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4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2. 부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3.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국공립 송내래미안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가칭)약대동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8.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진달래효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체결 의결안
11.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5.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동희·남미경·곽내경·김병전·박명혜·박순희·박홍식·이소영·정재현·박정산·최성운·구점자 의원 발의)   
2. 부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최성운·박찬희·박정산·김환석·이상윤·곽내경·정재현·박병권·임은분·남미경·박명혜·권유경·이소영·박홍식·김병전·구점자·양정숙·송혜숙·김주삼 의원 발의)
3.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순희·김병전·박홍식·박명혜·박찬희·권유경·임은분·곽내경·이상열·이학환 의원 발의)
4.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국공립 송내래미안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가칭)약대동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진달래효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체결 의결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소영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로 모두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시국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선에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역 곳곳을 돌아보시며 부지런히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신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소망하셨던 일 모두 이루시고 추워지는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정례회도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청 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 일정 중 첫날인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12건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5일부터 27일까지는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1월 30일은 제2차 본회의가 있으며, 12월 1일부터 2일은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이어서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2월 3일은 2020년 일반·특별회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12월 4일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 휴회 후 12월 7일은 시흥시 청년스테이션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2월 8일부터 1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로 휴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김동희·남미경·곽내경·김병전·박명혜·박순희·박홍식·이소영·정재현·박정산·최성운·구점자 의원 발의)
(10시07분)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1항 양정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의원 양정숙 의원입니다.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촉진 활성화를 통하여 장애인 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장애인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근로자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소속 기관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제고 및 직업재활을 돕고 단순히 시혜의 대상이 아닌 지역경제의 주체로 자립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본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가 중증장애인의 재활에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양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정숙 의원님과 장애인복지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하는데 부천시에서 지금 보니까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부천시 지역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우선구매 규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조례로 한번 격상시켜보려고 상당히 검토했었는데 이 부분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여기하고 조금 괴리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는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이게 좀 필요하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는데, 이게 조례가 제정된 것만 중요한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조례만 만들어졌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담당부서에서는 회계부서라든가 각 사업부서와 충실하게 연계를 해서 이게 시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조례만 만들었다고 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고자 했던 부분은 부천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관련해서 그 조례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이 부분은 보류하고 있는데 이 중증장애인의 부분은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2조(정의)제1호에 보면 중간에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했는데, 여기 2호에서는 “법 제2조제2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생산품을 말하는 거고 여기는 사람을 말하는 건데 “제1항”이라는 말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거에 대한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2조(정의) 부분에 “중증장애인이란”하면서 제2조에 이렇게 해당이 돼 있는데 그 관련법인「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보면 2조 정의에 1항이 중증장애인하고 2항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이라고 이렇게 구분돼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병전 위원 그게 지금 누락됐죠?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이 조례 제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실제로 실행되는 부분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실행 부분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구매의무비율이 100분의 1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우리 부천시에서 보는 건 목표치예요, 아니면 기준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이건 법에 기준이 그렇게 100분의 1로 규정돼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우선적으로 생산품을 판매하는데 1%를 목표치로 가는 건지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목표로 가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박홍식 위원 1%보다 훨씬 넘게 올라가야 되는 게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1%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박홍식 위원 마인드는 그렇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그렇습니다. 1% 이상을 목표로 하고요, 법 자체에 이번에 촉진 조례안에도 보면 제6조2항에 보면 총 구매액의 100분 1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게 정해놓은 건데 마치 목표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1%보다 더 높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그렇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의무사항으로 강제수단이 매우 약해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강제수단이요?
박홍식 위원 네, 미이행에 따른 제재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에요. 강제성이 없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박홍식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지금 강제적인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이번 안에 포함은 안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하고 실적평가를 해서 현재의 어떤 조례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분의 1 이상은 지금 충족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면 지금 부천시에서는 이런 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지금 이번에 제안된 조례에 보면 제9조에 평가나 표창 부분이 같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사실 저희들이 그런 평가나 표창 부분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 조례가 되게 좋은 건데요, 일단은 행정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필요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알겠습니다. 아까 김병전 위원님 말씀과 박홍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평가나 표창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센터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구점자 위원 그분들이 만든 제품이 지금 판매되고 있는 데는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조례가 되면,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제품 이런 것들을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서 판매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데를 이용해서 판매대도 설치해 주고 또 홍보도 좀 해 주고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저희들이 센터나 이런 부분은 그쪽하고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부천시 관내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 한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부천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비닐봉투나 마스크, 현수막 이런 걸 지금 생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샘물자리직업재활센터에서 국수나 누룽지, 과자 이런 것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혜림직업재활시설에서 제과와 빵, 그 다음에 사랑이야기직업재활시설이라고 상일고등학교 건너편에 있는데 거기에서 샴푸나 비누 이런 부분적인 판촉물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각 행정복지센터나 저희 관내 중소기업제품 진열대에서 같이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게 자연적으로 홍보가 돼서 장애우들이 만든 제품이 이렇게 좋다 이런 게, 우리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는 많은 분들이 드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저희들「장애인복지법」에서 1·2·3급까지를 중증장애인이라고 지금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것만 해당되는 건가요, 장애인이 생산한 상품은 해당 안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아까 제가 말씀드린 4개 시설이 중증장애인시설로 이미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1·2·3급은 개인에 대한 장애를 말씀드린 거고, 생산품에 대한 시설은 사전에 지정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 부천시에는 4개소고 전국적으로는 한 650개 정도 사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정해진 시설을 이용한 실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개인 베이스는 아니고 시설 베이스로 봐야 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장애인단체 중에 그 단체장과 한번 통화를 했는데 조례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데 그 문의의 요지는 중증장애인시설이 아닌데 어떤 생산품이나, 예를 들면 애완견 옷이나 이런 것을 만들 경우-아직 안 한 거예요, 그냥 가정이에요-제작하는 경우 우리도「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우리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봤어요, 질문을요. 그런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지금 아직 안 했으면 당연히 해당이 안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얘기한 사업에 대한 거를 확인해서 중증장애인시설로 등록을 해야만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개인이 아닌 시설로서의 어떤 그런 생산품을 생산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사실 개인도 포함되는지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한 650개 되고요. 부천시 관내에는 아까
곽내경 위원 그러면 이게 부천시 관내에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에서 나오는 생산품도 우리 시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매하면 그 실적으로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그래서 가능한 저희들이 관내에서 생산하는 중증장애인시설에서 구매해 달라고 얘기는 하는데 관련법에서 1% 이상 실적에 대한 거는 관내뿐만 아니고 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까 김병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어떻게 활성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그 고민 안에서 여러 가지 갈래가 나올 것 같아요.
  시설로서 볼 것인지 개인으로서의 생산품까지 인정해 줄 것인지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부천 관내에 있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는 타 지역 것을 할 수 있지만 부천 관내에 있을 경우에는 부천지역 관내 것을 우선으로 한다거나 여러 가지 항목들을 좀 우리에게 유리한 지점들을 찾아서 조목조목, 이거를 실행해 옮길 때는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조례로서의 실효성이 분명히 나타나리라 보고 이 조례를 기대 반 또 우려 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산하는 것은 여기에 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또 더불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각도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발의하신 양 의원님과 함께 좀 세세한, 세밀한 기준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좀 고민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1% 구매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법에 그렇게 “1% 이상 되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강제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적을 만약 달성을 안 했다고 해서 특별한 제재나 그런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아까 박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 매년 다음연도 1월 31일에 전년도 실적을 가지고 자체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매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 조례 제정되면 그런 강제조항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평가나 표창 부분 이런 것을 계획서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강제사항이라 하니 그런 부분이 포함되면 참 좋을 것 같고, 우리시는 지금 1% 구입을 지키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이 1%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이게 기준이 총 구매액을, 각 부서에서 구입하는 물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현재 2020년도 기준으로 1180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 부천시 전체의 각 부서에서 물품 구매하는 게 118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 실적이 160억 정도 지금 됐습니다. 1.62% 정도를 저희들이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달성했는데 점차적으로 사실은 조금씩 매년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경기도 31개 시·군을 따지니까 실적으로는 5위, 6위 정도 저희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1%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종량제봉투나 현수막 이런 부분이 좀 큰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이 관내시설이 4개이긴 하지만 관내시설을 우선으로 해서 중증장애인시설에 대한 생산품을 많이 활용해 줌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좀 더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노력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구입하고 있는 품목의 종류 그리고 시설, 어디 시설에서 어떤 품목을 구입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의견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숙 의원님과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고맙습니다.
