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01년 4월 24일 (화)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
2.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시정촉구결의안
4.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6.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1.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10. 고리울청소년·복지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
11. 동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안
12.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3. 부천도시계획(취락지구)결정안에대한의견안
14.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6. 부천시자활지원조례안
17. 2000.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8. 부천시의회의원(강문식)사직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2.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
3. 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시정촉구결의안(홍인석의원외13인발의)
4.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5.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6.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7. 2001.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
8.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
9.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
10. 고리울청소년·복지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
11. 동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2.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전덕생의원외23인발의)
13. 부천도시계획(취락지구)결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
14.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15.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제출)
16. 부천시자활지원조례안(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제출)
17. 2000.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8. 부천시의회의원(강문식)사직의건(의장제의)
◎ 부천시의회의원(강문식)사직의건에대한보류동의의건(오명근의원동의)

    (10시21분 개의)

○의장 윤건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진정한 시민의 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강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과 부천시자활지원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류재구 의원, 간사에 박종신 의원을 선임하고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시정촉구결의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기획재정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200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천시공공시설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동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안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전덕생 의원 외 23인이 발의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부천시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견안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답변)(계속)
(10시24분)

○의장 윤건웅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4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김인규입니다.
  오명근 의원님께서 상1동 분동과 관련해서 분동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과 분동기준 완화를 행자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현재의 상1동을 3개 동으로 분동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동 청사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동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과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5조의2제1항과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 추진지침에 인구 7만 명 이상의 동은 분동을 허용한다는 인구수 적용기준이 있습니다.
  둘째로 분동기준 완화를 행자부에 건의할 용의에 대하여는 지난해 사례를 말씀드리면 시흥시 정왕2동이 인구 6만 8000명, 고양시 행신1동이 6만 7000명으로 분동을 신청한 바 있으나 분동 기준인구 7만 명 충족시 재신청토록 반려된 사례가 있어서 우리 시 독자적인 방법보다는 유사도시와 연대하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1동을 3개 동으로 분동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재 위와 같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개선조직보다는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하여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 청사 문제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4필지의 공용의청사 부지가 있으므로 행정구역 조정이 선결될 시 최소 4개월의 건축기간이 소요되므로 청사마련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인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열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강인 의원께서 무역·개발주식회사에 대해서 세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의회 사전보고에 대하여는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서는 2001년 1월 18일 개최된 제84회 부천시의회 임시회기 중 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 2001년도 업무계획보고시 동 회사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와 함께 개발사업부의 사업으로 부천자연생태박물관 운영, 아이스링크사업, 도당공원놀이시설 설치 운영, 종합운동장 놀이시설 및 체육시설 운영, 파라솔판매사업 확대 추진, 기타 사업으로 호텔 외자유치사업, 박물관, 전시관 등 문화관련 사업, 중동신도시 미매각 상업용지 개발사업 등 2001년도에 추진해야 할 업무를 포괄적으로 의회에 보고드린 바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인라인스케이트에 대하여는 국민생활체육인라인하키협회가 전국대회 및 일본 올스타초청대회를 부천에서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무산되었음은 이미 아시리라 믿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시설보드는 국제레저산업이 국내에는 전무한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확충을 위하여 개발한 것으로 동회사 개발사업부가 국내에 보급 판매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인라인하키가 우리 시에서 개최되지 않자 설치자가 시설 일체를 철거하게 되어 동사업은 무산된 것입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개발사업부 조례개정 등 개혁에 대하여는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설치조례 제6조 11호에는 지역개발수익사업을, 제12호에는 기타 시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부대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회사 정관 제2조 12호에 개발사업을 통한 투자 및 수익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부가 관계규정을 벗어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자기 혁신을 통해 목적에 적합한 회사를 운영토록 해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의원님께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계속 검토하여 거듭나라는 교훈으로 새기면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이재열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상문 복지환경국장 이상문입니다.
