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7월 2일 (목)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부천시도시계획시설(하천및쓰레기오물처리장)결정및변경결정안
3. 92.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4.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부천시도시계획시설(하천및쓰레기오물처리장)결정및변경결정안
3. 92.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4.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강신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위원님들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천시 발전과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쓰여지나 하는데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다렸던 비도 어제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생산적으로 될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1.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수도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상수도관리사업소장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 저희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관리사업소에 해당되는 특별회계 30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관리사업소는 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수의 생산과 공급까지 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당초 예산안 90억 836만 8천원에서 1억 9,967만 3천원에 대한 증액 내용입니다.
  이 증액 내용은 저희가 기본인건비, 예를 들면 공급분에 대한 인건비가 약 9,76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나머지 1억 2백만 원은 각종 기기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p 수선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수선비에서 사무실 보수비, 보수공사 1,400만원, 정문보호망 보수공사 5백만 원, 여과지밸브계통 수선비가 9백만 원, 자동약품투입기수선비 7백만 원, 염소급수펌프 교체가 120만원, 에어콤프레샤 1대가 2백만 원, 침전기 5, 6호기 청소비가 4백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68p 사업소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내배수지 수위계가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관 배수펌프 설치가 1대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3백만 원입니다.
  역곡 배수지 전동밸브 설치가 2천만 원, 취수장 방음벽설치 3천만 원, 정수장 조경시설비가 1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회 사업소가 6,700만원의 시설비가 서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제안 설명이 끝나셨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덕 위원님
박재덕 위원  방금 말씀하신 68쪽 사업소 정수장 조경시설, 이거 애초에 정수장 만들 때 조경시설이 미비 했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럼 1천만 원씩 투입한다면 어떤 것을….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예를 들어서 조경수 일부하고, 사실 1천만원가지고 정수장에 완전한 조경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정수장 직원이 80여명이 넘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기름만지고 뭐하고 하는데 휴식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파고라 시설 이라든가, 조경을 위한 일부 조경목을 같이 심어서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까 합니다.
박재덕 위원  나무를 심는다는 얘기예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나무도 조금 심고 직원들 휴식처도 조금 만들어주고 그렇습니다.
박재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양오석 위원  사업소에 직원은 몇 명입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전부 86명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저도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취수장 방음벽설치 해가지고 3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저희 취수장이 서울 88고속화도로와 인접해 있습니다.
  당초에 4차선이었을 때는 약 50m 거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8차선 확장과 더불어 도로와 직접 접해 있습니다.
  접해있으므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모터 돌아가는 소리조차 모르고 근무하는 직원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는 트럭이 저희 건물까지 들어왔습니다.
  밤에는 고속으로 화물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근무도 돕고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지금 이 방음벽 설치하는 위치가 여월동에 있는 겁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아닙니다.
  성산대교 밑입니다.
이강진 위원  그럼 한강수 10만 톤 자체 취수한다는 것은 성산대교 밑에서 취수하는 것입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이강진 위원  그거 가능한 겁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당초 업무보고 때 설명을 잠깐 드린바가 있습니다.
  물을 비교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하류로, 안양천 하류 약 1km 지점에 인천시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 상단으로 약 500m 상단에 서울 취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취수시설은 안양천으로부터 1km 상단에 있습니다.
이강진 위원  안양천에서 나와서 양화나루에서 붙지 않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그 밑에서 붙습니다.
  좀 하류로 내려가지요.
양오석 위원  하류나마나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 가지고.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저희 하류였습니다.
  안양천 폐수가 상당히 독한 성격을 띠고 있어요.
  다행히도 저희는 그 상류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벗어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양오석 위원  41p에 염소급수펌프 모터교체라 그랬는데 염소급수펌프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저희가 가스염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스 상태에서는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에 압력을 가해 가지고 같이 융합을 해서 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물에 압력을 가해주는 것이 염소 급수 펌 입니다.
양오석 위원  어제 TV에서 보니까 지금 선진국에서는 염소관계로 해 가지고 식수에 투입함으로써 암이 발생되느냐, 안되느냐 그러한 문제로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것이 없지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팸플릿을 나눠드렸습니다.
  먼저 의회 때 의원님들께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 하셔서 저희가 이것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 팸플릿 후단에 보시면 수리계통과 약품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약품처리 과정에 보면 우측에 염소투입실이 있고, 염소투입실 앞에 보면 이산화염소 투입실이 있습니다.
  이 이산화염소를 저희가 투입하게 되는 것은 염소와 기존 화합물이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물질을 생성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시키기 위한 것이 이산화염소를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시설이 우리나라에는 두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금년에 인천시가 들여왔고 서울시가 일부 들여놓고 있습니다.
이강진 위원  인위적으로 잘 정수를 해서 유해하지 않도록 공급을 하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원수를, 보다 청정수를 식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취수원을 팔당 쪽으로 옮기는 것은 중앙에서 규제를 해서 못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해서 한강 하류, 서울시의 생활오수가 합류된 상태의 물을 식수로 쓴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거예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사실상 4단계 받을 계획을 금년 하반기로 어제 수도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4단계를 수수하게 되면 앞으로는 한강수는 공업용수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강진 위원  아니, 상류인 팔당물을 원수로 못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고 묻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팔당수는 지금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나 서울시에서도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임근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임근규 위원  임근규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 상수도사업소는 다른 사업소들과 달라서 우리 부천시민의 젖을 만들어내는 귀중한 사업소가 아니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수도사업소는 환경이 그 어디보다 깨끗해야 되고 따라서 조경 내지는 여러 가지 관리 측면에서 한 치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68쪽 역곡배수지 전동조작기 설치에 대해서 현재 역곡배수지의 역할과 가동여부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저희 역곡배수지는 3단계에서 들어오는 소사배수지를 경유해서 소사배수지에서 받지 못하는 물량, 예를 들어서 야간에 물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물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 물을 비축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예를 들면 야간에 물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량은 고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물이 남습니다 야간에.
  그 물을 비축하면서 그 주변지역에.
임근규 위원  그 주변지역이 어디 어디 입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그 공급지역을 저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었고, 지금 현재 작동은 직원이 수시로 열고 닫고 합니다.
  직원 한 사람이 그것을 연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동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물이 어느 정도 찼을 때 잠길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하려고 합니다.
임근규 위원  네, 그렇다면 우리 부천시에 배수지가 각 동별로 몇 군데가 있는지 체계적으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배수지는 팸플릿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7개소가 있습니다.
임근규 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도당동에 1개소, 심곡동에 1개소, 송내동에 1개소, 소사동에 1개소, 범박동에 소규모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역곡동에 있습니다.
임근규 위원  그 기능은 현재 문제점이 없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현재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만 문헌에 의하면은 배수지는 일상 공급량에 8내지 12시간을 보관할 수 있는 탱크를 보유하는 것이 가장 적정수량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근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박재덕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재덕 위원  현재 사업소장이 말씀하신 것을 쭉 보면 보수공사라든가 교체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제가 아울러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님은 우리가 내일 중이라도 상수도사업소하고, 저도 한번도 못 가봤습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고 보수가 가능한 것인가 또 교체가 가능한 것인가 그것은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만 모터라는 것은 겉으로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하고 이제 한 멀뫼길도 우리가 육안으로 좀 보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일 적당한 시간을 내서 가서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신권  회의하는 데로 시간이 되면 그런 절차를….
박재덕 위원  시간이 되면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동의 요청 한거예요.
○위원장 강신권  지금 의사일정에 예산심의를 다루고 있는 과정이니까 시간이 났을 때 상임위에서 결정을 해서 갈 수 있는 문제이니까, 그건 박재덕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박재덕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이사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명 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사명 위원입니다.
  현재 공업용수 10만 톤이 부천시에 공급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삼정동이나 내동, 약대, 상동은 중동계발로 인해서 차관이 됐기 때문에 옛날 인천에서 가져가던 물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인천으로 가던 상수도는 어느 정수장을 거쳐서 공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인천시에서 사용하던 가양취수장에서 부평정수장까지 가는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관은 500mm관으로 저희 정수장에서 생산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도당동에서 들어가 가지고 도당동으로 다시 나와서….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그런 내용은 어느 쪽 물이 어디로 간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각 배수지가 서로 터져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장소로 물이 방향을 잡게 돼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혹시 한강물 10만 톤 들어온다는 물이 아래지역 사람들만 사용하는 여건이 되는 건지 의아심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팔당물하고 혼합이 돼서 공급이 된다니까 같은 시민으로서 같은 물을 먹는다고 인정이 돼서 충분하게 설명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이강진 위원 질의하세요.
이강진 위원  대체적인 것은 어제 수도과에서 다 설명을 들었는데, 수도를 정수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흙하고 물하고 어느 것이 입자가 더 곱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입자라는 의미를 잘 이해가 안가는 데요, 비중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지….
이강진 위원  부피로 설명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내용에 접근하기가 더 용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아시겠지만 모든 물체는 물을 기준으로 각 톤과 용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1톤이다 하면 물 1㎥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1톤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 같은 경우는 부피 자체가 적어지겠지요, 단위 중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입자라는 것은 그 입자 자체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입자도 있습니다.
이강진 위원  안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가정에 물을 1톤을 공급 했다면, 계량기에 흙이 한 몇 kg 된다고요.
  그래서 물 입자와 흙의 입자가 어떤 게 더 미세하냐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직원들께서도 다 수돗물 잡수실 텐데 물을 받아놓고 보면, 흙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흙이 쌓인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기술상의 어려움도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좀더 정제된 양질의 물을 공급해준다는, 사업소장 말씀대로 잘 정제된 물만 공급하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다른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저희로서는 별로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내용이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 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아울러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천시에 물 들어오는 양이 얼마예요?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최근에 24만 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사업소장님 업무에 조금 빗나갔는지 모르겠는데 24만 톤이라는 물을 흘리는데 과연 24만에 가깝게, 사실 우리 주민들이 쓰는 계량기 숫자가 나오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누수가 되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진석  그 관계는 수도과에서 최초 업무보고 시에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수치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박재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결합시다.」하는 이 있음)
  네, 상수도관리사업소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제안 설명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입니다.
  저희 사업소장님이 내무부 주관 공영개발사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 이틀간 참석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위원장님, 공영개발사업소 보고를 듣기 전에 이루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분노를 느끼면서, 지금 본 상임위에서 추경안을 다루는 것은 특별회계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소의 예산안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루게 될 안건에는 기채상환에 따른 1,128억이라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중요한 안건을 취급함에 있어서 사업소장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또 지금 이 회의를 계속 진행시킬 것이냐의 여부도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를 다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상급부서에서의 행사가 있다면 본 도시건설상위가 어제부터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말이에요.
  일정을 얼마든지 위원장 내지는 간사님하고 조정을 해서 건설국 오늘로 미루고, 도시국 오늘도 미루고 말이에요.
  당초 이 계획이 어제 오늘 마련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수일 전에 이런 계획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성의가 없고 더군다나 책임자인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충분한 제안 설명을 듣지 않고는 오늘 이런 중차대한 안건을 다룰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하면서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강열 위원  이강진 위원 말씀에 동의하면서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내무부 회의에 참석했다는 내무부지시,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자료를 복사해서 갖다 주세요.
○위원장 강신권  이강진위원의 10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소 제안 설명을 듣기 이전에 위원님들의 의사개진이 있었습니다.
  막대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예산 요청한 상태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어떠한 공무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게 된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 의회의 존중과 예산의 당위성을 실명하기 위해서 어제 같은 때도 다른 부서보다 먼저 받으려는 의지가 적었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여러분들께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진행이 내일까지는 예산심의를 해서 특별위원회에 넘겨줘야 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보고를 듣는데 또 우리가 일반안건으로 올라온 지방채승인안에 대해서는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참석하시는 일정에 따라서 다루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자 나오신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제 설명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이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은 의회사무국에서 도시국하고 건설국, 공영개발사업소 3개 부서를 어제 늦더라도 다 마친다고 전화 통지를 받고 저희들은 밤 10시까지 사업소에 대기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0시쯤 돼 가지고 내일하기로 했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저희 소장님께서는 안 가려고 하시다가 내무부에 표창관계 때문에 부득이 가셨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이 사안을, 제가 대신 사실은 내무부에 얘기를 해가지고 갈 수도 있었는데 소장님이 가신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공채 발행 건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직접 설명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입하고 세출을 나눈 설명 자료를 드렸습니다.
  여기 다 수록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서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근규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유인물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아보실 수 있도록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안 하고, 이 유인물하고 상이한가 아닌가 설명을 하시면서 전문위원께 확인을 하도록 해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확인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4,556억원으로써 기정예산 3,341억원 보다 1,215억이 증액돼 가지고 36% 증액된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추경 재원 및 배분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재원 내역은 용지매출 수익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319억 9백만 원을 삭감시켰고 주택판매수익 즉 시영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7월 중순경에 판매할 계획 입니다.
  그래서 45억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기금 74억원은 저희가 지금 시영아파트에 무주택 서민 5백 세대하고 근로복지 2백 세대가 있는데 이 돈은 저희들이, 사전에 약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에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무주택 서민 1세대 당 1천만 원씩을 융자해 주고 근로복지아파트에 입주하는 2백 세대에 대해서는 1,209만원씩 융자를 해주기로 해서 이것을 빌려오는 겁니다.
  저희 시하고는 사실상 관계없이 나중에 입주자들이 갚는 예산이지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할하게 돼서 저희 예산에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지방채는 자세히 나중에 보고를 소장님께서 드리겠습니다만, 1,12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체이자 수입을 4억8,600만원을 계상했고 정기손익 수정이익으로서 환불금이 2억 9,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부담금은 주공하고 토개공하고 저희 시하고 함께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155억2,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써 1,239억1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분 내역을 보고 드리면 시설비에 239억 9,400만원, 부대비로서 30억8,800만원, 보상비가 40억7,900만원, 차입금 상환에 대한 원금을, 농협에서 빌려온 것을 기채발행을 해서 갚는 것 입니다.
  그것이 828억원, 이자가 26억1,500만원, 그다음 사업비를 저희가 공동으로 하는데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50억7백만 원, 업무관리비 4억2백만 원, 예비비는 14억85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면 3p에 나와 있는 수입 총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지매출 수입은 1,795억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319억9백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지임대수입은 그대로 2,100만원으로 확정을 했고, 그다음 주택판매수입도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시영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분양
함으로써 45억1천만 원이 추경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보고 드린 대로 국민주택기금 74억이 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이 돼 가지고 시영아파트 입주시민에게 융자되겠습니다.
  지방채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128억원, 그중에 828억은 농협 이자를 갚기 위한 사모공채이고, 3백억은 앞으로 공사 진척을 위해서 교부공채로 3백억을 발행하게 되겠습니다.
  부담금 수입은 주공과 토개공에서 156억1,500만원을 예산에 상정을 했는데, 기정예산보다는 금회 추경액이 155억2,8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공과 토개공에서 더 들어온 돈입니다.
  다음 이자 수입이 금년추경에 4억8,6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고, 정기손익 수정이익이 환불금 입니다.
  그래서 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123억9,1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4p 세출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관리비가 기정 예산액보다 2억8,900만원이 늘었고, 용역비가 기정예산보다 17억6,100만원, 보상비가 기정예산보다 40억7,900만원, 그다음 시설비가 당초 예산보다 239억9,400만원이 늘었고, 부대비가 13억2,700만원 늘었습니다.
  기채상환 이자가 상환금을 포함해서 854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억1,300만원, 사업비부담금이 150억700만원, 예비비는 104억8,5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그러면 금회 추경 세입 세부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p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 중복됩니다만, 주택판매수입은 시영아파트 단지 내 상가매각인데 여기에 점포가 36개이고 유치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가격을 1천만 원으로 잡고, 또 단지 내 유치원은 94평짜리가 있어서 45억1천만 원을 예상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7월 15일경에 매출할 계획인데 공개경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 그것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장기 차입금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시영아파트 700세대에 대해서 국민주택기금을 장기 융자해 주기 위해서 74억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주택은행에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방채는 사모공채와 교부공채를 합해서 1,128억원, 그다음에 변상금 위약금 수입으로서 시영아파트 및 용지매출 연체이자로서 4억8,634만9천원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분말시멘트 및 수송대금 환불 금액하고 전주이설공사비, 환불액을 합해서 2억9,423만8천원이 들어오겠습니다.
  다음 주공과 토개공에서 같이 사업을 하면서 부담을 해야 할, 그러니까 주공과 토개공이 우리한테 주어야할 돈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문예로와 도약로, 중동대로의 등기 이전료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도약로 영업권 보상비가 들어오고 다음에 문예로 보상비, 토취장 도로 편입지역 협의 및 재결보상금이고, 사고이월비 분담금 춘의 수주로의 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미정수액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돈이 없어 가지고 안 준 게 있습니다.
