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0월 23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서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에 따라 앞으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회 활동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게 될 전문위원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애자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김애자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원미구 세무과 부과1계장으로 있다가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왔습니다.
  위원님들을 가까이 모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직원 정송훈 씨입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정송훈 안녕하십니까. 정송훈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4시04분)

○위원장 서영석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임시회 회기중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4일 간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오늘부터 다음주 월요일인 10일 26일까지는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넷째날인 10월 27일은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사회복지시설운영개선을위한소위원회활동계획서승인의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안에 참고사항으로 기재하였습니다만 10월 27일 제4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16시부터 고강본동선사유적지발굴조사장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05분)

○위원장 서영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98.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와 같이 98.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시청은 해당국장, 사업소는 사업소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실·국·과별 직제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항상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서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표시합니다.
  지난 10월 1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행정지원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역시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리를 바꾼 저희 행정지원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재명 총무과장입니다.
  최중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장용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교육이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나중에 오는 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제4회 추경 행정지원국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이 216억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232억 1400만원을 요구해서 11억 6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전체예산의 7.4%가 되겠습니다.
  과별로 설명드리면 총무과 예산이 6.1%인 11억 4200만원이 증액됐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이 26.2%인 4억 31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7%인 3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예산요구 현황으로는 선거관리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탁금을 삭감했습니다.
  당초 11억 4900만원에서 7억 66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3억 8300만원을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집행잔액을 각 선거관리위원회별로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공무원 인건비 조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구조정을 해서 저희 총무국 인원이 180명 정도 증원됐습니다.
  이 증원은 민방위과가 늘었고 세무국이 신설됨에 따라서 구의 세무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증이 됐는데 봉급은 전체 저희 총무과에 서 있기 때문에 16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긴축재정 운용에 따른 예산삭감으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상경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피복비, 임차료 등 경상비에서 53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개편에 따른 복리후생비 등 증액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등을 3억 2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에서 인사관련 도서구독료를 100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지 외 4종 도서구독료를 50%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일용인부 국민연금 및 퇴직전환금을 5800만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고용주 부담이 4%에서 6%로 증액되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금, 연금지급금 등 증액을 했습니다.
  기구개편에 따라 시본청 근무자 증가 및 예년수준 초과 집행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1억 480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부분의 시책추진예산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소모품경비를 절감했으므로 2800만원을 삭감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 장학기금 5억 삭감인데 당초 10억에서 5억원을 삭감해서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IMF 한파로 인한 예산긴축으로 5억원을 삭감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개발 중에서 국민운동사업 보조금을 당초 예산이 없던 것을 3700만원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새마을지회 외 10개 단체에 국고보조금이 시달됐기 때문에 국비로 예산을 세워서 보조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경보시설 유지비 보수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유지보수용역 계약결과 남은 돈 920만원을 삭감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방독면구입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비 47.9%, 시비 52.1%인 9700만원을 예산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 합해서 예산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부분에서 긴급구조구난장비 구입 후 1700만원이 예산절감됐기 때문에 절감액을 삭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분야입니다.
  정보통신운영에 있어서 고속레이저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490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무국 예산으로 3개 구청의 예산을 삭감하고 시 예산에 편성하고자 새로이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국과 동사무소간 세무온라인 관리용 통신장비 구입비입니다.
  현재의 도스형을 윈도95 환경으로 설정키 위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445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대략적인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행정지원국장한테 총괄적인 질의하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설명서 3쪽 일용인부 국민연금 및 퇴직전환금이 부담요율 변화에 의해서 4%가 6%로 증액됐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의료보험금, 연금지급금 등 증액으로 기구개편에 따른 시본청 근무자 증가 그랬는데 시본청의 근무자가 증가한다고 해서 집행사유가 왜 더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일용인부 국민연금 및 퇴직전환금 증액 4%에서 6%는 시에서 부담해 주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돈이 자기보수의 4%를 부담했었는데 6%로 늘어났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제 얘기는 왜 6%로 늘어났냐 그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늘어난 겁니다.
  국민연금법 제72조에 의해서 보험료를 상향조정….
류재구 위원 언제 됐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98년 1월 1일자로 개정됐기 때문에,
류재구 위원 98년 1월 1일자요?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98년 1월 1일자면 제 얘기는 그 안에 추경도 있었는데 왜 지금 마지막에….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추경이 있어도 기존 예산 가지고도 증액분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안하고 1회 추경이 지난 추경에 해도 넉넉합니다.
  집행잔액을 사용했기 때문에 늦게 요구해도,
류재구 위원 그럼 그 안에 시본청 근무자일 때 집행사유가 더 발생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이것은 세무국 신설에 따라서 인원이 170명 증가됐다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의료보험이니 이것은 다 저희 총무과에 예산이 서기 때문에 봉급과 각종 인건비 따라서 증액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구청은 줄어듭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신 위원님.
박종신 위원 박종신 위원입니다.
  설명서 3쪽 국민운동사업 보조금 11개 단체라고 해놨는데 어느 단체로 지원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먼저 보고드린 대로 새마을지회 외 10개 단체인데 새마을지회, 자연보호협의회, 해병대전우회, 대한해외참전전우회, 사회문화센터, 역곡사랑청년회, 경실련, 생활협동조합, 실업극복운동본부, 웅변협회, 민생치안지도협의회 이렇게 해서 국비가 보조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결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조성국 위원 박종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개발의 국민운동사업 보조금이 지방 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11개 단체 국비보조금이라고 하셨는데 국장께서 보고하셨듯이 새마을지회 외 10개 단체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시비로 해줬고 중앙정부에서 사회단체 지원금을 중단했기 때문에 96년도에는 50% 삭감됐다가 97년도에는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민간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 얘기했듯이 새마을지회, 자연보호협의회, 해병대전우회, 대한해외참전전우회 이런 것을 현재 사회단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역곡사랑청년회나 경실련이나 생활협동조합이나 실업극복운동본부나 웅변협회나 민생치안지도협의회나 이런 단체에 주는 임의보조금을, 경상보조금 이 지정을 어디서 한 겁니까?
  국비로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도에서 이 단체를 지정해서 내려준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 심의위원회에서, 시에서 결정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이것은 사업계획서 접수를 98년 7월 13일부터 8월 10일까지 받아서 심사한 후에 국비지원 요구를 배분해서 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배정을 어디서…?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국비는 먼저 내려오고 시에서 접수받아서 이 단체에는 국비보조금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예산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시에서 심의위원이 결정하신 거죠?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심의위원이 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결정한 겁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부천시에 사회단체가 11개 단체밖에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그 외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했기 때문에 요구하는 단체에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부천시에 사회단체가 이것말고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의위원이 결정했느냐 아니면 집행부에서 결정했느냐 질의한 것은 이 심사규정이, 현재 사회단체 이것말고 봉사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자기 돈 들여서 봉사한 단체가 많은데 웅변협회라든지 생활협동조합이라든지 역곡사랑청년회라든지 이 단체가 하고 있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며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심의할 적에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내역을 다 받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그렇습니다. 사업 받은 것은 9100만원인데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바 3700만원, 11개 단체만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11개 단체에 대해 3700만원을 지원하기로….
○위원장 서영석 국장님, 민간경상보조 지원기준하고 신청을 받았으면 신청을 받은 내역 이것을 자료로 해당 과 보고하기 전까지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보고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원태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총무과장 류재명입니다.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속 6급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권 총무담당입니다.
  남상수 시정담당입니다.
  한상능 인사담당입니다.
  김종대 조직관리담당입니다.
  전명선 사회진흥담당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총무과장으로 오셨는데 이 예산이 전 실무자가 짜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6쪽을 보면 일반수용비 근태관리용 카드 해서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현재 구조조정에 의해서 직원이 인사이동됐습니다.
  인사이동돼서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타부서에서 근무하던 요원이 시본청으로 왔기 때문에 근태관리용 카드를 만든다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구청이나 동사무소에는 근태관리용 카드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구청에는 그것이 없었고 시청에는 출근할 적에 현관 앞에 세워서 카드를 찍고 만약 늦게 10시까지 근무했다고 그러면 연장근무시간이 4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찍어야 4시간 연장근무하는 것이 표시되게 돼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온 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본청에서 근무하게 된 요원이.
○총무과장 류재명 175명입니다.
조성국 위원 175명인데 예비까지 200개를 만들겠다?
○총무과장 류재명 네, 200개.
  그것 하나 만드는 데 2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예비로 200명분을 해서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난이 있죠.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삭감됐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증액됐거든요.
  176명이 시본청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특정업무수행활동비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조성국 위원 인사이동에 의해서 현재 시본청에 오신 분이 어디서 영입되어 온 사람은 아니죠?
○총무과장 류재명 구나 동에서 왔는데 그럼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 동에서는 삭감될 겁니다.
조성국 위원 구, 동에서는 예산삭감이 됩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왜냐 하면 본청직원이 됐으니까 본청직원은 총무과에서 이것을 지급해줘야 됩니다.
  총무과에서 이 예산을 세워서 지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이것을 세우고 구, 동에서는 이리로 왔기 때문에 구, 동 직원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삭감을 하고요.
조성국 위원 그럼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구, 동에서 삭감된 내역과 시에서 세운 예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감여부를 알기 위해서 그럽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19쪽 민간경상보조금에 자전거도시 부천만들기 시민포럼이 기정을 보면 3000만원이죠?
○총무과장 류재명 140만원입니다.
조성국 위원 아니 3000만원이 서있었죠. 3140만원 서있었는데 현재까지 3000만원 쓰고 140만원을 감한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3140만원이 서있었는데 자전거도시 부천만들기 시민포럼으로는 140만원이 서있었고 3000만원은 자전거도시만들기사업인데 그 사업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시 부천만들기 시민포럼으로, 3000만원은 집행했고 자전거타기시민운동추진협의회에서 포럼 계획을 취소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산이 3140만원 서있었는데 목에서 자전거도시 부천만들기 시민포럼목만 안 썼기 때문에 삭감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3140만원이 전체 자전거도시 부천만들기 시민포럼에 예산이 서있었는데 나머지 집행잔액이냐 아니면 이 목만 빠진 거냐.
○총무과장 류재명 그러니까 부기사항입니다.
