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14일 (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2024년도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24년도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4. 부천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자·최초은·최은경·장해영·김선화·김주삼·김건·구점자 의원 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양정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올해의 마지막 회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본예산, 각종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위원님들 이번 회기 동안에도 뜻하시는 의정활동 펼치시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은 총 4건으로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024년도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위원장 양정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과장 민경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총 세 번의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으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2024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 시정연설,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일부터 5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할 예정입니다.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할 예정이며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을,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등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 6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정숙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위원장 양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8조에 따라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기존 운영례를 참고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회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본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일정에 반영한 특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 자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체계의 안정화를 위해 주요업무보고 일정을 조정해 달라는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시 업무보고는 1월 하순, 구 업무보고는 3월 중순으로 시기를 분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4월 국회의원선거 및 보궐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4월 회기를 5월로 변경하였으며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임시회를 추가하였고 행정사무감사 실 운영일수 확보를 위해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본일정안에 따르면 2024년 연간 회의일수는 총 8회 92일로 정례회는 6월과 11월에 2회 43일간, 임시회는 총 6회 49일간 열리겠습니다.
  정례회에서는 결산안 승인,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등을 처리하고 임시회에서는 추경안 처리, 행감일정 등 결정, 후반기 원 구성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시정질문은 분기별 1회 실시를 원칙으로 3월 임시회, 6월 제1차 정례회, 9월 임시회, 11월 제2차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본회의 출석대상 공무원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장, 국·소·단장, 부시장, 보좌기관이 되겠으며 3개 구청장이 추가되어 전체 출석인원은 현재보다 1명이 증원된 18명이 되겠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소통담당관은 시장 보좌기관으로 제반 여건 검토결과 출석 제외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사항입니다.
  내년 1월 회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본회의장 의석 정비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부천시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자 의원 서면동의)(찬성 의원 1인)
(11시09분)

○위원장 양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자 의원님께서 서면동의해 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문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대 집행부에 대한 원활한 의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임위에 대한 소관 구별을 기존 국별 편제 방식에 따라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상임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서면동의해 주신 김미자 의원님 또는 소관과장인 의회운영과장 중 지정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로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김미자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양정숙 위원장 김미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4. 부천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자·최초은·최은경·장해영·김선화·김주삼·김건·구점자 의원 발의)
(11시12분)

○위원장대리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정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중1·2·3·4동, 약대동 부천시의원 양정숙입니다.
  부천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토론 및 협의 등 다양한 참여활동을 통해 건전한 토론문화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용어의 정의, 의장의 책무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계획 및 모집에 관한 사항,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시장 및 교육장 협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의회교실은「청소년 기본법」등에 근거하여 운영돼 왔으나 코로나로 인한 장기간 공백 이후 관심도가 저조하여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근거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 모두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자 양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경문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시행해 오던 청소년의회교실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모집에 관한 사항, 운영 지원, 타 기관의 협조 및 예산 편성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의회교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청소년의회교실은 2004년부터 20년째 운영해 오고 있으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을 통해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매년 운영성과 및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과장으로서 답변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양정숙 의원님과 의회운영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건 위원님.
김건 위원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장님께서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원래 부천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팬데믹 때 잠정 중단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파악한 게 맞나요?
○전문위원 민경문 네.
김건 위원 그러면 팬데믹이 오기 전에 평균 연간 몇 건 정도를 했었을까요? 부천시의회가.
○전문위원 민경문 그 과년도 것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따로 나중에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건 위원 제정안이 발의됐고 지금 제정안을 보면 연간 여덟 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총 240명 정도로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할 수 있는 중·고등학생들로 8학급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부천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적은 것이 아닐까. 제정안까지 발의를 하셨고 그 전에,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도 비슷한 1년에 여덟 번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더 숫자를 확대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여덟 학급을 어떤 대상으로 선정을 하실 계획이세요?
○전문위원 민경문 일단 신청 위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제반 여건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원 조례를 만들고 해서 조금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시범 운영을 하고 나면 성과가 나올 테고 그걸 또 보강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겠죠.
김건 위원 타 지자체도 벤치마킹을 좀 해보시고
○전문위원 민경문 네.
김건 위원 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이게 관내 청소년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관심이 있느냐 이것도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교육지원청과 MOU 형식으로 이걸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학사일정에 아예 편입을 해서 여덟 학급을 저희가 임의대로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부천시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교육지원청에서 어디 학교에 몇 명, 30명 이렇게 해서 아예 그 친구들의 학사일정을 연초에 잡아 준 다음에 여덟 학급을 저희가 상반기 네 학급, 후반기 네 학급 예산을 잡으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체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냥 “저희가 이거 하겠습니다.” 학교에 공문 보내고 “신청해 주세요.”가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하면 퀄리티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기념품은 5,000원 잡으셨는데 어떤 게 나가요. 구체적으로 뭐가 결정된 게 있을까요?
○전문위원 민경문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건 위원 금액만 일단 잡아놓으신 거죠?
○전문위원 민경문 네.
김건 위원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아이들이, 너무 부천시의회 로고만 박혀가지고 쓸모가 없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더 의회사무국에서는 고민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민경문 네. 알겠습니다.
  단가의 한계는 있는데 유용한 기념품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요즘 아이들이 쓰지 않는 USB 막 그런 건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단가가 딱 USB에다 시 로고박고 그건데 요즘 중·고등학생들 USB 안 쓰는 것 아시죠?
○전문위원 민경문 네.
김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자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 위원입니다.
  전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할 때 초등학생 위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전문위원 민경문 네.
구점자 위원 이번에 조례를 만들고 예산도 좀 있어서 초·중·고등학교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좋은 것 같고요. 8회에 걸쳐서 하는데 저는 전에 청소년의회교실 운영할 때 굉장히 좋은 느낌이 우리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8회를 할 때 지역별로 오정, 원미, 소사 이렇게 해서 그쪽 의원님들도 관계된 학교, 중·고등학교 이렇게 같이 해서 청소년의회교실이 열릴 때는 그 지역 의원들도 참여해서 그 학생들이 그 지역의 의원이 누구인가, 어떤 일을 하나 이렇게 그 전에 체험한 학생들로부터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았다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확대함으로써 굉장히 더 좋을 것 같고 8회에 걸쳐 할 때 어느 한 지역으로 하지 말고 고루 나눠서 의원들도 관계된 배분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조례 잘 만들었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자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계속 시행은 했는데 조례가 없어서 조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시는 거죠?
○전문위원 민경문 네.
김주삼 위원 이게 6조3항에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기념품 좋죠, 좋은데 학교에서 단체로 신청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그럴 경우에 좀 원거리 지역 학생들한테는 교통편의도 제공해 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민경문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
김주삼 위원 조례에 포함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 민경문 사전 상의가 필요하고 저희들도 수송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김주삼 위원 가능한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죠.
○전문위원 민경문 네.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렇게 한다면 조례에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조례에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조례에 있으면 가능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것 같아요.
  잘 검토해 보시고
○전문위원 민경문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자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부터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미자 부위원장 양정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양정숙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미자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1월 21일 오후 2시에 개회할 예정입니다.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  건  구점자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양정숙  장해영  최은경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민경문
  의 회 사 무 국 장  이재우
  의   정   팀   장  노유영
  의   사   팀   장  변  숙
  홍   보   팀   장  전은주
  전   문   위   원  황인순
  입 법 지 원 팀 장  노병희
  재 정 분 석 팀 장  전희경
  행정복지위전문위원  윤영운

○회의록서명
  위원장양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