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7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건강정책과, 건강증진과, 건강안전과, 소사보건센터, 오정보건센터)

일 시 2019년 6월 18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재현 오늘이 사실상 마지막 날인데 보건소를 끝내면 결과보고서를 내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고생하셨고요, 비교적 예전에 비하면 성실도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건 긍정적인 점이 많다는 점이 이곳저곳에서 들리긴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방청인들이 계시니까 몇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럴 일은 없을 건데 박수를 치시는 건 안 되고 의사에 가부표시를 하는 것도 안 되고 회의장을 혹시 사진을 찍거나 이러실 거면 밖으로 돌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가 보통 45∼50분 하면 10분 쉬는데 그때 같이 움직이시면 회의 집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서유지상 필요하면 저희가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저희 위원회 의결로 하는 거니까 그럴 일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만.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이정배 건강정책과장은 빙부상으로 여길태 보건행정팀장이, 장동구 건강안전과장께서는 장기재직휴가로 김은옥 감염병관리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공무원 선서, 보건소장의 일괄 질의 답변, 일반현황 보고, 간부공무원 소개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5개 과를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및 팀장이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할 테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보건소장이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부천시 보건소장 정해분입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

보건소장 정해분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위원장 정재현 이어서 보건소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인물로 인쇄된 업무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이후 추가 내용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정해분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은 빙부상으로 인해서 보건행정팀장인 여길태 팀장이 대리참석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과장입니다.
  건강안전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주무팀장인 김은옥 감염병관리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양재성 소사보건센터장입니다.
  문옥영 오정보건센터장입니다.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은 특별하게, 민생은 확실하게, 공감은 따뜻하게” 제8대 부천시의 슬로건처럼 지난 1년 동안 항상 관심과 배려로 저희 보건소에 힘이 되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정재현 위원장님, 김환석 간사님과 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인 보건소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보건소 조직은,
○위원장 정재현 소장님, 잠시만요.
  업무보고서 외에 다른 이야기가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건소장 정해분 그러면 저희가 1년 동안 추진하면서 올해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올해는 11개 부분에서 저희가 기관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사랑으로 이루어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공공기능 강화로 인해서 올해 치매센터 2개소를 개소했습니다. 소사치매센터와 오정센터입니다. 안심센터를 했고 올 10월 하반기에 원미지역에 치매안심센터를 추가로 개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하반기에 고혈압·당뇨병등록센터를 상동어울마당에 이전 확장함으로 인해서 만성질환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고, 아울러 임산부나 예비신부에 대한 모자보건사업으로 쾌적한 공간을 활용해서 모자보건 출산지원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고, 특히 하반기에는 저희가 부천시에서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보건의료분야가 실질적으로 실행단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천시의 가장 장점인 다직종 연계를 통한 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는 더욱 더 박차를 가해서 성공적인 커뮤니티케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보건소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성과보고 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천시 때문에 애 낳았다, 난임을 부천시 때문에 해결했다.” 이런 게 발표되고 “둘째를 낳을 마음이 부천시 때문에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래저래 제안도 하고 합니다만 실제로는 애를 낳으려는 사람을 낳게 하는 게 가장 수월한 정책의 수단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서 정책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이야기라 제가 먼저 시작했고, 보건소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단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모든 위원님들이 다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소영 위원부터 왼편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운영 위탁을 맡고 있는 혜원의료재단 이사장에 관한 질문인데, 감사에서 지적이 됐어요. 어떤 게 지적이 됐냐 하면 근거 없이 이사장에게 급여를 지급했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이 됐고 의료재단에서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환수조치는 되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그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정해분 그 당시 지적사항은 이사장님께서 노인전문병원에 근무를 하시지도 않았으면서 급여를 지불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사장님께서는 매주 시립병원에 출근을 하셔서 회의도 결정을 하고 하셨던 부분이긴 한데 그 당시 이사장은 거기에 따른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수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번 도 감사 전에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지적된 이후로는 지출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재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혜원의료재단뿐만 아니라 당시 대인의료재단의 이사장 급여도 마찬가지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양쪽 의료법인재단에서 이의를 제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받아들여서 환수조치는 안 하고 감액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소영 위원 혜원의료재단이 제정한 노인전문병원의 직제규정과 보수규정에는 이사장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이소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특별히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정해분 네,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경기도 내 타 기관 6개 노인전문병원 중 5개 재단이 이사장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 등을 고려하여 환수조치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네.
이소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적극적으로 지금 재단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그리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면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직제규정 및 보수규정 등을 정비하고 위·수탁계약 등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일한 것만큼 정당하게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계약서를 고칠 필요가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혜원의료재단의 이사장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당초 그런 취지로 인해서 지급을 했던 부분인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적되다 보니까 이사장님 자체도,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지금 다시 부활돼서 지급된다 하더라도 이사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워낙 이 부분에 많은 시간과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 지적됐을 당시에 바로 지출을 멈췄던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재단하고 한번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사장의 입장은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혹시라도 여기저기 말들이 나온 것으로 인해서 우리 부천시민에 대한 봉사나 헌신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민들이 받는 서비스에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회신대로 하시죠.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따로 논의가 필요 없을 사안 같고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은분 위원 임은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18년 232회 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복지위원으로 여기 계신 박순희 위원, 이소영 위원과 함께 2018년 일반·특별회계 추경 및 기금,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중 관내 초등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에 의한 어린이 안심학교 응급의료지원사업을 예산을 세워 증액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정해분 네.
임은분 위원 원래 본예산에 세워져 있지 않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왜 그게 본예산에 없었던 거죠?
○보건소장 정해분 당시 심폐소생술을 초등학교 5학년에 추진을 하고자 저희가 예산법무과에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적으로 예산법무과에 그 부분을 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제가 가장 여기에서 죄송하다는 생각은 아이들을 위한 중요하고 좋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자체적으로도 편성을 못 한 것은 집행부의 많은 허점이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 예산이 없을 때는 그럼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시죠?
○보건소장 정해분 그 당시 저는 정책과장이었는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못 세웠다고 해서 그 사업을 못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한 게 저희가 자체예산이 있습니다. 강사수당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64개 학교에 대해서 다는 못 하지만 시범적으로 몇 개 학교를 하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다시, 아니면 시 예산법무과와 다시 이야기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제가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예산으로 해서 작은 규모지만 몇 해라도 해 볼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그만큼 그게 중요한 사업이었군요?
○보건소장 정해분 아무래도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하면 더욱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임은분 위원 본 위원이 민원성 제보를 받았거든요. 지금 예산도 없고 이 사업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봤을 때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어린이들부터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지했기 때문에 당시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우리 예결위원들과 함께 예산을 증액해서, 살려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라면 어떻게든 이 예산을 확보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예산을 확보하라고 했을 때 “추경에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전 소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을 세우는 게 어떻습니까?”라는 제안을 받았고 추경은 제가 생각할 때 정말 긴급한 사안이 아닌데 그런 것을 추경에 세울 예산이 아닌 것 같다는 제 판단에 의해서 제가 그냥 본예산에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정해분 네, 그게 맞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하지 못 했던 부분을 의회에서 초등학교 5학년 전 학생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 기회를 주셔셔 지금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을 편성 못한 저희 집행부의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심폐소생술 교육은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보건소장 정해분 네, 상반기는 저희가 64개 학교 중에 20개를 계획하고 있고 7월 16일까지 계획에 있어서 현재 13개 학교를 진행 중에 있고 호응도 굉장히 좋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5학년을 타깃으로 한 건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에게 필수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은분 위원 일전에 우리 정해분 소장님께서 부천시민 한 가구당 한 명 이상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를 목표로 앞으로 교육활성화 및 강사 양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우리나라 심폐소생술 실시율은 몇 % 정도죠?
○보건소장 정해분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16.8%가 됩니다. 선진국에 비해서는 매우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제가 받아본 바에 의하면 스웨덴은 55%, 일본은 35%, 미국은 3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심폐소생술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다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소장께서 약속하셨던 일반인 강사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일반인 강사 교육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 교육이 지금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일반인 강사는 당초 심폐소생술을 할 때 저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했던 사업이긴 합니다. 2018년부터 해서 지금 32명 일반 강사를 하고 있고 현재 8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인 강사를 통해서 저희가 활동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도 있고 일반인 강사도 배출합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공무원은 변동이 좀 있고 현재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부분에서도 일반인 강사를 활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일반인 강사를 저희가 교육을 거쳐서 주강사로까지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정해분 네, 교육 이수를 해서 일반인 강사로 보조강사를 하다가 주강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 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일반인 강사들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지금 수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고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게 요양보호사한테도 교육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정해분 네, 다양하게 기회는 드리고 있습니다.
임은분 위원 세금체납관리원한테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문에 나온 건데 “부천시 체납관리원들 심정지 환자 구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런 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서 보건소에서 하는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감사합니다.
임은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보건소에서 주기적으로 경로당 방문하셔서 어르신들 건강 체크해 드리고 계시죠?
○보건소장 정해분 네.
임은분 위원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2주에 한 번, 작년부터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방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어르신들을 보면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혈압이나 혈당 체크만 하고 간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또 정형외과에서도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허리하고 무릎을 보고 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의 주문사항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 오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이고, 혈압·당뇨 체크보다는 치과적인 구강검진을 한번 해 준다든지, 아니면 한의원 같은 데서 오셔서 침 한번 놔주시는 게 더 감사하겠다. 시에서 많은 것들을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해 주고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기왕 해 주는 거 우리 어른들한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정해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순한 혈압 체크나 이런 부분은 늘 어디든지 하기 때문에 아마 어르신들도 체감도가 낮을 거라고 생각되고 경로당 주치의 관계로 인해서 많은 한의원하고 일반 의원, 저희가 거의 재능기부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의사선생님은 개원을 하고 계시면 의료기관에 한 분 계시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하루 진료를 안 하고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불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사업의 일환이 그 부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된다고 하면 지금 어르신들이 추구하는 부분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경로당 주치의 관계에 대한 부분도 커뮤니티케어와 연계되는 활발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성해서 어르신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선심성 정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었으면 좋겠고 저희 선출직 공직자들도 낯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우리 시민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임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합시다.
  지금 의사회 왕진수가가 얼마예요?
