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20일 (화) 14시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7년도 예산안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5.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부천산업진흥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3. 한국세라믹기술원 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4.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5.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6.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7.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4.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25.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고리울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재위탁 동의안
28. 청소년카페 무지개 도당점 민간위탁 동의안
29.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30.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안
32.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35.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부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시 통과 구간 재검토 촉구 결의안
40.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상임위원회 제출)
5.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현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김동희·김한태·한기천·임성환 의원 찬성)
6.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산업진흥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3. 한국세라믹기술원 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6.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3.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7. 고리울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8. 청소년카페 무지개 도당점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9.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0.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1.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2.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3.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4.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5.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6. 부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7.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8.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9.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시 통과 구간 재검토 촉구 결의안(도시교통위원회 제안)
40.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14시05분 개의)

○의장 강동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숙형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3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시 통과 구간 재검토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으며 12월 14일 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13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4개 상임위원회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보고 안건을 각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1.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2. 2017년도 예산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4시06분)

○의장 강동구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 등 안건을 종합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갑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갑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갑철입니다.
  제217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와 안건처리 등 부천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제2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5회 추경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개요 및 종합 심사결과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경제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본예산안 등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별 대표위원 예비심사 설명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부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016년도 본예산액보다 759억 원 이 감액된 1조 4629억 원이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다 141억 원이 감액된 339억 원이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5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액보다 1779억 원이 삭감된 1조 9750억 원입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7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천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4628억 9048만 2000원에 대하여 세입예산안은 8510만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에서 96억 3160만 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7000만 원을 삭감 수정의결하였으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5회 추경예산안 1조 9750억 8962만 5000원에 대해서는 증감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5회 추경예산안 등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도시농업과의 여월농업공원 리모델링 공사비 1건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불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1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갑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상임위원회 제출)
(14시13분)

○의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는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시정 및 개선할 사항을 시 집행부에 이송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5.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재현 의원 대표발의)(박병권·김동희·김한태·한기천·임성환 의원 찬성)
6.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산업진흥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3. 한국세라믹기술원 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14분)

○의장 강동구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시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산업진흥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세라믹기술원 기술지원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문화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정재현 안녕하십니까. 도당동, 춘의동, 역곡1동·2동, 원미1동 출신 시의원 정재현입니다.
  이번 제217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모두 12건의 안건 중 심사결과 부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처리하였으며 3건의 안건은 수정가결, 나머지 8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회계과 소관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차요금 부과기준을 일부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화예술과 소관 부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포일을 정하는 방식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관광콘텐츠과 소관 영상 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부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회계과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부터 열한 번째까지 4건의 동의안은 출자·출연기관의 비영리사업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모두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구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15항까지 11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6.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18.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9.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0.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1.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2.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3.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4.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5.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6.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7. 고리울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8. 청소년카페 무지개 도당점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29.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4시17분)

○의장 강동구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천시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고리울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청소년카페 무지개 도당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이상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갑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최갑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최갑철 의원입니다.
  금번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은 수정가결, 9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첫째,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215회 임시회 보류안건으로 자녀의 출산지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등을 신설하여 부천만의 특색 있는 조문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216회 임시회 보류안건으로 넷째아 이상 지원금 상향과 지급방법을 수정하고 출산지원금 지원중단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여성청소년과 소관의 부천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과 시의원을 제한하라는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부천시 민간위탁 조례와「부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의거 적정하다고 보여 개정안 제14조제2항 심사위원회 구성을 현행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보육아동과 소관의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령인「아동복지법」의 개정된 조문을 조례에 반영 정비하고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이를 제안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다섯 번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섯 번째 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곱 번째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행정기구 조정 및 시·동 간 기능조정 등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건축사무 일원화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부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과 부천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에 통합하여 제정코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천시가 외국도시와 활발한 국제활동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교류협력 증진지원 등 국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자문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참여소통과 소관의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오정물류단지 사업지구 내 행정동 및 법정동의 불규칙한 경계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부천시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천시 부업대학생 모집 시 다자녀를 둔 가정의 대학생 자녀를 모집분야에 포함시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열두 번째, 고리울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재위탁 동의안, 열세 번째 청소년카페 무지개 도당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고리울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재위탁과 청소년카페 무지개 도당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코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안건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행정복지위원회 최갑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9항까지 14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0.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부천시장 제출)
31.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2.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3.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4.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5.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6. 부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7.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8.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9.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시 통과 구간 재검토 촉구 결의안(도시교통위원회 제안)
(14시26분)

○의장 강동구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부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시 통과 구간 재검토 촉구 결의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해 주신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방춘하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방춘하입니다.
  금번 217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시 통과 구간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고 부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은 부결하였으며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시 통과 구간 재검토 촉구 결의안은 채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개별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과 소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기준을 보완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현행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제9조2항 중 해당 정비구역 등의 토지등소유자 4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하고 추정비례율이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조문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과 소관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장의 사용 규정에 맞게 전문을 수정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 시 나타난 미비점 및 오류 조문을 개선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문 중 일부 문구를 수정 보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건축행정의 효율성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책임동의 건축분야 사무 이관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부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수도법」제71조 및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부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부천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부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법제처 자율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하수도법」에 근거 없이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책과 소관 부천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조직개편에 따라 개정된 직제명 사용과 현행 법률과 상이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부천시 통과 구간 재검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부천지역을 통과하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대규모 녹지를 훼손하고 시민의 식수원인 정수장과 주택밀집지역을 인접하여 통과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야기함은 물론, 도시생활권 단절 등 시민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초래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는 지역주민들에게 해당 지역의 동의를 받아 실시설계를 승인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입게 될 피해와 고통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사업을 강행하려고 하는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의 동부천IC 설치를 반대하며 부천시 통과 구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결의안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17회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부터 39항까지 10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황진희 의원-의장.)
  네, 황진희 의원님.
    (의석에서 황진희 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진희 의원-네, 30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분리상정을 제안합니다.)
  네. 황진희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제기하신 안건은 일괄 상정한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별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9항 중 이의제기한 제30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의제기로 미루어진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질의 답변과 찬반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심사보고한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토론을 신청해 주시고, 반대하시면 반대토론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은 안 계시고, 찬성토론하실 의원님은 윤병국 의원님 한 분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찬성토론은 윤병국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는「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이 동 조례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텐데 반대토론 없이 그냥 표결만 하자고 이야기를 하시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2016년 6월부터 시의회에 상정되어 있다가 계속 처리를 못하다가 회기를 여러 번 넘겨서 엄청난 산고를 거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찬성 측, 반대 측 이렇게 토론회도 여러 번 거쳤고 위원회에서도 자체토론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토론을 해서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조례의 핵심내용은 주거 및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법률로, 직권해제를 할 수 있게 법률로 위임이 돼 있고 그 위임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등소유자 4분의 1 이상이 해제 요청을 하고 추정비례율이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 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시장이 직권해제를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시 집행부가 제안한 사항은 추정비례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제안이 됐던 건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추정비례율이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본다라고 그렇게 수정을 한 내용입니다.
  추정비례율이 100퍼센트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사업을 하면서 본인부담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건축사업을 하는 곳들의 추정비례율들을 시에서 조사한 자료들이 대개 90퍼센트 근처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 원안대로 80퍼센트, 비례율을 80퍼센트로 한다면 사실상 직권해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법률에서 정한 직권해제를 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소화한 것이 저희들이 추정비례율 100퍼센트 이렇게 조례안을 수정한 것입니다.
  이 조례는 6개월 이상 저희들이 심도 있게 토론을 했고 많은 주민들이 관심 있게 지켜봤던 사항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토론하고 숙의해서 만든 조례안이니만큼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나와서 그 취지를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의원님들 전체 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토론한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동구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의 토론이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에 따라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4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중 찬성의원 7명, 반대의원 2명, 기권 15명으로「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14시42분)

○의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시정질문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 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님, 민맹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리 90만 부천시민의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하고 더 큰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의원께서 질문하신 펄벅기념관 앞 송내1동 뉴서울아파트 일대에 대한 답변입니다.
  심곡본동의 자연마을 축대 벽화는 2009년도 지역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역특성(펄벅기념관)과 어우러진 펄벅여사의 벽화를 조성한 것이었지만 오랜 세월이 흘러 노후화로 인해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심곡본동 펄벅기념관 앞의 축대 벽화는 향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정비토록 할 것이고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펄벅기념관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지역특성과 기념관이 상호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송내1동 중동역 앞에 뉴서울아파트 방음벽 벽화 또한 부천의 대표적인 축제를 홍보하는 방안을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답변서 13쪽 황진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노인 일자리 관련 답변입니다.
