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2일 (수)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양정숙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사무국장의 총괄보고 및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진 후 보충 질의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요구하여 시민의 행복과 민생을 증진하고 시민과 공감하는 부천시의회의 실현을 뒷받침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무국의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부탁드리며 핵심적인 내용 위주의 질의로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가 끝난 후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신 후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의견서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서면상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항은 보고서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23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 후 총괄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국장께서 대표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국·과장께서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전문위원 민경문
전문위원 황인순
전문위원 김광용
○위원장 양정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3년도 의회사무국 총괄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의회사무국장 이재우입니다.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양정숙 위원장님과 김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민경문 의회운영과장입니다.
  황인순 입법정책과장입니다.
  김광용 전문위원과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 자료를 토대로 2023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총괄 설명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의회사무국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아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부천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활동내역에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일 잘하는 의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톨의 오점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오점이 될 수 있을 법한 사안에 대해서 좀 수정·보완을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가, 제가「부천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조례를 참고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 없이 잘 진행이 됐더라고요.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 부천시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재 되어 있는 명함이에요. 명함 사항에서 잘못된 게 무엇일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례를 제시하게 되자면 우리 부천시의회 명함을 제 얼굴인마냥 사용처에 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사용처에 대해서 “등기나 우편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함을 보고 주소를 적어주기 바랍니다.” 이래서 얼마 전에 우편물이 한 번 배송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편물이 잘못 배송되었다는 그런 연락을 받고 반송 처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회의 경우에는 명함에 지금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10호라고 되어 있어요. 이 주소를 게재하게 되면 시청 본관에 우편물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는 졸지에 부천시 시청 204호에 있는 김선화 시청의원이 되었죠.
  무엇이냐면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랑 별도로 게재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의 주소가 잘못 게재됨에 따라서 우편물이 시청 본관에 제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우편물을 본인 담당자가 받지 못하고 반송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 부천시의회 의원 전체가 가지고 있는 명함에 게재되어 있는 주소변경을 전면 수정조치 요청을 바라고 그다음에 차후에 주소변경을 210-2호로 기재를 하여야만이 모든 우편물이나 이런 것들이 적재적소의 의원 자리에 배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숫자 하나의 작은 오타로 인해서 의원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 작은 명함이지만 정확하게 게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만 의원들도 나가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어서 정확한 위치에 있는, 부천시의회 210-2호에 거처하고 있는 204호 김선화 의원실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 명함 안 보셨죠?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주소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김선화 위원 주소가 잘못 게재되어 있어요.
  이 오타는 제가 실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잡은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의 명함에 게재되어 있는 주소는 전면 수정 요청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의회에 들어오면, 1층은 의회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번 얘기하지만 전면에 있는 LED광고판, 우리 회기가 개최되거나 의회에서 생활하는 무슨 일들이 있게 되면 항상 전광판에 게시가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있는 LED광고판이 사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그 부분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회기 중 같은 경우 회기 안내 이런 사항들을 표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김선화 위원 저번 회기부터 게재가 안 되어 있고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있는 것을 활용을 못 할까. 분명히 LED광고판이 상당히 비싸고 예산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는 것을 활용 못 하면 그것은 의원의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논할 수 있겠지만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LED광고판 전적으로 잘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김선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저께 오고 가다가 늘상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진을 한 컷 가져왔습니다.
