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7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1. 2019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환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로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진행했고 오늘은 우리 위원회 네 번째 회의입니다.
  어제는 복지국과 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습니다.
  오늘은 부천시 보건소 소관 2019년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보건소장의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보건소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각 과의 과장·센터장께서는 심사종료 시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시 담당팀장들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부천시 보건소장 전용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5쪽입니다.
  보건소 2019년도 세출예산요구액은 2018년 최종예산액 364억 5970만 원 대비 7.09% 증액한 총 390억 459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는 2018년도 최종예산액 12억 6404만 원 대비 52.17% 증액한 19억 234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 경영진단연구용역비 4972만 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의료취약계층 간병비 지원 2억 1600만 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노후시설 개선 등 3개 공사비 5억 500만 원,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프로그램 지원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2018년 최종예산액 136억 8942만 원 대비 10.38% 증액한 151억 10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등록관리 지원비 11억 3888만 원, 고혈압·당뇨병등록 교육센터 운영비 4억 80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9억 4000만 원, 암 조기검진 사업비 10억 5692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 12억 5000만 원, 출산축하선물 지원비 2억 4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4억 1673만 원, 출산지원금 지급비 38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안전과는 2018년 최종예산액 104억 3521만 원 대비 2.33% 감액한 101억 9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비 16억 9000만 원, 트라우마 심리지원비 9214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8억 6032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비 33억 4949만 원, 어린이집·초등학생 독감예방접종비 5억 6219만 원, 성인 예방접종비 10억 171만 원, 에이즈환자진료비 1억 94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사보건센터는 2018년 최종예산액 50억 6588만 원 대비 40.19% 증액한 71억 21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3억 500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 23억 4464만 원, 어린이집·초등학생 독감예방접종비 3억 3031만 원, 성인 예방접종비 6억 102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정보건센터는 2018년 최종예산액 60억 512만 원 대비 21.43% 감액한 47억 179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억 5000만 원, 어린이 예방접종 10억 484만 원, 어린이집·초등학생 독감예방접종비 2억 2487만 원, 성인 예방접종 4억 6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과 센터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두 분 계신가요?
  먼저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정재현 위원장님이 있었으면 직접 얘기했을 텐데, 장애인회관이 지난번에 개관하였습니다. 거기에 빈 공간이 있는데 사실 많은 장애인들이 물리치료실에 대한 욕구들이 있어요. 그것을 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제 장애인복지과에 제안한 겁니다. 그것을 보건소와 연계해서 장애인 물리치료실을 같이 설치해서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전용한 장애인에 대한 재활치료나 물리치료는 상당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 보건소에도 4층에 장애인 재활센터와 물리치료를 같이 하고 있는데 많은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항상 흡족해하고 만족해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장애인재활센터나 물리치료실을 권역별로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고 인력이 확보된다면 좋은 취지로 설치할 용의는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후 중장기적으로 권역별로 세우면 좋겠지만 일단 장애인회관이라는 상징성이 있으니 빈 공간을 같이 한번 보건소에서 검토해보셔서 추경이든 인력충원이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정재현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저희한테 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내년도 1차 추경에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김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임은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심폐소생술 강사과정을 교육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을 상대로 아이들한테 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겠다고 했고 시정연설에서 시장님도 관내초등학교 5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지금 심폐소생술이 2개 학교만 시범으로 하고 2019년도 예산이 없더라고요. 지금 강사는 14명인가를 배출했죠? 1차 교육을 받은 분들.
○보건소장 전용한 네.
임은분 위원 그분들을 그 상태로 그냥 놔두고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천시에서 특수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심폐소생술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래서 초등학교 한 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위해서 시장님께 방침결재를 받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산부서와 약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최종 본예산에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장님께서는 본예산에 누락된지 모르시고 아마 시정연설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황스러웠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해 자체적으로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2개를 선정해서 미리 시범적으로 해 본 사항이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확보되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는 전체 5학년을 대상으로 반드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분들이 지금 보조강사 자격만 있는 거죠? 이분들 얘기로는 주강사가 되려면 12번 이상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초등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작했는데 그게 그냥 유야무야 없어지다 보니 부천시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예산편성에 동의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전용한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이건 저희가 내부의 그런 것을 거쳐서 예산편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14쪽에 보면 웰엔딩 문화조성사업비 예산이 1500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웰엔딩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센터를 어디에 만들 것인지 해서요.
○보건소장 전용한 일단 웰엔딩사업은 시장님 공약사항이지만 우리나라가 앞으로 주요사업으로 이끌어 나갈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인 어르신들의 마지막 생을 의료기관에서 그냥 연명의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웰엔딩지원센터 설치는 시청 옆에 아파트 짓는 곳에 기부채납 받은 곳이 있습니다. 200평 정도 기부채납을 받은 곳이 있는데 거기를 활용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봤어야 하는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의료관광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의료관광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의료관광은 저희들이 우리나라보다 의료가 취약한 동부권 국가들 구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 그쪽에 저희들의 선진의료시설을 그분들이 와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 또 그분들이 부천시의 의료기관에 와서 선진의료기술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완쾌시키는 사업인데 대개 저희들이 순천향병원하고 세종병원, 성모병원에서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빅3가 경기도 전체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번에 우즈베키스탄에 갔다 왔지만 상당히 부천의 의료관광에 대해서 그쪽의 관계자분들이 선호하고 부천의 선진기술을 습득하려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도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부천시의 병원들과 부천시가 함께 해외마케팅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보건소장 전용한 그렇죠.