  첫째, 장애인·노인의 맞춤형 일자리와 부천형 일자리 박람회 개최방안 등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10월 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만 5000여 명으로 10.4%에 이르고 있고 장애인 등록 인구 또한 3만 5000명을 넘어 4.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과 장애인의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적 안정을 위한 일자리대책 등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정책으로는 자원재활용, 봉제, 농산물 가공 판매사업 등 취업형 노인일자리와 장애인 행정도우미, 학교 교통안전 도우미 등 공익형 일자리, 시니어 IT사업 등 부천형 단비일자리를 추진하여 올해 총 75억 원 3,000여 명의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고 매년 노인일자리사업을 10% 이상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취업형 일자리 발굴과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인 부천 시니어클럽 등 9개의 관련 기관과 협업으로 어르신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력들을 강구해 가고 있고 지난 7월 행정복지센터 출범과 함께 25개 동에 직업상담 창구에 노인 일자리 알선 직업상담사를 배치했고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과 협력을 통한 상담창구 운영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 및 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 확대를 위해 정규 취업형 일자리로 시니어카페, 주차요금징수 등 공공분야 일자리 발굴과 택배사업 등 민간분야의 일자리 발굴 또 노인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고, 우리 시에 100인 이상 고용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244개 사업장 중 절반이 넘는 127개소 사업장이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들 사업장에 대한 장애인의 의무 고용률을 높여 장애인이 정규직원으로 채용되도록 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비정규직 분야 일자리로 학교안전도우미, 노노케어, 공원관리, 장애인 주차단속 등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고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사, 인생이모작사업 등 부천형 단비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과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가 확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과 장애인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채용박람회에 일자리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고 노인 및 장애인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방안,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계층별 맞춤형 박람회 개최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구직·구인센터 설치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복지관 내 직업 재활센터의 장애인 구인·구직 상담창구와 25개 동 주민센터에 일자리 상담창구, 고용지원센터의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하여 민간기업의 원활한 구인과 장애인이 만족하는 구직을 위한 장애인 종합 구직·구인센터를 확대 운영해 나가고 추가적인 설치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관내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장려금제도와 각종 정보에 대한 홍보와 행정지원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 희망사업체의 발굴과 장애인 고용촉진을 확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답변서 21쪽 이동현·윤병국·한선재 의원 등께서 질문하신 영상단지 관련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영상문화산업단지를 2014년 12월 2030 부천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 및 복합용도로 변경한 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1단계 22만㎡에 대해 2016년 도시관리계획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상업 및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 사업은 만화영상특구 지정을 통한 웹툰융합창조센터 건립계획과 부천기업혁신클러스터(BBIC-Ⅰ)사업 또 공공기관, 미디어, 영상, CT산업 등 기업집적화 단지를 비롯하여 관광과 쇼핑단지인 신세계 상업시설을 계획하고 그 외에도 녹지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6일 신세계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그동안 신세계컨소시엄이 계획하고 있던 판매시설 중에 이마트트레이더스는 지역상권 위축이 우려되고 인접한 지자체와 상생발전의 저해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부천시에 현재 추진 중인 오정동 코스트코와 옥길지구 이마트타운을 계획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난 10월 13일 신세계 측에 이마트트레이더스와 쇼핑몰을 제외한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 같은 요구 하에서 신세계컨소시엄과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사업면적과 공공기여 범위 등에 대한 협의 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마련하고 사업협상을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재협상안이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세계컨소시엄과 사업협상이 마무리되면 1단계 만화영상특구단지 40만여㎡ 또 기업단지 7만 7000여㎡, 쇼핑·상업단지 3만 7000㎡, 도로와 녹지 등 기반시설 6만 5000㎡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고 변경협약에 따라 쇼핑·상업시설은 17%로 축소된 반면에 만화 또는 기업집적화단지는 53%로 확대됨에 따라 영상문화단지가 위축됨 없이 활성화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웹툰융합창조센터 건립은 국내 만화산업의 메카로서 웹툰기반의 글로벌 융합콘텐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콘텐츠융합스퀘어 조성을 위하여 지난 8월에 가톨릭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 10월에는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와 웹툰 및 애니메이션 등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학회의 부천 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11월에는 3D애니메이션 및 영화 콘텐츠, 아카데미 운영 등의 포스트프로덕션 조성을 위하여 부천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이달에 웹툰융합창조센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확정되어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10억 원의 국비예산이 확보한 상태이고 이것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생산유발 효과 3000억 원과 취업유발 효과 3,000여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천기업혁신클러스터(BBIC-Ⅰ) 조성사업은 산업재편 추진과 신성장동력 확보 방안의 일환으로 전략산업과 R&D 연구기관의 집적화를 통한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지난 6월에 가톨릭대학교와 의생명연구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첨단산업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난 12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천기업혁신클러스터 개발 및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이 같은 계획 속에서 부천기업혁신클러스터사업이 조성되면 전략산업 R&D 기관의 집적화 등으로 고용창출 약 5,000여 명, 연매출 약 75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 신세계의 관광·쇼핑시설은 생활의 편익과 여가, 문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 또 세수 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 건설업체 참여, 중소 상공인들의 상생, 문화·체육·예술행사의 지원 등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같이 계획된 1단계 부지의 성공적인 진행은 향후 2단계 개발부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미래 부천의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일자리 창출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문화·만화·상업·산업의 융·복합 영상문화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강동 사격 훈련장 관련 답변입니다.
  고강동의 군사격장 시설개선사업을 위하여 2015년 L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돼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지난 11월 10일에 개최한 바가 있고 LH공사는 고강동의 사격 훈련장 시설개선사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을 국방부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서 내년 5월 중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다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12월 7일 주민대표와의 면담을 통해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전인 12월 중에 주민대표와 함께 한국공항공사 등을 방문하여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소음 및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방부와 LH공사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원만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제반 규정의 적합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통보는 물론이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겠습니다.
  답변서 41쪽 김관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 관련 답변입니다.
  첫째,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원가계산에 대한 것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원가를 구성하는 비목별 단위당 비용은 환경부 고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고 구역별 필요차량 대수와 인원은 해당 지역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소요되는 작업시간과 폐기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지역별 작업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은 권역별 거주 인구수와 유동인구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가를 결정하는 적정규모는 여러 가지 여건이 반영되어 산정되는 것으로 폐기물 발생량의 증가가 기본적으로 원가산정의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나 수거시간 등 다양한 요인도 함께 작용하여 처리비용의 원가가 산정되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2개의 특정업체에 대해서는 원가가 과연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해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에 생활폐기물 처리비용 원가산정 용역에 관해서는 수의계약금액 가능 기준과는 별도로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자 적격심사에 대한 것입니다.
  2015년부터 청소대행업체의 독점적 대행구조에 따른 부작용과 폐해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고자 청소행정체계의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고 있었습니다.
  청소체계 개선의 주요내용은 계약방식의 개선, 청소근로자의 처우개선, 독점수의계약방식에서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등 크게 3가지 분야입니다.
  이 중 독점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청소대행구역의 규모가 서로 좀 비슷해야 되는데 그동안 원미환경의 청소구역이 부천시 전체 대행규모의 44%나 차지하고 있어서 원미환경의 청소구역을 나누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금의 청소체계를 진단하고 이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8월 용역을 의뢰해서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행정복지센터별 통합수거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청소구역을 지금의 6개 구역에서 9개 구역으로 세분화하기로 하고 금년도에 2개 구역의 대행업체를 신규로 허가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신규 허가 공개경쟁 모집 공고를 하고 11월에 2개 업체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의 청소업체 신규 허가계획은 공고는 지난 10월에 했지만 청소구역을 세분화하고 2개의 신규업체를 공개경쟁으로 모집한다는 계획은 이미 지난해부터 원미환경과 협의를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업체들 사이에는 이미 알려졌다라고 판단합니다.
  이번에 서광기업이 원미환경과 동일한 법인이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문제제기 이후 고문변호사의 자문 등을 거쳐 종합적 검토를 한 결과 동일한 법인으로 판단되어 적격자 선정을 취소 처분하는 중에 있고 서광기업이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
  신규 청소업체 허가계획은 용역을 추진한 이후 지역의 관심사항이었고 동종업체를 중심으로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새길협동조합도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론할 뿐이고 지적하신 것처럼 공고 이전에 어떠한 내용도 우리 시가 누설할 이유가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소용역 원가산정 관련해서 쟁점과 신규 청소업체 선정과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감사대상과 범위, 감사의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017년 내년도 부천시 자체 감사대상에 포함시킬 것이고 그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엄정히 시행할 것입니다.
  답변서 44쪽 최갑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오정동 일대 상수도 관련입니다.
  오정동 114-72번지의 토지는 맹지로서 급수공사를 시행하려면 인접 토지의 토지주의 사용승낙을 얻어야 가능합니다.
  인접 토지는 오정동 114-14번지의 사유지와 공유지인 옛 오정동 주민센터 부지가 있는데 사유지 토지의 소유주는 급수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을 불허하고 있어서 옛 오정동 주민센터 부지의 사용을 통한 급수시설 설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 규정에 의거 공유지에도 영구 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고 있어서 영구시설인 상수도관 설치는 현재 법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수돗물 공급을 받지 못하는 시민의 고충사항을 감안하여 앞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48쪽 김동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대부분 1.5톤 이상 사업용 차량은 다른 지역에 차고지를 등록한 후에 차고지와 멀다는 이유로 우리 시 이면도로 등에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밤샘주차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사업용 차량 전용주차장 확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현재 옥길동과 대장동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화물차 전용 공영주차장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 등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화물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장동 공영버스 차고지 인근에 벌말로 서쪽의 개발제한구역 내 대상 부지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근본적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주요 도로와 골목길, 주택가 집중단속 구역 14개소 등 불법 민원지역 밤샘주차 차량 단속을 강화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답변서 49쪽 이준영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역곡3동의 홈플러스 앞길(동부시장길)은 역곡역 방향과 역곡상상시장으로 진출이 안 되는 단절된 도로입니다.
