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5월 22일 (월) 13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3.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
4.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시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
9.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11. 부천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제정청원
12. 부천시향토유적제정촉구청원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3.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
4.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시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
9.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11. 부천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제정청원
12. 부천시향토유적제정촉구청원

(13시 41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위원장 변용순  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시고 상임위 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가 우리 초대의원들에게는 마지막 회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동안 총무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 연구 분석하시고 심사숙고하는 자세로 심의하신 덕분에 좋은 성과를 이룩했다고 자부합니다.
  그간의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금일 심의 회부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교환과 토론을 통하여 충실한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추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의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하루로 의사일정을 잡겠습니다.
  금일 다루고자 하는 안건은 재2항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외 5건의 조례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 1건 등 모두 7건 및 추경예산안과 미처리된 3건을 합해서 11건을 오늘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5항까지는 기획실 소관으로서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2.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3.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
4.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시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44분)

○위원장 변용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제3항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 제4항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부천시시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입니다.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3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위촉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95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부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고문변호사 정수의 1/2를 시의회에서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인의 고문변호사를 추천 요구하는 것입니다.
  추천요구인은 1명으로서 자격요건은 개업 중인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부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제2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의 고문변호사는 2명으로서 2명 중1명은 시의회에서 추천이 되고 임기는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위촉권자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고문사항은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문변호사의 보수는 변호사 수당 월 15만원이 지급되겠고, 소송착수금은 소송을 위임할 때 지급되고 승소사례금은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지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위촉 고문변호사로 오성계·이건방 변호사가 있었는데 총 이건방 변호사가 16건, 오성계 변호사가 6건이 되겠습니다.
  자료 5p에 보시면 부천시 개업변호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별책에 보시면 부천시 개업변호사가 총 10명입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한 분이 여기서 개업하고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은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4항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건 한 가지 사전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조례안 개정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뭐냐 하면 복리후생비가 수당에 포함되는 줄 알았더니 복리후생비는 수당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를 넣으려면 별도의 조례가 개정이 돼야만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당초에 복리후생비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를 추가로 넣으려고 합니다.
  자료 3p에 보시면 편집주간과 보조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및 수당과 복리후생비의 범위,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한다 했는데 수당과 복리후생비에 보면 이것은 임의로 규칙으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로, 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항도 역시 똑같은 시보발생 편집주간 및 보조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급근거가 없어 이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것도 전과 같이 수당에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관계 조례로만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안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윤호산 위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기획실장 김동언  아직까지 주지 못 했습니다.
  다음은 제2항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 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우선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은 부천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민자유치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제2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에서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 시책수립,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가 되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③위원은 부천시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계장이 된다.
  제8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준칙안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상문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에 대한 검토결과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등을 위해 민자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과 경기도 조례 준칙안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은 우리 시 위촉고문변호사의 임기가 95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부천시 고문변호사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고문변호사 2명 중 1명을 시의회에서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으므로 고문변호사 1명을 추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문변호사 위촉은 지역적 제한이나 기타의 제한규정이 없으며, 임기는 1년으로 변호사로 개업 중인 자 중에서 적격자를 의회에서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추천하실 지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으로서 우리 부천시 관내 개업변호사 현황은 별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참고로, 94년 의회에서 추천 위촉한 오성계변호사는 개인사정으로 사퇴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안 설명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시지요.
임근규 위원  부천시민자유치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은 부천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민자유치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했는데 정수에 대해서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시의원은 몇 명이라든가 관계공무원은 몇 명, 기타 몇 명으로 정수를 규정해야 나중에 위원을 선출할 때 혼선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재10조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여비도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못 주고 있으면 주고 이것이 불분명해서 나중에 어떤 해 어떤 달에는 얼마를 줬고 어떤 달에는 얼마를 줬다 이렇게 상이했을 때 이것도 문제점이 충분히 있지 않나해서 여비지급에 관한 것도 현실에 기준해서 그 금액을 지정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의 위원회 위원수당은 현재 3만원입니다.
  위원회수당지금조계규정에 보면 모든 것이 3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도 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3만원씩 나가게 될 겁니다.
  다음에 제2조 구성에 대해서는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제가, 미처 연구 검토가 되어 들어오지 못 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올리지 못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타 시·군의회의 위원수와 이 사항을 상호비례해서 안배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안배보다는 민자유치사업을 할 때 필요로 하는 그 관계되는 부서, 예를 들면 기획실이라든가 건설국이라든가 하는.
○기획실장 김동언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다만 건설국장, 도시국장, 공영개발사업소라든가 기타 보사국장이라든가 민자유치사업은 어느 사업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재7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때에 따리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관계부서에 해당되는 국장님들을 참여시키고, 또 여기 위원회에서도 해당 전문분야의 위원이 계시고 총무위원회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 숫자는 조금, 앞으로 운영위원회 구성할 당시에 의회와 협의해서 처리함이 좋을 듯싶습니다.
임근규 위원  기획실장님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제2조 3항 정수에 대해서는 수정 했으면 합니다.
김덕조 위원  임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의원 몇 명, 관계공무원 몇 명, 기타 민자유치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자 몇 명 등으로 이렇게 규정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도 애매하게 해놓고 나중에 위원회구성을 할 때 편의에 따라 해버리면 사전에 조례제정 하는 의미가 희석될 가능성이 있고 하니까 의원 몇 명, 공무원 몇 명,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 몇 명 이렇게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적절히 안배가 되어야지.
○기획실장 김동언  위원회 위원 배분을 검토 없이 지금 배분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주저할 따름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김덕조 위원  지금까지 위원회조례를 만들 때 그 범위를 대충 확실하게 했어요.
  이것에 관한한 범위를 두지 않고 15인 이내다, 애매하게 만들면 성격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회를 만들 때 필요한 경우에 의결을 해야 되는데 적정하게 안배가 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예요.
  그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15인 이내다 하면 위원회 조례제정의 의미가 없는 거죠.
○기획실장 김동언  이것을 우리가 안을 내놓은 것은 애매모호한 입장에서 내놓은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도 조례준칙안이 시달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내놨을 따름입니다만 조금전에 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러면 각 분야별로 위원의 수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갑자기 말씀이 되셨기 때문에 당장 답변드릴 수가 없으니까 시간을 주신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려서,
김덕조 위원  제정이 되면 바로 시행되는 거니까 제정하기 전에 검토해서 종전에 만들던 관례대로 위원의 정수를 할 때 확실히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위원회 위원 정수 관계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정확하게 몇 명 몇 명을 두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담당 실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저기를 아직 구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김덕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우리가 아직까지 조례를 만들 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총무위원회에서 하던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고쳐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각위원회별로 1명씩 들어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이나 민자유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참여한다는 의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은 상임위별로 1명씩 넣는 그 조항만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기획실장 김동언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저 혼자 독단적으로의 저기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 참모들하고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또 좋은 복안이 있으면 그에 관한 사항을 숙의한 다음에 말씀드리고자 조금 있다가 말씀드린다고 한 것입니다.
박상규 위원  2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고 했는데 모든 위원회를 보면 다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더라도 .민자유치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회가 거의 다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부시장이 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무슨 규정이 있어요?
○기획실장 김동언  부시장이 꼭 위원장이 돼야한다는 그런 저기보다도,
박상규 위원  정말로 민자유치를 심의위원회애서 효율적으로 끌어 갈 수 있는 위원장이 계시다면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조금 전에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시가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의 민자유치사업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 누구로 할 것이냐, 언제 어떠한 계획으로 수립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부분이집행기관에 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내무부로부터 도를 경유해서 시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운영하다가 앞으로 이 문제가 더 발전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 시행단계에서 말씀드리고,
○위원장 변용순  여기 15인이라는 숫자는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실장 김동언  없습니다.
  내무부에서도 조례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도에서도 검토가 되고 I5인 이내면 우리도 족하다 이렇게.
김덕조 위원  제가 다른 의미에서 제안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제정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4대 선거 이후에 운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민선시장이 이 조례 운영을 하고역할을 담당한 텐데요, 사실상 민자유치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시장이 민선시장으로서 당선됐을 때 민자유치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것은 시장의 중요한 역할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조례의 위원장은 어떤 관례적으로든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든지 꼭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는 사례가 많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많았다고 생각되는데 이 조례의 내용으로 보면 과거에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조례 성격으로 봐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에 민선시장이 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성격이 가장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여기에 보시면 운영세칙이 나오기 때문에 운영세칙에 따라서 저기되면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해서 시장이 결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심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해석했을 때 민선시장이나 임명직 또는 관선 부시장 이런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과 이렇게 상당히 마찰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했을 때 시장과 내용문제를 가지고 마찰의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기획실장 김동언  김 위원님, 여기에 시의회의원님이 안 들어가 있다면 마찰의 소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시의회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검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찰이,
김덕조 위원  예를 들어서, 민선 자치단체장의 역할을 또는 결정권을 약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내부적인 소위 중앙 정치권의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복잡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처단체장이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직접 참여하지 않고 시의원 한두 사람을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대다수 전체 위원들이, 소위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이런 절대적인 결정을 할 때 민선시장의 역할이 상당히 약화 된 이런 경향도 초래할 수 있다.
○기획실장 김동언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 이 심의위원회는 자문에 관한 사항이지 최종 결정자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마찰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덕조 위원  시장이 결정한다고 해도 부시장이 조례결정사항이다 라고 일방적으로 시장의 뜻과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지침이라든지 중앙통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그렇게 운영될 가능성이 짙은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 개정한다 해도 중앙의 방침이나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만 얽매여 하려고 그러는데 이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이후에 첨예하게, 영향이 되는 조례다 이런 성격으로 봐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무조건 중앙의 지침이다 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면 이건 별로 조례제정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윤호산 위원  이번에 시장까지 뽑으면 완전한지방자치가 되고 우리 시도 이제는 하나의 주식회사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민자유치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부시장은 앞으로도 임명제 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일할 수 있게끔 위원장은 시장이 되는 게 좋겠고 민심에 의해서 당선된 우리 부천시의회에서 부의장이 부 위원장하는 것으로 하는 게 앞으로 적극적인 지방자치에 있어서 아마 힘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시 생각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죠.
○위원장 변용순  네, 그래요.
  다른 질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6.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 27분)

