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7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1. 2020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여성청소년재단, 보육정책과 순서로 진행합니다. 과장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세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 2020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신규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권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37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의사를 밝혀주시면 회의 진행에 참고하겠습니다.
  여섯 분 정도 질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죠.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부천시 여성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과장 이하 공직자분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번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출해 주신 세부사업별 설명서 150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예산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이 있는데 안심거울 3만 5000원 200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심거울의 용도는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지금 여성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안심거울을 출입문이 있으면, 연립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른데 일반 단독이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 출입문이 앞에 있으면 제가 보는 눈과 비슷한 위치에 안심거울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뒤를 안 보고 앞으로만 가기 때문에 앞으로 가다가 출입문을 열려고 할 때 거울로 뒤에 누가 비치면, 이상한 그런 분들이 오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비치게 되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안심거울이라고 합니다.
김환석 위원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용도를 대충 알겠습니다.
  이게 개당 가격이 3만 5000원이고 200개를 설치합니다. 200개를 어디에 붙일 거죠?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저희가 경찰관서하고 광역동 센터별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한 데 200개를 먼저, 그러니까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1개 동에 6호 내지 12호 정도 거주를 하는데 출입문은 하나죠. 그래서 그 출입문에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공원 주변에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물론 공중화장실도 있고 공원 내에 시설된 화장실도 있는데 그 화장실도 혼자 갈 때 화장실 문 열고 들어가는 유리문 같은 데 앞에다가 붙여서 혹시 뒤에 누가 오는지, 그리고 그걸 붙여놓음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홍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개 가지고는 절대 수요에 도저히 미치지 않는 거고요. 우선 시범적으로 한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차라리 이 예산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용도로 이렇게 설치하면 범죄예방에 혹은 출입에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용으로 해서 스스로 필요하신 분들이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200가지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것도 있고, 그 선정과정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거라면 전체 시민들에게 알려서 아까 말씀하신 다가구 연립이라든지 주출입문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께서 혹은 관리소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홍보하는 데 이 예산이 쓰이면 어떨까.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수렴하고요, 이 내용은 처음에 위원님께서 안심거울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그래서 안심거울의 설치목적이라든지 사용용도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지금 여기 200개소 하는 것은 저희가 여성 안심귀갓길을 조성을 합니다. 여성 안심귀갓길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 200개를 먼저 설치하고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태양광 LED전등하고 쏠라표지판하고 같이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이 좋으면, 많이 설치하게 되면 단가도 좀 조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광역동에다가 이런 신청을 받아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본인들이 가져가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안심거울의 샘플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지금 여기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교통 편의를 위해서 설치되는 반사경 이런 종류인가요, 어떤 종류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그냥 A3용지 정도, A3용지면 이보다 조금 더 큰데 A3 정도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사각 평면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그래서 거기에 미러지 시트를 부착해서 출입문에 부착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원형의 둥근 표지판은 아니고요.
김환석 위원 어쨌든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시민들, 특히 여성들의 안심귀갓길,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니까 굳이 말리고 싶지는 않은데 더 효율적인 방법은 없겠는지. 거울도 딱 생각되는 게 틀림없이 평면거울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광각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저희가 최적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여성안심 무인택배 보관함 설치공사비 100만 원씩 10개소 해서 1000만 원 들어있습니다.
  이어서 앞에 145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45쪽 맨 윗줄에 보면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관리 운영 해서 8400 잡혀있죠?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밑에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보관함 관리 운영에 저희들이 8400이 나가는데 기존 10개소와 신규 설치하게 될 10개소에 나가는데 이게 결국 관리운영비가 일종의 임대사용료죠?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임대사용료만 내면 되는 거지 왜 설치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지금 앞쪽에 보면 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 보면 내년에 저희가 10개소 설치를 합니다. 택배함을 설치하는 바닥 정리, 조립하는 부분들, 이동에 따른 그런 부분들로 해서 시설비 차원에서 개소당 예산이 편성됐고요.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연간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월 얼마씩 해서 2019년에 설치된 곳하고 내년도는 저희가 3월이나 4월경에 설치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건 설치에 따른 관리운영비가 되겠고 뒤에는 순수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전자제품이든 구조물에 대해서 렌트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설치 시운전비까지 관리운영비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업체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공하는 거, 저번 추경 때인가도 어느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 대비 활용도에 있어서 좋다는 건 인정하겠는데 비용이 좀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업체와 상의하셔서 어떻게 설치공사비 따로, 임대료 따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일괄로 해서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고 거기에서 설치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으시고 저희가 예산편성상 편성목을 구분할 때 관리비 따로, 설치비 따로 구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간사님 말씀대로 그걸 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가 고민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추경 때 홍진아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무인택배 운영 관련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보고드렸듯이 홍보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하는 분들은 아주 잘 이용했다는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비용절감에 대해서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152쪽 보겠습니다.
  여성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 조성 관련해서 시설비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부천시로 해서 총 사업비가 22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12억 5000 요청하셨는데요. 저는 감정노동자 관련된 조례도 지금 상정돼서 통과가 예상된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용어에 있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성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 조성 공사예요. 용어를 여성감정노동자 일과 쉼터를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걸 또 지원하는 센터예요.
  쉬는 것도 지원을 해야 됩니까? 차라리 ‘여성감정노동자 쉼터 조성공사’ 이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간사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당초에 이 계획을 만들어서 이 시설 설치와 관련한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도 세워주시고 여러 가지 운영 방안 관련해서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이 사업 운영 관련해서 명칭은 별도로 공모를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수원시가 저희보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수원에 이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다녀왔는데 저는 우리 시 행정을 자부하지만 수원 같은 경우 처음에 지원센터, 도움을 드리는 힐링센터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공식명칭이 ‘수원휴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도 수원 휴센터 운영 조례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은 다시 저희가 공모를 하든지 정말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원센터다 뭐다 하는 것은 결국은 주체가 뭐가 되냐면 지원을 하는 쪽이 주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실제로 필요한 건 쉼, 휴식이 필요한,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어가 되는 터를 만들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러 가지 질의할 내용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본 위원이 10분 이상 시간을 썼기 때문에 잠시 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방금 김환석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택배에 대해서 우리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각 동에 고강본동이라든가 되어 있는데 사실 활용이 안 된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문조사를 해보니 이용도도 많고 활용하기에 좋다는 평을 받았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어디 설문을 하셨는지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저희가 설문된 자료를 구점자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택배보관함 운영 관련해서 현재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소는 설치 중에 있고요. 지난 4월에 설치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때는 전체 이용한 건수가 7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말에는 저희가 이용한 건수를 조사했더니 167건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점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돼서 정말 이게 좋은 사업이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성택배함 보관함 설문조사 어디다 했느냐. 저희가 10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상반기 무인택배함 설치지역 주민 216명, 그 다음에 무인택배보관함 이용자 101명 해서 전부 317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결과보고를 저희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택배보관함을 운영하고 있는 이온누리라는 회사에, 거기는 택배를 실제 이용하는 분들이겠죠, 그분들이 열고 닫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사한 내용도 같이 해서 현재 괴안동, 소사본동, 원미1동, 도당동, 고강본동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5개소에 대해서 남녀별로 설문 샘플을 구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치가 약 85%는 이용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설문을 주셨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니까 좋은데, 지난번 추경 때인가 한번 저희가 무인택배로 인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제안도 하고 많은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는 활용도가 없고 별로 사용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 뒤로 홍보와 같이 설문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구점자 위원 그건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아무튼 이 무인택배가 돈이 들어간 것에 비해 활용을 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활용이 안 되는데 이것을 왜 올해 추가로 하냐 했을 때 민선 7기 장덕천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해서 더 한다. 그래서 한번 1년 해 보고, 활용도가 없으니 없애자는 건 아니고 그래도 한 번 더 해 보겠다는, 점점 늘려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금년에 설치가 됐고 실제 운영되는 함수가 319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10개소를 더 설치 운영하고요, 내후년도에도 10개소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게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설치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고강본동에 갔더니 동사무소 없어지니 택배공간에 불도 꺼져있고 사용하기도 부담이 된다, 불안하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담당팀장하고 현지에 나가봤는데요. 제가 나갔을 때는 불이 꺼지지는 않더라고요. 동에도 보니까 여러 복지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맞습니다. 저희가 갔더니 일부 청소도 안 되어 있고 조금 을씨년스러운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듯이 금년에 설치했고, 내년에 설치계획 예산을 올렸고, 내후년 사업이 또 남아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장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저희가 계속 추진할 내용은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 설문조사를 계속해서 정말 시민들이 필요한 장소에 설치가 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광역동 되면서 작은 동을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고 광역동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걸 여기에 설치해서 필요도 없는데 그랬다는 얘기도 듣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도 꼭 주민센터나 이런 곳보다 정말 실제로 가까운 곳에서 받아갈 수 있는 24시간 편의점이라든가 등등 많은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설명할 때도 “그렇게 활용을 안 하기는 하나 당시에는 시장님 공약이기도 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앞으로 계속 늘려간다고 하시니 늘릴 때 정말 필요한 장소, 활용도가 높고, 정말 홍보가 안 돼서 못 쓰는 곳도 있을 테니 홍보도 잘해서 정말 필요한 무인택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또 한 가지는 여성안심길 조성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5개소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 하는 것까지 나와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여성안심길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사실 신규사업은 아니고 금년도에
구점자 위원 그런데 19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금년도에는 저희가, 원래 제가 설명을 다 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라고 해서요.
  2019년도에는 저희가 성평등기금 사업으로 지난번에 김성용 위원님 현장 가보셨죠. 그쪽 고강1동 삼두아파트에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아주 좋고 주민들도 평가를 잘해 주시고, 저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았는데 여성가족부에서도 이게 아주 잘된 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에 홍보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사업을 해보자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 장소는 사실 삼두아파트는 제가 그쪽 지역에서 과거에 사무장도 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선정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내년도 사업 5개소는 추천을 받아서 그런 유형의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구점자 위원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것을 관심 있게 본 이유는 저희 지역에 당장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5곳이 정해져 있는 건가,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해줄 수 있다면 저도 한 곳을 해 주고 싶은 곳이 있어서 문의드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갓길 위험을 느끼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을 찾아서 잘 쓰여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어디어디 하면 좋겠다.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거보다는 정말 신도시보다 원도심 쪽에 위험한 데가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선정할 때 그 지역 어디에 했으면 좋겠는지 추천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고, 이걸 조성할 자리가 안 되어 있다면 추천받을 때 저한테도 한번 해 주시면 저도 신경 쓰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구점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안심귀갓길 조성과 관련해서 그 지역 주민들도 좋아하지만 더 기뻐하는 건 고강동 삼두아파트길 조성할 때 보니까 거기 순찰 도시는 경찰분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추천도 했지만. 정말 위험한 데 이런 것이 있어서 많은 여성분이 안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구점자 위원님 말씀처럼 민·관·경 다 같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지역을 잘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365센터에도 마찬가지로 안심귀갓길 등등을 하고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김성용 위원 그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역할분담을 잘 협의해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오늘도 무인여성택배함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될 것 같긴 한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자세한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넘어가는데, 저는 그거만 여쭤볼게요. 지금 추가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거기 택배함을 설치하는 곳이 마땅치 않아서 관공서 위주나 등등으로 했겠죠. 그런데 사실상 그 위치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고 칭찬하는 전화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위치 관련해서, 물론 제가 과장으로 가기 전에 추진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책임을 져야 되고, 저는 그런 것도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공유했습니다. 현재 위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정말 이용률이 다른 곳에 비해서 떨어지는 데가 분명히 있습니다. 150건, 200건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도당주민센터 주변은 113건 정도 되는 곳도 있고요. 물론 저희 홍보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부분 관련해서 신규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는 것으로 우리 팀원들하고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장소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의 재정여건 내지는 설치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능한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설치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다른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워낙 좋은 질문, 지적을 하실 거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15쪽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도비, 시비 매칭해서 잡혀있어요. 여기에 보면 신입생 교복비 900만 원이 상정돼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신입생 교복이 중·고 무상교복으로 되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김성용 위원 그러면 이 900만 원은 어떻게 쓰게 되는 겁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 조례상 이렇게 다른 항목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예산에서는 이분들이 대상에서 빠져버려요. 그 얘기는 이왕에 학생들이 무상교복을 받게 되면 이 예산, 신입생 교복비라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서 온 예산이 이 항목이 아니라 차라리 조손가정 손자녀 양육비로 더 돌려서 10만 원 하던 게 20만 원 할 수 있도록 도에 제안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 내시 관련된 예산항목도 사실은 도에서 교복이 얼마, 양육비 얼마 이렇게 정해서 내려오는데 제가 교육정책에 대해서 밝지 못해서 그런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부터 교복이 무상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만약에 내년에 무상교복이 지원되면 당연히 이 예산은 다른 용도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게 도에서도 잘못한 거죠. 경기도에서부터 교복조례를 만들어서 신입생들 쭉 하고 있고 부천시에서도 올해 상반기에 조례가 통과돼서 올해부터 이미 무상교복이 시행되고 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중학생요?
