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8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
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의건
4. 2000.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
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의건(계속)
4. 2000.예산안(계속)

(10시49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김종화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정기회)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에 의하여 금일은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심사한 후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12월 18일 심사토록 되어 있는 지난 제74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의건도 오늘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의건을 심사한 후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 제3항은 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선정요구의건, 제4항을 예산안 계수조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
(10시51분)

○위원장 김종화 의사일정 제2항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부천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 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오정구 삼정동 37-3번지상에 현재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 있으나 한걸음 더 나아가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건설폐재류를 파쇄기로 처리하여 폐자재를 재활용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지난 99년 4월 15일 제70회 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99년 6월 2일에서 6월 17일까지 14일 간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공람공고를 하여 99년 6월 23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주위에 분진 등 공해 피해가 우려되므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부결된 바 있으나, 99년 8월 9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요건 중 소각로 설치규정이 삭제되어 소각로시설에 대하여는 위탁처리하며 부지 주변에는 담장을 높이 10m로 설치하고, 폐기물 보관장소 내에 1일 150톤 기준의 스프링쿨러 설치와 진출입로에는 고압대형자동세륜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장 주변 도로 500m 이내에는 살수차량을 1일 5회 이상 운행하고 파쇄시설에는 방음막 및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공해 및 분진발생을 예방하는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재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금회 건설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국토훼손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절감과 자원보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중간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로 결정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2호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7-3번지상의 (주)협창환경 대표 임태방으로부터 99년 3월 8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이 있어 99년 4월 15일 시의회 의견청취시 시설면적 9,748㎡-약 2,948평이 되겠습니다-로 의견을 들은 바 있으나 99년 11월 9일 재결신청시에는 9,748㎡ 중 도로, 공판장 진입로가 일부 편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88㎡, 약 26평을 제외한 2,922평 부지에 대해서 99년 8월 9일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요건 중 소각로 설치규정이 삭제되어 소각로 시설에 대하여는 소각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재결정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동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설치하여 관내지역을 비롯한 경기도 일원에서 수집된 각종 건설폐기물을 파쇄기로 분쇄하여 골재대용품을 생산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2호가 되겠습니다.
  결정조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폐기물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세부시설명은 중간처리시설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정동 37-3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9,660㎡로 2,922평이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위치에서는 폐기물처리업,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사업 중이나 현재 단순히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형식에서 탈피, 한걸음 더 나아가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폐기물을 원자재 그대로 파쇄기를 이용 처리하여 재활용 자재 및 골재 대용품을 생산, 폐자재를 재활용하고자 하며 일부 발생되는 소각물은 소각 전문업체에 위탁처리코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단순매립처리에서 벗어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여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국토훼손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절감과 자원보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바 있으며, 우리 시 입장에서도 실지 중간처리업 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 아니냐, 위치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위치들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는 생산녹지지역에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적법상 지목은 공장용지가 되겠습니다.
  주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지역에는 축산물공판장이 건립 중에 있으며 주변은 두산식품, 코카콜라 야적장, 대한항공 정비공장을 비롯해서 남측으로는 중소규모의 김치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있었습니다. 공장이 입지해 있고, 북측으로는 하천이 있고 그 위는 전부 농경지로 현재 경작 중인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파쇄기 처리능력은 시간당 150톤인데 재생처리를 했을 때 약 120톤 정도 처리가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상으로 봤을 때는 총 2,922평 중 야적장으로 2,491평, 주차장으로 48평, 녹지로 383평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저번에 부결됐던 그 내용을 빼고, 99년 10월 29일에 폐기물사업계획변경서가 시에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자로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변경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이 저희 도시과로 제출이 됐습니다.
