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7월 19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국공립 상동하늘꿈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해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
6.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국공립 상동하늘꿈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해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2일부터 24일까지는 휴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번 회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5조에 따라서 방청인들께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인들은 방청석에서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큰소리를 내서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회의장 좌우측을 왔다갔다 하는 일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정재현 의원님 팬미팅에 팬이 참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랬는데 큰 무리 없이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6분)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김환석 간사님, 행정복지 위원님, 제가 지난 7월 1일 자로 여성정책과 사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과 직원들에게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격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는 우리 과에서 우리 시 여성정책과 권익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거버넌스 기회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244번 자료 37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성평등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의2를 신설해서 성인지 강화를 위한 성평등전문관 운영 규정을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 제44조의2 조문 중에서 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성평등기금은 현재 28억이 조성되어 있으며 목표액은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37쪽과 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 관련해서 지난 달 말부터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개신교 등에서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청 주변에서 1인 시위를 비롯해서 대규모집회 등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에 99건에 3,060여 분의 시민들께서 젠더전문관 운영을 반대하거나 폐지를 요구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아직도 많은 시민들께서, 또 부천시기독교연합회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젠더를 후천적 성으로 이해하고 계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성소수자와 트랜스 등의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성평등전문관 운영 내용을 반대 또는 변경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7월 4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젠더전문관을 성평등전문관으로 변경해서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쪽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제16조의2를 신설해서 성평등전문관 운영 규정을 담고, 제1항에 시장은 성인지 강화와 성 주류화 확산을 통한 성평등 추진을 전담하는 성평등전문관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성평등전문관의 업무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44조의2에 성평등기금이 현재 2019년 10월 13일까지 기한으로 되어 있는데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번 회의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를 늘상 운영하던 대로 이 건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5월 하순부터 6월 초까지 전직, 그땐 뭐였습니까? 여성청소년과?
지금 아마 이번 조례 개정 관련해서 당초에 저희가 입법예고를 할 때는 젠더전문관을 설치한다 이렇게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젠더전문관 설치와 관련해서 좀 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입법예고 기간 중에 99건의 3,000여 명 이상 시민 또는 시민단체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젠더와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 판단할 때 어떤 사회적인 합의라든지 우리 과에서 미처 이 조례 관련해서 개정 당시에 젠더용어가 과연 적절한 사용인가에 대한 검토도 신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성평등전문관으로 전문관 명칭을 변경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금번 회기에 저희가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분들이 아마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찬성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시에서는 찬성·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고려를 전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 이쪽 분들의 의견을 전반적으로 수렴하고 검토해서 현재 조례안에는 성평등전문관으로 상정되어 있지만 양성평등전문관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추진하더라도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성평등전문관의 사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 도봉구는 젠더전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와 수원시는 성평등전문관을 운영하고 있고, 고양시와 성남시는 여성정책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용인시는 양성평등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내용, 트랜스 관련된 부분, 그분들의 집단촌 내지는 소수성을 가진 분들의 아파트, 연립주택 이런 얘기까지도 시 전반에 회자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시민을 위한 거고 국민을 위한 제도나 사업들이 결국은 민민갈등과 혹은 특정 조직 혹은 종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갈등을 유발시키는 부분이라면 그 갈등을 조정하고 최소화하고 줄이는 것 역시 우리 공직자분들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러한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관제도를, 지금은 집행부에서 공식적으로 올라온 양성평등전문관으로 수정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양성평등전문관으로 부르겠습니다.
이 양성평등전문관을 두지 않으면 양성평등사업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전문관이 꼭 있어야만 되는 부분인가요?
헌법 제36조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헌법입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그리고「양성평등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양성평등기본법」에는 목적에서부터 기본이념, 정의에 이르기까지 전 법조문의 처음부터 끝까지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양성평등, 굳이 한다면 양성평등전문관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어제 밤새 고민하면서 이렇게까지 시민들 간 갈등이 생긴 상황에서 이런 것을 지금 꼭 둬야 하는가, 개정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의혹이 생겼어요.
지금 이것은 양성평등 혹은 성평등 기본 조례에 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전국 220여 개 지자체 중에서 현재 133개 자치단체가 채택하고 있고 그중에 양성평등을 대부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게 되면 양성평등전문관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더위에 여기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또 한쪽의 반대-편의상 세력이라고 하겠습니다-찬성세력과 반대세력이 있는데 어느 한쪽에서는 또 반대하는 세력이 남게 됩니다.