  이강인 의원님께서 야외음악당 건립계획과 운영지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앙공원 내 야외음악당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음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어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8일 야외음악당 이전건립과 관련한 시 집행부 관계관 회의시 현 중앙공원 내 야외음악당은 주거지와 근거리에 있어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중앙공원이 아닌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다수 결론으로 새로운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야외음악당 이전건립과 관련하여 2001년 5월 중에 이전부지를 선정하여 현황 측량 및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도시계획시설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실시설계 후 올해 착공하여 내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중앙공원 내 야외음악당 운영지침에 대하여는 현재 각종 소음으로 인하여 공원 이용객과 인근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형앰프 및 음악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건을 붙여 허가하여 주고 있으며 현재 야외음악당 운영지침은 없으나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박노설 의원님께서 반입량의 차이점을 상세히 보고하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3개월 간 대장동소각장에서 소각된 양은 2만 6338톤으로 계근대에서 계량되어 반입된 생활쓰레기 1만 8717톤, 2001년 1월부터 3월까지 계량하지 않고 반입된 대형폐기물 3,600톤,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에서 나온 사료화할 수 없는 거친 이물질 53톤, 2000년 5월부터 2001년 3월까지 혼합재활용품 수거체계 시행 초기단계에 수거된 혼합재활용품 중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 반입량과 현재 재활용품 선별 후 소각 가능한 이물질 2,200톤이 계량되지 않고 소각장 벙커로 반입되었고 2000년 3월부터 계근되지 않고 소각장에서 반입된 대형폐기물 누적량 1,768톤이 벙커에 유입되어 소각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생활쓰레기 뿐만 아니라 현재 계량되지 않고 반입된 대형폐기물, 재활용 선별 후 소각이 가능한 이물질 등 소각장 내 반입되는 모든 쓰레기는 철저한 계량으로 반입량을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창환경의 야간소각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히 조치하라는 말씀과 감염성폐기물이 발견되었는데 철저한 조사 보고와 위법사실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질문과, 그 다음에 감염성폐기물이 혼합 적환되고 있는 데 대한 점검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 삼정동에 소재한 협창환경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입니다.
  소각시설이 없는 협창환경측에서 야간에 폐기물을 소각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수시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사실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불법으로 야간에 소각한 사실이 발견될 시는 관계법령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2001년 4월 9일 발견된 병원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을 적환장에서 소형차로부터 대형차로 옮기는 과정에서 일반 쓰레기봉투 안에 사용한 내용물이 어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혼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1년 4월 16일 발생한 건에 대하여는 확인한 바 감염성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감염성폐기물 관리는 보다 행정규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병·의원에 대해서는 어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는 계도위주에서 금년부터는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현재 106개소를 점검하였고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히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감염성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을 성상별로 정확하게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이상문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김종연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이강인 의원님께서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찾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과 그 동안의 단속, 4월에 단속한 실적이 얼마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차없는거리 운영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지하주차장 진입전용차로를 설치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였고 2000년에는 저희가 계획대로 운영하였습니다만 2001년에는 주관부서에서 프로그램 운영상의 이유로 해서 진입차로를 설치하지 않아서 의회 쪽으로 진출입을 하도록 했었습니다.
  차없는거리의 운영효과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동측 터미널 쪽에 대해서는 전용출구를 폐쇄하고 의회 쪽 출구만을 개방해 왔었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양쪽을 다 개방하고 지하1층도 개방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저희가 세팅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는 총 270건이 있습니다.
  4월 1일 52건, 8일에 112건, 4월 14일에는 11건, 4월 15일에 95건이 되겠습니다.