  99년 11월 15일 주민공람공고를 위해서 경인일보와 경기일보에 저희가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통지로서 이동찬 씨, 당초에 저희한테 진정을 냈던 분들에게도 별도로 우편발송을 해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덕생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천시에 중간처리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빈번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바로 매립 안 되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측면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지 면적으로써 과연 건축폐기물 시설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문제점이 있고 또 두번째가, 쉽게 얘기해서 높이 10m로 설치하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파쇄를 하다 보면 미세먼지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배출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올리실 계획이라면 어떻든 이 회사의 재정규모도 봐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게 협창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전덕생 위원 협창 자체가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 건폐물을 쌓아놔가지고,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뀌다 보니까 처리를 못 해서 사실 허가 자체도, 시에서 그 동안에 계속 민원이 들어와도 제재를 못 한 부분들이 거기 적치돼 있는 야적물 때문에 처리를 못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중간처리업으로 해놓고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문제화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과연 여기에 필요한 적정량을 파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면, 허가만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만 주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효과를 발휘 못 한다고 하면 시에서 추구하는 정책하고는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회사의 재정규모라든가 사업계획에 대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어떻게 배치를 하고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제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그 2,000여 평의 땅에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과연 그 회사가 건실하게 앞으로 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부지에 어떻게 시설을 해서, 단순하게 아까 보니까 시간당 150톤을 처리하겠다 하는데 과연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줘야 저희가 판단하기 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그 관계에 대해서, 그 업무를 저희가 직접 하는 부서는 아니고 결정이 가능하냐 그걸 따져주는 건데 그걸 떠나서 허가를 실질적으로 해줬을 때 청소사업소에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응책이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부지 면적의 적정여부는 저희가 듣는 바로는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실지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당초의 기간보다 많이 축소가 돼가지고, 빨리빨리 재생이 돼서 나갈 수 있게 기간이 축소가 됐고 그래서 면적에 대해서는 일정량이 넘는다고 하면 앞으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못 하도록, 많이 쌓아놓는 행위가 못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방재할 수 있는 시설이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환경위생법이라든지 이런 관계법령에 의해서 앞으로 충분히 시설이 검토돼가지고 법에 맞는 그런 시설 기준으로 설치를 하도록 허가부서에서 나중에 조치를 함으로 해서 주변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야기시킬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을 한 번 가봤었는데, 예전에는 들어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한 번 가봤는데 실제 옛날에는 지나다니다 보면 상당량이 쌓여있었는데, 이분이 인수받은 지 2년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많은 양을 치워가지고, 저번 회의 때까지 8,000톤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실제 검측은 안해봤습니다만 지금도 조금씩 치우는 중에 있는 것으로 현장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00 정도 쌓여있는 상태가 돼서 상당히 업자측에서 봤을 때 의지를 갖고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후에 과연 이걸 쌓아놓고 치우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의견도 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치울 수 있는 비용을 시에서 일부를 받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덕생 위원 제 얘기는 목적은 좋다는 얘기예요.
  건폐물 중간처리업 한다는데 크게 반대할 분들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부분들, 중요한 건 시설계획, 어떻게 시설할 거냐 그리고 재정규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 안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법에는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과연 그 사항 가지고 우리 부천 실정에 가능할 것인가라는 것도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초자료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을 좀 제시해 주고 난 다음에 시설결정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권병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시설결정안을 저기하는데 청소사업소의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전덕생 위원 저희가 자료는
○위원장 김종화 아니 어차피 이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또 올라가는 건데….
전덕생 위원 우리가 승인해 주면 나머지는 일사천리니까.
김상택 위원 이건 청취만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종화 의견청취만 하는 건데요, 뭐.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지.
  어떻게,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꼭 들어야 되겠어요?
전덕생 위원 아니 그런 개념은 아니고 거기 구체적으로
○위원장 김종화 자료 준비는 안해오셨죠? 청소사업소장은.
전덕생 위원 사업계획이나 좀 가져오셔야 뭘 보고 이건 우리 실정에 안 맞는다,
○위원장 김종화 보조발언대에 좀 서세요.
  아니 그런데 청소사업소장이 여기 왜 오신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주민지원협의체 선정 때문에 왔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럼 지금 들어오실 시간이 아닌데, 들어오셨으면 무슨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들어오시든지.
  일단 자리에 계세요, 그럼.
  설명 대상도 아닌데 들어오셔가지고….
김삼중 위원 아니 업무소관이니까 보충질의를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김종화 이것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고 주민협의체 때문에 들어오신 거예요.
