끝나면 퇴직하십니다.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은퇴를 앞두시고 유종의 미를 잘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들이 또 부천시가 더욱더 삶의 질이 풍성해지는 행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보내주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고맙습니다.
강병일 위원 먼저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신청자격에 연령을 두고 있어요. 왜 이런 연령을 두고 있을까요? 연령에서 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까요? 지원센터 자격을.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당초에 노인·청소년·아동 이렇게 기능별로, 나이별로 또 베이비부머시대의 연령층별로 구분하다 보니까 특화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저희 특색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데 사실 그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안 됐어요, 그렇죠?
  연령대는 사실 파괴돼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70세 이하로 하고, 저는 40대 이상부터 70세 이하 이런 식으로 폭넓게 해 주는 것이 인생이모작에 대한 진정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당시는 우리 관에서 의도적으로 54세에서 65세까지 만들어놨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강병일 위원 64세까지 했네요. 50∼64세까지 만들어놨는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사실 나이라는 것, 당시에 처음 만들어질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으니까.
  여기 보니까 “인생이모작지원센터는 베이비부머, 퇴직자 등 신노년층 지원을 위해 설립되었고.” 이게 통상적으로 여기 인터넷에 들어가면 써서 나오는 얘기인데 신노년층이 근로의욕을 가진 신세대 노인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이로 칭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직업의 다양화도 생기고 그렇다 보니까 이건 40세 이상에서 70세 이하로 시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해서 피해를 보시는 분이 없도록.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변화의 필요성 같은 것들 다 인지하고 검토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소사노인복지관, 오정노인복지관, 원미노인복지관 여기 또 우리 374개 경로당 이용자 만족도조사를 언제 한 번씩 해 보셨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만
강병일 위원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강병일 위원 뒤에서 뭐가 도착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올해는 있었는데 작년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올해는 저희가 상반기 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아직 발표가 안 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그게 하나도 없어서 그전에도 몇 년 동안 못 본 것 같아서요. 그냥 관에서 계속 추진을 하는가보다, 아니면 대면으로 그냥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가보다 해도 데이터로 나타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이게 공익활동이 80%, 민간 취·창업이 11%, 사회서비스형 9%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공적영역에만 다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서 전에도 한번 이거 얘기했지만 기업연계형 노인일자리사업이 너무 없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게 너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종 타 지자체 사례라고 하나둘씩 계속 그런 게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조금씩만 벗어났으면, 공적영역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어떤 적합 직종 같은 것들을 찾아 나설 때가 되지 않았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연계형 노인일자리사업이 없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 아니겠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저희 부천시가 5,113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욕심을 낸 겁니다. 어디가 제일 많냐 하면 고양시가 5,6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왜 저희가 욕심을 냈냐 하면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사실 욕심을 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와중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작년에 최우수 평가로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고요.
  또 금방 질문하신 말씀 중에 저희 노인일자리가 굉장히 세분화돼 있고 다양하게 돼 있어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그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공익활동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취업알선형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에도 굉장히 모험을 가지고 100명을 신청했습니다. 기업에 100명을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취직을 하겠다 해서 작년에도 거의 100% 목표를 달성할 정도로 기업의 취업알선형 100명 정도를 저희가 목표로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당초 목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작년만큼 100명씩이나 무리하게 잡아서 취업알선형 기업체에 하는 것도 저희가 목표로 올해는 5,130명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이상입니다.
강병일 위원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현재 다 100% 중단됐습니다.
강병일 위원 다 중단됐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러면 이 노인고용시장은 어떻게 할, 하반기에 더 많이 만들어서 다시 사업을 확대하거나 이렇게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시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일단 대면접촉이 해제가 되면 가장 비대면 쪽부터 학교라든지, 비대면 쪽부터 저희가 시행을 했었습니다. 비대면 쪽부터 먼저 일자리를 시작하고 그 다음 나중에는 대면 쪽까지 점차 단계별로 시행해서 기존에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다 소화해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동안 못 받은 인건비도 저희가 정부에서 인건비도 지급했고 그렇습니다.
강병일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을 못 하니까 긴급복지지원 신청 같은 것도 했고 또 활동비 같은 것도 선지급한 사례도 있거든요. 우리 부천시는 어떻게 추진하는지가 궁금해요. 사실 우리 노인일자리사업도 궁극적으로 보면 복지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맞습니다.
강병일 위원 공적영역이 많다는 것은 그런 건데 다른 지자체처럼 할, 부천은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기존에 하던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게 그냥 하실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기존에 저희가 당초 계획된 대로 추가 없이 기존에
강병일 위원 많이 쉬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여지껏 일을 안 하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에서 선지급을 했습니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뜻이죠. 3, 4, 5, 6을 못 했기 때문에 3, 4, 5, 6을 선지급하고, 6, 7, 8, 9, 10 그렇게 하고 있고 이미 지급도 했고. 그래서 3, 4, 5, 6 했으면 6, 7, 8, 9, 10 때 일을 2배로 시간을 더 조정해서 그동안 못 한 것들은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2배를 조정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르신들한테. 그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시간을 보통 한 달 월 30시간에 27만 원인데요.
강병일 위원 하는 시간에 10% 정도 더 써서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했지 2배로 하면 큰일 나요.
  여기 한번 보세요. 489페이지를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참여자 연령분포를 보면 70대가 거의 64%입니다, 그 70대 인원들이. 또 거기에서 가장 어려웠다고 느낀 점이 체력적 한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맞습니다.
강병일 위원 2배는 절대 늘리지 마시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그 2배라고 말씀드린 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보통 30시간에 27만 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매달 10시간씩 추가해서 계속 월별로 사실
강병일 위원 서울시가 10시간씩 추가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하여튼 우리가 복지 차원의 봉사라고 생각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은 특별하게 어떤 노인들한테 몇 시간씩 정확하게 일을 시켜서 금액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연령분포를 보면 70대가 많듯이 이모작센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70대가 훨씬 더 활동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급변하게 변하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변화에도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를 위한 부천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고맙습니다.
구점자 위원 어르신들에게 행복을 주는 노인일자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일을 못 하고 있음에도 급여라고 그러나, 그게 지급되고 있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노인정에도 있고 학교도 들어가시고 공원, 교통정리 이렇게 하는 거로 아는데, 맞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런데 노인정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급여를 받았다고 하고 학교급식에 일하시는 분들은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어떤 점일까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
구점자 위원 지역에 학교에서 급식 일하시는 어르신이 노인정에 일하는 분은 다 돈을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냐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사업 네 가지 중에 사회서비스형이라고 유형이 있거든요. 사회서비스형이라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상대측에서도 부담하는 유형인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폐쇄로 인해서 비용부담을 못 하고 일도 못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노인지회에서 다 해서 일하고 있는데 왜 노인정에 있는 분들은 나오는데 우리는 안 주냐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 말씀이 맞으면 제 생각엔 그런 것도 안내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또 단순해서 누구는 받았는데 나는 안 받았다에만 마음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학교 측이나 그런 설명이 다 됐으면 그런 오해가 없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일자리가 보육, 아동, 지역아동센터, 학교 이렇게 다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못 받으셨을 겁니다.
구점자 위원 혹시 또 어디는 나갔는데 어디는 안 나가고 이런 건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그런 건 아닙니다.
구점자 위원 그건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노인일자리로 해서 우리가 최우수상을 받기까지는 관계자 공무원들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수고해 주셔서 우리 부천시가 상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제안드리면 폐지 줍는 어르신들, 그 폐지 줍는 일을 일자리로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저희가 교육도 하고 물품을 나눠드리기도 합니다. 그때 설문조사도 하고 직접 대면해야 할 때 어르신들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들도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이 이게 좋다고 이렇게 대부분 그런 의향의 의사표시를 해 주셨습니다.
구점자 위원 폐지 줍는 어르신이 기부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도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는 복지협의체나 이런 데서 어르신들 일정하게 조끼도 한번 해 드린다는 계획도 세워서 해 드린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끌고 다니는 리어카 이런 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 노인과에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서 부천시만이라도 일자리 측으로,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는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단순 제 생각에는 어르신들이 박스나 이런 거를 수거해 감으로 해서 골목이 깨끗한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분들이 수익만 생각하는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로 인해서 골목도 깨끗해지고 이런 효과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것을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차원으로 질서정연하게 옷도 똑같이 해 드리고 리어카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쉽게 말하면 이분들은 허가받고 일하시는 분인 듯한 느낌을 받아서 주변에서 저분들은 일하는 어르신들이라는 인식이 되면 아주 보기도 좋고 그럴 거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알겠습니다. 토의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신도시하고 우리 구도심 같은 데는 정말 골목골목 쌓여있는, 그냥 놔두면 쓰레기인데 가져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방법을 바꿔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점자 위원 부천시가 선도적으로 하다 보면 이것도 우리 최우수상 받듯이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혹시 추진이 되거나 그러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고맙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오전에 행감 시간을 줄여보고자 질의를 줄였었는데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0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위에 22항이죠.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현황 및 예산 사용내역” 해서 첫 번째 칸을 보겠습니다.
  위 칸에 보면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사업량은 280대상에 집행액이 41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아래 보게 되면, 이게 방금 말씀드린 2019년도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한 사업이고 바로 아래 칸에 보면 오정노인복지관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280대상의 사업량인데 금액은, 아, 올해 집행했다는 내용이군요. 그래도 뭐가 안 맞는데.