  이게 의회 민원실 앞에 있는 데스크에 즐비하게 늘여져 있는 신문이에요. 총 14개의 신문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10개가 넘을 수 있는 그런 신문의 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매회 그 위치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줄지 않는 건을 지금 3개월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신문의 활용도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성은 있겠지만 전적으로 예산의 낭비나 아니면 탄소중립에 있어서 이런 활용하지 않는 신문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모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MZ세대라고 해서 의원들도 웬만해서는 웹이나 웹자보, 아니면 인터넷 이런 것을 활용하는데 굳이 지면을 사용해서 신문을, 이런 나열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 배치하는데 하나도 줄지 않는 이런 신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서 좀 변화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필히 3가지 안에 대해서는 제가 지켜보고 활용하고 기간적으로 조금 느슨하게 지켜봤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우리 국장님께서 전적으로 진행에 대해서 사항도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지금 말씀하신 의회 1층에 LED광고판 그건 점검을 좀 해 보고요, 종이신문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방안이 좋은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검토라는 건 좀 깊숙하게 하셔야 돼요, 말씀하시고 이게 그대로 내년, 후년까지 보지 않는 신문을 나열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 개선 방안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저를 포함한 의원 전체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조치가 되면 설명이나 말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천시 9대 의회가 23년도에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1인 1실 리모델링이 시작된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7개월 정도가 됐죠?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김미자 위원 저희들이 3월부터 입실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근무 과정에서 보면 계속 보완 처리하고, 보완 처리하고 했어요. 지금까지도 아마 다시 보완점을 찾아서 또 수리하고 그렇게 진행이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안내 데스크에 보면 카페 있잖아요, 카페.
  카페에 보면, 제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서 영상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카페 문을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카페 문소리가, 이게 닫히는 문소리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김미자 위원 그런데 그거 왜 시정을 안 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지금 들어봤습니다.
김미자 위원 지금 이 소리 들으셨다는 소리죠?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따 들어보세요. 가셔서 들어보시면 처음 오시는 분이 우리 카페를 이용하려고 거기 들어가게 되면 그 문을, 지금은 열어 놓은 상태니까 닫히게 되면 깜짝 놀라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성능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자 위원 네, 완전 그 소리 자체가 처음 오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 금액이 지금 10억이라는 돈,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아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히 국장님께서 점검을 하셔서 그렇게 보완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김미자 위원 그리고 1인 1실로 하다 보니, 두 번째 질문은 휴대폰이 지금 의원들 간에 소리를 들어보시면 휴대폰이 안 터진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실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저한테까지 얘기하신 적은 없어서
김미자 위원 아니, 뒤에 과장님들도 들어보셨어요? “휴대폰이, 내 휴대폰이 잘 안터진다.” 이 소리 들어보셨어요?
  제 방만 그러나요?
  제 방에서는 이미 휴대폰이 안 터져서 제가 주무관한테 물어봐서 SK로 신청을 해서 SK직원이 와서 뭘 하나 달아주고 갔어요.
  그런데 제 방뿐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 방에서도 그렇게 휴대폰이 안 터진다 소리가 들릴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서, 휴대폰이 터지지가 않아요.
  제 책상을 배치한 자리에서 휴대폰이 와서 받으면 상대에서 계속 소리만 지르다 제가 끄고 다시 이동해가지고, 지금도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방청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계시나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방청은 관련 규정이 있어서요, 지금 의장님 방침도 가급적이면 방청을 다 허용하자, 시민들이 보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특별하게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방청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물론 시민들이 방청을 신청하면 그것은 굳이 불허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는 본회의장 모습들을, 아니면 위원회 모습들을 다 시민들이 원해서 본인들이 방청을 해서 그 위원회가 얼마만큼 잘하나 그것을 보려고 오는 건데 그것을 의회에서 막는다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상임위원회 방청을 하실 때는 해당 상임위원장님이 결정을 하시는 건데 만약에 방청 중에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이런 것이 생기면 저희가 보안 인력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막아주고 제재할 텐데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방청을 상임위원장님들이 다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장에 보면, 지난번 같은 경우도 어느 단체에서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불허를 해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민원 거리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의회의 문이 다 닫히지 않습니까? 다 열어놔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개선해서 그렇게 허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방청문제 저희도 위원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국장님 그 방청을 허가하는 권한이 상임위원장님께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해당 상임위는 상임위원장한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의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장해영 위원 보통은 의장단 회의나 이런 것들 통해서 같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그것까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방청은 일반적으로 만약에 해당 상임위원회의 방청을 하신다고 한다면 해당 상임위원장님이 결정을 하셔야죠.
