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8월 10일 (목) 14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행정지명한자명칭변경동의안
4.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업무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행정지명한자명칭변경동의안
4.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업무보고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용섭  무덥고 짜증스러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강들 하셨습니까?
  이렇게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충무위원회는 상임위원회 구성 후 안건처리를 위해 처음 맞이하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많은 지역구민의 각종 민원사항 해결과 선거후의 뒷마무리 등으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상임위 활동에 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들이 시 집행부에서 아무리 철저히 입안을 하였다 하더라도 더 많은 다수의 주민을 위한 더 좋은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시민과 의회의 견해와 입장이 다를 수도 있으며 이해관계가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하여 우리 총무위원회 회의는 심의안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객관성있고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우리 시민, 모두를 위한 안건심사가 이루어지는 회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위원님들의 의안에 대한연구, 분석과 여론 수렴을 거쳤을 때만이 가능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충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4시 05분)

○위원장 최용섭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회에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행정지명한자명칭변경동의안 1건, 그리고 집행부의 업무보고입니다.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금일 심의하기로 하고, 집행부 업무보고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사전에 양해가 된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잡아보고 안 되면 연장해서 내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인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행정지명한자명칭변경동의안, 부천시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총무국 소관으로서 의사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행정지명한자명칭변경동의안
4.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07분)

○위원장 최용섭  이의가 없으시다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지명한자명칭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총무국장입니다.
  총무위원회 최용섭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여러분과 함께 시정발전을 위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히 유대를 갖고 우리 시정이 발전되도록 성심껏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p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50만 이상 시의 부시장 직급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시장 직급상향이 되는 것과 현재 지방 부이사관이 3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사관으로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과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한 것입니다.
  2p,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지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 본청이 406명,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만 부천시의 지방공무원 정원은 시 본청이 40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06명으로 1명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명이 왜 줄었느냐 하면 시장님이 정무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의 정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명한자명칭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잠깐, 한 가지씩 해서 넘어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최용섭  그럴까요?
  그러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령 부칙 제3항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직급에 관한 규정에 의거 민선시장 이전의 부시장 직급이 3급 지방부이사관에서 민선시장 선거 이후 2급 이사관으로 상향 조정되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 조례안 2조1항 시본청의 정원의 총수가 407명에서 406명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시정과장 이효선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시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한 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용섭  네.
○시정과장 이효선  현재 지방부이사관 종전에 3급으로 되어 있던 것이, 이 정원은 저희 정원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사관으로 조정되므로 해서 저희 정원은 1명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사관으로 되어 있는 부시장의 정원은 어디서 갖고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계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관한법률에, 거기에 1명이 생긴 겁니다.
  저희 시의 지방3급은 줄고 이 부시장 직급 이사관으로 되어 있는 직급은 지금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직급에 관한 법률 속에 그 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시 본청 직원이 407명이었는데 종전의 부시장 포함해서, 여기서 부시장 정원이 빠져 나가고 국가에 가서 두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대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현재 3급에서 2급으로 상향조정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현재 3급으로 되어 있는 지방 부이사관이 이사관으로 됨에 따라 다른 급수도 따라 상향 조정되는 것은 없습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네, 없습니다.
  시장직급이 올라갔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구요.
  시장님은 지방정무직으로 해서 별도로 정원이, 정원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6월에 개정을 해주셨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최만복 위원  이게 별안간에 이런 개정안이 나오게 되고 법 몇 조 몇 조 하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런 것은 사전에 자료를 줘서 하루정도 들여다 보고 온 다음에 통과시켜야 되는데 다 나온 다음에,
○위원장 최용섭  이 안건 사전에 안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만복 위원  보냈는데, 처음에 이걸 보고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야 되는데 이거 뭐 갖다놓고서 보지도 못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해줘서 "보고와라, 내용이 이런거다"하는 걸 통보를, 난 보기는 봤어요.
  그런데 질문도 하나도 안 하시는 걸 보니까
  전혀 안 보신 것 같아.
류재구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봤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안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기구 및 정원조례 도표로 이런 자료를 드린 겁니다.
  전부 가지고 계신데 이걸 보시면 아마 상세할 겁니다.
임해규 위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장이 정무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통상적인 중앙의 다른 관직하고 비교할 때 어느 급 입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그것도 인구수 비율에서 차이가 납니다.
  일반시로서 저희 부천시 같은 50만 이상 시의 경우 정무직 1급 상당입니다.
  15만부터 30만까지는 2급 상당 정무직, 저희는 1급 상당 정무직으로 관리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행정지명한자명칭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행정지명한자명칭변경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복50주년을 맞아 민족정기와 민족자존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우리고유지명찾기"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제가 의도적으로 변경한 행정지명 한문표기를 본래 고유지명으로 환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지명 한자명칭이 변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오정동 오정구로 되어 있는, 나 오(吾)에다 고무래 정(T)으로 되어 있는 명칭이 오동나무 오(梧)에다 정자 정(亭)으로 바뀌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지명위원회 개최 결과 오정동을 옛날 고유명칭으로 바꾸는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2p의 내용은 대상 지역에 대한 일반현황입니다.
  오정동하고 오정구입니다.
  가구 및 인구수가 6,720가구에 21,547명입니다.
  면적이 6.16㎦ 행정구역은 31개통에 151개반으로 되어 있고, 오정구는 행정구역이 7개동에 238통 1,289개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수는 182,817명, 가구수는 58,537가구, 면적은 19.22㎦입니다,
  명칭변경의 역사적 유래를 말씀드리면, 오정동에는 옛날부터 오동나무 정자가 있었으므로 어귀정이, 오동정이 또는 오정이라 하였는데 부평군 때는 상오정면의 오정리 지역과 주화곶면의 대장리 지역이었으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오정리라 하여 부천군 오정면지역에 속하였다가 1973년 부천군이 폐지되고 소사읍 일원이 부천시로 승격됨에 따라 김포군에 편입되었고, 1975년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부천시에 편입되어 대장동을 합하여 오정동이 되었으며, 93년 2월 1일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오정구가 승인되어 오정구를 개청하였습니다.
  오정의 명칭에 대한 설은 고리울 강장곡에 정착한 변 씨 문중 조상중 조선 인조 때 오위도 도총부 도총관 정2품을 지낸 변삼근이란 분의 아호가 오정(梧事)으로서 오정은 변삼근의 아호에서 따온 명칭이라 하여 변삼근의 호를 마을명으로 하였는지 마을명에서 호를 따왔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명칭변경 이유를 보면 현재 오정이라고 쓰기 시작한 것은 1914년 일제가 부천군을 만들 때 상오정면(上梧亭面)과 하오정면(下梧亭面)을 통합하여 오정면으로 하면서부터 표기하였고, 그 이전까지는 오정(梧亭)으로 표기하였는데 이는 이 지역에 오동나무가 많았고 오동나무를 이용하여 정자를 여러 곳에 만들었기 때문에 비롯된 명칭이며, 이 명칭을 인조 때 오위도총 도총관을 지낸 고강동 출신 변삼근과 삼정동 출신 박 호가 자기가 태어난 면 이름을 따서 아호로 삼기도 하였다.
  현재 고강동에는 오정공유비명(梧亭公遺碑銘)이 있고 이렇듯 오정은 본래의 의미를 상실한 채 80년을 넘게 잘못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일제가 우리 문화와 전통을 말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을 아무런 여과작용을 거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더욱이 고무래 정(丁)에 대해 사마천이 지은 사기의 "시법해"에 보면 "의리를 능히 이루지 못한 것"을 "정(丁)"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일제가 작의적으로 조작한 명칭으로 오정을 한자로 표기하려면 반드시 전통을 지닌 옛 명칭을 되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의 오정동(吾丁洞)을 옛날에 쓰던 고유의 오정동(梧事洞)으로, 오정구(梧丁區)를 오정구(吾亭區)로 표기해야 된다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근거자료로는 한국사료총서 제20여지도서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된 것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고치려고 우리가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부천시지명위원회 심의 의결서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책을 갖고 현직에 계신 분들이 서명해서 의견을 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p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상오정면, 하오정면 그런 자료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행정지명한자명칭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 현재 오정이라고 쓰기 시작한 것은 일제가 부천군을 만들 때인 1914년으로서 조선시대에는 오나무 오(橋) 정자 정(亭)으로 표시된 바 있으나 이렇듯 본래의 의미를 상실시킨 것은 한일합방 이후 일제가 한반도의 곳곳에 쇠말뚝을 박아 민족정기를 흐려 놓았던 것처럼 우리 문화와 전통을 말살하기 위한 문화말살정책의 일환으로 개조된 이래 지금껏 사용해 왔으나 광복50주년을 맞아 민족정기와 민족자존을 되찾자는 정부의 시책에도 호응하고 잘못 사용되어온 일제의 잔재물을 올바로 잡아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명칭변경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당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류재구 위원입니다.
  보통 지명 내지는 다른 것도 바꿀 때에는, 여러 가지 문서에 기재된 것들도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예산소요도 상당히 많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는 당위성은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그렇다치고 그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런 것들이,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고 하는 방법들이 다 보완이 되어 있습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이것은 한문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만 바꾸기 때문에 이번 작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오장동 자체가 한문이 아니고 한글로 바꾸는 것이라면 각종, 모든 것이 거의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막대한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거의다 한글화되어 있습니다.
  한글화되어 있고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만 바꾸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지대장하고 호적만 바꾸면 됩니다.
안익순 위원  안익순입니다.
  여기 보면 하오정면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약대동 지역이 옛날에 하오정면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
○시정과장 이효선  이것은 사실상 그 당시의 행정구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당시의 상오정면, 하오정면 그러면 그 면적의 범위가 넓었습니다.
  넓었던 것이 그 일부분만 오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약대동 명칭을 갖고 있는 것을 약대리로 되어 있는 것을 바꿀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오정면의 한문을 바로 잡아줘야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서강진입니다.
  물론 이 명칭이 바뀌어서 민족정기를 살리고 민족자존심을 살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한자표기 하나로써 민족정기가 되살려지고 또 민족자존심이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익이 될지는 상당히 번잡스러운 것도 있을 게고, 실지 지명이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어느 가문을 위해서 그것이 오정을 따서 예전에 사용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개입이 되어서 이것이 개정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을 꼭 바꿀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도 실무선에서 많이 의논이 됐었습니다.
  사실상 그 한문으로 된 것만 바꾸는 건데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원래 행정동이나 법정동의 명칭을 바꾸려면 사실상 주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오정구를 어떠한 다른 구로 바꾸려면 오정구민 전체가 투표를 해서 그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해서 일제가 의도적으로 바꾼 이름은 지명위원회를 개최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그대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고유의 지명을 찾고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하지 않고서 그냥 넘어가서 나중에 어떻게 바꾸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전체 오정구민이 투표를 해야 되고, 굉장히 모든 것이 어렵기 때문에 차제에 제대로 찾아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회가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절대로 어떠한 특정 저기는 없습니다.
  명칭변경 이유에도 보셔서 알겠지만 오정이라는 지역에 살기 때문에 호를 오정으로 한 것이 아니냐,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까지도 저희가 그걸 알아 본 사항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임해규 위원  임해규입니다.
  호적이나 토지대장이 아직은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죠?
○시정과장 이효선  네.
임해규 위원  바꾸려면 수작업을 해야 되겠죠?
○시정과장 이효선  이거요? 네.
임해규 위원  상당히 많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예산은 잡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시정과장 이효선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대략 어느 정도로,
○시정과장 이효선  대개 이런 경우는 고무도장만 새겨서 그냥 찍기만 하면 됩니다.
임해규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시정과장 이효선  그건 직원들 인력하고 고무도장만 새기면 됩니다.
  고무도장만 새겨서 해당란에 언제, 뭐에 의거해서 명칭변경만 그대로 고무도장만 찍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 거기에 대한 작업하는데 직원들이 조금하는 것은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김만수입니다.
  일제 실태조사를 벌인 것인데 이 한 건만 찾아진 겁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네, 저희가 찾아왔는데 한건만 찾아진 겁니다.
  혹 그런 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문표기할 때 틀리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 춘의동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것은 한문 표기를 잘못한 거지, 저희가 춘의동을 만들 때 표기를 갈못한 거지 일제 때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꾼 건 아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이 작업은 이제 종결된 건가요?