  단속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김종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중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질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제출)[1348]
(10시38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류재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재구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천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그리고 시민 여러분,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많은 사업들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 사회의 시장경제가 어려운 시기라 우리 부천시 살림도 그만큼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자인 우리 의회 의원들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나 낭비성 경비, 행사성 경비 등은 철저히 색출하여 예산심의시 과감히 삭감함으로써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4월 14일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됨에 따라 상임위원회별로 3인씩 모두 9인으로 구성하여 4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박종신 의원이 선임되어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된 내역을 토대로 하여 2001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나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국장 및 과장을 출석시켜 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가짐으로써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심사방침은 시급성이나 꼭 필요한 예산인지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의 사유 및 요건의 적정성과 추경안 재원의 적정성을 확인하였으며 기이 확정예산안의 수정내역 심사,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계상되었는지 여부 확인, 선집행 후 추경예산 편성여부 등을 주요사항으로 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의 재정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 총액은 5331억 4774만 6000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882억 8969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448억 5805만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869억 4140만 2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579억 1664만 8000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 규모인 5076억 830만 7000원보다 255억 394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위의 종합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며 제1회 추경예산안의 요구액은 당초예산보다 5% 증가한 255억 3943만 9000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요구액 5331억 4774만 6000원에서 35억 1017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예비비에 증액하고 5296억 3757만 4000원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 삭감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요구액의 0.7%인 27억 321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요구액의 0.56%인 8억 695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중점사항 및 심사 중 논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만화정보센터 규장각사업비 2억 6000만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만화정보센터는 향후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 사업이므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으며, 또한 만화정보센터 사업비는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추진하라는 감사원감사의 지적에 따라 현재 법인화하여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 형식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비 예산을 인건비에 전용하는 등 예산을 방만히 운용하는 문제점이 확인되어 금번 요구한 예산 중 경상비 삭감보전금 5000만원을 제한 2억 1000만원을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다음부터 이러한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지원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세부 산출기초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토록 하며 사업비 집행결과는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시 재차 확인하여 지원예산이 목적 외로 사용되지 못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펄벅기념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예산편성 절차상 컨셉디자인 및 운영프로그램용역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하자는 의견으로 4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부천종합운동장 하부공간 인테리어공사 11억9000만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사업비는 종합운동장 하부공간에 자전거박물관, 광물·보석박물관, 수석박물관, 교육박물관, 공예체험교육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본 특위의 심사결과 사업설명회 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견수렴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운동장의 종합적인 활용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공예체험교육장 설치사업비 156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1억 7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종합운동장 시설보완공사비 16억 6560만원입니다.
  동사업비는 금년 1월 31일에 준공된 부천종합운동장에 대한 전기증설공사 등 13개 보완 공사비로 동 사업비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공사비는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집행잔액 25억원을 금회 추경에 반납하고 보완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본 사업의 내용을 심층 검토한 결과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운동장 하부시설에 대한 이용계획이나 외국 선진시설의 벤치마킹,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전에 치밀한 견문과 시설의 종합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다면 중간에 설계변경 등 사전조정이 가능한 사업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준공시점에 설계변경을 하면 감사 등 관련공무원의 부담이 따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금번에 운동장건립 사업비 25억원을 반납하면서 보완공사비로 막대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안이한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보완공사비에 대하여 삭감하자는 대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비록 절차에 잘못은 있으나 본 공사비는 운동장 운영에 따른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금번에 한하여 편성하되 본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총 사업비의 20%인 3억 330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고 13억 32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촌고가 방음벽 재설치비 2억 4000만원입니다.
  본 사업비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을 보완하는 공사비로서 심사결과 본 사업비는 일부 지역에 편중되게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내촌로가 위치하는 내동지역이나 오정동지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회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을 몇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시 각 실·과·소에서 취합된 예산요구서에 대한 심도있는 법적 검토를 거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고강복지회관 고리울분관 운영비를 예산요구함에 있어서 동 건물은 민간위탁동의없이 예산이 요구된 사안으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예산지원사업비는 사전 예산 심의시 조정이 되어야 함에도 검토없이 예산이 요구된 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불필요한 사업비임에도 형평성을 이유로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정구기 제작공모 당선작 시상금은 오정구는 자치구가 아님에도 다른 구에 구청기가 있다는 이유로 구청기를 제작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한 사례와 각 동 우리골목가꾸기 사업비로 일괄 동별 200만원씩 예산요구한 사안입니다.
  동 사업의 실지 취지는 구도시의 골목가꾸기 사업비로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신시가지를 포함해 일괄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의 목적에 반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 편성시에는 사전확인, 타당성 검토 등 보다 적극적인 확인과 절차를 이행 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당초예산에 타당성 미흡으로 삭감된 예산이 금번 추경에 재요구된 사안입니다.
