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14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부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5.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7. 2021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
8. 2021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
9. 2021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
10.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
11.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1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상권활성화)안
13.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
14. 2021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15.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16.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7. 2021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
18. 부천시 도란도란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명혜 의원 대표발의)(김성용·송혜숙·양정숙·김병전·이소영·정재현·박홍식·최성운·박찬희·홍진아·박순희·권유경 의원 발의)
2.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혜 의원 대표발의)(양정숙·송혜숙·임은분·김성용·김병전·이소영·박정산·박홍식·최성운·정재현·박찬희·박병권·홍진아·권유경·박순희 의원 발의)
3.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7. 2021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8. 2021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9. 2021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2021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상권활성화)안(부천시장 제출)
13.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부천시장 제출)
14. 2021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5.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6.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7. 2021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도란도란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송혜숙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여름은 코로나19 재확산, 긴 장마와 태풍 등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한마음으로 애써 주시는 관계자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배석 공무원을 최소화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에도 내실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좋은 의정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7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의는 총 5일간의 상임위원회 일정 중 첫째 날은 조례안, 출연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둘째 날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원 등 총 4건을 심사하겠으며, 셋째 날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으로 휴회하겠으며,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표에 따라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명혜 의원 대표발의)(김성용·송혜숙·양정숙·김병전·이소영·정재현·박홍식·최성운·박찬희·홍진아·박순희·권유경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송혜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명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명혜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가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서 인권 보호의 중요성도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권을 보호하고 더욱 증진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부여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국가가 집니다. 그 행정주체를 담당할 공권력 행사는 지방자치단체도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4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서 기본 조례를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도록 권고하였고 2020년 현재 120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인권 기본 조례를 마련했으며 2020년 현재 2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 논의, 제정, 개정 중에 있습니다. 부천시는 그러나 아직 인권 기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부천시의 인권단체 조례, 센터, 사무현황을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시민옴부즈만, 일자리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부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가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성희롱 등 고충상담을 담당하고 있고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법률지원센터를 조례에 의해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인권센터 조례가 있습니다만 직영이나 위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올해 3월에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인권센터 조례에 의거해서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부천시에는 7개의 조례에 의해서 다양한 인권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렇게 부서별로 조례가 분절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인권에 대한 제도 그리고 구체적 계획, 부서 간 협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기본 조례는 이런 부서 간의 업무 효율성과 사무별로 진행되고 있는 센터를 합치거나 함께 검토하고 분절되어 있는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대시민 서비스도 인권에 대한 대시민 서비스와 교육 그리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인권 조례를 통해서 부천시가 인권 기본이 보장되는 시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며 이번 인권 기본 조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깊이 논의해 주시면 충분히 수용하고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박명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고한 바와 같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감사담당관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박명혜 의원님과 감사담당관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인권 조례안에 찬성의원으로 서명을 했던 의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인권옹호관하고 인권상담센터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인권옹호관의 경우에는 지금 조례의 본문에서 구체적인 설치와 직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대시민적인 인권제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접수 받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럼 인권상담센터하고 인권옹호관이 따로따로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박명혜 의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명혜 의원 인권상담센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센터의 역할이나 직무에 대해서 부천시의원들과 시 집행부가 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돼서 인권센터는 둘 수 있다 정도로 두었고 인권옹호관은 인권센터가 없다 하더라도 정의에 나온 것처럼 침해를 당하거나 상담, 조사,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인권옹호관으로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정의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수나 역할,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부서에서는 정의에는 인권옹호관이 없지만 구체적인 조항에 인권옹호관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이나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옹호관을 뺄 것을 권고하고는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맞습니다.
  정의 규정에만 있는 것으로 법적인 근거가 충분한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문규정에 들어있지 않은 이상 인권옹호관은 일단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전해드렸습니다.  
양정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13조2항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일반적인 걸 찾아봤는데「대한민국헌법」49조에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특별한 사항이, 내용이 있습니까, 박명혜 의원님?
박명혜 의원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것이 강제적 조항은 아닌데 인권 관련해서는 동수, 수로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에 대한 권한을, 의결권한을 마지막에 동수가 됐을 때 권한을 부여하기도 한다고 해서 사실은 이게 수로 계속 되면 대립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충분한 논의를 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부여한 것입니다만 이 또한 수정이나 토론 가능한 영역입니다.
양정숙 위원 수정 가능한 부분이죠?
박명혜 의원 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준비하신 박명혜 의원님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일단 먼저 여쭤볼게요.
  박명혜 의원께 질의할 거는 검토보고서 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집행부나 전문위원이 검토한 검토보고서 의견에 대부분 동의하시는지, 그러면 그것 이외에 제안드리거나 수정할 거를 제안하려고 하는데.
박명혜 의원 현재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이 제출한 것은 반대를 했던 의견들,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의견들을 수용했고 특히나 부서의 의사를 많이 존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게 부서별로 아직까지는 인권 관련해서 부서가 조례를 만들 당시랑 또 현재 현황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바라건대 7개의 행정부서뿐만 아니라 부천시가 전체적으로 인권에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 충분히 논의가 된다면 각각의 부서의 의견을 수용하고 이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코로나19도 그렇고 이 의제를 가지고 충분하게 논의할 시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 조례는 7개 부서에 나눠져 있는 각각 조례들을 지붕을 씌우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지붕을 씌우고 그다음에 기본 계획이나 개념조차 저희들이 동의되지 않은 게 많아요, 아직 동의하지 못한.
  그래서 일단 최대한 이 조례가 통과되고 구체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다시 개정해도 좋다고 생각해서 검토보고서에는 일정하게 동의합니다.
김성용 위원 그럼 검토보고서 일정 정도 동의를 하면 검토보고서 이외의 것만 한두 가지 제안드리고 하겠습니다.
  인권옹호관은 말 그대로 삭제의 의견을 감사관실에서 제안했는데 저 역시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그것 이외에 없는 것 내지는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12조에 보면 시민인권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제12조1항2호에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 조례의 개정, 제정은 시의회의 권한이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문안을 수정하든지 이렇게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개진 내지는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명혜 의원 네. 말씀하신 대로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의견사항 등”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리고 앞서 양정숙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 그건 빼고 넘어가겠습니다.
  18조2항제4호 시민위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초의회는, 시의회는 자치정부인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를 합니다. 그 견제의 수단이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그리고 예산심의 등이겠죠. 그런데 시민위원이 부천시 소속 공무원과 시장이 지도 감독하는 시설 등에서 감시한다 이런 것의 표현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감시할 권한이 주어진 시의원도 행정사무감사라는 특정한 기간, 방법을 정해놨는데 무작위로 시민위원이 시 공무원들의 인권침해 활동을 감시한다의 부분은 좀 과도한 표현인 것 같아서 다른 형태로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
  시민위원의 활동은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니터링이라든가 다른 형태로 좀 문구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명혜 의원 네. 하신 말씀과 의견은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여기서 핵심이 감시와 진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 소속 공무원이나 시장이 지도하는 시설 등에 대한문제인데 실제로 인권옹호관이 됐든 시민센터가 됐든 시민위원이 됐든 이렇게 행정안팎을 넘나들면서 진정이나 상담을 할 필요들이 있어요. 이를 테면 지금 장애인인권센터도 마찬가지로 부천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청소년법률지원센터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직접 하든 위탁을 하든 이렇게 다양한 시 공무원이나 시장이 지도하는 시설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었고 만약에 감시나 진정이라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조항이면 다른 용어로 바꿀 수 있는데 사실상 감시나 진정이라고 하는 게 시민위원들이 활동을 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집행하거나 뭔가 징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시와 진정이라는 게 그렇게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문제라면 대체할 만한 게 필요한데 감시 및 진정 외에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수용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 감시와 진정 자체가 굉장히 기본적인 역할이어서 사실 그것보다는 그 앞에 대상이 중요한 조항이었습니다.