김삼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네.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김삼중 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청소사업소 업무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장이 배석한 가운데 보충질의나 답변도 듣고, 도시과장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안을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충분히 듣고 이해가 갈 때 동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청소사업소장을 배석시키고 청소사업소장한테도 묻겠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건 좋은데 배석을 했으면 무슨 자료를 가지고 왔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으니 무슨, 아무 자료도 없이 온 걸 무슨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까.
김삼중 위원 그러니까 아는 대로 답변하고 모자라는 건 자료를 요청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종화 그러면 청소사업소장 들어오시라고 해요.
  청소사업소장, 자료를 하나도 준비 안하셨으니까 아시는 대로, 앞으로 어떻게 협창환경을 지도해 나갈 것인지 아시는 대로 의견만 발표하세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소각장 운영에 대한 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위탁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변경계획을 냈고 거기에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스프링쿨러나 집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자료를 낸 것은 아니고 계획서만 일단 낸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본허가를 하게 된다면 그런 것을 설치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서 허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답변 됐습니까?
  질의 신청은 이재영 위원님이 먼저 하셨어요.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영 위원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현재 거기 적치되어 있는 건설폐기물이 몇 톤이나 된다고 그랬죠?
○도시과장 권병준  저번 보고 때는 8,000톤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정확한 검측은 사실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한 7,000 정도 되지 않느냐.
  저희가 봤을 때도 옛날보다 많이 치워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재영 위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지도는 청소사업소에서 합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관리 감독 지도를 잘 못 하신 거죠?
  7,000톤 이상, 거의 1만 톤의 건설폐기물이 적치돼 있다는 자체는 이유야 어쨌든 간에, 과정이나 절차상에 부득이한 사정은 있었겠지만 어쨌든 관리 감독 지도를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이재영 위원 여기 제안사유에 보면 소각로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처리를 한다는 게 하나의 안이고 또 부지 주변의 담장높이를 10m로 설치한다,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이재영 위원 또 1일 150톤 기준의 스프링쿨러 설치와 진출입로에는 고압대형자동세륜시설을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사업장 주변 도로 500m 이내에는 살수차량을 1일 5회 이상 운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매일입니다.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파쇄시설에는 방음막 및 집진시설 설치한다고 했어요. 공해 및 분진 발생 예방을 위해서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이재영 위원 이 정도의 시설을 갖고 이 인근, 영향을 받는 인근에 미치는 환경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이 정도 시설을 갖췄다고 하면. 주변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이런 시설을 갖췄다고 하면 주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건 소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죠?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이런 정도의 시설만 완벽하게 갖춘다면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규정에는 뚜렷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저희가 판단해서 이 정도 시설을 갖추면 주변을 그렇게 오염시키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 섭니다.
이재영 위원 교통은 어때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거기가 물론 레미콘차들이 많이 다니면서 저기한데 일반 시민들이 쓰는 차량은 별로 막히지 않을 겁니다.
  레미콘회사에서 좀 교통문제가 있을는지 한데,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재영 위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 답변입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이재영 위원 1일 파쇄처리능력이 150톤이네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이재영 위원 그러면 1일이면 8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1,500톤입니다.
  지금 7,000톤 있다고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이재영 위원 그럼 이것 일주일이면 전부 파쇄처리 되겠네요? 처리시설만 갖춰진다면.
○도시과장 권병준  가서 보니까 건설폐자재만이 아니고 일반 쓰레기까지 혼합돼 있어가지고 선별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대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이었을 때는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혼합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는 선별작업이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시간 내에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현재 부천시에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 이것말고 또 한 군데 있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중간처리업은 없습니다, 부천에.
김상택 위원 한 군데 있잖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건 그냥 수집 운반만 하는 겁니다.
김상택 위원 그게 어느 업체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제일
김상택 위원 제일환경인가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김상택 위원 수집업무만 해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여기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사무소는 소사동에 있고 먼저는 상동 택지개발 하는 데 갖다 쌓았는데 요새는 수집 운반업은 쌓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중간처리업자한테 가져가든지 바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상택 위원 적치장이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김상택 위원 한 군데가 있다 이거죠.
  현재 거기에도 문제점이 없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없습니다, 거긴.
