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부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9월 20일 (수) 10시 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4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4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기타토의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최순영  여름철 휴가도 끝나고 가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가을이라는 계절은 남성의 계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즘 마음들이 어떠실런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회의진행하기 전에 회의를 부드럽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요즘 우리 남성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만큼 문제라기보다는 가정에서부터 지위가 어떻게 떨어져가는 그러한 간큰 남자시리즈를 들으면서 제가 또 하나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참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간큰 남자 시리즈를 들으면서 또 하나 역시는 남자분들이 마누라에 대한 신뢰가 참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요즘의 그러한 세태 속에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여성단체에 가서 인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모든 사회가 무관심해 가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주부들이 앞장서서 사회에 관심이라든가 지역에 관심, 특히 우리지방자치에 관심을 좀 갖고 우리 지역에서 우리 의원들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하겠다, 그럴 때 우리 지방자치가 더욱더 활성화 되고 부천이 민주적으로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당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듯이 정말 우리가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면서 지역의 주부들이 많은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이런 생각들이 새삼 느껴졌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의정현안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섭 위원  먼저 의원세미나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9월 21일부터 9월 22일 1박2일간 장소는 에버그린관광호텔, 소재지는 경기도 장흥소재.
  예산제도에 강사님은 이상용 씨와 지방의회운영 강사 최민수 의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해서 대화의 장을 운영한다는 것이 주체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 집행결산검사실시에 관해서는 95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20일간 검사위원은 세 분으로서 재무경제위원회 김일섭 위원님께서 의원대표로 들어가셨고 공인회계사김선구 씨 전 원미1동 동장을 하신 박준익 씨가 검사위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까지 마감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부천시 산하 전 기관, 검사내용은 세입세출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계속비, 이월비 결산 등이 되겠습니다.
  LNG 및 액화석유가스특별위원회 구성은 구성위원은 19명으로서 위원장은 박효열 위원께서 되셨고 간사는 김상택 위원님이 되셨습니다.
  추진 내용은 LNG 및 액화석유가스에 대한 시설사항, 관리상태를 조사 중점사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추진 계획은 41회 임시회의시 세부조사 계획보고 승인 후 조사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으로 의장님 해외 초청방문으로 기간은 95년 9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7일간 방문국은 파푸아뉴기니, 목적은 독립기념 축하 및 교류현안 협의관계로 가셨습니다.
  시장님, 우리 의장님, 시 기획실장 및 수행공무원 1명, 세종병원진료 팀 3명, 한·PNG친선협의회장님 등 여러 분이 가셨습니다.
  약 10여 분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 직원 한마음탁구대회 번외경기가 있지요.
  일시는 9월 23일이 되겠습니다.
  1시 30분부터 소명여고 체육관에서 실시합니다.
  참가팀은 4개팀으로 팀을 나누어서 시의원, 시 국장이상 간부, 구청장님, 부구청장, 사업소장, 기자단으로 해서 4개팀으로 구성을 해서 탁구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방법은 3복식 2선승제로 실시하게 됩니다.
  기타 사항들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제41회부천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40분)

○위원장 최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일 상정 안건은 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등으로서 오늘 하루면 그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다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금번 41회 임시회는 회기를 1995넌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10일간으로 하여 소집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안이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이 되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 김용수입니다.
  회의서류에 있는 것과 같이 시장으로부터 9월 26일 임시회 소집 요구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임시회기는 잔여회기 일수가 20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회기에 10일을 사용하고 11월초에 10일을 사용하고 그래서 임시회 회기 사항을 다 마친 다음에 11월 25일날 정기회를 갖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회기를 10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안건으로서는 당초에 다섯 건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두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는 지금 뒷면에 보시면 다섯 건에 대한 부천시장제출 의안요지를 실어놨습니다.
  주요내용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잘 알아보실 수 있도록 간추려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빠져있는 게 제2회 추경예산 안입니다.
  그것은 지금 유인 중에 있기 때문에 유인물이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정이고 그 다음에 추가 안건하고 당초에 올라온 5건 안건은 저번 운영위원회에서 최소한 3일전까지는 배부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자료는 준비를 해놨는데 오늘 운영 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내일 저희가 연수회 때에 갔을 때 거기서 나눠 드릴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은, 9월 26일은 개회식과 그 다음에 시정에 관한 질문이 주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요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는 상임위활동, 위원회 활동으로 집어넣었고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예결특위활동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4일 하루는 상임위 활동을 하고 10월 5일날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듣고 9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장명진 위원  10월 5일날, 초대의회 때도 항상 그런 절차를 밟았었는데요, 의사일정에 보면 첫날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날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듣기 때문에 보충질문이라든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월 5일까지가 우리가 잠정적인 안으로 의사일정이 잡히는데,
○위원장 최순영  아니 그러면요, 우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을 결정해 주시고 그 의사일정을 가지고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는지는 이 결정하고 난 다음에 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10월 5일까지는 잠정적인 안으로 이의가 없다는,
○위원장 최순영  그러니까 그걸 일단은,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위원들의 의견과 같이 4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이것으로 가결을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그것을 좀 해주시면 그것대로 저희들이 진행하는 것으로 순서를 하지요.
전덕생 위원  원안이 통과가 됐으면 일정대로,
○위원장 최순영  아니 일정은 그 기간에서 열흘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것을 시정 질문을 언제 듣는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여기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전덕생 위원  그런데 원안에는 이게 다 수립이 돼 있단 말이예요.
  몇 월 몇일날 뭐하고 언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원안통과가 된 것은 그 내용까지다.
○위원장 최순영  아니 그 10일간.
전덕생 위원  그렇지요, 일단.
○위원장 최순영  10일간을 하자는 것만 원안이지.