○시정과장 이효선  네, 종결된 겁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모로 검토하셔서 오정 글자를 한문을 바꾸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시민의견서를 보다 보면 문협부천지부장이라든가 각 교수 분들이 대부분 심의위원들로 참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으로 좋다라는 "가"를 표기해놨는데 제가 다른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점점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지다 보니까 고강동 쪽에는 사실 변씨 성을 가진 씨족사회라고 할까요, 그런 그게 상당히 많은 동네인데 그러다보면 그쪽에 변씨 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후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쪽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 후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오정동에 거주하면서 그래도 그때부터 지켜나온 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시민의견에도 포함시켜서 했으면 더 얼마나 좋을까 라는, 혹시나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나중에 "왜 그렇게 했느냐, 뭐 했느냐, 우리 의사를 충분히 듣지 않고 했다" 하는 얘기가 나올까봐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기 지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만 활용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앞으로 오위원님 말씀대로 그런것을 할 때는 신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시정과장님이 춘의동, 원미산까지 나와 있고, 책자 최연수 역사연구소장이 만든 책자에 다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마침 이번에 광복 50주년을 맞이해서 민족정기를 되찾자는 의미에서 이거 한 가지만 딱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서 말한 것 없이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춘의동, 원미산 이런 것이 왜 포함되지 않았나 했는데 당연히 이런 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고 다만, 명칭변경 역사적 유래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경험해서 압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건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저만 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대장동을 합하여 오정동이 되었으며 라는 얘기 같은게 우리들은 조금 깊이 생각하면 말이죠,
  이게 애매하게 표기됐어요.
  이런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기회에 행정동이 뭐고 법정동이 뭔가를 설명을 자세히 함으로써 우리 위원들이 다른 분들한테 지도도하고 일러주기도 할 것 같이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대로 넘어가려다가 이런 기회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여기 저희가 표현이 조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같이 아는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처음 보시는 분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저기가 됩니다.
  뭐냐 하면 동명칭에는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실상 법정동이 그대로 하나가 행정동이 되면 바람직하고 좋은데 그 동의 규모나 인구수 이런 것으로 봐서 부득이 법정동이 2개가 합쳐서 하나가 되는 이런 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정동 오정동은 그 안에 오정동하고 대장동이라는 법정동 2개가 합쳐서 오정동이라는 행정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정동인 오정동과 대장동을 합하여 행정동인 오정동이 됐다고 표시를 해드렸어야 바른표시를 한 것인데 이건 조금 표현에서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건 자세히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이번 기회가 우리 고유의 명칭을 꼭 찾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총무국장께서는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호적과태료부과기준이 신고 해태기간을 기준으로 부과됨에 따라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와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학력, 생활정도를 참작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는 기존의 과태료 산정기준을 호적법시행규칙 부과기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호적신고 해태자 과태료 산정기준이 해태기간 및 신고의무자의 지역, 학력, 해태사유, 생활정도를 참작 부과하는 것에서 다시 변경하여 해태기간만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천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2"를, "별지1"과 같이 한다.
  구청장이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5조 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2"와 같이 하고 동조 제4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3"과 같이 한다.
  3p에 보시면, 이것이 과태료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산정해서 그 돈을 매기게 되어 있는 것을 이제 해태기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서 130조 위반인 경우에는 1만원, 131조 위반인 경우에는 2만원,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에는 2만원과 4만원,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과 6만원, 6월 이상은 5만원 내지 10만원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문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 95년 6월 5일자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하위법인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조례안으로서 당초 조례안의 호적과태료 산정기준이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지역, 학력, 해태사유, 생활정도 등을 참작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복잡하게 되어있던 것을 금번에 해태기간을 기준으로 부과토록 함으로써 부과기준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행정의 간소화는 물론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까지의 징수방법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몇 분의 몇 및 분의 및 이렇게.
  그러면 그 상대에 따라 몇 분의 몇을 전부 합산해서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까?
○시민과장 김수기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그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것이 법 130조하고 131조가 바뀌게 되는데, 130조가 뭐냐하면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을 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5만윈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부다 5만원씩 주는 것이냐, 그래서 아까 그 3p에 과태료 부과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최고한을 5만원으로 잡아놓은 것이고, 나머지 131조가 뭐냐 하면 최고를 받은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범위만 정해 준 겁니다.
류재구 위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징수한 액수와 비교할 때 많아집니까, 아니면 적어집니까?
○시민과장 김수기  이게 사실 구청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시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고 각 구청에 호적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기준성이 없이 자기 학력이 고졸이다 그러면 그걸 조사해 볼 방법도 없고 이래 가지고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해태기간만으로 단순하게 바뀌는 것이거든요.
류재구 위원  단순하다는 말은 복잡한 산정방법을 바꾸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 그런 뜻도 되겠습니다. 과태료 액수가?
○시민과장 김수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총무국장, 앞으로 질의 답변할 때 준비를 철저히 해와요.
  아까도 우리 임해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오정동 표기를 바꿨을 때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얼마 안들어 갑니다." 이런 막연한 대답을 했고 지금 우리 류재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도 대비해서 많아지느냐, 적어지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구청 업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기에 적어도 조례를 개정하고자 올렸을 때는 그 정도의 충분한 검토도 없이 올려서는 안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우리가 개정을 해서 이 금액을 올릴 수는 없고 내릴 수만 있다고 했는데 내릴수는 있나요?
○시민과장 김수기  이게 상위법인데 법 130조 하고 131조에 대해서 최고 한도액을 정해 놓은 겁니다.
  5만원 이상 10만원 이상은 받을 수가 없는거죠.
김동규 위원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동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문시달이 돼서, 대법원 법규에 의해서.
  그 전에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학력이 낮다, 또는 생활정도가 낮다고 해서 깍아줬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깎아줬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형평성을 기하고 그래서 타당하다고 했는데 타당한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할 때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료를 받는 것도 단서를 넣어서 기관장이 형편을 봐서 감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시행규칙에 넣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혹시 이걸 적용하자고 할 때에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받지 못할 경우에 단서를 넣어서 감할 수 있는 이런 단서를 넣을 용의는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게 왜 지금까지, 법을 위반했으면 학력이고 생활정도고 구분하지 말고 지금 개정하려는 이 식으로 그냥 하지 왜 이런 결 감안해서 했나.
  그럼 이걸 했을 때 상당히 무슨 문제가 나올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나 죽어도 못 낸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호적 이거 늦었다고 왜 냅니까, 안 냅니다할 때에 그런 건 단서를 넣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단서를 넣으면 안 된다는 얘깁니까?
○시민과장 김수기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자기가 진술함에 따라 대학을 나왔더라도 국민학교밖에는 안 나왔다고 하면 사실상 행정관청에서 그걸 확인할 길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객관성이 확보되었다는 얘기는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단순히 해태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아주 날짜를 정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못 낼 사람은 지키기만 하면 별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만복 위원  담당 공무원의 어떤 재량권이 생기지 않겠어요?
김동규 위원  아니, 재량권이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제 없는 거예요.
  없고 그런 건 좋은데 그렇게 됨으로서 어려운 사람들 절대 못 낸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못 받고 마는 게 됩니다.
  그래서 단서 같은 걸 넣는 것인데 단서를 넣을 저기가 없다면 못하는데 그래도 이런 걸 우리가 한 번 서로 의회에서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과장 김수기  이게 융통성이 있는 게, 사실 저 사람이 학력이 고졸인 줄 알아도 국졸로 해줘서 담당 직원이 융통성있게 작게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해태기간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냥 그 기간만 지켜주시면 아무 하자가 없는 겁니다.
최해영 위원  최해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의 보충질의 같은데 만약에 이법이 통과되어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시행 전의 어느 일정기간을 안내기간을 두는 것인지, 홍보기간을 둘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의결이 돼서 통과가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인지?
○시민과장 김수기  그건 여기서 의결해 주시면 바로 시행이 되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이 바뀌므로서 하위법이 바뀌는 겁니다.
  상위법이 바뀌므로서 하위법이 바뀌는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저기해 주시면 바로 시행이 될 겁니다.
최해영 위원  시행을 하시더라도 혹시 모르는 분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는 동사무소나 반상회도 좋지만, 이게 요새는 거의 병원에서 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병원 당국하고도 협조해서 사전에 홍보해서 1개월이 지나면 과태료가 얼마나 붙는다든지 하는 안내문을 내주시면 일반 시민들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시민과장 김수기  저희들이 특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방금 말씀하신 중에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건 조례잖아요, 법 같은 것은 입법예고를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안 일반적으로 조례는 예고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이 관례입니까?
○시민과장 김수기  이것은 저희들이 예고는 하지 않습니다.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임해규 위원  설상 중요한 법이나 이런 것이 국민생활에 밀접히 관련이 있지만 또 이와 같은 것들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행정의 투명성이라든지 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이라는 측면에서는 이 단일한 기준으로 누가 자의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행정의 아기자기한 맛이 여러 가지 생활이나 이런 것을 고려한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정서가 또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면 이것은 큰 일이 있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큰 반발이 있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조례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많기 때문에 조례를 사전에 주민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일정한 절차는 대단히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일반적으로 조례가 그것 좀,
○위원장 최용섭  이렇게 되잖아요.
  시민의 이해관계가 직결되지 않는 사항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계몽이 필요한 것은 날짜를 여기 부칙에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몇 일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설명해 드리면 되잖아요.
서강진 위원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더 나을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은 동에서 행정을 보는 담당자들이 부조리의 소지가 있거든요.
  아까도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뒤에 어떤 단서를 달게 되면 그로 인해서 부조리의 소지가 꼭 남게 됩니다. :
  그런 것은 아예 안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학력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얼마를 받겠다 또 5만원을 받을 것을 넌 무슨 사유 하나를 첨부해서 2만원만 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세분화돼서, 또 행정을 간편화하기 위해서 한 것은 상당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의없이 그냥 했으면 좋겠고 다만 호적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동성동본 이랄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가서 특이한 사정이 있어서 제때에 호적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에 있는 사람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데 최대한 상위법에 대해서 금액을, 최고 금액을 낮추는 방향은 어떨지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게 아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대법원에서 나왔는데 이걸 낮출 수 있는가,
  연구해 봤는가 물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했는데, 그리고 여기 위원님 말이죠, 이 단서관계 지금 단서가 아니고 학력, 생활정도 이것을 참작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재량권 때문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재량권을 가급적이면 없애기 위해 지금 자꾸 이런 걸 하는 겁니다.
  맞아요, 됐어요.
  내가 재량권 있도록 단서에 넣으란 얘기는 아니죠.
  단서는 시행규칙이라든가 거기에 재량권이 없도록, 기왕에 재량권을 없도록 만드는 것인데 여기 단서에 재량권 있도록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내가 단서 넣는다는 건 재량권이 없도록,
○위원장 최용섭  위원님들, 바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앞으로 공무원을 상대로 한 질의만 해주시고 질의를 하실 때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서 해주시고 다른 위원의 질의나 답변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이나 찬반토론 시간에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검토를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타당하니까, 제안을 했으니까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용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앞서서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2항부터 4항까지 한 가지 안건씩 찬반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지명한자명칭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반대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명한자명칭변경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시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건의 안건이 일괄 통과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에 기획실 소관의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5. 업무보고
○위원장 최용섭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업무 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기획실 소관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토의된 대로 기획실장의 인사말씀 다음에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관계공무원의 보고를 청취한 다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강용배 기획담당관입니다.
  공보담당관 박경선입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근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입니다.
  도서관장 최정학입니다.
○위원장 최용섭  기획실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죄송합니다.
  제가 휴가기간 중이라도 자주 연락을 드려서 보고방법이라든가 기타 사항을 충분히 납득을 하고 여기 참석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시골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미처 현황파악이 안 됐습니다.
  간단하게 기본현황만 말씀드리고 중요한 사항은 해당과의 담당관별로 보고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하여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강용배  기획담당관 강용배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기획담당관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처음부터 차례대로 훑어보면, 현안과제 기획연구에서 시책기획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 겁니까?
  인원이나,
○기획담당관 강용배  우선 교통난 해소대책에 있어서는 실무위원회로 지금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계장급으로 구성했고 실·국장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와 대책위원회.
김만수 위원  이건 한시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한시적입니다.
김만수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나열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님이 주요 역점시책으로 얘기한 그런 것과 연관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8대 중점시책으로 시장이 보고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 이런 건 나와 있는데 시장 공약사업 추진이라든지 우선순위 라든지 이런 게 잡혀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강용배  이것은 지금 시장님께서,
○기획실장 김동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는 시장님의 공약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공약사업은 대부분 사업부서가 되겠습니다.
