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0월 22일 (토) 10시

  의사일정
1.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
2. 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
4. 부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6.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일반회계)
8. 부천시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 부천시도시공원조례안
11.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특별회계)
12.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부천시장제출)
2. 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3.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
4. 부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일반회계)(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출)
9.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부천시도시공원조례안(부천시장제출)
11.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특별회계)(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장 양오석  지금으로부터 부천시의회 제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최인용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10월 17일 부천시장으로부터 9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일반회계분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0월 17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 주차장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의안심사 보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 사회 산업 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0월 20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중 개정규약안과 94.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일반회계분을 원안 의결하였고,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3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천시 제증명수수료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향토유적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증빙자료 보완을 위해 기간이 필요하다는 중간보고 및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하였습니다.
  10월 20일 도시건설 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조례 1건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4.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1일 의회운영 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규약안(부천시장제출)[233]
2. 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34]
3.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부천시장제출)[235]
4. 부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236]
5. 부천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37]
6.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38]
7.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일반회계)(부천시장제출)[239]
(10시 16분)

○의장 양오석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중 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차량등록사업소 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 항 94.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용순 의원  총무위원장 변용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중 개정규약안,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차량등록사업소 설치조례안, 부천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부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 부천시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이상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지난 10월 6일 의장으로부터 심사회부 받아 10월 18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10월 19일 제2차 상임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한 결과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중 계정규약안 외에 5건의 조례안 및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천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중 계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사안별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중 계정규약안으로 본규약안은 지난 93년 7월 23일 제2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지방자치법 제142조 1항의 규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역 간 관련한 현안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당초 부천시를 주측으로 한 인근 8개 시·군·구를 구성원으로 하여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규약안이 제정되었으나 서울시의 양천구, 구로구가 본 협의회의 가입의사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이후로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이를 제외한 6개 시·군으로 협의회를 재구성하기 위한 개정 규약안으로 본 총무위원회에서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체가 필요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동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일부 불합리하고 시대적 배경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의 사항에 대하여는 차후 6개 시·군 행정실무 행정협의회의 시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규약안 제3조(구성)에 있어 협의회의 구성원을 부천을 비롯한 5개 시·군·구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가입 희망이 있을 시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또한 제11조(미합의사항의조정요청)와 관련하여 협의회에서 2회 이상 협의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시·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로 협의회의 권한 및 기능을 강화하고 재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재정조례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5월 17일 제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원미구 약대동 일부를 오정구 삼정동으로, 원미구 심곡동 일부를 원미구 중동으로, 소사구 소사본동 일부를 소사구 괴안동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경계조정안을 집행부의 의견대로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제시가 됨에 따라 지난 94년 6월 30일자 경기도지사로부터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 간의 변경 승인을 받아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토론 없이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동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소사구 소사본동을 소사구 괴안동에 편입시키는 과정에 있어 기존의 도로를 경계하여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동료위원님의 의견이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의 여론수렴 결과 소사본동 지역주민들이 괴안동으로의 편입을 반대하는 만큼 기존 경계조정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인구 50만 이상 시의 사무특례)규정에 의하면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 중 정원의 범위 내에서 계 직제의 폐지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로서 기존의 소사구와 원미구 가정복지과 내에 설치되어 있는 부녀아동상담소를 폐지하고 날로 증가하는 차량등록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으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상담소 폐지에 따른 구청의 상담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폐지에 따른 문제점과 폐지됨으로 인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당초 폐지로 인한 문제점이 없고 또는 부녀상담소의 직제 폐지를 골자로 한 부녀상담소 운영 개선 건의안이 구청장들로부터 제출된 사안으로 시민들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차량등록사업소의 확대설치가 시급하다는데 합의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만, 신설되는 차량등록사업소장의 직급이 계장 직급과 동급인 6급으로 직제가 편제됨에 따라 직원들의 지휘통솔과 사업소 운영상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음에 따라 추후 정원 승인을 받아 소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3년 9월 20일자 특별회계 통·폐합 지시에 의거 부천시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 및 부천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 운영관리조례를 부천시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사업의 내용이 유사한 만큼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합의하여 토론 없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지난 94년 5월 31일 부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 수수료 징수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행정정보 운영지침 국무총리훈령 제288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부천시 행정정보공개대상에는 포함되어 있는 도면복사, 녹음 및 녹화테이프, 컴퓨터에 입력된 디스켓 복제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현행 조례에 맞게 수수료를 산정하여 이를 추가로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지난 94년 5월 19일자 동 조례안에 대한 준칙안이 시달되어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농어촌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농경용 대부료를 경감하고 공유재산매각 시 분납가능 사항을 추가 규정하여 공유재산 대부사용자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 주기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 안건인 부천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육청 부지 및 건물 매입과 부천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 및 부지 매입에 따른 변경계획안으로 교육청 부지 및 건물 매입과 시민복지공간의 절대부족으로 중동신도시내에 부천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 및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으나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 의결사항)및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며, 또한 부천시 공유재산조례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선 예산을 편성하고 사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는 등 현행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현행 부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무시한 처사로써 관계공무원들의 무사안일 행정과 업무처리 미숙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의회 의결을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본 안건의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료의원님들의 강도 높은 질책이 있었으나 장시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토론한 결과 사업의 시기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차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할 시 이에 대한 의회차원의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총무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의 없이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질문 있습니다.)
