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8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12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3.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4.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웹툰융합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6. 일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별빛마루도서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의열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윤단비·김주삼·곽내경·김선화·장해영 의원 발의)   
2. 제12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웹툰융합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일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별빛마루도서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임은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띤 의정활동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70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활기찬 모습으로 내실 있고 알찬 의정 성과를 기대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일간의 상임위원회 일정 중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의열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윤단비·김주삼·곽내경·김선화·장해영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의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의열 의원입니다.
  부천의 시정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원 내 유료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회원증을 소지한 회원의 경우 해당 이용시간과 추가 1시간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요금 감면으로 부천시민의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가능한 원안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최의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재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조옥분입니다.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제9조에는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공원 내 위치한 체육시설 이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이에 대한 차별 및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9조제1항제1호아목에 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감면혜택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과다한 무료이용권 발급 시 주차면수가 부족할 수 있어 적정한 무료 이용권 발급이 필요하다는 부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주차장 무료화로 연간 약 2200만 원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균일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원 내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이용하는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차감면의 범위를 확대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의열 의원님과 재산관리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가용 주차면수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전체의 면적을 따져서 비율로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제도적으로 40%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거를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들어올 때 시스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주차면수가 100대를 댈 수 있다 그러면 40대에 한해서만 적용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혜숙 위원 당초에 등록을 할 때 40% 범위 내 대수만 등록을 한다는 거죠?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실제로 주차하는 건 그중에 안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안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박혜숙 위원 항상 40% 이내가 되겠네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박혜숙 위원 등록 자체가 40% 넘으면 회원수가 그것보다 더 많다고 해도 그럼 선착순으로 40%까지만 등록을 해주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박혜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신중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장성철 의원입니다.
  재산관리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좋은 취지로 우리 존경하는 최의열 의원께서 시민복지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는데 애매한 부분이 여기 제정안을 보면 조건에 체육시설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회원증을 소지한 경우로서 해당 이용시간과 추가 1시간이라고 했는데 해당 이용시간을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신청 당시에 이용시간을 본인들이 만약에 축구장이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대한체육회에서 이용시간을 시스템에 해서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청할 당시에.
  그래서 만약에 축구를 3시간 하겠다라고 하면 3시간을 등록하는 거죠. 그러면 그 팀 내에서는 3시간 플러스 1시간 추가해서 4시간을 무료로 해준다는 그런 얘깁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게 잘 진행되면 좋은데 이게 자율권을 많이 부여하다 보면 넉넉하게 이용하자 해서 5시간을 이용시간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운영될 우려가 있어서 이런 게 시스템적으로 제어가 되는지 여쭤본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지금 해당되는 대상이 버들공원 한 곳밖에 해당이 안 돼요. 저희 시 현재 공원 내에 체육시설 있는 곳이 두 군데예요. 버들공원하고 원미공원인데 두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협의한 결과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평일에는 예를 들면 한 2.5팀 정도, 축구장 같은 경우. 주말에는 한 7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용하는 저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럼 이용하는 숫자대로 통제가 안 된다는 거는 수기로 다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아니요. 시스템에다가 등록이 된다는 거죠. 축구를 예로 들자면 이용자가 한 팀당 보통 22명이에요. 11명, 11명 해서. 그 사람들 차량을 등록을 해놓으면 그 사람들 한해서만 감면을 받는 거죠.
장성철 위원 조금 경계하는 부분들은 이 주차장을 편의시설로 뭔가 허가해줬을 때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한테 남발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너무 늘려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진행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점자 위원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지금 여기 공원이 버들공원에 한해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대상 되는 데가, 왜냐면 체육시설이 있는 공원이 현재 저희시에 두 군데예요. 버들공원하고 원미공원인데 원미공원은 무료로 개방 중이라 요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들공원도 사실은 축구장만 사용료를 내고 있고 나머지 농구장이나 게이트볼장 등은 무료로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점자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버들공원하고 원미공원 체육시설이 있는 곳만 해당이 되는데 여기 보면 배드민턴이라든가 축구 그런 이용하는 다른 공원도 많은데 여기만 해당이 되니 앞으로 그렇게 요청하는 데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저희 기준점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거는 수강료를 내는 사람에 한해서만 무료로 주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수강료를 받고 있는 지금 체육시설이 그렇게 현재 공원에 많지 않습니다.
구점자 위원 많지 않아요?
○재산관리과장 진예순 네.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요.
구점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의열 의원님과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12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2항 제12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감사담당관 윤종현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임은분 재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12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997년 전국 최초로 시민옴부즈만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현재 제11대 옴부즈만이 활동하고 있으며 올 8월 1일 자로 해촉함에 따라「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12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을 선정하기 위해 위촉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7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제12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 대상자는 옴부즈만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모색하고자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지난 6월 16일부터 11일간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으며 공개모집 결과 5명의 후보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도의원,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사회단체 대표 등 총 9인으로 시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난 7월 5일 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옴부즈만으로서의 자질과 전문가적 능력 등을 심의한 결과 최고점을 획득한 최갑철 후보를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이에 대한 위촉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최갑철 제12대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는 62년생으로 부천시 오정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요 경력으로는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제7대 부천시의회 의원, 부천시새마을회 오정동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약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갑철 위촉 대상자는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아 앞으로 시민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12대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로 추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혜량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과 지방정부 간 소통의 가교역할을 하는 옴부즈만제도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 제12대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제12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11대 시민옴부즈만이 2023년 8월 1일 해촉됨에 따라「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12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의 권리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대민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천시에서 97년 4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제12대 시민옴부즈만의 임기는 2023년 8월 1일부터 2년간이며 위촉 대상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공개모집을 거쳐 옴부즈만추천위원회 심의결과 선정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성철 위원 신중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사전에 많은 부분 보고를 하셔서 확인을 했지만 시민들께서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옴부즈만제도가 저희가 꽤 오랫동안, 1대부터 지금 11대까지 역대 시민옴부즈만 현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9대까지는 두 분이 같이 운영하셨는데 10대부터는 한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10대 때는 일주일에 몇 번 근무하셨죠? 10대, 11대.
○감사담당관 윤종현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 3일 근무하신 걸로.
장성철 위원 주 3일로 그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좀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며칠 근무하시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이번에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 현재 제11대 옴부즈만께서도 주 5일 한 분이 근무하시는 걸로 그렇게 변경된 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11대부터 변경돼서 하고 있고 사실은 1일 근무할 때마다 근무에 대한 수당이 20만 원씩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럼 한 달 정도 근무하면 4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당한 근무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업무를 할 때 그럼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 부분이거든요.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시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어떤 성과를 내는지에 대한 명확한 평가시스템이나 이런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일단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개별적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적을 매년 집계를 하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100건 정도를 상담하고 처리하신 걸로 되어 있고 매년 옴부즈만 운영 관련한 실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간하고 이에 대해서 시민들께 배포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관련한 실적 내용들에 대해서는 권익위를 통해서 집계가 되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사실은 시민옴부즈만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런 성과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그리고 또 출퇴근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은 2층에 철문으로 닫힌 데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다시 변경해서 1층으로 해서 시민 접점을 확대하고자 적극적으로 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만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야 비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제 또 하나가 옴부즈만 대상자 자격에 대한 부분인데 보통 시의회 출신이나 도의회 출신 의원님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과거에 역사적으로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장성철 위원 면접을 봐서 이런 분들이 선정될 수 있는 요건이나 이런 게 뭐가 있었죠?