  본건은 금번 예산심사 방침에 의해서도 중점을 두고 심사한 사안으로 당초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재요구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검도부 예산 등 당초예산 심의시 취지를 분명히 하고 삭감한 예산이 재요구된 사례가 발견되었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안이 재발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부서를 이원화하여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실례로 종합운동장 하부 인테리어공사비 예산요구 사업 중 공예체험교육장 시설비의 경우 물품구입비 예산은 기업지원과에 예산을 편성하고 시설비 예산은 체육청소년과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업을 추진함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종합운동장 시설보완공사의 경우도 사업추진부서와 예산편성부서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요구가 되었음이 금번 예산 심의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모든 지적사항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앞으로 행동으로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본 특위의 심사의견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류재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출석해 주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 시정의 현안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석하는 것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제안 또는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는 각각 한 건씩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제안하거나 심사보고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3. 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시정촉구결의안(홍인석의원외13인발의)[1349]
(10시54분)

○의장 윤건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시정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오명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오명근입니다.
  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시정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홍인석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 제안된 동 결의안은 지난 4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은 2002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역사교과서 검정과정에서 일본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일부 교과서가 여전히 자국중심적 군국주의 사관에 입각하여 과거사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데 대해서 역사왜곡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과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1년 4월 19일 제8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발의 의원인 홍인석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최근 검정을 통과한 일부 역사교과서의 과거사 축소, 왜곡이 시정되도록 일본정부에 재검정을 통한 조치와 향후 역사왜곡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로 중앙정부는 일본의 과거사 축소, 왜곡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적 공분을 감안하여 일본의 역사왜곡이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과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부천시와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가와사키시의회에 본 결의안에 대한 지지와 과거사 축소, 왜곡 시정을 위한 실질적 동참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의회운영위원회 오명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일본의역사교과서왜곡에대한시정촉구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 국회, 외교통상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350]
5.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351]
6.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352]
7. 2001.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부천시장제출)[1353]
(10시58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재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홍인석입니다.
  금번 제86회 임시회시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부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최근 개정표준안을 시달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부천시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 조회를 현행 물품 취득가격이 경기도 및 도 내시·군은 1000만원 미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구분없이 2000만원 이상으로 통일하여 조정하고, 불용품 매각처분시 물품감정 기준을 현행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2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두번째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9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변호사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고문변호사에 대한 보수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하며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하여 부가세를 가산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세번째 부천시자연학습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학습장 내 자연생태박물관의 시설확대와 시립식물원, 농경유물전시관, 어린이동물원 등의 주요 시설물의 신축 및 기능확대에 따라 시설물과 전시물의 유지 관리비 증가로 관람료를 인상하고 사용료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자연생태박물관 관람료를 개인의 경우 4~12세 어린이는 500원에서 600원으로, 중·고생 및 군인은 700원에서 800원으로, 단체의 경우 4~12세 어린이는 200원에서 500원으로, 중·고생 및 군인은 300원에서 600원으로, 어른은 6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하고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는 당일 총 수입액 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사용료를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하여 납부하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네번째 200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먼저 안건1, 공영개발 조성재산 중 미매각용지 매각은 2000년 10월 31일 공영개발특별회계가 폐지되고 공영개발특별회계로 관리하던 재산이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일반회계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처분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안으로 미매각 상업용지에 대하여 도시설계지침 변경 완료 후 재감정평가를 통해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함으로써 상업용지 매각이 촉진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안건2, 중동 상업용지와 주차장 예정부지 교환의 건은 지난 제85회 임시회시 사업계획이 동의된 안건으로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원미시장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함에 있어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의 부족으로 매각되지 않고 있는 중동신도시 상업용지와의 교환 취득에 대한 필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안건3, 중동 상업용지와 공원부지 교환의 건은 공원부지 보상과 관련하여 심곡공원은 소사구 심곡본동 산16-11번지 외 8필지로 1976년 공원지역으로 결정되었고 현재는 소사구 심곡본동 극동아파트 뒷산 제3약수터 주변토지로 배드민턴장 및 약수터 등 많은 시민이 운동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심곡공원 한가족마당지구 조성 대상지로서 교환가치가 큰 토지이며, 원미근린공원은 원미구 원미동 산20-10번지로 1986년도에 공원부지로 결정되었으며, 원미공원 산림욕장 일원의 토지로 95년 5월 삼림욕장 산책로 조성을 위해 총 면적 7만 7584㎡ 중 1만 4300㎡를 공유지분으로 우리 시에서 매입한 바 있으며 향후 원미지구 시설예정지로서 교환가치가 큰 토지이며, 부천종합운동장 뒤편 공원부지 교환은 원미구 춘의동 산33번지 외 1필지로 1986년 공원지역으로 결정되었고 산책로 체력단련시설을 위한 교환토지로 상기 12필지를 중동신도시 상업용지 5필지와 교환하여 신·구도시의 균형발전과 미집행 공원부지의 보상관련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구시가지의 부족한 공원시설 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안건4, 쌈지공원대상지 부지매입의 건은 춘의동 168-12번지 주변 4필지와 역곡동 16-15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춘의동 주택가 주변과 역곡동 철로변에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구도시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안이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쌈지공원은 공한지 자투리땅을 