○의장 양오석  네, 박재덕 의원  질문하세요.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궁금해서 질문 한 가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유인물로 봐서는 5p가되겠습니다.
  법정동 간의 경계조정에서 원미구 약대동 일부가 오정구 삼정동으로 편입됐고 원미구 심곡동 일부 원미구 중동으로 편입됐고, 소사구 소사본동 일부 소사구 괴안동으로 편입된 일면을 보니까 어디가 어디 경계조정인지 잘 모르는데 번지수와 지적도를 봐 가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곡동의 일부는 또 원미구 어디로 편입됐는지 이거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변용순 의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져오면 도면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약대동하고 삼정동인데요, 도로로 이게 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부지 이것을 경계 조정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중동에는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것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대략 무슨 동이예요?)
  여기가, 번지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중동사무소가 여기 있으니까, 철길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그럼 현재 위치로 심곡3동 부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괴안동인데 괴안동의 삼익세라믹 아파트예요.
  아파트 내에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계선에 아파트 동이 이렇게 걸쳐있었다고요,
  그래서 삼익세라믹 전체를 이것을 괴안동으로 보내고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을 법정동으로도 소사동입니다.
  법정동으로도 소사동이고 경계선이 여기가 담으로 쳐져있는데 담이 높이 쳐져있습니다.
  이 주민들이 법정동인 소사동으로 그대로 남겠다고 해서 이건 그대로 남겨놓고 법정동인 괴안동만 괴안동으로 편입시키는 겁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합리성이 있어요. 잘 했네요.)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김동선 의원-의장님!)
○의장 양오석  네, 김동선 의원님.
        (의석에서 김동선 의원-삼익세라믹 소사동 번지가 괴안동으로 편입되는 거죠?)
        (의석에서 강태영 의원-법정동이 소사동입니까? 삼익세라믹)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법정동이죠.)
        (의석에서 강태영 의원-법정동이 괴안동입니까, 소사동입니까?)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반쪽이 소사동이죠. 그랬던 게 지금 괴안동으로 가는 거죠.)
        (의석에서 강태영 의원-아니, 그러니까 행정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정동이 어디냐는 거죠.)
        (의석에서 김동선 의원-법정동이 소사동 아닙니까? 그게. 소사동에서 괴안동으로 넘어가는 거죠.)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맞아요, 맞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선 의원-그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냐고요?)
변용순 의원  누차에 걸쳐서 주민의견 수렴을 한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어요.
        (의석에서 김동선 의원-나 거기 사는데 전혀 그런, 못 받았는데.)
  이 내용이 말입니다. 지난….
        (의석에서 오강열 의원-의장!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지난 5월 임시회의 때 이거 의회에서 가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법적절차를 전부 밟아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아울러서 의장님, 우리 심곡동도 몇 세대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이 사항도 알아야 되니까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세대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의장 양오석  그러면 잠깐 정회를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시민복지회관 산다는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토론으로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
변용순 의원  그거 제가 설명 드릴게요.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아뇨, 그 반대의견, 예를 들어서 조례를 무시하고 시 행정부에서 했다고 하는데 토론했던 때의 그 반대의견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반대의견이 나온 배경을 잠깐 설명 드리고 반대하신 분이 나와서 설명을.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왜 그러냐 하면 소수의견도 여기서 무시할 수 없고요, 거기서는 소수의견이지만 본회의에서는 다수의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의견이 나오게 된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교육구청을 사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추경예산에.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아니 교육구청을 산다뇨. 교육청 부지를 사주는 겁니까, 그게 이사 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사는 겁니까?)