양정숙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질의 응답 과정을 봤을 때 조문 제2조제1호 내용 중 “제2조”를 “제2조제1항”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김동희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최성운·박찬희·박정산·김환석·이상윤·곽내경·정재현·박병권·임은분·남미경·박명혜·권유경·이소영·박홍식·김병전·구점자·양정숙·송혜숙·김주삼 의원 발의)
(10시28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동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동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얼떨떨하네요. 지금 설명을 듣다가 갑자기 허겁지겁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서니까 굉장히 얼떨떨하네요.
  반갑습니다. 김동희 의원입니다.
  부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능기부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재능기부의 기본 이념과 재능기부의 용어를 정의하고 재능기부의 주체 및 유형을 규정했으며, 시장이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재능기부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입니다.
  요즘은 백세시대입니다. 50, 6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은퇴한 개인에게 전문가로서 현장을 누볐던 노하우를 이끌어내고 의사단체, 법률회사, 건축사회 등 전문가 집단이 재능기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가 재능기부와 더불어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희 의원님과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권 의원 대표발의)(이소영·박순희·김병전·박홍식·박명혜·박찬희·권유경·임은분·곽내경·이상열·이학환 의원 발의)
(10시31분)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3항 박병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병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병권 의원입니다.
  선진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이소영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개공지 등은「건축법」및「부천시 건축 조례」에 따라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개방된 소규모 휴식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개공지 등의 대상건축물은 소유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불특정다수인이 모여 이용하는 휴식시설인 공개공지 등에 흡연의 고통을 호소하고 금연구역으로 지정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고 금연에 대한 시민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맞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가능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병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역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박병권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찬희 위원 박찬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상되는 공개공지는 몇 개쯤으로 지금 예상하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275개소 됩니다.
박찬희 위원 공개공지가요? 공개공지 전체가.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지금 시행하실 예정이세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일단 대상은 이미 275개소가 다 되고요, 그 동의안에 2분의 1 이상을 얻은 곳에는 다 지정이 되겠죠.
박찬희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조례 통과되고 나면 동의안을 받으실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그렇죠, 일단은.
박찬희 위원 공개공지에 대한 것부터 먼저 질의하겠는데요. 시민들이 공개공지를 먼저 인지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공개공지 표시 자체가 그렇게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가장 넓은 공개공지가 아마 홈플러스 앞 쪽일 것 같은데요, 상동 홈플러스 앞에. 거기 구간이 굉장히 넓은 공개공지인데 거기조차도 시민들이 공개공지라는 걸 인지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홈플러스는 상행위도 해요. 가끔은 특별행사를 진행해서 매출을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지적도 거의 없고 과태료나 이런 행정절차도 그렇게 썩 잘 집행하고 계시지 않은데 공개공지에 관한 걸 먼저 정리하시고 나서 이런 걸 시행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부서와 협의하셔서 공개공지에 관한 고지를 먼저 시민들께 하고 그러고 나서 진행하시는 게 아무래도 조금 민원이나 이런 부분을 덜 발생시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론 금연해야죠. 피해가 있어요. 그런데 흡연자들의 권리에 대해서도, 물론 전 담배를 피우지는 않지만 흡연자들의 권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흡연부스, 그러니까 옛날처럼 다 가둬놓고 거기 들어가서 무슨 굴에 연기 넣듯이 이렇게 하는 흡연부스 말고요. 지금 우리 시의 미세먼지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개부스 같은 건 정화시설이 잘 정리돼 있고 거기서 오픈돼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쾌적하게 흡연하는 분들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그런 대책도 같이 마련하시고 규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네, 맞습니다.
박찬희 위원 미세먼지팀에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케이스가, 미세먼지 정화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옆에 바로 흡연장이 있거든요. 너무 많은 분들이 담배를 피우는 곳이 있어서 미세먼지 측정을 하는데 그 밑에서는 다 흡연을 하세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자료도 좀 받으시고 연관부서와 협업을 하셔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박찬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흡연자의 권리 되게 중요하거든요. 과장님 인정하세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그럼요. 그것도 맞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렇죠. 그러면 금연하시는 분이 매년 감소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감소율이 얼마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사실 감소율 평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해 봤는데 일단은 금연하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의욕은 많은 걸로 봐서, 성공률이 대단히 높지 않아서 그렇지 계속 금연하고자 하는 욕구는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박홍식 위원 담배값이 인상됐을 때는 몇 개월 동안 금연하시는 분이 많다가 다시 또 흡연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데.”, 세금을 얼마나 우리가 걷죠? 지방세 많이 도움이 되나요? 부천시에서. 4∼5% 정도 되죠?
박병권 의원 보통 담배지방세가 우리 기업이 내는 세금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한 700억을 내고 담배세가 400∼500억 내는데 좀 올라서 지금 500∼600억 사이 그 정도로 담배소득세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맨날 담배 피우는 분들이 “내가 얼마나 세금을 내는데.” 그런데 아까 박찬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스를 가보면 거기 가서 거꾸로 담배를 안 피워도 그냥 있어도 폐암 걸릴 정도로 찌든 때가 많이 있어요.
  해외의 사례를 보면 흡연하시는 분을 되게 존중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부천시도 흡연부스를, 그래도 흡연하시는 분들 권리보장을 위해서 조금 좋게 만들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요양병원이 외출이 안 돼요. 알고 계시죠?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요양병원이 외출을 못 해서 옥상이나 난간에서 담배를 피우니 옆에 있는 빌라에서 거기서 연기가 나온다고 계속 마찰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밖으로 나가지도 못 하고 거기서밖에 못 피우는데.
  그러면 부천시에서 조금이라도 간이부스라든지 이런 거를 해 주셔서 마찰 없게끔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주차로 인해서 옆집 이웃과의 갈등도 있지만 담배로 인해서 옆집과의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밑에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면 연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계속 갈등이 생기는데 당연히 아파트 안에서는 피우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건물 옥상이나, 지금 국회에 가도 옥상에 가거나 중간층에 가면 흡연실이 잘 돼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너무 피우지 말라고 하면 힘드니 어느 정도까지는 권리를 보장해 줬으면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명심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병권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다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복지과 소관의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입니다.
  의안번호 제574호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생활지원 대상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며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변경 등에 따른 용어 정비와 보궐위원의 임기를 제한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지원 대상사업과 내용을 추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각 조항별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5호 중 “부천시정신건강증진센터”를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과, 제14조제2항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14조제4항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제15조 내용에 명시되어 있기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25조제1항3호 “장애인 휴식, 이동편의 지원 사업”을 “장애인 휴식, 이동편의 지원 및 문화·여가활동 증진 사업”으로, 또 제11호에는 “장애인일자리 사업”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41조제5호에도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제47조제3항1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을 법 내용이 규모와 용도, 구조, 재질 등 인도와 보도 위주라 건축물 위주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제56조부터 제65조까지는 상위법인「의료급여법」과「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장애인보장구”를 “장애인보조기기”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제2조 정의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바꾸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에 따라 수반되는 동일하게 바꿔야 되는 것들이 여기에 반영이 안 돼서 그거 다 수정해야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2조제5호 및 제31조제2항, 제3항 중 “정신건강” 그거 다 수정해야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다시 여기서 수정 개정 저희가 해야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네, 그렇습니다. 그게「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해서
곽내경 위원 소소하지만 조례를 기왕 개정하기로 하셨으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살피셔야 될 것 같고, 진짜 정생효 과장님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즘에 부서에서 예산 잘못 쓰는 것, 단위, 말도 안 되는 예산이 들어오고 계속 이런 소소한 실수들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정례회 때 마지막 예산이나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짚은 거고, 어쨌든 과장님께서 수고하시고 과장님이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일단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정생효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곽내경 위원님의 질의 내용으로 조례 조항 제2조제5호와 제3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내용 중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국공립 송내래미안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가칭)약대동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49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동의안 심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은 보육정책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송내래미안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가칭)약대동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구황삼 안녕하세요. 보육정책과장 구황삼입니다.