김성용 위원 중학생, 고등학생 다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우리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인데
김성용 위원 신입생이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아, 신입생들만요?
김성용 위원 지금 여기 내려온 것도 신입생 교복비지 않습니까. 신입생은 이미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내시를 내린 경기도에서 잘못한 거죠. 도에서 이미 무상교복을 하고 있으면서 별도로 또 이렇게 해서 준 거 자체는 잘못된 건데 그것을 파악해서 이것을 다른 데로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출하고 이래야 되는데 기계적으로 받아서 이렇게 예산 배분하는 건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개선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개선방안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심택배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사실은 설치 전에 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서비스가 시작된 곳을 옮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용자에 대한 피해를 대체할 방법이 없거든요. 택배 받으러 길을 돌아다니거나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뻔히 생각해 보면 있는 택배함은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용이 미흡해도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 할 때 조사를 잘해야 됩니다. 이동량 조사나 이런 상세한 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그것을 잘하는 게 중요한 일이지 있는 거 옮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런 논의를 하실 거면 이용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받아서 “이렇게 옮겨도 되겠습니까?” 설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데 아마 이용자들은 옮기지 말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뻔히 예상되는 바는 기존에 한 곳은 옮길 수 없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혜택을 주는 일은 처음 결정할 때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모자라더라도 더할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쉬고 5분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 이소영입니다.
  저 역시 여성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문제가 너무 많아서 뭐부터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예요. 앞서 지적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이후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사전설명 때 제가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볼게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연 운영비가 얼마나 들지 모르죠? 또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인 계획, 없어요. 근거, 없고요. 센터 설치를 함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조례, 없습니다. 또 이 센터의 명칭도 정확하게 정해져있지 않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먼저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저희가 조례를 우선 하지는 않고요. 예산편성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먼저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절차상으로요.
  그런데 일·쉼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심의 대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유재산 관련 조례를 보면 리모델링을 하거나 기존에 있는 건축물의 면적이나 크기가 변화가 없으면 공유재산 심의는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비, 운영비, 운영인력 이런 부분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덜컥 올리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의회의 기능은 예산을 통제하면서 그 사업이나 그 건물이 가장 잘 지어지고 그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의회의 역할인데 시 집행부에서 아무것도 없이 예산만 이렇게 올릴 수 있느냐 이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고 특별조정교부금사업이다 보니 먼저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저희가 계획서를 올립니다. 그 계획서에 보면 사업계획안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소요액하고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사업비 내역도 다 포함해서 도에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 관련해서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이 우리 시로 내려왔으니 거기에 매칭해서 저희가, 저희도 사실은 조금 급하게 이번 회기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소영 위원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다, 급하게 올렸다. 물론 근거 없이, 이 예산은 조례가 꼭 필요하지 않았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었고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이건 불가피하게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올렸다. 그러면 이렇게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인정을 하시나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물론 그게 언론의 역할이죠. 일부 언론에서 이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일 텐데요. 그 부분 제가 100% 다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일정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사업계획안에 대한 보고도 드리고 또 그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대한 홍보도 보고드리고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정말 그 지역에 그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입지여건 이런 것도 파악하고 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아쉬움이 있다면 그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인정하신다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일부분 인정합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인정하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문제점이 제기되고 인정하신다면 이 예산 자체삭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그런데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복되는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먼저 공유재산을 사용하겠다, 아니면 공유재산을 변경하겠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던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라 우리 공유재산 관리 운영 조례, 또 관련 법령 편람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필했으니, 안 받아도 되니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이소영 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제기된 문제는 인정한다. 헌데 바로잡지는 않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겁니다. 사전에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그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계획, 시설의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고 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제가 행하지 못함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소영 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연 들어가는 운영비, 인력,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센터의 명칭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인정하세요. 그런데 자체삭감하지는 않겠다. 그러면 이렇게 제기된 문제들을 눈감아 달라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아닙니다. 저희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면 이거와 관련된 조례를 정할 거 아닙니까. 저희 당초 계획에 보면 2020년 8월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박순희 위원님께서 감정노동자 관련된 조례를 현재 의원발의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의결이 돼서 본회의에 상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규정이나 조례나 시설규모나 이런 부분이 안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먼저 하겠냐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두 가지로 봅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정말 여기에는 이런 시설이 들어가야 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다, 안 맞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해서 그게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그걸 조례에 담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짚을게요. 우리는 센터의 명칭도 몰라요. 어떻게 운영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22억 가량 되는 예산을 세워달라는 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2020년 재정지표를 보면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30% 정도로 예견되어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맞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런 상황에서 운영계획도 없고 센터의 명칭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22억이라는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예산을 올렸는지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 이런 문제제기에 대한 인정을 하시면 이건 자체삭감하시는 게 맞아요. 운영계획이나 명칭 정도는 정해놓고 의회에 예산을 올리셔야죠. 명칭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될지는 몰라요. 여성이 들어갈지 여성을 뺄지, 감정노동자를 넣을지 감정노동자를 뺄지 지금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추진배경에 “감정노동자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이직, 경력단절은 재취업 시 저임금, 비정규직, 하향화의 원인으로 나타나 이를 사전 예방, 사후 관리를 위한 지원시설이 필요하다.”가 이 센터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명칭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이 목적 자체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뭘 갖고 지금 이걸, 당최 이해가 안 돼서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순서를, 전부 순서를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일부 순서 부분에 대한 말씀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 일부 순서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그러니까 예산이 먼저냐, 아니면 정확한 계획이 먼저냐, 시설에 대한 규모나 이런 계획이 먼저냐, 조례가 먼저냐.
이소영 위원 예산을 의회에 올리셨을 때는, 이게 또 신규로 들어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세워줌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어떤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정도는 얘기해 주는 게 맞아요. 지금 그것도 없으시잖아요. 어떤 취지와 목적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저희가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할 때 올린 설치계획안하고 그 다음에 시설구성안하고 사업계획안이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이소영 위원 있는데 과장님께만 있는 거겠죠. 그렇죠?
  제가 사전에도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어요. 자료 주시고 문제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과장님만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있습니다.” 하면 제가 압니까?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그 부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다음 질문드릴게요.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관련해서 비용 대비 이용자 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 역시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이에요. 단 한 분이라도 범죄예방이나 안전하시다면 이건 비용으로 우리가 산출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설문조사 내용을 들어 보니 이용자가 많이 늘었어요. 정착하는 단계인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신규로 설치한 여성안심 무인택배함, 저희가 추경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둡다, 쓰레기가 있고 방치되어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된 곳은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고 설치가 됐나 제가 가봤더니 역시나 어둡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그냥 신규로만 또 설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점은 좀 아쉽다. 앞으로 운영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두움과 안심은 반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는 길까지 환했으면 좋겠고, 아까 구점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성 안심길 지금 365센터에서 반딧불이사업이라고 해서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딧불이 대상지가 정해졌어요. 센터하고 얘기하셔서 겹치지 않도록, 그리고 평소 민원이나 신고건수, 아까 구점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추천하고 싶은 곳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리고 끝으로 다문화신문 구독료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요. 이건 몇 가지 언어로 신문이 만들어지나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신문이 나올 때마다 차이가 있는데 보통 4가지 정도는 상시적으로 게재가 됩니다.
이소영 위원 신문이 나오면 저한테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홍진아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25일에 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홍진아 위원 홍보를 많이 안 하셔서 뉴스를 보고 접했는데 어쨌든 여가부 장관 표창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고맙습니다.
홍진아 위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여성안심택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추경 때 잡아드리는 대신 다음에 예산 잡을 때는 실적과 설문을 하고 그거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래서 오늘 그 자료를 아침에 받아봤는데 미리 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자료를 너무 늦게 주셔서.
  그리고 설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건 여성안심택배잖아요. 그냥 시민편익을 위해서 택배함을 설치해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설문에는 이 택배함이 있음으로서 여성의 안전과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설문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용한 적이 있다면 이용만족도는?”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이용하는 분들은 비용이든 뭐든 아무 상관 없이 편하시겠죠. 그러면 이 설문 결과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설문의 방법이 잘못됐다고 일차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용실적도, 물론 지난번 추경 때보다는 이용실적이 늘었어요. 그런데 계속 지적되고 있는 예산 대비, 제일 많은 달을 계산해도 평균으로 개당 1만 2000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계속하시겠다고 하면 한 대당 480만 원씩 꾸준히 들어가는 예산이죠. 처음에 사서 그 다음에는 유지비만 드는 게 아니고 한 대당 480만 원에 대한 연간 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안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하려고 이 택배함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범죄자라면 택배함 앞에 서 있어요. 찾아가는 사람 뒤쫓아 가겠어요. 이게 더 노출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안전과 예산의 실효성을 둘 다 봤을 때 저는 이거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설문 결과도 정확하지 않고 지금 사용실적도 그렇고요.
  이게 차라리 안전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이 편하게 풀로 다 쓰고 있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대당 200건 이상은 돼야 하는 거예요, 풀로 돌아간다면. 대충 1박 2일 정도 거기서 택배가 묵는다고 해도. 그러면 그 정도 됐을 때는 단가가 1,000원, 2,000원 정도의 비용이기 때문에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그 예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안전도 아닌 것 같고 편의도 아닌 것 같고 예산의 효율성도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은 지난번과 똑같이 하실 거죠?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여성정책 관련해서 예산 실효성 측면을 설명드리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홍진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안심이면 안전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전에 그렇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설문을 좀 해보라고 했는데 설문에 그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정말 이거로 인해서 한 명이라도 안전하게 사용했다. 정말 범죄를 예방했다고 하면 해도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범죄자라면 골목 따라간다니까요. 노출이 돼 있어요. 여기 여성안심택배함이라고 하면 여성이 여기다가 안심하게 택배를 맡기는구나. 그러면 이거 찾아가는 사람은 여성 혼자 사는 사람이겠구나 하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설문에 보면 여성안심이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불편하다는 설문내용도 있더라고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충분히 반대로 생각하면 범죄자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편의점 얘기를 했을 때 개인정보 유출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랑 똑같이 무인안심택배도 같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거든요.
  심사숙고해서 아까 정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한 번 설치하면 치우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걸 어떤 목적에서든 편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치운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할 때는 신중하게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범으로 몇 군데 설치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늘려가고 계시잖아요, 특별히 효과가 검증, 입증되지 않았는데. 설문 내용도 그렇고요.
  일단 제 문제점은 그렇게 생각되고요.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따로 없으신 것 같아요. 기존의 답변과 크게 다르지 않으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그거고, 나중에 혹시 설문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있다면 설문을 다시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안전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리고 여성안심귀갓길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365센터에도 당부를 드렸습니다.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 위치선정을 공유해 달라. 그런데 지난번에 공유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홍진아 위원 그래서 공유를 해서 부족한 부분 연결해서 하는 거다, 주소가 겹치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같은 동네를 하는 이유는 연결해서 더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래서 계속 공유를 하셔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가부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주고 있어요, 가정에. 아시죠?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홍진아 위원 그런데 2019년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아시나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부천시 말씀하시는 거죠?