  부천시에서 건물하고 땅을 사는 것이죠.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교육청 재산을 사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는 거죠.
  우리가 사서 그걸 복지센터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에서 10억의 예산이, 연차적으로 사기 위해서 10억 예산이 수립됐어요.
  그래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걸 아직 계약을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1천만원 이상 재산을 취득할 때는 의회의 의견을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사든 재산을 사든 TO를 미리 확보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밟지 않았어요, 회계과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그 계약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재산취득을 하겠다는 회계과에서의 내용이 올라온 겁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그걸 같이 올려서 승인을 받으면 바로 예산이 통과되면 집행할 수 있는데 왜 지연시켰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죠.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아까 축조심의 하신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요.)
  내용이 그겁니다.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그런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그런 내용 이예요.
  집행부에서 한 쪽에서는 예산을 세우고 한쪽에서는 미처 그걸 따라오지 못하니까 그걸 왜 지금까지 지연시켰느냐, 예산을 가결해 놓고도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돼서 이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그래서 토론결과 찬성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전만기 의원 같이 하셨어요? 난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그랬더라도 했다는 거죠?)
        (의석에서 김태현 의원-반대가 아니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겁니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됐습니까?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네.)
○의장 양오석  의회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의장 양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규약 중 개정규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김동선 의원-있습니다)
  네, 김동선 의원님.
  앞에 나와서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김동선 의원-그냥 여기서 얘기 하겠습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괴안동으로 가든 소사동으로 다시 오든 그것은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녀회 회원들 몇 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반상회나 이런 데를 전혀 거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급한 사항은 아니니까 반상회나 이런 것으로 결정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그것을 처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동선 의원님께서는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이 안 돼서 그 안건에 대해서 주민의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동의 경계를 정리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의원님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장님!)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지금 의장님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번복이 안 됩니다.)
    (「아니에요, 1항만 했어요.」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의안 상정만 된 거고요.)
        (장내소란)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네, 이문수 의원님 얘기하시죠.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총무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의견수렴이 됐다는 보고를 했다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행정부에서 안 하고 했다든지 그것은 나중에 규명해야 될 것이고 일단 여기 의안상정이 됐으니까 그냥 유보시키기는 어렵고 그에 대한 찬·반을 물으셔서 투표로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했다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다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을 때는 그냥 통과가 되지만 이의가 있을 때는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물으셔야 되니까 유보하자든지 아니면 통과시키든지 하는 찬·반을 물으셔서 투표하는 것이, 그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옳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찬·반을 여기서 묻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선 의원-의장님!)
  네.
        (의석에서 김동선 의원-이것은 찬·반을 저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해당 시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의원들이 그 사항을 더 잘 알고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 같은 것을 요청했을 때는 여기서 찬·반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본회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꾸 몇 분이 이의신청을 해서 이게 그냥 아무 표결도 없이 이다음, 이다음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축조심의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고 여기서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이문수 의원 말씀이 맞아요.」하는 이 있음)
    (「보류냐, 아니냐.」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반대가 되면 보류하는 것이고 보류를 하든 어쨌든 찬·반은 그렇게 물어야죠.)
  김동선 의원님의 반대안에 동의하시는 의원 있으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아니 의장님, 토론부터 하고 표결합시다.
  토론도 안 하고 표결부터 합니까?)
  토론을 해요?
    (「그럼요, 토론을 해야죠.」하는 이 있음)
        (장내소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회시간에 의원님들이 그에 대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으신 것으로 보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석에서 김일섭 의원-한두 분이라도 의견을 듣고 표결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성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있으면 손들어 보시죠.
    (「반대부터 토론을 하셔야 돼요.」하는 이 있음)
  토론을?
    (「네.」하는 이 있음)
  그럼 다시 토론을 할까요?
    (「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나오셔서,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반대토론 제가 할게요.)
  네. 윤호산 의원님 말씀하시죠.
윤호산 의원  윤호산입니다.
  저는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강력히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나중에 주민여론이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같은 동료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찬성을, 기권을 했습니다.