  의안번호 577번 국공립 송내래미안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송내래미안어린이집은 2021년 10월 개원 예정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이고 위탁근거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204쪽, 다음은 운영계획입니다.
  운영계획은 시간 연장과 장애아 통합을 운영할 예정이고 정원은 9개 반 72명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모집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의안번호 578번 가칭)약대동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영유아 놀이문화공간인 가칭)약대동아이러브맘카페 신규 설치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위탁사무는 아이러브맘카페 운영 전반이며, 시설 규모는 평천로 679번지 내 536.49㎡입니다.
  위탁근거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4조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내용은 장난감도서관, 자유놀이실 운영, 부모교육 및 상담 등 아이러브맘카페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부천시 보육 조례」제16조에 따라 아이러브맘카페의 운영은 부천시육아종합센터의 수행업무로 현 육아종합센터의 위탁운영자인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송내래미안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칭)약대동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송내래미안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칭)약대동아이러브맘카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역시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진달래효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9항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진달래효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2호 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입양 장려와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 입양가정을 지원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4조에서 7조까지는 입양가정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입양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입양교육의 활성화, 대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 입양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입양가정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및 입양교육 활성화는 조례안 제3조제1항, 제6항에 포괄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 대학생 입학준비금은 만18세 아동 연령 기준 초과와 상해보험료 지원은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 중복가입이 됨으로 인해서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3호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청년기본법」제정에 따라서 관련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청년의 나이 규정을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하고, 안 제27조는 매년 9월 세 번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79호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진달래효성)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맞벌이가정에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를 신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6년까지 5년이며 위탁대상은, 가칭입니다,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진달래효성)으로 2021년 2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위탁비용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연간 9600만 원, 종사자는 4명이 근무할 것입니다.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주요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중심의 방과후 돌봄서비스입니다.
  민간아파트 공간을 무상임대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 수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입양아동 입양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입양을, 현재 입양 실적이 아주 많지는 않죠.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 몇 건이나 됩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현재 입양아동 현황은 178명입니다.
김병전 위원 현재까지 그렇다는 얘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김병전 위원 입양가정들의 부모들 얘기를 몇 분한테 한번 들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나름대로 입양됐다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입양아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반편견 입양교육 부분을 많이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문의가 많이 오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여기 3조에 보면 지원사업에 내용은 있는데 그것은 아마 입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교육 같고, 애들 간 편견을 갖고 있는 그런 교육도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입양을 하고 있는 부모들끼리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임에 대한 장소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차피 입양에 관련되는, 이것은 입양가정 지원 조례지만 입양을 하고 있는 부모들의 모임이라든가 그런 것도 세심하게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편견 부분하고 교육 부분 그 다음에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신경 써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입양에 대한 교육과 홍보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을 하고요. 또 교육청에 의뢰해서 입양부모회 쪽에서 할 수 있는 교육들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양부모에 대한 공간 제공은 저희한테 협조가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편견 교육 같은 게 아마 교육청에서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런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우리 시의 입양비율이 타 시에 비해서 어떤 정도인가요? 인구대비 이렇게 비율로 따졌을 때.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죄송한데 제가 그건 확인을 못해 봤는데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보통 입양을 하게 되는 경로가 어떻게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입양기관이 있습니다. 그쪽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입양지원 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고, 지금 현황을 보면 대충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8명이라고 했는데 2013년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다 1명씩만 입양이 됐고 올해는 4명 현재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과의 입양 현황은 제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보통 입양을 기관에 가서 봉사를 하시다가 아이와 연을 맺고 이렇게 하게 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그것보다는 입양을 희망할 때 입양기관에 가서 입양에 대한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연계해서 입양이 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위탁가정을 통해서 또 입양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탁가정이라는 제도를 우리 시에서는 지원하지 않고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위탁가정이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가정위탁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이들을 할머니라든가 할아버지라든가 친척, 아니면 일반인이 가정위탁해서 18세까지 보호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거고요.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박찬희 위원 입양 전 절차.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어린아이들이 있었을 경우에 그 아이들을 입양하기 전에 위탁해서 보호하다가 입양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 내용은 저희가 입양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라서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찬희 위원 타 시에서도 위탁가정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양을 만약에 시에서 조금 더 장려할 계획이 있으시면 다양한 방법의 입양이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조금 같이 검토를 해 주셔서 그전부터 준비를 할 수 있는 과정들을 같이 지원해 주시고 그런 방법도 같이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청년 기본 조례 이게 박홍식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 발의하신 거였고, 그때 당시 정책기획실에서 이 조례를 담당해서 우리 아동정책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업무가 분장된 것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때 청년협의체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조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서 일단 연령에 대한 문제가 우리 시에서조차도 어쨌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있는 거죠? 연령에 대한 부분을 34세로 지금 하향시키는 거잖아요, 청년을.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곽내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또 조례에 담겨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곽내경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 탄력 요소를 활용하여 예를 들면 어떤 사업에서는 34세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업에서는 39세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으나 지금 같은 경우에 청년협의체 같은 경우도 연령대가
곽내경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약간 질문을 2개를 중복했는데 일단 이 조례에서 연령에 대한 하향 부분을 우리 시에서 어쨌든 이걸 반영한다는 건 우리 시에서도 34세를 기본으로 하되 39세에서 예전에 있었던 그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좀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정책마다 이 연령이 너무 다른 것들이 많아서 일정 부분은 통일된 지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어떤 건 34세, 그 기준도 무엇인지 잘 모를 정도로 약간의 모호한 정책들 안에 연령에 대한 분포가 다른 경우가 매우 많아서 좀 기준을 주되 어떤 탄력성을 요한다면 탄력성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뭔가 기준을 분명하게 한다는 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시의 어떤 정책사업이든. 그런데 부서마다 다 다르고 은행이나 대출과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다 달라요, 이게. 한번 찾아보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좀 일관된 기준으로, 다만 탄력적인 운영이 어떤 벗어남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지 변칙사항도 좀 분명해야 정책과 혼동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포괄적인 국가에서 하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기준이 분명하고 변칙에 대한 운용이 있을 경우에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가 분명해야 이게 좀 더 탄탄하게 운영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탄력성이라는 걸 너무나 악용할까봐 제가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때 정책기획실에서 그 조례를 발의할 때 도대체 이게 업무분장이 누구이기에 계속 이렇게 오갈 데 없는 조례가 돼버렸나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때 분명히 청년협의체나 이런 것 구성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어떤 누군가를 위한 집단, 또 누군가를 위한 단체, 누군가를 위한 정당 그런 데서 편중되지 않도록 굉장한 요구를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으실 때 임기를 보장하는 건 중요하지만 새로운,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일들이 발생될 때에는 그런 원칙들을 분명히 하셔서 편중된 단체나 정당이나 그런 것들이 절대 우리 시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의주시해서 꼭 정책협의체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능력과 다양한 목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협의체 구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완성이 돼서 계속 개정도 하고 뭔가를 계속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요소에서 신뢰가 깨지면 이 조례의 의미가 저는 상실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박홍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취지를 분명히 살리셔서 어딘가에 뭔가를 좀 합당하게 그렇게 모두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계속적인 필요한 개정이 된 것 같거든요. 그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을 좀 말씀드려야 이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여기 봐서는 지역별로, 제가 그냥 러프하게 선거구별로 이야기할게요. 저희에게 선거구별로 다함께돌봄센터를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다함께돌봄센터를 요청하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 제가 그 또래인 것 같습니다. 상동지역이라고 그게 불필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상동도 맞벌이부부가 많고 온갖 곳들이 다 많기 때문에 저는 어디에도 편중되지 않고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렇다 쳐도 앞으로 신규로 발생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을 수 있는 곳들은 좀 다양한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걸 좀 전체적으로 지역구를 살펴서 보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 혹시 답변을 하실
○위원장 이소영 답변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첫 번째 연령 문제는 그런 취지 때문에 저희가「청년기본법」에서 제정된 연령으로 39세가 아닌 34세로 지금 개정하는 것과 포함해서 탄력적인 적용 부분도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협의체는 내년도에 2년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골고루, 그게 제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많은 분야의,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신경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설치돼서 운영되는 게 2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간 확보가 상당히 지금 어려워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들은 신규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신규로 설치되는 도서관이라든가 공간을 지금 최대한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게 국장님께서 한번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복지위생국에도 있지만 또 일자리정책과에도 있고 다른 부서에도 이게 좀 분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다 일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한번 취합하셔서 그렇게 살펴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서 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사실 저는 입양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자꾸 “내가 입양아다. 입양가정이다.” 이런 거를 굳이 숨길 이유는 없지만 굳이 밝힐 이유도 없거든요. 그냥 늘 일상으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너무 걱정돼요. 어느 때마다 뭔가를 주는 거 있잖아요. 그냥 괜히 내가 입양되었는지 모르는 나이에 입양이 돼서 아주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뭔가, 자연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지원 방법을 이렇게 뭔가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마다 계속 이런 방식이 옳은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고민을 좀 더, 가정과 아이를 더 고민하는 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지 말자는 제안이 아닙니다. 주는 방식에 대해서 뭔가 자꾸 상기시키거나 이런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내가 입양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더러는요. 그거를 자꾸 끄집어내는 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부서가 어차피 일을 해야 되니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나 좀 더 고민하고 이것을 받는 사람은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해서,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앞으로 이 조례 제정 이후에도 저희가 더 고민을 하고요.
