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8월 26일 (목)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
3. 부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99.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
3. 부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99.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10분 개의)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올해는 늦더위가 유난히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처서도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느낌입니다.
제3대 의회 2년째를 맞아 처음 시작했던 의정활동이 벌써 후반기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하여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정의 동반자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다루게 될 안건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시 다루게 될 안건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부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 등 4건입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해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
(10시12분)
지역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사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단체를 지원하며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법적 규정을 함과 동시에 행정규범의 확보를 통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합리적인 관계를 이루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조에서는 시 정부가 더 할 수 없는 부분을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보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에는 일단 소비자가 공급자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때 구제신청을 하고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보호조례의 실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27조입니다.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시책을 자문, 심의, 조정받고자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30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이 규정돼 있습니다.
총 35개 조항에 부칙 3개조로 돼 있는 조례입니다만 법 제정이 90년대 중반에 됐고 95년도에는 시행령이 제정돼서 우리 시에서도 이런 조례를 미리 시의적절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기왕에 지원하고 있는 소비자단체들에 대해서 적어도 조례수준의 근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늦어서 저희와 거의 비슷하게 조례제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조례근거를 가져야 저희가 소비자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시민적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소비자단체의 지원, 소비자 피해구제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소비자보호법으로도 어떤 행정행위와 행정집행을 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며 소비자단체 육성에 관하여 조례 제12조에 규정하여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체가 증가일로에 있어 친관변단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재고해야 할 사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부천시 관내에 재정경제부 또는 도에 등록된 소비자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한국부인회하고 YMCA, YWCA가 있습니다.
87년과 96년도에 재정경제부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전문위원하고도 여러 차례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사회단체, 요즘 얘기하는 한국부인회, YMCA, YWCA를 포함한 사회단체들이 일부 신문이나 이런 데를 보면 관료화되고 있다는 비판의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걱정하는 친관변단체화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지금 YMCA하고 YWCA는 이것말고도 많은 사회봉사활동을 합니다. 이건 한 사업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기우의 말씀이신데 이 부분 소비자보호는 국가나 시가 그렇게 뚜렷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종 사회단체들이 나서서 지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지원을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못 하는 부분에 대한 역할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여기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판단한다든지 그런 단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상으로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그런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시장이 그것은 심의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판단하거나 심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소비자단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은 빠져있는데 물론 모든 조례 맨 마지막에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이건 항상 들어가 있는 거니까 거기 넓은 범주에 포함시킬 수도 있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 생각도 같고 여기 2번쯤에 그 조항을 하나 넣죠. “소비자보호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여부결정” 이렇게 해서 수정의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비자보호조례안이 없어도 풀보조에서 나갔다고 했죠?
당초 만들 때 그런 부분을 포함시켜 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텐데 꼭 물어야 답변이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풀보조금에서 그 동안 YMCA와 YWCA, 한국부인회에 나갔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풀보조라고 하는 건 의회 심의 없이도 나갈 수 있는 건데 의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YMCA 700만원 나간 것, 한국부인회에 몇천만원 나가는 게 이 예산서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실 확인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없나요?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한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가 교환, 환불, 시정, 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거 할 만한 역량이 되나요?
제가 질의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듯이 각 구청별 소비자고발 접수받는다 해서 9898 전화번호 다 돌려줬는데 모 구청은 1년에 한 건 처리하고 어느 구청은 10건 처리하고 그랬단 말이죠.
차라리 피해구제신청을 시에 접수한다 하더라도 모든 걸 다 소비자단체에 넘기는 것이 효율적이지 지역경제과에 한 달에 30건, 40건 들어온다 할 경우에 어떻게 이걸 처리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단체당 100건 이상 들어오는 단체도 많은 것 같은데 시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나섰을 때 들어올 경우 전문성도 없을 뿐더러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소비자단체가 작년에 상담하고 처리한 실적이 약 7,000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나 구청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제대로 기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시에 하는 경우도 있고 소비자단체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극소수 시에 하는 경우 저희가 최대한 중재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기도 하는데 그게 법적분쟁으로 가거나 상당히 고질화된 민원일 경우는 소비자단체에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비자단체가 주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발고발 해가지고 9898이란 전화번호를 전국이 동일하게 소비자보호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다 줬는데 그 좋은 전화번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하고 있는 일은 실제로 없단 말이죠.