장해영 위원 해당 그 회의 주관하시는 분에 대한 존중이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그렇죠. 방청 관련 훈령도 있으니까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렇죠, 확인하셔서 이게 어느 선까지의 권한이 위원장님께 있고 의회 전체 차원에서 결정을 할 것이라면 절차에 따라서 같이 결정할 필요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장해영 위원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어요. 이걸 보고 내가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사무국에서 주신 자료를 보고.
  결과 보고와 기본적으로 예산 쓰신 내용들, 그다음에 의원들 활동 지원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봤는데 자료가 집행부에서 보내주는 자료에 비해서 많이 부실하다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사무국에서도 각종 발주해서 공사들도 진행하고 교체작업들, 전광판 교체작업들도 있었는데 사업별 금액과 이렇게 어느 순서로 진행했다라는 보고는 너무 충실하게 잘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돈이 잘 쓰였는지, 어떻게 기준에 부합하게 썼는지를 보려면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들이 있어야겠다.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보내주는 자료에는 5000만 원 이상 공사, 그다음에 30% 이상 미집행 사업이 있다라면 미집행현황, 설사 미집행 현황이 없더라도 제목에 30% 이상 미집행현황하고 해당 없음 이런 식의 표기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과보고서에도 각종 공사나 이런 진행된 상황들이 이게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조달해서 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시가 다른 행감자료에는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무국자료에는 이 전광판 교체한 것 관련해서 나라장터 입찰 추진했다라는 내용 외에 다른 큰 공사, 리모델링 공사 이런 데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면 의원들이 추가자료요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행감을 앞두고 이 자료들이 저희한테 배부되는 시기와 자료를 요구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받는 시기나 이런 것들이 좀 촉박한 부분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계약서 내용까지 다 한꺼번에 미리 주실 수는 없겠죠. 다만 집행부 기준, 이것도 집행부에서 기준을 마련한 건지 아니면 각 부서마다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대부분이 기본적인 내용, 얼마 이상의 공사현황이나 업체 주소 이런 것들은 다 행감자료에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가급적 기본적으로 제공돼야 될 정보들에 대해서는 행감자료에 같이 담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회 일정 관련된 건데요, 이번에 우리 행감 시기에 공공 병원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주민 조례 청구.
장해영 위원 아뇨. 조례 청구가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공공 병원,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최종보고회 실효성 관련된 용역보고회가 있는데 11월 30일이에요.
  이게 저는 행정복지위원이기도 하고 해서 최종보고회는 함께 참여해서 고민들을 나눴으면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는데 굳이 이 행감 시기에 최종보고일자가 잡혔어야 됐을까라는 고민이 좀 드는 가운데 지난번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 체육대회도 장애인복지종합계획 중간보고 날짜가 또 그날에 딱 겹쳐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복지 위원들이 또 다 같이 그 중간보고에 참석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벌어지는 일정과 집행부에서의 일정을 사전에 좀 조율을 명확하게 하고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부득이하게 일정이 겹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상황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잡히는 일정들 같은 경우는 또 겹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먼저 그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해 주실지를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번 장애인복지종합계획 중간보고도 못 가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그러면 “중간보고서라도 미리 배부해드리겠습니다.”라거나 이런 식의 대안 마련이 될 줄 알았는데, 기다렸는데 안 오길래 제가 요구해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공병원설립 타당성 조사 최종보고회 결과도 누구도, “행감이랑 겹쳐서 저는 못 가겠습니다.”라고 답변드리는 거 외에 그럼 그 대안으로 “어떻게 자료들을 제시해 주겠다.”라거나 최소한 행정복지 위원들한테는, 그건 전체 의원들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전체 의원들한테 보고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최소한 행정복지 위원들한테 “추가로 별도로 어떻게 보고를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들을 의회사무국에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저는 의정활동을 하는 당사자로서 당사자와 또 지원하시는 분들, 우리 공무원들과 민감도에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두 번 지나왔는데 누적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민감도를 좀 같이 올리셔서 우리 사무국도 물론 공무원 신분이시기는 하시지만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기간 동안은 우리 의원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원을 해 주시면서.
