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7월 3일 (토)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5.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8.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5.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7.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21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벌써 임시회가 개회된 지 5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예산과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어제까지 미처리한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2항인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3항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모두 옴부즈만실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2분)
옴부즈만 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는 시민옴부즈만의 연임조건을 명시해서 법조문 해석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명예시민옴부즈만제도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시민옴부즈만의 연임조건을 명시해서 법적인 해석 논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지난 4월에 각 지방지에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삽입했습니다.
명예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해서는 무보수 자원봉사 명예시민옴부즈만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7조제3항 중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제7조제6항을 신설했습니다.
6항의 신설내용은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의 고충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명예시민옴부즈만을 각 동별 1명씩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명예시민옴부즈만은 대표옴부즈만이 위촉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3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앞의 내용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난 4월 1일자로 관련 규칙이 개정되면서 옴부즈만의 자격기준이 다양하고 현실화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수지급도 현실화하고자 하향조정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보수지급기준 사항만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행은 일반직 4급 공무원 27호봉 기준해서 지급하던 것을 일반직 4급 공무원 10호봉 기준해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제4조제1항 중에 일반직 4급 공무원 27호봉을 일반직 4급 공무원 10호봉으로 한다로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역시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옴부즈만의 연임요건을 명확히 하고 명예시민옴부즈만을 각 동에 한 명씩 위촉해서 운영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첫번째, 시민옴부즈만의 연임조건을 명시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행 조례상 제7조3항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1회에 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된 사항으로 군더더기식으로 다시 명시할 필요성은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두번째, 명예시민옴부즈만을 동별로 1명씩 위촉해서 운영하는 문제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며 시민옴부즈만제도와 운영사항을 널리 홍보해서 시민들이 쉽게 시민옴부즈만과 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옴부즈만이 확대 운영됨으로써 이에 따라 보수지급기준도 현실화하고자 현행 일반직 공무원 4급 27호봉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을 일반직 공무원 4급 10호봉 수준으로 개정하는 안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4급 27호봉 본봉은 146만 3900원입니다.
보너스까지 합치면 월 보수액은 207만 3000원이고, 4급 10호봉은 본봉이 106만 9900원입니다만 월 평균 보수액은 15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업무 성격상 업무량에 따라 차등을 두는 성과급제의 도입도 차후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옴부즈만담당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때 같이 병행해서 해도 상관이 없겠죠.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명예시민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의원으로 동의 민원사항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걸 내놓은 이유는 뭡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그러니까 민원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인 것 같은데 와서 계속 옴부즈만실에서 다루고 있는 민원처리건수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장님도 지시를 하셨고 의회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금년도 업무보고에 각 동에 명예옴부즈만을 위촉해서 각 동별로 월 1건씩만 고충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월 35건의 처리실적이 올라가는 거고 35건의 시민고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업무보고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앉아서 해줘. 시의원들은 의회도 나오고 자기 볼 일도 보다 보니까 못 해줘. 그러면 동민한테 누가 신뢰를 받아요?
저희들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님들하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각계각층의 옴부즈만을 동장한테서 추천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의원님들하고 물론 상의가 될 것이고, 근본적인 의도는 고충을 많이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결을 해주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직접 여기 와서 상주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전화카드를 교부해서 전화상으로 그런 내용이 있다라고 제보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명예옴부즈만제도를 만들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전달해 준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채널이 없어서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각 동에 동장도 있고 시의원도 있고 통·반장, 자생단체장들이 있고 시에서 위촉한 각종 자문위원회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널에서 올라온 민원을 처리를 못 해주고 있는 것이지 접수가 안 돼서 안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에 위촉된 명예옴부즈만한테 어떤 역할이 부여된다거나 어떤 권한을 가진다고 하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위촉만 해놓고 실질적인 효과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괜히 나중에 실비보상이라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이고 전화카드 하나라도 줘야 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또 현재 시에 있는 옴부즈만에서 고충이 들어왔어도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과연 옴부즈만이 필요하냐 아니냐까지 그런 논란이 있는 상황에 각 동에 명예옴부즈만을 둬서 무슨 실효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무슨 역할이 있어서 시의원과 중복되는 일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위촉한다고 해서 거기에 어떤 권한이 부여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예위촉이기 때문에 해놔봐야 결론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 했습니다라고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옴부즈만 임명동의안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나중에 옴부즈만이 선임되고 나서 그때 위촉을 할 계획이라고 일단 연기시켰습니다.
