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2일 (금)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좋은 일터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4.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5.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좋은 일터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표발의)(김병전·이상윤·이소영·이동현·박홍식·임은분·박찬희·김환석·곽내경·박정산·최성운·양정숙 의원 발의)
2.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병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열띤 의정활동으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회 일정에 연말연시까지 겹쳐서 개개인이 굉장히 바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벨기에, 네덜란드 해외 출장 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됨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 회기 중요하지 않은 일정이 없지만 이번 회기는 2020년을 준비하는 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더욱 내실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39회 제2차 정례회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는 총 8일간의 상임위 일정 중 오늘은 의원님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5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2020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4일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표에 따라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출석 대상 공무원 중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및 교육 등의 사유로 대리 출석 협조 요청에 따른 명단을 의석에 안내해드렸으니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부천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좋은 일터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박순희 의원 대 표발의)(김병전·이상윤·이소영·이동현·박홍식·임은분·박찬희·김환석·곽내경·박정산·최성운·양정숙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김병전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좋은 일터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순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조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4일부터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박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장님, 이상윤 간사님, 권유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양정숙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저를 비롯해 13명이 발의한 부천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좋은 일터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적으로 고객 우선주의인 서비스업의 급속한 확대 등으로 감정노동 종사자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나 그에 반해 사회적 인식은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이기적인 의식이 오히려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좋은 일터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감정노동자의 권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조례의 적용범위, 시장, 감정노동 사용자, 계약 사용자에 대한 책무 및 감정노동자의 권리존중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좋은 일터 조성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에는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등 실태조사 및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을 위한 모범지침을 작성하여 공표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2조에는 감정노동자 등의 권리보장 교육과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부터 17조까지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운영, 권리보호 업무 수행 등을 규정하고 세부지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감정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 및 건강하고 안전한 좋은 일터를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좋은 일터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순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변숙입니다.
  부천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좋은 일터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부천시와 시의 산하기관 등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여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원 판결에서도감정노동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고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정하는 법률도 시행되는 등 사회적으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시 차원에서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12조제3항 중「산업안전보건법」제26조의2를 따른다고 규정한 조문은 동 조항이 2020년 1월 16일 자 시행 예정인 개정 법령에서는 제41조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일자리정책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박순희 의원과 일자리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조3항에 보면 대상범위가 부천시 계약사용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상범위가 시 전체 시민에 한한 건가요 아니면 여기 조문대로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적용대상이 부천시 소속 그리고 부천시 산하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저희 근로자 중 40% 정도가 감정노동자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 말고 다른 시민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이 안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우선 이 조례는 시민 관점에서 보면 수익적 정책도 되고 또 부담적 정책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 전체 민간기업까지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우선적으로 공공이 먼저 선도함으로써 그런 민간 부분은 일정 부분 인식확산 또는 참여 쪽으로 초창기에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지자체에 이 조례가 현재 우리처럼 적용대상이 공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하고 산하 출연기관 직원들 또,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네. 직원들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 시와 각종 공사, 또 용역 직원 부분들은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저희가 그냥 감정노동자라고 하면 콜센터 직원이나 판매직 직업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분들이 더 많이 포함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그런데 지금 가장 감정노동자로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방송통신법에 의한 콜센터 직원들인데 현재 일반 사업 쪽까지 강제할 수 있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공기관으로 한정을 했고 앞으로 이 부분을 해가면서 전체적으로 확대범위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양정숙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인데 저도 사실은 이 조례를 보면서 왜 다 부천시로 한정을 할까, 그리고 이 뒤에 5조(감정노동자의 권리존중)에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은” 이러면서 여기에서 권리를 또 보장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적용범위에도 들어가야 되고 시 전체를 망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사항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 부천시에서는 감정노동자의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기관이 없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지금은 노동복지회관에서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 공모사업비를 1억 확보해서 일정 부분,
남미경 위원 그게 언제부터 했던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작년부터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박순희 의원 박순희 의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 7월 말쯤입니다. 그러고 나서 실태조사를 해보니 노동복지회관에서 2017년도부터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을 통해서 감정노동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하여서 양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콜센터, 판매직 이런 대면, 비대면 직군들을 통해서 그리고 돌봄, 공공 직군은 빠져 있지만 세 가지 직군을 포함해서 실태조사해서 성과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따로 있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는 시 지하에 아마 공무원들을 위한 휴게실 이런 정도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 같고 민간단체들에서 따로따로 하고 있는 것들,
남미경 위원 그러면 노동복지회관에서 민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를 정하는데 이 조례를 정하면서 공공으로 한정을 한다 이것은 조례를 정하는 취지에는 안 맞아요.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되는, 상위법이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공공으로만 한정한다? 이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박순희 의원 본 의원도 조례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이 제일 큰 딜레마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소상공인들 그리고 정말 법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취약계층들에게 이 도움이,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2조의 범위를 시에서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공무원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법인 및 개인, 단체들까지는 적용이 된다. 그렇게 된다라면 시장의 상인들, 판매직 이런 분들은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범위에 따라서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존중)에 모든 시의 직군으로라도 열어두자라고 이 부분을 추가한 것입니다.
남미경 위원 저는 이것도 3조(적용범위)로 가야 그게 오히려 범위를 더 넓혀놓는 거고 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감정노동자가 거의 다 해당이 돼요, 사람이 다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천시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고요.
  또 하나 뭐냐면 권리보호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심의 자문하는 이 역할이 결국에는 이 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직원이 한 명 있더라고요. 뒤에 비용 추계한 것에 보면. 업무수행 인력 인건비. 그러니까 이 일은 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여기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집행권을 갖는 위원회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정책을 의사결정하는 위원회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집행 업무는 일정 부분 시에서 할 것이고 그 외 현장에서 상담업무나 이런 것들은 민간 전문위탁기관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이 한 명은 현재 노동복지회관에서 민간업무를 하고 있는 그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조례 17조에는 노동 관련 복지회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동 관련 복지회관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 근로자복지회관, 비정규직센터.
남미경 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노동복지회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비정규직센터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기존의 노동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이 세 군데 중에 저희가 집행업무는 좀 맡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이 조례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말씀 잘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제가 비정규직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래서 엊그제도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조건 실태 및 권익 증진을 위한 토론회에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감정노동자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박순희 의원님이 이 발의를 하셔서 오히려 둘을 같이 접목해서 좀 더 범위를 넓히고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지를 못해서 감정노동자 조례 먼저 들어온 상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비정규직까지 같이 합해서 했다라면 사실은 센터도 해결이 되고, 거기에 또 인원이 지금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인원 충원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완할 수 있겠다라는 대안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들어온 상태로 1차 연도에 5000만 원이 계획 수립하는 데 들어가고 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사업수행 경비로 6000만 원을 밑에 보면 최소로 추정하셨어요. 6개월에 이렇게까지 들어가야 되는 근거나 뭐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우선 추계라고 봐주면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이 일을 수행하려고 그러면 인력이 있어야 되고 또 사업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기 연도는 상담요원 한 명 정도는 좀 있어야겠다는 관점에서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5000만 원 종합계획 수립은 우리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용역에 의해서 계획이 나와야 되고 실태조사가 돼야 되고 거기에 모범지침까지 만들어서 표준매뉴얼을 배포할 수 있는 세 가지 내용을 담아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이 반영됐다고 생각하고요.
남미경 위원 그 용역으로 5000만 원을 생각하시고 사업수행 경비로 또 6000만 원을 계상하신 게 저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것이 사실 느껴졌어요. 6개월에 사람 한 분을 쓰는 것도, 어떤 일에 대한 매뉴얼도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용역을 할 것인가 이것이 비정규직센터라든지 진짜 노동복지회관에서 연관돼서 한다고 그러면 일의 연속성으로 가능한 일이지만 처음 하는 것 치고는 초기비용을 많이 계상하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비용은 좀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기존의 민간위탁기관이나 노동 관련만 한정을 하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기존의 인력과 조직,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과 조직을 활용해서 이 업무의 범위를 꼭지를 하나 더 넣어서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협의해서 할 거고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비용적인 부분은 추계 치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제 느낌이 여기 또 최소로 추정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나 그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비정규직에 관련해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택배, 배달 등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하면, 감정노동자까지 같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 시의원들이 부천시민 한 명까지도, 정말 어렵고 이런 분들도 대비할 수 있는 보호막이 형성되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법이라고 저는 사실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지금 또 일자리정책과에서 오시고 해서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저희가 박순희 의원님하고 계속 대화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업무수행을 어디에 맡겨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두 가지를 고민했고요. 첫 번째는 아까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보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직접적으로는 부천시 소속 또는 산하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4조1항의 책무에 있어서 모든 시민이 간접적으로 이 조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어놨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 가장 많은 부분이 상담 업무가 많을 것 같아요. 심리상담이라든가 집단상담, 개인상담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들은 법률상담까지 포함해서 부천시민 전체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그냥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5조에 있는 내용을 위로 올리면 바로 다 해결이거든요. 그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박순희 의원 저희도 조례를 준비하면서 사실 적용범위가 제일 큰 숙제였기 때문에 과장님께도 요청을 하면서 상위법을 다 뒤져보니 이 근거가 없어서 이 범위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희가 시장의 책무와 감정노동의 권리존중에서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여기서라도 확대를 해놓자. 그리고 최종 목표는 부천시민 전체가 감정노동자로서 스트레스라든지 도움, 지원을 필요로 한다면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런 까닭에 저는 조례를 준비하면서 센터를 아예 배제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해본 센터들은 사실 취지와 다르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센터들이 많아서 저는 인력을 최소화하고 지원도 최소화하면서 3, 4년 통해서 실태조사 나온 다음에 센터가 정말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센터가 설립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한 조례이거든요.
남미경 위원 의원님 생각은 그랬는데 여기 비용추계에서 보면 그게 아니었거든요.
박순희 의원 이 비용추계는 저하고 과장님하고 의논을 한 결과로는 사실 5개년 동안 계획을 집중적으로, 정말로 저의 의지, 센터 필요 없고.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 까닭에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섣불리 하지 말고 상반기 6개월 동안은 조성계획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시작해서, 매뉴얼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하자는 차원에서 잡았고요. 사실 5000만 원은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맥시멈으로 잡아놓고 줄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부족한 것보다는 충분히 실태조사를 하고 조성계획을 세우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5000을 잡았고요. 인건비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좀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노동자들이 대면노동자나 비대면노동자나 돌봄노동자나 공공 직군에 있는 노동자들 모두가 다 스트레스가 특히 중증에 달했을 때는 누군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인 상담사가 아닌 전문상담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 인력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과장님과 의논하다가 계획이 다 세워지고 나면 시범사업 차원에서 20년도에는 6개월 정도만 한 명의 전문상담사를 배치해서 시범사업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밑에 있는 사업수행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상담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완화해 주는 지원서비스에 해당하는 사업비여서 충분하게 잡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제가 비정규직위원회 회의 참석하고 보고받고 하면서 사실은 이런 데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막상 제일 큰 게 홍보였더라고요. 그분들이 혼자 마음을 앓고 우울증 앓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홍보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요.
박순희 의원 이 내용 안에 홍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그러니까 조례를 발의하고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 정말 제대로 쓰여지나,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나 이것까지는 우리가 체크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문제로 생각이 됐습니다.
박순희 의원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고 저 또한 관심사, 아마 우리 모든 의원님들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싶어서 실태조사 그리고 계속 미팅을 통해서, 11회 정도 미팅을 하고 공청회까지 열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많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들어가자고 치면 필요한 예산은 한도 끝도 없다고 보여지나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인건비만 저는 사실 처음에 생각했으나 과장님께서 준비하면서 차근차근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은 포함시키자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이 비용추계서가 나오게 되었고요.
  사실 이 비용 가지고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간단체들 현재 저와 같이 일했던 기관에서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내년도에 3억 86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아까 말씀하신 일반 판매직이라든지 콜센터 이 직군에 해당되지 않는 감정노동자들의 실태까지 조사해서 이들에 대한 서비스까지 확대해서 같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두 분 중에 아무 분이나 대답하셔도 됩니다.
  제가 감정노동자 쭉 보니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보니까 모든 게 권고사항이에요. 사실은 무슨 벌칙을 준다든가 이것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대체로 시장에게 권고해서 계도를 하고, 말하자면 상담을 하고 이런 취지로 지금 감정노동자 이 조례를 계속 하는데 제가 17조를 보니까 누구에게 딱 주겠다고 정해놓은 것처럼 보였어요, 감정노동자센터 한 것처럼.
