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22일 (화) 10시

   의사일정
1. 2016년도 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5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6.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2016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15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부천시장 제출)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상임위원회 제출)   
6.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10시10분 개의)

○의장 김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숙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12월 15일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2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보고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1. 2016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15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0시12분)

○의장 김문호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입니다.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주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대리 김은주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은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제20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 대표위원 예비심사 설명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조 5387억 4299만 2000원에 대하여 세입예산안은 증감 없이 원안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에서 163억 7931만 원을 삭감 각 회계별 예비비에 편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체육회 사무처 운영보조금 인건비 예산 관련하여 삭감된 5000만 원은 부천시체육회 사무국장,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2명의 인건비 중 1인으로 통합조정 하여 운영하고 직원들 인건비 상승률은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는 조건부 수정의결하였고, 두 번째, 직장운동부 운영 예산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영감독의 관리감독 부실 및 선수의 훈련태만에 대하여 지적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 이후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실과 관련 직장운동부에 대한 감사 및 시행규칙 등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 이행 이후에 필요예산을 추가 편성 조건부 수정의결하였고, 세 번째, 부천FC 활성화사업 예산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명시적 법률근거가 되는 법률이 통과되고 시행일 이후부터 부천FC에 교부하는 조건이고 또한 관련규정을 어기고 부적절하게 집행된 예산사용에 대하여 문제발생 시 해당 국장, 부서장이 법률적 책임을 지겠다는 조건부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결과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7억 3306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1조 6170억 8492만 원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안은 증감 없이 원안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210만 원을 삭감 예비비에 편성 수정의결하였고,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은주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상임위원회 제출)
(10시16분)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는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시정 및 개선할 사항을 시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10시17분)

○의장 김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 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 김한태 부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90만 부천시민의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하고 한 해 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과 설레임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행복 넘치는 새로운 시간을 기약하며 도약하는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쪽 한선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장동 산단 조성 관련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과거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형성된 공업지역의 노후화로 부족한 산업용지의 확보와 공업지역의 재생이 절실한 실정이지만 제도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환경적 측면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 두 가지 측면을 충분히 검토하고 다양한 여론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입니다.
  대장동 산업단지 조성은 많은 기업인들의 요구가 있었던 사항으로 10여 년 전에도 건의한 바가 있고 2015년 1월 경기도지사 방문 시에도 건의가 있었고 현재는 부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발기인대회, 심포지엄 등을 실시했고 범시민 서명운동과 대정부 건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은 민간인과 정·경·학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을 위해 우리 시도 참여하고 구성원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 인근에 조성 중인 서울 마곡일반산업단지와 인천 서운일반산업단지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후 환경적 측면, 시민여론수렴, 지역여건을 고려한 부천시의 특화산업과 바이오산업 및 경쟁력 있는 대기업 유치를 목표로 첨단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여러 가능성을 두루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대규모 사업인 만큼 서두르지 않고 진행할 것이고 이후 중앙정부, 경기도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낙후된 공업지역의 재생사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방안의 모색과 함께 우선 선순환개발을 위한 가이주 단지로 조성·활용하고 향후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를 통한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도권 산업단지 조성과 관외 이주현황 등입니다.
  수도권에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는 서울 2개, 인천 9개, 경기도 94개 등 총 105개이며 우리 관내 등록업체 기준으로 2006년 1월 이후 현재까지 237개 업체가 관외로 이주했고 인천 서운산업단지의 분양으로 이후에도 추가 이전이 예상됩니다.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공장 총량은 2015년 고시 기준으로 17만㎡이며,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는 총량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 300만㎡ 중 여월·까치울 등 집단취락지구, 오정물류단지 및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240만여㎡가 해제되었고 현재 해제 잔여 총량은 64만㎡로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사업에 반영되어 해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 이동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을 드립니다.
  원미구 상3동 호수마을 주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은「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제11조의2제2호 규정에 의거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에서 이엔씨인프라(주)에 임대하여 현재 택배물류센터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이용되고 있는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5년 7월 중 우리 시에서는 택배물류센터의 중차량 통과와 인근 도로(순환도로)상 불법주차로 인해 시민의 통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민 불편사항이 접수되어 한국도로공사 인천지사 측에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도한 라이트시설 설치에 따른 화재발생의 위험과 많은 차량 주차, 호수마을 주택방향으로의 주출입구 설치, 무허가 가설건축물 축조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설건축물은 우리 시 구간이 아닌 부평구 구간에 총 5개의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어 있고 확인한 결과 관할 구청인 부평구에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얻은 시설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시 구간에 설치된 일부 시설은 무허가로 확인되어 도로공사 인천지사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라이트시설 또 다수의 차량 주차문제, 호수마을 방향으로의 주출입구 설치사항에 대해서도 화재발생 예방과 택배물류센터로 인한 인근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로공사 측과 협의하여 시설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의 사용관련 협약이 내년 4월에 만료됨에 따라 안전과 시설관리 등에 대한 재협약 체결 준비 중으로 우리 시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하부공간 전 구간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측에 관리이양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식 관리이양이 내년 4월에 이루어지게 되면 시설설치라든지 야간조명 또 소음방지시설, 안전시설 설치 등을 우리 시가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43쪽 행정복지센터 설치에 대한 답변입니다.
  행정복지센터 10개소에 보유한 부설주차장 579면과 단기대책으로 추진 중인 720면을 포함해서 모두 1,299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이고 부설주차장은 민원인 전용으로 지정하고 직원 차량은 인접지역에 있는 외부 주차공간에 주차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주차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것입니다.
  별첨내역과 같이 중·장기적으로 10개의 생활권역별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 가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현황과 조성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지원 여부와 3급 고위직 충원 협의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책임읍·면·동 시행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는 시·군에 한하여 특별교부세를 배분하기로 방침을 정해놨고 이에 따라 연말 안에 지원규모를 확정하여 교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일반구를 폐지하는 우리 시를 높이 평가하여 추가적으로 재난예방사업 등 다른 현안사업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부여와 보통교부세 산정에도 인센티브 예산을 제공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원미도서관 절개지 보수공사비, 안전한 길찾기 기초번호판 설치공사예산 등이 확정되었습니다.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총괄 조정역할을 할 3급 직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행자부에서 이해와 공감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내년 우리 시의 조직개편 때까지 완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겠습니다.
  45쪽 한선재, 민맹호 의원께서 과학고 유치 등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는 일반고 23개, 특성화고 4개, 예술계 특목고인 경기예고가 있고 중학교는 32개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시 고등학생들의 학력은 2002년 고교평준화정책 이후 매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기초학력과 대학수능시험 성적에서 경기도와 전국 평균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관내 교육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중학교 졸업생 중에 500여 명이 매년 관외 지역에 소재한 특목고 등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부천의 학부모 등으로부터 관내 고등학교의 학력향상 방안 마련과 함께 학력을 선도해 갈 특목고 설립 요구가 늘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 상황을 보면 외고,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가 수원에 4개, 성남에 2개, 고양시에 3개, 안양시에 2개 교 등이 설립되어 있지만 우리 시에는 예술계 특목고인 경기예고만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정서가 있습니다.
  특목고는 1974년에 시행된 고교평준화정책 이후 수월성 교육을 위해 설립되었지만 특목고가 입시기관처럼 되고 초등학교, 중학교의 과열 과외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특목고의 설립을 공식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고의 경우 인구 300만여 명의 인천시에 현재 인천진산과학고, 인천과학고와 내년 3월에 개교하는 인천과학예술영재고 등 3개 학교가 있습니다. 또 서울·부산에 3개 학교, 대전과 대구에 각 2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1300만여 명의 경기도에는 경기 북부지역인 의정부시에 경기북과학고 한 곳밖에 없고 경기 남부지역인 수원시에는 경기과학영재고가 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가 우수한 이공계 지역 인재육성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 지역별로 균형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 중서부 지역에 과학고 건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경기서부권역의 중추도시로서 과학고 추가 설립의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시가 정부의 이공계 인재 육성정책과 부합하면서 시흥, 광명 등 인근에 충분한 교육배후 수요와 지리적인 이점이 있어 과학고 설립에 충분한 입지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창의와 인성을 겸비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현재 지원 중인 문화, 예술, 교육 외에 과학고를 설립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지난 11월 23일 경기도교육청에 과학고 설립 건의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원, 교육청, 학부모단체 등 대표성 있는 분들로 과학고 설립 사전검토준비단을 구성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 이 준비단을 통해서 토론회, 조사, 연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학고 설립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과학고 설립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가, 협의가 진행되는 대로 구체적으로 보고해드릴 예정입니다.
  59쪽 이진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예회관 건립 건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해 지난 20여 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의견 수렴과 소통을 통해 조속히 문예회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만 지속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도약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동특별계획1구역에 건립하기 위한 통합개발계획이 무산된 이후 우리 시의 숙원사업인 예술회관 건립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역사회의 분위기와 시민 및 지역 예술인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11월 초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검토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 검토 TF팀은 관련 기관과 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시민, 시의원, 지역 문화예술 관계자,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30명으로 구성·운영하였습니다.
  검토 대상지는 매입비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비교적 행정절차의 이행이 쉬운 시유지 중 규모 면에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하여 교통접근성, 시설연계성, 환경쾌적성, 인지도 등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을 좁히는 방식으로 회의했습니다.