구점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운영함으로 해서 부천시와 시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환자수를 따지면 지금 의료기관에서는 160억 정도의 수익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지금 분석 중에 있는데 그런 분들이 부천에 와서 얼마만큼 지역경제에 기여하는지, 숙박을 얼마나 하고 식당을 얼마나 이용하고 부천에 얼마만큼의 경비를 지출하는지 현재 3개 병원과 협의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제 생각에는 세종병원, 순천향병원 큰 병원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활성화되면 여러 병원들과 해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작은 병원들도 많이 하는데 지금 큰 병원만 말씀드린 거고, 일례로 참의원이라고 있습니다. 혈액투석기관인데 의원급인데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에 이번에 가서 혈액투석기 5대를 기증했고 그쪽에 혈액투석전문병원을 신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작은 전문의원들도 참여에 많이 기여할 겁니다.
구점자 위원 어디선가 소장님이 이것으로 인해서 우즈베키스탄에 다녀오신 글을 한번 봤고 또 여기에 나와 있어서 사업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부천시민이나 병원을 운영하는 큰 병원보다 작은 병원도 같이 교류해서 한번 잘 해 나가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방금 구점자 위원님께서 웰엔딩 상담소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서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웰다잉, 웰엔딩이라고 하면 대개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 인식들이 있습니다. 헌데 이 사업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정신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자세이기 때문인데 웰엔딩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과정이니만큼 이 사업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맞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어르신들의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데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자식들이 이해해야 되거든요, 웰엔딩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홍보면에서는 그런 자식들 중장년층을 타깃으로, 젊은 층을 상대로 해야, 사회적으로 웰엔딩사업을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홍보를 많이 해서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께 다시 질의하겠지만 부천시립노인복지시설 경영진단연구용역비 해서 약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전문병원 또 전문요양원, 재가노인지원센터의 기능구조 인력 등 운영 전반상태를 진단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경영진단이기 때문에 혜원의료재단이라든지 각 운영주체들이 스스로 비용을 대서 경영진단을 통해서 쇄신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시비를 지원해서 경영진단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지금 경영진단이라고 용역비가 올라가 있지만 경영진단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의료시설 그러니까 노인전문병원이 있고 노인요양원이 있고 재가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는「의료법」에서 관리하고 있고 요양원과 재가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이원화되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노인복지시설로 해서 관련법이 하나로 되어 있어서 통합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법이 분할되다 보니까 이것을 한 기관에서 전체를 수탁 관리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관리측면에서 그것을 분리해서 위탁을 줘야 되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노인전문병원을 살리고 요양원이나 재가지원센터를 과감하게 폐쇄할 용의가 있는지 여러 가지로 검토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현재는 그러면「의료법」과 사회복지법 간의
○보건소장 전용한 그런 괴리들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관리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기 위한 경영진단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가능한 각 관리주체 재단에서 댈 수 있는 비용은 그곳에서 댈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줄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건강검진을 직장에서도 받지 않습니까. 시청 직장 내에서도 건강검진을 받는데 그 수검률이 나오나요?
○보건소장 전용한 건강검진 수검률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50% 이상이면 성공했다고 보거든요.
강병일 위원 부천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몇 %가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나오는 게 있나요?
○보건소장 전용한 그건 아니고요, 부천시청 직원들은 특별히 시청에서 자체적으로 2년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통계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건 없고 관련부서인 행정국에서 아마 관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건 국가 건강검진.
강병일 위원 국가 건강검진에서 시청 직원은 따로 볼 수 없어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강병일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다시 “왜 안 받았습니까?” 하고 시에 통보하는 게 없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전용한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그게 사실「개인정보 보호법」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직장에서 따로 해 주는 건, 시에서 해 주는 건 통보가 가능해요? 몇 % 정도 참석했어요?
○보건소장 전용한 만약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을 했을 경우에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것이 있을 경우는 우리 시의 보건소로 통보가 됩니다. 관리대상일 경우 관리해 달라고. 그런 상황이지 안 했다, 했다 이것은 저희가 파악하기 힘듭니다.
강병일 위원 시에서 하는 것도? 시에서 복리후생비로 알아서 해 주는 것도
○보건소장 전용한 그건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안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강병일 위원 시에서도 안 할까요?
○보건소장 전용한 그 검진률은 아마 행정국에서
강병일 위원 행정국에서 검진을 할까요?
○보건소장 전용한 관리가 되겠죠. 거기서 안 됐을 경우는 안 된 사람한테 하라고 독려도 하고 그럽니다.
강병일 위원 복리후생비가 행정국에서 50세 이상만 나왔단 말이에요. 50세 이상만 매년 한 번 더 하자.
○보건소장 전용한 그것은 내년부터
강병일 위원 또 국가에서 하는 건강보험공단은 20세, 30세, 일반인들도 해 주는데, 건강을 하다 보면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활동도 했고 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굳이 50세 이상만 해 주는 이유는 뭘까요? 어차피 나라에서도 내년부터는 20대, 30대, 그러면 행정국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까지 검사가, 2년마다 하는 똑같은 검사를 시에서 1년에 한 번 더 해 주는 건가요? 50세 이상만.
○보건소장 전용한 그렇죠.
강병일 위원 만 50세 이상만?
○보건소장 전용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하고
강병일 위원 그런데 복리후생비라고 하면
○보건소장 전용한 그것은 저희들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
강병일 위원 협의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전용한 네, 보건소 업무와는 관계없이
강병일 위원 업무와 상관없다고 해도
○보건소장 전용한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시에서 해 주는 거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부천시에 13명 정도의 암 환자가 상존해 있고 사망하신 분도 계시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년층들이 항상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강병일 위원 전부 50세 이상만
○보건소장 전용한 네,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하다 보니까 50대 이상 분들의 건강염려증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50대를 한 번 더 해 주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예산이 부족해도 저는 그게 왜 50세 이상만 불안할까
○보건소장 전용한 그런 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40세 이상도 똑같이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하고 소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이 특히 건강과 질병관리에 있어서는 미리 예방적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억, 10억 들여서 치료가 어려운 것들도 몇 만 원의 돈으로 사전진단을 통해서 찾아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보건행정을 위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용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를 제외한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건강정책과장 정해분입니다.