  최근에 입양부모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최근에는 경향이 공개입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입양을 해서 아이를 키우다가 도중에 입양 사실이 밝혀져서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어느 정도 연령이 되면 입양을 했다는 사실을 아이한테 공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런 의견들을 우리 입장만이 아니라 입양부모님들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입양을 활성화하고 또 입양부모님과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꼭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박찬희 위원 맨 마지막 조례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요. 16개를 추가 설치 예정이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내년에 7개소와 그 다음에 6개소는 장소나 이런 게 다 섭외되신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가 신축된다든가 아니면 새로 지어진 공공기관이라든가 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것들입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박찬희 위원 이거 리스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에서 운영하는 건 다함께돌봄센터고요, 또 다른 이름으로도 돌봄을 하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지역아동센터요.
박찬희 위원 네, 그리고 다함께봄센터라는 것도 있잖아요. 함께봄센터?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말씀드리면 저희가 온종일돌봄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시설이고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초등돌봄교실이 있는데 그건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건데 그 네 가지를 전체적으로 온종일돌봄이라고 해서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초등봄센터는 사실 저희 부서 건 아니고 일자리정책과에서 당초의 취지가 아이들의 돌봄이 아닌 사회적협동조합과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시작한 그런 사업이어서 저희와는 약간의 방향성이 다르고, 참고로 그 시설은 교육청에 보습학원으로 등록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방과후와는 약간의 방향성이 좀 다른 시설이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런데 엄마들이 느끼기에는 돌봄인 거잖아요, 유저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다르지만 엄마들이 보시기에는 같은 돌봄인 거거든요. 엄마들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시행하는지까지 확인하지는 않으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그렇죠.
박찬희 위원 그래서 시에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전체를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그 자료도 요청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그 봄센터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사업하나요, 혹시 아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그건 저희가 추진하고 있지 않아서 진행하는지까지는
박찬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의사일정 제8항, 9항까지 질의를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관련해서 저도 곽내경 위원님 의견처럼 조금 걱정됐던 부분이 편견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존재합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가족이 있을 수 있고, 자녀가 없는 가족, 비혼모 가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지원 조례가 오히려 편견을 낳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조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입양가정 부모님들을 만나서 다양한 교육 지원이나 교육 활성화를 고민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여러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고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도 같이 포함돼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입양 이 조례가 사실 입양가족 부모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이어서 제정을 하는 데 의견들을 받아서 진행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굉장히 원하시더라고요, 편견 교육. 입양아라는 것에 대한 편견 또 뿐만 아니라 요즘 다문화나 굉장히 많잖아요. 탈북아이들이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입양에 대한 편견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그런 편견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느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게 학교를 통해서 모든 아이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관심이 되게 많으셔서 저희도 그 부분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공문을 일괄적으로 다 보내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또한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10.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체결 의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노인복지과 소관의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체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체결 의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 서남부권 6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건립 중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건립추진을 위한 공동투자 변경협약서는 제10조에 따라 별도의 협약체결이 필요하며「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1조부터 3조까지 관리·운영 협약서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고요.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운영체계,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 전문가 자문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재산의 귀속, 사용자격,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였고요. 제11조부터 17조까지 회계연도, 원칙, 예산, 예산 불성립 시 예산집행과 예산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약서의 효력, 협약서의 조정, 관할법원 및 협약서의 보관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8호입니다.
  이상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체결 의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6개의 지자체가 어디어디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저희 부천 포함해서요, 화성·시흥·안산·광명·안양.
박병권 위원 어디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부천·화성·시흥·안산·광명·안양.
박병권 위원 여기 149쪽 것 보면 안양이 없어서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에 안산을 2개 넣은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조민자 제가 잘못한 겁니다.
박병권 위원 아, 그건 검토보고서구나.
  그럼 안양이 제일 나중에 들어온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운영은 주도적으로 안산시가 하는 거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주도적으로요?
박병권 위원 네, 어디서 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화성.
박병권 위원 화성이 주도적으로 할 거고.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화성이
박병권 위원 그러면 지분은 어디가 제일 많아요, 화성이 제일 많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박병권 위원 지분이. 돈 투자액 그러니까 지분. 운영하는 데 주체가 화성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다른 지분들을 투자했잖아요. 거기는 어느 시가 제일 많이 투자를 한 거냐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투자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병권 위원 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저희가 비율로 보면 좀 많은 편이고요. 화성시가 현재로서 이번에 오기 전까지는 화성이 400억 정도 되고, 저희가 300억 정도, 안산이 254, 안양이 220, 광명이 120억 정도 됩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지금은 순조롭게 진행이 돼가고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7월에 저희가 완전히
박병권 위원 내년 7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내년 7월경.
박병권 위원 그러면 7월 이후에는 거기 사용할 수 있겠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그것은 저희가
박병권 위원 아무튼 지연되지 않도록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체결 의결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37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12항은 365안전센터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안녕하십니까. 365안전센터장 이일용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과 곽내경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65안전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570호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71호 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70호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제2항에 방재단 단장 선출 방식을「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0조제3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정하고, 제10조의2 및 별지 제7호 서식에 자율방재단 재해보상금 지급 절차 및 재해보상금 수령인 선정방법을 신설하였으며, 별지 제6호 서식 단원 출입증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71호 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참고 조례안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위험도평가단의 기능을 신설하였고, 제5조에 위험도평가단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제6조의2에 위험도평가단의 활동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재단을 운영하는데요, 그 인원은 몇 분 정도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지금 약 427명이 단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600만 원인가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예산이 600만 원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운영에 관한 예산이라든가 자율방재단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총괄하면 약 50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박병권 위원 5000만 원 정도인가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박병권 위원 그 420여 명이 방재를 하려고 그러면 교육 프로그램은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교육은 1년 단위로 강사나 이런 걸 초청해서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 프로그램으로 작성해서 1년에 한 번씩 그분들을 교육하신다 이거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박병권 위원 교육 내용은 무슨 교육을 가지고 하시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아무래도 재해예방과 관련된 홍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해대책을 위한 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방재단에 보면 눈 올 때라든가 그리고 또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동원한다고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철저한 교육이 없으면 다른 재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운영할 때 철저한 교육이 먼저 실시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75페이지.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검토보고서는 저는 안 갖고 있는데요.