  기권을 했는데 제 처음에 의도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각동에 행정구역이 그 동 번지라고 해서 그 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 번지도 행정구역으로는 다 들이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 보면 도로를 경계로 동을 분할해야지 벽을 경계로 해서 동을 분할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저는 원칙에 입각한 의미에서 반대를 했던 겁니다.
  반대를 했던 것인데, 기기 주민들이 전체가 동의했다고 하는 바람에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양보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오늘 회의를 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고 또 우리 담당 지역의원들의 의견을 지금 들어보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이 의견수렴은 첫 번째 우리 의원들한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한테는 한 마디 말씀도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의견수렴을 어떻게 한 것이냐 이것도 첫째 의심이 가고 우리가 우리지역을 위해서는 조금 개인의 불만과 불평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국적인 면에서는 경계는 분명히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잘라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기에 지금 계시는 분이 한 100여 명 됩니까?
    (「넘죠.」하는 이 있음)
  그 지역 주민이, 건물 하나인데 거기에 주민들이 한 100여 명 사신다고 그러는데 그 100여명 사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동경계가 도로를 지나서 이렇게 역곡동에 편입되어 있으면서도 소사동의 동으로서 구성원이 된다면 우리 부천시 행정구역이 여러 가지로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의장 양오석  다음은 찬성하는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찬성도 세부적인 찬성이었어요, 세 안건인데 세부적인 안건)
  한 건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지금 그럼 괴안동만이 아니라 조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대 찬성하는 거예요?)
  괴안동 것만 하는 겁니다.
김태현 의원  괴안동 문제에 대해서 제가 총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직접 다뤘기 때문에 또 그 장소에서도 찬성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찬성입장에 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의 행정은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경계를 아까 소개할 때 아셨습니다만 그쪽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도로로 잘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담이 쳐져있기 때문에 도로로 자르면 지금 주민들이 사는 곳만 외딴 곳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원하고, 소사동으로 오기를 원하고 행정동하고 법정동하고도 일치가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소사동으로 편입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입장에서 찬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김옥현 의원-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괴안동으로 편입이 거기는 안 되고 소사동으로 그대로 남는 겁니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지금 윤호산 의원이 반대토론 하는 것은 김동선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윤호산 의원이 상임위에서 주장했던 조금 남은 땅이지.)
  네, 남은 지역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다른 데는 다 괴안동으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김태현 의원은 그것은 원래 법정 소사동이 다 같은 것이니까 편의상 끌어온 것이 아니라 주민들 좋다하니까 잔류시켜라, 편의가 아니라 자율 이예요,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김동선 의원이 반대하신 얘기를 윤호산 의원이 하신 것이 아니라 윤호산 의원의 입장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착각이 일어난 거예요.)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지역 사람들은 소사동으로 그냥 남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걸 찬성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그럼 원칙상 김동선 의원이 어필하신 얘기는 하나도 안나온 것이죠?)
    (「나온 것이죠.」하는 이 있음)
○의장 양오석  반대토론 하실 의원 또 없으십니까?
  네, 김일섭 의원 나오시죠.
김일섭 의원  매일 방망이만 치고 끝나는 본회의에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찬·반 토론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총무위원회 간사 일을 보면서 이번 일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고강본동을 분동, 이름을, 행정동을 고강본동과 1, 2동으로 나누는 문제에 있어서도 고강동에 계신 시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다 확인이 안 됐었고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경우도 한쪽동의 의원님들한테는 동의를 얻었는데 다른 한쪽동의 의원분들한테는 동의들 얻지 않았고, 그런데 그것이 담당공무원들 의견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그리고 관할구나 이런 데에서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주민의 의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구역 또는 법정동이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변경되거나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4만 이상의 동을, 행정동을 분동을 했는데 앞으로는 3만 이상의 행정동을 분동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동이 여러 가지로 되고 잘못된 법정동 명칭이나 구역이 조정이 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의견수렴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이것과는 조금 다르게, 지난 6월에 시흥시 계수동에 있는 주민들 수백명이 부천시에 건의를 낸 것이 있습니다.