조성국 위원 이것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95쪽을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나오는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근거하고, 몇 년을 근무하면 얼마 몇 년치 이런 식으로 근거와 그 규정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96쪽에 시정구호 현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붙일 겁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시청 앞에다 붙일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부천시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 수당이 70만원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부분이 변동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이 아니고 행정정보를 공개하려고 하면,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일차 판단해서 특별히 관계규정에 제한할 사유가 없으면 공개해줄 수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서류다, 비밀을 요하거나 그렇게 되면 공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요청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행정정보공개 부분에 대해서 회의할 일이 없다라는 건가요? 특별하게.
○총무과장 류재명 공개요청 들어온 게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심의할 일이 없으니까 감해서 올린 겁니다.
한병환 위원 시민들이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행정정보 공개 그런 부분들을 신청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안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류재명 시민이 필요해서 요구하면 해주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아주 요구가 없는 것은 아니고 요구할 경우에 해주는데 특별히 비밀을 요한다거나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공개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칠만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고 이것을 놔둬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병환 위원 예산서상의 다른 위원회 쭉 보면 수당을 감액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데 유독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수당만 감액돼 올라와서 묻는 것이고 실제로 행정정보에 대해서 부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부천시민 중에서 부천 행정정보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자료를 얻고 싶어하고 뭔가 알고 싶어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액된다라는 것은 결국 부천시가 행정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알려주고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류재명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왜냐 하면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부천넷 같은 데다 개설을 해서 많은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부천넷에 정보가 얼마나 있다고 그럽니까. 들어가 보시면 별 내용 없어요. 아직.
  그리고 시민들이 그런 정보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 그것 추가질의 할까요?
  행정정보 공개 그것만 제가 잠깐,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이것 기정이 7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70만원 전액 삭감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인데 한병환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제가 볼 때 잘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이 10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런데 액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물론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재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2개월 충분히 남았고 또 연말에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굳이 지금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을 사유로 들어와서 다 해결이 됐는데 그런 사유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놔둬도, 오히려 놔두는 것이 안전장치를 위해서는 더 낫다는 생각도 듭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한병환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102쪽에 사무자동화(칸막이)추가구입 100만원 2식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무자동화를 하겠다는 얘기죠? 칸막이 추가구입을.
○총무과장 류재명 저희 총무과 내 사무실입니다.
  사회진흥부서가 하나 새로 들어왔습니다. 총무과에.
  총무과에 와보셨으면 아시는데 책상이, 말하자면 이것은 책상 새로 사는 겁니다.
  일반 책상이 아니고 총무과에는 컴퓨터도 놓을 수 있고 칸막이 돼 있고 그런 것으로 돼 있는데 사회진흥만 옛날 책상으로 놔줄 수 없고 같은 수준으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2식을 구입하려고 요구한 겁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106쪽에 부조급여 3600만원이 계상됐는데 부조급여는 법적으로 주게 돼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주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 및 부양중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시에 지급되는 사망조의금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119쪽 자전거도시 부천만들기 시민포럼 예산이 감액됐는데 자전거도시 부천만들기 시민포럼분이 감액되면 자전거도시 부천만들기 사업이 축소되는 속에서 감액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아니고 자전거타기를 더 잘하기 위해서 시민의견을 들을 계획을 가지고 포럼계획을 세웠다가 추진협의회쪽에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이것은 감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감 요구한 겁니다.
한병환 위원 시민포럼이 자전거도시 부천만들기와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이나 그 동안 진행된 부분 속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중간에 점검하는 의미로서의 포럼이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한병환 위원 자전거도시 부천만들기 지금 진행하고 있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자전거전용도로 계속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 하고 있는데 시민의 다양한 여론들을 수렴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정책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또 보정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의 의견을 듣는 예산이 삭감된다라는 것은 다른 예산이 삭감되면 모르겠지만, 자료로 빨리 갖다주시고,
○총무과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행정에서 개선해야 될 점을 찾아야 할 부분에서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자전거타기시민운동추진협의회쪽에서 금년도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감 요구한 것인데 그러시다면, 이것을 살려주시면 자전거타기시민운동추진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금년도에 개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감액예산이고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만 상승요구가 있는데 이를테면 감액요인 중 자전거도시 부천만들기라든지 학교폭력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추진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감액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축소, 긴축예산이 집행되면서 총무과 소관업무 중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되지 못하고 있거나 불가피하게 감액조치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고 나머지 학교폭력 같은 것도 보면 예를 들어 117쪽 학교폭력 근절추진 홍보물, 서한문 700만원이 감됐는데 이런 부분은 그렇게, 홍보물, 서한문 적당한 수준으로 보내면 되지 더 많이 보내야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것하고 또 학교폭력 근절추진 수당 초과분 같은 것 감한 것은 표어, 포스터 심사수당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 초과수당이죠. 심사시간 내에 끝냈기 때문에 초과수당까지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95쪽 청원경찰 인건비가 체육관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기준호봉이 낮게 책정됐다고 했는데 왜 처음에 청원경찰 호봉을 낮게 책정했죠?
  어떤 내용인지,
○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예산편성할 때 기준호봉을 가지고 편성하는데 시청에 온 청경들이 기준호봉보다 높은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 하면 1호봉짜리도 있고 10호봉짜리도 있으면 5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시에 들어온 사람들이 7호봉짜리가 주축을 이뤄서 들어오게 되면 2호봉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더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체육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기준호봉보다 높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해서 했다 그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김부회 위원 그리고 106쪽 부조급여 아까 한병환 위원이 질의했는데 직급에 따라서 얼마 해줘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공무원연금법 36조에.
○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은 월 보수액 기준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이것을 물어본 것은 재해보상급여를 보니까 최초에 정했던 것은 5000만원으로 정했는데-1명인데-6000만원 1명으로 계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재해보상급여는 순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한 겁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당초에 이것은 이런 일이 누구한테 발생될지 모르니까 5000만원을 그냥 세워놨었던 것인데 이 사람말고 4000만원에 해당되는 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4000만원만 지급하면 1000만원이 남으니까 괜찮은데 이 분 사고를 당하고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5900만원 지급해야 될 사유가 생긴 겁니다. 우리 예산은 5000만원만 세워져 있고.
  그러니까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해서 세워서 590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공상공무원 요양비는 3명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2명으로 줄였거든요.
  3명으로 잡았다가 2명으로 줄이고 나머지는 전부 예산이 느는 거거든요.
  3명으로 잡았다 2명으로 준 것은 왜 줄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상공무원 이것은 당초에 몇 명이 발생되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김부회 위원 현재 발생된 것은 몇 명입니까?
  3명이라는 근거가 있고 2명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최초에 3명으로 잡았던 근거가 있고 지금 2명으로 줄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총무과장 류재명 3명으로 잡은 근거는 없습니다. 대강 이 정도 수준을 잡아놓으면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이고 발생한 것은 2명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다 지급하고 돈이 남으니까 이것은 감하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앞으로도 남은 기간이 상당히 있는데 왜 3명에서 2명으로 삭감했어요?
○총무과장 류재명 이것은 저희가 이 정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 예산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2명은 이미 지급했다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쪽 부업대학생 교육강사료는 무슨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부업대학생이 옛날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정부방침으로 98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쓰게 되면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강사료를 줘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없어졌으니까 강사를 데려올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부업 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강사료란 말이죠?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예산은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8000만원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자체는.
○총무과장 류재명 8100만원이 서있었는데 그것은 인사예산에서 연금지급금쪽으로 전용해서 썼습니다.
김부회 위원 아니 8000만원 정도가 서있는데 우리가 보상금지급기준에 관한 조례를 만들지 못해서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만약 차후라도 시장이 발의하든지 해서 보상금지급기준 조례가 만들어져서 다시 예산을 쓰게 된다면 교육강사료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예산을 전용해 썼는지 안 썼는지 확실히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이제 업무를 맡으셔서 업무파악이 100% 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해를 구하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서 102쪽 시청어린이집 종사자 연금부담금에서 의료보험금이 5760만원의 1.6%, 국민연금 3% 이렇게 상계를 해주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퇴직적립금하고.
  그런데 어째서 경상보조가 이번 회기에 올라오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예산은 기존에 물론 예상을 해서 1회 추경 때나 2회 추경 때나 이만큼 더 발생될 거니까 세워도 되는데 그것은 1년치를 세웠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1월부터 줘야 될 것을 먼저 1회, 2회 추경 때 안하고 11월, 12월에 줄 것을 먼저 따다 쓰고 지금 세워서 쓰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지금 요구한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걱정스러운 게 집행해야 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미 집행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원래 지급해야 할 숫자 이런 것들은 이미 발생이 돼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추가로 발생했다는 말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지나면서 이번처럼 구조조정되면 추가로 발생되는 사유도 나오죠.
류재구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럼 지금 구조조정이 발생했습니까, 거기에?
○총무과장 류재명 당초에는 어린이집 이용에 대해서 자부담을 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비에서 보조해서 활용하도록 하니까 이 돈이 더 필요하게 된 겁니다.
류재구 위원 다시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럼 기본정책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시가 보조를 조금 더 해줌으로써 이용률을 더 높일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만들었다 그런 답변인가요?
○총무과장 류재명 그렇죠.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워서 증액해줄 수 있는 요인이 아니고 어린이집 운영개선안을 먼저 의회에 상정해서, 현재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 만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시청의 안을 의회에 회부한 다음에, 낸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런 요인이라면.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이 보조금을 더 늘려주는 형태로 이것을 잡는다.
  항목이 이상한데 다시 말하면 의료보험금, 국민연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수당을 늘려주는 형태의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설명하신 내용과 맞지 않는 말 같아요.
