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부천시의회(제1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2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2.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개정에 따른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미자·최옥순·장성철·김건·정창곤·최초은·김주삼·장해영·손준기·박혜숙·최성운·김병전·윤단비·곽내경·최은경·박순희·송혜숙 의원 발의)   
2.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임은분·박성호·박순희·정창곤·최옥순·윤단비·박찬희·김선화·최초은·최은경·김건·김병전·양정숙·장성철 의원 발의)   
3.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개정에 따른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임은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재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띤 의정활동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68회 정례회 기간 동안 활기찬 모습으로 내실 있고 알찬 의정 성과를 기대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일간의 상임위원회 일정 중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6월 9일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미자·최옥순·장성철·김건·정창곤·최초은·김주삼·장해영·손준기·박혜숙·최성운·김병전·윤단비·곽내경·최은경·박순희·송혜숙 의원 발의)
(10시08분)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양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의원 임은분 재정문화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중1·2·3·4동, 약대동 부천시의원 양정숙입니다.
  부천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와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 본청과 31개 시·군을 확인해본 결과 경기도 본청과 수원시, 시흥시, 안양시 등 9개의 지자체가 예술인의 창작물을 구매하거나 대여하여 전시회를 여는 등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본청의 경우 올해부터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구매 또는 대여 비율을 최대 50%까지 하려고 사업 규모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부천시는 현재까지 장애예술인의 창작물뿐 아니라 예술인의 창작물을 구매하거나 대여한 실적이 없습니다.
  물론 문화예술과에서 열정과 많은 고민을 담아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아트림, 나눔꽃챔버오케스트라 등 장애예술인 단체에 대한 지원과 각종 공모전 개최에 무척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공모전의 경우 입상한 창작물의 소유자는 부천시가 된다고 합니다.
  입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장애예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예술가로서 자신의 다양한 작품을 보여주기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 부천시가 공모전을 통해 소유한 창작물은 시 창고에 보관하면서 필요한 곳에 전시, 교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부천시는 문화도시입니다.
  문화도시의 명성에 걸맞은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시의 장애예술인, 비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대여하여 전시회를 열고 그 전시회를 창작물 판매의 플랫폼으로 하는 사업을 우리 부천시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조례안에 대한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민께는 더 풍성한 문화활동을 제공하고 장애예술인을 비롯한 예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예술활동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임은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양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순 부천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고용촉진, 창작물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는 파주시, 군포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실태 파악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실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정숙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삼 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장애인 창작물, 예술품에 대해서 구매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현재 구매를 하는 거는 저희 시가 없고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7개 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해서, 6500만 원을 7개 단체를 선정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사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 부분을 조례로 새로 만든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김주삼 위원 잘하신 것 같고요. 9조3항에 보면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해야 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 넣으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 100분의 3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약한 숫자인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전체 예술인데 우리 장애인예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장애인은 우리 정상적인 비장애인들이 세금을 더 내고 뭘 구매해주고 그러면서 지원해줘야만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본 위원 역시, 돈을 더 내서라도 그런 분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다들 있는 거고.
  그런데 100분의 3 하면 좀 약한 것 같은데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이 기준을 정하는 게 시의 입장에서도 어디에 기준이 있지 않아서 법을 보고 저희가 기준을 정했고 사실은 일반 비장애인 예술인들이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활동하는 인원이 더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 문화예술기금에서 비장애인 예술인들에게 지원하는 돈도 사실 장애인보다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 대상자는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김주삼 위원 이게 처음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법에 있는 규정상 많이 높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예술인들에게도 힘이 되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김주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성철 위원 국민의힘 신중동지역구 장성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정숙 의원님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시고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습니다.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민원이나 요청사항으로 많이 들어왔었나요?
양정숙 의원 장애인분들은 항상 갈구하시죠. 저희가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일정하지 않고 항상 매년 똑같이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 저도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나눔꽃챔버오케스트라나 이런 곳에 가보면 항상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 사회에서 적응을 하기 위해 굉장히 애쓰고 또 그런 것들을 예술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의미도 주고 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도 존경하는 김주삼 대표님 말씀처럼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 지나치기 쉬운 부분인데 잘 찾아내셔서 조례를 만드신 것 같고요.
  하나 궁금한 거는 지원 단체명에 보면 35페이지에 이게 다 단체인데 개인도 있어서 이런 게 개인한테 줄 수 있는 건지, 어떤 기준이 있는지, 개인이 있으면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어떤 배경으로 개인이 선정됐고 더 지원할 수는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이거는 문화예술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현재 법률이나 조례의 조문을 보면 장애예술인에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개인에게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저희가 지급해드렸던 대상자 이분은 현재 부천에 발달장애아동은 아니시고 이제 성인이 되셨고 그분의 작품은 유엔에서도 소개된 적이 있고 청와대에서도 최근에 대통령께서 구매라든지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저희 부천에 상당히 중요한 발달장애 청년이 미술작품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상이 충분히 되시고 무척 좋은 작품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지는 않아서 성함도 사실 송구하게도 잘 모르고 여기도 00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권한솔 작가님이십니다.
