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9월 27일 (수)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44분 개의)

○위원장 강문식  건강하신 우리 위원님들을 뵈서 무척 반갑습니다.
  이 가을에 추석도 잘 지내시고 가정에 다 무고하시고 평안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마음이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약 위원회 4일 또 특별위원회활동하시는 분은 거기에 하루를 더 수고하시게 되고 본회의 활동이 또 남아 있습니다. 금번 회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가 주요 내용이고 그 내용에 따라서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말은 약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부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회의와 관련하여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저희 도시건설위윈회에서는 95년 9월 27일부터 9월 30일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각 구청 지지, 건설, 건축과, 수도과 소관에 대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9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인중동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상환기간연기안 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 46분)

○위원장 강문식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 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된 의사 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할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중동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상환기간연기안 2건입니다.
  금일은 건설국, 도시국 소관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은 각 구청과 공영개발사업소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9월 29일 현장 확인을 하고 9월 30일 지방채상환연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47분)

○위원장 강문식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협의하신 대로 오늘은 건설국,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예산의 합법성, 합목적성, 실행 예산이 편성되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밀도있는 심의를 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예산 심의는 시, 구 직제순서에 의해 각 국장, 구청장의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도시계획국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예산은, 95년도 2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로 편성돼 있으며 1회 추경시 예산액 324억에서 금번 2회 추경 330억 그래서 6억 4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를 주요 내용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도당 공원 용지매입비 2억 9500만원과 관내 기존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을 5개소 설치 1억 2000, 공원관리사업소 야외음악당 주변에 조경 외 19종에 사업비 3억, 또 도시계획법 제14조와 시행령 10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에 5000만원, 소사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진입로인 할미길 개설공사 때 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수탁공사비 66억 중에서 반환금 2600만원 또 서울에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을 위한 안전장비 강도시험기 외 6종에 대한 구입비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의 227억은 변동이 없고 그 중에서 예비비에서 2억원을 제5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송내동 302번지 지장물 철거 도로개설 요구에 따른 사업비 1700만원, 여월동 체비지 내 택지조성을 요구하는 민원에 따른 공사비 9400만원, 내동 264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비에 3000만원과 이에 따른 측량수수료 및 감정수수료 2400만원, 고질적인 이 민원 해소 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과목별 증감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에 8100만원을 증액해서 24억이 됐고 주택사업에서 1800만원을 2회 추경에 올려서 1억 3400만원이 됐고 공원녹지관리에서 2억 2100만원을 금회 후경에 반영하여 51억이 됐고 공원관리사업소에 3억2300만원을 편성해서 25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6억 4400만원이 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세부적인 것을 해당 과장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으며 이 6억 4000만원을 위원님들이 설명을 들으시고 반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네, 수고하셨습니다.
  해당과장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범상  도시과장 이범상입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잠깐만요. 앞에서부터 설명한 순서대로 질의를 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128p에 있는, 지금 배부해 드린 이 자료에 의하면 자세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하셔서 128p에 있는 연차별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예산내용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뭘 연구 개발한다는 거예요? 5000만원 가지고.
○도시과장 이범상  이거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도로나 공원이나 또 기타 시설물을 연차별로 계획을 해 가지고 집행해 나가는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법으로 돼 있는데 사실상 부천시에서 당초하면서 계획이 서 있어야 하는데 안 서 있어가지고 그냥 집행해 왔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이게 지금은 4년제 민선시장이 됐지만 그 전에는 1년마다 바뀌니까 이런 계획들을 세워놓고 자꾸 바뀌기 때문에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에 자꾸 지적이 돼가지고 저희가 97건이 남았기 때문에 이걸 세워 가지고 지금 추진하려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양오석 위원  97건에 대한 도로를, 연구할 것이 97건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범상  거기 97건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는 도로, 광장, 공원, 기타가 돼 있습니다. 건수는.
고의범 위원  용역 비용을 얘기하는 거지요?
○도시과장 이범상  네, 용역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하려면 저희 각 과에서 다 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걸 저희한테 취합해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서….
장명진 위원  이게 당초 예산에 올라왔던 거에요?
  안 올라왔던 거지요?
○도시과장 이범상  당초에는 안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당초 예산에 올려야지 왜 추경에다 5000만원을 올려요? 연구 개발비가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집행계획이 있었다 그러면 본예산에다 올려야지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도시과장 이범상  저희들도 이걸 저희 직원이 각 과별로 협조를 얻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자꾸 감사에 지적이 되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명진 위원  93건인지 97건인지, 사업 내역에 보면 93건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도시과장 이범상  93건이요.
장명진 위원  과장님은 97건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걸 꼭 추경에 올려서 5000만원 가지고 93건인지 97건에 대한 집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한 2개월 남았는데, 본예산 올라온다고 보면.
강신권 위원  이게 과거에는 이런 계획 수립할 그런 필요성도 없어서 본 예산에 안 올린 거 아닙니까? 지금 민선시장 되니까.
○도시과장 이범상  아니 이건 당초에 했어야 됩니다. 법으로 돼 있는건데 했어야 되는데
강신권 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생각나면 여기하고 저기 했었던 거 아니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관선시장 체제에 1년 있다 가신 분도 있고 2년 있다 가신 분도 있고 그런데 민선시장이 새로 부임을 하시고 나서는 이런 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해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올린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이범상  네, 이거는 감사에 지적도 자주 당하고, 매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이게 당초에 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강신권 위원  그런데 그 때는 왜 안하시고 있다가
○위원장 강문식  아니 법상 해야될 의무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범상  네.
○위원장 강문식  도시계획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을 해야지요?
○도시과장 이범상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런데 그동안 수립을 해서 도시 자체의 관리와 계획을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 동안 못해 왔단 말이예요. 한다 그래도 자꾸 집행부 수장이 바뀌다보니까 수장의 임의적인 판단이 자꾸 정책이 바뀌고 개입해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의 실효성도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도시과장 이범상  네, 변동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위원장 강문식  하여간 법상 해야 할 사항을 지금까지 안 해오면서 지금까지 우리 도시계획관리를 해왔단 말이예요. 차후라도 지금부터 예산을 집행해서 해야 되겠다는 얘긴데 1년에 약 5000만원 정도씩 들어 갑니까?
○도시과장 이범상  아닙니다. 이건 한 번 세워 놓으면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지금까지 도시계획 세운 것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 수립은 이걸로 끝난다 이거지요?
○도시과장 이범상  그렇지요.
○위원장 강문식  계획 자체는?
○도시과장 이범상  네.
양오석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93건이라는 걸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용역 시설비라고 할 것 같으면 해마다 용역비는 들어갔던 거 아니에요 그게? 해마다 들어갔던 건데 항목이 좀 달라진 것 같고 어디든지 용역비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장내소란)
○도시과장 이범상  이건 그런 용역비가 아니고
양오석 위원  그럼 뭐예요? 다 들어갔는데 이건 종합적인데, 말하자면 도시계획을 전체 해 놓으면 우리 도시계획 내에 공원도 있고 다 들어 있잖습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다 도시과에서 집행하는 건 아니고 시설을 하면 각 과에서 집행 계획을 세웁니다. 이 거를, 그래가지고 취합이 돼 가지고 하는 건데
○위원장 강문식  국장님, 부연설명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설명을 제가 할게요. 다른 게 아니고 도시계획을 하면 뒤에 도면을 보시면 도로나 공원을 쭉 계획을 세웠는데 기 다 됐어요, 사실. 됐는데 이것이 왜냐하면 도시계획법 14조하고 시행령 10조에 도시계획이 당초에 돼 있어야 됩니다. 연차 계획 수립을 해서. 그 수입이나 재정관계를 봐가지고 일반회계하고 이렇게 해서 수립을 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 용역은 공사를 하는 건 아니고 그걸 계획 수립하는 용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97건이나 93건은 예를 들어서 20년이 넘었다 이거예요 도시계획을 해 놓은지.
  여기서 다 한 것을 빼놓고 시행 안한 것을 찾아서 소로든지, 토막이 되겠지요, 쉽게 얘기하면, 토막토막 된 것을 발주를 해가지고 그것을 민원해소 차원에서 20년이 넘은 사항을 골라내서 거기서 계획수립을 해 놓으면 수입에 맞춰서 공사는 또 뒤따라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의범 위원  그런데 건당 무조건 다 가격이 같아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이거는 설계를 해서, 이건 추정예산으로 봐주셔야지 딱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4000만원이 될런지, 그것은 해봐야 되는 거고
○위원장 강문식  도시계획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업의 완급을 가리고 또 필요한 내용에 대한 계획안을 용역을 해서 그거를 연차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집행해 나가는 그러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양오석 위원  그럼 지금까지 뭘 가지고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명진 위원  당초에…. 그냥 어물어물하고 넘어 간거야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아니 어물어몰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만 하는 거지 사업은 안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시설부서가 따로 있었으니까 시설부서에서 일반회계로 자꾸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 나갔고 그런데 도시계획 측면애서 계획하면서 이것이 같이 들어갔어야 되는건데 같이 안 들어 갔기 때문에, 요즘에 신문보도에 보시면 아실거예요.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공사를 안했다 사유재산을 도시계획도로 선만 그어 놓고 안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걸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해서 민원해소차원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김철현 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했던 것을 저기를 주겠다는 거 아니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위원장 강문식  공무원이 하지 않았지요 다 용역을 줬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공사만 용역을 줬지 이거는 용역을 준 게 없어요
○위원장 강문식  이 용역은 처음이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총식  네, 처음입니다 이거는.
양오석 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하는 건 계획선을 그어놓은 건데 이것이 지금 사업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연구한다는 얘기예요, 이 돈을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도시과장 이범상  아니 그게 아니고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범상  공사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획대로 해 나가는 건데
김철현 위원  아니 우선순위가 공무원보다 더 정확히 아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용역을 줘 가지고 돈을 갖다 저기해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하면 다 포괄적으로 해놔야 되는데 지금 사실 다 개발이 됐는데 어디가 빠졌는지도 사실 공무원도 몰라요 지금
○위원장 강문식  알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질의 받으세요.
장명진 위원  국장님이 과장님하고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게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서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있어요.
장명진 위원  네. 법적인 근거 제시를 해주시고 법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관계법에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이게 당초 예산에 안 선 것은 잘못된 거지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 이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거는 잘못했지요. 당초 예산뿐만 아니라 68년도에 서야 되는데 안 선 게 잘못이지요.
장명진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에 서야 되는 건데 당초 예산에 못 세웠어요.
  그럼 꼭 지금 몇 개월 안 남았는데 5000만원 세워서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거는 내년 당초예산에 서도 무방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20년 동안 도시계획에서 제외됐었어요. 그거를 지금 당장 뭐가 그렇게 급해서 추경예산에 올리느냐 이거예요.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면 통과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 추경예산에 5000만원짜리를, 당초예산에 하나도 안 세웠던 것을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이제 3개월 남았는데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런데 그거는 그래요. 당초 예산시기상의 문제인데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당초예산 하면 이 조그만 돈은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장내소란)
강신권 위원  이렇게 답변하시면 될 거 아니예요. 시장님 새로 민선시장 돼서 이제 체계적으로 일 하라고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건 아까 전자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거 왜 추경에다 했느냐는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큰 돈은 당초 예산에 큰 것에 치우치다 보면 예산에 반영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영자 위원  안 세워주면 내년에 일하면 되지 뭘 그래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내년이고 후년이고 하긴 해야 되니까
○위원장 강문식  도시계획시설 집행 계획 수립에 목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할미길 개설공사 반환금에 관한 목을 보시겠습니다.
이영자 위원  반환금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이범상  이건 소사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진입로인 할미길에 대한 공사로서 주공으로부터 돈을 전도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머지 공사비가 남으니까 그걸 다시 반환해 주는 겁니다.
  그걸 반환 받았다고 그 돈에서 그냥 반환해줄 수가 없고 그 잔액은 예산으로 들어가고 다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반환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런데 왜 돈을 남겨요? 주공에서 받았으면 무슨 시설을 하든지 그 도로에 관한 시설을 2600만원을 더 써서 다해야지 왜 반환을 해 주냐구요. 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하다못해 거기에 도로시설에 맞는 명분을 가지고 2600만원을 쓸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범상  글쎄 그건 92년도에 집행돼 가지고 그건 제가 뭐라고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위원장 강문식  집행이 끝났으니까?
○도시과장 이범상  네, 92년도에 끝났습니다.
윤석흥 위원  돈이 모자라야 정상인데 남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도시과장 이범상  될 수 있으면 다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위원장 강문식  다 써야지.
  다음 송내동 302-7번지 옆 도로 지장물 철거에 관한 건, 392p입니다.
윤석흥 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어느 지장물입니까?
○위원장 강문식  애초에 지장물을 세웠지요?
○도시과장 이범상  네, 이 연립을 세웠는데 이게 그전에 커팅하면서 여기가 나타나니까 여기다 콘크리트를 쳤어요.
