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5월 25일 (월) 16시
장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1.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
(16시 40분 개의)
1. 업무보고[26]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으로서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분당이나 평촌은 기존 시가지에 교통소통을 하는데 어떤 부담금이 있는데 그런 기존 시가지의 형성에 따라서 새로운 신도시를 형성하는데 따른 기존 시가지의 어떤 시설을 하는데 어떤 부담금은 거기의 이익금에서 부담금을 주었는데 우리 시에는 아직까지 그런 게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금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숫자상에는 적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규모는 적지 않습니다. 이게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어떤 예산이든지 정확하게 쓸 수 있게끔 기획실에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모든 걸 집행을 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회행정을 의회에서도 깊이 연구해서 실수를 않게끔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가장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이 그러한 사례 입니다.
상위법에 저촉여부라든가, 하나의 국가사무라든가, 도 사무라든가 또 시의 권한이라든가 이것을 유권해석 과정에서 저희가 해석을 위해서 이것을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그러면 위에서 통제 기능을 발휘할 적에 저희의 유권해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많습니다.
법의 제정은 국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법의 제정과정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사실 상급관청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면밀하게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깊이 저희가 정책적인 면에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까지 깊이 이해한다는 건, 또 이론상으로 우리가 이긴다는 건 참 어불성설입니다. 그런 것이 많아가지고 간혹 마찰이 있고 사실 우리의 자치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늘 이렇게 모든 것이 제정이 되고 개정이 돼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계속 노력을 하고 건의도 할 것은 하고 해서 법 개정까지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행령을 따지다 보면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을 가끔 법무계에다 조례를 물어보면 즉시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상위법하고 하위법하고, 우리 조례하고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가 하고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그 계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시에는 계가 설치돼 있는데 그것도 특별히 보고를 드려 가지고 금년에 1명이 더 늘은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려야지 이것은 하나의 사업 추진부서가 아니고, 행정 담당 능력 부서에는 인원 증가가 아주 통제를 받기 때문에 저희 시장 군수가 재량권으로 할 수 있다면 가능 하겠는데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정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법령집은 다 있습니까?
종전에는 법무담당관실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면 각 실국에서 일반 사항을 검토해서 도에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 왔었는데 의회가 생기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법무계에서 온 업무를 각과에서 사전 심사를 해서 왔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각과에서 으레 했겠냐하고 한 건은 그래서 잘못 검토가 돼가지고 재의가 됐고요, 다음 한 건은 종전에 일부가 구청에 위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위임을 하겠다, 하니까 법령상 위임이 된 사항이니까, 추가로 위임하니까 이건 위임이 되겠지 했는데 그게 국가사무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통제하는 바람에 자치사무냐, 국가사무냐를 솔직히 구분을 못 해가지고 재의가 두 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재의할 때마다 제가 두 번이나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재 의건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자신은 못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초기에 법령상에 해석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 가지고 지금도 몇 건이 공표 못한 입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하고 도의 법무담당관실 하고 하여튼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법령을 해석했는데도 국가사무다, 지방 사무다, 위임이 된다, 안된다, 또 이것은 중앙부처의 해석하고 법적인 전문기관의 해석하고 달라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범령 해석상에 착오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면 절대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물어 본 겁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5년 8월 달에 창단을 해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 왔는데 85년도에 난파 음악제에서 우수상을 탔습니다. 또 10월 달에는 전국 합창 경연대회에 나가서 우수상을 탔고 또 10월 달에 전국새마을 합창경연대회에서 자주상을 타고 이렇게 86년, 87년, 88년 저희 시를 대표해서 출전을 해 굉장히 좋은 실적을 올렸고 저희 부천시의 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공헌을 해 왔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것은 어머니 합창단 활동 상황이나 구성된 데에 대해서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이유 중에 몇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합창단이 창립 당시에는 각 동의 대표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시의 대표를 할만한 어머니 합창단이었다, 그런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양개 구청이 생기고 동사무소가 확장됨에 따라서 몇 개 동에 치우치고 전 동에 명실상부한 대표가 뽑아지지를 않고 몇 개 동에 치우쳐진 어머니합창단이다, 그래서 시립은 아니지만 시에서 지원을 받는 어머니 합창단이라고 한다면 각 동에 대표하는 어머니 합창단이 돼야 되지 어떤 몇 개의 편중된 인원으로 구성된 어머니 합창단은 시 대표라는 어머니 합창단의성격이 없다 하는 지적사항이 나왔고, 하나는 구성자체가 오래된 관계로 구성내용이 좀 폐쇄적이고, 개방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운영 자체가 독선적이다.
그런 내용을 지적한 분도 계셨었습니다.
그 다음에 명실상부한 시에서 지원을 받는 어머니 합창단이라고 그러면 모두가 공인하는 그러한 어머니 합창단이 운영될 수 있는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할 수 없다하는 그런 일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이 삭감된 이후에 설광진씨 가 원래 어머니 합창단이 불문적으로 자체규율에 의해서 1년간만 단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간 어머니 합창단의 단장이 돼서 시에서 시립은 아니었습니다만 다시 단장을 교체해서 입명을 하고 그랬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을 해서 2년간은 보통 했습니다.
시에서 여태까지 지원한 내역은 지휘자하고 반주자의 봉급 정도만 주고 나머지 연습비는 전부 단장의 시비로 했기 때문에 주로 지역사회의 봉사자가 단장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 돈을 많이 쓰게 되니까 단장을 꺼려합니다.
시에서 권유를 하면 선뜻 나오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설광진씨가 지난 연말로 2년이 마감이 됐습니다.
