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6년 4월 30일 (화) 14시
장 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심사된안건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14시02분 개의)

1.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위원장 김덕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오랜만에 회의를 갖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소집하게 된 것은 오늘 만료하게 되는  우리 조례정비특위 활동기간을 3개월 정도 더 연장으로 고쳐놓고 그 동안 총선과 해외연수 등으로 인해 활동을 잘 못한 것을 2개월 뒤에는 각종 조례안에 대한 최종결정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인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수 위원 그 동안 우리 조례정비특위는 95년 10월 5일 제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서 승인이 돼서 설치됐습니다.
오늘까지 9차 회의 동안 지난 제4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에 부천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1건 등을 올리는 것으로 1차적인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설명도 계셨던 것처럼 해외연수와 그리고 제15대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그 동안 검토했던 조례안을 충분히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종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최종적인 심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3개월 동안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기간을 애초 95년 11월 1일부터 96년 4월 30일에서 95년 11월 1일부터 96년 7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네, 김만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우선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효열 위원 아니 반대보다도 제가 여기에 대한 제안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간의 활동상황을 검토해 봤을 때 물론 몇 가지 조례특위로서 나름대로 일을 전혀 안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또 한 번 되풀이해서 생각해 보면 상당히 우리가 소홀히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부분이 있고 또 아울러 특위로서 시간이 부족했든 어쨌든 간에 약 180개 안의 조례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봤느냐 하는 점에서 저 본인에게도 되물어 봤을 적에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통·반장조례 문제도 있고 일단 조례를 개폐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특위가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조사활동 내지는 연구도 해야겠다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번 짧은 기간 동안에 느꼈습니다.
  기왕 연장을 하는 경우라고 할 때 3개월이라고 한다면 5월에 총무위원회가 해외연수를 나가고 재경위가 또 5월 중에 나갑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5월에도 거의 활동을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기간을 3개월 연장할 것이 아니라 기왕 차제에 연장폭을 더 넓혀서 심도있게, 이번에 우리가 동정자문위원회 관계 건도 그렇습니다만 형식적이기보다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도 해야 되겠고 특별한 조치도 해야 되겠다는 입장 때문에 3개월, 특히 제가 볼 때는 5월 한 달을 제외한다면 6, 7월 두 달 가지고 과연 이것을 다 하겠느냐, 기왕 연장을 할 때는 연말이든 어쨌든 적당히 우리가 협의를 해서라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기간연장을 더 확보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김종화 위원 사실 7월도 휴가기간이라 거의,
박효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형식적으로 연장할 것이 아니라 좀더 광의해석해서, 가능하다면 연장해서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겠다 이 말이예요.
○위원장 김덕균 네, 법적인 무슨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전문위원 이상문  법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데 특위가 장기화될 것 같으면 상설화가 된다, 상설화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3개월 하면 9개월이고 또 앞으로 6개월을 더 한다라면 많은 기간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박효열 위원 그러나 선거기간이다 뭐다 그런 사정을 빼면 실지 우리가 활동한 기간이 없었잖아요.
○전문위원 이상문 그런 것 외에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서영석(고강본) 위원 제 생각에는 원래 위원회나 특위, 소위 같은 게 보통 6개월 내로 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특위활동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안을 조정한다면 특별하게 법률적인 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면 차기 정기회의 전까지로 이렇게 하면 훨씬 여유있는 템포로 갈 수 있고,
박효열 위원 문제를 좀 진지하게 검토해야 돼요.
서영석(고강본) 위원 생각은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할 의지가….
박효열 위원 조례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간단하게 봐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김종화 위원 가만히 보니까 7월에 나와서 회의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7월에.
박효열 위원 더 연장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박효열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그간 소홀히 한 부분에 조금 성과를 독려하기 위해서 연장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라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종화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김덕균 다른 위원님들.
서영석(성곡) 위원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본인도 재청하는데 사실 우리 조례특위가 구성되면서 동정자문위 건을 가지고 지금까지 끌어 왔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덕균 아니죠, 꼭 그것만 얘기하지 말고, 11건 처리를 했어요.
서영석(성곡) 위원 그런데 중점적으로 그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 앞으로는 민생에 대한 조례 다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도있게 좀 해서, 나도 박 위원님 말씀대로 한 6개월 정도 넉넉히 연장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박효열 위원 좀더 심도있게, 우리가 경험을 했으니까 심도있게 다루자 이 말이예요.
  또 공청회도 진짜 하고, 뒤에 가서 불미스럽게 뭐 밀실로 했느니 어쨌느니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특위 나름대로는 정말로 의견수렴도 하고 활동다운 활동을 해서 하나라도 민생에 관련된, 어쨌든 이것은 전부 시민과 관련된 조례니까 좀더 애착있게 다뤄봐서 하나라도 개폐를 하고 또 어떤 개정을 하고 아니면 결정을 하고 신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예요.
○위원장 김덕균 네,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 민생현안에 대하여 우리가 처리할 문제도 많고 앞으로 다른 기 제정된 조례에도 손을 볼 부분이 많아서 기간연장을 한 6개월 정도 했으면 좋으시다는 의견이신데 혹시 다른 분,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일단  6개월 연장안에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특별하게 찬반토론을 별도로 다시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을 원안에는 3개월로 저
희가 예정을 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제기하신 대로 다시 6개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인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출석위원
  고의범  김덕균  김만수  김삼중  김종화
  박효열  서강진  서영석(고강본)   임해규
  서영석(성곡)     최순영  한병환
○불출석위원
  김일섭  박노설  윤석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