  건립 위치에 대하여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토론이 거듭되면서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접근성과 인지도가 뛰어나고 공공청사와 공원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선정 요건을 갖춘 시청 내에 건립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대안이라고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시청 잔디광장 앞 테니스장과 농구장 등의 부지에 1,700석 규모의 콘서트 전용홀을 건립한 후에 지금 있는 시민회관은 리모델링하여 기존 대공연장은 무대시설을 보강하고 뮤지컬 등 규모 있는 공연을 올릴 수 있는 1,200석의 공연장으로 만들고 소공연장은 연극이나 실험극 등을 올릴 수 있는 360석 규모의 공연장으로 다시 만들어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가능한 다목적홀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상반기에 우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용역실시기간 동안 전문가로 구성되는 건립추진자문위원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여러 측면을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할 것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이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는 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추진 일정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1월에 타당성 검토 등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내년 9월쯤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이 2017년 초까지 진행되면, 2017년 1년 동안 건축의 기본 실시설계를 진행하는 일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2018년 착공해서 2020년 완공하는 것이 최단기간의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71쪽 김동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캣맘 관련입니다.
  현재 부천시에는 약 2, 300명의 캣맘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캣맘들은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편하게 먹이를 주는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캣맘들과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시민들 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자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보려고 하고 있고 길고양이의 동선을 파악하여 10여 개소를 동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에 설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운영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길고양이 급식소 확대 여부와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TNR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는 길고양이로 인한 소음과 악취, 쓰레기봉투를 찢는 등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2004년부터 TNR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현재 사업처리 두수는 1,043두로 유기동물 예산과 인구수를 감안하면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많은 숫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TNR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부족한 예산은 추가로 확보하여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과 함께 깨끗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 76쪽 김은주 의원께서 영상단지개발 관련된 질문을 주셨고 답변을 드립니다.
  영상문화단지는 2001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후 한때 야인시대 드라마 세트장 등이 자리해서 문화관광의 메카로 명성을 떨치기도 했지만 마스터플랜이 부재하고 기부채납과 임대방식의 난개발로 45건의 잦은 소송에 휘말려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토지의 용도가 자연녹지, 유원지부지라는 한계로 인하여 그간 효율적인 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부채납이나 임대 방식의 개발을 지양하고 민간사업자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지적이 있었고 우리 시는 영상문화단지 부지를 복합용도로 개발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통해서 2014년 12월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 및 복합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변경한 바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복합개발이 요구되는 사항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에 단순히 토지를 매각할 경우 공공성 확보가 어렵고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선투자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시 재정사항을 고려한다면 추진 자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사업방식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영상문화단지 중에 1단계 부지에 대해서는 영상·문화콘텐츠산업을 연계한 계획과 랜드마크 조성 계획, 여가, 문화, 엔터테인먼트, 친수공간 조성, 관광기능 등을 도입하고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자본금 500억 원 이상 또는 신용평가등급 A마이너스 이상 등의 자격조건으로 공모를 실시한 바 있고 공모지침서에 따라 지난 6월 5일 민간사업자 공모를 했고 7월 10일 6개 사가 의향서를 접수했지만 최종적으로 9월 17일 2개 업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9월 24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주식회사 신세계컨소시엄이 선정됐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2개 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개발계획, 사업수행능력, 공공기여 방안, 관리운영 계획 및 가격평가 등 5개 분야에 대해 종합검토를 통해 신세계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그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마트트레이더스는 전체 사업계획 중 일부 계획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부천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 사업은 토지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문화도시 부천의 브랜드 및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고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된 융·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1단계, 2단계로 나누고 먼저 1단계는 또 A, B, C 3개 구역으로 나누는데 이번에 신세계컨소시엄이 개발하는 A구역은 약 11만㎡이고 그중에 직접 개발하는 면적은 전체 면적의 약 20%에 해당됩니다. 수로와 녹지, 호수공원 연결브리지, 미디어루프, 전망대, 멀티플렉스, 잡월드, 문화센터,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호텔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B구역은 신세계컨소시엄 계획 부지 외에 외곽고속도로 쪽 부지인데 만화창작 등의 웹툰글로벌창조센터, 한국국제만화마켓 전시관, 경기영상위원회, 경기콘텐츠진흥원, 중소기업제품 상설 전시판매장 등을 유치하거나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B구역은 공공개발을 하는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단계 마지막 C구역은 미디어, 영상, CT산업 등의 스마트융·복합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는 기업유치방식과 분양방식으로 방송, 영상, 미디어, 애니메이션 관련된 업종들을 제한해서 유치·분양할 계획입니다.
  조성될 수변 야외공연장은 BiFan, BIAF 등 국제행사의 개·폐막식 장소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는 이마트트레이더스 등의 우려되는 판매시설 입점에 따른 지역 발전과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신세계컨소시엄 측과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갈 것이고 상권을 광역화하여 부천시 역외 유출방지 및 다른 지역 고객을 집객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고 전통시장과 연계되는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이고「유통산업발전법」과「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지역 상생방안을 모색하여 지역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해 갈 것입니다.
  부천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은 그동안 시민과 시의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시민정책토론회와 설명회,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로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사업진행 간 추진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가는 등 공개적인 행정으로 진행해 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답변드리는 내용은 마치고 나머지 질문은 담당 국·소·단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다가오는 원숭이해에도 부천시와 시민 모두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득 담아주는 시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구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구입니다.
  김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괴안동 치안센터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괴안동 치안센터는 소사구 괴안동 72번지에 대지 284 건축연면적 183㎡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시멘트벽돌조로 1981년도 건축물입니다.
  현재 1층에는 부천소사경찰서 모범운전자회에서 사용하시고, 2층에는 괴안동 자율방범순찰대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향후 입주자의 대체방안을 해결해 보고 본 부지는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 등으로 활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한선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대형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단의 공사 전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지방공사는 민간자본 참여와 수익사업이 가능하며 공단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사로 전환하여야만 합니다.
  현재 경기도 시·군에는 13개의 지방공사가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종합운동장역과 소사역 역세권 개발사업, 오정동 군부대 이전부지 개발, 영상문화단지 종합개발 등 대형개발사업과 도시재생공모사업, 복사골 제로주택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사 설립은 향후 인근 시의 지방공사 운영 사례와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쪽, 14쪽의 김은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동 1153번지 구 문예회관 부지 매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동 1153번지 구 문예회관 부지 매각은 제178회 임시회에서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수시분으로 안건 상정되어 의결 승인된 건으로 시기적으로 매각의 적기라고 판단되어 일반입찰 매각한 것이며, 부분매각이 이루어진 지금 난개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향후에 건축 인허가 및 사업승인 신청과정에서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리는 공간 조성과 교통, 학교, 주차문제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개발이 되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검토 처리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한편 매각대금 활용방법 및 공유재산특별회계를 통한 원도심 균형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부천시미래투자공유재산활용특별회계를 별도 조례로 제정 중에 있습니다.
  2016년에 조례가 시행되면 부천시 도시균형발전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부천시미래투자공유재산활용특별회계 재원 활용의 주요 사업으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서 정한 총 사업비 20억 이상 기반설치 사업과 지역산업 육성 및 경제활성화 사업 그리고 부천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토지 등 자산취득비와 내부거래 및 지방채 상환과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사업별 순위에 따라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이춘구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복지국장 허모입니다.