전덕생 위원  의사일정에 대한 안이니까 이 전체가 원안이지요.
  이 원안이니까 여기서 수정을 해서 수정 원안을 하면 시정보고 답변은,
○위원장 최순영  아니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결정할 건이,
        (장내소란)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며칠부터 며칠까지 기간을 정해주시는 거고 이 세부일정 안에 대해서는 의장 권한입니다.
○위원장 최순영  그건 여기서 우리가 협의해서 넘겨주면 돼요.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그런데 여기서 협의해 주시면 의장님이 반영을 합니다.
○위원장 최순영  네.
전덕생 위원  내용면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순영  그렇지요, 그거는 여기서 우리가 의결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10일간을 하자는 것만 여기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정 질문이 26일이 안 좋다든가 며칠날 하자든가 답변을 언제 듣자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토의를 해서 참고사항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전문위원님?
  네, 그렇지요?
  그럼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참고사항으로 해서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조금 전에 시정에 관한 질문이 첫날 들어있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최순영  아니 그러니까,
장명진 위원  답변이,
○위원장 최순영  장 위원님이 그럼 그것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장명진 위원  시정 질문 첫날 하는 겁니다.
  시장이 시정보고를 하고 우리가 시정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항상 초대 때 마지막날 들었어요.
  마지막날 듣다보니까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에 보충질문이라는 걸 하는데 보충질문하면 보충질문에 대한 준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구두상으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성실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10월 5일까지 돼 있으니까 일정이.
  10월 4일 정도에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다든가 해서 그 시정 질문한 내용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없을 경우에 보충질문을 해서 그 다음날 다시 듣는 식으로 답변은.
  그렇게 해야 공무원들이 시의회 의원들이 하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핵심을 집어서 답변을 제대로 해줄 수 있다 이거예요.
  예전까지는 그냥 마지막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어물어물하게 넘어가는 경향도 있었다 이거예요.
○위원장 최순영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류재구 위원  의사계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10월 4일까지 상위활동을 하기로 그렇게 의사일정이 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4일이나 3일경에 답변을 듣는다고 할 때 다른 상황하고 조정되는 게 가능한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그 사항은 제가 생각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단 의장님한테 결재를 받았던 사항이니까 의장님하고 다시 협의를 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4일은 상임위 활동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만 양해가 있고 그런다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일날은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순영  그래서 오전에 답변 듣고 오후에 끝나고 나서 상임위 활동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네, 그러셔도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면 저는 우리 장 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4일 날 그러니까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의사일정을,
○위원장 최순영  4일날 답변을 듣고 5일날은 보충답변을 듣는 것으로,
류재구 위원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순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네, 그건 그러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  먼저 상임위 활동할 때 시정 각과 과장, 국장들이 의원님들에게 시정보고를 하는데 의원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원하는 답변들이 안 나오더라구요, 일정이 짧아놓으니까.
  그래서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일날 몇 분이 이번에 시정 질문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루에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듣는다고 하면 너무나 불성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4일날 해가지고 5일날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50분)

○위원장 최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41회 임시회는 95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심의에 관련하여서 예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의 심의를 기하고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각 상임위원회별 구성 인원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동안에는 제가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우리가 3명씩 추천을 했지요?
○전문위원 박철수  먼저는 위원회가 3개 위원회였기 때문에 네 분씩으로 해서 열두 분이었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그래서 12명이 우리가 했거든요.
  그 다음에 본회의 때는 좀더 인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문위원 박철수  그때는 12분에서 16분, 15분까지….
○위원장 최순영  네, 그때는 조금 더 인원을 늘리고 추경이라든가 이랬을 때에는 12분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건 참고사항이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어주시면 그걸 참고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몇 명씩 추천을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질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면 인원이 많고 적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위원장 최순영  상관은 없지만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예산안이 다뤄져서 올라오거든요.
  충분히 다뤄져서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은 최고 결정권은 특별위원회에서 있지만,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있지만 그래도 그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다룬 것은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존중해주자 이렇기 때문에 거의 거기서는 마지막 마무리 정해주는 것만 해요.
  그런데 대개 상임위원회에서 곤란한 건들이 있어요, 예산에 있어서.
  그것은 대개 보니까 다루다 안 되고 이러면 곤란하고 이러니까 그냥 예결위로 넘어 오는 건도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 것이 많지 않고 그냥 한두 건 이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대개 총무위원회 같은 데에서 한 건 이렇게,
  그게 뭐냐면 잘 아다시피 관변단체 지원예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한 건 정도 올라오고 그러고는 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상임위에서 다 다뤄졌던 거라서 또다시 예결위에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가면 회의 소집하는데도 그렇고 이러니까 그건, 하여튼 제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셔서 좋으신 안 대로 해주시면 그것대로 따르겠습니다.
장명진 위원  상임위에서 3명씩 해서 4개 상임위원회니까 12명 정도 들어가면 특위 위원으로서 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추경예산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충분히 상임위 활동 할 때 편성을 합니다.
  쭉 해서 거기서 잘못된 것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라든가 20%정도는 특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든가 뭐 이런 사후 방안이 나올 텐데 이 나온 권한에 대한 것만 하기 때문에 크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도 상임위원회 활동만 충실히 하시면 전체를 다 아실 수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3명씩 해서 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류재구 위원  네, 저도 3명씩이 좋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추천을 받아서 총 12명으로 구성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고 기타토의가 있겠습니다.

4. 기타토의
(10시 57분)

○위원장 최순영  동 사항은 앞으로 3년간 부천시의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심층있는 토의가 되어서 원활한 의회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 맨 뒤쪽에 초대의회 운영방법을 참고하시고 의견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타토의의 각 사항에 대해서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입니다.
  저희가 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실 사항이 있습니다.
