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4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7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1. 2019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병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체육진흥과, 예산법무과, 부천도시공사, 일자리정책과, 생활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안 심사에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은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체육진흥과, 예산법무과, 부천도시공사, 일자리정책과, 생활경제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문화국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용기입니다.
  체육진흥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등을 배려하여 주신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9년도 본예산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승인해 주신 예산은 소중하고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부천FC1995 박종철 사무국장과 부천시체육회 양태규 사무국장께서 배석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제가 체육에 정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조만간 인조잔디구장 길이에 따라서 달리기를 실제로 해보고 넘어져 봐야 제가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오정잔디구장 하자보수 다시 시작 예정이죠? 시작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보수가 시작됐습니다.
권유경 위원 과장님, 보수하면 나아질까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지난번에 위원님께 문자를 한번 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도저히 하자보수를 해도 수긍하기 힘든 상황이 생겨서 회사 본사 차원에서 저희가 강력히 요구했어요. 그래서 잔디를 전부 뒤집겠다. 뒤집어서 전부 새것으로 교체하겠다고 했더니 밑에 고무패드 깔려있고 여러 가지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갈라진 부분에 대해서 이음새를 잇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 본사 직원들 다 불러서 현장에서 양쪽으로 갈라진 두께를 크게 한 30전씩 잘라서 벌어지지 않도록 붙이는 것으로 대대적 보수를 하겠다고 본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권유경 위원 실제로 축구를 하시는 분들의 민원에 따르면 갈라짐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 지금 잔디 길이가 다른 구장하고는 다른 길이를 갖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 잔디 길이는 3.5cm로 KS규격이고 공사는 적합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축구협회, FC 그리고 운동하는 분들 해서 오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분들이 3.5를 해달라는 이유가 공사기간이 줄어들고 인조잔디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설명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부분 3.5를 해도 KS규격에는 상관없지만 5.5를 하는 게 유리하다.” 그런 식으로 설득을 했더니 그 당시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3.5도 무난하다고 하셨어요. 그 대신에 패드 깔고 모래만 하고 충전재를 넣지 않고 하는 공사시공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게 된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괜찮은데 비가 오고 나서 살얼음이 끼고 물기가 있으면 잔디가 5.5가 아니고 3.5로 짧다 보니까 축구화 밑에 스파이크 때문에 걸림현상이 있어서 다칠 우려가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권유경 위원 그럼 잔디 길이가 변하지 않는 이상 그 사고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래서 저희가 지난 추경에 5000만 원 충전재를 하겠다고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서 세웠거든요. 저희가 보수를 12월 3일부터 9일까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수를 하고 나서 그 업체하고 한 얘기가 충전재를 넣으면, 솔직히 넣어서 시행은 안 해봤지만 예전보다는 더 나아질 거라고 얘기해서.
권유경 위원 그럼 이번 보수기간에는 그 갈라짐 현상 그런 거를 보수하는 거고 그게 또 끝나고 나면 다시 충전재를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아니, 아니요.
권유경 위원 이번 기회에 다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일 잡았는데 저희가 지금 도시공사하고 얘기를 해서 한 달 정도, 어떤 민원인들은 거기에서 대관을 그만두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분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어떤 민원인들은 “운동화를 신고라도 대관을 하겠다는데 왜 그러냐?” 그런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중구난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10일 공사 예정이었는데 한 달 잡아서 100%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확실히 궁금한 건 그 한 달 보수를 하면 가능성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하자보수가 첫 번째가 아니어서요. 제가 알기로 세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축구를 실제로 하는 분들한테 “이번에 하자보수 한다고 해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두 번이나 해서 안 된 게 지금 세 번째 해서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만약에 이걸로도 안 됐을 때는 방안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안 됐을 때는 저희가 보증금 받은 증서도 있고 저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때는 잔디를 다 가는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럼 다 간다라고 하면 그 예산은,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 업체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이행보증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방에 있던 분들, 본사에 있던 분들 불러서 얘기한 게 그날 당시에 부를 때 다 갈아엎는 걸로 해서 방침을 정했었어요. 그랬더니 괜찮은 부분도 있고 이음새 부분에 대해서는 갈아엎더라도 5.5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의를 한 게 패드가 있어서 다 덮지는 못하니 이음새 부분을 보강하는 거는 패드를 30전씩 양쪽 잘라서 붙이는 걸로 해서 이음새가 갈라지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미끄럼 방지하는 거는, 걸림 방지하는 거는 보수를 다 하고 안에 모래 다 들어내고 충전재를, 클립 같은 조그마한 충전재 있잖아요. 5000만 원의 예산이 있으니까 그걸 넣고 사용을 해보자. 사용을 해보고 그래도 나아짐이 없고 다침이 발생되면 그때는 큰 결심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 하자보수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12월 말 정도 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12월 말이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권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정확히 실제로 뛰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시고 결과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권유경 위원님 질의에 약간 보충질의를 할게요.
  관내 업체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아닙니다. 대구에 있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 하자보수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하자보수 기간이 3년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 잔디구장 깐 지는 몇 년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지금 2년 됐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왜 저희가 하자보수를 하는데 계속 예산을 넣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벌써 세 번째인데 그게 충전재라고 할지라도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충전재로 쓸 수밖에 없는 조건부가 생겨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자보수 기간에 어느 정도 그 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 책임 소재를 먼저 따져보고 예산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니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위원님 말씀대로 갈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35㎜를 깔아서 미끄럼 방지되는 것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주민설명회를 하고 집행 쪽에서 하자고 했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단순히 미끄러지는 거를 떠나서 갈라지는 것도 문제였고 이것도 저것도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 총체적인 거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에 우리가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체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예산, 그들이 책임져야 되는 예산으로 저는 이런 게 이 기간 안에는 구분이 됐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딱 3년이 되잖아요. 하루도 초과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분명히 “지났습니다.”라고 하는 원천적인, 원론을 얘기할 게 뻔해요. 그럼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3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는데 왜 우리는 주장하지 않고, 3년 벗어나면 그들은 당당해지거든요. 그 안에 빨리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고민하는 게 우리 시에 유리한 거예요.
  왜 내 살림을 사는데, 내가 만약에 집에서 냉장고가 고장 났는데 3년의 AS 기간이 되기 전에 고장 나잖아요. 주부들은 억척같이 그거를 새걸로 받아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런 맛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저는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있다면 우리가 하자보수의 기간에서 얼마만큼, 그게 다른 사유이든 아니든 어떤 총체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 되고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신다면 3년이 되기 전에 전체 개·보수든 뭐든 빠른 판단을 집행부에서 해줘야 시의 예산이 절감되죠.
  지난번에도 충전재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것도 세워졌던 것 같고 지금 만약에 그 예산이 동일하게 올라왔다면 절대 그 예산 세우지 않고 “업체에게 요구해보시고 다시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저희가 권고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용인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시민들은 다쳐나가고 있는데 충전재냐 미끄럼이냐, 그리고 35㎜를 할 때 미끄러짐이 있다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설명회 때 얘기를 해줬어요? “이건 너희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다. 35㎜는 미끄럽다.” 이런 거를 그분들이 설명회 때 충분하게 해주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아닙니다. 저희만 35㎜를 까는 게 아니고 전국의 구장에도 35㎜가 있고 55㎜가 있습니다. 저희는 55㎜를 쓰고 있었는데 35㎜ 까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미끄러운 부분 그 업체에서, 모든 제품마다 KS규격에 장단점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KS라는 거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35㎜는 55㎜보다 더 미끄럽습니다, 그럼에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설명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는 결정의 단서가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단점을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하고 “55㎜나 35㎜나 거기서 거기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결정적 장애가 있다고 우리가 알았더라면 35㎜를 굳이 선택하지 않죠.
  우리 시에서 보니까 35㎜가 없어요. 30㎜짜리인가 하나 있더라고요. 역곡도 그렇고 옥길도 그렇고 다 55㎜로 다 똑같이 있는데 왜 여기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 저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선택에는 그 업체의 어쨌든 자부심이나 이런 것도 있었고 그 제품이 KS마크를 갖고 있다는 거에, 인증을 받았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잘못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책임을 질 건지 책임소재를 따져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첨예하게 분명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3년 안에, AS기간을 우리는 잘 받아내야 된다고 저는 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살림하는 사람 입장에서 3년 이내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보시고 사태를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위원님, 제가 굉장히 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상당히 후회하고 있는 사항인데 주민설명회 할 때 그 당시의 여건은 오정구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무조건 빨리, 하루라도 축구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관건이었어요. 너나 할 것 없이 “왜 공사가 기냐?” 온갖 소리를 다 해서 저희가 일단 공사기간 줄이고 시민들이 축구를 하루라도 더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소홀한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미끄러지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단점을 오히려 더 부각시켰더라면 하는 생각이 지금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업체의 설명 부분도 없었고 그리고 이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이음새도 그렇게 쉽게 벌어지나요? 그 자체도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쉽게 벌어지는 자체도 문제죠. 그럼 나중에 조금만 더 지나면 다 벌어지게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다시 고민을 해보시고 우리 시의 입장을 분명히 업체에 전달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다른 건인데 체육회 사무실 임차료가 5100만 원 정도 여기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종합운동장 안에 체육회 사무실이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종합운동장 자체는 도시공사의 소유인가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시의 소유죠.
곽내경 위원 그럼 시에 임차료를 내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곽내경 위원 맞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런데 5100만 원이나,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요?
곽내경 위원 네. 그러니까 인상료는 1100만 원이고, 1000만 원 정도가 1년 사이에 올랐는데 실이 증설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140쪽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이건 도시공사에서 매년 부과하는 기준단가가 있어요. 공적인 기관이나 공적인 걸 하더라도 우리가 국유나 시에 대부료를 내고 하잖아요.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부과한 기준단가가 10%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임대료 부과가.
곽내경 위원 임대료가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10% 정도 상승돼서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게 체육회만 쓰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지금 체육회도 있고 현재 박물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곽내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5100만 원짜리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이건 체육회 사무실만 해당되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400만 원 정도 러프하게 들어가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렇죠.