조례가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추천까지,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추천받은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명예옴부즈만이라든가 신문고라든가 이런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수는 있다고 봅니다.
옴부즈만 담당으로서 두 명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럴 때마다 느끼는 건 과연 이 제도가 필요한 것이냐.
옴부즈만제도가 없어도 지금은 모든 행정이 개방돼 있고 주민들의 의식도 깨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불편사항이나 민원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강진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각양각색의 채널이 있어서 얼마든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 중에서 발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 일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 행정부서에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민원을 가지고 큰 일 처리한 것처럼, 지난번에 보고 받았잖아요.
그걸 보면 그렇게 중요한 건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민원에 불과했다 이렇게 볼 적에, 더군다나 동에까지 조직을 둔다는 건 안 어울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운영에 관한 조례, 복무에 관한 조례를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그 동안은 미리 옴부즈만 위촉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제도상으로 그걸 만들지 못해서 그랬던 건가요?
그런데 6월말로 퇴직한 걸로 돼 있죠?
지급된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론에서도 지상논쟁이 있었습니다.
4월 20자를 임기만료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재위촉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자동연임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집행부쪽에서는 자동연임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옴부즈만으로 위촉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거기서 부결이 됐어요.
그랬을 경우에 다음 회기로 넘어가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이 되죠. 공백기가 생깁니다.
그 임기를 어떻게, 어떤 저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위촉이 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의회에서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좋은 취지로 시의회 발의로 만들어진 시민옴부즈만제도의 취지를 잘 살리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지난 3월 시민옴부즈만의 초대 발의를 하고 이런 취지를 보다 살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의 공청회가 이미 있었고 그러한 결과물의 바탕에서 2대 시민옴부즈만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4월 20일이 임기만료임에도 불구하고 초대 시민옴부즈만이 의회의 동의 없이 두 달 간 그것도 일비를 지급하면서까지 운영이 돼 온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건 선정위원회 과정에서도 집행부에서 시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다시 다뤄지리란 생각이 들고 제가 봤을 때 이 개정조례안의 불비한 내용이 선정위원회의 근거가 여전히 빠져있어요.
시민옴부즈만제도에서 추천하는 단위가 선정위원회인데 사실은 조례나 시행규칙에 선정위원회의 근거를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구성돼 있는 옴부즈만선정위원회가 임의기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선정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거죠. 역으로 생각하면.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 2대 시민옴부즈만을 추천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가 두 번 개최가 됐는데 두 번 다 사실은 임의기구였다.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기구에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시의원 선출과정을 보면 공고하고 등록하고 선거사무하고 임명하고 다 해서 의회가 개원되면서 의회사무국이라는 조직에서 일을 처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옴부즈만실 자체의 고유업무만이 사실 저희들한테 해당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아직 명쾌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개정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총무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시민옴부즈만의 금번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제도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선정위원회가 조례나 규칙에 근거해서 존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일정하게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추천권자를 공모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시장의 권한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없나요?
중복된 질의지만 각 동마다 명예시민옴부즈만제도가 특별히 의미가 있으리라 기대됩니까?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하고 관련 부서를 불러서 행정부서의 잘못된 내용들 법집행 과정들을 체크하고 이러는데 지금 7급 하나, 6급 하나 이렇게 딱 두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폭주하면 사실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명예옴부즈만을 위촉하게 되면 일도 굉장히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들 나름의 우려는 있습니다.
역시 옴부즈만도 두 분으로 늘어났을 때는 현재 6급 담당 한 명에 7급 행정직 한 명이 과연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 같은 것도 심지어는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일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민원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보조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숫자는 제한적인데 활성화시키겠다는 명분으로 명예옴부즈만 35명을 늘려놓게 되면 그건 과부화가 걸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담당으로서의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동마다 명예시민옴부즈만을 두는 건 결국 각 동단위의 집단성 민원이라든지 행정관청으로부터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올려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성 민원을 기존에 시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많이 풀었는데 그런 것은 가급적 시민옴부즈만에게 주는 걸로 가게 되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시의원님들이 워낙 바쁘고 활동을 하다 보면 발굴을 못 하고 소외돼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고충까지도 해결해 줘야 되는 게 옴부즈만이 아니냐 그래서 그걸 찾아서 해결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옴부즈만복무에관한조례 제9조에 보시면 옴부즈만이 해촉됐다 하더라도 해촉 후에 실제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일한 만큼의 보수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방금 일을 찾아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 동안 일거리가 없어서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옴부즈만의 역할이 뭔지 모르겠어요. 옴부즈만이라고 선정된 분들이 사실은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소리를 들어야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동안 옴부즈만은 사무실에서 서류 검토하는 식으로 운영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게 얘기해도 맞습니까?
