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12월 5일 (목)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96.예산안

  심사된안건
1. 96.예산안(계속)

(10시02분 개의)

1. 96.예산안(계속)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무원들도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예산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해 주십시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국 소관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예산편성 전반에 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동언 총무국장 김동언입니다.
  총무국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97년 본예산안의 요구의 기본방향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과소비 억제, 근검 절약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기존의 각종 경비에 대한 효율성,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특히,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여 경상예산은 96년 당초예산 수준이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사업예산도 부실사업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절감예산으로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97년도 예산 요구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9억 471만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서 29억 55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과가 전체 봉급예산을 포함한 111억 9624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가 3억 405만 8000원, 정보통신과가 14억 44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주요 사업예산을 설명드리면 우선 맞벌이 공무원 자녀를 위한 부천시청 어린이 집 시설 및 운영비로 1억 2400만원을 요구하였고, 무주택 공무원의 복지향상으로 근무의욕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실시설계비 부족분과 토지매입비로 1억 5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부천시장학금지급조례에 따른 장학기금 50억원 목표 중 매년 10억원씩 5년간 시 예산에서 출연 적립키 위한 금년도분 10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신 시청사 전자식 구내교환기 설치비 및 통신장비 구입비로 4억 69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구입비로 1억 5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기본교육 과정인 신규채용자 과정과 전문교육 과정인 외국어 전문과정 등 총 180개 과정의 교육훈련비로 3억 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장비유지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4300만원, 민방공경보 단말시설에 대한 신청사 이설비로 3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97년 본예산 요구 중 주요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예산은 총무국 전 직원의 의욕적인 업무노력과 지혜를 모아 전 공무원의 복지후생과 시정업무를 펼치는데 있어서 알차게 운영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절감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모두 반영되어 전 공무원이 일할 맛나고 신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명하신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며, 각 과 소관 사항별 세부항목에 대한 예산안은 해당 실·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 시행해야 될 업무행정에 따른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보완을 제대로 해서, 비교증감표 같은 것은 더 세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국장님께 자료와 관련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자료가 전반적으로 심의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제출되고 있습니다.
  각 항목별 부기설명이야 그렇다치더라도 굵직굵직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달랑 나오는 게 아니라 사업단위로 자료가 제출돼야 맞는 것 같고 어제도 나온 얘깁니다만 사업계획서를 예산안이 결정된 다음에 97년도 업무보고할 때 한 번, 임시회 때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전에 예산안이 올라올 때 한번 사업계획서가 잡혀줘야 예산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97년도에 총무국에서 대강 어떤 일들을 진행할 계획인지, 그래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연초에 업무보고 하듯이 그렇게 항목별로, 주제별로 추진계획이 잡혀지고 그에 따르는 예산계획이 설명돼야 맞는데 그냥 이 예산안 순서대로 항목별로 부기설명에 들어가 버리니까 도대체 경중을 가름할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박경선 그 자료는, 지금 여기 나와있는 97년도에 할 사업계획은 저희가 복사해서 계획 수립된 것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자료가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바로 가져올 수 있어요?
○총무국장 김동언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김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회의를 중지했다가 자료받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수 위원 그러시죠.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면 자료가 나올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2분 정회)

(13시29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으셨는데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 115쪽 시민의 날 홍보수수료 3000만원은 광고비입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네, 광고비도 되겠고 저희가 비디오를 제작해서 시민에게 홍보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비디오 제작에 3000만원씩 듭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신문광고를 포함해서,
안익순 위원 신문광고 지난 시민의 날 행사 때 몇 번이나 게재했어요?
○총무과장 박경선 지난해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런데 금년엔 이렇게 3000만원씩이나 잡아요?
  이 광고 나가는 게 지방지밖에 없잖아요.
  지방지 작년에도 보통 구정홍보 같은 것도 보면 110만원씩 했던데 3000만원이면 30번을 낸다는 얘긴데,
○총무과장 박경선 지방지에 대한 광고는 실질적 광고효과보다도 그 이상 가는 다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액수는 다소 문제가 있겠으나 우리 11개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홍보를 했을 때 다소의 효과는 있겠으나 홍보의 효과라는 것보다도 언론사다 하는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효과 때문에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그 다른 측면이 뭐예요?
  그걸 설명해 주세요.
  언론사에 기사 쓰지 말라고 그런 측면에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경선 기사를 쓰지 말아 달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시정을 긍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바로 보고 그래서 긍정적 기사를 쓸 때 이것이 우리 시정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시민에게 이로운 방향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 홍보를 해서 홍보효과보다도 그 이상 가는 효과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안익순 위원  집행부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시정을 잘못하는데 어떻게 잘 한다고 기사를 쓸 수는 없잖아요.
○총무과장 박경선 물론이죠.
  그런데 시정이 비판받아서 마땅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의 얘깁니다.
  물론 시가 잘못하는 일은 비판받아 마땅하죠.
안익순 위원 그래서 광고비를 평소 일반인들이 내는 광고비보다 시에서는 더 비싸게 주고 광고를 내겠다 그런 의미입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을 다른 광고비보다 더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안익순 위원 일반 통판 내면 보통 얼마나 합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지방지의 경우에 부과세 포함해서 22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 위원 11개 사니까 2200만원이면 되는데,
○총무국장 김동언 그게 지방지가 돼서,
안익순 위원 지역신문이면 한 50, 60만원이면 되잖아요?
  알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엠블럼 가로기는 지금 있지 않아요?
○총무과장 박경선 시 기만 있고 이게 없습니다.
오세완 위원 시민의 날 행사 때 보면 엠블럼기가 있는데요.
○총무과장 박경선 시 기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엠블럼 가로기 없어도 시민의 날 행사 할 수 있잖아요.
  낭비성 예산인데 그거 없다고 해서 행사 못해요?
○총무과장 박경선  그것이 행사 자체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것이 전체 시민의 축제분위기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민적 여론을 감안할 때 그래도 가로에 기라도 걸어놓고 그래야 시민들도 “아, 시민의 날이로구나, 참여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
김만수 위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이게 총무국 전체 제안설명서에도 보면 기본방향을 과소비를 억제하고 근검 절약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반적으로 총무국의 예산을 보면 경상적 경비, 일반수용비하고 일반운영비 이쪽의 증가폭이 너무 큰 느낌을 받습니다.
  115쪽도 보면 이게 3700만원이 증가된 것이 예전에 비해서 한 90% 이상 증가된 거고 125쪽도 보면 마찬가지 일반운영비 개념인데 이것도 5700만원 증가돼서 이건 뭐 319%가 증가된 거고, 149쪽의 일반수용비도 56%가 증가된 4800만원이 증액됐어요.
  전반적인 예산편성 기조하고 수용비나 운영비가 늘어나는 게 부합이 안 된다고 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편성목이 달라져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는 순수하게 사업이 증가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편성지침 단가 인상에 따른 그런 부분도 있는데 115쪽에 있는 증가요인은 바로 아까 지적하신 홍보수수료라든가 엠블럼기를 새로 제작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김만수 위원 2개 때문에 늘어났다?
○총무과장 박경선 네.
김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꼭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대체적으로 115쪽은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특별히 홍보 안해도 되죠?
  홍보수수료 안해도 되죠?
○총무과장 박경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시정에 보탬이 되는 것이 바로 시민에 보탬이 된다라고 전제한다면 일간지에 그런 홍보를 해줘서 한다는 것은 홍보 그 자체의 효과보다도 부수적인 효과가 더 있으리라고 봅니다.
안익순 위원 이런 부분은 시민들 생활을 향상시킨다든지 시민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이건.
  지금 전부 행사성 경비만 늘리는데 이게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의 날 행사에 어떤 홍보효과라는 것보다도 시정전반에 대한 언론과의 그런 효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활하게 됐을 때, 비판받아야 될 것은, 마땅히 저희가 잘못하는 것은 비판받아야 되지만 잘 되고 잘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잘 한다라는 기사가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신문의 특성이라고 할까 자체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때에 홍보광고라도 하는 것이 긍정적 방향에서 시정 잘 하는 것을 얘기해 주게 되면 그 자체가 결론적으로 시정에 도음이 되고 결과가 그러한 것들이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김만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내년도에 종합운동장 공사할 거죠?
○총무국장 김동언 네, 공사할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공사하면 시민의 날 행사는 축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총무국장 김동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 대한 내년도 문제는 그렇습니다.
  금년 말에 발주가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에 발주가 되는데 공사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할애가 돼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 공사에 들어가봐야만이 판단이 되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시민의 날 행사용 임차의자, 지난번에 3,000개 했죠?
  사용해 보고 난 뒤에 부족한다든가,
○총무과장 박경선 작년에는 전혀 못 했습니다.
  중앙공원에서 하게 되는데 금년에도 보면 물론 무대구조의 문제도 있겠지만 많은 시민이 와도 질서있는 가운데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땅바닥에 앉아야 되는 불편함이라든가 뒤에 있는 사람은 보지 못하게 되니까 보는 자체가 상당히 질서가 없고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열린 음악회라든지 청소년 음악회라든지 할 때 의자를 놓고 하니까 질서도 정연하고 그야말로 음악회다운 행사가 되는데 의자를 깔지 않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표현상의 저기가 있겠습니다만 돌아다니는 서커스단 같은 이런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의자라도 깔고 해야 음악회다운 음악회도 되고 전야제도 되고 예술행사도 되지, 그래서 금년에 의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서강진 위원 시민의 날 행사 관련된 것은 체육대회와 관계없이 전야제 성격의 내용이죠? 예산이.
○총무과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경기도의 지침이 전야제라든가 소모성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박경선 물론 소모성 행사를 자제하도록 권유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라, 하지 마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고,
서강진 위원 구속력보다는 도지사의 특별지침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에서 봤습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물론 지사의 지시니까 하급기관으로서 그건 따라야 되겠지만 권유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필요한 부분은,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생각하셔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아닌가 가치판단을 하는데 따른 것이지,
서강진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사의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부천시에서는 그냥 하겠다 그런 의지시네요?
○총무과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시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인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서강진 위원 도지사의 지침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격년제로 실시를 한다든가 해서 소모성 행사는 절대 하지 말아라 하는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전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박경선 실무적 입장에서 따진다면 그러한 지침을 근거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실무적인 이런 불편함이라든가 나중에 문책 이런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꼭 해야 될 것인가, 실무적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서강진 위원 지사의 지침이 있다 해도 부천시 의지는 해야 되겠다, 해도 관계없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물론 그렇습니다.
  시의 의지도 그렇고 위원님들의 생각도 그러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시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 의미를 갖는데 낮에 기념식이나 하고 체육대회만 하는 것으로 시민의 날을 갈음할 것인가, 그 동안에 쭉 전야제라든가 이런 걸 해 왔는데,
서강진 위원 그 목적에는 경쟁력을 높이고, 현재 경제가 상당히 불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체계에서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자 그런 측으로 내년도에는 소모성 행사는 절대 하지 말고 경품지급도 하지 말아라 하는 것으로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네, 맞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지시했음에도 부천시의 의지대로 집행해도 관계가 없느냐 그런 걸 묻는 거죠.
○총무과장 박경선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물론 질책을 받겠죠.
안익순 위원 지침 내용이 행사를 아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보면 부천시 같은 경우 부천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10월 초에 하면 각 관변단체 지역대회를 그 달에 쭉 몰아서 하는데 그 행사를 분리해서 할 필요없이 시민의 날 행사 때 그 단체들까지 전부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치러버리면 경비도 덜 들고 행사를 준비하는 관계 공무원들도 편하고 그럴 텐데 행사를 한두 번이면 될 것을 각 단체별로 다 하니까 거기에 인력낭비, 예산낭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의 연구도 필요하고 복합적으로 행사를 치루는 것이 더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몰아가라는 얘기 같아요, 내가 생각 할 때는. 도지사의 지침도.
○총무과장 박경선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그 부분하고 지사가 지시한 소모성 행사를 줄여라 하는 것하고는 맥락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안익순 위원 행사라는 것은 무슨 행사든 단발적 소모성 행사지 생산적 행사가 하나나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까?
서강진 위원 지사의 지침도 하달이 됐고 바란다면 부천에 맞는 전야제 행사를 하고 부천 시민의 날을 기리기 위한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하면 최대한 억제 편성을 해서 기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편성이 돼야 되는데 전년도보다 줄이자 그랬는데 오히려 늘어났으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죠.
