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6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1. 2021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소영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세 번째 회의입니다.
  어제는 공원사업단, 365안전센터, 10개 동에 대한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습니다.
  오늘은 행정국과 부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3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행정국, 부천도시공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행정국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과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천도시공사는 도시공사 사장이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해당 과장, 팀장, 부장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럼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행정국장 정해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소영 위원장님 그리고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행정국의 2021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총 822억 2000만 원으로 2020년 최종예산 822억 7000만 원 대비 0.06%인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2020년 최종예산 129억 5000만 원 대비 17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4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분권과는 2020년 최종예산 31억 대비 6억2000만 원이 증액된 3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무복지과는 2020년 최종예산 84억 6000만 원 대비 24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는 2020년 최종예산 64억 5000만 원 대비 1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7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진흥과는 2020년 최종예산 476억 5000만 원 대비 60억 7000만 원이 감액된 41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과는 2020년 최종예산 36억 3000만 원 대비 8000만 원이 감액된 3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세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행정지원과장 이종성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 세출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박찬희입니다.
  공익요원들 대강 지금 몇 명쯤 시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지금 총 시에 있는 인원은 한 127명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9명 그 다음에 보건소 쪽 11명 해서 총 339명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럼 나머지 인원은 동에서 근무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아니요. 동의 일반행정 지원이라고 해서 127명에 동에 있는 인력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주로 대민서비스를 하게 되죠. 일단 제일 먼저 민원인을 만나는 창구에서 보통 근무를 하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일반 대민업무 쪽으로는, 민원 재발급이나 이런 쪽으로는 지금 투입을 안 하고 있고요. 그냥 행정업무 보조로만
박찬희 위원 지원?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보조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전에는 동에 가면 사회복무 공익요원들이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근무를 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위치는 민원실 쪽에 앉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업무 쪽으로 민원 발급이나 이런 업무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련 차원에서.
박찬희 위원 네, 그건 이해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그래서 행정보조로서 직원들의 필요한 부분을 메꿔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가장 먼저 민원인을 접하는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경우에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시하지 않고 “뭐하시게요?” 이런 식의 응시태도가 굉장히 불쾌감을 주거든요. 계속 지적하지만 민원인들은 그분이 공익근무요원인지 시 공무원인지 그런 거에 관심 없고 일단 동에 갔는데 공무원이 이런 반응을 보이시니까, 보니까 교육도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하실 때 조금 더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게, 교육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그래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거 말고는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 짜실 때 조금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교육의 커리큘럼을 계속 연구해 주시기를 끊임없이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보니까 외국어 향상 프로그램 지원되던데요. 대상은 어디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공무원들입니다.
박찬희 위원 시의원도 공무원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의회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찬희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아니, 대상이 어디까지인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2020년도에 보시면 평가의 적정성이라든지 부서별 형평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감액을 했다가 이번 ’21년도에 평가항목을 조정해서 보완했다는데 지금 부서별로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저희가 모든 평가를 할 때 보면 연초에 평가지표를 공개합니다. 어떠어떠한 부분을 평가해서 나중에 시상을 하겠다 이렇게 평가기준을 하는데 작년도 1월에 저희가 평가기준을 연가활성화라든가 이런 쪽으로 치중해서 세웠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연가를 자제시키고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평가를 작년에 하지 않고 그냥 삭감시켰습니다, 그 예산은.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상황에 맞게끔 평가지표를 다시 맞춰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박홍식 위원 조정하고 보완해서 공무원한테 형평성 있게끔 확실하게 해 줄 수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48쪽 백신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입비가 매년 이 금액이 들어가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건 어디서 구매를 해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이 백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하나의 라이선스죠.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사용료를 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박홍식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48쪽과 50쪽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AP, DB서버 메모리 증설도 마찬가지로 가격 대비 너무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잘 판단하셔서 적절하게 구매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 외국어 강화를 해요. 그런데 국제교류를 가면 보통 통역비를 주잖아요. 싱가포르에서 우리가 BIS 때문에 행사를 하면 전문 통역사가 가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박홍식 위원 우리가 공무원 외국어능력 향상 지원비를 통해서 부천시 공무원 한 사람이라도 더 통역 전문화, 전문어 몇 가지만 더 알면 전문화시킬 수도 있으니 통역사를 다른 사람으로 쓰지 말고 우리 영어 잘하시는 공무원들이 가서 조금이라도 4차 산업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지금 저희가 그렇게 인력풀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0쪽에 보면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이용 사업이 신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QR코드는 대고만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콜 전화를 했을 때 개인한테 전화요금이 부과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이건 수신자 부담료 그 요금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구점자 위원 그 예산으로 한 거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구점자 위원 좋은 것 같고, 대학생 교류 있죠? 금방 찾았는데 없어졌네.
  대학생 교류사업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대학생 세계탐방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점자 위원 네. 그 학생들은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이게 호응이 좋아서 작년에도 22팀에 한 132명 정도가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선정 심의하는 과정을 겪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시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라든가 우리 시민 중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구점자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30명 이상 접수를 했는데 100명으로 제한이 되면 커트라인을 어떻게 정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저희가 서류하고 면접에 의해서 10개 팀 정도만 선정할, 예산상 그 정도밖에 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저는 왜 그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특정학생들만 특혜, 이것도 특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그렇죠.
구점자 위원 그렇게 주지 말고 고루고루 구별로 나눠서, 예를 들면 지금 구 단위는 없어졌지만 소사구, 원미구, 오정구 해서 이쪽은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서 구분을 줘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심사 시에 한번 그런 것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되게 소소한 건데 노트북 구입하는 게 1대가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매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정보통신과에서 일괄 구매해서 각 부서별로 필요할 때 대여해 주고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국제교류 쪽에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의회에서도 주셨어요. 해외에 나가게 되면 자체적으로 활동상황을 그때그때 SNS나 이런 쪽으로 올렸으면 좋겠다.
곽내경 위원 부서에서 필요해서 구입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그래서 저희가 국제교류용으로 온라인 화상미팅이나 이런 데 쓰려고 하는 겁니다.
곽내경 위원 소소하게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제가 업무보고에서 질문을 드릴까 했는데 업무보고 때 질의하게 되면 너무나 시간차가 있을 것 같아서 기회가 돼서 한번, 그리고 그 부분은 예산으로는 전혀 반영, 예산의 아주 큰 부분이죠, 인건비니까. 우리 행정지원과 고유한 업무 중에 하나가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에 직접적인 예산으로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행정직이 몇 명이에요? 대략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정확한 수 아니어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행정직이 저희가 35% 정도 되는데요.
곽내경 위원 그럼 건축직은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건축직은 한 10%가 안 되죠.
곽내경 위원 건축과 토목을 합치면 어느 정도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건축과 토목을 합치면 15%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곽내경 위원 건축과 토목이 한 15%.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녹지는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죄송합니다. 직렬별로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저에게 자료를 급별, 직렬별 그리고 지금 배치되어 있는 현황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제가 오늘은 자료 없이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토목과 건축을 다 합쳐도 행정의 수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녹지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주요하게 그 업무를 보아야 하는 그 부서에는 그 직들이, 그 직렬을 괜히 뽑는 건 아니잖아요. 직렬을 뽑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리라 봅니다. 그 전문성이나 뭔가에 특화된 사업들을 좀 더 잘 추진해 나가리라는 기대가 있고 그 역할을 해야 마땅하다고 시에서 뽑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공원사업단 하면서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이렇게 쭉 살펴보는데 참 부족했어요. 그리고 공원사업단이 어느 날부터인가 이미 행정직 과장님들로 다 채워졌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살짝 해 주실 수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저희가 사무관들 같은 경우 직급별로 필요한 직렬을 배치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복수직렬이라고 해서 4개 직렬까지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단수로 두고 있지만 보통 사무관 이상 관리급들은 복수직렬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도 들어갈 수 있고 토목이나 녹지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놓고 있는데
곽내경 위원 그럼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픈이 안 돼 있으면, 직에 제한이 되어 있으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고 행정직은 다수이고 녹지직은 소수이니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어떻게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그리고 그 직렬에서도 그 직급에 맞도록 계속 승진연차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원만하게 승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맞춰져야 인사가 고루 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 전문성에 대해서는 무시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제가 희한한 것은, 건축은 저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건축직에 대해서는. 행정직에 오래 있어서 근무를 해서 잘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 것까지는 제가 이 사람의 개인의 능력이 있다 없다 그걸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나 건축에 대한 부분은 적어도 건축직이나 토목직 그 외에 소소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직이 들어갈 수 있지만 건축직에 대해서는 그 전문성이 분명히 보장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중에서도 건축허가과만 지금 예를 들게요.
  건축허가과에 어떻게 주무팀장님이 행정직이 가 있는지 사실은 이해가 안 가요. 건축허가과의 주무팀장 역할이 건축정책팀 업무를 총괄하는데 거기 대부분이 허가예요. 허가인데다가 건축위원회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무슨 특별건축구역 관련 업무, 시·군 종합평가, 건축조례 개정, 건축에 대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들을 다 총괄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분이 행정직이 들어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심심해서 그런 거 자주 보거든요. 그런데 쭉 이렇게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 상식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보통 각 과 주무팀장에 행정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주무팀의 기능이 거의 부서를 총괄하고 운영하고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가 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가
곽내경 위원 거기까지는 또 제가 이해를 하고 납득하지만 그 건축허가과라는 게 외부에서도 어마무시하게 민원도 많고 전문성을 요하는 민원들이 많거든요. 민원인 대상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실제로 그 민원인으로서 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총괄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부분들, 세심한 배려들 그런 부분들을 뭔가 사람을 두고 하는 것보다는 업무를 두고 사람을 배치하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 행정국 인사할 때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세세한 자료도 없고 지금 전반을 보지 못 했어요. 그냥 왜 이럴까 이런 문제의식이 드는 몇 가지만 지적을, 녹지직이나 건축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호환이 쉽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그 부분에서는 저도 백분 이해하지만 주요 업무를 분명히 보고 판단해야 되는 부서의 경우에는 그 전문성을 요하는 직들을, 직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사람을 베이스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저도 소소한 거 몇 가지 물어볼게요.
  22쪽에 보면 청원경찰 근무복 구입하는 게 있는데 각 부서마다 지금 얘기를 다 하고 있지만 근무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매년 취급하다 보면 이번에는 다른 걸 산다, 뭐한다 해서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개인별로 통장에 돈을 넣어주지 말고 개별적으로 해서 그거에 꼭 맞는 복장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박찬희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54쪽의 사회복무요원 보니까 근무복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복장을 해 주면 복장을 입고 근무해요. 그런데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복장을 입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박찬희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공무원인지 사회복무요원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직원들이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게끔 규정은 돼 있죠?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 때문에 강제하는 게 저거 할지는 모르지만 근무시간만은 같이 근무복을 입어서, 사람들이 제복을 입혀놓으면 딴 짓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 다음에 45쪽에 희망배움터 운영 해서 비품 구입하는 게 있는데 현재 희망배움터 공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내년도 예산에 재산활용과에서 예산을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복사골문화센터에다가. 그 공사가 끝나야지 소사에서 저희가 그쪽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금년도 원래 예산에 돼 있어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던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지난 번 추경에 행복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냉방기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는데 재산활용과 시설예산만 삭감이 되고 그건 같이 삭감이 안 돼서 지금 그 부분을 4회 추경에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으로 넘겨서 쓰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희망배움터 같은 경우에 이건 공무원들 교육을 하기 위한 장소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마도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잘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해요. 필요하고 교육 장소가 없어서 이쪽저쪽 가서 하고 그러는데 이게 운영하는 기관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지금은 계속 얘기하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이 어려운 점은 있겠죠. 그렇지만 계속 코로나가 가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 장소를 확실하게 준비해서 공무원들 교육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입니다.
  자치분권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63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과장님, 박찬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 예산을 보니까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게 두 부분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어느 예산이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세부적으로 제가 지금 구분을 못 했습니다.
박찬희 위원 국장님 잠깐만 보조발언대로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소영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국장님, 혹시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데 국마다 할당량이 있나요, 쿼터가 있나요?
○행정국장 정해웅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찬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찬희 위원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 자체도 인식을 못 하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과장님뿐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분명히 취지가 있을 거고 그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내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규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예산을 성인지예산 목에 편성하는 이유도 있을 거고요.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과 마을가꾸기 두 가지가 들어와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2019년의 성인지예산 목표실적률이 46%였다가 42%로 올해는 오히려 감소했어요. 그리고 내년 목표치가 45%예요. 그러면 2019년만큼도 못한 목표치를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성인지 감수성, 젠더 의식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고 그런 거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회의 분위기가 있는데 오히려 목표치는 뒤로 감소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는 부천이 한번쯤은 고민하셔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세부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담당과장님도 성인지예산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려가 되고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이 왜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나 봤더니 여성들이 오히려 너무 많이 참가를 하셔서 남성의 참가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번에는 남성을 배려한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9년에 20%, ’20년에 18% 그리고 다시 ’21년에는 20%로 회귀하거든요. 목표치도 사실 너무 낮고요.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20%의 달성률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구체적인 고민도 좀 필요하신 것 같고요. 계속 중복되는 말인데 조금 다른 감성으로 다르게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박찬희 위원 유일하게 행정국에서는 이 과만 성인지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여성과 남성 참여비율에 대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뿐 아니라 성인지예산 편성이 된 취지부터 조금 고민하셔서 취지에 부합할 수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70쪽에 부업대학생제도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19년, ’20년, ’21년 증액이 되었어요. 아마 이건 제가 ’18년도부터 요청을 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인원을 늘려 달라. 아마 70명, 80명 그 다음에 100명까지였고 내년 예산이 이제 110명으로 잡혀있네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박순희 위원 감사합니다. 대학생들에게 공무원에 대한 꿈도 키워주고 희망을 갖게 해 주고 또 공무원 조직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체험도 해 볼 수 있고 또 취업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부업대학생제도에 꼭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될까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일단 시에서 직접 사용할 때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게 기준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하는데 조금 금액적으로 많이 준다는 그런 의미는 있긴 한데 부천시 생활임금 적용을 그때 의회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순희 위원 경쟁률이 혹시 몇 대 몇인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20 대 1, 금년도 같은 경우는 17 대 1 정도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인원수 증가로 인해서.
