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18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
2. 2009.예산안
3. 2009.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9.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
3. 2009.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한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부천시의회(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유재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9일과 10일 3개 상임위원회에서 2009년도 예산안을 각각 수정의결하였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재정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는 원안의결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는 수정의결하였다는 예비심사 보고가 있어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종합 심사회부한 결과 12월 16일 2009년도 예산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3229]
(10시07분)

○의장 한윤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부천시장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무자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계획을 세우고 혼신의 노력을 다했지만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제148회 정례회를 시작하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있어 정열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가 처해 있는 현실을 진단해 주시고 시 집행부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회는 대내외적으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오셨으며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 시의회에 대하여 어느 곳을 가더라도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눈길을 의회와 함께 맞추어 진실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고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87만 시민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고 희망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와 시 정부 간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조는 필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견이 있는 정책은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가 극복해야 할 당면한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항상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견제와 균형, 기능이 보장되고 신뢰에 기반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긴밀한 협조관계를 위해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쪽입니다.
  김문호 의원님께서 지방공무원 국내위탁 교육훈련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문호 의원님께서 이번 엑스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저도 엑스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참 이상한 것을 보고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번에 가장 큰 이슈가 엑스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이슈로 진행됐던 엑스포에 대해서 시정질문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김문호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이번 엑스포를 지내면서 그리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모든 과정을 보면서 분명 히 엑스포는 성공적인 개최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언급합니다.
  그리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는 것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학술적인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에 대한 반론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고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의회의 삭감 조치에 대해서는
○의장 한윤석 시장님,
○시장 홍건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의장 한윤석 시장님, 잠깐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관수 의원님.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조금 전에 시장께서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답변하신 시정질문 요지서를 통해 전달된 내용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질문 요지서를 전달받고 시정질문을 통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할 수 있도록 주의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시장님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제 외의 발언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시정질문 답변서를 작성해 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의장 한윤석 김관수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지금 시장이 답변을 하다가 의장께서 이석하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석하시는 것을 의장께서 가만히 두시면 안 되죠.
  시장님께서)
○시장 홍건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시장님, 잠깐만요.
  시장님의 정확한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시장은, 이곳은 권위가 있는 좌석이 아닙니다. 권위를 위해서 이 좌석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곳은 자유롭게 의견, 그리고 자유로운 답변이 오갈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대로 읽으라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마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것보다도 자세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한마디 한마디 다 작성을 해 와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면 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시장님, 오늘의 시정질문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제 외의 발언은 삼가실 것을 부탁드렸으며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의제 내의 발언만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지난번에 분명히 김문호 의원님께서 엑스포에 대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막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막는지 모르겠어요.
  시민 여러분, 분명히 언급이 있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막는지 모르겠어요.
○의장 한윤석 시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네, 답변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엑스포는 분명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톨릭대에서 맡은 평가보고에서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문호 의원께서 지난 본회의 때 질문한 게 아닙니다. 모두발언에서 얘기했었고 시장께서도 조금 전에 시정질문 답변하겠다고 하기 전에 모두발언이 다 끝났습니다.
  답변은 시정질문에 관한 요지서와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 모두발언입니다. 모두발언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고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들이 다 들었습니다.)
  무슨 절차가 있고 규정이 있습니까? 모두발언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의장 한윤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양쪽에서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홍건표 네, 모두발언입니다.
  먼저 그렇게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언급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회에서는 만들어 온 것 보고 시장은 가만히 있습니까? 답변해야죠.
  당연한 것을 가지고 왜 자꾸만 막아요.
○의장 한윤석 시장님,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십시오.
○시장 홍건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김관수 의원-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한윤석 김관수 의원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홍건표 김문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엑스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으므로 저도 모두발언으로 엑스포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8년도 프리엑스포(Pre-expo)는 분명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전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보고였습니다.
  이것은 가톨릭대학교와 한국리서치에서 평가보고를 한 학술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삭감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기자회견을 했을 때 상습적이라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는 의회가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했을 때 기자회견한 것뿐이고 의회의 납득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자회견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저는 이것이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저는 부천시정을 위해서 이러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시민 앞에 공표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엑스포는 분명히 성공했다는 결정과 평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국내위탁 교육훈련경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직원들의 전문성을 통해 시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청 내 대학은 물론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한윤석 시장님,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님.
        (의석에서 윤병국 의원-의회의 종전 관례가 질문의원이 없으면 답변을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홍건표 의장님, 잠깐만요.
  시장이 답변하는 것만큼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윤석 관례적으로 시정질문한 의원이 안 계실 적에는 답변을 안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 내용으로 보면 조금 전에 밝혀주신 그런 내용에는 큰 해당사항이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시장님 답변을 허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 홍건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직원들의 전문성을 통해 시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청 내 대학은 물론 야간에 일반대학 및 대학원에 다니면서 배우고자 하는 직원은 누구나 신청에 의해 학비 지원을 해 왔습니다.
  2006년도부터 중단한 사유는 행정안전부 방침에 의하면 학비지원은 선발대상, 자격요건, 지원절차 등을 규정한 위탁훈련계획에 의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소속직원의 개별적인 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다는 행정안전부 방침과 학비 지원을 신청하는 직원에 대해 모두 지원해 온 우리 시의 방침과 맞지 않아 지원을 중단해 온 것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전문교육이 중요한 과제이며 교육의 성과는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며 더 나아가 부천의 미래를 밝게 하는 원동력이라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일반대학과 대학원 교육경비 지원은 앞으로 우리 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주요정책사업, 즉 문화 분야, 뉴타운사업 추진, 공공디자인 등 분야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관내 대학과 MOU를 체결하여 일정기준과 선발요건을 정하여 50% 지원하고자 합니다.
  답변서 33쪽입니다.
  김원재 의원님께서 부천필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시립예술단 중장기 발전방안 용역 결과 전문예술단체로서 시립예술단 운영의 독립성·전문성을 갖춘 독립 법인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음악전용공연장 건립 등 안정적 활동공간 확보, 공연 횟수 및 기획 프로그램 확대, 기업메세나 등 다양한 재원개발, 우수 인적자원 확보 및 관리를 위한 공연제작 예산규모 확대 등 다양한 개선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04년 10월 실행 가능한 중장기 발전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시립예술단 조직강화를 위해 2006년 1월 교향악단과 합창단을 하나의 단체로 통합하여 예술감독의 지휘체계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확대 및 단체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하여 보수체계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점증적으로 보수 현실화를 이루도록 하였고, 또한 시민에게 한층 다가가는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를 통하여 고품격 연주회 및 문화적 소외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연주회 등을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예술단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은 부천필이 “말러 인 부천”으로 국내 정상급 오케스트라가 되었듯이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수한 시립예술단(부천필과 필코러스)을 활용하여 “오페라 인 부천”의 기치를 높이 들어 타 지방자치단체 성남 5억 5000만 원, 고양 7억 원보다 훨씬 적은 3억5000만 원으로 2007년 ‘세빌리아의 이발사’, 2008년「사랑의 묘약」을 제작·공연하여 연합뉴스 등 언론의 호평을 받았으며 타 도시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지만 공연의 완성도를 좀 더 높여 문화도시 부천의 고유 문화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제고하여 2010년 이후 타 도시와 연계한 투어공연으로 수익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최고의 예술단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음악전용 공연장이 건립되는 시기에 맞추어 시립예술단의 법인화 및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전문성과 경영성을 갖춘 사무국장을 공개채용하여 사무국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시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 속의 시립예술단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재단법인화가 되면 기업메세나, 후원회 활성화, 마케팅 및 재원개발을 강화하여 자체수입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다음, 부천의 음악단체, 학생, 시민들과의 멘토링 사업 추진실적은 매년 연 2회의 지역사회 합창단체 등과의 연합연주회 개최, 지역 소년소녀합창단과의 청소년합창단 연합합창, 관내 학교 중(합)창단 지원방안으로 10월부터 코러스 단원이 4개 학교를 월 2회씩 방문하여 음악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부를 위한 모닝콘서트를 연간 11회 개최하였고 교회, 대형마트, 기관단체, 복지관, 관내 병원,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산모음악회, 런치콘서트, 교육 프로그램 등 무료연주회를 40여 회 개최하였으며 음악애호가를 위한 음악 감상반을 6회 운영하였습니다.