  그다음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확정측량을 전체를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7종인데, 이것하고 춘의 수주로 도로개설 부담금까지 합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552억8,003만3천원이 부담금으로 수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p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찻집관로 시설공사도 3개 기관이 같이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과 토개공에서 들어올 돈이고 택지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찻집관로 시설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부담금, 수도권 4단계 상수도사업부담금, 중동신도시 상정조형물 참여업체 보조금 및 시상금 이 부분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전에 일반예산 때 많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경인복복선 부담금도 금년 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주공과 토개공에서 1,552억8,003만3천원이 부담금으로 들어올 계획입니다.
  다음에 전년도 이월금이 1,239억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매출수익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당초에 일반예산에서 23%, 7만평 중에 약 23%를 판매할 계획이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 23%는 무리하게 책정한 금액이기 때문에 16% 낮춰 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삭감금액이 택지매출액이 295억여 원이 되고 그다음 연부 용지매출 수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용지 그러니까, 학교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하면 학교를 입주민과 맞춰서 지어야 되는데 문교부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먼저 돈을 우리한테 주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건설부 지시로는 문교부예산이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선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줘라 해서 선 사용 승낙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24억여 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7p에 세출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 시간외 근무하고 휴일, 월차, 연차수당으로 419만8천원, 그다음 지장물 철거 인부임이 있습니다.
  인상이 됐는데 538만8천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5급 이하 공무원에게 월액여비로 5만원씩을 주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똑같은데 이것 1,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 문예로하고 도약로의 등기를 이전해야 되는데 450만원, 다음 92년도 용지매각에 따른 관계서식을 유인해야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다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만, 등기 관계 각종 서식을 인쇄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영 및 근로복지아파트의 등기촉탁수수료로서 3,5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시영아파트 정부금 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천만 원 계상을 했고, 시영아파트 단지 내 상가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7백만 원 계상 했습니다.
  광고 선전비로서 용지매각 공고료를, 현재 용지가 너무 안 팔리기 때문에 공고 횟수를 늘려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지하고 중앙지로 나눠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8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아파트 단지 내 상가 및 유치원 매각 공고료가 있습니다.
  다음 정보비로서는 공영개발사업 추진 정보비가 5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내무부로부터 예산지침이 떨어져 가지고 5만원씩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해소대책비로서 260만원, 다음 소송관련 기타 여러 가지 소송이 걸려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관 기관과의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비로서 5백만 원 다음 신도시 연결 도로 개설에 따른 업무 추진으로서 240만원을 정보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판공비로서 사업장 인근 주민하고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고, 사업추진 우공자 접대 및 격려비로 360만원, 각종 행사추진에 따른 연회비 및 의식비로서 3백만 원 이렇게 판공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자산 취득비로서는 저희가 환등기가 없습니다.
  환등기 한대하고 복사기가 지금 3년이 됐는데, 소송에 따른 증빙서류만 복사하는데, 약 5만부를 복사해야 되는데 도저히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돼 있습니다.
  오히려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소장님 사용하시는 무선전화기 2대, 다음 현재 레이저프린터가 너무 많이 사용해서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대 구입하고, 다음 진공식 노면 청소차, 지금 한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한대를 더 구입해 가지고 민원해소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중동개발사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많은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청원경찰시간외 근무수당을 17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로서 교부공채 승인이 난다면 교부공채 이자하고, 은행기채이자 그다음 사모공채 이자를 계상해서 25억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기업체 취급제비,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공채를 발행하게 되면, 대전에 있는 한국조폐공사에 가가지고 인쇄를 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사모공채가 승인이 나게 되면 원래 농협에서 빌려온 828억원을 사모공채로 갚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입방법만 달라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28억이 계상 됐습니다.
  그 밑에 토지매입비 란이 있는데 중동지구 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영업권 보상이 토개공하고 저희 하고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89년 11월부터 공장이전 시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실직보상 3개월분을 줘야 되는데 그 근거는 원천징수 사본을 업체에서 제출해야만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서류를 받아본 결과 2억7천만 원으로 변경이 됐고, 영업권 재결보상도 늘어남에 따라서 약 30%가 증액이 돼가지고 증가가 됐습니다.
  도약로 보상도 마찬가지로 영업권 보상인데 12개 업체에 대해서 아직 보상을 안했습니다만 원천징수사본 제출을 업체가 하게 되면은 저희가 기초 조사한 바에 의하면 7,800만원이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도약로는 금년에 보상을 안 해주게 되면은 세금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사업비를 확실해 가지고 보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예로 보상금을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돈이 당초 예산에 부족하기 때문에 50%만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 계상해서 경정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지장물 보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권 보상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업체에서 자세한 내용을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주거 대책비 하고 이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50% 계상했던 것을 100%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 밑에 토취장 추가 편입지역 및 재결에 있어서 1억9,309만원으로 처음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 계상을 했을 당시에는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추정해서 계상했는데 나중에 재결 난 것을 보니까 4억4천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소요분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영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비는 시영아파트 건립공사가 91년도에 사고 이월분을 그대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12억5,251만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사고이월분입니다.
  다음 부대시설비로서 감리비도 마찬가지로 사고이월입니다, 428만원.
  다음 시영아파트 건설공사 감리비에,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추가로 감리비가 인상 됐습니다.
  그래서 6,186만3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러나 물가변동조정을 해가지고 감리비에서 당초 예산에서는 2,680만9천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그리고 TV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무선 송신탑 설치비 부담금이 저희는 시영아파트 7백 세대에 따른 부담금으로서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0여개 업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11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로서 택지개발 공사에 따른 1단계 공사가 당초보다도 54억이 늘어났고, 2단계 공사도 54억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계상한 것 보다 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91년도 사고이월분이 62억여 원이 계상됐습니다.
  춘의동 지역 기존 시가지 연결 배수 암거 시설공사로서 4억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은 춘의지역이 지난번에도 물난리가 났습니다만, 기존 시가지 하고 연결 배수 암거시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춘의 수주로 도로개설공사비로서 24억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고, 사고이월분이 2,444만 9천원이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시설공사는 물가변동에 따라서 약 1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시설공사 이월분 4억9천만 원이 그대로 이월됐습니다.
  다음 새로 계상된 것은 신도시내 신호등 공사로서 97개인데 10억이 계상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단계 택지개발공사 감리비가 7,900만원, 다음 2단계가 5,800만원, 사고이월분 1,600만원 이것이 추가로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공사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감리비가 마찬가지로 5억4,18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확정측량을 하기 위해서, 전 지역을 저희가 다 맡아 가지고 합니다.
  이것은 주공하고 토개공에서 부담금을 받습니다만 이것이 12억3,648만2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1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계획하고 시설계획하고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변경용역을 다시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다시 변경용역을 마무리 단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1억5천만 원을 용역비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거 시설 감리비가 1억2,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공원 및 녹지시설로서 당초에 감리비가 4억6,420만원, 부대비가 5,584만원이 추가로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춘의수주로 도로개설 부대비가 960만원, 중동대로 연결도로 설계 용역비 사고 이월분 입니다.
  1억6,700만원이 계상됐고, 다음 국도 39호선 연결 교량실시설계용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고 이월분입니다.
  1억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보고 드리면, 저희가 내야 될 것이 지중배관설치 부담금을 한전에 내야 되는데 이것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13억5,500만원이 늘어났고 공동설치 부담금은 2억1,961만5천원, 대체 농수로 부담금 2억3,924만 5천원, 50m도로 배수암거설치 부담금 15억6,359만원, 50m도로 포장사업비 부담금 4억98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3p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의수주로 도로개설에 따른 저희, 9,175부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수도 설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650만원을 계상했고, 부천시 구간 공원 내 관리사무소하고 노인정에 난방이 들어오기 전까지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난방비 부담금 633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부담금이 추가로 89억1,300만원이 계상됐는데, 작년에 계상 돼야 될 것이 예산관계로 빠졌기 때문에 추가가 됐습니다.
  다음 수도권 4단계 상수도사업비 부담금도 마찬가지로 24억원이 추가됐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당초보다 삭감을 104억8,529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 예비비에서 두개 합해 가지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예비비는 예산회계법이 바뀌면서 1%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증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이 모자라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제안 설명이 끝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근규 위원 질의하시지요.
임근규 위원  임근규 위원입니다.
  지금 계상된 것을 보니까 감리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감리비 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개발과장 장원길 입니다.
  각종 공사 감리비 기준은 공사비 금액에 따라서 감리비 기준을 적용하게끔 건설부 규칙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챙기지 못했는데 별도 자료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근규 위원  관급공사의 감리비 각종 건설공사라든가 기타 이런 것의 기준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공식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감리비는 공개경쟁입찰에 부치는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감리용역은 감리회사에 공개경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맡고 있는 공사장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된 업체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근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양오석 위원 질의 하시지요.
양오석 위원  6p에 경인복복선 부담금 66억4천만 원, 이미 지금 삭감이 됐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예.
양오석 위원  이게 당초 본예산에 4백억이 산정돼 가지고 본회의에서 1백억을 승인을 했는데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1백억은 저희 부천시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주공하고 토개공하고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6억4천만 원은 주공하고 토개공 것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처음에 당초 예산에 1백억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 부담금이 아니고 3개 사업시행자가 합해야 할 금액인데 잘못 계상돼서 뺐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당초예산이 잘못된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박재덕 위원  그럼 얼마가 부담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나머지 33억6천만 원입니다.
양오석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부천시가 경인복복선에 따른 부담금은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전에 이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가 현재 금년도 예산이, 돈이 없기 때문에 못준다고 해놓고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일산에서 시작해 가지고 판교에 이르는 신도시 외곽순환 고속도로 하고 경인복복선 두 가지를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상부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 문제는 어차피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양오석 위원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본예산을 4백억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4백억이라는 것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요구를 했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그걸 다루면서 이건 부당하다 해 가지고 1백억을 저희가 승인을 했는데 거기다가 66억이 도로 환불된 상태라면 그 계획자체가 굉장히 무모하고 계획 없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것은 예산 기술상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착오를 일으켜서 그렇게 편성한 것이 아니고, 토개공하고 주공에서 수입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지출하기 때문에 예산에 1백억이 계상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들어와야 할 금액을 털어버리는 것이지, 서류상의 문제이지 저희가 계상을 예산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받아가지고 우리 예산에 계상을 해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세입하고 세출이 다 균형을 맞추면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숫자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해서 우리가 부담한 33억만 예산을 안 세웠느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4백억을 책정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 됐다는 얘기지, 우리 과장님들이 숫자적인 그것 계산을 못하겠어요.
  4백억을 책정했다는 그것이 무능한 예산책정이었다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66억이 지금 환불 돼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부담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냐 이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금년에는 부담을 못하지요, 지금 현재는.
양오석 위원  그럼 앞으로는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건 위원님들 예산심의 과정에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우리가 꼭 부담을 해야 된다면 부담을 하는 것이고, 안 해도 된다면 안 올려도 되는 것이지, 심의과정에서 해주면 부담하고 심의과정에서 안 해주면 부담 안한다는 얘기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게 아니고요.
  당초 예산 위원님들께 설명드릴 때, 경인복복선을 95년에서 94년으로 앞당기기 위해서 저희가 경인복복선 부담금하고 중동신도시 외곽으로.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4백억은 당초 건설부 중앙계획에 의해서 부담해야 됩니다.
  부담해야 되는데 공정이 금년에, 철도청에서 따라가 주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했는데, 나중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신권  박재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덕 위원  사업비하고 부대시설비 계상할 때 대략 몇 %선을 올려서 계상 했습니까?
  이것을 다 가져야 하는 건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사실 이 돈은 다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몇 %를 추가로 올리는 것은 아니고 실지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매년 물가 변동요인이 옵니다.
  저희들이 토목 기술에서 Escalation이라고 해서 그런 변경요인하고 실제 관급자재 인상요인, 또 부득이 현장 여건에 의해서 하는 것을 저희가 사전에 그때그때 시공감리책이나 우리 감독이 그때그때 공정에 따라서, 문제됐을 때 저희가 복명을 받아 가지고 설계변경요인 금액을 추정합니다.
  취합한 금액이 시설비가 증가한 부분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공사비 요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박재덕 위원  그렇다면 단 1할이라도 빼면 공사를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겠네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시설비는 그렇게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러면 도로라든가 이런 것 연결했을 때 계상된 금액이 100% 다 승인이 안 되면 공사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공사에 차질이 오겠지요.
박재덕 위원  설계하고 공사 시공자에게 견적을 다 받고 계상된 겁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네. 감리자한테 다 받고, 견적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결정한 겁니다.
박재덕 위원  모든 것이, 부대시설비나 이런 것이 전부가 예산이 삭감되면 공사에 차질이 온다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네, 그렇습니다.
박재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임근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근규 위원  임근규 위원 입니다.
  중동 신도시 개발로 인한, 중동신도시 주변 주민들이 그간에 난시청으로 상당한 민원이 발생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TV 난시청 해소를 위한 무선 송신탑설치부담금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바람직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2,500만원 계상됐는데 과연 이 자금을 들여서 무선송신탑을 설치하면 중동을 위시한 주위 동들의 난시청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중동 TV 난시청지역은 여러 차례 문제가 돼 가지고 저희가 관련 업체라든가 주민들하고 대책회의를 여러 번 가전결과 이 시설을 하면 난시청은 완전히 해소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11개 업체로 해서 2억350만원으로 기 공사를 착공 했습니다.
  아파트업체 11개 업체에 간사회사를 선임을 해서 거기서 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착공이 돼 가지고 이것만 완료되면 이 지역 TV 난시청은 완전히 해소됩니다.
임근규 위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언제 착공을 했으며, 언제까지 완공할 예정인지….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이것은 착공한지 한 열흘정도 됐는데 첫 입주가 금년 12월 초입니다.
  이안에 전부 완료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근규 위원  금년 12월 말까지는 완전히 난시청이 해소 돼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네.
임근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전반적으로 추가 계상이 많이 돼 있는데 당초 사업계획에 예산을 얼마를 세웠으며, 또한 이와 같은 이자부담금 내지는 추가공사비를 지출해서 얼마나 이익이 남는 건지, 모자라는 건지 정확한 수치는 안 되겠습니다만 대략 총수입, 총지출 내지 순 이익금 어느 정도나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당초 계획 세울 때 중동신도시 전체 이익금이 5,500억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 부천시 사업지구 내에서는 1,813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13억을 가지고 저희들은 13개 노선이 있습니다.
  본회의 때도 보고 드리고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존 시가지 하고, 중동신도시하고 연계돼 가지고 증설한다든가, 개설한다든가 이러한 사업비에 100% 충당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당장 저희가 해야 할 것이 문예로, 도약로, 중동대로 이러한 중요한 도로들이 있습니다만 보고 드린 대로 현재 상업용지 매각부진에 따라서 문예로 대지 보상만하고 간접보상비는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약로도 금년에 보상을 하고, 도로를 신설해야 되고 중동대로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부공채를 발행해 가지고 중동대로 같은 데는 약 1백억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입주주민들이 12월부터 내년에 계속해서 입주되는데 중요한 간선도로가 개설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임근규 위원  본 위원 질의요지는 현재 부담금이 많은데 실지로 총 사업비에서 지출을 뺀 나머지가 얼마정도 이익이 남는지….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지금 보고 드린 1,81.3억입니다, 사후 종결되면.
임근규 위원  1,813억에 사모공채를 발행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것 다 계상이 된 겁니다.
임근규 위원  그것 다 계상하고 이것 실지로 남을 수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근규 위원  그렇다면 중동 상업용지가 완전히 매각됨으로서의 손익계산이 될 것으로 사료 되는데.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현재 계산된 것은, 상업용 부지가 전부 감정평가 공인기관에 의해서 감정돼서 나온 금액가지고 추산했는데, 이것이 안 팔려서 다음에 재평가될 때 땅값이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것은 미확정 단계입니다만 현 상태로서는 이 정도는 남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자까지 다 계산한 겁니다.
임근규 위원  중동 상업부지에 대한 1차 입찰, 2차 입찰해서 현재도 판매가 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 기존시가지 보다는 땅값이 3층 이하가 약 6백만 원 정도, 8층 이하가 1,000만원 내지 1,100만원 정도 매각단가가 결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너무나 지가가 높이 산정돼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매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와 같은 상태로 간다면 언제 매각될지도 모르며,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 내지 여러 가지 손해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지금 공영개발사업의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가로 조정해서라도 현실적으로 판매를 해서 이자부담금을 줄일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저희 상업용지 감정평가는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작년 10월 달에 감정평가를 했고, 금년 4월에 반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감정평가 가격은 건설부에서 산정하는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문에 건설부에서 공시지가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는데 저희가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공시지가가 내리면 당연히 재평가해서 땅값을 내려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이 되면 그 시점에서 건설부 공시지가 추이를 봐가지고 재평가하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재평가 받아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근규 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감정을 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를 가지고 산정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가가 내려갔다거나, 주변상황이 변동돼서 땅값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 재평가할 수 있도록 토지 규정에 규정돼 있습니다.
임근규 위원  그렇다면 금년 10월경에 재평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임근규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모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예산은 정비례 한다고 봅니다.
