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5월 22일 (월) 13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중고자동차판매시설과관련한건축조례개정요구에관한청원
3.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5.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안
6.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중고자동차판매시설과관련한건축조례개정요구에관한청원
3.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5.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안
6.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3시 26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이영자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서 초대의회를 마무리하는 38회 의회가 되는데 오늘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더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중고자동차매매시설과관련한건축조례개정요구청원 1건과 조례안 3건, 95년 제1회추경예산안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중고자동차판매시설과관련한건축조례개정요구에관한청원
(13시 27분)

○위원장 이영자  방금 의결하여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중고자동차매매시설에관한건축조례개정요구에 대한 청원건을 상정합니다.
  청원건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청원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 두 번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 소개의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및 토론, 마지막으로 청원 채택여부결정 순으로 하겠습니다.
  청원 소개의원이신 박상규  의원님께서 청원취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 의원  감사합니다.
  박상규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안건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자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소개 한 중고자동차판매시설과관련한부천시건축조례개정요구청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제일자동차매매상사대표 권순호 외 96명이 청원한 본 청원은 부천시 건축조례 제30조의 풍치지구 안의 자연녹지에서 자동차 관련시설 중 판매시설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기에 자동차관련판매시설도 건축이 가능토록 건축조례를 개정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자동차관련사업위치시설허가변경 시 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이전대상지역을 한정하고 있어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자동차판매시설을 영업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며 또한 자동차판매장이 여러 곳에 흩어져있으므로 일정한 장소에 자동차판매장 단지를 조성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97인의 청원의 바람을 잘 살피셔서 상위법에 상치되거나 공익을 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시면 청원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청원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자  박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건축조례에 보면 자동차중고판매 시선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지요.
  그렇게 돼 있는데 중고자동차매매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문수 위원  전문위원 검토하셨어요? 검토보고 좀 듣지요.
○위원장 이영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최인용  청원의 요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풍치지구 자연녹지 내에서의 자동차 관련판매시설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자동차 판매시설을 영업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동차 중고 판매장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지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풍치지구 자연녹지에서의 건축조례 개정요구는 동 청원이 건축조례뿐만 아니라 건축법, 법과도 관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을 우선 살펴봤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정의에 의하면 자동차관리사업은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폐차업을 규정하고 있어 세 가지 업종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사업 허가는 자동차관리법 제49조를 적용하고 동법에서 자동차매매업만 선별하기는 다소 곤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천시 건축조례 30조에도 자연녹지지구 내에서는, 30조 10항에 보면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과 넓이 12m 이상의 도로에 10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을 제외하고 풍치지구 내에서도 건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주차장과 넓이 12m 이상의 도로에 10m 이상 점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은 풍지지구 내에서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시설에는 건축할 수 있는 범위 내에, 12항에 보면 '자동차관련시설' 해가지고 차고, 자동차 판매장, 자동차 전시장 및 자동차계 학원에 한한다. 이렇게 해서 건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자동차판매시설을 영업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은, 저희 건축조례 18조에 보면 자동차관련시설 중에서 주차장과 넓이 12m 이상의 도로에 10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서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인근시인 고양시의 경우 이 조항을 93년 4월에 개정을 해가지고 포함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고양시 조례 18조 12항을 보면 자동차 관련시설을 건축을 허가하면서 '주차면적 1500㎡ 미만인 주차장 관리시설 폭 15m 이상인 도로에 10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 및 자동차 매매장에 한한다' 해가지고 인근 고양시 에서는 93년 4월 29일자로 건축을 허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관련법의 입법취지는 풍치지구 내에 각동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일반 다수 시민의 거주 보호와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등 청원사항 중 건축조례 개정요구 사항은 입법 취지와는 다소 문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건축조례는 조례 준칙 안이 시달된 것이기 때문에 기타시인, 인접시인 서울이나 인천, 시흥 등 다른 시에는 12조의 경우도 개정된 예가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의 경우만 12조가 계정된 예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수 위원  그럼 말이에요, 지금 설명만 들어가지고는 감을 잡기 힘든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면 지금 청원내용을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최인용  네, 지금 현재 건축조례상에 고양시의 경우에도 93년도에 개정한 걸 보면 도에서도 재의가 없었던….
강문식 위원  우리 권한사항이네요, 시의 권한사항이네요?
○전문위원 최인용  네.
이문수 위원  그럼 말이에요, 지금 청원이잖아요.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시장발의로 할 수도 있고 의원발의로 개정안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랬을 때 도에서 그전처럼 재의요구가 들어오지 않겠어요?
○전문위원 최인용  재의요구는 안 들어올  것으로, 지금 세 가지 중에서
박상규 의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청원소개를 받으면서 고양시 건축조례를 참고로 받았습니다.
  받은 동시 도에 그 내용, 고양시 건축조례가 부천에도 이렇게 조례개정 하려는데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그건 하자가 없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부천이 인천과 서울 같은 데는 풍치지구가 거의 없는데 부천만 수도 간에 인접하다 보니까 풍치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자연녹지문제를 우리 부천시가 좀 해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그런 청원을 받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영자  고양은 풍치자구가 아니잖아요.
박상규 의원  아니 거기도 있어요.
○전문위원 최인용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세 가지로 분류했을 때 첫째항은 고양시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허가를 안 하고 있고 두 번째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자동차판매시설을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그것만 고양시도 허용이 돼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강문식 위원  풍치지구 안에 자연녹지에서는 못 하고
○전문위원 최인용  네, 그건 저희하고 마찬가지 입니다.
강문식 위원  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고양시에서는 자동차매매센터를 허가한다 이거지요?
○전문위원 최인용  네.
장명진 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자동차중고판매시설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부천에?
○전문위원 최인용  10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상규 의원  지금은 신고만 하면 다 내주는 거예요. 10개 소.
장명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10개소 정도면 웬만한 자동차판매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현 자리에 있다가 지주에 의해서 이전을 할 때 지금 현재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 갈 곳이 없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주거지역에 한해서 현재 있는 업체는 이전할 수 있다든가 이런 제한적인 조건을 주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구요, 10개소 이상 자꾸 풀어 놔줘봐야 그렇게 크게 주민들한테 이로울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단지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단지까지 조성해 줘야할 그런
박상규 의원  아니, 그건 청원의 내용이고 어떻든 주거지역이라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 부천시는 공업지역이 점점 줄고 있는 실태거든요, 지금.
  상업지역은 좀 늘되 공업지역은 지금 준주거지역이나 이런 데로 줄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설치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는 거지요.
○강문식·위원  관계공무원 입장도 들어봅시다.
○위원장 이영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셨는데 교통행정과장님 의견 좀….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교통행정과장 남평우입니다.
  여기 청원한 내용 세 가지 골자 중에서 자연녹지지역이며 동시에 풍치지구 안에 자동차 매매업을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조례개정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일반지역에도 자동차 판매시실, 매매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 요구하신 건데, 저희 과에서는 이것을 답변하기가, 건축조례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주택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거고'우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동차관련 사업이 현재 매매업이 10개소가 있고 폐차업이 1개소, 대여업 렌트카가 1개소 이렇게 현재 부천시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저희 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건 세 번째 판매장 단지조성 요망 요구는 현재 도시계획부서와 협의해야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만 현재 신도시지역이나 어디 땅이 좀 많이 있는 데는 일반 교통시설도 지금 확보하지 못하는 판인데 여기까지 신경 쓰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단지 개인이나 단체가 땅을 확보해 가지고 이런 것 좀 하겠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러니까 하나씩이요, 첫 번째 풍치지구에 자동차판매시설 할 수 없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그건 주택과장이….