  만약 결식아동에 대한 최대한 줄인다라든가 이런 사항은 보사국, 또 시장님의 8대 공약사업이 해당부서에 전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것이 집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구하시면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기획실 업무에서 조정해서 총괄적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처럼 관리하는,
○기획담당관 강용배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도 실질적으로 4대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총괄사업부서지 직접 운영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이라든가 시장님 지시사항은 저희가 별도 관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별도 관리한 내역을 그 우선순위하고 해가지고 별도로 주세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알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자치법규 정비문제만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1대 시의회에서 특별히 어느날 구성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네,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자치법규 정비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서 그러한 식으로,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집행부에서 정비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계획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담당관 강용배  이건 정비이기 때문에,
  새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정비니까.
김만수 위원  그러니까 뭐를 폐지해야 될 것 같고, 뭐를 좀 수정해야 될 것 같다.
  이 과정에 집행부만 구성돼서 하는 것보다 좀 시민의 의견이나 아니면 시의원들의 참여라든지 이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기획실장 김동언  앞으로 시의회에서도, 아마 의회차원에서 자치법규를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을 인지하실 겁니다.
  자치법규를 초대 시의원들께서는 한번 정비를 하셨습니다.
  2대 의원님들께서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제시해 주시면 시와 협조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김만수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려서 자치단체 간의 조정문제라든지, 쉽게 얘기하면 수도권 도시들 간의, 자치단체 간의 협의 구조라든지 필요한 대응이 있을 때의 그러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그런 업무를 기획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네, 있습니다.
  도에는 수도권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서부수도권협의회라고 해서 부천을 정점으로 한 광명, 김포, 강화, 시흥 또 인천시의 서구, 북구 이렇게 해서 서부수도권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건 필요한 때 열립니까, 아니면
○기획실장 김동언  각 시장님이 서부수도권협의회 위원이 되시고 부천시장이 위원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각 위원들이 요구하거나 서부수도권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개최된 것이 뭐냐하면 아시다시피 범박동에서 시흥으로 가는 하수관리 때문에 광명시장이 이의를 제기해서 부천시에서 역류해 가라 하는 얘기가 나와서 그 문제를 일단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관계부처와 시흥시와 부천시가, 서울시와 3개 시가 합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자금확보 방안이라도 마련하자는데 뜻을 맺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광명시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서부수도권협의회 개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 서부수도권협의회가 개최될 예정 입니다.
○기획담당관 강용배  협의회를 개최하려고 지금 해당과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다만 한 가지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 서부수도권협의회는 우리가 중점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는 협의회가 개최되면 불리한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김포매립지는 김포매립지대로, 또는 거기를 통과하는 인천지역 서구, 북구 지역 통제문제, 시흥시는 우리하고 그다지 불편한 점은 없지만 우선적으로 광명시 하수처리장 문제, 상당히 부천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시장님들이 의논이 되고 있습니다.
김만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13p에 공영주차장 확충이라고 있는데 지금 소사동쪽에 공영주차장을 대체적으로 기획하는 데가 있습니까?
  3월에 기획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 김동언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사전철역 옆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금년도에, 정확한 예산은 기억을 못하지만 환승주차장으로 건립계획에 의해서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남부와 북부 사이에 도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잘 아실테고, 그런데 지금 남북이 연결된 도로가 저쪽에 경찰서 앞으로 넘어가는 도로하고 쌍굴다리 이쪽하고 삼거리 지하도,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도로만 있고 실제로 관통되어야 할 북부역 광장하고 남부역 넘어가는 곳이 사실 막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그건 저희가 말씀드리기,
  저희하고는 관련이 조금 먼 얘깁니다.
  지금 신역사 건축계획의 수립에서 남북간 운행관계는, 거기서 북부역 관계는 일부 해소가 될 겁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제일 남북간 교차도로로서 송내역에서 김포 39호선,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그 지하통로가 9월말에 완전 개통이 되면 부천시의 남북간 도로로서는 그다지 많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 저희가 역곡동에서 범박동으로 넘어가는 그 곳이 현재 우리가 어떻게 배분을 해야만이 효과적으로 운행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금년도 당초 1대 마지막 추경에 설계 용역비를 계상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넘어가야만이 그것이 효과적으로 경인국도와 법박로와 연계가 가능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부천시는 도로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소명지하도는 우선 통행방법을 개선하는 문제하고, 그 옆의 부천교는 현재 폭이 좁아서 철도청에다 19억을 위탁해서 그것이 복복선이 완공되면 1차선이 확보되면 그것이 확충되면서 도로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할미로 넘어가는 길, 또는 역곡동 역곡역에서 범박로 넘어가는 길, 지금 그 도로관계는 부천시에서 더 있을만한 저기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연계되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제가 정확히 알아듣지 못해서 다시 질의합니다.
  민자역사가 들어서면서 남북 관통도로가 난다는 겁니까, 안 난다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일부 제가 알고 있기는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것은 지금 답변드릴 수가,
○위원장 최용섭  민자역사는 관통도로가 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당시에 12명의 의원들이 반대를 했었는데 역을 짓지 말자고 하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서 오도되었던 일인데 3층까지 올라가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갈 수 있고 남쪽에서 다시 3층까지 회전해서 올라가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그 관계는 위원님들이 우리 기획실 보고 도로건설사업을 답변하라고 하시면 상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최용섭  지금 기획실 업무 중에서 교통해소 대책은 직접 관련되는 업무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안 중에서도 역곡동에 관한 것도 이제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교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지하터널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다시 지난번 예산에서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다만 교통난 해소대책은 우리 공무원들이 우선 25분 주행거리를 25㎞를 35㎞로 늘려보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만 중동신도시는 신호연동화에 의해서 그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구 도시의 교통난을 어떻게 헤소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가각을 정리하고, 일방통행로를 만들고, 도로를 확충하고 하는 문제가, 또 총무위원회에 먼저 보고 드리고 그리고 나서 시민공청회를, 왜냐하면 이건 각기 위원님들 간에 상호 이해관계가 저기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보완상태에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13p가 95년 3월에 세운 교통난 해소대책 안이 단기계획 95년 96년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일부는 지금 예산에 조금씩 반영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여기 작은 항목으로 써 있는 것 들이, 주요 간선도로 신호연동화
○기획담당관 강용배  저희가 지금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선 버스 전용차선제 운영, 버스노선 전면개편, 버스노선 개편안 용역을 주는 것하고 버스의 선진화로 서비스 향상, 또 도시형 버스 냉·난방시설 설치와 택시의 선진화 이런식으로 계속 작은 것부터, 비예산적인 작은 사업부터 풀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질문하는 요지는,
○기획실장 김동언  제가 말씀드리면,
임해규 위원  질문하는 요지를 들으시고, 뭘 질문했는가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글에 나와 있는 것이 계획이 세워졌으므로 이렇게 시행화 됐다고 쓴 것인지 이런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쓴 것인지, 우리가 이걸 받으면 이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걸로 봐서는 그래서 신호 연동화 및 혼잡구간 육교설치를 하기로 계획세워서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인지.
○기획실장 김동언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천시 교통난 해소대책이라는 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수립을 우리가 공개 못하는 이유가 시민편의, 여러 가지로 시민에게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또는 의회의견도 들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조그마한 가각정리라든가 이런 문제는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버스의 증차라든가 이런 문제는 하고 있는데 신호연동화 문제는 T.S.M이라고 해서 지금 용역이 돼서 12월에 들어옵니다.
  그럼 그것과 이것을 맞붙여 가지고 종합적인, 최종적인 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의 내용적으로 거기에다 표기를 안해놔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일부 소규모 관계는 지난번 의회에서 시민들에게 교통에 관련되는 거니까.
  2천만원 정도는 승인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의원님들께 양해를 얻어서 가각정리하는 것 이런 것은 하고 있고, 나머지 기타 중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의논이 끝난 다음에 된다하는 것을,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래서 12월까지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한단 이런 말씀의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덕균 위원  14p에 공공시설배치 기본계획수립 해가지고 95년 4월에 계획이 이미 수립 됐다는 얘기죠?
○기획담당관 강용배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그 내용은
김덕균 위원  실장님은 조금만 참으세요.
  다른 분들한테 말씀 좀 여쭤보고, 실무자한테.
  지금 만약에 부천시청으로 보건소와 원미구청이 들어온다고 보면 현재 원미구 보건소 자리는 하나 공중에 뜨거든요.
○기획당당관 강용배  이것은 기획실장께서도
  보안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임시장 계실 때 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 시장님이 부임해 오셔서 실질적으로 이 결심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먼저 시장님께만 받고.
  그래서 이 안에는, 예를 들어서 소사구청 자리에는 어느 기구가 들어간다. 원미구 보건소가, 동사무소가 들어간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확정을 받지못한 상태입니다.
  또 신규 부지 확보하는 것, 또는 공공청사를 생각했을 때 어떤 위치다 하는 것을 공개해 버리면 그것이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보안을 유지해 가면서 시장님께 최종 결심을 받은 후에, 또 의원님들께 결정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덕균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기획실의 보고 받는 것은 거의 신빙성이 많지 않은 거네요.
  시장님의 결심이 안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형식상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네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저희는 기획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것은, 구상하고 있는것은 딱 이렇다 하는 보고는 드리기 힘든 상태입니다.
김덕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지금 심곡2동은 당초 시 승격과 동시에 어느 한 사람이 땅을 몇 평 내놔서 동사무소를 신축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너무 조그맣고 시민들이 와도 요즘 차없는 사람이 없는데 자동차 한 대 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소문으로 밖에 나도는 것은, 조금 전에 여기 밝혔듯이 보건소와 원미구청이 시청자리로, 시청이 중동신도시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가 그리로 간다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심곡2동이 그쪽으로 간다면 시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길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고 농협땅이 팔아도 된다는 땅이면 그거 구입해줬으면 해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강용배  여러 가지 복안이 있었습니다만 이해관계 때문에 폭넓게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 걸,
김덕균 위원  기본계획 수립의 신축 및 개소 몇 개소 장소나 뭐 이런 건 전혀 발표를 못하시는 거네요.
○기획담당관 강용배  지금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현 시청사에 원미구와 원미구 보건소가 들어오는 것으로 하고, 시청사 완공 이전입니다.
  이후에 현 소사구청사는 예를 들어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간다.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등의 자체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설로 부지 확보하는 것은 공개할 수없다.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덕균 위원  현재 신축 6개소라든지, 신축 3개소 이렇게 확정돼서 이미 시정된 것인데도 여기는.
○기획담당관 강용배  아니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다지 그렇게는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위원장 최용섭  기획실의 기본계획을 지금 위원님들이 양지해 주셔야할 것은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있고 공공의 청사를 배분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공개하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95년 4월에 내부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시의회에 공개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꼭 아셔야  될 것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알아주시고 이 사항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15p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 중에서 몇 가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민종합복지회관 착공 및 준공이 95년 7월부터 98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착공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 알고 싶고, 그 위치도 알고 싶습니다.
  다음에 종합버스터미널 건립에 있어서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계획은 96년에서 97년 6월까지가 거의, 계획, 검토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착공은 98년부터 2000년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 임기 중에는 거의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인지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은 이미 중동신도시 개발 당시에 상동지역에다 부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이집, 여성회관, 보훈복지회관, 청소년회관 이렇게 해서 종합복지회관이 이미 설계공모와 아울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끝나가고 입찰이 낙찰됐습니다.
  낙찰은 어느 회사에 됐는지 모르지만 착공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합버스터미널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면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부천시는 지금 2단계 종합개발 대상지가 있습니다. 신상리 나머지 지역.
  지금 우리 신도시 지역에는 종합버스터미널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신도시 개발과 아울러서 버스터미널을 종합적으로 만든다는 계획도 입안이 돼서 토지개발공사와 중앙과 협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어렵지 않느냐 하시는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저희로서는 준공은 어렵더라도 발주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주민들의 복지회관 이런것들이 상당히 많이 고려되고 배려돼서 계획에 들어간 것 같은데, 저는 소사구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사구가 사실 그런 장소가 없거든요.
  조그마한 대회를 한다 해도 장소가 없어서 상당히 곤란을 많이 받는데, 물론 쉽게는 시민회관에 와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일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획상의 구별 균형적인 발전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 점에 대한 것이 뭔지 하나 묻고요, 또 하나는 이건 아까 국장님이 하신 거지만 질의시간에 없어서 지금 하는데 6p에 보면 위원회 현황이 9개가 나옵니다.
  기획실과 관련돼 있는 위원회인데 다른 것은 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겠는데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실적이나 그런 것들이 어떤지 그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시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하고 제가 부위원장으로 있고 실·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정조정위원회는 다만 어떠한 중요사항을 우리가 입안함에 따라서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 단편적인 국장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국장들 여럿이 공개적으로 의논함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어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의논하는 한 가지의 조율 저기다 하는 것으로,
○기획담당관 강용배  심의권만 있지 결정권은 없습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예를 들어 시민복지회관을 건립한다 하면 시민복지회관을 상동에다 하는데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괜찮느냐 하는 사항을 입안하는데 있어서의 의견수립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소사구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공공시설 배치계획이라는 것이 왜 수립이 됐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각기 소관의 동사무소 주변의 복지시설 기타 시설을 설치하기를 희망하십니다.