○총무과장 박경선 늘어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야제 비용이라든가 시민의 날 행사 비용 이런 것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홍보수수료, 시민의 날 엠블럼기 제작하는 그 두 가지가 증가가 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의자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증가되는 부분들인데 전체 예산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소모성 행사를 줄이자고 지침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역행하는 결과가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최대한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오세완 위원 우리가 생각해서 판단하자고요.
임해규 위원 부언해서 간단하게 한 마디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전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사고방식을 바꾸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전야제를 하고 그 다음 날 체육대회를 하잖아요.
  자생단체들 체육대회 하는데 다 모아서 체육대회를 하는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체육대회가 실지로, 많은 시민의 참여가 현실적으로 제약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저간의 현실이었고 그것을 늘린다고 해도 그리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전에 담당하셨던 책임자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가분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전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시민의 날에 주로 레저나 스포츠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극장이나 이런 데를 섭외해서 그 날 무료로 극장을 갈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관내 볼링장 같은 데 싸게, 시민들이 늘 가는 곳에 시민의 날에는 싸게 즐길 수 있다 이래서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데 참여함으로써 오늘이 시민의 날이라서 무료로 가는구나, 혹은 저렴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시민의 날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중집합장소에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를 한다 이런 개념만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복합적으로 하는, 그리고 예술공연이나 이런 것도 제한된 공연하는 분들만 말고 많은 분들이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날을 축하할 수 있도록 관내 예총 산하가 아닌 많은 단체들이 공연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도 시민의 날 행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좋겠다.
  체제면에서도 공무원들하고 예총하고 이렇게만 구성되는 준비팀 이렇게 말고 실지로 기획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술을 하는 다양한 단체들 이런 분들을 총 망라해서 기획단을 구성해서 다른 포멧으로 가면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고 시에서 주도하는 이런 소모성 행사도 줄어들고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들이 그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이 검토가 매우 다급하게 올라오는 바람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한번 개선을 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담당하셨던 책임자하고 다시 만나셔서 그런 의견을 확인하시고 기획에 대해서 올해는 훨씬 전에, 한 3개월 전에 저희 위원회에 계획안을 올리셔서 함께 하셔서 면모를 일신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행사를 단체별로 막 하고, 또 이 단체하고 저 단체하고 하고, 또 여성단체 전체 하고 이런 식으로는 앞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경제가 말이 아닌데 자꾸 그런 것만 벌이는 시대는 이제 지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경제꼴이 말이 아니니까 긴축을 어떻게든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생산투자를 늘리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이 가야지 계속 쓰는 것만, 그것이 삶의 질 높아진다고 그렇게 해야 나중에 결국은 경제 공동화 생기고 경제가 마비되고 그러면 그 때 가서 후회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런 행사성 소모는 다 없애야 된다니까.
임해규 위원 행정공개심의위원회 올해 열린 실적하고 심의위원 명단하고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선  명단은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만 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금년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공개 요청이 들어올 때 그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바로 공개 요청이 들어온 게 없다는 뜻이 됩니다.
서강진 위원 의전관리용 비품구입 등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뭘 뜻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경선 이것이 지금 저희가 회의를 한다든지 이럴 때 상황실에 놓는 명패, 마이크 스탠드 그러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낡아서 다시 갈아야 될 것들 이런 게 있거든요.
서강진 위원 낡아서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이제 내년도 말이면 신청사로 갈 텐데.
  그 때 새로 다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경선 이것을 만들게 되면 그리 가서도 전부 쓰는 거니까.
서강진 위원 미리 구입하는 겁니까?
  거기 가서는 거기에 맞게끔 구입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으셨다가 신청사로 옮겨서 거기에 맞게 제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총무과장 박경선 지금 명패 같은 경우에는 종이로 만들어서 쓰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바꿔놓으면 신청사 가서도 바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거기 가서도 바로 쓸 수 있는 거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의 경우 지금 만들고 신청사 가서 다시 반복해서 만든다고 한다면 그건 소모성이거든요.
○총무과장 박경선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죠.
서강진 위원 그렇지 않아도 초가집에 기와를 올려놓고 한다고 해서 그게 기와집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는 그런 명패와 마이크 시설도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여기에 맞는 명패를 만들어놨다가 거기 가서 너무 초라해져서 아예 써 먹지도 못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총무과장 박경선 그런 것들은 하지 않고 거기 가서도 쓸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행정공개 안내편람을 올해 제작했죠?
  전년도 총무과 예산으로 60만원 올라왔습니다.
○총무국장 김동언 정보통신과가 총무과에 있었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이거 하나 갖다 주세요.
○총무국장 김동언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118쪽 기관운영비에 4급 150만원×6명인데 117쪽은 4급 30만원×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명 착오가 나는 것은 뭡니까?
  직급보조비하고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서 1명이 차이가 나는데.
○총무과장 박경선 그것은 규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금 4급이 전부 몇 명이에요? 부천시에.
○총무과장 박경선 4급이 사업소, 구, 동 포함해서 19명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4급은 본청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이 업무추진비가 총 8180만원 정도 인상된 거죠?
○총무과장 박경선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이렇게 인상이 많이 된 것은 정부에서 인상하라 그렇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해 보니까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증액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세완 위원 120쪽 부천함 위문 및 방문 기념선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이게 작년에 100만원씩 두 번해서 2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700만원으로 3.5배가 올랐어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모자라서 그랬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경선 86년도인가 이 때 결연이 돼서 함에 필요한 TV라든지 냉장고 이런 것을 사줬는데 이런 것이 지금 시간이 가다 보니까 내구연한도 다 됐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총무계장할 당시인 86년도에 그 배가 진수됐습니다.
  지금 96년이니까 10년이 됐는데 그 때 우리가 사준 물건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함에서 자체 필요한 재원이 없습니까? 물건을 살.
  우리가 사줘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군부대 비품이야 국방부에서 다 가겠지만 그래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위문을 간다고 할 때 장병들이 쓰는 세탁기라든지 이런 걸 선물하는 그런 것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10년 전에 그런 것들을 해줬는데 지금은 내구연한이 다 됐을 것이고 그래서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겁니다.
안익순 위원 작년에는 선물 뭐 사줬어요?
  그 내역을 3년 전 것부터 자료로 주세요.
○총무과장 박경선 네.
오세완 위원 보상금에 선행시민 등에 주는 민간인 표창 그것도 본청에서만 한 달에 60명씩 표창을 해요?
  12월로 2160만원이 올라왔는데, 물론 표창을 많이 준다는 것은 좋지만 한 달에 6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렇게 많이 줘야 되나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경선 많다, 적다 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표창은 많이 주는 것이 선행을 한 시민이라든지 봉사활동한 숨어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표창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 달에 60명이라고 해야 동별로 본다고 할 때는 두 명 정도 될 텐데 그렇다면 의원님들 지역구 내에서도 그런 선행시민을 월 두 명씩 찾아서 해 준다고 해야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숨어서 선행을 하는 시민들을 의원님들도 추천을 해주시고 그래서 표창을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세완 위원 표창이라는 것은 많아도 좋지만 적어도 희소가치가 있어서 좋은 면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경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떤, 이것이 특정 분야에 대한 권위를 세우는 그런 시상이라기보다는 숨어서 선행하는 모범시민 이런 분들에 대한 격려차원의 표창인 것으로 많은 것이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낫지 않을까.
  물론 영예의 시민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권위를 세워야 되니까 그런 것은 적을수록 좋은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익순 위원 제가 원미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에 대해서 표창을 주는 것이고 물질적인 보상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공적을 널리 알리고 그래서 인간 행위의 기본으로 삼자는 그런 뜻이 포함돼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기초단체나 이런 데서 상을 너무 남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황순원 씨 은관문화훈장 수상거부 건으로 정부 얼굴에 먹칠한 경우도 있었고 이효재 교수도 국민훈장을 수여했는데 그 분도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상은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이 사회에 지대한 일을 했을 때 그 범주에 맞춰서 시상했을 때 받는 사람도 흐뭇하고 수여하는 사람들도 상에 대한 저것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지금 관공서에서 상을 주는 것을 보면 시에서 몇 명을 추천해서 올려라 하면 추천할 사람이 없어서 매일 관변단체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받는, 수상자 리스트를 쭉 한번 해 보세요.
  몇 년 전부터 발췌해 보면 계속해서 해마다 돌아가면서 받았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 그런 형태의 시상이 되는데 부천시에서 한 달에 60명이라고 하면 사실 각 동에서 2명씩 선정해서 올리기도 상당히 바쁩니다.
  그리고 공적조서를 보세요.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써서 올렸을 겁니다.
  상 하나를 주더라도 상의 권위를 높이고 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심의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니까 지금 부천시에서 상을 준다고 하면 안 받아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통장이나 반장들이 대리로 받으러 나옵니다.
  이런 것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을 주면 받는 사람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수여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공적을 진실로 저거할 수 있는 뭐가 돼야지 그렇지 않은 상은 안 주느니만 못합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게 민선시장이 들어서면서 상하고 소모성 행사비만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우리들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앞으로 그런 것은 자제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자격없는 자에게 표창을 주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관변단체에 있는 분들이 상을 많이 받게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분들이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간혹 업적이라든가 이것이 뛰어나지 못한데도 표창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격없는 자가 시상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고 또 추천을 하시는 것도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한 달에 한 동에 두 명 정도라면 의원님들 지역구에서도 숨어서 일하는, 선행을 하는 이런 시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받을 만한 분을 의원님들도 추천을 해 주시고 해서,
안익순 위원 정말 좋은 일을 한 분들이 상을 받는 건 좋은 일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부천시만 해도 시에서 주는 상 있고 구에서 주는 상, 동에서까지 상을 줍니다.
  1년에 부천시에서 전체 상장이 몇 개나 나가는지 그건 통계를 안 내봤는데 그 중에서도 시에서 주는 표창을 받은 사람이 동장 표창을 받고 동장 표창을 받을 일 한 사람이 시장표창을 받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의 숫자가 실질적으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시상을 할 때는 각 구에서는 얼마, 시에서는 얼마, 동에서는 얼마로 어느 정도 규정을 둬서 1년에 1개 동에 20명이면 20명, 30명이면 30명 그 범위 내에서 수상을 하든지 해야지 행사 때마다 동에서부터 시까지 상을 주다 보니까 표창이 어렵고, 동에서도 근무를 해 보셨기 때문에 공감하는 사안일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해규 위원 모범공무원 부부 산업시찰 어디로 갔다 오셨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금년에는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임해규 위원 40명 갔다 오셨죠?
○총무과장 박경선 네.
임해규 위원 모범공무원 부부 산업시찰 말고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40명이 잡혀있는데 이건 예년에 없던 것을 내년에 잡은 거죠?
○총무과장 박경선 그렇지 않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포상금으로 가능하지만 배우자인 경우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상금으로, 그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위의 것은 배우자고 아래 있는 것은 공무원이고.
임해규 위원 부부 것을 각각 떼어서 놨네요?
○총무과장 박경선 네,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 과목을 포상금에 다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제가 조금 전에 자전거 얘기를 했잖아요.
  자전거 300대를 구입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행도 해 보지 않고 300대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300대 수요가 있으리란 법도 없고 300대 구입하면 더 쌉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가격은 적게 할 때보다는 싸게 구입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격을 싸게 할 수 있다는 것보다도 적어도 저희 공무원 전체 숫자로 봤을 때 2,300명의···,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300명 이상이 타고 다닌다고 그렇게 조사가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확실한 조사는 안해봤고 적어도 우리가 2,300명, 일용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봤을 때 3,000여 명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한 300대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특별상여수당 근거가 어떻게 된 거죠?
○총무과장 박경선 이것은 바로 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대우를 더해 주겠다 하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총무과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가 이것은 편성지침에 의한,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안 줄 수도 있는 거죠? 편성지침에 있어도.
○총무과장 박경선 물론 그건 결정하기에 달려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모범공무원 생계지원은 954명의4%에 대해서 1년에 5만원 지급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이것이 지금 복리후생비가 없어지게 되니까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든지 무슨 우환이 있다든지 할 때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에서 주는 것과 같은 성격이겠네요?
  상을 당했다거나 아프다거나 이럴 때 위로 방문해서 주는 것이 되겠네요?
○총무과장 박경선 그것하고는 조금 별개죠.
임해규 위원 쓰는 내용은 같은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박경선 통상적인 그런 게 아니고 특별하게 어린애가 사고나서 어렵다든지 또는 집에 별안간 불이 나서 어렵게 됐다든지 하는,
임해규 위원 전년도에 지원한 내역서 좀 주세요.
○총무과장 박경선 네.