없애고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함은 물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춘의동의 경우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의 건물 상태가 양호하고 또한 면적도 협소하여 시의 현재와 같은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건물까지 매입하여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춘의동 관내 4필지는 제외시키고 역곡동 2필지는 매입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안건5, 오정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오정동 협창환경 부지를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자금으로 매입하여 공업지역 내 주차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유료주차장 운영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신규인력 창출 등을 위한 안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안건6, 멀뫼길 주변 주차장 건설은 원미동 두산아파트와 석왕사 사이 공원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인근지역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해소하며 불법주차 흡수로 주민편의를 제공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유료주차장 운영으로 세수증대를 위하여 주차장 건설의 건을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 6건의 안건 중 5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쌈지공원 조성대상지 부지매입의 건 1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기획재정위원회 홍인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네 건의 안건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고보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천시장제출)[1354]
9.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부천시장제출)[1355]
10. 고리울청소년·복지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부천시장제출)[1356]
11. 동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1357]
(11시08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리울청소년·복지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동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해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임해규입니다.
  이번 제8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처리한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및 의견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보육위원회설치운영과시립보육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원회의 구성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위탁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서 직능단체의 대표자로 구성할 경우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 당초 20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수를 15인 이내로 조정하고, 위원회에는 유아교육전문가 3인, 보육시설장대표 2인, 보육시설교사 2인, 해당상임위원회 시의원 3인, 시민단체 3인, 관계공무원 등으로 지정해서 내부에서 발생되는 불협화음을 방지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공익성있는 대표자로 지정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임기도 당초 3년으로 되어 있었지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 임기 제한을 두어 계속연임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였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보육시설 대표위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의 상위법인 의료법 제62조가 2000년 1월 12일 삭제됨에 따라 부천시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난 84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리울청소년·복지회관운영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김포공항 주변 오정구 고강동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공동 편익증진을 위해서 한국공항공단에서 전액 국비로 건립한 청소년·복지회관을 동 지역주민들이 청소년만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모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지공간으로 변경하자는 고강본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고리울청소년·복지회관을 고강복지회관 분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수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고리울청소년·복지회관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시설의 민간위탁시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련의 위탁절차 없이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위탁을 하여 시행한 점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고 재발되지 않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간행정구역경계조정에대한의견안입니다.
  상동신도시 택지개발지역에는 중4동 면적 43만 8623평이 포함되어 있으나 지역여건의 변동과 기존 동간 경계구역이 불명확하고 상동신도시 내의 중4동 지번이 모두 상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2년 2월부터 새로 전입자들의 입주가 시작되면 상동신도시로 알고 이사온 주민들이 중4동으로 전입할 경우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이에 따른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1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추후 행정여건 및 인구변동에 따라 분동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앞에서 류재구 예결특위 위원장님께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미 하셨습니다만 이번 임시회시 우리위원회에서 2001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시 느낀 점을 저희 위원회를 대표해서 여러 의원님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방침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65억 중 32%에 달하는 2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전례없는 삭감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예결특위 여러 위원님께서 판단하시어 꼭 필요한 예산은 다시 편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위원회 관련 업무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 위원회에 그 업무와 예산에 관하여 전혀 언급함이 없이 예산 심사시 불쑥 올림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심사시 상당한 곤혹을 치렀다는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이미 사업을 추진, 기획, 집행까지 해놓고 예산만 요구하는 이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요구된 사업예산 중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 접하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충실한 심사를 위해서 사전에 자료검토,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현장방문 조사 등 이러한 것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과 또한 예산의 적정성을 저희들이 전혀 검토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용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예산을 심사할 수가 없어 부득불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조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32%에 이르는 그 많은 예산을 삭감한 경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비단 우리 위원회 뿐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예산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추진시 집행부의 이러한 절차를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저희 위원회의 의지를 말씀드리면서, 또한 저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예산의 기획과 편성과 그 집행과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관련 사업추진시에는 사전에 보고 또는 설명회를 반드시 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본 위원회의 심중을 충분히 헤아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행정복지위원회 임해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4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2.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전덕생의원외23인발의)[1358]
13. 부천도시계획(취락지구)결정안에대한의견안(부천시장제출)[1359]
(11시16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천도시계획(취락지구)결정안에대한의견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건설교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이재영입니다.