  왜 그러냐, 이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해 준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용자에게 가산해 준다 그런 얘기하고 의료보험금, 국민연금, 퇴직적립금 이것은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의 수당을 더 늘려준다 그런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보조를 더 해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 얘기는 그럼 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셨을 테니까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시고 왜 이렇게, 의료보험금이나 이런 것을 만약의 경우 새로운 발생사유가 있어서 증액했다면 물론 그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정해진 숫자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원래 기정을 잡을 때 이미 충분히 계산할 수 있었던 예산인데 그때 안 주고 나중에 추가로 이것을 더, 국민연금 같은 것은 3%씩이나 부천시가 다시 부담해서 주려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그 다음에 103쪽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빠졌던 부분 더 추가
류재구 위원 맨 위의 것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어린이집 종사자 연금부담금.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만약의 경우 원래 의료보험금을 작년도 예산에서 지급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총액 대비 어린이집 운영비가 얼마 들어간다 그때 한 눈에 보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을 잡으신 분들이 잘못 잡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류재명 업무파악을, 나중에 저희가 더 배워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이런 자료를 만들어 내시려면 여기 기획담당쪽의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기획쪽에서 잡아서 넘긴 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예산서를 내보이는가 이해가 된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 문제를 만들기 전에 도대체 소요예산이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은 잡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서 잡아서 의회에 넘긴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빠뜨린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 해주시면 더욱 좋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것 하려면 반드시 원래 소요예산이 얼마인데 무엇을 얼마 적게 잡았다. 그러니 만큼 이것은 이번에 이렇게 증액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부연설명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아무런 내용도 없이 무조건 올린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의원들을 우롱하는 처사지 말이 되겠어요?
  이것은 기획쪽에서 잘못하고 있다, 총무쪽에서 잘못하는 것보다. 그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인사관련 도서구독료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것이 처음 기정예산 보시면 이 100부보다 더 요구했을 거예요.
  원래 더 요구했는데 깎았습니다. 틀림없이 그때 깎았는데 제가 보기로는 100부도 사실상 많기 때문에 50부만 지금까지 보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12월분까지 전체 깎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이미 100부를 50부씩만으로 구독해 봤다는 거예요. 예산서의 내용을 보면.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100부로 봤을 때의 당위성을 상당히 설명을 많이 해서 확정을 했어요.
  내내 이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서 지금까지, 무슨 다른 사유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각 부서로 나눠주면 실제로 이 100부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300부씩 요구했다 깎이고 깎이고 해서 상당히 많이 깎였는데 이것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공무원들이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담당자들 다 와계시니까 얘기인데 혹시 자치행정이나 도시문제 이런 책들 읽어보신 공무원 있습니까? 자치행정, 도시문제 읽어보신 분 계시냐고요.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지방자치 하는 데 굉장히 도움되는 것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도움 많이 됩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매번 여기서 얻어다 구독하는데 그것 제가 읽어보면서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꼭 보고 행정에 임하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50부로 하고, 50부 한 번 해보세요. 부서에 하나씩 줄 수 있나. 아예 구청 같은 데는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돌아다녀보면, 이것을 얻으려고 돌아다니면 읽지 않아서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물론 이게 예산낭비인줄 알면서도 100부씩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한 것은 공무원들이 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50부밖에 지금까지 신청을 안했었다 이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을 잠깐 설명드린다면 이것을 작년도에 예산 세워놓고 나서 중앙에서 처음에 10%를 총액기준 해서 깎아라. 다음에 다시 15%를 더 깎아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깎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어디에서 좀더 깎아야 되겠느냐 그것을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깎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류재구 위원 무리가 덜 한 데서 깎으셨다?
○총무과장 류재명 네, 덜 보고 이렇게 한,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 거라면 할 얘기가 없네요.
  그러나 공무원들을 정해진 시간 내에, 근무시간 내에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제 부임하셨으니까 제가 시정을 요구하면서 이것에 대한 답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공무원들이 과거의 안정된 직업이고 무사안일한 태도로 근무해서는 안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모든 행정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의 교육을 시가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 그리고 근무시간 내에 할애해서 교육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지양되어야 할 때라고 보거든요.
  다시 말하면 책을 사주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깎을 예산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시간 외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정해진시간 시민을 위해서 충실히 일하고 그 외 시간 활용해서 자질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류재구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 시청어린이집 종사자 연금부담금 문제인데 과장께서는 애초에 예산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5분 간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제안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이 대신 총괄보고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보고에 앞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속 6급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담당 권진만입니다.
  재난관리담당 안정민입니다.
  안전1담당 황명호입니다.
  안전2담당 임명호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업무가 본인 업무가 아니니까 협조를 받아서 말씀해 주세요.
  가스사고가 발생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원인조사 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보면 시청이 할 역할이 어려운 상황이고 전문가들을 대야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261쪽 보면 재해발생피해조사요원 교육 및 교재작성을 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세웠다가 이것을 아마 안하는 것으로 했든지, 많이 깎았네요.
  이번에 재해가 발생되면서 우리 자체에도 이런 것에 대해 능력있는 직원들을 배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을 몇 번이나 하고난 다음에 이것이 남아서 그런지 그 점에 대해서, 총 예산이 기정에 743만 6000원이었는데 420만원을 감하고 340만원 가지고 그것이 가능한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해당과장 오시면 그것이 괜찮은 것인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그것은 그 아래 보면 교재를 갱지로, 지질이 안 좋은 것으로 작성하고 인쇄를 맡기지 않고 자체 인쇄하는 것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교재를 작성하고 해서 절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비 내시돼서 방독면 구입하는 것 있었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반공훈련 같은 것에 대해서 무뎌서 그런지 몰라도 꼭 그것을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총무과장 류재명 방독면 구입관계는 행자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 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하고 얘기하면서 일반인들이 방독면을 써야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일반인들이 어떻게 방독면을 쓰고, 군인 아니면 경찰관이 해당 작전지역에 들어갈 적에 그것을 쓴다면 몰라도 일반인이, 예를 들어 우리가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에서 방독면을 쓸 정도라면, 저도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런 토의를 해봤었는데 보니까 요전에 내동 가스폭발사고 일어났을 때 그 옆에 있는 암모니아가스 폭발할까봐 소방대원들이 굉장히 그것을 보호하느라고, 그래서 소방대원이 많이 다치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일시적으로 퍼졌다 지나가는 것인데 그럴 때 쓰면 우선 생명을 구하고 그것이 날아가버리면 괜찮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방독면을 구입해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류재구 위원 현재도 방독면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비치돼 있어요. 전혀 없는 게 아니죠?  
○총무과장 류재명 공무원들은 다 돼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민들 표창할 때 상품으로 방독면을 구입해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말씀드리면 먼저 구에 있을 때 민방위과장이 방독면은 절대 구입해야 된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3만원 주고 하나 사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민방위 담당하는 분들은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과장들 하나씩 사자, 먼저 구청장님이 그것을 사자 그러셔서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놓은 적도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시상품으로 쓴다 그런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류재명 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해당 담당께서는 현재 방독면을 어느 정도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지 방독면 구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도비 내시를 하는데 도비가 얼마 정도,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류재명 47.9%가 시비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대충 50 : 50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류재명 거의 그런데 도비쪽이 많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민방위 안내표지판 정비 같은 것은 시비 50%, 도비 50%고 방독면 구입비는 시비가 47.9%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기천 위원님.
한기천 위원 282쪽 자율방범활동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사람이 방범활동을 하는지? 지금 8100만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어떤 분들이 자율방범활동을 하는지?
○총무과장 류재명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이쪽에 투입한 겁니다.
한기천 위원 그쪽으로 투입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류재명 네.
한기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지역마다 민간기동순찰대다 자율방범대다 이런 분들이 많이 방범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이런 쪽으로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총무과장 류재명 부천시 같은 경우 공공근로사업 신청자는 사실상 많은데 시켜야 할 일은 그렇게 눈에 확 띄게 나타나는 일들이 없습니다.
  저는 당초에 그것을 어떻게 건의해 봤었느냐면 우리 시 산이 아카시아 나무로 많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량 투입해서 수종갱신을 한다면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시 나무가 개선되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제시해 본 적도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쪽 방향에도 신경을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외에 실업대책상황실에서 업무를 배분하면서 보니까 우리한테 문제되고 있는 것이 학교폭력 관계 그러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 기동순찰대도 있고 모두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시비를 보조해서 활동도 하게 하고 있는데 기왕 이렇게 자원이 있다면 더 이쪽 측면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배분된 것 같습니다.
한기천 위원 그렇지 않아도 각 동별로 잘 하는 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찰이 심해요.
  또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이탈해서 술먹고, 저 사람들이 공공근로요원인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인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잘 협의를 하셔서 좋은 안으로 적절한 데 투입시켰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류재명 저희가 실업대책상황실쪽에 지금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얘기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천 위원 이상입니다.
강태영 위원 지난번의 실업대책 개원이라고 해서 학교폭력, 학교별로 해서 단속결성식을 가졌죠?
○총무과장 류재명 네, 그랬습니다.
강태영 위원 그것을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성과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했는지?
○총무과장 류재명 학교폭력 관계는 저희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한 학교에 4명 내지 5명씩 보냈습니다.
  그것 점검한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도 문제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한 것인데 학교에다 저녁 때 아이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4~5명씩 파견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 소위 완장을 채워준 겁니다. 완장을 채워주고 나니까, 그 전에는 학교를 자유스럽게 드나들면서 운동장에서 자전거도 타고 농구도 하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딱 가고 나서는 “못 들어옵니다.” “어제까지 들어갔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오늘부터는 못 들어옵니다.” 그러는데 싸울 수도 없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실제로 우리가 의도했던 것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그런 게 있어서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보고 개선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는 인사를 빨리 마무리짓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것을 신경을 써서 그런 부당한 요소가 없도록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개선하시는데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한 대로 고등학생, 중학생들이 어른한테 맞먹습니다.
  잘못되면 도리어 약자 편에 서는데 안전 어떤 발생시 문제점을 잘 보완하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가 그래도 동네의 휴식공간이라고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시킨다면 목적에 너무…… 행위 아니냐 해서 점검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류재명 알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참고로 한기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모순이 있습니다.
  이런 맹점이 생긴 게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로만 지출되게 돼 있고 사업비로는 10%밖에 못 하게 하는 지침이 있어서 사업을 벌이지 못하고 인건비로만 지출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공공근로사업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혜를 모아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정보통신과장 최중재입니다.
  먼저 저희 정보통신과의 6급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송재용입니다.
  통신담당 김철규입니다.
  이번에 통계담당으로 새로 온 김달호입니다.