  건강정책과 2019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오.
  우선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먼저 27쪽 노인의료복지시설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취약계층 간병비 지원 해서 2억 1600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여기 보시면 생계급여자와 의료취약계층 환자 30명에 대한 간병인 예산인 거죠?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네.
박순희 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자 15명에 대해서 6개월분은 기존에 하고 있는 세종병원에서 6개월을 부담하고 차후 6개월분은 우리 시의 예산으로 확보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네. 이미 올해 15명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거기서 기존에 15명에 대한 부분이 6개월을 했는데 1년을 하다 보니까 7월부터 12월에 대한 부분, 그 다음 15명에 대한 1월에서 12월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30명을 시범사업으로 생계급여자, 취약계층에 대한 간병인을 시작한 것은 참 환영할 만한 일이고 적극 확대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서 80만 원에 대한 기준이 뭘까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80만 원은 간병인 1인이 한 달간 가져갈 수 있는 건데 그게 1인당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노인복지시설은 5명 간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따지면 5명을 케어할 때 80 곱하기 5 하면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이 80만 원을 받는 간병인 근무시간을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24시간 기준으로 합니다.
박순희 위원 24시간에 80만 원을 지급한다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그렇죠. 그러니까 24시간이지만 5명을 케어하기 때문에 월 400만 원이 되는 거죠.
박순희 위원 400만 원이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혹시, 8시간 평균을 잡는다면 최저인건비가 157만 302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160만 원을 잡는다면 3명분을 하면 480만 원의 급여가 나와야 맞거든요. 그러면 최저인건비 지급에도 못 미치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것을 우리 시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시도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그 부분은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직영해서 간병인을 쓰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 간병용역회사가 있습니다, 운영하시는 분이.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해서 그 용역회사에 대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병비가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1일 보통 8만 원을 받고 있는 게 거의 공시가격이에요. 그걸 계산하게 되면 사실 최저임금에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그걸 직영하는 체제도 아니고 그것을 더 준다고 했을 때 나머지 간병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일률적으로 계산이 되어야지, 저희가 개인으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간병비 자체가 도립병원도 그렇고 거의 같은 금액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도나 시에서 도립이든 시립이든 운영할 때 기준을 잡아서 지출할 때는 어쨌든 최저인건비 아니면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예산을 지출하게 되거든요, 인건비 기준은. 그렇게 본다면 간병용역회사에서 간병인을 지원할 때 이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시에 차후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저희만 그렇게 해서 최저임금을 못준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전국적인 현상이고 의료기관에서 간병비 쓰는 부분이나 도립병원이나 공립병원이나 지금 이 금액은 공히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급 이하로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갈 수는 있지만 이게 시급으로 준다고 계산을 할 경우에는 1인당 간병비용이 굉장히 늘어나요. 지금 저희가 80만 원으로 하지만 최저임금으로 할 경우에는 개인당 부담할 것이 저희가 내년도에는 1만 30원이 되고 올해가 9,530원이잖아요. 국가의 시급인 8,350원만 계산할 경우에도 1인당 부가되어야 될 돈이 120만 원 이상을 줘야 돼요. 그리고 저희 생활임금으로 1만 30원이 될 경우는 150만 원 이상을 1인이 간병비로 지원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렵다는 거죠.
박순희 위원 그렇게 본다면 간병용역회사에서 이 간병인이 우리 시에 30명분에 대한 간병인 비용이 30만 원이면 5명씩 부담한다면 6명인데 6명만 현장에 파견하고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아니죠. 저희가 무료간병비 하는 건 30명인 6실을 운영하지만 노인전문병원은 246베드가 있습니다. 2인실을 뺀 나머지 부분이 거의 5명을 케어하기 때문에 그 가격은 같이 운영되는 겁니다.
박순희 위원 얼마 전에 시립전문병원의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인건비로 인한 처우개선비 사태를 기억하신다면, 이 부분이 시에서 일단 무료로 보호자 없는 병동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병용역회사에 우리가 간병비를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계속 확대되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처음 시작부터 최저인건비라든지 최소한 시에서 한다면 생활임금 적용이 맞거든요. 그런데 생활임금은 아니더라도 최저인건비에는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원수를 줄일지라도. 예산이 2억 1600이라면 2억 1600에 맞는,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라 4명이든 5명이든 이 인원수에 맞춰서 시범을 해 보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충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 간병용역회사에서 246베드를 하고 있는 차후에 무료간병인을 실시하는 이 간병인을 제외한 일반 다른 직원들에 대한 처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시작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시작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지금 논리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전제 하에 말씀드렸듯이 1인당 부담해야 할 간병비가 지금은 무료지만 다른 병실에 있는 분들은 개인이 내야 합니다. 그러면 80만 원 내던 것을 120만 원을 내든 150만 원을 내든 이렇게 했을 때는 간병비 포함 병원비 이것은 너무 많은 부담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30명을 운영하지만 이게 다른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 간병인도 그렇게 주지 않고 있고 같은 용역사에서 시에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해서 시급 이상으로 주고 나머지 사람은 시급 이하로 주는 건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어렵습니다.