  첫번째 저희가 시정 질문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내게 됩니다.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출석요구를 내야 되거든요.
  그때, 요구할 때 발의 및 제안순서를 1대 의회에서는 위원회별로 윤회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맨 처음에 총무위원회, 재무경제, 보건사회, 도시건설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순서대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질문순서도 상임위원회 순으로 윤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개 상임위원회 질문위원이, 전원이 시정 질문이 끝나면 다음 순서에 또 상임위원회 위원이 시정 질문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시정 질문을 위원회별로 3명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총무위원회에서 3명이 먼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재무경제위원 3명 그다음 3명 그런 순으로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저도 회의록을 검토해봤더니 초창기에는 그게 잘 지켜졌었습니다.
  그런데 말기에 가서부터는 질문의원 숫자가 미달되고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안건을 내주시는 순서대로 그냥 그렇게 했고 그때의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도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은 정해져 있는 게 효율적인 의회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의원 수의 결정입니다.
  시정절문 시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별로 질문의원 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질문의원 선정입니다.
  질문의원 선정은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의원 질문은 총21회를 했는데 최소, 질문을 한번도 안 한 의원이 여러분 있었고 최다질문의원은 16번까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 질문 답변을 위해서 초대의회에서는 답변시 제출된 답변요지서가 상세하게 서면답변서로 대체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하면 답변요지서로 대체가 되고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그냥 흐릿하게 넘어가는 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해서 초대의회에서 운영했던 방식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류재구입니다.
○위원장 최순영  혹시 의사계장님한테 궁금하신 점이,
류재구 위원  아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중에 의사계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순으로 윤회하는 것은 저는 별로이의가 없는데요, 질문의원 수의 결정에 관해서는 이거를 지금 의원 수를 정하자는 그런 얘기로,
○위원장 최순영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건 우리가 기타토의니까 의결사항은 아니고 원활한 본회의와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틀을 좀 정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좀 정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발의 및 제안설명 순서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요구를 발의를 의원들이 해줘야 돼요, 본회의에서 시장이나 관계공무원들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고.
  그것도 기왕이면 골고루 앞에 나가서, 우리의원님들이 앞에 나가서 말씀을 골고루 다 해주시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저번같은 경우는 가나다순서로 했어요.
  가나다 순서로 해서 먼저 어느 의원이 나가서 그것을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번에 어떻게 그걸 할 것인지 일단 우리가 여기서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정 질문을 몇 명으로 정할 것이냐, 아니면 원하는 대로 다 50명이 다 하겠다, 그러면 다 할 것이냐 이것도 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냥 구두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자료로 받고 이렇게 할 것인가 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세 가지를 여기서 룰을 정해주시면 우리가 그것대로 진행을, 좀 매끄럽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좀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의 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에 관한 것을 제안설명을 어떻게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을 먼저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시정 질의 같은 건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되는 안건만 질문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최순영  그렇지만은 않아요.
  부천시 정책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여기서 그동안에 했던 것은 기왕이면 다른 위원회 것은 다른 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 것만 하자 이런 것은 사실 어떤 우리가 서로 정해놓은 그것이지 우리가 부천시 의원이지 동 의원도 아니고 그 분과 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다른 위원회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명근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선 위원장님이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한 가지씩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처리해주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쉬운 것부터, 출석요구 발의 및 제안설명 순서를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서로 하실 건지 아니면 끝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으로 할런지,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그것부터 우선 순서를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진 위원  가나다순 역순으로 하자 구요.
  가나다순으로 나가니까 역순으로 좀 하는 것도,
류재구 위원  그 방법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순으로 한번해보시고 이번에는 그렇게….
○위원장 최순영  네, 그러면 전문위원님 그건 역순으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끝났고요, 그 다음에 시정 질문에 관해서 그러면 인원을 정하는 것으로 일단은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 50명이 원하는 대로 다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가 세 명이면 세 명, 네 명이면 네 명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20명이 했으면 좋겠다든가 몇 명씩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것을 결정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그러시겠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최초로 사실은 시정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욕에 차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시정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전에는 제출을 해야 되고 의장님께서 중복된 질문은 배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원수를 제한 할 것이 아니고 이번만은 누구든 간에 질문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순영  원하는 사람은 다요?
류재구 위원  네.
○위원장 최순영  우리가 이번에도 있고 10월 말쯤에도 또 한번 회기가 있고 그 다음에 11월에 본회의가 있고 앞으로 계속 있거든요.
  이거 말고도 두 번의 기회는 있습니다.
전덕생 위원  초대의회 때 질문의원이 총 21회를 했는데 뭐 그렇게 많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하는 이 있음)
  상황을 보셨겠는데 제가 본 것은 21회 해가지고 4년동안 21회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지역의 현안은 각 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내용이 다 그 내용일 텐데.
○위원장 최순영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너도나도 다 하시고 싶다 이러면 50명이.
전덕생 위원  중복되지만 않게끔 하면, 상황을 좀 보셔야지 여기서 지금 제한해가지고, 초대 매 4년동안 21회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과연 그렇게 많이 꼭 제한할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화 위원  시정에 관한 질문이 하루 온종일이예요?
○위원장 최순영  그건 뭐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첫날 잡았으니까 그날 다 못하면 그 이튿날 할 수 있는 거지요.
  의사일정이 있기 하지만 밤을 세워서 한다거나,
김종화 위원  다른 상임위가 일정이 줄어버리는 거지요?
○위원장 최순영  네, 그러면 그 만치 계속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걸 좀 맞춰서 우리가20분 내에 할 수 있거든요, 시정 질문을.
김종화 위원  1인당 20분 내에….
  위원장 최순영 20분 내에 한 사람 앞에.
안창근 위원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해가지고 조정을 합시다.