박홍식 위원 없으세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위원님만 갖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175페이지 출입증에 보면 이 파일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직접 우리 행정에서 만드신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홍식 위원 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이건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홍식 위원 똑같은 자료거든요. 그런데 이게 파일을 받으신 거예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받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만들어서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만들어 주는 거니까.
박홍식 위원 오타가 있어서. 혈액형이에요, 위에.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자율방재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홍식 위원 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혈액형 RH+형 이렇게 돼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홍식 위원 네, 왼쪽에 “혈액형”인데 “형액형”으로 돼 있죠? 이거 어차피 주시는 건데 오타 없이 주셔야지. 그렇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방재단 단원이 거의 동별로 보면 통장님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아무래도 봉사를 하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통장님도 계시고 다
구점자 위원 동별로 다 다른가, 저희 오정권역은 보면 통장하시는 분들이 거의 자율방재단에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무슨 재난이 일어났을 때 통장 역할도 같이 동원되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겹치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통장들로 해서 구성을 한 것이 이유가 있는지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장님들로 특별히 구성한 게 아니고 아마 동단위로 구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점자 위원 우리 권역은 보면 통장들로 이루어져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꼭 통장들로 구성이 된 건 아니죠?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그건 아닙니다.
구점자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 이소영 의사일정 제13항 행정지원과 소관의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행정지원과장 이종성입니다.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21년 기준인건비 순증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520명에서 2,551명으로 31명 증원 조정하고 기관별·직급별 정원 중 6급 이하 정원을 2,353명에서 2,384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보니까 증원되는 데 있어서 우리 대장동에 있는 소각장 광역화하는 데 인원을 투입하기 위해서 5명이 들어간다 이렇게 들었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자원순환과에 3명, 하수과에 2명 정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구점자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오정권역에서는 소각장 광역화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인원 증원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어차피 그 문제를 하든 소각장을 어떻게 처리하든 그 문제를 해결할 인력이 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하고 안 하고, 어떻게 이전하고 말고 그런 것도 하나의 문제고요. 현재 환경사업단에서 인원을 뽑아서 쓰고 있는 인원인데 그 부분을 채워주는 인력으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어쨌든 오정권역 의원으로서 소각장 반대에 지금 주민들이 다들 나서서 반대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거기 증원하는 데 우리 위원들이 협조했다 이런 건 옳지 않은 것 같고, 저 역시도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 광역화하는 데 인원 증원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증원하실 때 그분들이 그쪽에 배치될 때 그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오정권역의 위원장님도 계시고, 이소영 위원장님도 오정권역이고 저도 그렇고 우리 박홍식 위원님도 같은 지역에 있는데 우리가 소각장을 광역화하는 데 있어서 인원 증원에 협조했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어차피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든지 안 하든지 인력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점자 위원 저희 마음을 좀 헤아리셔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같은 내용의 질의이기 때문에, 질의라기보다도 당부이기 때문에 이어서 제가 하고 질의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증인력이고, 보니까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8명이 지금 순증인원이 늘어나는 거고 팀을 하나 만드시겠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5명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5명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위원장 이소영 자원순환과 5, 하수과가 3명이군요.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아니요. 총 5명인데 3명은 자원순환과로 가고 하수과에 2명을 배치할 겁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그렇게
○위원장 이소영 8명이 아니고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돼서 5명의 순증인력이 늘어나는 거죠? 팀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위원장 이소영 이 현대화사업 관련돼서 방금 구점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통 부재에서 오는 갈등과 대립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순증인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여서 팀이 생겨서 마치 구점자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순증인력을 의회에서 승인하고 팀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게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 팀에서 이 문제를 생산적으로 조율하고 어찌됐든 통합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런 의미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도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저희 부천시는 자체 증원을 지금까지 안 하고 행안부에서 승인해 주는 숫자만큼만 했습니다. 그걸 크게 나누면 국가정책이 확대되는 데 따른 인력과 지역현안 중에서 만약에 도서관 같은 경우 건립이 되면 필요한 인원만 행안부에서 제한적으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스마트시티 분야 쪽의 인력 반영은 시장의 의지인가요, 아니면 국가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이 부분도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이번에 공공데이터 활용 부분에 1명 들어갔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추진에 있어서 스마트시티담당관 플러스 4명은 우리 시의 의지이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그 부분은 지역현안사업으로 승인받은 사항이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의지대로 편성하신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아까 255페이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으로 플러스 8명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변경됐거나 이랬으면 서류를 좀 보완해 주실 필요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시장의 고유업무죠. 팀을 배치하고 인력을 배치하고 이런 것들은 시장의 고유업무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저희는 뭘 하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팀은 내부적으로 저기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과라든가 4급 기구 이상, 5급 기구 이상은 의회의 승인으로 저희가 승인 의결을 받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의결을 받는데 지금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팀은 사실 그 안에서 TF팀으로 운영할 수 있고, 팀은 정식기구로 인정이, 규정에 나오지 않는 사항이죠.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역할이 없네요. 그냥 승인을 해 주면 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아니, 여기서 만약에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정원을 못 늘리는 거죠.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그것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통과를 안 시키면 우리 부천시는 내년에 정원을 순증할 수 없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리고 인건비도 반영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인건비 줄어들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두 가지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가끔은 이래요. 우리가 시장의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그걸 터치하는 것이 옳으냐 좋으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적어도 이 논의를 하는, 다 정해진 다음에 오는 보고가 아니라, 설명회가 아니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좀 타당성을 이해시키고 나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늘 하는 답변 “시장의 고유업무입니다.” 고유업무에 대해서 모든 게 다 고유업무예요. 다만 우리가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결정을 더 매끄럽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이 사전에 논의를 하는 것이고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안 통과시키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왜 통과를 위해서 우리 서로가, 비단 이것만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것들을 제가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행정국에 있는 조직개편도 있고 여러 가지 줄지어 있잖아요. 그 모든 걸 총망라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문들 다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조직개편하는 문제들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도 ‘스마트시티 이런 거에 인원을 포함하는 게 더 맞나? 다른 곳에 더 시급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거든요.
  그러니까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서로가 좀 고려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시기적으로 갈 때 언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이 있고 또 사전에 의견을 좀 조율해 주고 들어주고 별 것 아닐 수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에서. 그러니까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그거면 그냥 예산과 이런 인원 이 예산보다는, 이 중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승인해도 되나요? 감염병 대응인력 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 13명 배치하는 것만 저희가 통과시켜도 되나요? 개정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물론 의회에서 의결할 고유권한이 되겠죠.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그런데 부연적으로 조금 저희 고충을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 내년도에 필요한 인력 요구를 받으면 거의 한 200〜300명 정도 수준으로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중에서 고르고 고르고 해서 행안부에다가 올리면 그중에 행안부도 보면 국가정책으로 저희가 요구하지 않아도 이건 국가정책에 의해서 필요한 인원이다 해서 하라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요.
곽내경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감염병 대응인력 보강 보건소에 13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충원 8명 이 외에는 증원해 줄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의 고유업무로 하면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저희한테 사전에 보고를 한 것이지 이 결정에 있어서 우리에게 의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약간의 아주 미세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권한 이후의 일이지만 적어도 이런 거에 서로가 암묵적 동의와 합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일들에는 앞으로는 좀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그래서 그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이라든가 환경기초사업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인력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부를 이끌어나가는 시장님의 인력을 어떻게 투입할 건지,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건지 그게 하나의 고유권한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고유권한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충분히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지금 순증인력을 보면 특정한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럼 아까 곽내경 위원 말씀하신 대로 감염병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마 국가에서 이렇게 정해서 내려온 거죠? 우리 시 자체사업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국가정책사업입니다.