  김동희 의원님과 이준영 의원께서 역곡어린이집과 장미경로당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17쪽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곡3동 경인로 562번길 35부지를 주민복지 복합시설로 재건축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역곡3동 지역은 서울 시계와 접한 시 외곽 원도심 지역으로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이 전체 9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주민복지시설은 경로당 외 전무한 실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 해소를 위한 주민복지 복합시설 설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1층 어린이집과 2층 경로당이 입주하고 있고 1989년도에 준공된 노후화된 건물로서 기존 시설을 포함한 작은 도서관 등 구체적인 층별 공간활용 계획에 대한 주민복지 복합시설로서의 전반적인 재건축 추진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의 공간으로 재건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주민복지 복합시설로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와 최종적으로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해야 하는 등 법적절차가 선행 이행되어야 하는 바 약 1년 이상 소요되는 사전 행정적 절차과정이 필요하며, 아울러 70억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풀어가야 하는 과제들을 십분 혜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쪽 역곡어린이집 별도 신축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현재 입주 운영 중인 역곡어린이집에 대한 재건축 또는 별도 신축 방안이 모색될 경우에 70여 명의 재원 아동에 대한 전원, 임시이전 등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보육종사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전조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근 대체부지 확보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별도 신축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부담 등 여러 문제들이 놓여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가까운 인근지역으로 임시 이전한 후에 재입주하는 방안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도심 지역주민의 주민복지 복합시설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사항임을 감안해서 주민 복합시설로의 재건축 방안을 비롯한 어린이집을 별도 신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친 후에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서 19쪽 황진희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지원 관련 법인 및 단체 관리에 있어서 부천혜림원과 혜림요양원 등의 후원금 모집 사용과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정밀감사 여부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사가 운영하는 부천 혜림원과 혜림요양원은 종사자 64명이 지적장애인 86명을 24시간 보호하는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과 자체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부천 혜림원과 혜림요양원의 후원금 모집과 사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인 부천 혜림원과 혜림요양원이 후원금 모집 및 홍보활동 가능여부에 대해서 관련부처인 행정자치부와 고문변호사의 질의 답변 결과 사회복지법 제45조에서 규정하는 후원금 관리라 함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기부금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시설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모집사용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기부금품 모집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부금품 모집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은 동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부금품 모집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모집등록을 필한 후에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위반 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후원금 사용에 대해서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제41조의4 규정에 따라 후원금 사용에 대해서 관련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서 2016년 상반기 내에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인 백십자사 법인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 적정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사에서 운영하는 부천 혜림원, 혜림요양원의 시설에 대해서「사회복지사업법」과「장애인복지법」,「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5년간 지원해 온 보조금 적정 사용여부와 함께 후원금 사용여부를 점검해서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에 법인재산 및 법인운영 총괄업무 감사실시 의향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인 백십자사에 대한 법인운영 총괄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등록청인 경기도에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16년 1월 중에 경기도에 특별 지도감사를 요청할 예정으로 있으며, 참고로 복지국에서 관리하는 민간위탁 및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전체 155개소로서 이 중 후원금을 관리하는 시설은 107개 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예산 및 후원금 사용에 대하여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감사부서에서 민간위탁 특정 감사를 12개 시설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부서의 특정 감사 실시기관을 제외한 자체적인 기준과 원칙 등을 토대로 부천 혜림원을 포함한 20개 내외의 시설에 대하여 세무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와 관련공무원으로 하여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점검반을 구성해서 보조금 및 후원금 관리사용 등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문제점이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 감사를 수행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허모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답변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장 김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종각 도시주택국장 박종각입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쪽 이동현 의원님의 대형빌딩 등의 주차장 및 공개공지에 재활용 물품보관 및 물건 야적행위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은 11월 현재 1만 5000개소 23만 4000여 대이며 이 중 2015년도 불법 용도변경과 물건 적치로 80개소 274대에 대해서 단속하고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재활용 물품보관과 임의로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는 대부분 이동이 가능하므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여 물건적치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가능 폐기물 보관장소 등의 확보설치기준에 따라 1,000㎡ 이상 대형건축물의 경우 재활용 보관장소가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서원호, 김은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검단사격장 이전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검단 불로리훈련장 이전은 인천검단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포함된 군시설로서 불로리훈련장시설이 국제평화유지단 영내로 이전됨에 따라 불로리훈련장을 이용하였던 공수여단의 훈련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독수리훈련장 내에 시가지전투훈련장과 실내복합사격장을 현대화하는 공사를 기부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국방부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고강동 독수리훈련장은 개발제한구역으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규정에 의거 건축연면적 3,000㎡ 이상, 형질변경 1만㎡ 이상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전력증강을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신청이 있어 2011년 3월 경기도를 경유하여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으며, 이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2012년 3월 일간지 2개 사와 도·시보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내용 중 위치 및 사업범위에 대한 사항을 공람공고하였고, 2012년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이전에 우리 시에서 군시설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외 국방부와 별도 협의하였던 사항 또한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시 국방·군사시설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리계획 첨부서류 중 경관 시뮬레이션, 평면도, 단면도는 생략토록 하고 있고, 시설배치도는 보안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작성하되 구체적인 시설물 명칭은 생략토록 지침으로 정하고 있어 고강동 군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실무적 협의진행 과정에서 추진됨에 따라 의회 협의 보고나 별도의 결정 사항은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의회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국방부의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 협의해 나갈 것이며 모든 협의내용은 즉시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시 또한 고강동 군부대 사격장 증축과 훈련시설물 강화 계획을 반대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인 국방부 및 LH공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후 환경부 협의과정에서 지역주민과 경기도 및 부천시 등 관련부처 의견을 수렴하게 됨에 따라 우리 시의 입장을 명확히 제시할 계획이며,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협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시는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허가 불허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 한선재 의원님의 소사 남부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역세권은 환승역으로서 위상정립과 민간 자력개발이 가능한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소사 남부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은 최소한의 구역을 역세권으로 지정하고 토지소유자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계획구역과 자율적 공동개발을 도입하고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건축한계선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개발의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확대와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은 부동산투기 및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개발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또 다른 민원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소사 남부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확대는 소사역세권과 주변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하겠으며, 소사본동 134번지 구 삼양중기 부지는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융·복합시설 단지로 조성하는 방안 또한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박종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교통도로국장 신남동입니다.
  35쪽 한선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사역 환승복합시설 추진계획과 복사역 주변 다목적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역 환승복합시설은 2014년 5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공모를 실시하여 선정된 (주)삼우가 13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면적 6만 6000㎡ 규모의 복합용도 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주관자인 (주)삼우의 회사 경영여건 악화와 일반 출자자들이 출자를 포기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신규출자자 구성을 위해 최고서 통보기한을 6차에 걸쳐 연장하였으나 사업주관자가 최종적으로 신규 출자자 구성을 실패함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추진 협약해지를 2015년 10월 28일 통보한 상황입니다.
  (주)삼우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계약해지를 부정하는 상황으로 소송 진행할 예정이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소송 진행이 끝난 후 차후 복합역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주관자 재모집 및 선정으로 사업진행 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복합역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사역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준공예정인 복사역 주변의 주차수요가 급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사대공원 부설주차장, 경인우회도로 저촉부지 및 2016년 말 준공예정인 소사체육공원 내 주차장 확충 등 공영주차장 조성 대상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지역여건, 사업기간,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대상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이준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한국전력공사 전기, 전선 및 각종 통신사 통신 케이블선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선 정비 관련사항입니다.
  방송통신 사업자는 90년대 초반부터 방송·통신·인터넷 등 신규통신서비스 기술발전에 따라 네트워크 구축, 확대 과정에서 전주 등을 통한 공중선을 적극 활용하면서 경쟁적으로 설치된 공중선의 과다, 난립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중선 난립 해소를 위해 한전 및 통신사업자는 2008년부터 자율정비를 추진하였으나 개선효과가 미비하여 2012년 9월 27일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자가 자율로 공중선 정비를 2년간 추진하되 실적이 미흡할 경우 도로점용료 부과 등 공중선 관리규제 도입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3년 1월 공중선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총 31개 구역으로 나누어 공중선 정비의 시급한 정도에 따라 우선 정비대상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중선정비사업은 부천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개발예정지 및 특화사업 구간에 대하여 공중선 정비 우선지역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정비대상에서 정비현황까지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화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지중화사업대상지는 각 지자체의 지중화사업 요청지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 내칙에 따른 우선순위 사업지를 선정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은 사업 초반에는 시 부담금이 3분의 1로 협약체결하여 추진하였으나 지식경제부 고시 120호에 따라 2분의 1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자체의 지중화사업비 부담이 커지면서 막대한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해 지중화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로개선사업 및 특화사업과 연계하여 지중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로복구비 절감 등 최소 사업비 투자로 최대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중화사업 추진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향후 지중화사업 추진계획은 2016년에는 소사로 정비 지중화사업 추진이 2015년 12월에 사업승인 완료되었습니다.
  39쪽 황진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및 이마트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의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사 및 이마트 주변 이면도로는 평일과 주말에 주행형 차량을 이용하여 수시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야간 및 주말에는 1개의 단속조가 중·상동 상업지구 및 지하철역 주변의 고질적인 교통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세상인 민생안전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유보하는 등 장소별로 탄력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말 및 야간에 전 지역을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각종 행사가 많은 시청 주변은 단속의 어려움이 있지만 시청사 및 이마트 주변의 불법차량 근절을 위해 현재 시의회 청사 옆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CCTV에 불법주정차 단속기능을 추가하여 빠른 시일 내 호환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고, 장기적으로는 불법주정차 고정형CCTV를 확대 설치하는 등 안전하고 질서 있는 도시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말과 야간시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질서유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된 곳 이외에서의 음식물 판매에 관하여 중·상동 상업지역에서 영업신고된 이외의 장소에서 옥외영업으로 시민의 통행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2015년도에 3,400여 개소를 점검하여 51개소를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업소전면 탁자 2줄 이하 설치하기”를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하고 고질적인 도로점용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부서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전용구간의 주정차로 인한 보행자의 통행 방해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진입 방지를 위해 설치한 볼라드 무단 훼손에 대해서는 도로시설물 훼손 고발조치 및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조치토록 하겠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노후 및 훼손된 볼라드를 정비하여 불법주정차 방지 및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상동 상업지역의 보도에 주정차하는 불법차량에 대하여는 주 1회 집중단속을 통해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신남동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행정지원국장 안정민입니다.
  보고서 47쪽입니다.