  차이점이 다른, 또 시민단체도 많이 지원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선정된 주요한 이유가 어떤 걸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일단 옴부즈만 제도라는 거 자체가 저희 조례나 관련 법령에 따르면 갈등 시민, 민·관 또는 민·민 등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조정이나 중재역할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시청 공무원들이나 시의회와의 네트워크나 소통도 많이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심사위원분들이 아마 그런 점을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평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제 갈등이나 조정을 중재해 본 성공사례나 경험 등에 있어서 좀 높게 평가해 주셔서 최갑철 후보자가 최고득점을 획득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시장님께서 선정하신 건데 어쨌든 이 자리는 시민옴부즈만이고 정치적인 중립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후보께서도 따로 한번 만났을 때 그런 부분을 지켜가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중립에서 어긋나거나 한다면 이런 것도 감사담당관께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그런 점, 충분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신경써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상의 업무는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에서 좀 많이 시민옴부즈만 관련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업무상에 있어서는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이나 고충민원이 들어오면 사실 저희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거나 이런 절차가 있지는 않고 담당 조사관하고 옴부즈만님께서 고민하셔서 처리를 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저희에게 처리결과가 보고되는 그런 절차로 운영되고 있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성철 위원 2024년 1월 1일 조직 개편안을 보면 시장 밑에 직속기관으로 소통담당관이라는 조직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만들어질 것으로.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 쪽에서 이런 시민옴부즈만은 소통담당관 쪽으로 아마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성과에 대한 부분,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분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양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옴부즈만 담당관의 임기가 언제까지였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올해 9월 30일까지였습니다.
양정숙 위원 올해 9월 30일인데 이렇게 부득이하게 짧은 시간 단축한 이유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일단 본인이 6월 중순에 사임의사를 표명하셨고 그게 해촉사유가 돼서 일단 해촉을 했고 해촉에 따른 공백이 발생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정숙 위원 많은 시간을 남겨두지 않고, 그렇게 짧은 시간 남겨두고 본인이 업무를 그만한다고 했을 때는 혹시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 있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데요.
○감사담당관 윤종현 저희 감사담당관 쪽에서 뭐…….
양정숙 위원 여기서 어떤 답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근무기간 동안에는 할 수 있도록 어떤 마련하셨어야 하는데 짧은 시간 두 달이라는 시간을 당기면서 우리한테 어떤 이로운 게 있어서 빨리 하셨는지 조금 그분이 만약에 두 달을 먼저 그만둔다고 하셨으면 그 기간 동안이라도 일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일단 6월 중순에 그만둔다고 했을 때 바로 해촉되는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의회 동의 일정을 감안해서 7월 말까지는 근무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해서 7월 말로
양정숙 위원 의회 동의 때문에 7월 말까지 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윤종현 일단 의회 동의랑 이런 걸 고려했을 때 7월, 6월 중순에 사임의사를 표명하셨는데 바로 사직하시는 것보다는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7월 말까지 근무하시는 걸로.
양정숙 위원 적어도 시에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네,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앞으로 향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본인의 의지로 사고가 있다든가 개인적인 신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어떤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했다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좀 개운하지는 않지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윤종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2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입니다.
  부천시 의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임은분 위원장님과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연구원의 운영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천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연구원의 정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연구원이 수행할 사업에 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이사회의 추천과 임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연구원의 조직, 재원, 운영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2조에는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는 시정조치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안 제6조 자문위원 규정에 관련하여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부서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와 14조 규정에 대하여 법제처에 입법 컨설팅을 의뢰하여 안 14조에 대한 의견을 회신받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정연구원은 23년 6월 기준 광역자치단체 15개소, 기초자치단체 4개소 등 총 19개소가 설립·운영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등 특화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우리 시의 발전 방향 제시 및 중·장기 균형발전 전략 수립을 통한 대도시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나 향후 많은 행정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의회 및 시민들과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부천시를 선도하는 시정연구원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계속 운영됨을 감안하여 인원 및 사업의 확장 등 다양한 변화를 소화할 수 있게 연구원 청사 공간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 비용에 있어서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성철 위원 신중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 시정연구원에 관해서 계속 저랑 말씀을 나눴는데 시정연구원이 100만 이상만 설립이 가능했다가 지금 규정이 바뀐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법이 바뀌었습니다.  
장성철 위원 50만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법적인 근거는 확립이 되었는데 제가 시종일관 처음 시정연구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말씀드렸던 게 법에서 허용한다고 해서 꼭 해야만 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에 맞게 만들어가야 될 텐데 일단 타당성 검토라는 걸 하게 되어 있었어요, 100만 이상일 때는.
  지금은 어떤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지금은 법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꼭 하게끔 하는 규정은 없고요.
장성철 위원 타당성 검토를 실시해 보실 생각은 없으셨나요?
  타당성 검토는 안 하셨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타당성 검토는 안 했고 저희 나름대로 타 시에서 시정연구원을 설립한 사례들을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다 검토해 보고 그런 다음에 또 그것도 부족한 면이 있어서 고양시정연구원에서 타당성용역 검토를 용역, 이것 수주 받아서 한 한양대 한상환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참고해서 추진했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 예산이 최초에는 40억 정도 설립비용과 매년 운영비도 30억 이상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내년 7월에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 7월에는 21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 해부터는 25억에서 27억 정도 그렇게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최초보다는 많이 조정을 하셨네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설립 초기에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예산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초창기에는 연구인력도 최소한으로 규모도 최소화하고 행정인력도 채용을 안 하고 공무원 파견이라든가 아니면 또 사무실 임대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도 줄여보고자 공유재산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 부천시의 재정자립도가 2022년도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에 보면 저희가 28.3%로 되어 있고 이게 아주 적정 수준은 아니지만 부족한 건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정연구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연구결과들이 결국에는 이런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뭐를 진행해봐야 된다라는 예산에 대한 문제로 결부가 될 텐데 시정연구원 자체가 사실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본 위원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서면으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셨는데 연구인력에 대한 부분을 하나 또 말씀드리면 지금 규모가 작습니다.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설립 초기에 개원을 준비할 때는 12명 정도, 정원 24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50% 정도인 12명 정도로 설립할 때 준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성철 위원 좀 딜레마가 많은 인력으로 구성하면 연구에 대한 질이라든지 자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 연구 인력이 적으면 비용은 안 들지만 연구에 대한 질이라든지 자체 인력이 연구가 부족,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가져가기 위해서 인구 100만 이상에서 예전에는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본 위원이 제시한 게 부천에는 4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4개 대학이 있고, 가톨릭대, 유한대, 부천대, 신학대 4개 대학이 잘 세워져 있는데 그 대학들의 인력이라든지 연구인력, 특히나 박사급 인력이 4개 대학 통틀어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1,000명 정도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시정연구원이 낭비되는 구조가 아닌 대학을 지원하고 대학과 협력해서 용역이나 이런 것들 우리 부천시에 있는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용역들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연구원은 차치하고 차라리 저희가 2010년이나 12년도에 진행했던 시정연구단이나 정책개발단 이런 형태로 해서 아예 연구원 말고 이런 조직을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주시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예전에 시정연구단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고 거기에서 전문적인 거는 자문을 받아서 실시하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는 가져왔었는데 그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돼서 그 조직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고 저희가 관내 대학하고 인력에, 처음에 개원해서 추진할 때는 연구원 인력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관내 대학의 교수님들하고나 아니면 그쪽 대학에 있는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랑 MOU를 체결해서 그분들 위촉 연구원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전면 재검토라는 말씀에 구두로 답변을 주시면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50만 이상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도 발맞춰서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스탠스였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제안했던 시정연구단이나 정책개발단이 감사원 지적이 됐다는 부분을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100만 이상의 도시에만 시정연구원을 설치하고 100만 미만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원의 설치를 하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근거로 저희가 100만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연구원과 유사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을 하는, 우회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었어요, 제가 봤더니.