  그래서 도로를 자꾸 깎아 먹으니까 이것만 지금 도로계획상에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걸 철거해 내고 도로를 확장하는 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그 연립주택 모서리를 지금 쳐내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범상  아니 주택이 아니고, 주택 이 자기들이 여기에 집이 없었을 때 집을 짓고 나서 여기가 슬라이딩되니까 도로를 침범해 가지고 콘크리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강신권 위원  그 옹벽 칠 때 시에서 돈 대줘서 한 거지요?
  그 옹벽 처음에 할 때 민원에 의해서
○도시과장 이범상  아니 그건 주택 지으면서 주택업자가 쳐 놓은 거지요.
강신권 위원  업자가 친 거다, 그 전에 거기 문제된 게 있었는데.
○도시과장 이범상  네, 80명이 진정이 들어왔어요.
강신권 위원  네, 맞아요.
장명진 위원  이거 철거하면서 다시 민원이 제기될 사항은 없어요?
○도시과장 이범상  도로 확장해주는 거니까 민원이 제기되는 건 없지요. 다만 그러 철거할 때 세심한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면서 해야겠지요.
장명진 위원  네가 아까 오래됐느냐고 물어 본거는 오래되지 않았으면 자체적으로 좀 하라고 그래야 되는 거라고 사실,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건축 된지가 오래돼서 시공업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자보수 기간도 다 지나고 그랬을테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런 거 추진할 때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립주택 주민들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범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이게 1700만원인데,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야 할 1700만원을 처음에 공사관리나 기타 개입이 잘못돼서 부담하는 거지요 결국은?
장명진 위원  그렇지요 관리 제대로 안하고 있다가
윤석흥 위원  ㎡ 이게 56,000원….
○위원장 강문식  이해하셨으면 다음에 우리가 예산 심의 때 의논하기로 하고, 여월동 체비지 택지조성공사목을 보십시오. 392p입니다. 이거 철거를 하고 포장까지 같이 한 건가요?
○위원장 강문식  시설비목에 여월동 체비지 택지조성공사 예산이 2억 15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양오석 위원  체비지 이미 매각된 거지요?
○도시과장 이범상  네, 매각된 겁니다.
양오석 위원  매각 대금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이범상  그 금액은 그때 당시 상당히 싸게 판 걸로, 지금 현실에 비하면 상당히 싸게 판걸로….
양오석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이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팔아야 원칙인데 택지 조성을 안한 상태에서 팔았기 때문에 지금 그 산 사람이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범상  네.
양오석 위원  그래서 지금 9400만원을 들여서 택지조성을 해주겠다는 거지요?
○도시과장 이범상  네, 완전히 해주는 게 아니라 60% 정도만 해주는 겁니다. 거기 지금 집이 들어서가지고 발파는 할 수 없고 무진동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상황을 보시면 지금 집이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암을 발파해 달라는 겁니다. 당사자는 다 요구를 하는데
고의범 위원  그거 하는데 9400만원이나 듭니까?
○도시과장 이범상  무진동이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지주가 해달라는 게 아니고
○도시과장 이범상  지주가 해달라는 겁니다.
이영자 위원  이거 돌산 아니예요?
서영석 위원  지금 그러면 660㎡인데, 우리가 체비지 공매한 거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범상  네, 그거요
김철현 위원  이 체비지 매각할 때 지상물이나 지장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고 하는 내용이 있잖습니까 체비지 입찰할 때, 매각할 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60% 해줄 필요가 없는 거지요.
서영석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김철현 위원  그게 체비지, 이것도 그렇고 송내동 것도 마찬가지라구. 원인 제공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갖다 해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서영식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체비지 땅을 산 분이 이 위치를 확인을 않고 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과장 이범상  그거는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당시 사실상 구획정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체비지를 팔아먹는 것은 사실 택지를 완전히 조성해 가지고 다 할 수 있게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조직 체계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1개가 해가지고 전체 것을, 지금 저희가 6개 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을 했는데 그때 아마 고생들 굉장히 했을 거예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체비지 그때 팔 당시 조항으로 볼 것 같으면 그 지상물에 대한 철거는 매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한다 이런
    (장내 소란)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위원님들 그걸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저걸 지장물로 보시면 안 되고, 저게 그 돌산이었던 산이예요. 돌산인데 나머지는 다 깍아 주고 저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으로서는 왜, 그 옆에 같이 나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윤석흥 위원  애당초 그걸 모르고 그 사람이 계약을 했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때는 산이니까 다 산거지요.
  그 주위에 있는 건 다 마찬가지지요. 동일한 조건에 했는데 저걸 깍아 버리니까 그때 깍을 때 시에서 한 게 아니라 먼저
    (「고려개발」하는 이 있음)
  네, 그리고 저게 남은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 몫만.
이영자 위원  왜 남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관리를 잘못했다니까 그때, 나가서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잘못했는데 도시국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공사를 안한다. 오래된 고질적인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찌꺼기 남은 것, 늘 민원에 시달리는 부서예요. 그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런 문제, 아까 송내동 문제 전부 민원에, 골목골목 이런 문제지 우리가 지금 쭉 나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고 그러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전부 고질적인 거 78년도부터 20여년씩 고질적인 민원을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해줄 수 있는 범위까지 해줄 그런 의욕을 가지고 저걸 하려는 거지 저걸 저 사람에게 특혜를 주고 이런 사항은 아니다 하는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해주세요.
양오석 위원  그러면 다 해주지 왜 60%만 해줘?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깎을 수가 없어요 더. 그걸 지금 설득을 시킨 겁니다 반대로.
고의범 위원  공사비의 60%를 준다는 거 아니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아니, 지금 택지가 200평이면 예를 들어서 70평이고 그렇게 밖에 쓸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해도 당신이 이해를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설득을 시켜서 예산을 세워서 그만큼만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이거 안 해주면 어떤 예상이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예상이 되는 건, 시에서는 책임이 있는 거지요.
장명진 위원  질문을 드릴게요.
  당초에 다른 지면하고 달라요, 현재.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장명진 위원  그 앞에가 성곡파출소가 있는 덴데 거긴 지면이 낮지요. 전부다 낮은데 그 부분만 높은 데예요. 국장님 가 보셨으면 아실 거에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장명진 위원  그 사람이 그런 사항을 알면서 그 위에다 집을 지었다 이거예요, 주택을. 그리고 지금 와서 옹벽 쌓아달라는 게 어떻게 말이 돼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집을 지은 게 아니예요 땅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장명진 위원  아니 지금 옹벽 친 부분에다 깎아 달라 그런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장내소란)
이영자 위원  제가 좀 해볼게요, 저도 이걸 잘 압니다. 그때 고려개발 때문에 예비군 훈련장 그거 고려개발 돌 파서 다 팔아먹고 나중에 손해 봤다고 그거 인천 법원에까지 시비를 걸어가지고 우리가 변상을 해줬지요. 그 옆인데, 이게 이 사람이 이 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돈을 조금 주고 샀어요. 조금 주고 매입해 놓고 지금 와서 이거 깎아 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무슨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아니에요 이 위원님 그 산이 있을 때 판 겁니다. 이게 다.
이영자 위원  있을 때 팔건 없을 때 팔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싸게 판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이걸 제가 보기에는,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걸 깎을 때 그 집들이 있는 걸 깎을 때 고속도로가 밑에 있으니까 이걸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때 안 건드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한 거예요.
이영자 워원  깎아 주기로 하고 그럼 팔았어요?
장명진 위원  고속도로는 한참 멀어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아니 고가로 하면 그리 갈 위험성이 있으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강문식  그때 계약서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78년도 것 계약서
윤석흥 위원  계약서 좀 한번 보고 차라리 이걸 매입해 가지고 다른 것으로
○위원장 강문식  그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이 허동석 외에 2인에 대한 신상 파악서를
서영석 위원  아니 이거 왜 내가 결론을 그렇게 내리려고 했던 게 지금 여월동 지구에 어린이놀이터 하나도 없어요. 다만 50평이 되든 70평이 되든 저게 불만이 있다면 환수를 시키자 이거지. 그래가지고 여월동에 어린이놀이터라도 만들자는 얘기지요 그쪽 전체가 하나도 없으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런데 놀이시설도 할 수가 없지요.
서영석 위원  거기가요?
        (장내소란)
○위원장 강문식  정리합시다. 하여튼 우리 택지를 조성, 지금 설명하시는 우리 도시과 입장에서는 택지가 조성이 돼서 매각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이거지요 이 체비지가.
  그런데 택지를 조성하지 않고 택지를 조성해 주는 조건으로 매각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때. 그래서 지금이라도 택지화할 수 있는 조성을 예산을 추가로 들여서 해줘서 계약대로 집행 하겠다 이런 뜻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편성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그때 그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사본하고 허동석 외 2인이지요?
○도시과장 이범상  네.
○위원장 강문식  이 분의 신상명세서를 파악한 대로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동 260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요. 393p 입니다.
장명진 위원  지역이 어딥니까 260번지면?
○위원장 강문식  시설비 목에 393p 내동 260번지 주변 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질문해 주십시오. 장 위원님 위치 보고 있는 겁니까?
장명진 위원  네.
        (장내소란)
○위원장 강문식  위치확인 하셨어요? 그러면, 잠깐 협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회의가 속기가 되고 있는데 질문이 동시에 같이 나오고 답변이 어디를 향해서 하는 내용인지를 우리 속기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질문하실 때 질문에 대한 발언권을 얻어서 속기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윤석흥 위원  윤석흥입니다.
  지금 보니까 평당 132만원씩이예요. 평당요. 그런데 현재 그 지형 지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습니까?
○도시과장 이범상  이건 지금 도시계획도로 기 계획 돼 있는 도로에 그 집이 있는 겁니다.
윤석흥 위원  그 지형지물을 우리가 지금 확인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평당 132만원씩이나 들어가야 되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하는 이 있음)
  ㎡당은 40만원이고 평당으로 계산할 때 132만원씩 지금 개설비가 들어가거든요 순수하게. 나름대로 여기에는 도로를 개설하려면 공정이 나오겠지만
○도시과장 이범상  도로 포장하려면 a당 한 400만원씩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윤석흥 위원  la는 30평인가요?
○도시과장 이범상  la를 100㎡.
윤석흥 위원  100㎡를 la로 보지요. 그러니까 ㎡당 40만원이 라는 말이에요. 평당으로 계산하니까 x3.3 하면 되거든요. 132만원이 나와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공정이 어떤 건지
○위원장 강문식  이거 품셈표에 의해서 계산한다고 빨리빨리 얘기해줘요.
○도시과장 이범상  이건 건설국 품셈표에 의해서 계산 나오기 때문에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장비가 2200만원하고 폐기물이 300㎡해서 18000원씩 540만원. 지장물 철거 1식 해서 155만원, 그래서 이게 2935만 6000원이 나온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런데 예산서 내에는 왜 이 금액이 총액 금액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2935만 6000원이 왜 안 나와 있느냐구요.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그건 시설비에 1억 7300 총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2억 1500만원에?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네, 1억 2300에 가서 총괄로 나와 있는 거지요. 같은 시설비 목이니까
○전문위원 최인용  여월동 체비지 택지조성공사비 해가지고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장명진 위원  위원장, 발언권좀 주십시오.
○위원장 강문식  네, 말씀하십시오.
장명진 위원  지장물 보상비야 지장물이 있으면 철거 보상비를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 처리비는 뭡니까?
○도시과장 이범상  그건 폐기물, 집 철거한 세 채에 대한 것 운반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윤석흥 위원  그러면 ㎡당 아니라 ㎡지요.
  지금 표시가 ㎡로 돼 있는데
○도시과장 이범상  네, ㎡입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이 있음)
고의범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30일날 현장 확인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들여다보는 걸로 하지요.
○위원장 강문식  그건 계획을 세우지요. 그리고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일반운영비 목에 392p, 일반수용비에 산출기초내역이 있는데 현황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경계측량
○도시과장 이범상  그래서 이건 아까 서두에 설명드릴 때 저희가 앞에 보시면, 389p를 보시면 거기에 제1토지구획정리 그다음에 내려오면서 제2, 제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체비지가 22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별로 예산을 세우게 돼있어서 감정수수료하고 매각에 따른 현장측량 수수료를 세운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도시과 다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이범상  네, 다 끝났습니다.
  도시과에 관한 예산안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도시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합시다. 」하는 이 있음)
윤석흥 위원  이것 하나만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위원장 강문식  네, 질문하십시오.
윤석흥 위원  예를 들면 이게 1㎡당 18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금 8톤 트럭으로 간단하게 부피를 비중을 1로 보고 생각하면 14만 4000이 나와요.
○도시과장 이범상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지만 설계상에 봐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을 시킵니다. 거기 가서 내고 영수증을 떼 오면 그것에 대해서 정산을 시키니까,
윤석흥 위원  계량을 하는데요?
○도시과장 이범상  네, 거기서 영수증을 받아 옵니다.
윤석흥 위원  보통 8톤 트럭이 얼마 정도….
○도시과장 이범상  이거는 저희들이 계산 했을 때 8톤이 얼마 나가는지는 자세히….