  그것을 전부 하다보면 1개동에 수십 개의 복지시설이 있는가 하면 구도시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 많기 때문에 지도를 놓고 도서관이 심곡동에는 분관이, 원미동에는 본관이 있다.
  그러면 신도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서부 도서관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다 도서관을 짓자.
  그래서 여기 위원장님 계시지만 교육청사를 저희가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쪽에는 복지차원에서 어떤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지역 주민도 사회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거의 30억을 들여서 그 부지와 대지를 샀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어면 것이 사회복지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입장에서 공공복지시설 계획은 같은 의미의 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부천시가 땅을 사놓은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할미로 이쪽에 아파트 부지 내에 토지개발공사에서 3천여평의 구청사 부지라고해서 마련해 놓은 것이 있고 또는 소사구청사를 위원님들이 조금, 다만 이것을 구청사로만 얘기가 될 게 아니라 주민복지 차원에서 건립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약 6천여평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회관과 겸해서 이렇게 짓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용석 위원  질문 있습니다.
  송네2동 양용석입니다.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 중에서 사업비 부분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사업 완료기간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뒤에 있는데 사업비 책정이 종합버스터미널 건립 같은 경우에 629억원이죠?
  629억 4천만원이죠?
○기획담당관 강용배  네.
양용석 위원  그 사업비가 대통령 공약사항 그 당시에 책정된 사업비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발주가 지난달이란 말이예요, 7월달.
  그럼 지난 달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잡은 것인지 그게 궁금하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인데 부천시의 터미널 계획이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업비도 비중을 어느 정도 둔 것인지?
  만약에 대통령 공약사항 당시를 기준으로 뒀다면 토지매입가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상당히 상승작용을 할 텐데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송내2동이 선거구인데 송내2동에 소사구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소사구청이 내년부터 이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의 지어서 이사를 하는데 그 부지에 어떤 다른, 지금 시청이 이사가면 구청이 들어온다든가 보건소가 들어온다든가 하는 계획처럼 그쪽에도, 소사구청 자리에도 다른 기관이나 뭐가 들어올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김동언  기획담당관이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버스종합터미널은 계상된 금액입니다.
  계상한 금액이기 때문에 추가로 소용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로 내려 갈 수도 있는 사항 입니다.
  다만 이 예산은 우리가 추정해놓은 수치지 어떠한 용역설계에 의해서 계상된 수치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소사구청사가 이전하면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방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시설배치계획 안에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 하는 계획이 입안되고 있다 하는 사항만 말씀을 드립니다.
서강진 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해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소사구쪽에 복지회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정히 분배해서 지금 설립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구청자리에다 복지회관을 같이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까?
  그건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기준에서 복사초등학교 에다가 땅이 매입돼서 거기다 여성회관내지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획 추진 중에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기획실장 김동언  서 위원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상호보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이 자리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가 좋으냐 그러면 의견들이 나올 수 있고, 또 위원님들은 위원님들 나름의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의견을 가지고 조용한 자리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상호 협의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항이 결정되는데 지금 섣불리 그 장소에는 뭐가 됩니다 했다가는 괜히 평지풍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다음에 조용한 기회가 되면 개별적으로는 보여드릴 수 있는 저기가 되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는데요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도시행정하면 제일 많이 대두되는 게 본 위원은 쓰레기문제하고 교통문제, 즉 주차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쓰레기문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교통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차장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운동장을 개방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흐지부지, 안 되고 있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부천남국민학교만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있고 대두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워낙 주차난 때문에,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에다 물어보니까
  한 달에 차가 약 2천대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앞으로 주차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사실 큰 문제가 아닐까, 다같이 숙제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운동장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최대한도로 쓰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주택가 가운데에 위치한 공원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있는데 작년 의회에서도 얘기가 대두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에 지하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중동신도시의 상가와 주택이 잘 매매가 안 되는 게 제 생각이나 여러 주민들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부천시가 제일 단점이 교통이 복잡하고 서울이나 인천으로 갈 교통망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출·퇴근을 못해서 살기가 힘들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장·단기로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계획을 잡고 계신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과 인천을 관통할 수 있는 부천 순환도로에 최대한 중점을 두셔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경전철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부천시내 경전철만으로는 좁은 땅에서 효과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서울과 인천을 연결할 수 있는, 지금 지하철하고 연결 할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의논과 거기에 따르는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장기계획입니다만 영종공항이 생기게 되면 부천에서도 영종공항으로 갈 수 있는 직행도로는 반드시 계획이 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획이지만 거기에 따른, 영종공항에 따른 직행도로와 앞으로 굴포천을 이용해서 경인운하가 생긴다면 그것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적하장이라든가 또는 주운로가 설치되지 않을까 하는 계획도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세워놔야 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의 계획상으로 참고가 되실 것은 참고로 해주시고,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중동신도시가 날로 번창해 가면서 여러 가지 편한 데는 중동신도시요, 못 살 데는 헌재 구도시라고 합니다.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중동신도시하고 구도시하고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고 있습니다.
  피부적으로 느끼는 거고 해서 그 차이점을 좀더 감안하고 좁혀나가기 위해 신도시에서 바라보는 구도시 좀더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보도블럭이라든가 도로, 교통망 여러가지 주민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것을 제일 먼저 계획을 세워서 신도시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고 그래도 웬만큼 어느 정도 좁혀가는구나 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지금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 참고하시란 내용도 있고 그렇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김 과장, 김 과장이 교통행정과장을 했으니까 주차장 문제하고 근린공원 밑에 파는 것하고 말씀해 주세요.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 교통행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천시의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도시교통촉진법에 근거해서 2011년에 대한 부천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기구 직제상 지역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의 중점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지역경제국에서 장기 기본계획을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교통난 해소를 보고드려서 위원님들께서 교통난 해소대책을 전부 기획실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아실까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래 업무소관은 지역경제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92년도부터 20년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 중에 지금 오세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전철 계획도 들어가 있습니다.
  2개노선이 되어 있고 또 주차장정비기본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어서 관내 11개소의 공원을 지하주차장화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재정을 투자해서 하기는 지극히 어려워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민간인이 시설을 하고 시에서는 부지만 제공하는 방식, 즉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해서 민간인이 약 20년에서 30년동안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시설을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방식, 그런 방식을 채택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차량이 한 달에 2천대씩 늘어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통계상으로 차를 댈 수 있는 면적은 뒷골목 포함해서 약 50.2%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차량이 수시로 이동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량숫자에 대한 주차공간면적을 위원님들께서 대라고 하시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한 입장에 놓여있는 것을 참고로 제가 교통행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도로개선에 대한 문제는 건설국에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장기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소상히 보고드릴 겁니다.
  경인우회도로인, 성주산을 관통하는 경인우회도로가 가장 큰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작동 쓰레기 임시로 갖다놓은 적환장에서 역곡역으로 넘어가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줬는데 지하화하는 것이 좋으냐 고가로 해서 괴안동까지 넘어가서 시흥으로 붙이는 도로를 지하화 할 것이냐 육교로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있고 그래서 남북간의 교통축을 연결하는 도로계획도 건설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금년안에 별도로 위원님들께 소상한 보고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럼 공원 주차장 계획은 단기로 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장기로 잡혀 있습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장기로 잡고 있는데,
  대충 제가 있을 때 지하 1, 2층 철구조물로 했을 때 차 한 대하는데 약 5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보통 차 150대 정도 댈 수 있다고 하면 거의 30~40억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주예식장 앞에 있는 공원이 가장 차량에 대한 빈번한 장소로 채택해서 타산을 해봤더니 거기는 민간자본이 들어오겠다고 한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야만 이 민간자본을 유치할 때에 선정도 하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계획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학교운동장에 대해서 오세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있을 때도 그 문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 교육법에서 제한을 받는다. 현행 법에서는.
  아침에 우리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간, 조기축구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운동장은 개방할 수 있는데 현행법상 차량은 댈 수 없다.
  그런 문제가 나오고 또 현실적으로 운동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비가 오는 날 차량이 진입했다 나올 때 운동장을 훼손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또 이건 기우지만 차를 댔다가 어떤 분은 학교 등교시간 전에 빼줘야 되는데 안 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여러가지 지장 등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표현을 하셨는데 날로 주차장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니까 아마 교육당국에서도 지하주차장 하는 방법 그런 것으로는 어느 정도 허용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김 과장은 이 자리로 오시기 전까지 교통행정과장을 하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약속하신 대로 소신여객 때문에 아주 혼이 나고 고생했던 그런 과장입니다.
  또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기획실의 업무자체가 예산업무랄지 기획조정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국 소관업무, 건설국 소관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기서 같은 얘기를 중복해서 해도, 예를 들면 공공시설물 재배치 같은 것은 기획실 소관이고 교통문제 이런 것은 겉만 도는 답변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그 국장을 모셔다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만큼 기획실 중점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료한 질문을 해주셔야 근사한, 그런 가까운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기획담당관 앞으로 나오세요.
  네, 김만수 위원님.
김만수 위원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겉도는 답변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요, 일단 건의로만, 질문이 아니고.
  기획 연구하는 내용 중에 교통난 해소대책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도 시간당 25㎞를 35㎞로 좀 빠르게, 전체적인 느낌이 그렇습니다.
  교통정책을 하도 체증이 되다 보니까 소통위주로만 접근할 때 많은 교통행정 연구자들의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만 다니는 게 길이 아니거든요.
  이런 문제에 접근해 봤을 때 간선도로는 이런 소통위주의 정책을 기획 연구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는 게 같이 균형있게 기획 연구를 할 때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을 항상 같이 넣어달라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말을 붙인다면 간선도로는 소통 위주로 하되 이면도로는 보행자 중심으로 정비하는 그런 계획을 넣어 주십시오.
  이면도로 정비계획 같은 것, 우리 원종2동 같은 경우가 제가 대표적으로 느끼는 경우인데 일단 인도가 확보가 안 됩니다. 이면도로 같은 경우.
  차량이 6m도로에서도 교행하고 이런 이면도로에 있어서 보행자 중심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반드시 균형 있게 넣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강용배  알겠습니다.
  실례로 아까 실장님께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사동지역 같은 경우에 부천고등학교 그 뒤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으로 해서 경계석까지 해서,
김만수 위원  인도확보하는 것하고 길을 넓힐수 없으니까 가능한 블럭화해서 일방통행으로 정비하는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기획실장 김동언  제가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25㎞에서 35㎞로 하는 것만을 중점으로 두지 않고 우선 그러한 문제와 연계돼서 사람이 보호되어야 할 데는 거기에 맞게, 사람의 보호되지 않아도 좋다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도를 조금 좁혀서라도 차를 소통할 수 있게 만들고 하는 이러한 우리 실무기획단들의 안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를 가지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구간에 대한 어떤 얘기가 있을 겁니다.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을 확정하는데 확정 전에 조그마한 가각정리와 기타 보차도의 문제 이런 것은 심의 이전이라도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제일 실감있게 느끼시는 것이 수내동하고 심곡동 국민학교 학생들이, 그 도로가 아마 폭이 10m밖에 안 될 겁니다.