○보건소장 정해분 왕진수가는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지금 커뮤니티케어를 하기 위해서 방문수가를 보건복지부에서 진행 중에 있고 진행속도가 조금 늦어져서 10월 중에 하지 않을까
○위원장 정재현 한의사는 수가가 정해져 있나요?
○보건소장 정해분 한의사랑 치과의사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세 개의 분야가 공히 수가가 다 정해져 있지 않죠?
○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정재현 실제로 수가에 대한 결정이 왕진에 대한 결정 그리고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키에 해당할 것 같은데 치과의사협회나 한의사협회나 의사협회 모두 공히 약사들도 뭐, 약사들은 수가가 정해져 있나요?
○보건소장 정해분 약사는 방문수가가 아니고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현 복약지도 이런 것에 대한
○보건소장 정해분 네, 복약지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복약지도에 대한 수가는 없나요?
○보건소장 정해분 수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현재 의료계 측면에서 보면 커뮤니티케어를 할 만한 법적기반은 없네요, 사실은?
○보건소장 정해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진행 중이지 법적기반은 없네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정재현 서로들 그 수가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가 결국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이 되겠네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정재현 또 하나 확인합시다.
  지난 정례회 때 보면 장덕천 시장은 분명히 시정연설에서 5학년 심폐소생술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정재현 시정연설에 있는데 예산서에 없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소장 정해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고 아마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고를 통해서 5학년 심폐소생술에 대한 것을 시장님께 누누이 보고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발표를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작성책임자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예산신청서를 보고 시정연설을 작성했는데 그 시정연설 마지막 본을 사실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시정연설로 심폐소생술을 하겠다고 했고 예산은 없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폐소생술 사업이 그전부터 쭉 진행됐던 사업이긴 합니다. 그 전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시범사업을 어떻게 확산할까 이런 고민이 있었던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를 하고 예결위에서 증액을 결정하죠.
  그 과정에 어찌됐건 집행부의 실수가 명쾌히 있었습니다. 시정연설에는 시장이 하겠다고 하고 예산은 없는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보건소장 정해분 아무래도 저희 보건소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자체적인 예산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통과를 시켜야 됐던 부분인데 그것을 못한 것이 첫 번째 실수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관심과 예산편성을 통해서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원활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아까 임은분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확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끝나고 나면, 일본 출장 갔을 때 보니까 전통시장 상인들이 모두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도 많고 실제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들 혹은 노인정 어르신들 중에도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분씩 계시기도 하고 일본에 공중을 위한 책임성 이런 게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이 전통시장 안에서도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좀 더 확산하는 계기로 이번을 계기 삼아 확산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음 홍진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몇 가지 전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심폐소생술 나왔으니까 연결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1학기 때 시행할 때도 기억하시겠지만 제대로 계획이 안 나와서 많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올해 시행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는 생각합니다. 힘들게 시행하긴 했는데 상반기에 20 학교밖에 못 했어요. 그것도 신청학교가 없어서가 아니고 20 학교만 우선 하겠다고 막으신 거잖아요. 끝났다, 접수 끝.
○보건소장 정해분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 추진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위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홍진아 위원 소장님, 작년에 시범사업 했잖아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홍진아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내용이고 이건 짚고만 넘어가는 거니까. 시범사업 했는데 처음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보건소장 정해분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맨 처음 행감자료를 요청할 때 2학기 계획을 달라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2학기 때 나머지 학교를 하겠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자료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이제 계획을 세웠다고 그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2학기 계획이 없다가.
  지금 학교 수를 보면 64개예요. 64개 중에 20개밖에 못 했단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 44개 학급이 남았어요.
○보건소장 정해분 거기에서 12개 학교는
홍진아 위원 네, 아침에 보고받았으니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대책이 안 서는 거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을 때도, 제가 그래서 현장까지 가봤잖아요. 왜 하루에 하나밖에 안 하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갔단 말이에요. 저희 강사 9명이에요. 주강사 3명, 보조강사 6명, 적어도 세 클래스는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인원인데 하나밖에 안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반기 일정이 넉넉하냐? 상반기에는 17주, 하반기에는 15주예요. 2주나 더 적단 말이에요. 수업일수도 더 적은 상황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사업계획 작성할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일정을 잡을 때는 교육청과 미리 협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협의하셔서 5학년으로 합의를 보신 거잖아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홍진아 위원 수업일정을 잡을 때도 학교에서는 미리 학사일정 1년 치를 잡으니 학사일정 잡기 전에 조율을 미리 다 하셔야 된다고 주문을 다 했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제안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애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제안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20 학교를 17주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학기 때 44개 어떻게 할 거냐, 32개 하신다고 오늘 아침에 최종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거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인원도 줄었습니다. 9명에서 8명으로, 주강사가 한 명 늘기는 했는데 인원이 줄었어요.
○보건소장 정해분 일단 저희가 목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럼 하반기에 위탁 안 하고 이 인원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정해분 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하반기에 바쁜 일정 많으셔서 상반기에 다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니 분산해서 하자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더 많은 학급을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이게 진짜 가능할 건지가 걱정되거든요. 차질 없이, 약속하실 수 있죠?
○보건소장 정해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여러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게 꼭 부탁드리고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에 심야약국, 휴일지킴이약국 이것에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하게 일단 그날 바로 홈페이지를 정비하셨더라고요. 부천시 홈페이지와 보건소 홈페이지를 정비하셔서 팝업창으로 떠 있으니까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그건 너무 감사드리는데, 오프라인 조치사항을 보니까 “약국에 안내문 부착 등 약국 지도점검 시 수시로 확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확인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정해분 저희가 자주는 못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기회가 많기 때문에
홍진아 위원 혹시 부착한 사례를 보셨나요?
○보건소장 정해분 죄송하지만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위원장 정재현 당번약국 담당하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누구시죠?
  담당과장은 누구세요?
홍진아 위원 과장님 대신 아까 팀장님
○보건소장 정해분 지금 없는데
홍진아 위원 주무팀장님 모르시나요?
○보건소장 정해분 잠깐 팀장을 부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오시면 질문하시고요.
  심폐소생술 관련해서는 올해는 본예산에 세우겠죠?
○보건소장 정해분 올해요?
○위원장 정재현 네, 올해는 세우겠죠?
○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정재현 또 한번 빼먹어보시죠. 시정연설에는 또 하게 하시고요.
  오시는 동안 다른 부분 먼저 질의하시죠?
홍진아 위원 다른 게 좀 길어질 것 같아서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음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청소년 음주예방교육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실시하셨죠?
○보건소장 정해분 청소년 음주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의 교육이 사실 원활하게 하지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음주 관계에 대한 부분은요.
홍진아 위원 2018년, 2019년 자료만 보내셨는데 보니 특별하게 없어요. 그냥 금연, 금주 이런 것을 그냥, 운동, 영양 이런 것을 통틀어서 교육한 것, 특별히 “아, 우리가 음주 관련 예방교육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하나도 안 들어요.
  향후 계획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체는 학생들과 판매인 정도가 주체고요.
  요즘 청소년 음주문제가 많이 심각한데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정해분 네.
홍진아 위원 따로 조사한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지금 중학생 음주율이 8.5%, 2016년 6.5%에 비해서 2%나 증가하고 있고 고등학교 음주율도 21.9%에서 24.2%까지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이 수치를 보니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무슨 교육을 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효과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정하시죠?
○보건소장 정해분 네.
홍진아 위원 우리 국민 정서상 그렇긴 합니다. 담배는 관대하지 않지만 술은 어른들한테 배워야 된다고 하고 한 잔씩은 마셔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음주의 심각성을 덜 느끼긴 하는데, 2018년도 연말에 나온 보도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이 벌써 2017년 기준으로 2,000명이나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알코올중독은 성인남자들만의 병이 아니고 이제 청소년도 병들기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별로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걸 보니 따로 연구하신 자료도 없을 것 같고 가지고 계신 자료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보니 아동청소년심리상담센터라는 곳에서 “청소년 음주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런 게 나왔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일단 음주에 대한 부분은 다른 금연이나 이런 부분에서 활발하게 추진을 못 했던 부분은 인정하고 별도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루는 부분이 있지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조금 미진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홍진아 위원 이 자료에서 보니까 가족 내 음주환경 및 태도, 가족관계, 또래관계, 대인관계 이런 원인으로 음주를 한다고 해요. 이 자료에서 보면 부모나 형제의 권유로 음주를 해 본 경험이 있다, 가족과의 사이가 별로 안 좋으면 음주를 더 한다 이런 이야기가 가장 처음에 나와요.
  그렇다면 청소년 음주문제는 아이들한테만 교육할 게 아니고 어른들한테도 책임이 있으니 어른들과 함께 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정해분 일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보건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부터라도 중점사업으로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난 5월에「청소년보호법」개정안 발표된 것 아시죠?
○보건소장 정해분 네.
홍진아 위원 지금 계류 중이긴 하지만 주요내용은 “청소년에게 음주를 권하면 부모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이 내용을 보면 음주에서 음주당사자인 청소년만 교육할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어른들도 책임이 있으니 같이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내는데 어른들 대상으로, 학부모들 대상으로 이런 환경에서 어른들이 음주를 권하면 안 된다, 음주환경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권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그런 유의 안내문을 한번 만들어서 보내면 어떨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문제가 있을 때 좀 원인을 찾고 대책을 강구하면 조금 더 정확한 대책이 나올 것 같고 청소년 음주의 근본 원인을 좀 더, 저는 다른 데 나와 있는 자료를 인용한 거니까 보건소 측면에서 더 연구하셔서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더 이상 부천시 청소년들이 음주로 인해서 병들어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제 오신 것 같은데
○위원장 정재현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오시죠.
  홍진아 위원님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추가 질의 때 하시죠.
홍진아 위원 그럼 이것만 묻고 나머지는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정재현 네.
홍진아 위원 “심야약국에 다른 약국 안내표를 붙여달라.” 이런 요구를 1월에 드렸습니다. 지도점검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보신 사례가 있으신가요?
○건강정책과약무팀장 장영이 저희가 지금 부천시 약사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안내문을 해서 부천시 전역 약국에 배포했어요. 배포를 하고 저희가 지금 민원사항이 있었던 약국만 가서 확인을 하고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은 하반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지도점검은 못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약국 지도점검 시 그 내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홍진아 위원 그렇죠, 안 하신 거죠?