제가 4월 3일자니까 이제 두 달 정도 흘렀습니다만 저하고 같이 현장 나간 데가 한 여섯 군데, 직접 옴부즈만하고 다니면서 현장을 봐야 판단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공사 현장의 먼지 다 뒤집어써가면서 먼지 측정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 11월에 발생됐던 민원인데 이번에 재발됐더라고요.
작년 겨울에도 옴부즈만이 나오셔서 고생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찾아서 한다는 자체가 더 어려운 거고 들어온 민원을 어떻게 처리를 잘 해주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옴부즈만 운영방식이고 옴부즈만의 역할이라고 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미비하다는 얘기지 실제 접수된 것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보완을 말씀드린다면 꼭 명예옴부즈만을 위촉할 필요 없이 각 동사무소에 민원실을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민원을 접수받아 놓는 거예요. 시청에 민원을 접수하면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참고로 그렇게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어떻게, 해보실 의향은 있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보통 생각하기에 나한테 당장 피해가 되면 진정을 넣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옴부즈만제도는 제가 와서 분명히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에 적어도 한두 번 얘기했다가, 공무원이 관계규정이나 법을 검토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답변한 내용이거나 분명히 규정대로 했는데도 나는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민원들을 처리하는 게 옴부즈만의···,
그런 것을 좀더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7조3항을 보시면 당초 “시민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는 “시민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의회의 동의를 안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현행대로 놔두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임할 경우에도 재동의를 얻어야 되느냐, 그건 당연히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이 규정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유권해석상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주 명시를 하자는 건데 사실 이걸로도 충분히 반영이 됩니다.
그게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공백상태가 초래됐는데 4월 20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면 4월 20일 전 임시회의 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늦었기 때문에 공백상태가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 동의를 얻을 기간이 하루 정도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됐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에 미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다음 회기까지.
그걸로 인해서 회의를 연장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단서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결됐을 경우 다음 재위촉될 때까지 임기가 연장이 된다든가 이런 게 돼줘야만 공백이 안 생기는 거지 부결됐을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사전에 동의도 안 받고 4월 20일 이후에 임명을 다시 했거든요.
사실은 연임을 한 겁니다. 동의를 안 받은 상태에서 했어요.
임명을 하면서 조건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선임용을 한 겁니다.
사후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의결을 받기 전에 사퇴를 했거든요.
4월 20일이 만기면 4월 20일 전에 의회를 열어 거기서 동의를 얻으면 문제가 없어요.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가결이 됐다 그랬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부결이 됐을 때 다음 회기까지는 공백 아니에요. 위촉이 안 된 거니까. 임기는 끝났고.
그런 것이 보완이 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행부가 요구한 이 내용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걸, 지금 올라온 것 외에 삽입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하는 이 있음)
신·구조문대비표를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제7조3항은 개정안으로 하고 신설된 6항은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심사한 부천시시민옴부즈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7조6항을 삭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천시시민옴부즈만보수및복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반토론 없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4.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다음은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 원미구청사를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보수하고 그 중에 2층과 3층 600여 평에 부천에 적절하고 부천의 다른 산업이나 기업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우수한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나 특허를 가지고 있는 예비기업으로서 자본능력이 부족한 벤처창업자들에게 생산 내지는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그 외에 공동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창업성공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이런 특정범위에 있는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차원의 틀을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벤처창업센터들이 제2, 제3의 개념으로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지원틀을, 장치를 두고자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총 8조에 이릅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여기 없고 저희가 이 조례를 가지고 세부적인 것들은 규칙을 통해서 마련해서 지원할까 합니다.