곽내경 위원 이건 뭔가 해서 궁금해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쭉 진행한 것 보면 권한보다는 훨씬 책임이 더 많은 과장님이신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 예산안에 보면 생활체육 무료교실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137쪽에 생활체육 무료교실 운영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과연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어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저희 생활체육 무료교실이 예전에는 광장교실이 있고 실내에서 하는 것 2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광장교실만 운영하고 있는 거고 이건 관내 공원이나 체육시설 부지에서 라인댄스, 체조, 극기, 우슈 그 정도 종목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20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분들의 요구가 좀 강해요. 혹서기, 혹한기 이런 식으로 줄여서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7월부터 8월 안 하고 11월부터 12월 몇 달 안 하는데 이분들이 여름에는 한 달 정도만 줄여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2017년도에는 1억 2900만 원 정도 되는데 8000만 원 정도로 줄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줄어든 게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 넘어갈 시기에 저희가 생활체육아카데미도 하고 무료교실을 분리했던 거를, 예산을 분리해서 그렇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박정산 위원 그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더 확대를 해달라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하고 상반되게 운영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이라는 예산이 1억 72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내용도 알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안 391쪽.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저희가 어르신생활체육·일반생활체육·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6명씩 해서 18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3개 분야에 배치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2개가 삭감이 되고, 뒤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일반생활체육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은 변동이 없고요.
  이 처우개선비가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전부 체육지도자들이 설날하고 추석에 명절수당이 어떤 시는 있고 어떤 시는 없고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통합하기 위해서 처우개선비를 명절수당으로 해서
박정산 위원 이게 체육지도자로 활동을 하는 분들이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분들 보면 군데군데 있었던 것 같은데 일부 부분적인 얘기지만 좀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골고루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주지 한 군데에 편향이 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 참고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위원님, 그건 다음에 지적 한번 해주시면 저희가 세밀하게 분석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리고 해그늘체육공원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지금 그거는 국비로 개선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나가보면 많은 분들이 새벽부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부천시에서 미세먼지대책관실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이라 새벽부터 나가서 운동을 하지만 기본적인 상식이 새벽에는 기압이 낮아서 먼지들이 전부 아래에 있는데 거기에서 운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현대화로 시설이 되는 과정이 사실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체육 하는 동호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그쪽 미세먼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침기라든지 설치해서 본인 스스로 “이 정도면 우리가 운동을 그만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강제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합리적으로 잘 운영을 하면 그분들이 아무리 몸에 좋은 운동이라도 “오늘은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정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체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검토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아까 인조잔디구장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에 인조잔디구장이 몇 군데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4개소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그쪽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그쪽은 오정 같은 사례는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없는데 앞으로도 없다는 보장이,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있을 수도 있겠죠.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거는 개인의 차이지만.
송혜숙 위원 그럼 지금 그 업체가 한 곳이 또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없어요? 다른 업체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송혜숙 위원 그럼 그것도 한번 같이 점검해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주말마다 동호회 하는 데 방문하거든요, 동호회들 운동장 어떻게 됐나. 지역에서는 축구동호회들이 되게 관심이 많으니까 방문을 해요. 그럼 그런 민원이 많아요. 어떤 분은 잔디구장이 좋다, 나쁘다, 어쨌다 이런 민원이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들을 건 듣고 하는데 혹시 우리도 또 그런 문제가 있으면 난감한 일이 벌어지니까 차제에 점검을 다 해서 그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더블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8쪽 보니까 행정복지센터 전용 체육관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감액이 됐네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이거는 저희 필요 경비가 2억 정도 되는데 50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각 학교 체육시설 개방사업으로 돈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를 그걸로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또 다음에 만약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그런 게 없으면 저희가 시비를 더 올려서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요.
송혜숙 위원 보통 우리가 이런 거 보면 다른 예산에서는 국비, 도비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저희 시비로 편성해서 쓰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송혜숙 위원 다음에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런 전용 체육관은 누구를 위한 체육관이에요?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행정복지센터 전용 체육관은 생활체육으로 일반 누구나, 동이든 우리 부천시의 시민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나 체육관 대관료를 저희가 지불하고, 시민들이 어느 체육관에 아무 때나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용 체육관을 운영하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지금 6개소가 있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계속 뭘 이용하고 싶다고 하는데 홍보가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이런 것들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182쪽 보면 국내여비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만약에 어디 간다고 하면 거기에 여비가 다 포함되는 게, 이거는 어떤 여비를 말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저희 체육진흥과 직원들요. 체육진흥과 직원들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어디로 출장을 주로 가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예를 들어서 저희 부서에서 전라도 광주나 강릉이나 이런 출장이 생깁니다. 그 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으니까 뭘 말하는 건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서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기본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4쪽 한번 봐주세요. 스포츠홍보관 운영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는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를 했는데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예산을 계속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배려를 해주셔서 올라올 기회가 됐습니다.
양정숙 위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유니폼 구입이 10명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는 자원봉사자 실비가 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몇 분이 근무를 하시나요? 옷은 열 명분이고 자원봉사자는 두 분이에요. 1인당 두 벌씩 준다고 해도 세 분의 공백이 생기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자원봉사자는 2명입니다.
양정숙 위원 유니폼은 10명분이잖아요. 봉사자 2명이 365일 휴일도 없이 상주근무를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렇죠.
양정숙 위원 365일?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양정숙 위원 그리고 이렇게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급여잖아요. 급여가 나가게 되면 4대 보험도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아닙니다. 이건 급여가 아니고 식대입니다.
양정숙 위원 식대만 나가는 거예요, 365일?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양정숙 위원 그럼 무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식대만 지원되는 겁니다.
양정숙 위원 하루에 7,000원씩?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양정숙 위원 근무시간은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근무시간은 일 근무시간이고요.
양정숙 위원 1일?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양정숙 위원 1일에 7,000원만 지급하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자원봉사이기 때문에요.
양정숙 위원 자원봉사도 실비가 지급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식비 외에는 전혀 되는 게 없어요?
  어떤 분들이 여기 와서 자원봉사를 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학생들이 올 수도 있고 저희가 자원봉사자 모집을 해야죠.
양정숙 위원 홍보관이면 지속적으로 체육이나 모든 시설에 대해서 알고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전문성이랄 것까지는 제가 판단할 때는 없다고 보는데 거기가 FC1995 MD상품 전시하고 우리 FC 홈경기가 언제고 원정경기가 언제고 유니폼은 어떻고 우리 엠블럼은 어떻고 그런 안내이기 때문에 전문성까지는
양정숙 위원 그럼 이 홍보관은 FC를 위한 홍보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 홍보관은 FC만을 위한 홍보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주는 FC를 위한 홍보관입니다.
양정숙 위원 아까 유니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양정숙 위원 그럼 여기 운영 언제부터 가능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당장 예산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정숙 위원 이 위치는 홍보하기 딱 좋은 위치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 오픈되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부천종합운동장 역사 자리에 예전에 현장민원실이 있었어요. 조그마하게 현장민원실이 있었는데 굉장히 목이 좋거든요.
양정숙 위원 몇 평이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거기가 6평 정도.
양정숙 위원 크지는 않네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체육진흥과 전체 예산이 366억이네요. 거기에 직장운동부에 40억 정도 지원되고 부천FC에 47억 6000으로 이 두 개 해서 거의 90억이면 25% 이상이 되죠?
  그리고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도 단위 대회 출전하는데 7억, 시 단위 체육대회 9억, 그리고 장애인 지원이 6억, 시니어가 3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 지역을 다녀보니까 시니어라고 해서 시니어들이 아니고 노인이나 이런 분들도 아니고 중·장년분들이 운동을 하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3억 정도 지원해서 제대로 갈까?” 잘하고 계시지만 예산상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까.
  우리도 시니어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지금 계속 저희들한테 빗발치는 게 시니어체육회 활성화이고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니어체육회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번 예산이 잘 안 됐습니다.
  저희야 진짜 계속 늘리고 싶죠. 어제도 마찬가지로 회장님들 전화가 와서 시니어체육회 예산 좀 늘려달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많이 올리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테니스장 시설 개선에 7억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규모가 굉장히 큰 데 두 군데 시설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세 군데 정도 됩니다. 지금 부천체육관하고 복사골하고 원미테니스장에 하드코트를 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시설비가 제대로 들어가겠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저희가 12억을 생각했었어요. 재정여건도 그렇고 해서 우리 시 집행부와 협의해서 7억 정도에 하는 걸로 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서 135쪽에 보면 체육회 종목별 단체 육성지원에 임원, 종목별 회장 및 전무이사 워크숍에 1000만 원씩 세 번이에요. 이게 몇 명 정도가 가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현재 57개 종목이 있습니다. 57개 종목에 회장님들이 있고 전무이사님들이 있고 그리고 대원들이 따로 있고요. 그래서 3개 분야로 해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제가 알기로 회장님이나 전무이사님, 대원들, 직원들이 가시고 하지만, 더구나 세 번 정도 돼요.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많이들 안 가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과다하지 않을까 싶어요. 모여서 서로 협력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좀 과다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종목별 단체 운영비는 50만 원씩 2회 12개월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남미경 위원 이 2회라는 의미는 뭐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남미경 위원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하려고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죄송합니다. 상반기, 하반기가 아니고 그거는 회장회의가 있고 전문이사회의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2회를 말하는 겁니다.
남미경 위원 147쪽에 직장운동부 감독 기본급 이렇게 한 건 6개 단체 얘기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남미경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윤 위원 과장님 다른 어떤 부서보다 사실 민원도 많고 요구사항도 많고 조율하기 힘든 과를 맡았는데도 굉장히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고맙습니다.
이상윤 위원 어저께 경기도, 경기도의회, 교육청, 시장·군수협의회, 시·군회장협의회 5개 기관이 협의해서 2018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에 편성되었다가 시·군 투자심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부동의 결정되었던 경기도 내 136개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이 협치로 해서 하기로 확정이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이상윤 위원 저희 부천 같은 경우 일단 중앙초등학교하고 몇 개 교가 선정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어제 결정된 사항은 제가 아직 숙지가 안 됐고 2019년도에 경기도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학교가 6개 초등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저희 부천 6개 학교가 선정이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이상윤 위원 6개 학교는 저희 시에서 예산을 뒷받침하는 게 언제쯤 가능할 계획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작년에 해서 금년에 학교 짓는 거 외에 내년에 협력사업 된 건은 12월에 경기도의회하고 교육청에서 의회 승인이 나서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19년도에는 지방비 15% 부담이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에 올려서 되면 신축공사가 되는 겁니다.
이상윤 위원 현재 2019년도 예산안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렇습니다. 내년 추경에 할 겁니다.
이상윤 위원 이거는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숙원이기도 하고 또 학부모들이 많이 원하는 부분이니까 꼭 챙기셔서 조속히 건립되게끔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알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다음으로는 저희 체육 관련된 예산 중에 직장인운동부라고 해서 이거는 두꺼운 책자에 있거든요. 384쪽입니다.