금년 초에 사표를 내서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어머니 합창단을 못하겠다, 후임자를 임명해 달라 그랬는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식으로 예산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삭감을 하니까 어머니 합창단원들이 설광진씨한테 달려가 가지고 단장이 그만 내놓으니까 예산까지도 안 됐다, 당신이 그렇게 노력을 안 하면 되겠냐 예산을 살려 놓고 단장을 그만두든지 해야지 아주 심한 책임추궁을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내부에서 제가 확인은 직접 못 해봤습니다만 각 동의 공히 대표자로 전체 개편 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세 이상 된 어머니 합창단원은 전부 그만 두도록 조치를 하고, 40세 미만으로 해서 각 동 공히 대표자를 선정해서 재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출발을 하겠으니 지원을 해달라고 수차 저희들에게 새로 임명된 총무가 와서 간절한 애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른 시도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시립은 아니지만은 종전식의 지원을 해가지고 그대로 존속됐으면 하는 것이 시의 입장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수 학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그 어린이에게 학원비와 똑같은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분은 부천시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교향악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일개인에게서 전부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학원의 수강료와 똑같은 돈을 받아 가지고 합창단을 운영하면서 부천시를 위해서 노력하는 어린이 합창단이고 교향악단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 시는 그것은 학원과 같은 동일한 명목으로 경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술진흥에서 노력하는 것은 인정이 되지만 어머니 합창단과 같이 10원도 받지 않고 순수 노래를 부르고 싶은 여자들이 모여서 단지 지휘자와 반주자 봉급만 저희들이 지원해 줬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와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그 분들이 지원해 달라는 것을 안 해준 겁니다. 그 분들의 얘기가 부천시에서 똑같이 문화예술 활동에 노력을 하는데 어머니 합창단은 지원해 주고 어린이 합창단, 교향악단은 왜 안 되느냐?
사실은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건 학원운영과 똑같은 성격 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거기에 지원해 주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시립어린이합창단, 시립어린이 교향악단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비화되면 시민전체가 시립이구나 하고 더 거기만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사실은 지원을 안 한 겁니다.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들 몇 분이 저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 성격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못해 드린 거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그런 사후에 조금 말썽이 있었다는 걸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때 여러 가지 삭감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해외공연 시 지원금이 실제 단원들한테 혜택이 간 게 아니고 그 돈이 엉뚱하게 지출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굳이 단원들한테 혜택이 안 돌아가면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말도 일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써서는 안 되지요.
이것이 단원들이 그 만큼 애쓰고 수고하고 부천시 명예를 떨쳐준데 대한 하나의 보답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서 추경으로 넘겨줬다고 그때 보여 집니다.
그런데 이 돈이 순수하게 단원들한테 혜택이 간 것이 아니고 엉뚱하게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부천시의 명예를 위해서 많은 봉사와 수고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지원해 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출은 순수하게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되어야지 그게 엉뚱하게 사례하는 쪽으로, 인사하는 쪽으로 지출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경각심을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해봤었는데 부천시 공보실에서 발간된,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한자음이라든가 고사유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편찬위원들이 위촉되어서 했겠지만 부천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인상을 받았고 또 지금까지 발간된 것이라 하더라도 내용상의 차이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다시 고증을 받는다든지 해서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수렴해서 통설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원고를 다 작성하고 감수를 받아서 10월말까지는 배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직까지 반장 노릇을 한 번도 해본일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럼 왜 반장을 뽑아 놓았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와 같이 홍보할게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특히 반장님들을 추대를 해가지고 하면 지역적으로 많은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인데 또 그 사람들 얘기로는 이구동성으로 반상회가 없답니다. 지금 반상회보 나가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그 예산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가는지 나도 몰라요.
앞으로 반장님들한테 시정보고라든가 이런 게 있을 적에는 그 사람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더욱 부천시를 위해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감사활동은 저희가 도의 2년마다 주기적으로 받는 식으로 저희 시에서도 계획에 의해서 구청이나 사업소, 동사무소 감사를 하는 것을 자체감사 활동이라고 합니다. 계획에 의해서 종합감사가 8개 기관, 특별감사를 10개 분야에 40개 기관, 회계감사를 2개 기관으로 시 전체의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언젠가는 감사를 받을 거다 하는 책임감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전 비리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사정감찰 활동, 이것은 부조리 척결 소위 말하는 암행감사입니다.
계획적인 감찰이 아니고 암행감찰 활동을 전개로 정신교육을 해서 부조리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전교육을 주자는 그런 측면에서 감사실에서 대외적으로 알리지를 않고 내부적으로 감사요원이 편성돼 가지고 산하 전 공직자를 감찰하는 사항을 사정감찰활동이라고 그러고 앞에 있는 자체감사활동은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가서는 비리 척결이나 무사안일이나 공직사회의 전화가 목표이고 업무내용은 여러 가지 잡다한 게 있습니다, 만은, 내용은 거기에 목적을 두고 감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는데 신문지상이나 여론에 의해서 민원인들이 불만이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 감사실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조치를 하고 해당 민원인한테 조치사항을 알려 줍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고 계속 일을 하면 시정이 되는데 새로 오고, 새로 오고 하니까 매년 지적사항이 그 지적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처음부터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 이용에 건전한 풍토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김덕조 김태현 박상규 변용순 윤호산
이문수 이병일 이해형 전만기 정월남
지경의
○불출석위원
서병만 이말선 최용섭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중욱
기획실장김장호
기획담당관김경호
문화공보담당관박외석
시립도서관장박광천
감사계장김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