오세완 위원 특별상여수당은 올해도 나갔잖아요?
○총무국장 김동언 네.
오세완 위원 추경에 의해서 나가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박경선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 이것을 집행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가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방법상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것을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평가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평가하는 평가반이 비밀이 보장되는 이것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 방법상의 문제 때문에 금년에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기준과 평가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세완 위원 작년 예산 추경에 올라왔을 때도 그런 질의를 했던 건데 이게 돈이 왔다갔다 하는 평가방법이기 때문에 괜히 잘못하면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저하시키는 게 되지 않나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평가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았던 거예요.
  내년에도 또 어려움이 있을 거다 하는 거죠. 이게.
○총무과장 박경선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근무성적 평정순위에 의해서만 한다고 할 경우에는 자기 당해 과장이 근무평정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 바로 노출되는 경우가 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오세완 위원 잘못하면 일할 의욕을 완전 저하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총무과장 박경선 목적하고는 상반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임해규 위원 무상임대용 자전거 구입 이것은 시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 실제 자전거를 출·퇴근 시에 이용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총무과장 박경선 본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하겠다고 했을 때 대여를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 분들 파악하셨을 것 아닙니까? 대충.
○총무과장 박경선 그 파악은 아직 안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파악도 안해보고 300대를 하겠다고 이렇게 올렸어요?
○총무과장 박경선 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무원이 3,000여 명 되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조금 전에 답 들었으니까요.
○총무과장 박경선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시민의 날 기념식 때 이벤트는 3000만원 주고 용역을 맡긴 겁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전야제 행사는 기획을 한다든지 이 단계부터 상당히 전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획도 그러려니와 그것을 한다면 조명, 또는 음향, 무대구성, 진행하는 사회자라든지 가수 이런 일을 섭외하고 이런 걸 저희가 직접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또 이 비용만 해도 가수를 누굴 데려오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한다고 할 경우에는 두어 사람 데려오는데 이 비용이 거의 다 들어가고 마는 이런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회사에 줘서 하는 것이 기획 능력면이나 또는 운영면이나 예산절약적 측면이나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보다 높게 할 수는 없고 작년 수준과 같이 3000만원으로 해서 내년에도 하고자 합니다.
오세완 위원 공무원 위탁교육 거기에 대해서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컴퓨터 위탁교육은 덜한데 외국어 위탁교육을 가만히 보면 사실 절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학원에서는 수강료를 받으니까 안 나가도 나온 것처럼 체크돼 가지고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큰 효과는 사실 없어요.
  자기가 물론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하고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큰 효과가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침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일반 사설학원에 위탁교육시키는 것, 그거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총무과장 박경선 지난번 감사 때 임해규 위원님도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신청사에 일정 공간을 할애하게 되면 거기에 컴퓨터 교육, 또 외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해서 시설을 갖추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인가, 행정수요적 측면이나 비용이나 예산측면이나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을 따져봐서 그것이 나을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시행을 하되 자부담을 하게 해서, 일부를.
  시비를 일부 주고 그렇게 하면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강제력이 갈 것이고 그것이 나을 것인가 하는 것은 좀더 심층있게 저희가 분석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 나가는데 일단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니까 위탁교육을 당분간은 계속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실제 교육을 받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가 수시로 체크를 해서 괜한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저기는 저희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확정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공무원직위표 제작은 한 번 하는데 한 50만원씩 들어갑니까? 그게.
○총무과장 박경선 이게 부수가 상당히 많고 용지가 전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용지 규격 자체도 그렇고 단가가 조금 비싼 것 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래서 난, 그것을 2회 정도 하니까 사실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타 시를 보면 공무원 자체 내에 인사가 있을 적마다 그때그때 직위표가 나가서 누가 어떻게 임하고 있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물어봐도 책상에 있는 직위표 맨날 뜯어고치다 볼일 못 볼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것을 정해놓고 2회다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오히려 이건 횟수를 때에 따라서 그렇다면 더 늘려야 되는 그런 방식을 취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주 두 번이다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어느 때는 누군지 알고 전화를 했다가 그 사람이 금방 인사이동되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서 찾아 헤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제작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네.
김동규 위원 126쪽 공무원 소양고사 이게 시 자체로 공무원들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출제위원수당, 감독수당, 채점 수당이 있고 횟수가 2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공무원 소양시험 보는 거예요?
  이것을 출제수당 같은 것을 주고 그러나요?
○총무과장 박경선 그렇죠.
  이게 지금 저희 시험수당지급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객관식 문제 채점에 있어서는 수당을 줄 수 없도록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 소양고사를 자격증처럼 1년에 한 번 딱 본다고 하는 게 이 의미가, 몇 회까지 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는 없지만 소양고사라는 것은 평상시에 업무별로 수시 자꾸 촉구를 하고 그 때 어떻게 됐느냐 보고받고 또 다음 번에 몇 달 후에 촉구하고 이런 거라고 봐요, 소양고사라는 것은.
  그것을 하면서까지도 채점수당 그런 것을 주는가 해서, 그러면 그것도 수당을 주도록 돼 있으면,
○총무과장 박경선 이 소양고사가 이해가 조금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일반적 소양고사가 아니고 도나 내무부까지 하는 그런 소양고사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행정법 내지는 과목에서 있어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최근에 와서는 그 과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 이런 것을 해서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하고 그러려면 여기서 쓰는 용어 자체가 소양고사로 되어 있으니까 용어상에 문제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 소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행정을 하기 위한 능력측정이라고 할까요.
김동규 위원 도에 갈 사람들을 선발하는 시험입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선발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선발을 해서 도에도 출전을 시키지만 평소에 행정법이라든지 또는 행정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 연찬케 해서 자기가 우수능력을 평가받으면 인사상에 이익도 주고 또 상급기관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렇게 하는 목적은 평소에 공부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이게 소양고사입니다.
  그러니까 용어상에 소양고사라고 해서 일반상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출제위원이라든가 이게 있어야 됩니다.
김동규 위원 알았습니다.
오세완 위원 129쪽을 한 가지 지적 좀 할게요.
  129쪽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 그 난이 이상하게 많네요.
  거기 보면 공상공무원 요양비가 6명이 일용직 포함 20만원씩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게 20만원 가지고 되나 그런 생각이에요.
  작년에 보니까 200만원씩 14명이나 잡혀가지고 28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120만원뿐이 안 섰어요.
  어떻게 된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부조급여 재해부조금하고 사망조위금에 그것도 계산방법이 특이해서 다른 데, 올해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또 하나는 이상하게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쓴 내용에 1억 859만 7000원인데 그게 사실은 1억 8059만 7000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증감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오히려 4800만원의 감이 나와야 돼요. 비교증감에서.
  그런데 그게 묘하게 잘못됐더라고요.
  그것 좀 봐주세요.
  20만원 가지고 6명 그것도 도저히 얘기가 안되는 거고,
○총무과장 박경선 전년도 예산액과 이것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 요양비는 작년에 14명이었는데 금년에 6명으로 본 것은 발생 자체가 아마 금년에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생을 예상하는 건데 6명이 예상된다는 예상치에 불과합니다.
  작년에 14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예상을 했던 건데 작년에 그렇게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 6명으로 줄여서 이렇게 계상한 거고,
오세완 위원 아니, 거기에서 작년에 한 명당 200만원씩을 잡았는데 왜 올해는 20만원씩으로 잡았냐는 거예요. 1/10로.
○총무과장 박경선 단위액수요?
오세완 위원 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어도 한참 잘못됐어요.
○총무과장 박경선 미스프린트인지 계상 자체를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공상공무원 요양비하고 부조금 이것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그게 모조리 다 틀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잘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총무과장 박경선 네.
오세완 위원 2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은 요양비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너무 차이가 나는데.
○총무과장 박경선 미스프린트인데, 맞습니다.
  공무원 요양비가 단가가 2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이고 인원은 6명이 맞습니다.
오세완 위원 비교증감이 700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전체 예산 총액이 다 틀렸다는 얘긴데.
○총무과장 박경선 미스프린트가 틀림없는데 이것은 정정해서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정정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전년도 예산액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 859만 7000원이 아니라 1억 80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계란에.
오세완 위원 08하고 80하고 바뀐 거예요.
○총무과장 박경선 네, 이게 바뀌었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러면 비교증감이 차이가 나니까 7000만원이 훨씬 넘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
○총무과장 박경선 네, 그 다음에 예산액에 있어서 부기란에 있는 1억 3220만원이 아니라 1억 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감되는 것이, 비교증감난에 감되는 것이 375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부기란에 있는 공상공무원 요양비 이 단가가 2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 계 1200만원.
김만수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숫자가 맞아 들어가요? 이렇게 고쳐도.
오세완 위원 그래도 안 맞아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것은 정회시간에 정리해서 다시 밝히기로 하고,
○총무과장 박경선 이 내역에서는 이게 맞는데 전체 총괄예산에서는 전부 컴퓨터에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신다는 거죠?
○총무과장 박경선 네, 이 난에서는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맞춰보십시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정회)

(15시03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50쪽에 반회보 제작으로 1억 200만원이 나간 것 있죠?
○총무과장 박경선 네.
오세완 위원 우리가 이번에 3개 구청을 감사하면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1억 2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게 우리도 큰 고민의 한 가지거든요.
  물론 예산이야 계상됐지만 총무과장께서 거기에 대한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여론하고 그게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것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박경선 이게 부연해서, 확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반상회의 존폐문제부터 거론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한 비판적 그런 것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반상회 기능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 반상회는 그 지역주민이 지역주민 나름대로의 공동관심사를 가지고 논의하고 그래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은 참으로 좋은 제도이고 그런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반회보마저도 제대로 배포가 되지 아니하고 또 그 동안에 제작하는 내용과 제작하는 형식에 있어서도 과거처럼 천편일률적인 이런 게 되다 보니까 내용도, 형식도 바꾸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강구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도 이것이 제대로 배포가 안되는 것은 반상회 운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하고자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이라든지 향후에 하고자 하는 계획이라든지 또는 시민들이 알아야 될 이런 공지사항이라든지 국가 정책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과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의원님들이 같이 인지하고 인식하고 공유하는 가운데 시정을 펼 때에 이것이 바로 효과가 있고 시민이 원하는 행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아주 필요한 제도이고 필요한 자료입니다.
  시민들의 정보자료인데 그 배포가 제대로 돼서 시민들이 제대로 읽게 어떻게 하느냐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반상회 운영을 지금과 같은 동일한 날짜에 꼭 동일한 사안만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좀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각 지역별로 특정사안이라든가 공동관심사를 이렇게 논의하는 자연스러운 그러한 날을 스스로 정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게, 그래서 이것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 운영관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동관심사가 있는 관계로, 또 거기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파트가 공동관심사가 있어서 반상회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다른 여타 단독주택 지역에도 그러한 관심사에 대한 것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이러한 방향으로 반상회 운영을 개선해 나가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때에는 이런 반회보도 읽혀지는 기회가, 또 보급 내지는 배포돼서 실제로 읽혀지는 기회가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사골부천하고 내용이 대동소이한데 같이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는 문제 그것도 역시 한번 저희가 심도있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복사골부천으로 이것을 통합해서 발간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복사골부천 자체도 지면이 늘어난다든가 또는 발행부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반회보 제작하는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나중에 복사골부천을 발간할 때에도 부족되는 예산을 여기에서 반회보로 제작하는 이런 걸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보다 늘어난 것은, 우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가구가 25만 3000여 가구가 됩니다. 우리 시 내에.
  그런데 작년까지 6만 4000부라면 약 25%, 1/4에 불과한 건데 그러면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겁니다만 이것도 확대를 해서 한 8만 5000부 정도, 작년에 6만 4000부였는데, 그래서 이렇게 늘려서 잡았습니다.
  이 제도 자체나 반회보 제작하는 그 내용이나 이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운영하는, 또 시민들에게 읽히게 하는 배부하는 이 방법이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충분히 돼야 된다는 것을 참고로 삼아주십사 해서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임해규 위원 각종 시책 홍보물 제작 및 인쇄 이게 보면 대 시민용으로 나가는 거죠?
  4000부인 것을 보니까 회의 때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경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희가 역점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가운데 공개행정이라고 할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한참 대두되고 있는 경쟁력 10% 높이기 그런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운동을 펼친다든지 하는 이런 시책사업들에 대해서 시민에게 알리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임해규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올해는 안 잡혔던 거예요, 이 내용은.