  직장인운동부라고 해서 전년도 대비 3억 3000 정도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384쪽입니다. 3억 4000 정도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이 부분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이거는 선수단 숙소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2억짜리, 1억 8000짜리 하는 보증금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숙소 보증금이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이상윤 위원 전에는 없었는데 숙소가 생긴 건가요? 임차 만료기간 도래에 따른 숙소임차비용이에요?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직장운동부 숙소 임차 만료기간 도래에 따른 숙소임차료.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전세기간이 만료되잖아요. 그럼 다시 세입조치 했다가 다시 보증금으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변동된 겁니다.
이상윤 위원 그다음에 배부해 주신 자료 163쪽 시민프로축구단 육성에서, 그 자료하고 저희 두꺼운 책자 나눠주신 것 388쪽이요. 그리고 나눠준 책자 163쪽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2019년도 예산안 해서 4억 7500만 원, 그다음에 2018년도 예산이 4억 7500으로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두꺼운 책자 주신 거에는 이 예산이 1억 6000 증액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어느 게 맞는 건지하고요, 여기는 2017년도 결산금액이 전년도 예산 부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63쪽에 2017년 결산 4억 3000, 유소년 육성지원 2억 9000 해서 4억 5900이라는 부분이 여기 두꺼운 책자에는 전년도 예산 4억 5900으로 되어 있고 1억 6000이 증감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8년도 최종 예산에는 같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유소년 예산을 저희들이 항상 본예산에 못 세웠어요. 유소년 예산 1억 60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상윤 위원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 중에 보면 고강다목적체육관 건립 해서 17억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이상윤 위원 17억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 예산편성 중에 가장 크게 증가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강다목적센터는 언제 착공이 된다든지, 완공 시기가 언제 정도 되는지, 그리고 꼭 이 정도 이번에 해야 되는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이 돈은 순수 시비로 편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이 돈은 김포공항 소음대책 주민사업비로 공항공사에서 건너온 돈입니다. 저희 돈은 아니고요. 그 돈을 저희들이 30억, 40억 정도 확보를 하고 싶은데 환경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17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시비에 편성하는 겁니다.
이상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질의할 게 많은데 너무 하면 다들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먼저 부탁드릴게요.
  일단 FC와 관련된 예산이 여기 독자적으로 47억이 있었고 아까 우리 양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홍보관도 있었고 또 뒤에 보면 FC와 관련된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FC와 관련된 예산 부분을 다 합쳐서 사업내용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안까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47억이 아니라 43억이네요. 그리고 유소년 육성 지원도 포함하고요. 어찌됐든 FC에 대한 홍보관, 이러저러한 모든 것들 다 포함해서 토털 금액을 확인하고 싶고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챙겨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 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관내 테니스장 개선공사 하시는데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데가 도당산을 예를 들면 초록색으로 된 거 깔아놓은 거 있잖아요. 테니스장 초록색 바닥에 깔아놓은 거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인조잔디 말고요?
곽내경 위원 타일 같은 거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우레탄?
곽내경 위원 우레탄이 아니라 그게 눈이 오면 미끄러지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부직포 말씀하시나요?
곽내경 위원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끌미끌한 것, 하여튼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테니스장 개선하신다고 해서 보니까 배드민턴장들 미끄러워서 위험한, 산에 배드민턴장이 아직도 있거든요. 한번 확인이나 검토를 이참에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거기 그냥 미끄러지고 자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00만 원 정도 차랑 유류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 차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몇 쪽이죠?
곽내경 위원 167쪽 관용차량인데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관용차가 조그마한 티코 같은 차 하나하고 소형차 하나 총 2대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2대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직원들이 관내출장하고 현장 나가고 하는 그 차량에 대한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니, 무슨 차길래,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55만 원 이 정도 나오는데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했는데 2대로?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저희 체육시설1·2팀에서 하는 게 사실 동네체육시설, 일반 공공체육시설 합치면 한 300개소가 넘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1대가 한 달에 70만 원 정도 쓴다면 상당히 많이 쓰는 편인 거거든요. 이거는 거의 영업 뛰는 사람 그 수준이길래 한번 확인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유소년축구팀에 대해서 올해 저는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요, 혹시 내년에 숙소 환경이나 아이들 축구연습 관련해서 바뀌는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금년하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유소년들 전부 숙소를 운영하지 않고 가정에서 다니든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데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하고 내년하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권유경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아이들 환경이 개선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냥 아예 집으로,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건 최종적으로 저희가 축구를 하기 위해서 경상도, 전라도에서 필요한 아이들 스카우트 해오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의 아동들을 훈련시켜서 우리 FC로 들어와서 하는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개념이고 금년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12세하고 아이들 연습장 사용료, 연습장 사용 장소가 동절기에 원미레포츠공원으로 바뀌는 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권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이거는 제가 확인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물론 제가 회의록이나 전에 어떤 의안들을 다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건 제가 들은 얘기여서, 원래 부천FC가 처음에 시민구단으로 바뀐 이후에 예산을 한 6년간 편성하고 그 이후에는 자생적으로 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원래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아니면 그런 얘기 자체가 원래 없었고 꾸준히 우리 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저희가 K3에서 K2로 변환되는 시점에서, 한 5년쯤 됐습니다. 의원님들 설득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K2로 추진할 당시에 저희가 한시적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5년간 FC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한시적인 조례를 만들었다가 재작년에 한시적인 조례가 완료됨으로써 다시, 대한민국 전체 시민구단 1부, 2부 합해서 시민구단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거는 없거든요. 그리고 경기도만 따져도 중간 정도도 아니고 밑으로 쳐져서 사실 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지고 쓰고 있는데 지금 간사님 말씀대로 5년만 지원하고 안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5개년 계획을 하고 싶은 게 조금 무리하게 돈을 요구해서라도 5년만 지원을 받고 일부를 가든 3부로 떨어지든 어떤 계획이 되든, 자체 자생력을 갖고 본인들이 스스로 사업을 하든 이익사업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저희가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할게요.
  아까 2대 유지비로 700만 원이 왔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이번에 관용차량을 3500만 원 들여서 교체하네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송혜숙 위원 그럼 2대 중에 하나를 교체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아까 차가 조그마한 차라고 하지 않았어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1대에 3500만 원이 드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저희가 전기차를 구입하는 거고 3500만 원의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전기차는 900만 원의 보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찻값은 4400만 원 정도 됩니다.
송혜숙 위원 전기차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현재 이 2대 있는 걸로 하면 유지비가 더 차감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유류비가 차감되겠죠.
송혜숙 위원 현재는 전기차가 아닌가 보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지금은 전기차가 아닙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천FC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것부터요.
  금년에 우리 부천에서 게임할 때 관람이 몇 명쯤 되었나요? 평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유료관중이 열여덟 홈게임에서 평균 1,025명.
이동현 위원 작년보다 늘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많이 줄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작년에 1,200명 정도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작년에 1,295명 정도 됐습니다.
이동현 위원 당분간 단장 없이 박종철 사무국장님 체제로 운영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구단주하고 대표이사가 결정을 해야 되고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동계훈련 중에 아마 단장이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동현 위원 그럼 얼마 안 남았네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이동현 위원 금년에 10개 팀 중에 8위로 마감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작년에는 5위였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5위였습니다.
이동현 위원 부진이라면 부진인데 과장님께서는 부진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전체적으로 경기운영은 감독사항인데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선수수급에 있어서 아주 젊은 층을 써서 해야 될 필요가 있었는데 선수수급에 조금 실수를 한 게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거를 지금 체육진흥과 말고 구단 관계자들도 인정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예산이 작년 추경 포함해서 43억이었잖아요. 금년도도 정확히 43억인데 사업부서에서 FC하고 상의해서 올린 금액이에요, 더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잘린 금액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저희가 더 올렸습니다.
이동현 위원 어떤 부분에서 올렸어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2억에서 3억 정도 하면 선수영입에 좀 더 신경,
이동현 위원 두텁게 할 수 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좀 보강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예산서 163쪽 43억하고 세부적인 보충자료 제출한 적 없죠? 너무 총괄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위원님 말씀대로 FC 관련 스포츠홍보관이라든지 유소년 관련해서 자료는 저희가 필요성하고 예산하고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전체적으로 교부를 해주시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유소년은 금년에 몇 위 했어요? 작년에 3위 했었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U-12 같은 경우 2위 했고 주말리그는 2위, 전국대회는 3위, U-15도 2위 했고 U-18은 6위 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지금 FC 채무 정산문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총 채무가 얼마예요? 상환 전혀 손 못 댔죠? 한 20억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조금 갚았습니다. 30억 정도에서 현재 한 17억 원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이동현 위원 금년 예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삭감 없이 의회에서 심의확정을 해주면 이 예산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지금 그 예산으로 부채를 상환하기는, 저희가 요구하지 않고요. 현재 선수 이적료하고 후원 스폰 있는 걸 가지고 13억 정도 부채를 갚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내년도 성적 향상을 위해서 고민하는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겠는데 저희 집행부서에서 보는 견해는 부천FC가 헤르메스의 원조인데다가 여러 가지 분위기는 타지만, 저희가 1부 가는 것도 목적이지만 부천시민들 전체 하나로 모아서 결집하고 정체성 갖는 거를 더 중하게 봅니다. 물론 거기에 따라서 성적이 나와서 1부로 가게 되면 좋겠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예산할 때 제가 “꼭 1부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더 떨어졌습니다.