김철현 위원  공사 금액에 대해서는 내역서에 아주 세밀합니다.
장명진 위원  예산안으로 올라온 거니까 차후에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삭감시키면 되는 거예요.
  넘어 갑시다.
윤석흥 위원  제가 몰라서 자꾸 묻는데
○위원장 강문식  남으면 정산이 되는 거니까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자체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5분간 정회시간을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위원장 강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윤석현  주택과장 윤석현입니다.
  주택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강문식  질의해 주십시오.
강신권 위원  그 측정기가 국산입니까?
○주택과장 윤석현  국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다 미제하고 일젭니다.
강신권 위원  그런데 이걸 구입을 하면 지금 주택과 직원들도 적고 또 이 기기를 운영을 잘해서 진단할 수 있는 기술과 그런
○주택과장 윤석현  저희들이 아직 이 장비 구경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도 모르는데, 일단 구입해 가지고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단위 상가 건물 지은 시공 회사들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일차적으로 배워 가지고 구입하면 저희들이 배워서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그냥 해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배우기가 어렵나요?
○주택과장 윤석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측정하는 거니까 기계를 두드리면 되는 겁니다.
  텔레비전에 보시면, 여기 10cm 간격으로 화살표 놓고 두드릴 때 그때 음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강도시험 나오는 게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종류가 한 36가지 돼요.
강신권 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대형 안전사고가 많이 나니까 우리도 안전진단 하는 차원에서 구입해보자 하는 뜻 아니예요?
○주택과장 윤석현  네.
오명근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것 여섯 종의 측정기를 구입함으로써 어느 정도까지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윤석현  여기에서 지금 저희 관내에 아파트보다는 연립주택이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옛날에 부천군 당시에, 시 되기 직전에 지은 것도 있고 한데 강도시험으로서는 이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와서 철근이나 그거 시험관계는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강도 하나만은 측정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강도시험만 하면 구조물의 안전점검은 가능 하겠습니다.
윤석흥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질의 끝나고 하십시오.
오명근 위원  아파트의 안전진단 문제 같은 것도 이 여섯 종 가지면 가능합니까?
○주택과장 윤석현  가능합니다.
오명근 위원  그래서 이것을 구입해서 주택과에서 장비 사용요령을 배워 가지고
○주택과장 윤석현  각 구하고 같이
오명근 위원  언제든지 안전진단을 요하면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요?
○주택과장 윤석현  네. 우리가 이 장비로 시험해 가지고 조금 미비한 점이 있으면 전문기관에 다시 의뢰를 해야지요.
○위원장 강문식  이왕 장비를 구입하면서 강도시험 뿐만 아니라 안전에 필요한 기타 다른 진단까지도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주택과장 윤석현  여기서 빠진 것은 다른 것은 없고 철근 배근관계 하나만 빠졌고 나머지 보통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장비가 되기 때문에 보통 타 시·군에서 구입한다면 이 정도로 구입할 겁니다.
오명근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대한건축학회 같은 데서 안전진단을 의뢰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의 현황이 어느 정도예요?
○주택과장 윤석현  저희 장비 현황이 여기 보면 총 36개거든요.
  저희들은 여기 보면 피복두께, 조도관계 이런 것 전부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안 되고 저희들은 강도시험을 주안점을 둬 가지고 구입하는 거거든요. 강도가 제일 현재로는 제일 구조상 문제가 되니까 철근하고 두 가지가.
○위원장 강문식  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석흥 위원  이게 시험기 자체가 전부 강도 시험이나 경도시험만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전진단이 안 되요 제가 볼 때는. 초음파로 투과를 시켜가지고 구조물 자체가 실질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배합이 돼 있는지 철근은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그런 정도까지 시험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주택과장 윤석현  여기보면 코아시험기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밑에 강도시험기 있고 코아시험기는 벽체나 바닥같은 데 콘크리트 떠내 가지고 강도시험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떠내면 어느 정도 정확한 건 나옵니다.
윤석흥 위원  강도하고 안전하고는 관계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전은 붕괴되는데 강도가 유지해 주는 게 아니라 안에 조직적으로 그게 잘 돼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주택과장 윤석현  그런데 먼저 그거 시험하기 전에 건물에 육안으로 안전도 여부를 먼저 검사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판단하기를 해봐야 되겠다 싶은 건물만 하는 거지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윤석흥 위원  돈이 들여가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시험기를 전면을 투과를 시켜 가지고, 이런 시험기가 있어야 됩니다.
○주택과장 윤석현  네, 있어요. 초음파 그게 있어요.
○위원장 강문식  다음 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영석 위원  지금 현재 일곱 가지의 측정기를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지금 공기량 측정기에 대해서 모르겠고 그리고 반달경도측정기라고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신빙성이 없는 기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왜 그런고 하면, 이건 뭐냐면 콘크리트 벽에 쳐가지고 kg환산해 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옛날 기계예요 이건.
○주택과장 윤석현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도 나왔고
서영석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빠진 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철근 배근기기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측정기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철근이 어떻게 배근이 됐는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기계는 상당히 필요한 기계다 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반달경도측정기에 대해서는 좀 삭제를 하면서 철근배근도기기 이것을 다시 추가로 해 가지고 하면 얼마만큼 조화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윤석현  그러면 이렇게 조정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달경도측정기가 불필요하다면 일단 저희들도 장비 구입처에 가 가지고 물어보고 여기서 어느 것이 필요하고 어느 것이 필요 없는가 그걸 일단 파악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필요 없는 사항은 다른 더 중요한 장비가 있으면 대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철근배근도기기 있잖아요, 이것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주택과장 윤석현  네, 알았습니다.
서영석 위원  이게 필요할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 질의 없으시면 일단 파악을 해보시고 구입한 후 시험하면서 부족한건 본예산에 확보하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예산 제안 설명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녹지과장 나오시지요.
○녹지과장 권진해  녹지과장 권진해입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강문식  질의해주십시오.
장명진 위원  도당공원 용지매입은 눈썰매장조성 금액을 삭감하고 그걸로 용지매입비로충당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도당공원 눈썰매장 조성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편성을 했다 이거예요 당초 예산에 95년도가 아니라 94년도에 세운 거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95년도에 세웠습니다.
장명진 위원  아, 그렇지요. 그러면 당초에 이거 눈썰매장 계획을 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의정백서를 살펴보니까 거기에 과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예요. 나와 있어요 책에. 책에 나와 있는데 그걸 지금 와서 안 된다고 그러고 이걸 삭감을 하고 용지매입비로 돌리는 것은 한 번 예산 편성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초예산에 세워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을 사용치 않고 여태 놔뒀다가 이제 2억을 다시 환수시키고 그걸 용지매입비로 돌린다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영자 위원  거기에서 잠깐만 제가 연관되는 것을, 용지 매입도 안하고 왜 눈썰매장 시설 설계비부터 먼저 세웠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고 용지매입비로 구입하는데 실무진하고 땅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지매입비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거 팔 의향이 하나도 없고 또 여기서 매입한다 그래도 좀 문제가 있더라구요. 상세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당초에도 용지매입부터 하고 눈썰매장 하는 걸로 설계가 들어와야 되는데 거꾸로 된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 강문식  답변하세요.
○녹지과장 권진해  우선 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눈썰매장을 계획을 안했었는데 추가 계획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토지매입비 40억하고 시설비 4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토지매입비 43억만 세워졌고 그랬고 용지대금, 시설비로는 3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팔각정은 금년에 할 수 있는데 눈썰매장은 공원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별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같이 병행해서 할 수는 있지만 눈썰매장만은 한다고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 않습니다만
장명진 위원  책자에 보면 질문을 강문식 지금 위원장께서 질문했어요.
  눈썰매장을 예산편성을 해주면 할 수 있느냐, 이럴 때 분명히 한다.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이 나와있단 말이예요.
○위원장 강문식  못한다 그랬는데.
장명진 위원  한다 그랬어요, 전문위원하고 같이 살펴봤을 때.
  그건 갖고 와서 읽으면 될 거고,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눈썰매장 조성 2억 세운 거 잘못 세웠던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지탄을 받아서 마땅하다 이거예요.
  집행을 하지 못할 걸 왜 2억씩 사장시켜 놓느냐 이거에요.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지금 10월 달인데 10개월 동안 2억을 쓰지 않고 그냥 사장시켜 놓은 것 아니냐 이거에요.
○녹지과장 권진해  아니 사장시킨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나머지 토지매입비도 더 요구했고 시설비도 요구를 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안 됐기 때문에 사장된 거지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사장시킨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도 손대는 것은 방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내년으로 이월시키면 또 이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 운용차원에서 지금 이건 수정했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올릴 겁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네. 그래서 내년에, 여기서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 강문식  제가 질문 한 가지 할게요. 그때 우리가 눈썰매장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눈썰매장 설치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고 이건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했단 말이예요, 기억 합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그래서 안 되는 것으로, 네.
○위원장 강문식  눈썰매장이 실지로 있으면 좋지만 우리 현실에서 유지관리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못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시설이 못 되면 공원 내에 그때 우리가 얘기 나올 때도 피크닉장으로 대체한다든가 다른 자연학습장이나 이런 것들도 연구검토 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냈는데 눈썰매장을 못하면 못한다고 정확하게 파악한 것에 대해서 소견을 담당공무원이 밝히셔야지 어물어물하면서 내년에 뭘 세워요?
○녹지과장 권진해  그래서 이 관계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치상으로나 모든 것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걸 달리 검토를 하라 그래서 이건 확실한 게 나와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위원장 강문식  강설량도 맞지도 않잖아요. 부천에 무슨 자연설을 갖고 눈썰매장을 할 수 있어요, 인공설 없이.
○녹지과장 권진해  인공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건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만기 위원  이건 삭제를 시키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공설을 만들자면 그 기계가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고, 안 되는 거에요 이게.
장명진 위원  아니 이건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인데 눈썰매장이라 그래서 제설기를 갖다놓고 눈을 만들어서, 인공적으로 눈을 만들어서 하는 눈썰매장이 아니라 피크닉장 형식으로 잔디를 깔아놓고 자연설이 왔을 때 이용하는 그런 겁니다. 제가 도당산공원 조성을 할 때 사실은 제 계획하에는 이 눈썰매장이 없었던 사항인데 김진선 시장인가 당시에 공원 조성을 할 때 '그럼 눈썰매장을 하나 추가로 합시다' 그래서 집어 넣었던 사항 입니다.
  그런데 제설기를 갖다놓고 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고, 아까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 보면 강문식 위원님이 "그럼 이 돈 가지고 같은 목이니까 토지매입비 활용할 거에요."라고 그렇게 물어 봤어요.
  그러면서 이 돈은 뭐할 거냐고 "이 2억 8000은 눈썰매장 올해 조성 못한다면서요." 그랬더니 녹지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건 하반기에 다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분명히 답변을 했다 이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걸 속기가 속였겠느냐 이거에요.
○녹지과장 권진해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장명진 위원  한 번 말을 하면 정확히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당초예산 2억 세워놓은 것 하나 집행 안하고 있다가 반환시킨다는 것은 잘못 된 거 아니에요. 시인을 하자 이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 됐다 그러 고 넘어 가십시다.
○녹지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만 확보됐으면 금년에 어느 정도 마무리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강문식  매입에 대해서만?
○녹지과장 권진해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알았습니다.
○녹지과장 권진해  그리고 이영자 위원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지금 토지매입한 데 예산이 확보 안 돼서,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행정절차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린벨트 관계 때문에 건설부도 저희들이 수없이 갔다 와서 한 8개월만에 이것이 마무리 돼서 비교적 빨리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에서도 토지를 안 팔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고 위치를 변동해 달라는 사람도 많이 있고 자체 개발하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다 보면 일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도 현지 주민들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정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나도 하고 싶은 용의 없다 다른 데 얼마든지 장소가 있기 때문에 단, 거기 지역유지들이 많이 협조를 해줘야지 지역유지 한두 사람 때문에 공원 개발을 못한다면 당신들도 상당히 살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협조를 해주시라는 뜻으로 제가….
○위원장 강문식  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  네, 지금 이 눈썰매장 장명진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피크닉장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연설에 의한 눈썰매장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과연 지금 우리 부천시에 눈이 1년에 몇 차례 내려오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눈 와가지고도 2, 3일도 못 가서 녹고 또 역시 땅도 다 덮이지 않을 만큼 지금 현재 눈, 설량이 적게 내려오는 이런 덴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눈썰매장을 만들어서 우리 부천시민이 얼마만큼 이용가치가 있느냐 말이예요.
  그런 한번 다시 재고해야 될 그러한 사업계획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만드는 것은 상당히 중요할지 몰라도 만들어놓고 효율성이 없다면 만들 필요가 없다 나는 그런 얘기예요.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공눈 기계를 만들어 놓고 한다면 모를까 자연 눈이라는 게 1년에 정말 통계적으로 며칠이나 내리는지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해봐요.