김상택 위원 지금 적치하고 있는 장소도 없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없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리고 부천시의 금년도 건축폐기물 발생량이 대충 얼마나 돼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하루에 한 390여 톤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현재 외지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수집 운반은 두 개 업체에서 하고 있고 그 두 업체에서는 처리를 못 하니까 외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택 위원 외지에서 하면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싸게 먹히겠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아무래도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는 다를 수가 있겠죠.
김상택 위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인데 지난번에는 소각로까지 설치한다고 해서 소각로를 설치하면 분진이 염려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지난번에 부결된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소각로 설치 안하고 위탁업무 처리하고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주된 내용은 그거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라왔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김상택 위원 아까 이재영 위원님 말씀했듯이 교통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교통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지금도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많은 차량이 진출입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상택 위원 하루에 150톤을 처리한다고 그랬나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150톤이니까 한 15대 정도….
김상택 위원 차량 15대 들어갔다 나갔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김상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중간처리를 하는 시설이 주변 지자체 어디에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시흥도 있고
임해규 위원 시흥에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인천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인천에도 있고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임해규 위원 그런 곳에서 처리를 하는데 물량이 달린다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물량이 달리지는 않죠.
임해규 위원 그렇죠.
  인천에는 어디 있어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건 구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간 해왔던 일은 폐자재를 수집해서 분류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만 따로 솎아가지고 그것만 다시 차로 싣고 가는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소각시킬 수 있는 걸 골라서 소각장으로 가져가서 태워버립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현재, 제일환경이라는 곳에서 하고 협창환경도 그간에는 수집 운반업을 해왔잖아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임해규 위원 협창환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회사 사정으로 제대로 못 했다 하지만 어쨌든 적치를 해놓으면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수집 운반업체가.
  그런데 적치를 했고 그리고 그 적치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절히 처리를 못 했잖아요.
  그건 법규정에 무슨 과태료를 문다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못 한 거예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 전에는 그런 뚜렷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적치 해놨던 적치물을 내년 2월 9일까지 치우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면 저희가 고발을 하고 법적 절차를 밟도록….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수집 운반업체가 적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어느 양 이상이 되면 고발이 가능해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신법에는 30일 이상 저기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30일 이상이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30일까지, 처리량의 30일분까지만 보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건 수집 운반업체일 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수집 운반업은 보관을 못 합니다.
임해규 위원 보관을 못 한다는 건 조금도 쌓아놓아서는 안 된다 이런 건가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부지가 필요없네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지금 이것은 수집 운반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임해규 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부지가 필요 없습니다.
임해규 위원 협창환경과 제일환경은 부지 필요가 전혀 없네요. 중개업만 하면 되네요.
  어디서 차 갖다 댈테니까 실어라 하고 중개처리업을 하는 데에 연락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져가라 그리고 중간에서 자기는 거래 알선한 것에 대한 마진을 먹으면 되는 거네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신법에는 그런데 그 전에는 그걸 처리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했었습니다.
  그 법이 바뀌면서 허가를,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허가를 내도록 했는데
임해규 위원 그건 조금 있다 또 물어볼거니까.
  그간의 법은, 바뀐 법말고, 법 바뀌었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임해규 위원 그간의, 바뀌기 이전의 법은 수집 운반업체도 일정량을 적치해놓는 것이 허용됐나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때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얼마의 양을 어느 기간 동안 적치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지금은 30일 이내 분을 적치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막 쌓고 그랬기 때문에 그 규정을, 상한선을 30일까지, 그 부분만 적치를 하고 더 이상은 안 된다.
임해규 위원 지금 수집 운반업 얘기하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수집 운반업은 지금 안됩니다.
임해규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수집 운반업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지금 그건 안 됩니다.
임해규 위원 지금 중개처리업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안 됩니다, 그건.
임해규 위원 옛날 법 말이에요. 바뀐 법 말고 옛날 법에, 지금 옛날 법 얘기하는 거예요.
  협창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못했나를 제가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때 잘못됐으면 앞으로도 잘못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재를 못 한다면.