  그런데 여기 잡혀있는데 제가 시정질문 때나 이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보담당관실에도 비슷한 내용의 5종의 유인물을 하겠다 그래서 시정업무 추진 각종 홍보물 제작, 전단 등 5종이 올라와 있고 여러 가지 주요한 시책 사업의 하나라고 얘기되고 있는 영상산업과 관련된 홍보물비도 올라와 있고 그 외에도 홍보물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정에 대한 홍보는 주로 공보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시정 전반에 관한 이런 것을 의미하고,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하는 시책홍보물 제작은 저희 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이라든지 학교폭력 추방이라든지 또는 녹색환경운동,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것이 교통량을 줄이는 자전거타기운동, 과소비추방운동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정시책 그것에 대한,
임해규 위원 그것을 총무과에서 굳이 할 이유가 있나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면 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박경선 공보담당관실은,
임해규 위원 전반적인 시정 시책하고 총무과에서 하는 지침하고 다른 게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박경선 공보관실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공보담당관실에서 개략적인 것을, 전반적인 것을 잡아서 홍보물을 제작하다 보니까 각 과별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제대로 충실하게 실리지 못할 뿐더러 한계도 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만 한다는 것이.
  내용을 수록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150쪽 중간에 운영수당이라고 돼 있는데 부업대학생 교육강사료, 강사료가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만 시책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기에.
  아까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부업대학생들에 대해서 부업으로 해서 직업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직업교육이 필요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런데 여기 부업대학생들은 다른 취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부업아르바이트 그것만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굳이 취업교육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보고, 또 이 사람들은 우리 관내 사람들만이 아니라 물론 대한민국 누구든지 교육을 시키면 좋지만 여기 보면 인천, 서울의 거주자 또는 인천, 서울 소재 대학의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굳이 이 교육까지 필요한가 싶어서 얘기합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취업교육이 아니고, 그런 교육이 아니고 이 대학생들이 학교는 인천이나 서울에 있다하더라도 전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입니다.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시에 대한 역사라든지 우리 시에 대한 변천사라든지 또는 학생들에 대한 예절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함으로써 단순히 부업한 그 의미보다도 기회에 관내 학생들에게 우리 시에 대한 것을 강사를 초빙해서 이런 것을 한 번쯤 시켜서 내보내겠다 그런 의도입니다.
  이런 것은 물론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직업교육은 아닙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 의미에서는 좋고, 또 끝나고 그 사람들한테 기관장으로서 바쁘시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실 텐데 간담회 하잖요.
  간담회 비용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네, 간담회 따로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사실은 그런 데서 한번 다 끝나도 되고 이런 걸 자꾸, 애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그런데 저는 상당히 호응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에서도 우리 시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러는 교수가 있는가 하면 물론 일반 문화예술 이것에 관심을 가지신 시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강사료입니다. 강사료.
김동규 위원 알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50쪽 시청시책 보고 및 소외계층 주민 간담회가 있는데 작년과 올해에, 95년과 96년의 간담회 추진실적을 주시고, 이것은 어떤 사람과 어떻게 했는지 주시고 그 밑에 각종 시민단체 임원과의 시정간담회도 마찬가지 내용을 주시고, 151쪽 밑에 도정 및 시정시책 추진실적 현황 주시고, 지역사항 관리 및 집단민원 해소대책추진도 현황을 주시고, 구·동 행정지도관리 그것도 추진실적을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경선 네.
양용석 위원 151쪽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상금 목에 시민보고대회 개최는 4,000명이 어떻게, 몇 번에 나누어서 하는 겁니까?
  5,000원은 식대고 4,000명은 어떻게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경선 구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양용석 위원 구별로 하는 건 구에서 구정보고대회 다 하잖아요.
  그것도 통·반장, 자생단체가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4,000명을 한꺼번에 이렇게, 구별로 하는 것은 이렇게 적어놓을 리가 없겠죠.
○총무과장 박경선 아닙니다.
  4,000명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양용석 위원 세부적인 계획을 올리셔야죠.
○총무과장 박경선 시민회관이라든지 장소는,
양용석 위원 시정보고대회 하는 것 그것 아닙니까. 그거죠?
○총무과장 박경선 네.
양용석 위원 그런데 보니까 4,000명을 1회에 하는 것 같아서, 구청별로 따로 하는 건 이 인원에 포함될 리가 없잖아요?
  그건 아니죠?
○총무과장 박경선 네, 아닙니다.
  한꺼번에 4,000명을 다 모을 수 있는 시설도 없으려니와,
양용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1,000명씩 네 번을 한다든가 이렇게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경선 지역별로 나누어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회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부기를.
최만복 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통·반장 및 지역주민 등 각계각층 초청 시민보고회 개최했는데, 통장회의를 매월 하죠? 각 동에서.
  그리고 반상회보라든가 복사골부천이라든지 이런 홍보자료 그 모든 시민보고 자료가 많이 가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물론 이 보고회를 개최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지적하신 것처럼 각종 자료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이 통·반장 내지는 주민들에게 가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민들을 모셔놓고, 모신 자리에서 대면을 하는 가운데 적어도 금년도에는 우리 시가 어떠어떤 것에 역점을 두고 해 왔는데 이런 것은 다소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내년에는 어떤 데 역점을 두고 무슨무슨 일들을 해 나가고자 한다는 것을 직접 대면해서 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만복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보고회를 하면 매일 오는 사람이 고정적으로 그 사람들만 옵니다. 거의 보면.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각 동에, 각 구에 관변단체 요원들, 회원들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모든 보고자료가 가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일 모이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건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그런 것은 그렇게 피해서 매일 정보에 접하는 분들 이외에 시정정보에 접할 기회가 적은 분들을 선택해서 이런 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려운 것은 그러한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보에 접하기 힘든 분들을 모시려고 해도,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비판은 하면서도 무엇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확실히 알아봐야 되겠다는 이런 의식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매일 오시던 분들만 오시게 되고 관심 갖는 분들만 갖게 되고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저희는 이러한 보고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더 많이, 더 자주, 더 많은 장소에서 함으로 해서 그나마 이러한 정보전달 기회가 많아지면 정보에 소외돼 있는 이런 분들도 점차는 시정에 대해서 적극 이해를 하고 비판도 하고 참여도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4,000명씩, 또는 1,000명씩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는 좀더 횟수를 늘려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시정정보, 열린행정, 공개행정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만복 위원 4,000명이라면 400명씩만 해도 10회를 해야 되는데 매월 하다시피 해야 되네요?
○총무과장 박경선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가 1,250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 정도 갈라서 하게 되면 다 수용할 수 있는.
양용석 위원 151쪽에 특수활동비는 전부 누가 쓰는 돈입니까?
  시장이 쓰는 돈입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용석 위원 보통 누가 쓰는 돈이에요? 이건.
○총무과장 박경선 저도 쓰게 되겠고 국장님도 쓰게 되겠고,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특수활동비를 보시면 그것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양용석 위원 이것은 하나하나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총무과장 박경선 시정과가 폐지되면서 총무과로 합쳐져서, 두 개 기능이 합치다 보니까 시정업무 수행을 하는데 전과는 다른 그런 예산규모가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부업대학생 관계를 질의할 텐데 99명이라고 대상이 나왔는데 99명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입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작년의 경우에 시·구 합쳐서 84명을 했습니다.
  이 99명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이것 하는 방법이, 거기에 원하는 주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발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접수된 사람을 다 쓰는지.
  기왕에 우리 관내의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접수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우리가 같이 연구할 일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경선 과거의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신청도 받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했습니다만 이제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부업대학생 창구가 일원화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각 대학에서 학생이 대학처에 신청을 하게 되면, 대학에서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경향신문사라고.
  거기에 접수를 하고 수요처, 신문사에서 수요처 조사를 해서 그 경향신문사에서 각 수요처로 배분을 해 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도 그럴 필요없이 우리가 직접 했으면 염려하시는 것처럼 우리 지역 학생들에게 그때그때 시킬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그런 식으로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하고 중앙단위의 행사에 종별이 보통 뭐뭐가 있을까요?
○총무과장 박경선 먼저 저희 시에서도 했습니다만 북한정세보고회라든가 안보정세보고회라든지 또는 귀순자초청 강연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때에 시민들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시민들을 모시고 가면서,
김동규 위원 1년에 100명씩 4회에 400만원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맞긴 맞죠?
○총무과장 박경선 안보정세보고회만 해도 정기적으로 있고 또 귀순자 강연회 같은 것도 계속 있었고 금년에는 특히 통일정세보고회라고 하는 그러한,
김동규 위원 전부 안보 관계뿐이 없어요.
  알았습니다.
양용석 위원  153쪽에 자치단체 이전 학교폭력근절대책을 위한 교육지원,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이 앞에 특수활동비에도 올라와 있고 이것은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금 년에는 없었던 예산이잖아요?
○총무과장 박경선 네.
양용석 위원 금년에 이게 없어도 우리 시에서 적당히 예산을 해서 경찰서, 교육청 합동으로 폭력근절대책에 대한 캠페인도 하고 전부 다 했잖아요?
○총무과장 박경선 네.
양용석 위원 그런데 이 예산자료를 보니까 학부모들 연수, 예능발표회, 레크레이션 지도강사 연수 이것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해줘야 돼요?
  중학교 교과 학습지도 주안점 개발보고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래야 되나?
  교육청에서 계속 했던 것 아니에요?
  이것을 다 지원해 주면 좋지만 어차피 교육은 광역자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까?
  폭력근절에 대해 같이 캠페인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한 급식비를 준다든가 그런 것은 이해가 가도 프로그램 하는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돼요?
  지금은 아직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박경선 그런데 폭력근절을 위해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단속활동을 한다든가 이것만 가지고 과연 근절시킬 수 있겠는가, 궁극적으로는 물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했을 때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임해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학교를 우리가 운영을 잘 해야지 폭력이 근절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총무과장 박경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전체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를 자치단체가 물론, 학교폭력 근절 이 분야뿐만은 아닙니다. 지금 요청이 들어와 있는 것이.
  그래서 도에 승인난 것이.
양용석 위원 그래 많아요?
  여기 보니까 학부모 연수가 꽤 여러 가지가 있네.
  학교폭력 근절인데 학부모 연수가 엄청 많아요. 예산서 교육청에서 올라온 것.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나?
임해규 위원 과장님, 저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예산이 부족하니까 해 주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이 되는 한.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면 그 지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독 내지는 그런 게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업무 이런 감독이라는 것보다도 협조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지원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 가능해요?
  주민으로가 아니면 참고인으로라도 불러서 그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가능하냐고요.
○총무과장 박경선 감사까지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김만수 위원 왜 안 돼요? 증인채택하면 되지.
임해규 위원 증인채택하면 되는 거죠?
○총무과장 박경선 그러한 법률적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양용석 위원 레크레이션 강사 같은 것은 각 사회단체에서도 키우고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그것을 교육청에 보조해 주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총무과장 박경선 물론 지금 투자 우선순위로 봤을 때 과연 교육청에 이러한 돈을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 사회적으로 대단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이다 하는 이 문제를 접하는데 있어서는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시급한 일이 아닌가.
  그러나 그 하고자 하는,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수단과 방법들이 과연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조금 천천히 해도 괜찮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배부해 드린 내역이 있습니다.
  도에 승인요청을 해서 한 내역이 있는데 여기서 검토를 해 주시고,
양용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를 할게요.
  그 분들을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증인으로 한번 요청해 볼만 합니다만 이번에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짜는데 근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97년에 또 96년과 비슷하게 보조신청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96년에도 대체로 이런 정도의 교육비 지원이 나갔죠?
○총무과장 박경선 없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금년에 처음입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폭력문제가 이것이 금년 후반기 들어와서,
임해규 위원 교육예산쪽으로 지원하는 게 아무 것도 없느냐고요?
○총무과장 박경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다른 것도 전혀 없어요?
○총무과장 박경선 시 전체적인 문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임해규 위원 총무과에서 96년도에 교육청에 지원해 준 게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과시정계장 임형택 일체 없었습니다.
  어떠한 경우도 없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폭력관련 말고 교육청에 준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양용석 위원 있잖아요.
  풍물놀이패에 지원해 준 것도 있고,
○총무과장 박경선 아니요, 저희 총무과에서.
임해규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시청참여 세미나 개최 152쪽에 그것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어떤 세미나죠?