○위원장 변용순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은 시정과 소관으로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 조례안과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총무국장 강석준입니다.
  바쁘신 데에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천시 조례개정안 중 총무국 소관 사항 두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위임돼 있는 업무와의 연계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관장하고 있는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위생 관련 숙박업 허가, 목욕장업 허가,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이 세 건은 보사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지역경제국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 및 산불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사항 이것은 도시계획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5년 5월 16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정무직으로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 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와 시의회사무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현 정원을 부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원을 함께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부행정기관인 구청 정원을 시 본청 정원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구청을 별도 정원관리 기관으로 구분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통합 운영하던 것을 시·구로 분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정원은 지방 정무직 1명으로 그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만 구체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련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끝난 겁니까?
○총무국장 강석준  네.
○위원장 변용순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시 한 번 자세하게 관계공무원이 설명해 주세요.
○시정과장 이효선  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과장 이효선입니다.
  위원님들께 기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5월 16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 되고 지방자치단체장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와 의회사무국으로 이원화 되어있는 현 정원을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함께 관리토록 규정하고 하부행정기관인 구청정원을 시 본청 정원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구청을 별도 정원관리기관으로 구분하여 관리토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장 정원이 1명 승인 되었습니다.
  지방정무직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2p가 되겠습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 본청 407명, 의회사무국 23명, 직속기관 122명, 사업소 279명, 구청 865명, 동 612명. 신구 조문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번에는 시 본청에 1271명 해가지고 시청과 구청이 묶여 있었고 의회사무국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별도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는 시 전체 부천시 지방공무원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에 안 들어간 것은 국가공무원으로 돼있는 농촌지도소라든가 산업과의 양특 1명 이 숫자만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100%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겁니다.
  먼저 번에 정원조례할 때도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뭐냐 하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왜 포함이 안 되느냐, 일단은 지방공무원이니까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다 완전히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임조례는 해당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네, 그러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심재산  사회과장입니다.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위임돼 있는 업무와의 연계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관장하고 있는 사무 중 일부 사무를 구청장에게 추가 위임하여 민원인의 편익 증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에 사회과와 위생과가 별도로 돼있었는데 위생과가 없어지고 사회과로 들어오면서 위생과에 있는 식품 위생계와 환경위생계가 위생계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미용업, 전자유기장, 위생 관련 세탁업, 또 위생처리업, 공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구에 위임이 됐는데 숙박업과 목욕허가사무 관련은 아직도 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 연계상 시에 있던 숙박업과목욕업 허가를 구에 위임시키는 겁니다.
  구에는 환경위생과 공중위생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연계성과 공중 위생계에서는 공중위생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숙박업과 목욕업을 시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임을 시키고 거기에 따른 과징금 처분도 구에다 위임을 시켜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구로 위임을 시키는 겁니다.
  시는 공중위생계와 식품위생계가 합쳐져서 위생계로 됐고 그러니까 계가 줄었고 인원이 줄었고 구는 환경위생과 내 공중위생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공중위생계로 이 업무를 이관시키는 것이 모든 게 연계성이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관시키는 겁니다.
이말선 위원  그러면 구에서 환경위생하고
○사회과장 심재산  네,  환경위생은 공중위생이….
이말선 위원  공중위생계가 새로 생겼단 말입니까?
○사회과장 심재산  네, 공중위생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신설됐습니다.
임근규 위원  환경위생과 내에 공중위생계가 새로 생긴 겁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네,  새로 생긴 겁니다. 제가 하나씩….
○사회과장 심재산  네, 우리 시는 줄고
이말선 위원  그러면 구에서 업무가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요?
○사회과장 심재산  아니, 공중위생계에서 이 업무를 다루어야 됩니다, 숙박업이나 목욕업은 공중위생업무니까 거기에서 다뤄야지 우리 시 위생계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업무 연계상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원 편의도 구에서 허가하고 신고하고 잘못하는 것 단속 관계는 과징금 처분도 거기서 해야지 다른 것 뭐 이·미용업은 공중위생계에서 하는데 숙박업하고 목욕업만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어서 그 업무를 우리 시에서 한다는 것은 모순된 업무가 아니냐 이래서, 같은 공중위생업무인데 숙박업하고 목욕업은.
이말선 위원  구에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편인데
○사회과장 심재산  그래도 공중위생계가 새로 생겼으니까, 우리 시는 없어지고.
○위원장 변용순  그럼 시에서는 위생업 종류의 허가를 해주는 게 다 구로 이관되는 거죠?
○사회과장 심재산  아니, 있습니다.
  시에서는, 1회용 샴푸나 세제 이런 것은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것은 가지고 있어요?
○사회과장 심재산  네, 시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 위생계에서.
  그것만 남겨놓고 공중위생에
○위원장 변용순  그것은 왜 남겨놔요, 다 넘겨주지?
○사회과장 심재산  그것은 구에 공중위생업무만 들어가니까 그것은 구에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중위생계가 새로 생겼으니까, 숙박업하고 목욕업하고는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것은 넘겨주는 겁니다, 그것만을.
  공중위생계가 새로 생겼으니까, 구에 없던 공중위생계가 생겼으니까.
윤호산 위원  지금 시 본청 현 직원은 몇 명이에오, 시 본청 전체 직원이요?
  여기 나온 것은 407명인데 이것이 그 전에서부터 유지됐던 그 인원이에요?
○시정과장 이효선  네, 그대로입니다.
윤호산 위원  그런데 그 인원인데 업무량은 지금 구로 그것이 넘어간다 이거에요?
  구는 지금 정원이 안 되어 있죠?
○사회과장 심재산  공중위생계가 생기면서 증원된 겁니다.
윤호산 위원  했는데 그 정원 공무원 숫자는 그대로죠?
○사회과위생계장 방정재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계장입니다.
  94년 5월 26일 날 시의 위생과가, 위생과 내 식풍위생을 취급하는 식품위생계와 공중위생을 취급하는 환경위생계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기존 구에는 식품위생계하고 공중위생계가 합쳐져서 위생계로 돼 있었습니다.
  위생계로 돼 있고 위생지도계 이렇게 두 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식품하고 환경하고 합쳐져서 그것이 하나의 계, 위생계로 바뀌면서 저희 인원, 그러니까 두 개 계에서 있던 인원들이 한 개계로 남고 한 계가 구의 공중위생계 신설되는 부분으로 내려갔습니다.
윤호산 위원  내려갔습니까?
○사회과위생계장 방정재  네, 구로 내려갔고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식품위생 중에서 제조, 식품제조업체 그리고 공중은 공중제조업체, 공중위생제조업체, 제조업체에 관한 업무만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 접객업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민원인이 제일 빨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접객업 허가는 구로 다 내려 보내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인원이 그렇게 구로 넘어갔으면 다행인데 안 넘어갔으면 안 된다 이거죠.
○시정과장 이효선  아닙니다. 내려갔습니다.
○사회과장 심재산  내려갔습니다. 시에는 줄고.
○위원장 변용순  지금 얘기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시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는 제조업, 예를 들어서 위생관련 제조업만 가지고 있고 위생관련 사용, 허가사항 사용하는 부분 그것은  전부 구로 내려갔다 그 얘기죠?
○사회과장 심재산  네,  공중위생계가 새로 생겼으니까요, 구에.
○위원장 변용순  네, 이해가 됩니다.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어요.
○시정과장 이효선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위임되는 것이.
  사회과 소관하고 교통행정과 소관하고 녹지과 소관하고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장이 나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평우  교통행정과장 남평우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잠깐 설명 드리면, 상주 인구 10만 이상 도시, 경기도 같은 경우는 6대 도시가 되겠습니다만 시설물 바닥면적이 1000m 이상 시설물 약 300평 이상 시설물에다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m당 350원인데 매년 7월 30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임근거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21조 제2항과 시행령 재9조의 4 계1항에 의해서 시장 등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녹지과장 권진해  녹지과장 권진해입니다.
  4p가 되겠습니다.
  16번 도시공원 관리에 관한 권한위임인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각 구의 청소나 각종 시설물관리 같은 것은 기 내부위임 돼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사항을 이번에 조례로서 권한 위임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7번 산불예방 등을 위한 금지행위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인데 이것도 지금까지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다 각 구에서 조사해서, 적발해서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이것을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원화되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징수까지 같이 위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말선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산불예방 등을 위한 금지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해 봤는데 산불예방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하는 사람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감시 감독은 지금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서 현역 그런 차원에서 약 80명 정도 저희 시에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말선 위원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네.
이말선 위원  그런데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을.
○녹지과장 권진해  지금 25명이기 때문에 각 구에, 제일 많은 데가 원미구가 I5명 정도 있고, 소사구는 6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눈에 안 뜁니다.
  그런데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한 80명 정도가 오게 되면 상당히….
김덕조 위원  전체가 80명이라구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부천시에 80명 예정입니다.
김덕조 위원  그런데 전체가 80명인데 소사구에 5~6명밖에 안 돼요?
○녹지과장 권진해  아직 배정이 25명뿐이 안됐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변용순  그것이 어디서 배정되는 것이라구요?
○녹지과장 권진해  그것은 중앙 병무청 계통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아, 병무청에서,
이말선 위원  중앙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네, 지정까지 각 구까지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럼 감시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녹지과장 권진해  그러니까 지금 방위 근무하는 사람 비슷하게 됐습니다.
○시정과장 이효선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위병이 없어지고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행정기관에서 소요인원을 전부 다 금년에 쓰는 것은 작년에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요원이라든가 시설관리,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관리사업소 같은 데, 그 다음에 교통관계 이쪽에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병무청에서 교육도 그 교육을 시켜서 산불감시 그러면 그 사람은 1년 6개월 동안 산불감시만 하다가 제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
  그래서 저희가 산불감시 같은 경우에 금년 연간 80명이 배정이 됐는데 현재 온 사람은 25명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80명이 다 내정이 되면 골고루 산에 배치가 돼서
○위원장 변용순  그럼 그 자원은 관리를, 총 관리를 어디서 해요?
○시정과장 이효선  총 관리는 저희 시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시민과에서?
○시정과장 이효선  시민과에서 받아서, 그것은 아주 지정이 돼 있으니까요.
  이번에 산불감시원 5명이 온다, 상수도관리사업소에 몇 명이다 그러면 일단 받아서 저희 총무국에서 교육을 시켜서 해당과에 줍니다.
  그럼 녹지과면 녹지과에서 받아서 구별 배치는 녹지과에서 합니다.
윤호산 위원  그럼 그 사람들 숙식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서정과장 이효선  방위병이니까 자기들이 먹는 거죠.
윤호산 위원  아, 방위병이니까.
○시정과장 이효선  출퇴근이니까요.
○위원장 변용순  그럼 출퇴근 시간이 있을 것 아니예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럼 아침에 출근부에 도장찍고 사인하고 나가고, 탈영보고는 어떻게 해요?
○녹지과장 권진해  거기는 근무수칙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러니까 탈영보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녹지과장 권진해  네.
○총무국장 강석준  탈영하면 국방부의 병역법에 의해서 영창 가도록 돼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럼 그 전에 산불방지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녹지과장 권진해  기 있는 사람들은, 80명만 배정이 되면 그 사람들은 없어도 충분히 잘 될 것 같습니다.
윤호산 위원  현재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지금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숫자가 안 되구요.
이말선 위원  산에 가면 그런 감시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없어요.
김덕조 위원  현재는 기존 돼 있는 사람은 일용으로 1개구에 한 5~6명 있죠?
○녹지과장 권진해  네.
김덕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다 배치가 되면 먼저 일용직 그 사람들은 다 해임이 됩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 사람들 봉급은 국방부에서 주고?
○총무국장 강석준  봉급이 아니고 군인처럼….
○시정과장 이효선  군인봉급이죠.
        (장내소란)
이말선 위원   방위병이 없어지고
○시정과장 이효선  네, 그렇습니다. 방위병이 그것으로 바뀐 겁니다.
김덕조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월급도 없고 그렇겠네요.
○녹지과장 권진해  네, 그래서 시에서는 상당히 유익한 것으로 보고
○위원장 변용순  그런데 아무것도 안 주면 시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녹지과장 권진해  아닙니다. 그것은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니까요.
이말선 위원  군복무를 대체하는 것이니까.
○녹지과장 권진해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런데 어때요,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것이?
○녹지과장 권진해  그 사람들이 산에 돌아다니면 우리가 쓴 일반 산불감시원보다 훨씬 군복입고 복장을 하고 다니니까 감시활동도 잘 되고 말도 잘 듣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런데 제가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약수터에 매일 올라갑니다, 새벽에.
  올라가서 생활 체육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매일 다니는데 벌써 그 사람들이 일선에 나와서 단속을 하고 감시를 해요, 감시를 합니다.
  우리 소사구 같은 경우는 한 20여 명 이상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나와서 그 사람들이 소위 복장이 군복장하고 똑 같아요. 군화 같은 것 신고 완전히 군복 입고, 모자를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만 빨간 모자를 쓰고 있어요.
  빨간 모자를 쓰고 군인하고 똑같습니다.
  어떻게 잘못 보면 특수군인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단속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좀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뭐랄까 소위 권위주의적으로 이렇게들 한다는 원성이 상당히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 관할하고 지휘를 하고 이 사람들은 복무하는 형태로 지금 현재 되고 있거든요.
시 공무원들이 실제 장악하고 지휘하고 지도하고 일반 생활 관계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계도라든가 부족한 공무원 인격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어떻든 군인하고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또 일반직 공무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복무기간 중에 입대한 것이나 같은 거예요.
  아직 어린 나이들인데 공무원들이 지휘를 하면 이게 무슨 전투경찰도 아니고 데모진압 군인도 아니고 말이죠. 이상한 이런 형태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처음부터 시행하는 단계에서부터 엄격하게 무슨 교육이 되어서 나가야지 이것이 주민들에게 엄청난 거부감이나 위화감을 주고 있어요.
○녹지과장 권진해  그 관계는 수시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너무나 위화감을….
김덕조 위원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공무원들이나 군인들이나, 군인들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우리 국민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적군하고 공산군하고 싸울 때는 군인들이 강력한 행사를 하지만 시민들하고 상대를 할 때는 어디까지나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거나 감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무조건 막 폭력 하는 것 이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본격적인 근무를 할 때 철저하게 지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녹지과장 권진해  네, 그것은 틀림없이 저희가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김덕조 위원  빨간모자 그게 뭐 지금 해당이 됐습니까?
○위원장 변용순  잘 보이라고 빨간 것 쓰는….
○녹지과장 권진해  그런 점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 사무실을 가다보면 그 사람들이 경례도 상당히 요란하게 하고 그래서 사무실이 좀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그 사람들 들어오면 업무일지 써요?
○녹지과장 권진해  다 씁니다. 업무일지도 있고 상당히 엄밀하게 돼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옛날에는 빨간모자 썼던 그런 부분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거부감을 주지 않았습니까.
  데모진압이나 하고 이럴 때 특수요원들이 쓰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문민정부 시대에 빨간모자 씌워서 내보내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 입니다.
윤호산 위원  산불 표시한 것 아니에요, 빨간 모자 쓴 거?
○녹지과장 권진해  산불표시인데요,
○위원장 변용순  모자 그런 것은 국방부에서다 그렇게
○녹지과장 권진해  제복이 모자는 어떤 형태로 해라, 또 복장은 어떤 복장을 입어라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맞춰 입고 그러는데, 그런데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속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산속에 본드통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불량배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장단점이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우리 노인분들이나 거기 산에 산책오신 분들한테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교육시켜서 가려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러니까 신분이나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하도록 그렇게 뭐가 뭔지 좀, 주민들이 이게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런 게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이게 뭐하는 거냐 이런 식이 돼 버리면….
○녹지과장 권진해  그래서 지금 반상회 회보에도 많이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그런, 아까 말씀하신 산불감시요원, 교통질서, 공원관리 여러 가지 하천감시까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PR이 되기는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민들이 많이 모르는 상태이고 앞으로 더 PR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우리 원미산에는 학생들이 굴을 파놓고 거기서 본드를 마시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녹지과장 권진해  참 상상외의 행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다 사회정화라든가 사회질서 이런 역할을 하는데 다만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민시대에 맞게, 표시만 분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강압적으로 국민들은 다스리고 할 때에 그런 시대와 변함없이 그런 식으로 해서 내보내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말선 위원  위원님,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위법도 군인정신이지 않습니까?
  군인정신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군대생활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김덕조 위원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것은 공산당 잡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부모형제가 다니고 하는데 얼마든지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녹지과장 권진해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됐습니다.
  많이 애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상문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시정과 소관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 결과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 사무의 구 위임사항 중 위생과 위임사무명란을 사회과 위임사무명으로 개정하는것은 직제개편으로 위생과가 폐지되고 관련 업무가 사회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사항이며 동 업무 이관에 따라 추가 위임된 숙박업, 목욕장업, 위생관리 용역업 등에 관한 위임사무도 검토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는 현재 구에 내부위임 되어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에 의거 조례로 구청장의 업무로 위임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문제점 없습니다.
  또한 구청 관한구역 내 어린이공원 및 미시설 공원의 관리와 산불예방 등을 위한 금지 행위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등도 구에 내부위임으로 구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이나 조례개정을 통해 근거법을 마련하는 사안입니다.
  기존 내부위임 돼 있는 업무를 도시공원법 제5조, 동법 11조, 동법 8조 및 산림법 122조에 의거 근거법 마련을 통해서 관리와 책임을 일치시킴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행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불편해소에도 커다란 일조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4647호에 의거 시와 의회사무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 정원을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함께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구청 정원을 시 본청 정원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구청을 별도 정원관리기관으로 구분하여 관리토록 하는 것이며 임명직 시장이 95년 6월 30일에 임기가 만료되고 민선시장의 직위가 지방정무직으로 승인됨에 따라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 결과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어요.
  특별히 위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를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8.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차)
(14시 56분)