박순희 위원 올해 코로나 상황인데도 17 대 1이었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왜 이 요청을 드리냐 하면, 제가 ’18년도부터 요청을 했던 이유가 인원은 좀 늘려주시고 기본급여만 줘도 체험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취업의 문이 좁기 때문에.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박순희 위원 그래서 제가 생활임금 조례에 보면 부천시에서 적용하는 예산을 잡는, 100% 예산에 적용되는 인건비는 다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가 아니라 적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할 수 있다는 건 꼭 해야 한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제안하면서 대학생들은 취업이나 경험이 사실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학생 수를 체험의 기회를 좀 넓혀달라는 요구를 했는데 학생 수는 늘어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어서, 그러면 국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소영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국장님, 생활임금 적용대상 어제 공원사업단의 기간제근로자들도 100% 다 생활임금을 적용받고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정해웅 네.
박순희 위원 기간제도 마찬가지고 대체인력도 마찬가지고
○행정국장 정해웅 우리 시에서 채용하고 있는 인력들
박순희 위원 네. 그러면 국별로 전부 다 적용이 되고 있나요?
○행정국장 정해웅 지금 우리 시에서 채용하고 있는 인력은 그 원칙으로 가고 있고 전에 문제가 됐던 게 국비·도비로 채용했던 인력들에 대한 생활임금이 문제가 쟁점화된 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지금 우리가 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국장님께 요구드리고 싶은 건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은 생활임금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행정국장 정해웅 네.
박순희 위원 그런 까닭에 국·도비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사례가 꽤 많았고요. 살펴보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채용하고 있는 100%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대상은 전문성이라든지 유형이라든지 상관없이 전부 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인가요?
○행정국장 정해웅 사실은 그렇습니다. 생활임금이라고 하는 게 시민들에게 혜택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실 부천시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민들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하려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순희 위원 생활임금제도는 좋은 취지로 사실 도입된 겁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부천시에서 채용하는 노동자라든지 근로자들에게 타 시보다는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임금을 지급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는데요. 왜 이 얘기를 드리는고 하니 사실 부서마다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아닌 부서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3년 전까지는 생활임금제도를 적용하다 예산이 너무 증액이 되고 최저급여가 많이 인상되다 보니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탁을 하고 있는 곳들은 다 최저급여로 돌렸습니다. 시에서 100% 지원하고 있는 곳들도. 알고 계시죠, 과장님? 복지에서도 근무하셨으니.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박순희 위원 그런 까닭에 이런 민원이 꽤 많이 발생했는데 제가 작년·재작년·올해에 뭘 요구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 노인 무료급식소가 있어요. 무료급식소의 조리원 인건비는 10%가 도비더라고요. 그리고 90%가 시비입니다. 그런 까닭에 최저급여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료급식소를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분이 계세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행정국장 정해웅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영양사분은 사실 최소 2년 아니면 4년제 대학에서 영양학을 전공하고 국가고시자격을 치러서 영양사 자격을 취득하고 여기에 채용되었습니다. 무료급식소의 관리 책임자로서. 그런데 최저급여를 적용받아요.
  비율을 봤어요. 혹시 도비가 매칭돼 있나. 아니, 시비가 100%입니다. 그런 까닭에 저도 작년·재작년 계속 요청을 했는데 어렵다 했는데 올해는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도 살펴보니 시비 100%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저는 100%를 다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에 맞춰서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부업대학생 같은 체험의 기회를 할 때에는 사실 최저급여를 줘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서로 해 보고 싶어 하거든요.
○행정국장 정해웅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공무원이라는 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실 최저급여를 적용해도 경쟁자 있고 체험의 기회 넓히고 인원을 넓혀주는 걸로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는 최소한 생활임금을 적용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정해웅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부서와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박순희 위원 부서 간 국장님들 다 회의해서 협의하셔서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률적으로.
○행정국장 정해웅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박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태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부업대학생이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등 해서 우선으로 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20%는 우선 배정입니다.
구점자 위원 20%?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구점자 위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진 가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도 이렇게 발굴해서 혜택을 주면 어떨까 생각을 했고, 아까 박순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생들이 돈을 큰돈, 이게 애들한테는 어찌 보면 생활임금이 좀 큰돈이에요.
  그래서 돈보다는 경험을 쌓고 이런 것에 더 치중이 돼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애들이 마을지원센터나 행정복지 동에 배정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나 역할을 확실하게 해서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배치됐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딱히 할일이 없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경험을 토대로 해서 공무원에 대한, 나도 커서 공무원이 돼야겠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 그런 학습의 장을 열어주는 것도 저는 좋은 듯합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꼭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이런 애들 외에도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어려워진 가정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몇 %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어쨌든 최대한 참여인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제 각 동장님들 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저희가 광역화하면서 각 동의 복지관 명칭도 바꿔가면서 1 대 1 매칭을 맺어줬어요. 그런데 관장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은 동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점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느 동의 관장들이 안 들어갔나 알아보셔서 가급적 관장들은 주민자치위원회 10개 동에 들어가게 하고 주민지원센터에는 예를 들면 복지관의 부장이나 과장들이 들어가서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말씀 들으셨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지난주에 우리 주민자치회장들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어쨌든 적극 반영을 부탁드렸고요. 1동 1복지관 체제이기 때문에 협업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를 달라고 협조 요청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리고 각 지역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지원센터 마을자치회와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헤아려서 과에서 자치위원회와 마을자치가 같이 상생하는 관계가 되도록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병권 위원 과장님 89쪽에 보면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위원 수당이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박병권 위원 그분들은 기부 받았을 때 뭘 심사하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업무 이해관계자 확인을 하고요. 지금 기부하실 분하고 기부받는 부서의 이해관계가 불합리한 게 있는지 보고, 두 번째는 기부 결과를 공개하는 걸 준수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이 주 심사입니다.
박병권 위원 기부를 할 때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받는 심사를 하나요? 받고 안 받고 이 심사를.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이해관계가 있으면 못 받는 쪽으로.
박병권 위원 이 기부심사위원이 여기만 있는 거예요, 저기 복지과도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아닙니다. 시에서는 자치분권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활성화 운영비가 많이 남았어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금년에는 코로나와 관련해서 행사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지금 기부도 받지만 소나기행사라 해서 자원봉사자들 물건 가져오면 그걸 판매하는 행사인데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리고 기념패와 기부자 카드를 만드는데 20명으로 한정한 거예요, 아니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더 탄력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예측하고 필요하면 더 증액하고.
박병권 위원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알파를 해놔야지 이렇게 딱 명시해버리면 이게 맞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실제로 과거를 봐도 이 인원수만큼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입장이라서 예를 들어놓은 입장입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지금 부천시에 기부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지, 많은데 그게 일원화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건 현재는 개인이 할 때는 100만 원, 사업가나 단체가 하면 1000만 원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 놨는데 그건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그것을 개인이고 뭐 그렇게 금액을 산정해 놔버리면, 기부라는 게 자기 성의껏 하는 게 기부지 꼭 그 돈에 맞춰서 기부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받는 사람이 뭐 그거까지 제재를 합니까. 일단은 다 터놓고 상품이랄지 물품이랄지 아니면 현금이랄지 이런 것을 다 받는 기부를 받아야지.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야 하고, 그리고 여기 문제는 아니지만 독거노인분들이 요즘 고독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하시면 그렇대요, 장례를 치를 때까지 아무도 안 나타난대요. 치르고 나면 나타나는 게 재산을 가지러 온다는 거예요, 거기 혈족이나 유족들이. 이랬을 때 진짜 그것을 우리 시에서 개인 재산이지만 그대로 방치할 필요가 있는가. 사후에 나타나면 거기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청구해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이런 심사도 할 수 있는 기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일단 그것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게 일원화가 안 되니까, 지금 한번 실험을 해 보시면 돼요. “내가 기부를 하는데 어디다 해야 됩니까?” 하면 5번 전화를 돌려야 돼요. 이게 저쪽으로 가는지 이쪽으로 가는지 잘 몰라요. 동에서도 그렇고, 동에서는 더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일원화시켜서, 아무튼 앞으로는 기부가 많이 들어올 거예요. 모든 기부가 동이든 시든 들어오는 것은 한 전화를 통해서 거기서 상담해서 거기 상담요원이 받아서 연결해 주는 거 “저쪽으로 전화하세요.” 이게 아니고 아예 거기에서 토털로 다 받아서 인계만 해 주는 거, 기부하실 분이 전화를 돌리지 않게 일원화 방안을 한번 마련해서 활성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103쪽이요. 도비매칭사업에 아동돌봄공동체 사업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지금 ’19년도에 공간 조성해서 도비 50%, 시비 50%인데 ’19년도에 도비 가지고 우선 집행공간을 조성했고요. 지금 시비는 운영에 대한 지원을 매칭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3년간 지금 매칭을 해야 됩니다.
곽내경 위원 어디에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여월휴먼시아 2단지에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인원수가 많아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거기가 지금 정원 15명 정도인데 이용도는 좋은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평가나 이런 건 아직 안 해 보셨죠, 올해 이제 시작한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작년에도
곽내경 위원 작년에 조성 다 하고 시작도 하신 거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해서 아동돌봄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럼 하나밖에 없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이 사업은 여월 2단지 한 군데에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 형태로는 하나밖에 없는 거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곽내경 위원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되어 가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리고 단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차라리 뭔가 체계를 구축하거나 이러려면 권역별로 한다거나 뭔가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도비매칭사업이니까 예산에 맞춘 운영인 것 같아요, 이거 자체는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경기도 공모사업에 이 단체가 응모를 하는 방식이고
곽내경 위원 그런데 뭔가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저희들이 확대하는 거나 권역별에 대한 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 검토 전에 어떤지 반응이나 그런 걸 다 살펴본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옳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검토는 부서가 자체적으로 하셔서 필요성이나, 그리고 이게 이웃이 함께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가 제가 어떠한 맥락에서 그런 게, 아직 맥락이 안 돼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다른 돌봄체제가 많기 때문에 꼭 여기서 확장해 달라는 그런 요청은 아닙니다. 일단 상황을 좀 판단해 보고 싶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104쪽부터 한 4, 5페이지가 거의 행복마을관리소예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물론 도비가 대부분인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이 행복마을관리소를요. 처음 접한 사업이고요.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여쭤봤더니 다 잘 모르세요.
  그렇다면 도에서 매칭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뭔가 운영하고 그런 것들은 알지만 왜 있어야 되는지 전혀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 30%마저 옳은지, 시비 30%를 부담하는 것 자체도 옳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실제 역할이 어떻게 돼요, 어떤 역할을 지금 활발하게 잘 하고 계신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일단 시작은 경기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게 됐고요. 70 대 30으로 해서 도비 70% 하는데, 지금은 어쨌든 소외계층을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사업으로 해서 방충망사업이라든지 찾아서 지역특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8월부터 시작했는데 점차 확대해 나가는 성과를 내고 있는 입장입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성과를 전혀 못 느끼겠고, 왜냐하면 어쨌든 지역 내에서 이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비가 자꾸 붙으면 우리 시에서 시비를 붙이는 매칭사업들의 경우 되게 회의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모든 거를 도비가 붙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여러 예산들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잘, 아직 운영한 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한편 살펴보시되, 시범사업이 언제까지예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일단 저희들이 3년 목표인데요. 도의 방향하고 협의해서 지속 여부는 판단할 예정입니다.
곽내경 위원 지금 중간단계에서 평가는 어떠세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1년 이상 했는데 반응들은 좋고요. 특히 오정 쪽 같으면 거기 취약지역에 반딧불이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행정이 못 미치는 분야를 발굴해서 하는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도비매칭사업들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매칭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어도 된다면 우리가 좀 거부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들을 잘 살펴보셔서, 사업들을 잘 살펴보셔서 면밀히 해서 오히려 매칭하느라 이건 허리가 휠 지경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예산들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판단을 요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단호하게 결정을 우리 시에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요. 지금 아직도 롯데 밑에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곽내경 위원 어디로 가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미관관장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디로 가나요? 이제 앞으로.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아직은 대안장소는 확보를 못한 상태고 시점을 봐서 저희들이 공간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곽내경 위원 1개 센터가 이렇게 이사를 자주하는 경우도 드물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시의 여러 가지 정책에 따른 구미에 따라 자꾸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굉장한 행정적인 낭비고 이사비용도 만만치 않고 새로운 것을 꾸리는 것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할 때는 신중하게 미래를 내다보고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원봉사센터가 갈 때 잘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복지관과 광역동, 우리 구점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정도로 이야기했을 때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자치회에 대한 권한이나 그런 부분을 존중해 주시려고 그랬던 건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이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누리고 싶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복지관 관장의 민원을 듣고 그 부분이 원만하게 해결되는 그 과정을 다리 맺음을 한 거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혹시 필요한 행정의 규정이나 이런 것을 바꿔서라도 어차피 그분들이 동의 어떤 역할을, 복지에 대한 어떤 중간적인 역할을 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럴 때는 그 판단을 요해서 권한 밖이 될 수 있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사들을 좀 반영해서 동에서도 자유롭지만, 자유로움 속에서도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어제 확인해 보니 동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었고요. 안 들어간 곳이 몇 개 동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빠른 배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조금 더 살펴보셔서 빨리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오도록 그렇게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다시 챙기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67쪽하고 69쪽에 같이 있는데요. 통장 합동워크숍 운영비하고 실비가 있는데 운영비 안에 실비가 들어가야 되는 게 보통 맞지 않나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워크숍을 다 구분해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구분해서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금 예산편성
박홍식 위원 구분돼 있다고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박홍식 위원 그 합동워크숍은 왜 하시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어쨌든 우리가 주민자치회라든지 통장들에 대해서 애로사항도 듣지만 격려의 차원입니다. 시 정책을 알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매년 지금 격려하는데 작년하고 금년에는 돼지열병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홍식 위원 통장끼리 단합대회도 하면서 친목도모도 있으면서 가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각 동의 대표되는 분들 모아서 앞으로 통장의 역할이라든지 교육도 하고 현안도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 통장 정원이 710명인데 통장워크숍은 160명으로 2021년에는 잘렸어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박홍식 위원 이거 160명으로 자른 이유는 뭐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저희들이 수용하는 공간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100%는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별 한 160명
박홍식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와 160명으로 예정을 잡는 게 과연 맞나 그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많이많이 모여 있으면 역량 강화도 되고 단합도 되고 이런 게 되는데 160명으로 자른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일단 예산편성 기준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위치라든지 거리에 따라서 명수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박홍식 위원 앞으로 계속 늘리려고 하시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가까운 데 가면 예산 편성해서 더 늘릴 수 있고 한데 수용하는 시설공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통장님들의 이동방법이, 제일 부담은 이동인데 그걸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굳이 다른 데 안 가시고 단합대회는 근처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많이 모여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박홍식 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71쪽에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 사업비가 있는데 금년도에 연해주 항일독립운동 사적지 탐방 하는 거 그거 어떻게 돼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지금 반납됐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때 당시 계약금하고 다 해서 그것은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계약금은 회비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전액 반납 받았습니다.