  그래서 제가 서울시도 보고 경기도를 보니 경기도에서는 여기에 “증진에 관한 업무를 시가 하거나 또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노동복지업무 관련 민간위탁기관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면 아까 남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3개 노동복지 관련 거기에 주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 조례가 이미 그 사람들한테 주겠다고 한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떠십니까?
박순희 의원 이것은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공청회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수정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사실 노동 관련 세 기관이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노동복지업무를 주로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 공청회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시에서 직영을 할 수 있다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 센터가 있다거나, 다른 시에 이 센터가 있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고요. 그런 까닭에 시에서 직영을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앞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노동복지업무 관련 민간위탁기관이라 하면 사실 감정노동자에 대해서는 노동기관들이 세 기관뿐 아니라 비정규직센터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폭넓게 잡아서 노동복지업무 관련 민간위탁기관이라고 했었고요. 바로 앞에 시 직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포괄적으로 더 넓게, 굳이 이 노동자, 아까 우리가 말할 때 민간이 포함되지 않고 시에서 근무하거나 위탁하거나 이런 데만 적용대상이 되잖아요, 현재는. 민간에는 이 조례가 적용이 안 되고. 오히려 더 포괄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열어놔야 우리가 나중에 이분들만 적용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특혜의 시비가, 이분들한테 주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노동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서울시 조례, 경기도 조례를 다른 분은 모르시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센터와 관련된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항인데요. “도지사는 권리보장센터의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특혜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 조례를 준용해서 개선을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 남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 추계는 어디까지나 추계라고 저는 인식을 하겠습니다. 이 추계가 이렇게 적용된다라고는 보지 않을 소지가 있고 또 입안과정에서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할 수도 있는 상태에서 저는 어느 정도 이 추계에 대해서 이해라기보다 생각은 했었어요. 어떤 거냐면 용역을 만약에 시에서 한다 해도 용역을 주는 거예요. 용역을 그 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어떤 단체에, 전문기관한테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그때 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다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주고 만약에 감정노동자 상담은 또 상담원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하게 되면? 이분들이 상담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1차 연도에 수립하는 것보다 용역을 먼저 줘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고 정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추계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감정노동자를 뭐 뭐 뭐 해야 되겠다라고 이런 얘기가 용역에서 나왔어요.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를 했더니 이러이러한 항목을 하면 좋겠다라고 나왔을 때 우리가 다시 이 추계가 정확히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 말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동의가 되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저희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4월 추경에 관련 예산을 올릴 건데 그 부분 고려해서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게 돼야 정확하지 지금 상태로는 최소 비용이다 이렇게 써서 저도 좀 놀랬는데 최소 비용이 될지 최대 비용이 될지 이것은 저는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추계니까, 일정 정도는 추계니까.
  그런데 5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서 나온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에서 하든 위탁을 주든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구가 저도 좀 헷갈리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다만, 업무가 다섯 가지 정도로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정확한 실태조사 분석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매뉴얼이 작성돼서 현장에서 그런 매뉴얼들이, 지침이 배포돼서 비록 권고사항이지만 실행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인식 개선 이런 부분들이고요. 또한 상담, 법률상담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예방과 치유활동 아마 이런 부분들일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내년 추경에 반영했을 때 일정 부분 이러한 관련된 예산들이 좀 반영이 된다면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빨리 시행이 돼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는 부분들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앞에 세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저도 살짝 공감하거든요. 작년 12월에 아마 박순희 의원님도 계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노동복지회관에서 했던 실태보고서 최종 보고회 때 오셨다 가셨죠?
  지금 말씀하신 3억 8000을 받았던 그 노동복지회관에서 실태보고서를 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 끝까지 있다 보니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시의회에서는 감정노동자와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예산을 투입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그때부터 관심이 많았는데 앞에 말씀하신 의견들하고 비슷해요.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답변하실 때 점차 늘리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그 보고회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일반 민간이 “이 조례를 갖고 우리한테 오는 혜택은 뭐가 있을까요?”라고 질문했을 때 과연 의회에서는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박순희 의원 이 내용을 보면 시의 지원을 받은 기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본다라면 일반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요양원, 복지관,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받는 기관들이 다 해당이 되어 있어서 참석하신 분들은 대상이 거의 다 되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
  그런데 아까 양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장의 판매직들, 백화점의 판매직 이런 데는 대상이 안 돼요. 그분들은 참석은 안 하셨지만, 바꿔서 백화점이라든지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곳들은 회사 내에서 감정노동자에 대한 휴게시간이라든지 휴게소라든지 아니면 권리증진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그마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없어서 그 부분을 넓히고자 저는 노력한 부분이고 작년 실태조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거의 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좁다라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 시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이 다 포함되게 범위는 해놓았으나 보조금을 받지 않는 아까 판매직이라든지 소상공인들 그 부분들이 걸려 있어서 제가 책무와 권리보호에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권유경 위원 실태조사가 경기도 조례에 보면 1년에 한 번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2년이에요. 2년이라고 정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이것도 저희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구태여 1년마다 할 필요가 있을까 고민해서 2년으로 다시 조정했습니다. 당초에는 1년이었는데.
권유경 위원 그러면 1년 안에 감정노동과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건가요, 처음 시작할 때?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이것도 용역이 시행돼야 되겠죠. 그러면 3개월 정도 실태조사해서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한 2년 활용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년 후에 또다시 필요하다 싶으면,
권유경 위원 기존에 했던 것 보면 한 직종만 가지고도 1년의 시간을 투자하셨어요. 그럼에도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실태조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법률상담, 정신적인 상담 그리고 자살 충동이나 이런 거까지 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까지 하려고 했더니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도 다시 3억 8000을 준비하셔서 1,106개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됐다는 소식을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저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에 그 모든 직군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사실 좀 의심스러워요. 그게 정확한 자료가 될까 싶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그런데 예산의 문제이고 또 어느 정도 범위로 실태조사를 할 것인가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간이 많이 걸리고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그러면 직군별로 나눠서 한다든가 분야별로, 내용별로 나눠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술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원래 저희도 의원님하고 고민했던 게 1년으로 되어 있었어요, 조례가. 그래서 1년마다 하면 그에 따른 예산도 들어갈 거고 1년마다 실태조사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2년으로 다시 조정한 부분입니다.
권유경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1년마다 전문적으로 실태조사, 이제 예산투입에 대한 문제인데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인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돼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이 조례에 제일 필요한 예산은 그 실태조사. 실제 민간에 계신 그 감정노동자 직군들에 대한 개별 실태조사가 먼저일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매뉴얼도 전체 매뉴얼은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직군별로 매뉴얼이 나와야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시가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위탁을 받게 되는 업체가 기존에 먼저 준비하고 계신 회관과 다른 곳이 돼요. 그러면 이 두 곳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우선 노동복지회관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은 잘 판단하려고 그럽니다. 세 개의 기관이 일정 부분 또, 비정규직센터도 일정 부분 이와 관련된 일을 기존에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까지 조정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면 권유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1년마다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1년마다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보면서 조성계획 수립하는 데 6개월 정도를 잡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후년도에 다시 할 수 있을까 현실적인 부분을 따졌고요. 그다음에는 추계비용에서도 이 예산이 센터가 아닌 인력 지원에 대해서 하면서도 조성계획에 수립하는 실태조사 비용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2년으로 조정했었는데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1년마다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관이 선정된다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고민도 사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조례는 없고 감정노동자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실제적인 부분이 없다 하지만 노동복지관, 노사민정협의회, 비정규직센터, 노동복지관까지 통합해서 감정노동자에 대한 상담은 일정 부분씩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하든 예전에 하던 사업들을 통해서.
  다만, 이런 부분을 좀 더 실체화해서 홍보까지 해서 감정노동자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홍보비용이라든지 실태조사를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런 까닭에 기관 선정이 어느 한 곳이라기보다는 선정이 된다라면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일을 수행하는 데에서는 무리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매뉴얼 부분이 또 일정화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내용에 따라 다르고 감정노동자가 대하는 직군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고객들이. 그래서 보통 표준적인 매뉴얼은 내려가겠지만 사업장에 따라서 세부 매뉴얼이 다시 정비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유경 위원 아마 박순희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신 마음과 여기 앉아있는 위원들 마음이 같을 거예요. 이 관공서, 공공기관에 얽혀있는 감정노동자뿐만 아니라 부천시, 어떻게 보면,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행 타듯이 감정노동자 조례가 나오는 거 같다는 말씀에 사실은 그 감정노동 일을 하시는 분이 화가 나더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 이 조례도 유행 타듯이, 혹은 한 기관에 목매어 있는 조례가 아니라 좀 민간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정말 필요한 조례구나라고, 그러니까 현실적인 예산 투입 현실적인 실태조사, 현실적인 예방, 치유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에 그치지 않고 과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최영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적용범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냥 여쭤볼게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인천에서 근무하는 부천시민이 이 조례를 통해서 보호가 가능한가요?
  인천에서 감정노동 근무를 하는 부천시민은 이 조례를 통해서 보호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사업장이 인천에 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보호업무가 있고요. 그 부분은 현재 우리 적용대상에 직접적인 적용대상으로 보는 거고요. 다만, 부천시민으로서 일정 부분 상담을 받는다든가 치유 프로그램, 예방, 인식 확산 이런 부분들은 부천시민에 대한 전체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는 거죠.
곽내경 위원 상담은 일이 다 터진 다음에 어떤 보호조치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사전적인 상담도 가능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한다면 부천시민 누구에게나, 아까도 계속 반복되었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질문을 다른 질문으로 돌렸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감정노동자의 권익이나 권리나 이런 부분에서 이 조례가 다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된다는 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이 조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천시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인천이나 다른 근무지에서 하는 것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답을 하셔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답을 하면 이 조례는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인천시에서 근무하거나 서울에서 근무하더라도 우리 부천시민이라면 이 조례를 통해서 감정노동자가 노동권으로서 분명히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방금 잘못하셨습니다, 최영현 과장께서.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 조례가 센터가 없는 조례라고 해서 굉장히 환영을 했어요. 지금 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아까 우리 박순희 의원께서도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센터가 없는 조례라는 거에 무조건 환영이었는데, 그리고 저도 여기에 찬성자로 되어 있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제인가 그저께 분명히 여청재단을 중심으로 하는 일쉼지원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너무, 조례는 여기 나왔어요. 여기는 센터가 없는 조례처럼 나왔어요. 그런데 옆에 위원회에서는 그 센터를 오늘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센터 없는 조례인가요? 센터는 저기에 해놓고 조례는 여기 나왔다가 센터가 있는 조례가 되어버려요. 아닌가요? 그것은 여기 감정노동자를 위한 센터가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제가 알기로 현재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은 여성노동자가 아마 적용대상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거기에 분명히 감정노동자라고 워딩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제 보도자료를 발표한 거에 의하면. 그래서 그것을 또 환영하는 단체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환영을 보냈고.
  그러니까 감정노동자라고 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여성노동자라고 한다면 다른 논의의 연속성일 텐데 감정노동자라고 했고 감정노동자에 센터가 없다고 했고. 그런데 센터가 없는 조례여서 환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쉼지원센터라고 특정하여 여성감정노동자센터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센터가 있는 조례가 되기 때문에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요. 이런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다 알고 계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여성정책과 업무는 최근에 제가 알았고요. 다만, 감정노동자가 여성감정노동자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조례는 여성뿐만 아니라 전체 부천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 감정노동자 조례는 여성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별도의 조례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그것은 전체 감정노동자에 대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여성노동자에 대한 쉼터적인 관점에서 그 업무가 시행되는 거 아닌가요?
곽내경 위원 아니, 일쉼지원센터라고 되어 있고, 분명하게 확인하셔서 그 센터가 만약에 이 조례랑 연동이 되거나 이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뭔가 개별적으로 계속 그렇게 들어와서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 박순희 의원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적어도 감정노동자를 발의하는, 우리 시에서 발의하는 박순희 의원님과 의사소통이 저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서는 의사소통이나 협조나 협의가 있었나요?
박순희 의원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저도 최근에 확정이 되면서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내용을 살펴보고 여청재단 대표님께 사실 질문을 했습니다. 여성돌봄하고 괄호해서 감정노동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제 조례가 해당이 되나요?” 그랬더니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감정노동자는 들어가 있다, 그리고 돌봄 부분이 들어가 있다. 한 개 영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한 개 영역이요?
