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5월 22일 (월) 13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중고자동차판매시설과관련한건축조례개정요구에관한청원
3.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5.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안
6.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중고자동차판매시설과관련한건축조례개정요구에관한청원
3.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5.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안
6.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3시 26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오늘로서 초대의회를 마무리하는 38회 의회가 되는데 오늘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더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부의안건은 중고자동차매매시설과관련한건축조례개정요구청원 1건과 조례안 3건, 95년 제1회추경예산안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중고자동차판매시설과관련한건축조례개정요구에관한청원
(13시 27분)
청원건의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청원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설명, 두 번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 소개의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및 토론, 마지막으로 청원 채택여부결정 순으로 하겠습니다.
청원 소개의원이신 박상규 의원님께서 청원취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규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안건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자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소개 한 중고자동차판매시설과관련한부천시건축조례개정요구청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제일자동차매매상사대표 권순호 외 96명이 청원한 본 청원은 부천시 건축조례 제30조의 풍치지구 안의 자연녹지에서 자동차 관련시설 중 판매시설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기에 자동차관련판매시설도 건축이 가능토록 건축조례를 개정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자동차관련사업위치시설허가변경 시 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이전대상지역을 한정하고 있어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자동차판매시설을 영업 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며 또한 자동차판매장이 여러 곳에 흩어져있으므로 일정한 장소에 자동차판매장 단지를 조성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97인의 청원의 바람을 잘 살피셔서 상위법에 상치되거나 공익을 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시면 청원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청원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건축조례에 보면 자동차중고판매 시선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지요.
그렇게 돼 있는데 중고자동차매매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풍치지구 자연녹지 내에서의 자동차 관련판매시설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자동차 판매시설을 영업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동차 중고 판매장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지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풍치지구 자연녹지에서의 건축조례 개정요구는 동 청원이 건축조례뿐만 아니라 건축법, 법과도 관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을 우선 살펴봤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의 정의에 의하면 자동차관리사업은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폐차업을 규정하고 있어 세 가지 업종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사업 허가는 자동차관리법 제49조를 적용하고 동법에서 자동차매매업만 선별하기는 다소 곤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천시 건축조례 30조에도 자연녹지지구 내에서는, 30조 10항에 보면 자동차 관련시설 주차장과 넓이 12m 이상의 도로에 10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을 제외하고 풍치지구 내에서도 건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주차장과 넓이 12m 이상의 도로에 10m 이상 점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은 풍지지구 내에서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시설에는 건축할 수 있는 범위 내에, 12항에 보면 '자동차관련시설' 해가지고 차고, 자동차 판매장, 자동차 전시장 및 자동차계 학원에 한한다. 이렇게 해서 건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자동차판매시설을 영업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은, 저희 건축조례 18조에 보면 자동차관련시설 중에서 주차장과 넓이 12m 이상의 도로에 10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청원서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만 인근시인 고양시의 경우 이 조항을 93년 4월에 개정을 해가지고 포함을 시켰습니다.
참고로 고양시 조례 18조 12항을 보면 자동차 관련시설을 건축을 허가하면서 '주차면적 1500㎡ 미만인 주차장 관리시설 폭 15m 이상인 도로에 10m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 및 자동차 매매장에 한한다' 해가지고 인근 고양시 에서는 93년 4월 29일자로 건축을 허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관련법의 입법취지는 풍치지구 내에 각동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일반 다수 시민의 거주 보호와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등 청원사항 중 건축조례 개정요구 사항은 입법 취지와는 다소 문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건축조례는 조례 준칙 안이 시달된 것이기 때문에 기타시인, 인접시인 서울이나 인천, 시흥 등 다른 시에는 12조의 경우도 개정된 예가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의 경우만 12조가 계정된 예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시장발의로 할 수도 있고 의원발의로 개정안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랬을 때 도에서 그전처럼 재의요구가 들어오지 않겠어요?
받은 동시 도에 그 내용, 고양시 건축조례가 부천에도 이렇게 조례개정 하려는데 어떻겠느냐고 했더니 그건 하자가 없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부천이 인천과 서울 같은 데는 풍치지구가 거의 없는데 부천만 수도 간에 인접하다 보니까 풍치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자연녹지문제를 우리 부천시가 좀 해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래서 그런 청원을 받게 된 겁니다.