  사업량은 280대상에 11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게 화재예방 혹은 가스감지센서 또 그 외에 다른 응급호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 한 사업에 보면 사업량 280으로 봤을 때 건당 사업비가 14만 6000원 정도가 소요됐고, 오정노인복지관에서 280 대상사업에 1100만 원을 지출한 것은 건당 4만 원 정도 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사업비가 3배 정도 차이 나는데 이건 사업내용이 다른 것인지 업체가 다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독거노인지원센터라고 해서 100여 명의 인력이 2,000∼3,000여 명 가지고 25억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100명에서 250명으로 인원이 증가됐고요. 예산도 25억에서 49억으로 증가됐고요.
  부천시에서 직영하던 독거노인지원센터가 3개 노인복지관으로 전환되면서 예산도 많이 늘고 인력도 늘어났고 해서 이것을 작년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 비교하기에는 많이 무리가 있습니다.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확대된 건 알겠는데 사업량, 대상량이 280개로 같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김환석 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위에 독거노인지원센터에서는 4100만 원이고 이런 경우 건당 사업비가 14만 6000원 정도 되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김환석 위원 그 다음에 아래 칸에 보면 같은 사업량 280 해서 현재 115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된 경우에 건당 사업비가 4만 1000원 정도 돼요. 그럼 대략 보더라도 사업비가 3분의 1 정도 가지고 어떻게 가능하냐.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이게 예산이 4200, 5200 된 것은 인건비가 같이 포함된 겁니다. 인건비가 같이 포함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작년까지는 연간이고 올해는 4월 기준이기 때문에 또 차이가 있고 그래서 사업량 280을 가지고 집행액을 나눈 것에는 조금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금년도 사업량이 총량은 280인데 이 중에 몇 개 정도가 됐는지는 여기는 나와 있지가 않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280대는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맞아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작년하고 올해는 280대 맞긴 맞는데 예산이 인건비가 증가가 돼서 이것을 나누면 단가가 모순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도 3배 이상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인원이 3배로 늘었습니다. 2.5배 늘었습니다.
김환석 위원 사업 건당, 과장께서 제가 지적드린 내용을 아직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작년에 독거노인이 4213만 원은 1년 치 예산이고요.
김환석 위원 집행액이 4100만 원 옆에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그리고 올해 오정노인복지관 1152만 1000원은 1월부터 4월까지 예산이고요.
김환석 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량이 280인데 이 집행액에 대해서 몇 건 정도가 사업이 완료된 건가요? 그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사업량은 280대 똑같습니다. 280대라 한 것은 280여 분의 독거노인댁에 센서를 설치해 드린 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280대는 작년이나 올해나 변동이 없습니다. 어르신 집에 움직임이 없으면 신호가 되고 그 다음에 어르신이 불편하실 때 119를 누르면 119와 연계가 되고 그 다음에 빛으로 해서 센서 280대는 변동이 없습니다.
김환석 위원 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뜻은 알아들었는데 숫자에 대한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저도 따로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다시 한 번,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죄송합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가, 일자리 담당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보십시오.
  마이크 켜시고요.
  어르신 일자리가 근로제공형인가요, 건강관리형에 가까울까요?
○노인복지과노인지원팀장 허충범 근로제공형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건강관리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안에 계신 것보다 밖에 계신 게 훨씬 더 유용하다 싶어서 드리는 일종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목표를,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를 일을 열심히 하시라거나 일을 완수해야 된다는 목표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청소하시는 어르신들을 만나거나 이러면 쉬엄쉬엄 하십시오 그러지 절대 일 열심히 하라고 안 하거든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노인지원팀장 허충범 어르신의 건강관리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혹한기나 혹서기 때 어르신들의 일자리 시간을 단축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어르신이 잘하는 것을 주제로 삼는 게 좋은데, 일자리 자체가 일자리 형태를 고려할 때. 우리 시만의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어르신 일자리는 뭐가 있나요?
○노인복지과노인지원팀장 허충범 현재로서는 특별한 상이점은 없고요. 향후 지금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이 GS마트와 연계해서 마트·편의점 노인일자리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건 우리 시만 있는 사업인가요?
○노인복지과노인지원팀장 허충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4개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아니, 우리 시만의 일자리가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노인지원팀장 허충범 현재 우리 시만 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왜 없습니까?
○노인복지과노인지원팀장 허충범 앞으로 개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사회복지 측면에서 부천시는 대개 다른 지자체에 선도적이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는 개발하면 그 개발하는 만큼 국비를 내주기도 하고 시비를 붙이기도 하고 하는데 왜 우리 시만의 일자리가 없습니까?
  그건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까지 우리 시만의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의 10% 이상은 되도록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텃밭이나 혹은 어르신들이 잘하시는 것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마스크 만드는 거나 바느질 잘하시는 어르신들을 쓴다든가 어르신들이 잘하는 수많은 좋아하고 이런 것 많으시잖아요. 그런 걸 만드는 게 저는 일자리의 목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이 편해야 하고 좋아하고 이런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만의 어르신 일자리가 어르신들의 노후를 빛나게 사는 삶에 좋은 방향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인복지과노인지원팀장 허충범 네.
○위원장 정재현 과장님은 업무보고 때 안 계시겠지만, 팀장님도 안 계실 수 있구나. 일단은 속기록에 남겨놓겠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까지 “부천형 어르신 일자리”라고 이름 짓는다면 분명히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까지 보고가 안 오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노인정 담당하는 팀장님과 자리를 바꾸시죠. 경로당 담당하는 팀장님.
  국장님도 발언대로 나오시죠. 세 분께 동시에 확인 좀 합시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복지위생국장 김정길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세 분께 동시에 한 가지만 물읍시다. “예.” “아니오.”로 짧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행정력으로 경로당에 무더위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인복지과노인시설팀장 정미연 현재 시점에서요?
○위원장 정재현 네.
○노인복지과노인시설팀장 정미연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잠시만요. 코로나 없다 치고요.
○노인복지과노인시설팀장 정미연 주간에는 가능합니다만 야간 잠자리쉼터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물론 설치라는 것이 인력이라든가 재정이라든가 또 공간적인 효율성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효율성을 예산 대비 또 행정인력 대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래서요? 고려했을 때 어떠냐고 묻잖아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예산이나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시 여건상 충분히 시스템상 제공될 수 있다면 단순하게 장소가 지금 돼 있으니까 경로당에 지금 뭐 설치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경로당 담당팀장님 들어가시고 요양 담당팀장님 답변대로 와주십시오.
  혜원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요양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혜원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게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그건 보건소에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소의 판단내용을 여기서 대신 말씀드리는 건 애매한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재현 의료법인이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거 불법이라고 이미 감사결과로 나와 있던 사실 아닌가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네, 그건 보건소로부터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나와 있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그것은 불법이라고「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건소에서 의견이 왔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내년 8월 위탁기간 이전에 방법을
○위원장 정재현 불법을 최초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팀장님, 불법을 최초에 인지한 시점이 언제예요?
○노인복지과노인요양팀장 이소영 2017년도 감사 때
○위원장 정재현 그럼 2017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째 불법을 인지하고 그대로 뒀단 말이에요?
○노인복지과노인요양팀장 이소영 그와 관련해서 TF 구성
○위원장 정재현 TF가 만들어지건 말건 간에 2017년에 인지된 걸 지금까지도 그냥 두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대책도 마련 못 하고.
○노인복지과노인요양팀장 이소영 그냥 둔 건 아니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검토도 했고요. 저희가 그게 위탁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혜원하고 보건소하고
○위원장 정재현 「의료법」위반인 걸 저희들이 위탁한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노인복지과노인요양팀장 이소영 그렇지만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갑자기 위탁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계속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2017년부터 올해가 지났으면 3년인데요. 햇수로 3년, 만으로는 2년이 넘었는데 무슨 검토가, 우리가 요양시설이라서 지금 이 팀에 있는 거고,「의료법」위반은 보건소 일이기는 합니다만「의료법」위반인 사실을 인지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인지한 상태인데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요양시설을 떼서 별도의 요양시설을 운영하거나 이건 위탁 내용이라도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직영하거나 혹은 이걸 별도로 분리해서 재위탁하거나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불법을 해소하려면. 그걸 2년 반 혹은 3년 동안 내내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고요?
○노인복지과노인요양팀장 이소영 저희 부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건 위탁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탁자와 또 보건소가 총괄 위탁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같이
○위원장 정재현 그럼 제가 다음 회기 때 시정질문에 똑같이 물을 테니까 똑같이 그렇게 답변하셔요. 시장은 답변 책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과노인요양팀장 이소영 그것을 이제는 결정할 시기가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결정할 시기는 이미 지났고요, 제가 보기엔. 불법이라고 발견된 시점에 위탁에 대한 부분을 혜원의료재단과 조정해서 정리해서 이거만 떼어내면 위탁 비용이 얼만지 빼고 이렇게 해서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노인복지과노인요양팀장 이소영 그렇게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아니, 그러니까 봐봐요. 이게 지금 2개 부서에 걸쳐져 있어요. 위법인 것은「의료법」이고 위탁을 준 건 모아서 위탁을 준 행위예요.
○노인복지과노인요양팀장 이소영 위원장님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보고도 올라갔고요. 보건소와 같이 모여서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야기한 그 의견대로 다 결정을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장 정재현 그래서 팀장님이 제시한 의견
○노인복지과노인요양팀장 이소영 2년 내내 2017년 말에 이게 결정이 난 거고 저희는 사실 어떤 내용으로 감사에 지적됐는지 내용도 거의 1년 만에 알게 됐습니다. 그쪽에서 어떤 내용으로 됐는지를
○위원장 정재현 보건소는 부천시 아니죠?