박찬희 위원 나머지는 시에서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공공데이터 활용도 국가정책사업으로
박찬희 위원 여기 1명이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ITS와 지하화 현대화사업 그 두 가지는 우리 시 자체사업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그렇죠. 지역현안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인정을 해 줘서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렇죠, 맞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박찬희 위원 그러면 지금 31명 인력이 충원된다고 해도 현재 현업부서에는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거죠? 다른 부서에.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이 사업에 인력이 들어가는 거죠.
박찬희 위원 이 부서에만.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으면 “사람이 없어요.” “저희 부서에 인원이 모자라요.” “일이 너무 많아요.” “민원전화 받다가 끝나요.” 늘 이런 말씀들을 항상 하시거든요. “좀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드리면 “저희가 지금 일이 너무 밀려있어서요.” 이런 대답을 계속 듣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인원배치를 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그런 인원배치는 없는 거가 맞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저희가 부서의 요구를 받으면 보통 한번 수요조사 할 때마다 200〜300명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을 다 못 하고,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5년 대비해서 경기도 50만 이상 시·군들의 공무원 증가 수요를 한번 조사해 봤었어요. 6월에 한번 조사해 봤더니 저희가 늘어난 게 2015년 대비하면 11.6%입니다, 공무원 증원율이. 그런데 적게는 50만 이상 중에 안양 같은 경우가 14.6%로 가장 적었고, 그래도 저희보다는 많죠. 그 다음에 많게는 60%까지 늘어나는 증가율을 보이는 시·군도 있었습니다, 50만 이상.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인력으로 봐서는 경기도 50만 이상을 비교하면 제일 적게 늘어나고 있는 시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 말씀이 지금 이 안을 통과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되는데, 그렇게 제일 적게 인원을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지금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투입하는 거니까 이 부분만큼은, 행안부에서 승인되어서 나오는 이 부분만큼은 꼭 좀 반영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제일 적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찬희 위원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현업에 배치되지 않고 새로운 사업에 신규 인력 배치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워크도가 훨씬 많이 걸리고 업무부담률이 많다 이런 말씀, 그걸 감수하고라도 현안의 인력을 투입해야 하니 이 건은 꼭 통과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찬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처음 우리 광역동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공무원 수가 감소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어차피 국가정책에 의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기본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현안 사항에 있어서도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증원은 안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행안부에다 승인을 받은 부분만 증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박홍식 위원 시민들이 과연 이해를 할까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지난번에 광역동하고 구를 폐지하고, 아까 제가 2015년을 비교한 통계치의 그 이유는 저희가 2016년도에 구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대비해서 현재까지 인력이 얼마나 우리가 늘어났느냐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만큼 인력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었다는 건 그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인력에다가 여유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모든 걸 많이 해결해 나가고 있고 지금처럼 새롭게 나오는 업무에 대해서만 신규 인력으로 투입하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위원들끼리 이해는 하겠지만 시민들이 과연 이해를 하냐, 광역동에 대한 성공의 방향성이 판단되는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솔직히.
  아무튼 여기 환경기초시설 현대화사업 추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설명회만 잘했다면 인원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인원을 후에 투입한 것도 좀 약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지금 그 업무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다른 업무에 있어야 되는데 근무지지정으로 갔다든가 사업단 내에서 인원을 줄여서 쥐어짜서 만든 거라서
박홍식 위원 조기 대응만 잘했다면 이 인원이 필요할까 이런 의문도 좀 들고 그러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어차피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대두되면 될수록 인력은 더 많이, 해결하기 위한 인력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하셔서 기존에 다른 데서 쥐어짠 인력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말씀하신 중에 경기도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인력 충원이 제일 적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를 폐지하고 그 여유인력을 다른 데다 배치를 해서
박병권 위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시는 다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부천시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인구요?
박병권 위원 네, 인구가. 그러니까 그게 줄어드는 것이지, 구를 폐지할 때는 우리가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남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더 충원이 되고 과장님 말씀대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데 다른 데 다 늘었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그런데 부천시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 수도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시장님이 중점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이걸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 곽내경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이 말씀드린 게 충원 전에 같이 의논을 하고 충원계획부터 세워서 이렇게 갔으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이게. 그런데 지금 다 충원해 놓고 승인까지 받아놓고 이게 통보지 이게 무슨. 위원들에게 지금 통보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시장님은 시장님의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는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권리를 주장해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부결시키면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그래서 이 정원 부분은
박병권 위원 그건 과장님 말씀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사전에 “이렇게이렇게 행안부에 신청하겠습니다.” 이것부터 논의가 돼서 이렇게 오면 너무 좋은데 다 결재 받아와서 통보식으로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중대한 현안이 있으면 미리 거기 행안부에 질의하기 전에, 통보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해서 올리는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없는가 이거부터 해서 올려서 내려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좀 해 달라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위원장 이소영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우리 시가 다른 시는 스스로 실제 필요한 인원들을 자유롭게, 자유롭게는 좀 적절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자유롭게 의사에 따라, 본인들 시의 의사에 따라 인원을 자체로 순증하는, 인력을 계속 증원을 한다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레 광역동이라는 체제가 우리 발목을 잡고 있어서 실제로 순증하지도 못 하고 이러지도 못 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려요. 왜냐하면 광역동으로 인한 여유인력, 잉여인력에 대한 배치를 통한 시의 예산 절감, 우리가 목표로 세웠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눈에는 4급은 늘어나고 밑에서 진짜 힘들게 일하는, 밑에 정말 격무 일을 보는 직원들, 특히 민원과 이런 데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약간의 배치나 이건 시장님 역점사업 말고요, 지금 격무들,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의 지체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인력을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특히나 우리 자체적으로 지금 인원을 늘리는 것도 우리는 제한한다면서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밑에서는 막 힘들어 미치겠는데 위에는 다 늘려놨어요. 멋지게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건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인력을 어떻게 배치해 줄 거냐는 건 우리 행정국에서 아주 요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답답하고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되는 그 일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자원순환과 이 업무하는데 이 정도 인원 생각 안 하셨어요? 하셨어야죠. 그러면 지난번에 그 배치를 잘하셨어야죠. 왜 그랬을까요? 그냥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 같습니다.
  자꾸 용납이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나오는데, 답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요. 그냥 뭔지 유쾌하지가 않아요.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건강증진과 소관의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건강증진과장 홍영애입니다.
  229쪽 의안번호 581번입니다.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고혈압·당뇨병환자 등록관리 및 예방교육을 위해서 운영 중인 부천시 고혈압·당뇨병환자 등록교육센터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이며, 위탁내용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참여 의료기관 연계 및 등록 촉진, 등록자 교육 및 상담모형 개발, 지역사회 고혈압·당뇨병환자 관리 및 예방교육 실시 일반 지역주민에 대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총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시비 50, 국비 50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관리능력 등 평가를 통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신청절차는 시의회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 절차 이행에 따라 공개모집하고 수탁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시행됩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비용 산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이게 언제 생긴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2012년도에 생겼습니다.
곽내경 위원 전혀 몰랐습니다.
  어떻게 연계돼서 하는 거죠? 병원과 연계돼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병원과 연계되고 약국과 연계되고요, 또 보건소 사업과도 연계가 되고요.