자동차중고판매시설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부천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현 자리에 있다가 지주에 의해서 이전을 할 때 지금 현재는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 갈 곳이 없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주거지역에 한해서 현재 있는 업체는 이전할 수 있다든가 이런 제한적인 조건을 주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구요, 10개소 이상 자꾸 풀어 놔줘봐야 그렇게 크게 주민들한테 이로울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단지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단지까지 조성해 줘야할 그런
상업지역은 좀 늘되 공업지역은 지금 준주거지역이나 이런 데로 줄고 있는 실정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설치할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는 거지요.
여기 청원한 내용 세 가지 골자 중에서 자연녹지지역이며 동시에 풍치지구 안에 자동차 매매업을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조례개정 요구하고 그 다음에 일반지역에도 자동차 판매시실, 매매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 요구하신 건데, 저희 과에서는 이것을 답변하기가, 건축조례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주택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실 거고'우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동차관련 사업이 현재 매매업이 10개소가 있고 폐차업이 1개소, 대여업 렌트카가 1개소 이렇게 현재 부천시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저희 과에서 답변할 수 있는 건 세 번째 판매장 단지조성 요망 요구는 현재 도시계획부서와 협의해야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만 현재 신도시지역이나 어디 땅이 좀 많이 있는 데는 일반 교통시설도 지금 확보하지 못하는 판인데 여기까지 신경 쓰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단지 개인이나 단체가 땅을 확보해 가지고 이런 것 좀 하겠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소관업무가 아니지요….」하는 이 있음)
저희 조례상에는 자동차 주차장하고 세차장은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 나머지 다섯 가지는 지금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요, 부천시 사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조례를 고쳐도 도나 국가에서 승인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청원을 할 수는 없잖요, 들어와도 의결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서 여기서 조례로 고치면 그걸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청원검토를 해야 했지요.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주거지역 같은 데나 풍치지구는 주거안정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거는 조금 주지지역 내에 들어오면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해줄 수는 있습니다, 이걸.
또 하나는 지금 자동차 관련시설을 그쪽에서는 된다 그랬지만 실지로 허가나간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슨 얘기냐 하면 자동차관련, 판매시설도 시설이지만 세차장 같은 건 지금 길에서 세차하면 다 딱지 떼지요? 환경사범으로 지금 다 즉결해 가거나 범칙금 물어요.
마당에서 지금 세차하는 건 놔둬서 그렇지 다 지금 단속대상이라구요..
그런데 세차장이 없다구요. 어디 가서 세차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풍치지구에 세차장 허가가 나가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미관지구라는 걸 묶어가지고 세차장 하나도 안 해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불법 세차장이라고 다, 벌금내면서 하는.
역곡에 있는 세차장 몇 개 전부 허가 안 된거예요. 다 불법이라고.
그런 것도 있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법으로 고치면 될 수 있는데 무작정 민원이 들어오는데 주거지역에다 그런 것 막 해줄 수 없으니까 신중을 기해야 된다니까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 일반주거지역에도 자동차판매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 어떻게 돼요, 그건 가능해요?
(장내소란)
풍치지구가 아닌 자연녹지에는 가능하지요?
자동차 판매소나 중고매매센터, 일반 자연녹지에서 안 돼요?
풍치지구 안의 자연녹지에서는.
그걸 검토해야 될 문제인데, 나머지 중고매매센터를 단지화해서 집중화 해 달라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땅까지 사가지고 조성해서 해준다는 게 바람직 할 런지 안 할 런지 그건 좀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봐야 될 일이고 이 두 가지사무를 하는데 부천시에서 우리가 제·개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졌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적정여부를 한번 토론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바쁘잖아요, 조례도 해야 되고 다른 걸해야 되니까 일단 우리가 접수를 했으니까 좀 미뤄가지고, 다음 의회가 열리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폐지되나요?
그때 계류시켰던 것 안 되면 다.