  내년도는 기존의 계층별 멘토링 사업을 점차 확대 운영하는 한편 청소년 중(합)창단 경연대회, 관내 청소년 관현악단과의 연합공연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음악에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청소년 합창단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며 3개 보건소와 연계한 산모음악회,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지원 연주회, 부천문화재단과 연계한 부천필 음악교육 확대 등 다양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시 및 부천필 홈페이지에서의 부천필 연주실황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근린공원에서도 시민이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방송장비 설치 운영 계획에 대하여는 연주회별 녹화를 위한 방송 전문인력 확보 및 방송장비 시스템 설치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단법인화 시점에 맞추어 음악전용 공연장에 시범 설치하여 시민 만족도를 조사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서 39쪽입니다.
  김미숙 의원님께서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 부천건설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및 다중 이용시설에 대하여, 화장실 이용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계획이나 사업계획과 사업시행에 대하여 다중 이용시설에서 여성용 화장실이 부족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2004년 1월 9일「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다중 이용시설 공중화장실에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보다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를 1.5배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2004년 이후 신축 건물부터는 여성용 화장실 수가 증가하여 그동안 화장실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이용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은 현재「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여성의 화장실 사용 시 불편이 없도록 여성화장실 변기 수가 증설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주차이용 시 주차 문제로 불편함과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차장관련 개선사업 계획과 사업시행에 대하여 금년 4월부터 여성 운전자의 안전 및 주차편의를 위하여 공영노외주차장 내에 CCTV 감시가 용이한 지역에 여성우선 주차구역 216면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민간 주차장에도 확대 설치하도록 행정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연장이나 문화시설 이용 시 유아를 동반한 경우 적정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여성들의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여성친화적시설로 환경을 개선할 계획에 대하여 기존 공연장 및 문화시설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부대시설을 확보함에 있어 새로운 편의시설 확충이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문화시설 신·개축 계획 수립 시 영·유아를 위한 수유실 및 휴게실 등 여성을 배려하는 편의시설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 영아의 육아지원에 대하여 관내 보육시설 568개소에서 영아(24개월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취업여성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아전담 보육시설 4개소,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 4개소, 시간 연장(24시까지) 보육시설 4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정보센터 주관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교육 및 양육 상담, 놀잇감·도서·의상대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보육의 단편적인 보육형태를 벗어나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정보센터에 가정보육교사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영아의 자녀를 두고 있는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가정보육교사를 연계하여 자택에서 전문적인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정보육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18개 가정에 가정보육교사를 연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9년에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세아 전용시설 6개소, 시간 연장 보육시설 50개소로 취약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답변서 44쪽입니다.
  박종국 의원님께서 결식아동 급식 실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사정으로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거나 먹는다 해도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아동급식은 2005년도에 ‘결식아동 없는 도시 만들기’의 원년으로 시작하여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는 성금으로 결식아동 문제를 해결한 바 있는 우리 시의 중요사업이며, 금년도에는 총 29억 8900만 원의 예산 중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7억 원을 제외한 22억 8900만 원의 예산으로 학기 중에 약 2,000여 명, 방학 중에는 약 3,600여 명의 아동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식시설별로는 사회·아동복지관 9개소, 지역아동센터 56개소에서 급식이 이루어지고, 지역자활센터 3개소에서 도시락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급식시설이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은 일반음식점을 지정하여 학기 중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나 방학 중에는 대상 아동이 늘어나서 지역여건에 따라 추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식단가를 1식당 3,500원으로 정하여 급식비 지원단가의 5~20% 범위 내에서 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단체급식소의 인건비, 연료비 및 도시락, 주·부식 배송료 등으로 사용 가능하나 일부 급식시설에서 발생한 미흡한 부분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아울러 제안하신 휴일 도시락 제공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희망자를 추가로 파악하여 도시락 제공을 확대하고 관공서 등의 구내식당은 지역적으로 이용아동의 접근성, 편리성과 선호도, 급식소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급식시설로 지정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질의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서 45쪽입니다.
  김혜성 의원님께서 부천시 체육위상 제고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내에서의 체육위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우리 시의 성적은 우리 시에서 주최한 2001년도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한 바 있으며 통상적으로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가 1~3위로 상위 순위이고 우리 시는 2001년 이후 5~6위이며 최근에는 3년 연속 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난 전국체육대회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둔 부천북고 럭비, 정명고 축구, 중원고 탁구팀을 비롯하여 57개 교의 초·중·고교에 19개 종목 980명의 학교 운동부 선수가 육성되고 있으며, 6개 종목 48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인부의 시청직장운동부 선수 등 체육관계자가 밤낮으로 체육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초·중·고교 학생운동부 부원으로 육성된 임수정, 유승민 선수 등이 국가대표선수로 발탁되고 베이징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하여 부천시민은 물론 국민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는 대학운동부나 기업의 실업팀이 전무하여 성인부 중심의 경기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직장(대학) 소재지를 중심으로 출전하고 있어 인지도가 높은 인기종목에서 우승 등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부재한 실정입니다.
  체육시설 분야에서도 금년 3월에 부천체육관 인조잔디구장을 개장하였고 연말에는 오정대공원 잔디구장, 부천체육관 씨름장 조성공사 등이 완공될 예정이며 연차적으로 오정레포츠센터, 역곡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여 체육 인프라 확대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체육 분야 2008년도 예산규모는 아래 표와 같이 우리 시가 38억 원으로 수원시의 177억 원, 성남시의 125억 원, 용인시의 103억 원 등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규모이나 2009년도에는 49억 원으로 증액편성 요구 중이며 체육 위상 제고를 위한 중장기 체육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명실상부한 체육문화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답변서 76쪽입니다.
  신석철 의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일원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정책적 건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경지로서의 역할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 대장동지역을 장기적 관점에서 부천의 미래를 책임질 기업자유구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중지를 모으고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금번 개발제한구역의 추가해제 선정기준은 환경평가 결과 3~5등급지로서 20만㎡ 이상의 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제척기준은 도시 간 연담화 방지를 위한 구역 최소 폭을 5㎞ 이상 기준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어 대장동지역의 경우 환경평가 2등급 지역 및 연담화 방지 최소폭(5㎞)에 저촉되어 금번 해제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대장동 일원을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서울, 인천의 거대한 배후 시장 등 우수한 지정학적 입지여건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를 책임질 기업특구로 개발하도록 하는 시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될 IT, BT, NT 등 신기술 및 과학연구단지 조성 등의 지식기반산업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우리 시 미래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장·성골·역곡지구의 도시개발사업이 부진한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대장·성골·역곡지구는 저밀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추진토록 결정되었으며 성골지구의 경우 2008년 11월 10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사업 추진 중에 있으나 대장·역곡지역은 저밀도 및 기반시설 부담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토해양부 및 경기도에 종 상향 건의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호 미만의 자연부락에 대한 해제여부 및 존치 시 토지매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 내에 위치한 1~5호 미만의 자연부락은 관계법령상 해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존치되는 지역은 금년 6월부터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한국토지공사에서 토지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정구청과 군부대 사이 자연녹지의 활용계획에 대하여는 앞으로 지역사회발전 등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충분히 검토 후 신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79쪽입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건축물 디자인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중·상동 신도시 개발을 비롯한 시가지 전체 건축물이 획일적인 형태로 건립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었던바 우리 시 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의원님의 지적은 아주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뉴타운사업은 도시의 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로시설물 및 옥외광고물 등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도시 공공디자인, 주거공간의 환경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도시환경문제에 대비하고 생물 서식공간 확보 등 생태적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생태 면적률 등을 도입하겠으며 특히, 건축물 형태의 다양화를 위하여 건축계획의 예술성·작품성·기능성·입면 및 주동형태의 다양화, 친환경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을 평가항목으로 설정하여 설계업체를 선정하는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내 건축설계경기 운용지침’을 제정하여 현재 관련부서 및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본 지침에서는 촉진사업 중 공공이 시행하는 사업은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조합 등이 시행하는 사업은 신청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건축설계경기 신청 조합에 대하여는 인센티브(용적률 5% 이하, 높이 20% 이하) 제공 등을 통하여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으며,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내 건축설계의 질 향상 및 다양한 주거모델을 도입하기 위하여 조합 등이 시행하는 촉진구역에서도 건축설계경기에 참여하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서 88쪽입니다.