  전산담당 조태봉은 교육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교육입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보통신과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시청하고 동사무소간의 연결용 통신메인장비가 세무국 관할해서 직접 왔다갔다 해야 되는 것 외에 일반적인 것은 다 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안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에 세워서 설명드리니까 류재구 위원님께서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에 검토를 해봐라 해서 구청은  
류재구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과 동사무소간에는 정보통신망이 돼 있어서 거기서는 자료를 다 뽑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것은 세무과쪽만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세무과가 시청으로 다 옮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사무소하고 시청과 직접 라인을 연결해야 된다 이 필요성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세무국이 신설될 때 설명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세무국이, 다시 말하면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 데서 취급해야 할 세무업무를 세무국이 전적으로 자기들이 다 업무를 취급해야 된다, 그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설명하고 동사무소나 구청은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세무국으로 이관해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설명을 듣고 행정조직개편안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에다 또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얼마 있으면 동사무소는 행자부 지침에 의하면 폐지되고 단지 연락소로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구체화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머지 않아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또다시 이중투자라든지 아니면 필요없는 설비가 될텐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동사무소가 시민복지센터로 바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거론이 된 문제지 지금 확실시된 문제는 아닌데 그렇게 되더라도, 동사무소가 복지센터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제증명 발급은 합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
  그렇게 될 경우에 제증명 하나를 발급받기 위해서 주민이 꼭 시청에 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축하게 되면 내가 거주하지 않는 동사무소에 가더라도, 오정동 주민이 원미1동이라든가 송내동에 가서 지방세 체납액에 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제증명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현재는 이런 증명을 어떻게 발급받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 동사무소에서 관할 것만 떼주고 있었죠.
류재구 위원 자기 동 것만 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자기 동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를 구성했는데 지난번에는 컴퓨터에서 내 것만 볼 수 있게끔, 다른 동의 것은 볼 수 없고 내 것만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을 이것을 구축함으로 해서 윈도95 환경으로 깔아서 어느 동에서나 볼 수 있게끔, 그 전에는 원미구에서 했으면 원미구 동사무소만 봤는데 지금은 소사구에서 오정구 동사무소를 볼 수 있고 오정구에서 원미구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수납관계, 부과, 각종 제증명 발급에 있어서 민원에 대한 서비스가 잘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 위원 거기에 더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지가 등 여러 가지 토지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주택 이런 것들이 민원이 제일 많거든요.
  그것도 여기에 포함해서 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볼 수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무에 관한 사항만,
강태영 위원 세무만 까는 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네.
강태영 위원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앞으로는 정보통신시대라고 해서 안방에 앉아서 세상을 내다보는 시대가 되는데 이왕 하실 적에 거기까지 포괄적으로 하면 안 됩니까? 다음에 또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사실 이 예산은 세무국에서 계획을 잡아서 저희한테 온 사항인데 그쪽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태영 위원 앞으로는 모든 재산에 대한, 세무서에까지 재산 전부 투명하게 보여줄 모양인데 그런 것들도 내가 원미동에 안 가고 소사동에 가서 누르면 자기 것이 딱 보일 수 있게끔 이왕 하는 길에, 얼마나 들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은.
  그것까지 겸해서 하는 길에 아예 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하면서 이 예산 다루기 전에 그런 내용을 협의해서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는 게 어떤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알겠습니다. 지금 토지에 관한 사항은 구청의 시민봉사실인가 거기에서, 지적과 업무로 해서 토지관리업무를 시민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적과로 해서 지적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추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12쪽 시설비에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통신시설 이전비 해서 세 가지가 있잖아요. 74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우선 먼저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시설 이전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층에 세무국이 들어오는데 2층 행정자료실 있던 것을 의회 1층으로 옮겼습니다. 의회 1층으로 행정자료실을 옮겼는데 거기하고 공원관리사업소 있던 입찰실하고 감사담당관실에 조사실이 있는데 그쪽 부분에 동사무소하고 네트워크가 구축되려면 통신선로가 있어야 되는데 통신선로가 없습니다.
류재구 위원 동사무소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려면,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구내선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시설했고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세무국이 구에서 안 들어왔는데 전화를 350대에서 400대 정도 옮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것을 한꺼번에 옮기려다 보니까 통신계 직원이 두 명인데 두 명으로 도저히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전화 1대 이전 설치하는 데 인원이 0.02명이 들어갑니다. 품셈에 보면.
  그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이거 세우는 겁니다. 자재비하고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그리고 근거리 통신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시연회를 한다거나 할 경우, 대강당에서 각종 시연회를 컴퓨터 이용해서 파워포인트 가지고 하면 가지고 가서 하곤 하는데 거기에 근거리 통신망이 없으니까 이쪽에서 선을 끌어다 임시로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취업정보센터 시연회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회계과가 들어가는 부분, 행정자료실 했던 데 전화선도 없었고 근거리 통신망도 없어서 거기 25회선, 의회 1층에 근거리 통신망이 없어서 의회쪽에 20회선, 그리고 대회의실, 세정과, 의장실도 구축이 안 돼서 의장실, 부의장실하고 부과1과 25회선, 하수과가 없어서 하수과 20회선, 세무국장실도 없어서 2회선 해서 총 120회선을 증설하게 됩니다.
  UTP케이블말고도 거기 증설하려면 통신장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허브하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총 인건비, 자재비 해서 4220만원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것은 현재 3개 구청에 전산망이 있는데, 세무과 전산망이 구청별로 있는데 이것을 전부 갖다 재구축을 해야 되는데 재구축하려면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앞으로 2차 구조조정이 어떻게 될지 누구도 확실하게 답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세무국도 세무국으로보다는 사업소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처음부터 상당히 많이 비전 있는 것으로 제시했거든요.
  사업소로 했을 때 외청으로 나가서 따로 독립된 기능으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청내에 독립적으로 있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 설치해놓은 것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전비용과 인건비가 1600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을 못 내다보기 때문에 비롯된 여러 가지 부작용이거든요.
  이런 시설비를 투자하고 그럴 때는 당장 급하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닥칠 수 있는 미래의 행정조직에 관한 것도 예측하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설계를 해야 나중에라도 후회가 없을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1식, 1식 그러는 그 1식에 보시다시피 1500만원, 4000만원 이런 식으로 단위가 몇십 만원, 몇백 만원 그런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저기 동사무소에서 동시에 자기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정보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아직도 우리는 전혀 모르는데 이렇게 계속 2층에 있는 것, 3층에 있는 것 없으니까 만들고 만들고 이것을 과연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 가요.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사실 통신시설은, 컴퓨터와 연결해서 통신장비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컴퓨터는 하나의 상자에 불과한 것이지, 내가 저장시켜놓은 정보만 빼볼 수 있는 것이지 여기 앉아서 인터넷 들어가서 다른 정보를 전혀 얻을 수 없는 겁니다. 통신장비가 지원이 안 되고 통신시설이 안 되면.
  그러니까 통신장비는 정보화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언제 해도 할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시다면 구시청에서 신시청으로 옮길 때의 예산서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 상당량의,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요구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신시청으로 옮겼을 때 사전에 LAN을 깔아줘야 된다 이런 것 등등 굉장히 많은 예산을 그때 투자해서 시설을 갖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청내에도 그런 것에 대비해서 많은 케이블을 깔아놨다고 저희가 알고 있어요.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때 이중비용이 나중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사전대비를 충분히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들었고 그리고 그때 상당히 예산을 많이 반영해 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떻든 지금 세무국이 새로 생기면서 저희가 볼 때는 이중 삼중으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또다시 변화가 되면 이것을 또 옮긴다든지 새로운 안을 마련해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기 이사오기 전의 예산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로 이사오면서 청내 근거리 통신망을 하기 위해서 3억 5000만원에 낙찰된, 금액은 정확하지 않으나 그 정도 해서 근거리 통신망을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는 당초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구개편이 확정되고 기구조정이 되면 인원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무실 공간이 생길 것이다 했는데 외형은 더 커졌어요. 시청은.
  구청은 작아진 반면 시청은 커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화기가 없어서 각 실·과에서 떼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추경예산에 전화기 확보를 못 한 것은 저희가 잘못한 거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준다고 생각했는데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늘어나다 보니까, 행정자료실을 당초에 안한 것은 그것은 창고였어요.
  창고에 통신시설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하지 말자 해서 10회선만 해놨어요. 전화선을.
  그러다 보니까 전혀 없고 1인 1대로 전화를 달아주다 보니까 10회선 가지고 부족하니까 50회선 더 끌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보강되고, 통신은 아마 당초 건물 설계할 때 입찰을 해서 지하 1층부터 10층까지 각 층별로 700회선씩 전화선이 깔렸습니다.
  깔렸는데, 창고부분에 대해서는 전화회선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화회선이 안 들어갔으니까 LAN망도 거기는 창고니까 깔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을 전부 뺐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뺐는데 이번에 인원이 늘어나고 세무국이 들어오는 바람에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사무실이 들어가다 보니까 새로 증설해 주는 부분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보자고요.
  시청은 비대해지고 구청은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럼 구청에다 지금까지 설비투자한 부분은 쉽게 말하면 무용지물이 된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전화기가 부족하다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청 세무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구청에서 쓰던 전화기 가져와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정구청만 일반 전화기가 아니고 키폰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 가져와서 가져오는 부분이, 세무국 직원이 125명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가 거기에서 가져온다고 해도 30~40대가 부족한 현상이 나와요.
  그쪽 것을 안 쓰는 대로 구청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당초에 통신시설 해놓고 케이블 깔아놓고 한 것은 그것이 그 당시에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월이 바뀌어서 구조조정까지 가게 돼서 인원이 이렇게 줄게 될 줄은 누구도 예측 못 한 것 아니겠습니까. 97년도 IMF 나기 전까지는.
  저희도 예산을 계획 없이 쓰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청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원미구청과 소사구청 세무과에 있는 전화기를 저희가 흡수합니다. 해서 재활용합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더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시청에 보면 직제에 맞지 않게 국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돼 있다는 것은 인정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한 국을 관할하는 국장이 전혀 다른 층에 있고 그리고 실제로 업무효율이 안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져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요. 이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어떻든 현실에 맞게만 모든 구상을 하고, 급한 것만 하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어차피 통신과가 기획을 전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상황으로 치달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소모가 이중으로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높은 분들은 그것을 추인 안할 수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고요. 제가 볼 때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2층에 세무국 들어가고 이런 식의 얘기 하기 전에 여기 행정지원국장도 와계시고 다 관할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과연 이렇게 계속 LAN을 깔고 회선을 늘리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 손을 안 대도 괜찮은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예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보세요.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회선을 늘려야 할 거면 그쪽에 충분하게 해주고 바꿔야 할 것은 바꾸고 능률적인, 전체 간부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 보세요. 효율적인 방향으로 다시 한 번 재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정보통신과에서 애로, 나중에 예산절감 이런 요인을 가지고 한 번쯤 같이 공론화하셔서 좋은 안 마련한 다음에 이것 깔아도 깔고 그렇게 하는 방안을 구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112쪽 시설비와 관련해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1식 1식 이렇게 해놔서 구체적인 예산 소요 내역이 어떤 것들인지 충분히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류재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세무국과 동사무소간의 네트워크를 꼭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를테면 해야 되는 당위성과 시기를 두고 조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의 입장을 했을 때와 안했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그 내용을 자체심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이 부분은 세무국 예산입니다. 세무국과 동사무소간의 네트워크.