박순희 의원 감정노동자 직군에는 네 개 영역이 있습니다. 대면, 비대면, 돌봄, 공공 이렇게 해서 네 개 영역인데 여기에는 특정적으로 여성돌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성돌봄 괄호 열고 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의원님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가 조례 없이 되나요?” 그랬더니 “조례는 다른 분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했는데 그 이상은 말씀을 안 하셔서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런 까닭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조례하고 상관이 없다는데, 어느 누가 봐도 한 직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쨌든 조례가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우선순위는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들어오면 이 조례의 예산은 24억의 엄청난 예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것 중에 눈여겨본 게 일단 17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특정 어떤 집단에 대한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지 않냐라는 우려들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최영현 과장님께 일단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민간으로 지원받아서 이 업무와 관련돼서 수행한 바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현재 노동복지회관 공모사업 1억 그 외에는 없죠.
곽내경 위원 그러면 노동복지회관 공모사업 1억은 어느 단체에서 온 건가요? 기업인가요, 단체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러면 그곳은 용역비로 1억을 받아서 수행한 건가요, 아니면 사람이 들어와서 일을 수행한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기본적으로 상담 인력이 한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태조사하고 상담 업무를,
곽내경 위원 상담 인력은 그러면 인건비가 6개월에 얼마였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였는지 모르시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네.
곽내경 위원 혹시 박순희 의원님 아시나요?
박순희 의원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 지원 인건비는 없고 사업수행에 대해서 하고 있는 비용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사람이 파견되었는데 돈을 안 주고 일을 하나요? 그러면 용역비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박순희 의원 용역사업을 진행할 당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노동복지회관에 있는 인력으로 일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우리 의원님 말씀이 전혀 다릅니다.
  과장님이 잘못 파악하신 건가요? 방금 사람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다 하지 않으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그러니까 기존의 인력이 그 업무를 일정 부분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곽내경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거기서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러면 용역을 외부에서 수행하고 있었다는 말씀이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노동복지회관에서 1억을 사업비로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죠. 그 1억 가지고 추가로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존의 인력을 활용해서 그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현재 박순희 의원님 얘기한 것처럼 기존의 인력을 활용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 사업비로 1억이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네.
박순희 의원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제가 10여 차례 미팅을 통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을 때 확인한 바에 따르면 노동복지회관에 있는 복지사가 진행을 하다 보니 일의 어려움이 참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용역을 준다든지 할 때에는 연구기관과 같이 합작해서 실태조사를 했었고 그리고 일일이 직원들이 뛰면서 하다 보니 전문 상담사의 필요성을 공감해서 전문 상담사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이 감정노동 사업을 할 때에는 첫 번째가.
곽내경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조성계획 수립은 용역을 발주할 것이고 인건비 한 명 2000만 원은 거기 사무실에서 상주하면서 전문 상담사를 채용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박순희 의원 위탁받는 기관에서 전문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게 해서 상담사가 상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간에서 공모사업으로 받았던 1억을 못 받으니, 이제 끊긴 거잖아요, 실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 공공에서 이런 것을 준비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오해를 사도록 하는 질문들을 계속 저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저는 보아집니다.
박순희 의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좀 전에 권유경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공모사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필요성을 공감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상담사가 필요하다는 의미이고 현재도 이 사업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추가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계속 확대를 해나가겠다, 민간 기업까지 확대를 해나가도록 우리 시가 권장을 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감정노동자에 대해서 그런 노고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공감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시작부터 깔끔하지 않은 이런 조례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에 아까 센터에 대한 지적은 분명히, 저는 이 자리에서 어쨌든 두 분께서 나가시고 나면 그 부분은 밝혀내고 이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방금 또 얘기한 그런 지적들에 대한 의혹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최영현 과장님이 분명히 답변을 하시고 나중에 확인된 내용들을 분명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어저께 우리가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때 배포된 책자에도 보면 여성간병노동자 일쉼지원센터 조성이라고 해서 13억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어떻게 센터 예산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나 해서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감정노동자 같은 경우에 지난 고용노동부의 건강보호 핸드북에서 밝힌 2019년 자료에 의하면 약 740만 명이 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대략 우리 부천시로 따지면 740만이면 전체 인구의 1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부천시가 83만이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보면 저희가 8만 3000명 정도의 감정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가정해서 봤을 때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조례나 이런 부분이 부천시라든지 산하기관에만 한정되는 것은 조례의 취지나 이런 것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조례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은 “교육을 할 수 있다.”로 해서 폭넓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열어서 대상이나 이런 부분을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시민을 대상하는 부분으로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대상을 전체 시민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원센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저께 시정연설에서 시장이 여성감정노동자 일쉼지원센터를 조성하겠다 라고 해서 13억 원을 했는데 이 부분과 지금 우리가 감정노동자 하는 부분이 어떻게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조금 의문이 간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저희가 조례 만들 때마다 센터를 만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희 의원님과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좋은 일터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시간 중에 협의한 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12조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제26조의2를 따른다.”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노동복지업무 관련 민간위탁기관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를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좋은 일터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기획예산과 소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 후 처리하고자 합니다.

2.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정책기획과장은 3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정책기획과장 신귀현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안건은 조례개정안 1건, 조례안 1건, 규약 동의안 1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의안번호 319호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면밀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외부 위원 확대 권고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 위원 구성을 위하여 제3조의 위원회 구성 인원을 12명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제6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조항은「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의안번호 320호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8월 6일 대통령령으로 지정된「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조례 위임 및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안을 반영하여 부천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와 2조에서 조례 제정 목적과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적극행정 과정에서 인허가 등과 관련한 법령 해석이 애매한 경우 의견 제시 심의 등을 포함한 지원위원회 기능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6조부터 제9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의안번호 325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9개 지방자치단체 간 균형발전과 공동문제의 효율적 목적으로 구성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규약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지방자치법」제158조에 따라 부천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시흥시 및 부평구가 탈퇴함에 따라 협의회 구성 명단을 현행화하고 사무소의 위치 및 자료 보관, 관리 주체를 현행 협의회 운영방식에 부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고자 협의회 부담금의 세입 세출예산 편입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숙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인원을 12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며 위촉직 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1조의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따른”으로 정비하는 부분은 조항 자체에 이미 “규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규정에 의한”을 “따른”으로 정비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권고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려고 해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발생 시 책임소재 등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독려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위임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2호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심의내용 중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 단독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과 관련하여 영에서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인가, 허가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단독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의 업무 해석 범위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는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등의 성과와 공항소음 피해대책 등의 공동대응 등 우리 시와 밀접한 안건들을 다루고 있으며 본 동의안은 구성단체 명단 정비와 현행 운영 방식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안건을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정책기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들을 12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건데 모든 위원회가 다 이렇게 늘어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저희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열두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상급기관 평가나 권고를 보면 외부위원을 좀 더 확대해서 심도 있고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 있는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심의를 할 때, 안건들을 생산해낼 때 주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불합리하고 불편하다는 것을 안건으로 생산해서 하나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무래도 내부 조직에 시민하고 관련되는 제안이라든지 그런 쪽이 강화되거나 신설되는 자치법규 같은 게 타당성 있는지, 문제는 없는 건지 그런 부분을 사전 저희가 걸러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를 개혁하는 것도 있고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도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강화시키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행정편의주의 적으로 강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도 있는데 사실 시민들이 완화시켜달라고 하는 내용을 강화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회에서 안건들을 생산해낼 때 각 부서에 많은 민원들이 어떤 게 있나 구체화해서 시스템으로 만들어지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일반 시민들의 이해관계 아니면 행정 인허가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을 느끼셨다면 옴부즈만실에 기능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서로부터 신설되거나 등록, 강화되는 그런 쪽의 자치법규, 특히 조례 같은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의뢰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그런 기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하여튼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규제를 혁파해 주는 이런 쪽의 정책들을 가능하면 많이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는 것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고 싶어도 모호한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개선하고 행안부에 올리면 보통 얼마나 걸려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경우예요. 이번에도 그런 안건을 봤는데 1기 신도시들이 주차장이 되게 모자라거든요. 아파트에 충분히 주차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면적들이 있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해보려고 하면 입주민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아파트 3분의 2가 주인들은 안 살고 세입자들이 많은데, “하지 마라.” 이런 정도 돼서 우리 시에서 일부 완화해보려고 2분의 1 정도로 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이 사실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지. 올렸는데 1년 걸리고 2년 걸린다든지 아니면 개선이 가능한 것은 선제적으로 아파트에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후 보완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런 경우에는 적극행정지원위원회보다는 담당 소관 부서의 세부적인 업무처리 사항이거든요. 다만,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법규 해석이나 아니면 소극적인 업무처리 하는 것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시민 위주로, 시민 지향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서의 업무처리로 약간 디테일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정산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들 보면 담당자들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져버리는 사항들도 가끔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파트 시설 문제가 국토부의 의견과 우리 시의 의견과 또 시민들의 의견이 서로 달라서 합의하기 어려워서 일을 못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계속 추진 중인데 기존 우리 재정이 투입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주차장을 넓힐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 시에서 조금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연관해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질의한 겁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정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위원회에서도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앞으로 그런 기능을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게 할게요.
  박정산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더불어서 드리는데 이 두 개 조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건은 기존에 있던 것 일부개정이지만 지금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대통령령으로 금년 8월에 제정 시행에 따라 위임 받아서 제정한 거잖아요, 저희 부천시에서.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핵심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가 만약에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면 과장님 말씀 그대로 정책기획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본청, 광역동 모든 부서에 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숙지시키고 말 그대로 숙지한 것을 포함해서, 핵심은 네 단어에 나와요. 적극행정 이겁니다. 실례로 말씀드릴게요. 주차장 확보문제 용도지역 변경 같은 거예요. 주차용지 물량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줍니다. 공무원들이 소극적이에요, 특히 도시계획. 이러한 변경도, 지금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민원을 1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도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도시계획문제, 하라는 규정도 있고 하지 말라는 규정, 어느 규정에도 제재사항이 없는데 도시계획 업무 담당하는 분들 보면 일을 안 봐요. 특히 주민제안 같은 거 억울해 죽어요. 그래서 행정심판 들어가고 행정소송 들어가고. 져요, 또 시에서.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도시계획문제 부천시가 제일 보수적이라고 그래요. 일은 누가 하죠, 과장님? 사람이 하는 겁니다. 주무관,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행정 문제, 도시계획, 건축 이런 게 사실 주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집단 민원 보면, 지금 송혜숙 위원님께서도 고개 끄떡끄떡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제 취지 이해되시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이동현 위원 공적 민원이든 사적 민원이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저는 사실 질의가 아니라 두 분 말씀하는 거에 연장이에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이것을 보면서 사실은 다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소송에 걸렸다든지 이랬을 때 남들 소송 당하는 거 보고 이러면서 더 위축돼서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나를 그래도 지원해 준다라는 보호막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오히려 좀 더 강화시켜서 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하여튼 위원회 구성을 저희가 잘 해야 되겠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 계셨지만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그런 학식과 경험이 있는 아주 전문가들을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해서 법 해석이나 이런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기능 중심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런 조례가 없어도 그전에 지원을 해 주고 그러지 않았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그전에는 없었고요. 감사부서의 관용심사 그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용심사하고는 이게 또 엄청 강화된 쪽으로 가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상당히 보호를 받고요. 소극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법의 애매한 규정 때문에 혹시 내가 나중에 징계 먹는 게 아닌가 그런 것을 저희가 의식 자체를 바꿔줄 겁니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있고 징계면책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 계셨지만 저희가 금년도부터 적극행정에 대해서 교육을 전 직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 중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심의한 대로 안 제3조제2호 중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 단독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을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 공무원이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5.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재산활용과장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재산활용과장 정상은입니다.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조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조례에서 지자체 면책규정을 두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부천시 아기환영 기본 조례」등 조례 제정사항을 반영하며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에 다자녀 가정과 병역명문가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규정을 신설하였고 현행 제19조에 손해배상 책임 면책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별표 2에 청사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을 현재 9시에서 19시까지를 8시부터 20시까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내용입니다.
  입법예고에 도로정책과에서 손해배상 책임 면책조항 삭제에 대한 피해보상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나「민법」제750조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반영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과에서는 명칭 변경의 요청이 들어와서「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반영하였으며 자연생태공원 부설주차장 유료운영 시간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추후 개정토록 하고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숙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0쪽입니다.
