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20일 (목)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
○위원장 양정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심사에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천시장이 제출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6회 부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총 2일입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은 금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등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종합심사를 진행하고 2개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와 심사의결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내일 21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방향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중점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23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부천시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양정숙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명숙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배명숙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양정숙 위원장님과 홍진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 제안내역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 2018년도 부천시 재정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1884억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2498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6325억 원, 잔액은 6173억 원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4쪽 세입결산 중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4545억 원이며 징수결정액 1조 5771억 원 중 수납액은 1조 5128억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145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498억 원입니다.
  자료 5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338억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683억 원으로 수납액은 7370억 원, 불납결손액은 29억 원이며 미수납액은 284억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1884억 원, 지출액은 1조 6325억 원이며 이월액은 2049억 원, 집행잔액은 3510억 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7건 3억 원이고 예산이체는 198건 398억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은 8조 410억 원이고 지난해 2775억 원이 증가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8조 3185억 원입니다.
  물품 현황은 전년도 말 350억 원에서 31억 원이 감소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319억 원입니다.
  다음은 8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은 1161억 원으로 지난해 30억 원이 증가하여 2018년도 말 현재액은 1191억 원입니다.
  기금별 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9쪽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총 자산은 11조 1828억 원이며 총 부채는 511억 원으로 순자산액은 11조 1317억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채권 및 채무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채권은 196억 원, 채무는 3억 원입니다.
  예산현액 2조 1884억 원 대비 채무비율은 0.02%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실·국별 정책사업 성과지표 172개 중 127개를 달성하여 성과목표 달성률은 73.8%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내역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행복은 특별하게 민생은 확실하게 공감은 따뜻하게”를 모토로 부천시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양정숙 위원장님, 홍진아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년도 예산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과 분배의 균형적인 복지실현을 위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재정개혁과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속에서 2018회계연도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정숙 배명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부천시의 재정여건입니다.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는 35.1%, 재정자주도는 58.3%이며 2017년 대비 2.6%와 4.2%가 각각 하락하였고 경기도 내 주요도시와 비교하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과 채무상환 부담률, 상·하수도 부채비율은 적정수준 및 양호한 상태이며 2018년도 1인당 재정지출 규모는 193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에 최근 5년간 재정상황과 타 지자체 재정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 2018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8회계연도 부천시의 세입결산액은 2조 2498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를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액은 1조 6325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를 지출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6172억 원으로 전년도 5021억 원보다 11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5128억 원, 세출결산액은 1조 3303억 원으로 세입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825억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370억 원, 세출결산액은 3022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4348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 2048억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7억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026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195억 원, 특별회계는 283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에 2018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지방채 및 보전수입과 내부거래 등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이 2조 1883억 80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조 3454억 7000만 원, 수납액은 2조 2498억 2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5.9%로 956억 원이 미수납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643억 원, 특별회계는 313억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에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연도별 현황과 아래에 세계잉여금 연도별 현황 그리고 9쪽에 최근 5년간 지방세 징수 현황과 세외수입 징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 2018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조 1883억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75%에 해당하는 1조 6325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048억 원, 집행잔액은 35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 1조 5135억 원 대비 119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739억 원, 특별회계는 451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9.4%인 2048억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533억 원, 특별회계는 151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인 3509억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4.9%인 709억 원, 특별회계는 38.2%인 28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기능별·성질별 결산 현황입니다.
  2018년도 지출액 1조 6325억 원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91.5%인 1조 330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1.2%인 3022억 원으로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174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848억 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액은 6125억 원으로 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와 비교하면 645억 원이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산 대비 집행률은 평균 74.6%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91.5%인 반면, 특별회계 집행률은 41.2%로 평균보다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능별 세출결산의 집행률은 사회복지 분야가 97%, 교육 95%, 보건 93%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100% 등 복지와 교육 관련 예산이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의 공유재산 관리, 도시개발, 문화시설 건립, 도시재생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도시재정비 촉진, 기반시설 설치 예산은 집행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음 14쪽에 성질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검토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에 실·국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9%에 해당되고 전년도 6%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평균 38.2%로 집행률이 크게 저조한 실정입니다.