  학생들이 트럭에 끌러가는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심곡동 희주도로에는 보차도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연구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될테니까 그렇게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용섭  공무원들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지금 문민시대가 개막되면서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이제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많이 달라졌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나 이제는 한 팀이 돼서 함께 이 경쟁시대를 살아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오늘 시장님이 보고하신 게 사실인지 아니면 홍보책자만 그럴듯하게 만들어 낸 것인지는 시민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주인되는 그러한 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기획실 업무에 대해서 한두 분만 더해 주시고,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앞으로 우리가 매일 보게 되니까 그래서 한두 분만 질문을 더 받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저는 김만수 위원이 얘기한 것을 확인을 하고 오늘 시장님이 앞으로 부천을 어떻게 이끌고 가겠다 이런 견해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간의 민선시장 이전에 했던 여러 가지 시책들의 연속선상에 있기는 하지만 대단히 특색있게 중점적으로 부천시를 이렇게 다시 이끌면 좋겠다하는 소신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러한 소신이 제가 보기에는 시장으로 취임한 뒤 그래도 시간이 좀 흘렀기 때문에 기획업무를 하는데 시장의 공약사항이니까 당연히 몇 개를 대통령 과제모양 이런 것처럼 집어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이 일정하게 반영이 돼서 전체적으로 기획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는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단지 교통정책에 이런걸 하나 더하고 저런 걸 하나 더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나름대로 매력있고 인간적인 부천을 만들겠다 하는 어떤 일관된, 거기에는 도시의 발전 방향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초 중심되는 면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몇 가지 짤막짤막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그 속에 있는 것은 일정하게 이게 전체적인 방향에 있어서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행정을 쇄신해야 된다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교류를 해야 된다라든지, 교통, 행정,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 속에는 나름대로의 일관성과 중심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주요업무를 보고할 때도 맨 앞에 전체적으로 도시를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는가 하는 기본정신이, 윤곽이 잡혀서 표시가 되고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해하기에 일목요연하고 그리고 일정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까 시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을 들어서 보고서를 작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앞의 기본적이 도시를 재창조하는, 앞으로 새롭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정신과 주요한 항목에 있어서 발전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을 적시하고 그에 따르는 공약사항을 포함한 몇 가지 기본계획을 다시 재조정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제가 자꾸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시 기획단을, 시장님께서는 기획단을 기획계에다만 맡겨놓지 않고서 별도 구성해서 기획단을 만들겠다 하시는, 이것이 뭐냐하면 시장님이 주관하시고자 하는 사항을 어떤 과에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시 기획단에 맡겨서 그것을 연구해서 보고하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의 모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아직 시장님하고는 그 검토사항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올라 왔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획관계 이런 문제가 기술적으로 이끌기 위한 방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미 시정의 문제는 시장님이 문제를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고 다음번에
김만수 위원  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말씀하신 그런, 전반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해가지고 시장님 공약사항하고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기획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수시로 의원질의서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전문위원과 상의해서 그때그때의 현안문제들을 풀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정회)

(16시 44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위원회는 내용은 간단명료하고 서로가 꾸밈이 없게 짧은 시간에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문나시는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최해영 위원입니다.
  먼저 아침에도 시장님이 영상사업단 관계나 또한 시장님의 공약사업 8개항 중에 영상사업 구성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기획실 내에, 문화공보실 내에서는 거기에 대한 무슨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신지?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영상사업이라는 것이 영상을 업으로 하는 기업의 유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면 저희 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국 공업과 내지는 상정계에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해영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립예술 연주 CD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보고, 듣고 그렇게 CD가 제작이 안되면 효용가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CD를 제작하시려면 영상화면을 같이 넣어서 CD를 제작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기 예산이 성안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지 여부는 검토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먼저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천필 오케스트라가 부천에 거주지가 아닌 분들로 구성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나무를 키워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앞으로 양성해야 되는데 부천시에 현재 음악에 재능을 갖고 있는 청소년 자녀수를 파악하고 계신지?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그런 재능을 얼마만큼 어느 수준에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평가하기는 어려운 건데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대략적인 통계도 없습니까?
○문화공보당당관 박경선  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기금목표 30억이 모자란다고 말씀하셨죠?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모자란다는 의미보다는
류재구 위원  어쨌든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니까,
  그것이 얼마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체육상 문제에서 여긴 지금 체육상의 기준이 무슨 기능이라든가 후계자를 육성해야 되고 특별하게 메달을 땄다든지 하는 그런 결과론적인 면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생활체육을 지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먼저 기금에 대한 것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의 문화예술 사업비만 해도 5억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30억으로 했을 때 그 사업비도 충당을 못하니까 정말로 처음부터 의도했던 바대로의 그 충족이 부족하니까 기왕이면 95년도에 예술사업비가 5억이라면 더욱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향후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되겠다 라는 위원님들의 판단이시라면 적어도 10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10억이라면 기금은 적어도 100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저의 소견입니다 그것은.
  그것이 적다 많다 하는 것은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얘기가 되겠지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상 체육부문인데 그것은 기능인이다, 체육지도자다 이런 구분이 아니고 체육분야에서 우리 부천시의 명예와 긍지를 살린 사람이 누구인가 거기에 기준을 두고 심사하게 됩니다.
안익순 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음악도시 부천육성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천이 음악에 대해서 뚜렷한 저것도 없고 여기에서, 음악에서 크게 활동한 그런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음악의 도시 부천을 육성하기로 하셨으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부천필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걸 운영해서 어떠한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 부천시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점이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문예진흥쪽으로만 적극적으로 저걸하시는데 부천의 특색있는,
  이것은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체육을, 부천의 특색있는 체육을 집중 육성해서 부천시를 널리 전국에 알리고 시민들의 어떠한 일체감을 조성해서 시민의 어떤 단합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은 세워보신 적이 있는지 이 점을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먼저 음악도시 육성계획을 입안한 동기, 배경을 질의하셨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문화적 특징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평가를 대외적으로 받아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면 긍정적인 면에서의 부천시가 문화도시다라는 이러한 이미지 고양을 해서 대외적 홍보를, 시민들의 인식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그러면 무슨 문화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기 저희는 시립예술단이 88년도에 창단돼서 그 평가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갈이 KBS라든가 서울시향 다음 가는 이러한 예술단이 기왕에 있고 그렇다면 음악도시로 부천을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음악도시 부천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된 동기입니다.
  그 다음에 필예술단에 대한 운영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만큼 시에는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무형의, 예술이라는 것은 어떤 유형보다는 무형의 실익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음악도시 부천육성계획의 성안 배경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겠거니와 이러한 예술단이 하나 있으므로 해서 그냥 유명무실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내적으로 상당수준의 호평을 받고, 나아가서는 나중에 국제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어떤 유형의 시민에 이익보다는 무형의 이익이 더 크지 않겠는가, 바로 우리 상품을 나가서 팔 때에 시립예술단이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알려졌을 때,
  그때에 우리 상품이 나가서 받는 평가 그것과 시립예술단도 없고 이래서 아무것도 없는, 특징도 없는 지역이미지 이걸 가지고 상품만 나가서 팔 때에 그때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유형의 실익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무형의 실익이 상당히 많다.
  또 내적으로는 시민의 정서함양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측면에서 계속 정말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예술단이 돼 나가도록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을 통한 것,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드릴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체육분야는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용섭  사회진흥과 할 때 답변 듣기로 하고 다른 분 질의해 주세요.
임해규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부천필의 경우에 부천에 거주하거나 부천출신 음악가가 몇 인지,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는지?
  시립합창단원들의 거주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그리고 연주를 수차례 많이 했는데 시민들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 복사골 예술제를 할 때보니까 새마을 부녀회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지역의 많은 젊은 분들이나 활동성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복사골 예술제를 그래도 동네에서도 활력있게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저는 평가는 합니다.
  그런데 시립합창단과 필 같은 경우는 많은 재정도 들어가고 또 전국적으로 잘하는 이런 곳인데 실지로 참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참여를 하는지?
  아까 자긍심을 불러 일으킨다고 하는데 실지로 이건 그렇게 가깝게 느끼고 있지 않은 것같아요.
  참여하는 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런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먼저 필의 경우 부천거주인데 이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여기 거주하고 있지 않다가 저희시로 이사와서 우리 시민이 된 단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주회 시민참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래 필이나 합창단이 클래식이고 서구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민하고 가까워진다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부녀회를 통한, 각 동을 통한 동원 형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만 예술은 기호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가서 보게 한다고 해서 볼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달리 해가지고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을 많이 해야 되겠다.
  물론 기본적인 것은 포스터라든지 팜플렛이라든지 초청장이라든지, 또는 고정회원제를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클래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가곡, 가요 이것도 같이 연주회를 하면서 가까워진 연후에 점점 더 고급스러운 연주로 가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제 동원은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이 140m, 폭 12m, 건물수 14동을 가지고 문화의 거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지, 또 거기에 따른 주변환경 개선이라든가 문화시설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업종에 대한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예산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애호가들이 내가 하다못해 화실을 만들고 싶다라든가 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해서, 자진해서 그런 사람들을 부천에 사시는 분들로 구성해서 할 수가 있는지 그렇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조례 1231호로 제정 공포가 됐다고 하는데 그 실시설계 용역발주가 이번 9월 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묘를 살려서 문화의 거리를 좀더 활기차게 할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저희도 지금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140m가 아니라 1㎞정도 돼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기 도시계획적 측면 여기하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초 거리지정이 될 때에.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증가해서 늘리는 문제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여지가 문제 입니다.
  도시계획상 문화회관 바로 옆의 도로가 되는데 연장해서 나갈 수가 있는가, 도로를 건너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다행스러운 것은 거기에 문화회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명소가 다만 140m가 되지만 그런 것이 들어가면 그것이 주변에 미치는 파급효과, 문화회관도 있고 그래서 다소 작은 듯하지만 특별히 계획해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업종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폭 12m의 공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리광장이라든가 공연장 이런 것을 저희 시비로 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그건 지금 기본계획은 납부를 받았습니다.
  그것만 시비로 투자가 돼서 들어가고 측면에 있는, 사유지에 있는 그 땅은 본인들이 건축해서 본인들이 쓰게 됩니다.
  다만 거기에 짓는 건물에는 문화와 관련된 업종만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향이 있으신 시민께서는 옆의 건물이 들어갈 때에 임대를 해서 들어간다든가 또는 사서 들어간다든가,
○위원장 최용섭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한 그림 같은 것 없어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기본그림을 납품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지금 업부보고하는 정도 되면 지금 140m 도로길이가 다 나와있고 조형물도 서 있고 이건 땅 분양 때부터 제한이 돼 있어요.
  필방이면 필방, 찻집이면 찻집으로 제한돼 있는 그림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갖다 보여주고 시원시원하게 빨리해서 나갑시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지금 의원님 두 분을 포함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의원님들이 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 중에서 두 분을 위원회에,
○위원장 최용섭  쉽게 하자고요.
  문화의거리조성육성위원회에는 양용석 위원님하고 최만복 위원님이 들어가셨는데 이 분들은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계속 심의를 해 나가실 분들이고 지금 기존의 계획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럼 말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보여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네,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빨리 가져와요, 갖다 보여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지금 위원님들께 그걸 갖다 보여드리고 하는 것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이 조례에 의해서 문화의거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심의 이전에 위원님들께,
○위원장 최용섭  아직 심의 안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그러면 다음에 보여 주기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얘기해요.
  얘기하고 아까 임해규 위원님도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는데 필도 있잖아요, 그 전에 사람이 없었잖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동원을 시켰는데 지금은 청소년 음악제나 이런 것들로 해서 팝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사람을 동원 안해도 많이 밀리잖아요.
  그리고 의원님들께는 기본적으로 티켓을 보내드리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그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알려드리고 넘어가야지.
  필 같은 것도 그래요, 제가 총무위원장 됐으니까 필이 1년에 쓰는 예산이 얼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24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용섭  2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부천필에 25억을 투입해서 시민의 정서함양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민의 문화수준을 그만큼 끌어올리는 거죠.
  그렇다면 청소년 관현악단 및 합장단도 창립을 해야 되죠? 아직 안 했으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어떻게 창립을 하겠다 하는 것을 제시해야지 말로만 창립하겠습니다 하고 한 줄만 써놓으면 주무 위원회에서 뭘 알겠어요.
  소요예산이 얼마고 이런 게 대충 나와야 다음에, 지난번에 보고 받은 거구나 하고 해결해줄 수가 있잖아요.
양용석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지금 문화의 거리 조성에 대한, 제가 마침 오늘 아침에 담당자한테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안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여기 보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리 지적도가 나와 있거든요.
  다음에 이런 건이 있으면 이와 유사한 건이 있으면 이렇게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면 담당관님이 설명하시는 걸 보면서 이걸 참고자료로 넘겨서 더 세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예산이 12억 2800만원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내용도 알게 되고 예산 기금을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에서 활용토록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알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합니다.
  업무보고 때는 원래, 이건 개괄적인 자료고 그런 세부적인 자료까지도 조금 힘드시겠지만 같이 첨부하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국장님, 우리 총무위원회 전문위원도 잘 들어요.
  지금 우리가 학교에 입학했어요.
  했는데 총무국 소관사항이 어떤 것이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스터디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시 공무원들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시대가 아니예요.
  같이 연구해서 좋은 일을 해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린 식으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특별한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안익순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문화상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정확한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시상금이 200만원이고, 심사위원 수당이 약간 있을 뿐입니다.