  이 개정안은「장애인복지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상 미비한 용어를 정비하고 네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신설 등 주차요금 면제조항과 감면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조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시의 면책규정은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손해배상에 대한 면책규정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제처의 의견제시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산활용과장 및 담당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4시15분)

○위원장 김병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재개발과 소관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건립, 도시계획과 소관 동부시장 부지(일부) 기부채납, 도시전략과 소관 공유재산 처분 등 총 3건의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해 재개발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전략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제출한 재산활용과장은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재산활용과장 정상은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 건립 건입니다.
  소재지는 부천시 괴안동 117번지, 건물 3,226㎡이며 기준가격은 49억 6000만 원입니다.
  삼협연립 3차는 1979년에 준공되어 40년이 지난 노후된 주택으로서 주거지의 높은 밀도에 비해 협소한 도로, 부족한 주차공간 등으로 교통정체와 심각한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원도심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차장 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원도심 인구유출 예방 및 균형발전 등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특히 사업지에 바로 접한 역곡 남부시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공동주택 지하 1층에 약 67대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동부시장 부지(일부) 기부채납 건입니다.
  괴안동 167번지 337.9㎡로 기준가격은 10억 3000만 원입니다.
  부천 동부시장 부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사전협상 결과에 따라 개발이익 일부를 주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공공시설 등 부지로 기부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처분으로 상동 529-2번지 일원 토지 20만 6250㎡, 건물 8,817.7㎡, 기준가격 9220억 5000만 원의 만화·영상·산업·상업 등 융·복합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문화시설 확충 등에 기여하고자 상동 529-2번지 일원(토지 및 건축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2016년도 제21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처분토지 면적 증가(30% 초과)로 관리계획 변경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숙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7쪽입니다.
  첫 번째,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 건립건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조합에서는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토지를 제공하고 시는 공영주차장 건립비용 및 토지 임대료를 부담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원도심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되어 보이나 외부인의 주차장 출입으로 인한 주거민과의 갈등, 주차장 접근성 등 예측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소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동부시장 부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시장 기능을 상실한 괴안동 167번지 동부시장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시장) 폐지 및 개발이익 일부를 토지 등으로 기부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기부채납 후 해당 부지에 공공시설이 계획되어 있음에 따라 초기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상동 529-2번지 일원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부천시가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문화시설 확충 등에 기여할 목적으로 상동 529-2번지 일원의 토지 20만 6250㎡와 세계유명박물관 테마파크 등 15개 동의 건물을 공모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6년 제21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로 의결된 바 있으나 당초 대비 처분 대상 토지 면적이 30% 이상 증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는 사업시행자 모집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컨소시엄을 선정하였고 GS컨소시엄에서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현재까지 총 24차의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실무협상 결과에 따른 변경된 사업계획안으로 제출되었고 주요 변경내역은 주거용지 비율을 축소하고 영화박물관 부지와 영상콘텐츠 기업용지를 추가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대상지 인근 교차로와 간선도로의 상습 정체 구간에 대한 교통대책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의 타당성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이걸 지금 괴안동에 하시는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역곡. 그러면 거기 공동주택에 103세대가 들어가는데 지금 시에서 공영주차장으로 하려는 것은 67면이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 아파트 세대 지하 2층에 있는 것도 67면 정도 되는 거죠?
○재개발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지상에 36면 정도가 되면 103세대 100%는 주차장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들 우려하시는 바가 그거일 거예요. 이 공영주차장을 지었을 때 애초의 의도가 원도심, 구도심 주차난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로 혜택이 갈까? 이게 참 우려가 되는 바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궁금해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물론 향후 운영사가 결정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입주민들한테 우선 10% 정도는 물론 이용료를 받고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 일반인, 인근 주민들 그리고 시장에 출입하시는 시장 상인들과 그리고 시장 고객들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시장 고객들까지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네.
남미경 위원 그러면 관리자가 거기도 있어야 된다는 소리네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지금 대부분 이 정도 규모면 무인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렇죠. 무인으로 관리하는데, 제가 이것을 가만히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주민들이 10% 정도 7면 이상을 사용하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거의 무의미해요. 왜 그러냐면 7대가 아니라 그냥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부천시민도 다 하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입력을 해놓으면 정기로 찍혀서 그분들은 당연히 여기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하 1층 같은 경우. 그리고 카드로 아마 결제하게 되잖아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네.
남미경 위원 그 카드 결제하는 거, 카드 발급하는 거 이런 걸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카드나 무슨 티켓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재개발과장 허용철 그렇습니다. 나중에 운영 측면에서 검토하겠지만 월 정기권으로 해서, 보통 수요가 많을 경우는 추천 방식으로 해서 1년 단위나 2년 단위로 이용권을 주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임대료가 한 달에 386만 원 정도 돼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이 103세대에서 수선충당금 그런 거라든지 적립되는 거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액수거든요. 1년이면 거의 4000만 원 되는 돈인데 이 아파트 세대에서 4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생긴다는 것은 그것 또 관리할 수 있는 면이 있어야 돼요. 아마 우리가 임대료를 낸다고 해도. 돈이 많아지면 분란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아파트나 보면 부녀회라든지 입대위라든지 해서. 그것도 또 우리 시의 역할이 되거든요. 우려되는 바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소를 해야 되나 좀 고민스럽기는 하네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임대료에 대한 활용방안은 원칙적으로 주민들이 결정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가급적이면 적립해서 향후에 승강기를 교체한다든가 주요시설물을 교체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것을 교체할 때까지 이게 모인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거든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남미경 위원 이것을 지금 이대로 한다 그러면 굉장히 돈도 커지고 사실 103세대면 그냥 나홀로 아파트 정도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네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아파트 주민들도 원래는 저희가 지하 2층을 사용하고자 했는데 시장 고객들이나 시장 상인들 그런 분들을 배려해서 당신들이 지하 2층 사용하고 지하 1층은 공영주차장 하는 게 좋겠다고 또 이렇게 양보를 해 주셔서,
남미경 위원 그런데 아파트에서 내려갈 때 지하 1층은 엘리베이터가 안 서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입구가 아예 없는 거네요. 차 들어가는 입구도 그렇고.
○재개발과장 허용철 입구는 설치해야 될 것 같고요. 요즘 자동문으로 돼서 번호키로 다 되기 때문에 출입은 통제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미경 위원 아파트 주민들은 지하 1층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네. 비상통로의 개념으로 해서 출입구는 만들어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남미경 위원 아니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을 때 그것도 역시 사용은 가능하나 일단은 막는 걸로. 그것도 시스템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러게요. 조금 고민들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아파트를 지을 때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100세대다 그러면 어떻게 확보하나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원칙적으로 세대당 한 대입니다.
곽내경 위원 세대당 한 대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 주차장이 지하에 67면입니다. 그리고 지상에도 37, 38, 이렇게 40면 이하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얼추 더하면 103대입니다.
  그러니까 13층 2개 동에 103대가 겨우 딱 들어맞은 격이에요. 그런데 보통 요즘에 한 가구당 차가 한 대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없는 가구도 있겠지만 한 가구에 차 두 대 정도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는 조금, 지하 1층에 우리가 마을주차장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 돈을 받는다라는 것은 황당무계한 일이에요. 내 아파트에 내가 대는 거거든요.
  마치 내 아파트에 공영주차장을 지어서 임대료를 주고 있어서 우리의 지분인 것 같지만 아파트 주민이 생각할 때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적어도 한 가구당 두 대인 경우에는. 어떤 아파트는 요즘에 한 가구당 두 대까지는 인정해줘요. 두 대까지는 주차장 비용을 안 받고 한 대 추가할 때 3만 원 이렇게 해서 추가비용을 받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이렇게 하면, 원래 얘네들이 지하 1층에 하나 파고 이렇게 계획을 한 거에 우리가 지하 1층에 얹혀 들어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지하 2층 파려는 거에 우리가 지하 1층 얹혀 들어갔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원래 지하 1층만 계획했었고 저희가 1층을 더 들어간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이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 건립을 계속 할 계획이라면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면서까지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조금 있으면 금방 역민원이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파트 세대에 할당되는 부분들을 관리사무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 조합이랑 뭔가 조정을 분명히 하셔서 추후에도 이런 문제, 조금 있으면 차량이 포화되면 포화되지 줄어드는 추세는 절대 우리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아파트 것까지 나중에 우리가 수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수용하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협상이 가거나 아니면 주민들한테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우리 시가 주민들한테는 피해를 주면서 우리 공영주차장 하려는 욕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도용하지 않았잖아요. 사용해보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계속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더 담당자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정책일수록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피해주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가지려고 하는 아파트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 주민 하나하나에게 물어보고 이것 지어졌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처음부터, 나중에는 왜 여기에 우리가 돈을 내면서 공영주차장을 활용해야 되는지 분명히 민원이 들어오리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좀 더 치밀하게 세웠으면 좋겠고 차라리 아파트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도 뭔가 저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대안들을 서로 모색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그르다, 좋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역점사업으로 하고 앞으로 계속 추진하실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 이거 하나만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해당 당사자인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거나 그걸로 제2의, 제3의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과장 허용철 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저는 제가 사는 데라서. 이 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면서 되게 많은 공청회를 했어요. 그렇죠?
○재개발과장 허용철 네.
송혜숙 위원 주민들하고 협상도 하고 또 거기 지금 역곡남부시장이 주차장 건립으로 인해서, 제가 알기로 8년 동안 주차장 부지를 찾지 못해서 지어달라고 했는데 거기 주차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면서 다행히 삼협연립 3차에서 많은 논의 끝에 주민들하고 협상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곽내경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것을 잘해서 이것을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67면 주차장 주로 시장 상인이나 근처 주차장이 없는 분들이 저는 이용할 거라고 봐요. 주로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낮에 많이 이용하고 그런데 밤에는 조금 빌 수가 있어요, 여기가. 그렇죠?
○재개발과장 허용철 네.
송혜숙 위원 밤에 가보면 시장 상인들이 빠지고 나면 이 공간이 빌 수 있어서 제가 그때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103세대가 있는데 한 세대에 두 대씩 있으면 여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해달라 그 주문을 했죠.
○재개발과장 허용철 네.
송혜숙 위원 그 협상을 다시 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하 한 층 주차장 만드는 돈을 우리가 들여서 하잖아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네.
송혜숙 위원 하면 우리 공영주차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임대를 어디에 주실 건가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지금 저희가 건물에 대해서는 부천시로 소유권 등기를 하고 토지는 저희가 매입을 하지 않고, 지분권은 매입하지 않고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송혜숙 위원 사용하는 것은 우리한테 있고 토지는 임대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재개발과장 허용철 네.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부천시가 갖고 토지만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임대료는 연립 조합 측에 주는 건가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나중에 입주자 대표.
송혜숙 위원 대표가 형성되면 거기에?
○재개발과장 허용철 네.
송혜숙 위원 아까 말했듯이 만약에 공영주차장을 카드식으로 하면 그 수입금은 어디로 가나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저희 부천시 도시공사.
송혜숙 위원 부천시로 들어오는 거죠? 도시공사에서 하실 거죠?
○재개발과장 허용철 네.
송혜숙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런데 저는 그때 염려가 그 옆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원도심이라 들어오고 나가고. 그 부분을 잘 좀 봐달라고 했거든요. 주차가 여기 주차난뿐만 아니라 출입구가 상당히 붐빌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개발과장 허용철 지금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 주차장 출입구와 공영주차장을 분리하는 것은 어렵고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주민들 동선과 공영주차장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 것을 잘해서 나중에라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개발과장 허용철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출입구 때문에 추가질의 하나 드리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출입구를 두 개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하나만 짓는 게 건물 토지 자체가 협소해서 그러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문드렸을 때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출입구 하나를 더 내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라고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재개발과장 허용철 저쪽 여월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두 개로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거기는 계획은 나오는데 어쨌든 출입구가 분리됨에 따라서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권유경 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상당 부분 나고 기존의 주민들 주차장도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과 합의를 해서 출입구를 하나로 가는 걸로 합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게 될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은 모두 출입구를 하나로 생각하고 진행하는 건가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부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유가 되면 원칙적으로 분리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미경 위원 덧붙여서 제가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이런 설명까지 해도 되나요? 제가 서울에도 여러 군데를 가보면 오피스텔이나 상가, 주상복합으로 있는 데가 입구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는 상가 전용, 여기는 주거 전용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다 그대로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주차면을 더 늘리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사실 있거든요.