  시흥시 계수동의 여러 가지 행정관청이라는 게 불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부천시 시흥동으로 구역을 변경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진정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처리하는 부천시의 의견은, 입장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도로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는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그래서 그냥 무마되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지방자치문제가 점점 깊어지면서 직할시를 광역시로 바꾸고 또 군이나 이런 것을 시로 편입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지금 없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근거도 없고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이런 것을 도대체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조례나 과정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공무원들이 공무원이나 몇 분 의견 또는 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이 전체 의견인 것으로 항상 얘기를 해왔고 항상 그렇지 않은 쪽, 의견이 조정 되지 않은 쪽에서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괴안동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또는 법정동 구역을 변경하거나 조정하는 것에 대한 어떤 원칙이 이번 계기에 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당장 하루 이틀 시급한 사항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최근에 행정구역 조정을 하면서 주민투표를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가 어디로 편입되거나 이럴 때 그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편입하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묻고 편입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법정동 명칭이나 또는 분동이 될 때 이런 명칭이 좋겠는지 안 좋겠는지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에게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번 기회에 우리 부천시 에서 만드는 것이 어떻겠나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났을 때는 아무도 문제제기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동선 의원님 문제제기를 하신 것도 거기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된 것이냐 그런 문제제기입니다.
  이것이 동으로 가는 것을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절차상이나 과정상에서 우리한테 충분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번 안을 보류시키고 그런 제도를 담당 공무원들하고 의회에서 같이 합의해서 만들어 내고 그 다음에 거기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처리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찬성토론 있습니다.)
○의장 양오석  찬성토론 하시는 분 이번에 나오시면 됩니다.
        (장내소란)
  괴안동에 대한 찬성토론입니다.
  이문수 의원 나오시죠.
이문수 의원  이문수입니다.
  사실 이 안건이 행정부에서 여론수렴만 제대로 했다는 근거만 있으면 여기서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까 위원장님이 하실 때 그 위원회에서 소수의견이 있었느냐, 반대하는 교육청 문제가지고 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찬성·반대 토론할 때 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나와서 다시 찬성·반대 공방전을 하시는데 이건 좀,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모양새가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건 상임위원회 할 때 거기서 다 거르셨어야죠.
  예를 들어서 부녀회원 몇 명만 가지고 여론수렴 하셨다는데 그건 거기서 밝혀졌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배려를 하셨다면 그 동 출신 시의원님을 정말 시의원끼리 대우하신다면 불러다가 의견도 좀 들으시고 그렇게 걸러졌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서 그게 됐네, 안 됐네 하는 건 조금 얘기가 우습고. 총무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 아닙니까?
  그 안에서 반대, 찬성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무위원회 의결로 올라왔으니까 본회의에서 다른 의원들이, 법적근거는 없습니다만 찬성, 반대한 것은 그래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나왔습니다.
  원칙상 김동선 의원님이 반대하시는 의견이지만 제가 보기에 그리고 그 쪽에 괴안동, 저도 역곡3동이면서 괴안동입니다.
  그 문제가지고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데 두말하지 말고 괴안동으로 해야 되는 데 법정동인데, 열 한 서너 분이 강력히 전철을 막겠다, 도로를 막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몇 사람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게 안 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삼익세라믹은 정서적으로 법정동이냐 행정동이냐를 일치시키는 데 있어서는 지금 행정동인 그리로 법정동을 일치시키는 게 맞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가서 봤을 때 상황이, 그런데 뒤에 지금 김동선 의원님은 여론수렴이 잘 안됐다. 거기 사시는데 본인은 모르셨다 그래서 반대의견을 가지신 거고, 윤호산 의원께서 나오신 건 그 뒤에 남은 땅이 있는 사람까지 괴안동으로 가야 되는데 왜 그걸 안 했느냐, 그런데 그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한다니까 윤호산 의원님이 보시기에 행정구역은 도로로 갈리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원칙론을 주장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명분에 밀린 게 뭐냐 하면 그쪽 주민들이 괴안동으로 안 오겠다고 하기 때문에 잔류 시키는 거죠.
  지금 동민들의 여론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삼익세라믹은 다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행정부의 책임이고 총무위원회에서 좀 속된 말로 여론조사 제대로 안 된 걸 속아서 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거기서 의견이 충분히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총무위윈 분들이 찬·반하는 것보다는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찬·반으로 결정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토론보다는 투표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생각은 괴안동으로, 법정동으로 되는 게 타당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박재덕 의원 동네나 다른 중동, 상동은 모르겠지만 괴안동 만큼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오석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시죠.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장님!)
  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여기서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꾸 얘기해 봐야 저거 하니까 담당 시의원님들이 계실 겁니다.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그 분들이 나가서 입장표명하시는 게 아마 우리 의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반대토론하실 분, 반대토론하실 분이 없으면 이 토론을 종결할까 합니다.