  예정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예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배포해 드린 자료하고 관련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시민단체 시정참여 활성화 방안이라는 복사본 드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정을 해 나가면서 물론 어떠한 주요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하고 항상 토론하고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고 해서 해 나갑니다만 의회에서 승인이 됐거나 결정이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조차도 그 이해가 부족해서 각 사회단체라든가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하고 이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각 분야별로, 12개 분야 정도를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실무과정을 통해서 가·감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하나의 과제를 선정해서 시가 추진하는 이러한 시책이 과연 옳은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가, 착안은 제대로 된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토론도 하고 그래서 그 분들에게 아이디어도 제공을 받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각 사회단체별, 그러니까 여러 단체가 있겠습니다. 등록된 단체이건 비등록된 단체이건 YMCA이건 경실련이건 바르게살기건 어디건.
  하나의 과제를 가지고 우리 시의 여건과 이런 것을 비추어서 연구발표 토론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말 그대로 공개돼 있고 고민을 시민과 함께 하는 이런 행정을 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152쪽에 말씀드린 바 있는 세미나, 포럼 이것은 바로 그러한 사업을 같이 하면서 전문 교수들이라든가 이 분들을 초청해서 그 분들하고 단체임원들이나 시민들,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토론도 하고 하는 이러한 것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52p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됐습니다.
양용석 위원  제가 거기 좀 한번, 자료를 보면 시민단체협의회 결성, 가칭 해 가지고 있는데 창립 준비모임은 1월중에 하고 총회는 3월 중에 하고, 시민회관 대강당, 소강당 이렇게 나온 것 있잖아요.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이것 몇 개 단체가 참여했냐고 질문한 적이 있는데 시민단체협의회 결성을 왜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합니까?
  주관은 여기 시민단체협의회라고 돼 있는데 후원은 부천시로 돼 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협의회 결성이 안 된 상태잖아요?
○총무과장 박경선 네.
양용석 위원 안 됐는데 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이런 유인물까지 하면서 하죠?
  협의회 결성을 안하면 어떻습니까?
  왜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경선 아니죠.
  아까 배경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시가 의회에서 승인된 사안도 단체라든가 시민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많은 관계로 이것은 함께 토론하고 얘기하고 고민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고 그 분들한테 아이디어도 제공받고 이렇게 하자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저희의 발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이러한 것들을 발상을 했으니까, 그래서 실무팀도 저희가 구성을 할 겁니다.
  실무팀을 구성해서 과연 단체별로 과제선정은 적정한 것인가, 과제선정이 적정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연구 발전시킬···,
양용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대상이 경실련부터 YMCA, 환경단체, 봉사단체 등 해놨잖아요.
○총무과장 박경선 총망라한 것입니다.
양용석 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든지 시에서 판단해서 한 마디로 봉사단체다 그러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경선  아니, 기능이 서로 같을 때 에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참여가 돼야 되겠죠. 산발적이 아니라.
양용석 위원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우리 단체, 우리 모임이 참여하겠습니다 하면 참여할 수 있냐고요.
○총무과장 박경선 네, 물론입니다.
양용석 위원 어느 심사기준이 없죠?
○총무과장 박경선 물론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가 조사를 전부 할 겁니다.
  구를 통해서 조사해서 각 분야에 맞는 그런 단체, 예컨대 교통문제라면 새마음교통봉사대 내지는 모범운전자회 이런 데가 바로 그 주제,
양용석 위원 그것은 따로따로 관리가 다 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분야별로.
  사회복지과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박경선 관리적 측면이 아니고 그러한 단체는 여기서 지금 저희가 제시한, 예를 들어놓은 녹색교통 시민참여운동 이러한 주제에 거기에 포함이 돼서 정말로 이 교통 문제 자전거타기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서로 연구 검토하고 해 나가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양용석 위원 뜻은,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 부천시에서 각 시민단체까지 협의회 구성하는데 앞장서서 한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단체를 만들어 놓으면 어차피 또 이건 우리 시가 주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예산이 매년 많이 수반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체 성질이 시하고 행정부하고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김동규 위원  여기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실지 이런 것 개최할 때 개최에 대한 실효성이 아주 부족할 것 같고 또 주최할 공직자들의 자세가 어떻게 될 건가 의심스러워서 얘기하는데 바로 엊그제도 예산심의를 위한 워크숍을 하겠다, 경실련에서 그랬어요.
  가 보니까 발표할 사람은 10명 되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이 10명도 못 돼요.
  여기에 누구누구를 초청했습니까?
  혹시 시청 대회의실이라고 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니 시의회 의장이나 시장한테 해서 그 분들이 참여하고 그러면 좋겠고 한데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건 생각 못 했습니다. 안 옵니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별로 안 오고 공무원도 반드시 거기 있어야 될 만한 일인데, 예산편성할 때.
  우선 예산심의 그 이전에 편성을 성의껏 더 합리적으로 했어야만이 심사하는데 대한 효과가 있을 텐데 우선 편성 이것에 맹점이 있다고 볼 때, 맹점 이것을 심사할 때 얼마나 애로가 있겠느냐 생각할 때 이러한 개최라는 게 별 실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에 세미나, 포럼 이런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깁니다.
  이 어려운 얘기를 자꾸 써요.
  이 포럼이란 얘기를 저도 어렴풋이 들었지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 모 단체에서 사회 봉사에 대한 세미나인지 토론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ꡒ공무원 여기 나와 있을 겁니다.ꡓ 하는데 한 사람도 안 나와 있어요.
  이렇게 공무원 자신들이 이런 데 꼭 나와야 될 때 안 나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주최할 때 얼마나 나오겠고 그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나열만 하는 것 부득이 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도 참작을 해야 되겠고 공무원들도 참작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더 이상 얘기해야 다른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실지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박경선 염려의 말씀이십니다.
  저도 교통행정과에 있으면서 교통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세미나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참여가 정말 기대한 것만큼 되지 않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참여가 없고 정보를 입수코자 하는 그러한 욕구가 나오지 않을 수록 더더욱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을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그런 사업까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 계획 자체가 그것을 타파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미나라는 이것에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상당히 기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러한 단체 기능에 맞는 분야를 선택해서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경실련 같은 경우는 경쟁력높이기 10% 어떻게 할 것인가 내지는 소비절약 추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정할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그 자체가 거기다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세미나를 한다고 할 때에는 저희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이런 세미나와는 달리 참석률이라든가 호응도는 매우 좋으리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여기에 해 놓지만 세미나를 개최하고 활동을 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각계의 단체인 것이지 시가 주체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저기는 전혀 없습니다.
  지원만 시가 해주고 토론자로 시도 참여하고 주제발표도 필요하다면 시에서 주제발표도 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내서 많은 시민들이, 시에서 결정하고 의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이런 사항만이라도,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또는 정화활동을 하고 있는 이 분들만이라도 인식을 같이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시정을 해나가는 것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대단히 염려해 주시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바로 그런 분야별로 그 기능에 맞는 단체가 주어지기 때문에,
김동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총무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예산심사를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정회)  

(16시09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먼저 97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부터 간단하게 드리고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재해발생 시 시민 행동요령 홍보책자를 제작하는데 1,000부로 돼 있습니다. 500쪽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네.
임해규 위원 1,000부 제작해서 어디에 쓰는 거죠?
  시민이 보는 건가요, 시민 행동요령이니까 시민이 대상인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네.
임해규 위원 1,000부를 해서 부천시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이것은 일반시민과 위험 예상지역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재해 위험지역 주변에 있는 시민들에게 집중해서 살포를 하겠습니다.
  팜플렛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임해규 위원 재해종류도 상당히 다르잖아요. 재난시설이 상당히 다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재해는 풍수해 재해를 이야기 합니다.
  재난하고 재해하고는 구분이 돼서 재난이면 인적재난이 되겠고 재해는 풍수해나 자연재해를 설명할 수 있죠.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홍수가 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네.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재해대책협의회는 내년에 새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금년에 구성을 했습니다.
오세완 위원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소방서, 한전, 가스공사, 군부대, 경찰, 교육청 해서 2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20개 기관 21명이 되겠습니다. 시청까지 합쳐서.
최해영 위원 지금 민방위재난에 필요한 기동차량이 별도로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민방위용으로는 한 대가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재난관리용으로는 없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네, 민방위용으로 지프가 한 대 있습니다.
최해영 위원 그런데 한 대 가지고 하는데 애로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금년에는 큰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조금 아까 제가 질의한 것 말입니다. 시민 행동요령.
  올해 만든 책자를 하나 갖다 주시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금년에 신설돼서 제작을 못 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제작계획이 없었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금년에는 늦게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신설에 돼서 재난관리 행동요령을 못 만들었습니다.
임해규 위원 재난발생 행동요령을 올해 안 만들었다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게 올해는 불용처리돼서 오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아니죠.
임해규 위원 올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96년 예산에 재해발생 시 시민행동요령 책자 단가는 2,000원에 500부를 했어요.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이거 해놓고 하지도 않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럽니까?
  작년에 하기로 한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부기관계,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저희 재난관리과가 처음 신설이 되면서 이것은 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 부기를 전년도 추경예산에 다루었을 텐데,
임해규 위원 아니에요. 당초예산에 잡았어요.
  재해대책항에 이것을 다루어 놨습니다.
  원래부터 거기서 하던 사업이죠.
  알았습니다. 이건 필요없네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것인데 삭감되면 안 되죠.
  올해 어떻게 됐는지 바로 보고를 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네.
오세완 위원  536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왜 이렇게 감이 많이 됐죠? 전화요금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감됐네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이게 민방위교육장에도 공중전화를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전화걸고 그러는 것부터 전화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서강진 위원 답변이 궁색하네요.
  예전에는 그러면 무료로 해 줬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저희가 처음에 재난예고 전화를 몇 대 신설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전화가 많이 활용될 줄 알고, 비상 시에 많이 활용될 줄 알고 먼저 추경 때 이것다뤘던 사항이 있었는데 금년에 지나서 보니까 재난이 많지 않아서 공공요금이 많이 활용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민방위 소양강사 강의녹화라는 말은 그들이 와서 강의하는 그것을 테이프로 녹화하시겠다는, 비디오로 찍겠다는 말씀인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그렇죠, 비디오 테이프.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비디오 찍고 편집하고 그러는데 16만원 들어갑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편집하는데 7만원하고 다른 자료를 넣어서 편집하는데 16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총무국장 김동언 여러 편을 작성하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다른 데 좋은 사례들을 넣어서 편집하고 그러는데 16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민방위재난 업무추진 여비가 상당량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그렇게 많이 출장을 가서 이렇게 됐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이것은 저희 여비 규정에 따른 공무원 수에 합친 기본여비입니다.
임해규 위원 이 여비가 그러면 직원숫자 곱하기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네, 그런 거죠, 이게.
임해규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하나도 없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이게 그러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금년에 신설되니까,
임해규 위원 그런 목은 없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그리고 이 예산이 작년에 총무과에 한꺼번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총무과에 한꺼번에 있던 것을,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김동규 위원 538p 보상금 항목에 시범훈련경비 참가자보상, 어디 시범훈련 가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우리 시의 시범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민방위 시범훈련이 도에서 지정한 도 단위 시범훈련, 민방위훈련을 우리 시에서 하게끔 지정이 돼서, 그러면 저희가 그걸 대비를 해야 하는데 작년에는 을지연습 기간중에 삼성에서 한 번 했고 그 전에는 한국화장품에서 한 번 하고 그랬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참가자 보상을 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지역의 민방위대원들을 동원해서 했을 때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법정 훈련시간 외에 별도로 남을 위해서 시범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상금을 준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네, 일당이 1만 4850원,
김동규 위원 매년 했던 건가요, 내년에 처음 하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이게 도 단위로 지정이 돼서 작년, 재작년에 실지로 했는데 작년에는 기업체에서 했습니다.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했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은,
김동규 위원  시 주체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보상금을 줘야 되겠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중앙계획으로 돼 있는 민방위 소양강사 그것은 의무적으로 우리한테 중앙에서 배정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네, 중앙계획에 의해서 소양강사들을 한 명씩 해외교육시키는 계획이 있습니다.
오세완 위원 540쪽에 시효경과품 교체보급에서 정화통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방독면이에요.
  방독면 옆에 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오세완 위원 네.
임해규 위원 유독가스 취급시설이라는 게 공장이나 이런 데 얘기하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유독가스가 동광화학하고 정수장, 정수장에 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가 취약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염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염소가 보관이 돼 있죠. 거기에.