○위원장 김병전 그러니까 출입하는 데 차단기로 해서 어차피 보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재개발과장 허용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 부분을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일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편하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허용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괴안동 167번지 기부채납 현재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사전협상이라는 게 저희 시가 특수하게 시행하고 있는 곳인데 이것은 원칙이 주민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기 동부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는 게 소유자께서 좀 불편하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싶다 그래서 시장을 폐지해달라 그런 취지에서 해서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 시장을 도시계획을 폐지하면 지침상 15% 정도 공공기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여기가 건폐율이나 용적률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지금 거기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60%에 230%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실 우리 주민들의 편익시설이나 공공청사나 길 건너가 훨씬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위치보다는.
  그래서 현재 건폐율 60%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주민편익시설이나 공공건물을 지을 수 있나요, 여기에? 그리고 또 어떤 걸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이것을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지금 원칙적으로는 당해부지에 공공기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상 토지로 공공기여를 하는 것이 어렵다 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저희들이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었는데, 특히 부지를 고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도심 내에 뭐라도 하려고 그러면 땅이 없습니다, 사려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든 부지를 달라 그래서 그쪽에서 양보하고 저희들도 토지 면적의 15%를 못 받았습니다. 약간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는 것으로 타협이 된 상태입니다.
박정산 위원 보니까 토지가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토지는 확보를 하고 나머지만 기부채납과 현금으로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차라리 길 건너에 현금으로 받았다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과연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느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것도 고민을 해봤는데 당해 토지를 나중에 건축허가 전에 감정평가를 해서 돈을 받을 경우에 감정평가금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해 토지 이외 다른 부지로 설정할 때는 그런 협상에 대한 계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사업시행자가 다른 부지를 샀다 그러면, 15억에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현 시점의 감정평가가 아니라 건축을 하기 전에, 건축허가 전에 평가금액으로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계산 절차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지침상 원칙이 당해 토지로 하는 것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토지는 사용계획이 나와 있나요? 어떻게 활용할 계획에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현재는 저희가 협상하면서 관련부서에 협의는 돌려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 최종 결정은 공유재산 심의 끝나고 도시계획변경 폐지를 시켜놓고 재산활용과에 보내면 재산활용과에서 관련 용도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아직은 어떤 용도로 할 건지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원칙은 공공시설밖에 못합니다. 사전협상으로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박정산 위원 바닥면적 한 50평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지금 저희 추정컨대 예를 들어서 국공립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정 못하면 주차장 해도 되고요. 여러 가지 활용 용도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여기도 제가 있는 데라서요. 제가 알기로 주민들이 강력히 땅을 원한 것이기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저희도 땅을 원했고 여기 원도심이 있는 아주 취약지구 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기반시설 말하자면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이런 것도 다 부족한 데라서 우리가 땅을 강력히 원해서 된 거고요.
  저는 궁금한 게 거기에 이렇게 되면서 설왕설래가 너무 많아졌어요, 주민들이.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뭐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저희도 계속 민원을 받아요. “왜 이런 것 해 준다고 했는데 안 하냐?” “하는 것 맞냐?” 서로 자기들이 편리한 시설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설명을 듣기로 공공시설 외에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잠잠한 상태가 되어 있고요.
  지금 땅하고 현물과 현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현금을 어느 정도 받나요? 지금 다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정확히 추정이 안 되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건축허가 직전에 저희가 감평사를 하나 선정하고 토지주 선정해서 평가금액을 받습니다. 대략 5, 6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6억 3000이다, 7억이다 계속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그 정도. 추정금액입니다.
송혜숙 위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것 갖고 어떻게 해달라 서로 이래서, 이것 때문에 거기 근처를 못 갈 정도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정확히 해달라 그런 거고요.
  우리 이 땅 되게 소중해요. 그러니까 잘 계획을 세웠으면 싶어요. 이것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거기는 아주 좋은 땅이고 입지도 좋아요. 그러니까 잘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질의가 좀 김이 새서. 일단 원천적인 것부터 다시 한 번 확인해볼게요.
  영상문화단지로 조성하려고 했던 목적이 맞죠? 장환식 과장님.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곽내경 위원 그러던 중에 주거비율을 불가피하게, 이 개발을 위해서 불가피함을 계획하게 된 거죠. 저는 아직도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개발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만약에 1차, 2차 매각을 하더라도, 단계적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단계적 개발에 있어서 1차를 먼저 매각하고 1차의 진행 내용에 따라서 2차분은 별도의 가격이 조정이 돼야 매각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매각도 분할하여 매각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러한 방식의 것을 아예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혹여 이것이 잘못되거든 누군가의 말을 듣지 말고 정확하게 앞뒤 전후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시에서 좀 더 치밀하게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의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5,517세대가 너무나 많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5,517세대가 많다고 하니까 213세대를 줄였습니다. 213세대를 줄였는데 213세대를 줄여주는 대신, 세대를 줄이는 대신 위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용지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제가 줄이기는 줄였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갈 문제인가 하고 자료를 다시 보니까 이것이 여차하면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문외하다는 자신의 통찰을 다시 하면서 문서를 다시 봤는데 아니, 민간사업자 최소 사업수익률 5.43 보장을 위해서 정책지원금 일부를 조정했어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곽내경 위원 저 이것 몰랐어요. 213세대 줄인 것에 초점을 뒀지 정책지원금 줄여준 것은 우리 설명회의 초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후루룩 지나가면 후루룩 지나가는 거예요. 213세대 사업수지 분석자료 혹시 보셨나요, GS컨소시엄에서 낸 거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봤습니다.
곽내경 위원 213세대 줄면 얼마가 걔네가 손해라고 하나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것만 단순히, 세대수만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요. 기업용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아니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 사업수지 분석에서,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기업용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사업수지를 분석해야 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400억을 줄여주면 걔네들이 이익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아직도 손해라고 하나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손실이 있죠. 그래서 5.43을 유지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5.06%가 된 것입니다. 걔네들이 제시했던 사업이윤이 그만큼 줄어든 거죠. 우리가 다 보전해 준 것은 아니고 그중 일부만 우리가 보전을 해 준 거죠.
곽내경 위원 저희가 그래서 여기저기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사업수지 분석자료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혹시 공개자료인가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공개자료는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공개자료가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는 자료인가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것은 저희 자문위원을 통해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회계사가 있었거든요.
곽내경 위원 우리 시의원들이 들어가 계신 그쪽이 자문위원이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제가 너무나 화가 났던 부분 중에 213세대 줄인 것은 그저 우리 시의원들 눈에 잠깐 눈 가리고 아웅인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것을 높이 높이 올려주는 것으로 보상을 한 것으로 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213세대를 줄이는 대신에 올려줬잖아요. 그러면 됐다, 좋다. 그렇죠? 하지만 기업 유치하는 부분이 더 있으니 정책지원금을 조정했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내용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왜, 우리가 왜 자꾸 수세적인 입장에서 그들과 협상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5.43%를 우리가 꼭 맞춰줘야 되나요? 우리 책임인가요? 뭔가요? 아니면 이것 안 하면 걔네가 나간다고 하나요? 그게 무서워서 하는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먼저 답변드릴까요?
  수세적인 입장은 아니고 저희가 협상에 임하면서 세대수가 너무 많다는 것은 시에서도 공감을 했던 것이고 그 부분은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파트너가 있고 협상대상자가 있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협상의 잣대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공정한 룰에 의해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당신네들이 제시한 사업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협상을 하자는 것이 가장 큰 취지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업수지 분석을 할 수 있나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한 거죠.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들이 사업수지 분석한 거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우리 쪽에서 사업수지 분석한 것과 대차대조표를 해보셨나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저희가 사업수지를 따로 분석한 게 아니고,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 자료를 작성한 거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과장님.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렇다고 하면 아무도 이것을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건축에 들어간 비용을 가지고 민간과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곽내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얘네가 안 해 주면 이게 안 되는 사업이니 자꾸 걔네들한테 끌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뒤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직 협상이 좀 남아 있잖아요. 우리한테 아직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책지원금을 조정하는 이런 사례까지, 2300억을 받겠다고 했어요, 우리 당초에.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래서 의회에 공공연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대수를 줄이는 대신 정책지원금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억셉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니 돈 400억을 그냥 줄여준다? 차라리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하겠지만 결론은 추후에 내겠습니다. 어쨌든 정책지원금을 조정한 부분 이것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기부채납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설명해 주신 이 자료 4쪽에 보면 공공기여 해서 기반시설 해서 약 9170억 원이 있습니다. 이 9170억 원과 아까 말씀하신 1900억을 해서 1조 어쩌고저쩌고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수입금으로 환산된 거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곽내경 위원 공공기여에 들어있는 약 9170억 원과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땅값.
곽내경 위원 아까 정책지원금 들어오는 그것이 우리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수한 수입금이 될 수 있나요? 땅값 말고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렇죠. 9170억 원에는 아까 말씀드린 정책지원금 2300억,
곽내경 위원 2300억 포함됐어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것 약 7000억으로 봐도 되겠네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은 누가 자료를 만든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사업자가 제시한 금액입니다.
곽내경 위원 사업자가 제시한 거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곽내경 위원 이 공공기여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한 게 있나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평가요?
곽내경 위원 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평가를 한 게 아니고 사업자가 제시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검증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검증하도록 되어 있죠? 추후에 검증토록 되어 있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중간에 30%마다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공정률 30%마다 검증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이 공공기여에 들어있는 7000억 자체가 허구인 것 같고요.
  적어도 우리 시에서 일정 부분 이런 정도의 규모의 사업을 할 때는 공공기여에 대한 감정평가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부터 먼저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실상 너무 허구이다, 공공기여가 진짜 9000억이 맞냐라고 문제 제기하는 우리 의원들도 많고 또 하나는 이것 이렇게 저렇게 다 따지면 약 3000억 수준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까지, 썰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GS건설에서 한 자료가 자꾸 토대가 되는 게 석연치 않아요. 그 부분에서 과장님,
곽내경 위원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공모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고 그 공공기여 규모라든가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것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시설이라는 것은 향후에 지어질 건물인 거죠. 건물이고 기반시설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정말 돈이 들어가는지 확인할 거고요. 부족하면 나중에 따로 받아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이 부분을 감정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공공기여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채워지는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렇죠. 나중에 부족한 것은 시설로 대체하거나 추가시설로 대체하거나 현금으로 받도록 협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추가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대체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되는 게 기부채납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포션이 이것밖에 없어요, 저희가 볼 때는요.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현금하고 땅값하고.
곽내경 위원 땅값은 우리가 땅 팔아서 했는데 우리 돈이죠. 그것은 볼 것도 없고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러니까 땅값하고 이것 같이 받는 것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땅값은 우리가 우리 재산 팔아서 먹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개의 논의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기부채납이라는 형식을 토대로 해서 GS컨소시엄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달랑 이것밖에 없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달랑은 아닙니다. 이 사업 구조가 저희가 땅은 땅대로 팔고 시행자가 발생하는 이득의 일부를 우리 시가 또 환수해오는 그런 시스템인 것입니다. 달랑 받는 게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목이 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개발을 할 수 없는 그 뼈아픈 현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러한 계획을 세웠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곽내경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끌려갈 이유는 전혀 없어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냥 이 땅을 놔두면 돼요. 놔두고 나중에 땅값 올리고 정말 정 안 되면 그야말로 돈이라도 벌게 땅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영상콘텐츠를 포기한다고 하면 그런 논리도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어차피 이 사업을 잘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분명히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곽내경 위원 그런 부분에서 공공기여, 특히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은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되는 몇 가지들을 과장님께서 꼭 상기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나중에 이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평가가 되든 3000억 수준이라는 지금 썰이 도는 것에 대해서 그 정도 수준이라면 그때는 분명히 용납이 안 될 것입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검증을 통해서 공공기여 하겠다는 것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다시 원천적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렇다면 지금 아파트 세대수에 대한 부분 더 줄여지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받기가 어려워요. 200세대 줄여놓고서, 그리고 거기다가 정책지원조정금까지 줄여줘 가면서 그것을 왜 우리가 해야 되나요?
  적어도 10%는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바들은 다들 5,000세대 미만이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택을 지으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시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터져나가요. 앞으로 지어질 게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개선사항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업자가 213세대 줄인 것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영화박물관 부지를 저희가 매각하려다 안 했잖아요. 토지가 벌써 줄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영상콘텐츠 기업용지를 엄청나게 확대를 했잖아요.