  주변 교통여건을 살펴보면 역곡다행광장의 조성으로 신호체계가 변경되어 일반차량과 택시가 원거리로 유턴하고 또 옥길지구 입주가 시작돼서 부광로의 교통체증이 점차 증가돼서 교통량의 분산이 요구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홈플러스 앞에 유턴차로를 설치하고 동부시장입구 교차로 설치는 2016년 11월 소사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교차로 설치가 조건부로 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교차로 설치를 위해 북쪽의 부일로와 역곡상상시장 주변의 교통상태와 동부시장 입구에서 좌회전 등 경인로의 교통영향 분석을 통해 교차로 설치를 마련 중에 있다라고 답변드립니다.
  답변서 54쪽 이상열 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울외곽순환도로 송내IC 부근 활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울외곽고속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은 2017년도에 도로공사와 협의를 통하여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신청할 예정이고 이전의 소사구 제설장비 보관창고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결과 도로여건상 경인국도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하고 대형 제설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설장비와 자재창고 부지로는 적합하지 않아 현재 사용 중인 범박동 232-3번지의 창고를 가건물로 축조하여 장비와 자재를 보관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답변서 63쪽 원정은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목대책입니다.
  우리 시 가로수는 157개 노선에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 16종의 3만 4000여 주가 식재돼 있고 그동안 구별로 가로수 관리를 해 왔지만 행정체제 개편으로 현재 재편 중에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주요 관리내용은 수목보식, 가지치기, 병충해방제, 시비작업과 돌출뿌리 제거, 가로수분 정비 등 가로수 관리지침에 의거 관리 중이고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는 현재 은행나무·버즘나무·느티나무가 60%로 주종을 이루고 있고 은행나무 열매의 악취로 인한 수종교체 요구, 신도심 지역 일부 가로수는 토질불량 및 배수문제에 따른 생장의 더딤, 돌출뿌리로 인한 안전사고, 상가지역 가로수의 웃자람으로 인한 간판가림, 전지전정 요구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와 가로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구축사업을 산림청과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공원녹지 수목과 관련해 1997년에 부천시 도시 경관림 조성(산림수종갱신)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2004년에 부천시 공원녹지 밀식목조사 및 시설물자산평가 용역 시에 수목의 종류와 식재, 관리방법 등을 기술했고 2020년 부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가로수계획을 일부 반영했으나 조례에서 정한 가로수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은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2017년 추경에 용역예산을 확보하여 가로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자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 공원·녹지·산림지역의 수목과 관련한 기본식재, 수목선정, 관리대책 및 정비계획과 연차별 정비방안, 수목관리전산시스템 구축 등 수목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68쪽 민맹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낙엽 재활용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 가로수 및 공원, 녹지대 등의 수목에서 발생하는 낙엽처리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대형마대에 담아 도로변에 내놓으면 청소업체에서 수거 처리하는 방식이었는데 2015년부터 수도권매립지 낙엽처리 방식이 그동안 무상에서 유상수거로 전환되어 낙엽처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낙엽에 대한 재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10년 전부터 친환경적 처리(퇴비화)를 위하여 양묘장에 퇴비장을 설치해서 두 번에 걸쳐 퇴비화 작업을 해 봤는데 낙엽 자체의 분해물질 배합문제로 부숙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하여 재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낙엽처리를 정월대보름 쥐불놀이 행사에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낙엽을 활용한 부천시 낙엽퇴비화사업을 추진코자 지금 다른 시·군의 사례를 수집 분석 중에 있고 그동안 협소한 면적으로 인한 장소선정의 문제, 부숙냄새, 배합 등의 문제를 면밀히 분석하여 시 외곽지역에 시범장소를 선정해서 낙엽퇴비 자원화 작업을 실시해서 성공하면 공원 및 녹지화단, 양묘장수목, 화훼농가 등에 퇴비로 재활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가로수와 주택단지의 수목전지로 발생하는 나무 부산물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수집한 후에 우드칩으로 만들어서 가로수 보습용이나 산림수목 부숙퇴비로 활용하고자 현재 장비도입 방안 등 가로수 부산물을 활용한 자원화처리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서 70쪽 황진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반려동물 관리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를 통한 민원해소 또 동물보호의식 고취 등을 통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추정하는 반려동물의 사육현황을 보면 개가 약 7만 5000두, 고양이가 6만 8000두로 총 14만여 두 정도이고 이 같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시민은 23만여 명으로 부천시 인구의 26%에 달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의 보호 관리를 위하여 유기동물보호소 3개소,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시술병원 5개소와 위탁 계약하여 연간 유기동물 1,000여 두,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900여 두를 처리하여 민원을 해소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동물의 반환율과 분양률은 전국은 46% 정도인데 우리 시는 81%, 안락사율은 전국적으로 18%인데 비해서 우리 시는 4%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의식의 고취와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자 매년 2,000여 두의 개가 등록되고 있고 상동호수공원 내에 얼마 전 반려동물의 쉼터를 설치해서 시범 운영 중에 있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이 상동호수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확장하거나 다른 곳에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고 길고양이 급식소는 11개소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10개소를 더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려동물 한마당축제를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어 반려동물가족에 대한 동물보호의식 고취와 동물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과 길가에서 마주치는 반려동물의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처리 등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 가족에 대한 교육과 홍보방안으로 반려동물한마당축제를 통한 교육과 SMS를 활용한 홍보 등을 강화할 것이고 공원 내에 금지행위를 전담하여 단속하는 인력을 구성해서 주야간 상시 순찰 및 계도를 하고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공원이용 질서를 확립해 가는 것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우리 시는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와 관리, 반려동물로 인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동물보호의식 고취와 성숙된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계공무원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구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국 소관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장 강동구 회의시작에 앞서 우리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박수를 치거나 소란행위를 하거나 피켓이나 현수막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피켓을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김용범 문화국장 김용범입니다.
  답변서 9쪽에 이준영 의원님께서 부천시 공원 내 배드민턴장에 지붕을 설치해서 365일 운동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실외형 체육시설의 경우 직사광선 및 강우·강설로 인해서 체육활동을 하지 못하는 불편으로 이용자들이 차양 및 비가림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조례상 체육시설의 막구조 형태인 차양 및 비가리개시설은 건축허가 대상이며 공원 내 건축물 허가 시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건축허가를 득해야 하고「에너지법」, 소방법, 주차면 확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체육시설과 다르게 배드민턴장의 경우 천장 높이를 적정 12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공원에서는 높이로 인한 경관상의 문제가 있으나 눈·비를 대비한 구조물의 일부 설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내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부지, 여건 등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는바 기존 바람막이가 설치된 배드민턴장 7개소와 그 외 가능지역을 조사해서 실내배드민턴장 건립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김용범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복지국장 허모입니다.
  황진희 의원님께서「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어떠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와 보상 등 지원·보호 조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별표에 규정된 공익신고 대상 279개 법률을 위반하여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등에 있어서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불이익 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 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공익신고로 인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고「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하며,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해서 법에서 정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 절차에 있어서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면 조사 후 조치 결정을 하고 있으며 보상금과 구조금은 공익신고자 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하면 조사·심의 후 지급하고 포상금은 조사·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직권으로 선정해서 조사·심의 후에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시는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을 위해서 관련 조례 제6조에 따라서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있고, 공익신고 처리결과 시에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있습니다.
  조례 시행 후에 우리 시의 공익신고건수와 처리결과 및 지원·보호 조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 11월 7일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까지 총 278건이 접수되어서 인허가 취소 등 처분이 37건, 과태료·과징금 처분이 49건, 수사기관 송부·송치 등이 26건, 자체 종결이 179건으로 이 가운데 1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서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첨부내역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하신 새 소망의집 관련 사안의 경우에「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한「사회복지사업법」과「아동복지법」을 위반한 공익침해 행위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서 신고자가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지원 절차를 성실히 안내토록 하고 아울러서 법령상 명시된 의무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구 허모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시정질문 답변 도중 의원님들의 이석으로 인해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도시국장 박종각입니다.
  답변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길주로 북쪽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해당 지역의 여건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모, 용도, 높이 등을 계획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종전의 지구단위계획보다 건축주에게 불합리할 경우와 이미 토지소유권이 확정돼 있는 상황에서는 개인 사유권을 과도하게 침해 또는 규제하는 계획으로의 변경은 여러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길주로 북측 상업지구는 중동지구 지구단위계획상 인근 주거지역의 일조 및 조망권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대지 반대 측 경계선에서 6m를 후퇴한 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특별 높이제한 구간으로 지정하여 높이제한을 이미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지역의 건축물 현황을 보면 일부 필지는 6층 이상의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으며 지역여건 등을 고려할 때 6층 이하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5쪽 길병원 부지 개발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동 길병원 부지에 대해서는 길재단으로부터 뉴스테이사업과 어린이병원 건립 후 기부채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지정 제안이 지난 8월 말에 경기도에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종합의료시설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된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공공 기여방안 등의 의제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길병원 부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였습니다.