홍진아 위원 혹시 저희 동네만 특별히 늘었을까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분들도 신상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홍진아 위원 네, 이거 여성가족부 사업 맞습니다, 보내주는 거.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저희하고 공유는 현재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진아 위원 어쨌든 중앙의 업무와 지방의 업무가 연관이 되어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주는 이유는 물론 시민들이 알고 조금 더 주의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지방에서도 어느 지역에 많은지 이런 걸 파악하셔서, 지금 여성안심귀갓길 이거 어차피 여성을 위한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홍진아 위원 그런데 성범죄자의 표적은 대부분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여기에 녹여놔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경찰서 협조하고 좋은 곳을 선정하겠지만 이 범죄자 파악을 좀 하셔서, 어느 쪽에 많은지 파악을 하셔서 이런 귀갓길 조성하실 때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장소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 내용은 안심귀갓길뿐만 아니라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여성정책과에서도 파악하고 계시고 정책에 모두 반영을 하셔야 맞을 것 같거든요. 다른 업무에도 같이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추가 질의하겠다고 하셨고 박순희 위원님이 마지막에 하겠다고 하시니까 김환석 간사님 먼저 하시죠.
김환석 위원 다시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어르신의 경우에 이분들을 위한 사업으로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어르신 전용 목욕탕인데 어르신이라고 하면 남자분, 여자분 통틀어서 되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여성 어르신만을 전용으로 하는 여성 어르신 전용 목욕탕을 한번 검토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마침 저희 복지위생국에 어르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관련 부서장 간에 업무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성정책사업으로 하면 남자 어르신들이 뭐라고 항의를 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 전용 목욕탕 해서 어머니들 것을 먼저 해드리면 아버님들이 “우리도 어르신인데 어르신 전용 목욕탕이라고 하면서 어머님들 것만 해 주냐”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성정책사업으로 하게 되면 나이가 들었어도 여성은 여성이죠.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확인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김환석 위원 이어서 154쪽 보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2억 5000 잡혀있습니다. 이 중에 도비 7500을 제하고 시비 1억 7500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지원되는 이 예산에 대해서 현재 사용내역을 별도로 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전반에 대한 유지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김환석 위원 세부적으로 155쪽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대여섯 가지의 사업은 전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인데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관련해서 1억 2000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 예산을 투입해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대한 실적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김환석 위원 156쪽 고학력·고숙련 일자리 취업지원인데 금액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고학력·고숙련인데 이게 고학력자를 고숙련자로 만든다는 뜻입니까, 안 그러면 고학력자와 어떤 분야의 고숙련자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취업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간사님께서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아시겠지만 중동 수영장 건물에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조정숙 대표가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고학력·고숙련 이분들은 주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경력단절이 됐을 때 재취업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디자이너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단순한 1차적인 취업활동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2차, 3차의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 컴퓨터 디자이너, 컴퓨터 코디네이터 이런 분들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환석 위원 일단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고학력·고숙련된 분들은, 저학력·저숙련 주부로서 처음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분들이 오히려 취업이나 사회진출에는 더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 집행에 있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우선 되었으면 좋겠다. 고학력·고숙련 되신 분들은 사실 반대쪽 입장에 계신 분들에 비해서 훨씬 취업하기가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다음 157쪽 중·장년여성 취업지원과 관련해서 예산 1억 2000 정도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아마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이분들은 주로 가사돌보미하고 조금 전에 간사님 말씀처럼 고학력-학력을 구분하는 게 좀 그런데-반대되는 과정인데요. 가사돌보미하고 베이비시터, 아기돌보미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 취업해 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에서 1억 2000의 예산이 주로 쓰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걸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일비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영비나 인건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가사돌보미나 가사 정리하는 이런 분도 일정의 교육을 수료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교육 관련된 예산이고요.
김환석 위원 교육예산이죠?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아기돌보미 같은 경우에도 실제 그분들이 아기돌봄 현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교육이나 안내 이런 역할로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지난해에도 1억 2000 정도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어느 정도의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실적이 있었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2억 5000인데요. 워킹맘·대디사업,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 유도 프로그램 등인데 이건 어디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주관 센터든. 이거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이것도 우리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 왼쪽에 보면 부천시여성회관이라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복사골문화센터 쪽에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5층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보면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에서 기금이나 국비 지원이 되면 우리 과에서 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부처에서 예산이 지원된다거나 경기도에서 여성과 다른 과에서 예산이 집행되면 보육아동과라든지 아동과 관련된, 보육 관련된 이런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워킹맘, 최근에는 남자분들 하는 대디사업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역시 이건 여성들의 일과 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김환석 위원 분담육아 장려 차원에서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대디사업 역시 대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여성들이 밖에 나가서 더 열심히 일도 하고 사회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김환석 위원 이 2억 5000에 대한 예산은 한 곳에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센터별로 분배해서 사용되는 예산인가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주로 본예산은 여성회관 쪽에서 많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성회관 쪽에서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김환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지난해 집행내역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김환석 위원 159쪽입니다.
  취업설계사 인건비로 나와 있는데 이게 부천여성인력개발센터 내에 있는 것 같아요. 부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는 게 그 안에 또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아까 말씀드린 중동 수영장 건물에, 지금 새일센터가 새로일하기센터인데 같이 있고 대표자도 조정숙 대표가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일센터 관련해서는 경기도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와요. 그래서 실제 우리 시가 관리감독기관이라고 보기는 예산의 비율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담당부서장 입장에서 “이건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일센터장님이 대단히 업무에 밝고 아주 적극적인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초짜 여성정책과장이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데 앞으로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부천시여성인력개발센터는 경기도 지정 기관이죠?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여성가족부 지정입니다.
김환석 위원 어쨌든 국비도 쓰여지고 도비도 쓰여지고 있지만 상당부분의 시비가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3쪽 사회복지사업보조와 관련해서 새일센터 성과운영비 해서 지난해에는 2860에서 올해 1472만 원으로 40%를 감액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과운영비라는 게 저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성과급을 얘기하나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이건 전국 새일센터가 여러 개, 제가 알기로 11개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서울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그런데 그 기관을 평가해서 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지급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1300만 원 정도가 전년 대비 삭감됐어요. 저도 이거 관련해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 왜 이렇게 삭감됐느냐고 했더니 이게 나중에 성과 그대로 내려보내 준답니다. 내려보내 주는데 우선 국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추경을 하면 예산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전체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 지금은 우리 부천 같은 경우에 1300만 원 삭감했지만-다른 데도 또 있겠죠-나중에 결과적으로 성과급 형태로 지원되는 금액은 비슷하게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편성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시비율을 삭감했기 때문에 같이 삭감이 되고 추후에 다시 내려온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여기가 약칭으로 새일센터 성과운영비 이래 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부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성과운영비인데 이게 실제로 복지업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여성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만도 제가 지금 대여섯 가지의 사업을 저기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약칭 새일센터에만 이런 성과운영비가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도 국·도·시비가 다 들어가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이건 우리 시에서 편성을 했다기보다는 국비를 지원하는 여가부 차원에서 이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11개 기관, 같은 일을 하는 기관과 비교되는 사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그래서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은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특히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 사기진작을 위해서나 장려,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조차도 행정 혹은 복지 일을 하는 모든 곳에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다.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데는 이렇게 성과운영비가 별도로 편성되는 데도 있고 아예 없는 데는 없고 이런 건 아니지 않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되면 다 되게 해 달라고.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김환석 위원 166쪽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비 지원과 관련해서 물론 이건 국비이긴 합니다. 이것은 지급받는 주체가 경력단절여성들을 직업교육을 하는 학원으로 다 들어가는 돈이죠? 이분들에게 가는 돈도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전문가 양성 차원에서, 취업률 해소 차원에서 학원을 다닐 수 있는 비용을 보조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인데요. 실제 이거와 관련해서도 우리 시의 취업현황이나 간사님께서 혹시 궁금해 하실지 모르는 훈련과정이 우리 시에 있느냐 이런 부분도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여기에서 국비인데 왜 관여하냐 이럴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비용에 대해서 학원 쪽으로 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개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인지 데이터를 볼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예산 지출상황을 제출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다음 171쪽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원내용에 보면 입소자 부식비가 1일 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사전에 팀장들과 미팅할 때도 여기 제가 빨간 표시를 했는데 “부식비가 하루 500원이 뭐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식비 지급기준은 역시 도비, 시비 내시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기준금액은 저희가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팀장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환석 위원 다른 데서 부담률이 각각 있기 때문에, 이건 시에서 순수하게 부담하는 거라는 말씀이죠?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김환석 위원 소명이 됐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아니요. 시에서 순수하게 500원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기준 500원에 대해서 시에서 임의적으로 조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김환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재현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환석 위원 187쪽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일단 작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김환석 위원 끝으로 218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과 관련해서 한부모가족 고등학생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점점 확대되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김환석 위원 그게 감안된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지금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감되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16만 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되었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국가정책에 따라서 가감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221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지금 우리 부천시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별개로 다문화협회도 있고 다문화와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송내어울마당에서 다문화협회 무슨 공연이 있어서 우연히 가게 되었는데 가보니까 공모사업에 당첨돼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 관련된 이런 단체들의 활동은 어떤가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 다문화 관련된 단체 등 현황이 파악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현장방문 아닌 현장방문이 있고 이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성정책과 부서장으로서 산하 위탁기관들과의 연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되고 있는지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제가 성이 달라서, 남자 과장이라서 그동안 우리 부천시는 여성분들만 여성정책과장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과장 일을 맡다 보니까 조금 사실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원래 저는 상당히 낙천적이고 농담도 잘하고 그러는데 직원들한테 하는 것처럼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될지, 아니면 여성과장으로서 책이 잡히지 않을지, 남자 과장이 저런 얘기를 한다. 저 양반은 왜 이렇게 얘기를 못하지 이렇게 해도 제 스스로 조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하기관과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여성정책과의 중앙부처는 어디일까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여성가족부라고 생각합니다.
박순희 위원 여성가족부가 맞죠. 그러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어떤 항목이 있는지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여성정책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사실 저희가 여성청소년재단을 만들기 전에, 여성회관을 만들기 전에는 저희가 직접 사무를 수행했죠. 그런데 현재 여성청소년재단을 운영하고 있고 여성청소년재단의 직원이 120명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 기관이 잘 운영되고 또 그 기관들이 여성들과 잘 협치하고 소통하고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확인하고 지도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이 저희 과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박순희 위원 직접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건 찾아봐도 직접사업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대부분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청소년재단 등에서 민간위탁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서요.
  그렇다면 여성정책과의 기능은, 목적은 사실 이 기관들이 사업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계획과 밀접한 연대를 갖고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통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202쪽 한번만 봐주세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년도 결산액을 보면 17억 1600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0년 예산안에는 38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무려 240∼250%가 신장된 부분이죠. 그만큼 호응도 높고 이용에 필요성이 있어서인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만큼의 예산이 증액된 사업내역을 좀 보고 싶은데요.
  담당팀장님, 이용시간, 이용가정, 이용가정의 지역 그리고 연령대 이런 현황을 2018년부터 현재까지의 현황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저도 궁금하고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령대별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금년에 예산이 6억 5675만 원이 전년 대비 증액이 되었는데요.