(장내소란)
원래 풍치지구를 설정한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풍치지구를 우리가 해제하는 입장에서 자동차 관련시설 중 매매센터를 해주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나중에 풍치지구 해제 이후에 어떤 지역 발전이나 지역 재건축문제에서 지장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이런 걸 장래를 생각해서 검토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바쁘니까 일단 우리가 이렇게 제안 설명하고 청원소개만 하고 검토보고 한 걸로만 끝내고 우선 다른 것부터 하고 나중으로 우리 의사일정 순서를 죄송하지만 뒤로 미루자구요, 어떻습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그런데 지금 청원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건요,
지금 영등포로 많이 가고 다른 데로 많이 가니까, 단기화 시켜줘서 이게 조금 조그맣게 소단위로 있을 게 아니라 크게 자동차매매센터를 하나 해줘가지고 장안평이나 영등포처럼 부천에도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하면 소비자도 좋고 어차피 필요한 시설인데….
그리고 주차장도 허가해주고 세차장도 허가해주는데 판매시설은 똑같이 주차해놓고 파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빠져 있다고.
(장내소란)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참작하셔가지고 어떻든 도로를 정해주면 일반주거지역 뒤까지 침범을 못하지요, 몇 m 도로 이상의 주거지역에 한해서 판매시설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두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해주세요.
다른 안건 처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토론을 하지요.
(「그래요, 이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3.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51분)
건설국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도로점용료에 대한 재정에 대해서 법적 근거가 대통령령 제 14382호 94년 9월 16일 날 개정된 게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개정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것은 시행령 중에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조례를 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인데, 주요골자로서는 현행 전기관이나 전기통신관의 설치를 위해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각각의관의 직경을 합하여 그 점용면적을 산정하였던 것을 산정해서 앞으로는 관을 다말로 뉘어서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다발 전체를 하나의 관으로 보아서 점용면적을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점용료의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 입니다.
즉 예를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통신관이나 가스관 같은 것이 한 줄씩 여러 개가 각각이 들어가서 그 하나하나씩을 점용료를 부과했던 건데 통신케이블 같은 것이 여러 가닥을 네 줄에다가 다섯 줄 높이 이렇게 해서한 20개를 묶어서 같이 들어나가는 이런 경우에는 다발로 이렇게 묶는 것을 산식을 묶어가지고 구경으로 계산을 해서 그것으로 점용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만 편의상 하나의 다발로 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건으로서 계산하기 위한….
직경이 100mm의 경우 층이 5열과 4층으로 되어있을 때를 설명을 드리면, 직사각형의 면적은 100mm이기 때문에 그것을 4×5=20 해서 2000㎠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직경으로 계산하려면 구경을 구하는 직경의 공식은 2÷2000출 해서 나오면 50m라는 공식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50m에 대한 단가를 계산을 하면 그 표가 과거에 나왔던 점용료에 대한 설명 표와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경만이 달라지는, 적용하는 기준이 그것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뒤 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3p에 보시면 수도관, 하수관, 전기통신관 그 란에 보시면 거기에 1m 이하로서 직경이 0.1m 초과 0.2m 이하 그럴 때는 150원이라는 걸로 점용료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산해서 50m로 보게 되면 m당 그 아래 0.6m 이하까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 m당 900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상위법에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차 이 정도가 손실이, 결손이 예상이 된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3천원인데 이걸로 하게 되면 900원이 됩니다. 그러면 감이 2100원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많이 되네요.」하는 이 있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상정하는 겁니다.
(장내소란)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14시 04분)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500만원씩을 주는 건데 총 105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상환방법은 2년 이내에 전액 일시상환하고 연리 3%가 되겠고, 보증기간은 2년인데 전세 재계약으로 연장신청 할 때는 1회를 연장 승인을 해줄 수 있다 하는 사항이고
(장내소란)
이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주택은행에서 나오는 돈은 아니고?
그런데 예비손실액이 30인지 40%가 나와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로 실태점검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채권보존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못 냈으면 구상을 해야 될텐데 우리가 대신 물어주고, 구상을 해야 될텐데 구상할 수 있는 사람이 튼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구상권자가 동장도 하고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 하는데 거기다 또 짐을 주기는 뭐하니까 말로는 구상하지만 사실은 점점 지나가면 구상한다는 측면보다는 자연히 손실이 누적돼서 자연히 정산이 돼버리는 상황이 예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정으로 봐서.