김병전 위원 예산은 전액 반납 받고, 그러면 회비로 돼 있는 것은 위약금 물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그것도 지금 러시아 쪽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전체 반납 받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100% 반납 받은 걸로?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김병전 위원 그리고 여기 그때도 보면 미리 인원을 이쪽에서 하겠죠. 그렇지만 이런 걸 시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대상자가 몇 명인가를 보고 해야 되는데 선착순으로 끊어버리고 하는 건 운영에서 안 맞다고 보거든요. 선착순 끊어서 빨리 신청한 사람은 되고 늦게 신청한 사람은 안 되고 그런 저기는, 그래서 미리 아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신청하고 조금 늦게 신청했다고 안 되고. 그리고 해외 나가는 것 자체를 나는 찬성하지 않지만 운영하는 데도 이런 부분이, 그리고 해외를 나간다면 민주평통의 회원 정도 된다면 꼭 필요성이 있다면 자부담으로 가야지 시 예산을 들여서 가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만 금년도에 운영하는 걸 보니까 운영방법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 금액을 딱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 금액을 여러 명이 신청하면 개인당 부담액을 좀 더 늘리면 되는 거고 시비 부담을 좀 덜 해 주고 그러면 되는데 인원수를 딱 해 놓고서 먼저 여행사와 다 계약해 버리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나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게 예산이 설지 안 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산이 선다고 그러면 그런 운영상의 문제도 꼭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석상균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무복지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입니다.
  노무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31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노무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요청드린 직원복지 예산을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코로나 방역에 지친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아울러 예산 운영을 알뜰하게 하여 최상의 업무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노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143쪽이요.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작년에 못 다녀왔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올해 못 갔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죠, 올해죠.
  대상자가 몇 명이었어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저희가 100명인데요.
곽내경 위원 100명이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100명인데 75명 예산은 추경에 삭감시키고 25명분만 남겼었어요. 25명 중에서도 상반기에 7명, 하반기에 18명인데 상반기에는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그것도 가지 못해서 삭감조치 했고요. 하반기 18명은 국내연수로 일부 돌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 금액은 다 삭감조치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18명은 지원을 해서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국내연수로
곽내경 위원 그러면 해마다 장기근속 공무원들은 해외연수 가는 건 계속 있었던 연례적인 일이었던 거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올해 못 가신 분들 내년 어떻게 해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올해 못 가신 분들은 내년에 또 해당됩니다.
곽내경 위원 내년에 못 가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해요? 못 가면.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못 가면 후년에 해 드리고요.
곽내경 위원 못 가고 그 다음에 퇴직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퇴직하기 전에 어떻게든 보내드려야죠. 예산은 예를 들면 인원이 과하게 많이 늘어난다 그러면 예산을 좀 더 늘려서라도 보내드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장기근속하신 분께서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못 갈 경우에는 다른 대안으로 이것을 보상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여행 갈래, 어떻게 다른 보상으로 할래 이렇게 뭔가 다른 대안을, 또 합법적으로 되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라는 게 언제까지인지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근속자들 중에 앞으로 어떻게든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예외의 경우가 분명히 전 있으리라 봅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퇴직하면서 이것을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보고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간 혜택은 그분이 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방안도 함께 모색해서 절대 불리한 조건이, 코로나라는 이유로 인해서 또 다른 불리함이나 합리적이지 않은 건 생기지 않도록 고민하셔서 좋은 결과를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144쪽에 시청어린이집 공인회계사 자문료 있잖아요? 회계점검. 제가 어제 분명히 공원사업단 할 때 부천천문과학관이나 이런 데는 1명 90만 원이었거든요, 회계점검하는 자문료가. 상당히 차이가 나요. 30만 원에 2명 하고 2일을 하고 하는데 90만 원도 있고 30만 원도 있고, 그런데 예산 규모를 보니까 어린이집 게 더 커요. 이게 자체에서 우리 시에 규정이 없나 봐요, 이거는요. 그냥 부서별로 다 다른가 보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이건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어요.
곽내경 위원 그럼 공원사업단은 어제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작성한 게 아닌가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쪽은 특별하게 사업 분야라 좀 다른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한번 우리 정해웅 국장님.
○행정국장 정해웅 네.
곽내경 위원 공원사업단장님과 한번 논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가 90만 원짜리가 잡혀있기에, 90만 원도 다 건건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맞는 건지 이것이 뭐가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161쪽에 공무직 대학생자녀 학자금대여 이자지원이 있는데 이게 대상자가 얼마 없어서 집행액이 얼마 안 되는 건가 봐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우리 직원들이 이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당해연도에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그냥 몰아서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곽내경 위원 이렇게 한다면 이 예산이 그분들에게 혜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이게 12만 9000원 집행한 게 죄송한데 몇 명분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결산인데.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이게 4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4명이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곽내경 위원 4명이면 12만 9000원 나누기 4 하면 1명당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요즘 이율도 싸고, 그 다음에 대학학자금이기 때문에 이율도 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그렇게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정말 감사하고 더 지원이, 이 100만 원을 다 쓸 수 있는 더 많은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어쨌든 노조 쪽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은 있는데 예산을 맨날 이렇게, 전년도나 그 전년도는 제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예산이라는 게 주려고 계획한 것은 다 줄 수 있는 방안을 세우는 게 맞지, 계속 이거를 고집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뭐가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노조 측과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떨까 한번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노조 측하고 명분 실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그리고 대상자가 이렇게 없다는 것도 그렇고요.
  직원 난임시술비 지원이요. 이 부분도, 아닙니다.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이게 별로, 모르겠어요. 그냥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좀 전에 곽내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144쪽입니다.
  과장님, 시청어린이집 회계점검 공인회계사 자문료를 책정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저희가 매년 1회 직원들이 지도점검을 해요. 그 다음에 예산이 이쪽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아주 자세하게 점검하는 거에 좀 소홀함이 있는 것 같고 부족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재위탁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재위탁하면서 거기에 참여하셨던 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정도의 큰 예산을 하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회계감사를 하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을 할 때 시청어린이집은 어느 분이 지도점검을 하시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우리 후생복지팀의 어린이집 담당하는 직원이 합니다.
박순희 위원 후생복지팀 노무복지과에서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박순희 위원 그럼 이분이 회계담당을 하시는 분이신 거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회계업무도 봐봤던 직원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회계시스템은 조금 달라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지적사항에 의해서.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 지적사항에서 신설된 예산이잖아요, 이 부분이.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어린이집이 부천시에 시청어린이집만 있는 건 아니에요. 580여 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직장어린이집 또한 10여 개소가 넘는 걸로 인지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기관들이 이런 자문료를 책정하고 있는지 현황 파악은 해 보셨어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제가 알기로는 보육아동과 있잖아요, 보육정책과 쪽하고도 한번 사전조율을 해 본 사항입니다. 쭉 알아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다 외부의 자문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외부기관의 자문을 받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우리보다는 전문기관의 전문회계사한테 회계점검을 받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 반영하게 된 겁니다.
박순희 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의 회계는 회계 프로그램이 사실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마 시청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경기도의 회계 프로그램을 다 적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 회계 프로그램에 보면 산정기준이 있어요. 급식비는 몇 % 지출, 인건비는 몇 % 이내 지출, 교재교구비는 몇 % 이내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사실 부모 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해 주고 있거든요, 전체 어린이집들이. 그런 까닭에 무상보육의 개념으로 돼서 어린이집, 유치원 동일합니다.
  회계 프로그램 그 비율 퍼센티지가 있는데 그 퍼센티지로 하지 않거나 또는 보조금을 보조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빨간 줄이 뜹니다, 사실 어린이집 안에서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보면서 저는 이 자문료가 굳이 필요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30만 원씩 2명이 이틀 동안 해야 한다, 혹시 시청어린이집 전체 예산이 연 얼마나 될까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이 예산 외에 또 보육료 내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한 10억 됩니다.
박순희 위원 본인 부담액이?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본인 부담금이.
박순희 위원 그럼 우리 시가 한 15억여 원을 지원을 하고 있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그러니까 이게 총 25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죠.
박순희 위원 25억이면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사실 제가 작년도에 보육정책과 행정감사에서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을 규모가 제일 큰 곳들만 뽑아서 국공립 중에서 제일 큰 곳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에서 제일 큰 우리 시청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은 아마 복사골문화센터 어린이집이 150여 명 정도로 제일 컸고, 민간어린이집으로는 재원어린이집이라고 250여 명 정원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3개 어린이집에 국가보조금 총 보조금을 다 합산해서 원아당 얼마큼이 지원되는지 산출내역을 뽑았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도 잠깐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와서.
○위원장 이소영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국장님, 과장님, 제가 작년도에 국가,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는 3개 유형의 총 비용을 다 합해서, 공통되는 부분입니다. 원아수로 나누어봤습니다. 이건 2018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총액 1년 지원이.
  그랬더니 시청어린이집에는 원아 1인당 62만 원씩이 지원되고 있었어요. 국공립어린이집에는 32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에는 16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원아 아동 1인당.
  혹시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세요?
○행정국장 정해웅 이 금액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니, 전체 금액을 일반인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행정국장 정해웅 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박순희 위원 일반인 회계사분이 보육현장을 모르는 분이 들어와서 자문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제가 그 통계를 내기까지는 저도 일주일 밤을 새웠거든요. 왜냐하면 공통되지 않은 지원금은 다 빼야 됐고 그리고 전체적인 공통된 부분의 누가 봐도 ‘그래, 이 지원금들은 다 지원되지.’라는 부분들을 합해서 합산을 한 통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공인회계사 자문료를 지금 시청어린이집에는 세워져 있고,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국공립어린이집에 자문료 없습니다. 없고, 단 1년에 두 번, 세 번씩 어린이집 단체 기관별로 회계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이건 전체 어린이집이 아마 규모별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맞춰서 프로그램, 시스템에 맞춰서, 매뉴얼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어린이집은 시의 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이다 보니 좀 특별한 경우여서 자문료를 예산에 세운 것 같은데 이건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바로 확인해서 조정이 필요하면 요청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국장님을 발언대에 나오시게 한 이유는 시청어린이집 정원이250명입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게 3년 전부터 250명으로 운영이 됐어요. 4년 전이죠, 정확히. 동이 2동이죠?
○행정국장 정해웅 네.
박순희 위원 직원이 보니까 58명이에요. 그러면 58명 플러스 자원봉사자도 된다면 60여 명이 훨씬 넘는 인원입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중소기업의 회사 인원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동이 2동이다 보니 현원 관리에 사실 쉽지 않아서 제가 과장님께 현황을 파악해 보니 원장님 혼자 운영하시기는 그래서 원감님 한 분 더 채용해서 제대로 잘 운영해 보고자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행정국장 정해웅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원아 1인당 62만 원, 2018년 기준으로. 타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보다 4배가 넘는 지원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건 국비·시비·도비 다 합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잘 운영이 돼야죠. 그리고 우리 시청 공무원 자녀들이 그만큼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자존감도 높아져야죠. 그리고 그게 출산장려 정책과도 연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복지혜택을 쏟아 붓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정해웅 네.
박순희 위원 두 곳으로 나뉘어서, 이게 지금 운영상에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었고 운영위원들도 문제를 제시해서 대안책으로 자문료가 나왔다면 저는 같은 예산 들이면서 2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해 보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은 같이 지원되잖아요. 2개 동 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된다면 99명, 150명이라면 그러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제대로 된 투명한 운영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가능하신지를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효율적인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청어린이집의 아이들은 한 부모가 2명을 데리고 있을 경우도 있고 3명 데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나눠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원이 다르게 되면 나눠지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공간에 연령별로 반을 그렇게 하게 되면 현재는 전체 합쳐서 19개 보육교실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그렇겠지만 실질적으로 나눠서 하게 되면 오히려 예산의 효율도 저는 적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개 반에 법적으로 보육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정원은 250을 저는 못 넘을 것, 오히려 더 줄어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제가 그곳에 한 20여 년 근무한 건 알고 계시잖아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교실의 통합이 되는 인원도 알고 있고 몇 명이 들어가는지 교실당 인원수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99명 1동으로 운영을 할 때에도 0∼5세까지 다 운영을 했습니다, 반별 정원 맞춰서.