  그래서 그게 폭발이 된다거나 적에 의해서 폭발이 되면 그 지역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방독면을 지급하고, 반경 500m, 2㎞ 이렇게 지정해서 방독면을 지급해서 안전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김동규 위원 539쪽 민방위 소양강사 해외연수 이것이 금년도에도 있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금년에는 없었고 재작년에 두 명이 배정을 받아서 갔고 9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김동규 위원 97년도 계획이 내려왔어요? 예상입니까, 이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이게 예상입니다.
김동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 하는, 이게 350만원 정도 되는데, 계획 같은 것 있으면 보게 줘 보시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이게 금년에도 중앙계획으로 저희 시에 요청이 왔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금년에는 못 보냈습니다.
김동규 위원 꼭 가야 될 만한 일이면 80만 시민이 있는 여기에서 소양강사 이것 꼭 보내드려야지 다른 지역에 가는 것을 못 간다고 하는 것 이게 모순이고 안 가야 되는 것을 간다고 하면 이것도 얘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예를 들면 가평군이나 이런 예산 조금 있는 데도 소양강사가 갔다, 우리는 못 갔다 참 어폐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
  불합리하게 금년도에 책정을 못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알았고 한번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네.
임해규 위원 95년도에 몇 박 며칠 갔다왔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10박 11일입니다.
임해규 위원 10박 11일이면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는 250으로 잡아놨는데, 체류비까지 다해서.
  항공료와 체류비가 여기는 35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특별한 근거가 있었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그것은 저희가 추계로 잡은 겁니다.
임해규 위원 250이 맥시멈이랍니다. 가장 먼 나라, 유럽 가는 맥시멈으로 잡은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네.
서강진 위원 541쪽 자산취득비에 TV구입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할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이것은 민방공 경보실에 보면 모니터가 있는데, TV모니터가,  위에서부터 모든 자료가 모니터로 나오는데 그 모니터를 위한 겁니다.
  모니터용 TV입니다.
  그러니까 민방위의 날 비상, 오산에서 누르면 연결되는 그것이 모니터로 화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대체취득하는 겁니다.
  먼저 있던 것은 오래되고 낡았기 때문에.
서강진 위원 얼마나 됐어요? 먼저 있던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그게 8년 됐다고 합니다.
서강진 위원 그게 안 나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나오는데 너무 낡아서요.
서강진 위원 성능이 나빠서 안 나오는 법은 없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이것은 내년에 신청사로 이전하면 경보실이 지금은 저 뒤에 별도로 있는데 경보실에 맞추어서 놔야 될 것 같아요.
서강진 위원 여기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네, 여기 뒷 건물에 방 하나 차지하고 거기에 모니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몇 시에 발령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이 모니터 되게끔 돼 있는데 모니터용 TV가 8년쓰다 보니까 낡아서, 계속 틀어놔야 되거든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특수활동비로 책정돼 있는 총액이 얼마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금년에는 600만원밖에 특수활동비는 없습니다.
서강진 위원 543쪽에 보면 안전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거든요.
  19명으로 돼 있는데 안전대책위원회는 구성돼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네.
서강진 위원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그것은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우리 시청, 경찰, 군부대, 한전, 가스공사 이런 데하고 같이 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예전에는 없던 항목을 처음 신설한 거죠?
  예전에도 참석수당 이런 게 나갔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추경에 있었더랬죠.
서강진 위원 위원 명단을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제가 한 가지, 542쪽에 종합방재훈련(도단위시범훈련)이라고 돼 있고 538p에 시범훈련이라는 것 있는데 훈련내용이 어떤 건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538쪽에 있는 시범훈련은 민방위의 날 시범훈련입니다.
  매월 15일에 하는 민방위 날 시범훈련은 대개 보면 지난번에 시흥에서는 대형교통사고 처리훈련을 했고, 거의 산불하고 이렇게 지정을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천에도 민방위의 날 훈련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540쪽에 있는 을지기간중에 있는 실제 훈련은 을지연습기간중에 있는 실제 훈련입니다.
  작년에는 을지연습기간중에 하는 것을 삼성에서 했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런데 참가자 보상이 차이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왜 차이가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을지연습기간중에는 민방위대원을 동원합니다.
  동원된 사람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을지연습기간중에 시범훈련은 유관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동원됩니다.
  한전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유관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동원되고 기업체 이런 사람들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1만원꼴로 해서 보상을 하면 되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동규 위원 민방위대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할 때 그 보상이라는 의미가,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대원이기 때문에 더 많다, 대원은 어느 정도 민방위기본법이 있어서 그 시간 외에 한다고 하지만 의무감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사실 국민이기 때문에 참여를 한다는 의미에서 참여를 하는데 하는 일이 별로 없다 그런 경·중을 생각해서 이렇게 책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이런 상황을 볼 적에 의무감이 없는 사람한테 덜 주고 의무감이 있게 시범훈련을 하는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모순있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끼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기간중의 훈련은 저희가 어느 직장이라든지 그런 데를 지정해서 기간중 시범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민방위의 날 훈련은 도에서 지정된 사항에 따라서 우리 부천에서 교통사고대책이라든지 아파트 붕괴에 대한 거라든지 그런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시범훈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는 저희가 일반 민방위 대원들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일반 민방위대원들에게는 동원하고 그 일당을, 지정된 일당을 저희가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당을 보상금으로 놓은 거고, 을지연습기간중의 시범훈련 이것은 직장이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데를 지정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방관이라든지 군인이라든지 유관기관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분들에 대한 보상으로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김동규 위원 계상이라는 게 임의로 한 겁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도 임의로 해 봐야 되겠고 어느 규정에 확실히 있는 건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을지연습기간중의 참가자 보상은 규정이 없습니다.
김동규 위원 시범훈련 경비 이것은 뭐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네, 민방위대원 동원은 있습니다.
  일당지급으로, 이것은 실비변상규정에 의해서 실비가 변상되는 겁니다.
김동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홍건표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이것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예산심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정회)

(17시01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정보통신과장 최중재입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영 위원 다기능 사무기기는 필요하면 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 정수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것은 2000년대까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공무원 1인 1대 보급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구입하는 겁니다.
최해영 위원  정수물품은 기준내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하면 무한정 쓸 수가 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 정수취득을 요구해서 정수취득이 우선돼야만 확보가 되는 겁니다.
최해영 위원 정수물품의 자료를 보니까 부천시 보면 시·구에서 오정구만 다기능 사무기기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정수물품기준 내역에 시하고 원미, 소사구는 기준정수가 다 차 있고 오정구만 조금 부족한 것으로 돼 있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모르겠으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내무부 지침상의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1인 1대 보급계획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어느 구청은 정수가 차고 안 차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해규 위원 정수가 정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와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것은 계약계에 필요할 시에 저희가 정수취득 요청을 합니다.
  거기서 정수취득이 시장님까지 결재가 난 다음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서 정수취득이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공유기를 100대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그렇게 많이 설치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금년에 저희가 컴퓨터97대를 구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프린터는 36대만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공유기를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컴퓨터에 공유기를 물려서 프린터는 대수가 줄어드는 거죠. 1/3로.
  컴퓨터 97대 구입에 레이저 프린터는 현재 36대가 계상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3대에 한 대씩 프린터를 물리는 겁니다.
서강진 위원 전년도에도 사신 것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몇 대나 샀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120대 구입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프린터 한 대에 몇 대의 컴퓨터가 연결 가능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요즘 나온 공유기가 최대한 5대까지 공유할 수 있습니다.
  5대까지 하면 조금 출력속도가 늦어지고 그래서 저희는 3대 정도를 평균 보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전반적인 전산목록을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만들어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것은 저희가 이런 현황을 만들어놨는데 필요하시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복사해서 주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김동규 위원 131쪽 전문기관의 전산위탁교육비 두 과목이라고 돼 있는데 한 번 가면 한 과목만 하나요, 두 과목하니까 30만원씩 60만원을 하는 건지?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한 과목씩 따로따로 하는 것이죠.
  금년도에 계획한 것이 7명이 갔습니다.
  저희가 교육받는 기관이, 한국산업기술원에 가는데 거기에서 교육과정이 나옵니다. 일정표가.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교육부문만 체크해서 그것만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동규 위원 8명이라고 하는 건 대상인원이 8명이 아니라,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대상인원이 8명이 아니라 담당 업무 사람이 똑같은 과정이 아니라 이 과정도 갈 수 있고 저 과정도 갈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이죠.
임해규 위원 실·국장님의 각 실·과 PC통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컴퓨터 불비해서 이거 안한다면서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저희가 체크를 했는데 실·국장이 아니고 각 실·과 PC로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부기를 잘못하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실·국장님께 지난번에 계상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실·국장님 것은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가 않은 거죠.
서강진 위원 그거 안 샀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자료 아까 드렸습니다.
서강진 위원 작년도 예산서에는 실·국장실에 설치를 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컴퓨터 구입한 것이 아니고,
서강진 위원 PC통신 설치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안했습니다.
서강진 위원 삭감이 됐다는 얘기예요? 전년도 예산서에는 틀림없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임해규 위원 96년 예산에 실상 PC구입은 계상하지 않았는데 PC통신은 가입과 회선사용료를 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예산에 섰지 컴퓨터는 예산에 안 섰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게 지금 당초예산 자료라서 모르겠는데 삭감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삭감됐습니다.
  여기 복사된 게 있는데 공공요금만 27만원 돼 있고 컴퓨터는 예산확보가 안 됐습니다.
임해규 위원 각 실·과에 27회선 가입은 다 했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돼 있습니다. 27회선.
임해규 위원 실·과에서는 어떤 용도로 써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현재 천리안 쓰고 있고,
임해규 위원 회선사용료를 주고 있는데 어떻게 쓰고 있어요?
  업무하는데 어떤 효과를 내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천리안에서 각종 정보를 얻는 거죠.
임해규 위원 어떤 정보를 받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글쎄, 그건 저희가 각 실·과에서 취합을 안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실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이거 우리가 회선사용료 안 내면 그냥 끊어지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사용하려면 재가입비를 또 내야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구축수수료를 또 내야죠.
임해규 위원 이거 다 끊읍시다.
  사정도 안 좋고, 별로 제가 보기에는 업무와 관련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 홈페이지 만들면 들어가서 사용할 것 아니에요?
  돌아다닐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천리안 정보를 이용하겠다고 했는데 끊는다고 그러시면···,
임해규 위원 퇴근도 안하고 거기 들어가서 돌아다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거.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래도 이것은 회선사용료니까 많이 이용할수록 좋은 것이죠.
  전화로 이용한다면 공공요금이 배로 나오겠지만 이것은 월정으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많이 공중정보를 이용할수록 좋은 거니까,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서강진 위원 회선사용료는 줄은 거예요?
  여기 보면 12월 해 가지고 552만원이 올라왔는데, 내렸어요?
  이게 27회선의 사용료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아닙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중정보 이용료가 있죠?
  그것과 플러스해 주십시오. 540만원.
임해규 위원 설명을 잘 해 줘야 돼요.
  회선사용료는 우리 내부에 별도의 회선을 설치한 것에 대한 사용료잖아요. 공중정보망 사용료가 아니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임해규 위원 공중정보망은 일일이 전화료를 내지 않고 공중정보망으로 우리가 내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96년도 예산에는 회선사용료만 올라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합쳐서 한 것이죠.
  이용료하고 회선사용료하고 합쳐져서 1080만원이 된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 밑에 인터넷 전용회선료 같은 경우에는 이건 또 PC통신과 별도로 전용회선료를 내야 되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전화요금은 걸 때마다 안 내도 되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회선 길이당 가격이 설정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관공서는 인터넷 40%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일반인보다.
  전용회선이라는 것은 전화국 회선을 1년간 빌리는 겁니다.
  빌리면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간에 따라서.
  시내 전용회선은 월 1만원이고 도청을 쓸 경우에는 17만원, 18만원, 오산 민방공경보실 할 경우에는 20만원, 23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구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전용회선의 개요는 전화선으로 생각지 마시고 하나를 빌려서 하루에 수천 통 수만 통을 해도 요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월정액만 나오는 것입니다.
  한 회선을 임대받아서 우리가 많이 쓰면 쓸 수록 이득이 오는 거죠. 저희한테는.
임해규 위원  70만원씩 한 달에 전용회선료를 내고 쓴다고 하는 게, 그리고 인터넷 말고 일반 PC까지 하면 상당한 돈인데, 약 2000만원의 돈입니다.
  통신에 나가는 돈이, 그것도 사용료로만.
  물론 인터넷을 개설함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개설함으로 해서 우리가, 세계 시민들이 돌아다니다가 부천에 대해서 열어도 보고 이래서 부천도 알고 이러면 홍보효과가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내부에서 실상 2000만원의 돈을 내고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어요?