  불용액 발생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계획변경이나 낙찰차액 등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측면도 있으나 당초 무리한 예산 확보나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는지 사전 준비 수립 여부 등 불용액 발생원인을 철저히 검토하여 향후에는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정에서도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월은「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써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월사유, 기간 및 의회 사전승인 여부 등에 따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2018회계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9.4%인 2049억 원이며 그중 명시이월은 140건에 982억 원, 사고이월은 27건에 187억 원, 계속비는 63건에 88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의 증감 추이를 비교해 보면 명시이월은 총 982억 원으로 2017년도 대비 31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75억 원이 감소된 221억 원, 특별회계는 589억 원이 증가된 761억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은 총 187억 원으로 2017년도 대비 6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90억 원이 증가된 147억 원, 특별회계는 28억 원이 감소된 40억 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20쪽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880억 원으로 2017년도 대비 23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722억 원이 감소한 166억 원, 특별회계는 246억 원이 감소하여 714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월사유가 용역기간 미도래 그리고 국·도비 배정 지연에 따른 행정절차 기간 부족, 절대공기 부족, 재원 부족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사업은 예산현액 1931억 원 중 지출액이 41%인 797억 원에 불과하고 51%인 982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사업은 예산현액 745억 원 중 56%인 418억 원을 지출하고 25%인 186억 원을 이월하였고 계속비사업은 1331억 원 중 33%인 443억 원을 지출하고 66%인 880억 원을 이월하는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써 승인해 주고 있는 이월제도를 남용한다고도 할 수 있는바 향후에는 이월을 전제로 사업을 지연처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사업추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1쪽부터 29쪽까지의 이월사업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 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설치·운용하여 행정의 신축성을 높이고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도 말 기금현황은 총 12개 기금에 조성액은 101억 원, 사용액은 71억 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9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5조에 의하면 유사·중복기금은 단일기금으로 통폐합하고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않거나 사업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폐지하며 적립재원이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일반예산으로 대체하여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또한 저금리로 인한 예치금 이자수익이 감소되고 일반회계와의 중복 등 유사한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2쪽에 최근 3년간 연도별 기금조성액 현항과 아래 기금 조성액 및 집행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에 예비비 결산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최종 예산액의 12.9%에 해당하는 2637억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91억 원, 특별회계는 2546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으나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34쪽 채무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현재 채무가 없는 상태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말 6억 8400만 원 중 3억 4200만 원을 상환하여 2018년도 말 채무액은 하수도특별회계 3억 42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35쪽부터 52쪽까지의 세부사업별 30% 이상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 결산검사위원회 제도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세입분야 2건과 54쪽 세출 분야 4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검토보고서를 살펴보면 가장 자주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굉장히 이월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월제도를 남용했거나 또는 우리가 소위 말하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월이 많이 되고, 명시이월이든 계속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세계잉여금 중에 특별회계가 2831억 원이 잉여가 됐는데 특별회계 쪽을 또 보다 보니 특별회계는 좀 특별하게 쓰라고 특별회계를 칸막이로 쳐 놓은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특별회계는 좀 더 우리가 보지 못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도심 지원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땅을 사둬서 우리 자산으로 취득을 한다든가 이런 데에 저는 의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특별회계 중에 특별회계 상수도·하수도 이건 빼고 기타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43%, 도시개발 13%, 문화시설 관리 4%, 도시재생 45% 상대적으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검토보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과 장기미집행 시설, 도시재정비 촉진 이러한 내용들을 대체로 살펴 본다면 조금은 원도심이나 어려운 생활에 처해 있는 분들, 어려운 곳에서 사시는 분들,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밖에 저는 평가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계속 도시를 개발하는 데만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 사업 하고 있는 것들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원도심이나 특별회계로 특별히 쓰려고 했던 그 본연의 궁극적인 목적을 좀 다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특별히 배정해서 써 줄 수 있도록 회계나 이런 부분에서 편성이 되어야 되고 그 편성하는 것은 또 다른 부서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에서는 결산을 보시는 거고요.
○회계과장 배명숙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편성하시는 분과 회계를 결산할 때 어차피 같이 물릴 수밖에 없거든요. 편성을 잘해 놔야 회계에서 이월이 안 되고 잉여금이 안 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개가 서로 맞물려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볼 때 이 결산을 기반으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들, 이월제도를 정말로 남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다시 한 번 생각을 고려를 하셔서, 너무 과도한 욕심을 어떤 특정 부서가 부리면 다른 부서에서는 하고 싶은 사업도 못 하는 일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번 집행부에서 다시 좀 꼼꼼하게 이 부분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도 이월액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그 부분에서 특별히 해명하실 일이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배명숙 아뇨. 지금 위원님이 총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지출하는 회계과뿐만 아니라 예산편성하는 예산법무과, 각 기금이나 기타특별회계가 있는 그 사업부서와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총체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또 집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또 꼼꼼히 챙겨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월액이 명시나 사고나, 계속비사업은 전체적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가는 부분이지만 명시나 사고이월 정도는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우리가 너무 억, 억 거리고 하니까 이 돈이 되게 적은 돈처럼 보이지만 이게 2546억 원은 대단한 돈입니다. 2546억 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남겨놨다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실상에서 만져보지도 못하는 돈이에요, 사실은.