장성철 위원 이런 활동들을 많이 지원해서 부천이 아까 존경하는 양정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문화예술의 도시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도 지원을 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잘 해서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되면 김주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소사본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최옥순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창작물에 대한 가치는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이 금액이 정해질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이것의 가치에 대한 상한가와 하한가는 그분들이 만족할 만한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맞습니다.
  최옥순 위원님 말씀대로 예술작품은 작가가 받고 싶은 금액과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들 그런 걸로 저희가 구매하는데 내년에 이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부천시는 구매라는 형식을 대여를 통해서 앞서 양정숙 의원님 말씀대로 플랫폼을 구축해서 대여를 통해서 전시를 해드리면서 많은 소비자들과 좀 더 만날 수 있는 장을 저희도 마련할 수 있는 시의 역할을 확대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 지원 조례 같은 경우 꼭 필요한 조례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작가분들이라든가 이런 대여료 자체가 사실은 많이 부족할 거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이것에 대한 지원방법과 체계적인 근거,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게 전혀 여기에 가미되지 않고 그냥 지원금액만 나와 있어서 그럼 이분들이 이걸 봤을 때 “내 작품이 이 가치밖에 안 돼?”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리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규칙과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우리 양정숙 의원 이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굉장히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봅니다.
  장애인들의 삶이 굉장히, 행동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술을 해서 하시는 것 고생이 많으신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천시에서는 1건도 구매한 경우가 없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부천시는 장애예술인의 작품뿐만 아니라 일반예술인의 작품도 먼저 최옥순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가격이나 이런 게 형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구매요인이 없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구매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없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게 구매도 있지만 저희가 유통플랫폼도 구축할 수 있는 조례안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장애예술인들께서 만든 작품들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소개도 해드리면서 구매가 될 수 있는 시장을 저희 시가 한 번 더 그런 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도 우리 시에 작품을 많이 구매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크게 효과는 없겠네요? 이 구매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완전히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걸 근거로 저희가 해당되는 창작물들을 꼭 100분의 3이 아니더라도 장애예술인들의 작품들을 시가 구매할 수 있다든지 그런 거를 의회에서 허락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거는 여기 100분의 3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굳이 여기서 더 승인해줄 일은 따로 없을 것 같고요. 100분의 3 이상이면 100분의 100을 해도 되는 거니까 그거는 감안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00분의 3, 100개를 사야 3개인데 많은 작품을 우리가 구매할 일이 많지 않다 하니 가능하면 비율을 벗어나서 장애인분들의 작품을 우리가 관공서에 허용한다면 일반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잖아요. 일반인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고 장애예술인에 대한 그런 인지도도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비율과 관계없이 구매할 일이 있다면 장애인분들의 작품을 구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일반 예술인보다 장애예술인이 적다 보니까 작품 구매하는 것도 적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당연히 인구 비율에서 비장애인보다 장애인이 적으니까 예술인 비율도 장애예술인 비율이 적겠죠. 그렇지만 그 대신 작품을 이렇게 밖으로 홍보하는 데도 더 제한이 있고 더 많은 극기와 노력으로 인해서 그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에 예술인의 혼까지 생각해서, 작품에 겉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그 혼까지 생각해서 우리가 작품을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부천시에서부터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양정숙 의원님과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2.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준기 의원 대표발의)(임은분·박성호·박순희·정창곤·최옥순·윤단비·박찬희·김선화·최초은·최은경·김건·김병전·양정숙·장성철 의원 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손준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장의 관사 폐지를 권고하고 다수의 언론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관사 운영에 대하여 문제 제기한 바와 같이 사용요건 등에 관한 제한이 없는 관사 운영에 대하여 현재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의 경우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사실상 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천시는 아니지만 몇몇 지자체에서는 시장이 관사에 살면서 자가는 세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소위 재테크에 활용한다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이자 시민을 기망하는 행동이라고 보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에 이 조례안에서는 시장의 관사를 둘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관사의 입주자격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사용허가 취소 및 퇴거 규정 정비를 통하여 관사의 사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과 부시장 등 고위공직자들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던 관사의 보일러 운영비,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공동관리비 등과 같이 사용자 부담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일반 직원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 관사 운영비 지원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누수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부천시의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청소근로자분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바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의 휴게시설 배정을 명시하여 청소근로자분들의 휴식권을 십분 보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외에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완결성 및 시인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헤아리시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부천시의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손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 관사 조항을 삭제하고 관사 입주자격 및 퇴거기한, 퇴거자 변상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관사의 급수에 따라 지원하던 각종 공과금, 공동관리비 등을 급수 구분 없이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배정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손준기 의원님과 재산관리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양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근로자 휴게시설은 우리 시에 어느 정도 마련되고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지금 각 시설물별로 휴게시설은 다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다 100% 운영돼 있고 잘 진행하고 있는 상태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양정숙 위원 항상 지나가다 보면 잘 쉬고 계셔서, 그 부분을 지금 여기 조례에다 다시 담아 놓은 것이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지금 시장의 관사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맞습니다.