  그래서 지금은 약간 설득력이 떨어져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 지금 우리 부천 말고 추진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가 있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지금 50만 이상 지자체가 12개가 있기는 있는데 그중에 10곳이, 2곳은 설립이 됐고 8곳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 부천하고 인접한 데 안양시, 안산시, 시흥시가, 안양시가 64만, 안산시가 54만, 시흥시가 51만인데 지금 설립계획을 세워서 우리 부천시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조례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상황이 바뀌면 여러 50만, 100만 이하 도시가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여러 가지 이런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본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불식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정연구원이 만들어지면 사실 1년에 한 30억, 40억이라고 해도 30년이면 1200억, 1500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이거 만들어 놓은 것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께서 한 의사결정이 굉장히 큰 미래적인 예산이 수반돼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올리신 이 조례안에는 대학이나 본 위원이 말했던 지역대학의 위기감이 많이 커지고 있어서 최근에 제가 부천시와 관내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 조례안을 발의한 적도 있는데 이 조례안에 올린, 시정연구원 설립 조례안에는 그런 대학에 대한 지원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저희가 특별하게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설명드릴 때 말씀하셨던 대학이랑 연계해서 하는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타 시 사례도 보면 공동연구를 한다든지 연구위원으로 외부 위촉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구 성과물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에서 교수님을 평가위원으로 요청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이랑 연계하는 사업에 대한 조례안에 수정해서 더 추가하신다고 하면 수용할 용의는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최초부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살펴보면서 많은 우려를 표현했고 지금까지 다른 여기 계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계시지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많은 수용을 하신 것으로 보여요.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구조라든지.
  그래서 저는 일단 대학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 그 부분이 수정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게 우려하는 것처럼 예산을 굉장히 낭비만 하고 기존의 용역을 하던 부분을 이곳에서 그냥 관리만 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지 말고 대학 간 협력하고 상생하고 뭔가 지역 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구원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알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주삼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주삼 위원입니다.
  시정연구원이 옛날에는 정책개발연구단 이렇게 운영한 적이 있었죠? 2010년쯤에.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때 본 위원도 현직 공무원이었는데 굉장히 필요한 연구단이었다 이런 기억이 많이 남아 있어요. 시정연구단 하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어떤 정책이 타당한지 또 가능성은 있는지 그리고 미래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도움이 될 건지, 또 우리가 지금 도입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굉장히 편리했던 거라고 기억이 돼요. 그중에서 큰 거 지난번에 정책개발연구단이나 시정연구단이 했던 것 중에서 좀 큰 규모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제가 생각하기에는 송내역 환승센터라든가 아니면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요. 그런데 그때 연구단에서 했던 사업은 좀 단편적인 사업 위주로 했던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심곡복개천 같은 것도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그것도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런 거를 좀 자세하게, 왜냐면 이 부분이 어떤 중요한 기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그걸 읽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설명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죄송합니다.
김주삼 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미리 이걸 우리가 해도 되는지 아니면 하면 어려울지, 성공적으로 완성해낼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정연구단 하면 운영비도 필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더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예산적으로 이익이,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을 했다가 이 부분이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한다면 부작용이 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예산 낭비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부분을 미리 우리 시정연구단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맞습니다. 걸러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김주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자체적으로 예산이 더 절감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임은분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정해웅 기획조정실장 정해웅입니다.
김주삼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 시 옛날에 있었던 정책개발연구단이라든지 또 조직, 인사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업무를 추진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 부천시정연구단, 정책개발연구단에도 관여했을 텐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직 가보지 않은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우려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부천시 시정연구원이 왜 필요한지 또 우려를 불식시킬 시정연구원 설립의 당위성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 가능하다면 사례를 포함한 실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해웅 발언기회를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만들어놓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을 가장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부천시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것처럼 지적도 나왔지만 과거 민선2기, 3기, 5기, 6기 시절에 정책개발연구단과 시정연구단을 운영한 사례가 있었고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만화, 애니메이션, 문화사업 도입, 상동 시민의강 조성, 특히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는 장미원, 진달래꽃 조성, 심곡복개천 복원, 불법 노점상을 햇살가게로 정비했던 그런 사례, 지금 학교 학생들이 예술수업을 받고 있는 아트밸리사업, 문화창의도시 가입이라든가 공정무역도시 가입 등 이런 사업들이 문화도시 가치를 높이는 데 기반이 됐던 사업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성철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운영됐던 이런 연구 기능들이 법적인 미비로 인해서 전주시, 김해시도 같이 운영해 왔다가 부천시와 같이 해체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번에 결국은 100만에 이어서 50만도 연구원 설립 법적근거가 그런 과거의 노력에 기반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우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전에는 부천시 아마추어들로만 연구 경험을 했었고 저 역시 그 현장에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여간 초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과거 사례를 되짚어보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고 연구단, 정책개발단이 추진했던 일에서 나아가서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문화의 산업화, 부천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등 대안 마련, 품격 있는 녹색환경도시 조성 등 현안사항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실용적인 역할을 다해 나가는 연구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기는 미미하게 출발합니다만 성과를 토대로 과정별 동기를 얻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 아니요, 제 질문 아직 덜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은 꼭 필요한 연구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께서 대학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장성철 위원님의 어떤 지방대학의 쇠퇴화 이런 부분이 우려되고 또 우리 시 내에 있는 대학도 우리가 육성해내고 자랑스러울 만한 대학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학에서 또 연구용역도 적극적으로 많이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정연구단 하면 대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되 아까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이 부분을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공무원 특성상 우리 대학에다만 용역을, 물론 시정연구단이 외부 용역을 주기 위한 단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있다면 우리 시 내 대학에 용역을 줘야 한다면 우리 시 내 대학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벗어나지 못할 거고요. 또 양질의 용역을 주려면 외부에 있는 우수기관에다가 대학뿐만이 아니고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용역을 주다 보면 그렇게 팀이 짜져서 용역을 완성해내겠지만 그래서 아까 장성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시행 방안도 마련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타 시 사례를 보면 관내 대학하고 공동연구를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대학에 있는 인재를 갖다가 연구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참고해서 관내 대학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양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정숙 위원 양정숙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단편적인 내용을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저희 시정에 관한 연구용역 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 동안 총 금액이, 20년하고 21년, 22년 3년 동안을 쭉 봤는데 총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시정연구단이 설립돼서 사용하는 금액만큼밖에 안 돼요. 3년 동안 한 게.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양정숙 위원 최근 2022년에는 6억 10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아까 2010년에 있었던 시정연구단이었죠. 시정연구단 자료를 받았는데 이 당시에는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또 많은 성과가 있었더라고요.