전부 우리 존경하는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당장 양성평등전문관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부천시가 다른 방법으로 양성평등 이념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양성평등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양성평등전문관제도를 이번 기회에 만들지 않으면 어떻겠는가. 담당과장께서는 이번에 양성평등전문관제와 제44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이 부분이 개정되는 건데 여기에서 양성평등전문관의 운영 등에 대한 이 부분이 첨가되지 않더라도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이 부분만 변경되더라도 상관없는 거죠? 개정되더라도.
양성평등전문관제 운영에 대한 결정부분을 현재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 다음 번 내지는 굳이 만들지 않으면 어떠냐는 말씀 하나와 그 다음에 44조의2 기금 존속기한 관련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44조의2 기금존속 기한 금번 회기 처리 동의합니다. 그리고 양성평등전문관 운영 관련해서도 제가 아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성평등이나 양성평등이나 우리 시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성숙된 한 단계 더 발전된 여성친화 관련된 사업 또 내년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성정책과장으로 일을 하게 되면서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여권신장, 남성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성소수자, 젠더 관련된 부분, 트랜스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과 의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책과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정말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정책전문관을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수정 의결해 주시면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아이가 아직 의식은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제도와 틀 안에서 양성평등을 더 구현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 아이가 숨은 쉬고 의식은 있으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이 약을 쓸 거냐 말 거냐는 것에 대해서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냉각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겠습니다만 꼭 이 시점에 해서 어느 한쪽에 큰 시련과 상처를 남기는 것보다 좀 더 검토해 보고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훨씬 많다고 판단되면, 다른 시·군에서도 실제로는 이것을 조례로만 만들어 놓은 데가 많지 양성평등전문관 제도를 시행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데서 장점을 더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더 하고 준비를 더해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지난 6월 의회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께서 문화다양성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었는데 그게 부결된 게 아니라 스스로 철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건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의원입법이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화가 되면서 외부 압력이라고 해도 좋고 이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만 어느 한쪽에서 반대하고 어느 한쪽에서 찬성하고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가운데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압박을 많이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그 조례의 반대에 촉발시킨 것이 당시에 저희들도 사실 잘 모르고 있었는데 여성청소년과에서 젠더전문관제 설치와 젠더시범마을 설치라는 조례안이 입법예고 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면 문화다양성 조례가 날벼락을 맞아버린 꼴이 됩니다.
문화다양성에 관한 조례도 굉장히 우리 시민생활과 국민생활에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조례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용어 한 자 차이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본질적으로 그 뒷면에는 오늘 거론되고 있는, 지금은 양성평등전문관으로 됐지만 당시 입법예고상에서는 젠더전문관, 또 젠더시범마을 설치 이런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문화다양성을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은 오해였습니다. 그거 사실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그런 인식과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결국은 저희 의원님들이 최초로 의안을 철회했던, 스스로 철회했던 의원으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고 저는 치욕스러운 상황이었다고까지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물론 시 집행부에서, 시장께서 양성평등전문관으로 해 주십사 하는 수정의결요청서가 왔기 때문에 시 집행부와 시장님의 권위를 생각해서 이렇게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번에 꼭 안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방법으로 양성평등정책과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시간을 혼자 많이 써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발언하실 게 있다고 합니다.
김환석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다 설명하고 느낀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각 시·도·군에 파악해 보니 성평등으로 쓰는 곳보다 양성평등으로 쓰는 곳이 더 많잖아요. 시 정책을 좋은 뜻으로 하고 있긴 하나 많은 분들이 그런 것을 느끼고 민민갈등이 일어나는 건 어쨌든 느끼는 분들이 뭔가 다르게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럴 때 이것을 김환석 위원님이 지금 말한 대로 지금 꼭 조례를 개정해서 가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한 발 물러섰다가 다시 방법을 찾든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밤새 며칠 전부터, 반대하는 분들의 문자가 더 많고 오늘 새벽에는 보니까 꼭 통과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에서도 문자가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통과해서 양쪽을 다, 불편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것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사업은 기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질을 높이고 잘해보려고 전문관을 두자는 말씀이잖아요.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4급, 5급, 6급 중에 가장 그 자리에 오래 계신 분은 6급 선우혜숙 팀장이시죠?
가장 오래 계셨으니까 저랑 공부 좀 합시다.
젠더가 뭡니까?
역곡에 젠더마을 들어온다고 문자 보냈던데 혹시 시에서 발표한 적 있으신가요?
젠더전문관이나 혹은 성평등전문관이건 양성평등전문관이건 올라올 때 사전논의나 협의가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회도 뒤통수 맞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그랬는데 또 바뀌어서 와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합의해서 이렇게 문서까지 온 마당이면 이 얘기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짧게 답변해 보십시오.