양정숙 위원 운영되지 않고 있고 이게 행안부 권고로 경기도에서 개정이 됐고 지금 이 시장의 관사 그러니까 부시장의 관사에 그 사용요금 수도, 전기, 가스비 이렇게 해서 세 곳이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나머지 저희 포함해서 28곳이죠? 28곳이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용하시는 이 부시장 관사는 경기도 발령을 받아서 오는 분들이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양정숙 위원 보통 오시면 얼마나 근무하고 계시나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통상적으로 거의 1년 정도 근무하시고요. 물론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1년 정도 근무하고 발령이 나시는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행안부 권고고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분이 내는 것은 맞기는 한 것 같으나 발령 공무원으로서 이 모든 사용료를 지금 이렇게 내야 된다는 게 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사실은 작년 4월 29일 자로 행안부에서 경기도로 공문을 시행을 했고요. 경기도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행안부 공문이 그대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공문을 받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경기도 내에 50만 이상 시 중에서는 지금 안산시만 개정해서 올해부터 적용을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 나머지 시들은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개정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 시 중에서 의왕하고 가평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3개 시만 지금 사실은 개정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입장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시에 오시는 부시장님 입장에서 발령이 나서 오셨는데 수원시에 가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 시로 오셨을 때는 이게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면 이제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권고사항은 개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경기도 내 시·군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단체장으로 발령받아 오셨는데 경기도의 모든 시·군이 경기도에서 공문을 뿌릴 때 “31개 시·군이 전부 개정해서 시행을 하라”라고 강제조항으로 왔으면 당연히 저희도 바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오는 바람에 다른 시·군들하고도 통화를 해보니까 다 저희하고 생각이 비슷해서 아직까지는 개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게 전체 한꺼번에 다 시행되면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지금 권고이기 때문에 이제 3개밖에 시행을 안 하고 있고 저희가 하게 되면 4개째인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저희에게 발령 받은 부시장들은 약간 불편함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손준기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발령받아서 부천시로 왔을 때 이 부분을 내야 된다고 하면 발령받은 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제가 한번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손준기 의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은 고위공직자고 본인들이 업무에 의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를 지켜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원래 사용자 부담 원칙이면 사회의 분위기, 지금 정서상 고위공무원과 주무관들 차등을 두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앞으로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부시장님이라고 하면 사용자 부담 원칙을 지키게끔 되는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가지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양정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준기 의원님의 생각과 또 우리 부서 과장님의 생각을 잘 들어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상황을 보고 여러 지자체가 시행한 다음에 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안녕하세요, 최옥순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경기도에서 오시면 각 지자체별로 급여 수준이 다 비슷한가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급여는 공무원들은 호봉이라든지 경력에 따라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급여는 똑같아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최옥순 위원 그러면 부시장에 대한 인재 영입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경비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식으로 여쭤보고 싶냐 하면 이분이 지역의 본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런 경비 수준이 달라질 것 같은데 행사가 많아서 못 갈 수도 있는 상황의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해서 지원이, 전부 다 지금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 부천시에 인재 영입할 때 만약에 비용 부담이 많이 크다고 생각이 되면 이쪽으로 많이 오시지는 않으려고 할 것 같은 상황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있으신가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어느 분이 온다 하더라도 지원하는 것이나 급여라든지 여비라든지 공무원 어떤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느 분이라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은 관사를 사용하고 그동안에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보면 이것을 명시를 해가지고 관리비라든지 운영비에 따른 이런 것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어느 분이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데 관리비가 전기라든가 수도료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 관사에서 어느 정도 사용이 많이 있을 경우에 이 부담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지금 한 달에, 누가 와도 마찬가지고 거의 평균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지출하고 있는 것을 현황을 보면 한 달에 보통 25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저도 아까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 의견하고 약간 비슷한데 지역에서 어느 정도 지금 많이 보편화된 상황은 아니지만 이것을 저희가 선제적으로 했을 때 이런 인재 영입에 대해서 이게 많이 기피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는 조금 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은 전혀 없으신 것이죠?
  이것은 그분들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꼭 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제재라든가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조례 개정된 것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개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업무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재 영입을 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예외 사항은 없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재산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연번 11번에 마니로 송내배수지는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곳은 어떤 분이 계신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한 번만 더 크게 말씀을 해주세요.
