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부천시의회(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록
제5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8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
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의건
4. 2000.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
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의건(계속)
4. 2000.예산안(계속)
(10시49분 개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계속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정기회)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에 의하여 금일은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심사한 후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12월 18일 심사토록 되어 있는 지난 제74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의건도 오늘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의건을 심사한 후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 제3항은 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선정요구의건, 제4항을 예산안 계수조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안
(10시51분)
그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대한 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오정구 삼정동 37-3번지상에 현재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 있으나 한걸음 더 나아가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건설폐재류를 파쇄기로 처리하여 폐자재를 재활용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지난 99년 4월 15일 제70회 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99년 6월 2일에서 6월 17일까지 14일 간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공람공고를 하여 99년 6월 23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주위에 분진 등 공해 피해가 우려되므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부결된 바 있으나, 99년 8월 9일자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요건 중 소각로 설치규정이 삭제되어 소각로시설에 대하여는 위탁처리하며 부지 주변에는 담장을 높이 10m로 설치하고, 폐기물 보관장소 내에 1일 150톤 기준의 스프링쿨러 설치와 진출입로에는 고압대형자동세륜시설을 설치하고 사업장 주변 도로 500m 이내에는 살수차량을 1일 5회 이상 운행하고 파쇄시설에는 방음막 및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공해 및 분진발생을 예방하는 대책을 수립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결정 재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금회 건설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국토훼손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절감과 자원보존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중간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로 결정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2호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7-3번지상의 (주)협창환경 대표 임태방으로부터 99년 3월 8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이 있어 99년 4월 15일 시의회 의견청취시 시설면적 9,748㎡-약 2,948평이 되겠습니다-로 의견을 들은 바 있으나 99년 11월 9일 재결신청시에는 9,748㎡ 중 도로, 공판장 진입로가 일부 편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88㎡, 약 26평을 제외한 2,922평 부지에 대해서 99년 8월 9일자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요건 중 소각로 설치규정이 삭제되어 소각로 시설에 대하여는 소각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재결정 신청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동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설치하여 관내지역을 비롯한 경기도 일원에서 수집된 각종 건설폐기물을 파쇄기로 분쇄하여 골재대용품을 생산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2호가 되겠습니다.
결정조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명은 폐기물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세부시설명은 중간처리시설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정동 37-3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9,660㎡로 2,922평이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위치에서는 폐기물처리업,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사업 중이나 현재 단순히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형식에서 탈피, 한걸음 더 나아가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폐기물을 원자재 그대로 파쇄기를 이용 처리하여 재활용 자재 및 골재 대용품을 생산, 폐자재를 재활용하고자 하며 일부 발생되는 소각물은 소각 전문업체에 위탁처리코자 함에 있습니다.
또한 단순매립처리에서 벗어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여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국토훼손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절감과 자원보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바 있으며, 우리 시 입장에서도 실지 중간처리업 시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 아니냐, 위치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위치들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도시계획용도지역, 지구는 생산녹지지역에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적법상 지목은 공장용지가 되겠습니다.
주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지역에는 축산물공판장이 건립 중에 있으며 주변은 두산식품, 코카콜라 야적장, 대한항공 정비공장을 비롯해서 남측으로는 중소규모의 김치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있었습니다. 공장이 입지해 있고, 북측으로는 하천이 있고 그 위는 전부 농경지로 현재 경작 중인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파쇄기 처리능력은 시간당 150톤인데 재생처리를 했을 때 약 120톤 정도 처리가 가능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상으로 봤을 때는 총 2,922평 중 야적장으로 2,491평, 주차장으로 48평, 녹지로 383평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저번에 부결됐던 그 내용을 빼고, 99년 10월 29일에 폐기물사업계획변경서가 시에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1월 3일자로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변경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자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신청이 저희 도시과로 제출이 됐습니다.