  현재도 마찬가지여서 실상 외부의 민간이든 다른 국공립이 99명 이하짜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왜, 원 규모에 맞춰서 반당 정원 규모를 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왕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우리 시청어린이집이 잘 운영돼서 부모들에게도 만족도를 100% 주고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들에게도 보육서비스가 제대로 발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건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경쟁을 붙여서 선의의 경쟁으로 보육서비스가 질이 높아진다면 시도해야죠.
  그리고 인원을 더 투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산을 더 투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는 높아진다면 시도해 볼만 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천시청 어린이집은 그냥 단순한 직장어린이집은 아닙니다. 그렇죠? 국장님.
○행정국장 정해웅 네.
박순희 위원 부천시 전체 복지의 기준이 됩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 그렇다면 저는 시민들에게도 그 혜택을 조금은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부분이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이용해 달라는 제안을 계속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반당 구성, 인원비율, 예산이 더 투입된다는데 예산 하나도 투입이 안 돼도 되고요. 그 예산 내에서 일정 부분 공간을 할애하셔서 시청을 이용하거나 중앙공원이든 다른 서비스를 다른 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급박하게 가정보육을 하고 있는, 가정양육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꽤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일반 여타 어린이집에서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착도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이고 불안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만 시간제 보육을 실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일반화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다면 저는 한 공간을 할애해서 시청어린이집에서 이런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홍보효과도 있으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안을 하는데 원 입장에서도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관리도 쉽지 않은 까닭에 결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서비스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시의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재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이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협의해서.
박순희 위원 어려운 부탁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또 그 어려운 부탁 속에서 우리 시민들의 복지가 향상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게 공직자분들과 저희들의 역할이어서 깊이 고민해 주시고 실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한번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시청어린이집을 방문해 보면 어떨까 해요, 추후에. 지금 급한 건 아니고. 그래서 교육 교사님들이나 현장의 소리도 좀 듣고 여유 공간의 여부도 살펴보고 두루두루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우리 건강검진 있잖아요. 저희 의원들도 해당되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해당됩니다.
구점자 위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얼마까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1인당 4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구점자 위원 그런데 국가검진을 받았어. 그런데 가외로 조금 더 나온 건 조금 더 나온 영수증만 가져오나요 아니면 다, 국가검진 받은 건 영수증을 안 떼 주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구점자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비용이 얼마 드는지는 모르는데 별도로 한 10몇 만 원이 들었어. 그러면 그 영수증 가져오면 반영해 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좀 혼동이 되더라고요. 아닌가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저도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건 개인 얘기, 이번에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감 때 제가 직원복지 예산 증액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147쪽에 보면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에 대한 것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을 포함해서 또 위원장님도 그때 말씀을 하셨고요. 직원들 복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줘라 이러면서 하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 안 된 게 하계휴양소가 있는데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올해 그래도 건강검진이나 단체보험 가입비 있잖아요, 이런 게 증액이 많이 편성됐고 그러니까 내년에 또 한다든가 후년에 그렇게 점차적으로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예산이 좀 저기해서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그런 것도 있고요. 너무 한 번에 많이 증가폭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도 좀 고려했습니다.
구점자 위원 제 생각에는 직원들을 위한 복지가 곧 행정서비스로 시민들한테 반영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도 다 포함돼 있고 그래서 직원들 복지가 향상되면 시민한테, 이게 일하는 분들이 모든 것이 좋아야 일도 잘하고 또 시민들한테도 그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먼저 행감 때 제가 각별히 신경 써서 우리 직원들, 저는 우리 의원들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복지포인트라든가 직원 복지 향상에 늘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 증액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물어봤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앞으로 다음에라도 안 된 부분을 올려서 반영이 되도록 과장님 신경 좀 쓰세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식당 리모델링해서 관심도 많고 위원들이 방문해서 다 살펴보고 그랬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지금 시청 구내식당 같은 경우 상당히 깨끗하게 최신시설로 최고의 시설로 리모델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구내식당을 이용하시는 민원인들도 상당히 만족도가 좋습니다. 특히나 급식의 질이 많이 향상돼서 직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응도 있고요.
구점자 위원 그러면 ‘만족, 매우 만족, 보통’ 이렇게 했을 때 매우 만족이
○녹지과장 제해표 매우 만족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점자 위원 잘하셨네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구내식당 이용하는 분들 안전을 위한 조치는 어떤가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이게 우리 공무원뿐 아니라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오시는 민원인들도 하시기 때문에 좀 저기한데요. 예를 들면 들어갈 때 거리두기를 한다든가 온도 측정을 한다든가 세정제를 비치한다든가, 그 다음에 음식 조리 이것을 잡고 일일이 하게 되면 그럴 수가 있으니까 1회용 비닐장갑을 비치해서 다 끼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비말차단 같은 것도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식사를 하면서 한 칸 한 칸 띄어서 거리두기도 지키고 있고요.
구점자 위원 올해는 안 가 봤는데 칸막이도 다 해 놓으셨나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이 칸막이 설치했습니다. 설치했고 한 칸 한 칸 띄어서 앉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이용하는 만큼 우리가 방역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리모델링해서 직원들이 매우 만족을 느낀다니까, 작년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많이 신경 썼잖아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구점자 위원 아무튼 신경 많이 써주셨는데 만족한다 하니까 저도 전년도도 그렇고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좋은 느낌입니다. 고맙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저희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전 위원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현재 공무직이 우리 몇 명이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773명에 지금 713명이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중에서 노조에 가입돼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560명입니다. 가입률을 보면 한 73% 됩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한 210여 명이 가입이 안 됐네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왜 제가 질의를 하냐 그러면 노조에 가입 안 된 사람들이 어떤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들을 자꾸 해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다. 노조에서 단체협약에 된 내용은 다 그대로 준수해 준다는 얘기는 저도 얘기를 하지만, 공무직들하고 대화를 할 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잘 시켜주고, 또 특히 보건휴가를 요즘도 시행하죠?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하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보건휴가 가는 것도 상당히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조에 가입돼 있는 직원들은 아무 그런 게 없는데 노조에 가입 안 한 직원들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관리 차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교육 좀 잘 시키고, 우리가 자꾸 어떤 차별을 한다는 인상을 주면 노조에 가입하라고 유도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조에 가입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같은 직원으로서의 후생복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공무직 직원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서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137쪽에 직무스트레스 전문 상담검사 대상이 10명인데요. 10명에 어떤 대상이 여기 포함되는 건가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이건 우리가 근무하면서 직원들이 진짜로 힘들어하고 그러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실제로는 우리 지하 1층에 힐링쉼터가 있어요. 전문 심리상담사가 있어서 그 심리상담사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상담받으러 갔을 때 상당히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심리상담 선생님이 관련 병원에 연계를 해 주는 스트레스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찬희 위원 작년에는 이용자가 몇 명이었어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작년에도 10명 다 받았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러면 TO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실제로 저희가 이 예산을 더 늘릴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해 보니까 오히려 여기 상담실에서는 상담을 많이 받는데 병원에 연계해서 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정신병원 쪽으로 많이 하는데 그쪽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꺼려하세요. 노출을 꺼려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잡히는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박찬희 위원 상담은 많이 하는데 10명밖에 안 되니까, 그런 데이터가 남으니까 꺼리는 걸 수도 있거든요.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박찬희 위원 저는 최고의 직원복지는 내부고객 만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이 자신의 일을 좀 편하게 하셔야 그게 오롯이 시민한테 돌아가잖아요. 이런 예산은 조금 확대하셔도 될 것 같아서 건의드립니다.
○노무복지과장 홍기화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무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노무복지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21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심사 전 금일 변경된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금일 행정국 예산심사 후 예정돼 있었던 부천도시공사 2021년도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내일 보건소 2021년 예산 심사 후 진행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변경된 의사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박경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167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요청드린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시민들에게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식 위원 박홍식 위원입니다.
  172쪽에 노후 전산장비 교체라고 돼 있고 749대를 교체할 예정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그렇죠.
박홍식 위원 그러면 컴퓨터 구형 쓰고 있는 것과 프린터와 인터넷전화기 교체가 많은데 이것을 중고로 매입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죠?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새 거로 구입하죠.
박홍식 위원 쓰던 거 749대, 프린터 110대, 전화기 150대를 어떻게 처리하냐 이거죠.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지금 노후 전산장비는 다시 우리가 수거해서 쓸 수 있게끔 다시 재조립을 해서 영세민 수급자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무료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게 지금 얼마나 되는지 내역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작년에 100대 정도 구입해서 드렸습니다.
박홍식 위원 749대를 했는데 중고로 팔아도 금액이 꽤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고, 175쪽에 보면 전산장비 수리부품도 컴퓨터 3,345대에 수리요율을 1.5% 반영한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749대의 부품을 갖고 수리부품을 하는데 이중으로 지금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지금 저희 컴퓨터가 한 4,200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연차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기존에 쓰던 거 700대 정도를 교체하면 그거를 회수해서 그린PC라고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다시 수리를 해서 보급을 해요.
박홍식 위원 그러면 중고로 영세업자한테 주는 것도 우리가 수리를 해서 준다는 얘기예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그렇죠. 그래야 사용을 할 수 있죠.
박홍식 위원 비용이, 하여튼 내역을 좀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드리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184쪽에 보면 한전주 사용료 500원에 1,902조에 12월 써서 이 금액이 나왔는데 한전주 사용료를 우리가 내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지금 우리가 한전주를 사용하는데 1,902개인데요. 1주당 우리가 사용료를 453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190쪽에 보면 부천시 홈페이지 이용자의 이용실적에 따른 마일리지에 대한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박홍식 위원 이거 어떻게 마일리지를 보상하죠?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1인당 5,000원 한도에서 주는데 5,000원을 줘요. 그런데 처음에 가입을 하면 500점을 주고 그 다음 매일 한 번씩 들어가면 20점을 줘요. 그래서 그게 5,000점이 되면 그걸 우리가 상품권으로 해서 드리죠.
박홍식 위원 이것도 내역을 자료 요청 부탁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193쪽에 보면 휴대폰 문자서비스 사용료가 있거든요. 이 업체 어떤 업체예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지금 문자는 LG유플러스고 그 다음에 카톡은 아이하트라는 데입니다.
박홍식 위원 그런데 지금 단문발송하고 장문발송비가 적정한 걸로 판단하시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이 사용료는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지정해서 공문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합당한 가격에 의해서 계약을 맺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홍식 위원 업체 여러 개 중에 한 업체를 선정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그렇죠.
박홍식 위원 이게 제일 적당한 수준인가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그렇죠.
박홍식 위원 단문발송인데 8,063원으로 돼 있는데, 1건당.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우리가 카카오톡은 5원 정도 되고요, 5.5원. 카카오친구 맺으면 10.5원, 그 다음에 단문은 8원, 장문은 26원 정도 나갑니다.
박홍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쪽에 보시면 문서보안솔루션 업그레이드에, 지금 여기 조달청에다가 구매하시죠?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그렇죠.
박홍식 위원 조달청이 지금 보니까 4억 2000 정도가 나와 있던데 이 4억 4000은 어딜 보고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달청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올라가면 제품이라든가 그런 거를 해서 4억 4000 정도의 예산을
박홍식 위원 제일 비싼 가격이 4억 2000으로 돼 있는데 2000은 뭘 보시고 구매를 하실 건지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이건 업체가 우리나라에 한 군데예요. 이런 업체가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문서보안솔루션을 하는 데는 우리나라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가가 좀 비싼데요. 보통 4억 4000 정도가 우리가 구매를 처음에 단가를
박홍식 위원 지금 조달청에 들어가 보시면 4억 2000으로 돼 있다니까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그건 문서의 저거에 따라 좀 약간 있을 거예요.
박홍식 위원 제가 보통 정보통신과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거의 한 회사에서 구매할게 많잖아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그렇죠.
박홍식 위원 그런데 조달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불량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정품을 사는데 좀 싸게 구입할 수가 없냐 이거죠.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우리가 조달에 있어서 용량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사양을 보고 구입하는 거니까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홍식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좀 싸게 구매할 수 있는 판로가 없냐 이거죠.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우리가 조달에 우선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조달의 가격으로
박홍식 위원 지금 업그레이드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다 위탁을 주고 그 사람들이 오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업그레이드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저는 전문가를 1명 써서 그 사람이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좀 절감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그렇게 하고도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소프트웨어를 거기서 사면 거기서 다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조건이에요.
박홍식 위원 그리고 우리가 노후 침입차단시스템 교체를 한다는데 현재까지 저희 시스템에 바이러스 침투를 당했다든지 악성코드가 있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나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박홍식 위원 없어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박홍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70쪽에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 해서 약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세워져서 올라왔는데요. 저소득가정의 학원정보화 교육한 것, 좋죠. 대상이 지금 50명인데 이 대상 50명은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서 선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이 50명을 선정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저희가 일단 동에 홍보를 합니다. 홍보해서 수급자 위주로 해서 컴퓨터를 배우고 싶거나 자격증을 따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추천받아서 저희가 학원에 알선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위원장 이소영 그 동에 홍보할 때 어떤 식의 홍보를 하시나요? 포스터라든지 아니면 SNS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어떤 홍보방식을 사용하나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저희가 일단 동의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복지 관련 쪽에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추천받는 형식으로 해서 이 50명을 구성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인근 정보화 학원에 위탁해서 지금 교육을 시켜주고 있어요. 이 정보화 학원의 위탁기준, 선정기준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우리 여러 계층이 있는데요. 노인들은 노인복지관 쪽에서 많이 하고 학생들은 학원에 교육을 담당시키고 있어요.