○건강정책과약무팀장 장영이 몇 군데밖에 못 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원미권역 몇 군데 약국을 봤는데 문이 닫혀 있는데 안내문이 하나도 없어요. 수시로 점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왜 제가 본 약국에만 없을까 했어요.
○건강정책과약무팀장 장영이 아니, 수시점검을 통해서 부착 여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을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저한테는 오프라인 조치사항으로 “수시로 확인”, 확인 예정이 아니고 “확인”이라고 하셨으면 확인한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정책과약무팀장 장영이 네.
홍진아 위원 “확인하겠습니다.”도 아니고 “하반기에 확인 예정”도 아니고 “확인”이라고 보내셨으면 저는 확인을 하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붙어 있나 궁금해서 제가 휴일에 약국을 돌아다녀 봤다고요. 그런데 붙어 있는 약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보는 약국들만 없나, 10군데 정도를 봤는데 하나도 없어서 왜 제가 보는 약국들에만 안내표지판이 없나 궁금해서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안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정책과약무팀장 장영이 아니, 실질적으로 몇 군데 못 했고 하반기 지도점검 시 부착 여부를 수시점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홍진아 위원 다음에 보고서 주실 때는 정확하게 예정인지, 하고 계신다는 건지 알려주시고요. 하반기에 너무 늦지 않게, 안내표지판 붙이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쉬는 날 전에 그냥 하나 붙여 놓고 나가면 되는 건데 관심이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약무팀장 장영이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급한 시민 분들이 오셔서 약을 필요로 하는데 셔터 앞에서 다시 돌아가지 않게, 그리고 내가 갈 곳을 알고 움직일 수 있게끔 꼭 좀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약무팀장 장영이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소장님, 책임지고 하실 수 있으시죠?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네, 그럼 추가 질의는 다음 기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팀장님, 발언대로 다시 와보십시오.
  정확하게는 “안 했다.”죠?
○건강정책과약무팀장 장영이 지도점검 시 한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아니, 그러니까 형편상으로는 못 했거나 안 했거나 점검한 적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그 건과 관련해서는.
○건강정책과약무팀장 장영이 네.
○위원장 정재현 그 점검 몇 분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거 하나만 한다 치면 차로 그냥 휙 돌면 없는 것 보일 텐데, 그게 뭐 몇 날 며칠 걸려서 하반기에 갈 일인가요?
○건강정책과약무팀장 장영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왜 시민의 편의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의회에서 지적까지 한 마당에 하반기에 할 테니 그냥 두자?
○건강정책과약무팀장 장영이 7월 중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본인 휴가면 그렇게 하겠어요? 의회가 바지저고리예요? 지적을 했으면 조치결과를 명쾌히 해야지 왜 확인했다고 거짓말까지 하고 그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데까지 그렇게 확인했다고 거짓말하면 저희들이 어쩌라고요? 감사를 하지 마요?
○건강정책과약무팀장 장영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조속히 조치해서 각 약국별로 확인해서 2주 안에 보고하십시오.
○건강정책과약무팀장 장영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50분이 지났습니다. 11시 정각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 안녕하세요. 강병일 위원입니다.
  우리 부천시가 응급의료에 대한 조례는 참 잘 되어 있어요. 그중에 한 가지가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자동심장충격기 이런 설치·관리 조례가 다 있는데 심폐소생술에 대한 것은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하셨고 자동심장충격기는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나 해서 질문드려 봅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저희가 충격기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사용실적이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정해분 사용실적은 별도로 따로 한 것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생이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알기로는 조사한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강병일 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있어서, 우리 부천시가 올해하고 전년도 자동충격기가 몇 개 정도 되죠? 우리가 구매해서 내보낸 게.
○보건소장 정해분 지금 167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게 167대니까 전체적으로 187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유지관리라는 것이 사용한 횟수 같은 것도 올해는 몇 개 정도인가 아셔야 다음에 더 늘려서 보급하거나, 아니면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줄일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의 계획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한 번쯤, 뭐 아파트 경비실에 맡긴 것은 대충 알 수 있을 거고 사람이 많이 돌아다니는 역전이나 이런 것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보건소장 정해분 다중 집합하는 데
강병일 위원 네, 그런 데는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나 하는 통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니까 그 당시에 혹시라도 사용한 실적이라든지 부분을, 거기까지는 제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었는지의 부분은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강병일 위원 그럼 자동심장충격기보다 심폐소생술이 더 빠르면 먼저 심폐소생술을 갖겠죠?
○보건소장 정해분 어차피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자동심장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주취자 응급지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은 응급의료지원에서도 굉장히 고급지원이에요. 지방자치에서는 우리 부천시가 처음으로 하고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조해 주는 역할 이런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병원이 그걸 맡아서 사설에서 맡아서 해 주고 있는데 이게 하루에 일 평균 0. 5명이기 때문에 다니엘병원에서는 남는 것이 없다, 전년도 4000만 원 정도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 거라고 해서 취소 의사를 밝혔는데 진행상황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보건소장 정해분 당초 2015년도에 주취자 응급센터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공기관 내에 설치하게 되면 지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검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 업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부천시에는 공공의료기관 응급실을 구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운영을 안 하다가 2015년도에 경찰서에서 다니엘병원과 개인적으로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명칭상 주취자 응급센터를 운영하는 거지 법적으로 하는 주취자 응급센터는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다가 보건소의 미수금 관계로 인해서 작년, 재작년까지도 미수금이 4500만 원, 4700만 원이 나왔고 그것에 대한 인력, 시설 이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공공의료기관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부천시 관내에 주취자가 다니엘병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는가 확인해 보니까 1일 0.5∼0.7명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 경찰 쪽에서도 저희한테 협조를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응급센터가 있는 데에 공문을 시행해서 주취자 응급센터 운영 여부 의사를 물어보니 전체가 다 운영을 안 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래서요?
○보건소장 정해분 그런 가운데 지금
강병일 위원 여기에서의 요청은 그거지 않습니까. 지방보조금을 좀 달라.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 예산 중에 일부는 현재 떼어서 줬고 당시에는 본인들이 한다고 해서 했고 아무나 지원할 수 없고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어야 되고 이랬는데 우리가 적자가 나고 있으니 지방보조금을 주면 안 되겠느냐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그렇게 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경찰청하고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기금을 이런 주취자로도 쓸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려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응급센터에는 많게는 2억 1000만 원 정도, 적게는 7500만 원의 응급센터 지원금이 나가는데 그것은 응급센터를 운영하는 기금이긴 하지만 주취자에 대한 부분도 사용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려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응급센터로 지원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만 사용하는 것이고 다니엘병원 같은 데서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병원에서도 경찰서에 “지원금이 없으면 더 이상은 경영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중단위기에 있는 상태입니다.
강병일 위원 현재 중단한 사태는 아닌 거죠?
○보건소장 정해분 네, 계속적으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병일 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현재
○보건소장 정해분 일단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기금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0.5∼0.7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또 경찰서에서는 자치경찰제가 되면 어차피 지방자치의 몫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지속적으로 협조가 오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병일 위원 이게 문제가 주취자 보호실이 병상 3개를 차지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만 차지해도 괜찮은데 주취자들이 하도 떠들고 그러니까 닫힌 공간으로 해야 되는 거고 경찰서가 3교대로 한 번씩 계속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것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한 것보다는 커요. 그런데 왜 4년 전에는 다니엘이 그걸 한다고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이게 매년 적자였나요?
○보건소장 정해분 2015년부터 현재까지 미수금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게 한 4700만 원인데
강병일 위원 그게 연식으로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이죠?
○보건소장 정해분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자가 들어오면 환자를 진료해서 보험공단에서 환자에 대한 청구는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수금이라는 자체는 환자가 와서 검사하는 방법에 따라 미수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취자이기 때문에 CT를 찍는다든지 검사를 다양하게 하다 보면 사실 진료비 자체가 많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미수금이 생기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수금 내역에 대해 저희한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제출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강병일 위원 고가의 검사방법으로 인한 미수가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시가 잘 중재에 나서서 계속 할 수 있고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검사 방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보조금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의견 중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했든 우리가 했든 주취자는 우리 부천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네, 시민을 위해서 한다면 이 방법이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이게 어느 한 병원에 대한 특혜가 아닙니다.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어쨌든 그것에 대해 공모를 통해 어느 병원이든, 혹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응급센터를 구비한 병원에 대해서 공히 자격을 같이 해서 공모를 통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강병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강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먼저 103쪽을 보시면 결핵환자 관리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결핵환자 발생현황을 보면 50∼6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와 있고 등록관리 현황을 봤을 때 2018년도에 591명이 폐결핵·폐외결핵으로 인해서 발병한 것으로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 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 7개 병원에서 48베드를, 48병실인 거죠. 병실을 구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1병실에 4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200명 정도가 격리 보호될 수 있는 베드인데 혹시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나요?
○보건소장 정해분 격리병실은 사실 격리이기 때문에 1인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상 환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이것을 많이 구비했을 경우 병원 운영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이 설치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이게 1인실로 해서 48베드라는 이야기인 거죠?
○보건소장 정해분 네.
박순희 위원 그럼 옆에 DS내과 같은 경우 6인실 이렇게 써 있는 경우는 일반병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서요.
○보건소장 정해분 6인실 2 부분은······.
박순희 위원 네, 제가 그래서 여쭌 거거든요. 격리가 필요한 환자들인데 6인실도 있고 아래에 보시면 5인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해 보시고, 격리가 필요한 결핵환자들 같은 경우는 전염성이 염려되기 때문에 격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치료결과에 보시면 전년도에 사망이 53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단 12명, 진단변경이 49명이 있는데 이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3쪽 2번 결핵환자 등록관리 현황이요.
○보건소장 정해분 이건 결핵으로 인해서, 일단 중단이란 것은 결핵은 계속적으로 6개월 이상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 치료 자체를 중간에 중단한다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박순희 위원 완치되지 않았는데도요?
○보건소장 정해분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결핵으로 사망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양성으로 있으면서 약을 먹기는 하지만 약 치료를 한다든지 이래도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우리 시에서 53명이 결핵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그리고 위험하다는 의미이고요.