박순희 위원 당연히 문제가 되죠. 다른 간병인들도 이 시범사례를 보고 나면 당연히 요구할 거니까요. 지금은 시급 이하를 받고 있어도 다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수면 아래 있다고 보지만 차후에 이 문제가 대두된다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건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수면 아래에 있는 문제를 문제시하고 알면서도 모른체 하고 간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면 이 간병인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문제없이 시작을 해도 차후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이미 알고 시작하면서도, 간병인용역회사에 있는 다른 간병인들과 처우를 같이 해야 한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에서 인지하고 있다면 개선을 해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시 논의를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지금 간병비에 대한 부분은 병원과도 문제가 아니라 용역회사가 병원과 위탁을 맺은 업체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도 운영해야 하는 기본적인 제반경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간병업체만 돈을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록 부천시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적인 부분이 최저임금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이하, 실질적으로 따지면 사실 많이 부족해요. 계산하게 되면 아마 많이 부족한 부분인데 이게 비록 부천시의 문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문제지 이게 저희 시가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꼭 시급을 저희가 정해진 시급을 줘야 한다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순희 위원 국가적인 문제인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80만 원이 전부 다 간병인한테 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간병용역회사로 가면 80만 원보다 못한 급여를 받고 있단 얘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네.
박순희 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전국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이것이 어느 시에서 한번 터지기 시작한다면 전국적으로 확산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유치원 비리의 문제도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자본을 투입 안 하고 난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문제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반대급부적인 생각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간병비를 그렇게 준다고 했을 때
박순희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인건비는 그렇게 받지만 또 내가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를 이용할 때 간병비를 내야 하는 부담도 있는 겁니다.
박순희 위원 그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신중히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제가 얘기하는 건 이용하는 환자들이 하루에 1만 6000원씩 부담을 한다, 1만 5000원씩 부담을 한다. 그런데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 최저인건비나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2만 원을 준다든지 2만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에서 시작할 때 다른 위탁, 현재 시의 출자·출연기관이나 위탁기관들이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위탁기관이 있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는 그것보다도 못한 최저임금도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간병용역회사가 전국적으로 최저인건비 이하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다고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나 시의 사업에서 지원이 될 때 혹시 우리 시 사업에서, 국장님 최저인건비 이하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나요? 위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용역을 줄 때.
○보건소장 전용한 없다고 봅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간병용역회사에서 간병인의 급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전국적인 사례도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시범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이후에 확대됐을 때도 심각하게 문제성이 있다는 거죠, 최저인건비에 못 미치는 급여를 준다는 것을 노조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인정을, 어떤 한쪽에서 문제가 대두된다면 이것은 확산될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안 하고 간병용역회사에서 책임질 때는 우리 시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우리 시는 위탁을 주고 끝났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에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나왔어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시범사업을 하는 건 저희가 지출하는 건 용역회사에 그 간병비를 저희가 이용하기 때문에 그 돈을 대납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용하나 대납하는 자체는 이 간병인 6명은 우리 시가 채용하는 의미하고도 비슷해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아니에요.
박순희 위원 직영은 아니지만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아뇨. 채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용역회사에서 간병비를 요청했을 때 해 주는 거지 저희가 채용의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직접 채용할 때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용역회사에 6명분의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보호자 없는 간병인 서비스를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지금. 부담을 환자들이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30명 환자에 대해서 부천시가 간병인을 책임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쨌든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최저임금까지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병인을 저희가 고용하는 부분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6베드를 운영하면서 동일한 간병인 회사에서 동일하게 채용하는 거고, 다만 저희가 6실을 부천시에서 대납하는 의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이나 이런 부분에도 같은 양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고려를 하고 문제점으로 대두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간병용역회사에 80만 원에 대한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현황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근무는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5명으로 400만 원을 받는데 400만 원에 대해서 회사에서 식대를 내주고 복리후생비를 하고 그 다음 운영비를 제하면 실질적으로 적게 가겠죠.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24시간 근무에 80만 원을 받는 간병인이 24시간동안 몇 명이 순환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지금 같은 경우에는 6실을 봤을 때
박순희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6명으로 보는 거죠.
박순희 위원 베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체제에서 80만 원을 받는 간병인이 24시간을 근무하지는 않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24시간 근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걸 안 하지만 조선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24시간 근무하는 사람도 있어요.
박순희 위원 24시간 한 달 내내 근무하면서 80만 원을 받는다고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아니요. 80이 아니고 간병 1명을 할 때 80이라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환석 본 위원이 잠깐 개입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24시간 근무한다는 얘기는 3명이 8시간을 하든 4명이 6시간을 하든 24시간 케어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지 실제로 만일 한 사람이 24시간을 한다면 다음에 48시간을 쉬어준다든지 해서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정도로 제한되는 거 아닐까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아뇨. 아닙니다.
강병일 위원 그쪽 계통은 다릅니다.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그게 예를 들어서 간병인이 8시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24시간을 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그러니까 24시간을 오늘 하고 내일 또 24시간 하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그렇게 하는 간병인도 많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24시간을 간병인이 간병을 하는데 급여를 80만 원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니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한 명을 케어할 때
박순희 위원 그러면 400만 원을 받는다는 의미인 거죠?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네.
박순희 위원 한 달 내내?
강병일 위원 간사님,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니까 잠시 정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토론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환석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순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그러면 간병비 지원에서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위원님께 서두에 말씀을 안 드려서 아마 이해가 조금 덜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이 간병사들은 근로자가 아니고 개인사업자입니다.
박순희 위원 개입사업자로 한 명씩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그래서 그 부분을 개인이 케어를 못하니까 용역회사에서 그런 부분을 대리로 해 주는 거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4대 보험 이런 것을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입니다.