○녹지과장 김진해  이건 지난번에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의가 됐는데 이것도 시장님 뜻이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올렸던 건데 원칙은 거기에 제설기 같은 걸 만들어서, 인공 제설기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길이가 약 100여m정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이용객들한테 돈도 받아야 되고 또 돈 받고 그러다 보면 상당히 문제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연 상태로 두고 그걸 활용방법으로 이렇게 계획을
양오석 위원  글쎄 이건 시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치적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지 몰라도 현실성 없는 그러한 계획이라면 당연히 이건 다시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녹지과장 권진해  이건 그렇게 검토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시장님도 안하는 걸로, 달리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오석 위원  그럼 안하는 걸로 결정한 거에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자연상태, 잔디 구장으로 두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눈썰매장이면 안전도도 있어야 되고 애들이 주로 많이 타는데 경사도나 기타 여러 가지 코스문제 이런 것도 눈썰매장을 자연설로 활용한다 그래도 예산을 해서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연설도 실현성이 없는 걸 가지고 돈 들이고 그럴 것 없이 공원 조성이나 바르게 하면 좋잖아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강문식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을 단계별로 1차적으로 5개소 한다 그랬지요?
  한 개소에 10평 규모입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10평 규모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10평 규모면 화장실이 몇 개나 들어 갑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장애자 화장실이 들어가고요, 제일 먼저.
  그 다음에 한 두개, 세개 정도는
○위원장 강문식  수세식입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네.
○위원장 강문식  그거 옥외에서 하지요?
  별도로 화장실 건물 만들지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겨울에 동파나 물이 얼지 않게 하는 어떤 보온은 어떻게 합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전기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유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지금 유지 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대책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저희가 화장실을 만들어 놓으면 제일 문제가 우범화가 되고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탈선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보온 관계 또 청소, 지금 수세식 해야 되지, 화장지나 모든 걸 갖추도록 돼 있는데 이런 걸 관리요원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기는 청소원 수준으로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각 구청마다 관리요원들이 사실 일반 도로 관리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있는 가로수나 쥐똥나무 보수나 다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16,500원 금년에, 그걸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다 노인들이나 그러한 사람들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건 그러한 대책을 세워서 인부를 현실화시켜서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앞으로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9시부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또 화장실이 있으면 인근 주민들이다 거기만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세든 사람이다. 그래서 탈선 방지나 그런 것 활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인부를 현실요금을 취서 쓸만한 사람 쓰게 만들고 그다음에 개방 시간을 9시부터 10시 정도로 개방을 시켜주고 그리고 문틀도 아주 철문으로 해서 밤에는 아주 잠궈 놔도 불량배들 못 부수도록 이렇게 철저히 해줘야 되겠다 그런 계획까지 세워서….
○위원장 강문식  하여튼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유지 관리가 더 큰 문제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세워놓으면, 특히 수세식 고장나면 재래식도 아니고 쌓이고 지저분하고 설치 안한 만도 못한 사항이 있으니까 특별히 유념하셔야 될 거에요.
전만기 위원  주변 주택들이 더 곤욕을 당한다구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그래서 그것이 제일 문제고, 그래서 9시부터 개방해서 밤 10시까지 정도로.
○위원장 강문식  질의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예산안 설명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공원 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입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강문식  설명한 순서대로 질의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  네, 우선 제가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앙공원 내에 오토바이 및 차량 같은 것은 절대로 들어가지 않게끔 안내표지판도 돼 있는데 제가 그 옆을 지나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그 관리사업소 직원 차가 수시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그렇게 통행을 자제하면서 안내표지판까지 설치했으면서도 공무원들 먼저 그렇게 안내판 설치하면서 그렇게 어기고 있는데 그것은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저도 그걸 항상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가끔 항의도 하고 있어서 솔직히 시인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지금 우리 시민1호 공원에 98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개방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도 즉시 그리 집이 넣을 겁니다.
오명근 위원  그리고, 먼저 우리 의원님들이 공원을 방문했을 때 그때 거기서 부시장님을 만났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오염근 위원  그때 부시장님 차도 그 안에 있더라고.
  그럼 관계공무원들부터 그렇게 솔선수범하지 않고 일반 공원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그렇게 제재를 해서 되겠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저희도 시민들한테 항의 그런 것도 받고 그래서 공원차량이라는 스티커를 저희 앞 유리창에다 붙여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발리 지하주차장만 하면 그리 옮기자고 저희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오명근 위원  아니 지하주차장 하기 이전에 다른 주민들도 옆에 이면도로에 차 못 들어오게 돼 있으면 공무원들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지.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알았습니다. 그건 그러면 지하주차장,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 직원만이라도 내일부터라도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하겠습니다.
강신권 위원  레포츠공원에 수해 나가지고 녹생토 하는 문제요, 그게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끝났지요. 94년 12월에 준공됐는데요. 2년이 넘었지요,
○위원장 강문식  94년 12월이면 1년도 안 됐구만 뭐.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아니 93년 12월이요.
○위원장 강문식  그럼 94년, 95년 12월 돼야지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녹생토는 그 전에 한 거 아니예요? 레포츠에 충혼탑 옆에.
○녹지과장 권진해  충혼탑 옆은 충혼탑에서 한거지요 공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충혼탑 바깥에 도서관 옆으로.
강신권 위원  과장님 말씀이에요, 그 업체가 우리나라에 한 개 업체가 그걸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녹생토 개발이라는 것이 암반에 복구하기는 아주 좋은 공법이라 그래서 그걸 했는데 그거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을 것 같아서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저희가 그걸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처음부터 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알아봐가지고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는지 그건 분명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물도 말이예요 하자보수 기간에 교통공원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제어기 언제 설치한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것도 그 당시에 한거지요.
○위원장 강문식  그게 문제가 됐으면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또 교통안내판 보수 같은 것도 말입니다. 2년도 안 되는 게 보수를 해야 될 정도의 그런 시설물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우선 예산 올리기 전에 하자보수 기간인가파악해서 업체한테 책임을 물어야지 우리 시민세금은 아무렇게나 써도 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스위치 같은 게 고장나고 그러면 하자보수에 들어가지만 예를 들어서 도색이 바랬다든가 이런 것 보수하는 건 저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문식  도색도 2년 이상은 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우리나라 페인트 공법이 아직도 그것도 안됩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철물에 한 거는 잘 벗겨지던데요. 녹이 나고 이래 가지고요, 노천에 있기 때문에 지붕이 있고 이러면 방지도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관계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강신권 위원  하던 거니까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여러 가지 스테인리스로 하는 게, 체력단련장에 스테인리스 강관으로 60m 설치하신다 그러는데 그거 설치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소재가 말이예요, 그래도 부천에 어떤 공원 같은 게 상당히 부족하고 자연을 그리워하는 이런 저건데 이 소재를, 자연하고 조화가 되는 겁니까? 물론 이게 내구연한 때문에 스테인리스로 하는 모양인데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렇지요 노천에 있게 되니까.
강신권 위원  다른 소재는 없어요?
  산에다가 하얀 스테인리스로 해놓으면 모양도 상당히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래서 그쪽에다 파란 걸로 해봤어요. 철재에다 녹색을 칠해서 했더니 나무하고 식별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쥐똥나무 수벽사이에 있는 것 이런 것은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노천에다 하니까 철재에 페인트를 해서 했는데도 금방 녹이나버려요.
강신권 위원  내구연한에 문제가 있겠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눈, 비맞고 노출 돼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녹이 안 나고 그래도 오래 사용 할 수 있는 것은 요새 가장 많이 시공하는 스테인리스로 하는데 다만 모양을 어떻게 낼 것이냐 그런 것은
강신권 위원  조화가 안 맞는단 말이예요 공원 내에, 스테인리스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다른 것 뭐 좋은 소재가 있으십니까? 그거 말고.
강신권 위원  아니 그래서 여쭤보는 거에요. 관리도 하시고 실무자시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다섯 개 지역을 실무계장하고 출장을 갔다 왔어요. 엑스포니 경주 이런 데도 갔다 왔는데 요즘에는 주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하고 있고 경주 보문단지 내에도 가보면 철재로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페인팅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또 경향도 그렇고 그래서 스테인리스로 선택한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장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명진 위원  공원관리사무소 내에 소화전 설치하는 게 올라왔는데요, 대형화재가 발생이 되면 소화를, 끄는 게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가을철부터 봄 사이에 잔디가 누렇게 됐을 때 담뱃불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소화전 설치해서 그 호수 끌고 다니느니 이동식 소화기로 해결이 안 됩니까, 이거?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그만 것 가지고, 2kg 그거 가지고.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꼭 잔디밭만 끄는 것도 아니고, 물론 공원이니까 잔디밭에 불나고 나무 타는 것 그런 것도 좀 예방하기 위한 건데 사실 화장실도 있고 저희 관리실도 있지요 또 지하주차장에 환기 시설물이 8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물도 같이 끄고 같은 차원에서
장명진 위원  아니 선이 얼마나 길길래 2개소인가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지금 소방호수는 저희가 양수기로 바닥 청소를 하기 위해서 저수조에서 물을 푸고 그래서 한 200m 정도는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 활용하면 됩니다.
장명진 위원  알았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시민공원 음수대 설치를 아까 설명하면서 1000만원 가지고는 좀 모자란다, 모자랄 것 같다라는 그런 주먹구구식의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럼 설치하다 금액 모자라면 중단할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주먹구구식은 아닙니다. 설계를 가설계를 했는데, 거기 연못 옆에 지하수 120m 심정 팠잖습니까? 거기서 타일 깨고 잔디밭으로 끌어오는 거라 그런 걸 계산을 다 했는데 당초에는 공원 내에 있는 스테인리스로 된 것 이렇게 풀장으로 된 것 그런 걸 구상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 지역을 돌다보니까 남원이라든가 그런데 가보니까 돌로 잘 다듬이 가지고, 절 같은데 보면 팔각으로 원형으로 해서 돌 받침이 2충으로 된 것, 탑 같이요. 이런 걸 알아보니까 탑신 같은 것 돌 원형으로 지름 한 1.8m 되는 게 한 400만원 이렇게 가고 그래서요 그런 걸 제가 생각하고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구요.
○장명전 위원  시설들 좋은 것 설치하느냐 나쁜 걸 설치하느냐에 따른 그 비용 차이지 할 수는 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그런 겁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다시 한 가지 다른 걸 묻겠습니다.
  레포츠공원 테니스장에 라커룸 설치가 들어와 있는데 이거 장소가 어디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레포츠공원 맞은편에, 길 건너편에 테니스장 있는 데는 아시지요.
장명진 위원  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 테니스장이 지금 5면이 있는데 거기 파고라가 두 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건 또 편의시설이고 그래서 함부로 그걸 옮기고 그럴 수는 없고 테니스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 관계되는 분하고 현지를 확인했더니 테니스장 한 귀퉁이에다가 '여기다 좀 설치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린벨트 내면서 한 구역을 설정해서 10평으로 가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조그만 것 하나, 탈의실, 샤워실, 소변기 두 개, 대변기 두 개 이렇게 해서 실내애서도 쓸 수 있고 바깥에 이용객들도 들어와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바깥에 이용객들이 쓴다구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장명진 위원  이 테니스장을 지금 다른 데 임대를 해주고 전부들 관리를 임대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보면 주변 사람들이 이용해요 대개.
  레포츠공원도 보면 원미동쪽에 있는 분들이 사용을 하지 다른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사용하는 게 아니예요. 테니스를 치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 테니스 운동이 끝나면 도보로 가서도 얼마든지 샤워라든가 집의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거기다 특별히 라커룸을 설치를 해서.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자세히 알아 봤어요. 그랬더니 테니스 치는 사람이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는데 여자분들은 차량을 다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바로 차를 타고 집에 가서 샤워를 하고 그런 답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남자들은 거기서 하고 간대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장영진 위원  없다면서 뭘 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아니 그 사람들은 해야 되는데, 지금 필요로 하는 데 없으니까 못하는 것 이지요. 그래서 반영을 시키려 그러는데, 저희가 큰 규모도 아니고 그린벨트 내고 그래서 최소한 지금 축소를 시켜서 10평
장명진 위원  그린벨트 내에 하면 그린벨트 훼손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래서 이거는 운동시설은 이미 돼 있는데 경미한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군수가 할 수 있고 다만 공원실시계획은 변경시켜야 됩니다.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런 건 다 알아봤습니다.
고의범 위원  저도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사항에서 방재차, '약재 살포용'하고 차량구입 115p. 그게 지금 빠진 것 같아서 여쭤보겠는데, 이건 이미 구입이 된 겁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이거는 이미 구입이, 왜 그랬느냐면 방재차 약재살포용 4200만원을 삭감시켰지요. 삭감시키고 그 세 가지 밑에 다시 목을 세분해 놨는데, 당초에 4200만원을 주고 사려고 그랬더니 한꺼번에 차도 있고 방재시설도 붙어 있는 차를 사려고 했더니 그 회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그 차를 살 수가 없어 가지고 이걸 따로따로 사서 같이 맞췄습니다.