○노인복지과노인요양팀장 이소영 아뇨, 부천시는 맞습니다만 감사된 내용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차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검토를 했고요. 조정하려고 무지 노력했으나 저희 과 혼자서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현 팀장님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요청했던 내용은 뭔데요?
○노인복지과노인요양팀장 이소영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재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재가가 아니면 어떤 다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 5개 안을 내서 그걸 계속 보고도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 불법인 상태가 그러니까 2017년 말이면 2018년 초로 치고 2018, 2019.
○노인복지과노인요양팀장 이소영 빨리 결정하자는 얘기도 전달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대부분 팀장님 말씀대로면 보건소 책임이네요.
○노인복지과노인요양팀장 이소영 네?
○위원장 정재현 팀장님 말씀 들으면 대부분 보건소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위법이라는 자료도 늦게 줬고 빨리 처리하자는데 1년 만에 줬고, 처리하자는데
○노인복지과노인요양팀장 이소영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도 처리를 못 했고요.
  지금은 처리가 완료됐나요? 국장님.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아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하고 저희하고 협의 중인데요. 이게 이미 의료재단하고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내년 8월 위탁기간 만료 전에 해결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법률적 상식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이미 법인이 위법인 상황을 계속 위탁까지 유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미 불법이 확인됐어요. 그런데 불법인 상황을 위탁 주는, 이게 보건소에 할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내용은 우리 거잖아요. 요양 관련해서는 노인과의 일이고 그 요양기관을 위탁하는 위탁계약은 보건소가 주도해서 맺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불법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위탁기간까지는 유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정이 굉장히 어렵게 시작됐습니다. 초창기 다니엘병원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2016년도에 다니엘병원에서 시립 혜원으로 넘어갈 때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6년에 위탁으로 넘어갔었을 때 거기부터 문제는 됐습니다. 그럼 위탁 들어가면 노인전문병원, 노인전문요양원, 부천시립재가지원센터 3개를 묶어서 위탁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를 묶어서, 그 당시에 하나씩 하나씩 나눠서 위탁을 줬다고 하면 문제는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은 언제 저희가 인지됐냐 하면-저는 물론 2019년 1월 1일에 왔지만-오자마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경기도 감사가 2018년 1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2018년 11월입니다. 그래서 2018년 11월에 이루어져서 위탁기간이 보건소에,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요구하기를 시립재가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법과「의료법」이 상충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 달라고 계속 요청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의료법」과 사회복지시설법이 상충되다 보니 위탁업무는 3개를 합해서 위탁을 주게 되고 그 사이에 개별적인 법 차이로 인해서 이런 모순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혜원재단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혜원재단에 저희가 요청하기를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재가센터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혜원재단에서도 이사회를 개최하고 등등 협의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서 재가센터를 운영하기에는 법인 만드는 데 20억 이상 소요가 돼서 현실적으로 재단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한테 알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쨌든 보건소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내년 위탁기간까지 감사결과 보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송사로 인한 부천시의 데미지는 또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소송이 벌어지거나 이런 게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없습니다. 위탁기간이 내년 8월까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것들을 지적하고 점검하고 나갔더라면 이런 문제는 여기까지 안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재현 현재 답변하시는 세 분 중에서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가장 큰 오래 되신 분은 국장님이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미래에 그려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복지위생국장 김정길 현재 제가 이것을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단적으로 혼자 의견 드린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단지 저는 우리 시가 시립 노인병원과 또 요양원, 재가센터를 규정에 맞게 그리고 또 지금보다 한층 더 시민들에게 서비스 측면에서 모든 서비스를 잘 제공하고 시립병원 또 요양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건소하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분명히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년 8월 이전에는 방침이 서야 되겠고요. 그래야지만 위탁에 대한 것도 사전에 검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가서비스도 저희가 보건소하고 내부적으로는 코로나 사항 등 고려해서 우리 시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부족한 면도 시립병원에서 채울 수 있는 그런 용도라든가 기능으로도 개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소에서는 나름대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또 법에 맞지 않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일단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위탁은 3개가 통째로 돼서 가 있지만 문제 해결은 결국 2 플러스 1로 나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위탁이거나 이렇게 될 건.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가서비스 부분만 나올 텐데, 빠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빠져나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미래를 여쭙는 것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거냐.
  예를 들면 경기서비스원에서 지금 우리 심곡동에 사회서비스원의 일부가 요양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만 미미한 상태인 것도 확인되고요. 그리고 부천이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전체를 통합하는 방식도 고민할 수 있고요. 다양한 부천의 복지 미래와 관련해서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어서 이 기회에 여러 개를 동시에 한방에 해결해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주요 공약이었던 사회서비스원도 사실은 광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부 기초에도 있거든요. 서울 중구청도 중구사회서비스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천 같은 규모의 도시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회서비스원이 별도로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의 사람인데 복지관에 위탁의 문제나 혹은 다양한 공적서비스 위탁의 문제를 사회서비스원으로 풀어내자는 게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계기를 삼아서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가는 주요한 시점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작정하고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장섭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저희 부천시민들이 좀 손해, 손해라기보다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저희 시립에 이런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성남, 파주 그 다음에 저쪽으로 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시기가 우리 시립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번에 살려내지 못 했습니다, 시립 노인전문병원과 요양·재가센터가 있으면서.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차후에 위탁·수탁기간이 만료되면 공공서비스를 할 수 있는, 우리 시 자체에서 공공병원으로서 공공의료서비스로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 그런 게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복지 분야에 있었을 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업무를 많이 확장했는데요. 재가지원센터를 부천시를 예로 들면 부천시 재가지원센터는 지금 49개입니다. 그중에 시립 재가센터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이 4개 재가센터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초창기에 공공의료 공공복지를 강화한다고 그랬었을 때 우리 부천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게 뭐냐 하면 공공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민간의 부분들을 우리가 가져간다고 그래서 이런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천의 실정으로 보면-제 기억에 수치는 한두 개 차이가 있습니다-49개가 재가센터가 있고요. 공공으로 가지고 있는 게 4개가 있습니다, 시립까지 포함해서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공공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민간에다 그냥 줘도 되느냐 이런 문제도 또 제가 나름대로 담당자로서 파악해 보면 그런 문제가 또 따르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쨌든 아까 위원장님이 2 플러스 1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1로만 가져갈 거냐 아니면 3을 가지고 가져갈 거냐, 노인전문병원과 요양원만 가지고 갈 거냐, 노인전문병원만 가지고 갈 거냐. 그래서 이것들도 우리 시 정책방향으로 공론화돼서 충분히 가져가야 될 거라고 제 의견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인전문병원으로만 특화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지금 어르신들의 인구 추이 분포를 보면 노령인구가 제가 봤을 때 현재 담당자로 보면 15년 이상을 증가 추세로 봤었을 때 치매전담병원을 포함할 거냐-「의료법」에서 같은 내용입니다-그래서 치매전담을 포함시켜서 이 기회에 가져갈 거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그럼 이참에 시립을 치매전담병원까지도 같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담당업무를 오랫동안 해 오면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에 치매전담병원도 없을 뿐더러 치매전담요양원도 지금 27개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노인인구로 봤을 때는 그런 방향으로도 공론화해서 의회나 저희 집행부나 해서 이거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가 됐습니다.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소영 위원님, 홍진아 위원님, 강병일 위원님.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이소영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은 하나인데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관련돼서입니다.
  우리 시에는 부천시 발달장애인분들 그리고 현무장애인, 지체장애인분들 해서 2곳에 센터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이소영 위원 여기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니까 문화·여가활동, 자립생활 기술훈련,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동료상담, 정보제공 등 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이하게 작년부터 여기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시작했어요. 반응은 좀 어땠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일단 시설에 저희가 운영보조금을 줘서, 저희가 31개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요. 지금 부천시자립지원센터 여기만 인권교육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금으로 강사수당이 나간 게 100여 건 돼서 한 700만 원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작년에 보니까 146건을 했고 75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건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 교육 내용이 도대체 뭔지 제가 살펴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지역사회 내 장애인권 실현 그리고 우리가 장애 유형별로 도와주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교육인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장애인인권센터하고 협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이소영 위원 그런데 특이하게 강사비가 올해부터 다 지원이 돼요,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저희가 3월 2일부터 장애인인권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차별 인권에 대한 각종 교육을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사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 4월 24일에 협약 체결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시설이나 이런 데서 강사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강의를 나갈 수 있게 하면 예산이 좀 절감될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소영 위원 강사비가 들지 않아서 예산이 절감되고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고 존중과 공감의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앞으로 지속해서 확대되고 좀 더 강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좋은 사업 추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고맙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장애인복지과의 예산편성과 그리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목적을 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2020년 새로운 예산 들어갈 때 장애인단체 종사자 화합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예산 편성하셨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400만 원 세웠습니다.