계장님께서 영세민 전세자금이 어디부터 시작돼서 내려오는 것을 어디로 위탁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그래서 91년, 92, 93, 94년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기금은 건설부 국민주택기금으로서 주택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 같은 경우는 역곡지점하고 부천지점 두 군데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자대상은 각 동의 1500만원 미만인 전세자로서 한 가구당 500만원 이하까지 융자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율은 연 3%입니다.
그런데 일시상환에서 연 2년을 하는데 1회에 한해서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각 구로 인구와 세대수에 비례해 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다시 동으로 이청 해가지고 조사가 됩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생활보호대상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우리한테 대상자가 보고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 명부를 받은 다음에 그것은 전세자금 지침에 의해서 한 사람 보증을 세우게 돼 있고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해서 시장님이 연대보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에서 보증인 한 사람 세우면서 적정한지 안한지, 주택은행에서 1차적으로 융자를 해주고 보증을 못 세우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융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보증인도 없는데 영세민보고 누가 돈 줍니까.」하는 이 있음)
우리 부천시 사업인데 주택은행에 의뢰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받게 하고 우리가 보증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천시 사업 아니에요, 국가사업이에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그래서 50만 이상 시 단위인 성남, 안양, 부천, 수원 이 4개시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침 상 우리가 해주는 게 되지 않고 국민주택기금이 주택은행으로 다 들어갑니다. 거기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에오. 그게 아니라니까.」하는 이 있음)
그럼 이게 은행에서 뭐하는 짓이야, 도대체가 무슨.
지금 이 서류에 의해서 주택은행에서 이건 영세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융자혜택을 저리로 주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시장한테 해야 되겠느냐,
저희도 사실은 그냥 보증인 두 사람만 세워주고 시장님이 보증 안 서고 저도 사실 이거 없이 그냥 두 사람 세워서 주택은행에서 주든 안주든 다만 우리는 대상자 선정만 해서 통보만 해주면 저도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관리의 책임도 저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시장님이 채무보증을 서게끔 돼있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의뢰를 하는 거지 사실상 시장님이 채무보증을 안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얼마나 혜택이 돌아갈 런지 모르지만 사실상 우리는 시장님이 결손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고 그냥 주택은행에서 보증인 두 사람 세워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행보증 증거를 끊어서 대출을 해주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도 사실 편한 겁니다.
돈을 갚아야 없는 사람 또 빌려주고 그러지. 그건 좋은데 지금 채무이행에 대한 변제를 주택은행에서 강제할 때 1차적으로 보증인한테 할 거 아니에요, 시장 외의 보증인한테,
첫째 말이에요, 이건 국가사회복지사업이지요?
그래서 그 관리를 주택은행에 맡긴 거예요.
중소기업은행에서 중소기업은행 자금을 융자 해주고 관리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일반은행 돈 장사가 아니라 국책은행이 주택사업을 위해서 있는 은행이란 말이 에요. 그런데 거기서 부천시에 5000만원도 안 되는 돈을 1인당 500만원씩 주면서, 영세민이예요.
이 사람들한테 지금 보증을 서야 되는데 누가 서냐면 개인도 서고 여기 보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라고 있네. 여기다가 보험료 조금 내면 거기서 보증서 주지요?
뭐라 그러냐면, '동장은 채무자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융자금 및 이자납입상황실태, 주거 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 관리함' 이런 걸 위반했을 때 시 재경에서 돈 떼먹힌 것 다 저희들은 가져가겠다 그거지요. 그러면 말이에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다른 점이 뭡니까?
자방자치제를 하면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제자리에 못 서는 것은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세를 지금 이양 받아야 되는 거지요, 공무원들 생각이 다 그러시지요?
그런데 국세이양은 안 해 주면서 쥐꼬리만한 주택자금주면서 그거 떼먹히면 지방정부에서 손실을 입으라는 건 뭐예요.
그래서 방금 계장님이 애기했듯이 그런 게 없으면 우리도 편합니다. 그리고 3%에 이 주택은행이 아무 이익도 없다 그러는데 마진 먹어요. 3% 이자도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이건 국가사업의 손실을 지방정부 재정에 떠맡기는, 전가하는 조례예요 이게.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이런 조례는 지금 당장 우리가 속상한 게 뭐냐면 이거를 통과 안 시켜주면 500만원이라도 기다리는 목마른 사람들이 못 얻어가겠지요, 당장은.