  김만수 시장 시절에 8년 동안 있었던, 8년은 아니고 4년 정도 있었던 일이죠. 많은 일이 있었고 앞서 말씀하신 송내역 주차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셨는데 아까 아마추어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정해웅 우리 전문가는 아니라는 얘기를
양정숙 위원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나름 행정에서 10년, 20년 동안 있었던 분들은 저는 전문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 조직을 아마추어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 당시 일하셨던 분들한테 좀 서운함을 주실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해웅 더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양정숙 위원 더 전문성이요?
○기획조정실장 정해웅 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저희 행정에서 일하셨던 공무원들은 적어도 우리 시에 대해서는 더 전문가이고 또 전문적인 어떤 부분에 깊이 있는 거를 저희가 필요할 때는 용역을 줄 수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그 당시에 일하셨던 분, 연구단에 참여하셨던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복지나 문화, 도로, 교통, 사회, 행정 분야에서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지금 부천시 시정을 보면 정체되어 있는, 원도심 같은 경우 정체되어 있고 대장신도시라든가 영상문화단지라든가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개발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물론 원도심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야 될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일반동 전환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죠?
  저희 일반동에서 광역동, 광역동에서 일반동 전환으로 500억 가까이 드는데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양정숙 위원 그 비용과 그 스트레스하고 공무원들의 에너지 또 시민들의 불편함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이 시기에 이걸 준비하고 하는 것이 맞냐. 시기적으로 좀 늦출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시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조례가 혹시라도 통과된다고 하면 내년 7월에 개원을 준비 중이고 또 일반동 전환도 1월이면 완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정숙 위원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업무분장을 봤어요. 정책개발 네트워크 구축,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이런 일련의 모든 업무분장들이 있는데 이 기획조정실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더 강화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굳이 외부기관을 만들어야지만이 우리가 정책개발을 하고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예전에 시정연구단 할 때하고 지금 행정하고는 현재 복잡다양해지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엄청 많아진 것도 사실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연구단은 한 사업에 단편적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성과도 있었지만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주요 사업은 단기적으로 해서 하는 단편적인 사업보다는 부천시 전체를 놓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게 제일 큰 수행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양정숙 위원 저희가 기초 지자체 50만 이상 리스트를 봤더니 22개예요. 22개인데, 제가 부서에서 받은 겁니다. 22개인데 여기서 저희가 다섯 번째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급하게 서두른 부분은
양정숙 위원 급하게 서두른 우리 광역동이 이렇게 많은 힘듦을 나타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지,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공무원 조직도 충분히 전문가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시정연구단이 진행되더라도 저희 공무원 조직도 일부 같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일단 공무원 행정인력을 저희가 초창기에 파견할 예정이고 그리고 그걸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전문가이지만 그래도 공무원분들은 시 정책계획에 대해서 나오면 그걸 수행하는 쪽에 더 특화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정숙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기를 조금 더 늦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기금 1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금 1억은 어떤 식으로 설정된 금액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기금 1억은 타 시 연구원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소한 금액이 1억으로 설정돼 있는 부분이고 그걸 뭐 법에 1억으로 해라 이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재단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설정했고 그리고 행안부 허가를 받을 때 기본 재산 현황도 들어가야 돼서 저희가 1억을 설정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출연금도 받으시고 또 기금도 가지고 또 예산도 받으시고, 예산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취하겠다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예산 관련된 건 출연 동의안에 있는 예산하고 별도로 정책기획과에서 세우려고 하는 준비금액, 시정연구원 설립할 때 준비금이고 향후에는 출연금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양정숙 위원 본 위원은 시기적으로 빠르다고 생각하고 또 조례안 내용 중에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3조2항에 보면 연구원의 조직, 정원 및 임직원의 보수 인상에 관한 사항은 미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에 부천시장의 승인이 아니라 시장의 동의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조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면 그만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일단 예산 관련해서는, 출연금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서 당연히 그 사항은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에 명시할 때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시장의 승인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여기다 명시 안 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그거는 별도로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연금을 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거기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능이 대체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양정숙 위원 여기 조례를 보면 의회의 힘을 다 빼는 조례 같아요. 시장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출연금에 대한 동의 사항도 있고 또 저희가 자문위원을 구성하게 되면 자문위원도 의원님들이 위촉하셔서 거기에서 또 견제기능도 있고 기능이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4조4호에 보면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라는데 이거를 왜 연구원에서 합니까? 공무원이 안 하시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이 연구기관이라는 건 타 시의 연구원과의 연계사업이라든가 공동연구라든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안입니다.
양정숙 위원 4조 연구원의 수행 사업을 보면 해당되는 건 딱 2호밖에 없어요. 시 및 부천시의회 주요 현안사항과 제도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이것을 위해서 지금 연구원을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이 연구원에서 수행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정리를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차후에라도.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위원님, 참고해서 저희가 추진하겠고 연구원의 제일 중요한 사항은 4조1호에 시정발전을 위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하는 기능이 제일 큰 기능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리고 1조에 보면 부천시의 발전이라고 아주 포괄적으로 명시했는데 부천시의 발전이 뭡니까? 부천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이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양정숙 위원 좀 이것도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쓰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검토하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손준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부천시 더불어민주당 손준기 의원입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본 위원은 오히려 시기적으로 지금 부천시가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되고 지하철이 들어서고 신도시가 개발되고 그리고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시정연구원이 오히려 더 신속하게 꾸려져서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산적인 부분은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조직을 만들고 운영을 하다 보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고 때로는 협조를 하고 다양한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이 있는데 예산을 무조건 깎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본 위원은 대학과의 긴밀한 협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학도 어쨌든 본인들만의 이해 관계가 있을 거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어떤 정책을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개발하는데 대학의 의견이나 대학이 원하는 바가 서로 상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과의 교류나 협력은 그 대학에 있는 유능한 인재가 있다고 하면 그런 인재를 영입해서 같이 하는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정책연구단, 시정연구원에서 했던 성과들을 보면 사실 일반 행정 조직의 일반 부서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그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파악해서 집행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부천시정연구원이 빨리 자리 잡아서 지금 격변하는 부천시에 더 빨리 새로운 비전을 가져다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민첩한 조직을 원하잖아요, 그런 조직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예상하지 못한 팬데믹이라든가 기후환경 위기, 고령화 저출산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이제는 과거처럼 행정조직이 단순히 어떤 하드웨어적인 개혁이나 그런 것들을 추구해서 발전을 꾀하기보다는 참신한 아이디어나 때로는 가볍고, 역할이 무겁기는 하지만 때로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현재 공무원분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고 또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업들을 집행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까지 창출해 내고 뭐 하는 중장기적인 비전까지 모든 걸 하기에는 좀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금 이렇게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정연구원이 오히려 꼭 필요하고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하더라도 그게 불필요하게 낭비되거나 그런 일이 없이, 그리고 시정연구원이라는 이 조직이 때로는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게 되거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조직이 되기를 바라고요.