홍진아 위원 부천시 장애인단체가 몇 군데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14개 단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저희 예산편성 계획 세부 사업설명서에서 “장애인단체 종사자 화합·역량강화”라고 써있어요. 그러면 장애인단체라 함은, 지금 제가 장애인단체가 몇 개냐고 여쭤봤을 때 14개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홍진아 위원 중간에 사업계획을 다시 봤습니다. 사업계획에는 몇 개로 적혀 있었죠? 중간에 사업을 이렇게 실행하겠다. 이건 계획 세우고 실행하겠다고 저희한테 얘기하신 건 몇 개 단체였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워크숍 실행 계획 단체
홍진아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당초 14개 단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연합회에 가입된 것은 총 9개가 단체에 가입돼 있습니다. 지금 연합회 가입이 돼 있는 단체가 있고 가입이 돼 있지 않은 단체 이렇게 구분돼서 총 9개가 연합회에 가입돼 있고 나머지는 미가입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워크숍 비용은 가입된 단체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4개 단체 다 하기 때문에 상반기 6월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했지만 모든 단체에 다 공지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을 가려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 당초에 보고하셨을 때는 10개 단체라고 보고하셨고요. 중간에 다시 보고하실 때는 9개 단체, 한 군데가 연합회에서 빠져서 9개 단체라고 보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해서 14개 단체가 다 하는 걸로 변경하신 거고요. 제가 이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분명히 사업계획을 잡고 목적에는 장애인단체 종사자들의 역량강화와 화합을 위한 워크숍이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지금 1년 넘게 계셨죠, 얼마나 되셨죠? 장애인복지과장으로 근무하신지.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1년 7개월 됐습니다.
홍진아 위원 1년 7개월 동안 장애인복지과가 민원이 많은 부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격무부서
홍진아 위원 대부분 민원 넣으시면 어느 분들이 넣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단체 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단체 분들이 많이 넣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홍진아 위원 본인 단체 뭐 해 달라는 얘기도 하지만 상대 단체가 뭘 잘못하고 있으니 지적해 달라, 제한해 달라. 우리는 왜 이거 안 해 주냐, 저기는 왜 저렇게 하냐 이런 문제들이 가장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저는 이 사업계획서와 이 예산을 봤을 때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집행과정을 보니 장애인단체연합회에 가입된 9개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단체들 또 민원입니다. 모든 단체 종사자들의 역량강화 워크숍인데 왜 본인들은 참여를 못 하게 하냐 이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사업목적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은 원래 정해진 계획과 목적에 맞게 집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편하게 편의에 의해서 1개 단체에 주고 거기서만 해라. 그러면 나머지 단체와 그 연합회에 들어와 있는 단체와의 화합은 물 건너간 얘기거든요. 이 화합을 하시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또 분리를 한다, 이건 전혀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목적을 정했으면 그 계획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고 그게 완수되고 그것대로 의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에 신경 써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 올해 장애인 나들이버스도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 장애인버스 예산 세워서 집행하기로 했는데 이 취지가 뭐였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중증장애인들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외부로 나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에서 차량을 대여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1박이 됐든 하루가 됐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게 굉장히 힘들어서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에 차량 나들이버스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홍진아 위원 앞에 워크숍 비용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애초에 목표로 세웠을 때는 신체적 불편으로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야외활동 및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나들이 버스를 도입하고 운영한다 이 얘기였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홍진아 위원 그러면 가장 이동에 제약이 있고 불편이 있는 장애 종류에 배당이 되게, 해결이 되게끔 사업을 진행해야 맞는 거라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것도 휠체어석 6석 제작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계획을 그렇게 처음에 잡았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제가 행감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했을 때 8석으로 바꾸셨다고 이제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정이 또 있었죠? 이것 또한 본 위원의 문제제기도 있었고 일부 장애인분들의 문제제기도 있었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거를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들의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취지에 맞게 예산편성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이의 제기하시고 여기저기 찾아다니시면서 문제제기하시고 이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장애인복지과에 1년 7개월을 계셨던 과장님께서, 솔직히 중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건 아니지만 부서에서 답변하시길 6석을 해야지 나머지 장애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타고 다니냐 이런 답변을 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동보호장구가 필요한 전동휠체어는 일반 차에도 잘 안 실리고 그분들 이동 굉장히 제약이 많으십니다. 물론 다른 장애인분들도 나들이 버스 아니면 쉽게 모여서 나들이 못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어쨌든 예산이나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똑같이 있다고 치면 이 차가 아니어도 또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휠체어가 6대든 8대든 그분들도 같이 이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6대나 8대로 6명과 8명의 차이가 벌어지는 이 보장구를 사용하시는 장애인들한테는 이분들한테는 6대나 8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적어도 장애인복지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과정과 집행과정 그리고 목적을 어디다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느냐가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예산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류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심도 있게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나들이 버스를 휠체어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석 6석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 두 군데 벤치마킹 갔다왔다 와서 6석으로 저희들이 최종 1차적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어차피 나들이 버스가 일반석은 다른 것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휠체어석은 상당히 나가기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 전화도 와서 다시 현무단체하고 면담해서 저희들이 늦었지만 2석을 늘려서 현재는 휠체어 8석에 일반석 21석 해서 29석으로 최종 장애인차량을 개조 완료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휠체어석 말고 일반석이 부족하다면 제가 따로 알아본 바로는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버스가 또 1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스를 이용해서라도 잠깐 외출하고 나들이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운영해서 하면 되니까 어차피 저희 이 버스 만들어서 그쪽에서 위탁하실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홍진아 위원 그러면 같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취지에 맞게 잘 이용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유치한 그림인 것 같지만 제가 과장님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 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홍진아 위원 누구나 한번쯤은 봤던. 이쪽은 평등이고 이쪽은 공평입니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어떤 정책을 펴야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모두가 평등할 수 있는
홍진아 위원 장애인복지과에 이 평등한 정책이 맞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아니
홍진아 위원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겠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공평하게. 제가 말씀을
홍진아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한 평등이 아니고 공평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장애인복지과에서는요.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분들은 비장애인분들에 비해서 더 많은 예산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장애에 따라서 좀 더 배려를 해야 될 것과 좀 덜 할 수 있는, 그리고 비장애인과는 다른 이런 정책들을 세심하게 펼쳐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순한 평등이 아닌 장애인들에게 맞는 공평한 정책을 주문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 예산편성의 적용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위원님의 말씀 심도 있게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장애인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천 혜림요양원 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강병일 위원 2017년 4월에 국무총리로 해서 합동감사가 있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국무총리에서 해서 도에서 합동점검이 있었습니다.
강병일 위원 요양원 급여를 받는 직원이 법인 일을 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어서 당시 그렇게 적발된 급여액수가, 불법으로 지급된 돈이 한 1억 8000?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1억 8800만 원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런데 법인이 아닌 우리가 그건 시설로 준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시설운영보조금으로 줬어요.
강병일 위원 혜림요양원에 환수조치를 내렸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저희들이 과정을 보게 되면 2017년 5월에 합동점검을 나가서
강병일 위원 그러니까 환수조치를 내렸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당시 혜림요양원 임성국, 지금 대표이사인데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혜림요양원의 직원 1명을 법인에 가서 일을 시켜서 수십 년 동안 해 왔는데 지적은 5년 동안만 환수시키라고 해서 1억 88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17년도에 한 1500만 원만 당해연도는 반납이 됐고 나머지 1억 7300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우리가 그러면 그 나머지 환수금액을 언제까지 내라고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저희가 그래서 당시에 임성현 원장님이 계실 때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4월에 퇴임하면서 지금 현 이현웅 원장이 오신 다음에 1년 6개월 만에 법인 상대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2월에 반납계획을 요양원에다 했는데 10년 계획으로 반납계획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장기상환으로 하겠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이렇게 해서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 납부계획이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래서 어떻게 처리, 10년 장기상환으로 하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저희들이 만약에 이게 납부하라고 해도 계속 요양원에서 이행하지 않으면 너무 기간이 길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강병일 위원 일시상환으로 해야겠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다시 한 번 지금
강병일 위원 액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지금 요양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게 법인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요양원에서 인건비 1명을, 저희들이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1명을 제하고 준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다시 한 번 그 납부기간을 요양원하고 해서 좀 당겨서 저희들이 처분 납부계획을 받으려고 합니다. 받아서 만약에 이행각서까지 받아서 그대로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인건비
강병일 위원 1억 8000에 대한 환수금액 환수계획이 혜림요양원의 사정이 어려우니 그거를 일시상환으로 하지 않고 10년으로 했던 것을 5년이나 3년 이렇게 유예기간을 둬서 상환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것을 다시 저희가 행정공문을 발송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병일 위원 왜 감사원 조치사항에서 아직까지 되지도 않은 사항인데 일시상환으로 계획을 안 하고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당초에는
강병일 위원 우리는 폐쇄조치명령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안 되면. 그렇죠? 우리 행정력으로는 그런 게 가능하지 않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그러니까 소송을 진행하다가 원장이 바뀌니까 취하를 한 이유는 내부적인 문제고요. 저희가 그래서 방법이 납부하라고 해서 안 내게 되면 저희 보조금에서 보조금을 다 주지 않고 거기만큼 안 주고 상계처리하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법적으로 한번 변호사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납부기한을 줘서 안 되면 상계처리는 되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소송할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충분히 이행각서를 언제까지
강병일 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만약에 소송을 저쪽에서 걸어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기 때문에
강병일 위원 그래서 소송이 어렵게 진행되는 게 겁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특별하게 그런 건 없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그래서 우리가 이행각서를 받으려고 합니다. 받아서 납부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다시 한 번, 지금 10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간도 줄이고 그렇게 해서 납부
강병일 위원 고문변호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일반변호사한데 한번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강병일 위원 일반변호사하고 고문변호사하고 다른 건가, 우리 시에서 받은 고문변호사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아니요. 그 변호사가 우리 행정기관 감사담당관실에 변호사
강병일 위원 그걸 너무 유예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이미 사고가 난 건 2017년 4월인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현재 혜림요양원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납부가
강병일 위원 거기가 어떻게 어려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요양원 입장에서 법인하고 또 별개로, 이게 우리는 법인하고 상관이 없고 저희 시는 요양원 했던 시설의 운영보조금 건이거든요.