  그런 민감도를 같이 끌어올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자료와 관련된 거긴 한데 사실은 행정복지위원회 행감 참고 자료여서 거기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 아마 다른 데도, 재문위나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일 거로 보여져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2021년부터 2022년도에 지적됐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묶어서 참고하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적된 내용들이 연도별로 나열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완료됐는지, 진행 중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으로, 참고 사항으로만 받아들여졌는지 모니터링된 내용이 없더라고요, 나열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제가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위원님 죄송한데 그 자료가 저희가 드린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한 건가요?
장해영 위원 이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준 자료고, 아마 같은 상임위에 다 2021년과 2022년에 행감 사항들이 책자로 엮어져서 배포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행감 사항으로 고민했었던 집행부 사항이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2021년도에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지적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어느 정도 지적은 됐었고 지적이 됐다라면 개선이 됐거나 개선돼서 종료가 된 사항이면 굳이 제가 또 지적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황을 봤을 때 종료가 되어 있지 않는 현황이 보여져서 저는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참고하라고 주셨으면 2021년, 2022년에 지적된 내용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도 모니터링해서 같이 주셔야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상임위별로 지적된 사항들이 현재 진행 상황이 진행 중이다, 아니면 종결된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표기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장해영 위원 기본적으로 작년 행감 지적사항은 완결됐다 이런 내용들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2021년 행감자료까지 제공해 주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제공이 되어 왔길래 열어봤더니 거기에는 2021년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은 없더라고요, 나열만 되어 있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는 거고 이왕 제공해 주실 거라면 모니터링된 내용까지도 같이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권고 아닌 바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아까 우리 김선화 위원님이 우리 로비관련된 이야기들을 해 주셨는데 열린 의회를 우리가 지향을 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문턱 없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우리 부천시의회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작년에 심한 장애를 앓고 계시는, 가지신 분이 휠체어를 타시고 의회를 오셨었어요.
  그런데 아래에 출입문이 이중문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열어야 되는 문은 여닫이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닫이문도 문이 꽤 무거워요. 그래서 큰 힘으로 밀어야 열릴 수 있는 문이고, 그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곳은 자동문이기는 한데 그 자동문은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개방되어 있어서 거기 출입은 쉽게 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예 첫 번째 들어와야 되는 그 여닫이문에, 여닫이문이다 보니까 휠체어 타신 분이 밀고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라면 출입할 때 청원경찰을 부를 수 있는 버튼이라도 있거나 이렇게 좀 조치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해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서 문을 열어드리고 민원인을 만난 경험이 있는데 관공서나 이런 다중의 우리 시민들이 출입하시는 곳은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저는 규정을 확인했는데, 이런 논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고민되거나 검토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자동문 배치는 지금 1층에 돼 있지 않습니까. 1층에, 출입문에.
장해영 위원 이중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출입문은 자동문이 아니죠, 여닫이문이죠.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밖에서 올 때는 첫 번째 출입문이 자동문이고 두 번째가 미닫이문이죠, 밖에서 올 때.
장해영 위원 밖에서 올 때 밀어야 들어올 수 있는 문이죠.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밖에서 올 때 앞에가 자동문이 아닌가요?
장해영 위원 자동문은 두 번째 실내로 들어올 때 문이 자동문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봐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반드시 조치가 돼서 주로 의회 오시는 우리 시민분들이, 꼭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이제 휠체어를 타거나 하고 오실 수 있는데 문턱 없이 편하게 오실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열린 의회의 기본적인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좀 시정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네, 장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 각 상임위별로 전문위원님들이 계시고 또 입법지원관제도가 이제 도입돼서 많이들 들어오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정책지원관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김건 위원 정책지원관분들이 지금 몇 분 정도.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지금 이제 11명 임용돼서
김건 위원 완충이 다 되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한 명 지금 충원이 안 됐습니다.