고의범 위원  그러니까 밑에 차량 구입하고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2.5톤 마이티하고 그다음에
고의범 위원  지금 이게 하절기에 필요한거 아니예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이미 그래서 제작을 했지요, 이미 제작을 해서 쓰고 있지요.
고의범 위원  이런 것은 시청 녹지과에도 이런 차량들이 있는데 그런 걸 좀 활용하면 안 되는 겁니까?
○공뭔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런데 시기가 안 맞습니다.
  저희도 해충구제 시기가 녹지과, 구청 다 똑같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차 구입하기 전에 구청차를 좀 빌려서 썼더니 본격적인 방재 전에 한두 번 빌려 쓰는 거지 본격적인 방재를 할 때는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빌릴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공원도 33개나 되고 그래서 꼭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서영석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레포츠공원 심정 굴착 및 음수대 설치해 가지고 3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석왕사 건너편에 옹벽 룸으로 나오는 물이 치수가 안나오기 때문에 그걸 폐쇄시켜가지고 레포츠공원 내에 지하수를 개발했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아니 옹벽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폐쇄시킨 것은 레포츠공원 내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공원관리사무실이요. 그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돌 쌓기 해가지고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지하에 판 게 아니고 전부 겉물이에요. 흘러서 스며든 게 나오는 건데 그거를 폐쇄 시켰다는 얘깁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제 의견은 심정굴착기를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을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없는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 이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수질 문제가 안 좋게 나왔다 그랬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지금 우리 여기 1호 공원에는 120m를 팠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음수로 쓰려고 판 건 아니고 우리 저수지 내에 상수도를 지하수로 교체 하려고 팠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수질이 양호하다고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는데 주민들이나 시장님이 그걸 한번 음수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해 봐라 이렇게 해서 그걸 음수대 만들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 1000만원 계상돼 있는 거.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거기도 120m, l00m이상 파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와서 사전에 거기를 검토합니다. 어디를 팔 것인지 수질은 어떨 것인지 대강, 파는 사람이 기술자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데는 l00m 이상 파면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파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과장님 말씀 대로 지하 수질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 잡는 게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잡으셔 가지고 식수로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걸 지하수로 개발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30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지하수로 쓰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않는다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런 방법으로 심사숙고해 가지고 해보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나오지 않는다면 기술자들이 잘못 선정한 거니까 다시 시추를합니다. 다만 수질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그거는 아직 모르는 것이지요.
서영석 위원  그런데 지하수 파는 사람들 보면 대강 이렇게 보면 알더라구요. 그 사람들 뭐 찍는 게 있어요.
○위원장 강문식  그거는 지하수 파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안 되면 다른 곳을 뚫어야 될 문제니까, 다음 오 위원님 질의하세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렇게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 행사단장용 꽃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나왔는데요, 국화랑 포인세티아 이것을 수종을 국산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런데 국산이 지금 피는 게 없어요.
  저희도 야생화 또는 우리, 예를 들어서 백일홍이나 맨드라미 같은 걸 좀 했으면 하고 다른 지역을 대전에 엑스포하고 대구에 우방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니까 그렇게 지금 맨드라미하고 백일홍이 심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 봤더니 상당히 종자 구하기가 희귀한 가봐요.
  그래서 종자를 구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저희가 공원 관리를 하면서 어떤 잔디밭 한 구석을 야생화를 전시포같이 한번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화원을 만들어 보세요, 화원을.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그래서 지금 야외음악당 지은 광장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나마 심었던 칸나, 철죽 이런 게 다 잔디밭만 남고 꽃발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잔디밭을 하나 선정해 가지고 야생화를 5㎡나 이렇게 해서 전시포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오명근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공원 내 스프링쿨러 설치' 해가지고 75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왜 삭감을 했지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이게 사실은 시민1호 공원에만 하는데 한 4000만원 정도가 소요 됩니다. 그런데 750만원이 섰는데
오명근 위원  그럼 더 증액을 해야지.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오명근 위원  예산을 더 달라고 증액을 해야지 왜 삭감을 시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래서 이것을 750만원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그래 가지고 시설을 주 코스가 연결되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전채를 설치하면 잔디밭에 물이 나오잖습니까?
  그래서 1차 레포츠공원에 가면, 피크닉장에 가면 그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잔디밭에 그게 보통 때는 캡이 덮혀 있다가 밸브를 열면 수압에 의해서 문이 열려지면서 쿨러가 나와 가지고 물이….
오명근 위원  네, 알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해야지 우리가 필요한 면적을, 따로따로 하면 공사비가 자꾸 더 많이 들고
오명근 위원  그러니까 75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약 한 3000만원 내지 4000만원이 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오명근 위원  그럼 예산을 더 달라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물 같으면 시설을 해야 될거 아니예요. 왜 삭감을 해요?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하려고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다보니까 우선 공사비 자체가 예산에 터무니없이 부족했고 또 하나는 금년 중에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계절이 동절기가 되잖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이걸 삭감시켰다가 내년도에 다시 반영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한 시각으로….
김철현 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지금 보면 신도시를 위주로 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은데 사실 이거 여기 파고라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공원관리소에 소화전 설치도 지금 상당히, 잔디밭 끄고 이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도시, 구도시에는 시장통 같은 데는 화재가 나면 막대한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로 잔디밭에 불나는 것 그런 것 하기 위해서 1000여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고 그런데, 세는 똑같이 낼 텐데 신도시만 위주로 해가지고, 그쪽에는 그래도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사는지 알고 있어요. 한라마을 장애자나 영구임대주택 거기 말고는 그런데, 너무 이게 편중됐어요. 여기 보면 약수터 이거는 상당히 부천시민이 전부다 이용할 수 있는 건데 나는 이 소화전 이것도 거기보다도 시장통에 정말 화재가 났을 때 정말 조기에 소화전을 설치했으면 할 수 있는 걸 소방차가 들어오고 막 밀려가지고 시장통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우선적으로 하고, 사소한 걸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강문식  김철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문제는 차후로 우리가 기획실장을,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실장을 출석을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편성에 대한 원칙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 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공원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한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사업소장께서는 지적하신대로 하자보수 기간에 대한 시설물이 적절하게 하자보수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는 비용으로 가능한 것들은 파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그러한 준비를 해주시고 특히 또 계속 지적해 나가는 우리 공원관리, 특히 화종을 국산화하는 그런 연구를 녹지과하고 해서 좀더 보급하고 우리 국산 꽃을 장려해 나가는 그런 연구를 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우리 녹지과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원문제가 나와서 공원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지금 신도시나 도당공원이나 레포츠공원 등 기타 중구 또 소사구에 심곡동 주변에 심곡공원 이런 공원들이 있습니다만 역곡 역세권 남부에 공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박동 산 9번지 일대 지금 우리 양오석 위원님도 아침마다 거기를 산보하시고 산책하시고 운동하시는 장소이기도 한데 그 공원 일대에 대한 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수차 당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그쪽에 공원이 없기 때문에 범박동하고 괴안동
○위원장 강문식  거기가 거의 10만 인구가 되는데 말이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괴안동 사이에 그린벨트 야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약 20억 정도 확보를 해서 토지 매입까지 해서 산책로 겸 산림욕장 같은 그런 방법으로 개발을….
  계획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 예산에 올렸는데, 그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계획이 수립돼있어요? 기본 계획이 수립 돼 있습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아니 기본계획은 없고요, 예산에는 지금 반영을….
○위원장 강문식  역곡 남부쪽에 있는 역세권, 특히 범박동, 괴안동, 역곡1·2·3동, 소사동 일부 이렇게 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를 소외시키지 말고 꼭 공원조성 작업에 대한 계획을 추진을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거기는 체육공원 방법으로 해서….
장명진 위원  소사동 신철리 넘어가는 쪽에 지금 토지 매입하고 있는 거 있지요, 정수장 옆에 그건 공원 아니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그건 공원 아닙니다. 거기는.
장명진 위원  그건 뭐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거요?
    (「네.」하는 이 있음)
  그건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 그냥 공원 아니에요.
        (장내소란)
양오석 위원  봉배약수터 그거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건 여기서 모르는 거니까 여기서 거론할 수가 없어요. 그건 총무국에 물어보셔야 돼요.
장명진 위원  그건 공원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아니예요.
양오석 위원  지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 여러 위원님들이 신도시와 구도시의 편중적인 도시개발로 인해서 그 지역의 격차가 균형적인 발전이 안 된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예산을 검토해 봐도 실질적으로 중동신도시를 위주로 해서 춘의레포츠공원 이러한 데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정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해서 더욱더 신도시와 구도시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로 앞으로 시정 방향이 이제는 그러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구도시쪽으로 많은 계획을 세워서 예산 배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이따 건설과에서도 내가 질의 하겠습니다만 모든 도로망이나 모든 편의시설이 또한 문화, 체육 이러한 면들이 다 지금 중동신도시 쪽으로 집중돼 있어 가지고 어쩌면 신도시 사람들과 구도시 사람들에게 이질적인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얼마 안 있어서는 생길 우려가 많다.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과연 집행부에서는 세밀한 계획과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서 정말 구도시쪽으로 공원조성, 어린이놀이공원 문화 체육 공간 이런 것들이 많이 세워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걸 유념해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시고요, 우리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시민공원, 특히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조성한 공원 아닙니까, 그게?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위원장 강문식  지금 하자에 대한 기타 부분적으로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 특히 주공이나 토개공에서 부담해야 될 공원조성에 대한부담 의무사항을 우리가 인수받았다 그래서 무조건 일반회계로만 처리할 게 아니라 거기서 시설이 미비하다든가 보완해야 될 사항은 특별회계로 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애들 요새 자연학습이 부족한데 거기에 나무에다 수목명을 붙일 수 있지요? 수목명 붙여서 애들이 크면서 나무의 이름을 좀 알고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붙이는 작업도 병행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 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수목표찰은 현재돼 있는데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까 표찰 80개 얘기했는데 그것도 거기 포함되는 겁니다. 좀 부족해 가지고.
○위원장 강문식  꽃나무에도 이름도 좀 붙이고, 애들이 알 수 있도록.
○공원관리사업소장 최영식  네. 많이 못 붙여 가지고 얼른 눈에 안 띕니다.
  그런 것도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소관 95.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점심을 하기 위해서 두시 반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53분 속개)

(14시 39분 속개)

○위원장 강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시계획국 소관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제안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건설국장 이정한입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서 예산심의를 위해 수고 해주시는 강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협조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바라며 또한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정중히 수렴하여 부천시 건설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국 소관 세입 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보고 드리면,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31억 6472만 4천원으로 도로건설사업비가 26억 5180만원, 상수도사업비가 3억 1878만 2천원, 하수도사업비는 이번에 증액된 바가 없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비로 1억 9414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로건설사업에 있어서는 95년8월 26일자로 무상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부천시로 귀속된 부천역 지하상가 2차분 1431.3㎡, 이 안에는 58개 점포와 관리실, 통로, 계단 등이 1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노후된 시설 즉 소방이라든가 전기시설 등이 전반적인 개보수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용 7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던 소사삼거리 부근 철도횡단 지하보도 설치공사가 철도청의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통보로 인해서 6760만원을 전액을 삭감했으며, 대한주택공사 전액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는 석천로 개설공사의 토지매입 및 시설비 부족으로 12억 5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중인 범박로 개설공사 사업비가 고강로 개설공사 사업비로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아 도로건설과목에 편성되었던 토지 매입비 17억원과 시설비 13억원 전액을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수관 내의 CCTV 조사결과 시설된 상수도관의 이설 공사비 91건에 1억 3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송내지구 노후관 개량 공사비 1억 82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3억 1878만 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증액된 세입은 이월금에서 충당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에 있어서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는 일반운영비와 예비비 및 시설비의 사용 잔액을 삭감하여 베르네천 복개공사에 1억 1660만원, 원미구청 하수 시설물 보수공사외 1건 1억 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환하고자 하는 검토 자료를 위한 하수도 자산평가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와 재료비 및 시설비의 사용 잔액 삭감 및 분뇨처리장 이전 설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비 1억원과 직원복지를 위한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설치공사 8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총 1억 9414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아까 분뇨처리장 이전설치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위생처리장에 있는 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 영내로 이설해서 여기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과에 증액이 26억 5180만원 여기에는 건설, 도로유지관리, 도로정비 양여금 등으로 계상돼 있으며 수도과는 수입이 이월금 3억1878만 2천원으로 인건비와 경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기타로 증액이 돼 있으며 하수과에 수입이 없습니다. 없이, 지출에 있어서는 관리비를 일부 삭감하고 예비비 일부를 감해서 시설비에 충당해서 전체 증감은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있어서는 일부 조정을 해서 일반운영비 약간 삭감을 하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기타로 해서 1억 9414만 2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 예산편성 개요 보고를 마치고 과목별로 내역과 산출근거 등을 해당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건설국 직제순에 따라서 건설과장부터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동만  건설과장 최동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강문식  설명하신 순서대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34p 건설행정 일반운영비부터,
오명근 위원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부역 지하상가 2차분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요, 먼저 한 번 보수를 했지요?