  변채옥 의원님께서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가로수 조성과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가로수는 129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13종 3만 3732본이 있으며 생육이 불량하거나 도로표지판, 신호등, 상가 간판 등을 가려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갱신대상 가로수는 버즘나무 외 2종 6,050본입니다.
  가로수 수종갱신을 일시에 추진하려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시급한 지역부터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상동지역에 생장이 극히 불량한 회화나무 일부를 이팝나무로 교체하였으며 가로수 수종 갱신 시에는 경제성과 쾌적성 등을 고려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며 빠른 시일 내에 녹음을 줄 수 있는 수종을 식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의 훼손행위 사전 예방을 위하여 신고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불법 훼손 행위자를 색출, 의법 처리함으로써 앞으로는 가로수 훼손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도로의 신설이나 뉴타운사업 등 가로수 길 신규 조성 사유가 있을 때는 다양한 수종의 가로수를 노선별로 조화롭게 배치하여 문화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2007년 8월 9일 제2241호로「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로수 관리대장도 비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서 94쪽입니다.
  김승동 의원님께서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사업과 소사에서 대곡 간 전철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철7호선 연장사업에 부천시 구간 사업비 9023억 원 중 우리 시가 부담하는 3609억 원은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재정으로는 건설이 불가하여 광역성을 반영하여 국·도비가 추가로 확보되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7호선 건설공사로 인하여 최대의 수혜도시는 인천시지만 2005년 1월에 서울시, 인천시, 부천시가 협약된 내용을 개정하여 인천시가 건설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협약은 변경될 수 있지만 재원에 대하여는 어느 단체장이라도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하철7호선 연장건설은 분명히 광역철도이므로 중앙에서도 광역성을 인정하여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 국토해양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가 우리시 부담액 일부분을 분담하는 방안을 5개 기관이 협의 중에 있으며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사~대곡 간 전철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대곡 간 전철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기본설계용이 진행 중에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 광역철도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반철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기에 2009년 상반기로 예정된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 개최 시 일반철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소사~원시선이 일반철도로 지정된 연장선임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본 노선은 부천시가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개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희망찬 새해에는 의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홍건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우 의원-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의석에서 이영우 의원-시장님께서 시정질문 답변을 대표적인 것은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것만 시정질문을 듣고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자리를 지키지 않는 의원님들 답변은 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관행상 이석의원에 대한 구두답변은 생략을 하고 답변서로 갈음을 했습니다.
  다만, 그 관행은 관계 국장의 구두답변 시에만 해당이 됐었고 시장 구두답변에 대해서는 계속 들어 왔습니다.
  앞으로 관계 국장님들은 이석의원님에 대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중화 총무국장 최중화입니다.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11쪽입니다.
  김승동 의원님께서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수업환경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소음제거시스템을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정온한 환경에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 특성상 많은 학교가 고속도로나 철도, 대로변 등에 위치하여 수업환경이 열악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음제거시스템은 확인 결과 학급당 200만 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필요한 학교를 정확히 조사해 보아야 알겠으나 상당한 액수의 예산이 수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므로 향후 교육청 등과 협의를 통하여 동 시스템의 정확한 효과를 분석하고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부소음이 심한 학교부터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13쪽입니다.
  김미숙 의원님께서 감사실 직원의 승진에 따른 다면평가를 폐지할 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승진임용 시 다면평가 결과 반영이 의무화되면서 승진요인 발생 시 승진심사 대상자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 반영하여 승진임용하고 있으나 다면평가를 운영함에 있어 피평가자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기위주의 평가 및 경력만을 고려한 연공서열의 고착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2008년 9월 30일 다면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반영여부 등에 대하여 의무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승진인사 운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현재 승진임용 시 다면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 반영여부 등에 대한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설문조사 결과와 타 시·군 사례를 참고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승진인사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최중화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명호 기획재정국장 박명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9쪽입니다.
  이환희 의원님께서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관용차량을 수리의뢰 시 견적서를 받아 저렴한 정비업소에 수리를 맡기는 것이 예산절감의 원칙이나 그렇게 시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용차량을 수리할 때 여러 정비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저렴한 곳에서 수리하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량 수리 시 대당 수리비가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2개 업체 이상의 비교견적을 받아서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정비 시 수리한 부분에 대한 전·중·후 사진을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관용차량 수리 시 특정업체에서 집중하여 수리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일 업체에서 전담으로 수리를 한다면 차량 수리비도 절감이 되고 경미한 고장에 대한 무상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는 등 차량의 유지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시행을 해 왔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 지출된 고액의 차량수리비는 대부분 제설차나 노면청소차, 살수차 등 특수차량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수차량의 일반적인 수리는 관내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정비는 장소적 제약특성과 특장차 정비의 기술적 노하우가 필요하여 특장차량의 수리가 가능한 정비업체로 지정하여 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정비 시 차종 및 차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두 곳 이상의 정비업체로부터 비교견적을 받아서 수리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관용차량의 수리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공무원은 누구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부천시 관용차량은 총 265대로 차량의 총괄 현황관리는 시청 회계과에서 하고 있으며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24대로 기타 차량의 수리 업무는 차량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시·구·동 해당 부서에서 직접 수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 2008년 관용차량의 수리비 중 50만 원 이상의 차량에 대한 정비내역서는 별도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렸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류재구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운영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로서 2006년도에 적자규모가 15억 6000만 원, 지난해에는 이보다 증가한 29억 원으로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영개선이 필요한 상황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경영수지가 악화된 주요인은 지난해에 무수익사업인 교통정보센터와 해밀 도서관을 수탁한 것과 주된 수입인 주차요금을 비롯한 사용료의 현실화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인건비 등 경상비 지출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부분적으로는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타 지역의 70% 수준 이하인 주차요금의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난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경영진단 전문업체인 컨설팅 그룹에 의뢰해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말에 이러한 경영전략 계획이 확정되면 공단의 조직과 인력 등 경영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업무 단일화는 현행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의하면 정원 50명 이상일 경우 상임이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는 CEO인 이사장과 달리 사업본부장의 개념으로서 조직 운영상 필요한 계선 조직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도모를 위해 상여금 지급의 신축적인 적용과 연봉제 도입을 제의하신 것에 대하여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에게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 인센티브 성과급과 개인별 업무실적에 의한 개인 인센티브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기준 지급률의 범위 내에서 경영평가 결과 위주로 지급률을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영평과 결과 이외의 시와 공단의 재정여건, 시장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연봉제 도입 또한 현재 3급 부장 이상 4명에게만 시행하고 있으나 내년도에는 4급 팀장급으로 확대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봉제를 시행하여 경영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오세완 의원님께서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에서 감독자를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으니 실질적인 공사감독을 위해서 적격자를 선정 임용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할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마을진입로 확장이나 포장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등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3000만 원 이상 공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이거나 감독대상공사 관련 국가기술자격자, 감리·감독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교수나 교사,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지역의 대표성이 있거나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자를 위촉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인 공사감독을 위해서는 공사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적격자를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참여의지가 있고 공사관련 지식을 갖춘 적임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지식은 부족하지만 공사에 대한 관심이 많고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을 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감독자로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 참여의지가 있는 관련지식과 경험을 갖춘 적임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부실공사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한상호 의원님께서 자동차 관련 세금 및 과태료의 징수대책과 체납자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련 세금 및 과태료의 징수대책과 체납자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관련 체납액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동차세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그리고 각종 과태료 체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지방세법」에 의해서 자동차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고 환경개선부담금은「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서 경유자동차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이들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과태료나 과징금은 작위 또는 부작위로 법규를 위반하거나 이행을 게을리한 자에게 부과되는 행정벌로서 지방세나 부담금과는 성격이 다르고 체납 시 징수하는 데에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납이 발생하면 당해 차량에 대하여 압류조치하고 공매실익이 있을 경우 강력히 공매처분해서 체납액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이외에도 재산이나 금융자산 등을 파악하여 압류조치하고 관내에서의 관허사업도 최대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체납차량번호 영상인식시스템을 도입하여 차량에 설치하고 이동하면서 체납차량을 찾아내 납부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두 대를 추가 도입하여 각 구별로 한 대씩 배치하여 보다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구·동 각 민원부서에 설치한 통합체납정보시스템은 지방세 체납정보뿐 아니라 각종 과태료 체납정보까지 통합 관리하여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있고 실제로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제도 시행, 압류차량의 명의이전 허용 등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로 체납액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지만 2008년 6월「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으로 과태료에 대해서도 가산금제도가 도입되어 체납액 징수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자동차 관련 세금 및 과태료의 부과 징수부서를 통합하는 방안과 고지서를 통합 발송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부담금 그리고 과태료의 성격과 부과 목적이 서로 다르고 각 개별법에 의해서 부과·징수되고 있으며 각종 과태료의 경우 담당부서의 고유업무에 부수되는 부분적인 업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각종의 납부고지서를 체납자별로 묶어서 발송하면 발송요금을 절약할 수 있겠지만 부서가 다르고 부과사유의 발생시점이 다르며 관리하는 전산시스템도 서로 달라서 통합 발송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징수우수자에 대한 포상계획과 인센티브 부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체납액 징수 우수자에 대해서는「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심의절차를 거쳐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부서별, 개인별 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표창과 함께 국내외 연수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부과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 무보험운행자를 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실제 무보험운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운전자 의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차량의 신규·이전등록 시 별도로 안내문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우리 시 홈페이지나 영상물, 지역 언론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박명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경섭 경제문화국장 이경섭입니다.