  정책협의회 구성원은 병원유치 활동 협의체인 길병원건립추진위원회 관계자와 지역에서 추천한 인근 주민대표, 도시계획·병원컨설팅 분야의 전문가, 시 관련 부서장 그리고 제안자인 길재단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만 인근 아파트 동 대표가 누락된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후 동 대표 등 주민대표에게 별도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정책협의회 운영결과 의료수요와 지역 내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종합병원 건립이 어렵다는 데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부지 방치로 인한 악취 등 환경 위해요소를 해소하고 지역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부지활용 측면에서 병원 기능을 유지하고 뉴스테이 정부 정책사업으로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이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부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과 특혜논란 등을 고려하여 부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침에 따라 우리 시에 합리적인 공공기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길재단에서 공공기여 시설로 우리 시에 제공하기로 한 어린이병원의 경우 운영비용 등 재정적 부담과 민간의료시설 침해 등의 소지가 있어 그 필요성과 기능,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는 별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축계획의 규모 등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건축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후문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사업은 2012년 10월 22일에 학교법인 한길학원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로 지정받고 2012년 12월 10일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부지조성공사 80%, 건축공사 99%의 공정률로 2017년 2월 28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캠퍼스 후문도로는 입주민의 소음·공해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당초 자동차 도로에서 보행자 도로로 변경 결정하였고 현대홈타운 아파트 5단지 입주민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어 시에서는 시행자에게 출입구 방향 변경 검토 및 차폐시설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출입구 방향 변경은 계수·범박재개발정비계획상 초등학교 부지와의 상충 문제, 출입구 곡선도로 변경은 옹벽구조물 안전 및 상하수도 역경사 등의 요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현대홈타운 아파트 5단지 입주자대표회장과 동 대표를 여러 차례 면담하여 현안설명과 더불어 차폐시설 설치에 대하여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입주민이 요구하는 차폐시설을 수용하고 시에서는 이를 반영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진행함으로써 사생활 침해방지를 통해 입주민의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박종각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이영만 주택국장 이영만입니다.
  31쪽입니다.
  이상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내1동 드림시티빌 담장 붕괴위험성에 대하여 해결책은 없는지, 담당부서는 어디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내1동 드림시티빌은 옹벽과 담장훼손이 있음에도 소유자들의 무관심으로 현재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간 관련부서 협의 및 구조기술사와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심곡본동 행정복지센터와 송내1동 주민센터에서 많은 관심과 행정지도 끝에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지원받도록 여러 차례 안내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사정으로 신청요건인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에 미달되어 보조금 지원을 끝내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가장 큰 원인은 자부담의 한계로 나타났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위험요소가 내재된 만큼 노후담장에 대해 더 큰 관심으로 2017년도에는 보조금 지원사업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위험요인이 반드시 해소되도록 민·관이 함께 배전의 노력을 하고 주택국 건축과에서 업무 컨트롤을 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32쪽입니다.
  원정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지원을 위한 주택감사팀 신설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감사와 관련하여 금년 8월부터「공동주택관리법」이 새로이 제정 시행되었고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및 감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우리 시는 경기도 빅데이터 분석결과 위험군 33개 단지, 한정의견 26개 단지 및 주민감사청구 1개 단지 등 총 60개 단지 3만 3000여 세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관리비, 사용료, 충당금 등을 타계정 전용으로 집행 등의 회계처리기준 운용 부적정과 장기수선계획 및 예비비 집행 부적정 등이 다수 지적이 되어 개선명령과 행정지도를 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원시, 안양시, 용인시 및 성남시 등은 주택감사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도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주택감사팀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주택 감사전담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현재 리모델링 수요가 본격화되지 않은 공동주택과 리모델링지원팀을 주택감사팀으로 팀명칭 변경하여 공동주택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리모델링지원팀은 향후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으로 리모델링 수요 발생 시 조직변경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새로이 변경되는 주택감사팀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라 인력증원과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감사 인력 배치도 함께 적극 검토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구 이영만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안정민 행정국장 안정민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행정복지센터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구 폐지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확대계획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 시의 일반구 폐지 사례를 모델로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행자부에 확인한 결과 책임읍·면·동제 시행 이후 2016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2018년까지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다만, 현 시점에서 일반구 폐지에 대한 행정자치부 확대 계획이나 내부방침에 대하여는 부천시 사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애로사항과 해소 내용 관련 행정체제 개편 이후 효율적인 행정복지센터 조직운영을 위하여 8월과 11월 2회에 거쳐 행복센터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력과 사무를 조정 중에 있으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인력보강으로는 지난 9월 26일 자 행복센터 복지분야 8명을 증원하였고 2017년 1월 1일 자로 현장업무 중심 인력 현장기동팀 8명, 민원, 환경 등 각각 1명씩 10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사무조정 사항으로는 행복센터 분장사무 중 시 통합 추진이 효율적인 사무를 검토한 결과 노래연습장업자 및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불법 도로점용시설물 단속, 건축사무 등 5건을 시로 이관하고 경로당 시설점검 사무는 일반동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및 조치결과로는 구 폐지 이후 행복센터 직원들 근무여건, 복리후생, 사기진작 차원에서 건의된 대표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선 동 대상 김영란법 관련 지침·교육 관련하여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 시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안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전광표지판, BIS, DID, 환경전광표지판 등을 통해서도 법 시행을 홍보하고 있으며 공직자 등에게는 7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고 청탁금지법 적용 사례별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 직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지난 9월 28일 법 시행 이후에는 동을 비롯한 시민과 공직자가 궁금해 하는 주요사례를 시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창구”에 게시하여 언제든지 공유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트라넷 새올행정시스템에도 배너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 소속 민간단체 중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하는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복지협의체 등의 단체에는 공무수행 사인이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을 리플릿으로 제작·배부하여 안내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동 복지협의체 기부금품모집은 거점별 사회복지관 전용계좌에서 경기도공동모금회에 부천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2017년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선 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안내하고 교육을 강화하여 차질 없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안정민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47쪽입니다.
  이상열 의원님께서 정명약수터 부근 주택가에 있는 도원공원, 정명공원에 지하주차장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차난이 심각한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역여건에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상 주차장 조성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은 많은 사업비 투자와 사업기간 중에 공원을 이용할 수 없어 시민들의 반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 조성은 공원 리모델링 시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주차장이 부족한 상기 지역에는 공영주차장 조성을 다각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서원호 의원님께서 지난 8월 22일 남부순환로∼봉오대로 간 도로개통 후에 고강동에서 작동 까치울역까지 아침저녁 출퇴근 시 차량 정체로 교통체증이 심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로∼봉오대로 간 도로개통 이후에 남부순환로 차량이 길주로를 이용하여 우회하는 역곡로 고강사거리 첨두시간 때에 평균 교통량이 역곡 방향은 8%, 김포공항 방향은 22% 증가하여 평상시보다 매우 혼잡합니다.
  2016년 12월 초에 오정경찰서와 역곡로 고강동 부근의 남북방향 차량 소통 향상을 위해 역곡로 전체 교차로를 대상으로 차량지체도를 분석하여 교통이 혼잡한 교차로는 신호조정 및 신호운영 모니터링을 완료하였습니다.
  남부순환로 우회차량의 물리적 통제는 어려우나 차량통행 추이와 신호조정 등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신호개선을 하면 다소 교통이 해소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교통소통이 향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이승표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도로사업단장 김수경입니다.
  답변서 53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내남부역 공원에 있는 복숭아탑 모형물 조명시설 유지보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내남부역 쌈지공원 내 설치된 조명시설은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2002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경관 조명시설은 현장 확인하여 보수하였으며 향후에는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처리의 공정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면제기준의 구체화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과태료면제 표준안 기준을 준수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부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제정하고자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내년 1/4분기부터는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신설될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 참여 확대에 대하여는 의견진술심의위원 7명 중 시의원을 포함 외부위원을 5명 이상으로 구성 운영하여 교통행정에 대한 신뢰성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코자 하며 외부위원은 시의원 및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전문가로 위촉하겠습니다.
  단속 기준의 현실화 및 효율성 제고 방안마련은 광범위한 단속과정의 실효성 논란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등 중점지역과 행사장 등 특별지역, 생계형과 장애인, 전통시장 등 완화지역, 일반지역 등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교통량, 민원유발지역 등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단속계획을 수립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의 알권리 증진 노력과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면제기준 사전의견진술서 제출서류 등에 대한 안내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시정정보문자서비스 각종 홍보물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또한 사전에 통지되는 의견진술서 작성서식에 과태료면제 의견제출 기한, 입증서류 등의 면제기준을 상세히 기재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안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등의 유지관리 업무는 주 2회 가로등의 점·소등 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결과를 다음날 보수업체에 전달하여 신속한 보수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은 행정체계 개편으로 현재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점검주기는 센터별로 차이는 있으나 주 1∼2회 정기적으로 순찰을 통하여 점·소등 상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보안등의 유지보수체계는 가로등과 같이 행정복지센터의 점검사항과 시민제보 등을 취합하여 보수업체에 전달하여 보수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김동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보안등의 체계적 유지관리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은 연초에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통합관리시스템 설치는 현재 부천시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시스템의 가로·보안등 관리대장에 신설·보수 등 유지관리 이력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관리번호 부여로 신속한 보수를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서원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강동 수주삼거리 223번지 철탑 길 양쪽도로에 대형차량 무단주차와 공휴일 및 야간 불법차량 단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공원로 도로는 부천과 서울시 경계지역으로 주택지와 거리가 있고 왕복 6차선이다 보니 야간과 공휴일에 대형차량들이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위 지역을 중점단속 구간으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휴일에도 중앙선 주차, 이중 주차, 버스정류장 주차차량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금년에는 218대를 단속하였으며 또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의거 차고지외 밤샘주차에 대하여는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정경찰서에서도 현수막 게첨과 함께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향후 관계부서 및 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해 주정차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김수경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단장 이봉호 공원사업단장 이봉호입니다.
