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2일 (금)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
3.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박병권 안건 처리에 앞서 방청안내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앞서「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에 의거 방청인께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위원들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서유지상 필요할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2020년을 준비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쁘게 달려온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올 2020년에는 더욱 다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2020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 살림살이가 견실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39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1월 25일 월요일부터 12월 2일 월요일까지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2월 3일 화요일부터는 12월 5일 목요일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6일부터 11일까지는 예결위 활동 등으로 휴회하겠습니다.
  이번 예결위 활동은 박명혜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김주삼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39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출석대상 공무원 중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 등의 사유로 불출석 통보를 해옴에 따라 대리명단을 의석에 배부해 드리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소관부서가 같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박병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과 의견안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도시계획과장 지창배입니다.
  345쪽,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시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신설하고, 건축물에 신설하는 5m 이하의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은 경미한 사항으로 설치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주거지역에 판매시설 중 일반게임제공업시설에 대하여 제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도 입지를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가능 지역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준공업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 춘의동에 한하여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차원에서 대형마트를 제외한 판매시설을 일부 허용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 완화 등 미흡한 규정, 용어정리,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였고 입법예고, 관련기관 협의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45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필요성이 없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95개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72개소의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457쪽,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그동안 현황조사 및 집행·관리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금번 의회 의견을 듣고 금년 말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총 195개소 124만 2000㎡이고, 재정사업은 80개소 94만 9000㎡, 비재정사업은 115개소 29만 4000㎡입니다.
  458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련부서 검토결과 총 272개 중 존치 262개소, 실효 10개소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272개소 151만 6000㎡이고, 사업비는 1조 292억 원입니다. 그중 재정사업은 103개소 111만 5000㎡ 5203억 원, 비재정사업은 169개소 40만 1000㎡ 5088억 원입니다.
  459쪽,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 현황입니다.
  총 272개소 1조 292억 원이며 1단계는 6790억, 2단계는 3502억 원입니다.
  부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별도로 나눠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과 의견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전문위원 서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는 제9조의2와 제13조에서 도시계획시설 경미한 변경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조례로 위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면적을 1만 ㎡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 개발행위허가 경미한 사항에서 조성이 완료된 농지는 2m 이하의 절토나 성토 그리고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5m 이하의 태양 발전설비는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제40조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춘의 준공업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개정안 제40조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서 춘의 준공업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완화할 경우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이 내용이 상위법이 개정이 돼서 한 내용이 대부분이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3쪽에 9조의2에 보니까 경미한 변경에서 세부시설 부지의 면적이 50% 이하, 그리고 건축물에, 현재 있는 건축물을 이야기하겠죠. 그 부분을 용적률 또는 높이 50% 이하까지를 다 경미한 변경으로 보는데 보니까 시행령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시행령 제25조제3항제3호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100평인데 150평 용적률의 건물이 있다 그러면 70평을 더 움직이는데 이 부분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이번에 법 개정이 됐는데 그게 세부조성계획이라고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아니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가 해당이 됩니다.
김주삼 위원 9조의2에 경미한 변경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 주택이나 일반 지역은 이야기 않고 특별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세부조성계획이라고 도시계획결정 이외에 도시계획결정 안에 대학까지 도서관도 짓고 운동장도 짓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김주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그것만
김주삼 위원 세부조성계획을 할 때 그 부분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다른 데 해당이 안 되고 저희 시는 그것만 해당이 됩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준공업지역 판매시설의 허용범위 완화 규정 신설을 했는데 왜 춘의동만 돼 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준공업지역은 법에서는 조례로 위임이 된 사항이고 저희 시 같은 경우 현재 원칙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단, 준공업지역이 그 안에서 생산되는 시설 같은 경우 판매시설이 허용되는 거고 판매시설이 총 6개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 백화점, 전문점 기타 이런 것들을 판매시설로「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준공업지역 춘의지역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도시재생사업 경제기반형 지역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R&D센터, IoT지원센터 등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고 있는데 공업지역을 어떻게든 개발하려고 유도하려다 보니 뭔가 메리트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메리트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저희들이 완화를 해놨는데 지구단위에서 규정하는 것이 3,000㎡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동일건물 내에서 50% 이상을 산업시설을 해야 됩니다. 대형마트는 물론 안 되고 다른 전문점이 그러고 거기에 또 10% 이상의 도로 공공기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완화조항을 해서 지금 메리트를 주려고 하는 건데 일단 길주로변이고 길주로변 전체에 지구단위구역이 43만 정도 되는데 그중에 13만 정도 구역만 그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테스트별 성격으로 제안을 하는 거고 다른 데는 안 됩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오정권역에도 마찬가지로 삼정동하고 오정동도 이 공업지역이 포함이 안 된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준공업지역이 부천시에는 소사동하고 송내동하고 춘의동 거기만 있는데 소사, 송내동은 장기적으로 준공업지역을 해제할 예정에 있고 아마 대장동이 개발되면 다 전반적으로 해제가 되고 춘의동 그것만 남아있고 공업지역은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녹지지역은 허용범위 완화가 힘든가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현재 법상으로는 절대농지는 안 되고 거기에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는 단지 농수산물 판매업이나 이런 것만 가능합니다. 다른 것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은 건폐율 20%인데 대형마트가 들어올 소지가 없습니다.