  김미숙 의원님께서 부천문화재단 다목적 문화사업 브랜드네이밍 공모전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유인물 29쪽이 되겠습니다.
  부천문화재단 다목적 문화사업 브랜드네이밍 공모전 수상자가 상과 시상금을 자진하여 반납할 의사를 밝혀 12월 중으로 환수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임이사는 이번 일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브랜드네이밍에 대한 저작권도 재단에 귀속하겠다고 하였으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0쪽이 되겠습니다.
  정영태 의원님께서 풀뿌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 대형할인점과 대형 상권의 진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영업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나 규칙 등을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력하여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시에 대규모 유통업체가 속속 들어서고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소비자의 소비형태가 편리한 쇼핑을 추구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어 우리 시의 지역경제의 풀뿌리라고 할 수 있는 재래시장의 상인들께서 고충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재래시장 상인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1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아케이드사업, 고객편의센터 설치 등 시설 현대화사업과 상인대학의 개설로 마케팅교육 등 시장경영 현대화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형 상권의 진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법률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으나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시에 입점하여 있는 18개의 대형 유통업체에서도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으며 우리 시의 인력을 최대한 채용토록 하여 구직난 해소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형 상권의 영업시간 제한에 대하여는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영업시간의 제한은 법률적 근거가 없으나 대형 상권의 대표자 등과 긴밀하게 협의토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조례나 규칙 등의 제정은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현행 법률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향후 풀뿌리 지역경제의 주축인 재래시장 등은 경영 현대화사업 및 공동마케팅 사업 등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으며 상인들께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적극 활용함은 물론이고 상인대학, 워크숍을 통하여 친절교육 및 정신교육 등의 경영마인드를 제고하여 대규모 상권과도 경쟁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2쪽 변채옥 의원님이 시 산하 재단 및 위탁·보조기관의 회계처리 그리고 후원회 운영실적, 클린카드 사용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시작한 지 한참 됐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장 한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장용운 질문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질문의원이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은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장용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국장 민천식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국장 민천식입니다.
  유인물 51쪽입니다.
  박동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상수도 검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8만 7451전의 상수도 수도전에 대하여(원미 3만 5424전, 소사 2만 1717전, 오정 3만 310전) 짝수 달은 원미구, 홀수 달은 소사구·오정구를 격월로 검침, 가정용·관공서를 제외한 월 사용량이 500톤을 초과하는 1,126전은 매월 검침하여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검침방법은 검침원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는 방법과 육안검침이 곤란한 수도전에 대해서는 옥외자동검침기를 활용해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자동검침시스템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그간 수도전의 증가와 검침 인력의 감소, 요금절감 방안 등 효율적인 대처 방안으로 각 시·군과 의견을 교류하고 지속적으로 시험과 연구단계를 거쳐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도 금년 11월과 12월 중 3개 사의 자부담으로 디지털 방식의 검침시스템을 도입해서 300전을 시험 설치 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는 검침 곤란지역에 100전을 시범 설치하여 경제성, 효율성을 분석한 후에 도입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52쪽 주수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향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대상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대합실, 의료기관, 국공립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의료복지시설, 실내주차장 등 17개 시설 군으로서 현재 17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의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3년마다 1회 관리자 교육, 자가측정 실시여부 확인을 하고 있으며, 특히 다수의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전문 검사기관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정확한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하여 노약자 및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정밀 측정을 실시하겠으며 동 결과는 부천시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현지 지도 점검 시 실내공기질의 상태를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측정장비를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대기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290개소를 점검하여 법령위반 사업장 27개소를 적발하였으며 붙임자료와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57쪽 신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베르네천 미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베르네천 하류구간은 현재 부천 오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구 내의 소하천 정비사업은 진행 중에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정휴먼시아와 국도6호선 구간인 베르네천 180m 구간은 유역 내 유일하게 미 정비된 구간으로써 입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미 정비된 구간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부천 오정일반산업단지와 연계 추진하고자 협의하였으나 사업추진 이전에 토지보상 및 각종 인허가 사항 등 제반 절차가 2009년 3월에 준공하는 부천 오정일반산업단지의 준공시기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연계하여 지구에 포함시켜 사업을 추진하고자 경기도와 협의하였으나 산업단지 외 소하천(베르네천) 정비사업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거 별도사업을 시행토록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산업단지 추진일정 등 병행시행이 어려워 별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및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009년도에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2010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 및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노후 옥내 급수관 지원사업 조례 제정 등 입법 절차가 끝나는 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하여는 수도급수 조례는 2008년 12월 1일자로 입법예고하였고, 2008년 12월 26일자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9년 1월 중에 부천시의회에 안건 상정하여 승인을 받은 후 2009년 2~3월 중에 경기도 보고 및 공포하겠으며 2009년 4~6월까지 조례 개정에 따른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포하고, 2009년 7~9월까지 사업추진에 따른 각 동별 표본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급수관 지원 수도급수 조례 제정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할 예산 확보에 대하여는 수도급수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각 동별로 표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2009년 10월 중에 노후 급수관 지원 연차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가정용 수질 공사의 방향을 만족도만을 높이기 위함이 아닌 실질적 피해 지역인 구 도시 중심으로 시행할 용의에 대하여는 노후 급수관 지원사업에 있어 옥내급수관 갱생·교체에 대한 우선순위는 각 시의 조례, 시행규칙 등을 검토하여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시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주택,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공공시설과 소규모 단독, 연립과 아파트 등 관로의 노후도와 수질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부터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9쪽 오세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7년 1월 10일 하수도요금 부과·징수에 따른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상수도 사용량에 따른 하수도 요금의 경우에는 상수도 전산 프로그램상의 통합부과 시스템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같은 징수 체계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지하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는「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 55조에 의해 명시되어 있으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제2호 및 제3호 규정은 지하수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하수 배출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구청 건설과에서 지하수의 부과, 징수, 체납관리, 유량계측기 설치 등의 자원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업무분장이 있음에도 통합고지를 할 경우 지하수관련 민원의 답변이 어렵고 민원인이 구청과 시청을 왕래하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하에 운영 중인 현 체계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하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체납상황에 적극 대처하고자 관계관 회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사용자 중 50만 원 이상 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을 각 구청으로부터 취합한 결과 체납액은 1억 1810만 원이며 고액체납자 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4쪽 강동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안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7쪽 박종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계약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경기도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 업체의 계약이행 능력 심사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경기도에는 ‘생활폐기물수거운반 대행계약 적격심사기준’과 관련한 조례는 없는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8호 아목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근거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원활한 업무처리, 연속성, 업체 종사자 고용안정 등의 제반문제를 감안하여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경쟁도입으로 독점대행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한 전면 공개입찰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안’을 마련하고자 2008년 12월 초 도내 시·군의 의견수렴을 마친 상태입니다.