  공무원분들은 행정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일 수 있지만 어떤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거나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신속하게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 다만 38페이지 보면 여기 운영인력에 정원이 24명으로 되어 있어요. 설립 5년 차까지 봤을 때 19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그렇습니다.
손준기 위원 지금 정원이 24명인데 이 조직이 풀가동을 하기 위해서 정원 24명을 채우는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연구원을 설립하고 바로 인력이 다 채워진다고 해서 그게 바로 연구성과가 나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초창기에 인력을 단계적으로 채용해서 예산 부분에서 절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용역이라든가 정책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과제가 있을 텐데 그런 걸 한 번에 다 받아서 채용할 수는 없고 단계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게 저희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이었으면 지금은 50만 명 이상으로 법이 바뀌었는데 기존의 100만 명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구 50만 이상이면 우리가 대도시라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욱 필요한 조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잘 꾸려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최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옥순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사본3동,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 여기 과제가 연구원 1인당 몇 과제가 된다고 기재를 하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연구원이 1년 동안 평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가 사업 최소한 4건 정도 되고요.
최옥순 위원 이 과제가 1년에 4건이 수행이 가능할까요? 저는 여기에 의문점이 다시 생기고요.
  그리고 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박사 1명이 이 과제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조직이 운영지원실 지원팀이 또 있고 박사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인력에 대한 게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설립 초기에 12명 정원에서 박사, 연구원이 열한 분이신데 연구원이 선임연구원 같이 책임지고 하는 분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원을 보좌할 수 있는 인력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제가 부천시 현재까지 연구용역비 자료를 봤어요. 6월까지. 봤는데 65개 과제 평균 예산이 6289만 원, 평균 인원이 6∼7명이고 그리고 과제 평균 개월이 6∼8개월이거든요. 그러면 박사 1명당 4과제를 1년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이 영업비가 30억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것 이 과제를 용역비에 산정을 해보면 굳이 30억을 투자해서 얘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그리고 제가 진짜 이것 설명하셨을 때 제가 답답해서 내용을 질문도 안 하고 질의에 대한 답도 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재단 설립에 대한 거는 전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에서 아트센터도 작년에 만들어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혹시 아트센터에 백서가 나왔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옥순 위원 왜냐면 아까 계속 타 시·도와 비교해서 이거를 만드셨다고 저희도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 부천시에 아트센터 백서도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백서가 나오면 그거에 대한 시행착오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타 시·도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부천시 상황에 따라서 연구 분석하고 이런 자료가 전혀 없잖습니까. 있나요? 자료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지.
최옥순 위원 부천시 재단 설립에 대한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런 단계에 대한 자료.
  가장 최근의 아트센터 정리가 다 됐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아트센터하고 시정연구원하고 같이 비교하시는 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최옥순 위원 왜냐면 이것도 외부 기관을 저희가 수용해서 하나의 재단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별개가 아니죠. 연관된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아트센터 거기는 시설물하고 운영하는 면이고 시정연구원은 시의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같이 비교를 하시기에는 좀…….
최옥순 위원 왜냐면 제가 아트센터를 설립할 때 그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경상비하고 설립 준비금에 대해서 이 자료를 한번 훑어봤어요. 그런데 전문가 자문 및 대행비 법률, 노무 이거는 저희 외부 용역이 다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지금 시정연구원이 설립돼서 연구위원들이 채용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연구용역이라든가 시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방향에 대해서 그분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들이 부족한 면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학이라든가 그런 데 자문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최옥순 위원 말씀 다 하셨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최옥순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아트센터 할 때는 거의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맡아서 진행을 전반적인 걸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아트센터는 어떤 부분에 공무원이 다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설계하고 시공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가 다 한 부분이고요.
최옥순 위원 그거는 외부인력을 저희가 외부용역을 줘서 시행한 거고.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공무원은 거기 시행에 대한 검토라든가 관리 감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 걸로
최옥순 위원 제가 관리 감독이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일반운영비에 기타로 해서 등기 대행비가 여기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지금 등기 대행비만 해도 거의 300∼500 정도 자료를 보니까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일반적인, 전반적인 사무를 전부 다 외부에 주겠다는 거잖아요.
  저희 공무원들도 전문인력인데 할 수 있는 사항을 전반적인 것을 다 외부인력에 주고 이걸 다 경비로 산정하고 또 경상비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경상비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예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위원님, 공무원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하는데 등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저희가 위탁을 주는 부분도 있고요.
최옥순 위원 제가 알기로 아트센터는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어떤 공무원은 되고 어떤 공무원은 안 되고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저희가 이런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는데도 여기에 전부 다 빼서 이거를 외부 인력으로 다 넣겠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시정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금액이면 저희 외부용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마어마해요. 30건 이상이 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위원님, 시정연구원 설립 목적이 시에서 하는 연구용역도 일정 부분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설립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천시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가 현안사항이라든가 그런 거를 거기 연구과제로 해서 수행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연구원이 설립이 되면 수행할 수는 있겠지만 기술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외에 사업이 들어오면 그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시정연구원을 일부 뽑잖아요. 거기 해당되지 않는 용역이 발생했다 그러면 연구원을 또 뽑으실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일단 시에서 꼭 필요하다면 저희가 외부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학이랑 연계하는 사업이 있잖습니까. 대학에서 전문인력을 갖다가 외부에서 위촉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옥순 위원 지금 외부용역을 저희 부천시에서 계속 하고 있고 성과도 좋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굳이 시정연구원을 만들어서 다른 용역이 나왔을 때 또다시 외부용역을 주고 이런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지금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잘 추진되고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지만 단편적으로 용역을 계속 주고 그런 다음에 업체가 계속 다르다 보니까 자료 데이터 구축도 아니고 다른, 예를 들어서 문화 쪽에서 용역을 하다 보면 우리 시 전체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해서 보기 때문에
최옥순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
  지금 업체에 대해서 평가가 업체가 했을 때는 못 했다 그러면 저희가 과감히 거기를 배제하면 돼요. 하지만 시정연구원 한 번 들어오면 이 연임기간 있잖아요. 그분을 내쫓을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안드립니다.
  박사 한 명당 과제 수행할 거면 기획조정실 산하에서 관리 감독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어렵다 그러면 외부 용역을 투입해서 그거를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발언을 잘 들었는데 만약에 외부에서 용역해서 마음에 안들어요. 이 업체가 정말 못해 그러면 저희는 그 업체를 과감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연구원을 모집해서 그분이 하다가 못해 그러면 이거를 다시 외부용역을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하고 이런 소모전을 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제안드립니다. 이걸 더 수정 보완해서 정말 이거를 확실하게 외부인력이 들어와서 안 해도 되게끔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찬성이지만 현재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추진하는 용역사업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다 맡아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타 시도, 저희도 목적이 연구원에서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 수행하려고 연구원을 만드는 취지는 아닙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외부용역 같은 경우는 전문가가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 저희가 외부용역을 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시정연구원도 전문가들의 집단인 거잖아요. 그럼 뭔 차이인가요?