  너무 큰 단위를 보다 보니 이 돈이 별 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저는 예비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전체 예산 규모에서 일정 부분을 주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정 부분을 주는데 그 전년도에, 이제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법령에 나와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기준을 줘야 되는 부분. 그런데 그 전년도에도 우리 총자산 규모가 2조면 2조에 대한 예비비가 0.1%인가요?
○회계과장 배명숙 네.
곽내경 위원 2조에 대한 0.1%를 줘야 되는 건지, 2조가 아니라 그 전년도에도 안 쓴 돈이 있단 말이에요. 전년도 예산이 2조지, 2조 중에서 이미 한 4000∼5000억 원은 안 써요. 잉여금으로 넘겨요. 그러면 그 4000∼5000억 원을 뺀 나머지에서 이 예비비를 놔둬야 되는지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비비가 특별회계에서 2546억 원, 일반회계에서 91억 원 해서 총 2637억 원인데 이 돈이 항상 과한 것 아니냐, 제가 이런 부분에 좀 문제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최초 예산액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결산액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방법에 대한, 너무 돈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 부분 때문에 다른 데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게 전년도면 최근 5년간의 이런 추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예비비의 지출이 그렇게 과다하게 된 적은 없거든요, 그야말로 예비비인 거지. 그렇다면 어떤 것을 기준으로 봐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양정숙 곽내경 위원님, 예비비에 관한 부분은 예산법무과장이 답변했으면 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예산법무과장 이태훈입니다.
  예비비 분야는 물론 법적으로 기준 이내에 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사업 이런 게 아직 발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게 유보금 성격으로 보셔도 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 특별회계 2546억 원에서 상하수도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러니까 90몇 억을 빼면 나머지는 상·하수도
곽내경 위원 그럼 2546억 원을 다 특별회계의 예비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하수도 같은 경우는 1458억 이렇게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중에 1000억 이상은 그냥 특별회계예요, 상하수도를 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전체적인, 우리가 1000억, 1000억 하니까 그 돈의 액수가 적다고 우리가 자꾸 인식이 되지만 그 1000억이라는 돈이 편성이 되었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문화예술회관이 하나 더 들어오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3000억 원이라는 돈은 문화예술회관 3개 덩어리가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원도심에 갔을 때는 그 시너지 효과가 더 엄청나다고 보는데, 지금 예산법무과장님이랑 회계과장님이 결국은 다 예산이 되어 있고 결산은 또 회계과장님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게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해야 되는 이런 내용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잘 편성돼야 결산도 잘 되리라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뭔가 협조가 잘 돼서 결산도 잘해야 되고, 예산편성을 잘해 주셔야 결산도 잘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예비비 부분에서는 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러니까 이제 공기업특별회계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수도과나 하수과에 나중에 지적사항으로 하면 제가 검토해서 그 돈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상하수도가 아니어도 다른 특별회계 부분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이태훈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저는 기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의 적립 재원이 어떤 거죠?
○위원장 양정숙 예산법무과장 다시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기금은 각기 지금 13개의 우리 기금이 있는데 법적으로 해야 되는 기금이 있고 또 법정재량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각 조례에 의해가지고 매년 얼마씩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 문화예술회관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50억이 목표가 되어 있어서
남미경 위원 아니, 저는 그 금액보다도 그게 나오는 재원, 재원이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기금 이런 것은 영화표 살 때에도 거기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이라는 성격이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기금은 일반회계를 편성할 때 일정 기금을
남미경 위원 분배를 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조성액에 달할 때까지는 매년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난안전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0억 원이 된 것은 매년 일정 금액을 계속 거기에 전입시켜서
남미경 위원 몇 %로 해서 조성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기금이라든지 자활기금, 성평등기금, 아동복지기금 이런 것이 다 일반회계로 다시 들어간다고 하면 그 일반회계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지금 타 시에 비해가지고 저희가 기금이 좀 많습니다. 많아서 법적으로 하는 것은 없앨 수가 없고 일반 자체적으로 우리가 구성돼 있는 기금은, 기금 연한이 5년인데 끝날 때 해가지고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럼 남북교류협력기금 이런 건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남북협력기금 같은 것은 순수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이런 기금은 폐합을 해서 일반회계로 편성해도 됩니다. 다만 조례마다 5년씩 연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도래했을 때 해당 위원회에서 폐지하기로 의결이 되면 그 기금은 폐지가 됩니다.