그런 인정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나 중앙정부의 버릇을 가르치고 진짜 지방정부가 제 소리틀 내기 위해서는 이따위 조례를 제정 안하고 보이콧시켜야 한두 달은 고통을 받을지 모르지만 지방정부 전체가 덕을 본다고.
버릇 가르치는 차원에서도 나는 이걸 부결시키면 좋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작년보다 저희가 5억 2000 있었는데 작년에 6억 1400만원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사실상 저도 생각하기에 많은 혜택을 사실상 제 생각에는 시장님이 보증을 서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제 나름대로는 사실상 5억 2000입니다만 제가 줄였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지방자치제가 실시된다면 사실상 시장님 보증 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왕 금년은 이미 다 실태조사가 돼있고 다 홍보가 돼서 지금 명단이 돼있기 때문에 부결되면 그 사람들이 융자를 못 받게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그 전체적인 보증은 부천시가 해주지요, 전체적인 보증은. 말하자면 나중에 갚을 때 전체적인 것은 부천시가 해야 되는 겁니다.
대신에 주택은행이 서류를 받을 때 본인 한사람에 의해서 보증인을 받습니다.
그 보증인에 한해서는 재산세 3만원 이상 내는 사람 재산세 납부증명을 첨부해요.
그 대신에 그 동에서 이 주택융자 500만원 받는 사람 그 책정은 거기 또 보증인들이 들어가요 동장님이 지는 거지요?
거기에 의해서 대출이 나갑니다. 대출이 만약에 잘못될 때 그 때는 동장, 다음에 시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책임은 부천시가 되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증인이 있고 동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출은 우리가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 견해하고 비슷하지만 조금은 틀려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것을 주택은행에서, 내가 주택은행이라도 전체적인 것을 책임을 안 맡기고는 그 만큼 돈이 안 나가요. 안 나가니까 맡기는 거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에 보증인이 다 있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재산세 납부가 없으면 보증인이 안 되는 거예요, 못 얻어가고. 또 그 사람이 집을 팔아 먹고, 없다 해도 다음에 동장한테까지 넘어가지요.
그 만약에 떼이는 것은 만약 얘기고 융자는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별로 따지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채무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장에서 전세를 딱 얻으면 주인하고 계약할 때 동장이 어떤 조치가 들어갑니까. 보증이나?
그래가지고 계약서상에 나중에 그걸 해지하거나 진세자금을 반환해서 다른 데로 집을 옮길 때는 통장이 입회한 데서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걸 갚아야 되는데 4년 안에 못 갚게 되면 집을 이사가 가지고, 더 싼 집으로 이사가 가지고 500만원을 내거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갚는 흉내를 냈다가 다시 받거나 그렇게 방법을 취해야 되겠네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정책이 못돼 먹어서 의회에서 지금 반발을 하는 거지, 그저 떼먹히면 좀 어때.
(「그만 종결합시다.」하는 이 있음)
(「네. 원안가결 시켜줘요.」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 선포합니다.
5. 부천시체비지대부료부과징수조례안
(14시 30분)
본 안건은 94년 10월 19일 제3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토론된 사항입니다. 제안 설명 해주세요.
저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셔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가 2회에 걸쳐서 의회에서 검토도 됐고 또 저희가 안건 제출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제안사유가 저희가 5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오정지구까지 해서 6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 점유가 돼 있는 체비지에 대해서 대부료를 받자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를 보면 정상 점유자에게는 대부료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변상금은,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은 대부료의 120/100을 부과하는 안으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그다음에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대부료징수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여기 보시면 내용이 거의 동일한 사항으로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한주철은 저희가 소사구청이 지어지면서 공원용지로 변경이 됐고 지금 현재 약 한 2/3정도는 지금 소사구청에서 견인차량 보관소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당초부터 환경보호시설이라고 폐수처리시설이 점유가 일부 돼 있었어요, 신한주철에서 .
그래서 당초에도 우리가 뭘로 쓰든 보상을 해줬어야 될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 자체가. 그러다가 소사구청 자리가 마땅치 않다 그래가지고 변경이 되면서 공원지역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그건 공원개발만 하면 큰 문제가‥‥
이 체비지 걷으면 토지구획정리기금으로 다 들어가야 되지요, 체비지 사용료가.