○위원장 이소영 총 몇 군데예요, 학원이?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학원이 열 군데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열 군데 학원에 위탁했으면 한 군데 얼마씩이에요, 위탁비가?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그러니까 학생 1인당 15만 원 4개월 동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이 지원비를 학원에 그 위탁기관으로 주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그렇죠.
○위원장 이소영 그러면 이거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소사본종합사회복지관 포함해서 7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고, 10개의 정보화 학원의 위치, 이게 권역별로 잘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거든요.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오늘 질의 응답 과정에서 박홍식 위원님께서 자료를 몇 개 요구하셨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행정국장님 잠깐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게
○위원장 이소영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이건 정보통신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177쪽에 보면 복합기 통합관리 임차료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수년 전에 아마 여러 가지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통합관리를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무인경비시스템 이것도 문제가 돼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을 줘서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 각 동별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수수료가 천차만별로 돼 있더라고요. 조그만 데는 10만 원에서 20몇 만 원까지 해서 상당히 차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건물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있겠지만, 똑같이 통일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어차피 행정국에서 각 동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법무과에 요구할 사항이지만 예산법무과 쪽하고 협의해서 이게 통일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수수료 부분 기준을 마련해서 계약이 이루어짐으로써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법무과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국장님을 발언대에 나오시게 했으니까
○행정국장 정해웅 조치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렇게 해서 바로 조치를 해 주는 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각 동에 내가 할 때 지적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국장이 별도로 신경을 써서 통일시켜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입니다.
  체육진흥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신규 및 증액 예산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203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시겠다는 거죠?
박홍식 위원 네.
○위원장 이소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고강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이게 지금 김포공항 소음대책 지역으로 해서 균특이 나온 거잖아요. 도비도 경기도 예산과에 해서 조례에 보면 소음대책위원회에 지원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거 도비 매칭이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역곡다목적체육센터도 도비가 매칭 가능할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저희들이 현재 국비 생활SOC사업에 확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국비가 분담금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저희가 도비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홍식 위원 시비가 147억이라 좀 부담가지 않을까 싶어서 꼭 도비 매칭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체육회 종목별 단체 대관 내역하고 사용료, 그 다음에 체육회에서 지원한 금액 이 세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알겠습니다.
박홍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39쪽에 지난번 설명회 하면서 FC활성화 사업 45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주십시오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이유는 없는데, 요청을 언제 하셨는지, 어떤 내용을 얘기하시는지.
박순희 위원 부천FC 활성화 사업에 45억이 소요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세부내역이 없어요. 다른 사업들 보십시오. 바로 앞 페이지 238쪽의 장애인체육 육성에 6000만 원은 종목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600만 원 곱하기 5종목, 탁구대회 3000만 원 그리고 밑에 개최한 게이트볼, 골프, 볼링 이런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800만 원에도 내역이 나와 있어요.
  좀 전의 뒤쪽을 보면 고강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도 총 사업비 플러스해서 국·도비, 시비, 특조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49쪽 2억 1700이 들어간 해그늘체육공원에도 세부내역이 나와 있어요. 인건비, 생활임금, 운영비 내역이. 그러면 이 45억 원은 뭐로 사용됐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혹시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지금 제출하신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죄송하지만 간사님 요구하신 자료를 저희가 그렇게 착각을 해서 간사님께 자료를 제출한 것 같은데,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설명회 때 간사님이 자료를 요청했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이 내역을 그럼 간사님 빼고 저희는 다 알고 있었을까요? 모릅니다, 45억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제 FC 관련해서 저는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사실 두 번의 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체육진흥과가 쉬운 부서는 아닙니다. 오래 계시면서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죠. FC가 시민구단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보면서 두 번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고 과장님은 정확한 답변 못 하셨고 그런 와중에 며칠 전에 언론을 보니 감독이 계약 해지됐다, 그리고 새로운 감독이 영입됐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해지된 게 계약만료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올 연말 12월까지가 계약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계약입니다, 코칭 스탭이, 현재 스탭이.
박순희 위원 그러면 교체되는 운영진은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연봉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박순희 위원 아니, 연봉 말고요. 교체되는 인원이라든지 어느 정도 선까지가 계약이 만료가 되는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건 저희가 아직 확정하지 못 합니다. 감독님만 교체가 됐고 새로운 코칭 스탭은 감독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현재 확정된 건 감독만 만료가 된 건가요? 그리고 계약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아니, 감독님이 같이 해서 스탭을 구성했는데 그 스탭들 기간이 올 연말까지예요. 그런데 이 기간이 끝났는데 감독님은 일단 선임이 됐으니까 교체가 된 거잖아요. 나머지 스탭들은 지금 감독님 의견 해서, 여러 가지 저기해서 그럴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현 감독에게는 계약만료 통지를 하셨나요? 통보를.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직 안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12월 말일 정도.
박순희 위원 담당팀장님 있으시면 나와 주십시오, 아니면 국장님이 하실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계약만료 통보, 재계약 안 하겠다는 통보를 아직 안 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박순희 위원 그럼 다른 스탭들도 전혀 안 한 상태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선수들도 그렇고 전체 아마 30일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통지를 해드리고 선수들도 1년 계약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계약 통지를 해 드리고 또 다시 가실 분은 다시 계약하고 이렇게 합니다.
박순희 위원 현 감독에 대해서 계약이 연장될지 만료될지를 통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임감독이 확정됐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현 감독님은 그만두시는 걸로 해서 인사까지 다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좀 전에 제가 잘못 질문했나요?
  감독에 대해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셨냐고 했는데 아직 안 했다고 하셨는데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문서로는 안 했는데 감독님한테는 새로운 감독 뽑고 바로 구두로는 연락을 드렸죠.
박순희 위원 통보를 한 상태에서 이 신임 감독이 채용이 됐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구두로 연락하고.
박순희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이미 통보를 하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나머지 코칭 스탭에 연락을 안 했다는 거죠, 코칭 스탭. 감독은 하고 코칭 스탭은 아직 안 하고.
박순희 위원 감독은 하고 코칭 스탭은 안 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감독은 구두로 했습니다, 구두로.
박순희 위원 감독은 구두로 했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문서로는 안 하고. 그런데 문서로 해야 효력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박순희 위원 원래 구두로 하고 마지막 돼서 문서로 보내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박순희 위원 여지껏, 정확히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세요? 이 감독에 대해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신임 감독에 대해서 감독 사인을, 계약을 하는 담당자는 누구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건 FC에서입니다, FC사무국에서.
박순희 위원 FC의 누구인가요? 담당자가. FC의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시는지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궁금하신 것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과장님께 보고가 정확하게 안 됐나요? 제가 듣기로는 감독이 계약 통보를 구두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정확히는 안 했다 그랬다가. 그리고 스탭은 안 했다고 했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들은 정보로는 계약만료 통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문서 하나로. 그래서 제가 정확한 담당자를 지금 묻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문서로 보냈다는 사실은 제가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담당팀장님 좀 나오시라고 하시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팀장님은 모르실 겁니다.
곽내경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네.
곽내경 위원 지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혹시 FC 관계자들이 들어와서 배석해서, 밖에 계실 것 같거든요.
박순희 위원 실무담당 팀장이든
곽내경 위원 아니, 실무자도 그렇지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저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같이 보고 받아서.
곽내경 위원 FC 관계자가 출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소영 그럼 잠시 출석 대상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곽내경 위원 그리고 죄송한데 아까 박순희 위원님께서 45억에 대한 예산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까지 다 준비해서 다시 회의를 진행시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님 질의 있다고 하셨죠?
김병전 위원 네.
○위원장 이소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일반적인 사항을 먼저 질의한 다음에 FC 관련은 별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17쪽에 보시면 운동부 창단이 있는데 금년도에 혹시 운동부 창단한 학교가 있었습니까? 이건 내년도 예산이지만 금년도에도 똑같이 아마 서있는 예산인데 금년도에 혹시 운동부 창단한 학교가 있었냐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금년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없었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학교운동부들이 상당히 학교장들이나 저기들이 운동부 신설을 꺼려하기 때문에 운동부가 신설되는 일은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그거야 그렇더라도 하여튼 체육회하고 체육진흥과에서는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 다음에 223쪽에 보면 직장운동부죠. 직장운동부 대회 출전비하고 국내외 전지훈련비가 있는데 우리 직장운동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50명입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여기의 감독들은 대회 출전하고 전지훈련할 때 제외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아니, 같이 합니다.
김병전 위원 그럼 거기 경비는 어디 다른 데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50명으로 돼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감독 포함해서 50명입니다.
김병전 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감독 포함해서 선수단이.
김병전 위원 선수단이 감독 포함해서 50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김병전 위원 순수한 선수만 50명이 아니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김병전 위원 그러면 그건 됐고, 난 감독은 별도로 하고 선수단만 50명인 줄 알았네.
  그리고 229쪽에 보면 각 종목별 체육대회를 하는데 의장기는 450만 원에 30개 종목이고 시장기는 500만 원에 35개 종목이에요. 이거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시기적으로 의장기는 봄에 3월에서 5월 사이에 하는데 그때 참가를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종목 협회장기를 많이 참여를 하고, 종목별로 3개 종목을 참여를 못 합니다, 시기적으로. 그 차액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신청하는 대로 사실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김병전 위원 금액은 왜 차이 나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금액이 차이가 좀 납니다. 종목이 일부 종목은 2개 대회만 참석하고 의장기 참석을, 그러니까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준비가 좀 안 돼서 참석을 안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편성하는 관계 때문에 그냥 450만 원, 5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세운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래서 이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목별로 평가해서.
김병전 위원 이게 참가선수가 많은 데는 많이 줘야 될 것이고, 참가선수가 10명 참석했는데 똑같이 이게 450이나 500만 원을 주는 것은 불합리한 것 같고. 그래서 예산 편성상 이렇게 표기를 했다고 하면 이해는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서로 종목별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종목 간에 알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육회와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 다음에 237쪽이요. 이번에 장애인하고 시니어체육회 사무국을 장애인만 분류하는 겁니까, 시니어까지 분류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시니어까지 같이 묶었습니다. 장애인·시니어.
김병전 위원 장애인하고 시니어를 같이 묶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일반 체육회만 시장이 아니고 일반인이고, 시니어하고 장애인은 시장이 회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김병전 위원 그건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이번에 체육회에 지금 직원이 5명이라고 그랬는데 체육회에서 이번에 이관돼서 가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직원이 5명이고 체육지도자가 장애인 소속 7명입니다. 그 예산을 그쪽에 분리해서 편성하게 된 게 있습니다.
김병전 위원 직원이 5명인데, 직원이 5명이라고 표시돼서 아는데 체육회에서 빠져나가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4명입니다, 4명.
김병전 위원 그러면 실제로 늘어나는 인원은 1명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1명을 채용해야 됩니다.
김병전 위원 사무국장만 1명이 채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체육회 정관이야 체육진흥과에서 건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사무국장이나 어차피 체육회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변동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직화해서 정년도 하고 일반직화 돼야지 부장들까지 어떤 저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체육회와 한번 잘 상의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248쪽에요. 송내사회체육관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대행사업비가 4억 6000만 원이나 나가요. 4억 6000만 원이 나가는 근거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축구장이든 테니스장이든 야구장이든 이런 부분은 아마 도시공사에서 해서 일부는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도시공사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데는 오히려 수입이 더 발생돼요. 수입이 발생된다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게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비용이 나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운동장을 하는데 수입이 발생되는데 여기는 4억 6000이라는 상당히 시에 저기되는 돈이 지출되고 있어요.
  이거 직영하더라도 직접 체육회에서 하든 도시공사에서 하든, 직접 하게 되면 아마 직원 2명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교대하고 해서 한다고 그러면, 청소하는 인력은 별도로 조금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거보다 훨씬 덜 들어가면서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대행사업비에 4억 6000이라는 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되는 수입은 어떻게 처리하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김병전 위원 우리 세입으로 잡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김병전 위원 그런데 세외수입으로 잡는데 거기 계속 송내사회체육관 같은 데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거기 플래카드 거는 것까지 통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여기는 대행사업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몰라도 이거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바꾸는 방법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261쪽에 종합운동장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사업 있죠. 이것은 지난번 당정협의 때도 얘기가 되고 했었는데 쿼터블 역세권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도시계획부터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이게 별도로 아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서, 이 부분은 어떻게 검토하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은 아래쪽에 있는 주차장이 폐쇄가 되면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 콤플렉스가 주차장 부분이 거의 한 60, 70%를 차지해요. 그게 파이가 큽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위한, 그 밑에 암반이 있다고 그래서 구멍도 좀 뚫어보고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김병전 위원 그 건립에 따른 사전 검토하는 비용이다 그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이게 안 되면, 1년 늦어지면 한 2025, 2026년까지 주차장 건설 사업을 해야 돼서 나중에 아래쪽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1년 늦어지는 겁니다.
김병전 위원 어차피 이 부분의 사전 검토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주차장 공사 따로 하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시설 따로 하는 것은 공사하는 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에서 지질을 확인한다든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사전 용역 성격의 그런 것을 하는 건 좋은데 이 부분이 건축을 위한 어떤 사전 설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이번에 하면 안 되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설계는 아니고 어떤 규모라든가 그 정도까지만 그런 겁니다.
김병전 위원 그 범위 내에서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설계는 향후에, 설계비는 보통 40억 정도 예측하더라고요. 그 정도 세워서 그때 본설계를 해야 되고 이건 방향 그런
김병전 위원 그 수준에서 정리를 하시고 앞으로 더 추진하는 부분은 시의회와도 협의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희 위원님 자료 검토 다 하셨나요, 질의하시겠어요?
박순희 위원 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자리에 있나요?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어떤 담당자 말씀하시는 건지요?