강병일 위원 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그래서 만약에
강병일 위원 그런데 우리가 내부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사실 전혀, 너무 많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내부 문제를.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아니, 이게 만약에 돈을 내라고 하면, 거기서 어떻게 자금을 마련해서 저희한테 1억 8000이라는 돈을 납부할지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항상 납부하라고 그러면 요양원에서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어디까지 대충 합의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거기까지는 대충 합의 정도는 됐을 것 같은데 얘기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현재까지는 10년 납부계획 여기까지만 돼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것만 듣고 왔는데 그 나머지는, 그럼 몇 년 정도 합의하실 생각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저희가 다시 시설하고, 이게 지적받은 지, 반납계획 받은 게 2017년도인데 상당히 세월이 흘러 빨리 납부해라. 그러면 그쪽에서 어쨌든 납부기한은, 그래도 10년을 했는데 최대한 분할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요청이 있으면 그건 이제 시설하고
강병일 위원 10년인데 그래도 과장님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건 2017년이고 이건 악덕한 얘기구나. 그렇다면 이건 3년 이내에 받겠다 이런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제 생각에 아직은 구체적으로
강병일 위원 이게 사실 과장님 개인적인 돈이라면 이렇게 여유로운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어쨌든 이 돈도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게 여유롭게 얘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아무튼 협의는 하겠지만 3년에서 5년 정도로 한번 기간을 가지고 다시 시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팀장은 혹시 이거 가보셨어요, 얘기 좀 해 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담당팀장은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심재성 팀장이 지금 안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위원장 정재현 들어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어차피 팀장이 갔을 거 아니에요. 이 일하고 뭐하는 건.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서.
○위원장 정재현 심재성 팀장님 답변석에 좀 앉아보시죠. 거기 앉으시면 됩니다.
강병일 위원 혜림요양원의 환수계획 때문에 그랬는데요. 어디까지 얘기가 됐나요? 환수계획에서 10년 장기계획에 장기상환을 하겠다 이러는데 일시상환은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던가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시설팀장 심재성 일시상환은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러느냐 하면 한 번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시설에서는 사실 저희 보조금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받든지 아니면 상계처리를 하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피해를 보는 게 장애인들하고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걸 해결하자 그렇게 나갔던 게 10년 계획을 한 거고,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만약에 10년 계획이 너무 우리가 봐도 길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한 달에 100만 원씩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10년씩 낸다는 건 사실 거의 100만 원 조금 넘게 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시설팀장 심재성 네, 맞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건 시민 세금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정도 같은 건.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접근을 했는지는 아직까지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시설팀장 심재성 저희가 그래서 지금 얘기되는 건 한 반 5년 정도로 줄여서 서로 간에 종사자들이나 장애인들도 피해를 덜 보고 우리 시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세금 그런 여러 가지 보는 눈이 있으니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강병일 위원 세월이 2017년인데 벌써 3년이 흘렀어요. 3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5년 가도 그럼 8년이에요. 그렇죠? 감사실에서 한 것은 2017년 4월인데 3년의 세월이 벌써 갔으니 5년도 사실은 길어 보입니다. 그건 나중에 폐쇄조치 검토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3년 정도에 나눠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게 가장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하여간 3년 정도로 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애인시설팀장 심재성 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끝나셨죠?
강병일 위원 네.
○위원장 정재현 팀장님 오신 김에 여쭤봅시다.
○장애인복지과장애인시설팀장 심재성 네.
○위원장 정재현 지금 혜림요양원 건과 관련해서 요양원의 노무자, 노동자를 법인이 쓴 거잖아요. 실제 이익은 법인이 이익을 취한 거예요. 이거 민사소송하면 제2 채무 정도가 법인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노무를 제공받았으니까. 그러면 이걸 소송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게 아마 그 소송을 요양원이 할 수도 있지만 부천시가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요양원이 채무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채권자이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우리 보조금이 가서 요양원 간 보조금에 고용된 사람을 혜림원 법인이 썼단 말이에요. 법인 상대의 소송이 불가능해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시설팀장 심재성 저희가 검토를 받아본 거로는 우리가 보조금을 요양원에 줬고 요양원 시설장님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맨 처음에는 우리 요양원운영위원회에서도 그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다가 거기 법률변호사도 계시기 때문에 받아보니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요양원에다가 반납조치 공문을 보내고 그 공문을 토대로 해서 요양원에서는 법인을 상대로
○위원장 정재현 그래서 법인을 상대로 소송하다가 자기 법인과 친한 관계의 사람이 원장으로 바뀌니까 소 취하한 것 아니에요, 지금 어찌됐건 간에 지금 상황이.
○장애인복지과장애인시설팀장 심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시가 소송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납계획을 안 받고. “너네 반납, 그래 알아서 해. 너희 일시반납 해. 일시적으로 안 해? 그럼 우리 소송할 거야.”라고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채무자의 관계가 보조금을 준 시 요양원, 법인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의 노무는 법인에 제공됐어요. 그리고 민사상 소멸시효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조금 관련해서 몇 년 치를 구상해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법인자산을 압류하거나 이게 가장 빠른 방법 아닐까요? 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저도 그 검토를 팀장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현재 갑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못 하니까 우리 시에서 그때 당시에 보조금에서 이때 당시 대표이사가 법인의 일을 보조금을 준 것도 법인에 가서 일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소송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위원장 정재현 그게 언제적 일인데 지금 검토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그걸 미리 했지만 지금
○위원장 정재현 제 생각에는 그건 인지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알만한 일 같거든요, 그렇게 하는 소송은.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상식을 아는 사람이면 충분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형사적으로는 요양원장이 소를 취하했으면 그건 업무상 배임이라고 저는, 업무상의 횡령에 배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이 구상권을 법인으로부터 받을 방법도 없는데 소송을 취하한 건 형사적으로 배임죄로 우리 시가 고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받아내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니까.
  요양원장이 소를 냈다가 취소한 건 취소한 사람이 배임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 않을까요? 자기가 채권 회수의 업무를 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그러면 형사적으로 두 가지를 검토해 주십시오. 하나는 요양원장이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두 번째 법인이사 법인재산을 상대로 압류 가능하거나 직접 소송이 시가 가능한지 이 두 가지를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호사들한테 자문 받아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바로 소송에 착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애인시설팀장 심재성 네.
○위원장 정재현 가능하다고 답변하면.
○장애인복지과장애인시설팀장 심재성 네.
○위원장 정재현 이것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박순희 위원님.
박순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인력지원이 혹시 몇 명이나 나갔나요?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같은 주제가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현 같은 주제였으면 이거 쭉 돌아가는 순서니까요. 제가 여쭙는 건 혹시나 혜림원 문제가 크니까 이 주제
박순희 위원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 그러면 조금 있다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마치고요. 그래서 심재성 팀장님이 나가셔야 되니까. 그거 관련 팀장님을 배석에서 빼려고 하는 겁니다.
  백십자사 혜림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그러면 먼저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죠. 같은 주제니까요.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부천시 장애인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인권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또 존경하는 강병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대로 복지법인 백십자에 대해서 혜림원 혹은 혜림요양원 등과 관련된, 저희들이 1월쯤인가 백십자사 정상화촉구공동대책위원회와 적십자사의 이사 혹은 실무 책임자분들을 모셔서 상황을 청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경기도, 인천시 등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부천시에서도 취해야 될 이런 조치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오래된 일이고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는데 이 해결돼 가는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그럼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박순희 위원님하고 김환석 간사님 두 분뿐이시죠?
  박순희 위원님 하시죠.
박순희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인력지원 파견이 몇 분이나 나가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저희가 현재 외국인기본소득에 나가고 있고 그전에 재난소득 관계 때문에 각 부서별로 사람이 차출돼서 지원자가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자가격리 관련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몇 명이나 나가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계속 인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늘어나고 현재 재난소득은 상당히 많이 부서별로 배정인원이 늘어 있는 상태고
박순희 위원 오늘 현재 몇 명이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10명 이상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 정도. 거의 대부분 직원들이 가서 4시간씩 안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 10명 정도가 오늘 현재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 및 재난기금 지원 신청하는 현장에 파견 나가 있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박순희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 상황에서도 행정감사를 준비해 주셔서, 저희는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참여하면서 행정감사를, 제가 사실 왜 이 말씀을 여쭸냐 하면 각 부서장님께 미리 전화로 행정감사 자료를 요구할까 고민하면서 전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지난주에 전화를 드렸을 때는 부서당 적게는 두 분 그리고 다섯 분 이 정도 인원이 파견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면서 사실 “행정감사를 저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쁜 시국에 인력파견 나가 있으니 자료 준비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고 재난기본소득이 끝난 다음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무실에서 다시 또 뵙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장애인회관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지난 10월.
박순희 위원 그 건으로 인해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 이미 연루돼 있는 가해자 및 피해자가 가해자는 이미 거기 장애인단체에서 사직을 했고 현재 재판 중이라고 들었고, 그 다음에 피해자는 지난해 말까지는 심리상담을 겸해서 받았고 지난해 말까지 근무를 했고 올해 현재는 지금 가정에서 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심리상담 서비스가 현재는 멈춰있다고 들었는데 향후의 계획과 그리고 성폭행한 가해자에 대한 어떤 대처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세히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가 현재 3월 2일에 장애인인권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초에「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5월에는 인권보호관이 구성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인권센터장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약하더라고요. 아직 준비 상태인 걸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왜 어렵냐고 했더니 이런 구성이 아직은 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셨고, 향후계획에 보니 인권보장에 관한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무료법률 상담 등을 5월에서 12월에 걸쳐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은 체결한 곳도 있었고 앞으로 향후 체결하겠다는 답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성인들에게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고 인식개선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시하셨다고도 답을 들었습니다.