  다른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지금 하신 말씀 일정 부분 인정을 합니다. 장애인인권센터는 시 직영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 공무원이 같은 공무원들을 지도 관리 감독하는 권한은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 시민이 시 공무원들을, 내지는 시 산하 시설을 감시한다 이것은 과도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아무나 이거 하기 위해서 시설에 들어간다든가 시에 들어온다든가 이런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과다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시민위원들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 정말 필요하고 동의를 하는데 이것은 좀 과도하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넣은 것 자체가.
  그래서 단위형태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일 개정을 한다라고 하면,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후 정회하면서 문구 수정이나 이런 건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여쭤보는 겁니다.
박명혜 의원 네. 의견 감사드리고 저도 이것 관련해서 쭉 보니까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성희롱고충상담 같은 경우에는 상담·조언 및 고충접수, 조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시민위원들이 이런 것들을 또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감시 및 진정이라고 하는 걸 모니터링이나 다른 것으로, 고충접수, 조사, 모니터링 이런 것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실제 업무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혹시 이것보다 더 낮은 수위에서 비슷한 유형의 단어를 짜줄 수 있으면 토론해서 찾아내고요.
  본 의원은 고충처리 접수, 조사, 모니터링 외 그것과 이것의 성격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을 때 진정을 내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와 진정이라고 하는 역할이 아까 법률적으로 가기 전 단계라고 봐서 넣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니터링이나 조사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에서, 그래서 그런 역할을 부여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내용이 있으면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은분 위원 임은분 위원입니다.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명혜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명혜 의원님께서 서두에 인권 보호라든지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제도적, 구체적인 계획, 부서 간 업무 효율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대시민 서비스 교육 차원에서 인권 기본이 보장되는 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조례가 제가 볼 때는 강력한 조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8조 인권보호 및 인권보장에서도 보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런 강제조항이 있고 그다음에 박명혜 의원께서는 센터를 아예 지금 구성하는 걸로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 담당부서장과 센터장으로 하고, 시 인권업무 담당부서장과 센터장으로 하고 이렇게 11조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3인 이내라고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니까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것보다는 인권단체가 추천하는 인권전문가, 인권활동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검토보고서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김성용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의 권한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지금 부천시민인권센터에 대한 업무지원이라든지 그 규정을 보면 옴부즈만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걸로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저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박명혜 의원께서 굉장히 세세하게 강력하게 이런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지금 기독교계는 반대의견이 많으시거든요. 왜 반대의견이신지 들어보셨어요?
박명혜 의원 네.
임은분 위원 어떤 의견이에요?
박명혜 의원 일단 지난번 조례를 만들 때 반대의견 주신 것하고 이번의 것을 다 받아봤고 직접 연락도 하고 통화도 해봤는데요,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이것부터 답해도 될까요?
임은분 위원 네.
박명혜 의원 순서를 좀 바꿔서 답하자면 지난번 제가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건 인권, 모든 시민들은, 제2조1항에 인권이라 함은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서 이 동성애자나 소수성애자 혹은 현재의 종교가 아닌 사람들에 대한 종교의 자유까지 포함한 것이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반대의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든 이라고 하는 대상에 그런 성소수자를 여기에 넣은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이 조례에는 성소수자를 제외한다거나 지금 기독교나 불교, 기타 종교 외 다른 종교를 제외한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포괄규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유니버설이라고 해서 “모든”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소수자만을 위한 거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성소수자를 제외하고 인권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조항에서도 모든 이렇게 들어가면 다 반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동성애자 문제를 여기서 빼달라고 하셨는데 뺄 곳이 없어요, 여기 조례에는. 그러면 양성이 아닌 다른 성 이렇게 여기서 제외해달라고 하는데 실제 조항에서는 그걸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게 그거였고 지난번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반대했던 것들, 물어봤던 것 두 번째는 시민의 개념, 여기 보면 두 번째 정의에 시민이란 부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거주목적, 근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반대하셨던 분들은 그럼 불법체류자들도 인권보장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게 되게 컸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헌법상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하는 다양한 법상 부천에서 보장하는, 부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통과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그 사람들 불법을 동의한다, 동의 안 한다 할 수가 없는 게 그건 이미 다른 법에 의해서 불법체류자들은 다 강제로 추방을 하거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논쟁이 됐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리니 그럼 됐다 해서 제일 큰 게 그 두 개였어요.
  그리고 종교의 자유에서 그럼 이슬람 종교라든지 다른 종교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이 막 활성화되는 것. 그런데 사실상 이 조례가 아니라 그건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가 결코 법 위에 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특정 종교를 빼라고 하는데 그 종교를 여기에서 뺄 수는 없어요. 이게 헌법 위에 있지 않고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걸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는 뜻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더니 뭐 그런 정도. 그다음에 이번에는 기독교단체에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게 총선 이후에, 혹은 논의를 한 이후에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조례와 달리 인권 조례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만 해명이 된다면 반대하시겠다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런데 개별로 주신 분들은 지금 여전히 그거에 대한 의혹은 가지고 있어요. 이 조례로 풀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국가인권위 조례랑 최근의 서울시 학생 조례 관련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었는데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제외하고 인권 조례를 낸다는 것은 맞지 않다, 법률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포괄적 의미라고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센터 문제는 제가 왜 이거를 지난번에 냈었냐면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7개 부서에 이렇게 조례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장애인인권센터를 설립하기 전이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저희가 있는 게 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하나 위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교 밖을 떠난, 혹은 범죄청소년들에 대한 법률지원만 하고 있고 인권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서도 상담을 한다거나 5년 장기계획을 세운다거나 이런 수립계획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조례는 있고.
  그래서 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인인권센터처럼 장애인의 문제를 상담하러 갔지만 성희롱 문제가 걸릴 수도 있고 노동문제가 되게 커요, 또 장애인은. 그래서 이렇게 분야별로, 대상별로 인권센터를 하나 만들어버리면 종합적인 일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행정부한테 강력히 요구했던 게 7개 부서가 이렇게 다 나뉘어서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예산도 없고 담당자도 없는 정도예요. 그러니 장애인인권센터를 만들고 나서 이 종합적인 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되게 어려워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전문가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원센터를 하나 만들기 전에 종합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희는 대시민 활동을 하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센터를 하나 만들어놓고 나면 운신의 폭이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조례를 발의한 거였는데 안 됐고 장애인센터는 오픈됐거든요.
  지금이라도 논의해서, 센터는 저는 나중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행정부가 이렇게 분절되어 있고 막 각각 부서에 흩어져 있어서 아무 것도 못하는 걸 좀 통합하는 논의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센터를 구체적으로 고민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은분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인권 기본이 보장되는 시를 위해서 박명혜 의원께서 발의하셨는데 그럼 지금 이 시기에 이걸 박명혜 의원님이 발의를 안 하시면, 인권 보장이 지금 부천시가 안 되고 있다고 보나요?
박명혜 의원 제 생각에는 인권 보장이 안 된다기보다는 지금 몇 년 동안 이 모든 조례가 거의 사문화되어 있어요. 거의 가동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거나 좀 통합해서 인권 보장에 대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려고만 쳐도 용역을 주든 뭔가 실태조사를 해서 뭐가 필요하느냐라는 논의라도 하려면 부서라도 결정돼야 되는데 지금 통합해서 논의할 부서조차 없거든요.
  인권 기본 조례를 만들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서를 둬야 한다라는 게 이렇게 지금 다 나눠져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니 통합할 부서를 두고 분야별로 실태는 어떻고 그럼 행정이 할 건 뭐냐 이런 논의라도 하고 용역이라도 주고 실태조사라도 하려면 지금 논의를 해서 예산에서라도 이걸 조금이라도 잡으면 내년에는 구체적인 한 발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지금 7개 센터가 있고,
박명혜 의원 아니, 센터는 하나밖에 없어요.
임은분 위원 그럼 7개 조례가 있다는 거잖아요.
박명혜 의원 조례와 부서가 나눠져 있어요.
임은분 위원 그럼 조례에 의해서 활동하는 모습이 없다는 거죠?