  왜냐하면 너무 남발이 되고 하면 저녁까지 회의가 된다 하는 것도 좀 우스운 일이고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제일 요점만 간추려가지고 상임위를 3명이라 해도 3×4 12, 12명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봤을 때는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올 10월도 있고 11월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또 다시 조정을 해서 또 할 수 있는, 그러더라도 49명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안할 분도 있고.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하신 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초선 의원님들도 대거 들어오셨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욕적으로 나름의 준비를 했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연된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든지 그래서 '당신 그거 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의원의 권한을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가 잘못하면 뺏아 버리는 경우가 돼 버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없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시간이 좀 소요되더라도 이번만은 누구든 간에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준다면 다음에는 '아 이거 해보니까 사실 자기가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다음에는 또 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좀 회의를 알차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시고 싶은 분은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순영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김삼중 위원  거기에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초선 의원이 35명 재선의원이 15명이거든요.
  재선 의원들은 이번에 거의 안 하거든요, 아는 게 많아서.
  그 다음에 초선 의원이 전부 하려고 그러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관망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구한 대로 다 해도 밤 12시까지 이상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 합니다.
○위원장 최순영  네, 그래요.
  오 위원님 하실 말씀.
○오병근 위원  네, 지금 류재구 위원 말씀하신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라고 하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만났던 의원님들 사석에서 이번에 시정 질의에 대해서 제가 몇 분한데 물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상임위별 3인 이상 의원 수는 초과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분들 마음대로 부여를 좀 해주자구요.
○위원장 최순영  네, 그러면 안 위원님?
안창근 위원  네, 좋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안익순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어차피 질문내용을 의장에게 제출해서 의장이 그 내용이 중복되는 것을 저거를 한다면 상임위별로, 인원제한을 하지 말고 상임위원회별로 질문을 할 내용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인원제한은 두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그냥 상의를 하셔서 서로 질문하실 분들의 질문이 중복이 안 되도록 모아주시든가 어떻게 하든지해서 그럼 이번에는 자유롭게 하시고 싶은 분들 다 하시고 진행을 해보시다가 나중에 그게 너무 좀 그렇다 이러면 나중에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하시고 싶으신 분들 제한없이 다 그냥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질문순서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걸 위원회별로 정할 건지 그걸 순서 먼저 신청하신 분들부터 접수 순서로 할 것인지 그것도 가나다 순서로 하실 건지,
    (「의장한테 위임을 하지요.」하는 이 있음)
오명근 위원  먼저대로 위원회별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박철수  먼저는 위원회별로해서 가나다순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무위원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가장 먼저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재무위원회가 하고 총무위원회는 맨 뒤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위원장 최순영  순서대로 그랬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오세완 위원  그런 방법이 좋지요.
○위원장 최순영  그런 방법이 좋겠습니까?
오명근 위원  위원회별에서도 또 가나다순으로,
○위원장 최순영  네, 시정 질문 순서를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해서 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는데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우리가 답변을 들었느냐면 유인자료를 받았습니다. 충분하게.
  질문답변을 받고 그리고 또 답변을 와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충질문하시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랬던 부분을 그렇게 할건지, 지금관계공무원들이 그거를 다 일일이 만들기가 너무 힘이 든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꼭 그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이래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요지만, 답변을 요지만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충분한 설명은 그냥 구두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그것도 여기서 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1차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2차, 3차 보충질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답변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도로 될 수 있게 구두로 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의원이 어느 질문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다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하다못해 도면이라든가 부득이해서 답변할 수 없는 것은 서면으로 대체한다 하더라도 최대한도로 1차에 해가지고 답변이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는다 하면 2차 3차까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최대한도로 구두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최순영  구두 답변은 하고 그러면 유인물은 하지 말고요?
  서면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오명근 위원  서면으로는 기본 요지.
○위원장 최순영  서면으로는 기본요지만 중요한 것만 받는 걸로 할까요?
오명근 위원  그렇지요.
김종화 위원  제가 좀 다른 내용을 건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최순영  아니 이건에 대해서 말입니까?
김종화 위원  이건데요, 사실 구두상으로 답변한다는 건 말 잘하고 머리좋은 사람 같으면 잘해요. 사실 책임성이 없는 거라고.
  실지로 성의가 불충분한 것 같아도 서류상으로 해서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말로 해놓고 안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로 한 건 안했다 그러면 헛일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근거자료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라도 괜히 말 잘하고 머리좋은 사람들 능력 테스트하는 그런 답변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상중 위원  거기에 보충을 하면, 구두로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그분들이 자료를 가지고하거든요.
  그 자료도 상세하게 서면으로도 상세하게 하고 구두로 상세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일 많은 거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김종화 위원 얘기를 뒷받침하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요점만 한다하는 것은,
김삼중 위원  말은 지워져 버리니까.
○위원장 최순영  아니 그게 사실 속기록에 다 나오거든요.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거든요, 답변하면.
  그런데 그게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낭비도 사실 되더라구요.
  엄청난 그 자료를 우리가 속기록에 보면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게 이중으로 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충분히 토의를 하셔서 원하는 대로.
장명진 위원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시정 질문을 하면 시에서 답변서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책자 비슷하게 소량분량으로.
  그래서 1번 답변 해가지고 쭉 써주는 것을 공무원들이 나와 가지고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답변이라고 해가지고 쭉.
  그러다보니까 의원들이 생각할 때 '임마 그렇게 읽을 바에는 그냥 이것만 주면 우리가 읽을 테니까 그만둬라' 이제 이런 형상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안 올라온 게 그렇게 일일이 다 시시콜콜 다 한다는 게 아니라 답변서를 한다는 게 요지만 질문한 내용의 요지만 딱딱 하고 나머지는 구두로 답변을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파란볼펜이다 그러면 파란볼펜에 대한 것을 일일이 다 재료서부터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파란볼펜을 만들었다 그러면 파란볼펜에 대한 어떻게 만들은 건 말로 해 주겠다 이런 내용 아니예요?