  민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영상문화단지에 부지확보 등 중학교 신설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동택지개발지구에는 개발 당시 학교수요를 감안하여 초등학교 7개 교, 중학교 4개 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같이 상2동과 상3동의 학생 일부가 지역 내의 학교로 배정받지 못하고 인근 학교로 통학하게 되어 불편과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상2동, 상3동 지역의 학생과 주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부천교육지원청에 대책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전반적으로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상2동, 3동 지역 학생들을 석천중, 상일중에 배정할 경우 상동중이 소규모 학교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학교설립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현재 시점에서 학교 추가설립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중학생이 매년 평균 2,000여 명이 감소하고 있으며 상2동, 3동지역에도 최근 5년간 3개 중학교에서 19개 학급 1,100여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상동 영상문화단지는 1단계 지역에 백화점, 호텔, 면세점 등을 건립할 예정이며 2단계 지역은 아인스월드가 2020년까지 임차사용 중에 있어 개발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계획에는 주거용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교설립 수요는 없는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부천교육지원청에 상2·3동의 지역별 학생분포, 인근지역 개발사업 추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상일중의 유휴교실을 활용한 학급증설과 배정구역 조정 등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정재현 의원님께서 격무부서지정 전문직렬에 맞는 인력배치 등과 관련된 인사정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격부무서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현안·격무부서 문제는 업무의 특수성, 시민의 행정욕구 지속적 증가, 행정인력 지원 한계 등으로 쉽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수행해야 하는 업무이기에 힘들고 어려운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정운영하고 있는 현안·격무부서는 교통, 청소, 노인·장애인, 주정차 단속, 노점상 단속, 가로 및 광고물 정비, 심곡천복원, 계약업무이고 동주민센터는 춘의동, 상1동, 심곡본1동, 성곡동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안·격무부서의 선정기준은 업무량의 많고 적음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에 초과근무수당, 문서발송 건수, 과별 평균 근속연수 등의 단순 계량화된 수치로 순위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현안·격무부서 지정은 인사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양, 업무의 난이도, 악성·고질민원처리 등을 고려하여 매년 부서장 추천을 받은 후 내부통신망의 전 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현안·격무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는 해당 부서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한 현안·격무부서 직원들의 설문결과 공통된 의견은 인력보강, 일정기간 근무 후 희망 근무지 전보, 실적가산점, 성과상여금 확대, 승진 시 우선권 부여 등이며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2014년부터는 구의 발탁인원 중 우수직원으로 현안·격무부서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약 1년 6개월 정도 근무 후에 우대전보 원칙으로 인사를 운영하고 승진과 무보직 6급 보직부여에도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성과상여금 A등급 이상 지급비율을 직원의 80%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승진과 보직부여 시에는 배수범위 내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며 현안·격무부서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조직개편 시에 인력을 보강하고 근무여건을 최대한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전문직렬에 맞는 인력배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을 책정할 때에는 시정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부서별 업무의 성격과 기능을 고려하여 각각의 적합한 직렬을 배치하며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오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부서의 주무과 주무팀장의 경우 서무와 예산, 회계사무로써의 행정지원적인 성격이 더 강하여 대부분 사업부서에서도 행정직렬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 도로관리, 공업, 녹지 등 전문자격과 기술이 필요한 분야에는 해당 직렬을 배치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10개의 행정직 팀장 직위를 해당 전문직렬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도서관의 경우에는 6급 이상의 보직 중 복수직렬로 책정되어 있으나 현재 사서직이 보직 임용된 도서관장에 대하여는 2016년 7월 1일 조직개편 시 사서 단수직렬로 조정하겠으며 행정직이 관장으로 보직하고 있는 곳에는 직렬별 승진근속연수 등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일반임기제 간부 임용과 관련하여 부천시 공직자는 행정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다양한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인사적체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각자의 맡은 업무에 열정을 갖고 열심히 최선을 다한 노력의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 온 직원들이 공직생활 중 가장 큰 기쁨은 승진일 것입니다.
  우리 시의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 소요기간은 평균 16년 4개월로 수원시 14년 7개월, 성남시 14년, 용인시 12년 12개월보다 인사적체가 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의원님의 제안대로 행정의 전문화, 고도화가 시대적 조류임을 감안할 때 전문인력의 확대채용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 시 공직자들의 사기를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고위직 전문인력의 채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사가 중요하면서 모두가 만족하는 인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일하는 조직분위기 조성과 직렬 간 형평성을 고려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수 직렬과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안정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보건소장 방정재 원미보건소장 방정재입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을 매각하여 전문의료기관에서 운영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립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현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립노인복지시설은 그동안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천시의회에서 보류되어 시간상 민간위탁의 절차를 이행할 수 없음에 따라 정책적 대안으로 직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에서는 우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직영을 한 뒤 민간에게 재위탁하는 방침으로 추진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직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부정적 의견과 운영의 전문성 문제점 제기 등과 현 수탁자와의 위탁기간 갱신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의회에서 현재 보류 중에 있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를 요청하여 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신속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노인복지시설 매각에 대하여는 만일 매각을 하게 된다면 공공의 이익과 부천시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에 매각하여 의료복지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나 추진상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간병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 이 질문은「의료법」개정으로 간병비를 8만 원에서 1만 2000원만 부담하면 포괄적 입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일부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간병인이 필요 없는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제도는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을 제외하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에나 전 의료기관에서 채택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공기능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간병비 지원 내용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 수탁자에 대한 조사·감사와 관련하여 수탁기간인 5년 동안 2011년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6개월을 제외하면 시 자체 특정감사는 타 산하기관이나 민간위탁시설과 마찬가지로 자체규정에 따라 2년마다 1회씩 실시를 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보험공단의 조사는 민원제보 등에 의해 수시로 이루어진 조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크고 작은 많은 문제점들이 확인되어 처분을 받았거나 또 처분이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탁자 공개모집 중인 시립노인복지시설에 재위탁 시는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간병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그리고 의료급여수급자 이용률 40% 정도로 확대하고 무료진료 및 보건교육 등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방정재 원미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입니다.
  61쪽 이진연 의원님께서 부천시 시립예술단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30년 평가 및 30주년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부천시 시립예술단은 1988년도에 창단하여 27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국내 정상급 시립예술단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현재 단원은 부천필 90명과 시립합창단 52명 등 총 142명이 매년 90회 이상의 연주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정상의 시립예술단으로 성장하여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제고는 물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의 제공과 문화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으나 더 많은 시민들의 생활 속에 친근한 예술단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은 부천시 시립예술단이 30주년을 맞는 해로 부천시립예술단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오케스트라 및 연주자와 합창단을 초청하고 부천시 아마추어 관현악단과 합창단이 함께하여 일정기간 동안 부천시내 곳곳에서 음악공연을 여는 가칭 부천세계음악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의 연간 연주계획의 획일성에 대해서는 부천시립예술단은 타 시립예술단과는 다르게 전년도에 다음 해 1년 동안의 공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수한 공연프로그램과 출연진을 확보하여 홍보 및 관객의 폭을 넓히는 장점이 있으나 연주계획과 상황에 맞는 기획공연을 실행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연주시스템을 병행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이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시립예술단의 경우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기공연과 더불어 현장감 있게 시민 속으로 찾아가는 연주를 기획하고 추진하겠으며 또한 지역사회의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기예고 학생들과의 협연 등 시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즐기는 예술단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의 법인화에 대한 시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서는 예술의 자율성을 보다 많이 담보할 수 있도록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고용불안과 예술의 공공성 훼손에 위배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법인화 방안을 추진하겠으며 이미 법인화 성공을 통해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서울시향과 KBS교향악단의 사례를 연구하고 그 단체들이 법인화 과정 중에 일어났던 갈등과 그것을 해소시켰던 방법론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 공연장이 없는 법인화 교향악단은 예술단 자체의 자생능력과 재정능력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법인화와 함께 연주경쟁력을 갖춘 공연장의 확보는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해서 새로운 콘서트홀을 조속히 건립하고 부천필하모닉 법인화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시립합창단은 합창음악의 특수성과 특히 국립합창단을 제외한 법인화 합창단이 존재하지 않는 합창음악의 현실에서 경쟁력 및 자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므로 시립의 형태로 존치하고 아트밸리 참여확산 등 시민과 더욱 가까워지는 합창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민맹호 의원님께서 해그늘체육공원 족구장 방음벽 및 조명설치, 족구장 면 확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하부공간인 해그늘체육공원은 족구장을 포함한 12종목 46면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족구장은 8개소 16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해그늘체육공원은 개발 가용 토지가 부족한 우리 시의 체육시설 확충에 더없이 좋은 공간으로 활용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체육활동에 따른 소음과 먼지 등으로 인해 인접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역기능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해그늘체육공원 전 구간에 대한 방음벽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토지관리기관인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도로점용허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2010년 12월 부천고가교 화재사건 발생 이후 허가절차가 더욱 엄격하고 해그늘체육공원 전 구간 방음벽 설치는 총 16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한국도로공사와의 토지사용 협의 및 사업비 확보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운동에 필요한 조명설치에 대하여는 해그늘체육공원 족구장은 소음관련 민원발생이 많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조명을 설치할 경우 야간운동으로 인한 인근 아파트 주민의 숙면에 방해를 받는 등 민원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현 상태에서 조명설치는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방음벽 설치할 경우 조명설치를 병행해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족구장 면의 확충에 대하여는 족구경기는 격한 활동성을 갖는 종목으로 경기장 규격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행 해그늘체육공원 하부공간의 한 구간에 폭 6.5m, 길이 15m 규격의 족구장 2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가로 면으로 조성되어 있는 족구장을 세로 면으로 변경할 경우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정규 규격 족구장 3면의 확보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 65쪽 김관수 의원님께서 부천시체육회 운영과 체육시설 재위탁 등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체육회 예산지원과 부천시장의 사무처장 임용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부천시체육회 설립은「국민체육진흥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산지원은 동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단체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의 임용 법적근거는 동법 제33조제1항에 의거 부천시체육회 정관, 부천시생활체육회 정관, 부천시장애인체육회 정관 그리고 부천시체육회 사무처 운영규정에 의하여 사무국을 통합·운영하면서 조직을 사무처로 하고 처장을 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처장의 임용 법적근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부천시 체육단체의 운영 주체는 3국 체제로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상호 소통과 업무협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운영됨으로 인하여 당해 체육행사에 해당 국 직원만 참여하는 등 비효율을 극복하고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3국을 통합하여 사무처를 만들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지도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사를 사무처장으로 임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규정을 먼저 정비하고 추진하여야 하나 부천시체육회의 조기 안정을 위하여 부천시체육회장이 사무처장을 우선 임명하고 단계별 이사회의 승인을 통하여 체육회 정관 등을 개정하였으며 향후에는 승인절차 등 업무처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체육재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부천시 체육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던 중 타 자치단체에서 체육활성화를 위해 체육진흥재단을 설립·운영한 사례를 알게 되었으며 시에서는 선진 우수사례 업무연찬을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한 사실은 있으나 이와 관련 체육진흥재단 추진을 위한 검토나 내부방침을 세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장이 체육 종목별 연합회장과 업무협의 과정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항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관련 국장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시설을 재위탁한 업무에 대해서는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등의 시설 재위탁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및「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제18조에 근거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가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이며 또한, 시설관리공단은「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인 부천시체육회에 위탁하였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체육회로 재위탁한 것을 특정 종목단체에 또다시 관리를 맡기는 것은 불투명한 회계처리 및 시설이용에 대한 민원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공공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고 기존의 체육시설 운영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 2월 1일 자로 공공체육시설 수탁자를 부천시체육회로 일원화하고 운영기간 또한 금년 말까지로 단일화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사용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시설물 운영에 대한 수입의 명확한 회계처리와 수입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부천시체육회를 단일수탁자로 지정·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종목별 연합회의 대회 개최 및 연습을 위한 체육시설 사용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체육 육성 지원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이진선 문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 균형발전사업단장 홍석남입니다.