곽내경 위원 일평균 이용자는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죄송합니다. 제가
곽내경 위원 1일 평균 이용자가 어떻게 돼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1일 평균 이용은, 1일로는
곽내경 위원 그러면 월평균은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죄송합니다. 연평균으로 등록인원이 1만 명이 넘습니다. 1만 1000명 정도가 됩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 병원에서 이러한 고혈압이나 당뇨환자들에게 여기에 등록하고 어떤 교육을 받으라 이런 안내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네, 그렇죠. 등록은 병원에서 하고 시스템을 통해서 고혈압·당뇨센터와 연계해서 약국까지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병원에서 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용을 알 수가 없네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원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건 65세 이상은 약국까지 연계해서 개인부담금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65세 이하는 병원에 등록비만 주는 거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곽내경 위원 저희 집에 당뇨환자가 세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걸 지금 실제 처음 봤고, 그러니까 개인의 가정이나 어딘가에 홍보활동을 더 해서 이 센터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리고 만약에 정말 증폭적인 활성화가 된다면 보건소 내에 설치해서 다른 어떤 걸 더 확대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생각들이 지금 이걸 보면서 들어서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병원과 이렇게 연계돼 있고, 병원이나 약국이랑 연결돼 있고 개인에게 어떤 홍보나 이런 활동을 하지는 않죠?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아니요. 개인한테도 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보건사업하고 관계되는 부서라든가 이런 부서로 다 연계돼 있고요. 홍보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벤트사업도 하고 등록관리사업도 하고 또 병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나가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능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여태까지 이런 사업을 처음 보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게 시민들에게 범시민적으로 홍보가 안 된 건가,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도 제가 당뇨환자가 세 명이나 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문의를 드려본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이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저는 지금 여기에 전문기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혈당기라든지 혈압기라고 그러면 우리가 백세건강실과 연계를 하면 예산을 좀 더 절감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사실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단순히 혈압과 혈당만 재는 수준이 아니고 개인의 건강 행태를 바꿔주는 그런 근본적인 사업에 많이 치중이 돼 있다고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교육도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직접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원도심에서 어르신들이 고혈압과 당뇨병에 많이 걸리면 광역동처럼 분산이 됐으면 백세건강실이면 광역동에 다 하나씩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네.
박홍식 위원 그러면 가서 혈당 재고 관리해 주고 컨트롤타워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그러니까 고혈압·당뇨센터가 교육에 치중이 많이 돼 있고요. 백세건강실 같은 경우에는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집단교육이라든가 자조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 관리하기에 백세실은 사실 어렵거든요.
박홍식 위원 제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와서 모아놓고 설명하셔도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박홍식 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백세건강실을 순회하면서 그렇게 지역적인
박홍식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곽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부족인 것 같은데요, 답은.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홍보를 많이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더 넓은 폭으로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백세건강실과 연계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백세건강실도 연계는 하는데 더 깊숙이 다양한 방법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등록인원이 1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하셨는데요, 연간. 그 등록은 어떤 절차로 해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등록은 일단은 연계된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에 고혈압·당뇨 등록센터에 대한 사업을 안내하고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처방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일단 홍보해서 병원에서 그런 환자가 오면 이런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등록을 받고 등록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영양사나 간호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부천 관내 병원, 고혈압을 진단할 수 있는 병원이 몇 개나 될까요? 혹시 자료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일단 내과 그 다음에
박찬희 위원 아니, 몇 개인지 수치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의원이 470개소고요, 약국이 362개소인데 저희한테 2020년도에 참여하고 있는 곳은 191개소, 296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원 191개소 등록해서 같이 연계사업을 하고 있고요. 약국은 296개소 등록해서
박찬희 위원 약국은 어차피 처방, 고혈압약이 처방전 없이 되나요? 의사의 진단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아니요. 처방전을 가지고 가죠.
박찬희 위원 그런데 병원은 190, 그러면 병원 하나당 약국이 두 개씩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는가 봐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네, 그렇죠.
박찬희 위원 이 매칭이 숫자가 안 맞으니까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이 약국은 본인이 선택해서 가니까 이 약국도 이용할 수 있고 저 약국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박찬희 위원 그러면 그 191개소 병원에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병원 홍보는 191개소만 하는 게 아니고 관련되는 병원에 다 470개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학과, 내과가 주로 고혈압·당뇨를 보는 주요 과이기 때문에 그 병원이 개소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도 계속 직접적인 홍보를 하고
박찬희 위원 그러면 그 병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은 환자는 무조건 다 등록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아니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고요. 65세 이상은 혜택이 직접적으로 오잖아요.
박찬희 위원 약값도 좀 저렴하고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약 같은 경우 2,000원씩 보조를 해 주니까. 그런데 65세 이하는 등록만 의원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쨌든 또 나이가 드시면 약국에 대한 약제비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병원에서 꾸준하게 고혈압·당뇨로 오시는 분한테는 안내문이나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잘 하고 계십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등록인원이 1만 명쯤 되는데요. 실제 센터를 방문하거나 내원해서 하는 활동은 뭐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방문관리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고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질환의 수치적인 관리뿐만 아니고 식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영양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질환의 관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영양사 3명, 간호사 4명이 지속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실제 이용인원에 대한 데이터 갖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박찬희 위원 전체 인원만 주시면 돼요, 연간 이용인원.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네. 연령별로 보면 30〜64세 인원은 올해 기준으로 10월까지 5,061명이고 65세 이상은 6만 125명이 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65세 이상이 훨씬 많네요. 65세 이상은 어차피 다른 혜택을 다른 곳에서도 받고 계셔서, 일단 이용현황과 연령대 자료 좀 주시고요.
  내년에는 사실 대면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코로나 2단계 상관없이 계속 오픈하시나요, 이것도 영향을 받으시나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오픈은 했는데 무작위로 오시면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예약제로 전화를 통해서 예약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사업으로 홍보 동영상 같은 것 만들어서 공유해서 같이 보시고 또 질문 같은 거 또 궁금하신 거 토의하고 이렇게 해서 비대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상황이 이거에 대비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고민도 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으니까 전화로 콜 해서 상담을 해 주시든지 그런 식의 서비스도, 그러니까 언택트에 관한 그런 대안도 같이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까 박홍식 위원 질의한 것처럼 백세실 오시기가 힘드니까, 1만 명인데 5,000명밖에 안 오셨다는 얘기는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미 등록인원은 65세 이하로만 한정하시니까.
  그러면 그 백세교실과 연계성 이런 것도 조금 고려해서 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네, 감사합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비용추계 2020년 예산 참고하면 국내여비, 교통·숙박 여비 등이 있거든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저희가 4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박홍식 위원 1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네, 통으로 돼 있는데 세부적인 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런데 국내여비라는 게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가정방문을 가거나 혹은 회의에 가거나 이럴 때 여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 벤치마킹이에요, 아니면
○건강증진과만성질환관리팀장 오진숙 의원이나 약국에 홍보차 나가거나 또 가정방문을 하거나
박홍식 위원 그런데 굳이 숙박을 하고 교통 여비가 필요하나요, 어차피 부천시에서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부천시보건소장 이선숙 워크숍이 있고요. 여기 1박 2일, 2박 3일 이게 지리적으로
박홍식 위원 워크숍을 간다는 얘기예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그렇죠. 광역 고혈압·당뇨센터라든가 이런 데 연계해서 간담회를 가거나 워크숍이 있거나 이럴 때
박홍식 위원 직원 워크숍이라고요?
○건강증진과장 홍영애 네, 그런 때 사용됩니다.
박홍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시32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공원조성과 소관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김영욱입니다.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 시는 대장신도시 역곡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신규 공원이 예정되어 있으며 공원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욕구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지역맞춤형 공원서비스 기틀을 마련하고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제공원을 세분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제공원의 세분 중 조례로 정하는 공원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의5 생태공원, 마을공원, 반려동물공원, 가로공원을 주제공원의 세분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원들이 꽤 많은데 지금 공원들이 다 반려동물공원으로 이용된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공원에 이용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민원도 잦은 편이고 그래서, 반려동물 인구가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박병권 위원 이것을 반려동물공원으로 지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젠 앞으로는.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특별한, 전체 공원을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박병권 위원 아니, 전체는 말고 일부를.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박병권 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디다 지정할 건가는 나왔나요? 아니면 몇 개를 지정할 건가 이런 거.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거나 확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거주민들의 민원이나 동선, 공간 등을 분리하고 적절한 관련 시설을 배치할 수 있는, 이용객들의 갈등 최소화를 위한 곳에 반려동물공원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게 물론 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하는데 이 부서에서는 공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그걸 만들어 놓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지금은 반려동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통제가 불가능한데 온통 반려동물이 지금 공원에 판치고 있어요. 그건 상관없는데 어린애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또 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없을 때는 어린이들이 놀고 있고 또 저녁에는 반려동물이 놀고 있고. 그러면 그게 위생상 무척 안 좋거든요. 큰 것은 자기들이 치워간다고 그러지만 작은 것은 그 속으로 스며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건가, 공원 조성할 때 이것도 연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반려동물공원을 조성하면 조성할 때부터 조성 방법이 밖에서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지금은 일반공원으로 만들어놓고 반려동물이 가서 같이 그렇게 실례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을 아무튼 잘 연구하셔서 어디다가 설치를 해도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멀다고 뭐라고 그럴 거고 가깝다고 뭐라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민원도 적고 반려견과 공원 이용객들 간에 동선도 겹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다 고려해서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오정동에 불법으로 했다는 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지금 폐쇄된 상태입니다.