  답변서 65쪽 원정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안전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점검, 보험가입 등 어린이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있으며, 2016년 12월 현재 포장재로 모래 39개소, 복합형 11개소, 탄성포장 74개소와 쌈지공원 16개소를 포함해서 140개소의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기구로는 조합놀이대 등 455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16년도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와 같이 설치검사와 월 1회 안전점검, 정기시설검사 전체 대상이 되어서 보험가입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모래소독의 경우 별도의 용역으로 연 3회 실시하였고 18개소에 대해서는 모래기생충(란)에 대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7년도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안전검사비 2100만 원, 모래소독비 8300만 원, 유지관리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실례로 타 시·군의 경우 인근 김포시를 포함한 10여 개 지자체 등에서 위탁 운영방식으로 실시되고 있기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어린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안전한 놀이터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에서 지정한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고 있으며 365안전센터에서 주관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연 1회에 민간전문가와 함께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있어 어린이놀이시설의 자체점검의 신뢰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타 시·군 사례 등을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내 어린이놀이터는「영유아보육법」제15조의2에 의거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이 설치하고 놀이시설 안전관리책임자로서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모래 환경안전검사 등 어린이집별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놀이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사항과 안전관리기준 준수 지도·감독 등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의 일원화에 대하여는 업무의 형태나 관리 방법에 효율성이 선행돼야 하므로 향후 총괄부서의 일원화에 대해서는 내부검토를 통해서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이준영 의원님이 질의하신 구도심 도로변 가로수 뿌리로 인한 인도(보도)들뜸 현상과 파손으로 인한 보행자 위험에 따른 안전대책과 안곡로 가로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심지역의 가로수는 식재된 지 오래되어 성장과정 중 수목뿌리가 열악한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가로수 분이나 보도블록이 들고 일어나서 보행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2015년부터 가로수 뿌리돌출 제거작업을 추진했고 현재 300여 주를 정비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도로관리 부서에서 주인공사업의 일환으로 보도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돌출뿌리를 제거하고 보도를 설치하고 있으며 녹지 부서에서도 581주를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보도정비사업 후 잔여 가로수 뿌리돌출 지역은 2017년도에 정비하여 보행하는 시민들이 불편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안곡로 괴안사거리 양지초등학교 주변 가로수 수종은 버즘나무로 수종의 특성상 봄에 전지작업을 하여도 빠른 생장속도로 인해서 여름이 되면 다시 잎이 자라고 일부 신호등 및 안내판을 가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신호등 및 안내판과 학생들 통학에 지장을 주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강전지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수종에 대해서는 교체계획은 버즘나무 288주로 수종갱신 시 가로수분 포함해서 소요액이 5억 정도 소요되는바 향후에 부천시 가로수관리계획 수립 시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이봉호 공원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 질문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원정은 의원, 한선재 의원, 김관수 의원 이상 세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3항에 의거 당초질문 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 안내메모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정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종1동, 원종2동, 오정동, 신흥동 출신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원정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217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5가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더러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이어갈까 합니다.
  그보다 먼저 본 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답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시 수목종합대책을 좀 수립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부천시의 가로수들이 너무나 많이 혹사를 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의 정책사업이라는 이유로 혹은 알지도 못 하는 개발사업이라는 이유로 혹은 시가 도로굴착허가를 해 준 여러 가지 사업상의 이유로 우리들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가로수들이 한꺼번에 뭉텅이로 잘려나가는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로 심어지고 가꾸어진 가로수였을 텐데 어느 순간 우리 시의 가로수들이 보호받지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많이 가슴 아팠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요구했었고 그에 대해서 시가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기본계획도 수립할 것이고 공원녹지 산림지역에 수목과 관련된 기본식재도 하겠으며 수목선정, 관리대책 및 정비계획 그리고 연차별 정비방안과 수목관리전산시스템까지 구축해 주시겠다고 하니 이제 우리 부천시에서는 더 이상 가로수들이 함부로 잘려나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공원에 그리고 산림지역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목이 식재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께서는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전국에 가장 폭염이 심한 도시 중에 하나인 대구시는 더 이상 기상청의 일기예보에서 폭염도시로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996년부터 대구시가 세계적인 가로수종합대책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8만 4000그루에 불과했던 대구시 가로수는 2012년 기준으로 19만 2000그루 즉, 22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가로수가 심어지고 있습니다.
  2열식재, 교통섬에 수목을 식재하고 중앙분리대 수목식재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펴서 이제 더 이상 대구시는 전국적인 폭염의 도시로 불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력적인 숲의 도시로 탈바꿈해 가고 있습니다.
  전국 최저의 녹지율을 자랑하는 부천시도 대구시의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감사팀 신설에 대해서는 건축과 리모델링팀을 당분간 감사팀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반반 정도의 만족할 만한 답변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에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의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가 중기인력계획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주택감사팀을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고 답변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인근 지자체에서는 주택감사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미진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만수 부천시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동구 김만수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본 의원이 2015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6년에 그래도 많은 부분 좀 개선된 부분이 보여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시장님을 이 보조발언대로 모신 이유는 우리 함께 같이 고민을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 자료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답변서에는 공원사업단이 관리하고 있는 도시공원에 대한 부분은 잘 정리돼 있는데 우리 시의 가장 많은 부분이 주택단지에 있는 놀이시설입니다.
  이것은 주택국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집에 있는 놀이시설에 대한 것도 역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이집은 12.9% 그리고 주택단지는 61.4%에 해당합니다. 우리 시의 어린이놀이시설이.
  대책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시장 김만수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이거 한번 봐주시면, 국민안전처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설치장소별 사고현황을 봤더니 주택단지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납니다.
  그것도 관리주체가 있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상관없는데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관리주체가 없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방치된 놀이시설에서 일어난 사고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조합놀이대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시가 모래바닥재나 탄성바닥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좀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시는 거 같습니다만 사고는 실질적으로 조합놀이대, 그네, 건너는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이런 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관심을 좀 기울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 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꾸준히 사고시설수도 늘어나고 사고건수도, 부상자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고가 왜 일어나는가를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단지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그다음이 도시공원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시는 도시공원에 대한 대책은 세웠으나 주택단지와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서 일어나는 대책은 세우지 못 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한번 살펴봤더니 물론 이용자의 부주의가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 한번 봤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432개소 정도 그리고 2016년에는 436개소였습니다.
  여기서 관리주체한테 그냥 다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432개 중에서 377개의 점검을 그저 관리주체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우리 시가 민·관 합동점검을 한 건 24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
  2016년에도 전체 436개 중에서 360개는 관리주체한테 그냥 맡깁니다.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냥 서류로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관 합동점검이 28번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전체의 한 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시장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우선 두 가지 접근방법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는 상시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는 겁니다.
  전수점검을 우리 한번 쭉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천시가 도대체 우리가 관리해야 될 어린이놀이시설이 몇 군데 있고 놀이기구는 어떻게 있는지 지금까지 체계적인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 합동점검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미등록시설들이 참 많습니다. 미등록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손을 놓고 있고 좀 전에도 지적했듯이 관리주체가 따로 없는 낡고 오래된 놀이시설에 대한 점검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불합격시설의 이용금지를 확실히 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리주체 역량강화프로그램을 도입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안전사고가 나는 사례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위험기구에 대한 안전픽토그램 같은 걸 제작해서 아이들이, 글을 모르는 아이들도 이 시설이 어떻게 하면 위험하다는 걸 좀 알려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자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통한 사고의 대응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학부모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안전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고의 사례별로 이용자들이 오용이나 과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근 지자체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광진구하고 안양시의 사례입니다.
  이것은 김포시의 사례입니다.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에 저렇게 우리가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 QR코드, 시스템을 구축해서 QR코드를 부여한 것이겠죠. 이렇게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에도 설치하고요, 안양시입니다.
  여기 광진구 같은데 이것은 아파트 내에 있는 이것은 관리주체가 있지만 또 시가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해서 보급합니다.
  이게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공원인데요, 어린이공원에도 역시 이런 걸 도입합니다.
  이거 안양시에 있는 어린이들이 가서 노는 시설인데 여기도 역시 시가 시스템을 구축해서 봅니다.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은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민안전처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을 확인하게 되면 두 가지밖에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점검, 안전교육, 보험가입이 돼 있는가 아닌가 그다음에 놀이시설들이 몇 개 있는가, 이 두 가지밖에는 확인을 못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게 가능합니다.