이 조례상으로, 시장이 그런 역할을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를 과연 이렇게 집어넣어서, 차라리 조례상으로 모든 소비자보호 업무는 위탁을 한다. 다만, 보조금 지급 얘기로 된다면 긍정적으로 보는 게, 저도 잘 못 본 것 같은데 보조금으로 나간다면 여기서 심의를 할 거란 말이죠.
의회 심의 절차가 있는 거고 지금은 의회 심의 절차 없이 말씀대로 그냥 풀보조에서 정책기획실에서 얼마 받아서 줬다 이 얘기 아니에요.
조례로 되면 예산을 의회에서 일차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해서 의미있게 보는데 현실적인 면에서 제18조 시장 즉, 시 또는 구가 과연 소비자피해구제신청을 접수받아서 처리할 만한 역량이 되느냐, 앞으로도 이건 불가능할 것이 아니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들어와서 접수를 받더라고요.
그 사람은 매주 교통방송 같은 데 시 공무원 자격으로 나와서 설명도 하고 그러던데 우리가 현재 건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데 이렇게 여기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이, 조례상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피해구제신청은 소비자단체로 전부 위임한다 이렇게 넣어도 무방하지 않을까, 우리가 나중에 더 토론을 하겠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는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만 역량 문제에서는 저희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고발할 때 물론 단체에 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접수요망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우린 안하니까 소비자단체에 해라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접수를 하고 일단 노력하는 차원에서는 시도 개방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고발센터들이 운영됨으로 해서 질 좋은 상품이 생산되고 또 소비자들이 보호를 받게 되고 그런 것은 좋은데 그 동안 소비자단체들이 사실상 봉사개념을 가지고 운영했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했고 그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느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조례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젠 아주 지정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관변화돼 가는 단체로 바뀌게 된다면 실제 그 역할이 시나 국가가 해야 될 사항들을 그쪽으로 떠넘기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것이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도에 등록된 단체를 소비자단체라 해서 시에서도 풀보조지원을 했고, 그러면 도에서는 지원이 없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부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비자보호 관련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국가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소비자단체들이 나서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뒤에서 지원만 하는 형태의 이상한 현상이 일었습니다.
물론 그 단체 전체가 그런 성격을 띠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이것까지도 우리가 해줘야 돼요?
자기네들이 자원해서 소비자단체를 만드는 건데 다른 부분은 모르는데 용역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까지도 우리가 이걸 조례에 명시해 줘야 되느냔 얘기예요.
소비자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후죽순격으로 많은 단체가 있을 때 어떤 단체를 지원하고 안할 것이냐 하는 판단기준도 위원회 기능에 넣어서 심의하도록 해서 적절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판단기준을 위원회 심의기능를 거쳐서 한번 더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이 시행하고 있는 것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낫지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추가로 지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소비자단체 내에 소비자상담실은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건데 여기 유급상담원의 급료지급기준은 시 안에 소비자상담실을 두고 그 안에 유급상담원에 대한 지급규정이니까 그건 보조금과는 관련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의회의 통제기능이 전혀 없는 겁니다.
3억원 정도 풀보조금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알아서 주든지 말든지였고 그러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단체에는 엄청나게 많은 돈이 지급되고 어느 단체는 안 나가고 이랬는데 차라리 조례에 근거해서 나가게 되면, 그리고 보조금 형태로 나간다면 우리 의회의 통제기능이 분명히 있다.
우후죽순격으로 나타나는 문제들도 내부적으로 위원회에서 일차 통제가 되겠지만 의회에서 분명히 통제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있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고, 저도 11조 관련해서 계속 고민이 되는데 시에 소비자상담실을 과연 설치 운영할 것이냐, 돈들여서 사람 들여서.
말씀대로 소비자단체는 계속 늘어날텐데, 3, 4개 정도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되는데 시에 유급상담원을 두고 운영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일부러 질의를 안했던 건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지역경제과 내에 사람을 더 쓰겠다는 거거든요.