남미경 위원  이게 위원회에서 폐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다 위원회가 개별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훈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배명숙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정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상임위원회 대표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쟁점사항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 대상 및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이신 박홍식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대표위원 박홍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9억 6676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0.9%인 26억 9742만 3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1%인 2억 6934만 5000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부기별 30% 이상 불용 건수는 총 6건 3239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사업에 대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예산 수요 예측과 사업진행 추이를 감안한 예산삭감 및 추경편성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향후 의회사무국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주문하며 운영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정숙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들께서는 관계공무원 출석 대상 부서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출석대상 공무원이 없으므로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이신 곽내경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안녕하세요. 재정문화위원회 대표위원 곽내경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현액은 6622억 5114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4156억 986만 8000원, 특별회계 2466억 4127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8.9%인 4564억 5595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3586만 7567만 4000원, 특별회계 977억 8028만 3000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6.8%인 1114억 374만 7000원으로 명시이월 633억 93만 2000원, 사고이월 115억 2299만 2000원, 계속비이월 365억 7982만 3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4.2%인 940억 3053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321억 9586만 9000원, 특별회계 618억 3466만 7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3억 6297만 8000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우리 시의 재정상태는 총 부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0.02%로 낮게 나타났으나 재정자립도는 35.1%로 전년 대비 2.5% 감소하는 등 여전히 부실한 상황입니다.
  자산 매각을 통한 일회성 세입은 재정자립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보조금 등의 자주재원 또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재원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미래의 먹거리 확보가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주어진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건전재정의 핵심이라 할 것이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16.8%가 이월예산이며 14.2%가 불용액으로 당해예산 중 70%도 사용하지 못한 것은 부득이한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과하다 할 것이며, 이는 예산편성 당시 정확한 계획과 비용추계 분석으로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반영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해야 하며 현재 집행되고 있는 예산도 당초 계획에 따라 잘 집행되는지 수시로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다음연도의 재정운용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주문하며 우리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문화예술발전기금을 포함한 통합관리기금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92억 28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은 조성목적에 부합하게 집행 및 운용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에 명시된 재원적립을 준용하여 당초 기금운용 계획대로 기금조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만료를 앞둔 기금뿐만 아니라 전체 기금에 대한 불필요한 기금은 정리하는 등 기금운용의 목적에 합당한지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문화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정숙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재정문화위원회 예비심사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 출석 대상 부서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출석 대상 공무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이신 박순희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대표위원 박순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199억 1294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7896억 3253만 2000원, 기타특별회계 302억 8041만 2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4%인 7705억 7752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7574억 7454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 131억 297만 8000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인 181억 9866만 7000원으로 명시이월 42억 3941만 9000원, 사고이월 7억 3939만 3000원, 계속비이월 132억 1985만 5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인 251억 865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143억 7736만 4000원, 기타특별회계 107억 3129만 3000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일반회계에서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액이 우리 시 전체 예산 중 46%인 6125억 원이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산편성과 집행에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세심한 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부에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용이 사전 예측될 경우 미리 반납조치를 통하여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 전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하였으며 심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부천시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하여 총 8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27억 6471만 4000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54억 8914만 8000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19억 4038만 200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63억 1348만 원입니다.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금들이 조성 목적에 부합하여 그 성과를 일정 부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복지위원회 예비심사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 출석 대상 부서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출석 대상 공무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이신 박홍식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대표위원 박홍식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지난 6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 심의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현액은 7032억 원으로 편성되어 4028억 원을 지출하였고 75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51억 원으로 불용액 비율은 32%입니다.
  이는 2017회계연도 불용액 비율 27.1%보다도 크게 증가하였고 2016회계연도의 18.1%보다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고 세입금에 있어서는 결손처분이나 다음연도 이월액이 여전히 많아 집행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적극 징수하여 부천시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납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개발과와 도시재생과 소관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가로정비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등 두 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결산내역을 보면 전년도 말 조성액은 184억 36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수입액은 11억 3900만 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9억 9200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85억 83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관련 법규를 잘 준수하여 당초 기금운용계획대로 기금조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정숙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교통위원회 예비심사 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관계공무원 출석 대상 부서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각 상임위별 대표위원님들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4개의 상임위 모두 출석 대상 공무원이 없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한 후 토론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정숙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봅니다.
  그럼 정회시간 중에 토론한 바와 같이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3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를 원활하게 마친 것에 대해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며 내일 21일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휴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구점자  김주삼  남미경  박순희  박홍식  양정숙  이학환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경희
  기획예산과장이태훈
  회계과장배명숙

○회의록서명
  위원장  양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