  향후에 좀 더 신경 쓰셔서 이 매뉴얼을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 주시고 그 매뉴얼을 저희 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시는 이런 장애인회관이라든지 장애인기관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획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전년도에 장애인 일자리 확장 차원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예산 7700여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그 다음에 혜림원 그 다음에 장애인회관에 각 두 분씩 여섯 분의 안마사가 배치되었다는 보고까지를 받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안마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5시간 110여만 원의 급여가 지원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안마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시각장애인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박순희 위원 그래서 제가 인천의 상황을 살펴보니 안마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서비스를 나가실 때 혼자서 이동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장소까지는 찾아갈 수 있다 하나 장소에서 대관을 찾아가기도 그렇고 안내라든지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분과, 받는 분 또한 장애인 아니면 중증이거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 대화라든지 이런 활동도우미가 필요한데 혹시 보셔서 우리 시각장애인이 중증이 있고 경증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경증장애인들을 활동도우미로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책을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우리 시에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90명 정도 계시다고 하셨고 74명 정도가 취업이 돼 있었고 현재 14명에 대해서 계획을 하셨으나 올해 6명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향후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장애인 일자리 확보에 더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계양구 같은 경우를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임금이 생활임금을 적용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의 장애인 안마사는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가까운 계양구와 부천시이기 때문에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박순희 위원 늘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사항 저희가 장애인회관에서 작년에 불미스러운 사항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인권센터가 개소됐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겠고요. 아마 지금은 홍보가 미흡하니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사사업이 올해 6명만 편성이 됐는데 보조금 총액관련해서 저희들이 당초 14명을 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인원을 늘려서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인근 계양구같이 생활임금 조례 관계는 저희가 관련 일자리정책과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지금 정확한 조례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전문성 이런 걸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의견 개진은 관련부서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명란 팀장님 답변석으로 좀 앉아보십시오.
  장애인회관에서 성폭행 사건이 있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지원팀장 김명란 네, 작년에 있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애인지원팀장 김명란 네?
○위원장 정재현 지금 장애인회관에서 성폭행 사건이 있었냐고 여쭸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장소가 회관이 아니고
○위원장 정재현 시가 설립한 장애인회관에서 성폭행 사건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제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럼 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없었습니다.”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런데 왜 다 과장은 그대로 답변하세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는 이거죠. “장애인회관에 입주한 단체의 간부가 성폭행 사건을 벌였습니다.” 이게 맞죠. 왜 시가 설립한 장애인회관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장소가 아니고요, 회관에 입주한 장애인단체장이 이렇게 행위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렇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 말의 의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모르세요? 제가 알기로 뒤에 계신 기자님만 세 분이고요, 방청객도 두 분 더 계세요.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특정한 장소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다고 정의당이 성명을 내서 제가 지적한 적이 있어요. 실제 특정장소는 거기가 아닙니다. 장소는 따로 특정할 수 없지만 다른 장소입니다.
  제가 지금 화를 내는 이유는 일종의 자존심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시가 우리가 노력해서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서 만든 기관 그 장소 안에서 벌어졌다고 물으면 그 질문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회관이 아니고요.”라고 바로잡아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보면 그분은 무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재판받는 중은 아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위원장 정재현 기소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위원장 정재현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상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렇게 바로 잡아주셔야 한다고요.
  김명란 팀장님.
○장애인복지과장애인지원팀장 김명란 네.
○위원장 정재현 질문의 요지를 알겠죠?
○장애인복지과장애인지원팀장 김명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래서 더 잘 아시는 팀장님을 부른 겁니다. 앞으로도 혹시나 답변하실 때 우리 시가 설립한 기관의 명예를 실추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애인지원팀장 김명란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쉴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자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입니다.
  식품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남순우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배석한 팀장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쪽지 주실 일이 있으면 답변대에 그냥 나와서 말씀으로 하세요, 그게 더 편할 것 같으니까. 쪽지로 적어서 주지 마시고요.
  식품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환석 위원 코로나 사태로 엄중한 시기에 고생들 많으시고요. 특별히 우리 부천시민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과장님 이하 모든 관계공직자분들께 우선 감사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 자료로 주신 88쪽, 거기 보면 유통식품 안전성 수거검사 10회 해서 143건을 실시했습니다. 이때 유통식품 샘플을 수거하실 텐데 수거한 샘플은 직접 검사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기관에 보내시나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잠깐만요.
김환석 위원 88쪽.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저희가 주로 대형마트에 있는 축산물을 수거해서 저희가 도에 축산물만 점검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하는 겁니다.
김환석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직접 하는 어떤 기구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일정이 걸려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결과 오는데요?
김환석 위원 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0일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89쪽, 위생등급지정업소를 정하게 되면 인센티브로 뭘 주시나 봐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표지판 같은 것을 부착해 주고요. 그다음에 20만 원 정도 상당의 조리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 정도 돼 있죠?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품목에 들어가는 인센티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에 나와 있기로는 2357만 원인데 여기에는 모범, 위생등급, 맛집 이렇게 돼 있어요. 2357만 원이 전체입니까?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전체인데요. 거기에는 모범이라든지 맛집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는데 현재 76개소라고 돼 있는데 개소당 한 20만 원을 잡으면 됩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783쪽 세 번째 칸 우측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캐릭터 개발” 해서 음식문화 개선사업 홍보용으로 부천맛썹, 꿈보요리사 등 총 9종을 제작한다 이렇게 돼 있고 광역동에 공문을 시행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아무리 뒤져봐도 못 찾았습니다. 이게 게시하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게시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게시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별도로 경로를 찾아봐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따가 와서 여기서 시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다음 824쪽, 여기 보면 부적합 식품 1,190㎏을 회수한 게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김환석 위원 두 번째 칸이죠. 이것은 뭔가 부정식품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회수해서 처리했을 텐데 이것은 폐기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저희가 부적합 식품이라고 식약처에서 통보가 오게 되면 그 식품에 대해서 그 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게 되면 그걸 다 가지고 와서 자체적으로 폐기합니다.
김환석 위원 이 품목이 뭐였어요? 1,184㎏나 됩니다, 2건인데.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확인해 주시고 이러한 경우에 부적합 식품을 회수해서 폐기만 합니까, 안 그러면 이걸 제조하거나 혹은 유통한 업체에 대해서 다른 제재는 뭐가 취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하여간 시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특히 먹을거리를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강력한 신념입니다. 절대 먹을 거를 가지고 장난하는 업체나 비양심적인 업주가 우리 부천에서만큼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합니다.
  아마 담당과장께서도 혹은 앉아계신 국장께서도 저랑 같은 경험을 해 보셨을 텐데 식당에 갔는데 “무슨 부위로 3인분 주세요.” 이러면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양이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1인분의 개념이 삼겹살로 하는 경우에 과장께서는 몇 g으로 알고 계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400g으로.
김환석 위원 400g이요? 그 업체를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거기 단골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조금씩 다르긴 하더라고요. 어디는 200g 주는 데도 있고
김환석 위원 그래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전국적으로 다 됐으면 좋겠는데 우선 안 되니까 우리 부천시만큼이라도 식품위생과에서 한번 주관해서 모든 관련된 업체의 회장님들부터 우선 모이게 해서 우리 부천시부터 정량계량을 표준화하자.
  예를 들어서 소고기 1인분은 150g, 돼지 삼겹살 1인분 하면 모든 시민이 같이 해 주면 좋겠지만 안 된다면 이건 200g, 두 가지로 정도로 해서 1인분이라는 개념이 같아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시민들이 “나는 100g 주세요, 200g 주세요.”하고 선택할 수 있게 차라리 해 주든지. 그런데 가는 데마다 가격도 다르고 그램수도 다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손해 보는 느낌도 들고 도대체 이게 판단이 잘 안 서기 때문에 뭔가 우리 부천에서만큼은 시민들이 나는 어디 가서 3명이 가서 3인분을 시키면 예를 들어서 1인당 150g씩 먹는다, 가격은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쉽게 했으면 좋겠다. 표준화에 대한 개념을 제가 담당과장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외식업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좋은 말씀인데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표준화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저희가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라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됐었다면 진즉 오히려 안정화되거나 표준화가 됐었을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식당 주인 마음대로 1인분이 120g 가는 데도 있고 150g 하는 데도 있고 아주 후한 데는 200g 하는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만큼은 1인분이라는 개념을 표준화해 놓고 부위에 따른 가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최소한 양만큼은 표준화 한번 해 보자 하는 걸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제가 한 2년 전쯤에 했던 얘기 같은데, 했던 얘기인데 아마 그때도 법률적 검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과장이 바뀌더니 긍정적인 얘기를 했으니까 조례를 통해서라도,
    (웃음소리)
  웃을 일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렇게 해 주면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이걸 할 수 있는가의 법률적 문제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과장께서 확인을 안 해 보셔서 그런데 이게 뭔가 다른 법률 제한이 있다고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김환석 위원 업체가 자율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된다면.
○위원장 정재현 그렇게 하면 권장하는 방식으로라도 “부천에는 돼지고기 삼겹살의 경우 1인분은 200g입니다.” 이렇게 확정한다든가 “우둔살은 150g입니다.” 이렇게 정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건 우리들의 바람이기는 한데 시민들의 편리함도 있습니다.