곽내경 위원 엄청나게요? 어느 정도로 확대했어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렇죠. 저희가 1만 7000㎡를 늘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거기를 당초는 주거 건물로 팔아서 수익을 내려고 했던 건데 그것도 줄어든 거예요. 더구나 저희가 세대수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한테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자문을 받아봤는데 자문위원들이 이것은 세대수를 줄인다고 해서 사업이 되고 안 되고 큰 영향은 없고 세대수를 줄일수록 시에서도 받아야 되는 돈이 줄어든다. 그러니 그것보다는 토지 이용에 대한 효율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런 자문에 따라서 주거용지비율을 축소하고 세대수를 저희가 용적률을 상향시켜줘서 그 사람들도 사업을 해가면서, 또한 이게 세대수가 줄면 우리 마찬가지로 시에서 받아야 할 공공기여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사업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수익이 있어야만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수익률을 맞춰서, 다만 전체는 못 맞추지만 최소한의 수익률은 맞춰서 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만 가지고 줄었다고 해서 이게 400억 준 게 아니고 영화박물관 부지 미매각된 용지 값만 해도 650 정도로 제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도 있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공사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는 보장 못해 주고 최소한의 협상을 통해서 보전을 해 준 것입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 내용적인 부분에, 그런 부분 서로 내용이 오고간 거에 대해서는 존중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 내용 중 하나는 뭐냐면 일단 과포화되어 있는 주택보급률에 우리는 목을 맬 이유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설계에 대해서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제일 마지막 쪽에 보면 당초 토지이용계획도가 있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렇죠.
곽내경 위원 당초 토지이용계획도에서, 모르겠어요. 국립영화박물관은 토지를 내놔야 되는 거죠?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 사람들이 조성만 해서, 우리가 매각하지 않을 거고 조성까지 해 줄 겁니다.
곽내경 위원 국립영화박물관을 조성해 준다고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부지만. 부지는 현재 영상문화단지에서 우리가 안 팔 거니까.
곽내경 위원 부지만 이렇게 한다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해 줄 거 해 주고 우리는 그것을 보유하고 있을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다음 질문이 국립영화박물관하고 웹툰융합센터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아니어서 안 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흉물같이, 웹툰융합센터는 분명히 흉물같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 잘 지어놓은 건물 사이에 있는, 껴 들어있는 건물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당초 어떤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다 끌어가서 전체를,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다 팔아서 함께 어우러지게 지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세대수가 줄어들었을까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것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까 그 땅까지 다 팔았으면 줄어들었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아니죠. 저희가 박물관 부지까지 팔았으면 세대수는 안 줄어들죠. 결국 같은 세대수를 유지할 겁니다.
곽내경 위원 우리는 그 땅을 팔든 안 팔든 세대수는 줄여라예요, 그냥. 그 땅을 더 팔고 말고 GS가 어떤 이익을 갖고 안 갖고의 문제로 따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세대수를 줄인 만큼 올려줬으면 토지에 대한, 용지에 대한 변경이 되면 실상 이분들이 생각하는 그 손해는 제가 누군가에게 따져보니까, 그 전문가들에게 따져보니까 “아마 그렇게 손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213세대는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다행이죠. 그렇게 완전히 손해날 것 같으면 이 사람들 사업 접을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왜 정책지원금까지 조정해줘 가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니까요, 그 부분에서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입장을 바꿔놓고, 사업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최소 수익률은 있어야 사업이 PF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공개적으로니까 5.4%지 저는 비공개적으로 이 사업은 8%짜리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수세적으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수세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곽내경 위원 그리고 그 땅도 싼값에 파는 거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땅값을요?
곽내경 위원 땅을 우리가 싼값에 파는 거죠. 그럼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 땅은 싼값에 파는 게 아니고 향후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적정하게 팔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본래대로라면 그 값은 아니었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영상문화단지 개발하는 그 부분을 GS컨소가 맡아줘야 되는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세보다는 적정 수준을 받는 거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우리는 아무튼 어떤 용도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곽내경 위원 일단은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답변하신 것 같으니까 그 세대수나 이런 부분은 그만저만하고요.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논란도 계속 끊임없이 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이 내용들이 하루아침에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다음번 기회에는 어떤 내용이 충분히 충실히 채워질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볼 때는 그 기업에 있어서도 어디는 무슨 이런저런 썰들이 있는데 한번 주변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시고 이 기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확약서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수준의 확약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난장주차장 포함해서 이번에 여기 계획에 들어와 있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것도 제가 과장님 부서가 아니어서 그러는데 소관부서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난장주차장에 대형화물차를 들어오게 한다고 이쪽으로 다 보내놓고서 난장주차장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계획 세워둔 것도 없고요. 송내 저쪽이랑 이쪽이랑 한다 해서 하나하나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없애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관련부서에서 그 부분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화물주차장 거기는 포함이 안 된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지금 포함이 되는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거기 영상문화단지는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질문했을 때 그쪽은 포함이 안 된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도 있는데. 그때 제가 화물주차장 민원이 들어와서 분명히 거기도 포함이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쪽은 포함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쪽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알기로 포함이 되는 걸로 아는데 안 된다고 자꾸 그래서.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아닙니다. 영상문화단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포함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포함 안 된다고 그래서.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화물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차원에서 사실 고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저기 하고는 있는데 이게 주거지역 근처에는 또 설치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대장동도 개발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돼서 관련부서에서 지금 공영화물주차장 부지를 물색하고 있고요. 물론 법적으로 화물주차장 같은 경우 사업자가 꼭 우리 시에 확보는 안 해도 되고요. 타 지역에 확보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 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화물주차장은 우리 시에 설치하는 것도 일면 맞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재산활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재산활용과장께 질의해 주세요.
곽내경 위원 방금 장환식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재산활용과장님께서 어쨌든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나중에 부지를 확보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것은 해당부서.
곽내경 위원 또 해당부서예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대중교통과에서.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도시전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심의를 하고 있지만 계속 이것을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시에 도움이 될까 이래서 여러 가지 이런 회의도 하고 전문가들도 만나고 또 국회에서도 전문가들하고 고민해보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제 우리 의원들 역량교육이 있었는데 순천만의 성공사례를 들으면서 이런 내용이 자문위원회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거기 설계를 세계적인 공원건축가가 설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작할 때 순천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건축가가 관심도 갖지 않고 조건을 제시해도 응하지 않았는데 8급 공무원이 메일로 편지를 써서 그 건축가가 자기 비용을 들여서 와서 거기를 설계를 하고 그것이 성공의 원인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도 약 900만 명의 관광객이 와 있고 내년에도 한 11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드린 내용들을, 자문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고민하셔서 GS컨소시엄하고 이런 문제들이 적용이 된다면 훨씬, 저는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된다면, 우리가 100년 미래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러면 외형과 내부적인, 내실 있는 두 개의 축으로 발전이 된다면 훨씬 시민들이 만족하고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만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충분히 의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도시전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시전략과 또 앉아계시는 장환식 과장님 그리고 다섯 개 팀장 및 팀원들끼리 총력 매진하고 계시는데, 영상단지 때문에. 아까 곽내경 위원님 말씀, 또 난장주차장 포함된 우리 송혜숙 위원님 말씀, 박정산 위원님 정책적인 말씀 다 귀담아듣겠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몇 가지의 오해를 제거를 시키려고 그래요. 큰 거 하나요. 두 가지로 나눌게요. 그러고 나서 현실적인 질문 다시 할게요.
  혹자는 너무 땅을 싸게 팔았다. 제안에 의한 공모는 땅을 당연히 싸게 팔수밖에 없죠. 이유가 있습니다. 기반시설 해야죠. 공공기여 포함해서 해야죠. 또 이익환수 잡아줘야죠. 비싸게 파는 방법은 뭐죠? 흔히 마음 편하게 일반매각하면 되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2조 이상 받겠죠, 그러면. 그러면 그 동네 아파트 세대수가, 물론 용적률, 건폐율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세대 면적도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소한 1만 5000 세대 이상 나옵니다. 일반매각해서 건설회사가, 제3의 사업자가 땅 사서 집만 팔아버리면요.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이동현 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상2·3동 주민들이 찬성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찬성할 것 같아요, 반대할 것 같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물론 반대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동현 위원 그렇죠. 문제는 교통대란 나옵니다. 지금 우리 시의원님들도 그러는 거예요. “통합개발이냐, 1, 2차 다시 나눠라.” 물론 모 시 의원님이 시장님한테 공식 시정질문까지 해서 통합개발도 이끌어놨고, 물론 시장님이 전적으로 그분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생각하는 바, 또 집행부 국·과장님들의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통합개발로 한꺼번에 가자라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서 결정한 것 같은데. 그리고 두 번째 과도한 세대수 아까 문제 나왔었는데 기업용지 확장해 줬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이동현 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웹툰, 국립영화박물관 부지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현재 외부든 자문위원회든 우리 시의원님들이든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분 지금까지 한 명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다 진심어린, 시를 위한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동현 위원 반대를 위한 반대하시는 분은 없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우려성, 염려성, 그러니까 앞으로 영상단지 개발사업을 해가면서 상당히 사업하면서 진중한 고민,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속 줄기차게 지적한 것은 과도한 세대수 문제는 어느 정도 주변을 정리해서 배제됐다고 보지만 여전히 나온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일대 교통문제와 우리 대장동도 발표하면서 국토부에서 했던 광역교통망 이것을 잘 연계해서 우리 부천시가 소위 중앙부처로부터 뭐라 그럴까 교통문제에 대해서 속임을 당했다 그런 것을 안 받도록 우리 시 공무원들이 중앙부처하고 자꾸 접촉하고 회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특히 오늘 이후에 계속 신경 쓰세요. 광역교통망 문제는 중앙부처라는 행정조직하고 의논해야 되기 때문에 시 마음대로 내일 결정, 모레 결정 이렇게 될 수 없지만 시의 의지에 따라서, 상대가 누구입니까? 하나잖아요. GS 우선협상대상자. GS하고 해서 원안대로, 제안내용대로 영상, 방송, 즉 문화산업적인 내용, 콘텐츠 담는 것, 유치하는 것 이것 차질 없이, 이것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큰 EBS 방송국하고 소니 외에 몇 개 정도 되죠, 대략?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총 28개 사입니다.
이동현 위원 특히나 EBS하고 소니가 절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이동현 위원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계시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게 안 될 경우 저희 협약을 해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 조항 들어가 있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나머지 20여 개는 제안서에는 들어왔어도 중간에 뭐가 여의치가 않아서 분명히 대상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아예 포기한다는 것은 나올 수 있어요. 또 추가적으로 들어올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대로 주민들 내지는 관여자들께서도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개발 자체를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만 아까 말했던 대로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워낙 성실하시니까 잘하시리라 믿지만 그래도 모든 국회의원분들도, 현직 국회의원분들도 초미의 관심대상이고 하니까 그만큼 부담스럽고 신경이 쓰이시고 스트레스도 받겠지만 대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고 공복의 자세를 최대한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영상문화단지를 저희가 주거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최초부터 우리가 영상문화단지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영상문화산업 자체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데 우리 시의 정책적인 목표를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든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줘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땅값은 땅값대로 받고 개발이익은 일부 사업자가 가져가지만 다시 영상 관련되어 투자해달라는 그런 구도를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됐고 거기에 합당하다는 업체를 아마 선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시에서 GS컨소시엄의 제출안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GS컨소가 제시를 한 게 글로벌콘텐츠시티입니다. 그래서 영상, AR, VR을 기반으로 하는 영상 관련 기업체를 우리 시에 집결시키는 게 시의 정책목표로 영상문화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판교는 IT, BT, 게임사업으로 가고 있고 일산은 영상 플러스 영화, 방송, 통신 그래서 케이팝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사실은 분야가 다르고요.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것은 글로벌, 영상, 콘텐츠기업들을 영상단지에 모아서 판교와 일산과 달리 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성장동력으로 영상단지를 꾸려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토지매각과 관련해서는 이 금액은 현재 제시한 금액에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가격이 높아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한 세대당 팔면 얼마가 남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즉, 평당 2000만 원에 분양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 시에서 지금 땅값을 이 사람이 써놓은 금액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저희가 땅값을 더 많이 올리면 이것이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시장가격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한없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분양가라든가 이런 것들 향후에 우리가 감정가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고 수익 또한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엄청난 수익을 가져간다 그런 구도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는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를 좀 믿고 응원해 주시면,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해소해나가고 그래서 합의점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잘 들었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약 5, 6개월 전인 금년 5월을 기점으로 그동안에 23차례의 실무협상을 벌였잖습니까. 한 달에 몇 회 꼴로 이루어진 셈인데 그만큼 저쪽하고 고민을 했겠죠.