박명혜 의원 아동청소년법률지원센터 하나 있고 장애인인권센터 2개가 생긴 거고 시민옴부즈만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성격이 달라서 따로 놀고 있어서 이것들에 대해 통합이 필요하냐, 아니면 별도의 독립성이 중요하냐 이런 논의조차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임은분 위원 그럼 그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를 발의해서 거기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은 안 해 보셨나요?
  그럼 그렇게 노력해서 그 조례에 따라서 각자 분담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박명혜 의원께서는 위에서 이런, 부천시 인권 조례를 발의해서 총체적인 것을 하겠다는 그런 조례잖아요.
박명혜 의원 그럴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 7월에 됐던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에 보면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연도별로 시행해서 한다. 권리 구제는 어떻게 한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다 따로따로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청소년법률지원센터도 3년 위탁이 끝나고 장애인인권센터도 위탁을 하면서 각자 해야 될 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노동인권, 여기는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대상이, 제가 노동자로서 인권구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여성으로서 인권구제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 행정하고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기본 조례가 모든 걸 통합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행정은 뭘 해야 되냐, 또 시민은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거라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마 첫 시작일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럼 박명혜 의원님은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박명혜 의원 네, 기본 조례가.
임은분 위원 그 조례가 지금 이 시점에서 꼭 발의돼야 되는지, 그렇게 시급한 사안인지 여쭤보는 거고 이 조례가 발의되지 않았을 때는 부천시가 인권이 보장이 안 됐냐 그걸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박명혜 의원 그동안은 부서별로, 제가 인권 기본 조례를 만들면서 혹시 계속 기본 조례나 부서별로 할 수 있는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장애인인권센터랑 노동인권 조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모든 부서가 각각 할 수 있는 것 다 분야별로 한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늦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제는 부서별로 따로 움직일 게 아니라 종합해야 되기 때문에 이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두 번째는 저희가 개인적으로는 코로나19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에서 행정이 잘 못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요구를 행정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릇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물리적인 센터가 만들어지기 전이라고 생각돼요. 이미 센터들이 만들어진 곳도 있고 조례도 이제 부서별로 만들 게 다 끝났으니 지금이라도 논의를 하는 게 저는 조금 늦었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꼭 지금이어야 하는지, 언제여야 하는지는 생각은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은 늦었다고 생각해서, 한 번은 또 밀렸고 그래서 이번에는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 위원입니다.
  이 인권은 참 소중한 거예요.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해서 만드셨는데「대한민국헌법」에 인권보장, 자유보장, 국가에서 법을 정할 때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드는데 지금「대한민국헌법」으로는 좀 부족한가요?
  이게 지금 꼭 필요한가요?
박명혜 의원 2012년 4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국가인권위원회법」을 만들면서 왜 이거를 헌법도 있고 국가가 할 수 있는 국가사무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도록 권고했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는 큰 틀에서의 인권문제 정도를 제시하고 또 그게 UN세계기구라고 하는 데에 있는데 인권이 점점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학교 안의 학교폭력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지고 또 단위별로 노동자, 청소년, 아동, 여성 굉장히 복잡다단해지는 걸 국가사무로 다 할 수 없겠다라는 판단이 든 거예요. 그래서 2012년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이걸 권고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논의들을 하면서 “이게 국가사무인데 왜 지방자치단체가 해?” 그랬는데 그때 가장 중요했던 게 시민 누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냐면 시민을 보호할 의무와 책무가 시장에게 있다고 본 거죠. 그리고 그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으로 권고를 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부천시도 인권에 대한 의식이 나름 높은 도시 중에 하나임은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권위가 그것을 권고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무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할 것을 권고했는데 우리는 이미 굉장히 구체적으로 부서별로 대상별로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들을 좀 통합 논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 것이고 아까, 좀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시민옴부즈만하고도 겹치지 않냐라고 제안하셨는데 대상이나 역할이 달라요. 시민옴부즈만은 행정이, 공무원이나 행정을 행하는 사람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잘못하거나 정책결정을 잘못했을 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인권에 대한 것은 대상이 공무원들이 아니더라도 부천시 관내에서 벌어지는 걸 어떻게 우리가 침해로 볼 거냐, 누가 예방할 거냐 이런 것들을 약속하고 규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죠. 기초지자체가 다 한다는 게 아니라 경찰하고도 협업하고 또 학교하고도 협업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협업이 저희가 안 되어 있어서 분절되어 있는 게 좀 문제였습니다.
이학환 위원 인권보장이라는 조례를 만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혹여나 부천시민이 이 조례 때문에 인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핸드폰, 여러 위원님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많은 부분에 제가 지금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아까 임은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천시민이,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과 많은 단체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셨나요?
박명혜 의원 지난 조례 때 반대하신 분들하고는 일정하게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말씀은 나눴고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집담회나 토론회 같은 것들을 진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래서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권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잖습니까. 인권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평등하게 보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혹여, 우리 지방자치에서 이 조례를 여러 위원님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직원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우리가 여기서 가결시켜서 본회의까지 통과됐을 때 우리 시민이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이 조례를 마무리 지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박명혜 의원께서도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더 다듬어서 가야 되는 부분인지, 본 위원은 상위법, 국가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혜 의원 말씀 감사하고 반대하시는 시민분들께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시민인권위원회를 모집하거나 만약에 센터를 만들기 장시간이 걸려서 위원회를 설치한다거나 이러면 충분히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고 그리고 인권보장이 굉장히 어렵고 광범위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이나 제도나 정책 관행들이 어떻게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조사도 하고 저희가 성평등 지수를 만들거나 성희롱 예방 조사를 할 때 했던 기초과정처럼 인권 역량 평가는 뭐여야 되고 인권 지수는 뭔지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굉장히 소요가 많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수용할 수 있을 거고 교육이나 이런 것들 지금 학교의 인권교육 수준은 상당히 높거든요, 학생들에 대한. 정작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교육받을 기회가 많이 없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고 공무원들은 또 의무교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에 있어서 그런 게 어떻게 내가 침해를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아마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런 용어라든지 대상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우려하는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조사를 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김동희 위원 우리 박명혜 의원님 인권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제가 볼 때는 인권 조례에 대한 부분이 각 부서마다 이렇게 산재해 있어서 서로가 바라보는 시각 차이에 따라서 인권을 다루는 모습들이 다양했었는데 이번에 박명혜 의원께서 통합적으로 인권 조례를 모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박명혜 의원께서는 우리가 인권 하면 상당히 포괄적이고 딱 정립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인권교육이 학교는 집단이기 때문에 잘 되지만, 또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관들은 강제성을 띠어서 인권에 대한 교육이 어느 정도는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는, 실은 일반 시민들이 더 중요하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박명혜 의원 그 또한 조례를 만들고 나서 구체적으로 논의될 부분인데 지원센터가 있는 지자체와 없는 지자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원센터가 있는 곳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인권에 대한 개념이나 침해사례,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 가이드를 만들어서 배포하기도 하고 온라인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N번방 문제도 터졌고 경비원들 폭행문제 이런 게 생겼을 때 사실은 국가행정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거든요. 이럴 때 예를 들면 부천시 365안전센터가 재난의 이런 연락처가 있는 것처럼 인권침해의 개념이나 구제방법이나 법률지원을 도와줄 수 있는 핫라인을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이 고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일반 민간영역에서 굉장히 전문화,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정에서는 안내 정도만 해도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도움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요. 그런 것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희 위원 우리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인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인권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각의 종교단체에서는 성소수자 또 동성애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인권 조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봤지만 그 부분들이 다뤄진 바가 없어 보이는데 없는 거죠?
박명혜 의원 네.