합의한 마당이면 양성평등으로 개정한다고 치면 이런 문자나 이런 주장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과장의 답변 태도가 질문은 1인데 답변이 10 됩니다. 1 정도로 정리해 주십시오.
시장님,
과장 얘기대로 전문관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전문관처럼 일을 하니 인사를 안 하고 거기에 계속 둬도 전문관처럼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현재 시스템으로 잘못 들어온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사과는 분명히 하십시오.
잠시만요. 다른 분이 안 계시면 김환석 위원 하고 마무리하고 다른 분이 계시면 좀 더 뒤에 하고요.
그럼 김환석 간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발언대에 서 계시는 분이 선우혜숙 팀장님이신데 직함을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다음 조례심사 전까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반토론 진행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에 비공개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에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정회 중에 합의해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과 소관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합의해주신 대로 신설하는 16조의2는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설명을 위해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2. 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성정책과 소관 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0쪽 의안번호 243번 되겠습니다.
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제명이 개정돼서 개정된 자구인 “분석”을 각 조항별로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3쪽 중간 부분에 8조의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특정성별영향평가 내용을 신설했는데 사유는 현재 운영 중인 조례가 598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성별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조례가 70여 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성별영향평가 조례 심의를 받기 전에 제정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까지도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국공립 상동하늘꿈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시11분)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상동하늘꿈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으로 위탁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운영예산은 인건비 지원으로 3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민간위탁 대상은 상동하늘꿈어린이집이고, 소재지는 부천시 부일로 203 상동스카이뷰자이 1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연면적 254.51㎡, 정원은 49명, 반 구성은 9개 반입니다.
보육교직원은 12명으로 원장 하나, 보육교사 10명, 조리사 1명입니다.
오늘 의회에서 동의안이 승인되면 향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운영자를 선정하고 추경에 리모델링 예산을 반영해서 12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여기에 대해서 우선 보육정책과로 새로 출범하셨는데 권 과장님, 부천시 어린이집 등 어린이와 부모들이 행복한 부천시를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번 상동하늘꿈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이 2억 100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국비 6000만 원, 도비 3000, 시비 1억 2000 잡혀있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까, 확보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상동하늘꿈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상동하늘꿈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15분)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규정 중에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의 서비스 제공 절차 및 센터장과 직원 채용 기준, 운영위원회 구성 방법 등의 일부 조문을 개선 정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4호 용어의 정의에「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추가해서 위탁운영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법률지원 시 불필요한 절차인 현행 제7조제2항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현 규정에 센터장과 직원의 임용기준 및 자격기준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는 운영위원회 인원과 구성방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와 부서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45호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설명 오셨을 때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던 제8조제2항 관련해서, 그러니까 5항2호죠. 관련해서 “직원은 센터장이 임용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어요?
그전에 업무담당과장이 위원회 간사를 했었는데 이걸 담당공무원으로 바꾸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볼 때 위탁기관의 간사를 담당공무원이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도리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간사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위원회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간사가 되는 건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에서 지적해주신 바대로 수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의견이 같은 상황입니다.
박순희 위원님.
좀 전에 질의하신 것처럼 제8조2항입니다. 5번에 보시면, 현행을 보면 “센터장과 직원은” 쭉쭉 해서 6항까지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현행은 공무원, 즉 시에서 직영했을 경우라고 얘기하셨어요, 조례 내용이. 그리고 현재 우리는 직영을 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고 조례 개정과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서 지금은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3년 11월에 폐지가 됐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이후에 보니 우리 센터가 14년에 위탁을 받았고 17년에 위탁을 받았네요. 개정된 이후에 두 번의 위탁과정을 거쳤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개정되지 않았고, 그 조례를 적용해서 그러다 보니 작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에 지금 조례 개정을 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건 국장님께도 드리는 제안입니다만 향후에는 이러지 않도록, 조례에 맞지 않는 운영을 했다는 의미거든요, 두 번이나. 이제 세 번째 위탁을 앞두고 조례에 맞게끔,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좀 전에 김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집행부에서 직영하고 있는 부서의 운영위원회에 보면 국장님 또는 부시장님,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4항을 보니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이것도 맞지 않아서 좀 전에 김성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맞지 않다. 저도 역시 똑같이 생각하고 센터의 직원이 간사를 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타 위탁기관과 동일하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여기 운영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냥 담당공무원이라기보다는 과장님이든 팀장님이든 관리할 수 있는 담당공무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직위를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제8조6항이 되겠네요. “센터장은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하고, 직원은 사회복지 또는 청소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게 되는데 현재 센터장으로 계시는 분이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겠죠?