박순희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자료로 받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요청하는 차원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홍진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지난주에 여가부 장관 표창 축하드리고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받기 위해서 애쓰신 공로로 국무총리상 표창이 확정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만큼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여성정책과를 비롯해서 여성청소년재단, 여성인력개발센터, 산하기관들이 애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고맙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다고 보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 논란이 되었던 152쪽 여성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산을 보면서 과장님 좀 전에 얘기해 주셨듯이 제가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태조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해서 지난주에 감정노동자 지원에 관한, 좋은 일터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몰랐던 이 일·쉼지원센터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되었고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제가 아까 산하 재단들, 위탁기관들과 연대와 소통이 잘되고 있냐고 묻는 질문에, 일단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7쪽 추진배경에 보면 여성취업자 42.9%가 감정노동종사자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이직, 경력단절은 재취업 시 저임금, 비정규직 하향화의 원인으로 나타나 이를 사전, 사후 예방 관리를 하기 위한 지원 시설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필요성은 느끼나 이 추진배경이 부서 간 협의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일·쉼지원센터 설치 관련해서 제가 7월에 임용을 받아서 여성정책과장으로 갔는데, 제가 교육을 갔다가 9월 1일에 출근을 했더니 급한 일이 하나 있는데 여성돌봄 관련 노동자 일·쉼지원센터를 설치해야겠다고 그래서 “그게 뭔 얘기입니까. 가져와 보시죠.” 그랬더니 처음에 이 사업을 40억 규모로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게 잘 결정이 안 돼서 도에서도 조정교부금 관련해서도 여러 문제점이 있었는지 1차 선정이 안 됐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박순희 위원 짧게 부탁드릴게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9월 10일경 됐는데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정말 디테일한 사업계획서를 확인을 좀 해야겠습니다 해서 지난 두 달 동안 이 사업 관련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예산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9월 10일에 왔기 때문에 그걸 추경에 반영할 수 없어서 오다가 본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순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8월쯤에 보고는 받았고, 예산이 많다고 들었고 9월에 10억 추경이 도에서 특조금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세부계획을 들어보니 23억 정도로 내려왔다는 얘기이신 거죠?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박순희 위원 필요성을 느껴서 했었고, 그 사이에 여청재단과 연대는, 소통은 됐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예방,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이 우리 시에서는 전혀 없었나요? 부서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힐링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들이 쉴 수 있는
박순희 위원 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그런 건 우선 저희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곳 5층에 보면 쉼터나 카페 등등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부분부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구성하고자 하는 세부적인 치유공간 이런 부분은 현재 우리 시에는 없죠.
박순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을 보면 공통되는 부분은 빼겠고요. 일·쉼지원센터 설치 운영안 개요를 저희 위원들이 다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주 사업내용에 건강한 삶, 활기찬 삶, 노동권 보호, 인식개선, 활동 공간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남성을 제외한 여성의 모든 일과 생활에 관한 사업들이 들어가 있다는 의미고요.
  세부계획을 보시면 실태조사를 포함해서 제가 질의할 거 아까 이소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조례 제정에 대해서 문제를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여쭈었는데 굳이 꼭 필요하지는 않았다고 얘기하셨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5층에 기존 공간이 있는데 5년째 방치되어 있어요. 공간 활용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환영하고요.
  그런데 19년 9월에 감정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협의를 했다고 돼 있어요, 시의회와 여성정책과. 알고 계시나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건 여성청소년재단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과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과하고는 조례를 제정하자고 협의를 했다는 얘기이신 거죠?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이 운영을 할 때 조례를 제정해서 갈 거냐, 아니면 현재 여성회관 조례 관련해서도 운영 여지가 있으니 그거로 갈 거냐 이거에 대한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례 제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급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관련 계획 심의를 받고 예산을 해야 되는데
박순희 위원 그 부분은 들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심의는 대상이 아니어서 필요치 않았고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까닭에 조례 제정도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과장님이 얘기를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필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박순희 위원 네, 들었습니다. 여성회관의 조례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제가 조례 내용을 살펴봤어요. 뚜렷한 내용은 없지만 맞다, 아니다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엮어서 넣기 마련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 속에서 제가 동료 위원들에게 질의하는 답변 내용에 조례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8월에 제정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의회를 굉장히 경시하는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발언 속에서.
  왜냐, 조례 제정이 어떤 센터이든 사업을 필요로 한다면 예산이 심의가 되어야 됩니다. 맞죠?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박순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 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필요없었다. 굳이 없어도 여성회관 조례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는 되었으나 조례 제정에 안 들어갔다는 내용으로 읽히고 의회와도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의회 어디와 협의했는지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그건 제가 여청재단에 확인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다음에 공사전문가 의견수렴을 했고 욕구조사 간담회 수렴을 했고 시설, 재정 확보했고 다 됐는데 부천시의회는 사실 예산안이 올라오면서 이제 알게 된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일·쉼지원센터 조례가 2020년 8월에 제정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년에는 센터를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운영비 편성은 굳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안 했다고 되어 있어요. 2021년 운영비만 편성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성정책과와 다 논의가 되었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여성회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차이, 아니면 하고 있는 사업의 특징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새일센터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박순희 위원 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여성회관은 우리 시가 주가 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고, 여성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의 측면이 강하고요.
  새일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국·도비 지원 관련된 사업이나 예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에 대한, 아니면 센터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한 간섭이랄까 관여가 좀 어렵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답변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산을 본다면 아까 제가 질문했던 여성정책과는 여성가족부 산하 사업들을 수행하는 기관이고 여성의 지위향상, 권익향상, 일·가정 양립 모든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서란 말이죠. 맞죠?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박순희 위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여성인력지원센터가 사업들이 여가부고 시에 사업 매칭이 없나 봤는데 김환석 위원님이 일일이 짚어주셨지만 전부 다 시의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 권한 밖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아니요. 제가 밖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관여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런 말씀을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관여하기가 미온적이라고 하셨는데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미온적이라는 표현도 제가 안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여성회관하고의 차이점을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또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맞죠?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여성회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성회관 사업은 우리 시에 있는 상위에 조직근거가 없어서, 여성회관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사업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서 이 근거에 의해서 국·도비 매칭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과장님께 아쉽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여성회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 두 기관 다 여성에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상호 연대해서 필요한 사업은 집중해서 지원해 주고 또 각 기관들이 상생하면서 독립적으로 확대해 나갈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령 이 일·쉼지원센터가 일과 쉼의 지원센터라는 말은 사실 맞지 않거든요. 감정노동자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쉼센터, 쉼터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감정노동자들의 쉼터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사실 올라왔을 때 급조했다는 느낌밖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사전설명에 왔을 때 질문하면 그때마다 달라졌습니다. “여성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했더니 “그러면 여청에서 하고 있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감정노동자 지원 조례에는 차별은 없어야 됩니다.”라고 했고 제가 감정노동자 공청토론회를 할 때 과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박순희 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보건소 과장님, 일자리정책과. 왜냐하면 감정노동자 전체 직군을 다 포괄적으로 담아야 되기 때문에 4개 부서와 깊이 의논을 했었고 그래서 전체를 담을 수 있는 부서는 일자리정책과라고 해서 부서가 일자리정책과로 정해졌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실 거고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박순희 위원 그런 까닭에 저는 이 감정노동자 부분에서도 접근을 할 때 어떤 유형을 떠나서 차별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라고 해서. 그렇게 본다면 감정노동자의 한 직군만, 돌봄에 해당되는 직군에서만 이 센터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도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예산이 집행이 될 때는 촘촘한 계획과 실태조사와 예산편성, 부서의 운영 인력지원이 다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일·쉼지원센터에 대한 세부계획을 저희는 받아본 적도 없고 보고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단 수원시의 휴센터를 모델로 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그런데 수원시의 휴센터는, 제가 전문위원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로는 대상자가 돌봄노동자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박순희 위원 대상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저 거기 갔다 왔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수원은 여러 분들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돌봄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수원 센터장님 얘기를 제가 들어봤더니,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남자분들도 일부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도 별도의 시간이나 날짜를 정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데 수원시의 휴센터는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잘 운영되고 있고 여기 또한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또한 여성뿐만 아니라 가정이 대상입니다. 그런 까닭에 아이와 남성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장려할 만하고 저는 수원시 휴센터를 모델 삼아서 우리 쉼센터가 구축이 된다고 해서 처음에는 찬성의 의미를 보탰거든요.
  그런데 이 근거나 향후 계획을 봤을 때, 그리고 돌봄노동자라는 한 특정직군을 봤을 때 이게 맞는 건가. 그리고 여성휴센터를 본다면 수원시의 휴센터는 여성이라는 의미를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성이 대상이지만 혹여 차별이라는 논란에 휩싸일 것 같아서. 그렇게 본다면 여성이라는 단어는 저는 빠져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이소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쉼지원센터에 대한 명칭 또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박순희 위원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건 예산을 수립할 때는 세부적인 계획도 수립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실태조사도 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도 똑같이 의논도 좀 해 주고 협의가 되었더라면 이 좋은 예산을 가지고 훨씬 더 좋은 사업으로 확대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지금 논란이 있는 까닭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소영 위원님께서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고, 박순희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전체적인 큰 흐름 차원에서 저희가 챙기지 못한 부분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명칭, 사용자 구분, 예산, 구체적인 시설규모를 사실은 조례에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계속 반복되는 말씀인데-공유재산 관련 심의를 저희가 정상적으로 받았으면 예산 세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시설은 공유재산심의를 안 받아도 되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실시설계용역도 해야 되고, 건물을 바로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내년 4월이 됐든 5월이 됐든 8월이 됐든 저희가 당초 계획한 대로 조례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그 조례를 만들 때 “그 시설 위치는 부천시 문화재단 몇 층에 둔다.” 당연히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시설은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그 시설을 만들다보면 넣어야 될 시설도 있고 빼야 될 시설도 있는데 그런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얼마를 받겠다. 시민들께 부담을 주는 건 조례로 들어가야겠죠. 그때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우리가 민간위탁을, 지금 수원 같은 경우 위원님 아시다시피 한신대학교에 위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위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위탁 관련 동의안도 저희가 같이 올려야겠죠. 그러면 위탁할 때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떤 단체가 된다 이런 걸 다 조례에 담아야겠죠. 그러면 그때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박순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사업은 근거가 없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박순희 위원 이 사업, 현재 올라온 예산은 근거가 없는 예산이 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여성회관 조례에 있는 내용은 딱 이거뿐이거든요. 기능에 교육사업, 상담사업, 동아리육성사업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조례로 가는 게 부담이 된다면, 조례를 만들게 되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에 따른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인건비 부분이 있고 이런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우리 현재 여성회관 운영 조례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 신장 관련된, 상담 관련된 여권신장, 또 편의시설,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가 현재 6조에 그 내용이 담겨있으니 그 조례를 활용하면 굳이 센터 만들지 않고도 여성회관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인력을 2∼3명 정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투 트랙으로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할 여성회관 관장님과도 통화를 해봤고요, 30∼40분 통화를 했고 여성인력개발센터와도 30∼40분 넘게 한 시간 가까이 통화를 하면서 다각도로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쉼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저는 환영하거든요. 이 예산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좋다입니다. 예산을 확보해 왔는데 우리 시를 위해서 활용해야죠.
  그런데 준비과정이나 이런 게 너무 미비했기 때문이고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급조한 예산이거든요, 이 예산은. 보시면 기능에 교육사업, 상담사업, 동아리육성사업, 여성의 권익증진, 직업능력개발, 생활문화증진, 가족기능강화, 시민의 의식향상 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이 없다? 아니요. 있습니다. 분명히 과장님 아시겠지만.
  상담사업을 안 하고 있느냐? 다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만이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보육정책과도 마찬가지고 여성인력개발센터도 마찬가지로 노동 관련 업무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하신 세부 내역, 비용추계서라든지 기능이라든지 목적, 이 여성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에 맞는 세부내역이 들어가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이 센터가 조성이 되느냐고 묻고 있는 건데 없다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향후에 이 센터를 조성해가면서 완성될 즈음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당당히 의견을 밝히셨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상임위의 위원으로서 이것이 맞는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그래서 조례로 갈 거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여성회관 조례로 갈 거냐. 또 하나 거기에 더해서 지금 마침 박순희 위원님께서 감정노동자와 관련된 조례를 지금 의원발의 하셔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이 됐지만 통과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조례와도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그 조례와 같이 운영되면 현재 그 조례를 보면 상위법에 문제가 있어서-제 생각입니다-부천시를 비롯한 부천시 산하기관에 관련된 내용들을 그 조례의 내용에 담고 있어요. 물론 그 외의 부분도 앞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가겠지만요.