    (「소관업무가 아니지요….」하는 이 있음)
○주택과장 윤석현  주거지역하고 풍치지구에서는 자동차관련시설은 되는데요, 자동차관련시설에는 주차장, 세차장, 세차장, 검사장하고 매매장, 정비공장, 운전학원이 있는데요.
  저희 조례상에는 자동차 주차장하고 세차장은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나머지 다섯 가지는 지금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러니까 안 되도록 돼 있는데 조례를 고치면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주택과장 윤석현  네, 조례를 고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또 재의요구가 안 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조례를 거치면.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요, 부천시 사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조례를 고쳐도 도나 국가에서 승인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청원을 할 수는 없잖요, 들어와도 의결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서 여기서 조례로 고치면 그걸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청원검토를 해야 했지요.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주택과장 윤석현  가능은 합니다, 한데 왜냐하면 주민들이 건의를 한다 해가지고 정비공장이나 운전학원, 검사장, 매매장 이런 걸 무조건해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거지역 같은 데나 풍치지구는 주거안정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거는 조금 주지지역 내에 들어오면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해줄 수는 있습니다, 이걸.
이문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민원이 들어오면 못 해주고 법을 고치면 해주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법으로 가능한거면 민원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되는 거고 민원이 있어서, 주거환경을 해칠 것 같으면 법으로 금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또 하나는 지금 자동차 관련시설을 그쪽에서는 된다 그랬지만 실지로 허가나간 데가 있어요?
○주택좌장 윤석현  이것 조례로 묶어놓고 난 다음에는 나간 예는 없습니다.
이문수 위원  풍치지구에는 세차장 불법이지 허가해서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주택과장 윤석현  세차장은 되는데요, 그건
강문식 위원  되는데 해준 데가 있느냐구요? 이게 풍치지구에서는 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풍치에다 부천은 미관지구라는 걸 또 묶어놨어, 그래서 미관지구에 걸려서 하나도 안 된 다구요,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 하면 자동차관련, 판매시설도 시설이지만 세차장 같은 건  지금 길에서 세차하면 다 딱지 떼지요? 환경사범으로 지금 다 즉결해 가거나 범칙금 물어요.
  마당에서 지금 세차하는 건 놔둬서 그렇지 다 지금 단속대상이라구요..
  그런데 세차장이 없다구요. 어디 가서 세차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풍치지구에 세차장 허가가 나가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미관지구라는 걸 묶어가지고 세차장 하나도 안 해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불법 세차장이라고 다, 벌금내면서 하는.
○주택과장 윤석현  그런데 위원님 미관지구는 대로변만 있지 뒤에 중로 이런 데는 미관지구가 아니거든요,
이문수 위원  대로변 아니면 세차장은 또 허가가 안 나요, 중로 뒤에는 세차장을 할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검토하려면 같이 해서 자동차 관련시설이 모법에, 풍치지구에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다 구태여 왜 또 미관지구라는 걸 묶어서 못하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법을 하게 만드냐고..
  역곡에 있는 세차장 몇 개 전부 허가 안 된거예요. 다 불법이라고.
  그런 것도 있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법으로 고치면 될 수 있는데 무작정 민원이 들어오는데 주거지역에다 그런 것 막 해줄 수 없으니까 신중을 기해야 된다니까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 일반주거지역에도 자동차판매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 어떻게 돼요, 그건 가능해요?
강문식 위원  우리 조례사항이니까 우리가 하면 되지요.
이문수 위원  아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재의 당하고
강문식 위원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왜 재의를 해요, 도지사가 뭔데. 상위법에 어긋날 때나 하는 거지,
이문수 위원  그러니까 어긋나냐, 아니냐 물어보는 거라구.
        (장내소란)
강문식 위원  그거하고 관계없다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윤석현  네, 할 수는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단지 우리 시에서 판단이 중요하지요.
○주택과장 윤석현  그렇지요.
이문수 위원  그러면 이 아래에 단지조성 해달라는 것 하나만 빼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예요?
강문식 위원  그런데 이 자동차판매시설이 지금, 문제는 풍치지구 안에 있는 자연녹지에는 못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풍치지구가 아닌 자연녹지에는 가능하지요?
  자동차 판매소나 중고매매센터, 일반 자연녹지에서 안 돼요?
○주택과장 윤석현  일반자연녹지에 자동차 판매시설은 가능하지요, 자동차관련시설이 되니까.
강문식 위원  판매시설도 가능하지요, 매매센터도?
○주택과장 윤석현  자동차 관련시설에는 매매장도 들어가 있거든요.
강문식 위원  들어가지요, 그런데 단지 풍치지구 안에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풍치지구 안의 자연녹지에서는.
○주택과장 윤석현  네.
강문식 위원  지금 이 조례개정 청원이 풍치지구 안에서 하게 해 달라 그 얘기 아닙니까?
박상규 의원  풍치지구 안 주거지역, 그렇게 되는….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일단 풍치지구하고 주거지역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검토할 게 풍치지구 안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에 지금 세차장하고 주차장만 할 수 있는 것을 매매장소까지 하게 해줄 수 있느냐 이랬을 때 우리 풍치지구나 자연녹지 관리 상태나 기타 자동차시설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어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검토해야 될 문제고 일반 주거지역도 마찬가지겠지요.
  그걸 검토해야 될 문제인데, 나머지 중고매매센터를 단지화해서 집중화 해 달라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땅까지 사가지고 조성해서 해준다는 게 바람직 할 런지 안 할 런지 그건 좀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봐야 될 일이고 이 두 가지사무를 하는데 부천시에서 우리가 제·개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적정여부를 한번 토론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바쁘잖아요, 조례도 해야 되고 다른 걸해야 되니까 일단 우리가 접수를 했으니까 좀 미뤄가지고, 다음 의회가 열리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폐지되나요?
이문수 위원  폐지야, 청원소개는 의원임기하고 결부되는 거예요.
강문식 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요, 의원임기하고 같이 되는 거지요.
  그때 계류시켰던 것 안 되면 다.
이문수 위원  조례안 그런 건 상관없고 청원란, 청원만 없어지는 거예요.
        (장내소란)
강문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청원을 이 심각한 문제를, 청원을 심사한다는 게 시간적으로 딸릴 것 같은데 우리 부천시가 풍치지구를 해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거예요.
  원래 풍치지구를 설정한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풍치지구를 우리가 해제하는 입장에서 자동차 관련시설 중 매매센터를 해주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나중에 풍치지구 해제 이후에 어떤 지역 발전이나 지역 재건축문제에서 지장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이런 걸 장래를 생각해서 검토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바쁘니까 일단 우리가 이렇게 제안 설명하고 청원소개만 하고 검토보고 한 걸로만 끝내고 우선 다른 것부터 하고 나중으로 우리 의사일정 순서를 죄송하지만 뒤로 미루자구요,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영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강문식 위원  우선 예산하고 조례부터…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문수 위원  접수해서 하던 거면 여기서 얼마나 걸린다고, 해서 통과시키지 그런 이유로 미룬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장내소란)
장명진 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그 10개소 중고자동차 판매업소에서 대략 판매가 이루어지는 수량이 몇 대 정도나 돼요, 1개 업소에서대략?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금 1개월 조금 지나가지고 거기까지는 깊숙이 못 들어갔습니다.
장명진 위원  파악이 안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네.