김건 위원 그러면은 우리 과장님들도 당연히 공직자분들이시지만 우리 국장님을 포함해서 시의회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 그러니까 정책지원관들 포함해서 총 인원수가 몇 분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저희 보고자료에 나와 있지만 공무원 정원은 49명이 되어 있고요.
김건 위원 업무에 특수성도 있고 그리고 인사권이 독립이 지금 되어서 우리 시의회 계시는 공직자분들은 우리 국장님께서 다 챙겨주셔야 되는 입장인데 업무의 특수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시청에 계시는 혹은 주민센터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은 민원인분들과 상대를 많이 하고, 특히나 우리 의회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은 의원들과 많이 접촉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은 의원으로 인한 갑질이나 혹은 폭언 이런 거에 관련해서 혹시 고충상담이라든지 고충처리시스템이 별도로 우리 시의회에는 구축이 되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내부적인 고충시스템이라고 하면 공무원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경우 집행부에는 구성이 돼 있고요.
  저희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의회에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그거 말고 성비위문제 이런 것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고충처리위원회까지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건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지금 공직자분들에 대한 고충시스템은 부천시 전체적인 시스템을 말씀해 주신 건데 특수성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천시예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최초은 의원님께서 작년에 대표 발의해 주셔서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조례인데 이 조례에 보면 부천시에서 민원을 처리해 주시는 공직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세분화돼서, 예를 들어서 심리상담이라든지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휴식 공간, 법률상담 등을 다 시에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직자분들이,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을 상대하는 공직자분들이 받아야 될 법적 근거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직은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 오늘을 계기로 해서 한번, 우리 부천시의회 인사권이 독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의원과 의원을 보좌하는 공직자라는 특수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인사상에 직·간접적인 불이익 등이 있을까 우려도 되고요, 본인이 이제 갑질이나 모욕을 대중 앞에서 공개하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의회에 계시는 공직자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고충처리시스템이 아직은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게 물론, 정책지원관분들은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고 하다 보니까 과도기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국장님께서 챙겨주셔서 이것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시고 이것을 마련했을 때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좋은 말씀이고요, 관련 규정 검토해서 현재까지 구성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은 근거 규정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말씀하신 문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제도정비가 필요한 것은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구성할 수 있는 거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건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는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경 위원 안녕하세요, 최은경입니다.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장님께서 예전에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탄소중립을 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이 안 쓰기·덜 쓰기운동을 운영위원회부터 벌이자 해서 저희 회의자료나 이런 것을 지금 메일로 열심히 보내주고 계신데 사실 저부터도 잘 참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회의에 들어와 보면 도로 회의자료가 또 뽑아져서 책상에 항상 있어요.
  혹시 지금 양정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후로 뭔가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저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탄소중립 대의에 공감하고요, 종이 없는 회의도 공감합니다.
최은경 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실천 방안이 좀 미흡했던 건 인정합니다.
최은경 위원 저희 메일로도 보내주시고 자료는 자료대로 그대로 또 책상 위에 계속 있길래 뭐지 싶은 게 사실 사무실에도 있고 여기 책상 위에도 있고 메일로도 있고 이렇게 세 번 중복돼서 똑같은 자료를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양정숙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천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의회 관련 법규집 제작도 사실 뭐 내용이 빨리 빨리 바뀐다고 하지만 그것도 종이잖습니까. 그 법규집 제작도 저희가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그것도 탄소중립의 일환으로 그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드리고 싶은 게 혹시 저희 오후부터 상임위가 시작되는데 상임위 할 때 관련 실·국·단장 명패라든지 조례 제정할 때 의원님 명패라든지 이런 게 지금 계속 종이로 뽑아져서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하루에 20, 30장씩 바꿀 때도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의 상임위가 끝나고 한 번의 의회가 끝날 때마다 그 종이를 모아뒀다가 다시 쓰냐 그것도 아니래요. 회기가 끝나면 다 버리고 다음 회기가 시작됐을 때 또다시 뽑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전자 명패 가격대가 얼마나 하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면 인터넷에 나오는 금액이랑 나라장터 이런 데서 구입하는 금액이랑 다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셔서 상임위를 전자 명패로 바꾸는 건 어떨까, 왜냐면 옆에서 지금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그 명패를 부랴부랴 뽑아서 갈아 끼우는 시간에 전자 명패로 한다면 컴퓨터로 입력만 하면 바로바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번 건의드려 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건의하신 말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탄소중립이라는 그 말씀 또 종이 없는 회의, 종이 낭비 이런 거를 방지하는 차원이신 것 같은데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요, 다만 이제 전자 명패로 바꾼다는 것은 또 비용 수반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비교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더 나은지.