○위원장 최순영  그렇지요.
장명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잘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된 후에, 이 답변서가 나온 후에 또 책자에 몇회 회의록에 또 나옵니다. 또 그게.
  회의록이 정규적인 책자로 묶여가지고 그때 있었던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니까 지금 위원장 말씀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숙지를 하고 이걸 보관하지 않아도 별도의 책이 또 나오니까 이중예산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종이값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렇게 시시콜콜하게 다 일일이 기재를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그거 읽는 걸로 답변이 된다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그것 읽는 것 외에 더 답변할 게 없어요. 너무 자세하게 해줘야 되니까.
  그런 난점이 있었습니다. 초대의회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사항으로 아셔가지고 논의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세완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회의록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까 저기서 받은 건데, 각 서류함에 있어요.
  있는데 이거 있듯이, 만약에 여기다 기계를 하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의 가식적으로 했다 했을 때 다음 회의 때는 가만있을 수가 없겠지요.
    (「서면으로 기재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우리가.
김종화 위원  아까부터 회의 처음부터 질문이 상당히 방대하고 중복되는 게 우려가 되시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질문 요지서를 24시간 전까지 제출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48시간 전에 해서 하루정도는 좀 추려주는 저기가 좋겠더라구요.
○위원장 최순영  그건 아까 중복되는 건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요 그것 말고 답변을 듣는,
류재구 위원  지금 보니까요 여기 보시면 유인물에 시정 질문 답변에 관해 1안 2안 내용이 돼 있습니다. 보니까요. 1안 보시면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배부를 하고 지금 장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 같습니다.
  배부를 해주고 구두질문은 답변서를 유인 배부치 아니한다 이렇게 1안으로 돼 있고 2안은 그 1안에다 좀 보충해서 서면질문을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 유인 배부하고 구두질문한 내용은 답변내용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유인 배부한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의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말씀, '요약하자' '좀 상세하게 하자' 이런 내용은 제가 볼 때 공직자들이 상당히 알기 쉽게 해주리라고 보고 그 2안 그러니까 서면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서를 한다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고 구두질문에 대한답변내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배부한다는 말인데 제 생각으로는 구두질문에 대한 것도 요약해서 배부해주셔야, 나는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순영  답변내용을 요약해서?
류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원래 서면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어차피 그렇게 하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미 돼 있는 거니까,
  그건 상세 하냐 요약 하냐 그건 여기서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위원장 최순영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논의가 됐었어요.
  또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뭐냐 상세하게 좀 하지', 그래서 그게,
류재구 위원  그러시면 제가 볼 때는 2안으로 채택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2안으로요?
류재구 위원  2안 보시면 상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해서 유인 배부하고 구두 질문의 내용도 나중에 답을 할 때 요약해서 배부해준다 이런 것으로 통과를 하면 어떨까?
○위원장 최순영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2안이 좋네요.」하는 이 있음)
  더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문 답변에 대해서도 2안을 선택해서 서면질문은 상세하게 답변을 작성해서 유인 배포하고 구두질문 답변내용은 요약해서 하고 구두로 상세하게 답변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순서, 시정질문 의원 수, 시정질문 의원의 선정,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토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부천시의회 안내책자 제작에 대해서 의사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의사계장입니다.
  위원님들 좌석에 의회안내책자가 제1대 의회에서 제작했던 사항입니다.
  그것하고 별도의 의회안내책자 제작 계획 유인물을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의회안내책자는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국회라든지 다른 의회에서도 다 해외라든지 대회홍보용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1대 의회는 1000부를 제작을 해가지고 아직도 좀 남아 있어가지고 의회에 방문하는, 지금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구성이라든지 회의진행방법, 의원발의 그런 관련된 것들이 수록돼 있습니다.
  그걸 지금 배포를 하고 있고 이 책자를 활용하는 방법에는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나타나 시·군 의회 의원들도 가끔 오십니다.
  그다음에 수행공무원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오시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의원들이 해외연수 및 출장시 의회소개 안내책자로 해서 배부를 해드려서 5권 내지 6권 이렇게 가지고 나가시고 어떤 때는 10권씩도 가지고 나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학생이라든지 일반 단체 등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가편집, 초안을 잡아가지고 워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간부수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예산은 지금 예산서에는 200만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발간부수하고 발간시기하고 책자 규격입니다.
  지금 1대 것이 A4로 해서 10절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참고로 제가 우리 지역과 타 지역에서 발간했던 책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91년도에 작성한 의회안내책자인데 사이즈는 16절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국회에서 제가 국회를 견학을 갔었는데 국회에서 만든 건데 재1대 우리가 만든 것보다도 조금은 작습니다.
  폐이지도 더 얇고요.
  그런데 얇은 이유는 뭔가 봤더니 책 두께가 우리보다 얇은 이유는 종이 지질이 우리보다 좀 얇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거는 이건 좀 두꺼워가지고 의원님들이 해외나가실 때도 너무나 무거워 지고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할 때는 이걸 반영을 해가지고 무게가 적게 나가는 것으로 종이 지질을 선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200부 정도로 할 계획이었는데 너무나 수량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부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6절로 해서, 이게 크다보니까 주로 의원님들 해외나가실 때 해외 의회라든지 아니면 단체에 드리게 되는데 이게 너무나 무겁고 크니까 가방에도 잘 들어가지도 않고 천덕꾸러기가 돼요.