이동현 위원 지금 선수 30명 정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30명 정도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스포츠는 철저하게 성적하고 비례합니다.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자기가 지지하고 응원하는, 축구를 떠나서 야구도 마찬가지고 성적이 좋으면 관중은 당연히 늘고 스폰도 확장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적을 우선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금년에 FC가 8위라는 것은 전혀 예측 밖의 성적이었어요. 부진의 성적이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죄송합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성적이 인위적으로 되겠습니까? 뭔가 선수층도 두터워야 되지만 경기에 대한 대응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스포츠인 만큼 스포츠 고유의 관계자들한테 전권을 줬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특히 감독 위주라든가 운영체제 전문가 위주로 자문을 받아서, 우리 박종철 사무국장님 축구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래서 잘 상의하셔서, 성적 좀 올리면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하기 편하잖아요. 지금 작년 그대로 43억 딱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금년에 예를 들어서 작년 대비해서 2위라도 했다, 3위라도 했다면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도와줘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제안설명하기도 편하실 텐데 어찌됐든 오늘 기점으로 지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지만 내년 이 자리에 만약에 다시 함께 하신다면 좋은 성적으로 뵀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내년에 꼭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내년도 일반회계가 전체적으로 11.14% 증액됐는데 여기는 3.59%밖에 증액을 못 시켰어요. 노력이 부족하신 건지 예산부서에서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건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정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생활체육 부분에서 7, 8월 혹서기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중단을 시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을 저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한다든가, 이게 주로 문제 되는 게 날씨가 덥기 때문에, 주택가 주변은 창문을 많이 열어놓는데 음악을 틀기 때문에 소음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중단하는 것은 일부 인정하는데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산속에서 하고 있는 라인댄스라든가 실내에서 하고 있는 그런 거까지도 똑같이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중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개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체육진흥과에 요구해서 자료를 받은 걸 갖고 말씀드리는데, 저도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직장운동부라든가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한데 우리가 6개 종목에 한 50명의 인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보니까 우리 부천시가 1인당 급여평균이 한 38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용인시가 4500, 고양시가 5000, 안산시가 5100, 성남시가 4600 정도 쭉 되어 있는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운동선수라는 거는 계속해서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젊었을 때 운동을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은 맞춰줘야만 자신감도 생기고 실적도 낼 수 있고 하는 부분인데 아까 이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스포츠는 사기문제거든요.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편성 할 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통합체육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이 부분도 내가 얘기를 듣기로는 추가요구를 했는데 예산 반영이 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교육장을 만났더니, 이게 G-스포츠하고 연계사업이죠?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교육청에서 이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놨는데 시에서 좀 더 추가로 확보해주시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더 가져올 테니 이거를 좀 더 확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반영이 안 돼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교육청 쪽에 확인해보고 예산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한가를 검토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혹시나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경제국장 이진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소관 2019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설명서에 의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시 전체 세입예산에 대한 총괄입니다.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2018년 최종 예산액 대비 994억 6513만 원이 감소한 1조 6036억 9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과목별 세입현황입니다.
  지방세수입은 2018년 대비 123억 6454만 원이 증가한 4191억 4854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094억 7599만 원이 감소한 1074억 9403만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781억 77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354억 3000만 원, 보조금은 5579억 2002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54억 40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2018년 최종 예산액 대비 70억 1564만 원이 증가한 2746억 9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요구내역입니다.
  예산법무과는 예비비 등 144억 3895만 원이 감액된 260억 5865만 원, 일자리정책과는 4억 7787만 원이 감액된 69억 5039만 원, 생활경제과는 상권 활성화 지원 출연금 등 8억 3616만 원이 감액된 37억 1283만 원,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등 27억 8916만 원이 감액된 166억 6425만 원, 회계과는 공무원 급여 등 257억 7920만 원이 증액된 2107억 89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산활용과는 건물 수선비 등 7억 786만 원이 감액된 73억 5861만 원, 세정과는 1078만 원이 감액된 8억 66만 원, 부과과는 2726만 원이 증액된 10억 6680만 원, 징수과는 4억 6997만 원이 증액된 12억 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하단 기타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2018년 최종 예산액 대비 1177억 9485만 원이 감액된 22억 89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는 생활경제과에 물류센터 주차장 조성으로 1억 9388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산활용과에는 청사 재배치 및 개·보수 공사설계용역 등 20억 9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하 각 부서의 사항별 설명은 소관 부서장들이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때문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부천시 전체 예산의 증감내용을 살펴봤더니 11% 정도 일반회계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사실은 보조금이나 교부금 성격에서 증액이 됐고 우리 시의 자체 증액은 3.5% 정도로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정자립도도 또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2017년, 2018년 내용을 살펴보니까 공유재산 매각 이런 형태에서 조금 보전이 돼서 어느 정도 유지가 된 것 같은데 재정자립도가 내려간 문제에 대해서 다들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관계공무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계시고 또 위원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의 경제수장으로서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국장님이 봤을 때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 해야 될 정책들은 어떤 게 있는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경제국장 이진선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 재정자립도도 작년에 비해서 소폭이나마 떨어지고 재정자주도도 마찬가지로 동반 하락하게 되는데 매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우리 자주재원은 한정적이다 보니까, 해야 될 사업들은 많은데 못하니까 국·도비에 의존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오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이 기존의 B·BIC-1, 2, 3 같은 시에 앞으로 세원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벌여나가야 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각 지방세 수입이 4000억 정도 되는데 그 수입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재정운용을 긴축하는 것, 또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부천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먹고살 수 있는 세수의 기반을 확충하는 문제에 더 노력을 경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박정산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제가 회계별 주요 투자사업을 살펴봤어요.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경제정책은 예측 가능한 정책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부천의 세수를 늘릴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먹고사는 문제 이런 것에 투자된 예산이 거의 없더라고요.
  대부분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걷어서 다시 돌려주는 복지나 문화 이런 쪽에 치중이 되어 있고, 부천의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기업을 늘린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데에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말로 해도 그런 기초적인 예산 배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경제국장님께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부천시 미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몇 가지의 자산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자산들을 매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또 홍보해서, 아마 우리 부천의 대장동이라든지 영상단지를 모르는 기업도 많을 거예요. 투자를 하고 정말 좋은 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모르는 기업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특정한 부서를 만들어서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과 그거를 가지고 우리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사업설명회도 해서 그분들의 관심을 끌어놓으면, 서로 경쟁을 시키다 보면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서 사업방향을 잡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싶어요.
  우리가 꼭 외국에 나가서 투자유치를 하는 것보다는 국내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광주형 일자리 창출’ 해서 현대자동차하고 같이 일자리를 만드는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 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정말 고민이 되신다면 정말 내 일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의 토지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걸로 감히 제안을 해봅니다. 그런 전문부서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구조적으로 도시의 value를 높일 수 있는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첨단기업을 유치해서 세수확보 여건을 만든다든지, 또 새로운 수입여건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총체적인 노력들이 같이 기울여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지금은 쓰는 데에 급급해서 앞으로 먹고살 부분을 만드는 데는 저희가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특별한 TF 같은 거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향후에 세수확보 노력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는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을 좀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혹시 그런 조직이 가동된다면 6개월이든 1년 단위로 그 성과를 계속 체크해서 목표달성이 안 되면 질책도 하고 성과급도 줘가면서 선도적으로 끌어나가는 그런 조직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경제국장 이진선 네.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그렇게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예산법무과장 이태훈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9쪽 예산안 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15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수당이 80명으로 줄었잖아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동 주민회의 운영평가 시상금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광역동을 앞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현재는 10개 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광역동으로 가면 10개 동 내에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광역동이 시행되면 조금 변동이 있어야 되겠죠. 연말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요.
송혜숙 위원 연말에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그래서 예정대로 내년 7월에 광역동이 된다면 이 사업은 변경할 계획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동 주민회의에서 올라오는 분들도 숫자가 또 수정이 되나요? 숫자는 수정이 안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지금 조례에 의거 시민 전체 참여예산은,
송혜숙 위원 이제 여기도 수정조례 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초기에 100명이었다가 80명으로 줄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거는 시민, 주민참여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시민이요. 그럼 이 부분도 만약에 되면 또 줄어들 수 있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지금 동에는 기존 100명씩 되어 있기 때문에 36개 동에서 10개 동만 된다면 10개 동에 100명씩 갈 계획입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인원을 또 조정해야 되겠죠.
송혜숙 위원 그리고 보니까 조례 개정을 해서 시민예산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송혜숙 위원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지난해 12월 29일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시민학교는 예산전문가를 초빙해서 올해도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는 3월 중에 동주민회의, 시까지 전체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 전에 보면 동에 가서 강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나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지금은 전체 시로 불러서 한 번에 합니다.
송혜숙 위원 시로 불러서 한 번에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송혜숙 위원 이 필요성이 있나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된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알 사람은 다 알고. 내용이 저도 몇 번 해봤지만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봐요. 주민참여예산제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갖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 그 대상도, 오시는 분도 거의 똑같은 분들이라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물론 계속 하시던 분들이 오래 하는데 변화는 있습니다. 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그 예산에 대해서 많이 이해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는 매년 저희가 새로운 사람을 초빙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체원들이, 동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대부분 하는데 그 단체원들이 바뀐 만큼 주민참여예산 위원들도 다는 아니지만 변화는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시민예산학교 관리는 어디서 해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준비도 저희 부서에서 다 합니다.
송혜숙 위원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 전체적인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러니까 이 부서에서 이 예산제 자체를 관리하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다시 한 번 볼 때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학교 이 예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 처음보다 침체되어 있고 또 필요성이 과연 있을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할 건 아니지만 동 예산이 말하자면 안 해야 될 예산도, 소액예산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다 그래요. 그리고 그 예산 어떻게 보면 시민이 참여하고 같이 한다는 목적인데 불필요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것도 한번,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것 된 지 한 8년 됐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송혜숙 위원 9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제가 이번 예산 끝나고 내년 업무보고 전에 한번 저희가 예산팀장하고 위원님을 개별적으로 봬서 개선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괄로 하라고 해서 제가 일괄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산하 출연기관을 평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경영평가 용역비로 1회 3000만 원을 하잖아요. 제가 이 자료 좀 받고 싶어요. 계수조정 전까지 평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어떻게 평가했는지 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만화진흥원 같은 데도 있고 문화재단도 보니까 좀 그래서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한 건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다음 36쪽 소송 사례금 혹시 우리가 업체나 이런 데에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면 그쪽에서 다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사례금을 또 만들어 주나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이거는 해당 변호사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지급하는 거고 그 법원 판결이 있으면 상대에 대한 거는 회수를 별개로 하는 겁니다. 받아서 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100% 승소하면 착수금의 150% 이렇게 지급을 하고 그 법원 판결에 따라서, 원고가 되겠죠. 거기에서 다시 회수를 합니다.
송혜숙 위원 다시 회수가 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송혜숙 위원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우선 성과관리에 대한 부분은 위원들에게 자료를 상세히 주시기 바랍니다.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알아야 이 예산이 타당하다가 머릿속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저희가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매뉴얼로 해서 전체 관계된 걸 추진과정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제가 빠르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 보면 컬러복합기 소모품 구입 같은 비용이 잡혀 있잖아요. 6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작년에도 잡히고 올해도 잡히고 일단 계속적으로 잡으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저희 예산팀에서 별개로 하는 건데 예산작업실은 워낙 인쇄물이 많습니다.