  수치상으로 1,813억 정도 이익이 나올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사업이 완료돼야, 이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건지, 플러스가 되는 건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문제를 우리 부천시민의 재산이라는 차원에서 또한 공무원들 개인의 재산이라는 차원에서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현실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자부담이 덜 감으로써 우리 시민에 대한 이득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이 허용하는 대로 검토해서 현실적으로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고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오강열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오강열 위원  간단하게 두어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개발지구의 토지보상은 다 끝난 상태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다 끝났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러면 현재 각 사업장이나, 안 나가고 아직 살고 있는 가옥도 몇 채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현재 23건이 남아있는데 시민편익 차원에서 공사에 지장이 없는 건물이나 공장을 연차적으로 이전하도록 특색사업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 막바지에 도달해서 7월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100% 철거계획을 세워가지고 한전에 단전 의뢰를 해놓고 7월 10일까지는 완전히 철거시키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럼 보상 나간지는, 현재 잔류업체가 26개라 그러셨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23건인데 보상금을 안 타가고 현재 소송을 걸어놓고 안 나가고 있는 업체가 현대자동차학원 하고 부천자동차학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7월 10일까지 철거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송이 고등법원에서는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했기 때문에 상고 기간이 고등법원 보다는 짧은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것만 마무리 되면 완전히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보상은 끝났는데….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저희들이 공탁을 해 놨는데 그 사람들이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대법원의 판결기점은 언제쯤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저희가 건설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조기종결 차원에서 최장 6개월 최단 2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건설부장관하고 부천시장하고 피고로 돼 있기 때문에….
오강열 위원  그러면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결정이 된다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그렇습니다.
오강열 위원  자산취득비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물품들 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저희가 꼭 필요해서 계상 했는데요….
오강열 위원  이게 돈이 1,2백만 원도 아니고, 몇 백만 원씩 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3년 정도 사용 하셨다는데, 그러면 고장이 났으면 수리를 해서 쓸 궁리를 해야지 가뜩이나 중동개발하면서 빚만 잔뜩 지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비하면 이건 빙산의 일각밖에 안되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다 내 것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공영개발 설치 조례 19조에 보게 되면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8월 31일까지 시장에게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금년도는 6월 30일이 지났지만 8월 31일까지 업무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점이 안 됐습니다만 9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업무보고 사항하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에게 보고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저희가 복식부기를 못하기 때문에 공인회계사를 고용해 가지고 자체평가를 해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시장한테 보고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네, 알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상당히 중대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12시 반이 넘었습니다.
  본 위원 질의도 앞으로 시간 반 정도 소요되겠기에 식사하고 회의 속개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2시 정도에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2시까지 정회요청이 들어 왔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회의에 이어 공영개발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양오석 위원  용지매각 공고료가 지방지에 4,329만원 하고, 중앙지에 2,332만원이 돼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 4회씩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그것을 14회, 6회로 늘린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방지에 14회라고 하면 한달에 한번도 넘게 한다는 얘기인데 꼭 이렇게 많이 광고를 해야만 중동 신도시 매각이 되는지, 그러한 문제를 좀 얘기해 주시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예산을 늘려 잡은 원인은 7월 1일부터 건설부에서 50대 재벌기업에 대한 특별신도시매각 조치와 아울러서 앞으로 우리 신도시 용지에 대한 공시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수시로 변할 것으로 예상해서 그에 대응해서 필요한 공고를 수시로 해줌으로 해서 용지매각을 원활히 하기 위해 횟수를 늘려 잡았습니다.
양오석 위원  제가 볼 적에는 이미 중동신도시 땅을 파는 것은 우리 시민들도 다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단지 비싸서 안 팔린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이지 실질적으로 공고를 많이 한다고 해서 땅이 팔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분위기 조성이 돼야 되는데 실무자로서 판단할 때 정부에서 용지매각이 안 되면 신도시 입주 시민들한테 필요한 편익시설을 도저히 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 조치로 1단계 백화점용지를 50대 기업에서 5·8 조치를 해제시켜서 매각하도록 허용했고,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공시지가를 내린다는, 실지로 땅값이 떨어지니까 그런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응책이 정부에서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예상을 해가지고 땅을 매각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다 아시지만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신문에 공고를 해 줌으로서, 조건을 보고 오시도록 해줌으로써 저희들이 예산에 잡았습니다.
양오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얘기하신 것으로 봐서는 땅이 안 팔릴 때는 공시지가를 낮춰서라도, 재 감정을 해서라도 땅을 좀 팔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공시지가는 시에서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용역을 줘서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분위기로 본다면, 땅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시지가를 현 상태에서 유지하려면 명분도 없을 것이고,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 시책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한다기보다도 매스컴을 통해서나, 건설부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땅값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락한다면 공시지가가 다시 조정되고 땅값 조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양오석 위원  그렇다면 이미 10필지 팔린 것이 계약금이 완불된 것도 있고, 분할 상환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공시지가가 떨어졌을 경우 땅값이 비쌌을 때 산 사람들의 반발우려는 없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것을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환불 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땅값이 쌌을 때 사가지고 비쌌을 때 더 내라고 하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쌌을 때 사가지고 싸졌으니까 변상하라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비난의 소지는 있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지금 우리가 제한된 의사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반 안건으로 올라온 지방공영개발사업기채상환용 지방채 발행안이 승인이 돼야 예산관계하고 맞아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룰 때도 어떤 실질적인 일만 처리하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소가 농협에서 기채를 하게 된 이유와 이번에 사모·교부공채를 발행하게 된 이유, 또 농협협동을 상환하게 된 이유와 그것을 사모공채로 바꾸지 못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교부공채도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회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이강진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지방공영개발사업 기채상환용 지방채발행안은 정식안건으로 부의돼 있으니까 이것은 일반안건 다룰 때 정식으로 하고 현재는 예산에 관한 문제를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 문제를 우선 다루고 이것을 정식안건으로 처리시점에서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나오시는 조건으로 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요망입니다.
    (「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있으신 위원 질의하시지요.
  양재오 위원님.
양재오 위원  중동신도시 토지매각이 안돼서 문제가 되는데, 매각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용적률과 건폐율이 부천시 똑같은 상업지역에 비해서 적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3백만 원 주고 북 광장 앞에 있는 땅을 3평을 사는 것 보다는 똑같은 1천만 원도 중동신도시 내에 있는 땅은 10평을 사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영개발사업소는 도대체 뭣들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예산이 올라가기 이전에 토지매각이 잘될 수 있도록 용적률과 건폐율을 지금 조정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로 엮어져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개발과장님 또 새로 오셨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예.
양재오 위원  그럼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어디 가셨어요?
  잘 모르시는데, 이 분한테 자꾸 얘기하면 뭐해요.
○위원장 강신권  양재오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전에,
양재오 위원  그럼 부천시장님 오시라 그러세요.
  전 시장님 출석시켜 주세요.
○위원장 강신권  충분히 납득이 간 사항이니까, 양재오 위원 질의 요지에 답변을 좀 해주세요.
양재오 위원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이분.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아시는 사업소장 남 소장님이나 안 그러면 부천시장님이 더 잘 아실거란 말이에요.
  시장님 좀 오시라 그러세요.
○위원장 강신권  양재오 위원님 한 가지 양해해 주실 것이,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지금 양 위원님 같은 말씀을 쭉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두 분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고, 지금 양재오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예, 양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발령 받아서 오늘까지 한 25일 정도 됐는데, 세부적으로 깊은 업무파악을 못해 자세하게 설명 못해 드린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지구에 대한, 건축하는데 대한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은 기존 부천시 주택과 소관 각 용도지역별 건폐율 적용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별도로 양 위원님이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양재오 위원  아니 오늘 위원회에 얘기하시고 오제트 받으셨지요 인수인계 과정에서.
  내용을 아셔야지 내용 숙지도 못하시면 어떻게 위원회에 답변하러 나오세요.
  그리고 과장들이 잘 모르는데 무슨 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셨던 소장님 오시라 그러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진행이 안 돼요, 이게.
○위원장 강신권  양재오 위원 아까 우리 위원들끼리 다 이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양해하시고 답변을 들으시고, 또 예산은 우리가 다루는 것이니까 모르는 점이 있으면 별도로.
양재오 위원  지금 위원장님,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온지가 20여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용사항을 몰라서 다음에 개별적으로 얘기 한다는데 이게 얘기가 되겠어요 어디.
  잠시 한 5분 정회를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양위원님 점심 먹고 지금 회의 시작한 지가 5분도 안 됐는데.
양재오 위원  위원장님 이게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직원이 발령을 받았을 때는 이 발령받은 내용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잘 알지도 못했던 내용이고, 위원장님은 통보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밤을 새워서라도 말이지요 달달 외워야지 그것이 바로 지방사무관인데 말이에요.
  그 정도는 할 줄 아는 사람이 인물이고 사무관자리에 가 있어야지 공영개발사업을, 돈을 한두 푼 다루는 거예요 이게.
  특별회계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이것은 반드시 짚고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강신권  지금 과장님들 양재오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실 수 없는 사항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저희 중동신도시 개발은 당초 중앙개발계획에서 입안이 됐기 때문에 이 지역은 당초 계획 설계서부터 각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이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별로 용적률을 별도로 조정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양재오 위원  용적률을 어떻게 더 조정할 수가 없다고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당초 이 지역 계획설계시부터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이 기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양재오 위원  그 지정은 누가 했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건설부장관이 한 겁니다.
양재오 위원  그럼 그거라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양재오 위원  앞으로요?
  언제까지 하겠어요?
  공영개발사업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지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네, 내년 6월까지 우리가.
양재오 위원  내년 6월 지나서 한 번 하시겠다 이런 얘기세요?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아니, 저희가 건설부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재오 위원  상의하려고 노력한 게 있어요, 공문이라도 좀, 이것 장관한테 얘기한 사항이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 장원길  저희 담당 계장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토목계장 최태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존시가지에서 주택을 과밀화되게 짓고 나니까 주택건립에 따른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 가지고 우리 신도시에서는 그와 같은 절차를 또 밟지 말자는 목격 하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신도시에는 용도지역에 따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층 밖에 못 짓는 지역, 5층까지 밖에 못 짓는 지역, 고밀도로 지을 수 있는 데를 전부 구분해 가지고 도시설계라고 하는 신 공법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신도시에서는 기존 도시에서의 건물로 인해서 무질서하게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봉쇄하자는 저희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도시 용지매각을 해 보니까 처음에 들고 나오는데 두 가지로 압축이 돼서 알고 있는데 하나는 용도지역을, 쉽게 얘기해서 내가 용지를 1백 평을 샀는데 거기에 사업 수익성을 따져보니까 5층을 지어냐 되겠는데 너희가 3층밖에 못 짓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땅에 매력을 못 느끼겠다 이런 사항 하나하고, 그다음에 상권이 형성되려면 3년이나 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많은 돈을, 10억 이상 투자를 해 놓고 어떻게 3년 내지 5년을 기다리겠느냐 이런 두 가지로 저희가, 압축된 것으로 대충 안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신도시에서는 도시설계라는 것을 해가지고 매 필지마다 출입구까지도 다 통제를 하도록 계획이 치밀하게 돼 가지고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그것을 해 놓고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과연 이것을 따라가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용지를 매각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깨고 들어오지 않느냐, 그다음에 용지를 사 가지고 건물을 짓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은 면적이라면 건폐율에 따른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올리려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기존 도시하고 똑같은 문제가 또 생기니까 제도적으로 봉쇄를 하자고 그래서 도시설계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따른 용도를 지금 건폐율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을 조정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강진 위원  다른 위원들이 심도 있게 질의하신 것으로 알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92년도 공영개발사업에 따르는 추경예산안을 보면 세출부분에 당초에 예비비가 132억 정도로 계상이 됐던 것으로 돼 있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강진 위원  132억을 예비비로, 주요 사업비가 아니라 예비비로 만들어 놨다가 지금 땅도 잘 안 팔리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이러니까 1백억을 무슨 무장사 무 잘라내듯 뚝 잘라내고 32억 정도 대충, 그러면 아무리 이게 특별회계라고 하지만 예산을, 1백억이라는 부천시 전차 예산을 볼 때 132억이라면 대단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불요불급한, 화급하지 않은 예산을 당초에 만들었다가 땅이 잘 안 팔리고 이러다 보니까 깎고 해서 방만한 예산을 운영한다는 지적을 공영개발사업소의 예산을 담당하는 관리과장께서는 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면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예산 주무과장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견해를 예산 주무과장님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8p에 보면 사업추진에 따른 정보비 란에 민원해소 대책비라고 해 가지고 340만원, 경정 6백만 원 해가지고 추경이 260만원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 해소를 위한 예산 편성인지, 이 문제도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고 해괴망측한 항목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특별판공비 사업추진 유공자 접대 및 격려비 해가지고 36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 무슨 공영개발사업이 이 시점에 와서 말이에요, 지금 엉망진창이고 지지부진하기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급기야는 부천시가 빚을 지게 되는 1,128억이라는 엄청난 지방채를 발행하는 시점에서 어떤 사업에 유공이 있기 때문에 아직 사업도 종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말이에요.
  누구를 유공자라 하고, 누구를 격려하고, 누구를 접대하는 건지 또 지금 이런 행정이 우리 시민이나 관계부서인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이런 게 어떤 정서에 타당한지 말이에요.
  지금 공영개발사업소가 얼마나 어렸습니까?
  또 사업도 아직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더군다나 이런 부천시 재정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두고 전국 재정자립도 1위니 2위니, 초우수도시니 이런 얘기를 하다가 급전직하 해 가지고 나락의 늪으로 떨어지고 마는 현 시점에서 유공자를 접대하고, 격려하고, 포상하고 한다는 게 비용의 과대에 관계없이 이런 발상을 했다는 사실을, 어느 분의 발상인지 또 그 대상은 누구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이 추경안 세입부분에 절대적인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공채발행하고 전년도 이월사업비하고 이것이 주종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상업용지 매각이라는 시영아파트 단지 내 상가 매각이 한 45억 정도 되는데 추경예산에서는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입예산으로 돼 있는데 어제도 신문 봤습니다.
  공고 났습디다.
  이거 안 팔리면 점포가 36개소에 판매대금추정이 한 45억, 이것이 만약에 안 팔린다면 이 세입자체가 왜 안 팔린다는 가정은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부천시가 판매하기 위해서, 부천시 사업지역 내 용지 매각 필지가 311필지 81,428평이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강진 위원  그런데 지금 10필지 2,600평만 팔렸지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상업용지만 그렇습니다.
이강진 위원  그럼 나머지 종교용지라든지 기타는 더 팔린 게 있습니까?
  311필지 중에 더 팔린 게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 필지 중에서 아파트단지 용지로서 17필지가 있습니다.
이강진 위원  우선 이 의제에 관한 것만,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311필지 81,428평도 안 팔리고 있는 이 시점에 공영개발사업소가 판다고 신문에 공고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안 팔린다면 이 예산 자체는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무용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본 위원이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안 팔린다면 후속적인 지방채 발행도 되는 건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염려스러운 대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45억에 관한 문제는 분명히 점포 36개에 대한 판매 대금으로 충당한다, 이 세입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예비비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1백억은 경인복복선 건설비로 하겠다는 의지 하에서 예비비에 1백억이 포함됐었는데, 현재 상업용지가 안 팔려 가지고 현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1백억을 삭감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커진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정보비 중에서 각종 행사 추진에 따른 연회비나 의식비, 사업추진 유공자 접대 및 격려비는 우리 공무원들 자신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단지사업이 금년 12월 달에 마무리되고 금년 12원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참여한 일반 업체라든가, 일반 여러 가지 도와주신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격려를 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로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잔치를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 오해를 하신 것 같기 때문에.
이강진 위원  오해가 아니라 예상을 했었어요.
  자체 공무원을 포상하는 게 아니고 일반 업체에 대한 것을 예상을 하고 제가 질의한건데 문제는 말이에요.
  지금 공영개발사업 자체가 정상적이지가 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첫째는 각종 기채상환이 늦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용지매각이 안되고 있는 것이고, 용지매각이 안된 이유는, 나중에 소장님께 묻기도 하고 그런 많은 문제를 산재해 놓고 지금 누가 포상을 하고 격려를 한다는 얘기는, 일도 끝나기 전에 잔치부터 한다는, 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혀 발상이 옳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이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이해를 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영개발사업 자체를 너무 위기의식을 가지고 보시는 것 같은데, 실무자로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는 상업용지가 팔리지 않을 때는 기존 시가지와 중동 신시가지가 연결되는 각종 편익시설, 도로 같은 것이 지연된다 뿐이지, 현재 단지 내 사업은 12월 달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근거로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빚이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중에 사모공채를 발행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실 때, 소장님이 설명을 하시겠습니다만 이 자체는 당장 갚아야 될 것을 지금 갚으려고 공채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90년 당시 내무부로부터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라는 조건으로 받았는데, 중간에서 여신금지 규정을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중앙 방침에 따라서 할 수 없이 94년까지 갚아야 할 빚을 미리 828억을 공채를 발행해서 모양새만 바꾼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지, 현금을 당장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같으니까 사모공채를 발행해야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단지 내 공사에 대해서 계속 빚이 늘어날 것이 아니냐고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 현재 상황으로서는, 우리가 판단할 때 약 400억 정도 면은 금년도에 단지 내 사업이 마무리 되리라고 보고 현재 저희가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단지 내 상가 45억을 비롯해서 백화점이 2백억이 되는데 50대 재벌기업에서 7월 1일부터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을 현재 타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유통이라는 기업하고 삼성에서 운영하는 신세계 이런 백화점과 지금 교신 중에 있고, 저희가 단독택지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4백 필지가 있습니다.