박순희 위원 FC사무국
○위원장 이소영 부천FC 담당자 분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안녕하십니까. 부천FC 사무국장 서헌종입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헌종 사무국장님, 혹시 이 기사를 보셨나요?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네, 봤습니다.
박순희 위원 여기 기사도 보셨죠?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네, 봤습니다.
박순희 위원 저희가 10월 21일에 간담회를 갖고 이후에 한 번 더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이 두 곳에서 11월 13일 자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전에 조금 전에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감독에게 계약만료 통보를 구두로 하셨다고 해요. 이 언론 보도 전인가요, 후인가요?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그전에는 감독 선임 방향이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박순희 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구두로 말한 적 없습니다.
박순희 위원 보도 전?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네, 전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후라는 얘기죠?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그건 저희 감독 선임하고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순희 위원 선임을 하고 나서 계약만료 통보를 했다는 거죠?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네, 전화로 먼저 말씀드리고 통보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 순서가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통상적으로 직장이든 어디든 예의를 갖춘다면 기본입니다, 사실은. 계약만료 후에 공모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공식적으로 공고도 아니고 구두로 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이 공고가 나고 이후에 있다고 했고 다른 스탭진들에 대한 계약 연임이나 만료 통보는 혹시 하셨나요?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감독님 할 때 같이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같이 구두로 하셨나요?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그때 그냥 저희는 감독님 먼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그냥 통보를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구두로는 얘기 안 하셨고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네.
박순희 위원 서면으로 통보를 하셨다고요?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서면으로 통보해서 스탭진에 대해서도 이 언론보도 후에 하셨다는 거죠? 그럼 이 두 곳의 언론은, 다른 곳에 나왔나 제가 찾아봤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이 두 곳의 언론은 어디에 의해서 정보를 취득했을까요?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그 정보는 사실 저희 구단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기사가 나온 건데요.
박순희 위원 구단에서는 정보를 유출한 일이 없다는 건가요?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저희는 그때 기자한테 전화가 와서
박순희 위원 전화가 왔다고요?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아니,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2년 됐으니까 계약만료 통보를 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마이크 대시고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12월 말에 우리가 2년이 됐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계약만료 한 달 전까지 계약만료 통보 예정입니다라고만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연락 온 게 언제인가요? 정확히.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 기사 쓰기 무렵인 것 같습니다, 기사 쓰기 직전으로.
박순희 위원 네? 잘 안 들립니다.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기사 쓴 날 아침인가 그날 받았는데요.
박순희 위원 기사 쓴 날 아침에 연락이 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서헌종 국장님께 인간적으로 지금 FC사무국의 업무분장을 보니 선수단 및 사무국 업무 총괄이에요. 업무 총괄이면 그만큼 책임도 막중합니다. 사무국의 업무 순위표를 보니 단장님 바로 아래 서헌종 사무국장님 직위표가 있어요. 그러면 사무국의 업무 총괄이면 굉장한 막중한 업무인데 1년이건 2년이건, 짧게는 1년이라고 칩시다. FC 선수단이나 감독 및 스탭들에 대해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로서 이 담당들에게, 감독이나 스탭들에게 통보를 하기 전에 언론에 흘리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저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한 건데, 톡 문자로 보낸 건데 그게 기사로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순희 위원 서헌종 국장 지난번 저희 간담회 같이 동석했죠?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네.
박순희 위원 그때 저희가 외국인 선수 계약 해지했을 때 정보 자료를 달라했을 때 분명 그 자리에서 “개인정보라서 줄 수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이 언론기사가 나와서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악을 했습니다. 왜냐, 이미 그 자리에서 개인정보라고 드릴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보십시오. 개인정보죠. 여기 보시면 아마 논란이 굉장하게 있습니다. 그럼 이 논란에 대한 기사 내용 다 이거 사실인가요, 사무국장님이 언론 제보해 주신 내용인가요?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저는 언론에 제보한 건 아니고요, 그냥 계약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고 그냥 그 사직서를 냈냐 안 냈냐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번에 만료가 다 되고 우리 절차에 따라서 11월 말에 계약 종료 통보 예정입니다.”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박순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정확히 “12월 말일 자로 계약만료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네, “11월 말쯤에 통보할 예정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감독과 코치진에게 계약 만료할 계획을 국장님은 이미 갖고 계셨죠, 그 결정을 누가 하셨나요?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그건 저희가 계약이 종료되면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절차에 따라서 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상관없이 통보를 한다는 거죠?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그 절차로 해 왔기 때문에 그냥 11월 말쯤 되면 한 달 전에 그런 계약만료 통보를 하는 거지 해지통보가 아니거든요.
박순희 위원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재계약 불가 방침’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재계약 불가 방침이라고요. 이거 분명 통화하셨다 했어요.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통화는 한 거 아니고요.
박순희 위원 그러니까 계약만료가 아니라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저는 그 내용으로는 통화한 적 없습니다. 저는 문자만 보냈습니다.
박순희 위원 여기에서 일단 통화내용은 ‘재계약 불가’가 아니라 ‘계약만료’라고 하셨다는 거죠?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저 통화는 한 거 아니고요, 카톡으로 “코칭 스탭은 이번 금년 말이 계약 종료이기 때문에 11월 말에 계약만료 통보 예정입니다.”라고만 했습니다.
박순희 위원 “통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허위사실이네요?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저희도 불가 방침이라는 건 한 적이 없는데 그 기사가 나서 좀 당황스러웠고요.
박순희 위원 두 곳이 동시에 “재계약 불가입니다.” 그러면 언론 대응 하셨나요?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당시에는 저희가 감독 선임 때문에 이렇게 크게 나설 상황은 아니어서 그냥 있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정정보도를 요청해서 계약 불가 방침은 아니기 때문에 좀 바꿔달라고 그랬습니다, 제목을요.
박순희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행정국장입니다.
박순희 위원 국장님, 좀 전에 FC사무국의 서헌종 사무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을 겁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네.
박순희 위원 감독과 코치진에게 통보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계약만료라는 답변을 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계약만료라고 언론에 나왔더라면 이렇게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두 곳 다 “재계약 불가 방침”에 마침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의 존함이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당사자가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을 볼 때 굉장히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사실. 아마 우리 상임위원들이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서헌종 국장님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답변석에 서신 국장님 포함해서 과장님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언론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고요, 하물며 여기 내용에 보면 “FC 간담회를 개최하여 논란을 키웠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사실 여기 이 자리에 이소영 위원장이 제척사유에 해당이 됩니까?
○행정국장 정해웅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그건 제척사유에 해당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죠. 저희도 이 위원장 선출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척 대상이 아니다,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 전체를 흔드는 것보다 더 모욕적입니다, 위원장을 가지고 이렇게 언론이 기사를 썼다는 것은. 그런데 부서에서 대응을 하지 않았다? 대응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장님 답변 한 번만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해웅 사실 그 내용을 나중에 읽어봤었고 엊그제 위원장님 찾아뵙고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이건 대단히 분노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 뜻을 전달했고, 만약에 내부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그런 메시지가 우리 내부 실무자를 통해서 나갔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응징,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 언론에 미리 그 내용을 보고 대응하고 이런 상황은 사실 없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구단주를 대신해서 발언대에 나와 계십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네.
박순희 위원 명명백백하게 해명 다 해주셔서 우리 위원회의 명예도 물론이거니와 위원장님의 명예도 회복해 주시고 담당자 정확히 찾아서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행정국장 정해웅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언론 대응도 바르게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정해웅 네.
박순희 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전문 축구인보다 공무원이 많은 조직, 스카우터조차 없는 부천FC는 조직의 문제부터 해소돼야 한다.”는 내용이 두 언론에 공히 나와 있습니다.
  이 발언을 누가 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기억 잘,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 발언은
○위원장 이소영 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박순희 위원 아니, 서 계시라고요. 제가 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고.
○위원장 이소영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 발언은 저를 비롯해서 아마 우리 상임위의 서너 분 위원님이 다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이 스카우터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봄부터 자료 요청했을 겁니다, 체육진흥과에. 그런데 우리 시에 스카우터가 없었고 조직도도 정확히 자료가 안 와서 제가 타 시에, FC 운영을 하고 있는 타 시의회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스카우터에 관한 질의를 했던 겁니다, 간담회에서. 그런데 마치 이걸 이렇게 위원장에게 다 덮어씌우듯 해 놓았어요. 이 사실도 바로 잡아주십시오, 국장님.
○행정국장 정해웅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 다음에 구단주 되시니까 국장님 이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사 내용에 보면 두 신문에, 두 언론에 공히 있습니다.
  A수석코치가 지난해 9월 1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외국인 용병 영입을 위해서 브라질 출장을 갔다고 써 있어요. 1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 거로 써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 영입 성과가 없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A수석코치가 다녀와서 선수 영입 의사를 전혀 보고하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저희 시에는 보고를, 그런 사항은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진행
박순희 위원 아니요. 그 보고를, 수석코치가 스카우터 대신해서 영입을 위해 간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다녀와서 어떤 보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고 대상이 저는 감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독과 의논을 했든 어쨌든 있었을 거예요. 1600만 원이나 우리 시비를 들여서 갔는데 해 오지는 않은, 그런데 영입은 안 된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대충은 아는데 구체적으로는 잘, 그 내부 구체적인 거는 저희한테 그것까지는 이야기를,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합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추천을 했고 감독과 의논을 했고 그 다음에 FC 사무국 운영본부에서 협의 하에 영입을 안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사실 정확하게 해 주시고, A수석코치가 선수 영입을 결정지을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아마 감독님이 어떻든 최종적으로 보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스탭까지.
박순희 위원 그럼 감독님이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아마 최종 의견이 제일 절대적으로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감독님이 선수 영입의 권한을 갖고 있다 답하셨으니 감독님 권한으로 영입한 선수가 몇 명인지 자료 보고해 주십시오.
  며칠 전에 이게 봄부터 저한테 문자 민원이 왔었습니다. 저는 저한테만 오는 줄 알고 이거를 지난번 설명 간담회 때 확인을 했어요. 선수 승리할 때 수당 지급이 있어요. 그래서 수당 지급이 다 됐냐고 물었을 때 그날 그 자리 간담회에 참석하신 과장님 이하 공무원들 다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그 민원인께 다시 답변을 했습니다. “다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확인했습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지급되지 않았고 원천징수는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일부가 그 이후에 다시 지급되었고 일부는 아직도 미지급되어 있다고 해요. 이게 계약기간이 남은 선수는 아예 미지급 대상으로 남아있는데 지급대상에서 배제가 되고 그만둔 선수들은 일부 지급된 경우가 있다고 해요.
  어떤 게 사실일까요? 지난번 간담회에서 다 지급됐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FC사무국장 답변석에 나와 주세요.
  저기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수당 관련은 지급이 다 됐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수당은 다 지급됐습니다. 그때 미지급됐던 건
박순희 위원 100% 지급이 됐다는 거죠?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네, 현재.
박순희 위원 그러면 지급한 내역을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지급 다 됐습니다, 현재는요.
박순희 위원 현재 계약이 남아 있는 선수도, 그만둔 선수도 다 지급이 됐다는 거죠?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네.
박순희 위원 그럼 지급내역을 다 보고해 주실 수 있죠?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지급내역 다 보고해 주시고요. 말씀한 바에 책임을 져주실 수 있죠?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수당이라는 건 지금 올해 발생한 개인특약수당 이런 것 작년 것 다 포함인 건지 올해까지 다 포함인 건지 좀, 수당이 몇 개 있거든요. 작년 거도 있고 올해 거도 있고.
박순희 위원 수당 종류가 뭐뭐가 있어요?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승리수당이 있고 개인특약수당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봐야 되는데 현재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승리수당 포함해서 전부 지급이 됐다?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올해 특약은, 그전 것은 작년 것하고 안 줬던 것은 됐고요. 올해 특약이 있습니다, 선수별로. 그건 올해 12월 10일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순희 위원 개인특약수당이 10명이 있고 승리수당이 12회에 걸쳐서 2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네.
박순희 위원 이 예산이 이건 내년 거고 올해 거는 2억이지만 어쨌든 올해 것, 전년도 것, 미지급된 것 없이 다 지급됐다는 거죠?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올해 특약수당은 12월 10일에 들어갑니다. 올해 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박순희 위원 올해 특약수당 제외한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네, 미지급 건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왜 이런 민원이 들어오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확인을 했던 내용인데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건 저희가 승리수당을 작년에 원래 그때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아마 그 수당 민원 관련은 저희가 돈이 좀 부족해서 바로 주지 못해서 발생한 건데요. 그게 승리수당 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으로 나갈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게 좀 기업회계로 나가야 되는데 기업회계가 좀 부족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드렸어야 되는데 운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지급이 늦어진 것뿐이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어쨌든 현재 늦어지기는 했으나 다 지급이 됐다는 이야기고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네, 다 지급됐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요청합니다.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19년, ’18년, 올해 ’20년까지. 승리수당은 이겼을 때 지급하는 수당이잖아요?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네, 맞습니다.
박순희 위원 게임실적, 그 다음에 거기에 뛴 승리수당 선수별 얼마씩인지 내역하고 지급 날짜까지 전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들에게 다 보고해 주세요.
○(주)부천FC1995사무국장 서헌종 ’18, ’19, ’20 3년 동안이요?
박순희 위원 네, 사무국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사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FC가 시민구단이죠?
○행정국장 정해웅 네.
박순희 위원 시민구단이면 우리 시가 지금 45억 지원이 선수단 운영, FC 총 운영비의 몇 %나 될까요? 우리 시가 지원하는 금액.
○행정국장 정해웅 다시 한 번
박순희 위원 비율이
○행정국장 정해웅 45억 예산이 지원됩니다.
박순희 위원 네?
○행정국장 정해웅 45억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박순희 위원 아니,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비율로.
○행정국장 정해웅 45억이면 총 예산의 몇 %
박순희 위원 총 예산의 100%?