  2009년 6월 30일까지 생활폐기물 대행비 원가계산 표준모델 및 공개경쟁입찰 대상지역에 대한 경기도 폐기물조례 등 제도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 법률 제정과 함께 전면 실시될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지역업체들의 대응방안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각종 법령 및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면 우리 시에서도 관련 조례의 개정 등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며 전면 공개경쟁입찰 시행 시 예상 문제점으로는 청소대행업체 종사원들의 고용불안 및 과당경쟁으로 인한 급여 등 근무여건 저하, 계약기간 내 수익 최대화로 인한 청소서비스의 질 저하로 시민들의 불편 초래, 대행업체 입찰 시 차량 및 장비구입비가 수십억이 소요되는바 대행업체가 경쟁에서 탈락될 시 인력, 차량, 장비의 처리문제는 계약기간 종료 때마다 사회적 물의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중앙정부의 입법 진행과정에 따라 우리 시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고양시 사례의 독립채산제 도입방안에 대하여는 그동안 시의회에서 서울시, 고양시의 신도시 독립채산제 도입을 지적하여 관계공무원이 방문 확인한 결과 현재의 독립채산제는 일반쓰레기만 해당되고 재활용쓰레기는 직영 미화원이 수거하고, 음식물은 청소대행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부분 독립채산제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쓰레기봉투 제작비 보조 등 별도의 지원에 따라 외형상으로만 독립채산제이고 실제로는 일반쓰레기는 독립채산제, 재활용품은 직영, 음식물쓰레기는 도급제의 삼원화로 인해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 즉시 시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대시민 적정 서비스 수준인 3만에서 5만 세대로 재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환경부 및 행정안전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민천식 환경수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우의제 도시국장 우의제입니다.
  도시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1쪽이 되겠습니다.
  박동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강선사유적공원은 2010년 경기도체전 시 성화채화가 이루어지기로 돼 있는데 화장실시설과 급수시설이 없는바 조속히 설치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강선사유적공원은 2006년에 1단계 지역인 고강동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성하였으며 조성 당시 선사유적지의 복원을 위해서 기이 훼손된 나대지만을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하였고 향후 박물관 및 움집 조성 등을 위하여 최소한의 시설들만 설치하였습니다.
  선사유적공원은 선사박물관 건립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박물관을 조성하면서 동 건물에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이 있으므로 예산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실을 별도로 신축하지 않았으며 화장실 설치를 위한 급수시설 수도배관은 박물관 부지까지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원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박물관 조성 시까지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간이화장실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급수시설도 기이 배관이 연결되어 있는바 음수전은 조속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의 김승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상동신도시 길병원 건축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길병원 측과 병원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위하여 수차 협의한 바 있습니다.
  토지를 제삼자에게 매각·건립하는 방안 제시 등 다각적으로 중재코자 협의하여 왔으나 과도한 토지가격 요구와 용적률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병원건립 지연에 따른 법적, 행정적 제재조치도 현행법상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시에서는 앞으로 제재방안 연구와 병행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병원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신석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금형산업단지와 오정동 휴먼시아 1단지 사이 녹지공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오정산업단지에는 근로자들의 쾌적한 근로환경과 휴식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경관녹지, 완충녹지, 가로수 등이 조성되며 2008년 1월 18일과 11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부천오정산업단지 조경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천오정산업단지와 휴먼시아 1단지 사이에는 근린공원이 8,083㎡ 조성되며 조성내역으로는 소나무 외 23종 5,994주가 식재되고, 배드민턴 2면, 사각파고라 3조, 야외헬스기구 5조, 등의자 외 1종 25점, 조합놀이대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의 편익과 휴식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부천오정산업단지는 분양가 인하 등을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지자체 지원금 범위 내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경공사 사업비 20억 원이 반영되어 조성되고 있으며 반영된 예산을 초과할 시에는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오정산업단지 조경공사는 반영된 예산 범위 내에서 내실 있는 공원과 녹지대가 조성되도록 토지공사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의 오세완 의원께서 질문하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로수별 관리번호 부여방법과 가로수관리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가로수는 129개 노선에 은행나무 외 13종 3만 3732본이 식재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가로수의 관리번호 부여방식, 표식방법 등이 각 구청마다 약간씩 상이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유사한 형편이므로 산림청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국의 가로수 현황을 취합해서 전산화 구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가로수 관리번호 부여, 관리대장 서식 등 별도의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 관리지침이 시달되면 지침에 의거 표준화된 가로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관리위원회는 2007년 8월 9일 제정된「부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심의 자문기구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유사한 기능을 가진 녹지위원회가 운영 중에 있어서 별도로 구성하지 않은 상태이며 운영 중에 있는 녹지위원회와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강일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범박동 현대홈타운 쓰레기 집하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은 기이 구두로 의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드려서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인 88% 공동주택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우리 시 주거정책이 물량공급 위주에서 질적 측면인 사후관리 체계로 전환됐어야 함에도 구조조정 등 시대적 여건으로 인하여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실질적 편의행정에 다소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아파트단지의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동주택 유지관리업무를 보다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와 관련된 유사 민원이 비단 범박동 홈타운 뿐만이 아님을 건설교통위원장을 역임하신 강 의원님께서 어느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범박동 현대홈타운 입주민에게는 향후 우리 시에서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맞춰 설치하도록 행정안내를 하겠으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공동주택 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주민여론을 통하여 쓰레기 집하시설이 우리 시도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환경친화적, 인간중심의 신개념을 도입한 클린한 집하장이 많이 보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은 28개 구역으로 현 진행 중인 사업은 22개 구역이며 6개 구역은 추진위 구성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은 기이 수립된 기본계획 테두리 안에서 용적률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층수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완화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를 내다보는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우의제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장건훈 건설교통국장 장건훈입니다.
  91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 건설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 시 부대시설 면적은 30% 이내로 규정한 것은「주차장법」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 투자자의 투자비 보전과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대시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부대시설 면적을 대폭 축소할 경우에는 수입 감소에 따른 투자자의 수익성이 떨어져 민간투자 유치사업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대시설의 상가용도는「건축법」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업무시설 등 타 시설보다 교통발생량 및 주차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4호, 제6호 공영주차장 건설 민간투자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검토한 후 앞으로 실시계약 협약서 체결 시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신석철 의원님께서 버스노선 직선화와 중1-16호선(오정구청 뒤) 교통신호체계 개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직선화에 대하여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으로 4회 환승까지 추가요금의 부담 없이 버스승차가 가능하므로 우리 시에서 운행하는 버스노선을 잘 인지하면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에는 환승하는 데 따른 시간이 소모되므로 단기적으로 연 2회 운수업체 대표들과의 노선조정협의회를 통하여 일정 노선에 대하여는 직선화를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장기적으로 2012년 지하철 7호선 개통 및 대곡~소사~원시 간 전철연결 등을 감안하여 지하철역과 중요거점을 연결하는 직선노선 등 노선개편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노선개편을 위해서는 적자노선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준공영제가 시행되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정구청 뒤 중1-16호선 끝나는 지점의 신호등체계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1-16호선이 끝나는 지점인 중1-16호선과 봉안길이 만나는 교차로에는 도로개설 시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였으나 통행량이 많지 않아 점멸신호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교통량 및 주변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호체계 변경을 검토하겠습니다.