그리고 반도기계는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저희가 매수 촉구를 계속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지 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저희 매각규칙이 3개월 이내에 완납을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장에서 일시에 3, 40억을 어떻게 자기들이 낼 수가 있느냐 기간을 좀 유예해줄 수 없느냐, 하다못해 저 보고 어음을 좀 받을 수 없느냐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서 저희가 어떻게 어음을 받느냐 공장에서 좀 무리가 가더라도,
그래서 지금 각 시·군이 전체적으로 이런 입장이 돼가지고 저희도 타 시·군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지만 타 시 ·군에서도 저희한테 대부료를 받고 있느냐 해가지고 역으로 의뢰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세자 판단 기준을 어떻게 둘 건지 하는 그런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체비지가 거의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나 토지의 형태가 건축이 곤란해가지고 입찰이 유찰되었던 필지들이 많고, 그 다음에 현재 체비지 일부는 구나 동에서 주차장용도로,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는 무료주차장으로 현재 이용중인 그런 상태인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영세민들 거주문제나 다른 문제들을 종합해 볼 때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촉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올리니까 곤란하다. 곤란하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미묘한 사안이면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에 넣어서 시장보고 기안을 하라고 조례안을 내라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 했다 그러면 곤란한 점이 있더라도 이 문구를 수정하는 건 몰라도 이걸 유보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 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영세민도 그래요.
외국의 복지단체에서 양로원에 갔는데 그 사람이 돈 내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탄 연금 중에서 양로원에 가면 회비를 내고. 결국은 영세민이라 그러면 임대료를 낼 수 있게 다른 보조금을 취서라도 임대료는 임대료로 받고, 회계가 다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강행하려면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버려야 되는 거지 여기서 어떤 사람은 내기 어렵고 어떤 사람은 내기 쉽고, 수천 평을 어떤 공장은 특혜를 주니까 그건 받아야 되고 그렇게나오면 참 난처해지는 거라고, 이거 괜히 건드린 게 되는 거야 그러면.
(「네.」하는 이 있음)
이거 한 번씩 다 읽어보면 뭐, 내용 좋으네.
내용 좋고 또 여기 심의위원회도 있으니까 일단은 징수를 해서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을 시행을 하면서 고쳐야지
규칙을 정해서 그 다음부터 시행할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조례 가지고는. 그렇지요?
시행규칙이 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시행규칙 정하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일단해서 징수를 해야지요. 징수료 자체는 정해져 있나?
연체료만 정해져 있고 징수요금에 대해서는 안 정해져 있어요?
산정하는 법.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소유자들한테 설문을 받아봤더니
회 배당이에요, 평당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세성 있는 분들은 장기분할 매각을 좀 해 달라 그러는데 저희 매각규칙이 지금 그렇게 돼 있지 많거든요.
50/1000이지요? 5/100니까.
(「그렇게 합시다. 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부분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없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하려면
(장내소란)
(장내소란)
(「한 3개월 주면 되잖아요.」하는 이 있음)
시행규칙을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하면 되나?
준비과정이 있다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은지,
3개월 주면 충분히 주는 거야, 시행규칙 제정하고 홍보하고 하는데 3개월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그리고 현황조사 좀 하고.
(장내소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면 되겠네요, 이 조례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월 달로 한다. 그랬는데 9월로 해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장내소란)
됐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10분만 정회 할까요?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6.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상정 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그렇지요?」하는 이 있음)
그럼 원안의결로.
(「위임을 다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삭감이 되든 증감에 대해서 여러 소리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는 단서 그런 것 달 필요 없이 그냥 원안의결해주면, 과거에도 안건이 조정됐던 원안이든 의결돼 올라가면 거기서 변동 있을 때 상임위원장하고 의논해서라도 예결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최종결정을.
최종결정은 거기니까, 여기 이건 여기서 그냥 원안 가결해줘야 되는 거지, 그게 맞는 거예요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안하겠다는 거지,
(장내소란)
(장내소란)
국장님 간단한 것 있지요, 올해 추경 총 합계는 얼마고 몇 위 총계는 얼마라는 거 있지요?