  그런데 지금 청원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건요,
강문식 위원  부천에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영등포로 많이 가고 다른 데로 많이 가니까, 단기화 시켜줘서 이게 조금 조그맣게 소단위로 있을 게 아니라 크게 자동차매매센터를 하나 해줘가지고 장안평이나 영등포처럼 부천에도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하면 소비자도 좋고 어차피 필요한 시설인데….
박상규 의원  문제는, 강문식 위원이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줬는데 규정을 두는 게 12m 이상이기 때문에 뒷골목으로 갈 수가 없지요, 갈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허가해주고 세차장도 허가해주는데 판매시설은 똑같이 주차해놓고 파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빠져 있다고.
        (장내소란)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참작하셔가지고 어떻든 도로를 정해주면 일반주거지역 뒤까지 침범을 못하지요, 몇 m 도로 이상의 주거지역에 한해서 판매시설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두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해주세요.
○위원장 이영자  그럼 설명 충분히 들었으니까
  다른 안건 처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토론을 하지요.
    (「그래요, 이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3.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51분)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계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정한  건설국장입니다.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로점용료에 대한 재정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대통령령 제 14382호 94년 9월 16일 날 개정된 게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개정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것은 시행령 중에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조례를 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인데, 주요골자로서는 현행 전기관이나 전기통신관의 설치를 위해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각각의관의 직경을 합하여 그 점용면적을 산정하였던 것을 산정해서 앞으로는 관을 다말로 뉘어서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다발 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서 점용면적을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점용료의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 입니다.
  즉 예를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통신관이나 가스관 같은 것이 한 줄씩 여러 개가 각각이 들어가서 그 하나하나씩을 점용료를 부과했던 건데 통신케이블 같은 것이 여러 가닥을 네 줄에다가 다섯 줄 높이 이렇게 해서한 20개를 묶어서 같이 들어나가는 이런 경우에는 다발로 이렇게 묶는 것을 산식을 묶어가지고 구경으로 계산을 해서 그것으로 점용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장명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개수로 했나요. 여태?
○건설국장 이정한  네. 갯수로 했던 것을 이렇게 한다, 그런데 저희로 볼 때는 약간의 점용료가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편의상 하나의 다발로 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건으로서 계산하기 위한….
강문식 위원  직경으로 하는 거네요, 그럼,
○건설국장 이정한  네, 직경으로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점용료 조정산식은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거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산식은 다 나와 있는데, 예를 개정 후의 것을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경이 100mm의 경우 층이 5열과 4층으로 되어있을 때를 설명을 드리면, 직사각형의 면적은 100mm이기 때문에 그것을 4×5=20 해서 2000㎠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직경으로 계산하려면 구경을 구하는 직경의 공식은 2÷2000출 해서 나오면 50m라는 공식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50m에 대한 단가를 계산을 하면 그 표가 과거에 나왔던 점용료에 대한 설명 표와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경만이 달라지는, 적용하는 기준이 그것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뒤 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3p에 보시면 수도관, 하수관, 전기통신관 그 란에 보시면 거기에 1m 이하로서 직경이 0.1m 초과 0.2m 이하 그럴 때는 150원이라는 걸로 점용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해서 50m로 보게 되면 m당 그 아래 0.6m 이하까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 m당 900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강문식 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한 가닥에 몇 mm가 됐든 그게 한 가닥씩 해 가지고 다섯 가닥이 됐을 때는 얼마를 받았는데 한 관으로 해서 총 하다보면 직경이 몇 m가 나오니까 얼마가 된다.
  상위법에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차 이 정도가 손실이, 결손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그래서 100mm의 경우 그 산식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150원씩 계산하던 것이 그렇게 되면 20개면 그것이 3천원이 됩니다.
  3천원인데 이걸로 하게 되면 900원이 됩니다. 그러면 감이 2100원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많이 되네요.」하는 이 있음)
○감문식 위원  올릴 수 있는 것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건설국장 이정한  저희로 봤을 땐 그렇게 되지만 이게 전국적인 통일의….
○건설과장 최동만  네, 전국적인 통일이에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상정하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예상되는 게 수도, 전기, 통신, 가스, 송유 이와 유사한 것하고 광고간판물이네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강문식 위원  이게 지금 예상이 되는 거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통신케이블이 주로 된 것 같습니다.
강문식 위원  통신케이블이 지하 매설이고 그 외에 광고간판은 돌출이고.
○건설국장 이정한  네, 거의 그겁니다.
이문수 위원  돌출간판 좀 여쭤볼게요. 지금 돌출간판 점용료 받지요?
○건설국장 이정한  네.
이문수 위원  그런데 돌출간판이 집 지을 때 이적거리 도로에서 띄는 것 있지요 건물들이 .경계에서 .
○건설과장 최동만  그건 광고물법에 의해서 사회 진흥과에서 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영자  다른 사항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14시 04분)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세민전세자금채무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500만원씩을 주는 건데 총 105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2년 이내에 전액 일시상환하고 연리 3%가 되겠고, 보증기간은 2년인데 전세 재계약으로 연장신청 할 때는 1회를 연장 승인을 해줄 수 있다 하는 사항이고
○위원장 이영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주택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을 해줬는데 못 갚았을 때 부천시가 배상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네, 전세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주택은행과 부천시가 협약을 해가지고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융자금의 결손을 보존코자하기 위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방의회에서 사전 의결로 보증채무를 승인하겠다, 이건 지방재정법시행령 21조 규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채무승인을 안 해주면 융자가 안 나·갑니까?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그 보증을 해서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안 갚았을 때 그걸
강문식 위원  안 갚았을 때 부천시에서 책임을 안 지겠다 하면 융자 자체가 안 나가느냐구요?
        (장내소란)
  이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주택과장 윤석현  주택은행에서요.
강문식 위원  주택은행에서 나오는데 원 재원이, 여기 보면 건설부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계정에서 나오는 모양인데 주택은행은 거기에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이행만 해주는 그런 기관입니까?
  주택은행에서 나오는 돈은 아니고?
○주택과장 윤석현  돈은 주택은행에서 나오지요.
강문식 위원  아니, 창구는 주택은행에서 나가는데 그 기금 자체가 어디거냐는 말이에요.
○주택과장 윤석현  국민주택기금입니다.
강문식 위원  건설부지요?
○주택과장 윤석현  네.
강문식 위원  그런데 지금 주택은행에서는 우리가 만약 채무에 대한 보존을 우리 시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안 내준다는 애기예요?
○주택과장 윤석현  못 내주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냈을 때 우리가 보증을 서라는 얘기거든요, 시에서.
강문식 위원  보증을 만약에 안 서면 안 준다고 거예요?
○주택과장 윤석현  네, 영세민들한테 못 내주는 거지요.
강문식 위원  지금 시행을 얼마나 하고 있었지요?
○주택과장 윤석현  91년도부터 93, 94년도까지 했거든요,
강문식 위원  지금 손실액이 얼마입니까?
○주택과장 윤석현  손실액은 지금 여기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
○전문위원 최인용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요, 이게 2년 단위로 한 번 연기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문수 위원  지금 연장선상에 있어가지고 아직 손실발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예비손실액이 30인지 40%가 나와 있다고,
○주택과주택행정계장 안효증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주택과장 윤석현  그 기간이 2년인데 1회에 한해서 연장가능 하거든요.
○주택과주택행정계장 안효증  보증인 1명하고 그 다음에 1명은 부천시장님이 채무보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로 실태점검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채권보존을 하려고 합니다.