김00 센터장은 변호사이신가요?
하나만 더요. 제9조3항3호에 보면 청소년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공무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이랬는데 거기에 청소년 유관기관의 정의 혹은 범위 설정을 명확히 해서 추후 운영위원 선정하거나 구성하는 데 있어서 혼선이 없도록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성용 위원님,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확인 한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위원회 구성할 때 당연직을 없앤 공무원들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여기에 수정으로 담당과장이나 팀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하면 그걸 따르겠다는 의견이 맞으시죠?
12조 임기에 대한 내용을 삭제했잖아요. 미리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법제처에서 나왔던 자료 중에 권고사항이 있어서 삭제한 사항이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할 때 단서조항이 있어요. “모든 위원의 임기를 통일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단서사항이 있는데 혹시 이런 특별한 사유가 어떤 경우에 있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면 다른 위원회나 이런 것에 대한 조례는 이게 아직 남아있고 심지어 조례를 변경하는데 이건 그냥 놔두고 변경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이걸 빼겠다고 갖고 오셨는데 그러면 다른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고 여기는 없어서 이렇게 삭제를 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지금 현행 조례 9조3항에 위원회 격을 대충 보니까 국장격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건 과장이 할 만하지 않고 국장들끼리 논의할 만한 수준이다 혹은 이런 격을 맞춰놓은 것 같아요.
센터장이 변호사고 이러니까 수준은 국장 정도,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만화영상진흥원이사회가 국장이 당연직으로 있는 것처럼 현재 상태로 보면 이 조례의 형편으로 보면 국장 정도가 가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현행 조례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을 진행할 순서입니다.
정회 후에 편안한 토론을 하시고 정리되는 대로 조례를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4항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이 합의해주신 대로 제9조제3항은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으로 하고”를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과 시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로 하며, 제9조4항 중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공무원이 된다”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둘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해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시44분)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250번입니다.
부천시 해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정서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부천시 해밀도서관 민간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법인에 위탁하고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제3항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부천시 해밀도서관이며, 위탁내용은 시각장애인의 점서 및 녹음서 출판에 관한 사항, 점자도서관, 일반자료실 및 열람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서비스 등이 되겠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총 9억 787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도비는 5.1%, 시비는 94.9%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관리능력 등 평가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선정절차는 시의회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 절차이행에 따라 공개모집하고 수탁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비용산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해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해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47분)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광음식 개발 보급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제1호, 3호, 4호에 “일반음식점”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외식업소 활성화 및 대표음식 등 관광음식 개발 보급을 위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아 위원님.
3조의2에 새로 신설된 조항에 보면 요리경연대회, 지역축제(먹거리장터) 등 개최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도 편성돼 있죠?
그리고 요리경연대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기존의 요식업소들을 얘기해서 본인들의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에 대한 경연대회를 시에서 굳이 해야 되냐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방향이 그거라면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방향이 기존의 요식업소에 대한 요리콘테스트를 해서 어느 음식점이 1등을 받았더라 정도라면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의심이 들고, 그런 방법이 아니고 차라리 민간에서 부천에 사는 시민들이 우리 가정식은 이런 거야,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자랑하고 싶어. 차라리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경연대회를 하는 것이 우리 부천시 현실에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요리업소들 경연대회 할 거면 솔직히 500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시민의 세금인데 많다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단순 요식업체들 음식점 자랑할 거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 말고 그거 우리가 선정했다고 해서 외부에서 ‘아, 부천 중에서 제일 맛집이래’ 하면서 일부러 거길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부천에 왔는데 어디가 맛집일까 하면 그중에 한 곳은 가겠지만 부천에서 경연을 했는데 이 집이 맛집이라 해서 타 시·도에서 이 집을 위해서 오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경연대회 자체가 시민들이 함께하는 방식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방식을 업체 선정해서 그 업체가 또 요식업체에 얘기해서 학교나 요식업체에만 얘기하겠다고 하면 이런 의미가, 저희가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 어떤 이점이 있는지, 시에는 어떤 이득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한마당 행사에는 그래도 괜찮은, 먹을 만하다고 많이 알려진 음식점이나 이런 데를 참여시켜서 우리 시의 유명한 음식도 알 수 있게 하고 요리경연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개발한 대표음식이라든지 축제음식 이런 것도 개발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외식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있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를 대신 게 그거거든요. 맛집 선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우수맛집을 선정하고 발굴할 수 있다 그거잖아요.