당초 304억 8800만원에서 1회 추경에 331억 5400만원으로 변경요구해서 26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사업비가 증액되어 당초 75억 8900만원에서 103억 5800만원으로 변경돼서 27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토지구획특별회계는 228억 9990만원에서 1억 300만원을 감액하어 227억 9500만원이며, 주택특별회계는 국민주택원금 일시불 상환금 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증액 주요사업으로는 도시과에서 상세계획구역결정을 위한 용역 연구개발비 14억 녹지과 도당공원조성용지 매입 10억 공원관리사업소 건물 전력증설공사 외 9종의 사업비 3억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세출과목별 증감내역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5년도 건설국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서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성립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규직 및 일용직의 인건비에 있어서 95년도 봉급인상에 따른 급여 및 제 수당이 조정되었으며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본예산 및 이월사업으로 예산 확보된 약대로 개설공사 외 2개소의 부족 공사비와 주택공사에서 전액 부담하는 약대동에 중동 지구계 석촌로 확장개설 사업비 및 기 시행중인 도로정비공사와 연계되는 도로정비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또한 경인우회도로와 범박로 개설공사의 지방양여금 지원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보고드릴 사항은 건설행정 자산취득비로서 계설장비 1대에 3억 5천만원으로 우선 1대만 구입하여 다기능, 즉 제설용 염화칼슘과 모래를 동시 살포할 수가 있고 가로등 보수용 사다리와 도로굴착 하수도준설 및 부속이 포함된 역할의 연간 운영할 수 있는 행정장비를 구입 하고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이 교과적일 경우에 명년부터는 두 대정도 더 사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 특별한 관심사업으로 도로 기본조사 설계비 중에 유인물 상에 멀뫼길-옥산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명칭이 시장님이 직접 정해주셔서 했기 때문에 명칭이 좀 잘못돼 있습니다.
그러나 취지는 역곡역 중심 시가지를 관통하는 옥산로와 경인 국도라고 또 유인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소사역을 중심으로 하는 멀뫼길과 할미로 간의 철도와 경인 국도를 어떠한 방법으로 소통대책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과거에 용역을 줘서 설계도를 한 것들은 있습니다만 뚜렷한 방법과 저희가 자신 있는 그러한 대안이 아직도 두 군데가 다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든지 남북간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전문기관 즉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가 어떠한 대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줘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기본계획을 해보자 이것이 제일 우리의 숙원사업이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 사업비를 이번에 용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여월정수장 운영에 따른 원수 및 약품구입비와 수선비,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배수관 부설 및 노후관 교체비와 슬러지 시설의 감리용역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광역 5단계 공급 이전에 부족 되는 용량을 인천시 로부터 1일 10만 톤을 임시 할애토록 협의하여 2억원의 일반회계 지원 아래 성산취수장에서 연결토록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만 톤을 5단계 올 때까지 먹기 위한, 또 저희 취수장 옆에 인천가압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거기까지만 연결하면 입시로 10만 톤을 끌어서 쓸 수가 있고 현재에 있는 여월정수장에서 여과처리를 할 수는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에 있는 취수장과 연결을 바로하면 저희 정수장으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10만들까지 정수능력이 있어서 인천과 혐의가 끝났습니다.
이번에 이걸 해주시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약서를 맺을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하수사업에 있어서는 베르네천 복개 계속사업과 양여금 지원사업인 하수도 시설 및 보수비, 재해대책용 기상장비 구입을 반영하였으며,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올해 인상된 일용인부임 급여 및 제수당의 조정과 자재 및 장비구입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해 예방을 위한 저지대 하수암거시설, 하수도 보수 및 교체와 준설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을 위해 시설 및 장비유지비 각종 자재 및 기구 구입비, 제세공과금과 연료비, 각종 기계 및 건물수선비 등을 추경에 반영 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건설국 추경예산에 반영된 총 세출예산은 도로건설사업비가 156억 41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사업비가 13억 2600만원, 하수도사업비가 30억 3100만원 중에 일반회계가 23억 5천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6억 8100만원이며 환경사업소 운영비가 10억 32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과별로 세부 편성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 보고를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소장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새로 온 개발과장은 광명시에서 수도과장으로 있다가 이번 공영 개발사업소 개발과장으로 온 김학래 과장입니다.