  실시간 놀이시설 현장정보를 등록하고 확인할 수 있고 또 유지보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소독이나 방역을 언제 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가진 부천시민들이 안전하게 놀이시설에 아이를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시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도입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 김만수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아주 신속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본 의원이 광진구, 안양시, 용인시, 김포시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 큰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있든 없든, 시가 관리하는 것이든 아니든,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모든 부천시에 있는 놀이시설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그 놀이시설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우리 부천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시장 김만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인근 지자체가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많이 하고 있죠. 세종특별자치시까지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는 보안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보안등이 행정센터가 유지관리하고 있는 보안등하고 공원사업단이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 있는 보안등 두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행정센터별로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동이 아마 오정동 같습니다. 2,412개 보안등이 있습니다. 적은 동은 상2동 323개 있는데요, 동마다 다 조금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가로등이라는 것은 차들이 다니는 길에 도시의 경관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안전하기 위해서 만들고 보안등이라는 건 사실 주택가라든가 이면도로라든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행정체제 개편 전에는 아시다시피 도로사업단과 구청에서 분리해서 유지보수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랬습니다.
  행정체제가 개편이 되니까 이 업무가 지금 앞자리에 나와 계신 센터별로 열 분의 동장님들께 다 부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안전과 내에 있는 현장기동팀 정도에서 이걸 하게 됩니다.
  생활안전과가 센터별로 좀 차이가 있지만 거의 열두세 분이 이 업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인원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 또 행정사무감사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접수된 제보에 의하면 팀원 서너 명이 나가서 관리하던 보안등 검사를 어떤 이유에서인지 연장근무 수당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명의 팀원에게 맡깁니다.
  그러면 2,400개나 되는데 이 양반은 일주일에 3일씩 연장근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방향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시장께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모셔서 시장과 같이 고민을 공유하기 위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는 의지입니다.
  유지관리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해봤더니, 여기 열 분의 동장님들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곡2동은 1,771개의 등이 있는데 6000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배정되었고 심곡본동은 그보다 250개 이상 적은데 8000만 원의 유지관리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습니다.
  그 밑에 소사본동은 1,012개인데 6600만 원이고 괴안동은 903개에 불과한데 7200만 원입니다. 100개의 차이가 나는데.
  이게 구청별로 관리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센터별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력요금도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교통위원회는 이번 2017년 예산심사 때 각 센터별 등수에 4,800원의 원가를 계산해서 예산을 재조정해 준바 있습니다.
  보수자재 예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빨간 글씨로 표시된 게 필요한 예산보다 적은 동입니다.
  그리고 파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필요한 예산보다 많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역시도 단 한 차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보지 않은 동에서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죠? 시장님.
  그래서 이제 시장님께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본 의원에게 제출된 세류입니다.
  우리 부천시에 보안등이 몇 개인가, 그리고 어떤 등들로 이루어져 있는가 봤더니 권역별로 나누어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트륨등이 많고요, 메탈등이라는 거, LED등이라는 거 이런 걸로 나눠져 있고 방식은 똑같습니다. 무선원격제어방식입니다.
  유지관리방식을 물었더니 가로등은 도로사업단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매주 2회 현장순찰을 나간답니다. 도로사업단은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래 있는 보안등 부분인데요, 똑같이 보수용역은 주고 있으나 인원이 없다는 거죠. 고장접수를 시민들이 센터에 하게 되면 센터에서 유지업체한테 연락하는 식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어떻게 할 건가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셨지만 적게는 4000만 원부터 많게는 9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걸로 각 센터별로 이걸 유지보수계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원화하고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시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LED등을 좀 많이 보급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수명시간을 비교해봤더니 5만 시간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나온 통계자료입니다.
  연색성, 사물이 똑같이 보이는 색깔을 봤더니 LED등이 거의 90% 가량 된다고 합니다.
  색상은 황색이나 그러니까 백색에서 황색을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효율, 나트륨등이 한 100이라면 LED등이 90에서 100을 왔다 갔다 한답니다.
  초기 도입비용은 좀 많이 들지만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수비용 같은 걸 검토하면 LED등을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시가 정책방향을 세워 주셔야 됩니다.
  시장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보안등의 연간 전력요금입니다.
  2014년과 2015년은 6억 대에서 관리가 됐었는데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기껏 늘어봐야 한 400∼500개 늘었는데요, 2016년은 물론 이걸 결산검사를 해봐야겠지만, 아직 결산 전이기는 하지만 9억 8000만 원 가량 행정체제가 개편되면서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7년은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8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시가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장님 한 가지 남았습니다.
  열 군데가 관리하고 있는 1만 4151개의 보안등은 좀 전에 본 의원이 설명드린 대로 첫 번째는 유지보수 용역을 개별 분리발주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좀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2,400개를 한 명한테 이렇게 맡기는 건 좀 힘든 일입니다. 인원을 충원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지보수업체에 점검까지 맡겨주셔야 됩니다.
  센터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인원도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원사업단이 관리하고 있는 3,795개나 되는 163개 공원이라고 합니다. 그 공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장황하고 길게 시장께서 들어주셨는데요, 짤막하게 시장의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가로등에 대해서는 기존에 LED방식에 여러 제안이 있어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금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단계라 대책이 어느 정도 갈피를 잡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보안등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검토 범위 내에 넣어서 조속하게 LED 교체를 포함한 유지보수 관리와 상시점검 체계에 대해서 우리 행정복지센터 책임동장님들하고 도로사업단하고 협력회의를 바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대책을 하여튼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구 원정은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한선재 의원입니다.
  초선 의원님들이 좀 사납게 인천시의회에 대들어야 되는데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영상문화단지와 관련돼서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의장 강동구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격의 없는 토론을 하도록 하시죠. 국장님.
○도시국장 박종각 네.
한선재 의원 영상문화단지와 관련돼서 경기도 감사청구 결과는 나온 것이죠?
○도시국장 박종각 네, 감사결과 나왔습니다.
한선재 의원 특별하게 위법사항은 없는 걸로?
○도시국장 박종각 네,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한선재 의원 주민소송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알고 계시고 있나요?
○도시국장 박종각 어떤 내용?
한선재 의원 주민소송.
○도시국장 박종각 그 내용은 아직 들은 바 없습니다.
한선재 의원 아직 모르고 있습니까?
  영상문화단지와 관련돼서 10월 28일 시장께서 답변을 오늘하고 똑같은 답변하셨어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한선재 의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정도 결과가 나오고 또 계약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 52일 정도 지난 거잖아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한선재 의원 그런데 아직 신세계하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오늘 제가 주재를 했는데 실무협상은 오늘 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그쪽 신세계 컨소시엄 대표 간의 서명일정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의원 아까 답변 말씀대로 금년 내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이네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한선재 의원 신세계가 사업성이 또는 파급효과가 부족해서 사업을 주저하고 있는 느낌은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갔어야 그 사업성을 좀 유지할 수 있다고 봤는데 당초 이마트트레이더스와 쇼핑몰이 빠지다 보니까 백화점만으로는 사업성이 좀 결여되고 또 토지가격이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상업지역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성 문제를 좀 신중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의원 상생협력이라는 게 잘사는 사람들을 못살게 하거나 또는 못사는 사람들을 더 못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워서, 경제 전문용어입니다만 이익공유제를 통해서 더 공정하게 좀 살아보자 이런 게 저는 상생협력이라고 봤습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의원 또 우리 시가 이제 오늘 답변에서는 옥길동 이마트, 또 이제 원종동에 코스트코 이런 것은 대기업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장은 시장의 흐름과 시장원리에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맞습니다.
한선재 의원 영상문화단지가 제2의 중동특별계획구역이 될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국장으로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지만 쇼핑상업단지의 비율은 약 17%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기업혁신센터 부지 내지는 만화영상특구단지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상업기능이 특출돼서 단지가 조성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한선재 의원 영상문화단지가 이제 총 38만 2000㎡ 중에서 신세계가 개발하고자 하는 면적이 3만 7374㎡ 이게 영상문화단지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의원 그러면 9.8%에 불과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어제 확인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시정부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 여태까지 이 종합개발계획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여러 차례 용역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커스공연장, 공예공방시설을 실패한 정책이다, 사업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단체장이 거대 12만 평에 발자국 하나 남기는 그런 난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지속적으로 개별사업을 좀 하지 말라 이런 요구였었거든요.
  그런데 총 9.8%이면 난개발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국장 박종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선재 의원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대 의회가 서커스 전문공연장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해서 반대했던 사업인데 어쨌든 이것도 시정부가 무리해서 추진한 결과는 시민세금 100억 원이 낭비가 되고 행정의 신뢰도는 떨어진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정부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세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사내 유보금이 수백조 원이잖아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한선재 의원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을 하지 않으면 여러 사업들이 이제 좀 어긋나는 거 아니겠어요?
○도시국장 박종각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의원 웹툰융합창조센터나 혁신기업클러스터 같은 것들이 차질을 빚는 거죠. 그런 거는 혹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박종각 그런 차질을 예상을 하고요, 이행보증증권이라는 거를 저희들이 징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의원 그리고 저는 영상문화단지는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총 119억 원이 들어가요. 매년.