99년 11월 15일 주민공람공고를 위해서 경인일보와 경기일보에 저희가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별통지로서 이동찬 씨, 당초에 저희한테 진정을 냈던 분들에게도 별도로 우편발송을 해서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앞으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빈번함으로써 이런 부분들이 바로 매립 안 되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측면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지 면적으로써 과연 건축폐기물 시설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문제점이 있고 또 두번째가, 쉽게 얘기해서 높이 10m로 설치하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파쇄를 하다 보면 미세먼지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배출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올리실 계획이라면 어떻든 이 회사의 재정규모도 봐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게 협창이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중간처리업으로 해놓고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문제화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과연 여기에 필요한 적정량을 파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면, 허가만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만 주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효과를 발휘 못 한다고 하면 시에서 추구하는 정책하고는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회사의 재정규모라든가 사업계획에 대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어떻게 배치를 하고 이런 구체적인 자료가 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제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그 2,000여 평의 땅에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과연 그 회사가 건실하게 앞으로 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부지에 어떻게 시설을 해서, 단순하게 아까 보니까 시간당 150톤을 처리하겠다 하는데 과연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줘야 저희가 판단하기 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당초의 기간보다 많이 축소가 돼가지고, 빨리빨리 재생이 돼서 나갈 수 있게 기간이 축소가 됐고 그래서 면적에 대해서는 일정량이 넘는다고 하면 앞으로 지도감독을 통해서 못 하도록, 많이 쌓아놓는 행위가 못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방재할 수 있는 시설이 좀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환경위생법이라든지 이런 관계법령에 의해서 앞으로 충분히 시설이 검토돼가지고 법에 맞는 그런 시설 기준으로 설치를 하도록 허가부서에서 나중에 조치를 함으로 해서 주변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야기시킬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을 한 번 가봤었는데, 예전에는 들어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한 번 가봤는데 실제 옛날에는 지나다니다 보면 상당량이 쌓여있었는데, 이분이 인수받은 지 2년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많은 양을 치워가지고, 저번 회의 때까지 8,000톤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실제 검측은 안해봤습니다만 지금도 조금씩 치우는 중에 있는 것으로 현장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7,000 정도 쌓여있는 상태가 돼서 상당히 업자측에서 봤을 때 의지를 갖고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후에 과연 이걸 쌓아놓고 치우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의견도 주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치울 수 있는 비용을 시에서 일부를 받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건폐물 중간처리업 한다는데 크게 반대할 분들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부분들, 중요한 건 시설계획, 어떻게 시설할 거냐 그리고 재정규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 안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법에는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과연 그 사항 가지고 우리 부천 실정에 가능할 것인가라는 것도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초자료가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을 좀 제시해 주고 난 다음에 시설결정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지.
어떻게,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을 꼭 들어야 되겠어요?
아니 그런데 청소사업소장이 여기 왜 오신 겁니까?
일단 자리에 계세요, 그럼.
설명 대상도 아닌데 들어오셔가지고….
이건 청소사업소 업무기 때문에 청소사업소장이 배석한 가운데 보충질의나 답변도 듣고, 도시과장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안을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충분히 듣고 이해가 갈 때 동의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청소사업소장을 배석시키고 청소사업소장한테도 묻겠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왔으니 무슨, 아무 자료도 없이 온 걸 무슨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자료를 하나도 준비 안하셨으니까 아시는 대로, 앞으로 어떻게 협창환경을 지도해 나갈 것인지 아시는 대로 의견만 발표하세요.
소각장 운영에 대한 건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위탁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변경계획을 냈고 거기에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스프링쿨러나 집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자료를 낸 것은 아니고 계획서만 일단 낸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본허가를 하게 된다면 그런 것을 설치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서 허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 신청은 이재영 위원님이 먼저 하셨어요.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희가 봤을 때도 옛날보다 많이 치워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7,000톤 이상, 거의 1만 톤의 건설폐기물이 적치돼 있다는 자체는 이유야 어쨌든 간에, 과정이나 절차상에 부득이한 사정은 있었겠지만 어쨌든 관리 감독 지도를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업장 주변 도로 500m 이내에는 살수차량을 1일 5회 이상 운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건 매일입니다. 그렇죠?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이런 정도의 시설만 완벽하게 갖춘다면
레미콘회사에서 좀 교통문제가 있을는지 한데,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7,000톤 있다고요?
건설폐기물이었을 때는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 혼합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는 선별작업이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시간 내에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중간처리업자한테 가져가든지 바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거기에도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제 소각로 설치 안하고 위탁업무 처리하고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도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많은 차량이 진출입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인천에는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적치를 했고 그리고 그 적치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절히 처리를 못 했잖아요.
그건 법규정에 무슨 과태료를 문다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못 한 거예요?
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적치 해놨던 적치물을 내년 2월 9일까지 치우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면 저희가 고발을 하고 법적 절차를 밟도록….
어디서 차 갖다 댈테니까 실어라 하고 중개처리업을 하는 데에 연락해가지고 그쪽으로 가져가라 그리고 중간에서 자기는 거래 알선한 것에 대한 마진을 먹으면 되는 거네요.
그 법이 바뀌면서 허가를,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허가를 내도록 했는데
그간의 법은, 바뀐 법말고, 법 바뀌었죠?
그래서 마음대로 막 쌓고 그랬기 때문에 그 규정을, 상한선을 30일까지, 그 부분만 적치를 하고 더 이상은 안 된다.