강문식 위원  그럼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개인, 자연인인 한 보증인을 우리가 잘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주택과주택행정계장 안효증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각 구청에 지시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받아가지고 심의를
○주택과장 윤석현  그런데 이 돈이 나가는 것이 1세대 당 5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강문식 위원  그건 좋은데 나중에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는 자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못 냈으면 구상을 해야 될텐데 우리가 대신 물어주고, 구상을 해야 될텐데 구상할 수 있는 사람이 튼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구상권자가 동장도 하고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하는데 거기다 또 짐을 주기는 뭐하니까 말로는 구상하지만 사실은 점점 지나가면 구상한다는 측면보다는 자연히 손실이 누적돼서 자연히 정산이 돼버리는 상황이 예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정으로 봐서.
○주택과주택행정계장 안효증  아주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이사명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실무자하고 실질적인 얘기 한번 해봅시다.
  계장님께서 영세민 전세자금이 어디부터 시작돼서 내려오는 것을 어디로 위탁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주택과주택행정계장 안효증  네, 이 영세민 전세자금은 91년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91년, 92, 93, 94년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금은 건설부 국민주택기금으로서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같은 경우는 역곡지점하고 부천지점 두 군데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대상은 각 동의 1500만원 미만인 전세자로서 한 가구당 500만원 이하까지 융자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율은 연 3%입니다.
  그런데 일시상환에서 연 2년을 하는데 1회에 한해서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각 구로 인구와 세대수에 비례해 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다시 동으로 이청 해가지고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생활보호대상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우리한테 대상자가 보고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 명부를 받은 다음에 그것은 전세자금 지침에 의해서 한 사람 보증을 세우게 돼 있고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해서 시장님이 연대보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에서 보증인 한 사람 세우면서 적정한지 안한지, 주택은행에서 1차적으로 융자를 해주고 보증을 못 세우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융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제가 질의 좀 드려보겠는데요, 사실상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차원에서 돈을 갖다가 우리 부천시에다가 직접 주지 않고 은행에 의뢰해서 지금 본의 아닌 사실로 시가 보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주택행정계장 안효증  네, 맞습니다.
이사명 위원  그러면 주택은행에 의뢰를 하지 않고 부천시에서 직접 해버리지 그걸 왜 거기다 의뢰해 가지고 우리가 보증까지 서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증인도 없는데 영세민보고 누가 돈 줍니까.」하는 이 있음)
  우리 부천시 사업인데 주택은행에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받게 하고 우리가 보증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천시 사업 아니에요, 국가사업이에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주택과주택행정계장 안효증  국가 지침으로서 50만 이상 시 단위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0만 이상 시 단위인 성남, 안양, 부천, 수원 이 4개시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침 상 우리가 해주는 게 되지 않고 국민주택기금이 주택은행으로 다 들어갑니다. 거기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위원장님, 전세자금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보증인 1명하고 시장이 보증을 서준다 그랬지요?
○주택과주택행정계장 안효증  네.
장명진 위원  그럼 보증인 1명이 자산이 얼마이상 이렇게 된 사람이 서는 거예요. 어떻게…?
○주택과주택행정계장 안효증  재산세 납부증명이 3만원 이상….
장명진 위원  3만원 이상?
○주택과주택행정계장 안효증  네.
장명진 위원  그럼 3만원 이상된 사람이 보증을 섰는데 그것도 의심스러워서 은행에서 시장까지 보증선 것에 대한 채무이행 안할까봐 부천시의회에서 의결을 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강문식 위원  아니, 일일이 은행에서는 개개인을 상대하지 않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에요.
    (「아니, 아니에오. 그게 아니라니까.」하는 이 있음)
이문수 위원  이게 바로 행정편의고 횡포라고.
장명진 위원  내 애기가 맞아요? 틀려요?
○주택과주택행정계장 안효증  네, 맞습니다.
장명진 위원  맞지요?
  그럼 이게 은행에서 뭐하는 짓이야, 도대체가 무슨.
○주택과주택행정계장 안효증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서류에 의해서 주택은행에서 이건 영세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융자혜택을 저리로 주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시장한테 해야 되겠느냐,
저희도 사실은 그냥 보증인 두 사람만 세워주고 시장님이 보증 안 서고 저도 사실 이거 없이 그냥 두 사람 세워서 주택은행에서 주든 안주든 다만 우리는 대상자 선정만 해서 통보만 해주면 저도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관리의 책임도 저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시장님이 채무보증을 서게끔 돼있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의뢰를 하는 거지 사실상 시장님이 채무보증을 안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 런지 모르지만 사실상 우리는 시장님이 결손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그냥 주택은행에서 보증인 두 사람 세워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행보증 증거를 끊어서 대출을 해주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도 사실 편한 겁니다.
강문식 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1차적으로 채무이행을 요구하는 게 본인이 채무이행을 안 하면 4년 만에, 안하면 주택은행에서는 지금 본인이 재산 변제능력이 없다면 변제요구를 보증인한테 먼저 합니까?
○주택과주택행정계장 안효증  보증인한테 하지요.
강문식 위원  하고 거기서 또 안 되면 부천시에 하는 거예요?
○주택과주택행정계장 안효증  그렇게 되겠지요.
강문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주택은행하고 우리가 서로 계약이든 약속에 대한 이행이든 할 때 몇 회 이상 어떻게 1차 보증인한테, 시장 말고 1차 보증인한테 요구를 해서 안 될 때는 우리 부천시에 요구한다는 그런 약정서 같은 게 있습니까?
○주택과주택행정계장 안효증  그건 없고요, 모든 지금 돈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도 안 받고 전부 주택은행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그건 알겠는데, 돈 안 갚을 때를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거 아니에요.
  돈을 갚아야 없는 사람 또 빌려주고 그러지. 그건 좋은데 지금 채무이행에 대한 변제를 주택은행에서 강제할 때 1차적으로 보증인한테 할 거 아니에요, 시장 외의 보증인한테,
○주책과주택행정계장 안효증  네.
강문식 위원  그런데 보증인한테 하기 싫고 좀 해보다가 귀찮으면 그냥 시에다가 다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주택과주택행정계장 안효증  아직 우리한테 요구한 건 없습니다.
강문식 위원  아직 기간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
이문수 위원  질문 좀 합시다.
  첫째 말이에요, 이건 국가사회복지사업이지요?
○주택과주택행정계장 안효증  네.
이문수 위원  주택은행은 국책은행이지요?
○주택과주택행정계장 안효증  네.
이문수 위원  일문일답식으로 하자구요. 주택은행이 처음에 생길 때 주택은행을 해서 집을 짓고 주택사업을 하고 토지개발해서 남는 잉여금은 국민주택자금으로 써서 무주택자를,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싼 값에 주택을 보급하자고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게 건설부에서 줬다 그러지만 주택은행을 통해서 조성한 자금이라고.
  그래서 그 관리를 주택은행에 맡긴 거예요.
  중소기업은행에서 중소기업은행 자금을 융자 해주고 관리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일반은행 돈 장사가 아니라 국책은행이 주택사업을 위해서 있는 은행이란 말이 에요. 그런데 거기서 부천시에 50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1인당 500만원씩 주면서, 영세민이예요.
  이 사람들한테 지금 보증을 서야 되는데 누가 서냐면 개인도 서고 여기 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라고 있네. 여기다가 보험료 조금 내면 거기서 보증서 주지요?
○주택과주택행정계장 안효증  네.
이문수 위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런데도 우리 시의원님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 떼먹힐 리가 없겠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주택은행이 봐서는 떼먹힐 것 같아서 귀찮으니까 단서조항을 달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동장은 채무자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융자금 및 이자납입상황실태, 주거 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 관리함' 이런 걸 위반했을 때 시 재경에서 돈 떼먹힌 것 다 저희들은 가져가겠다 그거지요. 그러면 말이에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다른 점이 뭡니까?