  그러니까 협창환경이 옛날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던 시절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조금의 양도, 조금의 시간도 적치를 할 수 없었나요? 법상.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때는 제가 알기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94년도에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한테 500평 이상의 집하장을 확보하도록 경기도로부터 사무지침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적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얼마의 양을 어느 기간 동안 할 수 있었어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것에 대한 것은, 상한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제한은 없었어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제한 없이 500평 이상의 집하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가지고 갖다 쌓아서,
임해규 위원 그 장소에 적치할 수 있는 최대의 양을 최대한의 기간 동안 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었다, 그래서 처벌을 할 수가 없었다, 그것 맞나요?
  우리가 협창환경에 대해서 그간에 7,000톤이나 쌓여있는데 그 양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한 적은 없죠? 권고를 한 적은 있는지 모르지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때 고발을 해서 법적 조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발을 했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 고발한 것은 500평 부지 이상을 사용했기 때문에 고발했나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500평 이상, 엄청 넓은 저기에 적치를 했었거든요.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한된 500평이라는 부지 이상에 적치했기 때문에 고발이 됐다 이런 거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새로 바뀐 법은 중간에서 수집 운반을 하는 업체는 전혀 적치를 못 하게 돼 있는 거네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협창환경에서 바꾸려고 하는 거네요?
  결국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그거라고 봐야죠?
○도시과장 권병준  건설폐자재만 들어와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임해규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그간에 늘 법허용 범위 이상을 쌓아놓고 자유분방하게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면서 사업을 하다가 법이 바뀌어서 더 강화됐기 때문에 그 업은 도저히 못 하겠다 이렇게 돼서 중개처리업 하는 걸로 바꿔서 적치도 더 할 수 있고, 이제 적치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30일 동안 적치한다는 거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양은 30일 분의 처리량을 한다는 거고, 시간은 어떻게 처리돼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됩니다.
임해규 위원 3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업이 부천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필요하다, 공공상의 필요성도 한편으로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도시과장 권병준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대상업체는 아니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가 몇 평 이상이죠?
○도시과장 권병준  그 대상이 면적으로 1만 평 이상이….
임해규 위원 1만㎡ 이상인가요, 1만 평 이상인가요?
○도시과장 권병준  ······.  
임해규 위원 어쨌든 대상 시설물은 아니죠?
  1만㎡예요, 1만 평이에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1만㎡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9,660㎡예요.
  그러니까 영향평가를 안 받는 규모가 딱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얘기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게 소각으로 인한 문제도 있지만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 대한 고려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사업장에서 나름대로는 소음과 분진을 억제하기 위한 몇 가지 사업계획서를 여기 추가로 제출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말 보시기에 그 일대에 향후 들어설 시설 중에, 택지나 이런 것이 들어설 가능성은 없나요?
○도시과장 권병준  거기가 전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택지로 개발은 어려운 지역입니다.
임해규 위원 장기간 그럴 거라고 보는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네. 준공업지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거기서 약대동에 있는 택지까지 직선거리로 하면 한 1㎞가 안 되는 거리죠?
○위원장 김종화 1㎞ 훨씬 넘죠.
○도시과장 권병준  1㎞가 넘을 건데요.
○위원장 김종화 중동소각장에서도 1.5㎞가 되니까 약대까지는, 약대로 300m 이내 바깥인데 한 2㎞가 되는 거죠, 약대까지는.
임해규 위원 그렇게 되나요?
  그런 주변의 교통이나 환경에 대한 큰 해는 미치지 않을 거라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설 기준에 맞도록, 본허가를 해줄 때 그런 시설을 저희가 요구해서 그 시설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 위원 부분적으로 중복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업자와 신업자로 대표자가 바뀐 적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바뀌었습니다.
김삼중 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95년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최초에 시작한 사람은 떠나고 그 다음 사람이 하고 있다 그말이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김삼중 위원 지금 올린 건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별 피해가 없다고 판단해서 올린 거예요, 그렇죠?