  별도의 예산은 없고·,
안익순 위원  지금 6개 부문이 있는데 이것 외에 한 서너 가지를 더 포함시켰으면 하는 부문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점점 소멸돼서 생각해 보면 가장 동양에서도 못된 쪽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 효행상이라든가 용감한 시민상이라든가 또는 장한 어버이상 이런 부분을 신설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추천권자가 누구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수상부문에 대한 추가확대 그런 문제는 상당히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조례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천권자는 부천시민이면 누구나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고를 해서 홍보하기는 교육계통은 교육청, 경제부문 같은 경우는 상공회의소 이런 데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여러 가지 예술부문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또 우리 부천 내에서 활성화되는 어떤 여러 가지 예술활동이나 이런걸 통해서 부천이 나라에서도 소문이 나고 세계적으로도 소문이 나고 이게 맞는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합창단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잘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전시행정적인 요소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래서 많은 주민들의 비판도 받고 있고 그런 걸 반성해야 될 하나의 요소로 봤는데 자체에 여러 가지 음악이나 기타 예술에 대한 능력있는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을 흡수하고 그것을 통해서 배출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어떤 공식적인 학교나 이런 체계가 아니라도 한국종합예술학교와 같은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 지역사회도 보면 정말로 음악적인 소질이 있거나 아니면 예능에 다양한 소질이 없어도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충분히 소질을 개발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머니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문화적인 활동을 제고하는 의미에서의 이런 교실 차원을 넘어서서 그런 유능한 사람들을 시립으로 적게는 교실을 운영하고 크게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 자생적인, 그리고 부천시 자체와 여러 가지 음악적인 실력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박경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이 업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천에 주재하는 13명의 기자들과 항상 대화를 하시는 분입니다.
  위원님들 홍보자료나 이런 것들은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의해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근  감사담당관 심재근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시거나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 지정된 영리 사기업체 그랬는데 영리 사기업체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심재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 의무된 공직자는 퇴직 2년 이내에 담당한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 특히 총 자산액이 100억 이상되는 업체이며 외래거래형이 연간 300억 이상인 기업체입니다.
  2년간은 취업이 금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 점검해서 6회, 진정민원 및 언론보도사항 조사처리 22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민원사항을 접수했을 때에 접수사항하고, 또 접수를 받았으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결과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내용이 사실은 없거든요.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또 일반인이 민원사항을 처리했을 때에 접수를 받아서 어떠한 결과조치가 되어 있는지 그러한 사항들을 알려주시면 정말 민원처리가 잘 돼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위원들 뿐 아니라 모든 일반인들도 알 수 있게끔 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근  진정민원을 신청하면 직접 실무자가 가지고 있다가 계장이나 과장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을 선열하도륵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민원이다 하면 건축민원에 대한 서류를 접수하면 즉시 과장이나 결재권자가 선열해서 그 질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 그 방법을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이 즉시 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질의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아시고 싶으시면 우리가 점검한 내역하고 시정조치 내역을 서면으로 내드리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접수사항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알려주셔야만이 정말 민원접수된 것이 조치가 되어 가고 있는 건지 그런 것을 확실히 알아야만이, 사실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접수 해봐야 듣지도 않고 결과도 없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는 이런 부분인데,
○감사담당관 심재근  그 처리가 장기간 소요되는 것은 중간 통보를 해주고 앞으로는 이런 과실을 지금 어떻게 조사하겠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예고제를 해가지고 중간통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건축관계나 일반민원도 그런데, 민원이 제기되면 진정한 사람들이 과연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진정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끼리의 조그만 이익이나마 얻어보려고 하는 의도에서 진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진정건에 대한 조사를 확실하게 실시를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언론보도 사항도 어떻게 보면 보도를 할 때는 양쪽 공히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한 쪽에만 편중 취재해서 보도가 나가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부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계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심재근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각 해당과로부터 1차적으로 처리가 돼 가지고 회시가 나갑니다.
  그리고 재차, 예를 들어 감사원이라든가 청와대 비서실에서 오는 건 저희 감사실에서 직접 처리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관계도 언론보도 사항이 제대로 됐느냐, 정확하냐 아니냐, 또 가명이냐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해당과로부터 조사를 받아서 저희가 재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하고 현재 상황하고 다를 경우에는 저희가 엄중 문책하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언론보도 사항도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직접적인 이름을 거명해서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특히 지방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거명을 해서 그렇지 않은 사안이 언론에 보도돼서 그것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돼서 이중삼중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언론에 공개를 할 때도 좀 신경을 쓰셔서 직접적으로는 이름이 거명되지 않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근  저희 기자실이 있습니다만 공보담당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건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2가지인데 하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는 조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고, 두번째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찰을 수시로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뭐를 감찰하신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근  첫번째로 말씀하신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실태 감사는 뭐냐하면 차량등록사업소 앞에 연립주택이 있었습니다.
  도로포장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 보조기층이 필요한데 그것이 안양에 있는 석산개발 사업소가 하나 있고, 하나는 양평군에 가다보면 남한강 주변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남한강변의 거리가 먼데, 골재를 채취하는 설계변경이 가까운 데를 두고 거리가 먼 데를 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 지적해서 감액시킨 사항이고, 또 하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감찰은 예를 들어서 각종 휴일이라든가 구정이라든가 또 연말이라든가 휴가철, 지난번에 시장선거도 했습니다만 선거기간 중에 혹시 공무원들이 해이해지지 않나 하는 그런 감찰을 저희가 강화해서 6회 나가서 한 사실입니다.
임해규 위원  뭘 어떻게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심재근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출장을 안 나가고 어디가서 다른 것을 하지는 않나, 나와도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무실에 돌아다니는가, 명찰을 안 달고 식당에 나가서 있다거나, 점심시간을 넘겨서 1시 지나서 들어온다거나 그러니까 품위에 손상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계통에서는 감찰활동이라고 합니다.
  감찰활동이면 조사도 하고 공직기강에 대한 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서강진 위원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복무감찰에 대해서, 물론 공직자들을 복무감찰을 해서 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수하고 모범적인 공직자도 발굴해서 상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사실은 발굴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무조건 벌만 준다고 해서 다 되는 일은 아닐테고 상도 줘가면서 어떠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서, 그 다음에 사기양양 차원에서도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복지후생비에 조금더 보태든 계획을 짜서 그런것도 발굴하려는 데에 감사업무에 그런 계획도 수립해 나가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근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보면 표창도 많이 내려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근무자는 2년으로 전보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6급 주사라면 누구 하나 잘못해서 징계를 줬다 하면 6급이 언젠가 과장 밑으로 가서 근무를 해야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누구를 징계줬으면 나중에라도 그 사람이, 아무개가 감사실에 있으면서 내 업무를 가지고 징계를 줬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과장 밑으로 내려간다면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하위직에 한해서, 기술직에 한해서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채찍과 당근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에 기강이 확립되는 것이지 벌만 준다고 기강이 확립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사업무 하실 때 참고로 하시면 어떻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만복 위원  안익순 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분명히 관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영업허가를 내줬든 건축허가를 내줬든.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인들한테 관에서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렇죠?
○감사담당관 심재근  네.
최만복 위원  그래놓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가를 내주고 엉업을 하다 엉업을 못하게 하고 공사를 하다 중단을 시켜도 관에서는 해결방법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결국, 본인끼리 해결하시오.
  그러면 허가를 왜 내줬죠?
  본인끼리 가서 해결하라고 하면 무슨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 사람들 꼭 돈 줘야 해결돼요.
  이런 악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관에서도 분명한 유권 해석을 해줘서 이건 민원이 된다 안 된다 하고 선을 그어줄 수 있는 유권해석을 분명히 해줄 수 있는 그런 뭐가 나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근  앞으로는 건축민원이라든가 허가에 관계되는 실·과에다 이 관계는 분명히 해서 된다, 안 된다 분명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가서 보면 법에 위반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영업을 못하고 공사진척을 못하고 중단해서 많은 피해를 입는단 말이예요.
○감사담당관 심재근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해영 위원  현안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세금비리사건 때문에 나라 전체가 시끌했는데 지금 감사를 하시는 입장에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모든 자료를 PC나 컴퓨터에 입력해서 전산화시켜서 징수와 부과를 따로따로 계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실무자, 부천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이 예를 들어 하루에 100건인데 거기는 양이 아마 두세 배쯤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부천시의 예를 들어 주민세가 55만원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산화를 하는 것도 인력으로 해야 됩니다. 대장을 보고.
  그러면 그 대장에 누락된 부분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고 계신지.
○감사담당관 심재근  지금 재산세나 등록세 관계는 앞으로 컴퓨터로 해서 주민등록번호만 들어가면, 아마 그것이 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토지하고 건축물하고는 지금 건설부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 전산화 과정이 인력이 하기 때문에 천상 사람이 자료를 보고 입력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이 아니기 때문에 한두 개가 빠지는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걸 검색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입력으로 하기 때문에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이라는 것은 기초장부와 대조확인장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점검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관계가 나오느냐 하면 최종적인 단계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나가서 현지 명부와 가지고 있는 장부의 최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고지가 되지 않은 사항은 고지를 시키고, 또 그렇지 않으면 고지 안 된 사유를 규명하고 하는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최종적으로 합니다.
최해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천시 관내에 재산세나 일반지방세나 국세는 다들 잘 내고 계시겠지만 혹시 그 중에 안 내고 계신 분들의 명단을 공개하실 수가 있는지?
○감사담당관 심재근  그것은 세무부서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최해영 위원  감사를 이왕 하시는데,
○기획실장 김동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공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자료의 공개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혹간에는 서울시에서도 민선시장님이 "고질적인 자"하고서는 공개를 합니다.
  우리는 심지어는 고질적인 자는 공개할 저기가 있습니다.
  공개를 하지 말아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해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를 하시는데 사후의 적발보다는 예방차원에서의 그런 자료나 또한 조금 투명성이 부여가 되면 세금을 내시는 분이나 안 내시는 분이, 뭐라고 할까요 듣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속이 시원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감사를 하시는 분들도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하시게 되면 그 담당자들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과오가 있으면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넘어가야 또 그것이 서로 간에 보완이 되는 거지 꼭 적발해서, 그게 고의성이 없다면 그런 것은 용서도 좀 하고 또한 그러한 것은 이러이러한 사례 때문에 그렇게 넘어갔다는 걸 공개하게 되면 제3자가 보더라도 투명성이 입증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과거에는 인사위원들이, 앞으로 저희도 그런 문제들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감사위원제가 되고 민원인이나 어느 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감사해 달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감사해 주는 이런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서울시가 첫째 조건으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상당히 좋은 방식이고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저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제도적 보완도 해나가면서 사전에 예방하고 감사한 것은 시민에게 공개해서 시민들의 의혹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 01분 정회)

(18시 12분 속개)

○위원장 최용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회 담당관실은 지난 4월 15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총 직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은 방금 보고들은 대로 이번에 신설된 세계화의 어떤 실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그 전부터 국제협력계를 신설해서 타 시보다 먼저 국제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국제화 문제는 우선 경영마인드가 서 있어서 비젼을 제시해 주는 건데 현재 보면 해외 자매결연 두 군데에서 한 군데가 추진되어 있고, 다음에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의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지, 또한 담당공무원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거기에 대한 예산은 대략 얼마로 잡고 계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최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계화 추진이라는 거창한 대전제 하에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시에서 위원님들의 이해 속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직제를 만들었습니다.
  갓 4개월째 접어들기 때문에 사실 가장 높은 마인드까지는 아직 비젼제시는 못해 드립니다.
  이제 걸음마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자매결연 도시하고 우리의 특성을 연결시켜서 어떠한 것이 가장 접목이 쉬운가 하는 그러한 하나의 탐색전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 도시를 저희가 동남아권에 우리나라가 진출할 수 있는 용이한 지역을 한 군데 더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최 위원님께서도 가장 우려하시는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사실 저희들도 늘 걱정을 했습니다.
  공무원 숫자는 2,400여명 됩니다만 지금 외국어 실력이 능통한 직원은 별로 없습니다.
  최근 2년 전부터 각종 교육과 본인들이 노력해서 중급정도 하는 직원들은 분야별로 어권별로 하면 영어, 일어, 중국어 정도는 합니다.
  저희 과에는 솔직히 저만 잘 모르고 계장이나 직원들은 중급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국담당, 중국담당, 일본담당을 지정해서 하는데 언어소통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문장 같은 것은 조금 어려워서 대외적인 문서발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번역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전문요원 어학실력이 있는 거의 석사나 박사급에 해당되는 전문요원을 4명 채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총원 정원관리가 지금 도에서 절충 중에 있어서 이것이 잘 되면,
  소위 말하면 분야별로 맡을 수 있는 전문요원 4명을 저희가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은 확보했는데 TO 승인을 검토 중에 있어서 앞으로 그 관계는 잘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국제교류재단 설립재원 30억을 예상하셨는데 소요재원은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입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이것은 검토 안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출연하고 나머지 반은 관내 기업체를 총괄하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그분들이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두 가지 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일본에 지방자치가 가장 잘 되어 있다는 가와사끼 시에서 대략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구상을 해본 겁니다.