박홍식 위원 저희 지역은 공업지역은 없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법상에서
박홍식 위원 녹지지역만 있어서 형평성 문제를 다루는 거니까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모법에서 제한을 하기 때문에
박홍식 위원 그리고 수소차 충전소가 내동IC 근처에 돼 있는데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제가 도시공사에 있으면서 그것을 추진한 적이 있어서 내용을 좀 알아서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옛날 강릉에서 한번 수소가 폭발을 했는데 그것하고 질적으로 다릅니다.
  거기는 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게 폭발을 한 거고 또 거기는 탱크를 용접을 해서 된 그런 데에서 용량이 크다 보니까 한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수소를 만들 어서 토요일에 싣고 와서 여기서 압축만 해서 자동차에 주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상으로는 아마 충분한 것 같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좀 뒤져봤는데 자동차에 넣는 플러그에서 조금 약간 샌다는 느낌, 그래서 전년기에 사고가 나서, 지난 6월에 노르웨이에서도 화재로 사고가 났고 일단 우리가 안전대책을 좀, 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은 인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읽을게요.
  전문가 소견은 “수소 등 고압저장용기에 대한 조립절차 강화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스감지기, 연기감지기, 화염감지기 등 향상된 누설감시시스템을 도입하고, 비상정지 밸브·버튼 및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이런 게 전담기관 필요성의 요구가 많아지는데 부천시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련 소비자피해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집행부에서 어떤 게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계약관련 피해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AS문제도 많았고, 초기 설치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속인 사례도 많았고, 전기요금의 절감방식에 관해 허위·과장되게 설명한 뒤 책임을 회피한 사례 등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선도적인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 저희가 전달해서 그런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 시설하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지금 박홍식 위원이 태양열에 대해서 거론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설치 완화를 좀 하네요. 그런데 이 부분 뭐를 묻고 싶으냐면 태양광에너지가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현 정부 들어서 더더욱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수명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15년에서 20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랬을 때 이 부분을 폐기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폐기처분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폐기처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태양광 발전을 이것 조례하면서 봤는데 보통 대규모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져서 민원이 발생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운영이 안 되다 보면 설치업체가 도망가는 경우도 있는데 한 20년 장기계약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에서는 지붕 위에 하고 있습니다. 지붕도 슬레이트로 돼 있는 지붕 있지 않습니까, 슬레이트 쳐서 공간이 좀 있는 것 거기에 저희가 거의 대부분 5m 이하로 설치를 합니다.
  그것을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5m 이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개발행위를 받는 대상이 아니고「건축법」상 건축부대시설 구조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새는 5m 이하도 개발행위로 저희한테 받고 이런 현상이라 그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학환 위원 개인업자하고 개인이 이것을 계약해서 설치하고 그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더 진행됐을 때는 사회적인 문제도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마구잡이로 설치하게 하지 말고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나중에 안전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제가 어떤 조합에다가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태풍에 일부 날아가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설치할 때는 시를 거쳐서 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싶은 말은 나중에 폐기할 때는 이 부분이 심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쓰레기 버리듯이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폐기 처리할 때는 엄격한 규정으로 할 수 있게 시에서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업자들이 정확한 설명도 없이 막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관여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 나중에 폐기할 때는 막 버리지 않고 정확하게 시에서 어떤 규제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준공업지역에 관련돼서, 준공업지역이 현재 돼 있는 데가 소사, 송내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춘의동 해서 3개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소사, 송내는 해제를 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현재 예정입니다.