박병권 위원 폐쇄된 상태, 그러면 비용만 없어졌네요.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자세한 것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박병권 위원 거기는 여기서 조성 안 하고 공원관리과에서 바로 했습니까?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도시농업과에서 한 사항입니다.
박병권 위원 공원으로 조성 안 하고 그러면 뭐로 했나요? 공원으로 만들었잖아요. 반려동물공원으로 만들었잖아요, 거기를.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거기요?
박병권 위원 네. 놀이터로 만들었나요?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반려견 놀이터였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놀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공원조성팀과 상관없고 도시농업과에서 그걸 주최했다 이런 거죠?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현재는 폐쇄돼 있고요?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반려동물공원을 만들 때는 진짜 철저하게 한번 연구를 하셔서 많이 이용하면서 그게 반려동물을 싫어하는 분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게 엄청 힘든 작업 같아요. 아무튼 잘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저희 오정동에도 공원 반려동물 건으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어린이들도 학습이 있어서 많이 나오고 지역주민들 운동하는 분도 많고 그런데 또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나오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반려동물공원을 조성할 때 정말 신중하게 겹치지 않게, 그게 공원을 같이 돌잖아요, 현재는. 그래서 그 민원 발생하는 것이 정말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나와서 변을 보고 이런 것도 관리가 안 되고 입마개라든가 이런 것도 안 쓰고 나와서 위험을, 뭐라 그럴까 아이들도 좀 무서워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분들도 이게 예민한 부분,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분들은 내가 좋아서 막 데리고 나오고 이러는데 또 한쪽에서는 안 좋다, 위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민원제기들을 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공원 조성할 때는 그 구분을 해서 반려동물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실 건가요?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반려동물공원이라고 그래서 반려동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사람들도 당연히 이용을 해야 되고, 다만 그 동선과 공간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서로 간 동선이 겹침으로 인해 일어나는 그런 민원이나 불편 이런 것들을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게 동선도 멀리 넓게 해야지 그렇게 한다고 해도 보면 겹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 쓰셔서 조성할 때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해 놓으시면서 겹치지 않게, 동선이 정말 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 우리 오정대공원만 봐도.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잘 신중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사실 그 민원이 많거든요.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이게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구태여, 조례는 우리의 의지잖아요. 구태여 넣으려는 건 참 이해가 안 가요. 반려동물에 대해 공원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반려동물과 같이 함께 나오는 일반시민들의 이동을 반려동물공원으로 옮겨주는 거라는 그때 설명해 주셨던 건 이해는 하지만 그게 일상적으로 늘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날 반려동물이 가는 공원을 가지 동네에 사는 주민이, 만약 여기 역곡에 사는 주민이 매일매일 반려동물을 위해서 오정동까지 가지는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역이 자기 동네 주변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걸 굳이 지금, 우리가 언제냐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아직은 여기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충분치가 않아요. 저는 이 반려동물공원이라는 것을 목적으로 뭔가를 공원을 세분화하는 이 주제공원을 만든다면 그거에 앞서서 어떤 안전장치들, 어떤 인식 개선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준비를 하고 워밍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얘기하면 동선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만의 공간, 그 반려동물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 건데 그거를 사람들이랑 겹쳐있는 동선에 놓는다는 그 자체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저는 반려동물이 무섭지 사람이 무섭지는 않거든요, 그런 공간에서.
  그리고 반려동물이 옛날 같은 경우는 애완견이라고 해서 작은 동물들이었지만 지금은 한 7세, 8세 다니는 그 정도 애기들만 하거든요, 개들이. 저는 무서워서 도망가요. 그러면 그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반려동물을 동선의 거리를 두고, 저는 용납이 안 되고요.
  그거에 앞서서 안전장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것부터 계획을 세울 때 세분화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사회망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주제공원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논란이 계속 되어 가고 있는데.
  마치 이걸 하면 내 동네 앞 공원에 반려동물로 지정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있거든요. 지금 그거 때문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자꾸 논란이 될 것 같고 그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지정되어 있는 공원들을 반려동물로 지정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지금.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있는 대형견들이나 사람 동선이 겹치거나 이런 측면보다도 현재 반려견 놀이터라든지 각종 시설이 들어가려고 하면 기존 공원에는 현재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만 ㎡ 이상의 공원, 중앙공원이나 호수공원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 역곡이나 이런 데 보면 역곡지구나 대장지구에 곧 그 대상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접 지역은 인접 주민들이 생활하는 생활반경과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요.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리건대 이 조례를 그냥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면 안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그건 지금부터예요. 반려동물공원을 만드시려면 지금부터 공원 그 대상지가 되는 그 면적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실상의 주변에 있는 공원들에 대해서부터 그런 거리낌이 없도록 안전하게 배변처리 이런 부분들을 정말 뭔가의 조치를 분명하게 해 놓으시고 그게 시간이 경과가 돼서 이쯤 되면 사회적 인식이 좀 안정적이다, 이제는 반려동물공원을 어딘가에 지정하고 만들어도 좋겠다는 인식의 개선을 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꼭 가져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이 안 되고 또 하다가 민원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올 거거든요. 이게 3년이 걸리든 4년이 걸리든 그 기간을 좀 여유롭게 두고 반려동물 있는 주민들에게 “입마개를 해 주세요.” 그러면 벌금이 부과돼도, 우리 법에 이미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들을 안전하게 해 놓고 배변도 그렇고요. 그런 기간을 한 다음에 반려동물공원도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반려동물 관련돼서 펫티켓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펫티켓 관련하여 공원 이용 시에 배변처리를 안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으로 다 규정이 돼 있고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동물에 대한 에티켓이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다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판단코자 하는 것은 현재 계속적으로 계도 교육은 하고 있고 올해도 이미 과태료는 다 부과된 상태입니다.
  반려공원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별개로 만들어서 반려동물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때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누차,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인식을 개선시키고 반려동물을 순차적으로 하시는 게 더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이미 조례가 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조례에 반려동물 빼고 통과되는 것보다는 이 원안대로 가는 것이 좋잖아요. 그러기에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의지를 말씀하시는데 반려동물 짓는 거 좋습니다. 놀이터 만드는 거 좋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급선해야 될 일들을 좀 함께 하자는 취지입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반려동물을 주제공원으로 지정한 데는 부산, 인천, 대전, 광주, 고양, 김해 등이 있고요, 지금 점차 그 숫자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공원에 대해서는
곽내경 위원 과장님, 반려동물을 짓자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려동물이 생겼을 때의 염려와 문제점에 대해서 염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의 인식의 개선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반려동물 계도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단 전체적으로 철저하게 계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 계도도 하고 있고요. 반려동물을 가진 분들이 한군데 모여서 놀 수 있는 놀이터도 하면 기존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과의 겹침도 많이 해소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과장님 생각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순희  박찬희  박홍식  이소영
○청가위원
  이동현
○위원아닌의원
  김동희  양정숙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민자
  365안전센터장이일용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보육정책과장구황삼
  아동청소년과장박화복
  노인복지과장김용성
  장애인복지과장정생효
  행정국장정해웅
  행정지원과장이종성
  자치분권과장석상균
  부천시보건소장이선숙
  건강증진과장홍영애
  공원사업단장홍성관
  공원조성과장김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