  개정된 법률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청소사업소에서.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김삼중 위원 그것 좀 제출해주세요, 전 위원님들한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김삼중 위원 그 다음에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거든요, 사업주 땅이.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김삼중 위원 그 땅 주인들한테 동의서를 전부 받았나요?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임대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임대계약은 했는데 지금 업자로 인해서 지주들은 본의아니게 자기가 불리한 쪽으로 형질변경이 돼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뀌어도 좋다는 그런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주들에게 내 땅이 폐기물시설 결정으로 시설지역으로 바뀌어도 이의 없다는 그런 인감을 받았을 거예요.
  그것 안 받았습니까?
  그것도 복사본으로 하나씩 주시고,
○도시과장 권병준  받아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김삼중 위원 받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안받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임대계약서 사본, 지주들의 동의서 그걸 자료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허가시에는 기존에 적치한 쓰레기를 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치우고 새로 시작하게끔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하고 하실 겁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속기 되는 겁니다.
  지금 약 8,000톤 가량 쌓여있는 그 쓰레기를 처리하고 명실공히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업으로 허가가 나가야 된다, 주문하는 겁니다.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김삼중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주변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부천에 필요한 시설이니 만큼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지역에 피해가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김삼중 위원 감독부서는 청소사업소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에 들어온 걸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과에 요청해서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과가 해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청소사업소에 그런 건의서가 왔기 때문에 도시과에는 형질변경을 요구한 거다 그말이에요. 그렇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그렇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래서 도시과에서 할 게 아니라 청소사업소에서 기존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전부 치우고 그 협창환경이라는 이미지를 씻고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서 명실공히 새로 시작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과 지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사후에는 과거와 같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상태로 운영토록 철저히 감독하시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하겠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렇게 다짐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주십시오. 바뀐 법 근거, 거기서 소각을 못 한다든가 등등, 그런 것 있죠?
○청소사업소장 정광열 네,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그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택 위원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로 결정이 나고 만약에 업주가 문제가 있어서 잘 못 한다 이거야. 시의 계획대로 안하고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야기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면 도시계획을 바꾸기 위해서는 5년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5년 이전에는 꼼짝 못 하는 거죠?
○도시과장 권병준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상택 위원 그런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면 다시 도시계획 심의를 할 수 있나요?
  만약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개인 사유재산이 엄청나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 부도가 났는데, 도시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그건 사실 중간처리시설밖에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일반 임대를 주려고 한다, 땅 주인들이.
  그때는 5년 동안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 중간에 도시계획을 바꿀 수 있나요?
○도시과장 권병준  그런 특별한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검토대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상택 위원 확실히 그것도 예상해야 되거든요.
  비일비재하게 그런 게 많잖아요.
김삼중 위원 정당한 이유 없이, 그걸 지주들이 원한다고 시설계획 결정을 변경해주고 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시설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결정이 들어와서 검토하게 된 거지, 지주들이 나 이제 도시계획 폐기물시설로 싫다 그럴 때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한 번 지정되면 영원히 되는 걸로 판단을 해야지.
김상택 위원 그건 김삼중 위원님 얘기고, 만약에 중간에서 업자들이, 그런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폐기물 업자들이 구속되고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중간에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없고, 앞으로 이것도 굉장히 완화돼가지고 업체들이 많이 들어서거든요.
  서울 인근에도 몇 개 업체가 있어요. 강서구 화곡동, 우리 오쇠동 이쪽에도 많거든요.
  사업성이 안 맞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시계획은 시에서 결정해 놓고 땅 주인들은 임대료도 안 나온다, 나중에 바꿔달라, 그렇다고 5년 동안에라도 이 사업이 활성화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시에서는 액션을 어떻게 취하느냐 이거지.
  그런 것도 대안을 설정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땅 주인들에게도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만약에 당신들이 나중에, 5년 동안 이건 도시계획을 건드리지 못한다 이거지, 허가를 내준다 해도.
  그것을 감수하고 자기들이 동의를 해줬다는 걸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걸 감수해 가면서.
  사실 5년 내에는 바꾸기 힘들다고. 그렇죠?
○도시과장 권병준  그렇죠. 원칙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건데,
김상택 위원 그러니까 그 업주들이 해주는 건 해준다 해도 예를 들어서 당장 내년에 부도난다, 2년 후에 부도난다 하면 땅 주인들이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그 동의서를 확실히 받아두고, 땅 주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고.