  75쪽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사구 괴안동 201번지 체비지에 대한 무단점유, 사용료 미회수 등 향후 체비지 사용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사구 괴안동 201번지 체비지는 지목상 대지이며 면적은 475㎡로 대부분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그중 일부분이 1997년 9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존치되고 있는 건축물로써 반 모 씨, 또 최 모 씨 등 2세대가 거주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점유자 반 모 씨의 경우 2008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사용료 1850여만 원을 체납한 상태이고 최 모 씨 또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사용료 1650여만 원을 체납한 상태입니다.
  그간 체납액 독촉고지를 분기별로 발송하였고 개인별 책임징수제를 운영하여 직접 방문독촉과 분납을 유도하였으며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자로 확인되었고 또한 경제능력이 없어서 장기간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비지 무단점유자에 부과하는 사용료 장기체납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으로 분류하여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체비지 반환을 원칙으로 점유자에게는 이주를 적용하는 계고서를 발송하여 점유자를 이주시켜 나갈 것입니다.
  괴안동 201번지 체비지는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경로당 등을 신축하여 공공시설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홍석남 균형발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장 김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 질문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신청해 주신 의원은 재정문화위원회 이준영 의원, 정재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이상 세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3항에 의거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이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비교적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부분을 몇 가지만 보충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복지국장님.
○의장 김문호 복지국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복지국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이준영 의원 본 의원의 질문 역곡3동 경인로 562번길 35번지 주민복지 복합시설로 재건축 요청에 대한 답변 비교적 성실한 답변으로 생각을 합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 지역의 어린이집하고 경로당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아니,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상세한 재건축 절차 같은 것을 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준영 의원 시민의 대표의원이 질문을 드리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는 현장확인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현장은 나가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대충 위치를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재건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세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가서 현장점검 같은 것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앞으로 현장확인을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 좋을 듯 합니다.
○복지국장 허모 네, 알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우선 이 건물은 지난 1989년도에 준공을 한 아주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블록조 건물이다 보니까 더더욱 노후화가 심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이 건물은 재건축을 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질문에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서 본 의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답변서 하단에 아울러 70억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복지국장 허모 네, 그렇습니다.
이준영 의원 이것은 검토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보신 것 있습니까?
○복지국장 허모 저희가 우선은 면적 대비해서 해당 부서에 가수치입니다만 금액을 산출해봤는데 7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준영 의원 70억 원 정도가
○복지국장 허모 약간 이 부분은 변동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준영 의원 다소.
○복지국장 허모 네.
이준영 의원 우선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보면 4층 건물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집행부의 1차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복지국장 허모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지역의 복지문화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집어넣으려면 그 정도의 면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집행부의 안이니까 본 의원도 안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최하 이런, 현재도 1층에는 어린이집이고 2층에는 경로당, 2층 건물이니까.
  그래서 기왕 증축을 한다면 3층, 4층, 욕심 같아서는 한 5층 해서 도서관으로 활용을 하고 또 일반 생활문화공간 이런 것 등으로 사용하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복지국장 허모 네.
이준영 의원 우선 이런 행정절차를 밟는 기간이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복지국장 허모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의원 본 의원도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중기지방재정 용역과제 심의 등 거치려면 그런 정도 시간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마는 가능한 한 그런 절차, 그런 기간들을 단축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름대로 일정을 제시할 수 없나요? 이거에 관해서.
○복지국장 허모 저희가 한번 내년 연초에 구체적인 일정 가이드라인들을 정리해서 따로 그 부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우리 복지국장님.
○의장 김문호 허모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의원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의장 김문호 신남동 교통도로국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교통도로국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역시 비교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자료도 제시해 주고 했습니다마는 핵심이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 핵심은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할 때도 전선 지중화사업을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했는데 어떠한 연차적 계획이라든지 계속사업을 하겠다든지 결론적으로 그런 답변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지중화는 사업비가 많이 들고요, 저희들이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우선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곡천 지중화 그것을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이 끝나면 또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한 번에 일시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영 의원 그렇죠, 물론 이것을 본 의원도 일시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정질문에도 연차적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이라는 것은 적정예산을 투입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기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해 나가라 이런 얘기예요.
  일시적으로 그냥 계속 한 번에 완료하라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짜지 못하셨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이준영 의원 이것도 일정을 구체적으로 짜서 예산편성과 연관,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다 하는 내용을 해서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이준영 의원 지금 제출한 이 자료에 의하더라도 많은 사업비가 든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여기 자료에 의해서 총 투입된 금액은 11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시의 예산 1조 5300억 원 편성하는 예산에서 전선 지중화사업에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이 110억 원이라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이게 저희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전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만 돈을 대서도 안 되고 또 한전 쪽에서도 그 반의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전하고 저희하고 이게 맞아떨어져야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할 때 한전하고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물론 우리 시가 계획을 세워서 직접적으로 공사를 하고 이런 사안이 못되다 보니까 다소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는 예산을 세웠다 하더라도 또 한전에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마는 이 일은 반드시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해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거에는 공감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이준영 의원 교통도로국장님, 구도심에 가 보셨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이준영 의원 한번 조금만 고개 들고 쳐다보면 어떻습니까? 신도시 중동, 상동하고 비교해 보면.
  도심의 분위기가 아주 판이하게 다를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업은 추진해 가야 될 사업이다 이것에 공감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많은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미흡한 부분, 어떻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부서가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의원 본 의원 생각이기는 합니다만 도로과 산하에 어느 팀 정도 하나는 설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팀도 있습니다.
이준영 의원 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팀도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이준영 의원 이것을 전담하는 팀이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이준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구도심에 이런 전선 지중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조금 있으면 소사로정비사업을 하죠. 총 공사비 100억 정도 투입이 되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이준영 의원 여기에는 우리 시 부담 전선 지중화 비용이 얼마입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내년도에 이게 사업으로 한전하고 저희들이 승인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전하고 결정되는 대로
이준영 의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이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이전에는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매칭비율이 3분의 1이고 이러던 것이 2010년 6월 이후에 2분의 1로 상향조정이 됐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법입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것은 지식경제부 고시 120호에 의해서 결정됐는데
이준영 의원 지식경제부 고시면 이것 국법입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이것은 국가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부천시만 이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주 규정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준영 의원 알겠습니다.
  여기 내용은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계남큰길 같은 경우는 1.1㎞에 12억 원이 투입이 됐고, 심곡복개천도 역시 1.1㎞인데 여기에는 32억 원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금액의 차이가 많고.
  바로 그 위에 부천대학로 일원은 0.8㎞, 1.1㎞하고는 0.3㎞의 차이가 납니다마는 이건 8억 80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이런 수치적으로 볼 때 상당히 금액이 들쑥날쑥한데 2분의 1도 아니고 3분의 1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히 면밀히 살피셔서 한전하고 협상할 때도 협상을 제대로 해서 우리 시비가 가능한 한 적게 들면서 연차적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이준영 의원 그리고 이번 시정질문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유사한 얘기니까.
  지지난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특고압선이 우리 부천시 중심부를 지나는 것은 계속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외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것은 저희들이 한전 경인건설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더라도 기지를 좀 줄이고 바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의원 협의 중에 있다 하면 본 의원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119소방센터 옆에서는 공사가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다른 공사인가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 공사 맞습니다.
이준영 의원 그 공사 맞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이준영 의원 그러면 계속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런데 노선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준영 의원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노선은 노선대로 바꿔보겠다 이런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아직 공사는 진행 중이지 않고 거기만 우회 수직구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은 지하 50m에서 3m 직경으로 가기 때문에 먼젓번에 일부 주민들은 다른 현장에 가서 전자파라든가 이런 것 그런 부분은 일부 해소됐고 지금은 진달래마을 쪽에 기지국 그것을 변경하는 그런 작업으로 있습니다.
이준영 의원 변경절차 이것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그리고 아직 소송도 안 끝났습니다.
이준영 의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종전 현행대로 추진되고 있을 때는 많은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시 외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시민들도-그래서 반드시 협의 때 이런 전선 지중화사업과 맞물려서 그런 것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이준영 의원 됐습니다.