  자방자치제를 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제자리에 못 서는 것은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세를 지금 이양 받아야 되는 거지요, 공무원들 생각이 다 그러시지요?
  그런데 국세이양은 안 해 주면서 쥐꼬리만한 주택자금주면서 그거 떼먹히면 지방정부에서 손실을 입으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방금 계장님이 애기했듯이 그런 게 없으면 우리도 편합니다. 그리고 3%에 이 주택은행이 아무 이익도 없다 그러는데 마진 먹어요. 3% 이자도 가져가는 거고
○주택과주택행정계장 안효증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문수 위원  그러면 떼먹히면 저희들이 떼먹히는 거지, 우리는 동장하고 통장한테 얘기해서 선정자만 선정해주면 되는 거지 그 돈은 저희가 가지고 동장이 무슨 이걸 1년에 몇 번씩 분기별로 다니면서 파악을 합니까. 그랬을 때는 저희들은 손 안대고 그냥 시 재정에서 가져가고 싶어서 이따위 잔치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건 국가사업의 손실을 지방정부 재정에 떠맡기는, 전가하는 조례예요 이게.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이런 조례는 지금 당장 우리가 속상한 게 뭐냐면 이거를 통과 안 시켜주면 500만원이라도 기다리는 목마른 사람들이 못 얻어가겠지요, 당장은.
  그런 인정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나 중앙정부의 버릇을 가르치고 진짜 지방정부가 제 소리틀 내기 위해서는 이따위 조례를 제정 안하고 보이콧시켜야 한두 달은 고통을 받을지 모르지만 지방정부 전체가 덕을 본다고.
  버릇 가르치는 차원에서도 나는 이걸 부결시키면 좋겠어요.
강문식 위원  지금 전세자금 남아있는 게 있어요?
○주택과주택행정계장 안효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작년보다 저희가 5억 2000 있었는데 작년에 6억 1400만원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사실상 저도 생각하기에 많은 혜택을 사실상 제 생각에는 시장님이 보증을 서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제 나름대로는 사실상 5억 2000입니다만 제가 줄였습니다, 사실은.
이문수 위원  부담이 되니까.
○주택과주택행정계장 안효증  왜 그러냐면 많이 해줘봐야 한 동에 세 가구 정도 돌아가는 건데 사실은요, 한 동사무소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지방자치제가 실시된다면 사실상 시장님 보증 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왕 금년은 이미 다 실태조사가 돼있고 다 홍보가 돼서 지금 명단이 돼있기 때문에 부결되면 그 사람들이 융자를 못 받게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문수 위원  그런 빌미를 잡아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야. 아니 그렇지, 왜 저희가 손해나야지 우리보고 손해나래. 영세민 그냥 줘도 돼, 떼먹히면 어때 까짓것.
○위원장 이영자  제가 잠깐 해볼게요. 주택융자금을 주택은행에서 부천시에 5억 2천만원 융자해줄 수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보증은 부천시가 해주지요, 전체적인 보증은. 말하자면 나중에 갚을 때 전체적인 것은 부천시가 해야 되는 겁니다.
  대신에 주택은행이 서류를 받을 때 본인 한사람에 의해서 보증인을 받습니다.
  그 보증인에 한해서는 재산세 3만원 이상 내는 사람 재산세 납부증명을 첨부해요.
  그 대신에 그 동에서 이 주택융자 500만원 받는 사람 그 책정은 거기 또 보증인들이 들어가요 동장님이 지는 거지요?
○주택과주택행정계장 안효증  네,
○위원장 이영자  틀림없이 동장이 지는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대출이 나갑니다. 대출이 만약에 잘못될 때 그 때는 동장, 다음에 시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책임은 부천시가 되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증인이 있고 동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출은 우리가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견해하고 비슷하지만 조금은 틀려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것을 주택은행에서, 내가 주택은행이라도 전체적인 것을 책임을 안 맡기고는 그 만큼 돈이 안 나가요. 안 나가니까 맡기는 거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에 보증인이 다 있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재산세 납부가 없으면 보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못 얻어가고. 또 그 사람이 집을 팔아 먹고, 없다 해도 다음에 동장한테까지 넘어가지요.
  그 만약에 떼이는 것은 만약 얘기고 융자는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주택과장 윤석현  그런데 세 대당 5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현재 깔고 앉아있는 보증금이 다 1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또 지금 선정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안 된다면 신청해놓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내년쯤에는 다시 건의를 하더라도 금년은 꼭 선정 돼가지고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강문식 위원  전세자금을 그 전세를 빼가지고 다른 데로 옮길 때는 동장이나 어떤 관리체계가 돼 있지요?
○주택과장 윤석현  네.
강문식 위원  돈이 어디 다른 데로 샐 수는 없지요, 그 금액이. 일선에서 관리만 하면.
○주택과장 윤석현  네.
강문식 위원  그럼 뭐 3년 4년 가도 한 열 가구만 관리하면 되는 거네요.
○주택과장 윤석현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동별로 따지면 많지는 않거든요.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채무보존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국가에서 운영했든 뭐에서 운영했든 나간 돈이 들어와야지 다른 사람도 쓰고 이러는 거지 자꾸 들어가 가지고 물만 퍼먹고 거기다 안 부어주면 자금이 고갈돼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채무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장에서 전세를 딱 얻으면 주인하고 계약할 때 동장이 어떤 조치가 들어갑니까. 보증이나?
  그래가지고 계약서상에 나중에 그걸 해지하거나 진세자금을 반환해서 다른 데로 집을 옮길 때는 통장이 입회한 데서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다 돼 있어요?
○주텍과장 윤석현  네.
강문식 위원  그럼 돈이 어디로 때 먹힐 이유는 없네, 그렇지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갚아야 되는데 4년 안에 못 갚게 되면 집을 이사가 가지고, 더 싼 집으로 이사가 가지고 500만원을 내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갚는 흉내를 냈다가 다시 받거나 그렇게 방법을 취해야 되겠네요?
○주택과장 윤석현  네.
이문수 위원  그런데, Ep 먹혀서 결손나면 또 어때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책이 못돼 먹어서 의회에서 지금 반발을 하는 거지, 그저 떼먹히면 좀 어때.
강문식 위원  그건 우리 이 위원님한테 다 동의해요, 다 동의하는데 현실이 지금….
○주택과장 윤석현  이 위원님, 시민을 위한 보증이니까요, 시에서 주민을 위한 보증이기 때문에.
    (「그만 종결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영자  원안가결해요?
    (「네. 원안가결 시켜줘요.」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 선포합니다.

5.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안
(14시 30분)

○위원장 이영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채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94년 10월 19일 제3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토론된 사항입니다. 제안 설명 해주세요.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도시행정계장 권병준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셔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의회에서 검토도 됐고 또 저희가 안건 제출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제안사유가 저희가 5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오정지구까지 해서 6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점유가 돼 있는 체비지에 대해서 대부료를 받자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를 보면 정상 점유자에게는 대부료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변상금은,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은 대부료의 120/100을 부과하는 안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그다음에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대부료징수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여기 보시면 내용이 거의 동일한 사항으로 같이 나와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체비지 점용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네.