최은경 위원 저도 사실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이메일로 받은 회의자료를 앞으로 열심히 보도록 노력하겠지만 의회에서도 같이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초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은 위원 이것은 질의보다는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최근에 의회에 거의 매일 나오고 있는데 저쪽 엘리베이터 라인에 있는 방을 쓰시는 분들 쪽을 보면 한 3일에 한 번씩은 공사를 다시 하더라고요. 문에서 소리가 나서 교체도 하시고 바꾸기도 하시고, 창문에 비친다고 하셔서 뭘 또 붙이시기도 하시고 또 뭐가 안 돼서 계속 뭘 고치는 과정을 봐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 라인 쓰지 않아서 크게 상관은 없었지만 저쪽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1인 1실이라는 것을 잘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잘 사용하고 있지만 계속, 계속 금액을 쓰는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주시면서 공사를 진행하셨으면, 그런 이중삼중의 돈이 들지 않도록 하셨으면 하는 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화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가 지금 총 방이 몇 개일까요? 2층만 해도.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의장님, 부의장님 방 빼고는 다,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님 방 세 개 빼고는 다 있는 거죠.
김선화 위원 그렇죠, 지금 2층 전면이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 하반기 여름부터 지속적으로 관찰했던 게 무엇이냐면 아침 일찍 제가 출근할 때도 있고 지역 일정으로 인해서 오후 늦게 출근할 때도 있는데 갈 때마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시원하게 켜져 있고 지금은 온풍기가 뜨겁게 켜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들이 지역 활동을 하다 보면 의회에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12시간 이상은 켜져 있다는 말 같아요.
  의원 입장에서 배려하는 입장에서 따뜻하게, 차갑게 유지관리해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엄청난 에너지소비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나 민원이나 아니면 요구 사항이 있어서 사전에 틀어주시는 건지 아니면 배려해서 틀어주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2층에 그 의원님 방 말고 바깥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화 위원 방 안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방안에?
김선화 위원 모르셨죠.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안 계시는데 냉·난방 트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김선화 위원 제 방만 나오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반드시 끄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방마다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거의 상주하는 시간 9시간이라고 보면 아침 일찍 틀어주시니까 9시간 이상, 지금도 마찬가지로 켜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명백한 에너지 손실입니다. 요새 천장에 에어컨 엄청 성능 좋거든요, 바로 켜면 바로 따뜻하고 바로 켜면 바로 시원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의원 각자가 켜는 것으로 미리 배려해 주지 마세요, 우리들이 알아서 켤게요. 그렇게 배려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그것은 진짜 문제가 있고요. 그렇게 지시한 적도 없고 아주 과도한 행위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반드시
김선화 위원 국장님, 모르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네, 몰랐습니다.
김선화 위원 그러시면 오늘 아셨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재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 시간이 한 시간여 지났습니다. 잠시 중지 후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정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과장님들 감사석에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과장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무국장님께도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시가 전년도 결산검사를 그다음 해 연도에 하죠?
○전문위원 황인순 네.
○위원장 양정숙 결산검사한 다음에 결산승인이 있습니다, 절차가.