박혜숙 위원 11번. 그러니까 1번에는 부시장 관사, 그다음에 나머지는 체육진흥과에서 합숙 숙소로 사용하고, 11번.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2급 관사는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고 3급 관사는 시설관리사·그밖의 관사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수도시설과에서 지금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송내배수지라고 해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지금 관사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시설과 두 군데는 지금 관사이기는 한데 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11번 하나만 궁금했고요. 그분은 부천에 살지 않는 분을 모셔 온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아니요. 저희 직원이라서 그분은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을 내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니, 사용료를 여쭤본 게 아니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저희 직원입니다.
박혜숙 위원 굳이 관사를 줘야 할 이유가 있는 분인가 하고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그분은 배수지 관리하시는 분이라 그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박혜숙 위원 밤에도 관리해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24시간 관리가 필요해서?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시장 관사에 대해서 일단 시장 관사는 폐쇄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니까 거기에는 문제가 없고 이 부시장 관사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계속 오실, 원거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 부천시로 오셔야 되니까 관사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저도.
  그런데 그 사용료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이나 최옥순 위원님께서 사용료를 안 주는 건 우리가 너무 성급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내셨는데 저는 반대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우리 손준기 의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대적으로 그리고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가 사용한 것은 내야지 그것은 본가가 부천이어서 집에서 산다 해도 사용료는 어차피 내야 되는 것인데 이쪽으로 와서 거주지 때문에 그렇다면 관사를 제공해드리는 것은 맞지만 사용료까지 굳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서 적법한 조례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볼 때 이게 강제성이 있지 않아서 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은 너무 눈치를 보고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31개 시·군이 다 똑같은 입장일 거예요. 남들이 다 하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눈치가 보인다 이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오시는 부시장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인지, 80만 시민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인지 시민들한테 아마 여론조사를 하면 관사 제공하는 것까지는 다 이해를 할지 몰라도 사용료를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아마 원치 않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줬다는 얘기는 그게 이제 앞으로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한 것인데 31개 시·군이 서로 눈치 보고 누가 하나, 누가 하나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벌써 앞서간 시·군이 1개라도 있고 그것은 우리가 선제적인 것도 아닌데 저는 오히려, 이 사용료를 언제부터 부시장 부담을 줄 겁니까? 부시장 관사 아니, 저기 재산관리과장님.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이것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혜숙 위원 그러면 손준기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손준기 의원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부시장님이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보면 보통 우리가 입법예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행하기 전에 계도기간이 있다든가 미리 알려주고 준비를 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시행하지는 않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러면 새로 오시는 분은 그 내용을 알고 오시기 때문에 어떤 불만이나 혼선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현재 계신 부시장님이 임기가 올해 말인가요?
손준기 의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부시장님 임기는 올해 말이에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그런데 부시장님 발령이 언제 날지는 저희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예측만 하는 것이죠, 보통 통상 1년을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계신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개정이 된다고 하면 가서 알려는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발령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결과를 알려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적법하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한다면 그 부시장님이 그냥 근무하신다고 그래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거액도 아니고 급여의 엄청난 차이가 아니고 정말 소신껏 부천시를 위해서 일하고자 오신 분이라면 본인이 사용한 관리비 안 한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업무에 좌우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관사 현황을 보니, 이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할지 수도시설과에 질의해야 할지 사실은 고민을 하다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다른 배수지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배수지 위에는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제가 알기로는 역곡배수지하고 소사2배수지는 지금 배수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배수지라고 돼 있지만 그 배수지 기능을 거의 상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사에는 이 배수지에 필요한 비품들만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옥순 위원 배수지 기능은 상실한 게 아니고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거기에 관리하는 청사만 수리가 안 되고 있고 그냥 비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를 그냥 창고로만 활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은 우리 재산관리과장님이 전혀 개입을 안 하시는 것이고 수도시설과에서만 관리가 되는 상황인가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이것은 재산관리관이 수도시설과고요. 그것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은 수도시설과장님한테 아무래도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배수지가 저희 부천시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설치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 부천시 주민들이 엄청난, 여기 거의 송내부터 시작해서 소사본동, 대산동, 중동까지 먹는 물인데 여기에 관리자가 없다는 게 사실은 의문점이 생겨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도시설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최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준기 의원님과 재산관리과장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과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도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재산관리과장 진예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공공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시설물의 적용 범위, 사용자 범위와 사용 절차, 준수사항과 손해배상 등 각종 제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순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8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지침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청사개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사 시설물의 적용범위와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사용시간, 사용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안산시, 의정부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6조2항에 보니까 사용하는 것 1항에 나와 있고 또 2항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시설에서 연말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런 시설에서 이 장소를 많이 빌려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발표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여기 