이상열 위원 이유가?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거기가 저희 기본계획 2014년도인가 그 전에 반영을 해 놨는데 이유가 현재 그쪽 현황을 다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준공업지역은 어떻게 보면 공업지역하고 일반 주거나 다른 용도로 봐서 중간지역을 준공업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토지이용률이 공장보다도 주거가 더 많은 데도 있고 40% 이하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업지역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한 곳에 집적을 해서 부천시 입장에서도 대규모 어떤 산업단지를 하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해서 수년 전에 벌써 기본계획을 이렇게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열 위원 종합운동장이나 이쪽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보통 대장동으로 다 갈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대장동 이런 데로 가기 위해서 이것을 해제하는 거지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게 그쪽으로 가야지만 효율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현재 토지효용 현실상황이 준공업지역에 맞지 않게 이용되는 것을 현실화 차원에서, 또 부천시 장래를 위해서도 어느 곳에 집적을 시키면 그게 더
이상열 위원 그러면 이게 주거지역으로 바뀌나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만에 하나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것은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런 것 현실상황도 고려해 보고, 그렇다고 거기를 다, 위원님 지역구이지만 만약에 신한일전기를 해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은 존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업지역을 해제했을 때 나머지 기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것들을 다 파악해 보고 거기서 꼭 존치가 필요하다는 곳은 존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다 해제해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 용도지역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보통 주거지역으로 갈 것 같습니다, 준주거나 3종, 2종 이런 식으로. 주변에 만약에 아파트단지라면 아파트단지가 현재 2종도 있고 3종도 있고 보통 2종이거든요. 그러면 2종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 여태까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는 것을 씌워놨습니다, 송내동하고 소사동하고. 그러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조례나 이런 데에서 위임된 어떤 용적률이나 이것 말고 필지별로 용적률을 다 해 놨기 때문에 해제해도 그 수준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상열 위원 하여간 염려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것은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 판매시설 여기 검토의견에도 있지만 타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도 되고 만에 하나 다른 데 준공업지역에서 판매시설을 요구할 경우 왜 거기는 해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래서 이것 예외라는 게 한 번 되면 그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고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신중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판매시설을 허용 안 하면 문제가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현재는 다른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지구단위안이 그런 건데 그것을 어떤 개발할 수 있는 촉진제적인 뭐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여태 못 찾고 있는 실정이고,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판매시설이「유통산업발전법에서」6개 정도가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습니까.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인데 판매시설을 제한한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게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이상열 위원 그런데 소상공인이면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아니,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목적이. 그런데 소상공인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간다고 추정되는 게 대형마트이지 않습니까, 품목이나 이런 것들.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은 품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용자들 자체가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백화점 가는 분하고 시장가는 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판매하는 품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소상공인들한테 그렇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대형마트거든요.
  그래서 여기 춘의동 하는 것도 대형마트는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부천시에는 사실 인구 비례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이런 것들은 넘쳐난다고 봐요. 지금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맞습니다. 시대 트렌드에 따라서 오프라인보다는 인터넷쇼핑이 더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상열 위원 그것 아니더라도 판매시설이 부천시에는 넘쳐난다고 재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판매시설은 제한할 겁니다.
이상열 위원 과연 그것을 줬을 때 그게 예상대로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큰 효과가 있고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렇고 두 번째는 하여간 이것 하나 만들어 줬을 때 다른 데에서 형평성을 들고 일어났을 때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판매시설을 여기에 일부 허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느냐. 아까 촉진제를 준다는 것을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고민 좀 해 보셔야 되지 않겠냐.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충분히 고민을 했고 앞으로도 더 고민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허용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인 이유가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거라면 대형마트는 일단 못 들어오는 거고 그것은 원칙적으로 했고 현재도 준공업지역이 소사나 송내동도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판매시설은 가능합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시설은 현재 조례상에도.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그런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점이나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거기서 전자제품이나 가구나, 그쪽에 가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매장을 한다면 그거는 허용해 주는 것이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듯이 준공업지역이 소사, 송내 거의 내년이면 결정이 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춘의밖에 남지 않고 춘의에서도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체 43만 중에서 13만만, 길주로변만 일대로 대형마트를 제외한 나머지 시범적으로 허용해 주려고, 현재도 그것은 가능하거든요. 전문점이나 거기서 생산하는 시설 이런 것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장기미집행 시설 2000년부터 지정이 됐기 때문에 20년 후에 도래해서 이제 도래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2000년 이후로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미집행시설이 있고, 장기미집행이 있고, 2020년 7월 1일에 실효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20년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은 10년 이상 된 것을 장기미집행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보고드리고 또 거기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 7월 1일에, 그전에 2000년도부터 딱 20년 되는 그 시설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장기미집행 시설현황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되게 많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엄청 많습니다.