  결론은 작년에 591명의 결핵환자가 부천시내를 활보하고 다녔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중에 53명이 사망을 했고 더 위험한 것은 12명의 결핵환자가 치료를 중단했어요. 그리고 진단변경이 49명이나 된다는 의미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다시 한 번 저희 상임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결핵 관련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본 위원이 행감에서 잠복결핵 검진을 추가 요청한 바가 있고 양성자 정보관리 가능여부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들었고요.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라서 2019년도에는 의료기관 종사자나 학교밖청소년, 병역판정대상자가 의무대상자로 내려왔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 전년도에 보육교직원에 대한 전체 잠복결핵 검진을 본 위원의 요청에 의해서 하신 적이 있으시죠?
○보건소장 정해분 네.
박순희 위원 이 현황 자료를 받아 보니 양성판정자가 819명, 이 중에 결핵환자가 2명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잠복결핵을 검진하면서 양성환자와 결핵환자까지 발병했다고 했는데 올해 보니 예산이 하나도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염성이 짙은 전염병 같은 경우는 시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작년도에 전체 보육교직원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검진을 한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예산소요가 그렇게 많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시 차원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요?
○보건소장 정해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핵검진, 잠복결핵 대상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이라든지 산후종사원이라든지 유치원 보육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상자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당해연도의 결핵관리지침을 통해서 올해의 대상자는 뭐로 한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대상자, 의료기관 대상자,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늘상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별도로 한다는 것은 별도의 시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의회의 감사를 통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결핵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셔서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다 몰아서 했던 부분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 부분 충분히 설명 들었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물론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작년, 재작년부터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관에는 비용을 받을 수도 없고 교직원들이 관리를 한다 해도 받고 오지 않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수요파악을 하기로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에는 교직원들에 대한, 매번 이동은 하겠지만 해마다 신규 채용되는 교직원 수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방법의 대안을 강구하셔서 도와 매칭사업을 하시든지 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다음은 A형간염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지인을 만났는데 A형간염을 접종하지 않았는데 A형간염이 돌고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를 A형간염 접종을 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서 요청해서 현황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A형간염은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보다는 20∼40대 성인이 훨씬 더 발병률이 높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조사를 보니 우리 부천시에도 작년도에 총 111명의 A형간염 발병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 89%인 97명의 발병환자가 20∼40대로 판명됐네요. 이유가 뭘까요?
○보건소장 정해분 일단 A형간염에 대한 부분은 접종 자체가 20∼40대의 경우에는 접종 실시를 안 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고, 그 이후의 부분은 A형간염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고 현재 같은 경우는 A형간염에 대해서 12개월∼23개월 아이들은 의무적으로 저희가 간염접종을 하고 있고 201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사람 중에 접종을 못 한 사람은 저희가 지금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아나 성인에 대한 부분은 무료접종이 없고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서 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소장님 설명처럼 A형간염은 현재 2012년부터 의무접종이 되고 있고 24개월까지는 의무접종, 2012년 이후 24개월 이전에 접종하지 않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접종이 되고 있다고 들었고요.
  A형간염이 뭘까 검색을 해 보니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저개발국가에서 많이 발병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정보에. 그런데 최근에는 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라서 항체가 형성되지 않았던,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대∼40대에서 발병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 현재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아서 증상완화를 위한 치료와 고단백 식이요법 시행이 요구된다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비용이 얼마나 될까 해 봤습니다. 우리 시에 111명의 환자가 발생을 해서요. 증상은 감기증상과 비슷하고 발열이 있고 식욕감소, 구역질, 구토 이래서 4주 정도 잠복기간을 거쳐서 발병한다고 나와 있는데 A형간염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럼 어찌 예방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 보니 조금 전에 제가 자료로 확인해 본 바로는 전염성이 강하다는 의미는 동별로 현황을 파악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중동, 고강동, 도당동이라든지 일부 특정 동에 굉장히 많은 건수의 발병률을 보이고 있고 전국 현황도 지역적으로 같은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비용이 얼마인지를 제가 봤더니 적게는 시·도마다 전국이 다 다르더라고요. 5∼8만 원의 비용으로 일반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또 얼마에 하고 있을까 했더니 일부 지자체의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있더라고요. 3∼4만 4000원 정도 해당 비용을 받고 접종을 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안이 좋을까라는 방안을 찾다 보니 경기도에서 성남시도 시행 예정이고 양주시도 계획수립 중이고 동두천시가 예산을 세워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 광명시가 예방접종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역을 보니 각자의 내용들은 상이합니다.
  이 말은 지자체마다 대책이 다르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서울시라든지 부산시 이런 시들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금액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다 달랐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의 인구를 본다고 하면, 20% 정도 한다고 보면 20대∼40대까지 7만 8000명을 예상하고 있네요.
  제가 보건소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난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을 사용하셔서 취약계층에 대한 접종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단 인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금사용이 어렵다는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약계층은 보건소에서 우리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반인에 대한 대책으로는 7∼8만 원 하는 고가비용은 어렵습니다, 사실 2회의 접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 측과 논의를 하시든 아니면 질병관리본부 측과 하셔서 금액을 조정해서 일반 시민들이 접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A형간염이 지금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금액이 7만 원에서 보통 8만 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약값만 한다고 했을 때 3만 5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의료기관과의 문제가 굉장히 대두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12세 이하 접종을 의무접종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는 접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9세∼49세 기준을 봤을 때 39만 명의 접종을 할 수 있는 예측지를 20%로 본다면 7만 8000원으로 했을 때의 그 가격은 54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수치도 많고 보편적인 접종이라는 부분이 의료기관과도 굉장히 첨예한 부분이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일 경우에 취약계층을 5,000명으로 해서 저희가 약값만 3만 5000원으로 했을 때 1억 7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금을 말씀하셨지만 재난기금에 대한 법적규정이 예방접종에 대한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차후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긴 하고 지금 이런 게 유행이 너무 많이 있고 젊은 사람한테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사실 심각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저희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일반적인 시민의 대상은 아니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은 협의를 통해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이왕 하시는 김에 일반인 대상으로도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재현 마무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A형간염 예방법은 물론 치료책이 나오지 않았지만 예방백신을 맞는 방법이 있고 생활에서 쉽게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위생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A형간염 바이러스는 85도 이상에서 1분만 가열해도 사라지니까 끓인 물을 마신다든지 충분히 익힌 음식을 먹는 것이라든지 예방책은 간단하고도 쉽거든요. 외출 후에 손을 씻는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일반 생활에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2분 정도는 더 남았죠?
○위원장 정재현 아닙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20분에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보고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아닌데요, 여하튼 마저 하십시오.
박순희 위원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87쪽입니다. 구강보건 교육 및 약물오남용 예방관리 교육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도 1년 동안에 42회 731명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였고 약물오남용 예방관리는 교육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교육을 하셨는데 여기에 횟수가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용을 봤을 때는 치과실, 치과의사회, 약사회 연계해 보건소에서 하신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접종과 마찬가지로 예방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강보건 교육 같은 경우는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할 만큼 평생을 가지고 갈 치아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교육 횟수가 너무 미미합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박순희 위원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약물오남용 예방관리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설교육장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이 해당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이 자료는 별도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과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미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약물오남용, 또 어르신들에 대한 오남용 이런 것도 지금 경로당 주치의제를 통해서도 저희가 하고 있고 방문사업을 통해서도 약물오남용을 다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방교육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하던 부분에서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실제로 예방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영유아들도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초·중·고에도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셔서, 약물오남용이 우리 사회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강보건 교육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셔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도록 미리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래 고혈압·당뇨 건강관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40회에 618명이 교육을 받았다고 쓰여 있는데 아마 조금 전에 소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 횟수를 보면 한 달에 주 1회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적은 횟수라고 보일 수 있어서 구강보건교육과 약물오남용 예방관리교육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교육을 실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마지막입니다. 184쪽입니다.
  소사보건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소사보건센터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에 행감을 통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건강체험관 관람객 증대 방안 강구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를 보니 “많이 인원이 증가했다, 우리 정말 좋은 건강체험관에 체험을 다녀갔다.”라는 느낌이 들지 습니다. 혹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이나 시설의 특성 때문에 오후에 프로그램을 하는데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노력한 것은 일단 홍보를 했고 타 지역도 좀 왔고 우리가 특별프로그램을 오후에 많이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런 데에 특별프로그램을 오후 비는 시간에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 추가로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는 게 있거든요. 특별프로그램을 활용한 사례가 있는데 작년 1, 2, 3, 4 그 다음에 올해 1, 2, 3, 4 이 4개월 동안 실적 비교한 것을 제가 위원님한테 조금 이따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17, 18년, 현재 자료 부탁드리고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18하고 19
박순희 위원 아니요. 17년도 것도 부탁드립니다. 얼마큼 증가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되니까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왜냐하면 17년도는 우리가 17년 12월 26일에 체험관을 개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8년 1월부터 운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자료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어린이집, 유치원 오전만 이용을 하는 까닭에 좋은 시설을 우리 시가 투자해서 준비해 놓고도 이용실적이 저조했었습니다. 물론 센터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고 애정이 듬뿍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홍보를 해서 인원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었는데 노력을 하셔서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이용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건 어떨까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저희도 그것은 못 느꼈는데 지금 다 체험을 하려면 사실 시간이 지금 한 시간 이내로 줄이고 있는데 더 많이 걸리거든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갔다 온 사람들이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설문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후에는 2시나 그 이후에는 자유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관람이라는 것은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못 보던 것을 다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단체관람보다 더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보다는 아이들 위주로 콘텐츠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면 엄마들은 안 들어가고 애들만 다시 들어가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활성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재방문 요청이 있다는 건 그만큼 교육효과가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용률에 대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본 위원도 하고 있는 까닭인데, 제가 왜 어르신들 방문체험을 하실 수 있게 해 주는 방안이 어떠냐고 묻느냐면 어르신들은 사실 식습관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신 세대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염, 저당, 저나트륨 이런 교육에 대해서 방치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까닭에 건강체험관이나 식품안전체험관을 이용하고 오시면 아이들하고 똑같은 교육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녀오고 나서의 교육 효과는 한 달 넘게 지속이 되거든요, 인형극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렇듯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집단은 어렵거든요,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건강체험관을 이용하거나 식품안전체험관을 이용해서 식습관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셔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대책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위원님,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저희가 소사어울마당 즉, 소사보건소는 노인복지관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결핵에 대해서는 교육을 많이 하거든요, 프로그램이 있을 때 그쪽에서 요구를 하면.