곽내경 위원 복합기가 한두 대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오래된 것들을 순차적으로 교환하시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렇죠. 교체도 하고, 예산팀 내 작업실에서 쓰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매해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소모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토너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곽내경 위원 이게 토너 수준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토너, 카트리지 이런 게 모두 해당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 소모품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곽내경 위원 이게 매해마다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본 거고요.
  그리고 19쪽에 중앙지원사업 재정확보 하는데 업무추진비 이게 어떻게 36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몇 %를 사용할 수 있는 금액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확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간담회라든가,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간담회 이런 거를 실시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게 3600만 원이나 들어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다 사용을 하지 않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몇 %, 몇 %까지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인데 19쪽에 보면 3600만 원을 세우셨어요. 2017년 결산집행액을 한번 볼게요.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744만 원 남았고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21쪽에도 보면 공통운영 일반수용비, 급양비, 공공요금 어쩌고저쩌고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최대치가 들어가 있고 이거는 어쨌든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아는데 그렇게 됐다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조금 과다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손봐야 되는데 그 손보는 게 우리 법무과장님의 소관이신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거는 매년 행안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근거해서 합니다.
곽내경 위원 근거를 하되 반드시 어느 정도 %까지 해야 된다는 건 우리 시의 재정상황이나 이런 걸 고려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이게 좀 현실화되어야 훗날 낭비되지 않는 돈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일정 부분 체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을 하실 거라고 보는데 급양비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도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몇 년도 평균이라든가 고려할 사항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지침에 대한 개선이 저는 이 시점에 와서 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하여튼 기본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데 솔직히 이걸 편성했다고 해서 예산 낭비는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안 썼으니까 낭비는 아닌데 예산이 과다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사업이 저해를 받는 거죠. 예를 들면 다른 사업한테 미안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게 시작일 뿐입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고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6개 항목은 그렇게 매년 편성됩니다.  
곽내경 위원 기본지침에 따른 이 부분은 과다하게 되어 있는 건 맞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도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 개선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판단하셔서 할 수 있다면, 좀 고려가 되면 우리 시정의 예산을 편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산법무과는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빼고 어쩌고저쩌고 대충 계산했는데 25억, 30억 정도가 집행하지 못하는 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예비비도 솔직히 말하면 다 지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비비는 그야말로 예비비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10억 남짓만 예산법무과의 고유한 업무로서의 기능을 하고 나머지는 그야말로 다 예비비가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다시 반복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고려해보고 시의 재정이나 예산편성이 원활하도록 하는 거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뒤에 통계조사관리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대단히 과다하게 잡혀있어요. 28쪽, 29쪽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찌됐든, 그 예산편성지침도 저한테 설명을 따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 통계조사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이 돼야 되고 인건비 상승분이 있어서 경기도빅데이터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없고 앞에 공통운영 경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팀장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예산통계조사에도 인건비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집행액은 한 20%, 30%밖에 안 돼요. 돌아오는 해에 통계조사하는 것도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렇죠. 매년 되어 있습니다. 1년짜리 있고 5년짜리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평균이나 뭔가 있을 텐데, 계속 이런 부분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바이니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 저한테 따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경기도에 빅데이터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통계는 다 연계를 해서 지시 받으면서 하는 겁니다.
  설명을 저희가 사전에 드렸으면 좋은데, 많은 분 찾아왔었는데 위원님한테는 제가 사전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네 분 정도 왔었는데, 제가 시간 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질의보다는 13쪽에 성과관리(BSC)운영 시민만족도 조사 예산이 3000만 원인데 매년 시행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럼 올해 것도 있겠네요? 작년 것도 있을 거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남미경 위원 저는 그거를 보고 싶고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책자요? 결과물.
남미경 위원 네. 그리고 26쪽에 부천시 통계조사보고서 책자 역시 같이 주시고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남미경 위원 아까 출연기관 그건 아마 우리 재정문화 위원들 다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1쪽에 답례품 구입에서 1,590가구가 랜덤으로 나오는 가구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가가호호 방문해서 하는데 대부분 응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통계조사 나왔다고 하면 그냥 문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항목별로 답변을 성실하게 해준 분한테는 올해 같은 경우 우산을 줬고 작년에는 세면도구세트를 줬는데 그거라도 드리는 겁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요즘 같은 때는 문도 잘 안 열어주는 상황이니까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상당히 힘듭니다.
남미경 위원 그렇겠어요.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남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시간이 지나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통계조사원 관리문제인데 지금도 조사원들이 일일이 사업체에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인원수가 몇 명이냐, 매출이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보면 이 사람들이 세금을 과하게 물리려고 조사하러 온 거 아닌가 해서 사실대로 얘기를 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우리가 총 7만여 건 대상이 되는데 매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원들도 대부분 경험자가 많아요. 120명 정도 도급 식으로 해서 몇 건 할당을 하는데 그분들이 계속 가서 사전에 “다 보안이 된다, 공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부는 그렇지만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식들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원 교육을 저희가 철저히 한 번 시키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박정산 위원 그리고 아까 곽내경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이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업무추진비 해서 국내여행비를 많이 사용 안 했었잖아요. 안 했다고 이렇게 나와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그 당시에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사실 많이 집행을 못 했다”라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가능하면 100% 근사치까지 집행해서, 결국은 그게 일을 더 열심히 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섯 가지 공통으로 세우는 건 행정 변화에 대해서 어떤 예측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해놓는데 대부분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그러니까 관외출장여비는 많이 집행되는데 수용비 이런 거는 많지 않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광역동 되고 나면 또 집행할 일이 많고 그래서 그 기준지침에 의해서 확보는 했는데 실제 집행률은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과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요.
박정산 위원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도의원도 찾아가고 해서 가능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접촉을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열심히 하는 게 비용이 많이 지불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반예비비가 한 220억 5000 되잖아요. 이게 사실 기준에 맞는 겁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예비비가 많이 필요한가 싶어서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원래 예비비는 총액 일반회계에서 1% 이내로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광역동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광역동 실시에 따른 본예산을 편성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용역이 1, 2월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1회 추경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걸 대비해서 예비비를 많이 확보해놓은 겁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서 그거를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남겨놨다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요.
박정산 위원 그럼 나중에 계획대로 안 되면 예비비를 다른 데로 전환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네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갖고 있는 풀예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풀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충분히 예산편성하는 부분 이해가 가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너무 폐쇄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혹시나 예산편성을 못 했을 경우 필요한 부분을 풀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줬겠지만 좀 더 개방적으로 해서 타 부서에 필요한 부분은 좀 더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예산을 하면서 체육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체육진흥과 할 때도 얘기했지만 관심이 있고 솔직히 제가 아는 사람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차피 예산과 관련해서 요구도 있고 해서 몇 가지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사전에 검토를 했었는데 분명히 저한테는 자른다고 했던 예산이 갑자기 살아서 들어온 부분도 있었어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체육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병전 네. 그 세부적인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하게, 저도 역시 이 예산을 보면서 조금 기분은 언짢습니다.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통계조사 인건비 부분에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일반 시비만 갖고 하는 경우에는 생활임금으로 해서 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위원장 김병전 생활임금을 적용해주는데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을 안 해주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네.
○위원장 김병전 그것에 대해서 똑같은 일을 하면 오히려 국비보조사업을 더 해줘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우리가 생활임금을 적용하다 보니까 못 해주는 부분 충분하게 설명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실 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28쪽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보험료 부분에서 관리자, 조사자에 대한 보험료는 전체 금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했고 입력 및 내검요원에 대해서는 1,000분의 25를 적용했어요. 이 보험료가 다른 이유가 뭐죠?
○예산법무과장 이태훈 설명서에도 있지만 경기도빅데이터담당관에서 매번 이렇게 조사할 때마다 문서로 이렇게 지시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국비 문제도 통계청에서, 저희가 시비는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직접 자기들이 돈을 집행합니다. 아까 국비 생활임금 관련은 제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똑같은 통계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임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누구는 이렇게 배치하고 저렇게 배치하다 보면 사전에 얘기가 안 돼서 서로 혼란이라든가 시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예산편성해서 더 줄 수는 없겠지만 채용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설명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해 앉아주시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공사 예산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핵심만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부천도시공사 사장 김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공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부서장은 특별히 바뀌신 분만 소개하시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경영기획부장 김진종입니다.
  체육사업부장 박제선입니다.
  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입니다.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9년도 부천도시공사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도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진행을 위해 예산법무과장, 체육진흥과장, 문화도시조성계획 발표회 참석관계로 부재중인 문화예술과장을 대신해서 최은희 문화정책팀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각 부장들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난 다음 일괄해서 이사장님께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체육사업부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체육사업부장 박제선입니다.
  체육사업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6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체육사업부 소관 내년도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체육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레포츠사업부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입니다.