김동희 위원 없는 거라고 보여지고 외국 사례도 이렇게 들춰보면 꼭 대한민국의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 인간들이 누리고 있는 인권에 대해서는 국가를 초월하고 또 사람의 모양 상태, 양태에 따라서 차별돼서는 안 되는 게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에서도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듯이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종교단체의 반발이 커서 의회에서 몇 번 인권 조례가 좌절되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가 끝나면 결정을 하시겠지만 만에 하나 이게 안 될 때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넘어서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 박명혜 의원께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의원 동성애문제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인 것 맞고요, 결혼을 합법화한다라고 하는 나라도 있지만 실제로 동성애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개념이 법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구현된 곳은 없어요. 이를 테면 결혼을 합법화해서 동성애,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정도이고 또 저희 법률에서도 보면 취업, 채용 과정에서 블라인드 채용하면서 나이, 성별, 국적, 인종과 관계없이 하는 이런 모든 것에도 다 동성애자라고 차별을 하거나 배제를 하거나 이럴 수 없게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동성애에 관한 것은 이 조례뿐만 아니라 성 관련해서 양성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주장이 워낙 강해져서 법률적으로도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해요.
  사실 우리 조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에 대한 걱정 그리고 동성애자들 어떤 식으로든지 합법화될 거라는 걱정이 있는데 실제 그건 저희 기초 지자체의 논의가 아니라 좀 더 큰 틀에서 사회적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종교 반발,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직책이 있는 사람인데 저희 기독교 내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는 찬반이 뜨겁고 특히 코로나19 이런 걸 겪으면서 기독교단체에서도 이 동성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독교 내의 좀 더 인권에 대한 문제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제화하고 있는 걸로 있고 부천시에서도 아주 반발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통과가 되고 나서 좀 더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계속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설득을 하면 단 한 발도 진전이 안 되는데 통과되고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인권에 대한 개념, 역량평가, 인권지수 이런 것 개발할 때 함께 논의하면 그런 오해가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희 위원 잘 들었고요. 외국 사례를 볼 때 외국 난민들을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자기 국민으로 받아들여서 그분들을 직업교육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직업도 안정적으로 가질 수 있고 국민으로서 같이 체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종교를 초월해서 하는 그런 정책들이라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였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다각적으로 이렇게 사회가 변하고 있으니 이런 인권에 대한 부분들도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와서 피해도 주고 충격적인 상황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불식되는, 또 뭔가 토대를 만들어가는,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조례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박명혜 의원님 이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진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하여간 이 조례를 만들면서 많은 진통도 겪으신 줄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문자메시지가 날라 오고 걱정스러워하는 분들이 이렇게 주고 계신데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우리 의원님 설명하시는 걸 들어봤을 때 여러 사람이 불편을 겪어서 꼭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라는 게 조례인데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합이 안 되고 나눠져서 이걸 통합시켜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다라면 좀 더, 이게 당장 시급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사람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요소가 됐다라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오늘까지 봤을 때는 아직 그렇지는 않다. 아직까지 공람이라든가 이런 것들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또 공유가 덜 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염려스럽고 사실 우리나라는 인권이 법률로도 보장되어 있고 기본 인권은 다 존중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염려스러운데 사실 성추행이라는 용어도 나온 지가 사실 우리나라도 오래되지 않았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운신의 폭이 보장되는,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반대로 어떻게 보면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그런 부분들도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사실 공감이 좀 더 일반시민들과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명혜 의원 법이나 제도가 시민의 의식보다 앞서 나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시민의식이나 현실보다 법이 한 발 늦다는 평가가 더 많은데 최근에 저는 민식이법이나 직장 내 괴롭힘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부천시에도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조례를 만들 당시 청소년들에게 노동이라고 하는 혐오스러운, 불미스러운 것들을 조장해서라고 하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고 또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옹호하는 조례다라고 해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졸업반인 고3 친구들에게 노동인권이 뭔지를 가르쳐서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자신들의 문제들을 생각하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긍정적이지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동성애자가 확대되거나 그런 우려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리고 성문제 관련해서도 성희롱 예방이나 성 관련 해서 얘기할 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거라고 했는데 부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긍정적인 기능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 조례가 부천의 인권을 엄청 개혁한다거나 눈에 띄게 전과 후가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제도와 이렇게 많은 조례와 공무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인권을 위해서 통일적이고 적합한 가이드조차 없다는 게 지금 2020년 부천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다고 생각했던 것 정도지 이게 만들어진다고 하루아침에 인권의식이 엄청 많아지고 동성애가 막 커밍아웃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한 논의라고 하는 건 어쩌면 제도를 만들고 구체적인 그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안 되더라도 또 논의를 할 시간은 있을 거고 또 시민사회 의식이 발달함에 따라서 저희 시의원들도 그때그때 필요한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꼭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꼭 이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8대 시의회에서 최소한 이런 정도의 종합적인 플랜을 행정부에게 과업으로 주고 한 발 정도 나가는 것까지 저희 8대 시의원들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시 감사담당관님 의견을 제시하신 게 있어요. 감사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감사담당관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감사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의견을 드렸는데 아까 먼저 다뤄주셨던 인권옹호관 정의에 관해서 이 부분은 본문의 내용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삭제를 부탁드리는 의견을 드렸고요.
  둘째로 안 제8조1항입니다.
  탄력적 조직 운영을 위해서 인권 전담부서 설치 여부를 현재 귀속에서,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에서 재량 “할 수 있다”로 변경하자는 의견인데 인권 조례 표준안에도 보면 시 집행부가 행정·재정적인 조치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고, 좀 더 나아가면 행정기구나 조직 편성에 관한 사항들은 대법원에서도 집행부의 종속적인 권한으로 보고 있는 점도 있어서 전담부서 설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항들이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안들을 집행부가 모색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좀 더 많이 내서 모색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제2항입니다.
  임명직과 위촉직이라는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을 위촉직으로 통일해도 충분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드린 의견이고, 제13조2항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논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통일하자라는 내용 같은 의견입니다.
  안 제17조 관련입니다.
  인권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권센터 업무를 외부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문을 추가하자는 의견인데 인권 조례 표준안에는 센터에 대한 내용은 없고 다만 수원시나 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편제를 보면 특히 인권전담 부서도 있고 센터도 있고 하는 게 전부 집행부 내에 존재한다면 업무가 충돌된다든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모색돼서 앞으로 인권정책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지, 그리고 부천시만의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안이 타당할지에 대해서 다양한 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인권센터를 제3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주시면 좀 더 저희가 유연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또 감사담당관 업무에 관련해서 시민옴부즈만이랑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표현의 수정을 조금 검토해 주시면 하는 부분들이었는데 일단 행정제도와 관련한 어떤 고충민원은 옴부즈만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과 관련된 영역으로 축소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조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17조2항9호와 10호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제1항, 그리고 제12조2항 같은 경우는 위촉직위원에 관해서「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위원 정수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11조하고 18조에 보면 “이 경우 임명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2항에 따른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지금 의견을 주시는 겁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18조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18조에도 있어서 그렇게 두 군데를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냐, 18조1항에도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하신 거고.
  우리가 몇 가지 감사담당관님이 하신 것 중에 또 하나 17조2항9호에 보면 불합리한 행정제도라고 있어요. 이 불합리한 행정제도라는 게 애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합리하다는 게 범위가 너무 애매하니 비인권적인 행정제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시고, 10호에 보면 “시민 간 또는 시민과 공무원 간 발생한” 이것도 시민 간 또는 시민 이러니까 공무원 이것도 좀, 인권 조례하고는 간극이 있다 해서 “인권침해와 관련된 갈등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의견을 주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몇 가지 수정안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의견 주신 거하고 수정이 가능한가요?
김성용 위원 정회하고 하시죠.
○위원장 송혜숙 지금 이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회해서 논의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명혜 의원님과 감사담당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제2조의3호 “인권옹호관(이하 옹호관이라 한다)이란 인권침해, 상담, 조사, 구제 및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를 삭제하고, 제8조제1항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1조제2항과 제18조1항 “임명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로 수정하고, 제12조의2호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삭제하고, 제13조2항 중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삭제하고, 제17조제2항9호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를 “비인권적인 행정제도로 인하여”로 수정하고, 제17조제2항10호 “시민 간 또는 시민과 공무원 간 발생한 갈등에 대한”을 “인권침해와 관련된 갈등에 대한”으로 수정하고, 제17조 “인권센터의 업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권센터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제2항으로 추가하고, 제18조 제2항4호를 삭제하는 걸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학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이의 있으시다고 하시니,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나 합의에 도출하지 않아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시나리오에 안 되어 있어서요. 17조2항을 하나 추가했잖아요. 거기에서 기존 2항이 뒤로 밀린다는 말씀을 지금 안 드려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하나씩 항을 밀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임은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은분 위원 임은분입니다.