박찬희 위원 어느 통계를 보니까 경기도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럴 겁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많아야만 할까요? 저는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의구심이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부족한 면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에 시가지 내에 지금 만약에 도로를 결정하려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상비가 한 90%고 시설비가 1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현재 와서는 옛날에 결정을 해 놓은 것을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제 생각에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채권이라도 발행해서 빨리 하는 게 낫다. 어떤 한 해에 모 공사는 1년 지나니까 30억씩 공사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100% 잘못됐다 그런 주장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필요해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자꾸 우선순위가 밀린 겁니다. 하여튼 시장님이 바뀌시든 위원님이 바뀌시든 또 새로운 민원이 발생을 해서 먼저 발생된 것 먼저 하다 보니까, 자꾸 뒤처지다 보니까 이게 남아있는 현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을 대비해서 지금은 재정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을 하면 3개월 이내에 집행계획을 반드시 하게 법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것들이 아마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 이번 기회에 다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20년 동안 도시계획으로 묶어놨는데 재산권은 침해 받고 하는데도 국민들이 세금감면 정도만 받고 이런 실태에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박찬희 위원 지금 차후에는 줄어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거의 없을 겁니다.
박찬희 위원 차후에 결과가 나오는 게 언제쯤이면 결과를 체감할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저희가 2017년도부터 그것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 주는데 그것을 안 내면 안 해 줍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2027년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때부터 하고 있었으니까 나중에, 그런 사항입니다.
박찬희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게을러서도 있고라고 인정하신 부분을 블레임하거나 이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각과 인식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근본적인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이런 것을 가지고 관련 실·과하고 수차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했는데 가장 많은 게 도로와 공원인데 지금 실효를 대비한 그것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실효되는 게 34개 정도 됩니다. 전체 272개 중에 34개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급급하다 보니까 올해 한 해 동안 계속 하고 거기에서도 10개 정도는 부득이하게 예산이 없어서 실효를 시켜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어떻게든 해 보려고 계획은 다 잡혀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예산이 없는 10개는 어떡하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것은 실효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박찬희 위원 일단 해 놓고 다른 대책을 세우실 건가요? 그것 사실 질의하고 싶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날짜 되면 바로 실효되고 실효가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맹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건축법」상 현실도로나 도시계획도로 그런 것들을 다 검토했습니다. 용역까지 줘가면서 검토해서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10개는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아마 내년에라도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돈만 있으면.
  전체적으로 하려면 1900억 정도, 그래서 실효될 게 도로만 해도 380억에서 400억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10개 정도는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는 불가피하게 실효를 할 수밖에 없는, 실효하고 나면 또 그런 맹지 발생이나 이런 것들은「도로법」에 의해 도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건축법」상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는 우리가 아닌데 실제 명목상 도로를 만들어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도 찾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방안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도로나 공원이나 장기미집행이 한 80%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거의 대부분입니다.
박홍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는 현재 집행부가 지방채를 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저는 도시계획과장으로서는 미집행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홍식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계속 그렇게 건의도 드린 사항이었고요.
박홍식 위원 간단한 이유가 어차피 우리가 공원을 살 때는 계획이 있고 기간이 보통 1, 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5, 6년 길게는 10년 정도 걸리는데 거기에 대해 토지매입비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방채 쓰는 이자보다 우리가 얼른 토지매입을 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쓰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것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박홍식 위원 저는 집행부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고맙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보통 51년이나 경과된 게 상당히 많아요. 51년 동안 방치한 이유는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하여튼 저희 공무원들이 추진력이 약했다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하고는 싶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안하고 매일 예산안 신청은 하는데 예산부족이나 아니면
○위원장 박병권 그 얘기는 저도 알겠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항상 그런 느낌이 들어요. 51년 전에 그 공무원 참 훌륭하신 분이다. 그렇게 훌륭하게 세워놨는데 그 뒤 후임 공무원들은 이것을 따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공약에 대해서 먼저 다 해버리고.
  실제로 51년 동안 이것을 집행 안 했다면 실효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실효성이 있는데도 따라주지 않은 건지, 우선순위에 밀린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90년도에 제가 도시계획과에 있을 때 원미로를 확장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100억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확장이 됐는데 지금은 엄두를 못내다 보니까 도시계획 결정했다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그 당시 실무자들 도로부서는 도로를 건설하고 싶고 공원부서는 공원을 건설하고 싶고 주차장부서는 주차장을 먼저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시 방향이나 주변여건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밀렸기 때문에 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파악이 되고요.