강문식 위원  거기 영세민들이 점용하고 있는 게 몇 %나 돼요, 대략?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영세민들 점유가 제가 보기에는 한 4,50%정도‥‥
강문식 위원  4,50%,거기에 극빈영세자들도 있어요?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네,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강문식 위원  몇 %나 됩니까?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퍼센티지로 저희가 정확히 잡아놓은 것은 없는데요, 한 필지 내에 12세대까지 사는 필지도 있습니다. 그 필지가 한 5, 60평정도 되는 그런 필지인데 나눠가지고 들어가 있고 지금 상당히, 저희가 소유자 확인을 금년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강문식 위원  그런데 사실 영세민 차원을 벗어나서 무단으로 점용해가지고 거기서 이익발생을 하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벗어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저희가 당초에도 보고 드렸듯이 신한주철하고 반도기계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한주철은 저희가 소사구청이 지어지면서 공원용지로 변경이 됐고 지금 현재 약 한 2/3정도는 지금 소사구청에서 견인차량 보관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당초부터 환경보호시설이라고 폐수처리시설이 점유가 일부 돼 있었어요, 신한주철에서 .
  그래서 당초에도 우리가 뭘로 쓰든 보상을 해줬어야 될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그러다가 소사구청 자리가 마땅치 않다 그래가지고 변경이 되면서 공원지역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그건 공원개발만 하면 큰 문제가‥‥
강문식 위원  공원지역이라 그러면 체비지가 아니에요?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그렇지요. 체비지는 아닙니다.
강문식 위원  그러면 시유지를 무단 점유하는 거 아니에요?
  이 체비지 걷으면 토지구획정리기금으로 다 들어가야 되지요, 체비지 사용료가.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공원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는 벗어난 겁니다. 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되고 도시계획으로
강문식 위원  그럼 특혜를 입은 거네.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특혜라고 볼 수는
강문식 위원  자기들이 구청 만들 때 협조한 게 뭐 있어요.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그런데 그걸 그렇게 본다면 원칙적으로 철거를 저희가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사실 저희가 손을 못 댔던 것도
강문식 위원  봐준다 이거지요?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봐준다. 그러면 좀 어려운 애기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기계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저희가 매수 촉구를 계속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지 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저희 매각규칙이 3개월 이내에 완납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장에서 일시에 3, 40억을 어떻게 자기들이 낼 수가 있느냐 기간을 좀 유예해줄 수 없느냐, 하다못해 저 보고 어음을 좀 받을 수 없느냐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저희가 어떻게 어음을 받느냐 공장에서 좀 무리가 가더라도,
강문식 위원  계장님 개인 땅이면 안 그럴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무슨 공공용지도 아니고 개인이 자기이익 발생하는 사영업자인데, 애기가 안 되는
○위원장 이영자  체비지 대부료 말이에요, 경기도에서 어디어디가 받고 있습니까?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경기도에서는 의정부가 당초에 네 필지에 대해서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위원장 이영자  다른 데는 안 받고?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네, 다른 데는 경기도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이 전체적으로 이런 입장이 돼가지고 저희도 타 시·군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지만 타 시 ·군에서도 저희한테 대부료를 받고 있느냐 해가지고 역으로 의뢰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문식 위원  지금 세수증대 방안을 시정 질문 할 때마다 외치는데, 한 푼이라도 걷어야지 개인적인 이익 발생하는데 도와줘요, 그것도 공공기관도 아닌데.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그래서 저희가 제일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건 영세성이 있는 분들이 체납을 했을 때
강문식 위원  정해놓고 그 사람들은 나중에 지나다가 손비처리를 하든 그건 그때 문제고 우선 돈 많이 벌고 또 영리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받아내야지 무슨 소리예요.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이영자  의정부는 네 필지 받는다는데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지금 현재 조례로 본다면 부분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안 되지요?
장명진 위원  부분적으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영세자하고 구분을 해서 만들 수가 없다 이거예요?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지금 현재 조례로서는
장명진 위원  그건 개정을 하면 되지
강문식 위원  그건 어렵지, 영세 판단하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집행하면서 재량껏 하면 되는 거고.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러다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영세자 판단 기준을 어떻게 둘 건지 하는 그런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장명진 위원  이건 특혜야, 그냥 놔두면 이건 특혜를 부여해주는 것 같아서,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저희 나름대로도 그래서 받도록 노력은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데, 받는데 따른 영세업자가 너무 피해가 많지 않느냐 해서 지난번에도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개별통지를 해가지고 전부 받았는데요, 그분들 의견이 대개가 그렇습니다. 이걸 장기 분할매각을 해 달라.
이사명 위원  질문 들어가기 전에요, 우선 공무원께서 지금 나오셔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전문위원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난 다음에 질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이영자  전문위원 견해를 한번 들어보지요.
○전문위원 최인용  부천시대부료부과및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작년도 10월에 31회 임시회 때 토론이 됐던 사항이 현재까지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전국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겪고 있다고 하고, 입법예고 시 주민의견과 같이 사용료납부 부담 때문에 문제가 야기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체비지가 거의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나 토지의 형태가 건축이 곤란해가지고 입찰이 유찰되었던 필지들이 많고, 그 다음에 현재 체비지 일부는 구나 동에서 주차장용도로,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는 무료주차장으로 현재 이용중인 그런 상태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영세민들 거주문제나 다른 문제들을 종합해 볼 때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문수 위원  이게 말이에요, 부과징수조례안을 올리게 된 동기는 시장이 제안했지만 의회에서 시정 질문을 몇 차례 해서 이걸 하라 그래서 한 거지요?
  우리가 의회에서 촉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올리니까 곤란하다. 곤란하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미묘한 사안이면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에 넣어서 시장보고 기안을 하라고 조례안을 내라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했다 그러면 곤란한 점이 있더라도 이 문구를 수정하는 건 몰라도 이걸 유보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영세민도 그래요.
  외국의 복지단체에서 양로원에 갔는데 그 사람이 돈 내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탄 연금 중에서 양로원에 가면 회비를 내고. 결국은 영세민이라 그러면 임대료를 낼 수 있게 다른 보조금을 취서라도 임대료는 임대료로 받고, 회계가 다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강행하려면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버려야 되는 거지 여기서 어떤 사람은 내기 어렵고 어떤 사람은 내기 쉽고, 수천 평을 어떤 공장은 특혜를 주니까 그건 받아야 되고 그렇게나오면 참 난처해지는 거라고, 이거 괜히 건드린 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강문식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체비지징수조례 개정조례지요?
    (「네.」하는 이 있음)
  이거 한 번씩 다 읽어보면 뭐, 내용 좋으네.
  내용 좋고 또 여기 심의위원회도 있으니까 일단은 징수를 해서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을 시행을 하면서 고쳐야지
이문수 위원  보완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야.
강문식 위원  실질적인 건, 시행규칙을 이게 제정이 되면 또 정할 것 아니에요
  규칙을 정해서 그 다음부터 시행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조례 가지고는. 그렇지요?
  시행규칙이 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시행규칙 정하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일단해서 징수를 해야지요. 징수료 자체는 정해져 있나?
  연체료만 정해져 있고 징수요금에 대해서는 안 정해져 있어요?
  산정하는 법.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산정방식은 아까 애기한대로 5/100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강문식 위원  공시지가에?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소유자들한테 설문을 받아봤더니
강문식 위원  평당 100만원 짜리면 연간 5만원?
  회 배당이에요, 평당이에요?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회 배당이지요. 회 배당 공시지가 금액의 5/100지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세성 있는 분들은 장기분할 매각을 좀 해 달라 그러는데 저희 매각규칙이 지금 그렇게 돼 있지 많거든요.
이문수 위원  이게 재산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과세는.
  50/1000이지요? 5/100니까.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네, 50/1000이지요.