이 11조는 아예 조항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소비자고발을 받고 있는데 전문 소비자단체에 중계만 해주는 거죠.
그래야지 여기에 돈 들여서 처리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은 정산 안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줘버리면 나중에 정산하기 아주 귀찮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주겠다고 한 의미 속에는 우리가 돈을 주게 되면 어느 정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거죠.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있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해봤자 별로 도움도 안 되고 응답도 없고 하니까 안한단 말이죠.
그 기능을 시에 상담소를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떠넘기겠다라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소비자단체 대표도 들어오고 이러는데, 여기에 기능이 여섯 가지로 돼 있는데 자기들이 가져가는 돈에 대해 자신들이 심의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 의회에서 걸러지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거를 것을 위원회 기능으로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건 조금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 위원이 제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 대부분 동의를 하셨는데 저도 큰 이견이 있는 건 아니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설치되는 건 근본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분들도 정책심의를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지출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 중에서 덕망있는 자로 추천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분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권익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 단체가 들어오는 거지 어느 소비자단체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서강진 위원님이 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들어와서 같이 터놓고 얘기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그건 양해를 해주시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에 보세요. 부칙 제2조에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런 성격을 갖는 것 같아요.
형식과 내용을 같이 봐야 되니까 여섯 가지 나열된 기능들이 앞서 최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의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폐지되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담당했던 기능을 같이 포괄해 가야 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소비자보호에 관한 각종 자문 및 의견을 제시하고 소비자피해구제 및 보호시책, 물가안정에 대한 자문 이런 걸 구하는 거니까 이해당사자들이 들어오는 게 맞거든요.
아까 이강인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집어넣지 않더라도 보조금 지급에 관한 관리조례가 있고 또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갈 경우에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으니까 아까 지역경제국장과 나누었던 위원회 기능에서 보조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은 빼고 원안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소비자단체의 보조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게 되면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건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보조금을 지급할 때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보조금관리조례가 있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으니까 굳이 30조 위원회 기능에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수수료, 사용료, 관여요금인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제정돼 있으니까 이건 시행규칙화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례에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심사하신 부천시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해 11조 전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다음 의사일정인 부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 모두 농산지원사업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 부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4.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수의사법 제21조에 규정된 공수의 업무구역안 순찰 횟수와 부천시공수의조례 제7조의 공수의 출장 횟수가 상이하여 부천시공수의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수의가 업무구역을 월 10회 이상 순회 출장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월 2회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7조1항 중 “월 10일 이상”을 “월 2일 이상”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1999년 3월 31일자로 개정공포된 농지법에 따라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중 임차료 상한을 상위법에 맞추어 삭제하고 조례 제4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제3호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항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임차료상한제도를 폐지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기능 중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제4조 3호를 삭제하고 11조를 삭제하며 별표 2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4조에서 1호와 2호는 현행과 같고 제3호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1조(임차료의 상한)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료 상한은 별표 2와 같다는 내용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의사법 제21조에 규정된 공수의 순찰 횟수와 부천시공수의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출장 횟수가 상이하여 상위법인 수의사법에 규정하고 있는 순찰 횟수인 월 2회 이상으로 일치시키는 조례안으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두번째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지법이 99년도 3월 31일자로 개정되어 임차료상한제도를 폐지 삭제하는 안으로 별문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께서는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구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불편한 점이 어떤 거였는지?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각 지역별로, 그러니까 동별이 되겠죠. 각 동별로 임차료상한선을 결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임차료를 받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땅주인과 임차하는 사람, 당사자간에 계약을 하도록 상한선을 폐지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농지관리위원회 이 테두리 안에 묶어놨기 때문에 좋은 자리의 땅은 더 받고 싶어도 못 받았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를 완화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부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하는 분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5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5. 99.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1032]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과 사유재산간의 교환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인 소사구 송내동 457번지와 588번지의 사회체육관 건립부지 면적 2,552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 337.2평과 사유재산인 458번지, 588-4번지의 대우지역조합아파트 건립 예정부지 면적 2,793.7평 중 432.2평과 교환하여 부지의 효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지로 되어 있는 소사구 송내동 457번지, 588번지에 대한 면적 8,427㎡ 중에 교환면적은 1,112.6㎡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평으로 따지면 337.2평입니다.