  그래서 16절로해서 좀 적은 것으로 해서 91년도에 만든 이 책 사이즈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말이지요, 내용을 검토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내용 검토한 건 저희 직원들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의회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류재구 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한 분도 참여를 안 하십니까?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의원님들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1대 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말이지요 이 책자 만드실 적에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한두 분이라도 참여하셔서 내용검토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네, 맞습니다.
  저도 좀 이 나왔을 때 사전에 원고를 우리운영위원회에서라도 한번 검토를 하고 뭐가 좀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건 빠겼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좀 우리가 협의할 수 있도록 됐으면,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1대에서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잘 의원님들께서 이게 발간할 시기에 보셔야 되는데 자기 의정활동하시고 그러느라고 바쁘시니까 봐주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그게 또 그렇게 돼서 제 생각 같아서는 아예 2 내지 3인의 편집위원회를 구성을 하셔가지고 우리 간행물을 편집을 하면 그 간행편집위원을 구성은 해주시면 2명 내지 3명 정도면 제가 보기에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아도 그건 되지가 않고, 거기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 지정을 해서 의회에서 나오는 간행물을 그분들의 검토를 받아서 하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의회사무국 의사계 쪽에서 일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라도 그분들을 지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네, 편집위원을 선정을 해줘라.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네, 2명 내지 3명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하는 이 있음)
김삼중 위원  이게 얼마쯤 되지요?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단가요?
  단가는 제가 아직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김삼중 위원  먼저 것 예로.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그 시기가 오래 돼가지고 챙기지를 못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책자를 발간한다는 게 자꾸만 바깥으로 나가게 되니까 인쇄업자들이 계속 저한테 문의가 오고 제 입장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외비입니다.
김삼중 위원  먼저 것은 얼마에 했느냐구요?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그건 가격을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회계서류를 봐야 되는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창근 위원  아트지로 이렇게 원색분해를 해 가지고 나오면 이건 한 판을 찍으려고 하면 하나로 넣어가지고 전부다 찍어야 된다 말이예요.
  그래서 네가 봤을 때는 금방도 의사계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건 100부 만드나 200부 만드나 1000부 만드나 2000부 만드나 가격차이는 없습니다.
  종이값만 단지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종이값은 아트지값은 이거 150모조 같은데 이 종이값은 몇푼 되지 않는다고 이거.
  그럼 이거 100부 만드나 500부 만드나 가격차이도 없고,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봤을 때는 500부로 되면 우리 부천시에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면 500부도 낭비할 필요가 없겠지만 낭비성이 아니라고 하면 1000부를 만들어도 가격차이는 없다는 거지요.
김창섭 위원  두루마리가 하나냐 두개냐 그게
안창근 위원  아니지요, 이거는 한번 사식을 쳐가지고 하면 이 사식비하고 도안비 이게 좀 들어가는 거지 실제적으로 인쇄기계에 넣고 이게 원색분해인데 전부다 이걸 넣고 돌렸을 때는 똑같다는 거지요, 100부를 빼나 1000부를 빼나 가격은.
○위원장 최순영  장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장명진 위원  지금 안창근 위원님 말씀하신데 동의를 하면서요, 이거 500부 만든다 그러면 전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만들어서 돌려줄 사람이 없으면 시민한테 그냥 돌려줘도 돼요.
  우리 부천시민이 부천시의회에서 뭘 하는지 뭘 의결하고 어떻게 하는지 조차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많이 만들어서 지금 안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식자뜨고 이거 원색분해하고 이런 값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종이값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100부 하나 200부 하나 1000부 하나 거의 비등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해서 가격은 의사국에서 다시 검토를 해봐가지고 별로 차이가 안 날 테니까 좀 많이 해서 학생들이 의회사무국에 견학도 오잖아요.
  자료 달라고 오기도 하는데 이게 부족하니까 안 준단 말이예요.
  그럼 학생들이라도 한 번 읽어보고 '아 시의원아저씨들이 뭘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많이 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좋은 종이로 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건 낭비고 좀 얇더라도 칼라가 비치지 않는 그런 종이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분량을 늘리자 이거예요.
  부수는 늘리고 종이 지질은 좀 낮은 걸로 하고 해서 큰 가격차이가 없는 한 많이 해서 많이 배포하라 이거예요.
  의원님들이 뭐 하는지 주민들이 알아야 존경도 받을 수 있고 가서 협의하는데 도움도 되고 이러는 거지, 여태까지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안창근 위원님 부수 늘리자는 데 동의를 하는 겁니다.
안창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50모조인데 아트지 70모조가 들어가도 앞뒤에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면 수량도 28쪽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수량도 50쪽이 들어가도 부피는 이 부피뿐이 안 돼요.
  가격도 차이가 없고 실제적으로 30쪽을 만들어가지고 이 한 권에 가령 뭐, 이게 한 권을 만든다고 하면 200만원이 듭니다, 이게. 한 권할 것 같으면.
  그런데 2000부를 뽑아도 200만원이다 이거지요. 100부를 뽑아도 200만원이고.
  그럴 것 같으면 숫자의 개념은 내가 봤을 때는 떨치고 숫자는.
  찍었을 때 이것을 해서 사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전부다 해가지고 이 가격이 좀 드는 거지 실제적으로 이거 2000부 찍는다 해가지고 가격이 더 부담이 간다 그거는, 조금 줄여가지고, 제가 왜 이것을 잘 아느냐면 제가 학원에서 인쇄를 하다보니까 한 달에 약 한 5,600만원씩 계속 광고를 하는데 부천에서는 이거 찍을 인쇄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속기록 좀, 여담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네, 속기록 하지 말아 주세요.
(11시 29분 기록중지)

(11시 30분 기록개시)

장명진 위원  그건 운영의 묘인데 의사국하고 왕래가 있는 인쇄소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부수로 하지 말고 내 생각 같아서는 예전에 집행됐던 집행금액이 있을 거다 이거예요. 의회안내책자를 만드는 금액.