이문수 위원  재산세 정도 아니에요?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그런데 그게 있는 사람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문수 위원  특별히 아주 없어서 진짜 세금 못 낼 사람 같으면 어떻게 무슨 제하는 걸 넣든지 아니면 면적으로 몇 평방미터 이상은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이거는 지금 통과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자 그래놓고 올라오니까 우물우물하면 안 되는 거지.
이사명 위원  통과시켜 놓고 장기매각을 원하면 조례 개정을 해줘서 장기매각으로 들어가야 된다구.
    (「그렇게 합시다. 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영자  원안가결입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장명진 위원  원안가결?
  부분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문수 위원  수정할 수 없어 여기서 뭐 어떻게
○위원장 이영자  저는 부분 수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장명진 위원  부분수정을 해야 공무원들이 집행하는데도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이영자  납부할 때 체비지 요금 납부 하는 게 몇 월이지요?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30일 이내에,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위원장 이영자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어요?
  없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하려면
        (장내소란)
장명진 위원  위원장님, 대부료 부과대상자를 50평이상 점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정해놓으면
        (장내소란)
○전문위원 최인용  이 조례가 지금 시행이 되면 바로 부과에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그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강문식 위원  유예기간을 여기다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최인용  그래서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는 규정을 날짜를 10월 1일이라든가 9월 1일이라든가 기간을 주시면
이문수 위원  제안자가 그렇게 넣어야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했겠지.
이사명 위원  왜 연장을 시켜 받으려면 아주 오늘부터 받는 거지.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저희도 시행규칙을 또 별도로 제정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문수 위원  시행하면서 시행규칙 만들어요.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그러니까 조금 유예기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문식 위원  얼마나 주면 돼요?
    (「한 3개월 주면 되잖아요.」하는 이 있음)
  시행규칙을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하면 되나?
이문수 위원  안 돼요 안돼, 공포한 날부터 해야지.
이사명 위원  길게 시간을 끌다 보면 공무원들을 색안경을 쓰고 볼 테니까 단시일 내에 이걸 시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위원장 이영자  10월 1일부터 한다고 하고 수정 가결‥‥
  준비과정이 있다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은지,
○도시과도시행정계장 권병준  이왕 해주시려면 10월 1일로 해주시면‥‥
강문식 위원  3개월만 주면 되지 무슨 그렇게 길어요.
  3개월 주면 충분히 주는 거야, 시행규칙 제정하고 홍보하고 하는데 3개월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그리고 현황조사 좀 하고.
        (장내소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되겠네요, 이 조례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사명 위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월 달로 한다. 그랬는데 9월로 해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전문위원 최인용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다시 한 번 조사하고 산출하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장내소란)
○위원장 이영자  위원님들, 그럼 부과 시행일은 1995년 9월 1일로 시행하기로 하고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만 정회 할까요?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6.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영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상정 합니다.
이사명 위원  위원장, 본 예산안은 우리 예결 위원들이 우리 도시건설의 쟁쟁한 맴버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만하게 처리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예결위원회로 위임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전체를 공영개발까지 다 위임 입니까?
이사명 위원  네.
○위원장 이영자  설명 안 듣고 위임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사명 위원  예결에서 설명하시면 되니까.
○위원장 이영자  그럼 오늘 추경 들어온 것 다 원안 의결하는 거지요?
이사명 위원  네, 원안통과시키는….
○위원장 이영자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통과를 해줘야지, 올라가셔서 자세히 보고 그때 깎여서 하시는 건 할 수 없는데 지금은 원안 의결해 주셔야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지요?」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의결로.
이사명 위원  상정된 것을 원안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지금은.
장명진 위원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예결특위 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위임을 해 주는 겁니다.
    (「위임을 다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삭감이 되든 증감에 대해서 여러 소리하지 말라 이거예요.
강문식 위원  아니 그건 원안의결이 아니지 원안 의결했으면, 심의자체를 위임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영자  원안대로 의결해가지고 넘겨줘야지 아무런 일 없지 의결도 안하고 넘기면 어떡해요, 원안대로 의결하고 넘겨드려야지.
강문식 위원  아니 의결 한 걸 왜 넘겨, 의결했으면 끝난 거지 .
이문수 위원  아니 그건 말이 뉘앙스가 있는데요, 원안의결을 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안별로 다시 심의해서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는 단서 그런 것 달 필요 없이 그냥 원안의결해주면, 과거에도 안건이 조정됐던 원안이든 의결돼 올라가면 거기서 변동 있을 때 상임위원장하고 의논해서라도 예결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최종결정을.
  최종결정은 거기니까, 여기 이건 여기서 그냥 원안 가결해줘야 되는 거지, 그게 맞는 거예요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이사명 위원  원안가결을 해주고 특위에서 다 하시라 이거지요.
○전문위원 최인용  상임위원회 결정사항을 주는 거니까요.
강문식 위원  아니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넘겨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예결위원회로 위임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전문위원 최인용  여기 예비심사결과가 예결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강문식 위원  결과를 우리 셋이서 예결위원회에다….
이문수 위원  거기 가서는 또 특별위원으로 활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 입장을 들어보면 달라질 수도 없어요.
강문식 위원  그럼요.
이문수 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관계없이 여기서 그냥 원안만 가결해주면 거기서 하는 거다 이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안하겠다는 거지,
강문식 위원  네.
이사명 위원  우리 위원은 이의제기 않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영자  국장님들한테 총괄적인 것만 듣고 원안가결하자구요.
        (장내소란)
  국장님 간단한 것 있지요, 올해 추경 총 합계는 얼마고 몇 위 총계는 얼마라는 거 있지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설명해드려요?
○위원장 이영자  네, 그것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도시계획국장 이충식  도시계획국 95년도 1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와 토지구획특별회계, 주택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304억 8800만원에서 1회 추경에 331억 5400만원으로 변경요구해서 26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사업비가 증액되어 당초 75억 8900만원에서 103억 5800만원으로 변경돼서 27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토지구획특별회계는 228억 9990만원에서 1억 300만원을 감액하어 227억 9500만원이며, 주택특별회계는 국민주택원금 일시불 상환금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과에서 상세계획구역결정을 위한 용역 연구개발비 14억 녹지과 도당공원조성용지 매입 10억 공원관리사업소 건물 전력증설공사 외 9종의 사업비 3억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세출과목별 증감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다음 건설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세요.
○건설국장 이정한  건설국장 이정한입니다.
  95년도 건설국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서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성립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규직 및 일용직의 인건비에 있어서 95년도 봉급인상에 따른 급여 및 제 수당이 조정되었으며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본예산 및 이월사업으로 예산 확보된 약대로 개설공사 외 2개소의 부족 공사비와 주택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약대동에 중동 지구계 석촌로 확장개설 사업비 및 기 시행중인 도로정비공사와 연계되는 도로정비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경인우회도로와 범박로 개설공사의 지방양여금 지원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보고드릴 사항은 건설행정 자산취득비로서 계설장비 1대에 3억 5천만원으로 우선 1대만 구입하여 다기능, 즉 제설용 염화칼슘과 모래를 동시 살포할 수가 있고 가로등 보수용 사다리와 도로굴착 하수도준설 및 부속이 포함된 역할의 연간 운영할 수 있는 행정장비를 구입 하고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이 교과적일 경우에 명년부터는 두 대정도 더 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 특별한 관심사업으로 도로 기본조사 설계비 중에 유인물 상에 멀뫼길-옥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명칭이 시장님이 직접 정해주셔서 했기 때문에 명칭이 좀 잘못돼 있습니다.