대우조합이 가지고 있는 소사구 송내동 458번지, 588-4번지의 전체 면적은 9,219.3㎡가 되겠습니다.
이 면적 중 교환대상 면적은 1,426.3㎡로 평수로 따지면 432평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서로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업계획과 내용은 복지환경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쪽의 노란면적이 우리 부천시의 체육관 부지면적입니다.
파란 것은 대우조합의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기역자 니은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체육관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면 토지이용에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마침 대우에서 자기들도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맹지가 될 수 있고 이용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해서 이걸 중앙에서 나누자 하는 안이 제기됐습니다.
처음에 이걸 반반 나누자 하는 안부터 제기가 됐는데 반반으로 나누기가 뭐해서 저희들이 협상해서 약 95평 정도를 우리 시로 더 오는 것으로 협의해서 이렇게 중앙을 반으로 나눠서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대우 땅이 도로와 인접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로 들어오고 반면에 맹지처럼 돼서 이용하기가 어렵게 돼 있는 면적은 대우쪽으로 갑니다.
그 뒤의 면적은 우리 부천시로 옵니다. 오면 이 땅은 우리 부천시 땅이기 때문에 이것과 연결지어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쪽이 다 이용하기 좋게 땅을 교환해서 사용하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실리를 찾아서 면적을 반반하는 데서 95평 정도를 더 받는 것으로 협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체육관을 건설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김창열 담당하고 나가서 대담을 했는데 이 선을 긋게 된 동기가, 또 최종 선을 긋게 된 분들이 복지환경국장하고 대우의 누굽니까? 거기 건설본부장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좁은 갈치꼬랑지처럼 돼 있는 부천시로 준다는 땅 같은 경우 제가 그 날 가서 여러 시간 있으면서 봤는데 대우에서도 용도폐기하든지 기부채납할 땅이지 쓰려고 했던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전면을 본다면 우측으로 한국은행에서 지폐소각하던 소각장이 있죠. 소각장 그쪽 옆으로 파고라 하나 짓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땅을 주고 대우가 건축설계상 뭐가 안 맞는지 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더 주고 중앙을, 동사무소가 정면에 있습니다.
대우로 준다는 땅이 가운데 빨간 표시해놓은 부분에서 거기를 우리가 조금 더 찾고 대우가 필요하다면 녹지시설한다고 했다는 그쪽, 지금 파고라 하나 짓고 있고 3층 탁구장 하나 쓰고 있는데 거기 땅을 더 주고 현재 빨간표시해 놓은 부분을 더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긋는 과정에서, 나중에 대우관계자한테 여쭤보겠습니다만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2m 이상을 침범했는데 복지환경국장께서 그렇게는 안 된다 해서 1m 후퇴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상의를 해봤었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 면적 안에 체육관 들어가기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이 안에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체육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형편이고 해서 저희도 여기다 이렇게 넣느냐 저렇게 넣느냐 연구를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반반 나누는 것부터.
이 선에서부터 2m로 그어지다 보면 한 50평 정도 우리한테 더 들어오는 것으로 됐더라고요.
제가 나가서 보니까 사실 여기는 이 면적이 낭떠러지처럼 돼 있어요. 턱이 져 있습니다.
그건 옹벽처리하면 별문제는 없겠지만 여기 2m는 안 된다, 다시 조정을 해보자 해서 그것이 95평 정도 더 들어오도록 됐고 이쪽 면적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면 대우에서도 맹지가 돼서 활용 못 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 면적이 우리 땅이 아니었을 때는 우리가 건축할 때 이만한 면적을 경계선에서부터 이적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면 점점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로 들어왔을 때는 이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생기는 거죠.