  결산승인 다음에 행정감사가 순차적으로 와야 되는데 저희는 행정의 편의상, 의원들의 편의상 행정감사를 지금 하고 있죠, 2차 정례회 때. 그렇죠.
○전문위원 황인순 네.
○위원장 양정숙 저희가 8대 때 한번 이 과정으로 시행한 적이 있어요.
○전문위원 황인순 네, 6월에
○위원장 양정숙 결산검사, 결산승인, 그다음 행정감사, 그다음 예산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이 과정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자료준비나 이런 게 힘들다 해서 저희가 서로 편의상 이렇게 후반기로 다 행정감사하고 예산심사까지 같이하게 됐는데 이 과정을 다시 한 번 짚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경로로 해서 입법에 관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 과정이,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적절치 않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깊이 고민하시고 다음에 저희한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순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그리고 결산검사는 현재 회계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저희 의회에다 결산검사를 의뢰하죠?
○전문위원 황인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의뢰하고
○전문위원 황인순 검사 선임, 위원 선임이요.
○위원장 양정숙 의회에서 선임하는데 이 결산검사는 의회 고유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결산검사 자체 운영조차도 의회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동안 관례적으로 다른 시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산검사는 시장이 저희 의회에 요구해서 우리 의회가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 저도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결산검사를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의회 자체 내에서, 의회도 지금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시와. 그래서 의회 자체 내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인순 네, 그것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이상입니다.
  혹시 지정하셔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의회운영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의회운영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건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팀이 의회운영과 소관이죠?
○전문위원 민경문 네.
김건 위원 홈페이지 관리도 홍보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입장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홈페이지상에 “의회에 바란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순기능이 어떤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전문위원 민경문 민원이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자유게시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의회 쪽에 민원제기라든지 내지는 건의 이런 내용들이 총 망라될 수 있겠죠.
김건 위원 보니까 대문 화면에 이런 게 있어요. “아울러 시민 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 관계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시는 민원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심이 효과적입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 민경문 네.
김건 위원 첫 번째로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보안 그러니까 잠금화면이 되어 있는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셔서 처리하십니까?
○전문위원 민경문 본인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되죠.
  시청에 있는 그 “시장에 바란다.”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는 민원을 제기하면 국민신문고로 바로 연결이 돼서 내려오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저희들은 사실 그것 하고는 방향이 좀 다르죠.
김건 위원 그렇죠, 의회의 순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의회에 바란다라는 것에 우리 시민분들께서 글을 남기시면 누구한테 하고 싶은 말일까요? 이게.
  의회의 직원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아니겠죠, 의원들한테 하고 싶은
○전문위원 민경문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 대상이 의원님들이 될 수도 있고 직원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김건 위원 그렇죠, 같이 포함되는 건데.
  이 잠금화면이 되어 있는 민원 그것을 저는 아직 보지 못했거든요.
  이게 의원들한테 배부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나요?
○전문위원 민경문 민원성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다 공지를 해드리죠,안내를 해드리죠.
김건 위원 민원성에 관련된 것만?
○전문위원 민경문 네.
김건 위원 가끔 보면 각 부서에서 답글을 남기는 민원이 있고 답글을 남기지 않는 민원이 또 있어요.
○전문위원 민경문 시에
김건 위원 아뇨, 의회에 바란다 이 홈페이지에.
  누군가 민원을 올리죠. 비공개된 민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답글 조차도 안 남기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개적으로 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각 상임위 전문위원님들이 또 계시잖아요.
○전문위원 민경문 네.
김건 위원 그럼 그분들에 한해서 이제 답글을 남겨주시는 민원이 있고 그냥 답글도 안 남긴 채 묵살되는 민원이 또 있어요.
  이것의 기준은 또 어떻게 정하시나요?
○전문위원 민경문 저희들이 중복되는 민원들이 있어요, 다수, 다수가 일종의 도배하듯이. 그런 경우는 민원으로 볼 수도 있지만 특정 민원인한테 계속하면 똑같은 답변들이 계속 달리게 되거든요.