○위원장 변용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재무국장입니다.
  9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p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제안사유가 있습니다만 공유재산 취득이 세 건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장애인종합복지회관 야외학습장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 관내 장애인의 자활의욕 고취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장애인복지회관 인근 작동지구의 부지를 매입해서 장애인 재활치료 및 필요한 야외학습장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회과에서 이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정구청사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이것은 현재 오정구청사가 협소하고 미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행정능률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축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다음 세 번째로 체육공원시설 후보지는 먼저 회기 때도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봉배약수터에 우리가 체육 시설부지를 19000평을 하려고 할 때 위원님들께서 나머지 잔여필지까지도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잔여필지 1필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는 재산취득이 아니라 교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과 자치단체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이번에 거기하고 맞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국유재산 하고 저쪽에서 사용하는 공유재산하고 바꾸어서 정상궤도로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유재산 사용 승인인데 우리시가 지금 중동신도시의 상업용지 매각을 위해서 LG백화점과 우리가 94년에 미관광장 제8호 면적 4100㎡푼 지하 및 1140번지 경계도로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아마 20년간, 이것은 확정적이 아닙니다만 무상사용권을 부여한다는 조건으로 매각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들이 지하주차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앞에서 설명한 건에 대해서는3p와 4p에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9p에는 도면이 붙어 있고….
이말선 위원  "봉배약수터 체육시설 확대 필요성과 복사골단지 조성을 이하여 인근부지도 매입하여야 할 것으로 계획을 변경 추가 매입하고저 함"이라고 해왔는데 다시 추가로 매입하게 됐습니까?
○재무국장 강승준  도면 11p를 보시면 사선 그은 부분을 빼고 나머지 것을 사 달라 해서 그것을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양도 반듯해지고 우리가 공원으로 활용하기 도 좋고.
김덕조 위원  봉배약수터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회계과관재계장 한상엽  전체 36억이 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럼 당초에 발표된 것이 26억.
○재무국장 강승준  그렇죠. 이게 한 10억 정도 추가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다른 질의 없으세요?
  공유재산사용승인 밑에 LG백화점그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재무국장 강승준  공영개발사업소의 중동신도시 상업지역을 매각할 당시에 LG백화점과 우리 시하고 94년 11월 24일 용지매각 당시에 미관광장 제8호 면적하고 1140번지 사이에 경계도로 밑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던 겁니다.
  조건부계약을.
  그래서 이걸 건물을 올리려고 보니까 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럼 거기에 따른 승인을 해주고 설치를 전부 해가지고 끝남과 동시에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고 이 사람들이 20년간 무상사용하는 걸로 사용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 위가 공원이죠?
○재무국장 강승준  네. 그것이 3억, 13억?
○회계과장 서세영  약 3억에 대해서 시설비가 들어갖는데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게 되면 우리가 공원을 전부 훼손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복구할 때는 자기네가 약 10억을 들여서 하는 걸로.
○위원장 변용순  10억을 들여서 복구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복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회계과장 서세영  그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그리고 이행보증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이행보증금은 얼마예요?
○회계과장 서세영  그건 공사비가, 설계가 완전한 공사비가 나올 때 금액에 대한 요율에 있어서 이행보증증권을 첨부하는 것이죠.
박상규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땅을 팔 때 규정에도 없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해준다고 하고 땅을 팔면 되나,
○재무국장 강승준  그 당시에 매각이 상업용지가 안 되니까,
박상규 위원  아니 의회의 승인도 얻기 전에 자기들이 해준다고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재무국장 강승준  그런 문제는 사실상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위에 3억씩 들여서 해놓은 것을 망가뜨리지 않고 밑으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대규모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니까 기존에 있던 걸 다시 해놓고 그 대신에 그것보다 더 좋은 시설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박상규 위원  아니 더 좋은 시설을 하더라도 사전에 그렇게 얘기가 되어져야 되고 3억원이란 돈은 시 재산인데 그걸 없애고 다시 또 만드니까 시 돈 3억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 해주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계획성 있게 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을 관리계획변경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의결해서 변경된 다음에 사용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담당 주무가 계약 할 때 그런 걸 임의로 기재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의회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소송 들어오면 시에서 계약위배에 대한 배상금 해줘야 되고 말이야.
김덕조 위원  계약을 미리 했다는 얘기예요?
박상규 위원  그럼.
  그러면 이게 "20년간 무상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매각하였음" 이러면 매각을 했다는 거에요?
○회계과장 서세영  계약을 한 것이죠.
○재무국장 강승준  땅은 매각이 된 거죠.
임근규 위원  승인없이 계약했다는 얘기예요.
박상규 위원  주차장난이 심각하니까 어떻든 우리 시 차원에서도 주차장을 돈을 들여서라도 만들어야 하는 게 사실이에요.
○재무국장 강승준  그렇죠, 백화점이 들어서겠다고 하니까 "기존의 백화점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시장님 어디 주차장 할만한 장소를 정해주십시오" 하니까 거기다 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미관지구까지 해쳐 가면서까지….
○위원장 변용순  20년이란 기간은 뭘로.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이 저희가 지방재정법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투자액의 50/1000을 임대료로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20년이 맞게 되어 있어요,
  기부 채납하는 데 대한 무상사용허가 기간이,20년이라는 것은 공사가 완료돼야만 그 수치가 나오지만 거의 20년에 가까울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변용순  어차피 공사대금이 들어간 것을 가지고 판단해봐야 확실한 것이 몇 년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거죠?
○회계과장 서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20년이 초과되면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서세영  초과는 안하기로 하고 20년 미만으로.
이말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절차가 잘못된 겁니다.
  의회가 있는 이상 의회의 승인이 나고 난 다음에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리 이뤄졌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상규 위원  이게 도로도 들어가고 공원도 들어가고 하는데 LG에 사용승인을 해주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주차시설만 하는 것이죠?
○재무국장 강승준  네.
박상규 위원  그걸 임의로 창고로 쓴다든가 이런 것 없고.
○재무국장 강승준  그런 건 없습니다.
○회계과장 서세영  아니, 그건 건축법상에 다소 부대시설이 들어가는데, 주차장이지만 다소의 부대시설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가 들어간다고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박상규 위원  네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전용주차장시설이라고 건축허가가나더라도 20%까지는 다른 용도로 주차관련 시설을 할 수가 있다고 .하다못해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들 식당을 할 수도 있고, 자동차 정비도 할 수 있고, 부품도팔 수 있고.그 사람들 20%라면 이게 엄청난 땅이에요.
  그 20%를 매장으로 활용한다면 이 양반들이 20년 쓰고 기부채납한다고 해도 엄청난 이익이 돌아간다 이거지.
  그래서 이익이 돌아가는 차원도 좋지만 보다 시차원에서 시민에 기여한 수 있는 그런 것도 마련해야 된다 이거예요.
○재무국장 강승준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20년 임대계약을 산출할 때 포함 시켜서 산출해야 됩니다.
박상규 위원  건설비가 얼마 들어 간데요?
○회계과장 서세영  약 150억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상규 위원  150억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 150억으로 추정이 되면 1300평의 20%면 200여 평을 판매시설로 활용할 수 있단 얘기에요.
  200여 평을 임대하면 주차장 전체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안 해주려는 게 아니고 어떻든 주차장은 누가 지어도 짓긴 해야 돼요.
  하지만 시차원에서 시민들이 주차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을 두어서 계약할 때 판매시설이나 이런 타 시설을 될 수 있는 대로 억제해서 주차시설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주차시설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20년간 그 사람들 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국장 강승준  아닙니다.
  사용권만 가지고 소유권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되고.
○위원장 변용순  그러니까 그 안에 상가나 판매시설을 할 때는 그걸 시 시설로 해서 시가 돈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박상규 위원  그건 그렇지 않죠.
  사용승인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위원장 변용순  그럼 그전 허가를 안 해주면 되지
○회계과장 서세영  아니죠.
○위원장 변용순  처음에 주차시설만 하게 된 것이지.
○재무국장 장승준  주차시설이 기본이고 기기에 딸려서 부대시설이 20% 정도가 들어간다.
  이런 얘깁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변용순  부대시설이란 명목을 가지고 창고로 사용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에요.
○회계과장 서세영  물론 안 되죠.
○재무국장 강승준  목적외 사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박상규 위원  규정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계속, 계약할 때 규정을 넣어줘야 돼요.
김덕조 위원  이게 당초에 LG백화점이 부지매입을 할 때 자체에서 백화점이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충분히 하기로 하고 건축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갑자기 우리 시 부지나 공공용지를 주차장화 하기로 한 배경은 뭡니까?
○재무국장 강승준  글쎄요, 그건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건축허가부서에서 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가 대단위백화점이 들어섰을 경우에 인구집중, 주차가 지난하다는 측면에서, 물론 백화점이 들어서므로 해서 기본적인 주차장이 확보가 됐겠습니다만 그것가지고 모자란다는 판단 하에 이러한 주차장 시설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할만한 곳을 해 달라 하니까 시에서 그 지역을 지하주차장으로 하는 조건으로.
김덕조 위원  당초에 그런 약속이 되어 있던 겁니까, 아니면 건축을 하다보니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재무국장 강승준  건축은 아직 시작 안하고 있었습니다.
  하려고 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공영개발사업소가 용지매각이 안 돼서 신도시 건설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에서 그 백화점 부지를 매각하려고 보니까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우리는 이걸 수용할 수 없다고 백화점 측에서 거부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 계획상으로 백화점 부지로 설정을 했는데 주차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니까 상당수 미달이 되고 더 이상 확보할 공지도 없고 하니까, 실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 땅을 매각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미관지구광장 밑을 주차장시설로 하는 걸 전제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LG백화점한테 땅을 팔아먹고 어떤 이권을 부여해준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
○회계과장 서세영  그건 아니죠.
○위원장 변용순  지금 얘기는 땅이 안 팔리니까 할 수 없이 이런 부대조건을 붙여서 땅을 팔았다고 얘기가 되지만 이게 잘못 알려지면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LG백화점한테 이권을 줬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걸 따지는 거예요, 세부적인 것을 모르니까.
  땅 팔 당시에 의회에 보고가 됐다면, 이래서 땅이 안 팔려서 LG백화점한테 이런 조건으로 팔겠습니다. 한다든지 했다면 그 당시에 그걸 보고된 사항으로 넘어갔다면 아무 하자가 없고 절차상에도 문제가 없고 지금 이런 논란이 되지도 않지.
  그 당시엔 아무 소리도 없다가 이게 되니까
  이권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을까 봐,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대로가 알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봐 자꾸 애기되는 거예요.
○재무국장 강승준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김덕조 위원  법률적으로 이것이 공원부지는 시 공유재산이니까 시민이 우리 시 재산으로 공유하면 되지만 지하권 권리라는 게 상당부분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원부지로서는 지상만 시 공유재산이고 지하는 20년 동안 완전히 LG백화점 소유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서세영  그게 아니고 원래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천시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말하자면 민자유치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시공해서 완공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시소유가 되는 겁니다.
  시소유가 되고 투자액만큼 20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해 주고, 그리고 끝나게 되면 그때 부터는 저희가 정식으로 임대료를 받는 겁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땅이 안 팔리니까 팔리는 조건으로 20년간 사용권을 주는 거예요.
김덕조 위원  당초부터 그런 내용으로 토지가 매매됐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시민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LG백화점이 20년간 고객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재무국장 강승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서세영  유료주차장으로.
○위원장 변용순  국·공유재산 교환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서세영  자료 6p 보시면 이게 공유재산인데 이것은 우리 땅을 국가가 점유해서 쓰는 게 있고 국가 땅을 우리 부천시가 점유해서 쓰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쌍방이 교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등한 경우에 만약 국가 땅이 1억원이라고 하면 시 땅의 평가액이 9천만원이다.
  이렇게 근사한 금액이 나왔을 때 교환하고 나머지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점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교환이 아니고 우리가 국가 땅을 점유해서 쓰고 우리 시 땅을 국가에서 점유해서 쓰는 경우에 이건 사실상 교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재산관리하는 것이 유효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환하기로 하고 이번에,
박상규 위원  6p 소유자란에 경찰청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회계과장 서세영  땅이 경찰청소관입니다.
박상규 위원  국유재산이라도 경찰청소관 국유재산이라 이거죠?
○회계과장 서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얼른 납득이 안 된다 이거죠.
○회계과장 서세영  국유재산이라고 하는 것 소관청이 있는데 재무부소관, 농림부소판, 내무부소관도 있고 경찰청소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유재산이라는 것이 다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김덕조 위원  그러면 평가해서 상호간 청산해야 될 거'아니에요.
○재무국장 강승준  그렇죠, 감정해서 가격에 맞게끔.
김덕조 위원  지금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이 승인이 돼야 저희가.
○위원장 변용순  시립도서관 땅도 지금 경찰청소유로 되어 있단 얘기 아니에요?
○재무국장 강승준  그렇죠.
박상규 위원  그게 어떻게 경찰청 땅이 돼요?
○회계과장 서세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유하는 것은, 쓰는 것을 내놔라 이렇게 내쫒지를 못 하죠, 전례가.
○재무국장 강승준  제대로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박상규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소유한 공유재산이 지금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전부예요?
○회계과장 서세영  또 있지만 이것이 가격이 엇비슷하니까 이렇게 해서 교환하겠다 이겁니다.
○회계과관재계장 한상엽  체비지에 좀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박상규 위원  공원 같은 곳에다 파출소 지은 것도 있고 채비지에 무단점유해서 지은 것도 있는데 빨리빨리 정리해 줘야죠.
○회계과장 서세영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허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는 할 수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부천시 땅을 극가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그건 무상사용을 할 수 있는 근거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점유해서 쓰는 것을 갖다가 내놓으라고 하지는, 거의 그런 예는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물론 저희가 필요로 하면 모르지만.
○위원장 변용순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한 사항이기도 한데 고강동에 재무국 소관인 410번지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가.
   전에는 재무국소관이었어요, 1300~1400평정도 돼요.
  그런데 전경대가 들어와서 막사를 짓고 있었어요, 경기도 경찰청에서 전경대 막사를 지었어요.
  관리를 부천경찰서에서 했는데 그러다 전경대가 전부 폐쇄되고 없잖아요. 그래서 비어있어요.
  그걸 우리 시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쓸 데는 많으니까 쓰는 방법을 강구하자 그랬더니 이번에 답변 나온 것이 소관이 경찰청이니 해서….
○회계과장 서세영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이나 재산이라는 것은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매각이나 양도가 근본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재산은 과거에 재무부소관 잡종재산으로 용도가 필요 없는 재산으로 있다가 경찰청에서 필요로 하니까 경찰청소관으로 들어가서 현재 행정재산으로 있는데 이것이 다시 잡종재산으로 들어온다면 경찰청에서 이제 행정으로 필요 없는 거니까 용도폐지를 하게 되면 다시 재무부소관 잡종재산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재산을 시장·군수가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재산은 국가에서 잡종재산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시에서 무상으로 양여해 달라고 해서 주는 예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잡종재산이 되게 되면 그 재산을 평가해서 시에서 돈 주고 사는 길밖에 는 없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사든 어찌됐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돈도 없지만 땅 구하기도 힘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설에 의하면 경찰청에서, 내가 등기를 떼보니까 경찰청으로 넘어 갔어요.
  그러니까 재무부 관재국 소유로 있다가 경찰청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 갔더라고.
  그런데 경찰청에서 매각한다는 소문이 자꾸 들리더라고.
○회계과장 서세영  경찰청에서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일단 재무부로 다시 넘어가야 매각이 됩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네, 그냥 매각은 못 하죠.
○재무국장 강승준  갔다 와서 잡종재산으로 됨과 동시에 용도폐지가 돼가지고 그래야 팔아먹지 못 팔아먹어요.
○위원장 변용순  어떻게 우리 시에서 소유권이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국장 강승준  절차를 확인해서.
○위원장 변용순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아까운 땅인데 말이죠.
○재무국장 강승준  네, 알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과 조금 다를는지 모르겠는데 공유재산과 거의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근래에 각 동에 있는 옛날에 새마을사업을 해서 국유지, 시유지에다 새마을 회관을 한창 새마을운동하면서, 우리 부천시에도 새마을회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근래 내가 들으니까 시에서 지침이 내려가서 구에서 주민 공청회를 해서 전부 다 그것을 시 재산으로 회수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공청회해서 전부 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어떤 취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산이라는 것은 공청회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한참 새마을사업 할 때 마을에다 새마을회관이라고 건립할 때는 마을에다 시에서, 시·군에서 직접 돈을 투자해 가지고 지은 것은 그 재산이 시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 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관리보존을 하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을회관 지을 때는 마을에다 시에서 보조를 줘서, 보조를 주게 되면 그 재산은 완전히 마
을의 독립된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를 준 마을의 독립된 재산을 어느 공청회에서 가서, 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로 이것을 이전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재산권의 침해지 그것이 공청회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회수한다는 것은 그 재산이 시비를 들여서 지은 재산은 시 재산이니까 시가 관리 할 수 인어서 사실상 마을회관의 목적을 달성을 못 하게 되면 그 재산은 시에서 관리를 별도로 해야겠죠.
  그런 것 외에는 그렇게….
김덕조 위원  그럼 사회진흥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까?
○회계과장 서세영  마을회관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김덕조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시에서 지침이 내려가서 각 구에서 현재….
○재무국장 강승준  아마 현황조사를 하는 거겠죠,
김덕조 위원  당초에 현황은 다 파악이 돼 있는 거죠. 돼 있는데 아마 다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신문에도 크게 다 보도가 되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몇 차례 의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소위 마을회관이나 동 민원실로 쓰고 있는 마을 공동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때로는 개인이 임대도 주고 임대료도 받고 개인소유로 완전히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이 논란이 됐는데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지금 전부 다 심지어 사용료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의회에서 거론도 하고 했는데
○회계과장 서세영  그런데  마을회관을 임대사업을 하든 거기서 임대를 해주지 않고 직접 직영으로 영업행위를 한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마을의 공동재산으로 해야지 어느 특정인이 그것을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김덕조 위원  그러니까 특정인이 이용을 하고
○회계과장 서세영  그럼 마을에서 그것은 관리를 해주셔야죠.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제재를 하고 그렇게 못 하게끔 해주셔야죠.
  관에서 그것을 어떻게 사실상 제재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현황파악을 해서 그렇지만 분명히 그것이 마을회관이라고 하면 어느 개인이 단독행위로 영리를 목직으로 사용을 못 합니다.
김덕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원칙은 그것이 잘못 이용이 되고 과거에는 그렇게 필요해서 시나 도에서 권장을 해서 땅은 우리 시가 국유지를, 땅을 제공을 하고 그 건물을 지을 때는 마을 주민들이 기금을 모아서 일부 하고 시에서 새마을기금 이런 거 지원하고 건물을 다 지었어요.