  그러면 그쪽에 우리가 영양교육을 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체험관에 프로그램이 없을 때 공간을 미리 저희가 예약을 받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복지관을 방문하시거나 노인대학 즉, 노인지회를 방문한 사람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을 홍보해서 한번 그 타임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공실률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우리 시가 투자한 좋은 자원들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셔서 효과를 보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결핵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정해분 예를 들어서 검진을 해서 발생되는 게 결핵환자잖아요. 의료기관에서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통해 결핵환자가 나오면 보건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등록을 시키는 겁니다. 등록을 시켜서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먹게 하는데 보통 결핵 같은 경우에는 한 2주간 지속적으로 약을 먹었을 때 직장이나 이런 데에서 다시 검사를 했을 때 업무정지를 시켰다가도 제한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어린이집에 두 명 발병했을 때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보건소장 정해분 어린이집의 양성자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위원장 정재현 양성자 말고 아까 확진자 두 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보건소장 정해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공동생활을 하는 부분이니까 격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입원 조치를 해서 격리를 시켜야죠.
○위원장 정재현 그럼 그렇게 조치했겠네요?
○보건소장 정해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일단 확인해 주시고, 어떻게 조치했고 아이들에 대한, 어차피 접종은 다 했잖아요. 의무접종이니까 접종은 하지 않았겠어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BCG접종.
○위원장 정재현 BCG접종은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대로 유지 관리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모르실 것 같아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시죠?
○보건소장 정해분 아니, 그 추후관리가 그 아이에 대한, 작년에 발생이 돼서 뭐 이렇게 한 그 부분에서는 제가 지금 검토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리고 어린이집 전체 원아에 대한 판단이나 증상은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했을 법한데 어떻게 처리됐는지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상을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감사합니다.
김성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지점들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상을 받고 많은 정책, 또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부천시민에게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런데 실제로 부천시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부천시 보건소 부서안내를 보면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어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더니 보건소 주요자료에, 혹은 행정자료실에 있어요. 부천시 부서안내, 시청 홈페이지에 가보면 부서안내가 있고 실·국 안내가 있고 행정자료실이라고 있어요. 클릭하면 작년에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적을 했더니 작년 2건, 올해 2건이 주요자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홈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경우 부천시 보건소를 치면 바로 부천시 보건소 홈페이지가 되고 부천시청에 보건소를 찾으려면 지금 부서안내에서 보건소를 찾을 수도 있고 패밀리사이트를 통하면 부천시 보건소가 바로 접속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접종 안내라든지 각종 사업 안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실·국에 행정국, 복지국 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는 말 그대로 그 사이트 자체가 주요업무를 보고 홍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옆을 클릭하면 관계법령이 되어 있어요. 시민에 대해서, 시민의 삶과 안전을 좌우하는 많은 조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가법령까지는 다 필요 없는데 그런 것도 올리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는 하나도 없어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김성용 위원 그리고 부천시 보건소가 시청에 들어가서 누르면 제일 친절해요. 제일 친절하게 딱 주소만 되어 있어요, 보건소 주소가. 찾아오시는 길.
  어디에서 뭘 타라는 얘기도 없고 그냥 주소만 달랑 있어요. 하물며 어떤 곳은, 물론 종합운동장인데 종합운동장 몇 번 출구로 나오라는 것도 없고 부천역에서 버스 타고 오십시오, 뭘 타고 오십시오라고 안내돼 있기도 해요. 그것도 시정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부천시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부천시 홈페이지 행정자료실 거기에요. 달랑 주소만 되어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오라는 것도 없고.
○보건소장 정해분 아, 행정자료실에요?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 이외에 링크가 되어 있으면 여기서 링크로 해서 차라리 보건소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이 없으면, 이것이 필요가 없으면 주무부서인 정보통신과 인터넷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아예 폐지를 해 버리든지, 업무가 과다해서 못 올리는 것이 아니면 제대로 정보를 올려서 오시는 분들이 정확히 필요한 정보들을 획득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시민의 관점에서 잘 챙겨보시고 정말 필요 없다고 하면 국장님들 회의하실 때 아예 없애자고 개편하자고 하고 주무부서에서 예산 세울 수 있도록 아예 국장님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 않을 거면 각 과에 정확하게 정보들을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행정자료실은, 제가 행정자료실까지는 지금 못 가서 모르겠는데 부천시 홈페이지에는 상담코너라든지 최근에 하는 사업이라든지 안내라든지 법적인 근거, 의료기관, 약국에 대한 현황 이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자료실에 대한 부분이 약도만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검색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시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자료실을 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시민들이 혼재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하나의 사업을 안내하는 게 맞지, 행정자료실에서 보건소를 갔는데 두 가지밖에 없더라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시 홈페이지에 부서안내라는 것이 카테고리가 있으니 잘하는 곳은 되게 잘해요. 수시로 올리고 각 위원회 회의자료 올리는 것부터 소관 위원회들 있죠? 위원회 회의 소집공고부터 시작해서 회의자료, 결과까지 꼬박꼬박 올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보건소처럼 아예, 별도 사이트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보건소장 정해분 링크하는 것으로 저희가
김성용 위원 링크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든지, 아니면 카테고리를 없애든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하시는,
  건강안전과장 잠깐
○위원장 정재현 건강안전과장 발언대로
○보건소장 정해분 건강안전과장은 장기재직휴가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아, 그래요? 그럼 소장이 대신 답변하시죠.
김성용 위원 네. 결핵관리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자료 주신 103쪽에 있는 것, 그러니까 결핵 완치·치료·사망 이랬잖아요. 각 연령대별로 환자의 사망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추가로 주시고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제가 안전과장님을 뵙자고 한 건 오늘 질병관리본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와서 기사화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집단시설 종사자 중에서 특히 어린이집 종사자가 퍼센티지로 18.6%의 잠복결핵을 갖고 있다고 해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여기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보건소장 정해분 오늘 발표 나온
김성용 위원 네, 오늘 발표 나온 거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말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런데 여쭤볼게요. 지금 얼마 전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복지택시 기사님들 결핵 때문에 기사화되어 있죠?
○보건소장 정해분 네.
김성용 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천시의 대응은 어땠나요?
○보건소장 정해분 일단 저희가 환자가 생겼기 때문에 접촉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5월 3일인가 검진을 통해서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판정을 받고 거기에 대한 접촉자에 대해서 우선 검사를 했고요. 그 다음 거기에 해당되는 전 직원이 379명 정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밀접접촉자로는「결핵예방법」상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전체를 통해서 저희 부천시 보건소, 소사보건센터, 오정보건센터를 통해서 검진을, 도시공사를 통해서 다 할 수 있게끔 했는데 현재까지 115명이 검진을 했습니다. 그 검진결과 양성자가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결핵관리지침 역학조사 매뉴얼에 따라 부천시는 다 한 거잖아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김성용 위원 그런데 당시에 보도자료 기사에는 시에서 대응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후에는 관련자들에 대해 300여 명이 넘게끔 다시 건강검진, 결핵검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로는 반 정도밖에 안 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김성용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잘하고 계시면서 왜 보도자료 하나 안 내세요?
○보건소장 정해분 그 부분은 일단 뭐
김성용 위원 아니, 못 했다고 해서 불만이 있고 당신네들 이렇게 못 하고 있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그런데 잘했어요, 대응도 잘했고 이후에도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보도자료를 내서 내지는 시민들에게 “우리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안심을 시켜드리고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놓친 부분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일을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후에도 물론 비판적인 그리고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을 당연히 많은 언론에서 지적을 하겠죠. 그런데 잘했으면 잘한 것은 적극적으로, 뭐 언론사와 싸워라, 반론보도 이런 것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서 홍보를 하는 것, 특히 이게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거잖아요.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웰다잉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명의료 결정법과 관련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건소에서 받고 계시죠?
○보건소장 정해분 네.
김성용 위원 그럼 실제로 경로당에 찾아가서 하거나 이러고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해분 현재로는 저희가 100세건강실이 있지 않습니까. 100세건강실도 활용을 하고 있고 치매안심센터 이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같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통해서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부천시 보건소만 사전연명서약서를 받을 수 있도록 기관이 되어 있는 것, 부천시 보건소만이잖아요?
○보건소장 정해분 아니, 경기도 내에서
김성용 위원 아, 그래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김성용 위원 많이 확장되었나 보네요?
○보건소장 정해분 아뇨. 전국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우리 부천시만 등록을 해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현재 웰다잉문화가 되게 확산되어 가고 있고 부천시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많은 시민단체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전에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받은 서약서들, 시민단체나 이렇게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 서약서나 뭐나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정해분 사전의향서 실천모임이 있습니다. 그 서약서에 보면 법적효과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말기환자의 의지를 추정하는 객관적 문서로 중요하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 부분들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교육하고 받은 것, 그것이 어떻게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에서 개인정보
○보건소장 정해분 참고를 해서
김성용 위원 참고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웰다잉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이나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르신들을 통해서 경로당에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교육할 수 있는 체계, 이렇게 마련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보건소장 정해분 그래서 하반기에 출산지원센터를 시청 앞에 합니다. 비록 넓은 평수는 아니지만 그런 사무실을 하나 지금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인 상담사를 통한 활성화라든지, 아무래도 공무원이나 상담 이런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일반시민들을 활용한 홍보라든지 상담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사무실을 놓고 집중적으로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로는 부천시 보건소 내에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찾아오셔서 연명의료를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부천시 같은 경우에 저희가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 또 내가 죽음에 이르는 부분을 아무래도 감수 못 하는 그런 어르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르신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이런 데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홍보를 저희가 강화해서 적극적으로 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도, 그러니까 지역사회통합돌봄도 마찬가지고 민·관이 함께 해야 될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른 정신문화운동이 함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건강증진과에 말씀드릴 것이, 참 시의원이 돼서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저는 보건소에 운동교실이라고 해서 라인댄스라는 종목을 하는지 전혀 몰랐었어요. 그런데 마침 저희 지역구에서는 크게 저것에 대해서 없는데 라인댄스 참여를 많이 하시고 활성화된 지역구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세요.
  이거 강사를 어떻게 구하세요?