박순희 위원 개인사업자라는 한 마디에 모든 이해가 다 되었습니다. 사실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4대 보험 가입의 의무라든지 최저임금이라든지 모든 것에서 개인사업자와 근로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을 잘 진행하셔서 모범사례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문할 건 크게 2가지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 20쪽의 공공심야약국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내지 행감 때 질의했던 건데 공공심야약국은 저 개인적으로는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 파는 것보다 공공심야약국을 늘려서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쭤봤었거든요. 그때 밤새 하다 보니 하시고자 하는 약사님이 없어서 확대를 못한다고 해서 실제 약사들이든 시민들과 공청회를 열어서 늘릴 필요성이 있는지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 없이 바로 예산을 올렸는데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그것은 일단 공공심야약국은 저희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규정 자체도 도 조례로 하고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지역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공청회뿐 아니고 공청회 전에 그런 것을, 거기에는 약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학회교수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야약국 확대방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토의를 했습니다.
  토의해 본 결과 확대하는 의견이나 기존에 있는 것을 더 활성화해서 많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의견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약사회를 통해서, 지금 이용인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업의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이용확대 부분을 약사회에서, 사실은 약사분들이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사실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신 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2018년도 사업마무리를 하면서 평가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편의점에서 일반 약품을 파는 거기 때문에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하냐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는가 하면 궁극적으로 약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약국이 더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부천시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부천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주민들이든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을 모았으면 했었는데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돼서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고요, 상반기에라도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먼저 마련하고 나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행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드릴게요. 18쪽 사업설명서, 우리가 이제 사설전문구급대를「의료법」및「약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 하나는 실제로 사설전문구급대 129 등등 하는 것에 대해서 온갖 언론에 실제적으로 자격 없는 사람들이 따서 하는 경우가 많고 차에도 시설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점검은 어디서 해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사설구급대는 저희 응급의료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법상 거기에 의뢰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후에 거기에 대한 지도점검한 내역이 있으면 따로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세부사업 32쪽 보면 공립요양병원 치매환자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민간이전사업비 1억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확대하면서 건강정책과가 아니라 건강증진과에서 치매센터 전체 사업예산을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오정센터에서 총괄하고 있고 업무는 건강증진과, 소사센터, 오정센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현재 건강증진과에서 전체 총괄하지 않나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오정보건센터에서 치매에 대해서는 총괄하고 있어요. 어르신 사업으로 특화사업으로 해서 오정보건센터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런데 예산이 오늘 건강정책과로 신규사업으로 다 올라와서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저희 과로 한 이유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립요양병원이거든요. 공립요양병원은 저희 노인복지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을 총괄하는 팀이 저희 과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가 세우게 된 거죠.
김성용 위원 사실상 치매와 관련된 총괄하는 과가 있으면 거기로 이전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단순히 총괄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전 프로그램 예산 지원의 측면이라고만 보여서 그러면 과로 이 사업이나 이런 것을 이전해서 그쪽 해당 과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싶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직원들하고도 얘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시립병원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한 거지 치매로 본다면 총괄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시립병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과에 보면 비슷한 사업을 가지고 같은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과마다 다른 경우들을 많이 봐와서 이것이 치매 쪽이라면 총괄해서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것은 소장님께 여쭤봐야 되는지 아니면 해당 과에 해야 되는지, 지금 치매관리체계 구축해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해요. 여기 보면 다 카페 운영하고 행사운영비 그리고 쉼터운영 및 기타행사 실비보상금이 소사, 오정 그리고 또 새로 예산 올라오는 것이 다 달라요, 금액들이. 규모가 다르고 센터의 규모에 따라 이용하시는 환자나 오시는 분들에 따라 여러 가지가 다를 수 있겠는데 이것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오늘 얘기하면 길 것 같으니까 이 내역서를, 쉼터운영에 대한 기타실비보상금의 집행내역이나 사업계획 그리고 카페운영에 대한 행사운영비를 각 과나 각 센터에 대해서 내역서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차이가 심해서.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김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의료관광 유치 마케팅 국외여비에 2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여기에 대해 유치실적이나 자랑할 만한 것이 있나요? 대상국은 어느 나라들이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올해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 해서 의료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10월에 말레이시아 쿠칭에서 건강도시인증을 받는 데 그런 데 가서도 저희가 홍보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잘 알겠습니다. 17쪽에 보건소 제증명 교부시스템 유지관리비 8%가 되어 있는데, 금액은 24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3022만 9000원이 장비값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네. 시스템 구축한 것 중에 8%라는 것은 시의 서버유지관리비가 공히 시에서 하는 서버관리비도 8%를 적용하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환석 장비에 대한 8%죠?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네.
○위원장대리 김환석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8쪽 존경하는 김성용 위원께서도 질의해 주셨던 내용인데 사설전문구급대 의료지원비 관련해서 여기 사설전문구급대를 이용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략하고 “「의료법」및「약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많아 인력지원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설전문구급대 지원비가 증대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보건소만큼 전문 고급인력이 있을까 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을 119가 담당하게 한다면 어떨까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저희 보건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호사, 행정요원, 구급차 기사 이렇게 가는데요. 사실 사설구급대는 응급구조사가 병행해서 타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응급환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되지만 저희 간호사는 단독으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행사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단순한 행사일 경우 저희가 나가지만 격하게 하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데서 환자가 발생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응급구조사의 필요성 때문에 이 사업 예산이 된 거죠?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네,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환석 이해했습니다. 다음 20쪽 의약품안전관리 사업 해서 3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약품안전사용교육과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보건교사 등 방문약료사업 전문약사가 의료취약계층을 개별 방문하여 복약 상담한다 이랬는데 여기에 방문하게 되는 분은 전문가일 텐데 이분은 누구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약사.
○위원장대리 김환석 정해져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네, 약사회에서 저희랑 협업해서 하는 건데 약사님들이 직접 방문해서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을 다 복약지도 해 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약은 무조건 타오지만 먹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집에 방문해서 본인이 약 드시는 것을 정리도 해 주고, 너무 난잡하게 있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정리도 해 주고 그 약에 대한 성분이나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고 제대로 복용할 수 있게 복약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알겠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묻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연간3000만 원 정도 투입되는데 이 값은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당연하죠.