  그러면 그 조례를 전반적으로 활용하고 또 그 조례 운영과 관련해서 센터와 관련된, 소위 말하는 이 센터와 관련된, 시설과 관련된 거를 그 조례에 포함시켜서 그 조례랑 같이 운영하는 방법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센터가 건립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무슨 여성, 감정, 일, 쉼 정말 저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명칭, 편리한 시설, 사용료, 사용자도 남성이냐 여성이냐, 여성들만 오면 남성들이 또 문제가 되겠죠.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그런 내용도 다 조례에 담아서 박순희 위원님 조례에 이 조례를 담을 수 있고요, 아니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별도 조례를 만들 수 있고, 그 별도 조례는 감정노동자 관련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묶는 그런 조례가 아니고,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조례가 아니고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조례만 만드는 거죠. 제가 처음에 조례는 그 말씀이고요.
  두 번째, 여성회관 조례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박순희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하신 그 조례에 이 센터 운영을, 시설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했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중에 한 개 장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그걸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은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강료는 어떻게 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을 같이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예산을 심의하든, 어떤 기관이든 장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이 잘 가기도 하고 때로는 후퇴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지지부진해지기도 합니다.
  이 사업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는 산으로 가거나 바다로 가거나 육지로 가거나 이렇게 방향을 잃고 헤매지 말고 제대로 된 사업으로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감정노동 조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실 뒷부분에 감정노동자 조례가 실려 있어요, 여성 일·쉼지원센터 설치 운영 계획안 사업개요를 보면. 그렇게 본다면 뜻과 목적에 맞춰서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면 좀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서, 전면적으로 심사숙고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최근에 일부 언론도, 물론 행정의 견제 역할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좋은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다만 여청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여성회관장, 새일센터 이분들이 서로 업무 관련된, 시설 관련된 이런 부분이 조금 표출이 되고 있는데요. 모든 그분들의 의견은 저를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단단히 주의를 주겠습니다. 주의를 주고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하고 소통을 잘해서 제가 더 낮추고, 더 그분들하고 소통해서 이 시설이 잘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잘 알고 계시지만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에 관해서는 과장님이 컨트롤타워이십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게 소통해 가면서 예산집행도 이루어져서 그 효과가, 그리고 혜택이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심의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쭙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30년 1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30년 2개월 하는 동안 혹시 누구로부터 칭찬받거나 일을 좀 해 달라고 부탁받거나 혹은 노조로부터 성명서를 받아서 일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특별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번에는 전국 요양서비스노조 경기지부 부천시지회에서 환영성명을 냈네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일·쉼센터 설립을 환영한다는 성명서가 나왔더라고요, 언론에 보니까.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런 사연이 있어서 장덕천 시장과 이진연 도의원의 도비확보 과정을 칭찬하는 성명이 있었습니다. 기사화도 되었고 하니까 살펴보시고요.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감정노동자 중에 특히 여성, 한국사회가 남성중심사회라고 생각하나요, 여성중심사회라고 생각하나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저는…….
○위원장 정재현 제 생각은 아직도 변함없이 남성중심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 노동자에 대한 더 철저한 배려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자에 대한 배려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요. 안심택배 조도문제가 이야기됐는데 보통 단 것을 측정할 때는 감도를 쓰고요, 브릭스를 쓰고, 밝기를 측정할 때는 조도를 쓰지 않습니까. 그 조도를 한번 재보십시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위원장 정재현 구체적으로 저녁시간대 조도를 측정하면 평상시 조도하고 비교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쉼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경기도 어느 부서 예산이에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저희는 경기도 여성정책 관련 부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교부금 신청을 하거나 특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먼저 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런 일을 할 터이니 이 돈을 이만큼 주십시오 해서 교부받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위원장 정재현 교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교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면 자금 교부한 기관으로부터 회수 내지는 담당공무원 징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 중심으로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신규 및 증감 편성된 예산 위주로 간략히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9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홍진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세부설명서 368쪽에 생리대 보급 지원사업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홍진아 위원 청소년위원회의 사업제안으로 하셨다고 했는데요. 청소년의 의견을 받아주신 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제안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그쪽에서 제안한 내용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건 청소년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인데요. 지금 이 사항 그대로이고 당초 생리대자판기 설치는 이 125개소까지 산정되어서 45만 원씩으로 계상돼서 저희한테 왔고요. 그 다음에 생리대 지원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은 무료로 지원하는 안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참여예산 사회복지분과위원회 회의 시에 무상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에 따라서 100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한테 예산팀에서 자료가 왔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그 내용으로 100원 정도를 부담시키고, 법에 저촉되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파악 중인 거잖아요? 근거사항을.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홍진아 위원 저촉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하는 중이신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 산출내역이 300원이면 원가를 400원으로 보고 계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아니요. 300원으로 보고 그 안에 100원이 포함된 걸로.
홍진아 위원 그러면 이걸 빼도 되고 넣어도 되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홍진아 위원 어쨌든 그 내용에서 보면 하루에 한 기계당 4개 나가는 걸 기준으로 하셨어요. 63개소와 중·고등학교 전체 다 하면 몇 개가 필요할까요? 125개가 한 군데에 딱 하나만 설치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아니요. 중·고등학교하고 청소년수련시설 2군데 해서 63개소로 잡았고요. 125개소인 건 한 학교당 2개.
홍진아 위원 한 학교당 2개 정도라고 쳤을 때 보통 한 학교에 아이들이 500명 정도, 중·고등학교 치면 여중, 여고 말고 일반 공학이라고 쳤을 때, 한 250명 정도로 쳤을 때 하루에 8개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상 맞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 솔직히 100원만 넣고 사 가게 되면 재고가 금방 바닥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무상으로 모든 사람한테 다 지급하려면 이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요.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그 자판기에는 생리대가 계속 비어있을 것 같아요. 하루 이틀이면 다 나갈 것 같거든요, 아이들 수로 봤을 때. 꼭 그날 다 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가격에 하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안도 어느 정도 있거나, 아니면 예산이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되거나 이렇거든요. 이런 식이면 그냥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 행정이 아닌가. 제안을 했으니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급 잡긴 하셨는데 그런 고려가 덜 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청소년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예산팀에서 검토한 자료가 저희한테 바로 왔고, 저희도 이 사업을 받으면서 고민한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라는 숫자가 적을 수도 있겠다. 또 100원이라는 금액을 부담하게 했을 때 바로 동나지 않을까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참고로 학생들이 서울시 사례를 수집해서 검토한 게 있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최초로 37군데 초·중·고등학교에 설치했었는데 해 보니 그렇게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많이 부족하지는 않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무료생리대 비치한 사업을 3개월 동안 진행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남용의 문제는 없어서 보다 확대했다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이 사례를 검토해서 저희한테 왔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참여예산위원회에 1억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추진하는데 일단 진행을 해보고 추이를 보면서 좀 더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 생리대 보급에 관해서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저소득층 지원한다든가 하는 생리대 지원사업이 여기저기 있긴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보완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짜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량으로는 한 달에 1개 정도도 배급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급할 때 사용하면 정말 좋은 제도이긴 한데, 있으면 좋은데 정말 그럴 때 못 쓸까봐 걱정되기는 해요. 그러면 기계는 덜렁 있고 정작 필요할 때 못 쓰고 이런 상황이 될까봐 걱정인데 청소년들이 잘 써 주리라, 의도에 맞게 잘 써 주리라 기대하지만 어쨌든 부서에서도 생색내기사업이 안 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의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해 보려고 노력하고요. 또 기존에 학교 보건실에서 응급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그것을 여기에 담아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일차적으로 의논은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협의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생색내기나 보여지는 행정이 아니고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세심하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중·고등학교 대상 사업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중·고등학교 대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초등학교는 왜 안 한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일단 이 예산이
○위원장 정재현 제가 보기에는 놓친 것 같은데요. 지금 초경 연령대를 살피면 초등학교 4학년, 3학년으로 점차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거기에 초경이 더 대응하기 힘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등학교도 사업 추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고학년 중심으로는. 아무래도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서 일단 학교에서 신청해서 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추경에 하든 뭘 하든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질의하시겠다고 하셨죠.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아동청소년과를 잘 이끌어가고 계시는 박화복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팀장님들,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사전 보고해 주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청년 역량강화 프로그램, 세부사업 설명서 322쪽과 청년 사회참여 활성화 교육 323쪽, 예산은 별로 많지 않지만 새로 이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을 올렸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동영향평가 연구용역과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414쪽과 427쪽에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는 내용입니까, 공개입찰용역 내용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수의로 할 수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수의계약할 수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김환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연구용역들이 꼭 해야만 되는 통과의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용역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오정지역에 청소년시설 리모델링 혹은 신축과 관련해서 저번 추경 때 얘기가 되다가 리모델링이 나은지 신축이 나은지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재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편성에는 들어있지 않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본예산에는 시설비가 들어있지 않고요. 지난 2회 추경 때 의견주신 대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사전 예산설명 때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다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도 상세한 사전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끝으로 아동청소년과가 별도로 과가 분리되기까지는 그만큼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 대한 일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과가 새로 분리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첫 부임하신 박 과장님께 대한 집행부와 시의회, 시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수정통과가 되었는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 운영 조례안에 보면 청소년 문제가 3군데 나와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제27조, 메모해 놓으셨다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김환석 위원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제27조 기능에 보면 “1. 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래서 3호에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평생교육과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6항에 보면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 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기능 해서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중에서 3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지역주민자치센터 혹은 주민자치회, 마을자치회 등에서도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고 또 갖겠다는 의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동별로 해서, 과거로 하면 일반동 36개동 중에서 청소년지도위원회라는 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 지도위원회가 많이 와해되기도 했고 본인의 지역구에는 아직도 자랑할 만큼 잘 되고 있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책방향을 잡고 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행정복지센터 광역동 되면서 저희가 다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36개 동에 흩어져 있던, 운영이 안 되던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10개 동 단위로 해서 집중해서 추진해 보려고 수립을 했는데 최근 11월에 최종적으로 지도위원회가 다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위원회의 활성화를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어쨌든 지역에 또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는 것만큼 우리 청소년들의, 지도라는 용어가 사실은 적합한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청소년들 문제, 잘 성장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들이 녹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각별히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재단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청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과 예산이 변동된 사업 중심으로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안녕하십니까.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박성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의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권광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여성정책과장 권광진입니다.
임은분 위원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금이 65억 9000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임은분 위원 지금 세부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35억 3000, 기본경비 22억 2000, 사업비가 8억 3300이에요. 우리 여성청소년재단 직원이 120명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 출연금 대비 인건비가 53.6%고, 기본경비가 33.7%, 사업비가 12.6%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예산이 올바르게 세워진 건지 질의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예산 운용 관련해서, 실제 사업비부분 관련해서 보면 12%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에서 재단을 운영하면서 여성 또 청소년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해서 여성청소년재단에서 중심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올바른 평가, 예산지출 관련된 부분 성과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 예산 대비해서 실제 사업비가 1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과연 재단 운영에 따른 일반행정과 대비해서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장 입장인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고민하고 또 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좀 더 사업에 치중하는, 여성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옳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12.6%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53.6%의 인건비가 지출된다는 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재단이 비대하지는 않은가 그걸 용역을 하시든 한번 보시고요. 꼭 필요한 인원이 일할 수 있고, 일을 힘에 부쳐서 하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12.6%의 사업을 위해서 53.6%의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건 사실 과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건 담당과장으로서 한번 계상하셔서 적절하게, 유효하게 인원배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임은분 위원 그 다음에 여성노동자 일·쉼지원센터 조성 이것도 여성청소년재단 거죠?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사업비가 22억 5000이네요. 22억 5000인데 이 예산을 지금 도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예산은 누가 가져온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예산이 저희 과에 통보된 내용은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 예산이 확보돼서 우리 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당초에 일·쉼지원센터 운영 설치와 관련해서 편성을 여청재단에서 내용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했고 그 예산 특조금을 저희가 가져오기 위해서 역할을 하신 여러 도의원님들이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이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 10억이라는 큰 예산이 올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금이라고 하면 이게 도의원 혼자서 가져올 수 없는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그렇습니다.