  이 4백 필지는 서민용으로서 싸게 공급을 하더라도 평당 2백만 원이면 지금 24,000평인데, 그것을 팔아도 4백억 이상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서는 지금 토개공에서.
이강진 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정책적인 질의는 시장이나 공영개발사업소장을 상대로 하겠고, 잘잘못을 여기 계신 과장한테 묻고자 하는 취지는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본예산이 올라오면, 수치상으로 일별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안만 놓고 볼 때 자꾸 구구한 설명을 하시는데 다른 것 얘기할 것 없는 거예요.
  우선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빚이 기채를 7월 중으로 상환하기 위해서 공채를 1,128억을 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묻습니다.
  사모공채가 2년 거치 일시상환에 연리 13%로 돼 있다 이겁니다.
  이 이자가 얼마인지 압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강진 위원  이 이자가 발생되는 것이 피해가 아니라는 관점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국가에서 억제정책을 하니까 땅값이 떨어지고 안 팔리니까 대책을 세워줬어요.
  그게 바로 사모공채 발행이라는 대책입니다.
  내용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시영아파트 단지 내 상가 45억에 대한 신문 공고료까지 들여 가지고 하는데 부진하지 않느냐 하시는데, 동아일보 어제 석간에 냈는데 현재 수십 통의 전화를 받고 방문객이 한 10분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100% 다 팔린다고 보장은 못하겠지만 저희 소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36개 점포 중에서 한 10개 정도는 남기고 다 팔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복덕방 같은 경우는 1,300정도 감정가격이 나와 있습니다만 2천만 원 이상을 호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다른데 예를 보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팔리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성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당초 일정이 오후에는 남구청 중구청을 잡았습니다.
  그런 점을 착안해 주시고 양재오위원님 질의 하시지요.
양재오 위원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공일개발사업소고 하나는 이 자리에 의사국장님이 계시는데 의사국장님께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강신권  예산하고 관계된 것입니까?
양재오 위원  의제하고 조금 다른 건데 의사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위원장 강신권  공개적으로 아셔야 될 겁니까?
양재오 위원  네, 그것은 한번 공개적으로 알 필요가 있지요.
양재오 위원  의사국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고 결의안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무원 징계 권고 결의안이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처리 되는 건지 그것을 제가 의사국장님한테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중동개발사업소장님께 지난번 간담회 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질의 드린 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주공, 부천시, 토개공에 대한 사업시행일을 기점으로 한 공시지가와 사업완공시의 지가 차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랬더니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 시행 전의 공영개발사업소 사업부위별로 공시자가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 완공후의 공시지가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얼마로 내다보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질의하신 요지가 전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재오 위원  그렇지요.
  대한주택공사, 부천시, 토지개발공사 내에 대한 사업시행시기의 공시지가, 왜냐하면 개발이익환수법에 이미 50%를 지방사업에 하지 않으면 국가로 돈이 가게 돼있거든요.
  우리는 지방 이익을 위해서 쓰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master plan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지금 당장은 이것을 답변 못하겠습니다, 저희가.
양재오 위원  지난번에도 공영개발사업소장님한테 물었을 때 개별적으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영개발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거.
  공영개발소 1년도 안 남은 것 아니에요.
  이거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도대체.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의사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공무원징계 권고 결의안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원  의회에서 징계권고 결의안이 채택이 되면은 행정부서에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행정부에서는 징계규정을 적용시킬 것이냐, 아니냐를 다시 조사합니다.
양재오 위원  의회에서 의견이 되면 시장님께 통보가 되고, 그 다음에 시장님은 대통령한테 보고하시게 되나요?
○전문위원 강성모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절차법을 위반했다든지, 비리가 발견 됐다든지 예를 들어서 결재권자 몰래 자기임의대로 했다든지 이런 게 발견 됐을 때는 이 위반은 감봉이다, 이 위반은 견책이다, 이 위반은 징계다 이렇게 지시가 돼 있고 감사는 도감사, 내무부감사, 감사원 감사가 있습니다.
  그 규정을 여기다가 적발 됐을 때도 인사위원회를 얼어서 이것은 어느 정도의 벌에 상응이 된다하면 그 상응되는 벌을 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양재오 위원 됐습니까?
양재오 위원  네, 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사업시행 전 공시지가 하고 완공 후 공시지가를 질의하셨는데 여기서 당장 답변하라는 것은 변명 같습니다만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목별로 다 다르고 방대한 자료인데 지난번에 소장님께 말씀하셨다고 하시지만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좀 여유를 주셔야 저희가 자세하게, 또 장래 지가를 예측해 가지고 말씀드리라 그러는데 지목별로 전부 해가지고 조사하려면 방대한 자료이거든요.
  이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양재오 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공영개발사업소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내용에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직무태만 이예요 직무태만.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현재 저희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적용 안받고, 우리 중동지역은 그것을 제외시켜서 전 이익금을 중동신도시에 전부하도록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이나 주공이 가져가는 돈이 없습니다.
  여기 이익금 남는 것은 다 여기에 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13개 노선을 비롯해 가지고 도로신설이라든가,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전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게으른 면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앞으로는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환수 이익금 50%는 국고로 가져가잖아요?」하는 이 있음)
양재오 위원  50% 국고로 가져간다는 것을 공영개발사업소장이 의회에서 답변을 했었고, 또 법률 항에도 그런 조항이 나와 있어요.
  만약에 안 가져간다면 거기에 대한 서류 한번 줘보세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것은 법률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외곽순환도로나 복복선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많이 부담하고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다 가져간다면 중동신도시에 따른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라든가 기본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한 사항입니다.
양재오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알아야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참고가 되는 거예요.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진수  그건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요.
  임근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추정 개발이익금은 중동 전체에서 5,500억이고, 우리 부천시 사업지구 내에서는 1,813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임근규 위원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말씀하십시오.
임근규 위원  임근규 위원 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심도 깊은 심의를 위해서 관계공무원께서 그에 따른 제안 설명을 해주시고, 또 따라서 본위원회 위원님들이 사안마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너무나도 역부족인 것 같아서,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당초 사업계획의 현황판하고 또 거기에 대한, 추경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모든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현황판을 만들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부착해 놓고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어느 의원이라도 와서 보면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효율적으로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소 사업에 대한 모든 문제를 오해 없이 풀어 나가기 위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의사일정이 시간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끝까지 끌고 질의하고 답변해도 이해가 안가니까 이것은 현황판을 제시하도록 요청을 하고, 다음 사안을 다퉜으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겠다 생각해서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가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정식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강열 위원  다음 제안 설명 듣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동의하시지요?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속개)

(15시 05분 정회)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건설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양개 구청 직원들 하고는 대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름 석자라도 기억할 겸 시간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강신권  한 분씩 나오셔서 소개를 해주시지요.
○남구청건설과장 박영춘  남구 건설과장 박영훈 입니다.
○남구청건축과장 이지형  남구 건축과장 이지형 입니다.
○남구청수도과장 이범상  남구·수도과장 이범상 입니다.
○남구청건설과관리계장 한규환  남구 건설과관리계장 한규환 입니다.
○남구청수도과업무계장 황규원  남구 수도과업무계장 황규원 입니다.
○남구청수도과급수계장 오장근  남구 수도과금수계장 오장근 입니다.
○남구청건축과건축계장 안기석  남구 건축과건축계장 안기석 입니다.
○남구청수도과공무계장 김홍배  남구 수도과공무계장 김홍배 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건설과장 박영훈  제가 6월 1일자로 성남에 있다가 발령을 받아서 교육 때문에 6월 29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강신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금년도 1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p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에 녹지계가 있습니다.
  임업비 당초 예산이 1억9,619만4천원의 예산이 확보 되었으나, 이번에 196만 3천원이 증가 돼서 1억9,815만7천원이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영림관리에서 증액이 되었으며, 경상사업비로 38만5천원, 주요사업비에서 155만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296p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설비중에 감이 1,201만2천원이 방제에서 감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도 감이 됐습니다.
  다음 조림 사방관리에서 2만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장기수 조림에서 41만9천원이 증액됐고, 영세산주 조림보조 해 주는 것이 39만4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속성수 조림에서 3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다음 조림지추비에서 6천210원이 증액됐으며 조림지 풀베기에서 970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4만원은 영세 산주조림 보조에 따른 39만4천원이 감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설 부대비가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p가 되겠습니다.
  도로치수 사업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16억5,341만2천원이 계상 되었고, 이번 추경에 10억4,095만8천원을 요구하여 26억 9,437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자 올렸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도로사업이 10억4,09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세항으로 따져보면 도로 교량관리에 2,805만3천원, 여기에는 일용인부임, 기본경상비인 그 너머 306p가 되겠습니다만 기본 경상비인 수로원 피복비, 경상사업비인 재료비기타, 주요사업비가 있습니다만 기본 경상비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인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빼겠습니다.
  주요 사업비로서는 경상사업비, 재료비 기타에서 이것은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긴급보수용 록하드, 특히 이 록하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아스콘 수급이 늦어지거나 할 때 긴급히 할 수 있는 20kg 짜리 포대로 돼있는 자재입니다.
  민원이 생기거나 할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자재를 당초 예산에 계상했었으나 그때 예산 미확보로 인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특히 겨울철에 이 록하드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볼까 해서 올렸습니다.
  307p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시설비중에 우범지역 보안등 1,500만원이 도비가 내려왔는데 75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역곡 1동 213번지 옹벽설치공사 4천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대수선비로서 도로 표지판 정비 2백만 원씩 10개소가 있는데 그것이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인국도변에 하는 것인데 건설부에서 91년 6월 30일부터 도로 표지판이 오기된 것이나 아니면 예전에는 도로 표지판이 영문이 크게 되고 한글이 작게 된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정비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금회에 2천만 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308p 도로교량 건설비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기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심곡동 532번지가 530-386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억8천만 원이 드는데 그것은 총사업비가 4억 8,800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보상비로 1억860만원을 지급하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금회에 한해서 신청을 3억 8천만 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보상비가 2억5천만 원, 실지 공사비용, 나머지 비용이 실지로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사 2동 126번지 부천국교 주변이라고 돼 있는데 부천이 아니고 부원이 되겠습니다.
  부원국교주변 옹벽설치공사 5천만 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역곡1동에 영등포기계공단 경계에 있는 213번지 옹벽설치공사가 9천만 원, 이 두 군데는 우기는 닥쳤지만 항상 재해 위험성이 있어서, 석층 및 옹벽이 부실한 지구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 1억5천69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991년 교통안전 관리공단에서 경찰청에 저기해서 7개소를 수선하게끔, 경인국도변 7개소가 교통사고 많은 지점으로 선별됐기 때문에 그 내역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위치별로 보면 중소기업은행 앞, 역곡역 앞이 되겠습니다.
  거기하고 축협 앞, 소이파출소, 삼정공단입구, 시민회관 앞, 심곡고가교 사거리, 진로주조 앞 그렇게 7군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좌회전 우회전, 보도,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차도, 횡단보도에 가로등 설치, 경찰에서 설치하는 신호등 그런 것이 일괄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할미로 보도 축조공사에 2억2,92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소사동 120번지에 덧씌우기 320m 부원국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덧씌우기 1억64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시설비에 따른 시설 부대비를 비율에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강진 위원  120번지이면 어디 쯤이예요 도로입니까?
○남구청건설과장 박영훈  소사동 120번지이면 부원국교 주변 6m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남구청 건설과에 대한 제안 설명이 끝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지요.
  이강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강진 위원  309p 소사동 120번지 말이에요.
  6m폭을 320m 씌우는데 1억6백만 원이 소요된다 그러는데 어떻게, 아스팔트를 씌우는 겁니까?
○남구청건설과장 박영훈  소사동 120번지는 1억 648만원인데 그중 토지보상비가 9,688만원입니다.
  실지 공사비는 960만원 밖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강진 위원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서 제가 어디 지명을 대도 잘 모르시지요?
○남구청건설과장 박영훈  네, 그렇지요.
    (「담당 계장님 대동하세요.」하는 이 있음)
이강진 위원  상동에 이번에 전체 덧씌우기를 하다가 반만 하고 반은 뒀다 내년에 할 건지 그냥 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남구청건설과관리계장 한규환  저희 토목계에서 했는지, 시에서 했는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아가지고 바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사업주체측 얘기에 의하면 구청에서 공사발주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니까 남구청에서 받았다면 우리 건설과에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기존 도로이니까.
  도로 덧씌우기를 반쯤 하다가 말았거든요.
○남구청건설과장 박영훈  그 관계는 알아봐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장명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명진 위원  서울 경계에서부터 인천 경계까지 부천에 도로표지판 잘못 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남구청건설과장 박영훈  10군데 더 됩니다.
  더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1년 6월 30일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번에 10개소를 올린 겁니다.
  그것은 조사를 해서 어떤 것을 수정해야 할 것인지 파악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그다음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에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뭘 어떻게 사업을 해서 교통사고를 줄일 것인지 개요를 좀 설명해 주세요.
○남구청건설과장 박영훈  구두로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에 나온 것을 보면 양쪽에 불을 1m 정도 올리고, 횡단보도 양쪽에 형광등처럼 양쪽에 비추는 것 있잖습니까.
  서울지구에 가면 그런 것이 회사의 저기를 받아가지고 해 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지 턱이라 해서 좌회전 U-turn할 때 차가 통과를 못하게끔 한 15cm 정도 올라가서 사람이 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또 야간에 도로폭이 넓기 때문에 조명관계에 있어서 가로등, 그다음에 좌회전, 우회전, 직진에 대한 사거리 12가지 방향에 대한 상충성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한 신호등 체계, 제어 등 그런 것까지 전부 해 가지고 1,500만원, 작년도 경찰청에서 교통안전 관리공단에 조사를 시켜서 그쪽으로 보고해서 우리한테 경인국도에서 7군데가 나쁘니까 그런 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부천은 금년에 처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명진 위원  교통안전 관리공단에서 부천시에 최고로 사고가 많이 난 지점 7군데로 지정된 것입니까?
○남구청건설과장 박영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양오석 위원 질의하시지요.
양오석 위원  양오석 위원 입니다.
  309p에 할미길 보도 축조공사도 상당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도시과에서 보고 받기는 할미길은 주택공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할미길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할미길 보도 축조공사 경계석 및 촉구시설,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것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고, 여기 보면 가로등 설치하는 것이 또 나와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어떠한 차이가 있고 의제와는 좀 다릅니다만 본예산에 경인 옛길 하수도, 보안등 및 도로축조 이것이 1억6천 내지 8,800만원이 상정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은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지요.
○남구청건설과장 박영훈  지금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할미로 축조공사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우리 계획서에 의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남구청 건설과장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듣는다는 것은 모순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차피 매월 위원 간담회를 하니까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 가지고 그때 미심쩍은 것이 있으면 다시 듣도록 합시다.
양오석 위원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뤄야 되는데 이게 주택공사에서 돈을 내고 해야 될 문제이냐, 우리 남구청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냐 그런 문제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오강열 위원님 양오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이니까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양오석 위원  이것은 토목계장이 알겠지요.
  토목계장 오라 그러세요.
  이것이 적합한 것이냐, 아니냐를 알아야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것이냐, 삭감할 것이냐 이런 것이지 과장님 지금 알아서 대답 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이것 전액 삭감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토목계장 수소문해서 오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 질의한 가로등과 보안등의 차이점이 뭔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시설하는 건지.
○남구청건설과장 박영훈  가로등은 법정도로나 그 이상 되는 큰 도로에 나트륨 등이나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가로등이고, 보안등은 골목 안에 보안을 위한 순찰이나, 거기에 설치하는 특히 많이 하는 것이 백열등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설치비용이 가로등이 많이 들어갑니까, 보안등이 많이 들어갑니까?
○남구청건설과장 박영훈  이 75개는 민원이나 새마을 쪽에서 올라온 것을 집계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몇 개이고 보안등이 몇 개 인지 제가 구분해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오석 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장 강신권  양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토목계장님을 출석시켜서 개별적으로 양오석 위원님께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양오석 위원  이해가 아니라 전체 위원이 알아야지요.