○위원장 김종화 제가 말씀드릴게요.
  땅 주인들도 도시계획이 5년 동안 손 못 댄다는 것 알아요. 5년 동안 임대료를 받는다고요.
  받고 임대 승낙을 해주는 거지,
김상택 위원 아니 5년 동안 받는 건 아니에요.
○위원장 김종화 그게 다 양해하에 되는 거지, 그리고 이 도시계획 변경시설이라는 게 부천시에서 필요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땅 주인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주는 거고.
  본인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변경결정을 안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건. 부천시에서 필요하냐 안하냐 판단해서 해주는 거지.
  내가 알기로는 땅 주인은 충분히 5년 간이라는 보상을 받고 동의를 해주는 사항이라고요, 이게.
  질의 끝내시겠습니까?
김상택 위원 네.
○위원장 김종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굳이 몇 번씩 토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덕생 위원 일단 시설계획하고 자료를 보고
○위원장 김종화 다시 한 번 설명드리는데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만 제시하는 것입니다.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고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 또는 부결에 관해서는 아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단순한 의견만 제시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김삼중 위원 그 부분은 아까 충분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없애면서 부천에 필요한 시설을 허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짚을 건 다 짚었습니다, 우리들이.
  짚어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동의할 거냐 안할 거냐 결정을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덕생 위원 아니 그런데 결정 판단이 안 되잖아요.
김삼중 위원 우리는 동의 부분이니까,
전덕생 위원 동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평수에서 건축폐기물을
김상택 위원 잠시 정회하죠.
○위원장 김종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회의시간이나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내용대로 동 결정안은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동 설치지역 인근지역에 위생시설인 축산물 공판장, 대한항공 정비공장 등 중소공장 및 오정대로가 통과하므로 시민 건강관리와 주변 교통체증, 또한 분진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우려되어 도시계획시설로의 결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각로 시설은 위탁처리도 가능하게 되어 파쇄기만 설치하여도 중간처리업 허가가 가능하게 되었고 파쇄기 시설에 대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설로 부지 주변의 담장을 10m 높이로 설치하여 차단하고 폐기물 보관장소 내 1일 150톤 기준의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고, 진출입로에 고압대형자동세륜시설의 설치, 1일 5회 이상 사업장 주변 도로 500m 이내에 살수차량 운행, 파쇄시설에 방음막 및 집진시설 설치 등으로 공해 및 분진 발생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등을 보완하고자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여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국토훼손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절감과 자원보존에 이바지한다는 차원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달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전덕생 위원 자료를 안 줬잖아요.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자료의 내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덕생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뜻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과연 그 면적에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어떤 배치도라든가 이런 걸 줘서 판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나중에 상당히 많은 문제 돼요, 제대로 못 하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종화 그럼 자료가 올 때까지 또 기다리겠습니까?
전덕생 위원 그건 가져오기로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변경을 하면 이 면적에 어떤 식으로 시설을 해서 하루에 어느 정도 처리를 하겠다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없잖아.
  건축폐기물은 크락샤도 해야죠, 철근 분리해야 되죠, 잡쓰레기도 빼내야죠, 이런 것 다 해야 된다고.
○위원장 김종화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는데 위원님들 개개인의 찬반의사를 물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반대하는 분들은, 지금 자료를 보는 분들은 반대의견이라고 보는 거예요?
윤건웅 위원 우선 반대토론을 듣고 그 다음에….
○위원장 김종화 찬반토론 있을 때는 항상 반대토론을 먼저 듣게 돼 있습니다.
김삼중 위원 물어봐서 해요, 반대….
○위원장 김종화 지금 반대 의견은 아니지만 우려의 의견을 내신 분들이 자료를 보고 계시니까, 시간 얼마 안 걸릴 겁니다.
  잠시 속기 중지하세요.
    (12시23분 기록중지)

    (12시26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종화 속기 시작해 주세요.
  김대식 위원님은 이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타당하다고 인정하십니까?
김대식 위원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것은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자세히 검토를 하겠지만 약 2,922평이라는 부지 면적을 확보하고 파쇄능력도 봤을 때 1일 150톤 가량 된다 하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별다른 문제 없이 협창환경에 대한, 앞으로 폐기물 파쇄능력에 대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처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김삼중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김삼중 위원 네.