김건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민경문 그런 것은 따로 모아서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 직원들에 관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직원을 어떻게 경고했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답글을 남기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민원이라고 볼 수 없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요.
김건 위원 예를 들어서 보면 송내IC 애견놀이터 관련돼서 민원이 올라왔는데 동일한 민원이 많았는데 보니까 답글을 딱 하나 남겨주셨으면 이것 하나로 다 해결이 되셨다 이런 식의 답변이신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34건 정도의 동일한 민원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서울 편입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공개된 민원이 됐든 비공개된 민원이 됐든.
  이게 특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저희도 시스템은 이제 활용은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 바란다면 보통의 민원인들은 당연히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이지만 거의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저는 의원들이 이 비공개로 요청하는 것 자체를 열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과에서 이것을 프린트 해서 나누어 주시는 게 아니라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의원들은 가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지 의회에 바란다인데 비공개라고 해서 의원들이 못보고 있어요, 어떤 민원인지를 몰라요.
  민원인께서는 거기에 쓰셨을 때 본인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되고 싶지 않고 또 개인에 대해서 뭔가 타인에게 노출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원들도 보지 못 하게 하라고 올려놓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제 생각엔 그래요.
○전문위원 민경문 네.
김건 위원 그런데 의원들도 지금 못 보고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민원에는 담당부서가 리플을 달아서 안내를 하고, 어떤 민원에는 무대응으로 나가고 이것도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 바란다 어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개별적으로 메일을 발송하신다든지 아니면 리플을 안 남기시려면 안 남길 만한 타당한 근거를 만들어주시든지 남기시려면 모든 민원에 대해서 다 남겨주시든지 그렇게 좀 기능이 완화가 돼야 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무적인 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문위원 민경문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또 중복되는 사항인데 국민신문고를 거쳐서 내려오는 민원과 저희들처럼 그냥 자유게시판 형태로 운영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통해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시스템 재검토를 해서
김건 위원 심도 있게 고민
○전문위원 민경문 어떤 방법이 합리적인지 그 방안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김건 위원 말이 자유게시판 아니잖아요, 지금. 차라리 자유게시판 이렇게 해 놓으면 자유롭게 쓰는 건데 이것 제목 자체가 의회에 바란다라는 건데 이것은 저는 좀 어느 정도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주문을 드리는 거고 담당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셔서 향후에 개정사항을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민경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김건 위원님께서 부천시의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예방 지침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지침이 있어요. 제정은 올해죠, 올해 2023년 6월 26일 제정됐고 시행은 그날부터 시행했는데 여기는 지금 성희롱·성폭력 밖에 없어서 나머지 고충에 대해서도 담아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고충상담창구는 어느 분이 관리하시죠? 고충상담창구.
○전문위원 민경문 아까 김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말씀하시는
○위원장 양정숙 네.
○전문위원 민경문 그것도 저희 운영과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 거죠, 아까 말씀하신 내용.
  거기다가 조금 더 문구를 조정해서 담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정숙 제목이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예방 지침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침이나 조례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보기는 어떠세요?
○전문위원 민경문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해서 좀 담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뭔가의 규정이 필요한지는 한번 내부적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이 예방 지침에 의해서 저희 직원뿐만 아니라 저희 의원들도 이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창구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이건 직원에 한한 건가요? 이 지침은.
○전문위원 민경문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위원장 양정숙 포함이 된다고 본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 좀 보완하셔가지고 좀 포괄적으로 고충에 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민경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말씀하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끝까지 참여하셔서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요구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충분히 반영하여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전에 검토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요구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의회운영에 관한 적절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감사자료 준비와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이재우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  건  구점자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양정숙  장해영  최은경  최초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민경문
  의회사무국장이재우
  의정팀장노유영
  의사팀장변숙
  홍보팀장전은주
  전문위원황인순
  재정분석팀장전희경
  입법지원팀장용영희
  전문위원김광용

○회의록서명
  위원장  양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