○의장 김문호 신남동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의원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우리 시민 모두는 쾌적하면서도 편안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아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시키고 해소시켜줄 의무가 바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시정을 살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준영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허모 복지국장, 신남동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정재현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답변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안정민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의원 혹시 행정지원국 직렬별 현황을 기억하세요? 정원을.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네.
정재현 의원 행정직이 몇 명이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지금 행정직이
정재현 의원 모두 몇 명 중에 행정직이 몇 명이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1,028명입니다.
정재현 의원 행정지원국만이요? 행정지원국만.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지원국이요?
정재현 의원 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지원국에 인원이
정재현 의원 거의 행정직이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네.
정재현 위원 다른 직렬은 찾아볼 수가 없죠? 대부분 행정직이잖아요?
  인사팀장으로 토목직은 잘 못하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못할 건 없습니다.
정재현 의원 못할 거 없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네.
정재현 의원 후생복지팀장은 사회복지직이 더 잘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내용은 아예 답변서에 없습니다. 아예 빼놓고 답변하셨더라고요. 일부러 뺀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현 의원 행정지원과, 참여소통과, 기획실, 회계과, 홍보실 다른 직렬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인정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글쎄요, 그런 부분들은 그 부서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현 의원 부서의 의견이 아니라 인사 전반을 책임지는 담당국장이니까 그 부분 답변하셔야 할 듯한데 그 직렬은 그런 것 잘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저희가 전문직렬들은 사실 적재적소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건축직 하면 건축업무에
정재현 의원 그러면 건축직 인사는 누가 가장 잘 할 수 있을까요?
  감사실에는 사회복지 감사를 위해서 사회복지직이 있죠?
  홍보실에 사회복지 홍보를 위해서 사회복지직이 있으면 안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정재현 의원 안 될 건 없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의 효율성입니다.
정재현 의원 그러면 행정지원국 전체의 직렬이나 비율에 맞춰서, 46, 48%가 행정직이잖아요? 전체 직원 중에. 그러면 그 직류 10%, 14%에 맞춰서 다른 비사업부서에 인력을 배치하는 게 합리적 배치 아닌가요? 그 비율대로 맞춰서.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인력들이 거기에서 역할을 해서 어떻게 효율을,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
정재현 의원 제 생각에는 감사실의 직렬배치가 비교적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취지인 거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감사실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정재현 의원 그러면 홍보실은 어떤가요?
  사회복지가 사회복지 홍보 더 잘 하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글쎄요, 그건 반드시 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정재현 의원 행정직이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만, 여러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만 전문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걸 모두가 인정하니까 전문직렬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홍보실이나 나머지 직원들 사회복지나 이런 측면은 사회복지직이 더 잘 할 것이고 도서관 홍보는 사서가 더 잘 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타 직렬이라고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서직 하면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어떤 능력을 발휘
정재현 의원 일단 조직개편 7월 앞두고 있잖습니까. 그 앞둔 과정에서 직렬별로, 직류별로 전문성 있게 배치하는 것 플러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조직개편 때 의견을 들어보고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국장님, 혹시 보육아동과 6급 팀장들 직렬 다 모르시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보육아동과에
정재현 의원 4개 팀이 있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네. 보육정책팀, 보육지원팀, 보육지도팀, 아동돌봄팀. 불러드렸는데 이 중에 가장 싫어하는 팀이 어느 팀일까요? 팀장 맡으라고 하면 어느 팀이 가장 싫을 것 같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보육시설관리팀이나 이런 데 아닐까요?
정재현 의원 그런 팀은 없고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보육지도팀이나 이런 데겠죠?  
정재현 의원 보육지도팀이겠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네.
정재현 의원 거기 직렬이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사회 단수로 돼 있습니다.
정재현 의원 사회복지 단수입니다. 행정직들이 주로 직렬을 배치하는데 다른 팀은 모르겠는데 왜 꼭 보육지도팀은 사회복지 단수로 넣었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보육  
정재현 의원 보육지도가 전문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사회복지시설을 관리 감독을 하는데 거기 사회복지시설들은 보육전문가들이 운영하는 데입니다.
정재현 의원 아동돌봄팀은 행정직 단수예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그래서 보육시설팀 같은 경우는
정재현 의원 보육지도팀은 사회복지 단수인데 아동돌봄팀은 행정직 단수라니까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맞으려면 둘 다 복수거나 하나는 단수이거나 둘 다 단수이거나 이렇게 가는 게 맞거든요. 이쪽도 사회복지 단수여야 맞거든요. 그 전문성을 인정해서 그런 거라면.
  제가 보기엔 보육아동과 보육지도팀 업무는 행정직이 하기 싫으니까 사회복지 너희 단수 맡아서 열심히 단속해 이런 것 아닌가요? 제가 오해한 거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정재현 의원 선의를 믿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저도 복지업무를 해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 플러스 열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재현 의원 「도서관법」30조1항 안 읽겠습니다.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한다.”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지금 인사.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는 답은 이미 답변서에 있고요.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그것부터 말합시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글쎄요, 이 부분 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장의 역할이 행정업무와 유사한 분야가 많고
정재현 의원 잠시만요. 법에는 행정직으로 하라는 얘기는 없고 “사서직으로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법이냐, 아니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물론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정재현 의원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소리죠?
  법에 하라고 했는데 안 지키는 건 그냥 불법이잖아요. “형편상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신 거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정재현 의원 지금 국장님 답변은 “형편상 불가능합니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점을 인정하라”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사실 그 부분 저희가 타 시·군 예를 들어보면 우리 부천시가 63%를 관장으로 사서직이 보직하고 있고 성남시는 행정직이 100% 하고 있고 용인시 15%
정재현 의원 남들이 불법으로 하니까 우리도 불법으로 해도 괜찮다 이겁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안양시는 17%.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인사에는 직렬 간 형평성을 무시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내용을 보시면 행정직 5급까지 근속연수가 32∼36년 걸립니다.
정재현 의원 국장님, 그 말씀은 알겠고요, 답변서에 있는 내용이고 그 문제가 해소되면 그렇게 배치 안 하실 거죠?
  그러니까 7월 인사가 끝나고 나면 이 평균연수가 대폭 줄 거예요, 아마. 7월 인사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정재현 의원 불법 안 하겠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그런 부분들을 행정과 타 직렬과 밸런스를 맞춰서 보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내년도 조직개편 시에 승진요인도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직렬을
정재현 의원 행정직 6급에서 5급 간 게 지금 우리 16년 4개월로 나오는데 내년 아마 추정하면 14년 정도로 줄 거예요, 아마. 당장. 그렇게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더 이상 들이대면 안 돼요. 이걸로 더 들이대서 소수직렬 인사적체 요인을 만드는 것 적절하지 않다고요, 불법까지 하면서.
  제 말이 맞나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지금 소수직렬뿐만 아니고 행정직도 상당히 적체돼서 부천시 전반적인 인사운영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조직개편 때 승진요인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소수직렬도 적극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격무부서 답변 잘 봤습니다. 이 정도 답변이면 격무부서에 대한 고민은 끝낸 거죠?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격무부서도 계속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정재현 의원 그 직이 끝날 때쯤이면 격무부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격무부서라는 부분이 심적인 어려움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결합돼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격무부서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는 한 해결되진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보람도 갖고 또 사기진작을 시키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시켜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정재현 의원 그러면 국장님이 내놓은 이 정도 답변이면 혹시 국장님이 6급이나 7급이면 교통행정과에 가고 싶으세요?
  혹시 국장님한테 교통행정과 보내달라고 로비하는 직원 있던가요?
  이 정도 인센티브를 충분히 주고 있다고 답변하신 거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대책으로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충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속으로, 아까 답변서에도 있지만 인센티브 전체 직원 80%에서 내년도에는 100% A등급 상향을
정재현 의원 그러니까 임금 한 달 치 더 줄 테니까, 저도 성과급 받아봐서 아는데 “임금 한 달 치 더 줄 테니까 너 교통행정과에서 근무할래? 노인장애인과에서 근무할래?”
  “다음에 혹시 보내주면, 자리 비면 좋은 데로 보내줄게.” 이 정도 답변으로 가고 싶냐고 묻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지금 노인장애인, 교통 이런 격무부서에 1년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거쳐서 근무를 잘 하고서
정재현 의원 다시 묻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혹시 7급이시거나 8급이시거나 6급이시면 가시겠냐고요, 이 정도면.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글쎄요, 안 갈 건 없습니다.
정재현 의원 말 돌려하지 마시고 이 정도 대책이면 가시겠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우리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격무부서 직원들과 대화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나
정재현 의원 대화가 안 되는 이유 모르세요? 공무원은 토론 불가능해요, 제가 보기엔. 특히 윗사람이 아랫사람과 토론하자 그러면 토론 안 돼요. 저도 회의 몇 번 들어가 보면 회의가 안 돼요.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래 TF 만들어서 논의해보자”, 논의한 대로 안 됩니다. 소수직렬은 행정직렬한테 치이고 그리고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 치이고 분명히 대책 안 나옵니다. 아주 핫하지 않고 아주 뜨겁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래봅시다. “노인장애인과 가면 1년에 한 달 휴가 보내줄게, 유급으로.” 이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 가면 너네 한 달 쉬게 해줄게” 이렇게는 못하는 거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그쪽 부서장님하고
정재현 의원 아니 부서장하고 논의하지 말고 직원의 후생복지를 책임지는 행정지원국장이 대책을 내놔보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지금 의원님께서 그쪽의 대화를, 그 사람들이 답변을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부서장님이 직원들 의견을 들어서
정재현 의원 부서장님도 아마 국장님과 1, 2년 차이 안 나는 비슷한 직렬의 5급 정도 되실 텐데 잘 안 될 겁니다, 그거.