임은분 위원 지난번 박성숙 대표이사께서 설명을 오셨을 때 설훈 의원님께 가서 부탁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임은분 위원 설훈 의원님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일·쉼지원센터 이 예산을 경기도에 내려주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에 지금 상임위가 이진연 의원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임성환 의원님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정재현 위원장께서도 이진연 의원이 갖고 오셨다고 얘기하니까 저는 사실 제가 그동안 이런 노력을 기울인 공과를 알고 있는데 이진연 의원 혼자 이 예산을 가져온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특별교부금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 아시잖아요. 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의원님들은 국·도·시의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가 있죠. 또 지역구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시려면 사업비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임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훈 의원님께 사업비 신청, 그전에도 다른 의원님께 부탁드렸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공문을 통해서 도비가 우리 시에 내려오죠. 예산팀에 제가 확인을 받기로는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일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공직자 입장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국회의원님들께서 노력하셨고, 경기도도 보면 상임위원회가 구분되어 있을 거고요. 또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내려 보내줄 때는 지역구 의원님들의 노력, 지역구 의원님들의 역할도 같이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은 특정 의원님이 하셨고 특정 의원님 지역구로 조정교부금이 내려왔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명을 제가 거론을 하기는 저도 좀 부담이 되고요, 하여튼 이진연 의원님, 임성환 의원님, 설훈 의원님, 김경협 의원님 다 이렇게 우리 지역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우리 시에 이런 좋은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고 교부금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결정 해서 지금 예산팀에서 보내준 거를 팩스로 받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여성 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 조성 해서 10억이 임성환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그 내용이 이미 나온 지 오래된 문건인데요. 저도 그걸 본 적은 있습니다. 임성환 의원님으로 표기해서, 그게 아마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나 예산관련 부서에서 보고드린 그 내용으로 저도 내용을 본 적은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사실관계 확인만 하나 합시다.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의 차이가 뭐죠?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제가 답변을
○위원장 정재현 네. 과장님 아시는 바대로 행정경험이 있으시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은 순수도비라는 의미고 교부세는 국비라는 의미죠? 이건 특별조정교부금이었죠?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지금 내려온 건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하나 잘못 표현된 것 같은데 예산안 3쪽 맨 밑에 보면 보조금사업 여성청소년센터 운영 보조금사업비 예산이 항목이 잡혀있어요. 이거 오타 같은데, 1억 4500만 원. 책자 2개 중에 예산안 책자 3쪽 맨 밑에.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오타가 아닙니다. 아까 임은분 위원님께서 출연금의 비율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출연금 외에 청소년분야는 특히 보조금으로 방과 후 아카데미사업이라든가 심지어는 배치지도사 사업이라든가 고정되어서 내년에도 이미 확정된 보조금은 2020년도 예산에 올렸기 때문에 청소년시설들은 시설별로 내년에도 들어올 사업비들은 예산안에 수립을 했기 때문에 총 예산 비율로 따지면 좀 다르게 됩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보조금사업이 현재 확정된 게 여성회관하고, 청소년센터에서는 1억 4500만 원이 확정되었다는 건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확정되어 있고요, 아까 세출예산안 설명서에도 출연금 외에 보조금과 자부담 예산이 함께 포함되어서 총 예산으로 따지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비율이 3.7 대 3 대 3 정도가 되는 저희 예산구조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중에서 청소년시설들은 거의 비슷한 액수들이 확정되어 있는 금액들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계산해 봐도 안 맞아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저는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는 사실관계 확인과 하나는 당부의 말씀인데요. 이거 쭉 보면 청소년도 있고 여성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왜 사항에 따라 급양비, 식비가 달라요? 어떤 분은 8,000원이고 학생들은 7,500원이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어떤 경우는 4,000원인데요. 저희들이 대개 청소년활동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이 지나갈 경우에 청소년기의 신체특성상 간식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4시간 이상이 되면 저희가 대체로 급양비로 식대 8,000원 세우고 4시간까지는 안 가지만 간식이 필요하겠다 싶은 경우에는 4,000원을 간식비로 세우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예산이 쭉 올라온 걸 보면 8,000원, 3,000원, 어른들은 8,000원 이런데 청소년네트워크인가 여기는 7,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21쪽에 보면 청소년 정책제안 반영 급양비는 7,500원, 다른 데는 8,000원인데 여기는 7,500원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기에 정확하게 이후에는 통일해서 말 그대로 3,000원이면 3,000원, 8,500원이면 8,500원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성네트워크에는 급양비에 1만 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식비하고 간식비가 포함됐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이 굉장히 혼돈을 주기는 하거든요. 예를 들면 25쪽 여성네트워크 활동 급양비는 1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언뜻 보면 학생들은 똑같은 양을 먹는데 7,500원 주고 어른들은 1만 원짜리 먹고 이럴 수가 있으니 정확하게 해서 2,000원이면 2,000원, 3,000원이면 3,000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성청소년재단도 부천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게 되면 영수증이나 모든 회계처리 해서 다 일일이 붙이고 갖다 내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김성용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산하기관은 또 다른 공모사업을 해요. 그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아까 임은분 위원님 얘기도 잠깐 있었지만 부천시가 저희 재단 수립하고 몇 년째 총액에서 5%, 총액에서 7% 예산삭감,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거를 저희들이 어찌해 볼 도리가 없어서 인건비나 기본적인 경비, 출연금에 의존하는 부분들은, 물가가 상승하고 인건비 상승기준이 행자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올려야 되고 총액은 깎으라고 그러니 사업비를 자꾸만 줄여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서비스를 위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들을 저희가 해당되는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되는 환경부라든가 콘텐츠진흥원, 중소기업지원관 이런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모사업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총 사업비의 거의 50% 수준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현재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많은 마을주민자치나 마을재생사업, 공동사업하시는 주민활동가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공모사업하고 정산하느라고 2박 3일, 일주일 내내 했다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거든요. 점점 더 정산의 기준, 정산의 방식이 까다로워져서. 공모사업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요.
  또 하나 각 산하 수련관이나 수련기관 내지는 산하 여청재단의 본연의 임무와 연관된 걸 공모하겠지만 기타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따내려고 하다 보면 본연의 일보다 못 하는 곳이 많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능한 저 스스로는 그거를 줄이고 위원님들께 잘 설명해서 사업비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사업 설명이나 이런 것이 기회가 없었다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시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덧대서 한 말씀드리면 일정 액수 이상의 공모사업은 정산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아마 200만 원인가 예술가들 사업에 작품으로 발표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정산을 뺏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잔돈푼 정산하려고 억지 부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현대적으로 시민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펼치는 것이 맞아보이긴 합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이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권광진 과장님, 여성회관 관장님께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형편상 한 분씩 하셔야 되는데요.
이소영 위원 그러면 먼저 여성회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여성회관 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천시여성회관장 송승옥 여성회관장 송승옥입니다.
이소영 위원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신규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작년에 추진했던 결과나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룬 성과보고서들을 보고 이 사업을 확대할지 축소할지 혹은 일몰할지 평가하게 되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여성창업 역량강화사업이라는 사업명, 프로그램명의 성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총 일곱 번의 창업특강이 이루어졌고 강사분들은 총 다섯 분, 일곱 번의 특강인데 강사분들은 다섯 분, 중복돼서 강의하신 분들을 계산하셔서 다섯 분이라고 쓰신 거예요.
  그런데 특강을 들으신 주민분들은 196명,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한 번 들으신 분이 20명, 두 번 13, 세 번 7, 네 번 11, 다섯 번 8명, 여섯 번 6명, 일곱 번 들으신 분 11명 해서 총 126명이에요.
  그런데 왜 강사분들은 중복된 수를 제외하고 계산하시고 왜 이 특강 들으신 분들은 그런 거를 계산하지 않고 인원수를 늘리셨는지 이게 전형적인 실적 늘리기 성과보고서가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쭙습니다.
○부천시여성회관장 송승옥 일반적으로 저희가 실적을 낼 때는 연 인원 개념으로 냈기 때문에 수강하신 분들은 연 인원으로 계산된 것 같고요. 실제로 강사료가 지급된 강사들은 실 인원으로 계산된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 사업은 한 달도 안 돼요. 연으로 계산하셨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데요.
○부천시여성회관장 송승옥 실 인원으로 계산을 다시 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런 식의 실적 부풀리기, 불신이 들어서 제가 여성회관 관련된 사업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먼저 여성역량강화사업 좀 전에 실적 부풀리기 한 것 아닌가 하는 이 사업하고 여성친화공동체 일자리지원사업 차이점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부천시여성회관장 송승옥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인재아카데미라는 강좌를 통해서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고 배출된 인력들이 두 가지 형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형태는 동아리 활동으로 해서 사회참여 활성화사업이고요, 한쪽은 수공예 창업을 지원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성친화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협동조합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여성친화공동체일자리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여성회관에서는 2개의 협동조합을 배출했고 그 협동조합을 배출해 나가기 위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컨설팅을 진행하고 플리마켓 등을 지원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실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소영 위원 두 사업이 모두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명이 참 그럴싸해서, 여성친화공동체 일자리지원 그럴싸한데 내용은 수공예 창업을 도와준다는 겁니다. 왜 수공예만 도와주죠?
○부천시여성회관장 송승옥 실제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는 강좌를 통해서 동아리의 사회참여 활동영역과 창업으로 연결했을 때 다른 창업영역보다는 여성회관의 근간이 되는 강좌를 통한 창업지원이기 때문에 강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공예 분야의 창업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여성창업 역량강화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이 사업을 통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천시여성회관장 송승옥 역량강화사업은 교육사업, 그러니까 부천시민 안에서 여성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열려 있는 교육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여성친화공동체일자리는 그야말로 수공예 분야를 통해서
이소영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앞에 것은 창업 관련된 교육사업이고, 뒤에 것은 그 창업 중에도 수공예를 실습해서 이것을 해 주는 사업이다.
  그런데 사업명이 너무 그럴싸해서, 너무 거하죠. 인정하시죠? 너무 거해요.
○부천시여성회관장 송승옥 사업예산과 양에 비해서는 거합니다. 그만큼 꿈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여성 능력개발교육 사업과 여성 리더활동 지원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부천시여성회관장 송승옥 여성 역량개발사업은 강좌 중심의 전문가 자격증과정이나 취·창업 과정들을 양성하는 교육 강좌사업이고요.
  리더양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아리활동 중에서 단순 동아리가 아니라 여성들의 리더십 발휘를 위해서 올해 특별히 동아리 회원들을 중심으로 성인지교육을 한다거나 리더십교육을 한다거나 동아리활동 지원을 리더십을 갖춘 여성들을 훈련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사업명을 붙여봤습니다.
이소영 위원 보니까 여성 리더활동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이고, 여성 능력개발교육사업은 출자금하고 자부담사업이네요.
○부천시여성회관장 송승옥 네.
이소영 위원 이 사업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굳이 구분해놓은 이유는 뭐예요? 여성의 역량강화를 통해 전문인력을 발굴하는 것 이게 목적인 것 같은데, 두 사업의 목적. 다른 점이 뭐죠?
○부천시여성회관장 송승옥 활동의 내용은 강좌를 듣는 사업영역과 강좌 이후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역량개발을 통한 동아리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해서 나온 결과 말고 성과는 뭐가 있을까요?
○부천시여성회관장 송승옥 구체적인 성과라고 한다면 여성 인재아카데미 같은, 여성 능력개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성과는 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게 될 수 있겠고, 기술향상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요. 그거를 통해서 동아리화 되면 저희는 그냥 단순 동아리 활동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나눔을 해야만 저희가 동아리 활동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공연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거나 하는 교육과 연결되어 있는 사회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한 실적이 있어요?
○부천시여성회관장 송승옥 네.
이소영 위원 그거를 주세요.
  그러면 권광진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여성정책과장 답변대로 오시죠.