○보건소장 정해분 저희가 체육회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국민보험공단에서 연계해서 추진했던 강사가 있습니다. 보험공단에서 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강사를 배출해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에서 강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뢰해서 강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한 관리를, 일단 주사업은 지금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강사 출장을 받더라도.
○보건소장 정해분 네.
김성용 위원 그럼 그 강사님들에 대한 관리책임은 보건소에 있지 않나요?
○보건소장 정해분 관리책임이라기는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사가 하시는 것에 따라서 많이 다르더라고요, 운영하시는 분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다 다르시더라고요.
김성용 위원 결과보고까지 저희가 받았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리하시는 부서에서 교육하는 현장에 가본 적이 있나요?
○보건소장 정해분 직원들이 매번은 못 가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운영을 하는지 이런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불만, “강사가 무성의하다.”, “시간약속을 안 지킨다.”라는 것들을 그 당시에 계속 얘기하셨을 때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해분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차가 있지만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개인적인 요구나 이런 부분을 안 들어줬을 때 불편한 강사가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룹이 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어떤 게 그룹이 되면 그 사람들끼리 엮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또 못 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사례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강사는, 제가 알기로 그 강사는 전체 시민을 위한 운영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일부 회원들이 본인의 의지와 생각에 대한 부분을 관철하다 보니까 그 강사는 불편한 강사가 되고 못 하는 강사가 되는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불만이 나왔을 때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어떤 문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은 재차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용 위원 강의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수강생들이 다 느끼는 체감도가 다를 거예요. 다른 건 맞고 수강생과 강사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은 단순히 수강생만의 문제는 아니고 거기에 대한 관리책임자인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갈등이나 이런 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말 그대로 수준과 강의내용에 대한 불만은 체감이 다르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시간은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체계는 꼭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것부터 안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니까 관리책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강사별로 얼마나 강의를 하고 있는지 강사를 주어에 놓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어차피 수강 받는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정재현 수강신청을 한 사람들의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기 말이 끝나거나 이러면 강의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네이버 폼이나 구글로 돌리면 바로 설문이 가능하잖아요. 문자 안에서도 설문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평가해서 그 평가를 강사채용에 반영하는 것은 합리적 대안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집단이 모두 반대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보건소장 정해분 그렇죠.
○위원장 정재현 그런 식의 개별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한 강사가 강의를 얼마나 하고 다니는지 파악할 수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수강인원도 전반적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위원장 정재현 지금이 11시 57분이고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재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구점자 시의원입니다.
  우리 오정센터장님께 잠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오정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오정센터장 문옥영입니다.
구점자 위원 우리 구급차는 운행을 언제 하죠?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원래 구급차 용도에 맞게 응급환자라든가 감염성 질환이라든가 이럴 때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제가 여기 책자에 보니까 원미·소사에 비해서 오정은 여덟 번 정도밖에 운행이 안 되어 있어요.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잘 몰라서 이용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2018년, 2017년도, 2019년도 현재도 보시면 오정이 구급차 운행 횟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저희는 스타렉스 차량이 있어서 응급구급차량은 그런 용도에 맞게 쓰고 스타렉스로 저희는 매일 사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보건센터나 횟수가 많은 쪽은 그 부분도 같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횟수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원미나 소사는 많은 것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혹시 홍보가 안 됐나, 잘 알았습니다.
○오정보건센터장 문옥영 감사합니다.
구점자 위원 건강증진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소장님한테
○보건소장 정해분 증진과장님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건강증진과장 이선숙입니다.
구점자 위원 “시장에게 바란다.”를 보면 출산지원금에 대한 글들이 여러 개 있어요. 요지는 첫째아부터 출산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의견이 있고 보건소의 답변에는 조례상 둘째부터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부천의 출산율은 몇 %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0.97 정도 되고 실제 첫째 아이에 대해서 출산지원금은 따로 없다 하더라도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 원하고 출산선물 10만 원짜리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런데 그 10만 원씩 받는 것도 그냥 현금이 아니고 또 무슨 백화점 상품권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온누리상품권으로 준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불만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저출산에 대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이들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시장에게 바란다.”처럼 둘째 아이부터 100만 원을 주지 말고 첫째 아이도 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예산이 좀 많이 들긴 하는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라도, 지금 왜 그러냐면 둘째까지도 안 낳잖아요. 첫째아부터 출산금을 주고 그러면 애를 낳는 쪽으로 젊은 사람들도 생각하지 않을까 해서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째아 100만 원 주는데 첫째 하나만 낳는 애한테도 50만 원 주는 방법 이런 건 어떤가.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그래서 산후조리비로 50만 원 지원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추가로 하게 된다면, 거기에 더 50만 원을 하게 되면 둘째랑 똑같이 100만 원이 되는데 예산이 몇 십 억이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예산이 좀 오르더라도 출산정책에 한 발 앞서 가려면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앞으로 고출산을 위해서 신경 좀 써 주세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170쪽, 우리 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질병 유형을 보면 정신분열증과 우울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민원처리에 보면 정신질환으로 인해 이웃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그래서 민원사항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정신질환, 이게 조현병이라고 그러나요. 질병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선숙 죄송하지만 건강안전과 소관입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천시에 등록된 정신장애아 수는 1,366명으로 지금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여기 내가 보니까 굉장히 불안에 떨고 어느 분은 이사를 가고 그랬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아는 사람은 이렇게 신고를 해서 답도 듣고 그러는데 모르는 분들은 또 그냥 이웃에, 우리 지역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어서 민원을 받아본 일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웃에 그런 분이 있을 때 불안에 떨지 않도록 신고가 들어오면 잘 처치를 해 주기 바라고 또 이렇게 알아서 신고를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결을 하는데 몰라서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면 홍보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없게끔 해 줬으면 해서 제가 여기 자료를 보고 두 가지만 한번 물어봤습니다. 홍보를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조현병 환자 대책과 관련해서는 적극적 홍보가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률적으로 사실 복잡하긴 하지만 실제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까 별도 주변에 위협을 당하거나 이러면 신고하라는 우리 매주 금요일에 하는 부천시 문자나 이런 것으로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안내해서 최소한의 리스크를 줄이는 게 우리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만화영상진흥원에 얘기해서 만화로 그려서 포스터도 좀 붙이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학교나 이런 곳에도 사실은 우리가 집단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공격적으로 진행해야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신고가 들어와서 의사판단해서 입원시킨다 이런 것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저희 위원들께도 절차를 설명해서 자료를 주시고, 입원절차나 이게 어떤 경과를 거치는지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의 인력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판단해서 주십시오.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1차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간사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행정감사 준비와 오늘 이 자리에서 행정감사에 임하면서 보건소장 이하 각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최일선에서 우리 부천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모든 공직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거의 대부분 제가 궁금했던 부분 또 지적하고자 했던 부분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할 게 없습니다. 이대로 끝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주문하고 싶은 것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52쪽에 보면 작년, 올해 해서 11개의 기관 표창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신 것이고 우리 부천시 어느 과나 조직보다도 더 많은 기관 표창을 하신 것 같아요.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4급 승진하신 분도 계시고 소장으로 영전하신 공직자 분들도 계시고 이러는데 어쨌든 광역동장으로 가시게 되면 일반 시민과 더 밀접해서, 또 우리 보건행정도 좀 가미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이런 정책들도 직접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재성 센터장님 아셨죠?
○소사보건센터장 양재성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본 위원은 지난 9월 초에 메르스 환자가 서울 분인데 두바이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그곳에서 한 분이 발생했고 그중에 열 분의 부천시민이 계셨고 이 분들이 오셔서 가족도 만나고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상접촉자 55명인가 53명 중에서 3명 포함해서 13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됐었는데 그게 종결된 날짜가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해분 종결된 날짜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대충 잠복기간을 그때 3주간인가 발표했었던 것 같아서 그 안에 특별히 이 13명 중에 증세가 양성반응이 없었다면 다 그때쯤 종결된 것으로 알고
○보건소장 정해분 네, 종결은 됐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 이후 다른 이상은 없는 거죠?
○보건소장 정해분 없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후 메르스니 사스니 이런 절대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대단한 질병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별한 예방대책과 매뉴얼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금연위반 과태료 표지판을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예쁘게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건데 굉장히 깔끔하고 보기도 좋아서 제가 하나 찍어왔습니다.
  더 반가운 것은 뭐냐 하면 국민건강진흥법에서는 10만 원을 받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붙인 것은 5만 원이에요. 보기 좋고 깔끔하게 잘 돼 있다, 이것에 대해서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 욕심을 부린다면 뒷면에도 이렇게 같이 해서 뒤에서도 보이고 앞에서도 보이고 하면 경비도 좀 절감하고 효과도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주문합니다.
  혹시 다음에 제작할 기회가 있다든지 한다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지난 5월 며칠인가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성용 위원님께서 다루어 주셨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장애인전용 복지택시와 관련해서 결핵이 발생한 한 기사 분 때문에 장애인단체들이 부글부글 끓고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봤었는데 보니까 이 복지택시 기사 분도 보건소에서 실시한 정기검진 과정에서 발견됐어요. 맞습니까?
○보건소장 정해분 건강검진할 때 발견이 됐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니까 건강검진 보건소
○보건소장 정해분 아뇨, 성모병원
김환석 위원 아, 병원에서 발견돼서 보건소로 통보됐고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 정해분 도시공사 현장도 가서 실태나 이런 것을 파악했고 최종적으로 밀접접촉자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인원 379명에 대한 부분의 검진을 실시하는 계획을 내보낸 바가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건 매뉴얼대로 잘하신 거죠?
○보건소장 정해분 네.
김환석 위원 보건소에서는 할 역할을 했다고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지금 몇 명입니까? 검진을 미처 다 못 끝내고 지금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립니까? 그분들이 안 와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정해분 그렇죠. 도시공사에 협조하고 했던 것이고 다 알려드렸는데 그분들이 검진을 실시 안 한 겁니다.
김환석 위원 기사 분들은 다 하셨죠?
○보건소장 정해분 네, 밀접접촉자는 우선적으로 다 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다 하셨고, 374명의 탑승자 분들에 대해서도
○보건소장 정해분 그건 다 못한 거죠.
김환석 위원 여기도 독촉해서, 만일 있을 수 있는 그런 감염에 대해서 또 이미 지금 어떤 상태인지 조치를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하여간 이런 것은 확산을 막는 것이 최고겠죠.
○보건소장 정해분 네.