  여기 봤을 때는 2029년까지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만 엄청 많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저희가 외부 연구용역비로 해서 6289만 원 정도의 작업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를 하면 거의 몇 개를 더 할 수 있는, 과업을 성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연구원 타 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추구하는 방향이 시에서 용역하는 사업에 대해서 연구원을 통해서 그 사업을 다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최옥순 위원 과장님, 저는 타 시는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지금 부천시의 현안이 어떤 건지를 파악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과 결과를 도출하신 다음에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런 거에서 맞는 시정연구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타 시는 저희랑 상황이 달라요. 용인시도 마찬가지고 수원시도 마찬가지고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다른데 거기 지자체가 하니 저희도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타 지자체가 한다고 해서 저희가 한다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민선7기 이전 때부터 시정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법이 설립하는 부분이 완화된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갑자기 법이 바뀌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최옥순 위원 8대 때도 시정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준비를 해 오셨겠죠. 부천시 현안이 뭐고 어떤 거를 해야 한다는 데이터가 다 준비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아트센터를 하면서 이런 노하우가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들이 차고 넘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백서도 없지, 정리도 안 돼 있지, 데이터도 없지. 그 인력들로서 다시 또 다른 거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그쪽 고급인력들을 활용해서 시정연구원 할 때도 그런 거 자료를 수집해서 만약에 계획이 있으셨다면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위원님 죄송한데 아트센터 하는 부분은 기술적인 건축하고 그런 쪽의 부분이지 기존 연구원하고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옥순 위원 아니, 아니요. 건축 말고 저희가 일반적인 운영비를 제가 이거를 보고 기타 이런, 저는 등기대행료가 딱 명시돼서 알아봤습니다. 부천시에서 등기대행료로 대신 외부에서 얼마나 주는지, 하지만 직원들이 거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등기대행료를 외부에 준다는 자체도 여기에 기재하신 것에 대해서 아, 일을 안 하겠다. 시정연구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냥 다 떠넘기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시정연구원이 공무원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시정연구원을 만든 취지가 시 정책 방향을, 정책을 갖다가 방향에 대해서 설정하는 부분이고 그 설정에 대해서 시의 공무원들은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 수행하는, 집행할 수 있는 특화된 그런 분업화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할 일을 시정연구원에 다 떠넘긴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분업화한다고 그러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부용역을 쓰시면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예산 30억 넘는 예산을 가지고 그만한 성과가 1년에 박사 한 분이 4과제를 수행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보통 한 과제를 할 때 이런 조사, 타당성 이런 거 할 때도 보통 6개월이 걸리는데 이거를 어떻게 박사 혼자서, 박사 한 분이 어떻게 4과제를 수행합니까? 1년에.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4과제 그것도 죄송한데 타 시 연구원도 보면 그 정도 이상의 연구를 성과물로 내고요. 연구과제라는 게 6개월, 1년 단위 걸릴 수 있는 과제도 있고 1개월, 2개월 단기과제도 있습니다. 그게 한 사람이
최옥순 위원 지금 부천시에서 시정연구원을 하려고 하는 게 단기과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천시정연구원이 뭔지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하려면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단기과제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초기에 열한 분이 연구원으로 저희가 채용하더라도 그 열한 분이 다 장기과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 단기과제 하는 사람도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천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그게 평균적으로 4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숙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1차 연도, 2차 연도 해서 6차 연도까지 이 소요예산 추계를 내셨는데 6차 연도를 볼 때 처음에는 초기 시설자금 같은 게 들어가고요. 6차 연도를 기준으로 볼 때 인원은 24명 정도로 하고 총 소요예산은 33억인데 그중에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27억 5000이고 사업비는 5억 70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것 같고요. 그 결과는 사업비가 적다는 얘기는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역할이 그만큼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정연구단하고 정책개발단을 2010년부터 해서 2013년까지 그 안에 2개의 조직을 전담 공무원들이 전담해서 운영한 결과가 있는데 그때 보면 시정연구단은 1단 2팀 7명이 했고, 팀별로 연구수행을 했고, 정책개발단은 1단 5명, 그리고 개인별 연구수행을 한 결과를 보면 심곡복개천 부근으로 도심에 문화 수변공간 조성을 한 예가 있고 종합운동장 일원 활성화 방안을 시작해서 이거는 종결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삼정동소각장 활용 방안 그렇게 해서 부천아트벙커 B39로 개관을 한 사례, 그다음에 송내역 광장 정비 및 교통 환승센터 구축 방안 해서 송내역 교통 환승센터가 잘 조성되어 있고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전용 보험을 해서 부천시민들이 다 보험가입이 되도록 했고요.
  도당배수지 활용 방안 이거를 검토해서 부천 천문과학관으로 개발한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거를 볼 때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부천이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 그리고 저희보다도 시정연구원 연구과제를 앞서 시행한 도시들의 사례로 볼 때 수원시 같은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개선방안 논의 토론회를 해서 결과로는 수원시정연구원 및 관련 지자체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사업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볼 때도 제가 굳이 시정연구원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타 시로 볼 때 제가 시의 명칭을 다 열거하는 게 어떨지 몰라서 생략한다면 장기 체류형 관광객 증대 방안 연구 해서 그 지역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을 한 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미래형 환승센터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경우가 있었고, 관광코스 개발 및 시티투어 버스 운영 이런 경우, 어떤 시는 무인 대여 공유자전거 서비스 도입 이런 게 있었고, 또 다른 시는 환경부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례가 있고요. 또 어떤 시는 마이스터고 지정 동의를 신청한 경우가 있었고, 또 다른 시는 반도체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스마트 관광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례 이게 다 각각 다른 시인데 이 정도의 시정연구원 연구과제라면, 아마 이게 발췌를 한 게 그래도 우수한 사례로 발췌를 하신 거 같은데 이런 정도의 사례라면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부천시정연구단이라든가 정책개발단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했던 것보다 오히려 낮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위원님,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 거기가 각 시 연구원에서 연구자료를 다 공개하는 것은 아니고 공개하는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그 시만의 특화돼서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한 연구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다 비공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참고로 담을 수가 없어서 안 담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인건비 부분이 많이 간다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연구원이 설립되면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수행이 어렵습니다, 자격조건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되면 학술용역에 대해서만 연구원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학술용역의 특성상 인건비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정연구원보다는 우리 공직자분들로 시정연구단이나 정책개발단 했을 때처럼 그렇게 꾸려서 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더 필요하다면 용역을 줘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저희도 외부기관에 시에서 용역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용역도 있고 저희가 필요해서 하는 용역이 있기는 있는데 그 용역의 대부분이 일단은 저희 부천시에서 정확히 알 수 없게, 정확히 특성을 갖다가 모르는 업체에서 체결할 때도 계약에 의해서 체결돼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부분이 좀 짧고 또 그런 게 타 시 사례라든가 반영해서 연구수행 결과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이 설립된다고 하면 그 연구위원들은 부천시에 나와 있는 특성을 갖다가 정확히 알고 있고 부천시만의 특화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외부 용역 그걸 주는 게 더 효과가, 금액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결과물로 봐서는 시정연구원이 부천시만의 연구를 하는 게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 말씀도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으로 해도 충분히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앞에 사례들이 전부 정책한 것들이 다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다는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공개한 거를 보면 잘했다고 생각되는 것을 공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이 정도의 실적이라면 우리가 공무원들로 구성됐던 시정연구단이라든가 정책개발단에서 한 것보다 더 나은 거라고 보여지기도 어렵고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양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공직자분들을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잠깐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10년, 20년, 길게는 30년 이상 시를 위해서 근무를 하신 분들이 그중에 공직자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거기도 더 우수한 분이 계시고 덜 우수한 분이 계시겠지만 그중에 핵심 브레인 정도는 검증이 되잖아요, 20년 이상 근무하면. 그런 분들을 뽑아서 이렇게 시정연구단이나 정책개발단처럼 운영하면서 좀 더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하다면 그런 분야의 전문 쪽에 의뢰해서 같이 협업하면서 용역을 줘서 같이 이렇게 이끌어 나간다면 제가 볼 때는 시정연구원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높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시정연구단에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이 필요해서 했지만 감사원에서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유사 연구원 조직이다 지적을 해서 저희가 다른 시도 마찬가지고 폐지한 사례고 또 공무원이 순환보직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 계속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순환보직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정 부분 자기 전공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원이 공무원보다는 훨씬 더 정책이라든가 그런 걸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공무원도 뛰어나지만 연구위원들이 더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공무원보다는, 공무원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특화되어 있고요.