  중1-16호선 2단계 사업으로 매입한 토지에 인천방향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직접 도로로 연결하고 신호등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류재구 의원님께서 LED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ED등의 장단점을 분석, 설치지역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LED등은 고효율·고수명, 친환경으로 차세대 조명기구의 대체품으로 확산 보급될 전망이 있어 2008년 3월 LED 가로조명의 특징 및 경제성을 비교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LED제품을 가로조명에 적용할 경우 자재비는 약 4배 고가이나 전력비가 약 5배 저렴하며 램프의 수명도 기존 제품보다 약 3배 정도 길어 고효율 등 우수제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LED등을 설치한 부서와 등수 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LED등을 설치한 현황은 총 241등이며 각 부서별로는 기업지원과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상동호수공원 내 보안등 100등과 원미구의 경우 업체에서 시범으로 설치한 시청주변 소향길에 가로등 18등, 중동신도시 보행자도로 29등, 소사구는 펄벅로 가로등 42등, 옥길동 보안등 9등, 오정구는 삼정동 테크노파크 주변 보행등 20등, 작동 이주 3단지 보안등 23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해 국가공인이 이루어지고 실행 후에 문제가 없다는 공증이 있을 때까지 업체가 시범으로 무료 설치해 주는 사업과 제의한 모든 사업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LED등의 제품에 대한 KS표준을 제정 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 LED제품이 고효율자재로 인증고시 된 후에 우리 시에서는 점진적으로 가로조명으로 적용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자전거도로정비 및 기본계획에 따라 전철역 주변, 관공서, 대형상가, 대로변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지역 237개소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주차 이용률이 떨어지는 주택가 주변의 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 설치에 따른 효과가 미미해서 전철역 주변과 상업지역 내의 자전거 이용이 많은 곳에 현재 노외주차장 11개소에 106대의 보관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설 공영주차장을 포함하여 기존에 미설치된 공영주차장에도 확대 설치하겠으며 기이 설치된 주차장의 자전거 대수가 부족한 곳에는 추가 설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오세완 의원님께서 운수업체 체납액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운수업체 체납액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업체(버스, 택시, 전세버스)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지급되는 유류보조금 등에 압류조치 등 강제징수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 유류보조금 지급신청 시에 체납금액을 회사별, 개인별로 사전 공지하여 납부 독려하고, 일정금액 이상은 차량 압류 외 부동산 압류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체납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운영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노상에 흰색 페인트로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이라고 노면에 표기방법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시간 및 이용 시 유의사항을 안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종일, 블록화 유형별로 주차선 및 안내판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운전자가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점상 단속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인들이 연합회(전국노점상연합회)를 결성하여 조직화된 집단적 저항으로 공무원만으로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 용역업체에서는 인력, 장비, 경험 등을 충분히 갖추고 있어 적극적 단속과 강경 대응으로 단속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용역업체 선정기준은 단속의 전문성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산정기준은 소요 투입인력에 정부노임단가 보통인부 품으로 산정하고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현장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용역업체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향후 LED등을 가로등, 보안등으로 사용할 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KS표준이 제정되고 고효율자재로 인증되면 시범사업으로 원미구 100등, 소사구 99등, 오정구 59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통한 보수율과 전력요금 등을 비교하여 효과가 우수하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LED등 생산회사와 가격평준화를 시킬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KS표준 제정 및 고효율자재로 인증고시 되면 향후 LED제품 생산회사 간의 가격평준화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효율·고수명·친환경 제품으로서 KS표준 제정 및 고효율자재로 인증고시 되면 기존 나트륨등의 대체품으로 확산 보급될 전망이 있으며 경제성 면에서 볼 때도 자재비는 나트륨등보다 약 4배 고가이나 전력비는 약 5배 저렴하고, 램프의 수명도 기존 제품보다 약 3배 정도 길어 고효율자재로 인증된 후에는 기존 가로조명의 대체품으로 적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상호 의원님께서 방독면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독면 보급은 소방방재청에서 1차로 86년~96년까지 보급하였고, 2차로 98년~2008년까지 국·도비를 지원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도 1991년~2006년까지 국·도비를 지원받아 총 3만 389개를 구입하여 일반 방독면은 동 주민센터에 보관하여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고 다용도 방독면은 신규민방위대원, 기술지원대, 통 민방위대장에게 지급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 주민센터에 보급되어 있는 일반방독면과 다용도방독면에 대해서는 2009년에 방독면의 관리·보관 및 성능 보증기간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의 폐기처분에 대하여는 방독면 성능검사 기관인 국군화생방 제1화학방어연구소에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성능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폐기처분할 예정이며, 폐기처분 후 새로운 것으로 구입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방방재청의 지원이 없으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능이 향상된 다용도방독면은 국비지원으로 보급되어 지급 우선순위에 의하여 개인에게 지급되고 있었으나 방독면의 화재용 정화통 불량사건으로 소방방재청의 국비지원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므로 국비지원이 재개될 때까지 추가 구입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방독면을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는 것에 대하여는 민방위 업무지침에 따라 모든 민방위시설·장비는 동 주민센터에 보관토록 되어 있어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는 사항은 상급기관과 협의하여 가능한 경우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방독면 구입가격은 1개당 2만 8000원이며 우리 시 민방위대원에게 보급할 경우 약 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비지원이 없을 경우 우리 시 자체 예산만으로는 보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방방재청에 건의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비상사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용차량 운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운전 분야 공익근무요원은 총 22명이며 원미구 12명, 소사구 10명으로 배치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전 분야 공익요원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주로 동 주민센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운전 분야 공익근무요원이 아닌 일반행정보조 공익근무요원이 운전하다가 인사 사고 발생 시 1차 관리책임이 동장에게, 2차 인사관리 단위기관에서 복무기관장인 구청장이 가지게 되므로 관리자인 각 동장, 주무에 대한 정례적인 교육은 물론, 공익요원에 대해서도 구에서 신규 배치 시 분기 1회 전체 집합교육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택시 교통카드결제 단말기 설치와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택시 교통카드결제 단말기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을 결제하기 위해서는 각 택시에 카드단말기 설치와 교통카드 호환, 정산시스템의 기술적 연계구축과 자치단체, 운수업체, 교통카드사 간의 상호합의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제도이므로 이런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재정지출이 요구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최근에 버스카드를 겸용 사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중기사업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향후 타 시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전체 8대가 운영 중에 있으며 8개 법인택시회사가 운영주체가 되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택시 8대를 관련 법인택시회사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장애인단체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김혜성 의원님의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사업용 차량 차고지 제공 관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사업용 차량 등록 및 차고지 확보현황은 표와 같이 1만 1125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을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사업용 차량은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거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우리 시의 협소한 지역여건상 사업용차량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차장법」에서 노외주차장에서만 일정비율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나 부천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을 차고지로 설정하기 위해서는「주차장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국토해양부에 이를 개정 건의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 체육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류중혁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 정책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총 38노선 161㎞이며 노선별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상의 점용시설이나 노상적치물에 의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용역보고 후 일자별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용역서에 나타난 자전거도로의 구조 및 유형별 문제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장물을 조사한 사항은 용역결과에 의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내 고정시설물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버스정류장, 구두수선대 등을 위주로 조사하여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우선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관리부서에 11월 26일 조속한 시일 내 조치하도록 협조 통보하였으며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용역보고서에서 현재의 자전거도로에 대한 문제점들을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후 유형별 문제점에 대한 그간 조치한 실적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 지역과 보도 위 입간판 등 노상적치물에 대하여는 문화시민운동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사항으로서 2009년도에는 문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포장상태 불량지역과 자전거표지판 정비, 자전거 노면표시 정비지역 등에 대하여는 자전거도로 정비예산과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투자하여 중동대로 등 17노선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을 개선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2009년도에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과 도로유지관리비 및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활용하여 보도폭 협소 지역과 보도 미설치 지역, 보행상충 지역, 포장상태 불량 지역, 지장물로 인한 통행불편 지역 등을 정비하고 나머지 미정비 지역은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는 2009년도에 흥천길 3.9㎞, 2010년에 원종로 5.5㎞, 2011년에 멀뫼로 2.4㎞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자전거도로를 정비·확충하여 자전거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의 활용방안과 이용활성화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추진계획인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보도 위 입간판, 노상적치물의 지속적인 정비와 노선별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사업과 단계별 사업계획으로 포장면 보수, 포장면에 자전거 표시, 안내표지판 설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자전거도로의 활용 증대와 이용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전거 이용 목적별 자전거타기 붐 조성 및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윤석 장건훈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보건소장 차례입니다만 질문의원이 이석하셨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한기주 감사실장 한기주입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이환희 의원님께서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와 관련하여 불법하도급 계약과 부실공사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실시공에 대한 총체적인 방지대책을 위한 조치방안입니다.