  설명서 89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레포츠사업부 소관 3개 사업장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레포츠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사업부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공공사업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89쪽 송내어울마당 예산안 총괄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공공사업부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공공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사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좀 더 구체적인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면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럼 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공사 예산이 총 560억 정도 되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정산 위원 제가 이 예산을 쭉 보면서 우리 사장님의 깊은 고민도 있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좀 있어요. 이 말을 하기 전에, 사전에 어떤 의도도 없고 우리 사장님, 시 집행부, 우리 의회가 함께 고민해봐야 될 문제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수익의 구조를 보면 일반시설이나 체육시설들로 해서 대부분 채워지는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공사 사업에 보면 개발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개발사업의 수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맞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정산 위원 도시공사가 탄생한 지 기간이 짧아서 필연적으로 이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도시공사에 올해 들어가는 예산 중에 조금이라도 개발수익을 내기 위한 예산이 하나도 편성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해보면 “참 안타깝구나.” 부천시에서는 미래의 먹을거리, 아니면 재정자립도를 높이자, 예산을 만들 기업을 유치하자, 정말 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여러 가지 대응 사업들의 역할이 없었는가, 이런 역할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진솔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 부천시가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B·BIC-1, 2, 3에 대해서는 큰 정책 방향들이 당초보다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라는 게 사업기간을 좀 필요로 하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규모 사업이 늦어짐에 따라 중소규모의 사업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중소규모의 사업을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건 정도를, 사업화방안 용역을 올해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되면「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300억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타당성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 되면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 타당성 용역이 들어갈 거고 그 타당성 용역이 인증되면 시에 현물출자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현물출자도 해주시고 도시계획 변경도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때 가서 거기에 따르는 제세공과금 등은 시하고 집행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주기로 했고요. 그 사업들은 내년 하반기에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대장동사업에 저희가 3% 출자를 하기로 했고요. 지금 자본금이 23억 있습니다. 23억에서 출자금 1억 5000 정도를, 3% 지분을, 자본금이 SPC가 50억이기 때문에 쓸 예정으로 있고요. 그 사업화 방안 용역비를 2억 정도 자본금에서 쓸 예정으로 있고, 신규사업에 따른 대상지 도시계획 변경 등에 1억 정도 자본금에서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사업에 따른 인건비가 신규 채용돼서 3명이 있습니다. 그게 한 2억 29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자체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개발사업실에서 7억 5400만 원 정도 예산은 자체적으로 충당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럼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자본금을 어느 정도 늘려서 했을 때 사업이 원활하다고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부천시에서는 20억을 출자해 주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물출자로 하면 취·등록세가 수반됩니다. 그럼 그 금액에 맞춰서 출자를 해주실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토지로 현물출자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말이나 사업을 착공하고 나서, 내년 말 또는 내후년 초에 가면 그 사업들에 대해서 초기에 회수되는 금액들이 들어옵니다. 그거를 가지고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목적법인을 설립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크게 이견이 없다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정산 위원 올 연말 정도 되면 가시적으로 도시공사에 조금이라도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조금은 더 기다려보고 지켜볼 수 있겠네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를 하고요. 혹시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의회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설명도 해주시고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시공사의 수입의 구조를 보면 사실 수익이 많으면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고 수익이 적으면 시의 재정 부담이 돼야 되는 구조잖아요. 오늘도 여러 가지 기계장치라든지 시설유지보수비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하고 민간이 운영하면서 다시 우리 시에서 회수해 왔을 때 보면 그동안 노후화된 설비들을 일시에 전부 교체하는 경우가 몰려있거든요. 그럼 부담이 많이 되고 비용이 많아요. 지금 예술회관, 시민회관, 복사골문화센터 예산 올라와 있는 것들 제가 볼 때 수십 억이 되는데 전부 노후화된 설비들을 교체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시에 보면 여러 가지 기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설이나 기계장치를 유지보수하는 것도 기금형태로 운영을 하면서 그때그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 안 되면 보수를 못 하는 지금과 같은 방법에서 탈피해서 기금으로 운영해서 시설이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런 원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기금 그렇게는 시스템상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용하는 금액이 저렴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어느 정도 증대해서 인건비하고 시설유지보수비는 수익을 내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데 면제, 또는 비용을 싸게 해주는 부분을 어느 정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시에서 많은 시설들을 저희한테 위탁해줬는데 그 시설들을 100% 잘 활용하고 있느냐, 그래서 수익을 내느냐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TF팀도 만들어서 수익 증대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연말, 연초에 이러 이런 것들은 조례를 좀 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향후 5년 내에는 유지관리비가 나오는 정도, 그냥 쉽게 말해서 재정자립도를 100%로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는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 설치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설하고 같이 설치를 해줘야 이것들이 지속 가능하게 유지관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체육시설을 설치하든 문화시설 설치하는 경우라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같이 맞춰주는 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익을 가져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유지관리하고 보수할 정도 되면 시민의 부담이 증가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보다 금액이 올라가면 시민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민원이 야기돼서, 어떤 다른 깊은 쪽으로 가보면 일을 했는데 일을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집행부와 도시공사와 의회 간 회의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고민을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일을 했는데 일을 더 만들어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종종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기술적인 부분을 요한다고 생각해서 사전에 시민들하고 더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해야 되는, 그러니까 행정편의주의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조례 통과해놓고 “통과가 됐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너네는 따라와라.” 이랬을 때 그게 자리 잡는 동안 많은 행정낭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접근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또 비용을 너무 저렴하게 해주면 시민들이야 저렴한 비용이 좋겠지만 결국 시의 재정에 압박을 주는 형태가 되니까 지금 이 수익구조는 사실 전향적인 자세에서 공공의 이익이 뭔가 깊이 더 고민을 해보고 합리적으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지보수비는, 이게 의회에 오면 비용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냥 딱 보면 돈이 들어가니까 비용으로 인정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시민들이 이용을 했고 거기에서 체육이나 문화시설 활동을 해서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무용의 가치에 대한 것은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민간위탁하는 주차장들 있잖아요. 이거를 직영으로 검토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주차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해주신 수익구조 이런 데서도, 저희가 환승주차장 이런 것 관외사람들이 80%, 90%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감면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은 좀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노상 주차장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에 대해서. 입지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입찰해서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주체에서 요금을 부득이하게 인상해야 되는 것들, 그럼 도시공사는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시민들은 비용이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개발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와 협력을 잘 하셔서 과감한, 쉽게 표현하면 저돌적으로 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도시공사사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일단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라서요. 꼬마스포츠단 아시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곽내경 위원 법적인 등록 형태가 뭐예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영유아보육법」이나 교육법에 의한 시설은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원이나 3개 다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운동시설에서 부대시설로 이용을,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요.
곽내경 위원 그런데 입학설명회가 있어요. 2019년도에는 다다음 주 12월 11일에 있습니다. 입학설명회가 있고 그리고 교육대상도 5세, 6세, 7세가 있고 신입 설명회가 있고 입단비도 있고요. 제 상식에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기관이고요.
  두 번째로 여기를 들어오려고 아우성이에요. 그런데 차량지원까지 하고 계세요.
  그리고 교육비를 어떻게 받으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교육비는 51만 5000원 연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연간 51만 원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월입니다. 연간이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중에 국가에서 지원받는 부분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엄마들 간 공유하는 그 카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내용을 보는데, 제가 왜 확인하고 싶었냐면 제가 모르는 기관일 수 있잖아요. 저희는 인지하지 못하는 기관일 수 있어서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먼저 법적인 등록형태를 여쭤봤던 겁니다.
  그런데 2시 30분에 하원이에요. 여기 이렇게 쓰여 있어요. “2시 30분에 하원이고요.” “그리고 종일반은 없나요?” “종일반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대화 내용이에요, 엄마들 간 대화인지 뭔지 모르지만.
  “차량지원은 되나요?” “네, 차량지원은 되는데 저희는 원거리라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게 소사구에 사는 분이 여기에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일반 운영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건 국가에서 지원하는 누리과정 38만 원 지원을 따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보고 제가 오해하기 싫으니까 우리 사장님께 여쭤보고 확인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무슨 기관인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사장님께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셨다면 이거는 다른 관점의 일이에요. 지금 개발사업도 아니고 시설관리에 관한 문제도 아닙니다.
  사장님, 이건 교육사업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법적인 등록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그럼 여기 교사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월간 50여만 원 받는 것으로 충당이 되죠.
곽내경 위원 강사비를 내는 거네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곽내경 위원 그럼 반마다 맡는 선생님이 따로 계세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곽내경 위원 5세반, 6세반, 7세반?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아까 말씀하신 법적인 근거는「영유아보육법」이나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은 아니고 체시법에 의한 근거가 있고요. 그다음에「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서 스포츠 체육시설별로 스포츠교실, 취미교실을 둘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흡사 어린이집과 유사해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게 그렇다면 그 취지대로 체육진흥법이나 기타 다른 법에 의해서 간다면 이런 내용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뭘 배우나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영어도 하고요, 과학도 하고요, 다른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 거 똑같이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사실이 아닌 건 아닌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스포츠교실 위주고 그 사이의 그런 것들은 보조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보기에는 방과후과정과 흡사합니다. 그리고 운영 자체는 어린이집과 흡사하고요.  
  저는 그래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더 국가에서 지원도 받고, 이게 만약 어린이집으로 등록이 되면 엄마들은 나라에서 교육비 지원을 받잖아요. 제가 분명히 이건 더 캐볼 텐데 이거는 분명히 그렇게 50만 원 생돈 내지 않을 거예요. 그런 구조로 안 되어 있는 거라고 느낌이 오는 거고 짐작하건대 그런 것 같고요.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런 과정을 개설해서 과학도 가르치고, 저는 지금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예산도 그 50만 원을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월. 지금 사장님이랑 한번 볼게요. 29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 돈을 받은 거는 공사 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공기청정기 어쩌고저쩌고 다 하고 셔틀버스 임차료, 31쪽에는 꼬마스포츠단 각종 물품, 체육, 교육, 학습교재, 원아수첩, 케이크, 떡, 과일, 미술용품, 그다음 45쪽에 가면 꼬마스포츠단 가을운동회 각종 행사비라고 해서 나오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뭔지 잘 모르겠어요. 급식비 대행료, 원래 스포츠센터 정도면 두세 시간 하고 아이를 집에 보내야죠. 그게 체육진흥법에서 장려하는 기관 아닌가요?
  그런데 그 이상을 할 경우에는 그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나 전문가나, 아이들에게 급식을 준다는 건 이미 일정 부분을 초과해서 아이들을 보육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는 선생님이 투입이 돼야 되니까 저는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스포츠만 하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스포츠가 끝나는 중간 중간 모든 과정에 아이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5세면 아직 어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
  여기 뒤에 보면 과학실습도 있어요. “이게 뭐지?”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문외해서 이 자체가 어떤 존재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충분한 설명과 예산의 뒷받침과 법적인 근거와 예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예산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 법적인 근거, 모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받는 그 보육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체계화해서 계수조정 안에 설명 꼭 부탁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수당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수당은 별도로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받는데 이것들은 별도로 개인이 50만 원 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받는 것들은 받겠죠.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엄마들이 되게 구체적으로 38만 3000원을 낸다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서로 모르는 입장에서 뭔가를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보고 우리 사장님께서도 면밀히 확인해 보시고 또 저한테도 관련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주 수입원은 문화시설을 관리하고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보니까 옥길인조잔디구장하고 또 이번에 어떤 부분이 체육회로 넘어갔다고 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인조구장하고,  
○위원장 김병전 오정하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위원장 김병전 현재도 보면 야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전문적인 도시공사에서 시설을 관리하든가 체육회에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종목별 협회에서 관리하는 게 더 전문성이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지켜지지 않고 체육회에서 시설을 가져가서 하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잠깐 답변석에 나오시죠.
  아까 체육진흥과 할 때 확인해보려다 못해서, 어차피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수입현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받아봤는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 수입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의 경우 전체적으로 2억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됐어요. 그중에서 위탁료가 5489만 원 정도 나갔고 기타 전기요금 6800,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해서 쭉 나갔는데 여기에서 예산이 남으니까 체육회에서 여성축구단 감독한테 이 수당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조현민 선수에 대해 500만 원 지원을 또 하고. 지금 수입을 자꾸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테니스장에서 나온 수입원을 가지고 다른 데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을 채용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그러한 현상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확인하다 보니까 테니스장이 토요일, 일요일 아예 전국대회로 해서 전체적으로 임대료를 주는 바람에 일반 부천시 동호인들이 운동을 못 해요.