2항4호에 보면 학원이나 동호인회 등이 주최하는 발표회 형태의 공연 또는 행사 이런 게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럼 앞으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행사 같은 경우 이런 곳에서 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학원은 태권도 학원이나, 특정 태권도 학원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거고 제7조2항에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유치원, 어린이집 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회의실을 신청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주삼 위원 7조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네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김주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최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8조에 보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는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근무시간을 초과할 때는 배치 인원이 어떻게 매뉴얼대로 정해져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통상 시설에는 다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가 근무를 하거나 관리자가 근무를 못할 때는 업무대행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시설 관리하는 담당자 또는 대행자가 근무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비용이 산출되잖아요. 그러면 그 추가 비용에 대한 것은 따로 첨부가 돼야 되는 상황인가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저희는 공무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하면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으로 적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사용하는 행사 내용에 따라서 사용을 했다가 그다음에 어떤 시의 행사나 이런 것으로 취소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다른 것은 다 그냥 그렇다고 쳐도 관혼상제 관련된 결혼식 관련해서 만약에 이런 게 취소가 발생을 했을 때 개인의 입장에서는 미리 다 초대도 해놓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를 하실 수 있냐라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저희가 요즘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혼식을 못 올리는 예비부부들을 위해서 이번에 야외결혼식 행사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담당 부서가, 추진할 부서는 사실 행정지원과인데 제가 행정지원과에다가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요구를 했고 또 그 부서에서도 반영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한 사항이 신청을 받을 당시에 우천이나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긴급한 어떤 공적인 행사로 인해서 사용을 못할 경우에는 대체로 한 두세 가지 정도 장소를 명시를 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접수받을 당시에 신청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더니 부서에서는 한옥마을하고 그다음에 송내어울마당 내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두 군데를 우천시와 비상시에 대비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비가 오거나 또 사용을 못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접수단계에서 신청받아서 대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검토 당시에 질의를 드렸을 때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혼식이라는 또 좋은 취지 아니겠습니까. 결혼하는 데 비용도 많이 드니까 스몰웨딩이나 또 어쨌든 의미 있게 또 부천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공공장소에서 결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좋은 취지인데 그런 것들이 100건의 1건, 1,000건, 1만 건의 1건이라도 어떤 공권력이죠, 어떻게 보면. 어떤 불가피한 상황에 있어서 전혀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진행이 된다면 개인한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상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시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 써서 좋은 취지대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여기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에 사용료는 다 무료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박혜숙 위원 그런데 무료인 경우에 돈을 내지 않으니까 그냥 노쇼라고 그러나요, 예약을 마음대로 해놓고 오지 않는 경우에 혹시 다른 사람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누가 먼저 예약을 해놔서 이용을 못 했는데 마구잡이로 이렇게 예약을 하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노쇼를 여러 번, 몇 회 이상 했을 경우에 제한되는 그것은 지금 예상을 안 하고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사실은 대부분 근무시간 중에 노쇼 되는 부분은 어차피 크게 염려를 안 하는데 이제 초과근무 외에 할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퇴근을 못하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대기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신청 받을 때 그 부분을 명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받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노쇼에 대한 그런 제한사항도 여기에다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조례에 일일이 실무적인 사항을 다 명시하기는 어렵고요. 큰 범위에서만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실제 할 때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김주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 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유치원, 어린이집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제7조2항에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 또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 회의실을 신청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할 때 보면 4조1호, 2호에 있는, 특히 2호 같은 경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7조2항처럼 한정을 두지 말고 여기 4조2호처럼 1호나 2호도 같이 포함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실제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한할 경우에 그런 불편이 따를 수 있고 그렇게 지금 하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담당자가 바뀌면 이 규정 때문에 해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 한정을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포함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어떤 연합회라든지 이런 데는 아까 말씀하신 소향관이나 이런 데를 사용하는 것이 공적인 행사로 해서 유치원연합회다 이런 데서 하는 것은 공적인 행사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1개 유치원이 사실 소향관을 쓴다든지 그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특정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는 인원이 소규모 인원이에요. 인원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 데서 만약에 한다면 저는 동 주민센터 회의실이나 이쪽에서 사용하는 것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주삼 위원 소비하시는, 이 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 규모에 맞게 신청을 하죠. 작은 곳은 회의실을 사용하는 곳도 있고요. 