  거기에서 물가상승요인 등등을 따져서 플러스 10%를 증액시켜준다든가 그런 범위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1000부가 되든 2000부가 되든 만들 수 있으면 만드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좀 바람직스러울 것 같은데요.
  부수를 자꾸 제한을 두지 말고.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제가 그 가격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달청에서 나오는 인쇄원가계산에 대한 회계 지침이 있습니다.
  그 준칙 가지고 계산을 하다가 뽑다가 못 뽑았어요.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뽑아낼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어느 인쇄업자한테다가 견적을 받아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그 업자한테 준다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런데 의사계 입장에서는 어느 인쇄업자들 지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업무처리상.
  그것은 의정계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가격이 얼마인지 모른다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대에서 1000부를 인쇄를 해가지고 지금 한 400부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 방문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한테 일반인이나 학생들한테 지금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의회를 오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앞으로는 공책을 유인해서 공책에다 의회에서 하는 일이라는 걸 적어서 줄 예정으로, 지금은 방문하는 학생들을 단상에 올려놓고 사진만 찍어서 저희가 사진은 뽑아서 학생들한테 보내주는 그런 정도는 지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제가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하겠는데요, 이게 1대에서 한 번 만들었습니까?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제가 생각할 때 두 번 만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두 번 만들었습니까?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네.
○위원장 최순영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몇 부를 만들었습니까?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첫번째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두번째는 1000부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3년동안 몇 번 만들 계획입니까?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한 번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게 저희 회의규칙과 지방자치법상에서 거기에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순영  그래서 바로 제가 그걸 질문하고 싶어서 물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건 사실 특별하게 우리가 또 주고 또 주고 오는 사람마다 줘야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기본적인 의회에 관한 것만 몇 가지 개괄적인 것만 나오는 것이지 자세하게 우리가 이번에 95년도에 의회의 계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없는 부분이라 이걸 너무 많이 만들어도 제가 보기에는 낭비일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정말 외부에서 오는 사람 이렇게,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참고로 될 수 있는 사항, 주민들한테까지 줘봤자 주민들이 봐가지고는 만드는 것은 내용이 좀 달라야 되겠다, 주민들한테 나눠주려면 내용이 이 내용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좀 부실하고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내용과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서 이런 것들을 부수를 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주민들한테 주는 것은 의정소식지를 그건 분기별로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지금 일반시민들은 그걸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창근 위원  이거는 두 번을 만든다고 하면이게 또 그 내용을 다시 한다고 하면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니까 한번에 약 한 1500부를 만들면 제가 잡을 때는 3년 정도는 가격도.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그런데 예산을 봐야 됩니다.
  예산을 제가, 본예산에 200만원밖에 서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옆의 예산에서 의정소식지 발간한 걸 줄이고 그 예산을 전용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류재구 위원  제가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산의 범주에서 숫자를 딱 못 박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부를 만드나 별로 편차가 없다고 그러니까 최대의 숫자를, 다시 말하면 2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그걸 만들려면 200만원 가지고 만들어 낼 수 있는 최대의 부수를 만들고,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몇 부를 만들어라 이렇게 정할 것이 아니고.
○위원장 최순영  또 다른 의견.
오세완 위원  그러세요, 금액에 맞춰서 하고 정해서 이게 필요성을 느낀다든가 하면 다음에 또 의결을 해가지고
전덕생 위원  사실 하면 여기에 대한 도안이 있잖습니까?
  있으면 나중에 필요하면 더 하면 되는 거고,
  제가 보면 이것이 저희가 3년인데 한 번을 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의회를 만약에 우리 회기 중에 저쪽으로 옮기게 되면 안내라든가 또 2대 때 이거 말고 2대 때, 거기 보면 현재 의정현황 기구표가 나와 있다구요.
  그때 아마 기구표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최순영  아니 기구표는 여기에….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그런 점은 있습니다.
  1대 때도 두 번 만든 이유가 상임위원회가 구성됐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바람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전덕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끝난 다음에 답변 좀 해주세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면 아무래도 두 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재질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으면 전에 500부를 만들었으면 그건 의사계라든가 의정계에서 지금 아예 판단하실 거란 말이예요.
  이거로서 부족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좀 더 만드시면 되는 거고, 사실 많이 남겨도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현재 우리가 4년동안 한 걸 보고 부수 만든 것을 확인해서 증액시킬 수 있으면 부수를 더 늘려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지금 요점은 여기서 결정된 건 질을 좀 낮게 해서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아까 얘기 했다시피 분명히 한 번은 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1년반동안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요, 그렇게.」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부수는 돈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규격이나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규격도 그냥 작게?
장명진 위원  규격도 작은 게 좋다 그러니까 작은 걸로….
○위원장 최순영  작게 하고, 그러면,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도 발의된 내용입니다만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음에도 의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물들을 만들 때 참여해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선정하지 못하는 거라면 나중에 본회의에서라도 몇 분을 선정을 해서 이번부터 이 작업에, 검토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그러면 더 좋습니다, 저희는.
전덕생 위원  초안 좀 뽑으세요.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초안은 뽑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장명진 위원  위원장, 간사들이 검토를 했어요, 마지막 검토를 의장하고 부의장 앉아서.
  왜냐하면 이게 아주 첨예한 대립이 있을 수 있는 게 사진이 기재가 됩니다.
  사진이 기재가 될 때 어느 상임위원회가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갔다든가 누구 사진이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갔다든가 이런 사항 때문에 위원장, 간사가 마지막 검토를 해서 빼고 넣고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사실.