이소영 위원 여성회관 사업, 여성정책과 사업, 중복되는 것이 많아 보입니다. 과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구직, 상담, 교육, 훈련, 인턴, 취업 심지어 복지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계세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이소영 위원 그리고 워킹맘도 마찬가지고요. 여성 창업지원, 좀 전에 창업 관련해서 사업하신다고 여성회관에서 말씀하셨는데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창업매니저 인건비까지 지급해가면서 창업 관련해서 여성분들을 지원하고 계십니다. 취업설계사분들도 여섯 분이나 계시고요.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이소영 위원 사업관리 그리고 사후에 관리까지 과에서 하고 계신데요. 왜 이렇게 중복이 되나요? 과에서는 여성회관이 중복되는 사업을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여성분야가 저도 아직 다 이해를 못하지만 그만큼 복잡하고 정말 다양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소영 위원님께서 우리 과 예산서가지고 말씀 주셨고요. 또 여성청소년재단인 여성회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 취업 관련 내용을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과 예산서에 명시된 부분은 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새로일하기센터, 여성개발센터라고 중동 수영장 건물 그쪽에 있는 곳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청재단의 여성회관 쪽에서 하는 취업 관련된 부분, 아까 사업기준에 따라서 사업의 성과나 역량 이런 부분도 여쭤보셨는데 그건 그쪽에 지원되는 부분인데 혹시 중복사업이나, 물론 단순하게 중복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저 자신도 아직 일천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위원님 주신 말씀 예산서하고 잘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소영 위원 혹시라도 비슷한 유형의 사업은 한 쪽에 몰아서 확대해서 키우는 것이 저는 맞다고, 막 분산돼서 조금조금씩 하는 거보다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 맞고요. 성과가 미흡하면 과감하게 일몰하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 사업이 방대해요.
  아까 임은분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여성청소년재단 인건비하고 운영비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에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 우리 여성청소년재단이 내년이면 출범한 지 5년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진단용역을, 과연 이 인건비와 운영비 비율이 타당한 것인지, 두 번째 과연 아동청소년과와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여성청소년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중복되는 건 없는지, 혹은 비슷한 사업을 어떻게, 어디로 몰아줘서 확대하고 키울 것인지, 일몰할 사업들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용역을 통해서라도 진단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깊이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최대한 빨리, 내년 상반기 추경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이런 용역비를 반영해서 출범 5주년을 맞이해서 제대로 다시 한 번 진단하고 넘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계기를 상의하셔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제가 비회기 때도 제가 위원님들 뵈러 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청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사무와 관련해서 우리 여성들도 정말 많이 계신데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 함께 할 수 있는 계획이나 소통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듣고 옆에 계신 대표이사님께도 제가 말씀을 많이 전달해드렸습니다.
  또 이소영 위원님 말씀 주신 우리 재단 출범이 5년차가 되는데 재단에 보면 정책기획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실을 통해서 정말 여성 관련된 사업 대비 실제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지원되는 예산 대비해서 사업비 예산이 10∼20%밖에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정리하고 함께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 의회, 아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저하고 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저희는 단순한 결과보고서를 받아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이룬 성과가 과연 무엇인지, 예를 들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건 결과보고서겠죠. 자격증을 취득해서, 우리가 시민 A라고 하면 시 예산으로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이나 이런 걸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것을 어떻게 사회에 공헌했는지 이런 성과가 궁금한 거예요. 과연 이 사업이 사회공헌 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를 했는지 이게 과연 필요한지 아닌지가 궁금한 거예요. 단순하게 이렇게 주신 결과보고서를 받아보고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너무 단순하게 1차원적인 이러한 결과보고서를 주니까 우리 위원들의 수준을, 달랑 “몇 명 참여했습니다. 특강에 몇 명 했어요. 아동 관련해서 뭐 했더니 몇 명 참여했고.” 이런 숫자놀음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혹은 여성분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에 성과가 어땠는지 이런 성과보고서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5분이 지났는데요, 50분까지 휴식을 취한 뒤에 3시 50분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정재현 위원장 김환석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환석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박성숙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7쪽 앞에 보면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사장에 대한 급여가 있는데 꽤 많아요. 대표이사, 이사장.
  지난번에 새로 되신 이사장님이 방마다 인사 오셔서 인사드렸는데 이사장 위촉은 장덕천 시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 임원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추천한 다음 시장님께 복수추천을 해서 시장님께서 최종 임명하십니다.
구점자 위원 인터넷신문이나 이렇게 보니까 임기가 내년 3월까지라고 그러는데 그게 맞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내년 3월은 오자여서 저희가 보도자료 정정을 드렸습니다. 전임 이사장님께서 남은 임기가 2021년 3월인데 2020년 3월로 잘못 나가서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구점자 위원 제가 그런 보도자료를 보면서 내년 3월까지인데 그 임기를 하기 위해서 이사장을 위촉하셨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기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인력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를 세세히 봤어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가져가는 저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지금 광역동 하면서 각 동에 상담사라고 그러나 그분들을 한 분씩 모셨잖아요. 거기에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신지 혹시 아시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제가 각 동을 다녀보니까 부천시의 공직자분들이 퇴임해서 시간이 되고 이런 분들이, 내가 아는 바로는 그 과에서 퇴임하신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이런 자리가 있으니 해보겠느냐 하는 제안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내가 아는 공직자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한 것 같다. 왜냐하면 부천시를 위해서 많은 공직자분들이 일을 했는데 정년퇴임이 돼서 그만두고 나서, 일을 못할 나이는 아니지만 정년퇴임이라는 것에 따라서 그만두고 났는데 그런 자리가 주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돈을 떠나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는 건 굉장히 좋은 뜻으로 참 잘했다, 그분들도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사장직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난번에 인사하실 때 일산청소년센터 어디 계셨던 분이라고 그래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바로 직전에 고양청소년재단 대표를 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분은 그러면 거주지는 어디일까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현재는 고양시입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저희 부천시 청소년재단의 이사장님을 위촉하는데 굳이 일산에 계신 분을 모셔 와야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 임원추천위원회의 소관사항이고요. 저희 이사장님의 역할과 자격기준에 여성분야나 청소년분야의 전문가이거나 다양한 영역에서의 중앙과 재단과의 연계나 재단의 대표성을 높여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물론 그런 것이 있겠지만 이사장직 위촉할 때 한번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천에서 많은 일을 하신 고위간부들, 공직자분들 그만둔 분들 많이 있고 우리 청소년이라든가 재단에 관심이 있는 분도 많은 거로 아는데 내가 아까 여기 들어가 보니까 일단 공모를 했더라고요. 신청을 해라. 그런데 그분 한 분이어서 그분을 한 건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두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구점자 위원 그렇게 돼서 이번에는 위촉을 하셨다고 하니까 임기 기간에 그분이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도 많고, 상근직이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비상근직이고요.
구점자 위원 비상근직이에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6쪽의 선임직은 대표이사의 급여이고요. 이사장님은 비상근으로 7쪽 가운데쯤에 있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만 나갑니다.
구점자 위원 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200씩 나가는 거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200입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면 1년이면 그것도 많잖아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꽤 많은 금액인데요. 저희 출연기관 공히 이건 시에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분이 임기까지는 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앞으로 이사장직이나 우리가 선출해서 위촉할 때 가급적이면 부천에서 노고가 많으신 고위공직자도 있고 부천재단에 관심이 많은 분도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 있는 분을 써주는 것이 우리 부천시로서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듭 부탁드리는데 앞으로는, 지금 광역화가 돼서 주민지원센터에 상담사 한 분씩 배치되는 것과 같이 우리 부천에서 그동안 수고하고 몇 십 년을 근무하다 퇴직하신 분들이 원하면 그런 자리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주는 것이 부천시 시민으로서도 자존감을 높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임기가 내년 3월이라는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1년 하고도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2021년 3월입니다.
구점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자리 위촉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월이라고 그래서 내년 3월쯤 해서 우리 부천에 계셨던 분들 중에 누가 가시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구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상담사는 아마 공직을 퇴임하시고 지금 앉아계시는 분들 행정사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죠?
구점자 위원 네.
○위원장대리 김환석 그렇게 바로 잡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재단을 이끌고 계시는 대표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본 위원은 사전설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정들을 많이 파악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설명을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께서도, 임은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총 출연금 대비 실제사업비의 비중이 너무 낮다는 데 대한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쪽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산울림청소년수련관 대관수입 아래에 보면 구내식당 운영수입 해서 950만 원씩 12개월 돼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입예산 16쪽 산울림청소년수련원 구내식당 운영수입.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저희 산울림청소년수련관은 자체 내에 구내식당이 있고요. 이 구내식당은 단지 청소년들과 직원들뿐만 아니라 원미산을 이용하시는 등산객들께서 잘 이용하시는 곳입니다. 가격 대비해서 호응도 좋은 편이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식당수입이 한 달에 약 950만 원 정도가 밥값으로 나오는 수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95만 원을 잘못 적어놨나 했는데 그러면 우리 여청재단에서도 아이디어를 내고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수익사업을 창출해낼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여성정책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 있는데 세부사업별 설명서 158쪽 맨 윗줄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으로 2억 5000이 여청재단으로 지급된 게 맞는 거죠?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김환석 사업별 설명서 158쪽.
○여성정책과장 권광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여청재단 대표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세부사업별 설명서 45쪽 여기에 보면 일·생활균형 지역특성화사업 해서 2억 5650만 원이 예산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억 5000이 보조금으로 출연 받는 금액이고 자체예산으로 650만 원이 수립되었습니다. 자체예산 650만 원은 어떤 내용의 성격인가요?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워킹맘 가사지원서비스를 저희가 2016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해오고 있고요. 저희가 경기도 보조금사업으로 일·생활균형 특성화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 워킹맘 가사지원서비스의 대상자만으로는 부족하고, 박순희 위원님께서 전 회기에도 요청하신 것처럼 소기업이라든가 좀 더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으셨고 해서 영세기업의 근로자들에게도 워킹맘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00% 무료는 아니고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게 시간당 1만 원 정도를 자부담을 받고 있어서 자부담 수익금 약 650만 원이 1년에 발생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그 내용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45쪽 일·생활균형 지역특성화사업 운영비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2019년부터 사업이 시행된 거로 되어 있죠?
○부천시여성회관장 송승옥 네.
○위원장대리 김환석 이 사업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여성회관장 송승옥 본 사업은「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예산 수립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2억 5000보조금이고 30% 도비와 70%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일하는 여성, 맞벌이가정, 남성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크게 상담사업과 교육사업,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 인식개선 홍보사업, 지역 특성화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담사업은 주로 산업단지로 직접 찾아가서 근로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애로점들이라든가 부부갈등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은 교육사업과 직장인 커뮤니티활동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직장인 동아리들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식개선 홍보사업은 저희가 주로 산업단지 내에서 인식개선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라든가 칼퇴근 하는 부분, 노동존중에 대한 부분들을 캠페인사업을 진행했고요. 찾아가는 기업체 교육, 일·생활균형 페스티벌을 운영해서 지난번에 일과 노동존중 토크쇼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 노무관리라든가 아니면 직원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으로는 맞벌이 가사지원서비스사업이 가장 큰 부분인데 이 사업은 저희가 2016년도부터 아기환영정책에 의한 워킹맘 가사지원서비스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것을 경기도 확장판으로 해서 기획한 것인데 실제로 워킹맘 가사지원서비스가 예산을 계속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박순희 위원님께서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한 확장을 요구해 주셨고 그래서 일·생활균형 지원사업의 확장판으로 해서 워킹맘 가사지원서비스2 버전으로 해서 가사지원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가족 병원동행서비스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맞벌이가정과 여성들이 지속가능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사업으로서 지원을 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잘 들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고 여청재단 대표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개요 및 경비 내역서를 쭉 보고 이상한 점이 없습니까?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
○위원장대리 김환석 발견 못 하시겠죠?
  본 위원이 본 모든 사업설명서 중에서 유일하게 세부사업 설명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각 항목별로, 안 그러면 대분류를 해서라도 어느 항목에 어느 정도 예산을 이렇게 세우겠다는 게 유일하게 없는 항목이 이 항목에 있습니다.
  일단 금년도에 최초로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마무리는 안 되셨을 텐데 이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이 사업 집행실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본 위원과 존경하는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성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이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재단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 이하 관계직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환석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보육정책과장 권운희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55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소영 위원 이소영입니다.