  당초에는 그 때 시대에 맞게 목적에 이용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유명무실해지고 그때 점유했던 특정인들이 계속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물의가 되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정상화시켜야 된다, 바로잡아져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주민 여론이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기금을 많이 냈던 사람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주민의 공동재산으로 돌아가든지 시가 관리를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바로잡아져야 되는데 개인재산처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렇게 여러 번 지적을 하고 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래 이것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것은 바로잡는 작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희들은 감각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전국적으로 물의가 일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한테는 근래 일언반구 이런 조치를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상의해온 바도 없고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내용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각 공사무소에서 주민들 모아놓고 공청회라는 명목을 빌어서 주민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공유재산이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관리를 못 한다고 그러면 주민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개인이 계속 몇 십년 개인 사유재산처럼 쓰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바로잡아져야 되는 게 분명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하면 이 조치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 해달라는 겁니다.
○회계과장 서세영  그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이말선 위원  김덕조 위원님도 옳은 말씀인데요, 제가 질의를 두 번 했습니다.
  그런 질의를 두 번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만 보내왔지 실행이 안 됐다구요.
  실행이 되지 않고 이때까지 그 상태로 그냥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질의를 해도 그것이 빨리 실행이 안 되니까 아무 효력을 못 보는 거라구요..
김덕조 위원  그래서 개인이 쓰게 되면 사용료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권리행사를 못하게 조치를 하고 주민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요즘 어린이 탁아시설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예산 들여서 오히려 건물을 사서 쓰고 이런 형편 아닙니까.
  그럼 주민의 공동재산이면 주민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개인이 쓰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도 수차 질문을 하고 바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없었다구요, 지금까지.
  그래서 요즘 그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해서, 우리는 궁금한데 우리한테는 그런 보고가 없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국장 강승준  그것은 관계부서에 확인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김덕조 위원  그럼 사회진흥과장 불러오세요.
  아예 말 나왔으니까, 궁금한 사항이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재산은 우리가 새마을운동이 벌어지면서 마을에다 기부채납을 해서 마을공동회관을 지은 것이 있고 토지 사용 승락을 해줘서 지은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토지가 상승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어요.
  당시에 기증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소유권이전등기를 완전히 했으면 지금 그 문제가 논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고 여태까지 넘어오다 보니까 이제 도시개발이 되다보니까 땅 값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것은 내 것이다 하고 주장하는 그러한 마을도 있고, 또 어느 부락에는 통장이나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너 명이 공동명의로 해서 있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것을 주인한테 도로 줄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 당시에 받아서 이장명의나 몇 명 공동명의로 해서 소유권을 만들어 놓고는, 마을회관은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에 마을회관이나 마을공동재산으로 됐을 때는 분명히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다 보니까 지금 상당한 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서 그것에 대한 모든 절차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 너희 세 사람이나 네 사람이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땅이, 이 땅 어떻게 된 땅이냐?
  과거에 했던 공무원들이 없으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여러모로 하고 있을 겁니다.
  찾다 보면, 마을의 공동소유라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그래서 아무개 아무개와 공동명의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을의 공동재산이니까 내놔라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김덕조 위원  네가 풍문에 듣기로는 그때 분명히 개인 땅이든지 어떻든 마을회관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마을 공동재산으로 운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값이 많이 오르고 하니까 기부채납한 사람들이 이게 내 땅이다. 하고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동하고 또는 시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일반소송에까지 가서 판례가 나왔는데 마을이나 시나 또는 구나 기부채납을 하고 또 그것이 상당기간 동안 20여년, 30년 가까이 공동재산으로 쓰고 했기 때문에 이게 개인재산이나 뭐가 되더라도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고 당초의 목적대로 공동재산, 공유재산이나 이렇게 줘야 된다 하고 개인이 소송을 해서 패소한 판례가 근래 나왔다 이래가지고 지금 공동재산으로 마을재산으로 있던 부분이 전부 다 시 소유로 또는 마을재산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기획실장 김동언  제가 알고 있기는 저희 가까운 동네에서는 이장의 명의로 돼 있어요, 세 사람의 명의로 돼 있는데 이것은 만천하에 마을 공동 회관이라는 것이 아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오래 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 마을 이장하고 공동명의로 있는 사람이 소유권 주장을 못 하고 거기서 임대주고 임대료가 나오는 것은 경로당 운영비로 쓰는 것으로 해서 하고 있는 마을 공동회관을 제가 하나 봤어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토지주와 현재 건물을 가지고 있는 측과의 다툼이 자꾸 일어납니다. 완전히 그것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마, 그런 문제에서 재산에 대한 것을 조율하고 하기 위해서는 김 위원님 말씀이 맞나 시민들, 동민들을 모아놓고 과거에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렇다, 이것이 맞느냐 저것이 맞느냐.
  지금 거기 동장도 모르고 통장도 모르고 동서기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니까 아마 그러한 입장에서 찾으려고 그런 절차를 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저기에서 재산을 소유권 하기 위해서 모든 질차는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김덕조 위원  그러니까 근래 그런 판례기준을 가지고 공청회라는 명목을 빌어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당초에 개인재산이지만 기부채납을 했다 하더라도 땅값이 많이 오르고 하니까 개인이 권리주장을 하는 사례가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볼 때 억울하니 민사소송해가지고 이것이 내 땅이다 하고 찾으려고 하는데 법원의 판결이 기부채납을 했으면 공동재산으로 돌려줘야 된다, 개인재산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서 그런 애매한 재산이 있던 것을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기부채납의 명확한 근거가 있지 않는 한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부채납한 것을 찾으려고 아마 그런 데에서 말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노인들에게 이렇게 해서 그것을 찾으러 다니는 이런 동도 제가 한번 봤어요, 근간에.
  아마 그런 입장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일 겁니다.
  그것은 사회진흥과로 하여금 나중에 별도의, 우리 재무국장님이 별도로 저기해서 김 위원님이나 이 사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김덕조 위원  우리가 회의할 수 있는 기간도 얼마 없고 각 동네의 첨예한 사항으로 그런 사항이 한두 건은 다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보고한 사항도 없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진행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변용순  사회진흥과장 오라고 하면 되잖아요.
  오라고 해요, 한번 참고로 듣게. 이거하고 자꾸 연관시켜서 그러니까, 자꾸 걸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할까요?
    (「네,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43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9. 95.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변용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심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시청은 해당국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먼저 준비된 소사구청부터 듣기로 하겠습니다.
  소사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소사구청장 이정남  소사구청장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변용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이번 저희 소사구청 12개과 10개동에 대한 95년도 제1회 추경일반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소사구청의 95년도 충 세출예산액을 말씀드리면 95년도 당초예산액은 229억900만원이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액은 95년도당초예산액 대비 31.4%인 72억 100만원이 증액된 301억 1천만원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23억 8700만원, 사회복지비 18억 6800만원, 산업경제비 4900만원, 지역개발비 28억 95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60만원, 민방위비 7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 95년도 제1회 추경일반예산안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분야의 현저한 증가입니다.
  95년도 당초 사회복지비 예산이 48억 8100만원 대비 38%인 18억 6800만원이 증액된 67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나날이 증가하는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공원시설물 보수 및 도색, 공원 내 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들이 편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차츰 정착화 되어가는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제작에 많은 예산의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둘째,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비의 증가입니다.
  95년도 당초 지역개발비 예산 49억 3500만원 대비 58.6%인 28억 9400만원 증액된 78억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도로개설을 시행함으로써 교통난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도로유지 관리 및 보수에 보다 많은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총무위원회 소관인 일반행정비, 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등의 예산현황을 보면 95년도 당초예산액 127억 8400만원 대비 18.6%인 23억 8800만원이 증액된 15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요사업 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분야에서는 전산운영에 따른 각종기기 구입 및 유지비로 7400만원, 법정동 일부 분리에 따른 조사원 인부임 및 수용비, 보상금등으로 1500만원, 세계화 시범가로조성사업의 일환인 가로환경가림판 및 이미지광고판 제작 등으로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각종 세무관련 고지서 및 최고서, 독촉장 등의 일반우편 발송이 빠른우편 발송으로 변경됨에 따라 공공요금으로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복사기 구입 및 차량 대·폐차 등 물품구입비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심곡본1동청사노후로 동청사 신축비로는 다소 많은 예산인 16억 44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부천시 동청사 중 시범적으로 주민들의 취미활동 및 체력 단련장, 독서실 등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복합건물로 짓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3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분야에서는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비로 비상발전기 유지 관리 및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등으로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예산과목별 약간의 증감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금번 저희가 의회에 상정한 예산을 승인하여 주신다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소사구의 살림을 알뜰하게 펼쳐나갈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총괄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세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원미구청장 김장호입니다.
  요약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95년 재1회 추경세출예산 편성방향은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증대사업과 쓰레기 재활용 추진 및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이번 95년도 계1회 추경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9%가 증가된 57억 9천만원으로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1억 8천만원, 경상경비 12억 9천만원, 주요사업비 43억 2천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1억 5600만원 감되고, 사회복지비 11억 4300만원, 산업경제비 5300만원, 지역개발비 43억 2900만원, 민방위비' 1천만원, 동사무소 일반행정비 4억 17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 감액 1억 5600만원은 세무과·징수과·지적과 전산장비 구입 9천만원, 징수과·세무과 공공요금 및 수용비 1억 4천만원, 정수물품구입비 9천만원, 공중통신망 사용료 2천만원이 계상되어 증가하여야 하나 구청 공무원 정원 24명이 감원되어 인건비 1억 2천만원이 삭감되고 신도시내 분동계획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중4동의 임차료 5억원과 전산장비 및 수용비, 자산 취득비 8900만원 등이 삭감되어 95년 당초 예산 대비 1.6%가 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1억 4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및 조합놀이대 교체 4천만원, 환경미화원 154명 급여인상분 2억 480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 6억 6900만원, 그리고 재활용 수거인부의 급여인상분과 증원된 12명의 인건비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5300만원으로 95년 당초 예산대비 1.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원미산 산림욕장 시설물 보수 및 도색에 1천만원, 녹색 부천가꾸기 5개년 사업비 55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지역개발비는 43억 290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 대비 61.6%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약대동 144번지 도로개설공사 외 3건에 대한 공사단가 및 사업량 조정에 따른 19억 3900만원, 약대동 169-93번지 외 2건의 용지보상비 11억원, 춘의복개천 보도설치 및 도로정비 공사비 1억 5천만원과 역곡로 보도정비 공사비 1억 8천만원, 역곡 회주로 보도축소 및 차도확장공사비 3억 천만원, 그리고 도당동 도로정비 공사비 6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1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은 원미1동 소재 민방위대피소 발전기수리 및 정화조 공사비 600만원과 도당동 소재 민방위대피소 정화조설치비 300만원 등입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은 4억 1천만원으로서 95년 당초예산 대비 5.8%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설된 중3동 직원 18명의 인건비 2억 6천만원과 17개동 청사관리 및 전산요원 인건비 상승분 3700만원, 8개동의 시설비 3100만원, 3개동 모빌텍 구입비 1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유인 주요 사업내용으로서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95년도 추경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구 전체 1회 추경세출예산안 총액 57억 9천만원의 4.7%에 해당하는 2억 7천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 대비1.6%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관운영비로 일용인부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3500만원, 통계전산운영비로 세무과·징수과·지적과 전산장비 구입비 9천만원, 일선 행정조직운영비로 세계화 추진 실천 활동보상금 1천만원, 세정관리비로 징수과고지서 유인 및 독촉장 발송우편료 5700만원, 세외수입관리비로 세무과 각종 지방세고지서발송우편료 8200만원, 회계관리비로 정수물품인 고소작업차 둥 구입비 9천만원, 재산관리비로 화장실 위생난방 교체공사 및 세무과 민원대 설치 2400만원, 민방위관리비로 원미1동 대피소 발전기 수리 및 정화조 설치공사 등 900만원, 그리고 동사무소 일반행정비로 18명 증원 및 인건비 상승분 2억 9천만원과 청사 환경개선수용비 및 시설비 등으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개략적으로 마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용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하세요.
윤호산 위원  동료위원님들께 제가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동에 관한 것 몇 가지 질의할 테니까 이해를 해주세요.
  구청장님한테 묻겠는데 구청장님이 기본적으로 부천시에 계시던 분이고 또 우리 구청에 오신지도 어언 한 달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더라도 지역 파악을 완전히 못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춘의동 지역에서 방지턱 관계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이란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길래 ,시의원이 가서 얘기하면 검토해보겠습니다 하고 현재까지도 말 한 마디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우리 10통 지역에 131-13-17·19번지 거기에 시에서는 건설국장과 다 상의가 돼서 인도보도블록을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어떻게 구청에서는 이런 것을 주민이 원하는 것에 의해서 행정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 한 가지도 안 올라왔습니다.
  현재 올라온 것은 복개천 그것만, 내가 시에다 얘기한 것 그것 하나만 지금 올라왔는데 여기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서도 올린 것이 민원대라든가 유리창 보수라든가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 급식비라든가 몇 가지가 올라왔는데 지금 한 가지도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구청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공무원들이 올린 예산도 올릴 줄 모르고 또한 지금은 민원에 의한 모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그렇게 많은 일에도 한 가지 답변도 아니하고 여기 예산서에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이 이렇게 고자세로 일을 해도 되는 것인지 한번 구청장님 입장에서 얘기해 보세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미안합니다. 방지턱 관계는 제가 경찰 협의와 교통의 지장 여부를 검토해서 조치하라고 그랬는데 기 예산이 전부 올라간 이후였었고 인도보도블록 관계는 전화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전체를 당초예산에 왜 안했느냐 그랬더니 도로변과 바로 붙은 데는 사람이 많이 왕래가 돼서 꺼져 가지고 교체를 다했지만 저 안에는 기술적인 검토로 당장 교체는 어려운 실정이다. 오히려 쓸 수 있는 그런 보도블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예산에 성질상 올리기가 힘들다.
  실무적인 판단은 도로변에 접해 있는 보도 불록은 울퉁불퉁해서 당연히 이번에 교체가 됐고 연결된 저 안쪽은 보도블록을 지금 그대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예산낭비 측면이나 좀 더 그것이 균형이 잡히지 않고 했을 때 해야지
윤호산 위원  이거 봐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예산낭비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 일을 제대로, 총수가 돼가지고 일을 하려면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일을 하라구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제대로 파악하니까 지금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윤호산 위원  답변은, 지금 내가 물은 그 답변하고 달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무슨 말씀이에요?
윤호산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131번지 일방통행하는 옛날 약대도로, 일방통행하는 차도에 집이 같이 길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 집 사이에 보도블록을 설치해 달라고 그랬어요.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럼 시에서는 결정이 돼서 해주겠다고 한 것인데 왜 구에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제가 그것은 보고 들은 것이 없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윤호산 위원  여태까지 한 달동안 뭐했어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한 달동안 파악하는데 100%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까?
윤호산 위원  내가 전화도 했잖아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윤 위원님 말씀한 것은 제가 이야기 다 했어요.
윤호산 위원  전화로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무슨 말씀을 해요?
  지금 제가 답변 드린 것이 저한테 말씀하신 것 답변 드린 겁니다.
윤호산 위원  아니에요, 내가 그것은 그렇게 해서 좋다고 그러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 차량 일방통행하는 데 거기 인도 해달라는 얘기 내가 분명히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따지는 게 개인적 감정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다. 나는 업무적인 것 가지고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원미구청장 김장호  저도 그래요.
  윤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니 가만히 있다가 전화해서 뭐 해 주십시오, 하면 금방 예산이 올라옵니까?
  그 자리에서 예산 따 가지고 이거 올리십시오.
윤호산 위원  가만히 있어요, 공무원이
○원미구청장 김장호  제가 검토를 시켜서 종합적으로 해서 올려야지 제가 온 지가 며칠 됐는데 전화해 가지고 이거 올리십시오, 그러면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올립니까?
윤호산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 하실 게 아니라 지금 131번지 그 일대 보도블록 해달라는 것은 3년 전부터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전주도 이전이 됐어요. 전주를 이전해야 보도블록을 설치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거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에다 얘기하니까 그게 이전이 됐으니까 거기 보도블록을 설치해 주겠다. 이렇게답변이 나온 거예요.
  나와 가지고 내가 그것을 여기다 얘기하니까
  하겠다고 그래서 나는 그런가 보다만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고 나는 그래도 만약의 염려를 생각해서 구의 건설과장한태 얘기를 한 거야.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시에서 다하기고 한 것이니까 당신네들이 예산만 올려라.
  예산은 내가 어떻게든지 우리 동료의원들 한태 양해를 구해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올라왔다 이거야.
  또 이 과장이라는 사람이 의원이 그래도 노파심에서 가서 얘기를 하면, 그것 좀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얘기하니까 한번검토해 보겠습니다. 점토해보겠다는 얘기가 3년이 지나도록 검토합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그 동안에 과장 바뀌지 구청장 바뀌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맨날, 현황파악 하다 끝나는 거예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3년이 됐다니까 제가 할말이 없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고 지금 말씀한 두 가지는 제가 시켜가지고, 윤 위원님이 얘기할 때는 예산이 올라간 이후고 2회 추경 때는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한 대로 가부가 결정이 되도록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다음 예산 때는 내가 얘기할 것도 없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법적으로 내가 다 알아봤어요.
  방지턱 관계라든가 내가 지금 법적으로 다 알아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일이예요. 할 수 있는 일인데 과장이란 사람이 의원이 가면 떡하니 앉아서 한다는 얘기가 검토해보겠습니다.
  내가 자기한테 무슨 검토해보겠다는 얘기 들으러 가요?
  그리고 지금 보도블록, 인도보도블록 설치하는 거 그거 돈 1천만원이면 하는 거예요. 액수도 몇 푼 안 돼요.
  한 50m 간격인데 그거 다른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을 한다고 여기서 얘기하면 내가 다른 것에 대해서 심의를 안 하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다음 추경에 한다고 그러면 내가 원미구 거 하나부터 전부 따질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세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것은 제가 예산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장내소란)
○위원장 변용순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윤호산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3년 전부터 거기를 정비를 하시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여기부터는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16시 18분 기록중지)