○위원장대리 김환석 알겠습니다. 3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보건홍보사업 공무직이 있는데 이분이 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저희 보건소가 통합보건소다 보니까 전체 5개 부서에 보건소를 홍보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필요해서 그분이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서 행사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촬영도 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전담하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홍보맨이네요.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네, 보건소는 홍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김환석 한 분 있으신 거죠?
○건강정책과장 정해분 네.
○위원장대리 김환석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건강증진과장 이선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홍진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전에 방문간호서비스 하는 간호사분들 위험수당 요청하는 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시행되고 있지는 않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분들 주장에 따르면 위협을 느끼거나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시던데 개선사항이 나온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 없으신 것 맞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2019년에 다시 파악해 봐야 되는데 방문에 위험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주면 좋겠으나 만약에 방문사업 인력을 다 주게 된다면 비슷한 사업을 하는 보건인력이 다 위험수당을 받게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서 지금 저희 시 복지정책과에서 복지공무원들께 주는 안전지킴이 단말서비스 이것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워치라고 해서 위험상황에 본인의 위험을 알리거나 방문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녹음을 하거나 위치를 알려주거나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금도 한 달에 1만 4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혹시, 문제는 방문간호사분들께서 위협을 느낀다고 하는 건데 수당 몇 만 원으로 위협이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차라리 이렇게 실질적인 것을 지원해서 위협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느낀다고 하니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시는 것은 어떨까 제안하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중간에라도 협상을 하시면서 시행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현재 출산 지원할 때 저희 선물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축하지원선물을 10만 원 잡으셨는데 정해진 물품 없이 때에 따라서 올해는 어떤 물품 이렇게 지급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처음에는 물품을 했었어요. 이왕이면 더 좋은 물품을 주려고 장비를 여러 가지 많이 사다 보면 소비자가격보다 싸게 하니까 입찰을 봤었거든요. 입찰하는 데서 이게 자꾸 유찰이 돼서 1월에 지급해야 될 사람에게 첫해 6월에 준 적이 있어요. 물건을 싸게 구입하려다 보니 그런 것도 있었고 해서 그때 온라인상품권을 도입해서 그걸 나눠줬더니 민원인들이 그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 다음 해부터는 상품권으로 대신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홍진아 위원 오시지 않고 그냥 온누리상품권을 배송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아닙니다. 등록할 때 드립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당연히 하고 계실 거라고 믿는데 혹시나 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출산등록하시고 선물 주실 때 시에서 하고 있는,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나 육아관련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같이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시에서 나온 만화로 된 책자가 있거든요. 그 책자하고 더불어서 더 자세하게 나온 것을 프린트해서 같이 주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보건소에서 육아 관련 교육도 하시잖아요, 부모교육도. 그런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떨어지면 너무 아쉬우니까 이런 분들은 어차피 100% 대상자거든요.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 교육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런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게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홍진아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 계시죠?
  김성용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잠깐 궁금해서요. 세부사업설명서 123쪽이요. 셋째아 이상 신생아보험료 지원 2만 원씩 하는 것은 1회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월 1회고 1년 열두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인원이 왜 1,650명이에요? 위에 보면 19년생 신규가 셋째아 이상부터 넷째아까지 해도 500여 명인데 1,650명으로 산정한 근거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이게 보험료가 5년 납입이거든요. 5년 동안 계속 축적이 되는 인원입니다.
김성용 위원 이게 신규 인원뿐만 아니라 진행되는 인원이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만약에 6년 되면 6년에 신규가 들어오면서 처음에 1년 한 사람은 만료가 돼서 나가고 해서 5년이 계속 축적되는 인원입니다.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홍진아 위원님 이따 추가 질의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셋째아 이상 신생아보험료 폐지되지 않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폐지되었는데 이것은 5년이기 때문에 3년 전, 2년 전에 들은 사람은 5년까지는 계속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든 사람들도 5년까지는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신규만 들지 않고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계속 5년 동안 혜택을 보게 됩니다.
박순희 위원 향후 그러면 앞으로 올해 든 사람은 5년 만료될 때까지는 가입을 해 줘야 한다는 의미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그 대신 신규 2019년 대상은 보험료가 아닌 산모도우미비용으로 지급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1,650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이게 5년 인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약간 삭감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박순희 위원 내후년도에는 더 삭감이고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일단 1,650명에서 근사치에 가깝다는 얘기이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추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해약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아니, 해약은 할 수 있지만 어차피 그 사람들과 약속된 계약이기 때문에 하던 것을 시민한테 멈출 수는 없고 그래서 기이 계약된 사람은 5년까지는 완료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실질적으로 일몰하게 된 것은 의미가 없다에 대한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그렇지만 시민한테는 5년 동안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일몰됐으니까 끝, 그게 아니고 내년 신규부터 보험료를 안 들어준다는 거죠.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중복지원이거든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셋째아 같은 경우도 산모출산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내년 셋째아는 보험료 지급을 안 하는 대신 새로 태어날 아이는 산모도우미로 대신 하는 거죠.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친구는 산모도우미로 지원해 주고 올해까지 태어난 셋째 아이들은 산모도우미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보험지원을 계속 해 줘야 된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박순희 위원 수혜자가 너무 적은 인원이었기 때문에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0% 환불받는다고 했지만 투자한 비용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10%도 안 되는, 5%도 안 되는 수혜자를 위해서 전체 100%를, 50%를 환불받는다고 해도 50%를 소모한다? 이것은 예산낭비인 것 같은데요. 물론 지원받는 소수도 배려는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이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의해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5년을 받게 되면 보험료만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내년에 신규로 지원받는 사람은 평균 60만 원, 80만 원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사람은 1년 받은 사람을 딱 끊고 이 보험료 없어졌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하기에는 시에 대한 신뢰가 없지 않겠습니까?