  금번 제86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전덕생 의원 외 23명의 의원들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된 사항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부천도시계획(취락지구)결정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원발의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부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월 12일 제정된 부천시 도시계획조례 중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 적용기준을 일반지역과 도시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지구와 차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시민의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을 경과조치를 두어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천시도시계획조례 부칙 제4조 중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재개발구역에 관한 경과규정을 세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개정안이 부천시도시계획조례 제24조제2항의 방화지구 지정 등을 조기에 검토하고 이의 절차 이행시까지의 일정기간 동안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내용과 절차상 이상이 없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인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부천도시계획결정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 중 20호 이상이며 호수밀도가 헥타당 15호에 적합한 취락인 원미구 역곡동의 벌웅절리, 당아래, 여울마을과 소사구 옥길동의 옥련마을, 함박이마을과 오정구 대장동 안동네, 여월동의 서태말, 성골, 점말마을의 9개 지역 집단취락에 대하여 취락지구로 지정하고 대장동 안동네 및 역곡 안동네에 대하여는 양호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위 내용에 대하여 심사숙고한 의견사항을 말씀드리면 9개 집단취락지역을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거주민의 생활불편해소와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금번 도시계획결정안이 타당하다는 찬성의견이었으나 다만 금번 결정안 중에는 정형화 면적을 맞추기 위해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배제가 되는가 하면 주민이 거주치 않고 있는 밭이나 논 지역이 포함되는 곳이 있어 이대로 지정할 경우 배제되는 지역의 주민에게는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추후 시의 도시계획 심의에 앞서 보다 세밀한 조사와 최대한 다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해관계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시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본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영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과 의사일정 제13항 2건의 안건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4.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1360]
(11시22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부회입니다.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제1차 정례회 중에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를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와 연계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를 제2차 정례회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집회일시를 조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사무감사의 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시를 매년 6월 21일에서 7월 7일로 하며 제2차 정례회 집회일시는 매년 12월 6일에서 11월 28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승인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매년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음연도 예산안 심의와 연계하고 보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의회운영위원회 김부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5.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제출)[1361]
16. 부천시자활지원조례안(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제출)[1362]
(11시25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자활지원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의원입니다.
  이번 86회 임시회시 본 의원이 우리 위원회에 제안하여 위원회 발의로 제안하게 된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부천시자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국민기초생활법상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활기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코자 제정된 조례안입니다.
  먼저 부천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 보장과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는 매우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부천시 자활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의 조속한 조성 및 활용이 필수적이라 판단되고 또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이차보전 등이 긴요하므로 2001년부터 부천시 자체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초기부터 보장기금을 설치하여 부천시 자활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안된 조례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조성은 경기도 및 부천시의 출연금 이외에 생업자금 대여의 이자수입과 자활사업의 실시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기금의 사용은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 대여와 기타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 및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조사비용 등에 사용토록 하였으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안전하고 이자수익이 높은 시금고 등에 유치하고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 포괄적으로 구성하였으며, 지원대상의 결정은 부천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원대상 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시의 출연금은 올해부터 2005년까지 시의 일반회계 예산에서 20억원을 매년 4억원씩 출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자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서영석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윤건웅 네.