  회피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세정과장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세정과에 전산담당자가 또 있습니다. 세정과 전산담당하고 협의해서 세정과장하고 저하고 담당자하고 셋이 충분히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정보 하나만 더 얻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여쭤봤는데 정보통신과 예산이 안 올라와 있어요.
  다른 과에 혹시 있는지 몰라서 여쭤보렵니다.
  케이블TV에 넷 까는 문제가 혹시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저희한테는 없는데 그것이 만약 예산이 세워진다면 공보실쪽으로 세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류재구 위원 공보실이 우리쪽이 아니라 파악이 안 돼서 그럽니다.
  혹시 아는 부분이 있으면….
○정보통신과장 최중재 제가 예산서를 확인해 보고 있는가 없는가 유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부탁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복지환경국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복지환경국장 홍건표입니다.
  먼저 금번 인사로 과장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장소개부터 잠깐 하고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선입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입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응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의 98.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IMF로 인한 세수결함을 감안하여 각 과 사무실 운영비를 절감하고 필요한 공사비를 제외한 신규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여 공공근로사업 및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부족분을 충당하였으며 국·도비 지원금의 내시에 따라 일부 조정 및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복지환경국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국의 예산요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643억 9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며 금번 추경예산은 108억 6900만원을 증액요구하여 총 75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한 예산내역을 과 및 사업소별로 보고드리면 시민복지과는 72억 900만원을 증액요구하였고 여성정책과는 6억 7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36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은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는 6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립도서관은 4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08억 6900만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 주요 경상사업 내역을 보시면 사무실 운영비와 노인복지기금, 교향악단 및 합창단 운영, 한국예총 지원금 등 대부분 예산을 삭감요구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진행하는 문화체육시설 주변 정화 및 시립도서관의 도서정리 인부임으로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투자사업 요구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라 추가소요되는 7억 5000만원의 공사비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0억원 등 총 17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국·도비 내시 변경 및 반환에 따라서 56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경비는 보훈회관이 종합복지회관으로 입주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7억 8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는 송내동 구교육청 자리에 위치한 문화의 집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공사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성립전예산으로 승인받은 바 있는 영화제 관련 경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북부도서관 건립에 따라서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로 20억 610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회체육센터 건립비 11억원은 삭감하였고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시설비를 28억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원미공원·소사공원의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14억 7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고강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환경성 검토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7800만원과 공공근로사업으로 진행중인 나무가꾸기 및 쉼터조성사업비로 8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98. 제4회 추경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며 각 과, 사업소의 예산안은 해당과장과 사업소장이 상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세수결함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한 것을 증액했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조치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가 제안해드린 예산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성심을 다해서 복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저희가 제안올린 예산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직제순에 의하면 시민복지과를 먼저 해야 되는데 시민회관에서 5시 30분부터 결식아동 돕기 행사가 있어서 우선 여성복지과와 문화체육과를 먼저 제안설명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국장한테 질의를….」하는 이 있음)
  우선 하고 이따 총괄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입니다.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 나충현입니다.
  여성정책담당 김경자입니다.
  부녀복지담당 이현자입니다.
  보육담당 이광희입니다.
  98. 제4회 추경예산안 중 여성복지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209쪽에서 설명하신 노인복지기금이 기정에서 6억이었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경정에서 1억만 세우고 5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다면 원래 계획의 20%만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인데 물론 IMF 체제하에서 노인복지기금을 깎아서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러한 무슨 당위성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20%밖에 안하고 나머지 80%를 감액해야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이 10월입니다. 10월이면 노인복지에 대한 계획을 1월부터 계속 추진해왔을 거라고요.
  물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긴축예산을 짜고 복지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축소할 거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IMF 체제가 올해 온 게 아니죠. 올 5월이나 6월에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작년도에 이미 예산상에 문제가 생겼다고 할 때 지금 10월에 와서 6억 중에 5억을 깎고 1억만 가지고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전혀 노인복지문제에 관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없으니까 거기는 안 줘도 된다 이런 형태로 운영됐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연초부터 문제가 있으니 만큼 이것은 긴축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겠다 했다면 최소한 2차 추경예산을 다룰 때 그런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로 많이 긴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뭔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이런 식의 예산은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 다음에 춘의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운영비 그것도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것을 삭감했다고 그랬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이의를 제기해보렵니다.
  무료식당을 운영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밥을 먹는데 있어서 그에 대한 상응한 이유나 조건 등-그 사람들이 밥을 먹는데 그것이 당연한, 그럴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대책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결식자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티켓 그것을 가져와서 밥을 먹는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티켓말고 그냥 와도 가시라고 할 수가 없어서 밥을 드려야 되고 이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밥 먹는 것 가난하고 없어서 밥먹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현재 우리 시 정책의 잘못된 부분이 무조건 그냥 먹는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제공을 할 거면 그에 상응한 그 사람들의 노력이라든지 대가가 있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밥을 잡숫는 분들이 시나 재원을 공급하고 있는 관청에 어떻든 그만한 상응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일은 아무 것도 없고 정책도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11쪽 보시면 여성자치학교 운영 기정에 1인당 20만원씩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한 사람 앞에 3개월씩 해서 원래 15명만 자치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8만 7500원으로 깎였어요. 그렇죠?
  이 자치학교는 오래 전에 시작된 거였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자치학교가 제가 알기로 1개월 전….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9월부터 개강해서 11월까지 3개월 간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9월에 임시회가 있었죠? 그때 상황에서 이 정책을 입안하신 분들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20만원짜리로 가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양질의 교육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제가 생각할 때 포함됐다고 보거든요. 강사진 내지는 교육프로그램 자체를 상당히 양질의 것을 하겠다.
  그러니까 1인당 20만원을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8만 7500원으로 1/2 이상 줄였다고 하는 것은 처음의 정책이 굉장히 수정됐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만원짜리 강사를 불러오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양해해서 깎아서 8만원짜리를 불렀다 이럴 수도 있을 테고 간식비나 다른 것 등등 어떻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제가 나중에 들으니까 15명만 하려고 했는데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40명으로 늘렸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교육의 질을 낮추는 형태로 계획을 세웠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최소한 이러이러한 상황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정책을 다시 한 번 물었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의회에 처음 상정해놓은 원래의 계획과 나중에 시행하는 계획이 아무렇게 바뀌어도 누가 제동을 걸 요소가 없어진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되면서 자꾸 시행착오가 되더라도 하고 나면 나중에 누가 어떠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점은 계획하고 의회가 승인한 문제를 임의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특히 정책을 입안하는, 일관되게 계속되는 일하고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이 바뀌었을 때는 반드시 사전승인을 거쳐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적극 개선하고 여건상 불가피하게 계획변경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마지막으로 213쪽 여성사회참여 훈련 교육, 저소득모자가정 한마음 교육 등 여자분들이 주로 필요해서 써야 할 자금들이 현재 감액대상에 보면 거의 전체적인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는 원래 여성정책과였고 실제로 지금 담당하고 계신 역할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런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번 예산을 깎아서 여성정책을 극소화시키는 데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 동의하시고 정책 입안하고 계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세수가 워낙 결함이 크다 보니까 급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하에 사실상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거의, 지금 예산이 깎인 내용을 보면 기정하고 상황을 볼 때 상당액수가 깎인 거라고요.
  급양비 같은 경우는 아예 100% 삭감해버렸다든지 1/3 이상 깎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구호로 여성정책이 상당히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된다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는 참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 감액분을 보면 여성정책에 대한 예산이 제가 볼 때 퍼센티지로 전체 얼마 깎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량 깎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아니면 정책으로 반영해야 되겠다 하는 구호와 실제 시 정책이 반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은 시행을 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세수가 너무 감소해 버리니까 재정운용 측면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인 결과입니다.
류재구 위원 여담같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예산 확정 끝나고 난 다음에 의회 의원들이 욕을 먹게 될지 아니면 여성복지과에서 욕을 먹게 될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다시 오셔서 전에 여성정책과에서 계획 세웠던 것을 실행도 못 하시고 삭감예산부터 얘기하다 보니까 류재구 위원님이 하신 말씀대로 곤욕을 치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8쪽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중 취사장비 구입비를 네 군데 세웠다가 한 군데는 국비가 미지원되므로 줄였다고 하셨고, 그 밑의 경로식당이 이번에 도비가 내시됐죠? 그래서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 몇 군데 운영하실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현재 네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조성국 위원 네 군데 어디어디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춘의사회복지관하고 한라사회복지관, 중부·남부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복지회관 운영비, 그 복지관은 위탁을 하고 있죠? 춘의, 한라, 중부, 남부 전부 위탁이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이 경로식당도 위탁운영의 방식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조성국 위원 경로식당 운영에 대한 내역을, 일일 몇 명이 먹는지 계산이 나오죠?
  그것 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또 215쪽을 보시면 경상보조금에 퇴소아동 정착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새소망소년의 집에서 퇴소하는 아동입니까, 아니면 혜림원에서 퇴소하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아동복지시설인 새소망소년의 집에서,
조성국 위원 새소망소년의 집에서 퇴소하는 아동들이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시설아동으로 3세부터 18세까지 수용하고 있는데 만 18세가 되면 퇴소해야 됩니다.
조성국 위원 만 18세 이상이 되면 퇴소하게 돼 있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그래서 정착금으로,
조성국 위원 올해 퇴소예정자가 5명이다 이거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 사람들이 퇴소해서, 3세부터 18세까지 위탁해서 보호하다가 성인이 됐으므로 퇴소를 시킵니다.