○건설과장 최동만  먼저 한 것은 저희가 1차 공사, 2차 공사가 있는데 1차 공사는 93년도에 끝나고 2차 공사는 95년도에….
오명근 위원  93년도에 예산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했나요?
○건설과장 최동만  그것은 지하상가에서….
오명근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에 지하상가 주식회사가 상인들에게 얼마씩 분담을 시켜가지고 개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러한 방법으로 개보수는 안됩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좋은 방법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감사원의 지적도 있었고 93년도 4월에 끝났는데 그 당시에 시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하상가에서 돈을 각출해서 3억 9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1차 공사는요.
  그래서 우리가 3년 8개월이나 기간을 더 연기 해준 거지요.
  그동안 무상으로 연기해준 거예요. 그만큼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돈을 들인 것은 뭐냐면 시 재산을,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무상으로만 돼 있지 사용료 한 푼도 안 받았거든요. 이제 시 재산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안 받고 그래서 이번에 7억 5천만원은 뭐냐면 보수비고 그 나머지 900만원은 평가 수수료는 뭐냐면 평가해서 우리가 그
오명근 위원  아니, 그 7억
○건설국장 이정한  보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1차분에 대한 3억 9000만원을 민자로 자기들이 보수를 해가지고 그 보수한 비용만큼의 무상사용 기간을 3년 8개월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임대료 대신에,
○위원장 강문식  임대료를 상쇄한거야.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하고 사용료는 사용료대로 받자. 그렇게 해서 위에 135p에 감정평가수수료라는 900만원이 현재에 그것을 보수하고 나면 점포를 얼마씩 어떻게 사용료를 받을 것인가 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매월 또는 연중 얼마 이렇게 사용료를 우리가 직접 시에서 받는 걸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또한 이러한 사업을 지금 시에서 어떠한 기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구가 되면 시에서 직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구로서 직접하기 위해서 시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오명근 위원  그럼 7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해주고 우리 시에서 사용료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동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돈을 들이는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베르네 풍물시장 감정평가수수료는 뭐라구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료를 받는데, 지금 현재 평가를 해가지고 그 금액으로서 유지 관리 하면서
○위원장 강문식  이건 베르네 건이고, 이건 베르네시장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감정을 받는 것이고?
○건설과장 최동만  네,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럼 7억 5000을 투자해 가지고, 이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이번에 평가하고 여기 나오면서 다 나오는데요,
○위원장 강문식  7억 5000 투자하면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돼요?
○건설국장 이정한  내구연한은 지금 영구시설로 지금 보는데, 그건 그때그때 보수를 하는데 작년도에 3억 9000에 비해서 3년 8개월을 연장해준 걸 비교한다면 저희들로서는 한 2, 3년 내에 이 7억 5000 정도는 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임대료로 2, 3년 안에 투자한 금액이 순수하게 월세나 연 임대료로 빠질 수 있다 이거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위원장 강문식  손익계산을 해보셨다 이거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거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감정평가를….
고의범 위원  별도의 관리회사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지금 계산해보니까요.
○건설국장 이정한  현재는 있지요.
○건설과장 최동만  이번에 평가하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강문식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관리공사를 직접 시에서 직영으로 하겠다 그뜻 아닙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 얘기가 지금 말씀하시니까하는 애긴데 요새 공사 같은 것도 민영화하고자 자율화하는 생산성이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자꾸 민영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역행해서 특히 우리가 관리공사를 굳이 만들어서 거기에 인원부터 시작해서 관리하는 게 과연 현재 경영기법으로 맞는 겁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그러니까 경영기법에 의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더라도 내년도에 완전히 검토가 된 다음에 거기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일단은 다시 재차 임대를 주더라도 그 금액에 대한 상쇄를 해서 임대를 주고 또 위탁금 위탁으로 운영을 하든 직접하든.
○위원장 강문식  기획단에 건설국에서 누가 들어 가 있어요?
○건설과장 최동만  도로계장이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강문식  임경문 게장이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계획을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특별시나 직할시, 서울시는 지하상가를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전부다 앞서가는 행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오명근 위원  그래서 1차 보수했을 때 상인들한테 부담을 주고 지금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보수비를 해주고 하는 그 비교에 대한, 1차와 2차에 비교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때요?
○건설과장 최동만  그런데 1차는 93년도고 2차는 95년도인데요 그때 한 것보다 지금이 더 올라가지요, 시가가. 올라가고 제가 오늘 대강 따져보니까, 먼저 걸로 따지니까 점포가 6㎡든요, 6㎡. 점포가.
○건설국장 이정한  9㎡
오명근 위원  하나에?
○건설과장 최동만  네. 그래서 하루에 만원 정도 먼저 걸로 따지니까, 그런데 이번에 평가가 얼마나 나올지 몰라도 평가가 나오면 금액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 질의하시죠.
서영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베르네 풍물시장 감정평가 수수료 해가지고 1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감정평가를 하는 것 입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지금 현재 시설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를 받는데 현재까지 받은 것이 하천부지에다 복개를 하고 그 위에다 건물을 지어서 해준 거거든요. 실제 비용하고 안전비만 받았는데 이것만으로서 사실상 현재 저기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얼마를 받아야 적정하게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재산평가를 해야 그것에 의해서 가감정산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서영석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베르네천시장에 대해서 지금 하수시설, 그러니까 대 소변 누면 베르네천으로 막바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건 세워보셨어요?
  지금 환경오염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요, 사회적으로 지금 베르네시장이 169개의 점포에서 막바로 베르네천으로 하수시설이 안 돼가지고 그대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곡동민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현장 조사를 시켜가지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리고 대책을 세우기 이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오정구청이 개청이 되면 어차피 그 베르네천이 도로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오정구청이 97년도에 개청이 되지요. 그러면 그 안에 베르네천 시장을 이전을 시켜야만 그걸 개통이 가능하거든요.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그것은 지금 현재 대체시설은 없고 그렇다고 꼭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구청 개청되는 것은 남쪽으로다가, 하류쪽으로 복개를 내년도까지 하면 다 연결은 됩니다. 연결은 되는데, 지금 현재에 구체적으로 어디로 어떠한 토지를 이용해서 상가를 지어주고 내보내야 되느냐, 그거를 보상비 줘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구청과 관련해서 지금 그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 대한 장차 앞으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줄거냐 이런 차원으로 검토해야지 구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옮겨야 되겠다 라고는, 여론화 돼서도 안 되겠고 될 수도 없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말입니다. 그게 북부역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 이주단지거든요, 사실 성격이. 그런데 일단도로를 점유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떠한 손실계수를 계산을 하고 계획적으로 그리 옮겼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 당시 여건으로서는 부득이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론을 지금 얘기해 주시면 곤란 합니다. 그 당시 실정으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리 옮겨야 될 그런 입장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의 잘잘못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그전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정정하고 원상복귀 시키는 게 국장님이 한번 거기에 대해서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었을 때 이것은 기록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강문식  기록 중지해 주십시오.
(15시 08분 기록중지)

(15시 09분 기록개시)

서영석 위원  국장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로구실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비방안을 세워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도로건설항에 실시설계비 ‘소사삼거리 부근 철도횡단 지하보도 설치공사' 여기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철도청에서 불가하다고 그랬다구요?
○건설국장 최동만  네, 불가해서, 용역비인데요. 용역비 뭐 철도청에서 안 된다니까.
○위원장 강문식  그럼 여기 지하보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건설과장 최동만  지금 철도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소사 쌍굴다리가 거기가 가깝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자기들도 복복선공사 중인데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고 여러 가지 전철 사고 안전도 있고 그래서 철도청에서 안 되는 걸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위원장 강문식  장차 지하보도에 대한 역할은 어디 위치에서 직접적으로 해야 돼요?
○건설과장 최동만  지하보도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해야지요, 저희들이.
○건설국장 이정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사삼거리 부근 주민들에게 상당히 편리해야 할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적극적으로 도시국에서 계속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추진을 하다가 이제 건설과 관련된다 해서 금년 연초에 들어와서부터 저희들이 관련사항을 알게 돼가지고 했는데, 해놓고 여기에다가 지금 시설을 한다 그럴 때 복복선을 하는 북쪽 측에 옹벽을 세우면서 바로 그 위에 철로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을 지하로 뚫어서 이쪽 소사삼거리 쪽으로 연결한다고 하는 것은 철도에 위험을 가져다 주고 옹벽을 관계가 있어가지고 옹벽을 뚫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겠다. 또 고가로 또 검토를 했는데 그 바닥서부터 철도 위까지 옹벽이 있는 높이까지 올라오고 옹벽에서는 전철관계의 철선이 또 있고 그래서 그 높이까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높이의 고가로 오려면 계란을 2단, 3단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도저히 고가로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도 어렵다. 다만 지역주민들한테 유리하게 통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의 관계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소사역까지는 가야 되는데 평면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거기 환승주차장 지난번에 심의를 해주셔서 환승주차장을 거기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나무 심어져 있는 것도 앞으로 전체를 다 없애고 현재 나무 안 심어진 구간은 바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평면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밑으로 현재 쌍굴다리 있는데 그리 내려가는 계단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 내려가서 밑으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을 하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멀어졌다 그것이 그 지역주민들한테
○위원장 강문식  조금 정도가 아니에요, 거리 멀어지는게.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것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설득시켜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 질의 없으시면 토지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석천로 특별한 질의 없으십니까?
장명진 위원  고강로 개설공사요. 이거 삭감 내역이지요, 이게?
○건설과장 최동만  아니지요.
  그것이
○건설국장 이정한  앞에 것을 뒤에 양여금 사업으로 넘긴 거예요.
○건설과장 최동만  양여금으로 돌린 거예요. 왜냐하면 국비가 지원돼야 되는데 시비 부담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돈 드는 것은 보상비 외에는 특별한 돈이 들어갈 게 없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135p 시설비목 특별한 질의 있으십니까? 송내지하도 보도설치 수탁공사, 범박로 개설공사 이 목에. 범박로 개설공사는 지금 사실 도로로 당분간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맞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러면 거기에 가로등 설치 같은 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최동만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시흥시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좀 빨리 추진해서 시흥시하고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시흥시에서는 외곽이다 그래가지고 신경을 안쓰고 그래서 도에다 얘기를 했지요. 도에서도 또 우리하고, 부천시하고 시흥시하고 광명시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그걸 추진하는데 내년도에 도에서 도비를 보조….
  그래서 내년쯤 가면 하지 않을까 하고….
○건설국장 이정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향후 경인우회도로고 여기가 신앙촌 구간입니다.
  여기서 확장구간이 이 구간이고 여기는 재개발 때문에 지금 확장을 못하는 거고 여기를 지나서 시흥시 경계입니다. 시흥시에서 그러지 않아도 부천시에서는 이만큼을 확장을 해나오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이것이 지금 어디로 나가느냐면 앞으로 이리 쭉 나가서 저수지 옆으로 해서 광명 노온정수장 있는데 그리로 나가는 도로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우선 내년도에 여기서부터 저수지 나가는데 도로, 버스종점 하는데 거기까지만이라도 우선 내년에 하겠다.
○위원장 강문식  어디까지라구요?
○건설과장 최동만  계수리 삼갈래요.
  시흥시로 들어가는 거 하고 광명으로 가는 길 있지요?
  그 삼갈래요, 계수국민학교 있는 데. 거기까지만 연결되는 거예요.
○위원장 강문식  주유소 있는데?
○건설과장 최동만  네 거기까지만 연결되는 거지요.
○위원장 강문식  거기까지 1차적으로?
○건설국장 이정한  네, 1차적으로 하겠다.
○위원장 강문식  내년 정도에는 시홍시에서 보조금으로요?
○건설과장 최동만  보조금하고 시비하고, 보조금은 도비보조 나가지요.
○위원장 강문식  도비보조하고 시홍시 시비로 예산이 된다 이거지요?
○건설과장 최동만  그것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한다고….
○건설국장 이정한  거기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그거는 우선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건설과장 최동만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막대한 도로를 내는데 이 연결이 안 되면 도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지금 절충 중에 있고 도에도 건의 하고 있어요.
○위원장 강문식  가로등 설치 및 부대시설 공사 완료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이건 지금 현재 공정이 80% 돼 있거든요. 가로등만 하면 다 끝날 겁니다. 늦어도
○위원장 강문식  11월?
○건설과장 최동만  아니요. 10월 말이면 다 끝날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석천로 시설부대비 질의 없으시면 도로유지 관리 항에 일반운영비부터 보지요.
  일반수용비 중동신도시지역 도로대장 전산화,
○건설과장 최동만  이건 감시킨 겁니다, 남은 것.