  지금 인권 조례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할 거잖아요. 그 투표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반대를 한다고 해서 부천시민의 인권에 대한 걸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시기적으로, 지금 엄중한 시기에 아까 박명혜 의원께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그런 공청회라든지 이걸 할 수 없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확히 반대를 하지만 이 반대하는 이유가 좀 더 폭넓게 기독교계나 이런 분들의 의견도 듣고 그러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이유를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임은분 위원님은 반대의견을 말씀하셨고 이학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학환 위원 본 위원도 이 인권 조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라기보다 충분하게 시민들하고 토론해서 어디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것을 점검해서 추후에 해도 되지 않겠는가, 더 좋은 조례가 나올 수 있게, 인권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지 인권 근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이상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열 위원 저도 반대의견을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시기적으로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더 가진 후에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그러면 이 인권 조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찬성하지만 시기나 여론을 더 청취하는 것으로 해서, 저는 우리가 수정하는 데 별문제가 없다고 봐서, 그럼 이렇게 함에도 표결하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의사를 지금 하시는 것으로 하고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표결을.」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9명입니다.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    수)
  투표결과 찬성 6, 반대 3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혜 의원 대표발의)(양정숙·송혜숙·임은분·김성용·김병전·이소영·박정산·박홍식·최성운·정재현·박찬희·박병권·홍진아·권유경·박순희 의원 발의)
(11시35분)

○위원장 송혜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명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의원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혜 의원입니다.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동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복지 증진을 위해 노동복지시설 위탁 규정을 추가하고 노동단체의 지원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사가 한층 더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노동단체 등의 지원대상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는 노동단체를 대상으로 예산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노동자의 노동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 노동조합의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교류,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및 연구, 노사 갈등관리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는 근로자의 교양, 교육사업, 고용촉진사업 등 근로자와 복지증진사업을 관련 노동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자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원안가결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박명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일자리정책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박명혜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김성용입니다.
  박명혜 의원님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것 하기 전에 서면으로 검토된 전문위원의 검토와 관련돼서 질의할 게 있습니다.
  전문위원과장님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송혜숙 전문위원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전문위원과장 방병근입니다.
김성용 위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보면 5조2항에 시장은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제2조 시장의 책무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걸로 본다라고 하였어요. 사업을 위탁할 때 수탁기관의 장에게 시장의 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방병근 죄송합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보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탁기관에 시장의 책무를 위탁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용 위원 인정하셨으니까 감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과정 속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방병근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조례상에 사실은 상위법령에서 우리 조례에는 지금 노동자, 근로자가 혼재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에서는 근로자라는 명칭을 쓰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용어정리를 같이 통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의원님께 질의하려고 했는데 말 그대로, 박명혜 의원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노동단체 발전 조례, 그리고 수원시 관계 조례가 검토의견에 같이 있는데 수원시와 경기도는 조례에 근로 용어가 일괄 정비해서 싹 바뀌었어요. 그런데 부천시는 아직 준비 중에만 있고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 보면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그런데 새로 수정하는 4조에는 노동자로, 그런데 5조 복지사업 및 복지시설은 또 근로자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일괄정비 전까지 근로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노동자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으니 의견을 주시면 같이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박명혜 의원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용어가 굉장히 큰 고려대상이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부천시 행정부와 재정문화위원회 송혜숙 위원장님께서 노동자, 근로자 이것에 대한 일괄 용어정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크게 걸리는 게 상위법을 준용했을 때 용어가 다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조례로 정비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저희 조례는 현재 근간으로 하고 있는 상위법에 맞춰서 일단 용어를 넣고 그다음에 부천시 조례가, 용어 정리에 대한 조례가 되면 그것에 따라 일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은 것입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지금 4조에 다 노동자로 되어 있는 것 근로자로 수정하든지, 5조1항에는 4조의 근로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정하거나 이렇게, 서로 내부에서도 안 맞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명혜 의원 그거는 충분히 토론 가능한 부분입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에서도 일괄 정비를 이후에 할 거니 다 근로자로 해도 상관없다는 건지 아니면 이후 개정할 걸 대비해서 우리는 조례 제목부터 노동자로 쭉 할 건지 의견을 주셔야지 같이 토론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박명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조례만 가지고 결정할 수 없어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김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정숙 위원 박명혜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설된 조항 5조3항에 보면 위탁계약 운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은 좀 과하게 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5년으로 나온 산출근거가 따로 있나요?
박명혜 의원 지금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을 딱 지정한 것은 아니고 현재 부천시에서는 위탁을 두 군데 하고 있어요. 그게 둘 다 5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준용해서 넣은 겁니다.
양정숙 위원 5년 이내면 3년도 될 수 있고 그 이하일 수 있다는 거죠?
박명혜 의원 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환 위원 이학환입니다.
  과장님, 이게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 조례 묻는 거보다도 지금 부천시 노사관계가 제일 문제되는 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노사관계 갈등.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원만하게 잘 해결되는 노사관계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천시는 타 지역의 노사관계보다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지내고 있고 노사민정 분야에 대한 고용노동부 평가에도 대상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상을 받았거든요. 항상 저희를 1등 내지 2등으로 두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거만 봐서도 저희 부천시의 노사관계는 타 시에 비해서는 모범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 아쉬운 거는 어느 노사관계나 언제나 잘 화합하고 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해서 저희는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노사관계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노보다 사 측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해 주면 관계는 좋아집니다. 제가 이 위원회 오면서 만화영상진흥원 이런 부분 몇 개 단체 노사관계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게 뭐냐면 뭐든지 사 측에서 어떤 노동자 측을 안고 가려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노동자 너네는 무조건 달라고만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부천시에서 조례가, 제가 한번 제목을 바꾸자면 부천시 노사관계와 또 노 측에서 어떤 경영 일부 참여 이런 부분 조례안을 같이 해서 낸다면, 경영을 일부 참여시켜서 같이 협의한다면 아마 더 좋은 부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명혜 의원님께서 많은 것을 해서 노사갈등관리프로그램도 넣고 또 노동자 자녀 교육지원사업도 넣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넣었는데 앞으로는 경영까지 일부, 다가 아니라 일부 참여시킬 수 있는 조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안을 만들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동훈 그 검토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조4항에 보면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부 또는 일부면 전부든지 그냥 하나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로 그냥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게 전부다 경비를 한다면 포괄적으로 너무 범위가 넓게 생각돼서 일부로 수정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박명혜 의원님 그렇게 수정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명혜 의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그러면 이 부분하고 몇 가지 위원님들, 아까 김성용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해서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명혜 의원님과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제5조1항 “근로자”를 “노동자”로 수정하고, 제5조2항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로 수정하고, 제5조4항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비의 일부”로 수정하고, 제5조2항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제2조 시장의 책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본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3.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4항, 5항은 예산법무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예산법무과장님은 안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신영철 예산법무과장 신영철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3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4호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6월 9일「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간 여유재원을 예·수탁하는 통합 계정과 기금 간의 또는 회계 상호간 여유재원을 전·출입하는 재정 안정화 계정 등 2개 계정으로 구분하고 통합 계정에 예탁된 자금은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 일정 기간 융자할 수 있으며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된 자금은 세수여건 악화 등 필요시 일반회계에 전출 활용하거나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개별 기금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시행 동시에 폐지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5호 부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01년 지방채상환원리금 상환재원 확보를 위하여 제정한 이후 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운용하지 않아 조례의 실효성이 없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세수여건 악화 등 필요시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어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06호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용역추진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현행 규정상의 용어를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책 공개의무자를 “시장”에서 “용역추진부서장”으로 명확히 하고 시 홈페이지 용역 공개를 추가하고 공개기한을 용역 완료 후 “6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중복된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막아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3시40분)

○위원장 송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세정과장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우종선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우종선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2조 및 시행령 제94조,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3을 매년 3월 31일까지 출연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의무 출연금으로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 대상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은 2019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3인 57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의 주요사업입니다.