(16시 21분 기록개시)

윤호산 위원  조금만 더 할게요. 미안합니다.
  지금 춘의복개천 보도설치 및 도로정비는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거기다가 더 포함을 시켜가지고 거기다 이 명목을 집어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에서 그것을 한다고 구청장님이 나한데 약속을 하시면 내가 넘어가 했고 그 다음에 방지턱 관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법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도 지금 하겠다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냥 넘어 가겠어요.
  그 다음에 왜 동사무소 자체에서 예산을 올린 거 등사무소 민원 때문에 이것저것 해달라는 거 왜 그런 거 안 해 줍니까?
  왜 여기 안 올라옵니까?
○원미구청장 김장호  뭘 이것저것 해달라고 그래요?
윤호산 위원  여기 민원대 해달라는 것하고 유리창 보수하는 것하고 올라왔는데 이거 왜 안 해줘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런거 저는 분명히 지시하기를,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 것은 다 해주는데,
윤호산 위원  그런데 왜 안 해주냐구요
  나하고 무슨 미운 털 박혔어요?
        (장내소란)
  왜 안 해주냐고, 그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네, 그것은 당연히 해줘야죠.
윤호산 위원  공무원들 애로사항으로 올라온 것인데 왜 그것까지 안 해주냐고.
○원미구청장 김장호  만일 올린 것을 구청에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절대 그럴 일이 없고 다 해줍니다.
윤호산 위원  하여간 내가 다른 것 더 이상 안 따질테니까 10통 인도 보도블록하고 이거 방지턱하고 하는 거죠?
○원미구청장 김장호  글쎄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금방, 그런 식으로 하려면 예산심의가 필요 없잖아요.
  제가 여기 않아서 예산도 없는 것을 지금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윤호산 위원  그러니까 내 애기는 그거예요.
  지금 안 한다고 그러면 계속 구청장님 깔 거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자료 다 갖다가.
○원미구청장 김장호  그것은 윤 위원님 소관이시고 그것을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가 없죠.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호산 위원  좋아요, 하여간 하는 것으로 보고 이따 개인적으로 다시 만나서 구청장님 애기 듣고 네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어요.
○원미구청장 김장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용순  각 구청이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한 개 구청만 다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까 소사구청도 구청장님이 제안설명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미구청도 나가시고 오정구청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다음은 오정구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세요.
○오정구청장 임유성  오정구청장 임유성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부천시정발전을 위하여 평소 노심초사하시는 변용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오정구 공직자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깨끗한 선거분위기 조성과 선거를 전후하여 발생하기 쉬운 각종 불법행위의 근절 등 당면 현안사항이 산재되어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오정구 600여 공직자는 주민의 작은 소리도 귀에 담아 겸허한 마음자세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성실히 해결해 나감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정구의 95년도 계1회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95년도 당초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의 재검토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사회복지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95년도 예산 224억 6500만원의 26.6%인 59억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9억 3천만원으로 당초예산인 101억 2200만원의 28.9%를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16억 1200만원으로 당초예산인 48억 2500만원의 33.4%를 계상하였으며 산업경제비는 9900만원으로 당초예산인 3억 9900만원의 24.7%를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3억 12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인 34억 5100만원의 27.5%를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1천만원정도로 당초예산 대비 약 19%, 그리고 민방위비는 오히려 예산절감 측면에서 약 0.3%정도 절감 편성했습니다.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은 3200만원으로 당초 예산인 35억 400만원에 대비해서 약 1% 정도 인상된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게 될 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으로는 추경예산의 총액인 59억 9600만원의 49.5%에 해당하는 29억 7200만원 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면 오정구 청사부지 구입비가 30억, 고강동사무소의 어린이집 설치비 1억 5700만원, 그리고 행정전산장비 구입비가 6600만원, 지방세고지서 유인 및 납부독촉장 발송 공공요금이 약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동에 대비하여 당초에 5억 99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분동이 유보되어서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환경개선사업비와 기타 인부임, 경상비를 포함하여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저희 오정구의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분야별 계상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는 앞으로 확정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단 한 푼도 낭비 없이 알뜰히 집행함으로써 18만 구민을 위해 질 높은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을 거듭 다짐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하시는 사업과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시면 하지시요.
윤호산 위원  질의는 나중에 담당과장들한테 듣기로 하고 잠시 정회하죠,
○위원장 변용순  한 10분간 징회하겠습니다.
(16시 32분 정회)

(16시 52분 속개)