  그런 일정한 부분에 수입을 발생시켜야겠죠. 그래야 시민들의 세금이 여기에 포함돼서 더 많이 지출되는 걸 방지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 수입원을 가지고 여성축구 감독 수당을 주고 별도 사무실 직원 봉급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해주세요.
  하여튼 이번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도시공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자꾸 체육시설을 체육회에서 전문성도 없는, 단지 체육이라는 그 협회에서 가져가서 하는 부분은 지양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장용기 네, 잘 알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미경 위원 동네 체육시설이라 그러면 몇 군데가 있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동네 체육시설은 개소 수로 따지면,  
남미경 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 거로는 2, 3개 정도거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아닙니다. 252개소가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252개소. 그럼 이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다 관리를 하시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제가 사실은 민원전화를 2건 이상 받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동네 체육시설 화장실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체육시설만 관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화장실도 관리를 하시는 건지,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화장실 관련된 것도 있더라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동네 체육시설이 대개 공원에 붙어있는 경우도 있는데 체육시설 안에는 화장실이 없고 화장실이 있는 부분은 공원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래서 그분이 녹지공원과에도 연락을 해봤는데, 사실 민원내용이 뭐였냐면 굉장히 화장실이 어두웠고 석면도 나오고 이래서 공원관리과에 전화를 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받고 화장실 관련해서 쭉 한번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방향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도당어울마당, 송내어울마당, 복사골, 오정레포츠, 소사국민체육센터 이렇게 해서 화장실 경비가 다 들어가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비용이 있더라고요. 폐기물 처리비용은 그럼 한꺼번에 낙찰을 받는 거 아닌가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체육시설 안 폐기물
남미경 위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도당어울마당이라든지 송내어울마당 이런 데가 폐기물 처리비용이 각각 있더라고요. 그럼 각각 처리하는 거예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각각 처리를 하고 있죠.
남미경 위원 전체 취합해서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동네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어쨌든 체육시설물에 대한 관리든 화장실에 대한 관리든 좀 더 잘 진행돼야 되는 게 어둡고 침침하고 이러면서 사고가 나거든요. 요새 많이 있기는 하지만 체육시설도 후미질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도시공사에 테니스 칠 수 있는 시설이 있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테니스장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거기에서 테니스 치는 분을 계속 본대요. “그분이 점심시간에 치셨거나 일과 후에 치셨거나 이랬을 거다.”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심히 봤나 봐요. 유심히 봤는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부기강이 해이한 건지 분명히 업무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그거는 확인을 해볼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지나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유심히 보는 분들도 계세요. 요즘 시민들의 눈이 무섭잖아요. 매의 눈으로 보고 그러시는데 조금 더 내부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모두에 발언하실 때 서비스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며칠 전에 민원성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 톤이 굉장히 높아지셔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 관련된 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소리 지르셨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회장님, 제 성격 아시다시피 제가 어디 소리 지르는 사람이에요? 아마 그분이 제가 소리 지르지 마시라고 했던 얘기를 오해하셨나 봐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편으로 사장님은 도시공사가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또 직원들은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서비스라기보다는 짜증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도시공사가 시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도록 서비스 마인드 교육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명심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이상윤 위원 이번 도시공사에서 각종 시설물이나 이런 부분을 인수 받아서 관리도 하시고 또 새롭게 체육관이나 이런 데 지금 유지보수도 하고 설비를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고가의 장비들이나 설비들을 교체하게 되거든요. 그럼 기존에 있던 설비나 장비에 대해서 자칫 그냥 폐기하거나 그 가치를 제대로 활용 못 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엄격하게 하셔서, 예를 들어서 전기설비든 기계설비든 소방설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선마이크 같은 경우 이번에 1000만 원 주고 교체를 하시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이상윤 위원 그럼 기존에 쓰던 마이크도 분명히 그거에 상응하는 비싼 장비가 있을 텐데 값어치 없이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부분을 세세히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기존의 물품들이 낭비되는 일 없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직원 여러분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안과 전년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입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43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9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일드림센터 내년부터 운영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네.
권유경 위원 그럼 취업하고 나서 그 후의 문제점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저희가 일드림센터는 2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1거점은 위브더스테이트 6동 217호하고 2거점은 부천테크노파크 203동 102호에 있는데 위브더스테이트에는 청년취업 취약계층 대상으로 교육훈련 및 청년 창업구상 등 편의공간으로 제공이 되고 2거점으로 테크노파크에 있는 건 취업이나 창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 설치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권유경 위원 너무 포괄적이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저번에 예를 들어주셨었거든요. 제과제빵 이런 식의 기술도 가르쳐 줄 거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기업들에 문의를 해서 기업들에서 원하는 기술이나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건 아직 정해진 게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이제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잘되고 있는 사업은 노사공동훈련센터에서 하고 있는 금형사업인데 그런 것들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인력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면 100% 그 금형기업에 취업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맞춤형일자리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일단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계속 나가겠다는 얘기고요.
  기업이 어떤 사람들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수요를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조명사업이라든지 사물인터넷 분야의 인재라든지 저희가 조사해서 맞춤형으로 기업에 교육을 시켜서 보내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권유경 위원 그러면 계획은 있는데 아직 그 수요조사나 이런 게 완성이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일자리 관련해서 부천일자리센터 있고 일자리카페 있고 이제 일드림센터 오픈할 거고 대학일자리센터 지원 이렇게 있는데 그냥 봐서는 다 일자리라는 말이 들어가서 비슷해 보이거든요. 4개가 어떻게 특화되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대학일자리라는 건 말 그대로 대학이 고용노동부에 응모해서 당선된 사업입니다. 거기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저희 일부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고요.
  지금 일드림센터는 노사공동훈련센터라고 있습니다. 일드림센터에서 그 부분까지 흡수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일자리센터는, 지금 신선설농탕 옆에 있는 고용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하고 저희 시하고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일자리 지원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직업 적성검사, 고용장려금 심사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다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일자리지원팀이 나가 있습니다. 고용플러스센터 형식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내역에 있는 일자리카페는 거기까지 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해놓은 거고요. 거기에서 가까운 투나나 그런 데에 콜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수시로 면접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스터디도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일자리센터하고 일자리카페는 약간 비슷한 의미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그렇죠. 일자리카페는 일자리센터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분소 개념입니다.
권유경 위원 일드림센터는 기술이나 전반적인 걸 하는 거고 대학일자리센터는 대학교에서 하는데, 비슷하기는 한데 궁금해서요. 그 안에서 대학생 취업, 창업을 보조하는 거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맞습니다.  
권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제가 사회적경제협의회 위원이고 또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이어서 상공회의소도 가보고 또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회의에도 참석을 해봐서 과장님, 팀장님을 참 많이 뵀어요.
  가면서 제가 느낀 게 뭐가 있었냐면 각자 열심히 활동을 하세요. 고용주는 고용주대로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대로 거의 매달 가셔서 서로 교류하시고 또 노사민정협의회도 그렇고 포럼을 만들어서 노동자들도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도 여길 가시고 저도 시의회에서 참석하지만 사실 매칭은 이 두 부류인 고용주하고 근로자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네.
남미경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회의나 상공회의소 이런 데도 근로자분들이 오셨으면 좋겠고 또 포럼이나 이런 데도 고용주가 가서 참석을 하시면,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포럼 발표하고 이런 분들이 같이 일하는 분들의 자료를 취합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같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일자리 유관기관 합동워크숍이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그럼 그분들이 다같이 참석을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맞습니다. 일자리 유관기관 네트워크협의회는 22개 기관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관련된 기관은 다 같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일자리 어떤 것들을 하는지 서로 공유하는 측면에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은 노인복지과나 장애인과에서 따로 하는데 서로 알아야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같이 다 들어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럼 1년에 한 번 같이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저희가 일자리 네트워크 유관기관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일자리 유관기관은 한 달에 한 번씩 아까 말씀드린 고용플러스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같이 모여서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네.
남미경 위원 부천이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청년들이 정말 좋은 회사에 가고 싶은 마음이야 당연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일자리는 굉장히 많은데 잘 안 가거든요.
  금형도 사실 교육이 굉장히 많고 원하는 회사도 많은데 정작 교육을 받고 금형으로 가지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면들이 사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현장에 가셔서 같이 노력하고 참석하셔서 의견을 듣는 그런 모습은 제가 참 감동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감사합니다.
남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71쪽 노사민정협의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노사민정협의회가 이번에도 많은 분란이 있었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분란이 있었던 건 아니고 노사민정협의회 내 노사발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노사발전협의회 산하에 가로청소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공동훈련센터하고 가로청소를 했었는데 그 일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고 저희 노사민정협의회는 말 그대로 노와 사, 민과 정이 다함께 상생협력하는, 거기에서는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그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최근에 저희가 파악하기로 고용승계가 되는 걸로 청소과에서 노사발전협의회에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럼 지금 업체, 용역 된 데하고는 계약이 끝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이미 계약기간은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어서요.
송혜숙 위원 그럼 새로운 데랑 계약을 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계약을 한 게 아니고 기존 청소업체가 있는데
송혜숙 위원 그쪽으로 이관하고 고용자 승계를 했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네.
송혜숙 위원 제가 항목별로 보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행감 때도 질의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신청해서 운영되는 기간이, 그분들이 평균 몇 년 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사회적기업이 되기까지요?  
송혜숙 위원 아니요. 사회적기업 승인받고 나서요. 예비적, 사회적기업 포함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다 합쳐서 5년입니다.
송혜숙 위원 5년 동안 하면, 만약에 그 사회적기업을 부천에서 지원해서 하게 하고 지도도 하면 그분들이 나와서 사회적기업 없이도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신청해서 한 사람들 중에. 그 기업 중에.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현재 사회적기업 28군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이면서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기업이 몇 개나 되냐고 말씀하신 건가요?