○행정국장 정해웅 우리 세출예산에 45억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한 70% 정도 되겠습니다. 70, 80%.
박순희 위원 FC 총 운영비의 70% 정도라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박순희 위원 그러면 유소년의 7억과 우리 FC의 45억, 52억이?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80% 정도 됩니다. 80%.
박순희 위원 80%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박순희 위원 그럼 20%는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20%는 일반 후원, 후원사 후원, 의료 후원 여러 가지 다 합쳐서 20%를 차지하는 겁니다. 현금 플러스 물품까지 해서.
박순희 위원 그러면 한 60억이 조금 넘는다는 얘기네요? 총 운영비가.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리고 그중에 8, 9억 정도는, 한 10억 정도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10억 좀 넘을 겁니다.
박순희 위원 후원금이든지 아니면 조합원들의 회비든지 이렇게 해서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거 다음에 앰뷸런스 이런 것 기타 등등 다 물품후원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렇게 해서 80%가 맞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그 정도.
박순희 위원 저는 조례를 좀 살펴봤어요, 국장님.
  우리 시가 52억을 지원하고 있는데 8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0% 플러스 우리 공무원분들이 과장님 포함 사무국장님 그리고 팀장님까지 세 분이 나와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저는 FC 업무
박순희 위원 소속은 아니시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박순희 위원 그럼 두 분이 파견돼 나가 있는 거죠?
○행정국장 정해웅 네.
박순희 위원 이 두 분의 인건비를 합한다면 이제 52억이 한참 넘는 거죠?
○행정국장 정해웅 네,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52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시민축구단의 지원 조례를 보니, 이 조례의 정의를 보았습니다. “FC란 부천시를 연고로 하는 지역의 주민·단체·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지역축구 발전과 주민의 여가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부천FC1995의 부천시민 프로축구단을 말한다.”예요.
  시민구단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시가 80%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네.
박순희 위원 언제쯤이면 진정한 시민구단이 될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요. 어쨌든 축구 선순환 구조를 저는 항상 강조하는데요. 잘 투자해서, 시간은 좀 걸릴 걸로 봅니다.
박순희 위원 지금 우리 FC가 출범한 지 몇 년 됐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2013년도에 했으니까 7년 정도 됐습니다.
박순희 위원 FC가 K3부터 1995년에 창단을 해서 K3에서 K2로 오면서 이적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93년부터 우리 시민구단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저도 초창기 멤버로 조합원으로 가입해서 활동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당시의 우리 시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자부심을 가졌을 겁니다. 우리 시가 시민구단이라는 이름으로 축구단을 갖고 있다는 자존심. 그런데 지금은 그런 자존심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민구단으로 바로서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7년이 지났음에도 20%도 안 되는 예산이라는 건 과장님이 아마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여전히 확답은 못 하시죠, 진정한 시민구단으로 시의 예산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도 시민구단으로서 나가려면 명예라든지 이미 지금 자리를 확고하게 잡았어야 되는데 전혀 아니란 말이죠. 저는 이렇게 하면서 시민구단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도 사실은 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몽땅 책임지지 않으면 구단을 운영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건 저희가 바로 단기간에 시의 예산을 안 받고 운영할 수는 없고요, 그동안에 노력도 했습니다. 협동조합도 우리가 프로구단 최초로 저희가 진짜 발로 뛰어다니면서 출범시켜서 어쨌든 지금도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누적되면 시민들이 어떻든 구단에 관심을 갖게 하고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는데 성과가 그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여기서 떳떳하게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뿐입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몇 년 되셨죠? 체육진흥과에 계신 지.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14년도 10월 달부터. 10월 1일 자.
박순희 위원 ’14년도부터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10월 1일 자.
박순희 위원 그러면 6년이 넘었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넘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결혼을 하면 신혼부부예요, 첫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가정을 이뤄서. 그런데 FC가 지금 7년 정도 됐다면 결혼을 해서 제가 볼 때는 20년 정도는 살아온 가정하고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20년쯤 지났을 때 신혼 첫 해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할 때하고 20년 후에 똑같다면 아마 가정을 유지하는 가정이 없어요, 사실. 변화가 있고 발전이 있거든요.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거의 성장을 시켰고 우리 가정의 규모도 처음 시작할 때보다는 자리를 잡아서 자립이 완전히 됐다고요, 가정으로서의 역할이.
  그런데 우리 FC는 지금 7년이 됐음에도 전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6년을 근무하셨으면서도 여전히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대답밖에는 없는데요. 그럼 구단주를 대신해서 나오신 국장님.
○행정국장 정해웅 네.
박순희 위원 언제쯤이면 우리 시민축구단이 진정한 시민축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정해웅 지금 우리가 FC를 시에서 바라보는 현재의 스탠스는 사실 우리 구단주를 비롯하여 저 역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원체제에 머물러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사안에 대해서 돌아가는 사무들을 캐치하지 못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론상 부정적인 이런 부분이 전해 오면 FC에 메시지를 전달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메시지가 전달됐었던 부분인데 그러면서 지금 시장님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FC에 쏟았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성적보다는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아직 당장은 클린구단을 상당히 많이 주장을 시장님께서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부응하려고 상당히 노력하다 보니 지금 당장은 단장 영입하는 체제가 있었지만 권한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미약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현재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런 방향들에 대한 논의는 지금 유소년들이 상당히 성장해 나가고 있고 유소년들이 우리 소속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애들이 성장했을 경우에 우선 지명권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애들을 잘 양산해 나갈 경우에 나름대로 저는 상당히 FC에 거는 기대가 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FC에 대해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받아서 혁신안을 한번 우리가 시간을 갖고 안을 만들어서 별도 보고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순희 위원 원론적인 답변밖에는 못 들었는데요. 사실 유소년을 키워서 FC를 빛나게 진정한 시민구단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씀이 지금 1, 2년이 아닙니다.
○행정국장 정해웅 또 그렇게 하면서도 FC가 활동하면서 시민들과 생활 속에서 친근할 수 있도록 사회환원사업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FC선수들을 노출시키면서 시민들과 친근한, 그렇게 나가게 될 경우에 FC를 응원하고 선호하는 시민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박순희 위원 친근한 시민구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유소년을 육성시켜서 FC가 진정한 시민구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행정국장 정해웅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해마다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구단 FC는 지원금만 있는, 시민응원단도 거의 없습니다. 선수만 있는 축구단이에요.
  거기 안의 내부를 본다면 사실, 제가 아까 국장님을 세운 이유는 감독 얘기를 또 들어갈 텐데요. 사실 감독이 제대로 선수를 영입한 적은 단 1명도 없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물어서 사실 감독이 계약만료를 했고 해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영입을 한 적이 없는 감독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었는지 이 또한 문제가 되고요, 그렇게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현재 우리 FC가 이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시민이 등을 돌린.
  각성하시고, 저는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FC의 존재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힘드시겠어요. 일단 간단한 것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질문을 하면서도 이게 이재옥 과장님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FC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달라져야 되지 않냐 이런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뒤에 있는 국장님, 사무국장님, 직원 분들이 아까부터 한숨도 쉬시고 힘들어하시는데 그만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FC 급식소에 영양사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영양사는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50명 이하의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지 않는다는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영양사를 두지 않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곽내경 위원 생각하지 못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금 숙소 식당이 구내식당 개념이 아니고 일반음식점으로 지금 영업을 해서 거기서 밥을 그냥 사먹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영양사의 고루 갖춘 균형적인 영양을 고려 받지 않은 일반식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어떻든 일반음식점에서 선수들한테 맞춰서 한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제가 못 들여다 봤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도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제 문제의식은, 이제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힘이 빠져서 잘 못 뛰나 봐요. 그래도 선수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구단이라는 것을 창단할 때 기본적인 요소들, 그중에 영양소를 고루 갖춘 균형적인 식사를 위해서 어떻게, 균형적인 식사가 아니죠. 뭔가 좀 영양식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관리가 철저히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분명히 유소년 쪽에는 식단비용을 더 올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잘하신다고 자부하시겠지만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혹시 한번 살펴보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게 2012년이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조례가 통과되면서 예산 지원에 대해서 5년간 55억인가 이렇게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때 부칙 단서에 조항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있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무엇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조례에 기한이 들어가 있었죠.
곽내경 위원 그때 3년 후 시점에 실적평가 후에 지원을 지속할지 여부를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그 당시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규정들에 따라서 예산도 ’13년에 15억, ’14년 13억, ’15년에 11억, 3년간 총 39억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45억이 됐어요. 그것도 한 해에 45억이에요. 그 당시에는 3년에 걸쳐서 39억이었는데 지금은 1년에 45억을 받게 되는, 우리 FC 차원에서는 부족한 금액이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상당한 금액이 1년에 지원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정부분의, 클린구단은 장덕천 시장님께서 2년 동안 외친 게 클린구단인데 아직도 우리는 클린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 클린구단이라는 명칭 자체부터 없애버리세요, 그냥. 클린구단을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가 나와야 클린구단이지 어떻게 제목만 붙인 클린구단은 클린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실적과 상관없이 지금은 45억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더 책임감이 막중해진 겁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동의합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우리 FC 자체가 이제는 성적에 비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올해 2020년의 구단 목표가 뭐였어요? 순위 목표가 몇 등이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목표는 6위, 5위 정도 이렇게. 거의 플레이오프까지도 목표로 했던 것 같습니다, 코칭 스탭이.
곽내경 위원 지금은 몇 등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저희가 금년에 8위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2012년 지원 조례에 따르면 우리는 실적평가 후에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가늠해야 될 때가 다시 왔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여 예산을 지원했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거 확인하세요. 무슨 내용인가요? 지금 뭐 확인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 아니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아니, 저희가「스포츠산업 진흥법」이야기한 건데 그건 내용과는 관계없는 거고요. 그동안 저희가 구단을 초창기에 시작할 때 예산이 사실은 많이 부족하게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사정이 부채 부분이 아직 저희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 그때 한 3년에 발생했던 부채가 계속 지금 이렇게
곽내경 위원 지금 전체 예산에서 부채상환비율이 몇 %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1년에 2, 3억 정도 저희가 목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으로는 상환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 후원금 들어오고 이런 걸로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는데
곽내경 위원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후원금 관련 항목에서 이해할 수 없는 예산들이 계속 나가는 부분들, 4대보험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었습니다, 우리 간담회 때.
  저 같으면 아무리 돈이 모자라도 부채 먼저 상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채 상환에 대해서 좀 더 전투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왜 FC에 후원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드는지 아세요? 성적이 좋지 않아서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FC에 자발적으로 후원하도록 만드는 그런 마음을 없애도록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저만 해도 그렇고요.
  제가 단적인 예를 들게요. 농협은 왜 안 하나요, 왜 안 하게 됐어요? 농협 비율이 왜 줄어들었죠? 3억이나 받지 않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저희가 올해에는 적극적으로 농협 쪽에 마케팅을 사실 안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후문들이 많습니다. 그러기에는 FC의 실제 자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다른 외부적인 압력이 또 있다는 이야기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근절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농협은 FC에 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준조세격으로 그걸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난 재문위 때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FC가 뭔가 밝은 미래가 보인다면 자발적인 후원이 잘 모여지도록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농협에게도 기분 좋게 후원금을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서로가 원만한 관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원금을 모집하는데 다른 영향력을 자꾸 도움 요청하지 마시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떤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원금 내역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부채비율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할 건지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어떤 부탁이나 이렇게 해서 후원금을 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괜히 본의 아니게 오해해서 오히려 저희 구단도 그런 부분들은 마이너스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후원금을 받으려면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좋은 관계에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우리의 청사진을 얘기해 줘야죠.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준조세를 담당하는 것처럼 그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비친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오늘 이 신문이 엄청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뻘겋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걸 본 당사자는 이 마음보다 더 시뻘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지난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날 저는, 이게 너무 우연의 일치라서 기분이 나쁩니다. 저희가 FC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였고 그리고 그게 2021년도의 어떤 반영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노력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에 수반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요청했던 겁니다. FC를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그 FC간담회가 우리가 FC를 선제적 공격을 위한 뭔가로 판단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건 서로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저는 체육진흥과 부서장으로 예산도 저희가 많고 FC가 항상 예산 때마다 이슈도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말씀하셔서 진짜 좋은 마음으로 간담회도 대응을 한 겁니다.
곽내경 위원 과장님께서 그 좋은 마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곽내경 위원 너무나 오해의 소지가 있게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그래서 첫 번째, 그때 우리가 분명히 조직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구단이든 단장의 역할과 그리고 감독의 역할, 코칭 스탭들의 역할 그리고 프론트 역할을 우리가 그때 정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습니다, 분명히요. 그렇죠?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람이 어쨌든 우리 사무국장님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책임 있는 단장님이나 그리고 감독이 어떤 책임이 운동선수들의 실적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나 할 때 아무도 답변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조금 더 역량을 길러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며칠 후에 감독, 수석코치 갑자기 이렇게 불가 방침 나왔어요. 이거 보복인사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 부분은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얘기했는데
곽내경 위원 이건 우리 위원회에 뭔가 불쾌함을 표시한 것뿐만 아니라 보복인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이렇게 언론에 먼저 나와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우리 시의 모든 기관에서.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 부분이 일부 언론에 나간 것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곽내경 위원 그래서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고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니 이거에 대해서 정정보도와, 언론사가 갖고 있는 대단한 정보력에 의해서 언론이 쓸 수 있지만 정정과 해명을 요청하는 건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론사 잘못이 아니에요. 언론사에 흘려진 정보가 문제인 거죠.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까?