  그러나 취지는 역곡역 중심 시가지를 관통하는 옥산로와 경인 국도라고 또 유인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소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멀뫼길과 할미로 간의 철도와 경인 국도를 어떠한 방법으로 소통대책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과거에 용역을 줘서 설계도를 한 것들은 있습니다만 뚜렷한 방법과 저희가 자신 있는 그러한 대안이 아직도 두 군데가 다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든지 남북간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전문기관 즉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가 어떠한 대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줘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기본계획을 해보자 이것이 제일 우리의 숙원사업이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비를 이번에 용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여월정수장 운영에 따른 원수 및 약품구입비와 수선비,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배수관 부설 및 노후관 교체비와 슬러지 시설의 감리용역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광역 5단계 공급 이전에 부족 되는 용량을 인천시 로부터 1일 10만 톤을 임시 할애토록 협의하여 2억원의 일반회계 지원 아래 성산취수장에서 연결토록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만 톤을 5단계 올 때까지 먹기 위한, 또 저희 취수장 옆에 인천가압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까지만 연결하면 입시로 10만 톤을 끌어서 쓸 수가 있고 현재에 있는 여월정수장에서 여과처리를 할 수는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있는 취수장과 연결을 바로하면 저희 정수장으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10만들까지 정수능력이 있어서 인천과 혐의가 끝났습니다.
  이번에 이걸 해주시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약서를 맺을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하수사업에 있어서는 베르네천 복개 계속사업과 양여금 지원사업인 하수도 시설 및 보수비, 재해대책용 기상장비 구입을 반영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올해 인상된 일용인부임 급여 및 제수당의 조정과 자재 및 장비구입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해 예방을 위한 저지대 하수암거시설, 하수도 보수 및 교체와 준설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을 위해 시설 및 장비유지비 각종 자재 및 기구 구입비, 제세공과금과 연료비, 각종 기계 및 건물수선비 등을 추경에 반영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건설국 추경예산에 반영된 총 세출예산은 도로건설사업비가 156억 41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사업비가 13억 2600만원, 하수도사업비가 30억 3100만원 중에 일반회계가 23억 5천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6억 8100만원이며 환경사업소 운영비가 10억 32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과별로 세부 편성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 보고를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소장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중기  추경 제안 설명에 앞서서 아까 본회의에서도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영개발사업소 개발과장이 경질되었습니다.
  새로 온 개발과장은 광명시에서 수도과장으로 있다가 이번 공영 개발사업소 개발과장으로 온 김학래 과장입니다.
  95년도 1회 추경예산안과 병행해시 지방공기업 중요 재산처분계획, 중요 현안사항, 세 가지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763억 6천만원보다 30%가 증액인 531억 1700만원을 추경요구해서 증액된 예산규모는 2294억 7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재원은 용지매출수입을 166억 5200만원, 일반회계 차입금 100억원, 타 회계 보조금 1천만원, 주택공사 및 토지계발공사 투자사업비 부담금수입 96억 42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168억 1300만월 등 총 531억 1700만원이며 세출내역으로는 업무관리비 3700만원, 주요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가 19억 6800만원, 시설비 132억 6600만원, 총 164억 9천만원을 주요 투자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에서는 94년도 사고이월비가 140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석 순수 증액된 투자비는 2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은행 및 타 회계 차입금 상환금을 위해가지고 237억 1400만원을 상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은 주로 차입금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짧습니다. 신규사업비는 전혀 계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기업 중요재산처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동대로에서 쭉 가다보면 중부경찰서로 가는 고가도로 못 가서 좌측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택지개발하면서 자투리땅이 약 227평이 길다랗게 형성이 됐습니다.
  도로 가시다 보면 왼쪽으로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 건너 소방도로가 있고 소방도로 옆에, 지금 현재 주택들이 있는 그 옆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넓이는 가장 넓은 데가 한 4m, 2m 이렇게 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그 인접 주택에게 매각처분 하려는 계획이고 또 하나는 8p가 되겠습니다만 부천중부경찰서 교환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중부경찰서 부지가 공영개발사업 당시에 조성한 택지로서 그 택지와 기존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여섯 필지를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섯 필지를 매각을 해서 공영개발사업소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투자사업비 부담금 협약인데 지금 현재 3개 시행기관이 공동으로 지역을 분담해서 개발했습니다만 이 당시에 3개 기관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문서로 협약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사업도 준공이 되고 회계도 정산이 끝나가고 주택공사는 금년 곧 준공이 되게 되겠습니다만 현재 택지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당초에 이루어졌던 모든 조성원가사업이라든가 개발이득금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됐을 텐데 택지가 매각이 안 되다보니까 이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이 될 것 같으면 공사비가 추가가 되는데 추가되는 공사비를 토개공이나 주공이나 부담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98년도 내야 될 돈을 미리 다 다오, 그러면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택지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하는 협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협약을 체결하는데 주택공사는 앞으로 860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만 그 중에서 아파트형공장 부지가 한 430억 되는데 그건 택지를 받고 나머지는 현금을 받고 토개공에 대해서는 현금을 받는데 96년3월까지 전액납부 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도 39호선 연결공사인데 이것이 램프공사가 굴포천 확장공사와 연계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11월말까지 지연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도로는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우선 개통을 하려고 하는 사항으로서 오늘 개통을 했습니다. 했는데 의식절차는 안하고 그냥 막았던 것만 열어가지고 개통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네, 공영개발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청 것은 다 끝나고 각 구가 있습니다.
  각 구는 예비심사 때 불러서 하시도록 하시지요.
    (「그래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추경예산 예비심사는 위원장, 간사와 예결특위로 선출되신 위원님들께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안으로 예결특위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 건이 있지요, 아까 청원서.
  그거 끝내야 되는데
    (「해주지 뭘.」하는 이 있음)
    (「검토를 해야 되요.」하는 이 있음)
강문식 위원  청원이 들어왔으면 우리가 조사도 한번 안 해보고 어떻게 방망이 두드려서 본회의로 넘겨 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영자  저는, 먼저 우리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도시계획법 시행령인가 그게 내러왔을 때 틀림없이 풍치지구에는 세차장은 허가할 수가 있고 그것도 10m인가 20m 도로가에만 할 수가 없고 매매센터는 할 수가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매매센터를 해달라는데
강문식 위원  그러니까, 해 달라 그러니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검토해가지고 본회의로 심사보고서를 올려야 되는데 청원 들어오면 우리가 언제 청원을 당장 심사보고를 했습니까?
  적어도 시간을 갖고 청원에 대한 청원처리에 대한 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당장 하느냐고.
  그리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위원장 이영자  전문위원님 어때요, 이거 유보해도 됩니까?
  조사를 해 봐야지 ‥‥
○전문위원 최인용  유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자  그러니까 조사를 해봐야 하지,
강문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계류돼 가지고 유보되는 거예요.
장명진 위원  그러니까 해주는 게 급선무가 아니라 지금 10개 업체가 있잖아요.
  그 10개 업체에서 1일 자동차 매매량은 얼만지,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면, 청원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한 후에 청원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통과를 해주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강문식 위원  청원심사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제대로 토의도 안 해보고 또 내용도 안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가 보고서를 써요.
○위원장 이영자  오늘은 의견 설명만 들은 것으로 만족을 하고 검토는 다음에 한다고 하세요, 그래야지 .
  청원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한다고 하시고
  그럼 끝낼까요?
        (장내소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남현희  박노운  박재덕
  서병만  이강진  이문수  이사명  이영자
  장명진  정월남  한도한
○불출석위원
  임광인
○위원아닌의원
  박상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도시계획국장이충식
  건설국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박중기
  교통행정과장남평우
  주택과장윤석현
  건설과장최동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