  지금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번 회기에, 우리 상임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 회기에, 종료하는 게 12월 12일이죠. 이번 회기에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됐을 때 우리 시에서 GS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중에 큰 게 하나 있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협약체결입니다.
이동현 위원 사업협약체결이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이동현 위원 그 체결을 가지고 GS에서 이제 은행을 상대로 건축에 따른 제반 사항을 수립하겠죠?
  그럼 협약이 늦어진다 그러면 은행이 예를 들어서 빚을 지더라도, GS에서. 그 협약서를 은행에서 당연히 제출할 것 아니에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당연합니다. 다음 절차가 협약을, 지금은 우선협상대상자에 불과합니다, GS컨소는. 사실 땅은 우리가 사업을 준다 안 준다 확정을 안 한 상태인데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을 GS컨소에 준다는 것을
이동현 위원 거기서부터 본격 스타트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따라서 협약이 체결되고 나면 GS에서는 SPC로 만들 겁니다. 즉 GS, 대림, 현대 등 7개의 출자회사가 있는데 출자해서 PFV를 만들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이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안 되면 GS컨소시엄 측에서도 계속 지연되겠네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정상적으로 이번 회기에, 지금 11월, 12월에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됐을 때 내년 8월에 도시계획관리 변경이 들어가죠, 지구단위 포함한. 그러고 나서 정상적으로 이번 회기에 됐을 때 내년 11월에 토지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이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이동현 위원 그때 계약금 감정하겠지만 1조 몇 천억이 됐든 10% 들어오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럼 상임위에서 한 달, 두 달 늦어지면 이게 우리 예산이 내년 20년 하면 21년 집행이 아니라 된다고 했을 때요, 부천시 가용 재산으로 세입으로 잡았을 때. 그럼 2022년 이후가 되겠네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런가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저희가 생각한 스케줄은 정상적으로 갔을 때 내년 연말쯤에 계약이 이루어질 거고 계약금 10%가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1년 후에, 1년 이내에 다시 90%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1년도에 아마 토지매매대금이 들어오게 될 텐데 해를 넘기게 된다면 아마 22년도에나 토지 잔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현 위원 우리 20년도 예산서 일부에 예측된 숫자가 있지만 내년 11월 안에 계약을 전제로 가세입을 잡아놓고 행한 설명자료 곳곳에 흔적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다 순연되고 물거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제가 그 세입 추계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아마 우리 시에서는 그 부분을 생각하고, 세입이 들어올 걸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을 텐데 그게 순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동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용 담는 콘텐츠 문제, 영상과 방송 포함한 문화산업적인 것 계속 예의주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아파트 얘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아파트 많이 하셔서.
  어제 듣기로 28개, 저희가 영상이 주된 관심사니까요. 과장님도 이게 중점이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글로벌 콘텐츠 허브시티라고 해서 유치기업 현황 이런 걸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서야 이걸 봤는데 이 중에서 바뀐 업체가 하나 있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아직 바꾸지는 않았고 바꿀 것으로 협의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바꾸는 이유는 그쪽에서 뭔가 참여기업 중에 한 업체인데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조건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컨소시엄 구성의 일원인 것으로 착각하고 여러 가지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컨소시엄의 구성요원이 아니고 28개 참여기업의 1개에 불과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 사실 저희는 소니와, EBS는 핵심기업이기 때문에 대체는 안 되고 나머지 기업은 우리 시에서 원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협의해서 교체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권유경 위원 그 오해의 소지는 누가 제공한 걸까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 부분은 논란이 있습니다. 아마 그 중간에서 외국회사이기 때문에 외국회사의 본사하고 한국 판권을 가진 사람하고 GS컨소하고 사이에 끼어있다 보니까 한국 판권 가진 분이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권유경 위원 업체 측에서는 확실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어떤 업체?
권유경 위원 이거 입주 의향서, 동의 확약서 이런 동의에 관련된 문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오해가 아니고 메일을 처음부터 저희에게 제시를 했었고 GS컨소 처음 사업에 제안서 공모할 때부터 그러한 내용을 표기해서 저희한테 제안했고 저희는 그걸 감안해서 심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권유경 위원 그런데 그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애초에 그게 정확하게 받아졌으면 이 문제가 왔을 때 저희가 진실인지 소문인지는 모르지만 이 업체가 페이퍼컴퍼니니, 폐업한 회사니 제일 중요한 회사인데 빠졌다느니 이런 오해가 생겼을 때 우리는 당연히 받을 것 다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정리가 될 거였는데 어제서야 확인을 해보니 애초에 그런 문서 자체가 정확하지 않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감안하고 받았다. 그런데 이 작은 불쏘시개 같은 역할이 이 모든 영상에 대한 신뢰도를 깨트린다는 생각을 했어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지적재산권을 가진 하나의 기업에 불구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업과는 사실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과정에서 그보다 더 큰 업체로 해서 바꾸는 것으로 협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권유경 위원 그 말이 더 뭐한 게 애초에 그런 큰 업체가 있었으면 정확하게 관계를 맺어서 그 업체가 들어오는 게 맞죠. 그것보다 못한 업체였기 때문에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GS컨소에서는 우리한테 여러 가지 업체, 다른 데서는 100개, 150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8개 업체밖에 안 되지만 그중 하나의 업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그 업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유경 위원 중요하지 않다, 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아무런 오해의 소지가 없는 상태에서 중요하지 않은 게 바뀌면 괜찮은데 애초에 메일로 정확하지 않은 문서를 받았다라는 사실부터가 오해의 소지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같이 건축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런 거를 볼 때는 단순히 숫자를 보고 아까 곽내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를 팔았을 때 이만큼인데 이만큼이 줄면 그 비율대로 이 만큼이 또 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줄지?”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사실 이 GS컨소시엄 영상문화산업단지 계속 자료요청을 하면서 느낀 건 너무 비밀이 많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 부분은 저희가 자문위원을 통해서 하지 사실 카더라 통신이 많은 걸 바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제공하게 되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카더라 통신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오픈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자문위원들 의회 의원님들 있기 때문에 자문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그 부분을 검증해 나가고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것들은, 저희가 공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자문위원을 통해서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것을 빨리빨리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빨리 이해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 눈에는 이게 더 크게 보이고 옆에 부수적으로 설명한 건 안 보이거든요.
  이게 전반적으로 같이 융합이 돼서 저희가 이해를 해야 시의 과장님이나 과에서 가려고 하는 위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제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조금이라도 긍정의 마인드가 생겨야 되는데 하나하나 확인을 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시각만 늘어나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자문위원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을 자문위원에게 저희가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여기 재정문화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는 이게 더 잘되도록 하는 자문위원회지 자문위원회가 저희를 대변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자문위원회 구성도 여야가 분명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당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를 대변해줄 수는 없고요. 재정문화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부분 별도로 우리 부서에 요청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그 대외비 부분에서도 열람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 부분에서는 별개의 문제이지 저희가 자꾸 자문위원을 통해서 이 자료를 받거나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우리가 원활하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자료제출을 다 회수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요구한 자료는 최대한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전 원초적인 데서부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영상문화단지가 그렇게 아예 세팅이 된 지목인가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영상문화단지는 저희가 상동 택지개발할 때 거기가 유원지로 해서, 영상문화단지의 유원지로 해서 결정을 받아서 조성한다고 저희 시에서 매입을 한 땅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 지목이었는데 거기에 영상문화단지 목적에 맞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가 들어가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시청도 처음에 지어졌을 때는 다들 눈이 동그래졌었던 거죠. 굉장히 크게 짓고 그랬는데 지금은 모자라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부지에 그만큼의 영상문화단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거라면 더, 지금은 우리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말로만 하거든요. 자료를 받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 이게 굉장히 잘됐다 그러면 이 부지가 또 모자라요. 그러면 어딘가가 또 나가야 되는데 그럴 데가 없어요. 부천에 그럴 부지가 없나? 대장동으로 가면 어떨까 그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거기가 오히려 토지 효율도 훨씬 좋고 이용하기도 훨씬 낫거든요, 넓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제대로, 또 우리 처음 작년에 왔을 때 B·BIC-1, 2, 3 해서 여러 가지 예술인주택 하며 다 교육을 받고 그것 익히는데, 그 교육을 받고 그랬는데 그전에 신세계컨소시엄이 온다고 했다가 어그러지고 지금 GS컨소시엄도 될지 안 될지 사실 불확실한 거거든요. 잘되게 하려고 우리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향후 20년, 30년을 내다봤을 때 그만큼 영상문화단지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시각에서도 접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영상문화단지가 결론적으로 보면 영상관련 기업, 시설 이런 것들이 30%의 면적이 되는 거고요. 30%는 주거시설이 되는 거고 40%는 도로, 공원, 광장 이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30% 가지고 영상문화단지라고 할 수 있냐라는 그런 원초적인 질문이신데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가 만화관련해서 영상문화콘텐츠진흥원이 입주해 있는 거고 웹툰이 들어와 있잖아요, 만화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번에 영화가, 여기에 따른 글로벌영상콘텐츠 기업들이 같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시에서 산업화를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영상문화단지를 개발함으로써 전체는 다 못하지만 30%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관련해서 쉽지 않았던 것은 사실 초기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수익에 비해서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 초기 투자비를 할 수 있는 사업구도가 사실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그런 초기 투자비를 주거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구도로 만들어졌다. 그랬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들어온 기업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응모했던 데서. 부천의 콘셉트라면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업체가 들어온 거다. 다른 지금 하고 있는 데 보면 산업을, 영상산업단지로 하는데 수익이 안 나오는데 수익 없이 기업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공모했으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30%의 영상관련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 성공해 갈지, 혹시 부족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족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따로 우리가 종합운동장 쪽이든 아니면 대장동 쪽이든 그쪽으로 우리 시가 점차적으로 나가면 되지 않을까.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미경 위원 우려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산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박정산 위원 권유경 위원님께서 특정기업을 얘기했는데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확인도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꾸 이쪽저쪽 다니면서 분란을 만들고 무슨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하는 이런 데는 강하게 밀어서 다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자꾸 거기에 반응하면 뭔가 본인들이 대단한 것 같은 이런 걸로 해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사업에 대해서 불편하게 하니까 다시 한 번 주문드릴게요. 다시는 그런 말 나오지 않게 강력하게 밀어서 그러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산활용과장, 재개발과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대로 재개발과 소관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공동 건립과 도시계획과 소관 동부시장 부지(일부) 기부채납 건은 원안대로 하고, 도시전략과 소관 공유재산 처분 건은 논의된 의견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목록에서 제외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46분)

○위원장 김병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승헌 문화예술과장 최승헌입니다.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아트벙커B39 사용료 중 촬영대관사용료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현실화를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 보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B39 촬영대관사용료를 인상하는 사항과 다른 시설의 사용료를 적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기준을 B39에도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부천아트벙커B39 사용료는 2017년 12월 조례 개정 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를 참고하여 사용료를 시간당 1만 3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현재는 시설물을 점유 통제하고 촬영할 때 강의실 대여료를 적용하여 문화비축기지의 경우에 13만 원부터 19만 원을 받고 있으며 민간 전문업체는 그보다 더 많은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는 것과 비교해볼 때 사용료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촬영 방식과 대관 장소별 면적을 감안하여 사진촬영은 시간당 4만 원부터 7만 원까지, 영상촬영은 10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차등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숙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18쪽입니다.