  왜 그러냐하면, 본 예산상에 가로등으로 해놓고 전주에 보안등 같이 만들어 놓고 했다는 그러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본 예산상에 가로등으로 만들어 놓고 보안등 달아 놓고 예산 완료 했다면 그게 뭔 얘기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놓고 본 예산상에 예산을 세워놓고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거 안 해놓고 추경쯤 해놓으면 그 예산 다른데 이용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달라 그래서 해놓고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사업이 집행된 것은 빨리 빨리 하시란 말이에요.
○남구청건설과장 박영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임광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광인 위원  임광인 위원입니다.
  우선 남구청 건설과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320m 덧씌우기 해 주신다 그랬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사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주시는데 대해서 고맙고, 지금 보면 덧씌우기가 심곡본동이나 1동, 여타 동은 아주 잘 돼 있는데 소사2동 만큼은 유난히 덧씌우기 공사가 안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건설과장님이 현지를 직접 답사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차질이 없게끔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구청건설과장 박영훈  알겠습니다.
  덧씌우기 공사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명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덧씌우기 공사는 임 위원님이 많이 해 달라 그러셨는데, 부천에 덧씌우기 공사를 해야 될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덧씌우기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니까 320m에 달하는 땅값 지급이란 말이에요.
  보상비까지 포함이 돼 가지고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지요?
○남구청건설과장 박영훈  네.
장명진 위원  그런데 이 보상비는 지금 덧씌우기 해 놓고도 안 해준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 320m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추가경정에 올렸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남구청건설과관리계장 한규환  저는 기술파트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전문위원 강성모  토목계장을 수소문하고 우선 다른 것 먼저 하시지요.
○위원장 강신권  박재덕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박재덕 위원  네, 309쪽에 보면 경계석 및 촉구시설이라고 있습니다 2,400m.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남구청건설과장 박영훈  할미로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재덕 위원  단속에 대해서는 누가 아십니까?
○남구청건설과관리계장 한규환  단속은 여러 파트가 있고,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재덕 위원  전철을 이용해서 남구 쪽으로 자유시장, 그리 다녀 보셨어요.
○남구청건설과관리계장 한규환  네, 통행했습니다.
박재덕 위원  거기 화재나면 끌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남구청건설과관리계장 한규환  시장 관계는 노상적치물과 노점상 관계에서 저희들이 1차 계도한 적이 있고, 지난 4월 27일 날 자유시장과 소사2동에 있는 대보시장에 소방차를 불러서 모의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실효성을 못 거뒀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계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재덕 위원  점차적이 아니라 시장 생긴 이래 계속 이예요.
  공무원들이 돈 들이는 사업은 하면서 싫은 소리 하는 건 안 하려고 해요.
  또 건설과 단속반에 얘기하면 이건 무슨 무슨 과에 의뢰하라고 하고 거기가면 또 어디로, 시장이하 공무원들이 서로 발뺌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부터 하나씩 시정해 나가야 되요.
  시민들이 다닐 길을 막고 장사하고 자기 점포에서 1m, 2m씩 앞으로 내놓고 그 도로세 발부해 본 사실 있어요?
○남구청건설과관리계장 한규환  없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럼 그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우리 시민이 써야할 땅을 일개 점포주들이 1m, 2m씩 알루미늄 샷시 해서 통행에 지장을 주고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데 단속을 1년에 한두 번 지나가듯 해서 그 사람들에게 편익을 준다면 결탁한 것이 있는 게 아닌가 의문이 납니다.
○남구청건설과관리계장 한규환  시장안 도로점용료를 받을 경우 도로점용을 인정해 주는 방향이 됩니다.
박재덕 위원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진작 단속해야 될 것을 방치해 둔다는 것은 꼭 큰 예산가지고 도로 덧씌우기 하고 보도블록 깔고 이것만 일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약속한번 해 봅시다.
  길게 잡아서 금년 말까지 단속할 용의 있습니까?
○남구청건설과관리계장 한규환  노점상 단속은 상공계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박재덕 위원  연관 됐으니까 서로 협조전 띄워서 노점상 단속하고 자기 점포에 1m, 2m씩 속하기로 약속한 수 있겠습니까?
○남구청건설과관리계장 한규환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시장에.
박재덕 위원  부천시가 19년 동안 노력 했어요.
  이제는 노력할 때가 아니에요.
  한 19년 더 여유를 드릴까요?
  그것 한번 약속합시다.
  건설과에서 특히 할 일이예요.
○위원장 강신권  여러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다른 소관 업무도 있으니까 남구청 건설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건축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건축과장 이지형  남구 건축과장 입니다.
  저희 남구 건축과 소관 업무추진에 따른 추경 소요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2p 보시면 도시계획관리 관서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이륜차가 당초 예산이 대당 유지비가 5만원씩 해서 30만원이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기준에서 대당 35만원씩 세울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대당 30만원해서 180만원이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오토바이를 일반지역하고 그린벨트순찰용 오토바이 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 장비에 대한 시설관리 유지비입니다.
  다음 303p가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관계, 민원실에 가옥대장 발급에 따른 일용인부가 두 사람 있습니다.
  이 일용인부에 대한 정부 노임단가 조정에 따라 66만, 8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은 이상입니다.
    (「그냥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위원님들 이것은 질의 안 해도 되겠지요?
    (「네.」하는 이 있음)
  다음은 남구청 수도과 소관 제안 설명 듣겠습니다.
○남구청수도과장 이범상  수도과장 이범상 입니다.
  46p를 펴주십시오.
  남구 수도과 9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린 순서는 상수도 사업비용과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46p에 보면 영업비용을 있어서, 세항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세항은 급료가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3p를 펴 주십시오.
  53p 의료보험금은 본인이 50% 부담하고 예산에서 1백만 원을 보조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 상수도 사용료 체납징수에 따른 가압류 공탁금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을 때 내지 않은 주민에게 가압류를 해서 공탁금을 예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정기 손익 수정손실, 상수도 사용료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이 이중으로 수납했을 때, 또는 착오 수납했을 때 저희가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5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오강열 위원  작년에는 얼마정도 반환했습니까?
○남구청수도과장 이범상  350만원 반환한 것이 있는데 예산이 서지 않아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운 것입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49p 수선비 좀 보고해 드리세요.
○남구청수도과장 이범상  이것은 저희가 대형 계량기를 놔줘 가지고 대형 계량기 설치 한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 돼 가지고 누수가 되거나 망가진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고쳐주는 겁니다.
  연 한 207개 내지 25개가 돼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양오석 위원  개인한테 해주는 거예요?
○남구청수도과장 이범상  대형 계량기를 크게 저희가 맨홀을 만들어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 68p를 펴 주십시오.
  68P 남구청에 소사3동 285번지 주변 수도관 부설공사, 이것은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을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관을 부설해 놓으려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이미 당초 예산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건설과에다 예산을 연기시켜서 추경에 반영해서 배수관을 부설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70p 남구청 예산항목으로는 심곡1동 602번지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소사3동 진주주택 노후관 교체공사, 송내2동 왕궁빌라 주변 관경확대 및 노후관 교체공사, 소사1동 232번지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소사1동 180번지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이렇게 5건이 추경에 반영 됐습니다.
  이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90년서부터 95년까지 6개년 계획으로, 노후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수도전이 작년 말까지 16,908전 입니다.
  이중에 아연도관 관으로 설치된 수도전이 10,280전인데 90년도에 공사 22건을 해 가지고 1,350전을 교체 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에 18건을 해 가지고 2,006전을 교체 했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올해 당초 예산에 4건을 발주해 가지고 985전을 교체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체한 게 4,341개로써 아직 50%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5건을 교체하면 1,000전이 다시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341개를 교체하기 때문에 52%가 됩니다.
  사실 물이라는 것은 생활에 기본이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오면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저희가 10,280전 중 5,341전을 교체하면 50%가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심곡1동, 심곡본동, 소사1·2·3동이 구시가지로 상당히 노후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라서 하면 이웃 주민들이 와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제일 심한 데를 먼저 해주는 형편으로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송내동에 가압장도 다시 설치하고 선로도 다시 설치해 가지고 지금 남구 고지대는 상당히 물 사정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설명 다 하셨으면 임근규 위원 질의하시지요.
임근규 위원  임근규 위원 입니다.
  우리 부천시 정수장에서 남구, 중구로 수돗물이 배정되는데 남구 중구에 현재 한달에 소요되는 양이 몇 톤입니까?
○남구청수도과장 이범상  남구·중구를 갈라서 중간에 계량기가 설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알기 어렵고 인구 비례로 봐서 남구가 9만 톤 정도 먹지 않나 생각됩니다.
임근규 위원  그렇다면 현재 부천시 정수장에서 정수해서 시민에게 보급되는 총 톤수는 얼마나 됩니까?
○남구청수도과장 이범상  지금 여름이 돼서 23,4만 톤 상하로 오르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근규 위원  그러면 현재 남구에서 한달에 수도요금을 징수하는 총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남구청수도과장 이범상  한달에 5억 2,3천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5월 30일까지 수도료 조정한 것이 26억 3,600만원이고, 징수한 것은 25억 7,400만원으로 98.5% 징수가 됐습니다.
  잔액은 5,500만원정도 안 걷히고 있습니다.
임근규 위원  상수도 보급과 관련해서 남구 관말지역 고지대에 대한 금년 여름철을 대비해서 충분한 급수가 될 수 있을 것인지, 또 고지대에 물이 안 나와서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수도관장 이범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26일자로 중구에서 남구에 부임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남구에 가압장이 8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가보니까 제가 중구에 있을 때 남구 토개공단지, 거기 작년에 물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돌아보고 예산과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일부는, 가압을 하고 있는데 가압모터가 8개소에서 4개소가 모터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터 2개씩 예비모터를 다 완료했고, 토개공 단지는 일부 가압모터 설치된 데가 레벨이 좀 높아서 물이 일부 단수될 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안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이번에 가압장을 내려가지고 가압을 하기 때문에 고지대는 양호한 편입니다.
임근규 위원  그래서 결론은 금년 하절기 수도공급에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수도과장 이범상  고지대는 별 이상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근규 위원  틀림없이 없습니까?
  민원 발생한 소지가 없다 이거지요?
○남구청수도과장 이범상  네.
임근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내 수도관 교체하는 예산이 많이 계상돼 있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단면만 가지고는 약 2년 동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활동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구수도관로 전채 현황판을 만들어 가지고 연차별로 교체해야 될 사항을 우리가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될 수 있도록 현황판을 제시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어느 관로를 교체했으며 92년도, 93년도, 94년도 연차별로 계획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이 각 동에서 의원님들께 질문했을 때, 한 치도 오차 없이 답변해 줄 수 있는 현황표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그건 자료요청 하겠고요, 과장님 되겠지요?
○남구청수도과장 이범상  어려움이 있는 것이, 시에서도 노후관 교체를 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양오석 위원 질의하시지요.
양오석 위원  53p 상수도 사용료 체납 징수에 따른 가압류 공탁금 2천만 원은 가상해서 보유하고 있자고 해서 2천만 원을 올린 겁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 안낸 사람 세액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사람하고 소송하기 위해서 법원에 공탁금을 걸기 위한 그런 돈이에요?
○남구청수도과장 이범상  재산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 예치를 하니까 그래서.
양오석 위원  그러니까 돈 안 낸 사람 재산 압류를 하기 위한 공탁금을 법원에 내기위한 돈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남구청수도과장 이범상  예, 맞습니다.
양오석 위원  현재 남구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남구청수도과장 이범상  아직은 없습니다.
  세무과에서는 그런 건이 많은데 상수도는 아직 없습니다.
  사실 공무원이라는 것이 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하자가 있으면 공무원에게 상당히 문제가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양오석 위원  이게 예비비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추정액인데 지금 그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 것이다 하는 가정 하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구청수도과장 이범상  예.
양오석 위원  지금 부천시 예산이 없어서 사모공채를 쓴다, 연체료를 낸다 하는데 과연 그것이 필요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남구청수도과장 이범상  이것을 꼭 법정경비로 다만 얼마라도 해놔야 합니다.
양오석 위원  그러면 여태껏 없었잖아요.
  우리 정기예산에도 안 들어 왔던 것이고, 지금까지도 우리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일을 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러한 문제도 발생안한 것을 발생할 것이다 하는 가정 하에서 예산을 2천만 원씩 책정하면은 조금 무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법적 문제가 있을 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상으로 만들어 놓자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재고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결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수도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명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이사명위원의 10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정회)

(16시 37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구청 건축과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중구청건축과장 윤석현  건축과 사업비 관계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130p가 되겠습니다.
  5111번 도시계획관리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개발제한구역 감시용 이륜차유지비가 되겠는데, 개발제한구역 감시용 오토바이가 3대 있는데, 그 유지 관리비가 대당 30만원 해 가지고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년 예산입니다.
  당초에는 대당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승돼서 9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그 한 가지 하고 두 번째가 5121번 주택계획에 있어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가옥 조사원 및 가옥대장 정리원 단가조정이, 정부노임단가 상승에 의하여 저희 가옥대장 인용인부 2명이 있는데, 당초 11,690원에서 12,600원으로 상승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상수도 특별회계 55쪽 60쪽에 대한 기타수당 및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 해서 산출기초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 하수과에서 수탁공사비조로 저희 구청에 맡겨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50m관이 2.3km가 되겠습니다.
  그 소요예산이 1억 8,60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1쪽 자본적 지출이라 해서 대수선비가 있습니다.
  중구든, 남구든 현재 부천시가 안고 있는 것 중에서 노후관 교체공사가 제일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번 1회 추경에 저희 중구 관내에는 원미국민학교 앞 어린이 놀이터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77년도 이전에 설치된 관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갈 수는 없고 연차별 계획으로 조금씩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금번에 세 군데를 넣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지구가 심곡2동 원미국민학교 앞 놀이터 주번이고, 두 번째가 오정종합시장 주변 오정동 552번지가 되겠고, 그다음 원미동 45번지 동화은행 뒤편이 되겠습니다.
  춘의 복개천사이입니다.
  그 지역이 전부 79년도에 관 매실이 돼가지고 노후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4억 1,5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여러 위원님들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하시지요.
  양재오 위원님
양재오 위원  산출기초는 어떻게 기준을 둬서 예산이 산정되지요?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그것은 관 구경별로 매년 물가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50mm부터 150mm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평균적으로 단가를 보니까 m당 한 8만원 정도 됩니다.
양재오 위원  그 물가정보표에 의해서 산출기초를 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는 근거법이 있습니까?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근거법은 아니고 모든 설계는 조달청에서 나오는 물가자료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조달청에서 나오는 근거요?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네, 그것은 금세 보여 드리겠습니다.
양재오 위원  그리고 공사발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공사발주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입찰공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그러니까 어느 업체든 자격이 되는 업체는 입찰에 응할 수 있다 이 얘기인가요?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그렇지요.
이강진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산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수탁을 받는 것 보다 직접공사를 수급하는 것이 오히려 임무의 획일성이라든가, 기능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배수관 부설공사를 본청 수도과에서 계정을 하고 일은 중구청에 떠넘기고,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이 지방조례 규정을 만들고 계시는데 조례규정에 의해서 200mm 이상은 본청에서 하고 작은 것은 구청에, 지역이 넓다 보니까 다 수용을 못 하니까 구청에 일임을 시켜서.
이강진 위원  200mm관 이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150mm관인데 그런 규정도 적용할 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본청에서 해 가지고 구청에 넘겨주면 수도과장님이 일을 추진하시는데 도급을 주고 감독하는데서 오히려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저는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진 위원  그렇습니까?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네.
양오석 위원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얻어지는 것은 관로연관성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어디서 따야 다른데 물이 나가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작은 관에 대해서는 본청에서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수학을 한다든지 이러한 관계가 성립 되겠지요.
○위원장 강신권  박재덕 위원 질의하시지요.
박재덕 위원  지금 부천시 관내에 특히 나는 중구 쪽에 사니까 보면은 수도관 교체는 잘 하고 있는데, 마무리 공사가 안돼요.
  내일이고 모레고 차타고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이상하게 시의 일을 하라면 업자들이 거저먹으려고 해요.
  이건 무슨 부엉이 집이야, 발주 딸 때만 애걸복걸해서 따가고 마무리 공사는 안 해주고 시민들은 원성하고 욕먹는 건 시의원 들이예요.
  시의원들 뽑아 줬더니 이런 조그만 일도, 이건 정말 그런데 부천시 중구나 남구나 마찬가지에요.
  집집마다 연결해서 인입은 잘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입만 딱 해주면 시에서 돈 줍니까?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문론 포장 마무리까지 돼야 사업비 집행이 되겠지요.
박재덕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양반들이 줄만 딱 맞춰서 흙으로만 싹 메우면 돈 다 타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실정자체가 아스콘이라든지, 콘크리트 포장이라든지 만약 그것을 했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워낙 소량입니다.
  사실 수도관이 들어가는 면적만큼의 돈을 주기 때문에 워낙 소량이면서 여러 군데 개소 수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박재덕 위원  그렇다면 내가 개인적으로 수도업자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사는 이웃 심곡3동 새마을 동네가 관을 연결한지 약 두 달이 됐어요.