        (의석에서 변용순 의원-의장님!)
  네. 변용순 의원님.
변용순 의원  총무위원장인 제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 본회의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게, 미진하게 처리한 데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심사보고서가 되지 못했고 따라서 찬·반의 의견을 개진하는데 우리 총무위원들이 나와서 찬·반의 의견을 개진했다는 데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는 바예요.
  왜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저는 논의가 됐다고 생각을 했고 또 반대의견을 가졌다 할지라도 거기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의견이 반영되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여기에서 문제가 됐을 때 우리 총무위원, 특히 간사를 보시는 김일섭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앉아서 생각했는데.
  그러면 충분히 총무위원회에서 문제가 되고 그러면 주민투표를 다시 하자든지 이런 의견이 나왔어야지 본회의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게.
  저는 이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안 들어도 돼요.」하는 이 있음)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러냐면 다른 의원님들이 이것을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월 17일 임시회의 때 이 안건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심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결이,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본회의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에서 도지사한테 올려서 도지사 결재가 난 겁니다.
  괴안동으로 법정동을 하겠다는 그 안이 도지사 결재가 나서 지금 조례를 거기에 뒤따라서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려면 5월에 벌써 문제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 다 결정 나고, 도지사 결재가 나고 그래서 거기에 후속조치로서 조례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지금 와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벌써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5월에 그 당시 결정할 때 문제가 제기되고 거기에서 재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다가 지금 와서, 다 결정된 다음에 지금 와서 이것을 다시 하자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저 하나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윤호산 의원이 말씀하신 것도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용이 오고간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조금 남은 것을 다 거기에 편입시켜야지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이게 뭐냐 그 문제나 김태현 의원이 그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절대 반대하니까 그냥 놔두자,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일치하게 놔두자 그래서 결정이 된 거예요.
  이것이 이미 5월에도 수차에 걸쳐서 논의가 됐습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이말선 의원님도 그 지역 출신 이예요.
  지금 와서 다 결정된 다음에, 도지사까지 결재 다 받은 다음에 조례 개정하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 이것은 차후에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더 그런 의견수렴을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논의가 된다면 모르지만 이 문제는 이미 결정이 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도지사한테 우리 법정동으로 괴안동으로 가려고 하는데 안 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번복하는 결재를 올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지금 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재논의가 되는 데 대해 참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논의할 때는 때가 있어야지, 그걸 맞춰야지 다 놓치고 나서 버스가 떠난 다음에 지금 와서.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왜 이렇게 야단쳐요, 왜. 주눅 들어서 얘기하겠어요?)
  아니에요.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장내소란)
        (의석에서 김동선 의원-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으면 다시 해야지 뭐 했다고 해서, 의견을 물을 때도 담당시의원들의 의견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당시에 본회의에서도 논의가 됐고 통과가 된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석에서 윤호산 의원-의장님!
  우리 변용순 위원장께서 지금 많은 의원들한테 굉장히 꾸지람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상황이 벌어지기까지는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여론수렴을 100%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만 믿었습니다.
  믿고 이렇게 해서 처리했는데 여론에 의해서 저도 양보를 한 겁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한 것보다.
  여론이, 주민들이 다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하자해서 한 건데 오늘 실지 여기서 토론을 하다보니까 담당 시의원인 김동선 의원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럼 여론수렴은 누구한테 한 거냐 이거야.
  그 여론수렴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걸 받아들인 우리 위원장이 나쁜 거지 담당 시의원이 나쁘냐 이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위원장이 나가서 김일섭 의원이 어떻다, 누가 어떻다 하고 거기서 지금 공개석상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이것은 담당 시의원이 그런 여론수렴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니까 이것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지 이거 지금 누구 탓할 일입니까? 이게.)
○의장 양오석  네. 좋습니다.
  윤호산 의원님 앉아 주시죠.
  토론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까 합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저도 한 마디 합시다.)
        (장내소란)
  박재덕 의원님이 하시는 건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찬·반이 겸했어요.)
박재덕 의원  박재덕 의원입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진지하게 토론에 임했는데 나 의원되고 생전 처음으로 야단맞아서 아주 얼굴이 화끈했어요.
  앞으로 연설할 때는 의원들 서로 각자가 조금 자제해야 돼요.