  아까 김환석 간사님 지적하신 것 중에 캐릭터 만들었으면 원산지 표지판도 캐릭터로 만들어서 공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화도시답게 그런 것도 캐릭터로 개발해서 보내줬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많이 쓸 수 있는 건 크게 만들어서 여럿이 쓰기만 하고 갈아 쓸 수만 있게 하면 훨씬 더 볼 때마다 ‘아, 우리가 만화도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건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물론 저작권이 1차 저작권도 있고 2차 저작권도 있고 3차 저작권도 있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구점자 위원님 하시겠다고 하셨죠?
  구점자 위원님 하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저는 푸드뱅킹에 대해서, 기부식품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어서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구점자 위원 기부하는 식품은 어떤 물건들이 있을까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저희가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 푸드뱅킹 하는 거 이런 건 얘기는 듣긴 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음식을 기부하거나 이런 것은 장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책상 기부하거나 이런 거 자체가 사실 주는 사람은 식중독 위험이라든지 다른 이의제기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주는 거를 안 좋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업무 중에 푸드뱅킹 업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점자 위원 아, 그렇구나. 제가 아는 바로는 음식점에서도 기부한다 해서 어르신들을 모셔서 식사도 제공해 주고 이런 식당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았거든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그런 건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면 우리 식품과에서는 기부식품에 대한 그게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구점자 위원 저는 푸드뱅킹을 하는 데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공산품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여기 우리 식품과에서도 기부하는 식품이 있나,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쓰여지고 기부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예우를 해 주나 그게 궁금했는데 그런 관련이 없다는 말씀이죠?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87페이지에 보면 “식품 안전사고 대응체계” 해서 향후계획에 식중독 예방 컨설팅 및 시기별 취약업소 지도점검을 수시로 나가신다고 하셨어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김성용 위원 이게 우리 위생과 공무원들만 나가는 건지 아니면 명예식품감시원들과 함께 나가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소비자식품감시원과 같이 주로 많이 합니다.
김성용 위원 같이 쭉 나가고, 상반기에도 나가셨겠네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상반기 때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가지를 못 했습니다.
김성용 위원 많이 나가지는 못 했고 나가시긴 하셨고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김성용 위원 그 다음에 88쪽에서도 위생취약업소 조리기구 오염도 검사 실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789쪽 보면 2020년도 표면온도검사 ATP 검사를 아예 하나도 안 한 걸로 나와서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김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상반기 한두 군데 가면 이게 ATP 검사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왜 안 하셨나 싶어서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일부는 저희가 점검하기는 했는데 ATP 검사는 사실 못 한 것 같습니다. ATP 검사는 주로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식품을 주로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점검을 자제하고 연기되고 이런 관계로 하지 못 했습니다.
김성용 위원 ATP 검사를 왜 재래시장만 해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곳을 다 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재래시장만 가는 건 아니고요, 주로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식품접객업소에도 하는데 올해는 그런 이유로 사실 못 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식품제조업체가 됐든 식품제조가공업체 등등도 마찬가지인데요. 실질적으로 점검 나가서 ATP 검사하면 도마 자체를 오래 써서 도리어 폐기해야 된다고 제안하는 데도 되게 많아요. 그게 재래시장이 됐든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됐든, 이게 공무원들만 하게 되면 다 못 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식품감시원하고 같이 나간다고 하면, 명예감시원하고 한다면 ATP 검사기계 얼마 안 하잖아요.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체크하면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컨설팅하고 지도점검 할 수 있는데 이걸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실제로 하나도 안 한 것 같고 어느 특정지역에서 식중독균이 돌고 이래버리면 우리가 또 점검했다는 근거도 안 남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능하면 남기고 했다는 자체, 어차피 똑같이 지도점검 나갔는데 이런 것만 말고 하나라도 흔적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일단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성용 위원님께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질의부터 드리고 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관련해서 전통시장 검사 작년에 진행하셨죠?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홍진아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결과는 봤는데 커피숍, 카페 이런 데 검사는 동에서 직접 하긴 하지만 계획은 시에서 세우죠?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홍진아 위원 저희 대상업소가 휴게음식점이 부천시는 2,400개 정도 돼요. 작년 실적을 보니까 6건 검사 의뢰하셨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2,400개 중에 6건만 검사 의뢰를 하신.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아까 말씀하신 얼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는 수거검사에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장님이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검사를 해 봐라 그래서 휴게음식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시범삼아 6군데만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홍진아 위원 작년에 국감장에서 나온 얘기가 프랜차이즈 카페를 대상으로「식품위생법」위반에 대해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보면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인데도 대장균 검출, 조리기구 청결상태 불량, 소독하지 않은 식기 사용,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으로 보관, 식용얼음 세균수 초과 검출, 조리장 위생불량 등 해서 굉장히 많은 건수 856건을 적발했다고 나와 있어요, 유명 프랜차이즈가요.
  그러면 유명 프랜차이즈 아닌 데는 이거보다 적을 거라고 확답할 수 있을까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더 많겠죠.
홍진아 위원 그렇죠? 단언해서 거기가 더 많을 거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유명 프랜차이즈만 그렇지 우리는 안 그렇다고 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검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2,400곳 중에 6곳이면 샘플 양이 너무 적어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저희 지금 예전과 다르게 여름이면 공무원분들 식사하고 오실 때 다 커피숍 들르시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들고, 아니면 마시고 오는 것이 기본으로 보이는데 그건 공무원분들만의 문화가 아니거든요. 저희 국민들이 거의 커피문화, 카페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서 하루에 한 번씩은 다 들르시는 것 같은데, 여름철에 식중독이 훨씬 더 위험할 것 같은데 이런 점검계획은 아예 없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저도 말씀하셔서 확인해 보니까 주로 문제가 되는 곳들은 경기도에서 특별히 기획검사를, 점검이라든지 이렇게 하도록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에 굉장히 공감이 되고요. 저희가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수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자체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일단 전통시장이나 일반음식점들, 횟집이나 김밥집 이런 곳은 여름철에 매년 점검하고 있어요. 그것 빼고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 더 많이 시민들이 드시고 계시는 카페 검사를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검사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다 못 보낼 상황이면 휴대용 검사기라도 검사를 1차 하고 거기에서 나온 것만이라도 정밀검사해서 보내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검사방법이 없어서, 부족해서 안 된다는 건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겠다고 하셨으니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올 여름에는 마음 놓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셔도 되겠죠?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프랜차이즈 휴게음식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착안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수거검사를 거의 매월 정도 해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수원에 갖다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걸 검사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갖다 줄 수 있는 수거검사 하는 부분하고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위생 점검 시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 대장균 검사나 이런 것을 하고 얼음에 대해서는 수거검사 할 때 적극적으로 양을 늘려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계획해서 실행하는 데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벌써 6월인데.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일단 자체적으로 제가 독단적으로 얼마큼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지금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어차피 여름 성수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홍진아 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셔서 계획별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 코로나로 돌아와서,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유흥시설이나 음식점들이나 이런 거에 집합금지명령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 거 점검은 어디서 나가시죠?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저희가 클럽 형태나 콜라텍 이런 데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나머지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센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잘 지켜지고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집합금지명령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사회적 거리두기는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사회적 거리는 저희가 세 차례 정도 시 직원 많은 과를 동원해서, 28개 과 정도를 동원해서 안내문하고 집합금지명령 준수이행 준칙 이런 것들, 행동수칙 같은 것들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흥주점이나 이런 특성상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심심치 않게 민원이 들어오는 게 음식점 종사자분들이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얘기 좀 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어느 카페에 계신 분은 마스크를 안 하고 커피를 만들고 있다. 어느 분은 서빙을 하는데 마스크를 안 하고 있다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일일이 그때마다 여기저기 전화해서 개선해 달라고, 거기 업소 어디냐 이렇게 해결하고 있는데 점검이 제대로 됐으면 이런 민원이 줄든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여러 차례 외식업지부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저희가 그런 걸 기본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전달만 하시지 말고 현장을, 물론 다른 일도 하시고 코로나 대응하는 다른 업무도 있겠지만 어쨌든 방역에 힘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러면 불시점검이라도 나가서 잘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앉아서 잘하라고 지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점검까지 하는 일이 업무의 마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좀 부탁드리고, 저희 학교급식소 관리는 5월, 6월 되고 있는데 잘되고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아직 점검을 못 나갔습니다. 개학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연기하라는 공문이 와서 지금 점검은 못 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시설이 잘 되고 있나 그런 부분은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홍진아 위원 방역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준비사항이나 이런 체크는 다른 부서에서 하나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지금 학교 그거는
홍진아 위원 언제부터 나가실, 그럼 식중독 예방 관련만?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그렇죠.