  시에서 추진한 각종 건설공사는 신공법 적용과 제도개선으로 여건이 많이 좋아졌고 관계공무원과 시공 및 감리업계 종사자의 의식도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건설업자들의 저가 하도급 계약과 공사 관계자들의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특히 공사감독 및 감리자의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여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앞으로 부실공사 발생시에는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여 그에 맞는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며 신공법 적용과 감리제도를 개선 및 보완하고, 특히 공사감독, 감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이수 종용과 우수 시공사례 전파 등 다각도로 노력을 다할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불법 및 저가 하도급 계약방지를 위하여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함은 물론 관행적 불법 하도급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한 업체를 공개경쟁과 수의계약에서 배제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의 부실은 시공상의 부실시공과 설계 또는 관리·사용상의 문제인가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시공업체의 책임으로 공사를 부실 및 조잡하게 하였다고 판단되는 부실시공업체에 대하여는 앞으로 법적용을 엄격히 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규정에 의거 부실시공 정도에 따라 6개월부터 2년 이내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조치를 적용하고 아울러 우리 시의 수의계약에 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여 부실시공업체가 일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발주예정인 모든 공사의 사업 계획부터 준공까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성실시공, 준공팀을 가동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공사과는 4개 팀으로 조직·구성되어 있고 계획, 설계, 시공감독, 준공 등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사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수행에 문제는 없으나 앞으로 업무의 증가나 인원 추가배치 요건이 발생되면 조직관리 부서와 협의하여 인력을 추가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급공사 부실시공 예방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사업비 과다계상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일상감사제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일상감사 시행지침」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시 본청과 직속기관은 물론 사업소와 각 구청을 대상으로 공사 및 각종 용역과 물품구입 등 주요 사업추진 사업전반에 걸쳐 사전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설계변경 사업대상도 일상감사를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도비 보조사업 중 2억 원 이상의 물품구입이나 5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는 경기도청 계약심사과에서 설계도서 사전심사를 받고 있는 등 부실공사 방지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사마다 감독공무원이 있으나 현장확인이 안 되고 있으므로 부실시공을 눈감아 주는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담당자에 대한 조치계획과 부실시공에 대한 총체적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으로 인한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사례에 대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시면 재조사를 실시하여 엄중 문책할 예정이며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부실공사 예방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시의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명예감독관 임명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견실한 계약 목적물 완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공사가 잦은 설계변경으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는바 이러한 사례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설계변경은 주변여건 변화나 공법 변경 등으로 변경되는 사례가 있으나 당초계획과 대비하여 보다 현장여건에 적합한 목적물 완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다수이며 건설기술의 선진화를 위한 과도기의 고민 속에 결정되어지는 사안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계변경은 지양하도록 하겠으며 건설현장의 기초조사부터 철저한 조사와 물량산출 등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한기주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현재 시간이 12시 18분으로 중식시간이 지나고 있어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께서는 중식시간 전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한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 류재구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국 의원, 류중혁 의원 이상 세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과 일문일답 형식의 추가 보충질문은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에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고 질문시간은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질문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류재구 의원께서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국 의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윤병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 때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답변서에는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늘 저희들이 이런 답변을 봐 왔지만 이런 답변은 답변을 회피하기 위한 성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병원은 공급이 넘치고 노인요양원은 공급이 부족한데 굳이 노인병원을 많이 지을 이유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금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건립하는 수요판단, 타당성 검토가 잘못됐다라고 해당 국장이, 담당 국장이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아직까지 초기계획을 조금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고집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 요양원 병상을 더 확충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이라는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노인의료복지시설 중에 노인병원이 200병상이고 노인요양원이 100병상인데 본 의원은 노인요양원을 200병상으로 하고 노인병원을 100병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한 가지의 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며 거기에 대해서 수용할 의향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도당동장애인재활작업장을「장애인복지법」상의 직업재활시설로 신고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도당동장애인재활작업장은 일반사업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고용하여 직장을 제공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지체장애인협회 부천시지회에 위탁을 주어서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운영비로는 약 6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해서 현재 경기도의 지원은 금년까지 60만 원씩 지원하다가 내년부터는 그것도 줄어서 월 30만 원, 연간 36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간 6억 원이 들어가는데 경기도 지원은 겨우 360만 원뿐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직업재활시설로 신고하면 연간 3억 원에 가까운 운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또 기능보강비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재활작업장의 설치근거를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3억 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360만 원만 받고 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도당동재활작업장이「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직업재활시설로 신고를 해서 연간 3억 원에 가까운 도비와 분권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왜 신고를 안 하고 360만 원만 받고 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 줄 답변도 없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판단하고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이동도우미와 장애인콜택시 업무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장애인의 이동도움을 위하여 장애인콜택시 여덟 대를 운행 중입니다마는 이것과는 별도로 여덟 대의 장애인이동도우미 차량이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민간 택시회사에 일부비용만 지원하고 운행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다른 여덟 대는 4개 장애인단체의 차량과 운전기사와 보조기사 그리고 기름값과 운영비 일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콜택시는 요금의 50%를 이용자가 부담하는데 다른 여덟 대는 무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대기자가 많아서 이용하려고 해도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데 다른 여덟 대는 단체회원들 위주로 운행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단체에 나가 있는 여덟 대에 대해서 운행일지를 살펴보았는데 소수의 회원이 반복·고정이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단체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실태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같은 장애인데도 어떤 단체에 속한 회원은 무료로 차량을 이용하고 단체의 회원이 아니면 돈 내고 차를 타려고 해도 예약을 하고 대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평한 정책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하는데 장애인복지정책의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과는 통합 운영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통행정과가 장애인콜택시를 기부채납 받아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현재 각 단체로 분산배치해서 운행하는 장애인도우미 차량도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답했는데 이 답변이 사실이라면 같은 정책을 이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정책을 통합해서 시행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특정단체 회원이든 아니든 동일한 조건이면 동일한 이동도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평한 정책을 만들어 주시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를 보면 시민생활과는 동떨어진 가시적인 성과물만 좇아다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나라살림이 어렵고 서민경제가 위기에 몰려 있으며 노인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어려움의 정도가 더욱 심하다 할 것입니다.
  가시적인 성과나 사진 찍기식 행사에 매달리기보다는 정책이 잘못된 것은 없는지, 정책에서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특정단체에 선심을 쓰듯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책임을 다했다고 만족하기보다는 말 없는 사람들에게도 고루 손길이 미치는 정책을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류재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 상당부분에서 긍정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거나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과 상치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서 21쪽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예로 든 민간위탁사업의 사례를 다시 한 번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문제에 대해 조금만 고민한다면 이 답변내용보다 더 나은 해결책이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언론보도에서 일본의 대형 항공사 사장이 본인의 봉급을 반으로 줄이고 출퇴근을 버스로 하면서 회사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이런 예는 작은 예고 수많은 CEO들이 무보수로 근무하겠다고 자원을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우리도 이제 현주소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이 공단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환경변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사용료에 대한 소극적 대처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타 지역의 70% 수준인 주차요금은 현실화를 통해서 경영개선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 구조조정이나 개선책보다는 어려운 현실에서 주민부담을 늘리는 외부적 요인에서 해결책을 찾는다는 답변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단 책임자 위촉은 공단의 능률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경영인보다는 명퇴 공무원 자리보장의 일환으로 임명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업무단일화에 대한 질문에서 상임이사는 CEO인 이사장과 달리 사업본부장 개념이라고 답하고,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을 적용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이 부분이 과연 이해를 구하는 일인가라고 다시 한 번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공단조직 및 인력 운영기준에 상임이사의 배치가 의무적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업무를 단일화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단 인력구조의 축소방안 등 개선책에 대해서 용역결과 외에 내부적으로 개선책이 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공단 전체 직원의 계약직 연봉제 일괄도입에 대한 답변에서 내년에는 팀장급만 연봉제로 확대하고 향후에 단계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일괄시행에 대해서 법적문제가 있는지 답해 주십시오.
  두 번째,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적 시행보다는 2009년도에 일괄시행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연말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남의 탓보다 내 탓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한윤석 류재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중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혁 의원 사실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답변을 해 주신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하루빨리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우선 그러기 전에 어제 소사구에 좋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자전거사랑회 발대식을 어제 소사구에서 가진 사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정구에 의해서 소사구가 자전거사랑회 발대식을 가졌는데 과연 그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자전거를 타야 될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또한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서로 믿고 사는 사회 만듭시다. 또한 책임질 수 있는 사회 만듭시다.