거기에 맞게 사용하는 곳도 있고 또 소향관이나 다른 소통마당 같은 게 필요한 곳은 좀 큰 규모에서 그만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 20, 30명 가지고 300석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수요자에 맞는 규정을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또 실제로 소향관은 한 기관에서 사용신청을 하기보다는 몇 개가 연합해서 발표를 해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김주삼 위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연합회가 아니고 몇 개 유치원이 연합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딱 이렇게 한정을 해 주면 그것도 나중에 이 조례를 해석하는 공무원에 따라서 반대도 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다툼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명확하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어린이연합회나 유치원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담당하는 부서가 시의 보육정책과 같은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게 공적인 행사라고 생각해서 시설부서에다가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몇 개 연합된 시설에서 시 해당 과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지금 저희가 왜냐하면 시설관리 부서가 이 행사가 공적인 행사인지 사적인 행사인지 사실은 업무를 모를 때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 절차는 사용자 단체에서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담당 부서에 신청을 하면 담당 부서에서 공적인 행사라고 판단이 되면 시설부서에 신청을 해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하고 같이 이 조례에 맞는 세부지침 같은 것을 하나 잘 만들어서 나중에 후임자들이 운영하는 데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공청사 시설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개정에 따른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는 예산법무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개정에 따른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8호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및「부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개정에 따라 변경사항 반영 및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행정의 다변화 및 고도화에 따라 법률자문과 소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고문변호사의 자문 수단과 소송비용을 경기도 및 인근 시의 보편적 기준에 맞춰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제4조의2의 제목과 내용 전부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1항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직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내용을 신설하고, 제2항은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의 법적 지원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개별 규정이 마련된 적극행정 및 민원처리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 조항은 삭제하였고, 지원한 소송비용 등의 환수 요건 및 공무원의 반환의무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문변호사 자문수당과 소송비용 현실화를 위해 안 제6조에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안 별표1과 별표2에서 변호사 소송 보수를 경기도 기준으로 소가별 100만 원씩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9호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개정에 따른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만 나이로 통일하는「행정기본법」과「민법」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 입법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만 나이 통일에 따라 법제처에서 시달한 정비방안으로 조례상 나이를 규정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만 20세”를 “20세”로 개정하는 방법으로 안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총 13개의 조례를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순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비용 지원대상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지원내용 등을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도의 법리해석이 요구되는 법률자문 및 고난도 소송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996년 이후 동결되어 있는 우리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수당 및 소송비용을 경기도 내 타 지자체 수준으로 인상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개정에 따른 부천시 온라인 홍보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1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나라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행정기본법」과「민법」이 2022년 12월 27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3년 6월 28일 시행에 앞서 관련 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국민의힘 최옥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기본적으로 소송비 요금을 현재에 맞게끔 인상하는 것은 적극 동조를 하는데 제6조1항에 보면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자문수당을 올리고 자문회신 실적이 월 4건을 초과하는 경우 1건당 5만 원에서 이제 3건을 초과하는 경우 1건당 10만 원으로 지급이 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그렇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런데 4건에서 3건으로 줄이고 나서 수당을 10만 원으로 주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30만 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3건을 기본으로 할 때 건당 10만 원 정도를 했기 때문에 추가되는 건수에 대해서도 10만 원씩 상향하는 것이고요.
최옥순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은 월 4건은 그냥 진행을 하시고 추가 수당에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렇게 되면 기본 수당이 1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4건을 하게 되면 3건을 하더라도 40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박혜숙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저는 약간 빗나간 질문부터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변호사가 지금 몇 분이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열 분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열 분 중에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보다도 변호사 사무실이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50 대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천에 계신 분들을 하는 게 아니라 서울의 유명한 법무법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영입해서 우리 소송 승소율을 올리기 위해서 새로운 고문변호사를 채용할 때 그쪽의 분들이 많이 응시를 해서 그쪽 분들을 많이 채용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정말 특별히 그렇게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우리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영입하는 것 외에 가능하면 부천에 있는 개업하고 있는 변호사를 모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다른 시보다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해서 다른 시와 형평성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여러 가지로 민감한 사항들이 많은 법 관련된 사항들을 저희 고문변호사분들께서 하고 계신데 저도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의 어떤 담당 부서에 자문을, 또 변호사 자문을 요청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현실에 맞게 비용을 올려주는 것은 타당하고요. 잘 대우를 해 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저희 시 고문변호사분들이 업무를 하는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방식, 관리를 잘하고 계신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서비스의 질도 향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섯 분한테 회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생활경제과를 통해서. 지역화폐 과연 그게 합법적이냐 법적인 문제는 없느냐 회신이 왔어요. 다섯 분 중에 네 분은 합법적이다, 이것은 부당이득이라고 하고 한 분은 그렇지 않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답변 받은 수준이 사실은 제가 예를 들면 사과는 사과인데 이건 좀 썩었다고 답이 오면 되는데 전혀 다르게 배다 이런 식으로 전혀,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법률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죠. 그런데 추후에 어떤 해결한 부분은 없지만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그런 답변에 대한 질 관리라든지 특히나 또 회신기한 같은 경우를 2주 정도 통상적으로 본다고 제가 들었는데 훨씬 지나서 온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회신기한을 적시하지 않고 법률검토를 의뢰를 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질 관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연임의 경우에 직원들의 의견이라든지 바로 연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금까지 답변 내용, 성실성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추후에 저희들이 고문변호사하고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의견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도 하고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답변 이런 것도 수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연임을 시킬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고문변호사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가 어떤 대우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시의 고문변호사로 일한다는 부분은 비용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떤 시에 기여한다거나 자부심도 있어야지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네.