  공무원이 그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안과제도 많고 당면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시간하고 여유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면도 있고요.
  연구원이 설립되면 연구, 창조 분야에 계속적으로 몇 십년 동안 연구한 연구위원들이 공무원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거는 그렇게 생각일 뿐이라는 생각이지만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타 시에
박혜숙 위원 제가 한 예로 든다면 부천시가 스마트도시로 굉장히 앞서가는 도시잖아요. 교통, 버스정류장에 가면 어느 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옛날 같으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버스가 저기 오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택시를 급하게 잡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얼마큼 기다리면 버스가 도착하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 교통체계를 처음에 착안해 낸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부천시 공무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공무원들 중에서도, 정말 그거 시정연구원 뒀다고 그런 것 착안 못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게 공직자 중에서도 누구 못지않게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그런 사례를 발굴해내고 그 우수한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우리 부천시에서 만들어낸 것을.
  그렇듯이 우리 공직자분들 중에서도 충분히 있고 순환보직 이야기하시는데 특수한 경우 이게 이권이나 이런 것하고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이런 연구하고 부천시 발전을 계획하는 그런 부서라면 이권이나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없는 부서잖아요, 순수하게 내부적으로 업무만 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특수한 경우 시장이 인정을 해서 순환보직하지 않고 좀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는 내부적으로 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면 받아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굳이 시정연구원을 만들어서 박사들을 불러와야 우리 부천시의 백년대계를 기획할 수 있고 공직자로서는 그게 어려울 것이다 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기획조정실이나 이쪽에다가 특수한 부서를 만든다거나 해서 충분히 순환보직되지 않고 부천시의 핵심 브레인인 공직자들을 모아서 시정연구단이라든가 정책개발단 이런 걸 만드는 게 혹시 합법화되지 않는다면 그냥 일정 부서를 만들어서 그 부서에서는 그런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다가 힘에 부칠 때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다면, 아까 용역을 우리가 최근 3개년 동안 한 게 20억이 약간 넘잖아요. 연간 6억에서 7억 사이 정도 지금까지 용역을 준 결과물이 있는데 그 정도만 용역을 줘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운영의 묘가 중요한 것이지 꼭 시정연구원을 두면 부천시 개발에 대한 연구결과가 잘 되고 공직자로서는 부족하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가 꼭 우리만 하고 싶어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서 가는 흐름이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치를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1년 동안 의회 들어와서 보는데 공직자분들을 너무 여러 이런 제도들이 수동적인 사람으로, 수동적인 인력으로 만들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되는 생각이 있었어요.
  굉장히 박봉에도 불구하고 입사할 때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 그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들어온 소신 있는 분들이고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거를 볼 때는 두뇌나 여러 가지 역량도 충분한 분들인데 이런 연구원이니 무슨 이런 게 생겨서 오히려 공직자분들을 거기서 나오는 거나 하는 수동적인 형태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가 이런 우려도 제가 1년 동안 많이 느꼈습니다.
  더구나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도 22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다섯 번째로 이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그쪽으로만 치우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나중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했더니 연구원을 두고 있는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떨어진다라는 우려가 될 때 그때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50만 이상 지자체가 12개 시에서 10곳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조직으로 옛날에 운영했던 사례를 봐서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감사원에서 유사 연구조직이라 해서 할 수 없도록 감사 지적된 사례가 있고요.
  옛날에 시정연구단이라고 운영했던 부분 당연히 성과도 있지만 그리고 현재 부천시나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시정에 대해서 복잡하고 되게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대응도 하고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보다는 시정연구원을 설립해서 연구위원들이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좋은 성과물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당연히 공무원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거는 기존 제도에 의해서, 제안제도라든가 그런 거에서 공무원들도 얼마든지 본인들이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갖다가 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은 집행기관, 집행을 하는 전문가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집행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버스정류장, 스마트도시로 하는 그런 걸 착안해 낸 분은 그러면 업무는 하지 않고 남의 일을 한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공직자분들 중에서도 시의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이런 게 필요하겠다, 집행업무를 늘 하면서 터득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학문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실무로 내가 부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발전되겠다 하고 산지식으로 체득한 게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혜롭고 머리도 좋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고 이런 공직자분들 중에서,분명히 우리 2,600여 명이 넘는 공직자분들 중에 충분히 이 시정연구원을 열어서, 박사를 모시고 직원, 연구원들을 모시는 그 인력보다 충분히 더 역량 있는 인재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시정연구단이나 정책개발단 같은 유사 이런 걸 만들지 말라라는 위에 그런 게 있다면 그냥 기획조정실의 한 부서에서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제가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반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이성동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저는 시정연구원은 좀 더 지켜보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인재를 발굴해서 기획조정실 안에 그런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충분히 하고 하다가 역량이 부족할 때는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도 부천의 50년,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되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타 시에서 미리 지금까지 연구과제 정책 활용을 한 현황을 살펴볼 때도 그다지 “그 시 아, 진짜 이 연구원에서 대단한 성과를 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 공직자분들이 개발해 낸 아까 교통체계라든가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그런 거는 이것보다 몇 배 큰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어서 이거는 좀 더 검토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시급성, 재정부담 등 안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4.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94번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공립박물관 무료화 추세가 확산됨에 따라 박물관의 관람료를 무료로 하여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 공간으로 개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7조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람과 입장시간 조정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둘째, 안 제18조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부천시립박물관, 부천활박물관 관람료를 무료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셋째, 안 제29조 박물관 유물수집을 위한 감정평가금액 산정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넷째, 안 제37조 박물관을 관람하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 편의시설 운영 규 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관람료를 무료로 하고 박물관 내·외에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박물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등 21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부천시를 포함하여 8개 지자체가 유료로 운영 중이고 편의시설에 대해 규정한 지자체는 9개 지자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람 및 입장시간을 조정하고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공간으로 개방하기 위하여 관람료 무료 및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제9조에 보면 관람료 면제대상이 다양하고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것이 박물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신중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박물관 관련된 조례 개정을 크게 네 가지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관람시간, 관람료, 유물수집위원회 및 감정평가,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 규정인데 일단 시간 관련해서는 이렇게 바꾸는 가장 큰 이유는 직원들의 어떤 준비라든지 퇴근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조치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직원들의 퇴근시간 이런 근무환경보다는 저희 부천시의 다른 박물관들도 근무시간과 관람시간, 입장시간을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안과 유사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계획입니다.