박순희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보험료는 이중지원이 안 되잖아요. 중복가입이 안 된다는 의미죠. 수혜자가 적었던 이유는 신생아가 출생하면 각 가정에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아니, 이중으로 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그래서 부천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 거죠.
임은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환석 속개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다음 질문입니다.
  50쪽 보시면 여성어린이특화사업이 있는데요. 운영비로 해서 보니 프로그램 홍보물제작 및 구입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5쪽 보시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비 해서 다시 홍보물 제작,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홍보에 대한 홍보비예산이 한 과에서도, 아니면 보건소 전체에서도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예산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이나 구입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예산이 조금씩 계속 증액이 되어 있어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사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업별로 홍보를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같이 엮어서 저렴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이 국·도비 예산이라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거고 맞출 때 이왕이면 같이 맞춰서 더 싸게 구입하는 방법으로, 홍보물을 만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국이나 단 차원에서라도 홍보를 각자 부처마다 팀마다 달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전략을 짤 때 제작이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51쪽 임산부 영양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17년, 18년, 19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출생아가 적어서도 그렇겠지만 예산이 처음에 많이 남아서 재고를 쓰다 보니까, 처음 몇 년 전에는 넉넉했어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씩 줄은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준 것은 진짜 출산율이 떨어져서 줄게 됐습니다.
박순희 위원 17년까지는 8461만 원을 사용하고 18년에는 7800 예산을 세워서 6600을 사용하셨고 그러다 보니 2019년에는 더 감액을 해서 6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다는 의미인데 출산율이 아주 이렇게 심하게 줄지는 않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어서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재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여유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의미고요, 역시 52쪽도 같은 의미로 해석해도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전체적으로 국·도비 예산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도에서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적어졌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홍보나 교육, 금연클리닉, 금연구역 관리운영비가 뒤에 보면 인건비가 있던데 지도원들이 나가서 하는 활동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금연사업의 전반적인 게 다 들어갑니다.
박순희 위원 다음 54쪽입니다. 역시 금연지도원 예산인데요. 이 부분에 보면 예산은 52쪽에 금연서비스 지원에서 홍보라든지 교육 예산은 줄었는데 뒤에 금연지도원 예산은 늘어났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지도원 예산이 작년까지는 소사, 오정, 원미 따로따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1월부터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식으로 해서 올해 예산까지는 나눠져 있지만 내년부터는 예산을 통합해서 세우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것을 모아 와서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박순희 위원 세 센터를 증액해서,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7쪽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 1억 8600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용을 받는 분들 대상선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부천시민 임산부면 되는 지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임산부 중에서도 저소득층에 해당됩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알겠습니다. 다음 여기 보충식품비로 되어 있는데 약품인가요, 식품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아기들 영양식품을 따로 구입해서 배분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산모 게 아니고 아이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아이들한테 먹이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68쪽 예산과 관련해서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 이사비용 등 여기서도 쭉 여러 가지 집기류들, 냉장고, TV, 청소기까지 다 나오고 있는데 자동신장기도 있고 이게 사용하던 것은 하나도 사용이 안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지금 고당센터가 보건소에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건소와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가다 보니까 보건소 것은 다 놔두고 새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잘 알겠습니다. 83쪽 하나만 더, 83쪽 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시 필요한 약품 등 구입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누구나 적용받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외국인노동자의 집에서 한 달에 두 번씩 무료봉사진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약품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외국인근로자인데 불법체류든 합법체류든 상관없이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그것 상관없이 오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료 받는 사람들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하고 자료 요구할 게 많이 있는데 따로 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전체 위원님들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강안전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안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건강안전과장 장동구입니다.
  건강안전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57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건강안전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건강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의사표시를 해 주십시오.
  홍진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225쪽에 보면 자율방범 소독자원봉사자 복리후생을 위한 5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자분들이 새마을협의회분들 맞으시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새마을협의회 자율방역단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혹시 이 예산편성하시고 집행할 때, 2018년에도 5100만 원인데 2019년도도 같은 금액이에요. 현재 5100만 원 거의 다 집행하신 거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혹시 활동확인이 가능하셨나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가능합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지금 저희 예산안에 보면 주민센터에도 방역비가 있어요. 그리고 새마을협의회도 방역비가 있고 보건소에도 있어요. 다 중복되어 있어요. 그쪽에도 그 비용이 일부 있다고 들었거든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여기 후생복지비는 봉사하시는 분들 식대, 목욕비로 해서 1만 5000원씩 후생복지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주민센터에 편성된 예산에 그게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며칠 전 예산 심의할 때.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주민센터의 예산과 보건소의 예산이 중복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일부는 새마을협의회에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아직 심의가 안 되어서 추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면 지금 3개의 기관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데 예산편성은 다 따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괄적으로 한쪽에서 해결을 하시든지 한쪽에서 편성을 안 하시든지 이런 협의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중복으로 나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지금 그쪽에서 얼마를 쓰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과장님.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주민센터에서는 뭘 주는지 모르고 새마을협의회에서 어떤 항목으로 또 지급하는지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그 부분은 세 기관에서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조정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간식비나 피복비나 이런 거라고 말씀하셨죠?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아닙니다. 식대하고 목욕비로 1만 5000원 지급하는 겁니다.