  그 사람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까지 하고 계신 사항과 과장님이 다시 오셨으니까 그분들 사후관리 어떻게 할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제가 부임한 지 열흘밖에 안 되고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고 위원님들께 보고할 사안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국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가정이 있는 애들도 비행청소년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보호하고 있는 애들 역시도 비행청소년이 많아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세부터 18세까지 보호하던 애들이 사실 의타심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런 애들이 18세가 넘어서 자체적으로 나가서 생활하라고 했을 때 보호하는 사람이 없다 보면 저희들이 공들여서 키운 나무가 비바람을 피하지 못하고 고사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왕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국·도비로 해서 그 청소년들을 자라게 했으면 사후관리가,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보호할 의무가 있고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에 과장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차후에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질의했던 겁니다.
  추후 관심을 가지고 보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216쪽을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내시된 것인데 도우미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시립보육시설에 나가서 봉사하는 공공근로사업요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성립전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조성국 위원 도우미라고 하면 국·공립보육원에 정식직원이 아닌 사람이 도움을 주러 가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성국 위원 도우미란 뜻이 사람이 하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여기 표시한 것 보면 1식이라고 돼 있습니다.
  난 도대체 이 1식이 무슨 뜻인지,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이것을 총 사업비 개념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국·공립보육시설에만 지금 하고 있는데 민간보육시설들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후 대책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현재 시립보육시설에 20명이 할당돼서 나가고 있거든요.
  내년도의 계획인원이 154명인데 별도 신청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같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 이말이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154명 정도 올 계획인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이 확정되면 민간보육시설까지도 저희가 확대해서 같이 도울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그리고 217쪽 민간경상보조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교재교구비 지급이 감소됐고 비상약품 구입도 그런 이유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업체가 있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신청절차가 복잡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비상약품비는 시설별로 단가가 2만원입니다. 금액이 적다 보니까 포기하는 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 서영석 그게 절차가 복잡해서 그런 것 아니냐 이거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절차보다도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확실해요?
  제가 알기로는 절차가 영수증 떼와라, 뭐 첨부해라 이래서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금액도 적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위원장 서영석 요즘 행정절차도 간소화하고 있는 형편이니까, 얼마 주지도 않으면서 생색은 생색대로 다 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최소한으로 간소화시켜서 많은 시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IMF가 닥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아동이고 노인이고 실직가정의 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히 하고 있고 고용촉진훈련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복지와 관련된 예산인데 아까 류재구 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보니까 아직 실행 안한 예산은 전부다 삭감하고 집행하고 남은 것 전부 삭감하고 전체 일을 않겠다는 그런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을 가지면서 질의하겠습니다.
  209쪽 실직 및 결식노인을 위한 사랑의 무료급식 운영비가 애초 예산은 1,250명 정도 예상했는데 현재 이용하는 인원이 458명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 표기된 것은 총액개념으로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됐고 실제 현재 1일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1,100명 정도, 현재 1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1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1,100명이 이용해서, 실직 및 결식노인들이 앞으로 연말이 되면 더 증가하리라고 얘기하거든요.
  현재 1,100명인데 앞으로 더 증가한다고 볼 때, 여기 잡아놓은 것은 458명으로 잡혀있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 자체가, 무슨 근거로 1억 9000만원 예산을 삭감하는지….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기정예산은 예상인원을 감안해서 잡아놓은 것이고 이번 경정예산은 그 동안의 운영실적 그리고 11월, 12월까지 증가추세를 감안하고 그 외 잔액에 대해서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불용 가능한, 불용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추세에 있다 하더라도 12월말까지 운영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면 그 간 다달이 쭉 증가된 현황하고 앞으로 예상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알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리고 212쪽 IMF 극복을 위한 실직가정 부인 취업기술교육 640만원 삭감한다는 얘기는 남아있는 돈 전체를 삭감한다는 얘기죠? 1860만원은 이미 사용했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네, 이것은 사업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미 취업기술교육을 실시했고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기정은 1인당 10만원씩 해서 50명 5개월 교육시키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던 것을 지난번에 여성정책과에서 설명할 때 고용촉진훈련을 하는데, 또는 각 구청에서 주부취업교육을 하는 경우는 재료비를 지원해 준다 해서 재료비를 삭감해서, 아마 재료비는 본인 부담하고 강사비만 6만 2000원씩 해서 100명 3개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다 시키고 나머지 640만원 남은 것 전액을 삭감한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고용촉진훈련도 인원수를 늘려야 된다는 요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 교육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주부취업교육 각 과목별로 전부 자격증을 따도록 한다고 했었거든요. 먼저번에 할 때.
  자격증 딴 사람들은 대략 어느 정도고 취업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교육이고 이번에 삭감 조정되는 640만원은 예상되는 집행잔액입니다.
  우선 취업기술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면 9월 14일 개강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12월 14일 교육이 만료될 계획입니다.
  컴퓨터와 한식조리, 폐백, 생활한복, 꽃방 창업 등 5개 과목에 대해서 현재 실시중에 있는데 이 교육은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나중에는 취업이라든가 부업까지 연계가 되도록 저희가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부회 위원 그러니까 2500만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재료비 본인 부담하고 강사비만 대서 100명을 지금 교육하는 중인데 나머지 640만원이,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잔액으로 남아 있을 것 같아서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김부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어찌됐든 긴축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현 시점에 늘어나는 복지수요들을 잘 판단해서, 복지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적게 책정되거나 또 불필요하게 책정되면 안 되겠지만 책정된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특히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업대책시민운동본부에서 겨울나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과 유기적인 연관을 가져서 겨울에 고통받는 이웃이 없도록, 고통받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정책적 배려와 복무에 더한층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하도 과장님이 말씀을 빨리 하셔서 설명이 이해가 안 됐는데 한 가지만 알려주고 내려가십시오.
  214쪽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증액분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새소망소년의 집입니다.
  고아원인데 새소망소년의 집 한 개소가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1878만 7000원이 증액될 요인이 무엇이죠?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경제난으로 해서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수용아동의 증가에 따라서 운영비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확인이 된 사실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이상실 기존 85명이었는데 현재 99명으로 증가된,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류재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문화체육과장 송옥자입니다.
  먼저 10월 15일자로 발령된 저희 과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 모 문화담당입니다.
  이경훈 예술담당은 지금 시민회관에 코리아엔젤스 무용단 때문에 먼저 출장을 갔습니다.
  황인화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이회성 체육시설관리담당입니다.
  98. 제4회 추경예산 문화체육과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네.
류재구 위원 지금 담당이 자리를 뜨고 이런 경우에 그냥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성질인지 아니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죄송합니다.
류재구 위원 아니 그냥 죄송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업무파악이 과장이 다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보조적으로 답을 해주셔야 할 필요가 있는 담당이 자리를 이석하면 최소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라도 상황통보를 하고 어떻게 됐다고 양해를 구하고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장님 지금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상임위원회 참석한 과장이 위원들한테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만약 답변에 하자가 생기거나 시행착오가 있으면 그때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죄송합니다. 여기 같이 있었는데 아마
류재구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사전에 그 담당이 이석한 것을 알고 있어서 어떤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을 불렀어요. 불렀는데 없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담당 통솔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해당과장한테 내가 어디 간다는 소리도 안하고 이석을 해버릴 정도인데 도대체 그 과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죄송합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서는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명심하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아까도 과장님들한테 얘기했지만 사실 계획은 다른 과장이 세우고 실행을 하다가 미집행분 삭감내역이다 보니까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의 집 운영이 시장하고 문화원장하고 협약해서 위탁으로 넘어갔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조성국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한 5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 시에서 집행하다 민간위탁으로 넘겼습니다.
  4950만 8000원입니다, 정확하게.
  그 돈을 시에서 각 목별로 해서 지원을 하다가 협약에 의해서 문화원장한테 위탁이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직접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의 차이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저희가 직접 운영할 경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문화의 집에 여러 가지 인건비며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고 위탁했을 경우에는 인건비를 절약해서, 위탁으로 인하여 조금 더 절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성국 위원 직영했을 때는 인건비가 반영이 됐다 이거죠?
  그런데 문화원장이 운영하면 거기는 인건비 계상이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다 되죠.
조성국 위원 다 되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조성국 위원 부천시 문화원이 개인이 아니고 사단법인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법인입니다.
조성국 위원 거기도 이것을 운영하려면 운영비 충당을 사비를 털어 전부 할 겁니다.
  그랬을 때 IMF로 세금이 감소추세에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꼭 위탁해서 그 사람들한테 해야 되느냐. 시에서 직접 현재까지 운영하는 방법에 의해서 운영했으면 시민의 혈세가 다른 데로 안 나갈 수가 있는데 꼭 위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인건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인건비는 어차피 거기도 상정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시민의 혈세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차원에서 시가 직영을 해야 되는데 이미 문화원장과 시장의 협약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던 것인데 북부도서관에 만화정보센터를 건립한다. 그렇죠?
  전에 차량등록사업소로 이미 결정이 나서 설계비나 모든 것이 예산이 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2층으로 했던 모양입니다. 여기 내용 보니까.
  그런데 3층에 만화정보센터라는 것을 넣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을 더 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당초에 차량등록사업소가 거기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을 완전히 변경해서,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만화정보센터로 감으로 인하여 1, 2층을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3층을 만화정보센터로 해서 차량등록사업소가 들어갈 때보다 실제 5억원이 더 필요해서,
조성국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거기를 차량등록사업소로 이미 의회에서도 의결해 줬었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려다 원 시장님께서 거기는 도서관으로 하자 그래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시로 끌어왔고 그 자리에다 북부도서관을 건립하는 겁니다.
  이미 사업승인이 나서 지난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만화정보센터를 거기다 넣자, 그 뜻이에요?
  여기 사유를 보니까 북부도서관 부지 3층에다 만화정보센터를 넣기 위해서 25억을 더 추가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5억입니다.
조성국 위원 아, 5억을 더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렇죠.
조성국 위원 현재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부천시 모델이 만화정보센터를 해서, 그것을 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대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7쪽 시설비에 보면 북부도서관 만화정보센터 건립 20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5억이라고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것은 당초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으로 인하여 15억이 돼 있었어요.