○위원장 박병권 그래도 50년이 넘었다는 것은 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 것 같고 이것을 도저히 할 수 없다면 재산권 보호차원에서도 해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100년 동안 놔둘 거예요, 후손이 상속받을 때까지 계속 묶어놓을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공론화됐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 해서 소멸제도를 법상에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아무튼 더 시장님한테 해서, 제가 항상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했어요. “공원, 도로, 주차장은 필요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게 훨씬 낫다. 필요하지 않으면 바로 해지해 버려라.”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필요하지 않은 것을 50년까지 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토지주는 이미 돌아가셨을 거예요, 50년 전 토지주는.
  지방자치에서 그렇게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10년 전에는 별로 없으니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래된 것일수록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57분)

○위원장 박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대중교통과장 함병성입니다.
  의안번호 339호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등급제 폐지로「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 정책결정과정에 성별균형참여 보장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5항에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보궐위원의 임기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항제1호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인 교통약자의 범위를 상위법령인「장애인복지법이」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1·2등급에서 보행이 심한 정도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의안번호 제339호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06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인「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안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위원회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종합 검토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박홍식입니다.
  지금 장애등급 폐지하고 위원회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 하는 복지택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혹시 운전하는 분 여성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저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장애인이라든지 도우미가 필요할 때 신체접촉으로 인해서 반응이 안 좋은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부천시에서도 여성운전자를 채용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저상버스가 보통의 버스보다 길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긴데 항상 저도 얘기하지만 고강본동에는 저상버스가 못 들어와요. 회전반경이 안 돼서 못 들어오는데 저상버스가 중·소형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현재까지는 저상버스는 다 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국토부의 차량에 관한 내용들이 개정돼서 지금은 저상버스 중형도 개발이 맞춰지고 아마 조만간에 시판될 것으로 예상되고 저희들도 위원님 지역처럼 좁은 골목길에는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중형버스에도 저상버스가 도입되면 시급히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차량대상자가 장애정도가 심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보행이 불편하지 않은 장애인이 있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지금 이용대상이 아닌 거죠?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판단기준이 모호한데 시각장애인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곤란한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는 시각장애인 1·2등급도 장애인택시의 이용대상자입니다.
박찬희 위원 시각장애인들 중에 굳이 이 택시를 이용하지 않아도 이동이 가능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이 택시를 기다리는 것 때문에 훨씬 더 오랜 시간을 대기하셔야 되고 이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에 대한 대안으로 바우처 택시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건데 그게 교통과 소관이 아니어서, 지난번에 그거는 복지과 소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런 분들에 대한 이동수단이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고민하고 계신지 질의합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존에는 1·2급 장애인들로 딱 명시가 돼서 저희 부천시에 7,671명이 이용대상자였습니다. 200명당 1대로 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된 사항이 1·2등급이 아니라 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보행 장애가 심한 경우, 파악을 해 보니까 1만 4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법에서도 자치단체장의 의무가 200명당 1대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150명당 1대를 보유하도록 그렇게 제한돼 있어요. 여기서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한 장애를 가진 자의 선정이 애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저희 장애인복지과하고 잘 논의를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택시를 이용하면서 진짜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면밀히 점검하고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그 대상자에 임산부도 포함시켜 주시기를 가능하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할게요. 아까 박홍식 위원 질의에 이어서 여성운전자분이 안 계시다 보니 신체접촉이나 이런 거에 조금 불편함을 느끼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홍역 때문에 조금 고생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동안 우리 부천택시 기사님들은 장갑을 끼고 운행을 하셨었어요.
  제가 공교롭게 부천이랑 인천장애인택시 두 대의 기사님이 동시에 내려서 승객을 태우는 것을 봤는데 부천택시기사님은 내리시면서 딱 장갑을 끼시더라고요. 그리고 휠체어를 잡고 이렇게 하시는 게, 그런데 인천택시기사님은 내리셔서 그냥 이렇게 그다음 작업을 수행하셨거든요. 굉장히 달라 보여요.
  그래서 장갑만 끼셔도 저게 굉장히 효과가 있구나, 예의가 있어 보이는, 그리고 그분이 느끼기에도 불편하지 않았는데 요새 보면 또 장갑 안 끼셨더라고요.
  제가 유심히 보는데 그런 부분, 그런 아주 작은 배려로도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염려하는 것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 장갑은 꼭 착용하실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함병성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4.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동의안에 대하여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환경과장입니다.