  지방세제도 및 재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분석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과 제도개선에 대한 논리 개발, 지방세 구제업무에 대한 자문과 사례 제공 등 지방세 분야 전반에 대하여 243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다 하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3시44분)

○위원장 송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예술과장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오동택 문화예술과장 오동택입니다.
  의안번호 제510호 문화예술과 소관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법」제32조 및「부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01년 10월 1일 설립된 부천문화재단이 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지역문화 예술 발전과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21년도 부천시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천문화재단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와 「부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문화복지 증진사업, 문화도시 조성사업, 부천시민회관, 오정아트홀 등 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출연금은 128억 9700만 원이며 전체 사업비는 137억 2400만 원이고 자체수입은 8억 2700만 원입니다.
  법정문화도시로서 부천시민의 생활문화 진흥 및 문화복지 증대를 위하여 부천문화재단 2021년도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문화예술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다 하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재)부천문화재단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8. 2021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산업전략과장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입니다.
  2021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2021년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은 만화박물관 등 관련 시설 운영, 만화영상 인력 및 산업육성, 만화축제 개최, 만화도시브랜드사업 등입니다.
  출연금은 약 67억 7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문화산업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설명하셨는데 박물관 운영에 5억 이렇게 쭉 해서 67억 들어가잖아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만화진흥원의 주요사업이 만화박물관과 그리고 만화관련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기관이 있거든요. 비즈니스센터, 창작스튜디오 이 시설 관리와 운영을 하고 또 하나는 만화축제 또는 만화박물관 운영 등 이런 사업을, 조례상에 정해진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먼저도 물론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창작스튜디오 운영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꼭 운영을 해야 되나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저희 시에서 만화산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축제 이런 부분으로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향후에는 기업들이 와서 정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기업들이 들어와서 인큐베이팅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지금 저도 이 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지만 우리가 한번 노사 간에 상담도 했었고, 위원장실에서. 지금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부터 뜯어고쳐야 되는데 우리 예산이 여러 가지 부분이, 만화축제 부분이라든지 또 지금 말씀하신 스튜디오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걸 당장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정국 속에 우리나라 전체가 가고 있잖아요. 다른 어떤 부분에서 가야지 이런 부분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만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정착하고 싶어도 많은 부분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업체들도 형평성에 맞지 않게 떠나는 기업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아까 말씀하신 만화비즈니스센터나 만화창작스튜디오 이런 부분들은 만화가 산업으로 가기에 아주 중요한 시설로 기본적인 만화진흥원의 역할로 보고 있고 기업들이 떠나는 경우도 있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콘텐츠 산업의 특성이 예를 들면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것같이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창의력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건이 좋은 데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런 여건을 많이 만들어줘서 기업들이 나가지 않게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떠나는 업체들은 만화진흥원에 18개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 기업들이 초기단계에는 10년 넘게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입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더 드린 건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기업들이 인큐베이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거기서 졸업을 한 업체들이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시가 더 적극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만화진흥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해야 되지만 먼저 경영하는 경영자들 자세부터 바꿔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천시 만화가, 또 우리나라의 만화가 발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영하시는 경영자들부터 혁신을 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그 사업 추진하면서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성용 위원입니다.
  지난번 사전 설명할 때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 한번 여쭤볼게요. 이 출연안이 통과가 안 되면 예산수립 못 하죠?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네, 그렇습니다.
김성용 위원 출연안 통과되고 나서 2021년도 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예산안 구체적 사업에 대해서 세우실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출연안 통과된 다음에 예산이 수립되면 출연안과 또 다르게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라고 맨날 하셔서 대부분 통과된 게 그동안의 관행이거든요.
  여쭤보는 게 뭐냐면 지난번 사전 설명회 할 때 위원들의 의견들이 같이 나왔던 게 그거잖아요. 만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천시의 만화역사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만화가, 만화역량들이 같이 성장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오래된 업체 이외에 새로 인큐베이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연안에 나온 것은 인큐베이팅 위주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부천 만화영상진흥원의 장기적인 전략에 대한 부분을 구체화해서 출연안 설명할 때 해달라고 했는데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문하는 거거든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저희 시에서 20년 넘게 만화정책을 해왔는데 실은 비슷한 레벨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두 번의 계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만화정보센터로 도당동에서 출발했고 그 이후에 현재 만화영상진흥원에 들어와서 그 단계가 있었는데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어 오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공간이라든지 또는 있는 사람들도 못 나가게 잡아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만화영상진흥원 생긴 이후부터 거의 비슷한 정책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화진흥원이 더 커가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저희 생각에는 웹툰융합센터가 22년도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 시점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면 웹툰융합센터가 생기면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이 다시 한 번 세워진다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네, 그렇습니다.
  이 웹툰융합센터가 그 계획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건데 현재 가던 패턴하고는 다른 단계로 진입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거 과장님 생각이십니까?
  만화영상진흥원도 같이 동의하는 건가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같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상진흥원하고 시하고는 제 생각에 현재는 큰문제가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다 공유되고 있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고 있는 게 직원들하고의 내부관계로 갈등이 발생돼서 이 모든 것을 덮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흥원 원장님과도 그렇고 거기 있는 직원들하고도 저희가 연초부터 업무계획을 세우면 같이 모여서 공유하고 있거든요. 일하는 부분은 큰 문제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성과를 내는 일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용 위원 지금은 만화영상진흥원의 그 노동자들, 같이 일하는 분들에 대한 원장님의 리더십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건 따로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거고 이거는 내년 사업에 대해서 출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전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연하는 데는 되게 많습니다. 콘텐츠진흥원부터 시작해서 로봇사업이든 출연하는 것이 많은데 각 출연기관마다 전략적 방안이나 이런 게 약간씩 달라요.
  앞서 질문했듯이 부천시의 만화산업 진흥을 위해서 말 그대로 인큐베이팅 위주로 갈 것인지, 같이 병행해서 갈 것인지, 기존에 있던 사람들 안 좋은 관계로 나가게끔 만드는 이러한 정책을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 없이 이러 이렇게 3억 하겠습니다라고 출연 동의안을 내놓는 게 맞는지에 대해 질의하는 거거든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현재 18개 공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기의 기준에 맞춰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고 나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 기업이 계속 있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원미동에 있는 만화창작센터, 현재 영상진흥원에 있는 비즈니스센터가 동이 작가실, 레지던시하고 인큐베이팅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인큐베이팅 시설을 계속 늘려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정착할 수 있는 시설 쪽으로 웹툰융합센터를 방향을 거기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럼 여하튼 여태까지 해 왔던 많은 업체들이 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과장님이 동의하셨다는 거네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네.
김성용 위원 간략하게 줄이겠습니다.
  지금 만약 출연안에 동의하고 이후 사업예산안 구체적인 걸 가지고 삭감하고 전략이나 내지는 만화산업 발전에 따라서 의원들이 봤을 때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 삭감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출연안이 동의됐으니까 해 주십시오라는 말씀 마시고,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계속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스튜디오의 만화가들을 키워나갈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내보냈고.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그게 저희만 그런 사항은 아니고 그게 인큐베이팅이고 일정 기간을 주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김성용 위원 그 문제에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좀 더 위원들과 심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가 이해가 부족하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예산안 심의 전에 그런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알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다 하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0항은 축제관광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9. 2021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0.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부천시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송혜숙 그럼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축제관광과장은 안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축제관광과장 오시명입니다.