  내가 한 말은 책임지고 그 책임을 완수하는 그런 사회, 그러한 부천사회 만들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본 의원이 현재의 용역보고서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부천시가 수용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답에 현재 부천시 전체 도로를 용역보고한 결과에 의해서 그 내용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서 10월 31일까지 그 조사보고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조사보고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구한 자료가 결과적으로 열댓 장에 불과한 내용이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열댓 장의 사진.
  그 내용을 언제 어떻게 조사했느냐고 제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2007년도 12월 28일부로 용역보고서가 끝났는데 그 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난 후에, 그 후에 부랴부랴 그 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조사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실을 밝혀 주시고 잘못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용역보고서를 조사한 내용이 있다면 일자별로 제가 그 내용을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서 115쪽과 116쪽에 우리 부천시 자전거도로가 161㎞에 38개 노선이 있다고 이렇게 전혀 묻는 것과 다른 답변을 해 왔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저희 의원들이 질문한 답에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바가, 질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핵심을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답변서 115쪽, 116쪽에 38개 노선이 있다고 답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38개 노선이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그 문제점에 대한 게 117쪽 38개 부분에서 338군데에 문제점이 있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용역보고서를 그대로 휴지로 버리지 마시고 이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현장에 가서 확인하시고 38개 노선에 338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어디어디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이 발견된 데 있어서 고정된 노상적치물이 있는 곳은 161㎞의 자전거도로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 고정적치물을 폐쇄하고 또한 이동적치물이 있는 곳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동적치물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처리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곳 역시 폐쇄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번 답변에 의하면 문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계속 거기에 대한, 노상적치물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은 제가 질문한 그런 내용의 답변보다는 계속, 연례적 행사로 해 오던 일입니다.
  이번에 제가 질문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조치로서 했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답은 제가 묻는 질문에 적당하지 않은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연례행사로 해 왔고 단속을 해도 다시 노상적치물은 그 자리에 있게 마련입니다.
  결과적으로 노상적치물을 단속했다고 답변하신다면 저희들 시정질문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핵심을 파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회피성이 아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고정적치물과 이동적치물이 있는 곳을 과감하게 자전거도로에서 폐쇄할 용의가 있다면 그 다음으로 폐쇄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제가 1차 질문에서 얘기했듯이 그 대책으로 차도, 이제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행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말고 차도 가장자리에 만드는 것이 옳다고 제가 주장한 바 있습니다. 또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천시민을 위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하는 이용자들을 위해서 진짜 실행할 수 있는 효율적인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시정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09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2. 2009.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3237||3238||3239||3240||3241]
3. 2009.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제출)[3242]
(14시32분)

○의장 한윤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영회입니다.
  존경하는 한윤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건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제148회 정례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새해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 등 가장 바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내며 어느덧 저물어 가는 무자년(戊子年) 끝자락에 서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다짐했던 많은 일들을 뒤돌아보면 한편으로는 열심히 노력한 만큼 알찬 열매를 맺기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루고 머뭇거리다가 그저 욕심으로만 남기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최근 세계 경제의 동반 침체 속에 서민경제는 점점 더 차갑게 얼어붙고 몰아치는 한파 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 고통은 더욱더 삶의 무게를 짓누르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려울수록 함께 나누는 사회,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베푸는 마음을 소중하게 모아야 하겠습니다.
  기축년(己丑年) 새해에는 행복하고 편안한 시민생활을 위해 더욱더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11월 21일 제148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이영우 의원이, 간사에는 본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0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 되어 옴에 따라 12월 11일 제2차 예결특위를 개최하여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5일간에 걸쳐 예산안 및 기금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새해예산안 총액은 1조 419억 494만 6000원이며, 일반회계가 7656억 267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는 2763억 227만 1000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676억 852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 1015억 1386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338억 2863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증감내역은 지방세 157억, 세외수입 1억, 보조금 476억, 지방교부세 700억, 재정보전금에서 81억 원, 보조금 226억이 증가한 반면 지방채에서 15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이 51억, 하수도사업이 270억, 합계 321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도시재정비 촉진, 도시개발사업, 교통사업이 증가하였고 공유재산, 의료보호기금, 도시기반시설, 도시철도사업에서 감소하여 전년 대비 총 1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새해 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부천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당초 예산안의 요구액 1조 419억 494만 6000원 중 일반회계에서 167억 2060만 1000원, 특별회계에서 46억 95만 8000원, 총 213억 2155만 9000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각 회계별 해당 항목의 예비비에 편성토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조성 규모는 부천시장학기금 등 총 14개 기금으로 2008년도 말 현재액이 567억 4460만 5000원, 2009년도 말 현재액이 587억 4150만 4000원으로 19억 968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본 특위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 수입과 지출은 동일하며 2009년도 수입·지출계획 총 50억 3366만 5000원에 대하여 부천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중점사항 및 심사 중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금융불안이 지속되어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은행에서는 2009년도 세계경제 성장률이 2% 내외로 하락하고 우리나라도 금년(3.7%)보다 크게 낮은 2.0%를 전망하는 등 세계경제 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특위에서는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경제침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 강구 및 사회안전망 확충, 시민의 복지증진 등 지역 성장 동력을 확대하고 가급적 신규 사업 및 전시성·행사성·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법규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본 예결특위에서는 금번 심사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심사에 임하였으며 용역과제 심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기재정계획 심의 등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지키지 않고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떠나 재정질서 확립을 위해 과감하게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요구 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요구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 개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는 국면으로 정부에서도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의 국가적 경제난국 상황으로 판단하여 내년도 세출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배정하여 일자리 창출,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지원,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경제위기 극복에 승부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행사 개최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행사 승인 및 국·도비 확보가 불투명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심의한 중앙 투·융자 심사결과를 미반영 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 및 사업 타당성이 결여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심곡본1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토지보상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해당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7억여 원의 토지보상에 따른 예산이 본 특위에 회부된 사항으로 본 특위에서는 해당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나 주차장 부지로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과 지역 여건상 향후 많은 건립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반면 예산 투입 대비 적은 주차 면수가 예상되는 비효율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경제사정이 매우 불투명하고 세입 발생요인이 없어 경상예산과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꼭 필요한 전략사업에 중점을 두고 긴축재정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아끼고 절약하는 노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2009년도 부천시 예산안에 이러한 노력과 고민들이 어느 해보다 많이 담겨져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고통분담의 노력들이 한편으로는 사업별 중요도와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전년 수준 편성이라는 잣대를 노출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재원의 적정 배분을 통해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한 본 예결특위의 심사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대부분은 시 예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예산 사업과의 중복성과 시혜적인 경상사업의 편성여부를 중점사항으로 하여 심사를 실시하였는바 여성발전기금에서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기금편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기금 역시 그 재원은 예산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기금 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게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고유목적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미정이거나 추상적인 사업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건전한 기금 운용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장기성 고금리 예탁으로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핵심 역량사업에 주력하고 불요불급한 경상지출의 감축과 예산과의 중복지원을 억제·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문제점 해소와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는바 기금설치 목적에 맞게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기금관리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도시 부천을 만들기 위해 부천시민의 땀이 배어있는 시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골고루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심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새해 예산 편성을 위해 많은 노력과 고생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늦은 밤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윤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일원  김관수  김문호  김미숙  김승동  김영회  김원재  김혜경  김혜성
  류재구  류중혁  박동학  박종국  백종훈  변채옥  서강진  송원기  신석철  오세완
  윤병국  이영우  이환희  정영태  주수종  한상호  한선재  한윤석
○불출석의원
  박노설  오명근
○출석공무원
  시장홍건표
  원미구청장이상훈
  소사구청장조청식
  오정구청장남평우
  총무국장최중화
  기획재정국장박명호
  경제문화국장이경섭
  주민생활지원국장장용운
  환경수도국장민천식
  도시국장우의제
  건설교통국장장건훈
  원미구보건소장권병혁
  소사구보건소장신현이
  오정구보건소장임문빈
  공보실장이광택
  감사실장한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