장성철 위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시켜서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라든지 기간을 지체해서 준다든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시의 어떤 자문에 대해서 답변을 주는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준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83페이지에 보면 4건을 초과할 경우에 1건당 5만 원 지급하던 것을 3건 초과하면 1건당 10만 원을 지급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게 초과된 건수, 예를 들어서 6건을 했다 그러면 초과된 3건에 대해서 각 건당 10만 원씩 되는 게 아니라 전체 6건에 대한 10만 원이 지급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러니까 이제 기본 3건에 30만 원은 지급하고 추가 1건당 10만 원이니까 6건을 했다 그렇게 되면 60만 원이 됩니다.
손준기 위원 총 받는 게 60만 원인 것이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둔 것은 고문변호사들이 기본적인 역할을 할 때 3건이 아닌 2건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
  그런데 20만 원을 가지고 저것을 하기에는 우리가 그분들을 모시고 역할을 하기가 그러니까 2건이 되더라도 30만 원은 지급을 해드린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만약에 5건을 했다 그러면 30에다가 추가된 2건을 10만 원씩 더해서?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그러니까 무조건 1건에 10만 원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고 한도는 80만 원까지, 그러니까 9건을 하더라도 80만 원, 10건을 하더라도 8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손준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개정에 따른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좀 피로도가 있어서 10분간 정회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6.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 기준, 가산징수에 따른 용어 정의 등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운임 및 숙박비를 규정한 조문과 별표1을 삭제하고 여비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국내여비 지급표)를 준용하였으며, 출장비 부정 수령자의 가산 징수 조문 및 현행 규정상 불필요한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순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3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숙박비, 식비를 물가수준에 맞춰 조정하여 국내여비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7.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7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안녕하세요,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웹툰융합센터 개관에 따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관할 시설을 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0호는 웹툰융합센터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호, 제6조제2호 및 제12조제2항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관할시설, 사업명, 사용요율에 웹툰융화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문화산업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47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웹툰융합센터 개관에 따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관리하는 시설 및 수행하는 사업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등의 관리전환 시설에 웹툰융합센터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이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부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 홍보 및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포상, 착한가격업소 운영 현황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홍보담당관의 부서 의견이 있어 SNS를 활용한 최신 홍보마케팅 적용 시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5조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부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순 부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58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서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개인 서비스 요금의 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등 16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착한가격업소는 2023년 5월 기준 32개소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관련 정보 홍보, 지원사항, 운영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우리 시 착한가격업소는 최근 5년간 매년 감소하고 있어 지역물가 안정에 이바지하는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를 위해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업소별 특성에 맞는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전 보고하실 때 제가 착한가격이라는 게 밖에서 봤을 때는 가격으로만 너무 한정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값이 싼 곳인가?” 이렇게만 인지를 할 수 있어서 이름을 조금 어떻게 변경할 수 있냐 이렇게 문의를 드렸었는데 그것은 어렵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행정안전부에서 공통적으로 전국에 다 사용하는 용어라서 저희만 따로…….
장성철 위원 거기 인증이나 이런 것을 해 줘서 붙여주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장성철 위원 제가 그 말씀을 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부천시에서 별도로 어떤 부착할 수 있는 것을 스티커라든지 이렇게 해서 너무 가격으로만 한정돼서 기억되지 않도록, 소비자분들은 또 이러면 “가격만 싼 곳인가?”라고 인지를 할 수 있으니까 기왕 인증을 하는 것을 우수 무슨 가맹점이라든지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추가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고민해서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게 그때 당시에 부천페이로 지원을 한다고 그러셨죠? 금액을.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작년에만 그렇게 지원을 했고 올해는 현금성 지원을 안 하고 물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 국가에서 현금성 지원보다는 물품이나 용도에 맞는 것을 지원하라고 하고 있으니 그런 것도 정책에 맞게 좀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국민의힘 의원 최옥순입니다.