협창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못했나를 제가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때 잘못됐으면 앞으로도 잘못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재를 못 한다면.
그러니까 협창환경이 옛날 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던 시절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조금의 양도, 조금의 시간도 적치를 할 수 없었나요? 법상.
94년도에 수집 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한테 500평 이상의 집하장을 확보하도록 경기도로부터 사무지침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적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협창환경에 대해서 그간에 7,000톤이나 쌓여있는데 그 양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한 적은 없죠? 권고를 한 적은 있는지 모르지만.
고발을 했었습니다.
결국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그거라고 봐야죠?
그런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30일 동안 적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업이 부천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필요하다, 공공상의 필요성도 한편으로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1만㎡예요, 1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영향평가를 안 받는 규모가 딱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얘기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게 소각으로 인한 문제도 있지만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주변 환경에 대한 고려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사업장에서 나름대로는 소음과 분진을 억제하기 위한 몇 가지 사업계획서를 여기 추가로 제출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말 보시기에 그 일대에 향후 들어설 시설 중에, 택지나 이런 것이 들어설 가능성은 없나요?
그런 주변의 교통이나 환경에 대한 큰 해는 미치지 않을 거라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구업자와 신업자로 대표자가 바뀐 적 있습니까?
개정된 법률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청소사업소에서.
바뀌어도 좋다는 그런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주들에게 내 땅이 폐기물시설 결정으로 시설지역으로 바뀌어도 이의 없다는 그런 인감을 받았을 거예요.
그것 안 받았습니까?
그것도 복사본으로 하나씩 주시고,
임대계약서 사본, 지주들의 동의서 그걸 자료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허가시에는 기존에 적치한 쓰레기를 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치우고 새로 시작하게끔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약 8,000톤 가량 쌓여있는 그 쓰레기를 처리하고 명실공히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시설업으로 허가가 나가야 된다, 주문하는 겁니다.
도시과가 해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청소사업소에 그런 건의서가 왔기 때문에 도시과에는 형질변경을 요구한 거다 그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사후에는 과거와 같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상태로 운영토록 철저히 감독하시겠습니까?
나머지는 자료로 주십시오. 바뀐 법 근거, 거기서 소각을 못 한다든가 등등, 그런 것 있죠?
그러면 도시계획을 바꾸기 위해서는 5년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5년 이전에는 꼼짝 못 하는 거죠?
만약 문제가 발생됐을 때 개인 사유재산이 엄청나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 부도가 났는데, 도시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그건 사실 중간처리시설밖에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일반 임대를 주려고 한다, 땅 주인들이.
그때는 5년 동안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 중간에 도시계획을 바꿀 수 있나요?
비일비재하게 그런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폐기물 업자들이 구속되고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중간에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없고, 앞으로 이것도 굉장히 완화돼가지고 업체들이 많이 들어서거든요.
서울 인근에도 몇 개 업체가 있어요. 강서구 화곡동, 우리 오쇠동 이쪽에도 많거든요.
사업성이 안 맞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도시계획은 시에서 결정해 놓고 땅 주인들은 임대료도 안 나온다, 나중에 바꿔달라, 그렇다고 5년 동안에라도 이 사업이 활성화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시에서는 액션을 어떻게 취하느냐 이거지.
그런 것도 대안을 설정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땅 주인들에게도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만약에 당신들이 나중에, 5년 동안 이건 도시계획을 건드리지 못한다 이거지, 허가를 내준다 해도.
그것을 감수하고 자기들이 동의를 해줬다는 걸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걸 감수해 가면서.
사실 5년 내에는 바꾸기 힘들다고. 그렇죠?
그 동의서를 확실히 받아두고, 땅 주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고.
땅 주인들도 도시계획이 5년 동안 손 못 댄다는 것 알아요. 5년 동안 임대료를 받는다고요.
받고 임대 승낙을 해주는 거지,
본인이 하고 싶다고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변경결정을 안 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건. 부천시에서 필요하냐 안하냐 판단해서 해주는 거지.
내가 알기로는 땅 주인은 충분히 5년 간이라는 보상을 받고 동의를 해주는 사항이라고요, 이게.