○위원장 김종화 김상택 위원님?
김상택 위원 지난번보다도 소각로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 시설이라는 것은 필요악이거든요.
  필요악인데, 이게 또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기 때문에, 다소 보완했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류중혁 위원님.
류중혁 위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 위원 사실 이런 건, 우리 부천서 나오는 폐자재 이건 우리 부천에서 처리해야지 좋은 것만 우리가 하고 안 좋은 건 다른 데 보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저도 찬성하지만 제도적인 장치, 사실 분쇄기 돌아가다 보면 소음이라든가 분진이 조금 발생할 거예요.
  그런 것에 의해서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장치만 잘 된다면 찬성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한상호 위원님.
한상호 위원 네. 저도 동의합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잘 해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전덕생 위원님은 자료 검토하시고, 윤건웅 위원님.
윤건웅 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이재영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영 위원 어쨌든 부천에 꼭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일단은 협창환경에서 인근지역에 분진이나 공해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나름대로 소각로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처리를 한다는 원칙과 함께 부지 주변에 담장 높이 10m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1일 150톤 기준의 스프링쿨러 설치하는 것, 진출입로에 고압대형자동세륜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할 것, 사업장 주변 도로 500m 이내에 살수차량을 1일 5회 운행할 것 또한 공해 및 분진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파쇄시설에 방음막 및 집진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해줄 것, 여기에 대한 조건을 갖추고 또 이를 관리 감독하는 부천시에서 현재 7,000톤이나 되는 건설폐기물이 적치되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과 아울러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남과 동시에 허가를 득하게 되는 협창환경에서는 현재 적치돼 있는 7,000톤에 달하는 건설폐기물부터 우선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본 결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종화 다음 임해규 위원님.
임해규 위원 저도 이재영 위원과 비슷한 의견인데 우리가 변경결정을 해주면 향후 이 업이 업자는 바뀌더라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성격으로 봐서는.
  우리 부천시가 지도 감독을 잘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업을 하는 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공익적인 성격을 띠는 업을 하기 때문에 그분의 신의 성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업주는 아니었지만 이때까지 협창환경이 부천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이분이 새로운 마음으로 그간에 하던 업하고는 좀 성격을 달리하는 업을 하는 만큼 그간 적치돼 있던 것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정확하게 잘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성의를 먼저 보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 업을 시작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이행각서도 자료로 첨부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그간에 적치돼 있던 걸 말끔히 치우는 걸 그가 그야말로 신의 성실을 보여주는 조건으로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법적 하자가 없고 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하에 일단 저는 동의를 하고 앞으로 이 업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화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최종의견을 내주시죠.
전덕생 위원 다들 찬성하는데요, 뭐.
  저는 어떻든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이 부천에 최초로 사업을 시행하는 상황이고 어떻든 협창환경이 중간처리업 이전에 운반업 자체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이 사업계획이라든가 전체적인 재정규모라든가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 그런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은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화 그러니까 반대의견이시죠?
전덕생 위원 검토해서 해줄 필요성은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김종화 그럼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본 건 폐기물처리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일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가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협창환경의 성실한 사업계획과 이 일을 관리 감독하는 청소사업소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지켜보기로 하면서 본 건 폐기물처리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타당하다고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의건(계속)
(12시31분)

○위원장 김종화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지난 74회 임시회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주민협의체대표 선정을 위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토론하신 대로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 대표 중 의원 두 분은 현재 대표로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노설 위원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으로 선정하고 주민대표는 삼정동 287-32번지에 거주하시는 권용옥 씨와 삼정동 274-4번지에 거주하시는 박궁자 씨, 삼정동 276-6번지에 거주하시는 서은길 씨, 삼정동 275-21번지에 거주하시는 이연리 씨, 삼정동 283-15번지에 거주하시는 이성자 씨, 삼정동285-10번지에 거주하시는 황화자 씨로 선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2000.예산안(계속)
(12시36분)

○위원장 김종화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장시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해당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박병화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과장권병준
  청소사업소장정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