  우리가 전격적인 대책을 세워놓지 않는 한 실제로는 불가능할 거예요. 이거 행정지원국장이 앞으로 몇 번 더 바뀔 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해도 돼” 만큼, 시장께 결재를 받으러 올라갈 때 “이걸 우리가 해도 될까” 정도 수준의 대책이 아니면, 누구나 예상 가능한 수준의 대책이면 이 문제 해결 안 될 거거든요. 안 되는 문제를 계속 붙들고 있다고 해결될 일은 전혀 없는 거고요.
  의원이 자료 요구한 게 미안할 정도입니다.
  교통지도팀에 자료 요구하면 기한을 정해서,「지방자치법」상 의원이 자료 요구하면 3일 만에 갖다 주도록 돼 있는데 교통지도팀에 자료를 요구하고 나선 그냥 기다려줍니다. 왜냐하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뻔히 아니까.
  시장에게 바란다 업무 절반 이상이 교통정책과 버스문제나 택시문제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렇다면 저 같으면, 부천시 민원대로라면 부천시 전 직원의 50%를 교통행정과에 배치하고 싶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줄은 아는데 그 정도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사실은 무대책인 겁니다.  
  지금 답변서에 있는 내용으로는 해결을 못하니까 그건 알아서 다른 대책을 세워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시고 책임을 지시는 게 격무부서 대책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몇 푼, 월급 한 달 치 더 줄 테니 너 가서 말도 안 되는 민원인들한테 민원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들어야 하는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대책인지.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있는 대책은 전혀 대책스럽지 않습니다. 이게 대책이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이런 인센티브를 줄 테니 너 여기 가서 근무 좀 하지?”라고 했을 때 “저 교통정책과 보내주세요, 저 청소과 보내주세요, 저 노인장애인과 보내주세요.” 하는 로비가 국장한테 들어올 때쯤이면 “아, 내가 대책을 잘 세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억지로 의원이 물어서 “가자고 하면 가겠습니다, 가 볼만도 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 정도 대책이면 전 충분히 거기에 가겠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격무부서 대책은 따로 세워서 다시 보고해 주시고 평상시 시정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이 대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렬에 따라서, 직렬별로 행정지원부서, 비 사업부서에 동일한 비율로 배치하는 것, 아니면 일정하게 시늉이라도 내는 것은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랬습니다. 제가 홍보실 언론팀장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지냈는데 그 당시에 국별로, 과별로 전문가들로 홍보인력을 썼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직렬이 그렇게 정리 안 돼 있어서 못 쓴 적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처럼 그런 생각으로 배치하고 행정직도 좀 더 배치해야 일체성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물론 일체성이 시 행정의 모든 가치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일문일답까지 하게 되는 거 같은데 일단 이렇게, 지금 답변서대로 내가 예상하면 이렇습니다, 국장님. 답변서대로 예상하면 지금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인원은 2014년부터 배치했기 때문에 모두 우수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배치된 인력은 모두 우수인력이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리고 승진도 있고 무보직도 우선권을 주고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성과급 A를 80% 이상 줄 것이다.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주요한 답변에.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격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격한 인센티브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것 하나만 책임집시다. 격무부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의 임기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적극 검토가 아니라 하자, 말자 외엔 없습니다. 공무원이 가장 좋아하는 답변이 “검토하겠습니다”인데요, 그 답변 지겹습니다. 저도 지겹게 말하긴 합니다만 지겹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격무부서 의견을 들어서 답을 찾아가도록 하면서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그리고 7월 조직개편 앞서서 소수직렬들에 대한 직렬배치 문제도 전격적으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만수 시장 지시로 행정지원과장하고 인사팀장은 다른 직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 단수가 아니거든요. 시장의 지시가 아니라 시장의 지시가 있기 전에 다른 소수직렬들에 대한 적극적 배려를 직렬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알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그리고 전문직 얘기를, 3분 남았습니다. 전문직 얘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인사적체 때문에 전문직 못 쓰고 인사가 만사고 그리고 인사적체가 심해서 사기가 떨어졌으니 전문직을 좀 천천히 쓰자, 검토해보자 이런 취지잖아요.
  저는 5급 TO 2명, 그러니까 홍보나 기획이나 이 정도는 7월 인사 때 분명히 가급 계약직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행정의 활력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사실 저희도 홍보나 기획, 자금관리, 세정 이런 부분들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인사적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빨리 못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 가능하면 빨리 전문직을
정재현 의원 7월이면 아까 말씀드린, 예상하다시피 16년 몇 개월 되는 5∼6급 인사적체는 아마 풀릴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7월 인사에 맞춰야 전체 흐름에 큰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7월 인사 때 전문직 두 사람 정도 채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정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 또 검토죠? 검토를 가장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 부탁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직이 46%입니다. 그런데 전체 권력은 한 90%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류별로 보면. 그리고 토목직이 인사팀장 못하라는 법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직이 홍보실장 못하라는 법 없습니다. 좀 직렬을 전체적으로 풀어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행정직 단수 때문에 적재적소에 못 쓰는 인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시장의 지시가 아니라 원만한 합리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그렇게 사용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끄럽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문호 정재현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안정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시장께 하고 싶습니다.
○의장 김문호 김만수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네.
김관수 의원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좀 해야죠. 혼자 그냥 앉아계시면 안 되죠.
○시장 김만수 말씀하십시오.
김관수 의원 본 의원은 이번 2016년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부천시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 너무나 큰 실망과 또 부천시민의 정책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법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법에 없는 것을 임의대로 적용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분노를 아주 금할 수 없습니다. 또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부천FC 예산 30억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에 사용이 되어야 되는 거는 계획적으로 보조금 사용목적과 산출근거와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서, 또 의회가 5년 동안 55억 원을 지원해서 2016년도에 9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그대로 지켜주셔야 되는데 시장의 지시로 인해서 그런 것 전부 다 관여하지 아니하고 실링으로 30억 원을 아무런 사용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가 예산을 조건부로 통과를 했습니다마는 의회가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하는 것하고 시가 집행하는 것하고는 법률적 판단의 가치가 다르다고 봅니다.
「지방재정법」제7조와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지원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 FC, 생활체육회 또한 너무너무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부천대학가요제, 부천 마루광장 전국 버스킹대회, 부천역 마루 비보이 주말공연대회, 부천세계비보이대회 등은 개별조례가 있어야 지원된다는 법적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문화관광부에 다 확인해봤던 사항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지원 조례도 없고 지원 법령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해 왔습니다.
  부천시가 통합체육회로 출범을 하면서 중앙에 있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문화관광부에 확인했습니다. 통합체육회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물어봤더니 예산지원 근거가 불분명해서 운영비에 대해서 현재 국민생활진흥법을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통과가 못되고 다시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보시는 답변서 65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체육회 예산지원과 부천시장이 사무처장 임용 법적근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부천시체육회 18조에 통합체육회, 그러니까「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대해서 체육회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예산지원은 동법 제18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체육단체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화면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에 나와 있죠.
  사무처장 임용근거가 33조 어디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또 18조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관한 보조에 대해서 2항 규정에 의해서 체육단체에 대한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고 돼 있습니다, 일부를.
  일부라는 사전적 의미는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8억 9000만 원이나 지원을 하고 사업비를 40억 원이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통합체육회 회장으로서 시장께서 체육회에 자부담이 얼마나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자부담 1원도 없습니다.
○시장 김만수 자체 기부하는 게 있을 텐데.
김관수 의원 자부담 1원도 없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 자부담 1원도 없습니다.
○시장 김만수 기금형식으로 회원
김관수 의원 그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거고, 사업에.
○시장 김만수 그런 거는 있는 걸로 압니다.
김관수 의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부담 1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1원도 없는데 법령에 새로 개정돼서 2016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적근거에도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비의 일부를.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라고 돼 있는데 현재 운영비의 전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처장 임용 법적근거 동법 33조1항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아무런 조항이 없어요.
  이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의원들을 장님으로 생각하시는가 봐요. 이 법에 대한 것을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시장 김만수 그것은 문제가 있는지 다시 확인을 해서
김관수 의원 네,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 김만수 검토해서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해 보니까 국민생활체육진흥법이 국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국민생활체육진흥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어제 통과하려다 어제 통과가 못됐습니다, 이 법안이. 오늘 아침 9시 30분에 담당자하고 본 의원이 다시 통화한 내용으로 확인한 겁니다.
  다음 쪽 봐주십시오, 66쪽에.
  부천시체육회와 무관한 자를 생체이사회 의결 없이 사무처장으로 임용한 법적근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도 없습니다.
  부천시장이 임의로 통합해서, 원래 통합을 하려면 양 단체가 이사회를 거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협의하고 토론해서 어느 것이 부천시 생활체육이나 체육발전에 좋은가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우선 시장께서 임명부터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조직이 아주 광범위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으로 작년에 7월 1일 자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을 했고, 올 연말 지난 12월 14일에 각 연합회를 위시해서 전부 다 전체적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해서 운영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시장 김만수 체육진흥을 위해서 통합을 한 거고 마침 법률이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통합되도록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경기도에서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양 조직의 통합을 진행했는데 우리 시는 그것을 조금 앞당기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 하에 기존조직을 사무처조직부터 통합해서 종목별 통합을 유도해 내는 것이 순서상 현실적으로 좋겠다 이런 판단으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처장이라는 것은 대개 3개 장애인체육회까지 있었던 사무국장들을 급을 좀 낮추고 형식적으로 사무처가 통합될 때 국장 위에 어떤 사무처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거지 그것이 나머지의 효율화를 전제로 했을 때 사무처장이라는 자리가 체육회와 생체 통합을 원활하게 유도해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관수 의원 먼저 통합의 가장 근본목적이 법에서 통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과 대한체육회는 법률적으로 2016년 3월 27일까지 통합을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입법취지의 목적이 뭐로 돼 있느냐, 효율적 운영입니다. 예산절감과
○시장 김만수 우리도 효율적 운영과 이 체육진흥을 위해서 그 취지가 정확히 맞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진행을 한 겁니다.