  언성이 높을 때는 우리가 어떤 사안에서 누구를 질타할 때 하는 거지 의원끼리 화내고 그러면 조금 앉아 있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2번 안, 3번 안 쪽 있지만 찬·반이 겸했다는 것은 3번 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김동선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2번 안에 대해서는, 2번 안은 원미구 심곡동 일부가 원미구 중동 5,131제곱미터 넘어가는 이 안을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그간에 우리 동에서도 궁금했던 사항을 총무위원회에서 열심히 다룬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궁금했던 사항은, 61세대가 넘어갔던 사항을 이제 알았습니다. 복도에서.
  제가 아울러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동 이든 동을 나눌 때는 도로를 기점으로 한다든가 무슨 원칙론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의 의견만 있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무슨 원칙론을 세워야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원칙론을 한번, 앞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원칙론이 뭔가 말이야, 행정동, 법정동할 때 원칙론이 뭔지 그것도 조례로 만들든지 해서 원칙론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원칙론이 없다 보면 제가 사는 심곡1동에도 지금 중동 신도시가 되면서 땅 모양이 중동으로 들어간 쪽이 요철로 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도로를 기점으로 한다면 거기도 전부 막아야 됩니다.
  이런 걸 원칙론으로 세워주시고, 총무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2번 안에 심곡동에서 원미구 중동으로 가는 것은 찬성을 하고 3번 안은 김동선 의원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오석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까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사무국직원은 현 출석의원 수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 의원은 24명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반대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반대보다도 유보지.)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유보든 찬성이든 마찬가지야, 마찬가지라고요.)
        (장내소란)
  표결에 대한 것을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26명 중 찬성 15명, 반대 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자치구가 아닌 구 및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의장님 잠깐만요, 가결전에. 이 조례는 재적의원 2/3출석에 2/3찬성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계장!)
○의사계장 최인용  과반수입니다.
○의장 양오석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이문수 의원-그건 인사문제나 아주 중대한 징계 때 그런 것이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다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재4항 부천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총무위원회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동료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4.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일반회계)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출)[240]
(11시 26분)

○의장 양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사회산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복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이후복 의원입니다.
  부천시 보육시설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에 제정 취지 및 내용과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제정에 있어 “보육위원회와 시립보육시설”을 삽입시켜 “부천시 보육위원회 설치 운영과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제1조 목적에 있어서는 현행 조례상에 법적인 근거법령을 제시하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 제4조와 동법 제7조 제1항을 명시하여 보육위원회와 보육시설의 설치를 삽입시켜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부천시 보육위원회설치 운영과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집행부 개정안대로 수정 없이 의결하였으나,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회 위원은 20인 이내에 한하여 시장이 추천토록 되어 있는 것을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 중 3인을 시의회에서 추천토록 함으로 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발전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 부득이 수정의결 시켰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바라며, 이상과 같이 부천시 보육시설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오석  사회산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사회산업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241]
10. 부천시도시공원조례안(부천시장제출)[242]
11.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특별회계)(부천시장제출)[243]
(11시 30분)

○의장 양오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부천시도시공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94.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님, 여기 현재 출석해서 의원들이 바깥에서 안 들어와서 비었는데 이 앞줄에 나만 나가면 전부 전멸이에요.
  자리 좀 채우고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10분간 정회를, 이게 뭡니까?
  10분간 정회하십시오.
  자리 채우고 해야 돼, 정족수도 안 돼요.)
  박재덕 의원님 앉아 주세요.
        (의석에서 최용섭 의원-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위를 환기해 주시고 계속 진행했으면 합니다.)
        (의석에서 박재덕 의원-무슨 말씀이에요, 정족수도 안 되는데, 와가지고 바깥에서 겉도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박재덕 의원님 앉아 주세요.
  바깥에 계신 의원님은 들어오셔서 자리를 채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내소란)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은 의회에 나오셨으면 이 의회에 참석하셔서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시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본분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의장은 의장의 본분을 다할 것을 여기서 약속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도시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자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자입니다.