  대단히 회의스러운데.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이것은 당장의 기대효과를 노리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봐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지, 당장의 효과는 얻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류재구 많이 사용하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초창기니까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설치가 돼야 됩니다.
김만수 위원 PC통신이야 그렇다치는데 인터넷까지 이렇게 전용회선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지금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임해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총무국장 김동언 전화료가 조금 더 나오니까 그래서,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사실 일반전화에 물리면 이것이 분당 계산이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일반전화에 물려서 공공요금 계산하게 되면 70만원보다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물론 장기적으로 업무의 전산화, 국제화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는데 사실상 어찌 보면 정보통신과나 아니면 시장 비서실쯤 되는 데나 공보담당관실, 기획담당관실 이런 몇 군데서 정보검색이 필요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거기만 일반전화선으로 가입을 해서 쓰는 것도 그러면 훨씬 싸게 쓰죠.
  이렇게 되면 좋습니다.
  틈날 때 인터넷 들어가 돌아다니면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많습니까? 그러면 컴퓨터도 늘고 하겠죠.
  그런데 돈인데, 집에서도 이거 자녀들이 인터넷 들어갈까봐 감시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전화요금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방지하려고 전용회선을 넣어서 우리가 다 한번 들어가서 돌아다녀보자 이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써야 될 정보검색이 필요한 곳에 제한적으로 하다가 다들 컴퓨터 도사가 되고 재미로 돌아다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따라서 전용회선을 쓰더라도 지금은 좀 이르지 않나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예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에 한국통신에서 와서 1시간 동안 인터넷에 대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전 직원.
  거기에서 월례조회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전 직원이 인터넷에 관심이 있어서 전부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복지후생용입니까, 뭡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자꾸 안 되죠.
김만수 위원 업무랑 지금 감이 안 맞는 거예요.
  부천시민들이 부천시 공무원 조직을 보는 느낌하고 지금 인터넷을 전용회선으로 깔아가지고 하는 것하고, 실제 우리 업무추진하는 방식하고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회사 다니는 사람이 거기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에 가서 조금씩 해보고 진짜 필요한 업무상 연관이 있을 때 사무실에서 하는거지 직장에서 이걸 다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서강진 위원 실·국장실 및 PC 설치했다고 하는데 27회선이 어디어디 깔려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각 과를 말하는 것이죠.
서강진 위원 각 과에 깔려 있는 겁니까? 실·국장실에 안 깔려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전용회선 타이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익순 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시고.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장내소란)
  우리들이 PC통신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컴퓨터 관계로 해서 각 구에서도 그렇고 계속 장난질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나 사는데도 구마다 각각 달라. 부서별로 다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안 위원님, 그 정도 하시고 넘어가시죠.
안익순 위원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정전화번호부 3,000부, 그 밑에 전화번호부 1만 부가 나오는데 위의 행정전화번호부와 전화번호부 변경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전화번호부는 저희 책상에 놓고 쓰는 것을 말하고 1만 부는 8절지에 해서 시청전화번호 안내 해 가지고 각 시·구·동 민원실에 비치해서 민원인들한테 홍보할 자료입니다.
  한 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전 직원한테 배부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각 실·과에 배부하고 구·동·사업소까지 다 나갈 겁니다.
김동규 위원 반만 하면 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1,500부 하니까 부족하더라고요.
김동규 위원 부족하면 나중에 하더라도.
  월간지하고 정기간행물 이거 정보통신에 관한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이건 행정자료실에 비치할 도서목록입니다.
김동규 위원 137쪽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이것과 관련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김동규 위원 행정자료실의 월간지가 합리적입니까?
  250권을 구입한다고 나왔어요.
  이것 외에 월간지하고 정기간행물 20종을 갖다 놓는다. 월.
  생각을 해 봐야 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오세완 위원 행정자료실에 있는 건 아까 전문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김동규 위원 난 정보통신에 관한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거기 과 직원들이 보는 건 줄 알았더니 행정자료실에 둔다고 볼 때는 더욱더 고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행정자료실에 비치할 전문서적 및 지방자치 외 19종이 되겠습니다.
안익순 위원 지방자치에 관한 서적이 정보통신과에서 왜 필요해요?
  원래 의회사무국에서 구입을 해야지.
  우리가 구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답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 내용을 알기 쉽게 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알겠습니다.
오세완 위원 주전산기 임차료는 햇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납부하는 금액이 더 높아집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오세완 위원  그런데 작년보다도 더 많이 올랐네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조금 올랐습니다.
  주기억장치 메모리를 확장시켰기 때문에 확장시킨 부분에 대해서 임차료가 더 나가게 됩니다.
임해규 위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것은 인터넷 웹서버 홈페이지 구축에 따라서 자료수정 변경 자료 그것에 의한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자료변경비로 쓴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임해규 위원 자료변경비는 131쪽에 홈페이지 수정에 들어 있어요.
  80쪽에 1/5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해서 5만원씩 해서 한 쪽당 5만원씩 80만원이 있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은 사실 우리 과에서 유지관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는 뭘 유지하고 관리하는 건데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 안에 든 내용이죠.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이렇게 합시다.
  과장께서 지금 숙지가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담당계장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정보기획계장 송재용 홈페이지 수정 부분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어떤 내용이 전체가 변경이 된다거나 할 때는 수정을 해 줘야 되는데 유지관리 부분은 적은 양, 저희들이 80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쪽당 조금만 수정해도 가능한 것 그런 것 때문에 유지관리비를 세운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불필요하잖아요. 그게 왜 필요해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조금씩 바꾸는 것은우리가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정보기획계장 송재용 우리가 홈페이지 구축하는 것도 수수료를 요구했듯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다시 수정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정보기획계장 송재용 네.
임해규 위원 여기 부천시 웹서버 수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그것은 실제로 내용수정하는데 드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정보통신과정보기획계장 송재용 아니죠. 어떤 일부분이 삭제가 된다거나 우리가 추가로 페이지를 더 구축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발생할 때,
임해규 위원 그 말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천시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이런 내용을 넣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서 다시 바꾸는데 이 돈을 계상했다는 건데 1/5 정도는 바뀔 것이다 예상해서.
○정보통신과정보기획계장 송재용 네.
임해규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정은 불가능하잖아요. 기술이 안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정보기획계장 송재용 네.
임해규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한 수정도 용역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용 바뀐 거야 워드로 두들기는 것은 여기서 하시겠지만 이게 그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정보통신과정보기획계장 송재용 내용이 수정되거나 그 페이지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약간의 수정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신규로 수정해서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1/5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현재 어디에 계약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정보기획계장 송재용 이건 아직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임해규 위원 그 말이 잘 안 맞아요.
  수정하는 게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하는 걸 자체기술로 안 되니까 쪽당 5만원씩 해서 1/5정도가 변할 것이다 예상해서 계상했는데 이것도 결국은 업체에 위탁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정보기획계장 송재용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게 바로 유지관리입니다.
  그것도 유지관리비고 5만원씩 1/5을 예상했는데 별도로 용역업체에 유지관리비를 둔다면 그건 왜죠?
  경상경비로 그냥 지불하는 거예요.
  아니면 똑같이 한 항목에 잡았으면 모르되 그것도 아니고 근거도 없이 한 달에 50만원씩 유지관리비 주겠다 이것은 도대체, 뭘 고치면 건당 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줘요?
○정보통신과정보기획계장 송재용 저희 홈페이지를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국통신이나 이런 홈페이지 구축하는 업체가 많은데 그 업체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면 유지관리가 가능하냐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자기들이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고, 앞에 나와 있는 1/5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로 만들 때는 구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프린터하고 PC가 각 실·과별로 필요량하고 현 보유대수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부족분이 이번에 다 계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현황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강진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것은 행정전산망, 주민전산망까지 다 포함된 PC대수입니다.
  개인에게 1대 보급하는 대수가 아니고 각  구·동에 있는 주민전산망을 이용한 PC나,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어쨌든 이 필요현황이라는 것이 현재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내년도까지 필요한 것만 계상한 겁니다.
서강진 위원 내년도까지 필요한 현황이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임해규 위원 프린터와 관련해서, 부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공유기를 사용해서 프린터 한 대당 컴퓨터 세 대 이런 정도를 쓰는 것은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프린터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고 질이 떨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 주어진 자료에 의하면 여성정책과의 경우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PC와 프린터가 각 2대씩이고 PC를 2대 들이는데 프린터도 1대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컴퓨터 4대에 프린터 3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공유기도 필요없어요.
  공유한다는 개념이 전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특수업무를 하는 데도 아니고, 조금 빡빡 하더라도 프린터 1대 있으면 되고 업무가 과중하면 2대 있으면 되지 프린터를 왜 추가구입해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혹시 프린터가 작동하지 않는 것도 이 보유대수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되는 건 빨리 수리해서 써야지,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프린터하고 PC의 현황을 다 복사해서 드릴 텐데 여기 자료에 보면 구입연도하고 불량이 다 체크돼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과장님, 한 가지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서 다녀 보니까 PC고 프린터고 노후된 기기들이 쓰지도 못하면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행정상 착오가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폐기처분을 하든지 어떻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것만 봐야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폐기처분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임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임해규 위원 안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기획담당관실만 먼저 봅시다.
  거기도 주로 단순 워드작업을 하죠? 특수한 임무를 띠지 않습니다. 거기도.
  세무과나 이런 데는 특수한 프린터가 필요하지만.
  그러면 거기 PC 보유대수가 여기로 보면 9대로 나와 있습니다.
  프린터가 3대 있는데 공유기를 사용하면 충분히 지금도 소화가 되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런데 2대를 왜 추가로 신청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레이저를 쓰고 싶은 거예요. 레이저를.
  그런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김동언 그게 아니고 지금 예산작업실이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이건 예산작업실에 들어갈 겁니다.
서강진 위원 문제가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산에 관한 것은 전반적으로 종합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어느 부서에 뭐가 필요한지 그것까지도 전부다 여기서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지 않고는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이것은 저희가 기획실에서 몇 대가 필요한 것이냐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정수책정을 요구해서, 거기에서 예산 요구하면 예산계에서 총괄 취합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줍니다.
임해규 위원 그게 탁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각 과에 계신 분들은 컴퓨터가 여기 있으면 프린터가 가까이에 있는 게 편하죠.
  두들겨서 바로 옆에서 보면서 하는 게 사람 마음이 아닙니까.
  그게 좋으나 공유기를 쓰는 이유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좀 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임해규 위원 실지로 각 과에서 필요한 대수를 올릴 때는 가급적이면 많이 올리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실지로 가셔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공유기를 사용하시오 이렇게 해야 그게 맞죠.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취합을 어떻게 하고 요구를 어디서 한다고 하셨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계약계에서 정수를 취득한 후에 예산을 예산계에 요구하면 각 실·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전부 정보통신과에 세워 주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변명만 하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실은 정보통신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그걸 사라, 사지 마라 하는 입장에 있지 못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걸 가지고 계속 답변하려니까 애로가 있단 얘기예요.
  상층부에서 해결하도록, 조치를 해서.
○총무국장 김동언 간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체 전산기기에 대한 통제 또는 조정은 정보통신과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이 정보통신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갈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앞으로는 저희가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게끔 하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렇게 돼야 돼요.
  구입과 폐기처분까지도 다 관리할 수 있는 데가 정보통신과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임해규 위원 이거 계수조정 할 때까지 실사하셔서 실제 필요한 프린터 대수를 다시 뽑아 주시고 실제 보유하고 있는 PC대수도 정확하게 뽑아주세요.
  그리고 공유하고 있는 프린터와 공유하고 있지 않은 프린터도 다 분류해서 뽑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서 다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알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행정자료실에 책이 몇 권이나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2,300권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250권을 더 구입하려고 했는데 주로 구입하려고 하는 종류가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전문서적이 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행정에 대한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행정, 기술이 다 포함됩니다.
김동규 위원 구입할 책을 파악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파악해서 할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파악해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 그럴 필요는 없고 잘 파악해서 사면 되겠습니다.
임해규 위원 지역정보망 구축 추진 150만원은 뭡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홈페이지 구축에 따라 회의를 한다거나 할 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임해규 위원 내용협조 이런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내용협조를 하고 모여서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 사항이라든가,
임해규 위원 누구와 모여서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산업체 대표라든가 학교의 교수라든가 협력업체의 실무담당자들.
임해규 위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주전산기 보험료가 올해 처음 잡힌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렇습니다.
  보험료 그것은, 95년도 11월 25일에 검수가 됐습니다.