○위원장 변용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청 기획실소관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기획실소관 95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95년 당초예산이 50억 1204만 8천원이었으나 금회 추경예산에 22억 9433만 7천원을 계상하여 총 73억 6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66p에 기획관리가 1453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68p 예산운영에서 6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70p 통계관리에 있어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유인이 되기 때문에 1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74p에 시정홍보물 제작으로 인한 공보관리가 5206만 4천원 증액됐고 96p 특수업무수행비 인상이 84만원이 됐습니다.
  274p 문예진흥기금 청소년관현악단 창단, 청소년합창단 창단, 문화의 거리 조성 등으로 해서 16억 9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00p 국제교류 관계에 있어서는 당초에 총무계에 있던 예산을 국제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서 야기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지난 당초예산에 국제교류기금 2500만원 그것만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318p 시립도서관은 지금 심곡분관에 있는 상징물의 균열과 여러 가지가 있어서 건물 안전진단용역비와 지금 중앙도서관에 향토자료보관실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에 1억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실·과별로는 기획담당관실이 2393만 5천원이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17억 4407만 3천원이고 감사담당관실은 84만원, 국제협력담당관실은 3억 9625만 9천원, 시립중앙도서관은 1억 2923만원 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과정에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에 반영된 사항이 전액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개괄적으로 질의는 나중에 심의하면서 실무과장님들한테 듣기로 하고, 수고 하셨습니다.
윤호산 위원  기획실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의 예산을 보류하자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깎은 이유는 뭐예요?
○기획실장 김동언  그건 감사원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깍지 않고는 우리 공무원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호산 위원  의장님하고도 상의했어요?
○기획실장 김동언  상의한 것은 아닙니다만 의회에 제기 했습니다.
윤호산 위원  의장님하고 상의도 안하고 운영위원회애서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깎아요?
○기획실장 김동언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찌할 바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말선 위원  한 가지 묻겠는데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왜 세웠습니까?
윤호산 위원  그럼 우리 의회차원에서 그냥 원상복구 시키면 되죠?
○기획실장 김동언  글쎄, 전 뭐라고 답변드릴수가 없습니다.
윤호산 위원  의장하고 상의도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감사에 지적되고 뭐고.
○기획실장 김동언  감사원에 지적된 사항은 이미 의장님도 알고 계시고 특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윤호산 위원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얘기 안해요?
박상규 위원  예결위에서 하죠.
  예산편성권은 지휘계통에 있고 의결권은 의회에 있으니까 우리가 검토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삭감을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런 문제는 예산을 다룰 때….
윤호산 위원  아니, 같이 협조하는 체제에서 그렇게 편성권이 있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이거지.
  서로 예의를 지켜가면서 타협해서 하면 누가하지 말라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걸 일방적으로 하고, 더군다나 운영위원회에서 보류시키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한테 얘기도 않고 일방적으로 깎았다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장 변용순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 궁금해서 묻는 말이에요.
  처음에 당초예산 세울 때는 2대 의회가 구성되면 의정활동비가 월 70만원인가 계상돼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신문 보니까 당정회의에서 기초 의회는 50만원으로 정해진 걸로 보도가 됐는데 내무부에서 지침 내려온 게 있어요?
○기획실장 김동언  아직 내려온 게 없습니다.
  다만 당초 2억 2600만원을 저기했던 사항은 중앙에서부터 얘기가 나와서 만약 그것이 법이 통과가 되면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런 저기로, 시·군에 계상된 것은 전부 삭감지시가 내려와서 삭감한 겁니다.
윤호산 위원  삭감조치 내려온 근거 있어요?
○기획실장 김동언  감사원 감사지시가 내려와 있는 겁니다.
윤호산 위원  그 지시 내려온 것 좀 주세요.
○위원장 변용순  그럼 상정된 예산을 전부 삭감하라고 해서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게 그래서 전부 삭감한 거예요?
○기획실장 김동언  네.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로 의회가 구성되고 나면 예산편성이 없는데 월 활동비를 뭐로 줘요?
○기획실장 김동언  그건 별도 도나 중앙에서 후속조치를 취해주겠다고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뭘로 조치를 해요? 별도.
  정부에서 비자금을 내주나?
○기획실장 김동언  아니죠.
○위원장 변용순  그럼 예산도 없는데 뭘로 주냐고?
○기획실장 김동언  예비비가 있죠.
  예비비로 지출하라고 하면 예비비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박상규 위원  감사원에서 감사 끝나고 지적사항이나 시정, 주의를 보내고 난 다음에 해외연수도 가고 산업시찰을 가는 의회가 신문에 종종 나는데 거기에 따른 다른 저기는 받은 게 없어요?
○기획실장 김동언  우리 부천시는 경고가 떨어지고 의회사무국은 하등의 신분상의 어떤 조치사항은 없고 기획실장은 훈계장, 원미구청장은 경고장이 떨어져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지난번에 예산편성할 때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거 아니에요?
○기획설장 김동언  아니에요.
이말선 위원  아무 내용도 없이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기준경비와 기준 외 경비가 있는데 기준경비는 여기다 세워졌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서 요구돼서 계상한 바 있습니다만 감사원에서의 일괄적인 감사에 의해서 부당하게 예산이 계상됐다고 해서 시정지시에 의할 따름입니다.
윤호산 위원  우리가 활동할 게 아니니까 상관은 없는데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기획실장 김동언  이 부분은 기록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용순  네,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17시 06분 기록중지)

(17시 08분 기록개시)

김덕조 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 의회감사 이후에 감사결과에 대해 의원들에게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 변용순  없어요.
김덕조 위원  의원들이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감사도 아니고 의회와 관련한 감사인데 의원들이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음으로 해서 앞으로 활동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감사 이후에 지적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고를 일체 들은 일이 없습니다.
  뭐가 지적이 됐는지 이런 것도 아는 바가 없고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보고를 안한 이유는 감사결과에 대해서 기밀사항인지 보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고를 안 받은 건지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변용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이라도 보고를 접했어야 원칙인데, 그래야 지금 이말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라든지 사실상 그런 보고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봐요.
  내가 예산서를 보면서도, 사실 제2대 부천시의회 개원식 해가지고 200만원 세워졌는데도 삭감이 됐다고. 그럼 개원식도 하지 말라는 애기가 돼요.
○기획실장 김동언  위원장님, 그 문제는 별도로 2대 의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곧 내려옵니다.
○위원장 변용순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야 예산조치를,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미리 예산을 세워놓지 않아도 2해가 되면 내무부에서 예비비로 쓰라고 지시가 별도로 내려올 것이다.
○기획실장 김동언  그런데 아직 그것이 국회에서 모든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는 다소 유보가 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도 그렇고 그러니까 별도 종합지시가 있을 때까지 저기해라 하는.
  2대 의회 대비는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위원장 변용순  물론 이게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서 전부 삭감조치된 것인데 업무적으로 어떤 자료수집이라든가 하여간 특수활동 할 수 있는 건 모조리 삭감했어요, 보니까.
  그럼 남은 건 뭐예요?
○기획실장 김동언  기준경비가 남았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남은 건 사무국직원 봉급.
김덕조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는데요, 감사원 감사를 우리 의회가 수감을 했는데 감사결과에 대해서 궁금한 건 의원들 다 마찬가지 입니다.
  특별히 감사결과보고회라든지 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예산만 일방적으로 종전대로 운영위원회에 올려서 삭감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과 관련해서도 필요할 것이고 보고를 특별히 해줄 필요성을 안 느낀다고 그러면 유인이라도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감사결과 지적됐으니까 의정활동에 참고해 달라 이렇게 돼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혀 감사결과에 대해서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김동언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달리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우리 집행기관에 나오기 한 달 전에 의회기관에 통보돼서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장님이 그 조치지시 공문사본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준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중앙에서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지시를 정확하게 의회에서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만 우리는 감사원에서 직접 접수를 못 했기 때문에 있다가 이번에 예산편성 기간 중에 감사원에서 의회에 통보된 내용과 같이 조치가 왔고 그 이후에 조치된 사항이 공무원 신분에 관한 사항만 별도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김덕조 위원  그러면 의회의장 앞으로 감사지적사항이 별도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있습니다.
김덕조 위원  있는데 왜 의장은 전혀 우리한테 언급이 없습니까?
  의장 혼자서 알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위원장 변용순  그 문제는 제가 의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말선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잘 아실 게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동언  네.
이말선 위원  처음에 예산을 계획세울 때 왜 그렇게 세웠습니까?
    (「세워달라니까 세웠지.」하는 이 있음)
  이 테두리 안에서 세우든지 해야지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보면 우리 의원들의 모양새도 이상하게 되고 그리고 부천시 지방자치법 테두리 안에서 예산도 세우고 집행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 테두리를 넘어서다 보니까 이린 결과가 나오는 게 사실 아닙니까.
  우리 시의원들은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시민들한테 얼굴 내밀기가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런 것을 철저하게 잘 생각하셔서 테두기 안에서 집행되도록 하고 기획실장님이 이런이런 예산은 더 이상 초과할 수 없다 우리한테 이런 말씀 한 마디라도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나갔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덕조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지금 현재 초대의회의 임기가 6월 27일 이전에 다 끝나니까 2대 의회 예산이라든지 심의권 자체도 가질 수 없다,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초대의회 임기 이후의 예산은 일체 초대의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다하는 그런 해석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내용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일체 언급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세워준 예산까지 싹 삭감시켜 버린다니까 그동안에 예산심의는 왜 했으며 또 예산지침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세워진 것인데 일방적으로 삭감을 시켰다는 것은, 상의 한 마디없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윤호산 위원  실장님, 우리가 의정활동비라고 해서 140만원 탄 것 때문에 말썽이 됐죠?
  우리가 연례적으로 1월 중순 경에 받아온 거예요.
  전·후반기로 받아본 일도 없고 우리가 전반기에 의례적으로 받았던 건데 사실 우리 의원들이 막말로 해서 의정보고서 하나만 하는데도 보통 300~400만원 들어갑니다. 각 의원들이 그럼 1년에 그렇게 한 번씩 하는데 140만원준 것에 대해서 70만원 전 ·후반기 타는 걸로 신문에는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자료 시차원에서 한번 해본 일 있어요?
○기획실장 김동언  글쎄요, 예산의 집행사항은 사무국에서 집행사항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사무국에서 그 사항에 대한 저기를 얘기가 되고 해야지 저희로서는. 그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호산 위원  우리 의원들이 그걸로 해서 검찰에 가서 다 조사를 받았습니다만 우리는 끝까지 140만원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선 추호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나 같으면 그거 반납 안해요.
   우리 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안 사람들이 갖다가 반납을 했는데 그런 것 하나하나가 시하고 우리 의회하고 뭔가 밸런스가 안 맞아서 자꾸 꼬이는데 이번에 예산삭감만도 그래요, 다시 얘기합니다만 똑같은 사항이에요, 지금.
○기획실장 김동언  죄송합니다.
이말선 위원  우리가 명예직 무보수라는 걸 당연히 알고 이렇게 나선 사람들인데 어떠한 보수를 바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산에 혹해서 그것 때문에 일하는 건 아닌데 우리는 써가면서 일하는데 신문에 나고 할 때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정말 우리가 분통이 안 터질 수가 없더라고요.
윤호산 위원  국장님, 애들 교육시키려면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과외도 시키고 그러죠?
○기획실장 김동언  그럴 수도 있죠.
윤호산 위원  그러면 지방의회가 처음 생겼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외국에 나가서 배우라고 사실 해외여행도 만들어 준거죠.
  난 이번에 검찰에 가서도 벌을 받아도 좋다 해가면서 전부 했는데 가만히 독안에다 쥐 하나 기르면서 너 여기서 일 잘해봐라 해야 맨날 거기서 그것밖에 못해.
  막말로 큰 그릇에 나가서 놀아봐야 안에 들어와서 좁은 거 개선할 줄도 알고 그런 거지, 우리 공무원을 해외 나간다는 것 예산 깎는 것 봤습니까? 안 깍아.
  왜 깎아, 맨날 여기 앉아 있으면 뭘 하냐 이거야.
    (「그만 합시다.」하는 이 있음)
  하나하나 열통이 터져서 그래, 의원들 다 똑같은 심정일 거야.
○위원장 변용운  됐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어요.
  이따 심의하면서 각 과에 필요로 하는 사항은 과장님들 불러서 직접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동언  죄송합니다. 충분한 저기를 못해 드려서 .
○위원장 변용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 18분 정회)

(17시 32분 속개)