        (의석에서 서영석 의원-잠시 정회를 하고, 원래 회의규칙상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이나 간사가 이 발의조례안을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괜찮은 것인지, 조정하고 의사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병환 의원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장 윤건웅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영석 의원께서 이의제기하신 내용은 부천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의원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병환 의원 나오셔서 계속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 의원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자활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근거로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 또는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없어 현재로서는 사실상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는 조례의 제정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자활기관협의체 등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여 민·관 사회복지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시민의 의견과 수급권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생활보장위원회와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회의 및 실무자회의와의 위상 및 역할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수급권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사람들과 실제 상황이 어렵지만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지역 자활사업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라 생각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자활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실시기관, 자활공동체 및 자활후견기관으로 정하고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천시자활기관협의체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협의체의 구성에는 시와 직업안정기관, 자활사업 실시기관, 소상공인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민간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협의체는 대표자회의와 실무자회의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협의체 대표자회의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 방향 등 당해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고 실무자회의는 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실무협의 등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한 각종 조사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활지원계획 수립시에는 협의체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였으며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활관련 사업 추진시 공공 또는 민간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조례안은 본 의원이 제안하였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지난 2월 23일 시민단체 및 관련공무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부천추친연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4월 2일에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국민기초생활보장부천추친연대 집행부와 간담회를 실시 조례의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및 각종 자활사업 관련기관과 협의체의 일할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지역자활사업의 활성화 및 조건부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역할을 기대하는 본 조례를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건웅 행정복지위원회 한병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 두 건의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17. 2000.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1363]
(11시48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0년도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부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임자를 추천하기 위해 사전에 시장과 기획재정위원회에 추천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시장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대표위원에 기획재정위원회 강진석 의원, 회계관리전문가 김선구 회계사, 정길영 회계사, 박해율 회계사, 그리고 시장이 추천한 임성운 씨 이상 다섯 분을 2000년도 부천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대표위원이신 강진석 의원께서는 결산검사위원 및 집행부와 일정을 협의하여 2000년도 결산검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18. 부천시의회의원(강문식)사직의건(의장제의)
(11시49분)

○의장 윤건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의회의원(강문식)사직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의장!)
  네.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의석에서 오명근 의원-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명근 의원 오명근 의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의장께서 부의한 강문식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한 보류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사직은 비록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69조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직 사직에 신중을 기하고 본인의 신상에 관련된 사안일지라도 함부로 사직하지 못하게 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법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강문식 의원께서 직접 서명 날인한 사퇴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동료의원 모두가 이 사직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비록 강문식 의원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법원 1심판결에서 실형선고를 받았다고는 하나 지금 이에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항소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사직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법 취지를 생각해 볼 때 지금 상정된 강문식 의원 사직의 건은 강문식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판결이 있을 때까지 유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의회의원(강문식)사직의건에 대해 보류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건웅 오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명근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상정한 강문식 의원 사직의 건을 사법부의 최종판결이 있을 때까지 유보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천시의회의원(강문식)사직의건에 대한 보류동의가 오늘의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문식 의원 사직의 건에 대한 보류동의는 오늘 회의에 상정한 의사일정 제18항을 처리하기에 앞서 먼저 처리해야 할 선결동의입니다.

◎ 부천시의회의원(강문식)사직의건에대한보류동의의건(오명근의원동의)
(11시53분)

○의장 윤건웅 따라서 부천시의회의원(강문식)사직의건에대한보류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명근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늘의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의회의원(강문식)사직의건을 강문식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결을 있을 때까지 보류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86회 임시회는 상해 임시정부수립 기념일, 부천시의회 개원기념일 등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날과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지역의 선구자이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민족의 암흑기에 선구자들께서 임시정부를 수립한 정부를 계승하고 지방의회 개원의 감격과 등원 당시의 각오를 다시 한 번 되새겨 시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열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강진석  김대식  김덕균  김만수  김부회
  김삼중  김상택  김영남  김종화  남재우
  류재구  류중혁  박노설  박병화  박종신
  서강진  서영석  안익순  오명근  오효진
  우재극  윤건웅  윤호산  이강인  이재영
  임해규  전덕생  조성국  최해영  한병환
  한상호  홍인석  황원희
○불출석의원
  강문식  한기천
○출석공무원
  시장원혜영
  원미구청장이중욱
  소사구청장이기수
  오정구청장원태희
  행정지원국장김인규
  기획세무국장박경선
  경제통상국장이재열
  복지환경국장이상문
  건설교통국장김종연
  원미구보건소장임문빈
  소사구보건소장정영구
  오정구보건소장문영신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박영훈
  공보실장이해양
  감사실장이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