  그러면 그 업자들이 두 달 동안 돈 못 받았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돈 안받았으면 아마 다 했을 거예요 벌써.
  우수기가 닥치는데 주민들하고 아침마다 접하면 아니 이거 언제 해주느냐, 일주일만 기다리세요.
  아니 그러면 업자들이 돈 다 받았으니까 안 해주지, 돈 안 받았는데 공사 다 안하겠습니까?
  난 그래서 이게 어폐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 지출 해주고 나중에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저희 중구청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박재덕 위원  없기는 당장 새마을 동네가 그렇다니까요.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그래서 돈만 안 내줬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런 예가 없습니다.
  공사가 덜 됐는데 내준 경우는 없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래서 그건 내가 보기에 중구과장님 소관은 아니 예요.
  내가 볼 때 새마을 동네는 시 관할인데 우리 중구는 작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는데 그래서 시는 먼저 돈을 주고 업자들이 일을 미루지 않는가, 내가 업자라면 돈 받으려고 악착같이 해서 마무리할 텐데 다 받았으니까 안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중구 산하는 그런 일은 없겠지요?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네, 본청하고 만약 그런 사례가 있다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한번 차를 타고 나가 보세요.
  주민하고 대화해 보면 알잖아요.
  이런 것은 중구는 없도록 좀 해주세요.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이사명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사명 위원  위원 이사명입니다.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해주셔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기대를 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천시에서 상수도가 제일 먼저 설치된 지역이 어디이며, 또 제일먼저 설치된 지역의 교체공사가 몇 %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현재 인천에서 쓰는 500mm 상수도관이 있지요.
  그것이 중동개발로 인해서 약대 끝동네에서 마감이 돼서 끊어졌습니다.
  상동에는 500mm 관에서 물을 안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약대동만 먹고 있습니다.
  그 물은 팔당물이 몇 %나 섞여서 그 지역에 공급되는지 그 세 가지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상수도 연혁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그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사명 위원  상수도 소관이 아닙니까?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상수도 소관, 부천시 전체를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사명 위원  아니, 약대지역을 지명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인천시에서 그 물을 사용할 때 약대지역에 상수도 재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하면은 약대지역이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및 %나 돼 있으며, 노후관 교체는 몇 년을 기점으로 노후관 교체를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못하십니까?
양오석 위원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중구 관내에서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몇 년 된 것을 교체한다 이렇게 하면‥‥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그것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약 12년 이상 정도 된 것으로.
이사명 위원  그럼 약대동에 상수도 설치한 것이 몇 년 됐는지 아세요?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그것도 74·5년 정도 설치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노후관 교체기간이 넘었지요?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네, 기간이 넘었지요.
이사명 위원  그렇다면 현재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안 올라온 것을 별안간 추경에 세워달라는 말은 않겠습니다.
  그러나 노후관 교체에는 급선무가 있기 때문에, 오래된 지역은 먼저 갈아주는 것이 통례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세워주셔서 노후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고, 500mm 상수도가 지나가는 자리에 차량이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법적으로.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500mm관로에 따른 것은 매설 심도가, 피복두께가 1m20 이상이 되면 중량차량이 지나다녀도 괜찮다 하는 표준치가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그러면 부천군 당시에는 원종동에서 내동을 거쳐서 약대, 신상리를 거쳐서 지나간 상수도 선이 인천시 땅이었지요?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네, 그렇습니다.
이사명 위원  그런데 부천시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중동개발이 성립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상수도 선이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봤을 때 거기에 묻혀있는 상수도 손상을 차량이 다녀서 그랬을 때는 그것을 누가 부담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현재 큰 관이 지나가고 수도관이 있으면 수도용지라 해서 지목상으로, 부천시 전체로 보면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큰 관로가 개인 땅으로 지나간다든지, 그것이 수도용지라 해서 수용을 해서 저희들이 시 땅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도용지에 대한 것을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그러면 회의를 단축시키는 의미에서 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하시기가, 시청을 연결시켜 주시기 때문에 상수도 500mm관이 지나가는 상수도선에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여부, 그 근거를 서면으로 해주시고, 또 우리지역에 설치된 상수도 노후관 교체, 기간이 얼마가 됐으며, 내년부터 언제까지 계획을 잡아주실 런지 서면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양재오 위원 한 분만 더 하시지요.
  양재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재오 위원  지금 중구청에서 오정동, 심곡2동, 원미1동 수도관 교체가 돼 있는데 이 지역 수도관 교체를 하면 중구청 내에 깔려 있는 수도관교체가 몇 %나 되는 겁니까?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그것은 원리 한 2,3년 전부터 노후관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형편상 연기되다가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대상지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급한 데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대충 보면 한 40km 정도 되는데, 이게 전체 교체해야 할 것 중에서 몇 %나 돼요?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한 5% 정도….
양재오 위원  그리고 중구청 관내에 수도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얼마나 돼요?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전부 12개 업계정도 됩니다.
양재오 위원  12개 업체에서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개 업계가 되지요?
  이 공사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업체.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12개 업체 중에 한 9개소 정도 자격여건이 되지요.
양재오 위원  그런데 왜 이지역이 꼭 우선순위로 공사를 하게 돼 있어요?
  5%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중구청 전관 내 지역 중에 왜 이 세 군데가 우선순위로 돼야 되요?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좀 적은 면적이지만 수혜 인구가 좀 많다거나 생활여건이 연립이라든지, 다세대주택으로 이루어진 그런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양재오 위원  인구집중을 우선순위로 해서 공사를 한다.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예. 그래야 민원이 좀 해소될 수 있거든요.
양재오 위원  여기 법령을 보니까 도로를 파헤치는데 L·N·G 공사, 가스공사, 상수도공사, 하수도공사 이렇게 파헤치지 않습니까.
  그리면 1년 안에는 파헤쳤던 도로를 다시 파헤칠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세요?
  수도공사를 하는데 이 지역에 이미 발주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 수도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업체가 파헤쳤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세 군데는 그런 해당사항이 전혀 없어요?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그건 없습니다, 기존 포장지역이기 때문에요.
양재오 위원  기존포장지역인데 다른 공사로 인해서 파헤친 적은 없다?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네.
양재오 위원  그런데 이 도로를 파헤치면 원칙이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수도공사 발주 받은 업체가 도로공사까지 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도로 포장공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포장면허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그러면 파헤친 사람이 구청에 그 비용은 보증금을 건다든가 그런 제도가 있어요?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그것은 없습니다.
양재오 위원  그러면 수도공사를 한다면 이 다음번 예산에는 또 도로공사 한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같이 설계를 하는데 복구비까지, 돈이 갈라서 나오지요.
  포장면허를 갖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거기서 포장면허에 대한 것은.
양재오 위원  그러면 L·N·G라든가 하수도, 상수도, 한전에서 공사를 할 때는 그 파헤친 부분만큼 도로포장 비용을 구칭에서 받는 제도가 있지요?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가스 관로공사 같으면 L·N·G에서 사실 포장 완료까지 다 해야 되는데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는 그 복구비를 예치하게 되는 거지요.
양재오 위원  그런데 이 상수도 배관교체는 그런 예치금제도가 없습니까?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네, 그건 그렇습니다.
양재오 위원  상수도만 그래요?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네.
양재오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임광인 위원님 한분만 더 하십시다.
  임광인 위원 질의 하시지요.
임광인 위원  임광인 위원 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중구에 보면 누수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누수율이 얼마이고, 거기에 대한 손실이 얼마며, 누수에 대한 장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임 위원님 저희 급수계장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광인 위원  그러시면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청수도과장 최준영  예.
○위원장 강신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구청 수도과 예산이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청 건설과 예산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오늘 중구청 건설과장께서 공무로 출장을 가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건설과 관리계장께서 출장에 대한 설명과 양해가 계시다면 설명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출장을 갔다면 출장명이 있잖습니까?
  그걸 가져오시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강신권  관리계장님, 어떤 공무로 참석을 못 하셨는지 잠깐 말씀을 해 주시지요.
○중구청건설과관리계장 마길남  먼저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중구 건설과 한상복 과장께서는 진임지가, 남양주군 도시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저희 중구로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근무를 하면서 업무관계로 그쪽 감사부서에서 즉시 좀 와서 설명해 줘야할 사항이 있다고 급히 전갈이 왔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오늘 가게 돼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관련 계장들이 대기해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구청장님 결재 사항으로 출장 가신 겁니까?
○중구청건설과관리계장 마길남  네, 그렇습니다.
이사명 위원  그러면 그 결재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구청건설과관리계장 마길남  네,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그러면 그건 서면으로 제출 요구를 하고요.
양재오 위원  아니, 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규에 계장이 부천시의회에 제가 속해있는 분과에서는 아직 선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승낙 한다면 진체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관례가 되기 때문에 지는 전적으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인원님들, 우리가 정확한 설명을 듣는 이러한….
양재오 위원  정착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잘 아는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하셔야지요.
○위원장 강신권  지금 공무로 출장중인데….
양재오 위원  출장 중이면 내일이라도 다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오늘 당 회의를 연기해서라도 밤12시 라도 좋습니다.
  기다렸다가 받으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의지를 위원장님께서 보여 주셔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여러분들 우리가 내일 특위활동에 예산을 심의해서 넘겨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가 더 실무에 밝은 계장들이 세분이 계시니까 한번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양재오 위원  위원장님, 의원이 법을 어기면서 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잖습니까?
  의원이 모범적으로 법을 잘 지켜야지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되지요.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그건 안 되지요.
○위원장 강신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양재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어긋나자는 뜻에서 보다는 우리 예산심의에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회의에 원활을 기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을 뿐이지 양재오위원에 대한 위원장으로서의 반론 같은 것은 아닙니다.
박재덕 위원  긴급동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한 10분간 정회해서 상의해 가지고 가결되는 대로 하는 것으로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여러분들 동의하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12분 정회)

(17시 26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부천시도시계획시설(하천및쓰레기오물처리장)결정및변경결정안
○위원장 강신권  여러분들 늦게까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를 건설국, 도시국, 공영개발사업소, 남구청, 중구청 건설과를 제외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중구 건설과에 속한 제안 설명과 질의를 받는 순서가 됐습니다만 우리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건설과장이 참석을 안 한 관계로 그 문제는 내일, 준비가 되는 대로 보고를 받아서 질의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돌려서 부천시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 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양재오 위원  위원장님 어제 도시과장으로부터 자료요구에 대해서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장 간사님 하고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우선 얘기를 좀 들었으면 합니다.
  그 자료가 도시과장 말이에요.
  241필지에 대한 체비지 점용하고 그 자료 달라니까 왜 안줘요 예?
○도시과장 김종연  그 자료 입력이 지금 안 돼서.
양재오 위원  입력이 안됐으면 입력할 그 자료를 가져와서 직원 배치시켜서 말이에요.
  여기서 적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데서 직접 제출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종연  노력하겠습니다.
양재오 위원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시라니까.
  위원장님 말이에요.
○위원장 강신권  그것은, 어제 양재오 의원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은 우리가 정식으로 그 공문을 띄워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의제가 좀 다르니까 그 기간이 있으니까.
양재오 위원  예산을, 어제 그 예산을 통과하고 이 과가 도시과이기 때문에 그것을 봐야지만 우리 위원들이 이 예산이 타당한지 아닌지 심의를 할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강신권  양재오 위원, 이것은 지금 의사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이니까 그 문제는 예산하고 관계되는 자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의사국에서 정식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양재오 위원  그럼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면요.
  언제까지 오겠다는 거예요 그 자료가?
○위원장 강신권  아직 사무국에서 보고를 못 받았는데 곧 되는대로.
양재오 위원  그럼 의원이 이렇게 발의를 하면 말이죠.
  도시과장도 왔고 그러니까 얘기를 도시과장한테 좀 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 강신권  이것은 의사일정이 바뀌어서 다른 성질의 회의가 되니까 이것을 진행해야지요.
오강열 위원  의사일정은 좋습니다. 좋은데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면 이제 곧 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럼 자료가 와야 심사를 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강신권  그러니까 그 요청을 해 놓은 상태니까.
오강열 위원  요청을 막연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몇 시까지면 몇 시까지 되겠다 그것을 얘기를….
○위원장 강신권  그것은 말이지요.
  개별적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이 이미 변경돼서 상정을 해놓은 상태이니까.
양재오 위원  개별적인 시간이 언제예요?
  이렇게 해서, 미루셔서 자료 못 받으면 이게 무슨 망신 이예요?
○위원장 강신권  이건 지금 의사일정이 바뀐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양재오 위원  그럼 그 얘기를 도시과장한테 대변을 좀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의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강진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이 의제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이강진 위원  의제 외 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의제 외는 받지 않겠습니다.
이사명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강진 위원  정회 이전에.
○위원장 강신권  지금 의사일정에 의해서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강진 위원  의사일정변경에 관계없이 업무의 연속적이고, 계속적인 사안으로 볼 때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 명의로 분명히 도시국에 필요로 하는 자료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자금 의안을 심의하기 전에 당해 주무과장이 참석했으니까 자료 제출여부에 대한 것을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제출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의제가 안건 상정이 되는 것이 회의진행상 적법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다시 주무과장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위원장은 다시 한번 자료에 대해 주지시키고 다음 의제로 넘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러면 상정이 돼 있는 상태이니까 정회를 여러분들이 요청하선서, 정회를 해 가지고 그것은 별도의.
이강진 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이강진위원의 5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정회)

(17시 42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부천도시계획시설하천및쓰레기오물처리장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부천도시계획시설인 하천및쓰레기오물처리장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굴포천 유역은 한강 본류로 유입하는 저지대로서 한강 수위상승 시 동 지역이 급격한 도시화, 공단조성 등으로 토지이용도의 고도화로 인하여 내수피해가 급증하는 상습 침수지역으로서 87년도에는 420억 상당의 수해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88년도에 굴포천 하천정비계획과 유역 내 홍수를 서해안으로 배제하는 방수로 건설을 골자로 하는 굴포천 취수 종합대책을 수립 경인운하 건설을 전제로 하는 굴포천 종합취수사업 시행방침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굴포천 취수 종합대책의 요체인 굴포천 본류 하수정비와 방수로가 서울, 인천, 부천, 김포군 도시계획구역을 통과하고 있어 동 굴포천 본류가 관내 대장동 분뇨종말처리장 법면 일부가 저촉이 되어 변경결정 안을 포함하여 도시계획법 제11조 1항 단서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 직권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같은 법 제12조 1항 규정에 의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금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제안 설명 다 마치신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네, 재가 도면으로 개요설명을 다시 상세하게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천(굴포천)결정도 참조)

  부천시가 이 빨간 테두리 안, 이것이 52.18㎢ 입니다.
  여기 노랗게 채색된 것이 중동 신도시사업지구 164만평이 되겠습니다.
  이 굴포천은 시점이 인천시 북구 갈산동, 지금으로 얘기하면 속칭 사근다리라고 합니다.
  대우자동차 앞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 시 대장동을 회유해 가지고 서울시 일부를 거쳐서 김포군 신곡리로 해서 한강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해지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것을 굴포천 취수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방수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수로는 인천시 서해안 앞바다로 빼는 것으로 방수로 계획을 해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방수로의 연장은 15.6㎞에 폭은 55m 내지 95m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로를 하는데 인천에 갑문을 만들고 신곡리에 유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수를 배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5,30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동 인천시 경계에서부터 인천시계를 따라서 경인고속도로 밑으로 해서 대장동으로 해서 여기 오물처리장이 있습니다.
  오물처리장 옆으로 해 가지고 서울시 일부를 통과해서 이것이 한강으로 빠지는 본류이고, 이것이 인천 서해로 빠지는 방수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오물처리장 변경결정 안을 냈느냐 하면, 오물처리장에 한 825㎡가 법면이 일부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물처리장도 건설부장관 직권으로 변경 결정 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수자원개발공사 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부터 95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발언권을 얻으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덕 위원.
박재덕 위원  현재 장마가 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 하기 이전까지 95년 말경에 끝난다 그러셨지요.
  그럼 앞으로 2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2년 반이라면 올해 우수기까지 세 번 우수기를 당하는데 그 전에 방비대책은 있습니까.
  부천시에서는?
  완성되기 전에 방비대책은 있는지.
○도시과장 김종연  상습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비 오면 속수무책입니다.
  서울시, 인천시 공히 같습니다.
박재덕 위원  지금 한강수위하고 부천수위하고 밑 m나 차이가 나요?
○도시과장 김종연  인천시 간만의 차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딱 설명 드리기는 뭣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서울의 잠수교가 물에 닿으면 내수가 안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재덕 위원  그럼 대략 한강수위하고 우리 부천시하고 몇 m 폭이 돼요, 얼마가 차이 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우리가 내수가 안 빠진다는 것은 한강수위가 올라간다는 것이거든요.
  한강수위가 72년도 홍수 때를 보면 한강이 8.83m였고, 굴포천이 6.93m 그러니까 1.9m 정도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때는 침수기간이 4일 동안이었습니다.
