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4월 30일 (목)12시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2.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2.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09분 개의)
1. 부천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오늘로 금번 임시회 위원회 일정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의 일정은 조례안 두 건의 심사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답변 과정을 이미 거쳤습니다.
이제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 제5조4항에 “수탁자는 문화예술, 사회복지, 사회교육을 전공한 자이거나 1인 이상을 채용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삽입해야 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정안에는 “부천문화의집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란 말을 “부천문화의집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으로 개정을 요구하고,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정보의 제공으로”라고 돼 있는데 이 문구를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수정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에서 1,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에 “수탁자 선정에 관하여는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제7조 위탁계약 및 기간에 있어서 원안은 3년이었는데 여러분들의 요구로 “2년”으로 수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12분)
도서관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문화의집 조례를 너무 진지하게 토의한 관계로 시간이 많이 지연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사료 인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복사에 따른 복사기 소모품 원가상승으로 인하여 복사료 인상요인이 발생, 도서관 이용자가 자료복사시 납부하는 복사료를 현행 20원인 A4, B5를 각 30원씩으로, A3, B4는 30원에서 40원으로 10원씩 인상하는 안입니다.
IMF 사태의 어려움에 있는 이 때에 인상을 말씀드리게 돼서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요금은 92년 1월 사용료가 정해진 이후 물가 상승으로 인해 부득이한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개정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서 앞에는 더 받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데하고는 다르죠.
타 시·군 것과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저희가20원, 30원인데 서울, 수원, 안양, 고양, 시흥에서는 30원 내지 4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A4가 20원인데 과천시립도서관에서는 50원, B4는 저희가 30원인데 60원을 받고 그 외에는 다 현재 40원, 30원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여기도 IMF 이후 각 10원씩 올린다는 말씀을,
저희가 96년도부터 책을 많이 구입하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정리 관계, 또 직원도 부족하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도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럼 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무인 회사로부터 5%를 받지 않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 오는 학생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서로가 어려운 시기에 그걸 구태여 인상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우리가 5%를 받지 말고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방안으로 지금까지 도입을 해서 이용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내소란)
인근에는 현재 30원에서 40원으로 올릴 예정인데 저희는 20원에서 10원 올린다고 해도 실제 인근 시·군의 현재 복사료를 받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타 시·군은 40원으로 될텐데 20원에서 만약에 개정을 안해 주시면 반값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가심의위원회에 개정을 40원으로 올렸는데 안창근 위원님이 그거 많이 올리면 되겠느냐, 10원씩만 올리자 해서 이렇게, 저희가 그냥 놔둘 경우에는 타 시·군의 반값밖에 안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10원이 되든 20원이 되든 괜찮은데 무인 회사가 도저히 현재의 그 요금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다라는.
전체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와 10원 올렸을 때 임대회사한테 수익이 얼마나 더 가는가, 시에서 5%를 받았을 때 얼마나 되는가 이게 파악이 돼야만, 사실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안 올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금방 파악이 안 됩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
김덕균 김동규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해영
○불출석위원
김만수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시립중앙도서관장한기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