○위원장 강문식  그 다음에 시설비 질의 없습니까? 보차도 분리,
장명진 위원  보차도 분리공사 이거 두 가지인데 1차로 다 끝나고 지금 2차로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건설과장 최동만  네, 맞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럼 1차 공사 끝난 부분은 학생들이 등·하교라든가 일반인들의 출·퇴근 아니면 평상시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있어서 1차적인 걸 끝낸 거 아니예요? 그럼 2차 부분은 긴급히 설치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최동만  2차분을 왜 설치해야 되느냐면요, 당초에 추경예산할 때 우리가 요구도 안할 때 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여러가지 내년도에 교통, 여러 가지 해서 예산을 우리한테 요구했으면 저희들이 세웠을 때 예산가지고 해보니까 전부다 못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교통량이 워낙 많고 그러니까, 보도가 없고. 그런데 단 지금 3개 노선 중에서 이 두개 노선만 책정된 게 뭐냐면 한 개 노선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저희가 먼저 가서 얘기도 하고 주민들 대화도 부시장님도 가서 말씀드리고, 심곡1동 어디냐면 부천공전 아래로 새마을동네 거기서 결사반대를 해서 거기는 못해주고 다른 데로 돌렸습니다.
장명진 위원  이런 주민들 반대가 야간 주차문제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이 돼서 그러는 건데 설치를 해서 보행자들을 위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반대급부적인 그런 사람도 반드시 생각을 해서 해야지
○건설과장 최동만  맞습니다.
장명진 위원  덮어놓고 막 보차도 분리공사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안 되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고 집단민원사항이 있고 그러면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를 한 후에 하시라구요.
○건설과장 최동만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호응이 좋아서 하고 한 거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심곡1동에 새마을동네는 거기는 안하기로 했어요. 아주 저희가 주민들하고 시의원님하고 통장들 동장 전부다 주민들 대화까지 하고 했는데 거기는 아주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안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원미구는 이게 처음이고 소사구는 많이 하고 있어요. 소사구는 남부 심곡회주로 그쪽으로 쭉. 그런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주로 학교주변입니다. 그리고 도로폭이 12m도로, 12m도로 아닌 데는 못해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지금 이 두 구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맨 처음에는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거부감을 가졌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데도 해놓고 한 걸 보니까 이제는 호응이 좋아서 주민들이 마저 해달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의 코스는 상당히 환영을 하는 코스고 아까 얘기했듯이 한 군데는 기필코 안 되겠다 해서 다른 데로 옮긴 바가 있는데 일부 사람들은 또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나중에 아주 제일 끄트머리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8m이상 도로에 한해서만 하고 그것도 보도폭이 넓게 하는 게 아니라 2m 50내지 2m, 양쪽으로 1m 50내지 2m씩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향 받지 않습니다.
장명진 위원  8 m 이하에서는 하라 그래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이하에서는 할 수 없어요.
장명진 위원  하면 자동차가 교행을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도로대장 전산화관리 시스템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건설과장 최동만  도로대장 전산화는 저희가 작년까지 소사구는 용역이 완료됐고 금년에는 중동신도시를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중동신도시는 우리 시비로 한 게 아니라 개발이익금 부담해서 우리가 용역을 완료 했는데 지금 시설물 용역만 완료했지 운영을 못합니다, 기계가 없어서.
  그래서 기계를 우선적으로 먼저 구입하고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만 끝나고 무용지물이….
○위원장 강문식  관리효과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최동만  관리효과는 우리가 각종 도로 무단점용, 각종 공사 또 도로 매설물 거의 전체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강문식  전산화 장비를 지금 구입하겠다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최동만  그 기계요.
오명근 위원  기계가 어떤….
○건설과장 최동만  기계가 지금‥‥
○위원장 강문식  재원 설명을 해보세요.
○건설국장 이정한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대장 작성을 지금 용역을 해서 소사구, 철도를 중심으로 해서 소사구 관할 쪽은 전체를 다 93년도까지 완료를 했고 94년도에 일부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했고 이번에는 이 신도시에 대해서 완료를 지금 했습니다. 두 군데를 했고 나머지는 원미구하고 오정구하고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느냐 도시계획도로 계획선에 그어져 있고 앞으로도 도로로 계속 존치해야 될 도로 4m폭 이상의 도로는 전체 다, 즉 새마을 도로나 골목길 도로 이런 것은 맡고 도시계획상 도로로 유지해야 될 도로 이상으로만 조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진체의 도로를 항공사진 찍은 사진에 다가 계획도로를 거기다 삽입을 시켜서 거기에서 개설된 도로를 집어넣고 이 도로에 대한 토지의 조서까지, 지적도까지 다 집어넣고 공부상에 있는데 그것도 다 집어넣고 소유자 조서까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도로에 대한 현황이 들어가는데 포장, 콘크리트냐 아스팔트냐 어떤 포장이냐 그 포장종류별, 또 시공 연도별, 또 사업비, 또 여기에 대한 도로변에 집수받이, 하수도, 상수도, 가로수, 가로등, 가스 하여튼 지하매설물 일체를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을 일체를 거기다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산컴퓨터에다 전부 입력을 시켜놓고 그것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한 번에 다 나오게 하고 거기서 도로만 빼서보려면 도로현황 딱 빼보면 여기 가로등이 어디어디 있다. 집수받이가 어디어디 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집수받이가 언제 시설한 거냐 하고 그걸 또 찾으면 그 시설연도가 나오고 가스도 얼마만큼 깊이
○위원장 강문식  알았습니다. 도로와 도로에 관계되는 모든 현황을 다 조사해서 관리화 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됐습니다. 지금 신도시하고 소사구 것만 지금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위원장 강문식  장차 원미구하고 오정구는 추가로 필요하단 얘기지요?
  그건 구청예산으로 합니까?
○건설과장 최동만  그건 저희가 전부다 하는 겁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이 장비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고
○위원장 강문식  다 끝났다 그랬는데 조사가. 원미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데로 오정구는 안끝났다고 그랬잖아요.
○건설국장 이정한  오정구는 안 끝났지요.
○위원장 강문식  그건 언제까지 하느냐구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건 내년도 후년도까지는 해야 됩니다. 2개년 동안 예산을 내년도부터는 해야 되는데
○위원장 강문식  이걸 빨리 해야지, 도로 관리대장을 빨리 만들어야 될 거 아니예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동만  맞습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그래서 이 전산기기를 사야 빨리 사야 되느냐 하면 소사구 것 해놨는데 그 후에 포장된 것 있고 하수도 한 것 있고 가스 한 것 있잖습니까? 이걸 빨리 수정을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납품은 받았는데 수정을 못합니다. 우리가 관리할 전산기기가 있어야 되는데.
○건설과장 최동만  기계가 없어서
○건설국장 이정한  그래서 이걸 빨리 사놔야 됩니다.
○건설과장 최동만  막대한 돈 들여놓고 유지관리 안하면 하나마나이기 매문에
○위원장 강문식  알았습니다.
  다음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기타 질문은 총체적으로 건설국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또 해 주시기로 하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종연  수도과장 김종연입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여기서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페이지수를 짚어가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이거 페이지 표시를 안했어요?
○수도과장 김종연  그건 요약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강문식  몇 페이지입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25p부터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25p 복리후생비 이건 다 정액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네, 정액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계량기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이것 원격으로 계량한다구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신도시에 가면 큰 150mm 아파트 계량기 검침이 있어요. 그건 철궤로 돼 있기 때문에 한 사람 검침원이 가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물이 차있고, 지하에 매설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퍼야 되고 이래서 굉장히
○위원장 강문식  고지는 어떻게 합니까? 계량하고.
○수도과장 김종연  그래서 그걸 할 때는 관리사무소까지 찾아가서 관계자를 데리고 와서 둘이 열고 물이 고여 있으면 구청에 연락해서 양수기 갖다가 피서 또 다를 데 보다가 펐으면 와서 보고 이렇게 검침을 하다 보니까 좀 번거롭지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검침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길래 원격으로 바깥에다 설치를 해서 열어서 보면 계량기 검침을 할 수 있는
○위원장 강문식  인건비가 줄어들겠네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줄어들지요.
○위원장 강문식  인건비 삭감은 없네요?
○건설국장 이정한  대구경관은 대개 원격조정으로 합니다.
○수도과장 김종연  그런데 작년에 통합공과금에서 변경이 돼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고지서를 별도 발부하거든요. 옛날에는 TV시청료 하고 가스 이거를 통합 공과금으로 했는데 그때에 검침원 1인당 1400전을 할당을 해줬어요, 내무부에서. 전국 평균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저희는 하수도까지 검침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명수대로 해서 받았어야 되는데 좀 늘어가지고, 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한 군데로 메인계량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걸 검침하리면 일반 한 전으로 따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당초 우리가 검침원 확보 할 때는 그것도 한 개 전 수로 따져가지고 인원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 검침원이 좀 혹사를 당하는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격조정장치로 바꿔가지고 그 사람한테 편의를 도모해 주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하수관내 관 이설공사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해 주십시오.
  이게 몇 페이지입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32p입니다.
  구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원미구가 26개소, 소사구 30개소, 오정 35개소 이건 뭐냐하면 하수과에서 CCTV를 하수관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서 일반 우리 상수관이, 급수관이지요. 급수관이 거기를 관통한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라도 또 앞으로 누수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전반적으로 다 수선을 해가지고 교체를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원수 및 배·급수관 누수수리비는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도 다 나눠져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네, 그것도 두 군데입니다.
    (「정수장하고 소사구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문식  제수변 및 맨홀 보수공사는 몇 페이지 입니까? 이것도 나눠져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그건 원미구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2700만원이?
○수도과장 김종연  네.
○위원장 강문식  그 한 군데입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네, 원미구 27개소. 이건 제수변이 들어가거나 나온 것들을 조정해가지고 노면 정리하는 차원에서 보수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런데 이 맨홀 공사 보수를 도로공사하고 기타 또 맨홀 보수할 때 일괄적으로 그때그때마다 다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하고 수평을 맞춰서? 그런데 일제히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수도과장 김종연  물론 그 시설 관리하는 부서에 따라 부담을 해야 되겠지요. 도로관리부서에서 한전 지중화 맨홀이라든가 전화국 맨홀, 상수도 맨홀은 각 관리하는 부서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도로 포장을 하거나 웨어링을 씌울 때 그때 일괄처리하면 쉬운데 그게 안 된 데가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할 때면
○위원장 강문식  그게 왜 안 됩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1개 노선을 잡아가지고 쭉 포장을 한다면 되는데 저희가 거기에 한두 개가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할 수가 없지요. 물론 도로관리부서에서 포장을 씌울 때 너희가 부담해라 그러면 우리가 부담을 하겠는데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의 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저희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도의적으로 그거를 보수를 한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대개 맨홀이 도로 상에 있잖습니까? 주로. 차량이 통행하는데.
○수도과장 김종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럼 통행하는 데 도로 보수를 하든 개설공사를 하든 기타 공사할 때 맨홀에 대한 도로하고 수평을 유지해서 안전이나 기타 유지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건 기본 평상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 아니냐 이거예요.
○수도과장 김종연  평상시에 해봤는데 그것이 옆에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거기에 테두리가 망가져 가지고 뚜껑이 흔들린다든가 또 자체적으로 좀 가라앉았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수를 하는 겁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이 사항은 유지관리 차원이기 때문에요, 여기가 누수가 되면 긴급히 나가서 해야 되고
○위원장 강문식  아니 해야 되는데, 잘못 됐으면 수정을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건설국장 이정한  그러니까 이건 유지관리 차원에서 필요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부러 그냥 있는 걸 하는 게 아니고 필요로 해서 보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문식  아니 예산에 필요하지 않은 게 올라온 예산이 있어요? 다 필요해서 올라오는 예산이지.
○수도과장 김종연  그런데, 도로 포장할 때 일괄적으로 다 했으면 좋은데 그 도로 포장하는 것이 한 군데라면 저희가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는데
○위원장 강문식  아니, 도로포장을 어느 날은 어느 해에는 어느 시간에는 거기만 하지만 또 그걸 다른 노선도 하고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소파도 하고 보수도 해가면서.
○수도과장 김종연  그런데 망가지는 것이 그 해당 노선의 것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포장을 안 해도
○위원장 강문식  손괴되는 주요 요인이 뭡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이게 차량통행으로 인한 충격에 따른….
○위원장 강문식  차량통행에 의해서 망가지는 게 고도가 안 맞아가지고 충격을 주니까 주로 발생하는 사유가 많잖아요?
○수도과장 김종연  그렇지요.
○위원장 강문식  수평을 잘 잡고 하면
○수도과장 김종연  당초에는 수평을 다 잡아가지고 하지요. 일부러 낮추거나 높여서 시설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 옆에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차량이 중차량이 다닌다든가 이래가지고 뚜껑받침 자체가 흔들려가지고 보수를 요하는 것이 있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 다음 정수장 수선유지비, 이것도 각 정수장마다 나눠집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저희 여월정수장 얘깁니다.
○위원장 강문식  몇 페이지입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그것이 26p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질의없으십니까? 그럼 송내지구 노후관 갱생공사요.
이영자 위원  이거 굉장히 많은데 노후관 다 가는 겁니까? 얼마만큼 가는 건데 이렇게 많아요?