이쪽 땅하고 연결해서,
개인 사유 건물이 있어서 반듯하게 똑떨어지게 귀퉁이라도 갈치꼬리처럼 나왔으면 좋은데 슬레이트 집이 하나 있고 빨간 벽돌집이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몇 번 꺾여서 땅의 효율가치는 사실 부천시가 가지면 조금은 좋은데 대우에서는 거의 쓸 수 없는 땅이 됐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쪽으로 들어왔을 때는 활용도가 생기는 거죠. 이걸 하면서도 사실은 이것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고 토지이용률을 높이려면 서로가 협의가 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이 있었고 또 나눠졌을 때 우리가 이쪽에 체육관을 짓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활용하기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도 실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조정하도록,
제가 했지만 결과적으로 심의를 해서 우리 시 전체 안으로 확정이 된 거죠.
본인 소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세계획구역안에 도시계획 상세계획상 도시과에서 안을 잡을 때 부천 대우아파트 부지와 부천시 땅을 교환하는 것이 양쪽 다 토지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안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안대로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상세계획구역이라는 것은 토지의 각 필지마다 계획을 해놓는 건데 그 계획상에 교환 건으로 해서 하게 되면 저희 부지와 시 부지가 서로 땅의 효율성이 있다 해서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대로 했던 것입니다.
지금 거의 분양은 다 됐죠?
그걸 확보할 수 있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땅인데 저희쪽에서 보면 맹지다 보니까 95평 정도를, 교환해 주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니까 그런 뜻에서 기부채납 형식을 빌어서 더 주게 됐던 것입니다.
대우가 많이 내놓는 쪽 있지 않습니까. 툭 튀어나온 데.
그쪽에서, 대우에서 땅을 더 가져갔으면 한 저의 솔직한 이유는 우리 동사무소로 봤을 때도 제일 가운데 부분을 잘라가는 것이 되거든요. 대우에서는.
그쪽 계획을 보니까 녹지조성계획이 있더라고요. 파고라 짓고 있는 쓰레기 잔뜩 쌓여 있는 부분이.
그쪽을 더 한다 하더라도 대우에서 지장이 없다면 우리는 중앙을 갖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재산관리담당한테도 내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기업에서 관공서에서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따라왔는지, 95평이라는 땅을 부천시에 기부채납까지 하면서 선을 긋는다는 게 저는 사실 의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본인의 직함이 분양사무소 소장이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국비가 일부 내려온 게 있죠?
어쨌든 소사구쪽에 체육관을 짓는 것으로 장소가 돼 있죠?
제가 이 구입내역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걸 체육시설 짓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할 때부터 제가 맡았기 때문에.
금년에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설계발주하고 내년도에 완공해서 2001년 도체전에 활용할 시설입니다.
체육센터를 하더라도 녹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미리 설치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라온 걸 보니까 700 몇 평인 것으로 아는데, 체육관 부지로 들어가는 게.
그러면 1,900평 정도 남는데 주차장으로 그냥 활용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녹지로 조성할 것인지?
시하고 서로 일이, 결정하고 나서 한 건지 그런 것을 알고 싶네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우리 부천시에서 이쪽으로 뚝 잘라서 녹지조성을 해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원두막 하나 짓고 있다고 하고 지폐소각장 있는 장소 그 뒤로는 녹지조성을 해준다고 하는 게 대우측하고 그게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저쪽에서 손해는 나지만 95평을 부천시에 준 것으로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서강진 위원님 말씀대로 천 몇백 평 남는 게 다 주차장으로 되는 건 아니고 녹지조성이 퍽 많이 그쪽에 되는 것으로, 가서 확인한 결과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쪽에 체육관이 될 경우 주차공간이 필요한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녹지공간보다도 주차공간이 확보되는 쪽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최소의 녹지공간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차공간이 최대한 확보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땅 모양을 볼 때 대우에서 90 몇 평을 더 줘도 이익이에요. 건물 짓는데 이 땅을 사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손해가 많거든요. 이만큼 주고도 그 사람들은 이익이거든요.
사실 서로 이익이 되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이 있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반토론 사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강진석 김덕균 김만수 김영남 남재우
서강진 오명근 윤호산 이강인 최해영
홍인석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한기석
지역경제국장유진생
복지환경국장홍건표
회계과장성광식
지역경제과장정진환
농산지원사업소장변종면
○참고인
대우아파트모델하우스본부장강신업
차장강창덕
○회의록서명
위원장김덕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