  그런데 우리 시가 66억 원을 매년 지원을 하고 자부담은 14억 원으로 11.76%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이것을 외부자원을 늘려가든지 아니면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박종각 네, 알겠습니다.
한선재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부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부시장님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처음 답변석에 임하시는데 광역자치단체인 인천시의회가 기초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 부천시 사무에 대해서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이한규 인천광역시 입장에서 그 자체 논리로는 전통상가라든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의결해서 이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의원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가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또 경기도의회가 산하 기초자치단체에 이와 유사한 결의안을 채택한 적이 있습니까?
○부시장 이한규 제가 그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해본 바는
한선재 의원 기억으로.
○부시장 이한규 파악한 건 없지만 그런 사례는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재 의원 없는 것이죠.
  인천시의회의 결의안은 비정상, 비상식의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부천역에 있는 이마트하고 전통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시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부시장 이한규 네, 가봤습니다.
한선재 의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부시장 이한규 다행히도 지금 우리 부천시에 있는 전통시장과 그리고 대형마트들 이렇게 조화로운 경쟁과 상생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선재 의원 대한민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대형유통센터와 전통시장의 대표적인 모범사례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문화단지에 대형쇼핑몰이 생기면 부평, 계양 상권을 넘어 인천 전체 상권이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자기지역 상권만 보호하겠다는 신지역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아전인수격인 지방자치권에 대한 침해를 즉각 중지해 주실 것을 경고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께서는 행정경험이 많으신데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접지역의 반대로 사업이 폐지되거나 보류된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신가요?
○부시장 이한규 보통 이제 혐오시설, 기피시설은 그런 경우가 있어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개 인접 자치단체와의 어떤 협력이라든가 어떤 협의 이런 것을 통해서 대부분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한 말씀만 더 올리면 이미 이제 저희도 부천시청도 선제적으로 먼저 부평구, 가장 영향 있다고 주장하는 부평구하고 이미 부자치단체장 레벨 또 국장 레벨 또 과장 레벨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협력을 하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와 조정의 이런 창고들이 좀 활성화돼서 원만하게 양 지자체간에 협력과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선재 의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여서 이 책을 제가 못 봤는데 “광명시, 대한민국 상생의 역사를 새로 쓰다” 이 책을 제가 한 2시간 동안 읽어봤습니다. 공무원 분들도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님께 딱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김만수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수고 많습니다. 시장님.
  영상문화단지와 관련돼서 민민, 정치권의 갈등이 이제 점화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의 일환으로 원안 추진과 축소안을 주민투표 형식인 여론조사 방식으로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견해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그럴 정도의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으면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답변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문화단지 전체에서 1단계 사업에서 신세계가 차지하고 있는 쇼핑관광단지의 그 비중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의 사업조정이 다음 주까지 윤곽을 드러내는 것을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현재 실무 협의된 내용을 감안한다고 하면 그렇게 크게 폐지는 물론이고 축소되는 여파가 크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실무 협의된 내용을 저도 아직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대략의 기조를 한번 보시고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좀 다시 검토해볼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한선재 의원 알겠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투표제도를 상당히 자꾸 적용한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한번 여러 사례들을 좀 보시고 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한선재 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영상문화단지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지지를 하는 이유는 2만 5000명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이 납부하는 지방세 200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두 가지 매력 때문입니다.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에 발표된 직업미래라는 보고서에서 2020년까지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의 발전으로 기계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고유 영역만은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이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발전 속도가 직업의 소멸, 노동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는 당황스러운 현실과 불안한 미래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일본은 20년 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청과 1억총활약상을 신설한데 이어 최근에는 일본 사회에서 오랜 기간 금기시되어 왔던 카지노 규제를 풀어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보하겠다는 아베노믹스의 전략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광명시는 대한민국 상생협력을 새로 쓰다라는 내용을 보면 코스트코, 이케아, 롯데아웃렛과 함께 전통시장의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는 눈물겨운 공직자들의 노력이 이 책에 절절히 쓰여 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는 조금 벗어나는 내용입니다만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인데도 청년배당정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또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당히 맞서는 강단 있는 행동은 많은 청년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결정한 정책에 대해 외부 압력에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소신 있게 끝까지 밀고 가는 추진력과 그의 간결하고 논리적인 설득력은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어 야권 유력 대선후보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부천시는 한때 재정자립도가 100%가 넘어 국비요청이 부담되어 세입을 잡지 않을 정도로 재정건전성이 튼튼한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남아 있는 중견기업보다 관외로 나가는 기업이 갈수록 많아져 인구감소, 세수부족으로 장기적인 저성장시대 도시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문민정부 시절 부천시와 시흥시가 통합을 추진하였는데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IMF 구조조정 때 삼성반도체를 붙들지 못 한 것이 한이 된다라는 기업의 대표 얘기도 들었습니다.
  기업의 투자를 막는 정치권은 애향심이 부족하다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만약 그때 통합이 되었으면 우리 시는 150만이 넘는 광역자치단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퇴보하는 도시를 생각하면서 아쉬워하는 지역의 유지들이 많습니다.
  도시경쟁력과 경제정책은 눈앞의 정치논리가 아닌 수십 년, 길게는 100년을 내다보는 거시적 관점에서 도시관리의 최적의 대응방안을 감안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관광, 유통, 문화, 의료 등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튼튼한 제조업이 융·복합되어야 양질의 일자리와 세수증대를 통해 도시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결국 이 두 정책은 도시성장을 지탱할 기둥과도 같습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영상문화단지의 종합개발계획과 대장동산업단지 조성을 끊임없이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회가 제안한 정책이나 의회가 반대해 왔던 정책들이 잘못된 사례는 적은 것도 공론화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영상문화단지의 새로운 해법은 주민투표나 주민여론조사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앙정치권과 인접 도시 일부 정치인들의 자기 지역만 보고 하겠다는 포퓰리즘에 맞서 부천시의 자치권 수호와 시민들을 위한 대비를 충실히 수행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상생은 강요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민의 뜻에 반하는 상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광화문의 촛불민심은 시민의 뜻에 따르라는 것입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원안 추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장이 시민의 뜻을 따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한선재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만수 시장, 이한규 부시장, 박종각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가 지나면서 부천시의회 의원으로 15년 동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부천시가 행정의 효율성이나 원칙성이 없이 청소업무에 대해서 하는 행정은 참으로 안타깝고 잘못됐다고 질책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본회의에서 폐기물수집운반 과정과 또 용역결과나 폐기물수집운반 허가 선정업체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서 내용은 일부에서는 가볍게라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에서는 개선해야 되겠다고 밝힌 바도 있지만 또한 변명으로 일관해서 논리를 만들어가는 답변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주장했던 대로 새롭게 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다 답변하시면 부천시 전체가 행정의 신뢰도가 깨지고 행정의 원칙이 없이 행정을 했다는 그런 자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겠죠.
  청소용역에 관련된 내용은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답변서 41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장의 답변 내용은 폐기물을 수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지역별 작업요건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이나 또는 권역별 거주인구수, 유동인구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폐기물 발생 증가와 원가산정의 중요한 원인이 되거나 수거시간 등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해서 처리 비용이 원가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본 의원이 문제를 삼고 있던 지역은 수년 동안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감소됐던 부분이고 또한 일부에는 본 의원 지역구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생활의 여유가 부족한 구도심 쪽에서는 오히려 생활의 여유가 많은 신도심 쪽보다는 일반적인 생활폐기물의 수거량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변경이 없었는데도 이렇게 궤변스럽게 답변하시는 겁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다, 유동인구에 따라서 거주인구수에 따라서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는데 공교롭게도 다른 4개 업체는 늘어나지 않고 줄었습니다.
  그런데 2개 업체만 늘어났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부천FC와 부천시 체육진흥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됐던 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몰라서 자료를 한번 요구해봤습니다. 어떤 역학관계가 있을 수 있나 싶어서.
  그랬더니, 부천시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해서 자료를 요구해봤더니 공교롭게도 2016년 4월 26일 강서실업, 경남기업, 도시환경, 성광용역에서 100만 원씩에 대한 FC 후원금을 냈고 한 달 뒤에 2016년 5월 25일에 1억 3000만 원을 냈어요. 후원금을 FC에.
  이것은 본 의원이 만든 자료가 아니고 FC와 체육진흥과에서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12월 6일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성광용역이라는 데가 어떻게 저렇게 많은 후원금을 냈을까, 수년 동안 찾아봤더니 1원도 낸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올해 들어서 4월에 100만 원 내고, 4개 회사에서는 4월에 100만 원을 내고 5월 26일 한 달 뒤에는 1억 3000만 원을 냈다는 것이에요.
  올해 공교롭게도 작년보다 청소용역비가 1억 7700만 원이 더 올랐었고 내년에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3억 9000만 원이 더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떤 역학관계가 있나 또다시 여러 가지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하고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새길협동조합이나 서광기업에 대해서 쭉 답변서를 주셨습니다.