  그리고 77년도에는 4.37m, 이렇게 그때에 따라서 다릅니다.
  인천만의 간조, 만조수위에 따라서 영향을 굉장히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굴포천이 5.17 해서 1.5일간 침수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도 한강수위가 7.22, 우리가 6.42 그러니까 0.8m 차이로 4일 동안 그때도 침수가 됐었습니다.
박재덕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굴포천 완성됐을 때 폭이 몇 m라고 그랬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계획 폭이 110m입니다.
박재덕 위원  길이는요?
○도시과장 김종연  우리 관내가 5,300m이고 전체는 20.7㎞입니다.
박재덕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이사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명 위원  운하 건에 대해서는 일정 때부터 내러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주민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오늘 청취 안까지 나온 과정이기 때문에 부푼 가슴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경인고속도로가 완공 중에 있는데 굴포천이 확장된다고 했을 때 그 계산을 넣어서 이번에 다리가 증설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네, 그것은 굴포천 취수종합대책 세울 때 개략적인 폭이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도로공사에서 받아가지고 계획에 맞춰서 시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명 위원  1차 계획은 우선 성립이 된 겁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김종연  네.
이사명 위원  고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운하하고는 관계없이 운하로 해서 배가 거기를 드나들려고 한다면 고속도로가 훨씬 높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터체인지까지 쭉 한 높이가 돼야 돼요, 배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하는 고속도로를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 올 수 없다는 상황판단이 나옵니다.
  요전에 청와대에서 현지조사 나왔을 때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수한 교량만 홍수량에 대한 폭으로 늘려 놓은 겁니다.
이사명 위원  일반적으로 쓰기위한 교량을 놓은 것이지 운하대책 일환으로 놓은 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맞습니다.
양오석 위원  95년 이면 서울까지 완전히 다 되는 것 입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그렇지요.
  김포 신곡리, 한강 거기까지 연결이 되고 인천으로 나가는 방수로, 수자원 개발공사 사장이 사업계획을 그렇게 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양재오위원님.
양재오 위원  부천시 관내 공사 총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공사가 왜 수자원개발공사로 결정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설명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부천시 총 공사금액은 얼마정도나 예상하고 우리 부천시에서 부담해야 될, 지방세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얼마쯤 되는지 또 이 공사로 인한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또 이 공사를 통한 이점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그것을 시에서 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도시국장님이 배석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도시과장님께 자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보시고 빨리 자료를 우리가 받아서 이 예산을 볼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종연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연장은 5,41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당의 폭은 첨단 폭이 4m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폭이 4m요?
○도시과장 김종연  위에 제방도로지요?
  그리고 저희가 들어가는 지장물은 가옥이 3동이 들어가고 54,200평에 375필지가 저촉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91년도를 기준해서 149억이 들어가겠습니다.
양재오 위원  부천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인가요?
○도시과장 김종연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투자될 공사비를 저희가 환산해서 뽑은 것이고,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열 위원  그럼 이것은 사업비가 전부 국비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국비에서 해야지요.
  4개 시·군을 돌아서 나가는 하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양재오 위원  지금 국비로 공사를 하는데 그 국비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는 단계에 와 있어요?
  국비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도시과장 김종연  그것은 건설부하고 경제기획원하고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알 내용입니다만 총 사업비는 2,455억이 투자가 돼요.
양재오 위원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시고 그냥 부천시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인가 보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 공사기간 내에 조달이 되니까 사업계획을 세웠겠지요.
  그래서 부담은 없습니다, 저희 시는.
  그리고 문제점이라는 것은 아까 박재덕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듯이 그 기간 내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점은 저희가 운하계획을 좀 당길 수 있는 구실이 되지 않느냐, 우선 돈이 많이 드니까 운하는 나중에 부평공단이나 부천공단의 물동량을 봐가지고 다시 검토를 하겠다고 검토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이라면 일단 착공을 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그 얘기가 다시 거론이 되면 그것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재오 위원  문제점은 전혀 없군요.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러니까 그 확장기간 동안 저희가 우수를 배재를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겠지요.
양재오 위원  그러면 이 폭 4m가 왕복차선을 만드실 건가요?
○도시과장 김종연  아니지요.
  재당고라 그래서 재당 폭을 얘기하는 거지요.
  둑마루폭.
양재오 위원  그러면 둑은 순수하게 자동차 도로로는 사용을 못하고요?
○도시과장 김종연  자동차는 본래 둑은 사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양재오 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한강변에 있는 도로를 이용하듯이 부천시에서는 좀 이럴게 우리가 써야 되겠다 이런 건의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김종연  하천을 위한 도로이기 때문에 우선 도로를 이용하기 이전에 관리적인 측면에서 관리용도로는 이용할 수 있겠지요.
양재오 위원  그러니까 이 둑이 양쪽일 때 8m가 되는 거네요?
○도시과장 김종연  그렇지요.
  그런데 폭이 110m이니까 엄청 떨어진 폭이 되지요.
양재오 위원  한강은 뭐 200m 이상도 되는데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것은 지금 건설부로부터 전혀 설계도면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통보받지 못한 형편이군요?
○도시과장 김종연  네.
양재오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다른 위원 질의하시지요.
  오강열 위원님.
오강열 위원  공사 한다는 것이 현제 기존 수로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넓히는 것이 아니라 수로마다 폭이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현재 여건 하에 넓혀 나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김종연  그러니까 이 하천이나 이것은 집수되는 유역면적에 따라 가지고 하폭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유역면적에 따라서 지선이 연결되는 데 이 쪽은 좀 넓어지고 또 지선이 연결되는 데부터 넓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치수가 일정치 않습니다.
양재오 위원  이 둑에 대한 조림계획이라든가 이런 내용도 전혀 없어요?
○도시과장 김종연  이 하천 둑은 일체 경작이나 나무를 못 심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종결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이 의견을 청취하는 청취 안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의견서를 채택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한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내 주시면 그것을 우리가 종합하고 의결을 봐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이 청취 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 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아까 양재오위원이 질의하신 효과문제는 운하 얘기인데 사실은 중동에 48m 엄청난 박스로 해서 하수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수해 때 고속도로까지 나가도록.
  그 밑에는 35m로 했는데 물이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수가 빠지는 통로가 빨리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의견청취사항에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달라는 요구 이외에는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1년이라도 단축을 해야 상동개발 할 때 물이 안 끼거든요.
  그래서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달라 이것 밖에는 더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
이사명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은 쉽게 얘기해서 사근다리 쪽 굴포천 다리가 선착장이 된다고 계획서에 나왔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고속도로로 인해서 그 이상을 못 올라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게 청와대나 간접, 투자기획단에서 박사하고 기술자들이 와서 저하고 대화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부천운하를 이용할 때 물동량이 얼마냐, 그래서 물동량을 여기, 안산, 시흥 이렇게 잡아서 자기네가 조사를 추정을 해서 해왔는데, 그래서 본다면 이 고속도로는 공학박사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대개 운하계획을 하면 시설기준에 보면 바지선보다도 양쪽에 10m씩 여유가 있어야 되고 바지선과 바지선 사이에도 20m 여유를 둬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110m 구간하면 10m, 10m, 20m씩 40m를 빼면 70m 바지선은 올 수 있는 넓이가 되지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이고 어디고 전체를 운하계획을 여기에 넣어서 이번에 건설부에서 시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배수관이기 때문에 하천으로 결정을 하고 그다음 운하로 할 때는 양쪽에 옹벽만 설치하면 운하가 된다, 운하라고 확정을, 그렇게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하친 개수를 하는데 아까 도시과장 얘기하듯이 이쪽 굴포천 인천방향으로 빼는 원인은 장마 때, 잠수교 문을 열었을 때 8m 일 때 6m 이렇게 이틀, 사흘 침수가 되니까 그 동안에는 이쪽으로 빼야 저 하류를 빼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펌프장 겸해서 여기 침수된 것을 빼는 작업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굴포천이 35m 폭으로 쭉 가면서 넓어져 가지고 110m 이렇게 계획이 된 겁니다.
이사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양재오 위원님 의견 내시는 거지요?
양재오 위원  예, 이게 하천이라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운하로 결정이 된다 그랬을 때 우리 부천시에서 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운하로 결정됐을 때는 좀더 맑은 물이 흘러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선착장도 우리 부천시에 약 5km가 되기 때문에 부천시의 이권을 위해서 선착장도 우리 부천시에서 운영을 한다든가 또 선착장을 이용함으로써의 도시계획 변경 또 어느 위치가 적당하겠다든가 이런 문제, 그다음 이 운하의 강둑 폭을 전적으로 도로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점에 있어서 국장님 고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을 우리가 협의하는 사항인데 앞으로 운하를 하게 된다면 제방이 아까 도시과장 얘기했듯이 둑마루폭 넓이가 4m로 계획이 됐는데 4m에 흙으로 하니까 이렇게 경사면이 있지요.
  이게 운하로 된다면 경사면 끝에 옹벽을 쌓으면 넓은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그 폭이 예를 들어서, 20m라면 20m 도로로 만들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운하로 한다면 양쪽에 도로를 필연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옹벽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토분을 쌓아서 제방을 만드니까 그 뒤에 운하로 하게 되면 그런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구두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물량이나 이런 등등은 지금 인천시도 그린벨트고 우리시는 상동은 자연녹지 지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동에 유원지가 없으니까 유원지시설하고 첨단업무시설로 요전에 도시계획보고 한때 해서 기본계획이 건설부에서 6월 5일 날 1차 심의를 해서 소위원회에 넘겨 준 상태거든요.
  만약에 고속도로를 넘어오지 않고 그 밖에 할 때는 인천 땅에 해야 된다는 것은 구두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종합적으로 운하가 되면 그 계획이 검토가 되도록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량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인천에서 부천 간을 우리는 관광, 이런 목적이 아니라 사실 화물을 운반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의견은 다 수자원 공사하고 청와대에서 나온 박사하고는 대하가 된 상태입니다.
  뚜렷하게 발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양재오 위원  그럼 법령에는 운영권하고 선착장 문제가 어떻게 규정이 돼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지금 법령이나 이런 것 보면 저희가 거기까지는 깊이 연구를 안 했습니다만, 부두관리협회라든가 부두 관리하는 곳이 별도로 구성되지 시에서는 운영권을 갖지 못합니다.
  인천시도 역시 인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항만을 연결하는 관리부서가 그때 가면 생길 겁니다.
오강열 위원  하천운영관리법 같은 데는 그런 것이 없이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하천운영관리법에는 하천의 도선 허가라든가 이런 것은 있어도 지금 전국 하천에 운하를 띄운 데가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얘기만 수가 없네요.
오강열 위원  준설을 하게 되면 깊이는 몇 m 까지 하게 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원래 하천의 높이나 물량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면을 결정할 때 이 지역 상류에서 비 오는 것이 최대 시우량 100mm가 왔다하면 그 담수량이 얼마라고 따지느냐 하면 바닥면적에, 국토면적에 연간 강우량이 담수량 입니다, 단 이용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게 한꺼번에 7, 8월에 홍수로 나가는 것이 보통 60% 정도고 나머지는 나눠서 오고 이 60%가 한꺼번에 흘러가기 때문에 대 홍수를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한 취수사업으로 저수지 만들고 하는 것인데 이건 아까 도시과장 얘기했듯이 어느 지짐 얘기하면 얼마라고는 얘기해도 몇mm가 왔을 때 얼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여기서 얘기를 하면 위원님들이 가서 따져보면 그 사람 말이 틀린다, 강우량도 틀리고 다….
  그래서 참고로 그렇게 내 가지고 담수량을 따진다는 것은 알고 게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강열 위원  폭, 넓이에 따라 가지고 깊이도 달라지겠네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렇지요.
  물 빠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깊이 한다고 해서 저쪽 끝에 물이 높이 있는데, 깊으면 물이 못 빠지지요.
  한강수위를 감안해서 폭을 넓게 얕게 하느냐 높게 넓게 하느냐 또 한강수위가 얕다면 깊게 좁게 하면 땅 덜 들어가지요.
  수자원개발공사는 대한민국의 수자원에 대한 의무를 맡아 하기 때문에 하천, 댐 이런 것을 수자원개발공사 책임입니다.
  그래서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계획한 것입니다.
양재오 위원  저 토지가 농지개발개량조합인가 그쪽 소유로 돼 있지 않아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소유는 전부 개인 소유인데 현재 한강 농조의 급수구역으로 돼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고파는 것은 개인에게 파는 것이고, 또 한강농조에 수로로 돼 있다면 그 수로는 한강농조원의 재산이기 때문에 보상을 국가에서 해 줘야 됩니다.
양재오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국고 지원금이기 때문에 부천시에서는 바라만 보고 위에서 진척되는 대로 그냥 있으면 되는 거네요.
  별다른 대안이라든가 방안이 전혀 없는 거네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렇지요.
  국가에서 해주는 것은 고맙게 여기고 빨리 해 달라 그래야지요.
  아까 박재덕 위원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여름 지나야지요.
  93년도 여름, 94년 여름, 95년 여름 잘못하면 4년을 상동은 물난리를 겪어야 됩니다.
○위원장 강신권  다음 이강진 위원 의견 내시지요.
이강진 위원  지금 운하로 기왕에 공사를 새로 하시는데 운하로서의 기능을 살리면서 취수도 하고 중동신도시 2차 개발 지구는 위락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 돼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선착장을 만든다든지, 바지선이 운항하면서 화물을 수송 한다든지 이런 기능은 사실 지금 논의에서 어떤 면에서는 배제가 돼도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굴포천 준설이라든지, 폭을 확장한다든지 방수로를 넣는 이유는 상습 침수지역으로부터 해방되고자 지금 많은 시민이 도시화 돼서 밀집된 인구가 살면서 해마다 침수피해를 보면서 매년 피난을 다니고 이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굴포천 공사를 아무리 천폭을 확장해서 한강하류 김포군 신곡리에 접안 시켜줘도 기본적인 취수대책이 해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강수위 상승이라든지, 서해 만조, 그렇다면 취수대책을 사실은 방수로 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수자원개발공사나 건설부에 우리시의 의견이 있다면 굴포천의 천폭을 넓힌다든지, 한강하류에 접안하는 이런 공사보다는 지금 서해로 연결시키는 방수로공사를 우선 해저 가지고 이것이 같은 비창을 들이더라도 부천시민의 홍수, 침수피해로부터 95년도 까지가 아닌, 설계부터 사업개시가 된 것이라고 본다면 착공단계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굴포천을 넓히고 한강까지 끌고 가는 120m, 130m 되는 그 공사도 대단위 역사다 이겁니다.
  그것보다는 바지선이 운행하고 교행 되는 것까지는 신호체계로 해서 일괄 들여보내고 교행이 안 되는 그렇게라도 운행한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니까 첫째는, 방수로 공사가 굴포천 공사에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서해로 연결되는 방수로 공사가 어떤 토목공사보다 우선 되서 시행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천시에서 상습적으로 침수 받고 있는 이 지역이 속히 침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을 도시국장님이나 부천시장께서 상급 관청에 의견을 내 주셔서 피해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의견을 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아까 설명에서 빠져서 이강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금년에 방수로공사 용지매수를 시작해서 방수로를 먼저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로와 동시에 우리 관내를 경유해서 해 달란, 방수로까지 만이라도.
  그래야 우리가 물이 잘 빠진다.
  그래서 48m 해 놓은 것까지 얘기를 하고 해서 방수로가 1차 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양재오 위원 의견 내시지요.
양재오 위원  제 생각에는 굴포천 공사에서 부천에서 시행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주변에 그런 게 전혀 없나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이건 정부공사이기 때문에 이 안에 부천시애서 하수종합대책에 의해서 지선에 하수도 묻는 것은 우리시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여기에 표시가 안 되지요.
양재오 위원  그리고 이 공사문제에서 설계도면은 부천에 내려와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안 내려옵니다.
  용지도만 내려왔습니다.
  땅을 사면 지적정리를 헤야 되니까 지적도에 제방 폭, 하천 이것만 줍니다.
양재오 위원  그러면 나중을 위해서 재방 둑이 하천 쪽으로 있는 둑 말고 바깥에 있는 둑은 콘크리트 공사를 해 달라고 요청한 수 없을까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건 우리가 얘기를 못하는 것이 27㎞에 법면 토공 이외에 콘크리트를 한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많고 정부에서 같이 투자하려면 아까 이강진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왜 취수하는 방수먼저 시키는 것을 합니까.
  운하 하려면 아주 운하계획부터 처음부터 해버리지.
  그건 우리가 자금은 적고 매년 침수는 되고 그래서 수해대책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면에 콘크리트 하는 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다른 위원님, 안을 내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간사 장명진  그러면 들어온 안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고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청취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기사업실시를 요망 한다는 안 하고 양재오 위원님이 운하 수치를 늘릴 수 있도록 조치, 그 다음 운하 강둑을 도로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요망 한다는 그런 내용하고, 이강진 위원께서 서해연결 방수로 공사 우선 실시로 수해예방토록 요망 한다는 그런 내용하고, 양재오 위원이 하천 외벽 콘크리트공사, 이것은 안 된다니까 그것은 삭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 서너 가지 안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으면 하는데 더 이상 의견 내실 분 없으십니까?