  하자기간을 1년 뒀기 때문에 금년 11월 25일까지 하자기간입니다.
  하자기간에는 보험료를 주지 않습니다.
  내년에 처음 계상한 겁니다.
임해규 위원 보험료 꼭 들어야 됩니까?
  고장나면 수리하면 되지 컴퓨터 보험까지 들어요.
  불날까봐요? 화재보험 들어 있잖아요?
서강진 위원 이거 보험 안 들어도 세콤 다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상받을 수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이것은 천재지변을 대비해서,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도 되죠?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임해규 위원 시·군행정 전산연찬회 프로그램 개발에 이번이 부천 차례라고 해서 사신다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 개발은 부천에서 어디 용역을 줘서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렇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용역을 줘서 이 프로그램을 우리 부천 작품이다 하고 가져가는 건데 이거 불필요한 일이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렇게 가져가서 거기서 우수하다고 판명될 경우에 도 내에 각 시·군이 다 공통보급해 쓰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그 쓰임새가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에서 나오는 쓰임새도 아니고 출품해서 좋으면 쓰고 안 좋으면 치워버리고 이런 거잖아요.
  왜 그런 일을 해요?
  우리가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그걸 개발하려고 한다면 몰라도 출품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거 좀, 맞겠습니까?
        (장내소란)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이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필요한 행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체 개발입니다.
임해규 위원 우리가 자체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하세요? 계장님께서 하세요?
○정보통신과전산계장 조태봉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매년 연례적으로 연찬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찬회에 출품하기 위한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행정업무 중에서 전산의 한 업무를 선택해서 저희가 일부를, 어떠한 업무분석이라든가 기초적인 설계라든가 부분은 저희가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외부에서 저희가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개발 툴(tool)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그런 것을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임해규 위원 프로그램 구입비예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전산계장 조태봉 개발 툴이요. 개발에 필요한 어떠한 개발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죠.
임해규 위원 프로그램 구입비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전산계장 조태봉 네.
오세완 위원 그게 어떻게 프로그램 구입비예요?
  연찬회 나가는 데.
○정보통신과전산계장 조태봉  아니요.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만들고 그것을 연찬회에 우리 이렇게 사용한다, 혹은 출품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정보통신과전산계장 조태봉 출품이 목적이 아니고 행정업무를,
임해규 위원 그런데 툴은 뭐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정보통신과전산계장 조태봉 지금 환경이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워빌더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입해 가지고 이번에 이 용도 외에는 쓸 일이 없죠?
○정보통신과전산계장 조태봉 아닙니다.
임해규 위원 앞으로 계속 여기서 프로그램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전산계장 조태봉 저희가 만드는 것도 있고 지금 내무부에서 보급되는 게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의 프로그램이 지금 보급되고 개발중에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4대 중점업무라고 해서 재정경제라든가 인허가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저희한테 왔을 경우에 이 프로그램은 계속 활용이 됩니다.
오세완 위원 그것이 전국으로 확대 보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급하고 우리가 연구개발비로 해서 돈 들어갔는데 판매수입금도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전국으로 보급시킨다면 프로그램도 팔아먹어야지.
○정보통신과전산계장 조태봉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지자체 간에는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서강진 위원 작년도에도 예산집행했어요?
○정보통신과전산계장 조태봉 작년도에는 저희가 출품을 안했습니다.
  재작년에는 저희가 인허가 관리로 출품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강진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은 불용처리를 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작년에는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정회)

(18시24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규 위원 시정업무 전산개발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400만원 1식인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조금 아까 연찬회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도 물론, 가서 연찬회 할 때 낼 작품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하나 구입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산개발용 소프트웨어 별도 400만원은 또 뭔지?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이것은 현재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가 3세대 언어 코볼에서 4세대 언어로 변경되기 때문에 비쥬얼 베이직이나 델파이 등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 변경되는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임해규 위원 코볼이나 이런 것은 일반 랭귀지예요.
  그것은 물론 그냥 코볼로도 프로그램을 짜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런 것으로 프로그램 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전산계장이 답변하세요.
○정보통신과전산계장 조태봉 저희가 지금 타이콤에서 구비하고 있는 게 C언어하고 코볼을 구입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여기에서 개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보통신과전산계장 조태봉 인사관리 같은 것은 저희가 타이콤 들어오면서 인사관리하고 이런 것을 납품을 해 주기로 하고 같이 개발을 해서, 저희 직원인 최지연 씨가 같이 개발을 해서 혼자 유지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3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개발을 좀더 쉽게 하고 윈도우프로그램에서 쓸 수 있는 4세대 언어라고 해서 델파이라든가 비쥬얼 베이직이라든가 그런 게 나옵니다.
  그것도 역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툴인데 그런 것들에서 저희가 향후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업무연찬용으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임해규 위원 그게 비쥬얼 베이직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전산계장 조태봉 비쥬얼 베이직이나 델파이, 그것은 그 때 환경에 맞추어서 저희가,
임해규 위원 그게 400만원 합니까?
○정보통신과전산계장 조태봉 네.
임해규 위원 실제로 그것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죠?
○정보통신과전산계장 조태봉 그런데 앞으로 기술변화가, 지금까지는 3세대 언어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이 내려온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개발해서 보급해 준 프로그램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환경에 적정하게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발되는 것들은 4세대 언어로 개발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 그것을 우리 환경에 맞게 약간은 변형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해규 위원 앞으로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겠다, 당장의 필요보다는 지금 사놓고 두드려보고,
○정보통신과전산계장 조태봉 저희가 공부를 하려고 이것은 구입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로 인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뭐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멀티미디어는 아까 자산취득비에서 나온 빔 프로젝트 구입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임해규 위원 빔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임해규 위원 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빔 프로젝트는 컴퓨터에서 지금 모니터를 이용해서 화면이 뜨지 않습니까?
  그것을 영사기같은 확대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스크린에 확대시키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컴퓨터 화면 확대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임해규 위원 그것을 어디에 쓰시려고,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이럴 때 쓰시려고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아닙니다. 회의 시에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업무보고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임해규 위원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할 때 그것 쓰실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원하신다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임해규 위원 이게 당장 필요한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필요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임해규 위원 너무 과하지 않나요?
  보통 빔 프로젝트 이용해서 하는 게 컴퓨터 교육할 때 많이 쓰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임해규 위원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조금 쉬운 쪽으로 가서 한번 해 볼까요?
  너무 전문적으로 가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옥상 무선안테나 철탑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런데 이것하고 조금 전에 민방위과에서 철탑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나온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민방위과에도 올라왔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종합통신 ANT철탑 설치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과 이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저희가 예산요구할 때는 민방위과 것까지 포함해서 요구한 겁니다.
  저희가 설치할 계획은 높이 12m로 해서 정사각형 15m씩 할 계획으로 해서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15m씩이라고 하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저희는 13m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15m 자립형이라고 해서 예산도 1500만원밖에 안 올렸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것은 민방위과에서, 지금 안테나가 피라미드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정사각형으로 해서 직선으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면 이것을 삭제하고 거기서 동시에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러면 그 15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아니 앞에 3000만원,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민방위과 것을 삭제하고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김동규 위원 되는 것보다도 예산계 같은 데는 뭘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의회에서 발견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도대체 예산계에서는 뭐 합니까? 이런 것 조정 안하고,
임해규 위원 139쪽에 ARS부터 시작해서 각종 전산기, 주전산기, 주변기기 이전하는데 지금 엄청난 돈이 드는데 이것 이전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듭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ARS이전비 400만원 요구한 돈은 현재 설치돼 있는 ARS를 이전하는 비용입니다.
임해규 위원 이전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해체해서 가서 조립하는 것도 아니고 들고 가서 설치해 놓고 전기 꽂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게 다 컴퓨터나 이런 전자장치들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임해규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요?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전체적으로 배선설치하고 그런 것까지 전부 포함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배선설치는 이미 돼 있습니다.
  거기까지 돼 있고 이 기계를 이전설치하는데 인건비를 잡은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조금 비싼 모양이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것은 통신설비공의 인건비가 7만원, 6만 3000원 나오는데,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맨 마지막에 조정하시기 전까지 정확하게 얼마나 더 들 건지 산출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어떻게 옮기는데 돈이 얼마 들어간다 이렇게 계산을 빼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세요.
임해규 위원 이것 그렇게 안하시면 일반 이삿짐 옮기는 비용에 준해서 다 삭감할 겁니다.
  정확하게 해서 가져 오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알겠습니다.
서강진 위원 이전 유지보수비 계약을 하게 되면 이런 건 거의 애프터서비스 형식으로 해 줄 수 있을 텐데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이것이 하자보수 기간 중에는 가능합니다.
서강진 위원 앞으로 모든 걸 유지보수비로 계약을 할 거잖아요? 가면 또.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유지보수계약은 주전산기기하고, 그것은 내무부에서 8%로 규정이 돼서 내려온 게 있는데 ARS 같은 것은 유지보수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생겼을 때 그 때마다 수리를 한 다음에 지급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여기 전산실에 무정전전원장치 있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래서 그것 가지고 얼마 동안 사용한다고,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전기가 나가도 상당한 시간을 사용한다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30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원장치는 신청사에 가면 사용을 못 합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아닙니다.
  용량이 30㎾인데 그것을 75㎾로 큰 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서강진 위원 현재 있는 것은 어떻게 하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현재 있는 것은 원미구에 줄 계획으로, 원미구는 그 정도 용량이라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원미구에 주고 저희는 75㎾짜리로 해서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임해규 위원 노트북 컴퓨터를 6개 구입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편하고 좋죠, 있으면.
  그런데 이렇게 필요할까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시장실, 부시장실, 감사실, 기획실, 공보실 꼭 필요한 부서만 6대를 사실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지금 대형컴퓨터 있죠?
  586인가 486 사다 놓으신 것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죄송합니다만 국·실에서 컴퓨터를 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국장님들이.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보유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아니, 컴퓨터 작동할 줄 아시느냐고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가서 위탁교육을 받으셨는데 항상 접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그러면 아직 없어도 되겠네요.
임해규 위원 예를 들어서 이 중에, 시장, 부시장실 말고 감사, 기획, 공보 중에 혹시 한 과라도 아시면 어떤 분이 노트북을 휴대하고 다닐까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감사활동 할 때 구·동에 나갈 때 필요하죠.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지고 나갈까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 직원이 가지고 나가죠.
임해규 위원  원래 노트북은, 저도 노트북을 쓰는데 노트북은 자기가 가지고 다니지 않으 면, 한 사람이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그건 쓸모가 없어요. 노트북이라는 자체가.
  왜냐 하면 그것은, 노트북의 개념이 자기 노트를 컴퓨터로 가지고 다닌다는 개념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맞습니다.
임해규 위원 그러니까 자기 노트여야지 남이 쓰던 노트를 가지고 다녀봐야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내가 필요한 자료를 입력시키고 하니까 나만이 볼 수 있고 나만이 이용할 수 있다 그건데,
임해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실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는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비서실장이 있기 때문에, 혹은 비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하는 말 노트하는 것보다 컴퓨터 두들기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쓰기가 좋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가 가나 일반부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폼은 나도.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런데 이것은 어느 개인이 개인자료를 입력시키는 게 아니고, 업무성격상에 따라서,
임해규 위원 그렇죠, 그런 정도는 데스크 탑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옮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실지로 잘 용도를 파악하셔야지 그냥 다 해서 올리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DID가 뭐죠?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DID는 착신전용 전화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전화번호부에 보면 행정전화번호가 세자리 숫자로 있죠?
  100단위 숫자 아니겠습니까?
  전화국에 신청하면 국번과 앞의 천단위 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지금은 650-2500번 하면 의장님실이죠?
  2500번 하면 의장님실이 되는데 외부에서 교환실을 통하지 않고 직접 650-2000단위까지전화국에 신청하면 부여받아서 500번은 우리 구내 교환기 번호가 들어가는 것이고, 교환기를 통하지 않고 직접 착신이 되는 전화입니다.
임해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 일반회선 80회선만 증설하면 충분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아닙니다.
  현재 우리 교환기에 수용된 것이 외부에서 시민이 걸 수 있는 것이 20회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번을 눌러서 나가는 회선이 20회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류재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정기회 금일 일정인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덕균  김동규  김만수  류재구  서강진
  안익순  양용석  오세완  임해규  최만복
  최해영
○불출석위원
  최용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상문
  총무국장김동언
  총무과장박경선
  민방위재난관리과장홍건표
  정보통신과장최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