  거기에 서 있던 겁니다. 15억이 당초 서있던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으로 근화제약 자리를 전부 설계해서 15억 들여 수리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던 것을
조성국 위원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5억이란 돈은 지난 추경에 세워져서 사업 계획해서 짓기로 했다가 거기가 도서관으로 얘기돼서 북부도서관으로 짓기로 했는데 지금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만화정보센터를 3층에, 한 층 더 올리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거기에 만화정보센터를 운영하겠다.
  과장께서는 추가분이 5억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시설부대비라든지 감리비가 포함되게 되면 많습니다.
  그런데 감리비나 시설부대비 산출근거가, 이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그리고 5억 늘어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과 관련된, 증액된 예산관 관련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실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만화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이제 올라와 있어요.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이 추경예산안을 우리가 다뤄야 되는 것인지 이 자체가 본 위원은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아까 조성국 위원이 질의한 것같이 지난번 추경예산에 15억이 계상됐으면 이번에 5억만 추가로 반영된다고 하면 5억만 올려야 되는데 왜 20억이 증가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것은 차량등록사업소 저쪽에서 15억을 삭감했습니다. 전액.
  15억을 삭감하고 여기 15억에다 5억을 플러스해서, 그쪽은 삭감하고 저희 북부도서관 만화정보센터로 올린 겁니다.
김부회 위원 바로 얼마 전 3회 추경에 이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3회 추경에 15억이 올라왔는데 그 15억을 삭감하고 다시 여기다 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먼저 차량등록사업소가 가기 위해서 차량등록사업소로 구조를 수정하고 이럴 필요가 있어서 그게 예산에 반영됐죠.
  그랬다가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하면서 그것을 도서관으로 하자 그래서 도서관으로 하려다 보니까 도서관으로 다시 구조가 변경되는, 거기서 5억원이 더 추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부회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애초에 차량등록사업소로 했다가 도서관으로 바꾸면서 실시설계니 이런 것이 전체가 바뀌기 때문에 15억이 지난 3회 추경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3회 추경에 계상된 그 15억을 전액 삭감하고 다시 만화정보센터까지 포함해서 20억으로 예산을 올린 것은,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이번 4회 추경에 15억을 삭감하고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15억에 5억을 더해서 20억을 계상한 겁니다.
김부회 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와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난 3회 추경에 분명히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비 도서관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정확하게, 15억인지 아닌지 계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도서관으로 실시설계비, 감리비 해서 전체적으로 나갔는데 그것을 만화정보센터로 한다고 해서 20억으로 다시 올라오고 차량등록사업소 예산 15억이 삭감된다, 저쪽에서 삭감했다 그러는데 그럼 먼저 도서관으로 올라왔던 예산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저희가 충분히 다시 검토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만화정보센터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대충만 알고 있습니다.
한병환 위원 만화정보센터와 관련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만화정보센터는 기획단계에서 기획실쪽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화정보센터를 예산은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완성될 것으로 보고, 거기서 결정이 되면 그때 사업은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만화정보센터에 따른 사업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계획 잡고 있는 것은 기획파트에서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까지는 자세한 내용이 내려오지 않고 이 내용만 내려왔는데 차량등록사업소에 기이 15억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추경예산에.
  그래서 거기서는 그것을 삭감하고 여기서 그것을 포함해서 세워지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이 문제는 정책기획실을 나중에 자체심의 할 때 추가로 출석요구를 해서 심도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루하게 오래 가네요. 미안하고, 지금 합창단이나 교향악단 이런 데서 감액분이 상당히 많이 생겼거든요.
  이것을 예술단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감액을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요인이 이렇게 발생했습니까?
  수당을 깎고, 여기 보면 6/12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상여금 같은 것을 줄여라 이런 등등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깎아서 된 것인지 아니면, 자체반환 이런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저희 시립예술단이 90명인데 특히 필하모닉 같은 경우에는 70명만 지금 있고 20명 부족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겁니다.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덜 채웠기 때문에 그렇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그렇죠.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원래 계획 잡을 때는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계획 잡을 때 당초에는 있었었죠. 더 많이 있었는데 부천필은 특히 지휘자께서 좋은 엘리트 단원이 안 나오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들쑥날쑥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현재 감원상태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류재구 위원 원래 있었던 사람들을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정리하고,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본인이 그만두고,
류재구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능력이 없어서 그만둔 것인지 본인 자체로 그만둔 것인지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되셨으면 그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네.
○위원장 서영석 과장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아무리 인사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충분히 안 됐다지만 20억이라고 하는 예산에 대해서, 만화정보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면서 여기에 대한 예산파악이 충분히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업무파악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예산을 올리는 데 있어서 자료준비나 위원들 질의에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옥자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과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시민복지과장 윤준의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앞서 시민복지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환 사회담당입니다.
  안영수 민원담당입니다.
  박찬수 청소년담당입니다.
  시민복지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서영석 위원장 박종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종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국·도비 내시가 그럼 세입부분으로 잡혀 있는 겁니까?
  여기 일반운영비 그래서-설명자료 9쪽 얘기하는 겁니다-56억 2024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오른쪽 사유에 국비 80%, 도비 20% 지원금액 내시에 따라 증액했다면 100%가 국·도비로 채워진 거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류재구 위원 그럼 여기에 표시를 안해서 그렇지 국·도비가 내려와서 세입으로 잡혀 있다는 말이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와있는 겁니다.
  분기별로 내려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신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시돼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고 그 아래 반환금 기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우리가 반환하는 것은 왜 반환하게 되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이것은 당초 사업을 전부 보조금 때문에 정산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정산 이후 잔액에 대한 반환조치가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현재 회계가 2월 말일까지 보고하게끔 돼 있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이것은 97년도분입니다. 97년도분을 2월에 정산하고 돈이 남았는데 다른 데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잡히지 않아서 4회까지 넘어오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럼 이게 97년도에 쓰고 남은 것 정산한 돈인데 시에서 돈이 없어서 그 돈을 다른 데 집행을 했다 이거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써버렸습니다.
조성국 위원 집행을 하고 정산을 못 하다 이번에 정산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정산을 했다고 하셨는데 사업을 미집행해서, 다시 말해서 국비나 도비가 부천시에 떨어져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을 못 해서 반환한 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쓰고 나머지를 정산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이것은 주로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라서 사업성하고 약간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의료비 미집행 잔액입니다.
  주로 그런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조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현재 호우피해로 현충탑이 뒤가 무너진 상황인가보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 옆에 법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뽑으니까 약 6500만원, 비탈진 곳이 쭉 밀려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임시조치를 우선 해놨는데 그냥 떼만 입히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것은 안 되고 중간중간 해서 계단식으로 예쁘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현충탑의 뒷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현충탑이 여기 있으면 옆면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그 얘기부터 할게요.
  앞에 거기서 난 깜짝 놀랐어요.
  운영관리비라고 그랬습니까. 100만원 감처리된 것 있었죠? 시설물 관리유지비 그래서 100만원 감됐다라고 얘기 들으면서 상당히 관리를 잘 하셔서 100만원이 감됐구나 이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물론 집중호우가 왔지만 부천시가 다른 데보다 훨씬 덜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피해도 훨씬 적고.
  그런데 거기가 왜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보수비 액수가 어떻다 그런 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뒷부분에 나있는 풀들이 다 잡풀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뿌리가 잘 뻗고 정비된 풀로 바꿔야 된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를 하지 않았아요.
  여름에 현충탑 가서 다른 행사 할 때 보세요.
  뒷부분에 나있는 게 굉장히 지저분하고 배수가 되지 않는 그런 풀들이 많이 나있어요.
  정면에 있는 것은 그렇지 않고 또 옆부분은 잘 해놨어요.
  그래서 현충탑 뒷부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여러 번 지적했거든요.
  그리고 경사도가 있으니까 그 위 배수로가 잘 처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경사를 보세요. 상당히 경사도가 심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대비를 안하고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관리상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비가 오기 전에, 나중에 감사에 지적될 내용입니다만 그러기 전에 신경을 쓰셨더라면 이렇게 많은 액수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 6500만원 계상하면서 수리비 내용 뽑아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공설운동장 만들면서 이와 똑같은,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공사 때문에 사후처리가 안 돼서 시와 업자간에 많은 말썽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이 부분을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다시 해보고 그리고 예산반영을 하셔야지 잘못하면 또다시 그런 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왜냐 하면 경사가 워낙 심하니까.
  웬만해서는 복구가 쉽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해놔도 그때 다시 밀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게 있으면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고 한 것인지.
  6500만원 왜 들어가는지 근거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하나 줘보세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옆부분 유실된 부분인데 6500만원 공사를 완료하고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시 종합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사를 했다는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시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임시조치만 하고 있으니까 사업계획을 줘보라는 거죠. 어떤 업체가 그것을 어떻게 고치겠다고 해서 6500만원이 나온 것인지.
  위원들이 그런 것을 알아야 정당하다, 액수가 틀리다 이렇게 할 것 아니겠어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리고 현충탑 계단 중앙난간 공사비 227만 7000원이 기정보다 감됐는데 공사는 완료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완료했습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이렇게 공사를 우리가 예정가액을 내놓고 으레 90% 수준에서 보통 수주를 주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뽑을 때 어떻게 기준해서 뽑느냐에 따라서 공사비에 상당한 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시설과나 그런 데서 만약 잘못 기준액을 정하면 나중에 예산이 많이 소모될 수 있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종합복지회관의 자산 및 물품구입비가 1억이 아니고 10억이죠?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네, 10억입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다면 오늘 예산심의를 요구할 때-이게 본예산에 없었던 것이고-이것은 당연히 구입내역서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민복지회관의 완공이 임박하면서 추진단이 구성돼서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했습니다만 준비가 소홀했던 점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로 임시로 집기, 지하 1층에서 지상 6층까지 집기부분하고 각종 안내판 및 홍보물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17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7억 5000만원 감되고 10억이 이번에 편성됐습니다만 주요부분이 전부 각종 집기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부분이다는 여기 써있으니까 얘기할 것 없고, 써있는 것을 다시 읽으면 뭐하겠어요.