○위원장 강신권  임근규 위원 의견 내시는 거지요?
임근규 위원  네, 굴포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안을 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부천시 상습 침수지역은 굴포천이 제대로 되었더라면 우리 부천시민이 매년 고생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제 오늘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우리 부천시민들이 매년 겪던 것을 이제 관계 공무원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부천시민이 상습적으로 피해를 안 입을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하는데 대해서 부천시민의 숙원이고 또한 앞으로 우리 부천시의 쾌적한 운하시설 및 하천이 아름답게 가꾸어지는데 대해서 본위원은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기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굴포천 공사가 앞으로 진행되는데 대해서는 첫째, 굴포천에 대한 수질방지에 대한 것을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부천시민이 정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굴포천 주변 조경사업을 최대한도로 발휘해서 부천시민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 하셨습니다만 지금 고속도로까지 밖에 운하가 설치돼도 배가 못 들어온다는데 기 그렇게 된 여건 속에서 고속도로를 지나서 우리 부천시안에 운하에 대해서, 굴포천을 시내에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그 수송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공사에 추가해서 건설이 됐으면 이렇게 바라면서 제안을 냅니다.
  또한 공사기간동안 95년도까지 완공이 된다는데 그동안 공사로 인한 수방대책에 대한 것을 최대한도 검토를 해서 공사기간동안 부천시민이 매년 우기에 침수를 겪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제안을 드리느냐하면, 부천에 중동신도시가 개발이 돼서 한다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증가가 돼 가지고 앞으로 피해가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서 이왕 공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 부천시민이 공사기간동안 피해가 없도록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랄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장명진 위원.
○간사 장명진  한 가지 여쭤보면서 의견 수렴에 한 가지 집어넣으려 그럽니다.
  제가 굴포천 끝에는 안 가봐 가지고 그 끝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 평상시에는 굴포천에서 내려가는 물이 한강으로 자연스럽게 빠져 나가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네.
○간사 장명진  그럼 한강수위가 홍수로 인해서 높아지므로 해서 우리 물이 못 빠져나간다 이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렇지요.
○간사 장명진  그럼 거기 수문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말씀드리지요.
  가보신 위원님도 계실지 모르지만 심곡양수장이라고 있습니다, 한강 농조의 양수장.
  과거에는 한강 양수장의 수조가 비 안 올 때는 수로로 동부간선, 서부간선 물이 파 올라오고 장마 때는 굴포천 하수로 이용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굴포천이 오염되고, 그러다보니까 벼 생육은 B·O·D 7ppm 미만이 농사짓는데 적합한데 이게 78년도에 11ppm까지 그 근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강 농조를 가지고 농사짓는 데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돌리자 그래서 그 끝으로 가서 큰 흄관을 묻어서 돌렸습니다.
  돌리는 공사를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부천시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인천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농림부에서 일부 부담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상시에 물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돌린 데로 해서 심곡 양수장 밑으로 해서 한강으로 그냥 흘러 들어가요.
  그래서 한강수위가 높아진다는 것은 인천 수위 만조가 10m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름 때나 겹쳐서 만조 때 비가 오면 내수가 빠지지 않아요.
  그러면 제1한강교, 옛날 한강철교까지 가물면 조수영향이 갑니다.
  서해에서 들어오는 바닷물이 거기까지 가요.
  그러니까 인천이 높으니까 물이 빠지지 못하니까 거기까지 물이 차는 겁니다.
○간사 장명진  그렇다면 지금 공사기간이 2년 반 내지 3년 걸린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2년 내지 3년 동안 우리 부천시민이 그냥 당하고만 있을 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청취안으로 좀 내놓자 이거에요.
  어떤 것을 내놓느냐 하면, 대단위 용량을 가진 펌프 설치를 하자 이거에요.
  수문을 만든다든가 등등 그것을 인천이나 부천, 김포 합동으로 해도 좋고 정부에다 단독으로 의뢰를 해도 좋고 해서 우리가 침수되지 않는, 굴포천이 확장되고 운하노선이 뚫리고 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기 전에 2년 내지 3년 기간에 침수되지 않는 방지책을 우리가 청취안으로 내놓고 강구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이것은 기록하지 말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기록중지 18시 30분)

(기록개시 18시 32분)

    (「종결합시다.」하는 이 있음)
○간사 장명진  장명진 간사 입니다.
  양재오위원님 하고 이강진위원님 말씀하신 청취안에 대해서 아까 1차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 임근규 위원님께서 고속도로를 통과하여 시내로 연결하는 것을 요망하는 것 하고, 공사기간 동안 수해가 없도록 요망한다는 그런 청취안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는데 더 이상 없으면 위원장님께 이안을 드려서.
        (장내소란)
○위원장 강신권  간사께서 말씀한 청취안을 채택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장영진  위인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강신권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정회)

(18시 44분 속개)

○위원장 강신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3. 92.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
○위원장 강신권  다음은 의사일정 재3항 92년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상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92.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따른 보증 채무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적으로는 90년 전셋값 폭등 시 실시한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제도를 91년도에 이어 92년에 계속 실시함으로써 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영세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방법으로는 융자지원은 규모가 총 2억2,600만원 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91년 이월액이 5,800만원이고, 92년도 배정된 액수는 1억 6,809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건설부 국민주택기금이 되겠습니다.
  융자 대상으로는 부천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임자 중 전세금이 700만 원 이하인 전세입자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구당 지원액은 300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대출금리는 연리 5%로 본인이 부담토록 돼 있습니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써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금관리는 주택은행에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 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정기준은 해당지역 구·동에서 법정영세민가구수를 기준으로 배정토록 돼 있습니다.
  구별 배분은 남구가 1억 2,500만원, 중구가 1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실시방법으로는 융자업무 취급기관인 주택은행 부천지점, 역곡지점에서 취급토록 돼 있으며, 시행 시기는 의회 의결로 보증채무 승인 후 92년 7월 1일부터 8월 30일 사이가 되겠습니다.
  융자 계약 체결은, 계약당사자는 지원 대상 세대주와 주택은행이 되겠고, 보증인은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세대주 1인 또는 주택은행장이 발행한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로 갈음토록 돼 있습니다.
  채무이행에 관한 기관 보증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총체적 보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이행 보증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보증 절차로는 채무보증신청을 세입자가 하고 지방의회 의결하여 승인후예 그 결과를 주택은행과 세입자에게 통보토록 돼 있습니다.
  채무보증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 융자액 상환의 장기간 연체로 부득이 지방자치단체 결손보전 문제가 발생한 경우로서 주택은행의 독촉장 발부 후 6개월 이상 기간이 경과한 후 회수가능여부를 관할 동 사무소와 주택은행에서 채무관계자를 직접 방문 확인한 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천시에서 손실액에 대한 결손을 보존토록 하고 부천시에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토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옥주는 전세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 중 융자금 분을 관할동장에 반환하고 동장은 주택은행에 즉시 상환하며, 동장은 채무자에 대하여 분기 1회 이상 융자금 및 이자납입상환 실태, 주거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장명진 위원.
장명진 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세민 전세자금 보증채무에 관한 것을 우리 의회가 개원된 29일 날 저희들이 받았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미리 받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상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제안 설명이 끝나셨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오석 위원  양오석 위원 입니다.
  4p에 보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천시에서 손실액에 대한 결손을 보존토록 한다, 그 아래 보면 부천시에서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인데 영세민들이 가져간 돈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부천시에서 손실액에 대한 결손을 보존 하는데 뭘 가지고,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가지고 보존을 합니까, 보증인?
○주택과장 이상윤  보증인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양오석 위원  그럼 보증인을 한다면 영세민에 대해서 보증인이 가능하다고 봐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세민이 전세로 입주하는 집주인이 보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양식을, 그럼 우리 집에 전세로 들어오는 사람을 주인이 보증을 해서 돈을 얻어오면 나갈 때 그 사람이 동장에게 신고를 하거나 해서 그 돈을 전세 얻은 사람에게 직접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100% 환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의 장치, 건설부의 국민주택 기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택은행에 줘서 주택은행이 사업만 하는 것이고, 주택은행에서는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것 아니니까 정부기관에서 입고를 해 달라 해서 시에서 제3의 보증을 하는 겁니다.
  1차 보증은 거기서 되고, 그래서 전세입자를 주인이 보증 안하면 은행에서 지불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야 돼요.
장명진 위원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네, 장명진 위원.
장명진 위원  어려운 사람을 융자차원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 건데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경우에 좀 잘사는 사람이 받을 가망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발 기준이 정확히, 공평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된다 이거지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래서 동에 신청서 양식이 다 내려가기를 동에서 심사를 하고, 구에서 심사를 하고, 시에 올라오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전세계약서까지 첨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장위원님 말씀하셨듯이 7백만 원 이상 전세 얻은 사람이 3백만 원 더 얻을 수가 없어요.
  그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질의 종결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양재오 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양재오 위원  예, 이게 연리가 5%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은행에서 대출받은 은행연리는 몇% 인가요?
○주택과장 이상윤  보동 12%에서 많은 경우에는 18%….
양재오 위원  그러면 나머지 7%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국민주택 기금 융자이윤은 5%로 정한 겁니다.
  도와주는 것으로.
  그래서 나머지 이윤은 관계가 없어요.
        (장내소란)
장명진 위원  각 동마다 공동분배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어느 한 동으로 치우치지 말고.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남구, 중구해서 인구수에 의해서 프로테이지로 배정을 합니다.
오강열 위원  동마다 몇 명씩 배정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동마다 배정한 것은 정확히 모르고, 우리는 구로 배정을 했으니까요.
  구에서 동으로 배정하는 겁니다.
    (「질의 종결합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강신권  질의종결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신 관계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4.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8시 56분)

○위원장 강신권  다음은 의사알정 제4항 부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상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규 의원  감사합니다.
  박상규 의원입니다.
  건설위원회 강신권 위원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런 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이유는 차량의 급격한 증가와 일반 이용을 위해 제공되는 각종 건물의 부설 주차장이 공동주차장화 되어 시설물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시설물 관리에도 지장이 있어 이용시간을 조례로 정할 것이 아니라 민간 자율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조 2항에 보면 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에 제공되는 시설물은 의료시설, 운동시설, 관람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시설물로써 총 주차장 대수가 20대 이상인 부설 주차장으로 20시부터 익일 07시까지 제공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부설 주차장은 09시부터 18시까지 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준한다 이랬는데 개정안은 부설주차장 및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으로 한다와 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 주차장, 이용시간은 부설 주차장의 이용 목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전에 일반의 이용에 관한 관리 규정으로 정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부설주차장은 20시부터 07시까지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20시부터 07시까지는 이용을 하되 나머지 07시 이후부터 20시까지의 시간은 부설주차장 주인이나 관리자가 이용을 거부한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차난과 많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의 수요를 감안해서 부설 주차장도 일반에 전 시간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뒷면에 보면 인천직할시 주차장 조례만 제가 복사해서 드렸는데 서울시, 인천, 대전, 광주까지 이 조례는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직할시 주차장조례 제21조 4항에 보면 같은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부디 우리 위원님들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박상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발의하신 박상규 의원님께서 상세히 해주시고 공무원들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오석 위원 질의 해주십시오.
양오석 위원  박상규의원님 조례안 제안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조례안에 대한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 조례안을 가지고는 지금 각종 병원에, 낮에 보면 병원에 오지도 않는 사람이, 그 근방에 오는 사람이 차를 두고 다른 데를 가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병원을 이용할 사람은 주차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도 대략 거기에, 낮에 병원에 꼭 필요치 않은 사람은 들어오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낮 시간에 필요치 않은 사람이 주차하는 것을 돈을 받기 위한 제한 주차장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부천시 조례에 의해서 묶여 가지고 이것을 허가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한 조례안 입니까?
박상규 의원  그것도 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부설주차장으로서 현재까지 8시부터 07시까지 주차요금을 관리규정에 의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지금 양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필요이상의 인원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나 병원 내방객들, 문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못하고 실질적으로 그 인근에 있는 시민들이 필요 없이 갖다 대기 때문에 필요한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규정에, 관리 규정이라는 것은 주차장 관리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규정에 적합하게 해서 이용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오석 위원  제가 얘기한 것 하고 부합되는 거지요?
박상규 의원  예.
양오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다른 위원님.
장명진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박상규 의원님이 14인의 동료의원님들과 같이 발의를 해서 올라온 조례이기 때문에 찬반토론 거치지 않고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통과 시켜주는 방법으로 채택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아직 질의종료를 안 했으니까, 양재오 위원님.
양재오 위원  이 문제는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장명진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박상규의원님께서 좋은 의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전문위원의 견해와 이것이 조례가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도 한번 여기에 대한 전해를 말씀해 주시면 회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강성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는 다른 내용은 아니고, 건축을 하다보면 주차장면적 확보가 돼서 그런 때 해당 되는데, 지금 박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것은 업소 자율에 맡기는 규정을 두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는 큰 하자가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한테도 이 조례가 바뀌었을 때 문제가 생길 것이냐를 확인해 본 결과 업소 자율에 의해서 24시간 유료주차장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무료주차장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형편에 맞게, 그래서 이 관리규정만 그렇게 고치는 것입니다.
  현행법에는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양재오 위원  그러면 업소 주인의 주차증명서라는 게 있지요?
  그것을 땔 수가 있나요?
○도시계획국장 이규필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14조하고 19조를 보면 14조에는 주차장에 대한 요금 징수 사항이 나와 있고 19조 2항을 보면 부설주차장 요금을 시행령 14조에 위임을 했습니다.
  일반 노상주차장 요금이나 동일하게 받는데 건물주가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요금을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설주차장에 양위원님 말씀하시듯이 다른데 일 보러갈 사람이 거기 와서 쓰는 차, 이런 관계 때문에 주차장 운영관리하려면, 사람하나 세우고 제대로 정리하려면 월급이 나와야 주차장 관리가 잘 되고, 대개 보면 사람을 두고 주차증을 발급합니다.
  그래서 그 빌딩에 일 보러 온 사람은 그 빌딩에 있는 사람의 확인에 의해서 무료 주차가 되는 것이고, 다른데 일 보는 사람은 근 확인을 못 받으니까 그 사람은 주차요금을 내고 가는, 그래서 주차장 질서가 바로 잡히고 지금 박 의원님이 제안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 행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서 관리규정에 정해놓으면, 관리규정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 조례는 저희 행정부에서도 받아들이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잘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재오 위원  이것을 떼어가지고 차고지 증명으로 차를 구입하는데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박상규 의원  없는 거지요.
  이건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관계 법무담당하시는 분, 관계공무원들과 많이 상의를 했습니다.
  재의나 다른 것이 있지 않나 해서 강의한 결과 아무 하자가 없다는 말씀들이 계셔서 발의 안을 낸 것입니다.
○위원장 강신권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장시간의 회의를 통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중구청 건설과 제안 설명과 예비 심사안 확정을 남겨놓고 있으며, 지방공영개발사업 기채상환용 지방채 발행안이 남아 있습니다.
  미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심사토록 하고자 하며, 예산안 예비심사안 확정방법은 첫째, 국별로 구분하여 담당위원을 결정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예결특위로 결정된 위원께 일임하여 계수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순서대로 계수 조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내일까지는 우리 소관 국과 양 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해서 넘겨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세 가지 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안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도시 건설 상임위원회에 속한 안은 거의가 사업적인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태껏 업무에 대한 제안 설명을 집요하게 들어서 이해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열 위원 말씀 하시지요.
오강열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사실 거의가 사업비 성격의 예산안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눠서 소위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모임에서 하나하나씩 보고 넘어가도 별로 시간이 많이 안 걸리니까 충분히 그때 의견도 개진할 겸 전체모임에서 이것을 거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신권  또 다른 위원님….
    (「오강열 위원 발언에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오강열 위원 발언대로 우리 도시건설상임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순서대로 계수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회의도 오늘과 같이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강문식  강신권  박노운  박재덕  양오석
  양재오  오강열  이강진  이사명  이영자
  임광인  임근규  장명진
○불출석위원
  김흥식  남현희
○위원아닌의원
  박상규
○출석전문위원 및 출석공무원
  전문위원강성모
  도시계획국장이규필
  도시과장김종연
  주택과장한상윤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김진수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장장원길
  상수도관리사업소장김진석
  남구청건설과장박영훈
  남구청건축과장이지형
  중구청건축과장윤석현
  남구청수도과장이범상
  중구청수도과장최준영
  공영개발사업소개발과토목계장최태수
  남구청건설과관리계장한규환
  중구청건설과관리계장마길남
  남구청건축과건축계장안기석
  남구청수도과업무계장황규원
  남구청수도과급수계장오장근
  남구청수도과공무계장김홍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