  일반의원들한테 전부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례대로 위원장, 간사가 최종적인 검토를 해서 나오는 게 아마 큰 무리 가없고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위원을 뽑으면 그 위원들이 또 자기 욕심내가지고 똑같은 사진인데 비슷한 사진이면 자기 것 넣으려 이러는 사항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사항으로 넘기시는 게….
○위원장 최순영   편집위원은 만들지 말고 그냥.
장명진 위원  위원장, 간사가 최종적인.
○위원장 최순영  위원장, 간사가, 위임을 다 하겠습니까?
  나중에 다른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류재구 위원  저는 그렇게 지금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반드시 그걸 그렇게 검토를 거치도록 이것을 명문화해서 임의로 만들어서 그것이 불협화음의 요소가 따라가지 않도록,
장명진 위원  임의로 만들라고 그래도 못 만들어요.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건데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요?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제 생각 같아서는 말입니다 그게 200만원인데 만약에 200만원에 맞추다보면 부수가 기본부수도 어떤 때는 못 만들게 될 우려가 나올지도 몰라서 그러는데 조금 융통성 범위를 주시면 200만원에서 조금 더 상향이 되더라도 상당한 부수가 된다면 그 범위 내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하고 간사까지 검토를 받으라, 그러셨는데 그렇게 되면 여덟 분이거든요.
  운영위원회까지 하면 열 분이 되거든요.
    (「운영위원회는 빼야지….」하는 이 있음)
  운영위원회 빼고 여덟 분이 되는데 여덟 분이 모이기가 힘이 듭니다, 솔직히.
  그러면 다 일일이 찾아다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간사님하고 위원장님은 서로 유대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간사님들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왜 문제가 안 되느냐면, 만약에 경우 위임사무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거고 간사한테, 그러니까 그걸 결정할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의사계장 김용수  알았습니다.
장명진 위원  류재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괜히 노파심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위원장 최순영  그러면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타토론으로 들어가서 다른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지금 우리가 안건 상정한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거라든가 또 우리 의회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것을,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세미나 문제에 대해서요,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정 조정된 것이 변경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초청강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두 분이나 오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 일정을 보니까 내용이 조금 우리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는 것 보다는 친목위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좀 보완해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겠습니까?
○위원장 최순영  예를 들면요? 좀 구체적으로.
류재구 위원  여기 보시면 족구시합을 한다, 그래서 시간이 뺏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어떻게 하면 우리 초선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목적이 더 많이 있고 제가 볼 때 이 세미나가, 두번째로 이제 의원들 간에 서로 친목도모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 보시면 약 4시간동안 예산제도 그리고 지방의회운영 이 두 가지를 두 시간씩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발전을 위한 토론회 이렇게 돼있는데, 저의 생과 같아서는 강사초청이 가능하다면 한두 분이라도 더해서 좀더 내실있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지난번부터 얘기한 내용인데,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 최순영  강사님 초청하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류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순영  강사초청하지 않고 우리 내부에서 혹시 뭐를 더 할 수 있는 부분, 이거는.
        (장내소란)
류재구 위원  의견 자체를 취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의정계장입니다.
  앞으로 그런 게 강의가 필요하시면 모이실 때 저희가 강사를 초청해서 우리 대회의실에 자리를 만들든지 그렇게 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한테 한 달전에 요구를 주시면 어느 강사분이라도 저희가 여기서 하면 단지 강사 모셔오고 강사비만 지출되면 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강의를 먼저 세 분을 하려고 했는데 지루하시다고들 그래서.
김창섭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미나 관계인데 지금 편히 이거 보고 회의할 동안 상당히 침울했었는데, 이게 서로가 대화가 안 된다 해서 서로가 상견례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건데 여기 지금 불참인원들은 어떤 사유에서 불참이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이렇게 많이 빠진다 그러면 나 같은 경우도 안 가고 싶습니다.
  이거 무슨 뜻도 없는 것, 우리가 초선과 재선 의원들과 우의를 돈독히 하자 하는 얘기인데 여섯 분이나 빠지는데 그렇게 되면 50%가 빠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뜻이 없는 것 같아요, 세미나 주관이.
  불참하신 분들은 확인이 되셨겠지만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 양반들이 불참하시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사업관계로 불참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구요.
김창섭 위원  사업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면 안 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이범관 의원님 같은 분은 요새 몸이 불편하셔서 거동을 못 하신다 그래요.
  또
김창섭 위원  이유가 타당하신 분은 우리 민병만 의원님 밖에 안 계신데 나머지는 다 가셔야 될 양반들이지 누가 바쁘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이영자 의원님은 맡고 계신 마을금고에 감사중이랍니다.
  그런데 사실 사무국에서 저희 의원님들 불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창섭 위원  의장님한테 얘기하시든지 해가지고 이런 식이라고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 같은 날은 회의 나오는 것도 사실 상당히 다 바쁜 시간인데, 아무리 할일 없다 하더라도 개인 사무는 다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한 두 분의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모를까, 저같은 경우는 조합에서 연수도 안 간 사람이예요.
  일주일간 연수가는 것 어제부터 출발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못 가는 건데 이렇게 보니까 허무맹랑하고 말이 됩니까?
장명진 위원  의사국에서, 의정계에서 불참의원 명단이 대략 나온 것 같은데 그걸 다시 한번 전화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방법밖에는 별 도리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촉구하는 걸로 하고 별 이의가 없으면 회의를 끝마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저희들이 전화하는 것보다 국장님이 한번 다시 전화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다시 한 번 전화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참석을 하시도록….
○의회사무국의정계장 박한권  그리고 오늘 의장님이 귀국하시는데 저녁 때 의장님이 한번전화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순영  그럼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김삼중  김종화  김창섭  류재구  서영석(성곡)
  안익순  안창근  오명근  오세완  장명진
  전덕생  최순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박철수
  의회사무국의정계장박한권
  의회사무국의사계장김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