○수도과장 김종연  노후관이요?
이영자 위원  네.
○수도과장 김종연  그것이 150mm 급수관에 대한 노후관 갱생공사인데요,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00m를 경인국도변을 위주로 해가지고 남측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저희가 82년도에 매설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제일 오래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체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갱생, 그러니까 스케일이 낀 것을 긁어내가지고 거기다 코팅을
○위원장 강문식  청소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청소해서 코팅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녹이 안 슬게 84년도부터는 주철관이라든가 관이 라이닝, 안에 코팅을 해서 나왔는데 그 전의 것은 안나왔어요. 그래서 그 전에 시설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갱생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영자 위원  갱생 공사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2600m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주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번 하면?
○수도과장 김종연  주철관은 보통 수명을 50년 이렇게 보는데
○건설국장 이정한  20년 이상된 것에 대해서 갱생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문식  갱생하고 나면 슬러지 이런 거 끼어가지고 다시 닦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에폭시로 코팅을 합니다.
○위원장 강문식  코팅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가느냐구요?
○수도과장 김종연  그거는 수명으로 봐야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10년 내지 20년으로, 20년 이상된 건데 이것도 20년으로 봐야 돼요.
○위원장 강문식  한 번 해 놓으면 20년 갑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한 번 갱생해 놓으면요.
강신권 위원  질문 하나 합시다. 이 자리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지금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 향후 및 갚을 저거는 충분히 돼있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우리 상수도 부채요?
강신권 위원  네.
○수도과장 김종연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강신권 위원  장사하는 건데 수돗물을.
○수도과장 김종연  네, 수돗물 장산데 이때까지 인상을 못해 왔어요. 대부분 생산비에 못 미치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271원이 톤당 먹히는데 240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30원이 지금 톤당 밑지고 팔고 있는데,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도 그렇고 일단의 공기업이니까 기업운영방식으로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화율이 3, 4년 내에 도달이 되면 그때 가서는 일반회계에서도 그렇고 지원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왜 일반회계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하면 5단계 사업이라든가 수수시설 이것이 한 번에 수십만 톤씩 시설하면 한 800억씩 들어가는데 그 800억 들어가는 비용을 특별회계에서 이때까지 적자로 운영해 오는데 부담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도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5단계 같은 경우는 상동지구에 기대를 약간 걸고 있는데요, 상동지구 개발이 되면 거기서 부담을 좀 시켜가지고 정수장 시설비라든가 배수지관리시설비를 부담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의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수도 누수율이 몇% 정도 됩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누수율이요, 14.3%인가 되지요.
서영석 위원  지금 그럼 누수율이 14.3%라면 이걸 막는 어떤 대안 같은 건 계획 잡은 거 있어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저희가 매년 누수방지 사업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보고서 상에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럼 연차적으로 누수율이 줄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네.
서영석 위원  줄고 있어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저희 건설국장님이 상수도사업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 목표를 저희 국장께서도 정해가지고 98년도까지 13% 선에서 줄일 수 있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각 정수장이나 구청에 목표를 정해놓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영석 위원  누수율에 대한 것을 원인 분석도 상당히 중요하리라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일단 어디 세고 안세고 이런 것도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누수율을 최대한 줄일 경우에는 물장사도 밑지는 물장사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수도과장 김종연  그렇지요. 누수율을 잡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지금 그 누수율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구역별로 해가지고 계량기 달아 놔가지고 그 구역별에서 나간 양과 거기에 대한, 또 수압이 떨어지는 구간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방지계가 거기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누수 보수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아주 거기에 대한 평가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종연  그런데 저희가 누수율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인천은 엄청나요.
○위원장 강문식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질문 있으십니까? 상하수도 고지서 자체처리시설 컴퓨터 구입비 이건 3200만원, 여러 개 하는 모양이지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오정구만 한번 시범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데 한전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했대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응용을 해가지고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뭐 밑질 건 없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예산절감이 얼마나 돼요?
○수도과장 김종연  예산절감이 좀 될 겁니다. 1년에 한 1억.
○위원장 강문식  1억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수도과장 김종연  앞으로 저쪽에 계약이 만료 되면 이쪽으로 돌려야지요.
○위원장 강문식  배수관리 노후관 교체 집행잔액 감액이 세 가지가 있는데 2억 6000만원이나 되네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그것이 건수가 3건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5단계하고 중복되는 것이 시설계획을 넣다가 5단계사업으로 또 파게 되니까 그 부분은 안하고 자르고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당초에 계획했던 교체를 다한 잔액이 아니라 일부는 계획을 변경해서
○수도과장 김종연  네, 5단계 수수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변경을 좀 공사를 중복되는 구간을 안 해가지고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강문식  수도과에 관해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서영석 위원  하나 있습니다. 과장님 오정구 여월동 54번지 일대 말입니다. 옛날에 도시계획이 안 된 곳에 주택들이 약3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지하수를 먹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런데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물이 그전 같지 않고 하수구 건지가 들어가 가지고 냄새가 나서 못 먹는다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에 상수도관을 깔아가지고 주민들이 상수도를 먹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감안해 주십시오, 여월동 54번지일대입니다.
○수도과장 김종연  네, 그린벨트지역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린벨트 일부도 들어가고 다세대주택 한 동이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종연  그럼 급수구역으로 다 됐을 텐데요. 이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서영석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든 안든 일단 급수관을 깔아놓고 그 사람들 보고 신청을 해서 먹게끔 그렇게 좀….
○수도과장 김종연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급수관은 대부분 다 포설이 돼 있어요.
서영석 위원  그런데 그쪽은 안 들어간 게 확인이 됐습니다.
○수도과장 김종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54번지 확인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리고 이건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인데, 비상급수대책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장마기 때 일부 취수장에 취수구가 일부 막혀 가지고 하루 정도 60% 공급이 된 적이 있었지요?
○수토과장 김종연  네,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고지대가 약 60%공급량이, 약 40%가 딸림으로 인해서 고지대 지역 주민들이 물을 못 먹었던 말이예요. 이건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한 거지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위원장 강문식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그러한 사항이 발생을 했으면 우리가 지금 우리 부천시에서 공급 확보된 물의 양이 절수가 된다 해도 8시간은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천시 전체를 공급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일부고지대에 약 40% 물이 안 옴으로 인해서 고지대에 물이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미리 통보가 되고 급수할 수 있는 물의 양을 확보를 하고 나서 절수되는 시간까지 다소간 시간이 있을 거 아니예요, 취수를 안 한다 그래도 배수지 물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면 고지대 몇 군데 주민들이 전혀 아무 통보도 안 받고 물이 단수가 된거예요.
  그래서 물론 구관할 소관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에서 구로, 구에서 동으로 절수예상지, 단수 예상지가 되는 고지대에 미리 홍보를 해서 두세 시간이라도 물을 받게끔 그런 절차 진행이 돼야, 우리가 성수기 때 급수대책반, 기타 야간까지 편성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잖습니까?
○수도과장 김종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구하고 협의해서 업무체계, 단수됐을 때 주민들의 급수대책, 일상용수라도 미리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다시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 공무원들끼리만 아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무려 저 같은 경우에는 이틀을 밖에 나와서 여관이나 호텔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고 하다 못 해 음용수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영세한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식사를 세 끼, 네 끼를 사먹는 그런 현상이 벌어 졌었어요.
○수도과장 김종연  네,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번 여름에 장마로 인해 가지고 팔당에 취수장이 상류지역에서 부유물질이 많이 떠 내려와 가지고 점프에 망이 걸려가지고 별안간에 생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락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배수지에 물이 안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다시 광명 정수장 또 가압장 그리고 팔당취수장까지 전화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는 10%밖에 절수가 취수가 안 된다 그거예요, 10%.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안 온다 전혀, 40%뿐이 안 온다. ' 그랬더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끝난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과천에 사업소가 있습니다. 과천사업소가 다 관리를 하는데 과천사업소장이 저희를 찾아왔어요. 텔레비전 방송에 나오고 부천, 인천에 수돗물 공급이 40가량 안 된다 이렇게 나왔잖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이해가 안 간다고 끝난 지 이틀만에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부천만 안 나오느냐. 그래서 우리 일지를 다 보여줬어요, 전화 시간대별로 한 거까지 다 보여주고. 그랬더니, 이 물이 인천쪽으로 많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서 우리는 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 옵니다, 인천이 또 낮고 수도가. 그래서 그 설명을 다 해줬더니 거기서 10%모자라는 물이 부천으로 다 왔기 때문에 부천에 60%가 모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결론을, 알고서 갔어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오해를 하더라구요. 당신네가 전화를 줘가지고 수자원공사 이거 막혀가지고 물 못 먹는다. 비오는 날 물 적게 먹는데 왜 모자라느냐 이해가 안 가서 왔다 그런 얘기도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예고된 사항이라면 홍보망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다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갑작스럽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비상체제를 갖춰 가지고 구하고 적극적으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그걸 확실히 해야 될 겁니다. 예고가 되건 안 되건 우리가 일단 물이 적게 들어온다는 게 확인이 되고 나서 8시간을 우리가 버티고 있는데 한 시간 전이라도 연락을 해줬으면 그래도 한시간 동안 물은 받아놓을 수 있을 거 아니예요.
○수도과장 김종연  그것이 위원장님, 이래요. 꼭 8시간이 그게 평균으로 냈을 때 보유하는 양이지 물이 쓰는 시간대가 다르지요. 지금 이 시간대라고 그러면 물을 안 씁니다. 별로.
  그러나 저녁시간, 아침시간 그때는 많이 쓰기 때문에 배수지에 물 용량을 8시간 분을 확보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대에 따라서는 두 시간 분밖에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좀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강문식  거기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예산 심의가 바빠 가지고,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게 아닌데 넘어 가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하지요.」하는 이 있음)
  잠깐 쉴까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07분 속개)

○위원장 강문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와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한상복  하수과장 한상복입니다.
    (95.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강문식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십시오.
서영석 위원  위원장님, 베르네천 복개공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명년까지 오정대로까지 완료가 된다 그랬는데요.
○하수과장 한상복  내년까지요.
서영석 위원  네, 내년까지요. 그러면 지금 북쪽으로 완료가 되는 건데 현재 성곡동 보면 견인차, 그 위로 한 300m 가량이 복개가 안 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하수과장 한상복  네, 상류지역에.
서영석 위원  네, 상류요. 그것을 좀 내년에 예산에 편성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수과장 한상복  저희들이 요구는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현재 땅을 사고 복개를 해야 됩니다, 하단에 오정대로 이 사업비가 들어가고, 지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진정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냄새가 난다 그래서.
서영석 위원  그런데 저 부분이 진정 자체가 지금 현재 쓰레기 하치장 있잖습니까? 그걸 자꾸 주민들이 들먹거려요. 그러면 일단 우리 시에서 볼 때도 이거 복개를 하겠다 그러면 민원이 끝나는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거기까지만 하면 민원 소지도 없고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수과장 한상복  현지 조사를 해서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는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내년에 그것 계획 좀 넣어 주세요.
○위원장 강문식  또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하수과 예산 제안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건설국장 이정한  환경사업소장이 지금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5.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위원장 강문식  1억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하고 다음에 잔금 지불하려고요, 다시 해서?
○건설국장 이정한  일단은 저희가 집행을 1억이라는 것을 2억 요구를 했는데 1억만 가지고 해보자. 이게 단순하게 이거 하나 들어가는데 2억씩이나 들어가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부서라든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그리로 하면 7000평이 얻어진다 하는 이것을….
○강신철 위원  그 시설은 다 못쓰겠네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러면 여기 것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사용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장명진 위원  아니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그거하고 이 분뇨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분뇨처리라는 것 하고는 법상에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강문식  기존 하수종말처리장 환경영향평가로 포함이
○건설국장 이정한  그건 하수도에 대한 것만 다룬 것이고 분뇨에 대한 것과는 또 별도로….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그러한 생각으로 해서 사실상 예산상에
○위원장 강문식  분뇨처리장으로 가게 되면 거기다 추가로 해야 될 시설이 어떤 시설이 필요 합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이 동 하나만 치워서 하나만 들어가면, 지하에
○위원장 강문식  투입구만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시설하면 되는 거에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하고 관로 지하매설만 연결해주면 돼요.
강신권 위원  거기 시설이 워낙 좋으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네.
장명진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환경영향평가를 안 한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제재조치가 가해집니까?
○건설국장 이정한  법상에 처리가 왜 이것을 처리하면서 안했느냐는 환경보존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환경보존법상 그건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문식  다음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장시간 건설국 소관 95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을, 건설국 소관 설명을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랜 시간 9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 다시 회의를 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별 이의 없으신지요?
    (「네.」하는 이 있음)
  고생 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김철현  고의범  서영석(성곡)
  양오석  윤석흥  오명근  이영자  장명진
○불출석위원
  이강진 전만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도시계획국장이충식
  건설국장이정한
  도시과장이범상
  주택과장윤석현
  녹지과장권진해
  건설과장최동만
  수도과장김종연
  공원관리사업소장최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