  시에서 출연하고 관내기업체에서 출연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최해영 위원  저희 부천시에는 삼성반도체를 비롯해서 재벌그룹에 속하는 본사는 아니더라도 대기업 수준에 있는 기업들이 몇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아니면 교류재단을 만들게 되면 그쪽 기업의 후원이 없게 되면 인적교류나 거기 시장확대를 해서도 저희들이 나가서 활동하는데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업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범위를 기존 몇 개 업체만 한정하지 마시고 좀더 넓게 생각하셔서 재벌기업이라든지 큰 기업에 속해 있는 저기를 통해서 거기의 자매결연을 맺도록 시에서 채널이 있으시면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재원확보나 다음에 가서 상품세일즈나 구입관계도 수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네, 잘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상당히 애 많이 쓰고 계시는데 자매결연 추진에 있어서 대륙별 자매결연 대상 도시를 대륙별로 6개 도시, 하다못해 도시배분 해가지고 국제교류협력 추진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미국 텍사스주의 파사데나시라든가 파푸아뉴기니의 포트몰스비시라든가 중국의 하얼빈시라든가 일본의 가와사끼시라든가 그렇게 도시하고 교류를 맺고 할 적에 과연 기준을 어디에 두고 그 도시하고 맺는지,
  문화교류라든가 모든 기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선택을 하고 그 도시와의 교류를 갖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어디에 두나 이런 질문을 드리고,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간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좋은 의미고 또한 해외연수를 간다고 할 때 공무원들한테는 큰 영광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많이 확대돼야 되겠지만 이것이 하나의 공부하는 해외연수가 돼야지 관광차원에서 간다면 상당히 우리 시에서의 예산차원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큰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네, 알겠습니다.
  먼저 오세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외도시와의 기준이 대략 어떤 데 두고 하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물론 해외에 대한 각종 정보자료 같은 것을 대사관을 통해서 사전에도 하고 그 지역에 계시는 교민들을 통해서 주로 교민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그러는데 그런 통로로 해서 우리하고 그렇게 딱딱 들어맞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가 선진화되어 있고 그 도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하고 앞으로 접목이 되겠다. 예를 들어서 항간에는 지금 파푸아뉴기니는 상당히, 어떻게 말씀드리면 미개한 나라다.
  그런 나라하고 왜 하느냐 하는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항간에는.
  그런데 그 나라가 미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부존자원이 많고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어수룩한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성의표시만 하면 인간적으로 표시를 하면 상당히 접근하기가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안목을 갖고 있어서 하기 때문에 딱딱 이렇게 어떤 것이 맞고 안 맞고 그렇게 객관성 있게 걸려서 하기는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서 자칫하면 해외관광성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앞으로는 개인별로, 만약에 5명이 간다고 할 때에는 5명 전체에다 어떤 과제를 줄 것이 아니라 개인별로 너는 교통신호체계만 하고, 한 사람은 쓰레기에 대한 것 이런 식으로 개인별로 과제를 줘가지고, 숙제를 단단히 줘서 와서 연구과제를 내면 그걸 가지고 전체직원이 월례조회를 한다든가 그런 자리에서 사례발표를 하도록 해서 다른 직원한테 그 정보가 교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사례발표를 한다든가 그런 적은 없었죠?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앞으로는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여기 보면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야별 해외연수 실시, 해외견문체득훈련 실시, 지방청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돼 있는데 두번째 것은 연수를 떠나는 본인이 일정한 비용을 대는 걸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아닌데 이게 어떤 차별성을 갖는 겁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37p 하단에 있는 업무분야별 해외연수실시 5개 분야의 30명은 우리 부천시 자체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분야, 지역경계분야, 도시건설분야, 민원행정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별로의 공무원을 차출해서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전체 여비를 지급해서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는 자체 계획이 되겠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번째 해외견문체득 소위 배낭여행이라는 개념에서 한 것은 팀장을 지정해서 가서 가이드 없이 다니면서 직접 체험을 하는 뱃심을 길러주는 그런 제도인데 다만 다 돈을 대줄 수 없으니까 시에서는 항공료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 체류비 움직이는 건 니 돈으로 해라, 그래도 신청자는 많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고 맨 아래 하단에 지방청공무원 해외연수실시는 이것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장기교육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수료할 때에 동남아권이나 유럽권에 여행시키는 사항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배낭여행에 가이드 없이 가는 경우는 업무와 관련된 여행이기보다는 일반적 경험 차원이겠네요.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네, 주로 일반적 경험 입니다.
  가이드 없이 자기가 직접 공항에서 환전도 해야 되고 지도보고 차도 갈아타봐야 되고, 팀장이 서너 명씩 나눠주겠죠.
  오늘은 어디어디로 활동하다가 집결숙소는 어디니까 찾아와라, 직접 택시타고 찾아와봐라, 소위 말하면 바디랭귀지를 써서라도 손짓, 발짓해서 찾아와라 그래가지고 직접 곤혹스러운 체험훈련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안익순 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있어서 해외상품전시관 설치부분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해외상품전시관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가 공장부지 구하기도 힘들고 노동력도 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중국이나 이런 데 노동력이 싸고 땅 값이 싼데 부천에 한 5천여 개 공장들을 그쪽으로 유치한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저희가 그래서, 지금 안익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국이 노동력도 싸고 땅 값이 싸기 때문에 저희가 하얼빈시하고 자매결연을 맺는 취지도 주로 그러한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자매결연이 정식으로 체결이 되면 그쪽하고 경제무역에 대한 우호협정 그래 가지고 시 자체에 대한 세금 같은 것을 감면해줄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정식체결이 이루어지면 우리 기업을 그렇게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부천시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상공인들로 이루어진 단체입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아닙니다.
  시의원님이 세 분 계시고 상공회의소에서는 회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학계, 대학교수 그런 분들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렇다면 국제교류재단 설립을 하는데 국제교류협력추진협의회와 함께 기금조성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의 내용을 보면 다양한 국제화 추진전략이나 기획, 조사연구도 하고 교류도 하고 해외시장 개척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으로 볼 때 그 재단과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국제통상기반 구축으로 자치경영력 제고상의 투자상담실을 우리 시청의 국제협력담당관실에 두자고 하는 내용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같은 일이 중복해서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담당관실에서 해외시장 정보 및 수출여건과 외국인 국내투자 여건을 상시적으로 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일종의 분석하고 또 외국인이 왔을 때 상담하고 국내 상공인들에게 상담해 주는 역량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면 갖추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역량을 갖출 것인가 좀 의문스럽고 오히려 국제교류재단이 설립돼서 거기에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다면 그것을 하나로 통일해서 역량이 적을 때는 모아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커지면 둔하지만 그런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계획선상에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가칭 국제교류화재단이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민간차원에서 하는건 다 그리로 몰아가고 그리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그쪽에 지방자치단체간 도시와 도시와의 관계 그런 대등한 입장에서만 교류해서 공무원 교환근무라든가 기업인들이 그쪽 자치단체에 가서 용이하게 활착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우호협정서 같은 것을 지방자치단체간에 보증서처럼 받아내는 것이죠.
  받아내면 그걸 가지고 민간단체인 재단법인으로 넘기면 그쪽에서 민간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민간인끼리 들어가서는 접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와 정부의 조약체결과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와 A라는 도시와의 정식협의를 맺으면 각종 혜택도 줄 수 있고 하나의 보증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그 이후에 들어가기는 상당히 좋죠.
  그런 역할로 기능을 분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가서,
임해규 위원  재단발족이 96년 3월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저희 욕심에
○위원장 최용섭  제가 국제협력위원이거든요.
  제가 느낀 대로 쉽게 이해를 해보면 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국제협력관실을 만든 것 자체가 아까 질의했던 것처럼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할 때는 목적의식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무역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느끼는 것은 첫째 경제적인 힘이 없이는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국제화 시대에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제일 큰 목적이고, 두번째는 문화교류가 접근하기가 용이하기 매문에 문화교류를 사전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국은 경제인들이 접촉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데 그것을 이 부천같이 수도권정비법에 묶여 있는 지역에서 이러한 중소기업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에서 국제협력관실이 만들어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두번째로 그러면 그 방향제시를 누가 해줘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서 상공회의소 회장이 직접 국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학계랄지 교육장이랄지 각계대표들이 모여서 방향제시를 하고 방향제시하면 국제교류협력위원회가 앉아서 말만해서는 아무 필요가 없다.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재단을 설립해서 민간차원에서의 전략적인 연구가 되고 우리 부천의 어떤 중소기업의 수출방향 같은 걸 제시해줘야 하는데 문제는 지금 돈이 없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상공회의소에 부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쪽에서는 돈은 시에서 좀 부담했으면 좋겠다.
  국제협력교류재단 얘기된 것을 보니까 완전한 민간차원에서 전문연구기관 및 전략적인 기관으로서의 존재가치를 갖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는 한두 명 정도가 가서 외국과 할 때 시 지방정부의 역할만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용은 상공회의소 쪽이나 중소기업 쪽에서 주도권을 잡고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네.
○위원장 최용섭  그래서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한다면 우리는 현실 가능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중국 하얼빈시에서 손님이 오셨을 때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거기 의장이 왔으니 의원 중에서 최 의원님이 같이 다니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모시고 일주일 정도 다니면서 우연한 기회에 상공회의소 회장님과 몇 번 만찬도 하고 저녁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상공회의소에서 부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부천에 말만 6066개의 기업이 있고 상공회의소가 존재하지만 아까 최해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들은 상공회의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모여 있는데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협력담당관님께서 실질적으로 국제교류가 필요하다면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도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는 것도 이제 국제화시대가 됐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쉽게 바꾸어 말하면.
  그렇게 볼 때 국제교류재단 설립은 우리가 자꾸 아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인가 전략적으로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삼성반도체의 수입이 삼성전자의 1년 수입보다 부천공장 하나가 더 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도 부천에 대해서 어떤 기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어떤 기본적인 접근이 돼서 실제로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줄 때 국제협력담당관실도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석사이상의 꼭 석사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그 위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TO를 승인해 줬습니다.
  직급도 상당히 높고 월급도 일반 공무원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면 이 재단설립 계획에 대해서 지금 세분화된 연구자료가,
  이게 봄에 나왔던 건데 지금쯤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보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김인규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국제협력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기획실소관 마지막으로 시립도서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서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시립도서관장 최정학입니다.
  도서관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용석 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서 주로 무슨 일들을 하는 거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직원이 많다면 상관이 없는데 현재 양쪽 도서관을, 작년 7월 1일자로 본관을 개관할 때 불행히 내무부 산하에 있는 모든 도서관들은 정윈을 따지 못했습니다.
  주지를 않으니까.
  너희들 자체에서 정원조정해서 써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지금 48명 정원이라고 하지만 48명은 없고 정규공무원은 15명 뿐입니다.
  나머지 32명은 전부 청경이나 임시직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가지고는 시설운영밖에는 안 돼요.
  비근한 예로 현재 성남도서관의 경우는, 그건 교육부 산하입니다.
  거기에는 사서직만 규모는 우리 본관만큼 밖에 안 됩니다. 시설규모가.
  그런데 실제로 사서직만 48명입니다. 전체 인원이 80명, 90명 가까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 정규직은 15명밖에 없고 그 중에 정사서는 11명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각 방에 들어가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대출실이나 참고실에 들어가 버리면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서를 할 재간도 없는 것이고 책이라는 것이 무슨 돈 있다고 해서 시장복판에서 참외나 수박 사는 식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책 한권한권을 골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뽑아 쓰려면 감시자가 필요하다 그겁니다.
  지금까지 3명씩 오신 분들은 가장 평이한 데에 한 분씩 들어가서 계시면서 그 직원들을 뽑아 가지고 수서를 한 겁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분류의 사람들입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군자교실하고 서예교실을 운영합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너희들은 어떻게 됐든 여길 이용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좀 도와달라 해서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YWCA 회장님도 왔다가시고 그래서 별도로 이번에 들어오는 책에 대한 것을 한때에는 경미한 업무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도와주겠다 하는 언질을 주고 갔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걸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중앙시립도서관이 작년 7월 1일에 개관해서 현재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용기회 확대나 독서인구 확대 쪽에 보면, 물론 도서관 이용하는 인구는 꽤많습니다.
  27만명으로 많은데 그 외에 우리 부천시가 별다른 문화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없거든요.