송혜숙 위원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제가 확실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거는 연도별에 따라 좀 다른데, 저희가 연차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사회보험료 끝나도 계속 지원이 되고,  
송혜숙 위원 끝나도 사회보험료는 지원이 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네. 나머지 전문인력이라든지 사업개발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 제가 묻느냐면 가만히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차원에서 많이 활성화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분들 5년이나 이렇게 하고 나서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은 걸 제가 봤어요. 그럼 다시 일자리가 없어지고 또 어디 가서 신청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또 폐업됐다가 다시 또 뭐를 찾고 이런 경우도 많아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예산을 세우고 그러면 좀 더 그분들을 계속 관리해서 만약에 제조업이면 제조업대로, 공익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관리가 총체적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고 이걸로 끝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잘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그런데 사실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포함해서 5년간 보조를 해주는 거는 그 기업이 독자적으로 보조받지 않아도 계속해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흔치 않은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서 보조받지 않으면 그냥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은 됩니다. 자기가 회사를 운영하는 건 회사 마음이니까 인정은 되는데 그런 사례는 사실 지금은 흔치 않아서 별도로 파악해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네. 파악해보세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이 경기도에서 보조받는 것도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저희가 통상적으로 사회적기업 보조금 25%는 저희 시에서 하고, 70%가 국비, 5%가 도비, 20% 정도 시비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파악하다가,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주로 사회적기업과 단비기업, 청년기업, 또 시니어기업을 지금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쪽도 좀 늘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연세 든 분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60세 정년퇴직해도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지역에 가면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없냐.”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하시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인위적으로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장년일자리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송혜숙 위원 부천 일지매 여기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네.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것들은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중·장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쪽에도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 쪽으로 진출하게 하는 건 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천인재취업재단 설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약 8000만 원 지금 지급이 돼서 용역 중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용역은 아직 시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내년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신청하신 것 같은데 그럼 목적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신청을 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사실 일자리업무가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라든지 어르신 일자리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고 또 일자리를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할 수 있고 원스톱으로, 인재취업재단에 가면 취업도 되고 청년들도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재단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박정산 위원 그럼 우리 부천의 실업률, 청년실업률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저희 자체적인 통계는 나오지 않고 도 단위에서 통계가 발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일자리는 정부에서도 대단히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도 일자리 구직란이 있고 근로복지공단에도 있고 모든 곳에 있어요.
  그런데 취업재단설립이라고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과연 우리 시가 현재 실업에 대해서 얼마나 고용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할 건지 이런 내용이었으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서 “우리는 재단을 설립해서 부천의 실업률을 3% 낮추겠다. 그것은 어떤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 기업이 고용하면 어떤 혜택을 주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중에 용역에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용역에서 그런 게 나오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요.
  기존에 흩어져 있던 것을 하나로 모아서 재단을 설립하겠다 하면 다시 많은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휘 계통의 조직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 매년 예산이 들어가고. 그럼 예산이 들어가서 과연 고용을 몇 명을 할 건지 이게 사실 명확하게 나와야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요.
  일단 예산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네. 공약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공약사항에 인재취업재단 설립이라는 게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네.
박정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는 거는 이것도 하나의 기관이잖아요. 기관을 설립할 때는 분명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일자리인데 거기에 맞춰서 그냥 설립이 된다고 취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천의 청년을 대한민국 어느 곳에 취직을 시키는 건지, 우리 부천에 있는 기업에 취직을 시키는 건지 이런 것까지도 명확하게 해서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네.
박정산 위원 그다음에 자꾸 사회적기업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분포를 보면,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는 중환자 상태로 호흡기를 떼면 즉시 사망하는 기업이 많이 있어요.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세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운영이 안 되는 사회적기업, 그리고 겨우 숨만 쉬면서 직원들의 복지나 매년 경제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해서 급여를 동결시켜서 운영하는 이런 기업, 그다음에 스스로 자생을 해서 성장해가면서 직원들에게 복지를 주는 기업 이렇게 여러 가지 분포가 있을 텐데 우리 부천시는 조금 방법을 탈피해서 모델을 발굴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깊이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우리 부천에 많은 건물관리업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 건물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관리주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사회적기업으로 하나 묶어서 준다든지. 이거는 제가 볼 때 굳이 그렇게 세금이 투입 안 돼도 조합의 형태로 묶어서 훨씬 낫게 운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시에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모델을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공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일자리는 만들어야 되고, 결국은 우리가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다시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배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그렇더라도 자생력 있게 키워가야 되는데,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천사회적기업에서 만들어내는 아이템들이 과연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인지 의문이 사실 있어요. 제가 가끔 가보면 그저 그런 제품들로, 죄송합니다. 기업하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그저 그런 제품들, 어떤 특정한 제품들만 즐비해 있어요. 경쟁력 없거든요.
  예를 들면 다 아시겠지만 서울우유 같은 경우 기업이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이잖아요. 각 농가에서 착유를 해서 회사에 가면 거기에서 가공해서 판매하고 이익금을 다시 각 농가에 돌려주는 이런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거든요. 이거를 개인들한테 찾으라고 하면 어렵고 우리 부천시에서만이라도 영구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의 모델을 찾아서 좀 지원해줘야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이나 이런 고용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이분들 심사과정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취약계층이든 어떤 사업개발비든 전문인력을 쓰려고 그러면 두 번에 걸쳐서 이분들이 발표를 해야 됩니다.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경기도에 가서 발표를 해서 타당성이 인정돼야만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보조금 형태로 점검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신청한다고 그래서 100%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기업이 사실 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업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망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봄이라는 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렇죠. 스스로 자생하는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건 전자에 말씀드렸고 일부 도덕적해이로 사회적기업이 정부예산을 받아서 본연에 쓰지 않고 건물이나 토지를 사서 부동산 투기하는 나쁜 관행도 있잖아요. 이런 거를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 하여튼 저는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을 부천에서 정착시키려면 정착될 수 있는 사업모델도 우리가 찾아서 해줘야 된다고 다시 한 번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남순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경제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전년 대비 일정 부분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2019년 생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88쪽 보면 역곡상상시장하고 해서 5000만 원이 매칭사업인데 올해 하고 20년까지 계속하는 사업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이 사업을 올 4월에 시작해서 2019년 3월까지가 1차 사업이고 2019년 4월부터 2020년까지가 2차 사업인데 예산은 2019년도에 2차 연도 편성을 해줘야 2020년까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관광형시장 육성이라는 게 뭔가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문화관광형시장이라는 개념이 우리 시의 어떤 모토라고 할 수 있는 문화특별시 부천이라는 콘셉트에 맞춰서 만화 아니면 문화콘텐츠를 도입해서 관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우리가 육성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거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돈을 출연해서 그쪽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소상공인중소기업청에 이관을 해서 이 돈을 줘서 거기에서 하도록 하는 거라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네.
송혜숙 위원 여기 쭉 보니까 주로 매칭사업이 많네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국비지원이 많고 또 하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그 시장이 공모사업에 해당이 되면 국비지원을 하니까 당연히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한번 제가 여쭙고 싶은데 우리도 국비, 도비 엄청 따려고 애쓰고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혹시 국비하고 우리가 매칭했을 때 괜찮은가요?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게 부담이 혹시 되나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모든 국비사업이라는 게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30%에 시비 70% 다양한 매칭비율이 있는데 모든 국비사업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시비를 매칭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시에 일정한 재정 부담이 되면 그 사업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은 국비를 따려고 애를 써서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매칭을 해서, 또 그 사업 자체가 전통시장이든 어디든 편익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하여튼 퍼센티지로 따지면 훨씬 괜찮다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5 대 5 정도는 충분하게 저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지역화폐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할 것 같아요. 지역화폐를 어쨌든 발행을 해서, 저번에도 이 조례 때문에 한참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형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역화폐 예산을 세우면 내년 언제부터 하는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지금 상반기 계획을 하고 있고 경기도 내 시·군이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저희는 4월 시행을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4월이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네.
송혜숙 위원 4월이면 많은 날짜가 남아있는 건 아니네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좀 촉박한 면도 있습니다. 운영대행사 선정은 그래서 각 시·군별로 안 하고 경기도에서 일괄로 선정해서 한꺼번에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운영사를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영대행사는 아마 실무적으로 12월 초경에 선정할 것 같고요.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카드형이니까 카드형을 운영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할 겁니다. 그 이외에 시민들한테 홍보사업은 시·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당장 착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청년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은 범위가 넓잖아요. 범위가 넓은데 90억뿐이 안 되고, 청년은 상대적으로 범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130억이면 일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현재 저희 발행계획 250억 원 중에서 정책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1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배당이 13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산후조리비 30억 정도 계상을 하고 있고 나머지 160억을 제외한 90억 원은 일반 시민 판매분인데 일반 시민 판매분은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부천시민이면 누구나 이런 식으로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저소득층 이런 건 아니고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이 지역화폐를 구입해서 내가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한을 둘 수 없고 다만, 사용처에 대한 제한은 구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사용처에 대한 제한은 하신다는 말씀 들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소비자보호단체 한국부인회에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단체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60년대부터 활동을 했으니까 많이 됐죠.
남미경 위원 한국부인회가 지금 어디로 옮기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현재 옛 원종1동주민센터 건물에 입주해 있고 거기에서 나와서 소사어울마당으로 갈 계획에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럼 임대료나 이런 거는 안 낼 수 있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럼 여기에 인원이 몇 분이 계시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상근은 두 분이 하고 계시고 간사 한 분하고 실무 한 분이 계신데 주로 소비자 불만에 대한 전화접수 처리를 그쪽에서 하고 있죠.  
남미경 위원 우리가 1720만 원 지원하는 게 어떤 비용이에요? 인건비도 아닐 거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인건비가 포함됩니다. 거기 두 분인데 한 분당 월 65만 원 정도 됩니다.
남미경 위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이런 거까지 해서 1720만 원이에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다 포함해서 1720만 원입니다.
  통상 1년에 1620만 원을 매년 해왔는데, 제가 엊그저께 한국부인회 부천지부 회원들 간담회를 했었는데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남미경 위원 그렇죠. 지금 이게 한 사람 인건비에도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액수인데.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래서 한 명당 65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게 물론 8시간 근무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안 좋다,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고요. 우리가 지원 금액을 타 시·군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사실 적은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이 1년에 소비자 불만상담을 한 4,500건, 5,000건 처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처리하는 걸 봤을 때 너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미경 위원 이분들이 연륜도 있고 굉장히 소리 소문 없이 열심히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의회에서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2019년에는 이 금액을 변경할 수는 없고요, 2020년부터는 실제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권상욱
  문화국장김용범
  체육진흥과장장용기
  경제국장이진선
  예산법무과장이태훈
  일자리정책과장남순우
  생활경제과장이재우
○기타참석자
  ㈜부천FC1995단장김종구
  ㈜부천FC1995사무국장박종철
  부천시체육회사무국장양태규
  부천도시공사사장김동호
  경영본부장박인환
  경영기획부장김진종
  체육사업부장박제선
  레포츠사업부장이제현
  공공사업부장김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