  축제관광과 소관 2건의 출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우수 문화콘텐츠산업의 집적화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한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 2021년도 부천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따라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근거로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와「경기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제4조, 경기도와 부천시 간 8 대 2 출연비율의 공동지원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2021년도 부천시 출연 예정액은 올해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30억 9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메이커스페이스와 부천클러스터 운영 그리고 콘텐츠기업 해외 진출 지원, 경기도 음악산업 육성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천 콘텐츠산업의 클러스터 개발 및 문화콘텐츠 분야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한 콘텐츠기업을 일반 보증보다 완화된 심사와 등급을 적용하여 대출을 보증해주고 콘텐츠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따라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부천시 출연 예정액은 1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 근거로는「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및 경기도와 부천시, 경기신용보증재단, 그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의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천시 콘텐츠산업의 육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례보증지원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축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관광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경기도 80%, 부천시 20%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콘텐츠진흥원하고 만화영상진흥원이 같이 갈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이름은 똑같이 진흥원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로 특화된 사업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저희 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기업입니다.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 여러 가지 분야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학환 위원 아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어떤 걸 만들어서, 이게 예산이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거를 통폐합해서 하나로 갈 수 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거예요.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제가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그거는 돌아가서 따로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저도 잘 모르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부분은 업무가 같이 병행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걸 잘 하면, 하나로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콘텐츠기업에 만화가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런데 만화영상진흥원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하고 국·도비 지원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걸 정확히 검토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고 같이 병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관광과장 오시명 실무선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콘텐츠기업)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12항, 13항은 생활경제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1.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2021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상권활성화)안(부천시장 제출)
13.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부천시장 제출)
(14시14분)

○위원장 송혜숙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상권활성화)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생활경제과장은 안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생활경제과장 김재천입니다.
  생활경제과 소관 조례안과 출연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07호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중 특례보증지원 제외 업종에 대한 한시적 보증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특례보증지원 제외 업종에 대한 한시적 보증지원 근거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나번 예산조치는 2020년도 추경 시 반영 예정이며 금액은 3억 원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기타의견은 없었고 부서협의 또한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4번 2021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상권활성화)안입니다.
  제안이유는「민법」제32조 및「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전통시장에 대한 경영혁신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소상인에 현대화사업 지원 등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관련 법령은「민법」제32조 등「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입니다.
  출연금 주요사업은 첫 번째 전통시장 관련하여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시설현대화사업과 시설물 유지관리, 홍보 및 비대면 마케팅 지원 등이며, 두 번째 골목상권과 관련하여서는 골목상권 스마트 상점화 및 경영컨설팅 지원, 온라인 판로지원, 공동물류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등입니다.
  출연금액은 6억 444만 8000원입니다.
  기타 참고자료로는 출연금 내역으로 2021년 부천산업진흥원 상권활성화 사업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15번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및「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제6조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자금을 안정적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관련 근거는「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및 부천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입니다.
  출연금액은 14억입니다.
  2021년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첫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대출 특례보증입니다.
  기타 참고자료로 경기신용보증재단 현황 및 특례보증 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생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학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환 위원 어쨌든 소상공인 일부개정안인데 한시적이라도 만들어서 다행입니다.
  이게 지금 집합금지명령 대상자만 해당하는 거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맞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신청하는 거 전부 다는 아니고 상한선이 150까지입니다.
이학환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650개소가 다 신청하면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대상은 다 대상이고 저희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범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을 안 하던 곳을 개·보수한다든지 공과금을 내는데 돈이 부족하다든지 이 섹터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합니다.
이학환 위원 출연금이 3억이라고 했나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3억입니다.
이학환 위원 이번에 우리가 2.5거리두기가 있었잖아요. 오늘부터인가 이게 풀렸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제가 알기로 2단계.
이학환 위원 이것을 출연을 더 해서 사실 많은 중소기업, 우리 소상공인들 9시까지 영업하고 안에서 먹을 수 없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안을 같이 개정하면 안 되나요? 같이 포함시켜서.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런 것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많이 부족하다면 그것도 더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어차피 조례에 한시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보완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분들하고 같이, 지금 다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알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상권활성화)안에 대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은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은분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보면 주요사업 중에 전통시장 홍보 비대면 마케팅 지원이 있거든요. 6억 3500인데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내용에 보면 홍보 지원 및 온라인 배송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중동사랑시장 같은 경우는 이 지원을 받으면서도 힘들다는 것을 아마 담당부서에도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지원하는 규모가 적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 비대면으로 배송을 하려고 해도 물건을 쌓아서 포장하고 이럴 만한 장소가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내용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 지원비만 그냥 생색내기로 지원해서는 시장에서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동사랑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배달앱을 이용해서 그걸 추진하고자 하는데 선행됐어야 되는 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배달 나가기 전에 물건을 적치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게 검토 없이 중동시장에서는 그 사업시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치해야 될 곳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당장 어디 찾을 곳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런 거는 시장 특성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시장마다 어디어디 그런 공간을 최소한 규격에 따라, 크기에 따라서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되고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활동을 하는 홍보비나 활동내역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런 공간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물건을 적치하고 포장하고 그런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예산만 줘서 될 일이 아니니까, 이 예산을 전통시장에 줄 때는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라든지 이걸 시에서 홍보하시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그게 없이 이런 마케팅 지원만 해주다 보니까, 덜컥 여기서도 마케팅 지원을 받기는 했는데 지금 선제적인 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 주문이 들어와도 어디 물건을 쌓아 둘 곳이 없다 이런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것은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어느 공간이든 다 만들어줬으면 참 좋겠죠. 아시겠지만 시장이 한정되어 있는 거잖습니까. 정해져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상인회 쪽에서 의논들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라든지 비어 있는 곳이라든지 그쪽 내에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건을 우리 시에서 사다가 딱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습니까.
임은분 위원 그렇죠. 그거는 장소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지원금액을 더 늘려주면 그 시장에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공간을 임대할 수 있는,
임은분 위원 네, 공간적인 확보.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그러면 금액이 굉장히 커지겠죠. 이건 60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건데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공간을 확보한다면 그거는 좀 검토해봐야겠지만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임은분 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선심성 우리가 해 준다고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돼야 될 게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게 나간 거잖아요.  
  지금 중동사랑시장이 제일 먼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의 전통시장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을 때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선제적으로 적치하고 물건을 포장할 장소를 구비해놔라라든지 이런 내용을 공지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 금액적인 거에 있어서도 만약에 시장에서 어느 공간을 해서 월세 얼마 내고 한다 하면 그 정도를 시에서 지원, 2년 사업이면 2년 더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런 거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은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사전 설명회 때 말씀드렸었죠. 상권활성화 사업내용으로 새롭게 잡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홍보 비대면 마케팅 지원한다든가 스마트상점을 한다든가 해서 출연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원님들이 동의하실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구체화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할 때 아이디어 차원에서만 단순히 제기된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셔서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실 수 있는, 사전설명 때 말씀드렸잖아요. 영수증복권이벤트사업 전통시장 해보면 다 모여서 추첨을 해요. 아시죠?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복권은 결제 할 때마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나오는데 추첨을 보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모여서 오는 사람만 해줄 거다 이러기도 해요. 이런 거 현실을 한번 보시고 마케팅 지원이나 스마트상점 비대면 주문시스템 도입하는 게 진짜 현실에 맞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좀 더 내년 사업예산을 구체화할 때 다시 한 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구체적으로 잘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부천시 내에 전통시장이 19개, 20개 정도 됩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17개입니다.
이학환 위원 인증된 데만 17개, 인증 안 된 게 3개.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하나요.
이학환 위원 참 부천시는 유독 전통시장이 많은 데입니다. 그래서 저도 전통시장에서 오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부천시가 경제를 1등으로 살릴 수 있는 게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각 동네별로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만화영상진흥원이나 콘텐츠진흥원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정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면 부천시 경제는 살아납니다.
  아까 3억, 6억 이게 아니고 진짜 전통시장진흥원처럼 크게 어떤 걸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준다면 아무리 코로나 정국이라고 해도 부천시 경제는 살아납니다.