  다른 게 아니고 거기서 요구한 액수가 17억이든 100억이든 간에 뭐를 사겠다 그랬으면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에 대한 필요한 타당성과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이 아니에요. 집기를 구입한다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거기서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무엇인데 액수가 얼마고 무엇을 사려고 한다 그것을 위원들이 알아야 정당한지 아닌지 알지 어떻게 10억을 반영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복지회관 내에서 예를 들면 몇 층에는 무슨 시설 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고 이런 근거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갖다놓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17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억을 계상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이렇게 요구해와야 그래야만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알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심의하라고 이것을 심의자료로 내놓고 있는 거냐고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 부분은 회관 추진단하고 토의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말만 지금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미리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을….
류재구 위원 아니 예산반영을 하려고, 10억을 주려고 하면서 그쪽하고 아직 얘기가 안 됐다, 그런데 17억 얼마를 요구했다, 뭘로 요구했다는 겁니까? 말로?
  제가 다시 지적할게요.
  이런 것들을 요구받을 때는 최소한 먼저 집행부에서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점검한 다음에 의회에다 옳으냐 그르냐 하고 요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물으면, “도대체 뭐가 필요합니까?” 하면 정확하게 “이것은 이렇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저희들도 판단하고 옳다 그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역서도 없이, 100원도 아니고 1000원도 아니고 10억을 요구하면서 그런 내역이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들한테 못 주시더라도 사실은 업무파악을 100%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회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업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예산심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종신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류재구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예산안을 올리는데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10억 그러면 이전만 해도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알아서 자료로 만들어서, 따로 보충자료를 만들어서 제공을 했는데 갑자기 다 사라지고 보충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10억 그러면 5억 깎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10억이 왜 필요한 것인지 세세하게 자료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면 그 때서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안 주고 이러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 부분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준비를 소홀히 한 부분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한병환 위원 전체적으로, 시민복지과만 아니라 다른 과도 간단하게만 딱딱 해놓고서 구체적인 자료는 하나도 주지 않고 예산심의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심의하느냔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자료가 있어야지, 내용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일일이 전부 위원들마다 이 자료 달라, 저 자료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자료를 기본적으로, 어차피 줘야 될 자료들이에요. 다 요구합니다.
  사전에 미리 그 자료들을 만들어서 보조자료식으로 제출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상세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그리고 시민종합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죠?
  즉 점자도서관과 장애인종합복지센터의 기능들을 실제로 시민종합복지회관에다 옮긴다라고 돼 있고 보훈회관 이런 부분도 따로 짓기로 했다가 그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아마 종합복지회관의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 내역이 자본전출금-202쪽입니다-7억 5000만원이 추가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한병환 위원 추가 시설비는 어느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보훈회관하고 장애인보호센터-주간보호센터입니다-하고 점자도서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이것도 자료가 있어야 알지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 7억 5000, 왜 7억 5000이라고 하는 근거가 생겼는지 그 근거가 제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를 요구해야 되고 자료 가지고 오는 데 시간 걸리고.
  국장께서는 앞으로 자료부분을 사전에 치밀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래가지고 예산심의 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홍건표 죄송합니다.
  종합복지회관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여지껏 운영하다가, 점자도서관 들어가고 보훈회관 들어가고 하는 모든 계획이 거기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기구 개편되면서 거기로 본부장이 나가고 요원들이 나가고 그래서 그쪽에서 개략적으로,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개략적인 내용만 다뤘습니다.
  1층은 뭐로 쓰고 뭐로 쓰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얼마다 하는 개략적인 것만 들어와서 개략적인 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세부사항을 달라 그래서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11월에 준공예정으로 돼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이 시쪽으로…… 늦게 대처가 됐습니다.
  그것을 사과드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제가 미리 감지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요청중에 있고 본부장과 그쪽에서 집기 필요한 모든 세부사항을 요청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개략적으로 들어온 것은 17억 5000만원인데 개략적인 것을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달라 그래서 7억 5000은 거기서 요청한 것을 깎고 일단 10억만 이번에 올려놓고 세부적으로 조율하자 이렇게 해서 부랴부랴 예산이 요구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환 위원 시민종합복지회관 자산 및 물품구입과 관련된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시민종합복지회관에 보훈회관, 점자도서관 새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시민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전체적인 사용계획서 그리고 진행되는 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으로 7억 5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이상입니다.
류재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혹시 업무파악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발췌된 자료 7쪽에 집중호우로 인한 소사구 침수주택 복구로 시비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소사구에 주택침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를 했더니 국·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800만원이 왔고 국·도비로 80%, 시비로 20% 이렇게 돼서 추가부담금 200만원….
류재구 위원 도비가 왔다고 썼으면 더 잘 알 수 있었을텐데, 그런데 그런 경우에 주택 침수가 발생하면 시가 그것을 부담해 주게 되는 건가요?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그것은 재난관계 법에 의해서 담당공무원이 실사해서 재난에 의한 피해다 했을 때는 지원을 해주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류재구 위원 그래서 실사를 해보셨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윤준의 주택관련 부서에서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구호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전체적으로 인사이동에 따라 업무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민복지과에 올라온 예산이 주로 큰 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체심사를 하기 전까지 구체적 내역서를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과장께서는 여러 가지 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업무보고를 할 때, 특히 예산을 다루는 시점에서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든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 간만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를 도와 일을 함께 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증 환경행정담당입니다.
  정흥준 환경지도1담당입니다.
  이봉호 환경지도2담당입니다.
  김상완 환경지도3담당입니다.
  전용한 보건위생담당입니다.
  방정재 위생지도담당입니다.
  저희 과는 이번 기구조정에 따라서 구에 있던 환경지도 업무 일부가 시로 이관됨에 따라 환경지도담당 하나였던 것이 둘이 늘어나 환경지도3까지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김부회 위원 157쪽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 급양비가 사용하고 남은 것 전액 다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쓸 예산이 남아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이것은 남은 것을 전부 죽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부회 위원 남은 것 다 죽이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네.
○위원장 서영석 그게 아닌데, 10일 할 것 5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김부회 위원 이미 5일은 했고 나머지 5일분을 줄이겠다, 안하겠다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그렇지 않습니다. 12월까지 집행할 예산을 가상해서 남겨놓고 줄이는 겁니다.
김부회 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157쪽 동일한 곳에 심야영업 단속상황실 난방기 구입 40만원 책정됐던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난방기를 구입해야만 이것 할 수 있었는데 난방기를 구입 안하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그렇습니다.
김부회 위원 난방기 구입을 전액 삭감하다 보니까 난 심야영업 단속을 안하겠다는 것 아닌가,
○환경위생과장 박경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급양비는 집행할 수 있는 여유분은 남겨놓고 있는데 난방자재 구입비를 삭감코자 하는 것은 신청사로 이사오면서 개별난방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개별 난로를 피우지 못한다든지 그런 것이 전체적인 방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춥고 이러면 합동근무실을 운영한다든지, 지금 재난관리상황실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 방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그것은 조정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드립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부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사업소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 이재봉입니다.
  공원담당 최장호입니다.
  산림담당 최의돈입니다.
  시설관리담당 허 섭입니다.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로 와서 첫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가 축소되고 오정구 담당이 6급에서 7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상당히 저 자신이 안타깝고 우리 부서는 계속 늘어나야 되고 도시에서 환경은, 전문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환경은 제일 중시하는 사항인데 공원도 늘어나고 녹지도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만드는 것보다도 관리가 중요한데 저희가 임업직이 총 23명입니다. 그 23명의 숫자가 더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조정할 때 이런 관계는 관심을 가져주시면 무엇보다도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 위원 조성국 위원입니다.
  196쪽 소장께서 공익근무요원 인원수가 늘어서 예산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현재 추경이라고 하면, 10월에 세워지는 추경이라고 했을 때 앞으로 쓸 수 있는 게 2개월밖에 없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그렇습니다.
조성국 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전부다 12개월로 해놨습니다. 그렇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조성국 위원 그럼 현재까지 공익근무요원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12개월로 나눠놓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196쪽 공익근무요원 13명이….  
조성국 위원 그럼 알기 쉽게 13명이었다가 18명으로 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자료로 요청합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이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조성국 위원 그리고 257쪽 공익근무요원 봉급도 마찬가지고 공익근무요원에 따른 보상금이나 모든 것이, 인원이 언제부터 충원됐으며 지급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97쪽에 보면 위생수당이라고 목욕료가 있습니다.
  기정이 연 3만원이라고 보고를 들었는데, 연 3만원이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조성국 위원 그것을 연 6만 5000원으로 하겠다 그겁니까?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위생수당이 연 아니고 월, 제가 연으로 했으면 잘못 말씀드린 것이고 월입니다.
조성국 위원 그래서 다시 질의합니다. 아까 보고할 적에는 연 3만원인데 연 6만 5000원으로 한다니까, 또 거기에 계상한 것이 12개월로 곱해놓고, 모든 예산을 봤을 때 지금 4차 추경이라고 하면 10월이니까 나머지 2개월 쓰게끔 세워주는 예산인데 산출내역을 보면 전부 12개월씩 해놓고,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그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조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석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 위원 한병환 위원입니다.
  193쪽 고강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환경성 검토 실시설계용역이 나와 있는데 2억 7000만원을 계상한 근거를 자료로 주시고 194쪽 도당공원 조성공사 시설물 및 수목보완에 8억원이 추가로 계상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위원장 서영석 소장님, 12개월로 상정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공익요원이요?
○위원장 서영석 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이것은 제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추후로는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예산에 대한 구체적 내역서를 미리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서에 다 수록돼 있긴 하지만 좀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자료로써 같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 권진해  네.
○위원장 서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시립도서관장 박응국입니다.
  아침부터 계속해서 저희 시행정을 관장해 주시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천시 중앙시립도서관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영철 행정주사입니다.
  중앙도서관의 사서를 담당하고 있는 박우철 사서주사입니다.
  그리고 심곡분관의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무호 사서주사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서영석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응국 고맙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석 늦은 시간까지 심도있는 예산심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과 복지환경국 및 사업소 소관에 대한 98.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제65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와 오정구 소관업무를 다루기 위해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2분 산회)


○출석위원
  강태영  김부회  류재구  박노설  박종신
  서영석  우재극  조성국  한기천  한병환
○불출석위원
  오효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애자
  행정지원국장원태희
  복지환경국장홍건표
  총무과장류재명
  정보통신과장최중재
  시민복지과장윤준의
  여성복지과장이상실
  문화체육과장송옥자
  환경위생과장박경선
  녹지공원관리사업소장권진해
  시립도서관장박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