이상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과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부천시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여 부천시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시키고 벤처기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시의성은 적절하다고 하겠으나 벤처기업의 창업성공률이 높지 않음을 감안하여 창업보육센터 입주자를 엄격하게 선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부천시가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관계로 직접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상공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조1항에 “시장은 입주자에게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공공사무기 및 설비사용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중 일부를 스톡옵션제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왜,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똑같은 조건을 제시해야 되는데 스톡옵션제로 할 경우, 벤처라는 건 잘 된다고 보장 못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공공사무기나 설비사용료 이 부담액에 대해서만 스톡옵션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중 일부를 스톡옵션제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사실은 대부요율보다 낮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뜻을 내포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과연 대부요율을 무시하면서까지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그냥 정해져 있는 대부요율대로 주는 건데 굳이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50/1000으로 돼 있는데 벤처기업육성발전을 위해서 10/1000 이상으로 규칙에 제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지분을 시에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상공인 단체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근거했을 때는 현행법상으로는 전세규정이라든지 보증금제도 이런 게 없는 것 아니에요. 연간 사용계약만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보증금 없지.」하는 이 있음)
(「50/1000이라는 것이···.」하는 이 있음)
일부 보증금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찬반을 분명하게 표시해 주시고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심사한 부천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9분)
세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균 위원장님과 강진석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소관 주민세개인균등할에 대한 조례상정안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76조가 지난 98년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돼서 개인균등할주민세 세율을 시장·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정함에 따라 우리 시의 개인균등할주민세 세율을 종전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000원으로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요인은 98년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 개정시 법 제179조에 소액부징수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모든 세금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런 상향조정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아울러 시의 규모를 감안해서 타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시민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수요의 증가 등도 감안한 결과로 4,000원으로 저희가 안을 상정했습니다.
날로 재정수요는 증가되는 데 비하여 세입구조는 감소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다소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한 실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일전에도 보고드린 대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셔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상정안이 그대로 통과돼 8월 1일부터 부과하는 주민세개인균등할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나눠드린 부표에 타시·군에서 의회에 상정돼 승인된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 12월 31일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민세개인균등할의 세율을 1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3,000원의 주민세개인균등할을 4,000원으로 33.3%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인상률이 다소 높기는 하나 우리 부천시와 시세가 유사한 수원, 안양, 고양 등이 기이 4,000원으로 세액을 조정한 바 있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11시44분)
본 안건은 어제 질의 답변까지 다 마쳤으므로 바로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찬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뺀 나머지는 취득해도 괜찮다고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고급 인력이 들어올 수도 있고 부천시 시세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견학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내일, 모레 어차피 아파트형공장을 방문하기로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현장도 한번 방문해서 과연 그런 업체가 여기 들어왔을 때 좋을 것인가 아닌가 현장확인한 후에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했었는데,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아파트형공장을 산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얘기해서 이게 확실한 거다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사주지.
그런데 지금 업자편에 서서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99.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많았습니다만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 중 부천아파트형공장 1개 동을 토지비로 대체취득하는 것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1시50분)
본 안건도 어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찬반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도 많은 토론을 했는데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 보면 조례상에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물론 집행부에도 그런 얘기를 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올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조1항을 보면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고 2항에는 “공단의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3항에는 “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4항은 “이사와 상임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상임감사를 정관에서는 정할 수 있는데 조례에는 없어요.
조례상에 상임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면하게 돼 있습니다.
중복되는 얘기가 있고 1항하고 4항은 상반되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이 수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8조2항에 보면 “당해 공단의 임·직원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1항에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시장, 시의회, 공단의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각 2인과 공단의 비상임감사 등 7인으로 구성하되 공단의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위원으로 구성하고 추천이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해산한다.”라고 했을 때 추천위원회에 비상임감사가 하나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죠.
임·직원은 추천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해놓고, 상임이든 비상임이든 똑같이 다 임원입니다. 그런데 임원이 거기 들어간다는 것은 잘못돼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을 다음 회기에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설명을 못 들어서 저거 했는데 부시장님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례를 다시 올리라고 했는데 이번 회기에는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회기에 올려라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됐거든요.
사실 나는 조례개정하는 걸 목적을 뒀었는데 제가 오늘 이건 실수했습니다.
이건 보류해야 되는 겁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7조4항도 어차피 현재의 시스템으로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면한 상태고.
추후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확실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네.」하는 이 있음)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립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8. 99.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54분)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에 의견을 나눈 대로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은 월요일에 부시장을 의회에 출석시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지역경제국장유진생
세무국장김인규
기업지원과장이윤구
세정과장류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