김관수 의원 그런데 우리 부천시는 매년 통합을 하고 나서 한 명씩 인건비가, 사무국 인건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적근거가 애매모호한데도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법에 어긋나게
○시장 김만수 분명히 이전 3개 체육회로 운영될 때보다는 효율화돼야 되니까 그 과정을 우리도 그 통합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시면 정비를 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김관수 의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회가 기본적으로 5000만 원 체육회 운영비를 우선 상징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면서 체육회 사무국장을 통합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무국장이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또 두고 있고, 장애인체육회는 별도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는 둘 수 있도록 법에 근거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체육회와 체육회는 법적근거도 애매모호한데도 그대로 계속 운영을 하고 또 그 위에 사무처장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국장을 2인으로 조정해서 운영을 해라 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조금 전에 본회의에서 그 예산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회가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더욱이 그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사무처장과 국장이 말은 이전에 국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장으로 계속 통용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국장이 과장으로 내려간 거고, 과장이 실제로는 지금 국장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한된 원래 정해져 있는 체육회 운영경비 내에서 국장을 과장급으로 내리고 이전의 국장급을 사실상 처장 한 명으로 이렇게 통합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관수 의원 그러면 의회를 가지고 장난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산을 요구해 올 때는
○시장 김만수 장난이 아니고 그 있는 것을 합쳐서 가다 보니까 표현이 그런 거지 그 액수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라고요.
김관수 의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표현이 그런 게 아니라 의회에 예산을 요구해 올 때
○시장 김만수 의회 취지는 알겠고 우리가 통합해서 효율화하는 그 취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통과된 예산의 여러 가지 현실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체육회 내에서 검토를 해볼 테니까 조금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된 여건 속에서 통합을 이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의 효율화와 체육진흥의 두 가지 과제를 다 이뤄 나갈 건지 별도로 안을 점검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좋습니다. 그것은 의회가 사무국장을, 하여간 인력을 축소해야 될 필요가 있다-효율적으로-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그런 것을 명심해서 확인해 주시고.
  답변서 계속 66쪽에 보면 체육재단설립에 대해서 관리위탁 내부방침 전달계획이나 쭉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답변서 위에 작년 7월 1일에 부천시장께서 사무처장을 임용한 것은 잘못됐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잘못됐다, 여러 가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지 아니하고 사무처장을 임용하고 선 임용 후 승인에 대한 조정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지만 지금 체육회가 시장 사조직으로서 정치단체라고 정치조직이라고 많은 체육인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장 김만수 한 두세 명 그렇게 얘기하고
김관수 의원 더욱이 여기 답변서에 사무처를 만들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지도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인사를 사무처장으로 임명했다.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김관수 의원 이러한 분이, 체육과는 아무런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시장 김만수 이게 체육인 출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체육을 전공했다 그런 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처장이라는 것은 종목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당면해서는 체육회와 생체를 통합하는 그 과정에 적임자를 임명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김관수 의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분이 원래 뭐했던 분이냐, 이분이 뭐하셨던 분인지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지도력이 있다고 저는 전혀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데
○시장 김만수 그것은 제가 판단한 겁니다.
김관수 의원 좀 겸손하라 그러십시오. 이 사람한테 또 체육회에 있는 분에게 이게
○시장 김만수 그것은 의회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 같지는 않고
김관수 의원 이 체육회에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밤의 시장이니 체육시장이니 별다른 얘기가 이렇게 있고
○시장 김만수 그건 개인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니까
김관수 의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게 하세요. ○시장 김만수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 그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김관수 의원 그리고 인건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운영에 대한 사무처직원들에 대한 관리는 체육회장으로서 특별히 특단의 조치도 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다른 부분들은 물가인상률을 적용해서 공무원들은 임금인상률을 3% 정도적용하고 있고, 우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수년 동안 동결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매년 9%씩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법의 규정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임의적으로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예결위원회에서 담당국장과 과장에게도 질책을 한 바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의 원칙이나 그렇게 해야지 임의대로 체육회나 통합체육회가 그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제동장치를 걸어야 될필요가 있다.
○시장 김만수 하여튼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에 답변서 67쪽에 보조구장하고 야구장, 테니스장을 체육회에서 위탁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화면 하나 틀어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답변서에「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체육시설의 위탁운영과 또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제18조 관리위탁의 근거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다, 이것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 사업에 따라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인 부천체육회에 위탁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법률행정이고 문서행정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운영 조례 17조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받은 게 필요해서 전문성이 있는 다른 어떤 곳에 재위탁을 할 때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조례에 그렇게 돼 있고 시설관리공단 정관 5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운영 조례 말고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부천시가 체육진흥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는 공문에 보면 춘의야구장 및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테니스장의 재위탁 운영에 대하여 변경사항을 통보하오니 변경계약 체결을 추진해라.
  이것은 시가 민간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줘놓고 협의 없이 다시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뒤에 그전의 계획서를 만들어서 하는, 이 계획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검토보고서가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에서 만들어서 국장 결재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왔습니다, 여기에 줘야 되는 게 맞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 법률에 정해져있는 대로 정말 그렇게 운영해서 하시려면 전문적으로 다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체육단체에 공고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시장 김만수 절차를 다시 이행하라 이 말씀이에요?
김관수 의원 네, 다시 해야 됩니다.
○시장 김만수 알았습니다.
김관수 의원 그래서 다시 공고해서 정상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시장 김만수 의원님 지금 지적하신 것을 감안해서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절차나 과정을 다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단체 여러 군데에 위탁을 할 수 있으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공고를 내서 민간위탁 조례나 이런 규정에 나와있는 대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시장 김만수 절차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그렇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천시의 모든 행정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보충질문 앞서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본 의원이 한 가지만 다시 시장께 말씀드리면 우리 부천시가 지원 법적근거가 없거나 지원 조례가 없는데서 예산을 지원해서,「공직선거법」제112조에 기부행위에 제한하는 단체장에 대하여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 김만수 아니, 당연히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김관수 의원 없어야 되죠.
○시장 김만수 그것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질의 응답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사법처리 대상이지.
김관수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본 의원은 선관위도 다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시장 김만수 문제가 되면 법적으로 처리될 것이 마치 부천시 행정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김관수 의원 예산에 대한 어떤 지원근거가 없는 데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시장 김만수 아니, 그러니까 없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모든 행정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거죠.
김관수 의원 저는 조금 전에 모든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시장 김만수 지금 지적한 것이 문제가 있으면 그것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김문호 시장님, 김관수 의원님 잠시만요.
  우리 김관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답변 시간 20분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분 내에 정리를 마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의 이런 과정에서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줬다 그래도 집행할 때는 그러한 부분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지적했던 거에 대한 법적검토를 다시 한 번 하시고, 앞으로 예산편성 해올 때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시지 말고 반드시 아까 얘기했던 비보이 같은 그런 문화예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개별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이게 지원의 근거가 있다 그러면 개별조례를 만들어야 될 테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런 법률적 근거가 없는 데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여러 가지로 많이 있었습니다. FC도 그랬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 지원하는 특히 보조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근거도 명확하게 하셔야 되지만 보조금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하시는 것, 속기록에 고개 끄덕한 것은 안 나올 텐데요.
○시장 김만수 당연히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거고
○의장 김문호 시장님과 김관수 의원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그것은 다시 점검을 해볼게요, 절차나 근거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김관수 의원 이 부분에 대한 근거가 뭐가 문제 있는지 하려면 저한테도 담당국장이랑 부서장이 와서 상의를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알았습니다.
김관수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김관수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90만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2015년도 116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해 동안 시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만수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의회는 우여곡절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남아있는 아쉬움을 차제에 모두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였으면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7월부터 우리 시는 전국 최초로 일반구를 폐지하고 현재의 동을 10개로 권역화한 행정복지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시선이 우리 부천시에 집중될 것입니다.
  행정조직을 효율화하고 주민들한테 현장을 더 강화한다는 기본 틀인 만큼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함께 노력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우리 의회가 시민행복을 위해 발로 뛰는 부천시의회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선전을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을미년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 병신년 새해에도 가정에 평화와 행운이 늘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의원수 27인
○출석의원
  강동구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은주  김정기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방춘하
  서강진  서원호  서헌성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이준영  이진연
  이형순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한기천  한선재  황진희
○불출석의원
  임성환
○출석공무원
  시장김만수
  원미구청장김병전
  소사구청장송재용
  오정구청장박한권
  재정경제국장이춘구
  복지국장허모
  도시주택국장박종각
  교통도로국장신남동
  행정지원국장안정민
  원미보건소장방정재
  문화기획단장이진선
  환경도시사업단장김정수
  푸른도시사업단장이봉호
  균형발전사업단장홍석남
  기획실장박성도
  365안전센터장박종욱
  홍보실장김태산
  감사관윤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