질의 끝내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자리를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굳이 몇 번씩 토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찬성의견을 낼 것인지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를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고 의견제시의 건은 가결 또는 부결에 관해서는 아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단순한 의견만 제시하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에 대해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료가 올 때까지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짚어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동의할 거냐 안할 거냐 결정을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이제까지 회의시간이나 정회시간에 토론하신 내용대로 동 결정안은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동 설치지역 인근지역에 위생시설인 축산물 공판장, 대한항공 정비공장 등 중소공장 및 오정대로가 통과하므로 시민 건강관리와 주변 교통체증, 또한 분진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우려되어 도시계획시설로의 결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각로 시설은 위탁처리도 가능하게 되어 파쇄기만 설치하여도 중간처리업 허가가 가능하게 되었고 파쇄기 시설에 대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설로 부지 주변의 담장을 10m 높이로 설치하여 차단하고 폐기물 보관장소 내 1일 150톤 기준의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고, 진출입로에 고압대형자동세륜시설의 설치, 1일 5회 이상 사업장 주변 도로 500m 이내에 살수차량 운행, 파쇄시설에 방음막 및 집진시설 설치 등으로 공해 및 분진 발생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등을 보완하고자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여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국토훼손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절감과 자원보존에 이바지한다는 차원에서 폐기물처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달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런데 과연 그 면적에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어떤 배치도라든가 이런 걸 줘서 판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나중에 상당히 많은 문제 돼요, 제대로 못 하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변경을 하면 이 면적에 어떤 식으로 시설을 해서 하루에 어느 정도 처리를 하겠다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없잖아.
건축폐기물은 크락샤도 해야죠, 철근 분리해야 되죠, 잡쓰레기도 빼내야죠, 이런 것 다 해야 된다고.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는데 위원님들 개개인의 찬반의사를 물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반대하는 분들은, 지금 자료를 보는 분들은 반대의견이라고 보는 거예요?
잠시 속기 중지하세요.
(12시23분 기록중지)
(12시26분 기록개시)
김대식 위원님은 이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타당하다고 인정하십니까?
필요악인데, 이게 또 없어서는 안 될 시설이기 때문에, 다소 보완했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장치만 잘 된다면 찬성하겠습니다.
일단은 협창환경에서 인근지역에 분진이나 공해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나름대로 소각로 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처리를 한다는 원칙과 함께 부지 주변에 담장 높이 10m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1일 150톤 기준의 스프링쿨러 설치하는 것, 진출입로에 고압대형자동세륜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할 것, 사업장 주변 도로 500m 이내에 살수차량을 1일 5회 운행할 것 또한 공해 및 분진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파쇄시설에 방음막 및 집진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해줄 것, 여기에 대한 조건을 갖추고 또 이를 관리 감독하는 부천시에서 현재 7,000톤이나 되는 건설폐기물이 적치되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과 아울러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남과 동시에 허가를 득하게 되는 협창환경에서는 현재 적치돼 있는 7,000톤에 달하는 건설폐기물부터 우선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본 결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우리 부천시가 지도 감독을 잘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업을 하는 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공익적인 성격을 띠는 업을 하기 때문에 그분의 신의 성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업주는 아니었지만 이때까지 협창환경이 부천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이분이 새로운 마음으로 그간에 하던 업하고는 좀 성격을 달리하는 업을 하는 만큼 그간 적치돼 있던 것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정확하게 잘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성의를 먼저 보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 업을 시작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이행각서도 자료로 첨부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그간에 적치돼 있던 걸 말끔히 치우는 걸 그가 그야말로 신의 성실을 보여주는 조건으로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법적 하자가 없고 또 일반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하에 일단 저는 동의를 하고 앞으로 이 업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우려를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 위원님 최종의견을 내주시죠.
저는 어떻든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이 부천에 최초로 사업을 시행하는 상황이고 어떻든 협창환경이 중간처리업 이전에 운반업 자체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이 사업계획이라든가 전체적인 재정규모라든가에 대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 그런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은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본 건 폐기물처리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일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가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협창환경의 성실한 사업계획과 이 일을 관리 감독하는 청소사업소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지켜보기로 하면서 본 건 폐기물처리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타당하다고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의건(계속)
(12시31분)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대표선정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지난 74회 임시회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 없이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주민협의체대표 선정을 위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을 통하여 토론하신 대로 부천시폐기물소각시설주민협의체 대표 중 의원 두 분은 현재 대표로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박노설 위원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위원으로 선정하고 주민대표는 삼정동 287-32번지에 거주하시는 권용옥 씨와 삼정동 274-4번지에 거주하시는 박궁자 씨, 삼정동 276-6번지에 거주하시는 서은길 씨, 삼정동 275-21번지에 거주하시는 이연리 씨, 삼정동 283-15번지에 거주하시는 이성자 씨, 삼정동285-10번지에 거주하시는 황화자 씨로 선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2000.예산안(계속)
(12시36분)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장시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해당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김대식 김삼중 김상택 김종화 류중혁
박병화 윤건웅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한상호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창희
건설교통국장김종연
도시과장권병준
청소사업소장정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