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부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14일 (목)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최성운·안효식·임은분·윤병권·박순희·윤단비·박혜숙·김주삼·김건·김병전·구점자·송혜숙·이학환·박찬희·곽내경·최의열·김미자·최옥순·김선화·정창곤·최은경·장해영·장성철·손준기·최초은 의원 발의)   

(14시33분 개의)

○위원장 양정숙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두 번째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상임위원회 활동과 4월 10일 치러질 국회의원 선거 등으로 바쁜 일상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제274회 임시회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1건으로 제1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로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김미자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양정숙 위원장 김미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미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자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최성운·안효식·임은분·윤병권·박순희·윤단비·박혜숙·김주삼·김건·김병전·구점자·송혜숙·이학환·박찬희·곽내경·최의열·김미자·최옥순·김선화·정창곤·최은경·장해영·장성철·손준기·최초은 의원 발의)
(14시34분)

○위원장대리 김미자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정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중1·2·3·4동, 약대동 시의원 양정숙입니다.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부천시 의정비심의회의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 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별표 1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표 중 의정활동비에서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를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총 40만 원 인상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는 개정된 의정활동비를 2024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년간 동결되었던 의정활동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 범위를 현실화하고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 및 의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동료 위원님 모두 본 안건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자 양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민경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민경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의 개정 사항 및 부천시 의정비심의회의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 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별표 1의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또한 본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의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적용례의 경우「지방자치법 시행령」부칙 제2조제2항의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 개정 및 의정비심의회의 결정에 따른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미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소관 과장으로서 답변석에 앉아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양정숙 의원님과 의회운영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미자 부위원장 양정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양정숙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미자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일치하지 않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회의 규칙 제16조에 의거 이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건  구점자  김미자  김선화  김주삼  양정숙  장해영  최초은
○불출석위원
  최은경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의회운영전문위원민경문
  의회사무국장이재우
  의정팀장전은주
  의사팀장변숙
  홍보팀장이현숙
  특별전문위원노유영
  재정분석팀장장혜미
  입법지원팀장노병희
  재정문화전문위원황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