홍진아 위원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개학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그게 연기 공문이 와서, 신학기에 어떻게 하라고 사실 오거든요. 언제쯤 하라고. 그거 봐서 저희가 기간 중에, 6월 30일까지 하라고 하긴 그랬는데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아이들이 3분의 1 등교, 3분의 2 등교 이런 식으로 조정하고 있지만 급식실에서 거리두기 하면서 식사를 하는 바람에 식사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조리를 하고 식사를 마칠 때까지 제한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이게 잘못하면 그 시간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사전예방이나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개학은 했고 고등학생들,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개학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점검사항이 많네요. 우리 대표음식한 거 2018년에 3700 정도 예산을 들여서 개발해서 음식점 지정했습니다. 그중 3곳 중에 1곳은 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렇죠?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홍진아 위원 그리고 제가 얼마나 좋은 성과를 보였는지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매출 상승 20%, 30% 이렇게 나왔어요. 2018년 7월부터 2019년을 봤을 때 이건 코로나와 상관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20%, 30%는 100% 다 대표음식 지정으로 홍보해 줘서라고 쳐도 예산 대비 효과가 너무 미미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단순 어떤 업체 한두 군데 매출 20%, 30% 상승하게 해 드리려고 몇 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음식을 개발해주고 홍보해주고 하지는 않았을 거 같거든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그 돈이 이 업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든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홍진아 위원 음식 개발하고 여러 가지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그렇죠. 매뉴얼을 만들고 그런 비용입니다.
홍진아 위원 네, 총괄적인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결과물은 이거잖아요. 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대표업소가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부천을 대표하는 음식이 되고 다른 시에서도 ‘부천에 가면 어떤 음식이 있더라. 저기 한번 가서 저걸 먹어보자.’ 이런 마인드가 나와야 성공한 거 아닌가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이건 사실 코로나가 반영되지 않은 걸로 제가
홍진아 위원 네, 코로나가 반영 안 된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효과가 미미하다 이런 주장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사업인 것 같아서 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제가 결과가 언제쯤 나오나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실패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애당초 계획했던 건 저희가 도축장이 증축되고 이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계획 당시에 계획한 것들하고 현재 결과적으로는 안 맞은 측면은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부천시에 특산품도 없고 특별히 내세울 음식이 없는 과정에서 무리한 사업 진행이라고 보입니다. 향후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실 때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예산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번에 음식문화축제 못 하죠?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저희가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혹시 내년으로 넘기실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이월은 안 되고요.
홍진아 위원 내년에도 추진하실 건지 여쭤본 겁니다. 올해 못 했으니 내년에 다시 한 번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신지 여쭤본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그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 코로나가 금방 진정이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연관 지어서 지금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하고 있죠?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28개 업소 지원을 끝냈어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홍진아 위원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더 하고 싶은데 예산이 다 끝나서 못 하는 경우로 알고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게 제가 봤더니 그냥 단순 테이블 지원이 아니고 음식문화 개선하는 것과 위생검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해 주는 사업이더라고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입식테이블만 하는 건 아니고 주방환경 개선이라든지 위생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그런 비용을 개선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호응도 좋고 여러 가지 개선효과도 있고 하면 차라리 음식문화축제 같은 예산을 이쪽으로 변경해서 더 지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굳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그건 통합기금심의위원회에 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효과 있고 개선사항이 있는 사업에 집중해 주시고 안 되는 사업은 빨리 포기하시고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정리를 부탁드리고 정리되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원미로에 청소년유해업소 정비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과장님 안 계실 때 시작한 일이긴 한데 그동안 몇 분의 과장님과 팀장님이 바뀌면서 계속 잘 진행되고 있어요. 2018년에 3곳, 2019년에 7곳, 올해 벌써 3곳을 시작해서 정비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사실 그동안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많이 고생하셨고 제가 너무 요구를 많이 해서 죄송스럽게도 생각합니다.
  업주분들의 요구사항도 너무 많았고 버티시는 내용도 너무 많기는 했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밀집돼 있던 9군데 중에 2군데 빼고 7군데가 다 철거를 하고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시의원으로서도 그렇지만 어른으로서도 아이들한테 할 일 한 것 같아서 뿌듯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쨌든 지금까지 고생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아직도 20군데 중에서 7군데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지금 말씀하신 소명여고 주변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5월 29일에 점검했는데요. 2개소는 업종 전환을 호프집이나 이런 걸로 내부수리를 해서 변경해 보겠다는 전향적인 의견이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경찰과 협조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당초 2018년 처음에 계획 세웠을 때는 첫 번째 단계가 현수막을 다는 거였고, 두 번째 단계가 스티커 붙이는 것,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앞에 경찰분들이 아예 서있는 거였어요.
  지금 두 번째 단계 진행하고 있잖아요.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데 이 스티커가 원래 있던 거죠, 새로 만든 거 아니죠?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이번에 새로 만든 건 아닙니다.
홍진아 위원 이 스티커가 안 붙어요. 그리고 되게 작아요.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 업소들이 영업을 하는지, 스티커는 붙어있는지를 보고 있는데 스티커가 이렇게 말려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일부는 재질이 달라서 그런지 붙어는 있는데 이걸 임의적으로 떼셨어요. 업주분께서 떼신 것 같아요. 흔적이 없는 데도 있어요. 아예 깔끔하게 잘 뗀 데도 있어요. 임의적으로 계속 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할 일은 뭘까요? 계속 붙여야죠.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째 붙이기는 했는데요.
홍진아 위원 스티커가 너무 오래돼서 안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스티커를 크게 잘 보이게 다시 제작하든 아니면 테이프로 붙이든 개선해 주시고요. 계속 부탁드리고 그 다음 단계도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어쨌든 식품안전과가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의 식품안전을 담당하고 계신데 코로나 관련해서 식품안전과 모든 분들, 식품안전팀은 지금 현장도 계속 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밤에 유흥업소 점검도 나가시고 현장에 나가서 업소도 점검해야 되고, 코로나 관련 업무도 따로 있을 테고 기존에 해야 할 것도 계속 해야 되고, 코로나는 있지만 그래도 해야 할 업무는 계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한 식생활 먹거리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정리해서 결과를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스크 안 쓰고 영업하는 식당이 위법인가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위법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재현 위법 아니죠. 그냥 권유할 뿐이죠?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우리가 지도단속이 잘 안 되거나 권유가 불가능하면 시민의 힘을 빌려보세요. 어떻게 하냐 하면 부천시 SNS가 있어요. 시장 SNS 말고 부천시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메시지로 받거나 신고 받으면 “저희가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통보하는 체계를 SNS에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한테 오는 대로 조치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오는 걸 조치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계도하는 것보다 홍보하는 것보다 오는 걸 조치하는 게 이런 건 훨씬 더 빨라요.
  예전에 저희가 뭐를 해 봤었냐 하면 “빙판 깨드립니다.” 이걸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전화 와서 동에서 일일이 담당자가 댓글을 답니다. 부천시 페이스북 폐이지에다 “저희 여기 조치했습니다. 계도했습니다.” 이렇게 달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행정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방향을 바꿔갔으면 좋겠어요.
  요식업지부에 얘기한다고 그래도 잘 안 됩니다. 분명히 안 될 겁니다. 될 리가 없습니다. 나라도 안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사실은 저도 매번 식사를 하는데 저희 90% 이상은 마스크 착용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센터에 식당에 가서 마스크 그거 하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점검하는 건 많은데 마스크 참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식품감시원도 있고 일단 인력들이 있잖아요. 그럼 구역별로 나눠서라도 “어디어디 있다고 하니까 계도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 “선생님, 저 시청에서 왔는데요. 마스크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면 쓰거든요, 사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렇게 방안을 찾아서 시민의 힘으로 개선하는 방식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원산지 표시 업무를 농산관리과에서 하나요, 여기서 하나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농산지원사업소에서
○위원장 정재현 단속도 거기 업무죠?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여름 되면 얼음을 사용하는 식당 모두에 부천시청의 안심마크가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 얼음은 저희가 언제 점검했습니다.” 여름 되면 이런 게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얼음을 쓰는 곳이 대충 정해져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가게며 커피숍이며 갈아서 빙수 파는 분식점이며 이게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점검해서 “여기 점검했어요, 점검했어요.” 이렇게 붙여주면 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생긴 표 딱지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것 같은데 “방역했습니다. 9일 방역했습니다. 10일 방역했습니다.” 이런 게 훨씬 더 시민 여러분들께 다가갈 것 같거든요.
  이제는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역을 정해서 “저희 이번 여기 점검했습니다. 별일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믿음을 주는 식품안전에 대한 방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보고 “여기는 얼음을 점검했네. 일주일 전에 점검했구나.” 이렇게. 그게 위탁이 되든 어떤 방식이건.
  우리 동네에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말씀드리지만, 식품원산지도 그래요. 부서가 여기가 아니겠습니다만 원산지 표시를 100% 하는 데도 있어요, 심지어 조그만 것까지도. 그게 다 신뢰를 주는 일인데 그렇게 하겠다는 곳을 지원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얼음을 제조하는 제조업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음 제조하는 업소는 자가품질검사라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과장님, 요즘 제빙해서 거의 얼음 갖다 안 씁니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지금 말씀하는 대로 얼음을 공급하는, 우리가 말할 때 칵테일얼음이라든지 이런 거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 제조하는 업체의 얼음은 그런 검사를 하는데요.
○위원장 정재현 전체 시장규모에서 그 칵테일얼음을 갖다 주는 곳이 얼마 안 됩니다. 지금은 커피숍도 다 본인 제빙기 씁니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사실 문제가 되는데요.
○위원장 정재현 본인 제빙기를 쓰는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시민들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 건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세우든 뭘하든 저희 임무 같거든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그거 한번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방안을 연구해서 올해가 안 되더라도 다른 고민들을 해 볼 시기가 되긴 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방역에 대한 요구 수준이나 검역에 대한 요구 수준이 매우 높아진 상태잖아요. 그럴 시기에 그런 일들로 식품안전의 상태를 높이는 건 저희의 의무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위원장 정재현 긴 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계성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노인복지과장이장섭
  장애인복지과장김수관
  식품위생과장남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