  서광기업에 관련된 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현장방문까지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나가기 전에 의회에서 의장의 명의로 의장이 위촉한 고문변호사 세 분에게 이 부분에 대한 법인 성격에 대해서 의장명의로 질의를 했던 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장에 나갔습니다.
  당시 담당과장 답변 내용은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이건 의회의 답변이고 우리는 변호사 자문 구해봤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의회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 후로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확인하고 문제를 삼자 오늘 시장께서 답변하신 건 “서광기업이 원미환경과 동일 법인이라는 판단에 대해서도 시에서 고문변호사 자문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토대로 판단해서 적격자 선정 취소처분 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합리적으로 행정을 처리하지 못 하는가, 이게 바로 행정의 원리를 벗어나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행정을 하지 못 하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모든 부분을 이미 감사 전에 본인들이 확인하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 중 답변에.  
  담당팀장, 담당과장 발언했던 사람 직무유기고 직권남용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길협동조합에 대해서 답변서에 원래 거기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기밀을 누설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이해해 달라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해해 달라, 만약에 이해 못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에.
  시장께서는 이해해 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출자조합원들이 모여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으로 일을 해서 공동으로 나눠 갖도록 하게 하는 새로운 집합방식의 조합체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대주주로서 출자조합원을 구성하고 있어, 몇 사람만.
  본 의원이 지난 질문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부천시에 90여 개 있는 협동조합에서 자본금을 5억 6100만 원을 출자자본금으로 해서 그것도 10명이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고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5명은 30만 원, 50만 원 몇 주만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억대의 출자자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몇 분들이.
  이게「협동조합법」의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협동조합이라는 걸 운영하는 것도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9월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9월에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자본금 출자하고 9월 26일 시장께서 새로운 청소로 개혁해서 바꾸겠다고 발표하였고 열흘 뒤에 10월 5일에 공고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공고내용에 5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공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본 의원이 지금 시장께서 이해해 달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사전 비밀누설에 대해서 이해해 달라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다는 가장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과 여기서 새길협동조합에 깊게 관여했던 대주주 출자자에 있는 사람의 가족이 청소과에서 관련 업무가 담당하고 공무원들 중에 한 분하고 아주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고 자주 만나고 수시로 의견교환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런데 이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내용도 누설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도 누설을 하는데 이유가 있어 누설하는 게 아니라 이유 없이 누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합리적 의심 때문에 시장께서 그런 건 없다는 거를 이해해 달라는 거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다만, 시장께 몇 가지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시장 답변석에서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의장 강동구 김만수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본 의원이 먼저 이거 전에 차례차례 해야지, 이게 참 답변서도 잘 쓰셨는데 나와서 또다시 같이 얘기해야 되니까.
○시장 김만수 네.
김관수 의원 용역에 대해서 시장님, 용역에 대해서 이제 새로 입찰도 다시 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자료로 확인해 보니까 15년 정도를 매년 195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왔어요.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환경부에 있는 표준포맷 안에서 그대로 그냥 결정을 해서 이거 수의계약으로 청소 원가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청소용역 원가계산이 어디에 환경부에서 정해져 있는「폐기물법」어디에 결정된 사례냐, 그 원가용역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원가용역이 2000만 원도 안 되는 원가용역을 가지고 매년 200억이 넘는 돈을 지출했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이번에 왜 그렇게 올라갔는가 본 의원이 좀 확인을 해보니까 자료를 가지고, 간접노무비라는 비율이 있습니다. 직접노무비 비율이 있고 인건비 중에 간접노무비 비율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간접노무비 비율은 일반 건설공사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 간접노무비 비율을 15%, 15.3%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과거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을 때에 감사실 감사 때 감사실에다가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간접노무비 비율을 좀 낮춰야 된다, 왜 간접노무비 비율을 15% 이내로 하도록 돼 있는 걸 15%나 15.3%로 놓고 풀로 해서 주냐, 이 돈이 몇 억씩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감사실에서 청소과에 얘기해서 점차적으로 이 간접노무비 비율을 좀 줄여가도록 이렇게 지도를 했다는데 이게 인사가 너무 잦다 보니까 과장도 바뀌고 담당자도 바뀌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거를, 이게 시장의 영이 안 서는 건지 감사실에서 지도하는 걸 잘못 하셔서 그러는 건지 이러한 행정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인계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되는 제도적 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내년 자체 감사계획을 조금 당겨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다시 해서 담당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용역을 진행하는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 등을 포함한 절차를 아예 확립해 놓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기보다도 좀 확인된 내용에 입각해서 말씀하신 개선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이제 단순히 입찰만 가지고는 이게 된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본 의원이 얘기하기에는 너무 형식적인 금액으로 형식적인 대로 그대로만 그냥 카피만 해서 해 왔다고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평가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두 번에 대한 평가가 좀 한번 필요하겠다.
  우리가 200억에 대한 부천시 전역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에 이 정도 규모의 용역을 하면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돼야지 적정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는가를 먼저 좀 판단을 해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실적이나 이런 거에 제한조치를 걸어서 여러 군데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효과적일 것 같다.
○시장 김만수 제가 듣기로는 하여튼 이게 대입해서 산출되는 게 거의 수학공식처럼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동안 그 정도 수의계약에 전체금액에 비해서 좀 적다 싶은 금액으로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인가 한 번 업체가 이제 바뀌면서 그 대입하는 산식을 바꿔본 적도 있다고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하여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용역이 진행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과거 관행을 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서라도 말씀하신 대로 용역설계를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보는 쪽으로 예산을 현실적으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올해 것을 검토를 다시 하고 정밀조사를 통해서 올해 지출됐던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대로 환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역시 물론 지금은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오늘 다 통과가 됐지만 2개 업체에 대해서 25억 원 정도가 더 예산이 증액됐던 겁니다. 2016년도보다 2017년이.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에 관련돼서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증액된 예산을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 예산을 다시 또 증액해서 오늘 본회의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이의제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 예산이 통과됐다 그래도 원래의 그 지출했던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다시 정산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한번 시장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절차에 따라서 대행계약은 맺겠지만 우리가 내년에 진행하는 자체 감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점검절차에 의해서 과다집행됐다든지 계산이 잘못됐다든지 하는 부분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그 계약서 내에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그렇게 하시고 본 의원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 예산낭비 사례로 신고를 이번 주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시가 좀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 비용에 대한 거는 정말 새로운 개선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리고 새길협동조합에 대해서나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원칙적으로는 본 의원은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가장 큰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모든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이미 2개의 업체가 지정을 할 수 있었다고밖에 세부 심사표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마치 정유라가 이화여대 면접에서 합격이 되고 정유라보다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낮은 성적으로 떨어졌다는 거는 절대평가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해야 된다고 질문을 했지만 시장께서는 답변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누설할 이유가 없었고 적법하게 했고 하나만, 의회가 지적해 준 대로 시가 따로 검토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하나만 다시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하셨는데 이 모든 부분에 대한 걸 감사테이블에 다 같이 놓고 어떠한 가능성도 다 열어놓고 감사를 아주 신중하게 아주 엄격하게 해서 그런 업무누설이라든지 직무유기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까지 같이 해서 종합적인 감사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만수 감사계획을 세우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적격업체의 변동과정에서 법률적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감안해서 감사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의원은 이런 용역산정 자체도 이렇게 비공식으로 본 의원은 엉터리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예산을 이번에 만들었을 때.
  이런 경제연구소에서 관련된 본부장이 심사위원으로 또다시 들어와서 그 두 곳에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이 확인했지만 상당히 좋은 점수를 줬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앞으로 여러 창구들을 통해서 자료를 좀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본 의원도 사법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우리 시의회는 2016년을 마감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함께 들어주셨던 여러 우리 원정은 의원님, 한선재 의원님 모든 분들이 시 집행부를 향해서 우리 부천시 발전과 또 부천시의 모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김관수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정례회를 마치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한 해를 마감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의회운영이 평탄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어려운 여건에서도 152건의 조례안과 104건의 기타 안건 등 총 256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 해 동안 애써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자료요청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는 늘 그렇듯이 아쉬움 속에 오는 해를 맞이하지만 탄핵정국의 와중에서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독감(AI) 때문에 시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시민들의 우려와 염려가 큰 상황에서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방역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취약지역 점검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민경제가 어려운 만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둡고 그늘진 곳, 힘들고 모자란 분야에 대해서는 먼저 근심하고 따뜻한 관심으로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가는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더 나은 내일의 희망을 가지면서 기쁨과 소망의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김만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석의원수 28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방춘하
  서강진  서원호  서헌성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이준영  이진연
  이형순  임성환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한기천  한선재  황진희
○출석공무원
  시장김만수
  부시장이한규
  경제국장이춘구
  문화국장김용범
  복지국장허모
  도시국장박종각
  주택국장이영만
  행정국장안정민
  보건소장전용한
  교통사업단장이승표
  도로사업단장김수경
  공원사업단장이봉호
  교육사업단장민승용
  심곡2동장박헌섭
  원미1동장남기만
  중동장정양환
  중4동장김태산
  상2동장김경자
  심곡본동장신한선
  소사본동장박종학
  괴안동장김세일
  성곡동장이황구
  오정동장배덕기
  환경정책과장박형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