○위원장 변용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산하 추경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석준  총무국장 강석준입니다.
  늦게까지 이렇게 고생하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총무국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의 95년 제1회 추경예산 요구 배경은 기관운영에 따른 급여, 복리후생비, 연금 부담금 등을 최소의 경비로 편성 요구하였고 국제 협력담당관실, 차량등록사업소의 신설에 따른 경비를 이관 조정했습니다.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따른 공명선거추진 경비와 조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요구하였고 체육시설 관리, 직장 체육법 운영 필수경비 및 체육시설 확충비와 시민회관 운영경비, 시민회관 무대 개조에 따른 설계비와 개조시설비를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p에 전체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총무국이 5개 과입니다.
  총무과, 시정과, 사회진흥과, 시민과, 시민회관 등 5개 과의 총 추경예산 요구내역을 보고 드리면 우리 총무국의 당초 95년도 기정예산이 296억 2700만 8천원입니다.
  그 중 제1회 추경 13억 9650만 4천원이 증가된 총 428억 2351만 2천원을 총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과별로 보고를 드리면 총무과 소관에서 95년도 당초예산이 130억 9446만 3천원인데 그 중에서 추경 증가액이 2억 6084만 7천원이 증가한 133억 553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시정과 소관은 당초예산이 23억 3217만 7천원인데 1946만 1천원이 증가한 23억 5163만 8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은 109억 9397만 2천원이 증가한 총 예산 240억 33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과 예산은 495만 8천원을 감한 2억1263만 4천원을 편성했고 시민회관 소관 예산은 19억 7218만 2천원이 증가한 28억 6994만원으로 편성 했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주요사업예산을 보고 드리면 의원·공무원 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500만원을 요구하였고 근무 중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급여로 3천만원, 명예퇴직공무원 예상인원이 2 내지 3명이 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으로 6천만원, 행정전산통신망 장비 구입 및 주전산실 CPU 용량을 크게 늘리는 증설 등에 따라서 자산취득비 1억 5970만원, 시본청과 구청·사업소 일제 지령발송 24회선 설치 및 세정과 모사전송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2366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공명선거 홍보물 제작 및 시장 서한문 제작비로 450만원, 집단 민원관련 시위·농성 증가에 따른 전경 간식급비로 956만원을 요구하였고,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비 및 새마을단체 지원보조금으로 1145만원, 중앙로 시범가로조성 기본설계 용역비로 1억5581만 8천원, 시범가로 시설물 설치비 4400만원, 부천시청 검도팀, 육상 보수 조정 및 피복비 등에 4759만 5천원, 종합운동장 주차장등 3개소 부지매입비, 실내 아이스링크 건립, 검도장 건립 등 체육시설 확충에 106억 3157만 4천원, 시민의 날 행사비 및 학교운동부 육성비 7천만원, 사회교육시설학교 컴퓨터 지원비로 4천만원, 시민회관 무대시설 정밀안전 진단비로 2500만원, 공연 및 체육시설로 이원화되어 있어 문화예술회관 수준으로 보수를 위한 설계비 8천만원, 시민회관 무대 개조비로 17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액 131억 9650만 4천원이 증가한 1428억 2351만 2천원 전액을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별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과별로 심의를 하다가 필요한 사항은 실무과장들한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종합적으로 의문 나시는 것이 있으시면, 주전산기에 1억 5천만원을 투자한 것은 뭐예요?
○총무국장 강석준  그것은 새로 설치하는 것인데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럼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전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전산기가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이고 왜 갑자기 이렇게 늘려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전산기기는 과장님까지는 최소한도로 전문가가 하셔야 될 거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직제개편을 해서 전산담당과실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 전문직이 오지 저희들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위원장 변용순  어렵죠.
  또 여기 보면 진흥과의 예산이 자그마치 240억이라구요.
  그럼 여기 운동장 건립하는 이런 것을 진흥과장이 건축이나 토목에 대해서 아나?
  이번에 우리가 시립도서관 감사하면서 지적을 했고 곧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느냐구요.
○총무국장 강석준  예산은 여기 있지만 업무에 관해서는 이번에 교통정리가 돼 가지고 다른 데로 넘어가도록 했어요.
  예산만 되면 그 쪽으로 다 넘겨주니까.
○위원장 변용순  그래야지 이게 큰일 난다구요, 엉뚱한 사람들 잡는 거예요.
○시정과장 이효선  기술부서에다가 인력보강을 해줘서 거기서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맞아요, 그렇게 해야 지죠.
○총무과장 원태희  전산운영이 예산안 70p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반수용비인데 지침서 등을 유인하는 것에 6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먼저 100권을 계획을 했는데 175권으로 75권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전산망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당초예산이 130만원인데 당초예산이 적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200만원이 더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런 예산이고 그 다음은 취업알선망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인데 노정계와 노동부를 연결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추가됐고.
○위원장 변용순  그럼 취업알선이면 민원실에 놓는 거예요?
○총무과장 원태희  저희 지역경제과에 농정계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노동부와 연결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통신전산망이 되겠고 밑의 것은 노동부와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구입을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TCP이라는 것이 통신프로그램인데 통신매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5,000원이 되고 또 운영프로그램 구입비는 4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금입니다.
  PC통신망 회선사용료와 회선설치비, PC통신 가입비, 전화전용회선사용료, 또 회선 정비 및 보수교 이것은 당초 것은 기존 예산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5개월과 7개월분만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비 및 자료관리에서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임차료가 있는데 임차료는 당초보다 2800만원을 더 세워야 되기 때문에 4분기로 나누어서 당초 2700만원씩 했었는데 부족분 2800만원을 더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기정을 보면 8001만 8500원이 계상이 됐는데 2718만 3천원씩 4분기를 주면 2871만 5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밑에는 보험료인데요, 타이콤 보험료는 계약조건에 의해서 계상이 됐는데 당초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210만 1060원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타이콤을 리스로 쓰는데 보험은 저희들이 가입해야 됩니다.
  화재가 난다든가 사고에 대비해서 저희가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데 이 부분은 전산계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네, 그래요.
  간략하게 알아듣게 해주세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안녕하십니까?
  전산계장 윤재현입니다. .
  저희 전산계가 94년 8원 16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2천 년대까지 중장기계획을 추진하면서 타이콤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청내와 각 구청을 연결하는 근거리통신망 랜(lan)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설치해서 1차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는 세정전산화에 취득세, 등록세를 올 1월 5일부터 전산처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해보지 못한 이런 업무를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간단히 저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고, 통신장비 구입에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신망 장비구입은 업무전산화가 여러 군데 되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터미널 증설 요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민원실 같은 데에서는 민원업무를 접수하기 위한 터미널 하나 증설해 달라, 아니면 지역경제과 같은 데에서 하나 증설해 달라 이런 증설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업무가 확대되면서 더 그런 것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통신방 확대 추진을 위해서 지금 3가지를 넣은 겁니다.
  즉 UTP Cable은 Unshielded Twisted Pair Cable이라고 해서 통신 데이터를 실어보내는 선입니다.
  그것이 10롤 정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RJ45잭은 통신망 카드와 PC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기 연결잭이라고 보시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트랜시버는 근거리통신망을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25만원씩 2개가 됩니다.
  랜 상에서 어떤 자료를 보내고 받고 하는 중개역할을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전산기 CPU 증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는 저희가 현재 4개의 프로세서, 4개의 보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8개의  CPU가 있는데 세정전산망과 재무회계, 그리고 인사관리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활용율이 거의 5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주전산기나 이런 것은 70%~80%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90% 이상이 된다면 이 시스템은 활용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70%~80% 정도 되기 전에 보드를 더 사서 증설시켜야 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를 더 추가증설을 요구한 것 입니다.
  다음 주기억장치는 4개로 돼 있습니다, 현재. 이것도 거의 50% 이상을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증설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예산이 없어서 시스템이 중단된다든지 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이번에 증설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장치도 2.5GB 7개가 돼 있습니다.
  즉 12.5GB로 돼 있는데 5월 20일 현재 사용량을 보니까 한 53% 정도를 활용했습니다.
  자료가 구성되는 것은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이번에 들어간 재산세 이것이 전부 디스크에 보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4.7GB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9월에 시작되는 종합토지세가 들어가면 모자랄 것 같아서 이번에 증설에 넣었습니다.
  다음에 근거리통신망 콘트롤러가 되겠습니다.
  이 근거리통신망 콘트롤러는 랜으로 접속된 데이터의' 변환이동과정이 전부 하나의 콘트롤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0에서 70개 사이를 하나의 콘트롤러가 담당을 하다보니까 너무 바빠서 속도가 저하되는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산시키면 50에서 60개의 터미널을 나눠서 하면 25개에서 30개 정도씩 나눠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속도가 상승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1개 증설을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구입은 프린터 13대입니다.
  이것은 시정과의 선거사무용이나 회계과의 계약사무, 지역경제과의 취업알선,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 책임보험, 보건소의 보건행정, 국제협력과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국제표준업무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공업과의 공장등록관리, 하수과의 재해대책 등 해서 13대가 되겠습니다.
  프린터기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73p가 되겠습니다.
  모템 PC통신 가입용 구입해서 시장실, 부시장실, 시정, 국제협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60여 건의 시정에 대한 질문과 저회가 답변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1월 4일부터 시작이 되면서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저희한테 있는 예비용으로 썼습니다.
  이 예비용을 사업소의 증설분으로 해놨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선 시장님실과 부시장님실은 그렇게 맞춰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정과와 국제협력은 세계화·지방화·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시정과에서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천리안으로 확인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지금 한 대 증설을 요청을 했고 국제협력에서도 세계화에 대비해서, 지금 천리안에 가입하면 해외네트라고 해서 세계와 연결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변용순  세계와 연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 주전산기망하고 다른 데, 국제적인 어떤 전산망하고 연결한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그게 아니고 공중정보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사명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천리안이나 하이텔, 포스데이타정보 같은 네트워크에서 해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네트워크 연결해서 데이콤이나 하이델에서 연계가 돼 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정보를 끄집어 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PC통신 가입을 요청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모뎀구입이라고 세정과 넷, 지역경제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 하나는 노동부에서 취업알선을 위해서 모뎀을 예산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취업과 노동을 연결시켜 주는 이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세정과의 넷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증설을 해가지고 지금 보면 터미널 댓수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줄을 많이 서고 그러는데 그린 것을 저희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시스템을 증설시키고 터미널 댓수도 늘러 가지고 이용객들이 불편없게 하는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 일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애물레이터는 우리 주전산기하고 터미널하고의 관계를 중매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뭐가 가면 그쪽에서 바꿔가지고 이쪽하고 연결시켜주는 과정을 하는 것이 애물레이터인데 여기에 35users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 연결하는 애뮬레이터입니다.
  이것은 올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PC용 책상 및 의자는 세정과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지금 세정과에 있는 PC들을 일부 온라인용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 지방세 전산화'프린터기도 세정과에서 1대를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에 무정전 전원장치는 컴퓨터가 저희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이 메인은 살아있는데 시스템이 터미널에서 죽어버리면 이상한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30분간 정전이 돼도 전원을 공급해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UPS라고 Uninterrupted Power Supply 이래서 정전이 돼도 전원을 제공해 주겠다. 하는 그런 기기입니다.
  그것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산에 대한 예산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럼 지금 주전산기를 리스해서 쓰는데 만약에 본청을 지어서 이전을 하게 되면 주전산기가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속기기들이 주전산기가 바뀌더라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산 주전산기의 장점이 그렇습니다.
  어느 사이트(site)를 가나 어느 기관을 가나 전부 표준화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국산 주전산기하고 연결이 돼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한 롤러런트 행망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민이나 부동산, 자동차 이것은 지금 데이콤이라는 사업체를 맞아가지고 내무부가 주관이 되어서 이것을 추진해 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나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안 해주면 못 했습니다.
  그런데 국산 주전산기 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전국 어느 사이트(site)하고 연결을 해도 문제점이 있을 때 서로 얘기만 하면 그것을 해결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진과제는 전부 국산 주전산기 이쪽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보다 한 단계 위는 국산 주전산기 Ⅲ라고 해서 발표는 아직 안 되고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이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은 아직 현장테스트, 필드테스트(field test)라고 하는데 어떤 운영부서에 가서 운영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작정 도입했을 때 현장에서 안 해 본 에러가 발생했을 때 전산망에 큰 장애가 올 수 있는 이런 위험요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완전히 해놓고 나서 아니면 새로 신청사로 갔을 때 그것을 병행처리해 보고 난 후에 안전하다는 판단이 섰을 때 그것을 적용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들으니까 지금 활용하는 주전산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 활용도가, 예를 들어서 차량에 대한 세금을 입력시킬 때 속도나 이런 것들이 지금 몇 % 정도 주전산기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저희가 취득세, 등록세는 현재 100% OCR고지서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시간적으로도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시간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체크를 해보니까 입력하고 처리하는데 30초가 걸립니다.
  납세자가 와서 고지서를 줬을 때 그것을 30초에 입력을 시킵니다.
  그렇게 처리가 다 끝납니다.
  다음 출력하는 데 30초가 걸립니다.
  잉크젯에 의하여 OCR고지서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 OCR고지서가 Optical Character Reader라고 그래서 프린터가 찍은 것을 기계가 다시 읽어 들여야 됩니다.
  그거 찍는 것이 30초가 걸립니다.
  그래서 1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더 빨리해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변용순  우리 의회에서는 주전산기를 설치하고자 했을 때 상당히 우려했던 것이 뭐냐면 기술적으로 그 기능을 우리가 다 활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주안점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비싼 돈을 들이고 기술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운영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부서가 요구하는 자료나 모든 것들을 활용함에 있어,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런 속도로, 물론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주전산기에 대한 기능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고 어떤 전망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저희가 컴퓨터를 운영하는 수준이나 속도 향상은, 지금 전국에 250여 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했던 시·군이 13개 시·군입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저희가 1월 5일자로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한 것이 처음이고 다음에 수원이 우리보다 한 달 20일 정도 늦었습니다.
  수원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안양은 아직 타이콤에서 처리가 안 되고 성남이 저희보다 한두 달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 문의가 상당히 오고 있습니다.
  어디서까지 오느냐하면 부산 남구에 전산계장이 직원을 전부 데리고 왔습니다, 세정과 직원까지.
  그리고 전북의 여천, 인천은 각 구청에서 다 올라오구요, 충북 청주에서도 오고 내무부에서도 지금 다른 시·군에서 안 된다고 하면 부천시청이 잘 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거기에 물어봐라 해가지고 아무튼 전국에서 지금 저희한테 문의가 상당히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래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위원장 변용순  전산계장, 아주 수고가 많으시고 참 기쁜 소식인데 전산계를 설치하려고 한때 수원인가 어디가 설치해놓고 운영을 못 했었다구요.
  그래서 기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에 요구됐었고 그래서 걱  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시민들도 그래요, 부천시에 주전산가를 놓고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는 것인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 많이 있다구요.
  사실 우리 의원들도, 내 자신도 저것이 지금 몇 %나 운영되고 있나 사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었다구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 있는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네요.
  열심히 해주시고 앞으로 전산기기로 모든 것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많이 더 확장이 되어야 되고, 사실 우리야 여기서 이름을 쭉 대지만 압니까, 모르지.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요.
이말선 위원  모든 것이 전산화되면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그건 보는 견해가 저는 좀 다릅니다.
  전산화가 되면 인원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안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하면 옛날 같으면 종토세 부과를 하는데 전국 취합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부천에 살지만 제주도에 감귤밭이 하나 있다 하면 그 자료가 저희한테 옵니다.
  그 오는 이유는 뭐냐하면 부천시의 재산세는 부천시에서 이만큼만 부과한다. 옛날에는 이렇게 밖에 못 했습니다.
  만약 제주도 것을 종합과세 하려고 하면 아마 10년이 걸려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됩니다.
  왜 되느냐 하면 제주도에 있는 과세파일을 내무부로 갖다 줍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파일을 갖다 줍니다.
  그러면 내무부에 있는 대형컴퓨터로 해서 전부 소트(sort)를 합니다.
  그렇게 일을 추진하는 범위가 그만큼 넓어지는 거죠.
  그냥 전산화가 됐다고 사람이 줄어든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일하는 범위는 넓어지는 겁니다.
  지금 전산화 얘기가 되지만 전에 같으면 사람들 한 500명씩 집어넣어서 지금같이 일이 되겠습니까?
  자료관리가 되며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되는 이유가 기계화를 빌었기 때문에, 기계가 그길 대신해 주는 것뿐이지 사람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인원이 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하던 일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변용순  한 가지, 이것과 연관은 덜 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486 전산기를 샀다 그러면 시에서도 사고 각 구에서도 살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컨트럴해요, 가격을?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가격은 저희가 합니다.
  조달청에서 이 기계에 대해서는 얼마를 받아라하고 정해졌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조달청 품목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소모품,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변용순  소모품 같은 것도 일괄 구매해서 잘 공급되도록 해줘요.
  만약에 각 과에서 서로 구매하려고 하면 가격도 틀리고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면 엉뚱한 사람이 바보된다고. -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일원화해서 공급을 해줘야지 괜히 엉뚱한 사람들, 공무원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지.
  앞으로 전산화가 광범위하게 되고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계속 논란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세심하게 잘해주세요.
○총무과전산계장 윤재현  네, 믿어 주십시오.
○위원장 변용순  고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사회진흥과장입니다.
  310p 한 군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도장 건립 조사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삭감요구가 됐는데 이것을 삭감시키면 안 될 건데 입력이 잘못돼서 삭감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사선으로만 그어주시면 당초예산에 살아있게 되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그럼 전체 예산과 안 맞잖아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이걸 삭감시키면 안 되거든요, 여기다 넣어도 안 되고. 예산계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선으로 없던 걸로 정리해서.
○위원장 변용순  그럼 총계가 안 맞을 것 아니예요?
김덕조 위원  수정이 돼야지.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선으로 그어주시고 계수조정을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이게 입력돼서 유인까지 나오도록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종합운동장 부지매입하는 것 때문에, 그거 잠깐 도면을 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렇게 하세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이게 종합운동장 만드는 곳입니다.
  이 밑이 주차장입니다.
  여기까지는 주차장으로 해서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풀렸습니다.
  풀려서 매입을 하는데 전체가 약 13,000평정도 됩니다.
○위원장 변용순  개인방이에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개인 땅입니다.
  이 주차장 부지확보로 해서 13,000평 되는데 94년도에 28억을 세워서 반 조금 넘게 예산이 확보되어서 매입이 됐습니다.
  금년에 23억 요구된 것이 나머지 13필지 5700평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까지 끝납니다.
  끝나는데 밑에 원미로하고 이 가운데 여기가 4700평정도 되는 것이.
○위원장 변용순  거기 도축장도 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여기가 도축장입니다.
  여기가 소신여객 차고지이고 이 옆이 그린벨트입니다.
  현재 그린벨트로 남아있는 이 땅이 4800평정도 됩니다.
  이 4800평만 그린벨트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도장을 지을 때 여기다 지으려고 지금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것이 28억이 이번에 요구가 또 됐습니다.
  그렇게 사면 이 전체를 사서 종합운동장과 주차장, 검도장까지 넣어서 이것이 하나의 체육 타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4800평을 이번에 사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승인을 해주시면 여기까지 다 사서 검도장도 짓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근규 위원  그린벨트 행위허가가 부분별로 공공요지만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물의가 있죠, 뭐가 안 되고.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이 옆을 우리가 야구장 부지로 계획을 잡았는데 야구장으로 안 되고 피크닉장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산책로로 승인이 돼서,
○위원장 변용순  그 땅은 아직 안 샀죠?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못 샀죠.
  그것도 사면 현재 임목이 많아서 거기다 야구장을 못 만듭니다.
  피크닉장으로 나무를 치고 시설을 하면 나중에 야구장으로 다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야구장을 지금 샀으면 좋겠는데 돈이 모자라서 아직 못 사는 것이죠.
  이것도 사려면 60~70억 정도 소요됩니다.
김덕조 위원  몇 평이에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는데요.
○위원장 변용순  거기에 기와집이 하나 있죠?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네, 이쪽에 있죠.
○위원장 변용순  집이 있는데 그린벨트 내의 대지가 돼서 비쌀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비쌀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0~70억 정도 토지매입비가 들어갑니다.
이말선 위원  그린벨트 안에 검도장을 세울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여기다 세우는 것은 지금 행위허가만 받는데 체육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면적이 30만㎥가 넘는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그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2월 19일날 승인받은 게 여기까지만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올라가니까 염치도 없이 지난번에 2월 I5일 날 하고 또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건설부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이거 사기만 하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김덕조 위원  종합운동장 시설은 지금 어떻게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여기는 지금 1차 공사만 된 거죠.
  그래서 2차 스타디움 만들고 그러는 것을 설계공모해서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금년에 착공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럼 자금이 300억,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290억이 들어갑니다.
  이것만.
○위원장 변용순  2002년에 열리는 월드컵 계획에 들어가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그런데 월드컵이 현재 수원으로 일단….
○위원장 변용순  그게 안 되니까 300억을 뭘로 충당해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현재 55억은 있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나머지는 뭘로 해요?
  국고보조금이 나와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보조금도 20억을 추가로 더 요청하는 걸로 했는데, 도비보조로 요청을 했는데 그건 더 두고 봐야 될 일이고, 그렇습니다.
김덕조  위원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면 부천시민들 자존심의 문제다 이거예요.
  80만 대도시에 종합운동장 하나 없다고 말 안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회진흥과장 홍건표  금년이면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금년에 다 완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국장님 재무국소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재무국장입니다.
  세입세출을 설명 드리겠는데 먼저 세입부분은 아까 본회의 때 시장님이나 기획실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1회 추경 세입 일반회계에서 2153억 7600만원보다 35.1%가 증가한, 756억 3500만원이 증가됐기 때문에 2910억 1100원이 되겠습니다.
  이 756억 35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보면 이 중에서 38.4%에 해당되는 것이 지방세가 되겠고 나머지는 47.2%가 세외수입, 양여금이 1.4%, 보조금이 6.1%, 그리고 지정재원이 6.9%가 돼가지고 756억 35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다 더 집어넣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면 지방세 부분에서는 무엇이 주조가 됐느냐 하면 자동차세가 47억 82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봤고 인구의 증가와 흡연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27억 7500만원의 담배소비세가 증가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세외수입은 1374억 1900만원으로 본예산에 대비해서 598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64억 6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533억 54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의 원인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수수료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인하되기 때문에 24억 9400만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장 생산 수입은 지역난방공사의 단가 협의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2억 6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징수 교부금은 도세 징수증가로 인하여 도세징수 교부금이 91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49억 1천만원으로서 533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예산에서 남아서 넘어온 것이 391억 2천만원이며 중동신도시 쓰레기소각장 건립에 따른 공영개발부담금 140억 7천만원의 전입금이 증가 하였으며, 잡수입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및 시립예술단 협연에 따른 수입 등 1억 6300만원의 수입이 발생 하였습니다.
  또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사업 및 하수도정비사업으로 41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정재원은 40억 6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정재원의 주요 내역으로는 국·도비 사용 잔액이 2억 6700만원, 석촌로 개설공사에 따른 주공 부담금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38억의 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저희가 이번에 제1회 추경에 756억을 추가로 더 세입을 잡았습니다.
  우리 재무국 소관의 세출은 별 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하신다면 예산서 98p가 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으로서 세출은 총 108억 3900만원으로 3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의 주요내용으로는 이번에 조직이 개편되기 때문에 세무조사과가 없어지고 세정과로 통 폐합으로 인한 일반운영비 등 1500만원이 감소되었고 전자복사기 외 4종의 자산취득비 등 53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소사택지개발지구 내청사부지 토지 매입비가 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산과정에서 집행하고 난 나머지 4300만원이 감소되었고 본청 및 부대건물 외벽을 우리가 3700만원 정도 들여서 이번에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시 청사, 의회청사, 소사구청사 등 새로 짓고 있는 것에 대한, 소방법이 개정됨으로 인한 소방감리비 2천만원이 세출에 계상이 필요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상으로 부담해야 될 감리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이런 사항뿐이고 저희는 세출상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정도만은 꼭 예산에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조 위원  국장님 말이죠, 세입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약 1/3 정도가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것을 세입추계라고 할까요, 당초에 정기예산에 제대로 잡아가지고 추경에 덜 잡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추경에 너무 세입예산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이 짙은데 말이죠.
○재무국장 강승준  그것은 우리가 당초예산부터 과다하게 잡았다가 결함이 나올까봐 사실 조심스럽게 하고 지금 이 담배소비세 이것도 확정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많이 잡을 수는 없죠.
김덕조 위원  그래서 우리가 매년 보면 이것을 일부러 추경에 잡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남겼다가 정기예산에 삭감되면 그것을 또 추경에 올려서 쓰기 위해서 일부러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주 짙다구요.
  그런데 보면 본예산에 1/3 가까이 추경에 잡힌다는 이것은 계획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재무국장 강승준  그래서 지방세에서는 750억이 증가됩니다만 그것이 38% 정도이고 지방세는, 나머지는 다 세외수입하고 양여금,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잡은 것은 자동차 증가가 역력히 늘어나고 있고 담배소비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지방세 예산은 세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김덕조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지방세가 토탈 얼마라구요?
○재무국장 강승준  1117억이요.
○위원장 변용순  1117억이요,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강승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변용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28분 정회)