  2019년부터 23년까지 보니 지금 착한가게 지정업소가 계속 감소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그동안 코로나라는 것도 한 3년 동안 있었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나 업소가 버티기 힘들어서 폐업들을 많이 했어요. 매년 한두 개 업소씩 폐업해서 이렇게 자연 감소된 곳이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는 좀 많이 발굴을 해서 한 50개 정도를 예정을 하고 지금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착한가격은 지역의 한정된 가격인지 아니면 부천시의 평균된 가격인지가 궁금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착한가격은 평균 가격 이하로 받는 업소를 말하는데 그 지역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임대료 차이나 재료 물가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큰 광역동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 가격을 내서 그 이하인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러면 동에 한정돼서 그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그렇죠. 상동이나 고강이나 이렇게 물가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원도심이나 구도심 같은 경우는 물가를 어느 정도 인상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탁비가, 만약에 드라이가 1만 원이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더 높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도 평균적으로 많이 낮은데 어느 정도 금액이 착한가격이 기준이 되는지가 조금 애매모호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은 우리가 착한가게를 소개할 때 SNS와 이런 홍보 마케팅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이제 할 예정입니다.
최옥순 위원 이제 할 예정인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가게 홍보를 보통 소상공인연합회에서도 하는 것처럼, 보통 소상공인 공단 이런 데서는 그 업소에 가서 바로 인터뷰를 해서 그걸 SNS에 올린다든가 유튜브에 그것을 영상을 올리는데 저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계획이 나왔나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SNS로요?
최옥순 위원 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저희 홍보실에서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그것을 원하는 데를 동의서 받아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소에서 원하면 저희가 친구추가를 해서 거기에서 할인쿠폰이나 음료수 무료쿠폰이나 이런 것을 주면, 지금 그 채널 친구가 2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분들한테 홍보가 되는 것이죠.
최옥순 위원 그러면 그것은 부천시 알리미에 대한 친구채널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그렇죠.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지난번에 설명 들을 때 착한가격이라는 것이 한 업소에 예를 들어 식당이야 그러면 자장면도 있고 탕수육도 있고 짬뽕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중에 한두 가지 착한가격으로 몇 가지가 있는 데를 선정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죠?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네.
구점자 위원 간판이나 그 입구에 착한업소라고 쓰여 있으면 이용하는 손님들이 “아, 여기는 다 착한가격인가?” 하고 올 수도 있는데 그 구분을 여기는 “뭐뭐 뭐뭐는 착한가격입니다” 이런 것을 표시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업소하고 잘 상의를 한번 해서 해보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착한가게 그러면 다 착한가격에 싼 줄 알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 선정된 가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가게에서 몇 가지만 해당되는 업소는 그것을 착한업소로 선정해 주셨잖아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메뉴 2개 이상.
구점자 위원 2개 이상. 그러면 여기는 “뭐뭐는 착한 가격입니다.”라는 것을 명시해놔야 될 것 같아요.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그것은 저희가 조금 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수고 많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동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도서관장 김영애 상동도서관장 김영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상 4층 620.35㎡ 규모로 괴안동에 건립 중인 역곡밝은도서관이 6월 초 준공 예정으로 현행 규정의 도서관 명칭과 소재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1조의2 관련하여 안 별표1에 부천시립 역곡밝은도서관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상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순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7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제1조의2에 따라 2023년 6월에 개관하는 역곡밝은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국민의힘 장성철 의원입니다.
  관장님께서 이렇게 조례 관련해서 답변석에 앉아 계신 것을 보니까 이게 지금 역곡밝은도서관은 상동도서관에서 같이 관리를 하는 건가요?
○상동도서관장 김영애 소관 사항은 별빛마루도서관입니다. 업무상 조례에 관해서는 상동도서관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르시겠네요?
  지금 그쪽에 6월에 건립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동도서관장 김영애 6월 초에 지금 준공이 될 예정이고 개관은 개관 준비를 통해서 8월경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장성철 위원 수요나 이런 게 이쪽에 굉장히 많게 예상이 되나요, 지금 상황이?
○상동도서관장 김영애 지금 주변에 별빛마루도서관이 있기는 한데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던 시민들을 포함해서 그쪽에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용률은 많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어쨌든 이름을 정하는 것은 그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 뜻이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정한 것이죠?
○상동도서관장 김영애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최옥순 의원입니다.
  저는 그 명칭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역곡에 역사적인 명칭이 따로 있지요?
○상동도서관장 김영애 이 명칭에 대해서는 별빛마루도서관 쪽에서 진행이 된 상황이고 시민투표에 의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하면 제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역의 역사성을 반영해서 명칭이 반영됐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민들의 의견하고 지역의 전통적인, 역사적인 그런 옛 도시의 명칭도 같이 하게 되면 전통적인 역사도 찾아가면서 그러면 어디의 도서관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그 지역의 역사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동도서관장 김영애 네, 알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주삼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서정순
  기획조정실장우종선
  예산법무과장신영철
  회계과장이미숙
  재산관리과장진예순
  문화경제국장오시명
  문화예술과장박은정
  문화산업전략과장황승욱
  생활경제과장이미숙
  교육사업단장한혜정
  상동도서관장김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