95년도 1회 추경예산안과 병행해시 지방공기업 중요 재산처분계획, 중요 현안사항, 세 가지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763억 6천만원보다 30%가 증액인 531억 1700만원을 추경요구해서 증액된 예산규모는 2294억 7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재원은 용지매출수입을 166억 5200만원, 일반회계 차입금 100억원, 타 회계 보조금 1천만원, 주택공사 및 토지계발공사 투자사업비 부담금수입 96억 42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168억 1300만월 등 총 531억 1700만원이며 세출내역으로는 업무관리비 3700만원, 주요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가 19억 6800만원, 시설비 132억 6600만원, 총 164억 9천만원을 주요 투자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에서는 94년도 사고이월비가 140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석 순수 증액된 투자비는 24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은행 및 타 회계 차입금 상환금을 위해가지고 237억 1400만원을 상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은 주로 차입금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짧습니다. 신규사업비는 전혀 계상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기업 중요재산처분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동대로에서 쭉 가다보면 중부경찰서로 가는 고가도로 못 가서 좌측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택지개발하면서 자투리땅이 약 227평이 길다랗게 형성이 됐습니다.
도로 가시다 보면 왼쪽으로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 건너 소방도로가 있고 소방도로 옆에, 지금 현재 주택들이 있는 그 옆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넓이는 가장 넓은 데가 한 4m, 2m 이렇게 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그 인접 주택에게 매각처분 하려는 계획이고 또 하나는 8p가 되겠습니다만 부천중부경찰서 교환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중부경찰서 부지가 공영개발사업 당시에 조성한 택지로서 그 택지와 기존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여섯 필지를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섯 필지를 매각을 해서 공영개발사업소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투자사업비 부담금 협약인데 지금 현재 3개 시행기관이 공동으로 지역을 분담해서 개발했습니다만 이 당시에 3개 기관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문서로 협약이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사업도 준공이 되고 회계도 정산이 끝나가고 주택공사는 금년 곧 준공이 되게 되겠습니다만 현재 택지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졌다고 할 것 같으면 당초에 이루어졌던 모든 조성원가사업이라든가 개발이득금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됐을 텐데 택지가 매각이 안 되다보니까 이 사업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지연이 될 것 같으면 공사비가 추가가 되는데 추가되는 공사비를 토개공이나 주공이나 부담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98년도 내야 될 돈을 미리 다 다오, 그러면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택지를 개발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하는 협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협약을 체결하는데 주택공사는 앞으로 860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만 그 중에서 아파트형공장 부지가 한 430억 되는데 그건 택지를 받고 나머지는 현금을 받고 토개공에 대해서는 현금을 받는데 96년3월까지 전액납부 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도 39호선 연결공사인데 이것이 램프공사가 굴포천 확장공사와 연계되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11월말까지 지연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도로는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우선 개통을 하려고 하는 사항으로서 오늘 개통을 했습니다. 했는데 의식절차는 안하고 그냥 막았던 것만 열어가지고 개통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본청 것은 다 끝나고 각 구가 있습니다.
각 구는 예비심사 때 불러서 하시도록 하시지요.
(「그래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추경예산 예비심사는 위원장, 간사와 예결특위로 선출되신 위원님들께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안으로 예결특위에 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통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 건이 있지요, 아까 청원서.
그거 끝내야 되는데
(「해주지 뭘.」하는 이 있음)
(「검토를 해야 되요.」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먼저 우리가 도시계획법 시행령인가 그게 내러왔을 때 틀림없이 풍치지구에는 세차장은 허가할 수가 있고 그것도 10m인가 20m 도로가에만 할 수가 없고 매매센터는 할 수가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매매센터를 해달라는데
적어도 시간을 갖고 청원에 대한 청원처리에 대한 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당장 하느냐고.
그리고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조사를 해 봐야지 ‥‥
그 10개 업체에서 1일 자동차 매매량은 얼만지,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이면, 청원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한 후에 청원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통과를 해주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청원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한다고 하시고
그럼 끝낼까요?
(장내소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 29분 산회)
강문식 강신권 남현희 박노운 박재덕
서병만 이강진 이문수 이사명 이영자
장명진 정월남 한도한
○불출석위원
임광인
○위원아닌의원
박상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최인용
도시계획국장이충식
건설국장이정한
공영개발사업소장박중기
교통행정과장남평우
주택과장윤석현
건설과장최동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