김환석 위원 다음에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민원 중에 제 느낌으로 헤아려보지는 않았지만 60∼70% 정도는 흡연 고통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흡연장을 마련해 달라 혹은 어디에서 흡연하는 것을 못 하게 해 달라 이러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흡연 단속요원이 지금 몇 명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해분 단속요원은 8명이 있고 지도원이 19명 있습니다. 상담사가 있고요.
김환석 위원 단속요원은 단속권이 있고 지도요원은 단속권이 없고 지도만 합니까?
○보건소장 정해분 아니, 같이 하는 겁니다.
김환석 위원 차이가 뭐예요?
○보건소장 정해분 지도원은 일주일에 두 번 4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단속원의 경우는 저희가 시간제로 채용을 해서 오후에 근무를 합니다.
김환석 위원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담배를 굉장히 즐기다가 요즘은 안 피우니까 피우는 분들에 대한 욕구나 권리도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들은 단속권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라고 하죠, 피울 수 있는 부스?
○보건소장 정해분 흡연부스.
김환석 위원 흡연부스라든지 흡연공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단속을 할 때 제가 다른 지자체에 갔더니 너무 눈에 잘 띄어서 아까 우리 홍진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 찍어왔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우리도 금년도에 이런 것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정해분 지금도 그건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건 엄청 크기도 한데 70㎝×70㎝ 정도로 크고 잘 보였어요. 그래서 한 번 찍어왔는데 우리도 기왕이면 잘 보이게 해서 시민들이 “여기는 피우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정해분 네.
김환석 위원 일부 시행이 되고 있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덧붙여서 초등학교 5학년쯤에 이것을 정규교과의 한 과목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천시의 교육사업단과 부천시 교육지원청에 협조를 얻어서 어느 학년인가는 전부 그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쳐 가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정책제안을 드리고 싶고, 또 초등학생이 배워서 기계를 쓰는 것이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압박으로 해서 하는 건 우리 어른들이 하기에도 상당히 힘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당장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먼저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물론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나 인원이나 이런 준비들이 좀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한다면 초등학생보다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고등학생들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추진실적 자료 12쪽이나 감사자료 63∼76쪽을 보시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폐의약품을 수거해서 폐기하기도 하고 연말 되면, 뭐 연말이 꼭 아니더라도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관에서 사용하는 것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보관 관리 하에 있는 이런 약품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정해분 약품은 많이 취급을 안 하고 있고 한약제품에 대한 부분하고 외국인 진료에 대한 약품만 있기 때문에 그건 수시로 저희가 의약품대장이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 만료되는 시점으로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주로 소각처리가 되나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자체 소각할 수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실적에 보면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라든지 폐의약품이 수거된 것이 2,100㎏죠?
○보건소장 정해분 그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천시 가정에서나 약품을
김환석 위원 그렇죠. 정책에 의해서
○보건소장 정해분 네, 그것을 하는 겁니다.
김환석 위원 굉장히 많은 양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정해분 네.
김환석 위원 이런 것은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보여집니다. 작년에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아이들이 “약국에 약 폐기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사탕이라도 한 개씩 줍니까, 어떻습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해분 아직 그것까지는 못 하고 있지만 홍보가 잘 되고 있어서 약국에 갖다 주거나 보건소에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수거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는데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추진실적 15쪽 한 번 보겠습니다.
  100세건강실 확대 운영과 관련해서 맨 아래쪽에 있는 2019년도 이용실적에 보면 우울증 숫자가 작년에 227명, 올해는 벌써 361명 이렇게 됐어요. 숫자적으로도 굉장히 우위이지만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0.7% 된다면 올해는 약 2.5%로 3배 정도 이상 올라가는데 우울증이 비율로나 숫자적으로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정해분 아니, 그건 100세건강실이 실질적으로 10개에서 현재 12개로 했고 앞으로도 2개를 더 신설할 계획이지만 개소 수가 늘다 보니까 2개소에 대한 실적이 더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환석 위원 숫자적으로는 이제
○보건소장 정해분 개소 수가 늘다 보니까
김환석 위원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늘어날 수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실인원 대비 발생률 자체도 비율로 봤을 때 0.7에서 2.5 정도로 올라간다는 거죠.
○보건소장 정해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구입이라든지 이런 시점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이걸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장비가 더 예민해졌다든지
○보건소장 정해분 아뇨. 새로 하다 보니까 기계가 새로 들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꼭 저한테 보고를 안 해 주시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3배 이상이나 우울증 환자가, 숫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율로 봤을 때 그 정도 높은 것은 어떤 문제가 혹시 있는 것인지 혹은 판독에
○보건소장 정해분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주공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공,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선도도시로 선정되면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율이 높아진 것은 우울증에 대한 검사를 더 하게 된 겁니다.
김환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필터링이 잘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정해분 네.
김환석 위원 건강안전과 장 과장께서는 지금
○보건소장 정해분 과장님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종합운동장에서 생물테러 대비 대응 모의훈련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유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의원님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13개 기관이 합동으로 이렇게 준비하셨나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김환석 위원 준비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도 들이고 공을 들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까웠어요. 한번 싹, 연극으로 치면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했는데 1회만 공연하고 끝내야 되는, 계속 준비된 거니까 더 할 수도 있고 몇 회 공연할 수도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것을 몇 회 할 필요는 없겠고 그 많은 관중석에 학생들 한두 시간 정도 현장학습 겸해서 함께 볼 수 있었으면 어떨까, 상당한 대규모의 훈련이었는데 다음 훈련을 한다면 그런 것도 좀 착안해서 해 주시면 훈련을 말로만 듣는 것하고 현장에서 직접 보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시간을 쓴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제 차례가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 질의를 하시겠다고 의사를 밝히신 분은 모두 세 분이고요, 순서대로 하면 이소영 위원, 홍진아 위원, 김환석 간사님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소영 위원 연명의료 결정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께서도 젊은 사람이 참여하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매번 회의 때마다 그리고 홍보 관련 리플릿 제작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웰다잉은 젊고 건강할 때부터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상이 19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홍보내용을 보니까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어요. 왜죠?
○보건소장 정해분 일단 그게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젊은 층을 공략하는 부분으로 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 저도 아까 발언을 했던 부분이고 그동안 노인층으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전략을 다시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웰다잉이 언제, 어떻게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이 현실을 우리가 충실하게 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웰다잉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이나 홍보가 젊은층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년층에 집중된 홍보를 젊은층 혹은 중·장년층에게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또 웰다잉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엔딩노트라고 우리가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꼭 시한부 삶이나 말기암 환자분들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자서전처럼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본래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정책으로 내 삶의 마지막 권리 행사, 많은 시민들이 알고 행사하실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 치매관리팀에 제가 부천시 치매노인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돌아온 답이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라면서 넘기셨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분장사무표를 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53조 시 분장사무를 보면 치매관리는 건강증진과 사무가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정확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치매현황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천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치매환자 수는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정해분 현재로 3,61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 수는
○보건소장 정해분 등록돼 있는 숫자가.
이소영 위원 그럼 등록돼 있는 수 외에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게 맞죠?
○보건소장 정해분 지금 치매는 유병률로 따집니다. 그래서 매년 유병률이 현재로 해서 2019년이면 9.51%로 유병률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9,000여 명이 지금 치매환자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 환자 수는.
이소영 위원 그 9,000여 명이라는 수는 추정치죠?
○보건소장 정해분 네.
이소영 위원 그러면 거주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시거나 요양원에 입주해 계시거나 아니면 가족 분과 함께 거주하시거나 그런 형태에 따라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여러 부분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가 지금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아마 주거, 요양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료는
이소영 위원 요양원 부분은 제가 확인을 했는데 홀로 독거노인이시거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같이 사시지만 맞벌이라든지 이런 거주 형태에 대해서는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그건 아마 세분화가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 올 초에 부천시 작동 한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20여 분 만에 진화가 됐는데 이 불로 1층에 사시던 할머니 한 분께서 숨지고 다른 주민 분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었는데 이 어르신께서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이었어요.
  불이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밥솥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20분 만에 꺼졌지만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만약 우리 시에서 이런 거주 형태에 대해서 파악이 돼 있었더라면 혼자 거주하시는 치매노인에게 가스타이머라고 하죠, 콕 설치라고 이렇게 안전장치 같은 것을 제공만 해 드렸더라도 이런 사고를 막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참 큽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치매환자의 거주형태에 따른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전반적인 계획을 빨리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질병이죠. 우울증,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극심하게 쌓인 분들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최후의 보루가 자살예방센터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상담사 분들에게 주어지는 지원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건소장 정해분 자살 전담하는 인력이 13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금 휴식을 취하는 어느 정도의 기간을 주고는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 저도 자료를 살펴봤는데, 이분들이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숭고한 직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에 이분들의 말 한 마디로 진짜 생명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할 수 있는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근무를 하시는데 이분들을 위한 지원책이 전혀 없더라고요. 휴식 기간을 주신다고 소장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없는 것으로 저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이소영 위원 어떤 휴식 시간이 있죠?
○보건소장 정해분 제가 알기로는 기간을 확인했을 때 충분하지는 않지만 월 단위로 해서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기적이지는 않지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복지센터는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전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소영 위원 한 조사를 제가 봤는데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 실무자의 정신건강 실태를 분석한 내용을 제가 봤는데 여기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에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156명의 실무자 중 21.9%가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일반인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예요. 이분들이 심리적 외상과 트라우마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런 감정노동을 요하는 분들을 위한 다양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의견수렴도 같이 해서 대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알겠습니다. 거기 담당자하고 한번 미팅을 통해서 저희가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 화장실 다녀와서 손 씻으셨죠?
○보건소장 정해분 네.
홍진아 위원 어떻게 씻으십니까?
○보건소장 정해분 비누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비비면서 하고 손톱이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는데 매번 그러지는 못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올바른 손 씻기인데 제가 실제로 공중화장실에서 그렇게 손을 씻으시는 시민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림으로는 봤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전에 박순희 위원도 얘기했고 다른 위원들도 얘기했듯이 A형간염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홍진아 위원 A형간염의 가장 좋은 예방은 손 씻기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맞죠?
○보건소장 정해분 네.
홍진아 위원 손 씻기가 기본인 것 같은데 현재 시민들이 그렇게 열심히 손을 씻으시는 분은 찾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죠?