  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로 지난 10월 7일 회부된 부천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부천시 도시공원조례안, 94.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좌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토론결과 90년도 기구개편 시 시의 단속계를 없애고 구에 단속계를 신설하여 구에서 개발제한 구역 내 업무를 실제 총괄 처리하고 있었으며, 또한 94년 1월 1일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완화에 따라 답에서 전으로의 토지의 형질변경이 가능토록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7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내 감시초소설치 등 구에 위임되지 않은 사무를 주민편의 및 행정의 일관성,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 사항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허가,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및 개발제한 구역 관리규정 제47조에 의한 감시초소 설치 등을 구에 전부 위임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바, 행정조직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무위임은 행정청의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전부위임은 안 됨으로 주택의 건축과 답을 전으로 형질변경 허가 등 소규모 업무 일부만 구에 사무위임하고 대규모 사업성의 업무는 시에서 처리토록 배분하였으며,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업무가 중앙사무냐 지방사무냐의 논란이 있었으나, 총무처에서 발행한 중앙 및 지방사무 편람에 지방 고유사무로 편재되어 있어 지방사무로 보고, 그 권한의 일부만을 구에 사무위임 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무위임 사항은 수정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 도시공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부천시 도시공원의 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를 폐지하고 신규로 제정하는 조례로써, 도시공원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입장료 및 사용료와 전용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적용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전문 26개 조항과 부칙 3개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원에 공원시설의 설치,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기간, 공원입장료, 공원 및 공원시설의 사용료, 공원시설관리위탁료, 입장료의 감면·면제 등 기본 필요사항으로서 시행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다만, 안 제5조의 관리위탁 등의 기간에 대하여 "1년을 2년으로 하자"와 공사 및 사업의 특수성이 안정될 경우 기간연장범위를 “3년에서 2년으로 하자” 등 의견이 분분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관리위탁기간은 원안대로 1년으로 하고, 공사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연장기간 범위 “3년”을 “2년”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합치되어 관리위탁기간 연장 범위를 2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4.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삼정동 쓰레기소각장 등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고 인접주민의 문화 및 복지공간 확보를 위하여 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9조의 2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득하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주요 건립내용은 오정구 삼정동 365-2번지의 1필지 840평에 복지 및 청소년 시설용도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280평 규모의 시설로서 부지매입은 부천시, 대한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등이 택지조성 비율로 경비를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49억 860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시설내용은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이 93년도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이 삼정동에 집중 설치됨에 따라 청원서가 제출되어 청원처리 시 본 위원회 및 의회의 의견채택 사항이었음을 감안하여 주민과의 약속이행과 이 지역 주민의 문화공간 제공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전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부천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천시 도시공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그리고 94.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의 원안의결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도시건설위원회 이영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수정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도시공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94.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2. 부천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부천시장제출)[244]
(11시 40분)

○의장 양오석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서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오강열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부천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의회의 직무수행 시 사망·상해 등에 대한 보상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새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94년 10월 6일 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94년 10월 21일 상정되어 심사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는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기준 그리고 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관련 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조례를 정하고 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원의 사망, 상해시 일비지급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 지방자치법 개정에 2대부터는 활동비가 지급되므로 지금 현재 이것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없는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은 없고 내년 2대에 활동비가 지급이 되게 되면 그때 가서, 추후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회기가 아닌 비회기 중일지라도 의원의 의정활동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평상시 직무행위와 같이 상해보상지급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방법이 없는가에 대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공무원 상해보상 관련규정이나 지방자치법에도 여기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다 통과 되었습니다만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과는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개정의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만 이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길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오석  의회운영위원회 오강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모처럼 오늘 우리 의회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아주 많은 토론을 해주셨고, 또 아주 활기찬 그러한 의회가 아니었던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금년 한 해도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앞으로 회기일정은 11월 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임시회의에 이어 11월 25일에는 94년도의 결산인 정기회가 개회됩니다.
  이번 정기회는 초대의원의 임기 중 마지막 정기회로서 의정활동 4년을 마무리하는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임기 중 느끼신 미흡한점이나 민원숙원사항 그리고 초대 의원으로서 이루고자 했던 사항이 잘 마무리될 수 있는 정기회가 되도록 많은 준비와 알찬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제31회 부천시의회 회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의원수 34인
○출석의원
  강근옥  강신권  강태영  김덕조  김동선
  김옥현  김일섭  김태현  김혜은  남현희
  모인진  박노운  박상규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양오석  오강열  윤호산  이말선
  이문수  이병일  이사명  이영자  이종길
  이해형  이후복  임광인  장명진  전만기
  정월남  최순영  최용섭  한도한
○불출석의원
  강문식  강영석  김영일  김정기  김흥식
  양재오  이갑만  이강진  임근규  지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