홍진아 위원 지급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수증 청구인가요, 아니면 통장에 그냥 입금해 주시는 건가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동 담당직원 확인을 받고 동의 담당직원이 저희 부서에 청구를 하면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홍진아 위원 동 직원께서 활동을 확인하시는 거네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에도 예산이 천차만별이거든요. 30만 원이 있는가 하면 120만 원을 편성하고 150만 원을 편성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포함이래요. 그러면 활동은 분명히 주 2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만 원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뭐고 150만 원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뭔가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또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저희가 식대와 목욕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주민센터에 어떤 목적의 후생복지비가 편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과장님께서도 확인해 주시고 저도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확인을 해 보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중단 없이 마저 나머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 표시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63쪽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 관련해서 1억 2000 예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사 등 3명으로 전담인력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근무형태 혹은 근무장소, 근무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4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정센터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소사센터에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이렇게 기관이 나눠져서 근무하고 있는데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별개의 센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요원은 최근 국가사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이 확대되면서 직원 3명이 배치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그러니까 이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사에 대한 인건비네요? 1억 2000이.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네, 인건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알겠습니다. 다음 166쪽에도 보면 노인자살예방사업 2억 1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형태로 쓰이고 있나요?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노인자살사업이 2016년도부터 추가 강화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건비와 사업비에 대한 국·도비 가내시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구체적 사업과 실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별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다음 167쪽 정신재활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8억 6000 예산이 잡혀있는데 현재 우리 부천시에는 정신재활시설이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관내 정신재활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동광임파워먼트, 공동희망학교, 세친구, 쉐어하우스 해서 4개 시설이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그러면 여기서 인건비 등 운영비는 알겠는데 여기 풀로 찼을 때 대상인원 수용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
○위원장대리 김환석 나중에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211쪽 에이즈환자 진료비 해서 약 2억이 잡혀있습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중대한 질병으로 분류되고 관리됐었는데, 2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관리되고 있는데 현재 부천에 에이즈 치료 중인 환자 수가 있습니까?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부천에 감염 환자수는 278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알겠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과 확인할 내용은 제가 별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안전과장 장동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안전과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소사보건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사보건센터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입니다.
  245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소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1억 1000만 원의 치매환자 조호품 및 소모품 구입비가 들어있는데 대충은 알겠는데 여기서 조호품은 무엇이고 소모품은 무엇입니까? 소모품은 알겠는데 조호품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조호품은 용어에 지정된 것은 없는데 지침사항에 보면 기저귀라든지 위생용품의 일종입니다. 어르신들 미끄럼방지패드라든지 앞에 턱받침대 이렇게 들어가는 물품을 조호품이라고 하고
○위원장대리 김환석 턱받이 말씀하시나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그런 것하고 또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미끄럼방지패드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치매환자들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적인 제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주로 거동이나 이런 데 보조적인 재료들이겠네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기저귀가 주로 많이 되고요.
○위원장대리 김환석 기저귀나 이런 것은 소모품으로 저희들은 인식이 돼요. 턱받이, 위생용품 이런 것들은 소모품으로 이해가 되고 조호품에 대한 용어가 저희들도 생소하고 이래서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조호품이 그렇게 지침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08쪽 어린이예방접종 관련해서 23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접종비가 각 지역의 의료기관으로 가서 접종받고 의료비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23억 정도가 쓰이는 건가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지금 어린이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을 얘기하는 건데요, 총 17종이 되겠습니다. 병·의원들이 위탁해서 그 병원에서 접종을 하면 시행비하고 약제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거죠.
○위원장대리 김환석 17가지 정도의 예방접종인가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17종입니다. 소사지역은 의탁의료기관이 55개 정도 되어 있고요.
○위원장대리 김환석 소사보건센터 산하에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저희가 하는 데는 57개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 예산 안에.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아닙니다. 보건소는 무료접종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직접
○위원장대리 김환석 이 예산에는 들어있지 않은 거죠?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사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사보건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오정보건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정보건센터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입니다.
  2019년도 오정보건센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오정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만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증감액수까지 나와 있는데 다음부터는 증감률도 함께 비고란에 표시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 것만 혹시 인쇄에서 빠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안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423쪽에 보면 어린이집 초등학교 독감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6세부터 12세 어린이 독감접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지, 혹시 소득에 상관없이 신청만 하면 맞는 건지, 무조건 다 맞는 건지가 궁금하네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독감예방접종은 소득하고 상관없고요, 올해에 이어서 내년부터는 만 6세 아동까지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감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어린이들이 병·의원에 가서 맞으면 저희가 위탁의료비를 지원하는 예산인데 소득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점자 위원 상관없이 다 놔주는 거네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구점자 위원 신청만 하면 어느 병원에 가서, 어르신들 병원 가서 맞으면 지원해 주시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그렇죠.
구점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성용 위원 잠깐만요. 질문이요.
  만 5세 이상이면 초등학생 아니에요? 어린이집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얘기해서.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원래 기존에 하던 대상에서 확대가
김성용 위원 초등학생으로 확대가 되었다는 거죠?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초등학생에서 어린이집으로 확대했다는 줄 알고.
○위원장대리 김환석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성용 위원 네.
○위원장대리 김환석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401쪽 출산축하선물 지원해서 10만 원짜리로 해서 850명, 8500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센터에서도 같이 하고 계시죠?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내용물이 어떻습니까? 같이 하고 계신가요?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이것은 권역별로 다 똑같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처음에는 아마 건강증진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젖병소독기라든가 여러 가지 물품을 저희가 해 주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입찰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온라인상품권 10만 원으로 일괄 3개 구가 똑같이 부천시에서는 출산지원용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권역별로 전부 똑같이 10만 원 상품권으로 하고 있는 거죠?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정보건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길
  보건소장전용한
  건강정책과장정해분
  건강증진과장이선숙
  건강안전과장장동구
  소사보건센터장양재성
  오정보건센터장문옥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