○보건소장 정해분 네.
홍진아 위원 우리 5월 말 기준 환자가 159명이에요.
○보건소장 정해분 5월 말 기준입니다.
홍진아 위원 꽤 많습니다. 경기도 평균으로 봐도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왜 부천에 이렇게 많을까요?
○보건소장 정해분 글쎄, A형간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염된 물이라든지 음식물 이런 것을 통해서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 위생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홍진아 위원 그럼 서울 1,109명, 경기도 1,932명 이렇게 인구비율을 봤을 때 서울은 0.011, 경기는 0.014, 부천은 0.018입니다.
  그럼 부천시민들만 유독 개인위생이 철저하지 않고 손을 못 씻고 오염된 음식을 많이 먹을까요?
○보건소장 정해분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죠.
홍진아 위원 그렇지는 않죠?
○보건소장 정해분 네.
홍진아 위원 그럼 발병률을 낮출 수 있는 요인 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손을 씻는다. 그럼 그것의 예방법을 철저히 홍보하셔서 발병률을 낮췄어야 되는 거죠.
○보건소장 정해분 그렇죠.
홍진아 위원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은 점점 관심이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처음 A형간염 뉴스를 듣고 “아, 조금 늘어나는구나.” 해서 제가 보건소에 처음 말씀드렸을 때가 4월 말쯤, 그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는 여기저기 A형간염, A형간염 이렇게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조용해요.
  어떻게 부천에서 홍보를 하고 계신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5월 초에 제가 받은 자료와 지금과, 제가 행감 들어오기 전에 다시 한 번 요청했습니다. 업데이트된 자료가 있냐, 또 뭔가 혹시 계속 꾸준히 발생하니 좀 더 추가적으로 뭔가 하셨냐, 좀 더 찾고 싶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적극적으로 하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없으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추가적으로 받은 자료는 A형간염 유행에 따라서가 아니고 이건 그냥 연간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하시던 일이잖아요. 제로 안심병원 사업, 찾아가는 위생기본수칙, 연극 이것 원래 연초에 계획돼 있던 일이잖아요. 이건 A형간염 때문에 추가적으로 뭘 더 어떻게 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하시던 일인데 제가 추가 자료를 자꾸 요청하니까 주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천시민만 유독 개인위생에 철저하지 않았을 리도 없을 텐데 많다면 홍보가 덜 된 것이다, 그럼 홍보를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부천알리미 아시죠?
○보건소장 정해분 네.
홍진아 위원 부천알리미 매주 금요일마다 부천시정을 시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이용해서 홍보하신 적 있으세요?
○보건소장 정해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나온 것을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실에 전체적인 것을 놓기 때문에 나온 건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는 A형간염이 위험하니 시민들께서 손 씻기 및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검사는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항체가 생기고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주셨는데 그쪽에서 안 올리셨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정해분 아니, 이제 A형간염이 한참 발병됐을 때는 홍보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간이 몇 개월 지나고 나서 그 부분이 더 업그레이드되거나 홍보를 더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혹시나 해서 올 1월부터 지난 6월 14일까지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한 건도 없더라고요. “A형간염 발생이 늘고 있으니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감염병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안내가 없더라고요.
  저는 시정홍보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적극적으로 말씀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 좀 꼭 넣어달라고. 꼭 넣어서 시민이 알아야 된다고 이것을 제일 위에 넣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보냈는데 거기에서 안 해 준다.” 이게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그건 인정합니다.
홍진아 위원 그리고 부천시민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재난안전문자도 나가잖아요. 이 정도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금 경기도에 비해서도 서울에 비해서도 평균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 그럼 재난안전문자라도 한 번 보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천알리미도 있고 재난안전문자도 있고 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사용을 안 하셨더라고요. 이런 것 좀 보내셨으면 시민들이 경각심을 잃지 않고 좀 더 주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관리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4월까지 111명에서 5월에 159명입니다, 48명. 지난해 47명 발생했어요, 1년 내내. 그런데 한 달 동안 48명이라는 거죠. 1월부터 4월까지 111명이었는데 5월 한 달 동안 48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갑자기 확 는 거예요.
  여름철 되면 식중독이나 이런 감염병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A형간염도 훨씬 더 증가할 거라는 예상은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증가할 때까지 다른 대책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홍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예방접종을 하면 항체 형성하는 데 최소 한 달 걸리죠?
○보건소장 정해분 네.
홍진아 위원 권장사항으로는 6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항체검사를 해서 없어서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도 최소 한 달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하게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야죠, 왜 부천시는 유독 많은지. 경기도는 지난해에 비해서 4.2배 늘었다고 합니다. 제가 수치를 보니 부천은 같은 기간 6.4배예요. 꽤 많은 수치거든요. 그럼 원인을 찾아서 또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방하고 예방접종하고 다 중요한데 근본적인 것은 원인을 찾아서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원인을 지금 찾고 있나요?
○보건소장 정해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홍진아 위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마다 심도 있게 확인 안 하셨다고 해서 제가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실제로 감염병의 원인을 찾고 있어요. 그럼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없나요?
○보건소장 정해분 있는데 저희가 손 씻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린이를 통한 손 씻기나 이런 부분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형간염 같은 경우에는 20∼40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놓쳤다는 거죠.
홍진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린이들을 위한 손 씻기는 꾸준히 감염병관리위원회에서 알고 있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40대의 성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문자나 메시지, 많이 보는 그런 매체를 이용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원인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는 원인을 찾겠다고 나섰는데 부천시에는 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 평택에서는 A형간염의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낸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아시나요?
○보건소장 정해분 아니, 모르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모르세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홍진아 위원 인천지역에서 만든 조개젓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수입산 조개젓갈을 먹고 도민 7명이 A형간염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5월 23일 신문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실제로 원인을 찾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홍진아 위원 그럼 우리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정해분 네.
홍진아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생률도 높고 작년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고 그렇다면 원인이 뭔지 적극적으로 찾아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거든요.
○보건소장 정해분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A형간염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인 예방과 홍보 그리고 원인을 꼭 찾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능하시겠죠?
○보건소장 정해분 네,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네.
홍진아 위원 요즘 커뮤니티케어 때문에 온 부서가 정신없이 바쁘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커뮤니티케어 말고도 87만 부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 책임지고 계신 보건소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고 움직일 수 있게끔, 행동이 바뀔 수 있게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어떻게 마련이 돼 있는지 나중에 좀
○보건소장 정해분 추후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홍진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환석 간사님 순서입니다.
  마지막 순서인 것 같은데 짧게 정리하고 회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마저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28쪽 그리고 41쪽과 49쪽, 그러니까 소사보건센터, 오정보건센터, 보건소를 포함해서 결핵환자에 대한 검진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 결핵 관련해서 의무검진대상은 어디까지죠?
○보건소장 정해분 검진대상은 의료기관이 있고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 또 보육교사에 대한 부분 여러 대상자가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에 근무하는 분들 외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전체 이렇게
○보건소장 정해분 검진
김환석 위원 찍게 하는 거라든지
○보건소장 정해분 네, 엑스레이
김환석 위원 전 학생들이 대상인가요?
○보건소장 정해분 아뇨. 그게 매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검진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선정되는 대상자는 다릅니다.
김환석 위원 고2, 3은 의무대상자는 아니더라도
○보건소장 정해분 그러니까 그해 연도에 2학년, 3학년을 결핵 전체 검진을 실시합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결국은 의무대상자가 되는 거죠?
○보건소장 정해분 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암도 마찬가지고 결핵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기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더 크게 악화되거나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무엇보다 대비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조기발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제로 고2, 3이 만일 의무대상자고 다중을 상대하는 기관들에 근무하는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이런 대상자들을 전체로 했을 때 그 대상자 중에 검진에 빠지는 사람들은 연간 몇 %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정해분 글쎄요, 그 빠지는 부분에는
김환석 위원 빠지는 경우 없습니까?
○보건소장 정해분 아니, 그 부분은 있겠죠. 그런데 퍼센티지가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기억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환석 위원 만일 의무대상자인데 검진을 회피했다 이런 경우에 제재가 되나요?
○보건소장 정해분 그런데 의무대상 같은 경우에, 아까 대상자 중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그 소속기관에서 의무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그해 연도에 어느 기관을 선정하면 그쪽에는 또 지원을 해서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못한 데는 자체적으로 자기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겁니다.
김환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가능한 많은 대상자들을 전부 참가시킬 수 있도록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좀 빨리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쪽에 보면 부천시노인전문병원 병상 간 간격 조정 공사 관련해서 예산이 2억 2800인가요?
○보건소장 정해분 3억이 넘습니다, 추가로 했기 때문에.
김환석 위원 현재 금년도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정해분 아, 네.
김환석 위원 작년부터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 언제쯤에 마무리됩니까?
○보건소장 정해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월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건 그때 의무사항이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었죠?
○보건소장 정해분 네.
김환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소송이 두 건인가 진행되고 있던데 같은 내용이 1심, 2심에 가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정해분 방역수에 대한 소송입니다. 지금 그게 고법에서 해서 최종적으로 7월 초에
김환석 위원 원고 측이 어디인가요, 원고가 어디 소속인가요?
○보건소장 정해분 방역수가 채용을 못 받았기 때문에
김환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 지역사회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서 선도도시로 지정이 돼서 지역통합돌봄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 보건행정도 여기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커뮤니티케어에 해야 될 역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복지정책과 예산은 토털 사업과 우리 보건행정으로 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여간 치밀하고 밀접하게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만 정리합시다.
  사실 손 씻기는 전염병이 발병될 때마다 강조하는 거잖아요. 저는 만화로라도 그려서 공중화장실 전체에 씻는 곳 앞에 손 씻는 방법에 대한 교육은 학교 등등 할 것 없이 모든 곳에 홍보를 해서, 사실 감기건 무엇이건 간에 손 씻기가 기본인데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공격적인 홍보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공공의 화장실 전체, 우리가 관리하는 화장실, 그리고 학교, 공공기관 할 것 없이 모두 붙일 수 있고 그것도 홍보를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정해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런 것은 하면 효과가 바로 나타날 것 같으니까 병·의원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길
  보건소장정해분
  건강증진과장이선숙
  소사보건센터장양재성
  오정보건센터장문옥영

○회의록서명
  위원장정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