  이 개정안은 부천아트벙커B39 사용료 부과와 관련하여 공간을 점유하고 촬영하는 경우의 대관료가 인근 유사한 문화시설 대관료보다 현저하게 낮아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사항이며 사용료는 인근 공공문화시설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시55분)

○위원장 김병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일자리정책과장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입니다.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정의를 정비하고 예비마을기업을 신설하고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부천형사회적기업을 삭제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 조직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한 전체적인 조직을 정비하고 그리고 제2조3항인 부천형사회적기업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2항과 관련해서는 위촉직과 관련해서 성별 균형참여가 보장되도록 수정하였고 그리고 제7조3항과 관련해서는 현재 당연직위원인 경제국장을 사회경제 담당 실·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5항과 관련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을 지역 및 사회적문제 해결, 그리고 선정사업을 사업에 선정된 기업으로 변동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숙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46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정의를 법령에 근거하도록 정비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이 완화되면서 준비단계인 부천형사회적기업 진입장벽이 높아서 실효성이 없어짐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일단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되게 원만한 조례 같아요. 그런데 사회적경제 지원 육성 조례의 꽃은 재정 지원이죠. 그런데 14조가 개정이 됩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보니까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을 위한 창업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에서 재정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지역 및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구체적인 차이가 어쨌든 사회적경제기업 공모 자체에 대한 내용이 달라지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완화된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어차피 선정 사업의 그 주체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기업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물론 기업이 당연히 선정되어야죠. 공모의 대상자가 기업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업인데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이것에 있어서 조항이 바뀌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을 위한 이것도 좀 말은 안 됐었지만 지역 및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면 어떤 재정지원이든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차이를 제가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지금의 사회적기업은 보편적으로 마을기업까지 포함한다고 봤을 때 결국은 그 마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취지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과 여기 안에 재정지원이 잘못됐을 때 뭔가 돌려주는 조치가 이 조례 안에 들어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그렇죠. 왜 그러냐면 현재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은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돼서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일정 부분 불미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목적 자체가 기업으로 둬야만 회수의 대상이 기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자꾸 사회적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재정지원에 대해서, 당연히 재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지도 감독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기업인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재정 지원하는 기준, 목적, 목표 이런 게 너무 낮고 그러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가서 보고 그분들을 더 지원해 주고 싶지만 그 와중에도 문제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 조항이 바뀜으로 인해서 조금 더 완화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그 내용을 상세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정해서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반영해서 뭔가 문제가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그 기준이나 목적이나 목표가 분명하게 그렇게 선정되는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조례가 완화된 느낌이 엄청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잘 되고 있는 기업에게 계속지원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뭔가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끌어가는 거까지는 좋지만 그 기준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엄격한 기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지금 부천형사회적기업이 없어지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현재 부천형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남아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두 개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두 군데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네.
송혜숙 위원 거기가 종료되면 이제 사회적기업은 없어지고 대신 예비마을기업이 신설이 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예비마을기업도 도비하고 매칭이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네. 예비마을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거고 일정 부분 시비가 매칭됩니다.
송혜숙 위원 도비랑 시비가 매칭이 돼서 예비마을기업으로 해서 지원이 앞으로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무조건 지원되는 게 아니라,
송혜숙 위원 어느 정도 예비마을기업도 사회적기업에 준하는 정도로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사회적기업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지원액이.
송혜숙 위원 지원해 주는 게 더 낮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준을 다 정해서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아까도 말씀, 우리가 여러 군데 그전에 지적을 했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들이 약간 부정적인 측면도 좀 있어요. 그것을 악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사회적기업을 그 기간만 하고 마는.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잘하는 기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가 점차적으로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비적마을기업으로 다시 바뀌면서 또 완화가 되면 더 많은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도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관리 감독에 있어서는 더 강화가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은 변화가 없고요. 다만, 현재 사회적기업들이 이윤의 목적보다는 사회공헌에 목적이 더 큰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예를 들어 3분의 1 이상을 사회공헌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순이익에 대해서 그들이 결산보고를 하지만 과연 그것을 믿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있죠.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지도 감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하여튼 이런 것 보완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최영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6시06분)

○위원장 김병전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생활경제과장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생활경제과장 이재우입니다.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지역화폐인 부천페이의 인센티브 구매 한도를 상향하고 인센티브 부여비율 적용범위 확대, 각종 시책추진 시 비용지원 등의 근거 마련으로 부천페이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3항과 6조1항에서 일반판매 인센티브 구매한도를 현행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인센티브 지급방식을 명확화했습니다.
  안 제5조5항에서 현행 6% 또는 10%인 인센티브 비율을 더 높여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2항에 시상금, 이벤트, 마케팅 홍보사업 등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20조에 상위법령에 따라서 보궐위원의 권리와 임기는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숙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64쪽입니다.
  10월 말 현재 부천페이 일반판매 발행액은 204억 7650만 원으로 당초 목표 대비 165%를 발행하는 등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부천페이 인센티브 구매한도를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각종 시책추진 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인센티브 한도 상향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부천페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사용되고 있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인센티브는 고스란히 우리 시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 재정에서 하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국비, 도비,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어제 시정연설에서 내년에 400억까지 상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어요. 그런데 현재만 해도 제가 알기로 거의 300억이 넘어서 발행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400억이 아니라 500억까지도 어떻게 보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에 대한 재정은 그만큼 더 늘어나겠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현재 2020년도 운영계획안을 저희가 연초에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할 것을 준비하고 있지만 현재 목표발행액은 400억 정도로 보고 있고 관련된 예산 중 75%를 국·도비로 해서 확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시에서 어느 정도 나가게 되나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지금 19억 넘게 2020년도 본예산 들어가 있는데 국비 50%와 도비 25%를 준비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19억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네.
남미경 위원 50 대 50으로?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국비 50% 대 도비 25, 시비 25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사용한 연령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계시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발표는 못했지만 현재 부천페이 올해 처음 시작해서 운영성과에 대한 자문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데이터를 저희가 개괄적으로 보건대 20, 30, 40대가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의외로 젊은 층에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데 사실 50대 이상은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가 가능해야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에서는 거의 부천페이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그렇거든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전통시장도 잘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래요? 안 되던데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우려되는 것도 있었어요. 우선 세탁 아니냐, 누구를 더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거 아니냐부터 많이 있었는데 또 제 생각으로는 우리 부천 관내에서 충분히 활용하고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좀 더, 올해 1년 성공적이고 내년에는 더 성공적으로 되기를 사실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했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알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40만 원을 충전했으면 4만 원까지 주고 있잖아요, 인센티브를 10% 받을 때.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10%일 때 4만 원까지가 한도죠.
곽내경 위원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50만 원 하면 5만 원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10%일 때.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현재는 월 구매한도가 월 40만 원이고 연 400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전자금융법에 보면 선불식 전자 구매한도가 50만 원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40만 원으로 한 이유는 너무 많은 것을 구입해서 하게 되면 형평성에 안 맞겠다 해서 도와 협의해서 정했는데 어느 법에는 5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치시켜서 헷갈리지 않게 하자 이런 취지로 해서 이번 개정안에 50만 원 넣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충전이 50만 원까지 가능한 거예요, 한 달에?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더 할 수 있죠. 다만, 인센티브 지급한도는 50만 원까지인 거죠.
곽내경 위원 그리고 인센티브 월 50만 원에 연 4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연 제한은 풀렸네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현재 하고 있는 게 월 40만 원이고 연 400만 원이라는 것은 인센티브 지급한도를 말씀드리는 거고 구매한도에 제한 없습니다. 다만, 4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없죠.
곽내경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언제까지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지역화폐를 유지할 것이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지역페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했었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왜 웃돈을 얹어줘 가면서 이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부천페이 발행액이, 카드발급현황이 정체현상이에요. 지금까지 많았어요. 지금까지는 공무원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굉장히 대대적으로 늘어났는데 누군가가 보험회사를 하더라도 보험에도 정체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카드발급이나 월별 발행현황에서도 저는 정체기가 왔다고 봐요. 일정 부분 해소될 때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10%일 때는 조금 달라요, 상황이. 그런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정체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 8, 9개월째 운영 중인데 현재로서 저희가 애초에 목표했던 금액보다 초과가 이미 됐고 금년도까지 실무적인 것을 추산해 보건대 340억 정도 이상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운영되는 거하고 카드발급 매수를 보게 되면 내년도에 400억은 충분히 달성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상향할 필요가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인센티브 상향이 아니고요. 월 구매한도 상향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구매한도를 하는데 그 구매에서 예를 들면 4만 원까지 주던 것을 5만 원까지 주기로 했으니까 인센티브도 올라간 거죠, 당연히.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올해 같은 경우는 10% 인센티브 기간을 5개월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는 2개월만 할 것입니다.
곽내경 위원 명절 때만,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네, 명절 때만 할 것입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요, 그러니까 2개월이든 5개월이든 10개월이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센티브의 금액이 상향된 것은 맞잖아요, 그 조례에서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맞잖아요. 자꾸 복잡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너무 헷갈려져요, 이게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잘 되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왜 늘려야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잘 되면 그대로 가서 이것을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유지하면 돼요. 그리고 당초의 계획대로, 원래 하던 대로, 그러면 어느 순간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되고 또 하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소비촉진 등 활성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공모 어쩌고저쩌고 시상금 이런 것을 이제 지역화폐로 준다고요? 그러면 카드만 주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카드는 빈 카드니까 그 금액을 입금시켜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금 5만 원 주는 것을 부천페이 카드에 5만 원 담아서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곽내경 위원 우리가 이때까지 시상금을 현금으로 줬었나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지금까지는 온누리상품권 등 여러 가지,
곽내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금을 직접 주었던 것보다는 다른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대체 상품권들이나 대체 상품을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돈을 주게 되는 꼴이 된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부천페이를 주는 거나, 예를 들면 온누리상품권을 주는 거나 시상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부천 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을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와 부천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는 구분이 현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부천페이를 활성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그 부천페이가 전통시장으로 가는 횟수보다는 그냥 일반식당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과 질의 내용이 저는 달라진다고 보는 바이고 그리고 뭔가를 활성화하는 것에 대한 의의는 좋지만 이것은 그냥 퍼주기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이 예산이 이렇게 되는 것은 저는 반대고요. 이 조례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올리면 어떡해요, 인센티브를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처음 올렸고요.
곽내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 올렸으니까 두 번, 세 번 올릴 수 있는 게 되는 건데,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그러니까 염려하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뿐만 아니고 경기도 전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초기에 안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인센티브 비율도 10%씩 하고 홍보도 하고 했지만 그 인센티브 부여기간은 2020년에 좀 줄이고, 10% 줄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민들께서 이해하고 계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저는 입장이, 생각이 다른 부분이 분명한데 이 지역화폐를 이 좋은 제도라면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안내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그 어떤 퍼센티지를 계속 늘리기 위한 그런 수순으로써 이런 발급들, 그리고 자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퍼주는 그런 부분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제도적으로 안 되는데 우리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 여기서 만약에 쓸 수 있도록 제도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뭔가 다른 구상을 해야지 자꾸 이것을 높이기, 어거지로 높여진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불편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답변드릴까요?
곽내경 위원 주세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위원님 말씀과 염려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고요. 언제까지 저희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부천페이를 활성화시킬 거냐는 저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에 부천페이라는 것이 현재 카드발급 숫자만 보건대 6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천페이라는 것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서 구입하는 것에 대한 최초 시기에 인센티브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금년도 12월까지 해봤자 9개월 사용한 것이고 2020년도에는 12개월 1년을 쓰는 것인데 인센티브 총액 예산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와 비슷하게 갑니다.
곽내경 위원 인센티브 총액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한 가지로 설명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료로 충분히 분석되어야 그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논쟁은 차제로 하되 저는 어쨌든 일단 알겠습니다. 조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조금 전에 곽내경 위원님 질의 속에서 의문 나는 것이 하나 생겼어요. 아까 시상금이나 이벤트 경품 행사에 기존에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줬는데 이것을 부천페이에 현금으로 지급해 준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것이 가능한가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공익선거법」상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규모가 크지 않지만 우리가 공직 내부에서 부천페이를 좀 더 많이 쓰자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현금으로 직접 주는 것이 저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셔서 제가 깜짝 놀라서,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개별적인 사안들은 저희가 다 검토해서 할 것입니다.
송혜숙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공식적으로 그렇게 한다더라 이렇게 되니까 신중히 말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천페이 문제는 돈과 연관된 문제라서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일단 현재로서는 시상금 지급할 때 근거가 현재 우리 지역화폐 운영 조례에 없기 때문에 조항을 신설하고 또 개별적으로 각 부서별로 시상금 지급할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협의해서, 그다음에「공직선거법」에 해당이 안 되게끔 다 조치해서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약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과장님.「공직선거법」에 관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내용 검토가 다 된 다음에 조례가 올라오는 것이 사실상 맞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이재우 여기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일단 만들어놓고, 개별적 지급은 각 부서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곽내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위원아닌의원
  박순희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변숙
  기획조정실장민승용
  정책기획과장신귀현
  재산활용과장정상은
  문화경제국장조효준
  문화예술과장최승헌
  일자리정책과장최영현
  생활경제과장이재우
  도시계획과장지창배
  도시전략과장장환식
  재개발과장허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