  이것을 한 귀로 듣고 흘러 내보내지 마시고, 동네별로 다 연결이 됐어요. 19개 이정도 전통시장이. 이거를 콘텐츠화를 해서 개발한다면 부천시는 정말 잘 사는 시가 될 거예요. 경제가 활성화될 겁니다.
  특히 전통시장 하면 소상공인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을 충분히 지원해주면 다함께 살아갈 수 있는 부천시가 될 겁니다. 꼭 참조하셔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천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학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상권활성화)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상권활성화)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상권활성화)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소상공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14. 2021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5.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6.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17. 2021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송혜숙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15항, 16항, 17항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해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그럼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업지원과장은 안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영배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시기에 지역에서, 의회에서 수고하시는 송혜숙 위원장님, 박명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516호부터 519호까지 출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16호 2021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된 부천산업진흥원은 시 정책지원과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기술 마케팅 등 중소기업 지원과 산업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학주 진흥원장과 2본부 6팀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총 출연 규모는 2020년보다 약 3억 6000여만 원이 증액된 65억여 만 원으로 이 중 인력 운영비가 12억 9900여만 원, 시설운영비 14억 7000여만 원, 사업비가 37억 32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부천형 언택트 마케팅 지원 VR, AR 홍보물 제작지원과 국·도비사업 부담금 등 사업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은 4차 산업 중심의 신산업 육성지원, 양질의 고용창출 및 창업 성장지원, 중소기업 경영혁신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구된 출연금 예산은 본예산 심사과정을 통해 세밀하게 분석하고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안번호 517호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 및「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17에 따라 설치하여 경기도 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이며 기업의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총 출연규모는 3억 6300여만 원으로 2020년보다 1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출연금 산출식은 최근 5년간 부천시 기업 지원실적의 0.1%가 되겠습니다.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18호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및「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담보력이 부족하고 한도 초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특례보증과 저신용·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부천형 특례보증을 통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총 출연 규모는 7억 원으로 일반특례보증 2억 원, 부천형특례보증 5억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특례보증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도 대비 2억 원을 증액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의 필요성으로 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출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19호 2021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우수인력 유입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의 부담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년 가입기간 만료 후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2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며 납입액은 매월 34만 원 이상으로 근로자가 10만 원을 부담하고 기업주의 부담금 24만 원 중 7만 원 약 29%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총 출연규모는 1억 5960만 원이며 이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가입자 120명과 2021년 신규 가입자 70명, 총 190명을 지원하기 위한 산출금액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으로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고용지원으로 장기재직 유도 및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출연이 필요합니다.
  이상 2021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혜숙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업지원과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희 위원님.
김동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희 위원입니다.
  2021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보니까 전통시장 경영화, 현대화사업 추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이런 쪽에, 또 홍보, 비대면마케팅 지원, 골목상권 스마트상점화 경영 컨설팅 이런 등등의 많은 일들을 지원해 주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런 결과로 어쨌든 전통시장의 모습들이 예전보다는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 부천시에서 추진했던 상인대학 이런 교육을 통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식도 굉장히 높아지고 또 스스로가 뭔가 만들려고, 변화를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로 변화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금전적인 지원이 더 많죠? 현대화사업이나 어려울 때 금전으로 도와주거나 그런 일들이 많은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아, 기업지원과.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출연하는 거고 아까 한 것은 생활경제과에서 하는 거고.
  말씀드리면 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해서는 조금 조금씩 다 들어가는 출연안이에요. 그걸 인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개라고 해서 착각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새로 이번에 상임위가 돼서 미처 인지하지 못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기업지원과에서 온 출연안이니까 잘 인지하시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희 위원님.
김동희 위원 지금 주차로봇 추진하고 계신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것 잘 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테스트베드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치는 롯데백화점 앞에 계남고가 하부에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거기 몇 대 정도 댈 수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현재 20대 정도 댈 수 있는데 주차로봇을 적용하게 되면 26대까지, 약 30% 정도 향상된다고 봅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지금 테스트베드, 로봇을 개발해서 시험 운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용화는 안 되고 있고 앞으로 테스트베드를 끝내고 11월부터는 시범적으로 일반에게 개방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주차시설과에 넘겨서 정상적으로 상업용 주차로봇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해보신 결과로는 어때요? 평가해본다면.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시장님을 모시고 한 번 시연회를 했고 재정문화위원회도 시연회 계획을 하려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해본 바로는 현재 주차의 원사이클로 한다면 입차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차를 하고 출차하는 것까지 하나의 사이클로 본다면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속도를 더 빨리하는 방법, 그리고 무게를 더 올려서 최대 3톤까지 올려서 진행하는 방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그걸 어떤 식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이용자가 있을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이용자는 없고 거기에 시험해서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차량무게가 1.5톤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1.5톤 해서 최대 3톤까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한 30% 정도는 기존 대수에서 증가해서 댈 수 있다는 거죠? 들어다 놓는 거니까.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지금 계획은 결과치로 보면 앞으로도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네, 그렇습니다.
김동희 위원 어쨌든 우리 부천시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로봇주차장에 대해서 시장님도 굉장히 기대치를 갖고 계신데 이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시험단계를 촘촘하게 거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확대해서 추진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환 위원님.
이학환 위원 이학환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부천산업진흥원, 또 부천산업진흥원인데 상권활성화안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런 부분이.
○위원장 송혜숙 과마다 다릅니다.
이학환 위원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2003년도에 진흥원이 만들어졌네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그렇습니다.
이학환 위원 그때 만들어질 때 동기는, 이것 어떻게 해서,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우리가 최초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산업진흥원이 설립됐습니다.
이학환 위원 조례를 만들고 그게, 여기 보면 이사 임원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누가 선임하나요?
  이사장은 시장님이시고 그 밑에 쭉 어떻게, 물론 공무원도 계시고 일반인도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선임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우리가 진흥원 원장이 있고 상임이사가 있고 또 일반 이사가 있습니다. 원장이나 상임이사 같은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임용하게 됩니다.
이학환 위원 그 밑에 비상임이사들은요?
○기업지원과장 정영배 상임이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 분야 법률이라든지 또는 경제인이 포함되고 또 일반 당연직이사가 포함됩니다. 당연직이사라 하면 저희 문화경제국장님하고 기업지원과장이 상임감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학환 위원 「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14개 항목이 들어가 있네요. 여기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경영, 시설현대화사업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3년도 이쯤에 진흥원 이런 게 설립된 게 몇 개 있나 봐요?
  이런 부분을 조금조금 그냥 생색내기 식으로 만들지 말고 어디,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및 이런 것은 상권 활성화를 집어넣든지 여기서 빼든지. 이거는 하나의 생색내기 위한, 본 위원이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그렇게 설립목적에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이 묶어서 갈 수 있는 건 같이 묶어서 가고, 빼서. 효과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전통시장 여기다 넣었어, 이건 하나의 보여주기 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빼서 상권 활성화를 집어넣든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2003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세월이 많이 흘러갔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게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해서 하나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부천산업진흥원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부천시 도란도란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시11분)

○위원장 송혜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도란도란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원미도서관장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도서관장 김영애 원미도서관장 김영애입니다.
  의안번호 520번 부천시 도란도란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강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위치한 도란도란작은도서관의 위탁기간이 2021년 2월 28일에 만료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균등한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및 도란도란작은도서관의 체계적 관리와 전문적 운영을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152㎡로 2만 3000여 권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8200만 원 정도 소요되며 5년 동안 인건비, 운영비, 자료 구입비 등으로 4억 30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마을 지식 공동체의 거점이자 시민 생활 밀착형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혜숙 원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은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미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도란도란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도란도란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
  김동희  김성용  박명혜  송혜숙  양정숙  이상열  이학환  임은분  최성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백완희
  감사담당관안성훈
  기획조정실장안윤경
  예산법무과장신영철
  세정과장우종선
  문화경제국장최승헌
  문화예술과장오동택
  문화산업전략과장유성준
  축제관광과장오시명
  일자리정책과장이동훈
  생활경제과장김재천
  기업지원과장정영배
  교육사업단장한혜정
  원미도서관장김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