  언론사의 정보력이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런데 아까 사무국장께 제가 들으면서 좀 황당했습니다. 전화로 아침에 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나중에 카톡으로 했다는 게 이거에 대한 내용을 불가 방침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불가 방침’이라고 한 건 기자의 워딩일 수 있습니다. 우리 담당자께서는 그렇게, 사무국장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도 불가 방침이라고 워딩을 쓸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굉장히, 그것도 개인의 인사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결정된 후에 사후에 통보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무리 카톡이든 전화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카톡이든 전화든 그건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든.
  “아직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모든 일에는 공무원들이 우리에게 “이건 공개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저희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셨듯이 기자가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그리고 나와 우호적이건 나와 친한 관계에 있는 기자라 하더라도 말을 해야 되는 부분과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갈라야지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걸 주장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과장님과 우리 행정국장님이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박순희 위원께서도 뭔가 다시 분명히 요청하셨습니다. 책임 있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시고요.
  저는 내 탓 네 탓 가리고 이러는 것보다는 빨리 인정하고 왜 내가 잘못했는지를 서로가 고려하는 것이 옳습니다. 전화했다고 그러는데 “전화하지 않았어요. 전화하지 않고 카톡” 이거 옳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기자가 이렇게 썼다고요? 그 얘기조차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잘못됨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이거 받았어요. 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왔는데요. 뭐라고 왔냐하면 “읍소드립니다.”라고 왔어요. 저한테는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게 왔어요. 이름을 다 뺐어요. 제가 야당이라서 그런가 봐요. 누가 보냈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죠?” 했더니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간에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인데, 받아야 되는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돈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제가 그냥 이것만 읽을게요. “한두 명의 인원이 아닌 꽤 많은 선수가 이런 불이익을 받아왔고 계약기간이 남은 소속 선수들은 아예 배제되고 퇴단한 선수부터 일단 일부씩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옳은지 그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이고 3년이고 다 확인하셔서 더 이상 불이익을 받는 선수들 또는 그의 가족들이 가슴 아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런 식의 거를 진짜 싫어해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마지막 하나를 더 이야기할게요. 제가 아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 놓쳤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시에서 “이런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음을 다시 밝혀드립니다.”라는 그 보도자료를 하기 원했습니다.
  “남편을 스카우터로 채용하기 위한 지적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간담회상에서는 그런 논의가 나온 바 없음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스카우터가 없는 것에 대한 지적을 했지 스카우터를 누구로 해 달라는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스카우터 누구 해 달라고 저희가 지적했나요? 스카우터가 왜 부재인지를 물었고 그러면 스카우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고 그 조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공개할 수 없는 자료라면 그때 여기 수석코치가 제안한 A라는 선수의 수석코치가 제안했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 A라는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수석코치가 다녀와서 제안했을 때 구단의 금액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훗날 A라는 수석코치가 제안했던 그 루트가 아닌 다른 에이전시를 통해서 계약이 되었다고 해요. 그 두 가지 금액만 저에게 알려주세요.
  FC 감사받으신 적 있으세요, 언제 받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14년도에 받았습니다.
곽내경 위원 FC 감사받을 권한이 지금 조례에 있나요, 의무가 조례에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저희가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잘못한 그것도 과장님과 행정국장님 책임입니다. FC 감사에 대한 항목을 조례에 즉시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후에 감사에 대한 계획과 그런 부분들이 합당한지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즉시 확인해서 가능한 범위를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FC로 인해서 더 이상 잘못된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감독의 공모절차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에게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제기되었죠, 언론에서. 그런데 왜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게 진짜 규정인지 모르겠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언론에 보도된 건 사실이 아니어서 저희가 그건 얘기를 했습니다. 감독 발표하고 나서 사실이 아니라고 저희가
곽내경 위원 그리고 아까 감독을 다 뽑아놓고 감독에 대해서 감독은 계약만료를 시킨다고 했는데 만약에 감독이 잘 안 뽑혔으면 감독 그냥 계속 하실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선조치 후보고, 선보고 후조치 이런 조치에 대한 그게 인과관계가 전혀 안 맞거든요. 어떻게 사람을 뽑아놓고 이 사람을 계약만료 하죠. 이해가 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아마 추천위원회에서 하고 거기에 포함이 현 감독까지 같이 넣어서 이야기를 했었던 모양인데 안 되고
곽내경 위원 원래 규정상 감독을 뽑아놓고 현재 있는 감독은 계약만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노동법상 안 맞지 않나요?
  계약만료를 한 달 전에 통보하고 그거에 맞춘 계약 공고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감독을 선임하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어쨌든 선수단 2021년도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감독 선임은 상당히 시급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현 감독이 가시든 새로
곽내경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문제를 지적한 것은 감독을 지금 뽑은 거를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있는 감독에게 “당신과는 2020년 12월 31일 자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습니다. 12월 31일 자로 계약이 만료됨을 통지합니다.” 이렇게 하고 구두와 서면으로 통지를 하고 그거에 따른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한 달 전에, 최소한 한 달 전이지, 최소한이 한 달 전이잖아요. 그 최소한의 기간인 한 달 전에는 알려줘야 되는 의무인 거지 두 달 전에 알려준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차에 맞게 하고 그 다음에 감독 공모를 하는 게 옳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현 감독도 처음부터는 배제는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넣어서 보고 최종적으로 추천위원에 포함이 안 되면서 아마 연락을 해 준 걸로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 저는 구단에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거기에 포함 안 돼서 계약이 안 됐고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계약만료를 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이 감독이 내가 FC에 재공모할 수 있어요, 부천FC에. 그렇죠, 아닌가요? 재공모 못 하나요, 재계약이 안 되면 재공모 못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본인이 원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전체 감독을 리스트업해서 대상자, 우리 구단에 맞는 후보들을 같이 추천에 의해서 해서
곽내경 위원 비공개든 공개든 모집을 한 것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공개방식으로 모집해서 감독 뽑기는 쉽지 않죠, 그렇게는.
곽내경 위원 그러면 공개모집은 하지 않고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리스트업해서 그중에서 선정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추천위원들이 추천해서 거기서 의견이 모아지는 감독들을 올린 겁니다.
곽내경 위원 추천위원회는 내부자가 많은 것이 옳은 거예요, 외부자가 많은 것이 옳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내부자 3명, 외부 3명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6명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곽내경 위원 저는 인사규정 6명 짝수인 건 용납을 못 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용납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서 용납을 못 합니다.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곳은 항상 홀수 그리고 내부의 비율보다 외부의 비율을 더 우선시 하는 곳이 요즘 클린구단의 정책입니다.
  1번은 인사가 만사라고 그 부분에 이미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내부인을 더 많이 포함하지 않는 게 추세입니다. 안 그런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향후에는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구단 쪽에 전달해서 외부위원들이 더 많이 포함되도록
곽내경 위원 감독, 스카우터, 코치 뭔가 지금, 하여튼 저는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만 앞으로 FC에 대한 부분은 정말 향후 지켜볼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끝난 거 아닙니다. 부탁드리건대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희 위원 박찬희입니다.
  저는 FC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한 건 알지 못해서 FC 운영에 관련된 의문점은 접고요. 시의 대응태도에 대한 지적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 답변 중에 지난번에 나갔던 기사 중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어서 사실이 아니라고 언론사에 통보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전에 누구 감독 이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박찬희 위원 마이크 좀 켜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모 감독 해서 이니셜로 떴던 것하고 연봉 이야기 나왔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어서 저희가 얘기해서 아마 정정보도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희 위원 지금 한 신문사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11월 24일에 기사가 또 나갔습니다. 혹시 아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최근에 나온 거.
박찬희 위원 나간 기사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박찬희 위원 거기 기사에 보면 “감독 선임에 관해서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비밀이고 비공개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그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분명히 비공개임을 본인들이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그 앞전에 감독의 연봉이나 이런 개인적인 문제들을 오픈한 거에 대해서, 신문이 오픈을 했어요. 신문이 스스로 공개를 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 특정 감독이 안에 있어서 순위가 밀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구단에서는 대응을 사실은 감독 발표가 안 돼서 그 사람이 후보에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자체를 코멘트를 안 하다가 발표하고 나서 얘기를 한 거죠. “그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그전에 사실이 아니라고 한번 했는데 그냥 보도가 된 거죠, 그게.
박찬희 위원 비공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 자체를 오픈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지금 상임위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구단주 출석을 요구할 만큼 상임위에서는 심각한 사안으로 다뤄가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을 제대로 지적했는지 확인했는지 그거에 대한 감독이나 그거에 대한 확인은 부서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전히 언론 관리를 안 하시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FC 관련해서 또 비슷한 논조의 기사가 계속 같은 신문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이건 어찌 보면 “나는 내 갈 길 갈 테니 너네는 너 갈 길 가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상임위는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데 집행부의 온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말씀드리지만 내부의 운영 규정이 감독을 비공개로 선발하든 공개적으로 공모를 하든 이런 거에는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영 규정이고요. 나름의 절차대로 했겠죠. 그런데 그걸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예산을 지원받는, 예산을 지원하는 분명히 상위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하거나 감독하거나 해야 할 의무를 너무 소홀히 여기시고 계신 것 같다는 지적을 다시 하는 거예요.
  또 24일에 비슷한 논조의 기사가, 그렇게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만 비공개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이 사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 아니고 이런 얘기를 또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또 했어요, 신문에.
  그러니까 비공개였으면 철저하게 비공개임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다 비공개였는데 그들은 오픈을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전에 오픈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박찬희 위원 감독 몸값.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이 모 감독 얘기하시는 거죠?
박찬희 위원 아니에요. 이을용 감독은 대상에 없었다, 최종 명단에 이사회에 올라가지 않았다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을용 감독이 있었다, 없었다를 말하는 것 자체도 비공개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고 있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임위에 아직 예산심사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오픈하는 언론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주무부서의 관리태도를 질책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모 감독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그건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 발표하고 나서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고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고. 그런데 계속 아예 안 들어갔다는 걸 아마 사실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한 거죠, FC에서도.
박찬희 위원 기사를 보시면, 과장님. 기사 안 보셨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아니, 최근에 쓴 거
박찬희 위원 24일 기사 안 보셨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봤습니다, 대충.
박찬희 위원 그 기사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박찬희 위원 그 기사를 보시고도 통제가 되고 있지 않다는,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못 하신 건가요?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기사를 또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드셨던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이쪽에서 항의를 하니까 기사를 그렇게 쓴 거예요, 신문사에서. 저희가 항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처음에 A감독에 대해서 보도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그쪽에서 기사를 그렇게 쓴 겁니다.
박찬희 위원 아니, 전체 내용이 비공개였음이었다가 전제되어 있어요. 왜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지.
  감독 과정은 비공개였기 때문에 밝힐 수 없었다가 전제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본인들은 지난번에 밝혔잖아요. 누가 들어와 있고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기자의 취재력이든 정보력이든 간에 밝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난번에 이사회 일부 나간 부분이 인원수하고 일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추천위에도 가고 또 이사회에 상정을 하다 보니까 일부 지금 나간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 못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죄송 안 하실 수 있게 구체적인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진짜
박찬희 위원 그걸 다시 지적하는 겁니다.
  저는 말씀드리지만 FC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니까 말씀드리지 않는 거고요. 부서가 해야 할 일을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성하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그리고 철저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어떻게 하실 건지 방안이나, 그러니까 1, 2 이렇게 원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에 대한 개선책도 보고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박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예산심의 중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민원과장 황계연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설명서 271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소영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오정권역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려서 우리 김선미 팀장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민원발급기를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농협이라든가 마을금고 이런 데 조율이 되면 놓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조율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복지관 쪽으로 발급기 하나 놔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렸는데 며칠 전에 거기가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장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아무 연락이 없었다 그래요.
  우리 오정권역이 광역화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 행정복지센터까지 가기 멀다, 그래서 신흥동에도 어울마당에 돼 있고 주민지원센터 기존 주민센터 자리에도 있고 광역동에도 있는데 이쪽 노동복지관 쪽에 하나 놔주시면 그런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 같아서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행감 때 말씀드려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확인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담당주사인가 팀장님인가 전화 와서 그거 한번 저한테 전화 주셨는데 내 생각에는 노동복지관 쪽에 하나 해 주면 좋겠다고 그랬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쪽에 하나 설치되도록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전체적인 운영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 보고요. 효율적인 곳에 장소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쪽에 거리가 먼데 거기까지 안 가도 노동복지관에 운동도 하고 프로그램 참여하는 분들이 왔다가 인감이라든지 등본 이런 것 떼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박순희 위원 네.
○위원장 이소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과장님, 280쪽에 비상벨 통신사용료가 있어요.
○민원과장 황계연 네.
박순희 위원 민원실과 경찰서 직접연계 비상벨 통신사용료라 하는데 그 설치료가 혹시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설치비용이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8월에 설치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민원과장 황계연 설치비용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1000만 원대 정도로 들었었습니다.
박순희 위원 네?
○민원과장 황계연 1000만 원대 정도 들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11개소에 1000만 원 정도?
○민원과장 황계연 네.
박순희 위원 그럼 대당 100만 원 정도씩인가 보네요, 11대니까.
  왜 제가 질문을 하냐면요, 공원 화장실에 안심비상벨이 있어요. 그런데 설치비용이 104만 원 정도였고 연 유지비용이 30만 원 정도로 제가 어제 공원사업단 자료에서 확인을 했는데 여기는 같은 비상벨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이건 지금 저희가 경찰서 119센터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료만 저희가 부담하는 겁니다.
박순희 위원 혹시 이 자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안심비상벨이어서 비슷한 거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전에 대비해서 경찰서와 연계한 비상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황계연 네, 알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순희  박찬희  박홍식  이소영
○청가위원
  이동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민자
  행정국장정해웅
  행정지원과장이종성
  자치분권과장석상균
  노무복지과장홍기화
  정보통신과장박경식
  체육진흥과장이재옥
  민원과장황계연
○기타참석자
  (주)부천FC1995사무국장서헌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