부천시가 맛집 선정해서 혹은 모범음식점을 선정해서 잘 됐어요?
맛이라는 놈이 굉장히 주관적이라서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비교적 그런 편에 강한 사람이라고 주변의 평가를 받지만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뭐라고 써놨냐면 “대표음식 발굴·개발·육성은 전문가들도 성공하기 쉽지 않고 어려워하는 분야로 우리 시의 특색에 맞는 음식경연대회 운영이나 다문화축제와 연계 등 우리 지역에 맞는 콘텐츠 개발과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계획된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주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럼 몇 가지만 여쭤봅시다.
그렇게 알려서 매출이 얼마나 추가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참 일 편하게 하십니다.
보면 공무원이 하는 일을 빛나게 하려면 뉴스가 되거나 뉴스 가치가 있거나 홍보할 만하거나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천대표음식 됐죠, 사업단 끝나 가는데. 됐죠?
부천시 공무원 2,300명 물어봐서 대표음식 뭐 개발했는지 물어보면 알까요? 모르겠죠.
과장도 이 자리 오기 전까지 대표음식 어떻게 선정됐는지 몰랐죠?
국장 답변대로 오세요.
부천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점 정해져 있습니다. 한촌설렁탕, 조마루뼈다귀 전국적으로 잘 나가는 음식점들 몇 개 있어요, 본사가 여기인. 그런 곳들 여기 나오라고 하면 형편상 나오는 거지 좋아서 홍보하려고 나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템이나 프로그램을 짜줘야 된다는 거예요. 괜시리 구색 맞추려고 맞추지 말자고요.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숫자에 몇 곳이라고 쓰는 행위예요. 실제 한 곳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 음식경연대회 대표음식 관련해서는 논란도 많고 왜 했는지 싶고 막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긴 했습니다만. 깊이 살피겠으니까, 국장 새로 오셨으니까 철저히 챙겨서 큰 무리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도 대중이 할 수 있는 평가틀을 만든다든지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합의해주신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7.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발전을 위하여 평소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부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차원의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원활한 활동을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명을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에서 부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제3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위원회가 육성·지원하는 민간단체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3건 있었습니다.
의견은 여성청소년과 2건과 감사실 1건으로 여성청소년과는「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한 성별 균형 참가, 학교폭력 예방활동, 청소년 선도 등 어린이 및 청소년보호 안전활동단체를 포함하는 것과 감사실은 연임으로 인한 유착 및 부패요인 방지를 위하여 연임 규정을 2년 1회 해서 3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보면 공동위원장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위원장이 1명이었는데 공동위원장으로 변경했더라고요. 표준안이긴 한데 특별히 공동위원장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홍진아 위원님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질의해 주셔서 소명이 됐고, 저는 제12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재난예방활동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방재단, 자율방범대가 포함돼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찬반토론 전에 자구수정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사회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건강안전과장 나오셔서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증·만성정신질환자 관리 및 자살예방,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운영 중인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하고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사무는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1999년 설치하여 그간 3년 단위로 재위탁 및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인력은 센터장 1명, 팀장 4명, 상근인력 39명 등 총 44명과 자문의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의 위치는 오정어울마당에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가 있고 소사어울마당에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사업, 정신건강 및 자살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트라우마 통합 심리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 심의하고 기관평가, 사업계획 평가, 수행능력 평가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여 다수 신청 시에는 최다득점자로 하고 단독 신청 시에는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민간위탁금 23억 4633만 원이며 상세내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건강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시53분)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안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 의안번호 247호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무조건 수거·처리하는 내용으로 시민들이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배출하는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7조제2항 단서조항을 삭제,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일반폐기물 혼합 배출하는 사항을 단속하여 무단투기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법제명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제2조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같은 조 5호 건설폐기물에 대한 정의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준용토록 하고, 제19조제2항에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 규정을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 지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별표 개정내용입니다.
별표 1의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온라인 및 전화 신고 접수가 용이하도록 품목별 분류하고 재정비하고 별표 5에 중복되는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 의안번호 248호,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집행 등의 세부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이 제정된 조례로 별도 조례로의 존치 실익이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국민 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개정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9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9항 자원순환과 소관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안 제7조제2항 중 삭제하는 단서조항에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지 않고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그밖에 사항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때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길
365안전센터장신영철
복지위생국장윤여소
여성정책과장권광진
보육정책과장권운희
아동청소년과장박화복
장애인복지과장김수관
식품위생과장남순우
보건소장정해분
건강안전과장장윤희
환경사업단장신은호
자원순환과장우종선
○회의록서명
위원장정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