(18시 37분 속개)

○위원장 변용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구성에서 제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 하겠습니다.
  3항에서 "위원은 부천시의회 의원(각 상임위원회에서 1인)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부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수정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하는 이 있음)
박상규 위원  5개 상임위원회니까 5명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는 상임위 아닌가.
○위원장 변용순  그렇게 수정하고 다른 부분은 그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제3항 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이 있는데 지명을 하시죠.
  이사칠, 김종세, 윤광균, 김근재, 오병국, 김영기, 강봉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제 생각에는 나이로 봐서 김종세도 60세, 오병국은 너무 젊고, 이사철 씨가 어때요?
이말선 위원  이사철 씨에 대해서 아세요?
○위원장 변용순  네, 제가 대강 압니다.
박상규 위원  자료에 있어요.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장검사 했고 서울 법대 나왔어요.
○위원장 변용순  그럼 이사철 씨로 하겠습니다.
  다음 제4항 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5항 부천시시보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통과시키겠습니다.
  제6항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 통과시키기로 하겠습니다.
  제7항 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 통과시키겠습니다.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건 심의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계약상 주차장 공원용지 사용에 관한, 지하주차장 사용의 문제점이 있었지만 우리 부천시가 LG백화점 부지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20년 계약으로 사용권을 주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설은 LG백화점이 해서 소유권은 부천시가 갖고 사용권만 LG백화점이 20년 동안 사용하는 걸로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0.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18시 45분)

○위원장 변용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으로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안이 우리 총무위원회에 계속 계류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축조심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우리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심의를 했고 그 내용 중에서 일부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수정하기로 의견도 나왔습니다.
  오늘이 우리 총무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94년도 당초예산 심의시 복사골 미인대회에 관런된 예산을 삭감하면서부터 예총과 우리 시와 마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복사골축제를 사실상 전액 시 예산으로 운영하면서 시에서 복사골축제에 관련된 모든 행사종목에까지 일일이 간섭하다 보니까 예총과 관련단체에서 이것을 기화로 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고 예총산하 모든 기관들이 복사골축제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장하고 예총에 관련된 단체들하고 협의를 여러 번 했고 우리 부천시의회는 그 당시에 미인대회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방법이나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형태로 이끌어 가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한 형태대로 하지 말고 새로운 방법,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 공무원들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 또 현실적으로 우리 부천시가 실제적인 미인을 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시민들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다시 예산을 올려라 하고 그때 예산을 삭감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 총무위원회와 문화원과 간담회도 있었고 예총산하 각 관련된 기관들과도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또 우리 총무위원회와 예총과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사실은 간사인 김일섭 의원하고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천시 문화예술 활동이 복사골 축제로 대표되어졌는데 모든 행사를 관련단체들이 시가 하라는 대로 해왔다 그거예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우리 의회도 문화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에술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줘야 되겠다.
  그래야 자체적으로 어떤 레퍼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야지 일일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 우리 시가 예산을 준다고 해서 일일이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취했어요,
  또 사실이 그렇고.
  그래야 자발적으로 발전이 돼 나가는 거지 돈을 준다고 해서, 지원해준다고 해서 일일이 간섭하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측면이 있었고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몇 년 전에 문화예술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초안을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려다가 보니까 문공부에 예술문화에 관련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이 우리 기초단체에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광역단체까지만 이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정관을 만들에서 전부 준비했다가 못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원본을 달라 해서 제가 집에 가서 검토를 해 봤어요.
  검토를 해봤더니 상당히 노력을 했고 부천시의 모든 자치단체나 기업체나 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유지분들을 회원으로 해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서 문화예술발전기금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흔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고 그냥 침체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고서 그렇다면 우리 시의회에서 노력을 해서라도 이런 문화기금은 앞으로 만들어서 뜻있는 문화예술인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자율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자 그래서 발전된 것이 여기 이 조례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전부 총무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만들려고 하다가 미약해서 못 했고 이게 사실은 원안이 문화공보부에서 초안이 됐어요.
  제 명의로 발의가 됐지만 뜻은 여기에다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많이 반영시켜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 신상발언도 약간 들어갑시다.
박상규 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은 다 들었는데 빨리 심의하시죠.
○위원장 변용순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박상규 위원님이 총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내용 중에서 일부를 수정하자는 안이 나왔어요.
  그 부분을 지적해서 이것을 수정해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지적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박상규 위원  제3조 2항에 보면 기금은 최고 이율로 금융기관에 장기예치 관리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금을 최고이율로 하면 신용금고 이런 데도 다 포합되고 더군다나 전에 노인복지기금을 최고이율로 한다고 해가지고 연동금리로 예치해서 이율을 더 손해 보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래서 기금은 부천시 금고에 최고이율로 예치한다. 이렇게‥‥
○위원장 변용순  부천시 금고면 농협을 얘기하는 거예요? .
박상규 위원  농협하고 주택관리기금은 주택은행이 돼요.
  그러니까 농협을 얘기하는 거죠.
○위원장 변용운  정리하면 기금은 부천시 금고 최고이율로 장기예치하여 관리한다로 하면 되겠네요.
박상규 위원  그 다음에 제4조 3항에 보면 방금 전 조례에서도 언급한 위원, 위원장을 부시장, 그리고 위원이 나왔는데 부천시의회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을 부천시의회 의원 중 5명 또는 각 상임위별로 1명으로 넣어서 순서를 바꾸고 내용을 5명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변용순  그럼 제4조 3항에 위원장은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천시의회 의원 중 각 상임위원회 1명씩, 그 다음에 기획실장, 부천교육청 학무국장 이런 순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 고칠 것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상규 위원  위원장이 추천하는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인을 5인으로 줄여 야겠네요.
○위원장 변용순  그러면 부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제3조 2항 "기금은 부천시 금고의 최고이율로 장기예치하여 관리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 3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천시의회 상임위원회 각1인과 기획실장, 부천교육청학무국장, 예총부천 지부장, 부천문화원장, 위원장이 추천하는 문화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인으로 구성한다."로 수정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 부천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제정청원
12. 부천시향토유적제정촉구청원
(19시 06분)

○위원장 변용순  다음은 우리 총무위원회에 지금까지 계류되었던 청원의건 중에서 부천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 조례 제정 청원과 부천시향토유적제정촉구청원 두 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계류시키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는 모두 마쳤으므로 이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을 별도로 뽑아서 함께 예결특위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이송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에 상정한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38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조  김일섭  박상규  변용순  윤호산
  이말선  임근규
○불출석위원
  강영석  모인진  양재오  오강열  이해형
  전만기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원미구청장김장호
  소사구청장이정남
  오정구청장임유성
  기획실장김동언
  총무국장강석준
  재무국장강승준
  총무과장원태희
  시정과장이효선
  사회진흥과장홍건표
  회계과장서세영
  사회과장심재산
  교통행정과장남평우
  녹지과장권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