  서예, 사군자교실 운영이라든가 시청각, 물론 시청각실 문화영상은 많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독서감상문 공모 및 시상이라든가 특히 아동열람실 독서 이런 데는 1년동안 79명 이 정도뿐이 아이들이 시립도서관을 찾지 않았단 말이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이 부족해서 자원봉사자 체제로 해도 워낙 인원이 모자라서 손이 못 가서 안 되는 것인지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잘 지어놓은 도서관을 이렇게 이용율이 저조해서 되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학실이 있는데 어학실을 관리하는 사람이 특별히 없다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있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럼 그 분은 영어가, 4개의 외국어로 테이프가 비치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국어에 능통해서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이 이 사람하고 실질적으로 어학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그런 건 없습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면 전시효과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돈 들이고, 그렇죠?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그렇다고 볼 수도 없죠.
  지금 그 사람들이 조용한 데서 테이프 같은걸 들을 수 있는 공간들이 없으니까 그것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중앙에 건의가 돼서 이걸 세우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강의까지 하려고 하면,
양용석 위원  강의라는 표현은 제가 하지 않았지만 조금 아쉬운 게, 많은 돈을 들여서 아동열람실 같은 곳도 부천시의 44개 국민학교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도서관 구경도 하고 실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화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고 향후 추진계획에는 그런 어떤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아동열람실에 대한 확대운영 방안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 따로 있는지?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를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독서감상문 공모 및 시상이라는 건 43명을 시상했다는 뜻입니다.
양용석 위원  이거 주관을 어디서 했어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우리 도서관에서요,
  그리고 아동열람실 독서 및 도서관 이용지도라는 것은 국민학생이 아닙니다.
  2개 유치원에서 정기적으로 와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양용석 위원  국민학생들이 열람하는 수가 아닙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네, 아닙니다.
  열람실을 이용하는 아동의 수는 현재 전체 이용율의 6% 정도입니다.
서강진 위원  방금 거기에 중복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자원봉사제 운영이라고 있는데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기금을 갖다 전적인 순수봉사제로 운영을 하시는지 실비에 의한 자원봉사제로 운영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 또 하나는 도서관 이용자 설문조사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2회에 걸쳐서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설문조사 내용에서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도서관 자원봉사제 운영은 금년도 1/4분기까지는 아무것도 제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했는데 저희 실장님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점심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
  그리고 시장님이 그건 너무 적다 그러셔서 그러면 저희가 도서상품권을 1매씩 드리겠습니다, 그거 해봐라 그래서 승낙을 받은 후부터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설문조사 개선대책 마련한 것으로는 도서관에 현재 책이 없다. 그런 것이 상당수가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발주가 36일인가 늦어졌습니다.
  이번에 10,700권을 하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걸 거기다 집어넣자.
  그것을 전부 1만권에 해당하는 목록을 리바이벌 하니까 한 36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심곡분관이 500여명의 열람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식당은 30석밖에 안 돼서 밥을 먹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것이 건의가 돼서 그럼 점심시간에 1시간 정도는 나갔다 들어와도 좌석을 다른 사람한테 배정하지 않고 그 시간에 갔다와라 해서 외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잘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도서구입 문제에 있어서 신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책은 수시로 그때그때 구입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현재 저희로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사회분야나 문학분야에 대한 책은 같은 종류가, 그러니까 십진분류에 의해서 한 권씩 사면, 한 권씩 완전히 다 산다고 하면 저희 도서관 규모에서는 98,800권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종류 것을 작년에 구입했다고 하면 그 콤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살 수가 없습니다. 신간이라도.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98,800권이 될 때까지는 현재대로 진행을 하고 그것이 완성되는 98년 이후에는 지금 새로 소요가 되는, 새로 신간이 오는 걸 사고 좀 묵은 책은 뽑아내서 그걸, 복권이 되는 거죠.
  같은 종류에 2권이 되는 경우에만 소위 관외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로서는 한 권씩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새로 나온 게 있으니까 또 사고, 그것이 완전히 못한 분야가 많거든요.
  현재로서는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원래 있던 심곡분관은 특별하게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중앙도서관의 뒤가 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공부를 한다고 가방을 가지고 나가는데 엉뚱한 데 애들이 빠지고 하는데 혹시 관장님으로서 한번 순회해 보신 적이 있어요? 청사주변을.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청사주변은 매일 돕니다.
김덕균 위원  야간에?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저녁에는 제가 매일 있을 수는 없고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밤 9시, 10시까지 있습니다.
김덕균 위원  거기에서 발생하는 풍기문란이 굉장히 사회여론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청경이 몇 분 계십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한 명밖에 없습니다.
김덕균 위원  한 명이 24시간을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셋이 하는데 3교대로 해서 8시간씩.
김덕균 위원  거기도 인원보충을 해야 될만한 이유도 충분하네요.
  모든 부분에 대해 인원확충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지금 중앙도서관의 이용자가 분관보다도 적다는 얘기거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그렇습니다.
김덕균 위원  시설도 좋고 경치고 좋은데 사실 적다는 것은 장사를 좀 덜하신 것 같아요,
  반장님이.
  그리고 적은 이유가 뭔가를 찾아서, 만일 교통대책이 불편하다 하면 노선버스를 경우에 따라서 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쪽에도 활성화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관은 평균 이용율이 980명 정도, 신관은 780명 정도 됩니다.
  심곡도서관은 시설이 낡았습니다.
  대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이용하던 사람들이 잠깐잠깐 이용하는 율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교체가 되죠.
  그런데 저희 중앙도서관의 경우는 우선 교통이 나쁘다고 하지만 시설은 좋습니다.
  한번 들어오면 가고싶지 않죠.
  그러니까 아침에 들어온 사람이 저녁때까지 안 가는 겁니다.
  교체는 안 되고 좌석은 일정한데 사람은 바뀌지 않죠.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 작년도의 경우 이맘때의 하루 평균 이용율은 202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째 이렇게 인원이 늘어났느냐, 아동이 이용하는 율에서 차츰 성인 내지 소위 목적공부를 하는 분들, 심지어는 중동신도시 내에 대학교수가 17분이 사십니다.
  그 분들이 요새 매일 와서 계십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오시고, 왜 그러냐 하니까 그 분들이 써냈던 이제까지 요구된 책 이런 것, 그들이 원하는 책을 갖다놓고 보니까 이제 방학숙제를 하러오는 아이들이 아니라 목적공부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오시면 하루종일 계십니다.
  그것이 좌석이 바뀌지 않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덕균 위원  그럼 전혀 교통문제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교통문제를 제가 굉장히 지역경제국장님, 국제협력담당관님 교통행정과에 계실 때 애기해 가지고 소신여객 사장님한테 "당신의 후예도 저 도서관을 이용할 거다" 해가지고 차가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관의 특성이라는 게 새벽에 와서 줄서다 그것이 소멸되면 밤까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낮에 30분씩은 빈차다 이거예요.
  그리고 밤 10시 지나서 보니까 50여명, 100명 있을 때도 있으니까 그걸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좋다 그럼 10시 30뿐에 막차가 출발하는 것으로 해서 배차해 주겠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저희들이 배려해서 방송까지 했는데 하나도 안 탄다 이거예요.
  저만 소신여객 사장님한테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 봤더니 이유가 있어요.
  따라 내려가 보니까 차없는 사람은 저하나 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밑에 주차장, 그 옆에 교회가 있습니다.
  공지가 넓어요, 거기에 자가용이 빡빡하게 모시러 와 있습니다.
  전부 타고 나가니까 나중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이유가 그런 데에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지금 장서가 24,000권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추가로 살 게 24,000권입니다.
최해영 위원  대략 전문도서하고 일반도서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저희는 지금 전문도서, 일반도서 구분이 안 되고 종류에서부터 기타까지 해서 십진분류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각 부류별로 00000까지 따진다면 더 나오겠죠, 보통 콤마 한 자리까지가 98,000권이 되 거든요.
  그거 별로해서 반드시 채워놔야 되는 도서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소설이 됐든 기술과학서적이 됐든.
  그런 비율로 해서 일반도서 따로, 일반도서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아동용 도서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 콤마 있는 것만 사고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이 기술서적이나 전문서적을 원할 때는 다른 대학이나 다른 단체와 체인을 하셔서 복사본을 준비해주실 수도 있는지?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그건 불가능합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연세대학교 링크(Link)를 시도해봐라.
  그런데 대학도서관이 굉장히 짭니다.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요.
  갈 수 있는 곳은 국회도서관하고 일부 몇 군데인데 거기서도 복사를 하고 그런 것을 제가 가서, 거기도 보니까 자동복사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페이지 필요하면 제가 서서 복사를 해서 들고와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인력만 있다면 그런 체제를 갖춰도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인력이 없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임해규 위원  천리안 이용하는 것 말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전산 입력된 도서명,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천리안을 통해서는 현재 종합정보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천리안이 취급하는 것은 모두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일반에 다 공개해놓고 보면 저희로서는 이 요금을 감당할 도리가 없죠.
  그래서 그것은 요금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 인지, 지금 하는 데가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이 없어서 보내지 못했는데 가서 알아보고 거기 수준에 맞게 해서 우리도 그걸 도서관이용조례에다 요금을 책정해서 받아서, 프린터도 이미 확보해 놨으니까 그것만 사오면 돼요.
임해규 위원  아니 도서관에서 천리안을 이용하는,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저희가 하는 것은,
  천리안을 갖다놓은 것은 도서관 규격상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용할 줄 몰랐는데 이번에 수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책명이 다 나옵니다.
임해규 위원  근거리 통신망 구축하는데 이게 도서관 내의 컴퓨터간 램설치를 말합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그렇죠.
임해규 위원  저는 도서관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아까 말씀하신 목적열람자, 이렇게 몇몇 분들이, 그리고 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책 들고가서 공부하지 대출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열람실을 이용하는데 실지로 도서관에 대한 요구는 깨비책방에 가서 요구하는 수준의 도서를 요구합니다.
  소설이라든지 수필이라든지, 책값이 워낙 비싸니까 어린이들 책을 많이 요구하죠.
  실지로 다녀보면 많은 주민들은 새마을 이동도서관이 나름대로 부분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그마한, 동네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중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는 열람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간에 여러 가지 교양과 관련된 그런 책을 구입해서 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쪽에, 각 동네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공공도서관은 일정규격 이상이 돼야 되고 무료여야 되고 부담을 시장이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같은 경우에 생겨가지고 지금 도서관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체제가 마련돼 있습니다.
  설립을 하고 책을 받아가고.
  거기서는 전국에서 출판사나 작가들로부터 얻은 책들을 배분해 줍니다.
  그 외에는 현재까지 지원되는 게 그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런 데까지 의존하지 않더라도, 일전에 제가 환경보호과장할 때 느낀 게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신도시로 이사가는 분들이 책을 산더미 같은 걸 그냥 버립니다.
  그 중에 보면 아직 꽤 쓸 수 있는 정도고, 겉장이 하나 떨어져 나갔다든가 이 정도고 그런 것은 꼭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지하라든가에 갖다놔도 좋으련만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얻어서, 우리 약대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사설도서관입니다만, 거기에 갖다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기획실장 김동언  임 위원님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일본의 가와사끼시에 가면 역앞에 시가 임대해서 책만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가면서 책을 보고 저녁에 와서는 반납하는 이런 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기획, 도서관장은 처음 얘기지만 기획담당관실 기획단들이 그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사무실 임대료는 얼마 안되지만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공무원으로서는 조례에 규정되지 않으면, 정원조례에 규정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여러 가지 방향에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일본 가와사끼까지 가지 않아도 역곡에도 그런게 있습니다.
  생활나눔터라고 시민운동 차원에서 진행이 됐고, 또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몇 군데서 시도도 하고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관에서 주도하고 이런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가 전철역 부근에 출근하면서 책을 가져가고 퇴근할 때 갖다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와같은 운동하고 시에서 결합을 하면 재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는 부분지원으로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로도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에만도 몇 군데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시에서 특별히 법규나 조례나 이런 것에 저촉되지 않고도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립중앙도서관장 최정학  그것은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새마을문고에서 요청을 하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섭  사회진흥과는 저희들이 내일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위원님들 하실 일도 많고 또 해야 할일도 많은 것 같습니다.
  못다한 얘기는 자료로 신청하시거나 오늘 식사를 하시면서 심도있는 의견들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꼭 지금 질의를 해야겠다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더운 날씨에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마지막 의사일정인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로 하고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는 내일, 8월 11일 오후 2시부터 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만복
  최용섭  최해영
○불출석위원
  민병만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기획실장김동언
  총무국장강석준
  기획담당관강용배
  문화공보담당관박경선
  감사담당관심재근
  국제협력담당관김인규
  시정과장이효선
  시민과장김수기
  시립중앙도서관장최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