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6월 14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43분 개의)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한 제8대 의회도 이번 회기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름철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일간의 상임위원회 일정 중 오늘은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둘째 날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45분)
상동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83호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7월 예정인 별빛마루도서관과 수주도서관 신규 개관 및 시청 내 시정담벼락과 판타스틱큐브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통합 운영 방침에 따라 도서관 명칭과 소재지를 정비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의2의 별표 1에 부천시립별빛마루도서관과 부천시립수주도서관의 명칭과 주소를 삽입하고 도서관 운영상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실효성이 상실된 부천시립판타스틱큐브도서관을 삭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도서관 개관 및 기존 도서관 통합에 따라 명칭과 소재지를 변경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2022년 7월 개관 예정인 수주도서관과 별빛마루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지정하고 기존 시립도서관인 부천판타스틱큐브도서관을 시청사 내 작은도서관인 시정담벼락도서관과 통합함에 따라 부천판타스틱큐브도서관을 명칭과 소재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영화전문도서관인 큐브도서관은 영상콘텐츠 소비문화 변화 및 장기간 팬데믹 상황에 따라 영화전문도서관(큐브도서관)의 기능이 축소되었고 시청사 1층 근거리에 시정담벼락도서관 운영으로 시민 이용 혼란 초래 및 운영의 비효율성이 발생되어 통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개관 예정인 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 지정하고 기존 큐브도서관이 시정담벼락도서관으로 통합됨에 따라 큐브도서관을 시립도서관의 명칭과 소재지에서 삭제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50분)
재산활용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84호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금번에 상정한 관리계획안은 1건으로 힐스테이트 중동아파트 업무시설 매입 건입니다.
중동 1301번지 일원 현대힐스테이트 주거복합시설이 2022년 2월 준공됨에 따라 기부채납 잔여 공간인 3층 업무시설을 매입하여 주민들의 편의공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매입규모는 토지 372평방미터와 건물 4,620평방미터이며 기준가격은 161억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5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되었으나 업무시설 매입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재정문화위원회의 의견 제시로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목록에서 제외하여 수정가결한 안건입니다.
제25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과 제25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비교해 보면 업무시설 추가매입 사업목적이 “신중동행정복지센터 청사 등 업무공간 활용”에서 “주민 편의공간 활용”으로 변경되었고 나머지 매입비와 위치 등 재산취득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업 목적만 수정되고 나머지는 전과 내용이 같기 때문에 수정된 사업 목적과 공간활용의 적정성 등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입에 따른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257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보고한 검토의견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안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는 대상인가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신중동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매입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주민편의 공간이라고 바꾸셨어요, 두 달 만에. 편의공간으로 어떤 공간이 들어오는 겁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 공간을 시에서 매입해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숙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산활용과에서 만약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 우리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 매입할 때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보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건물 매입도 하고 그런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계획에도 없던 그런 건물을 지금 의회에서 이미 시 집행부가 추진해 왔기 때문에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집행부하고 오고 가는 과정이 있었으면 당연히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어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인지하고 있고 이것을 매입할 건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들을 위원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과정이 없었는데 지금 우리 임기 말에 이걸 다시 올려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매입하게 해달라는 내용은 사실 우리 의회에 보고할 내용으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의회에 보고되지 않은 과정을 의회에서 매입을 해줘야 된다는 게 사실은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을 사실은 좀 더 심도 있게 의회에 보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건물이 매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희한테, 이것은 어떤 용도로 어떻게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을 상대로 설득을 하셔야지 그게 설득이 안 되면 사실은 이건 매입할 수 없거든요. 그거를 설득하셔야 돼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아, 이건 꼭 필요하구나 이게 우리가 사실 인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인지가 좀 안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2018년도 당시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방침 결재를 받고 그때 의회에 올려놓고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면 저도 좋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그때 실무자 입장을 조금 이해한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실물이 없는 상태에서 도면만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내밀기는 아마 담당부서에서도 그건 결례라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2022년 올해 2월에 준공이 되자마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완전히 준공돼서 실물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렸던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경시하거나 의회를 경시하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한테 저희는 실물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지 위원님들을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는 저희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던 과정에서 지금 공유재산 이것 우리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것 뭐야, 생뚱맞게 지금 올라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일련의 과정을 어떤 뭐로 우리가 사용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라는 과정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도 정확하게 그 과정 설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좀 애매합니다.
최성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앞 회기에 이것 불승인해서 부결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통과된다고 봅니까?
일단 시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공간활용이라든지 또 부가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 감정평가금액이 184억 나왔는데 그 이하로 산다고 하면 어쨌든 재산상의 투자가치는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저희가 못 샀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송에 대한 부담이 좀 있긴 합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소송을 하게 된다는, 그쪽에서 왜 소송을 하나요?
모든 게 의회에서, 그런데 고소를 당하고 이런 것은 의회를 정말 아까 임은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그쪽에서 손해배상청구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엄연한 의회가 있는데 그렇게 일을 처리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걸 또 사야 된다?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의안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김성용 박명혜 송혜숙 양정숙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
○불출석위원
이상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국제
기획조정실장오영승
재산활용과장임용식
교육사업단장한혜정
상동도서관장김영애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 혜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