  저는 내년에 신규로 하겠다고 하신 어린이집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도에서 시행하는 도비사업입니다. 부담비율이 3 대 7, 우리 시가 7이죠. 15억을 편성해서 올려주셨는데 이 매칭비율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경기도비가 최소한 5 대 5 정도, 50% 정도는 지원되어야 우리 시에서도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 저 역시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번 편성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계속사업이 되는데 이 매칭비율이 도통 맞지가 않아서 저도 다시 한 번 짚어본 거고요. 참고로 우리 시 재정지표 관련해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자꾸 떨어지고 있다고 해요.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을 꼭 받아야만했던 사업인지도 궁금합니다.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이것이 금년도 7월부터 경기도에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으로 추진된 사업인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 매칭비율, 도비보조 30%가 적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수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에 제가 알기로는 대여섯 분의 시장님들께서 협의해서 이것을 경기도에 어필을 계속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소영 위원 앞으로 이 매칭비율 조정이 변동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62쪽에 보시면 보육서비스 지원 업무추진비 나와 있고 밑에 보면 보육서비스 지원 해서 2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네.
구점자 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는 어린이집연합회 행사를 어떻게 하셨나요?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금년도뿐만 아니라 매년 유사한데요, 보육교사의 날이라고 해서 5월이죠. 스승의 날 즈음해서 보육교사들을 모시고 거기는 15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10월경에 실시하는 꼬마마라톤대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행사에 참여하는 어린이집이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가입되어 있는 어린이집.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네. 주로 연합회 회원들이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도 있고 해서 연합회에 전달하기는 했었는데 연합회 측에서 아마 비회원들도 세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락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비회원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구점자 위원 어디 어린이집이 참여했는지, 어떻게 쓰여졌는지 자료도 보고 싶고요. 제 생각에는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런 민원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나 교사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함께할 수 있는, 지원해 주는 것을 함께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끼리끼리만 쓰여진다는 민원을 많이 받아서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행사를 치르고 다 했는데 가급적이면 꼭 연합회 위주가 아닌 가입 안 되어 있는 데도 함께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이랄까, 과에서도 그렇게 해 주고 연합회 쪽에도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올해는 어떻게 됐나, 그거와 내년에도 그렇게 똑같이 하실 건지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민원을 여러 건 받았거든요.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일 위원 강병일 위원입니다.
  보육정책과가 올해 3.26%가 증감이 됐는데 최종은 올해 2000억 정도 찍나요?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최종이요? 2000억이 조금 넘어갑니다.
강병일 위원 노인 쪽에서 3000여억 원 되고 보육에서 2000여억 원이 되는데 그 정도 보면 된다고요?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네.
강병일 위원 앞으로 추경에 꽤 많은 비용이 남아있네요? 대표적으로 뭐가 아직 안 올라왔던 거죠?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금년도요?
강병일 위원 네. 여기 예산에서요. 내년 예산안 하는 건데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규모가 큰 금액 건들이 보육료하고 가정양육수당 이런 것들이 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게 전체 본예산에 전액을 다 반영을 못 하는 부분이 국비 자체가 전액 반영 내시가 안 오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국비 내시에 따라서 일단 편성하고 그 다음에 추경 때 국·도비 내시되는 거에 따라서 우리 시가 매칭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우리 시가 선택과 집중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한 과에서 벌써 2000억 정도가 넘어가고, 저쪽 노인복지 쪽은 3000억 정도가 넘어가는 많은 예산이니까 살림을 잘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다른 질문 하나 할게요.
  272쪽에 보면 어린이집 현판 정비를 한다는데 일반어린이집들 현판은 제가 자주 봤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의 현판은 어떻게 만들기에 150만 원씩 해요?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저희가 일단 업체로부터
강병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간판을요?
강병일 위원 네.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기본 현관에 가로간판이라든지 또는 세로현판
강병일 위원 주물로 해요?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그런 세부적인 건 추진계획에 담아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어린이집 간판 디자인을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 디자인을 중심으로 해서
강병일 위원 디자인은 좋아요.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재질 이런 거요?
강병일 위원 재질이 도대체 어떤 거기에 이렇게,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큰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이게 간판 가로 하나뿐만 아니라 가로하고 세로하고 또는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150만 원 한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강병일 위원 제가 아파트를 많이 봐서, 제가 출근하면서 딱 두 곳이 보여요. 1층에 상가에 있는 어린이집 하나, 그 다음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1층에 오자마자 있는 거 하나를 보게 되는데 현판은 사실 이미 병아리그림 그려져 있고 밖에서 그렇게 해서 보고, 또 어린이집이라고는 사실 본 건가 안 본 건가, 아기들 그림 보고서 어린이집이구나 느끼거든요. 그런데 현판을 본 적이, 봐도 우리 이런 노트북 이만한 거밖에 없거든요.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간판이 대략 그런데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단독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쉽게 말하면 대문간판 이런 국공립어린이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어린이집 전문가하고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 임은분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95쪽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천시에 외국인아동이 330명은 아니죠?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600명이 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지금 330명만 해당되고 나머지 300명은 해당 안 되는 이유는 뭐죠?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이게 전체적으로 0세부터 만 5세까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예산 재정상황이라든지 이런 요인으로 해서 일단 3세부터 3, 4, 5 누리과정만 일단 시작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3세부터 5세까지 외국인 아동이 다 330명은 아니잖아요. 여기에 못 들어가는 아동이 있죠? 330명 안에.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지금 실제로는 300명 정도 조금 못 미치는 거로 파악이 되는데요. 330명은 향후 내년도에 증가할 요인을 감안해서 330명 정도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이외에 재원하지 않는 아이들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임은분 위원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된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그건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려고 했는데 파악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임은분 위원 왜냐하면 차별 없는 보육기회 제공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애들이 외국에 있다 보니 외국에서 차별 없이 우리 애들이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도 이제는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신 분들도 사실은 우리의 귀한 재원이거든요. 그분들의 아동들이 차별 없이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기회가 제공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혹여 부모가 신고하지 못할 입장에 있어서 아기가 차별대우를 받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차별받는 아이가 없도록 한번 수요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라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좀 전에 강병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272쪽 국공립어린이집 현판 정비입니다. 이 예산은 세부사업 설명해 주실 때 제가 또 건의를 한 부분이 있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저는 금액 부분도 과다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교육은 공공성을 담보로 해서 무상보육이라서 전부 다 지원하고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에 대해 앞쪽에서 보시면 유지보수예산이 벌써 확보가 돼 있고요. 환경개보수비도 확보가 돼 있습니다, 270∼271쪽에 보시면.
  그런 까닭에 물론 국공립어린이집에서의 공공성도 확보해야 민간, 가정, 미지원 어린이집들이 모델 삼아서 그만큼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건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판에 대해서만은 사실 저도 강병일 위원님처럼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런 까닭에 지원을 해준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이런 현판 같은 경우는 금액을 낮추더라도 다 같이 해줘야 되는 것에, 그래서 시 어린이집의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부천의 출생률 장려라든지 이런 이미지를 담아서 해 준다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고요. 계획이 있으시면 다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87쪽입니다. 어린이집 전기 및 가스 안전점검 수수료입니다. 전기는 아마 해마다 해 주시는 거로 알고 있고, 가스점검은 규모에 따라 연 1회, 아니면 10년에 1회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정기점검을 보니까 583개소 전체가 예산이 잡혀있고 가스점검은 396개소가 잡혀있습니다. 혹시 기준이 있을까요?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기준은 아니고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 대상 개소수로 산출한 겁니다.
박순희 위원 가스점검에 대해서 혹시 격년이든 10년에 1회든 해서 전체 개소가 해당되어 있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네.
박순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291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218억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0〜만 5세까지 연령대별로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씩 국·도비, 시비 지원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동청소년과에 아동양육수당 부분 아시죠? 결국은 같은 양육수당이거든요. 단, 명칭만 가정양육수당, 아동양육수당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가정양육수당은 보육정책과에, 아동양육수당 10만 원씩 지원되는 건 아동청소년과에 예산이 분리되어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그건 아동양육수당이 아니라 그냥 아동수당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순희 위원 네, 아동수당이요. 인당 10만 원씩 지원되는 수당이, 대상은 83개월 이전까지 똑같거든요. 그런데 부서가 다른 건 왜 다를까요? 대상연령은 똑같은데.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아동수당은 아마 만 5세 이상까지도 지원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니요. 똑같습니다. 83개월 이전의 아동이에요. 대상은 똑같습니다. 단, 금액은 아동수당은 0개월에서 83개월, 즉 7세 미만 아동에게 10만 원씩 균등하게 지원하고 있고 가정양육수당은 월령에 따라서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 금액이 좀 다를 뿐이죠.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어쨌든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보편적 측면으로 지원하는 수당 개념인 것이고, 보육에서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재원아동들에 대해서 무상보육 개념으로 지원하는 보육료 대신에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가정에서 양육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육수당으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박순희 위원 그 부분은 이해하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데, 연령대가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부서가 보육정책과든 통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지원부서를.
  이건 국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사항인 거죠?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시 차원에서, 물론 이런 사업들이 다수가 많겠습니다만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여가부 소관 사항인 것이고 이건 보건복지부 소관이기도 한 건데 재원 자체가 중앙부처에서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박순희 위원 예산 자체가 중앙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잡혔다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네.
박순희 위원 어쨌든 지원을 받는 가정에서는 대상은 동일한데, 이건 통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그랬는데 중앙부처가 다르다면 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겠고요.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아동수당이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한테만 가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 재원아동들한테도 똑같이 지원돼서
박순희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은 모든 83개월 이하의 아동에게 다 지원되고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게 지원된다는 거만 다를 뿐이지 연령에 대한 대상은 똑같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부처가 같아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중앙부처라고 하니까 답은 들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96쪽입니다.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관련인데요. 아래에 보시면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가 297쪽의 38명은 아마 보육교사 대체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시비 매칭사업이고 위에 보면 도·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9868만 원이 잡혀있는데 여기 항목에 보니 조리원 인건비가 잡혀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297쪽에 있는 10억에 해당하는 대체교사 인건비는 국·도·시비로 해서 보육교사에게 해당되는 인건비인 거죠?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296쪽에는 조리원에게 해당되는데요. 혹시 인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이건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풀제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대체교사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정확히 인원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예를 들어서 30명 정도 채용을 해놓고 그때그때 각 개별 원에서 대체인력이 필요한 요청이 있으면 파견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명 정도의 조리원은 상시로 배치가, 4명인가요?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4명인데요. 그건 별도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전체 운영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 과장님께도 건의드렸던 사항인데요. 부천시 583개 어린이집에는 적게는 6∼7명부터 많게는 250∼300명 이내의 어린이집들이 유형별로 583개소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조리원 파견은 동일한 조건이거든요. 일 8시간. 그런 까닭에 사실 우리 시에서 조리원 인건비를 60만 원씩을 미지원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고 있듯이 소규모 어린이집에 8시간의 조리원을 파견했을 때 생기는 문제점,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이 제안을 했었는데 또 한 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를 최대로 낼 수 있게 시민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소규모 어린이집에는 사실 8시간 조리원이 필요치 않거든요. 5시간 정도면 된다고, 왜냐하면 점심준비와 간식준비까지 끝낼 수 있는 시간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명의 조리원 인건비로 10개의 어린이집을 보낸다고 한다면 시간을 조절한다면 15개∼20개 어린이집까지도 파견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혹시 달리 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그건 육아종하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유형별로 현장이 원하는 최적의 조건의 인력지원을 해 주면서 예산이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근간 매스컴 등을 통해서 보면 어린이집에서 보호해야 할 교사들이 오히려 아이들을 아프게 하고 참 보기 민망한 화면들을 영상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만큼은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육정책과에서는 각별한 관심과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권운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환석 이것으로 보육정책과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어제, 오늘 종일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수고해 주신 윤여소 국장님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일동박수)
  다른 부서의 국·단장님들께서 공무원 공로연수 대부분 가시고 계시는데 끝까지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길
  복지위생국장윤여소
  여성정책과장권광진
  보육정책과장권운희
  아동청소년과장박화복
○기타참석자
  (재)부천여성청소년재단대표이사박성숙
  정책기획실장조도자
  부천시여성회관장송승옥
  부천여성청소년센터장김수경
  부천시청소년수련관관장김미희
  산울림청소년수련관관장양승부
  소사청소년수련관장유승종
  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장왕순경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관장신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