  의안번호 340번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 시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부천시 지속협에서 추진하게 될 민관거버넌스사업에 대한 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천시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과 시민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조사와 민관협력 정책과제 개발, 국내외 협력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의 날 시민참여 행사 등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수탁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였습니다.
  위탁비용은 1차 연도에는 민간위탁금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업추진에 따라 매년 5%씩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사무소를 둔「지속가능발전법」제21조에 해당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로 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공개모집을 실시하되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과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민간위탁금은 2020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속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호 의안번호 제340호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19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천시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등에 관한 사무를 민관협력단체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238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이 우리 시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가 통과된 만큼 위탁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 중 시 정책에 반하는 활동에 대한 대책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필요합니다, 어디서 하든지 간에 부천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예산이 3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 사무국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또 그만큼 업무량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3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사무국 만들고 업무량이 이렇게 됩니까?
○환경과장 이진주 비용추계서 세부내용 보시게 되면 물론 인건비가 있습니다만 전체 3억 원에서 1억 550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충분한 사업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게 실제 시에서 1개 팀이 담당하면 공무원 1인 정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에서 운영을 한다면 한 사람 업무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실제 우리가 한번 고민해야 돼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을 시에서 운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담당공무원 한 분 정도 선임을 해서 이 부분을, 위원회는 진짜 각 동 마을별로 해서 하고 운영은 꼭 민간위탁을 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시에서 운영하자 이거죠.
  왜냐하면 올해 보면 모든 것 가정살림도 마찬가지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습니다. 올해 부천시 예산이 2조 2000억 정도 넘어가죠. 그리고 지방채 660억을 발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부분에서 긴축정책을 해야 되는데, 지속가능발전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은 예산 3억 원 들이지 말고 시의 어떤 부서를 하든지 해서, 안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 몇 분, 시의원들 몇 분, 마을 어떤 몇 분, 아니면 단체 몇 분 구성을 해서 진짜 부천을 위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자 이겁니다. 공무원 몇 분하고 시의원들도 몇 분 들어가서 하고 주민들 몇 분 들어가고 각 동별로 해서 실질적으로 알차게 운영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진주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근본적인 취지가 시민들하고 같이, 저희가 어차피 시 정부든 시의회든 간에 결국은 부천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시민들하고 같이, 여러 사회 우리 공무원들만이 아니라,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관련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그런 사항을 봤을 때 저희가 모든 구성원들, 모든 사회 각 분야의 시민들하고 같이 해서 그런 지속가능발전을 하자는 취지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 3억 예산 그것을 우리가 절약하기 위해서 신 민간단체 그런 것을 모두 무시하고 우리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저희가 만든 조례라든가 그런 취지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조례상으로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 저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아까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부천시가 여러 가지, 지금 자립도가 33%인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 있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 내용이야 지난번 회기 때도 다 얘기됐던 내용이고 내용을 자꾸 얘기해본들 더 나올 얘기는 없는 것 같고 저는 단도직입적인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협의회가 없이도 지금까지 부천시가 왔잖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근래 2, 3년입니다. 2년 정도 된 거고 지금까지 15, 16년 동안 잘해 왔습니다.
이상열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안 해 왔잖아요. 안 해 왔는데도 큰 문제는 없었다는 거죠. 물론 있으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좋은 의견도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예산도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가 절반이고 사업비가 절반이고 그런데 부천시 재정상황이나 여건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도 채권 발행하고 내부거래가 1000억이 넘고 이런 상황에서 웬만한 거는 저희가 예산절약 차원에서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진주 저는 담당과장 입장에서 예산 3억 절감을 위해서, 제가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사회 각 분야의 많은 여러 구성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우리가 수렴하고 이런 차원의 저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시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230여 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거의 다 있습니다. 다 구성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정도 90만
이상열 위원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다 돼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환경과장 이진주 다는 아니고 거의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환경과장 이진주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전국에 몇 개 해서 몇 개가 됐는지
○환경과장 이진주 위원님, 자료 435쪽 보시면 참고 2번 거기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45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게 수립돼서 시행하는 데가 광역이 17군데하고 기초가 213군데 해서 23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의제 미수립한 지자체가 15군데밖에 없습니다. 230군데는 전부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열 위원 아무튼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검토해서 의견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권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권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속가능발전도시 구축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본 의견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김주삼  박명혜  박병권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상열  이학환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서상호
  도   시   국   장  최창근
  도 시 계 획 과 장  지창배
  환   경   과   장  이진주
  교 통 사 업 단 장  류철현
  대 중 교 통 과 장  함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