장성철 위원 어쨌든 지금대로 운영했을 때는 직원분들께서 늦게 박물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나가시지 않는데 쫓아낼 수 없으니까 가실 때까지 기다리거나 짧은 시간에 들어와서 안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민원이 발생해서 한 30분 정도인가요? 1시간?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아침 9시 30분에 오픈하고 입장 마감시간은 5시에 입장을 하시는데 들어오신 분은 6시까지 관람가능하십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원래는 6시까지 들어올 수 있던 거를 지금은 5시로 조정해서 시스템적으로 그런 불편 민원사항이나 이런 걸 직원분들이 처리하는 데는 더 개선하자라는 취지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그렇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보고 받을 때 요즘에는 다 퇴근시간도 중요하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걸 모르고 들어오셨다가 입장료를 내고 들어왔는데 짧은 시간에 보고 나가시는 거는 좀 맞지 않으니 이 부분은 합리적이다라고 본 위원은 봤고요.
  실제로 17시에서 18시 관람객 현황을 보면 7, 8월에 평균 1일, 7월에 9명, 8월에 14명으로 가장 많은 시기에 이 정도니까 크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제18조 관람료 무료 부분인데 무료로 하면 관람객이 늘 것이다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2008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이 무료화를 시작했고 서울 역사박물관은 2010년을 전후로 무료화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무조건 단편적으로 저희한테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의 경우도 무료화를 실시한 다음부터 20∼10% 정도 늘어났고, 역사박물관의 사례도 그렇긴 한데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증가했고, 현재 저희 부천시가 역사박물관으로 좀 더 재편하려고 준비 중이고 더 학생들에게 좋은 시설로 만들고자 하는데 현재 학생들에게 1,200원 감면을 해줘도 입장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이 저희 부천시의 역사를 제대로 안다면 부천에 대한 애향심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무료화로 인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본다고 할까요, 더 많은 관람객이 늘어날 수 있는 계층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그거는 확신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데이터가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무료로 시범적으로 3개월이든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무료화를 추진해도 늦지 않는다. 이유는 무료를 한 번 하면 다시 유료화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료 하고 다시 나중에 유료 할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그거는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런 건 약간 소비자 심리적으로 시민들께서 체감할 때 유료인 게 무료되는 것은 허들이 낮죠. 반면에 행정적으로 봤을 때 무료를 하고 다시 유료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로 급여가 오르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시 내려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처럼 시민들의 체감적인 부분을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한 번 무료로 하면 다시 유료화는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무료가 과연 좋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비스라는 것의 가치는 사실 가격을 가치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료로 입장을 했을 때 들어가는 시민들의 마음과 무료가 됐을 때 들어가는 어떤 마음이 같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동시에 응대를 하는 우리 직원분들도 무료로 했을 때 시민들한테 관람서비스를 제공할 때와 유료로 했을 때 마음가짐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무료로 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거는 조금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2022년에 관람료 수익이 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유료관람객이 전체 관람객의 15% 정도 됐었는데 무료가 74% 정도 됐습니다.
  현재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무료로 만약에 한다면 학교 측에서도 교과과정과 연계해서 얼마든지 이곳에 같이 단체관람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역사박물관이나 시립박물관은 사실 아트센터에서 판매하는 공연이나 아니면 로보파크에서 제공하는 그런 박물관의 상품과는 다르게 우리 부천이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를 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물론 좋은 재료를 제공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도 800만 원이라는 수익보다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부천의 역사를 알려주는 책임과 의무가 더 크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무료화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사전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7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사실 예산이라는 거는 세입이 있어야지 세출도 가능한데 그 금액이 작다고 해서 그냥 무료로 한다라는 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은 무료로 했을 때 그런 예상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무료로 운영한다든가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반응을 보고 진행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박물관의 구조가 박물관장께서 평가나 이런 것을 받을 때 관람객 수가 포함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제가 평가지표에 관람객 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평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안을 누가 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이 제안서요?
장성철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무료관람 이 개정안이요?
장성철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저희가 박물관 측에서 자료는 받았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러면 저는 좀 쉬운 길을 가는 게 아닌가. 박물관의 입장객 수가 관장님의 평가에 들어가는데 비용을 무료로 해서 관람객을 늘린다라는 논리는 조금은 아쉽다라고 보여지고 그것만이 다 이유는 아니겠지만 다른 과에서 말씀하셨던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과장님께서 그냥 박물관 얘기만 듣고 하실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거 보고 받을 때 보니까 무료로 하는 대신에 다른 체험학습들을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체험학습을 하는 거는 돈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본인들께서 오셔서 돈을 납부하고 계십니다.
장성철 위원 그럼 시민들한테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 관람료를 안 받는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냐면 무료로 해놓고 들어와서 체험학습에 대한 비용을 더 들게 하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무료로 했을 때는 조금은 더 낮은 체험이지만 돈이 안 들어가지만 다 받을 수 있어요, 동일하게. 그런데 무료로 해놓고 오히려 체험에 대한 부분 비용을 더 받는다 하면 아이 데리고 가서 보면 아이들은 다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할 수 있나요?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보면 야기할 수도 있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 고민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무료로 하기보다는 이번 관람료 무료에 대한 부분은 좀 심도 있는 고민 후에 다시 제안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가 현재도 입장을 안 하시고 체험프로그램만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체험프로그램 오신 분이 입장을 안 하시는 분들도, 완전 다른 관람객이시거든요. 고객이 완전 다르거든요. 관람을 하신 분이 반드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장성철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무료관람객 수가 많아서 무료로 하는 것도 나쁘지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죠?
  65% 정도 무료관람객이 있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약 74%가 무료관람객이신데 저희는 초·중·고등학생들을 좀 더 이렇게, 현재 유료관람객이 있기 때문에 많이 못 오시나 그래서 좀 더 학생들에게 저희 부천의 역사를 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상품으로서 돈을 받기보다는 학생들의 교육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무감과 책임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장성철 위원 생각했던 대로 잘 가면 좋지만 상품이라는 게 돈을 내지 않으면 서 서비스의 질이라든지 가치가 유지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74%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부천시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료화가 돼 버리면 그분들은 나는 혜택을 받는 게 아니구나라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복합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현재 무료 감면혜택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노인이거나 영아, 유아 이런 분이 태반입니다. 사실 역사나 이런 교육의 대상은 사실 초·중·고등학교, 대학생 이런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감면대상은 아닙니다.
  현재 감면대상이 아닌 분들에게 저희가 무료로 하면서 좀 더 서비스를 확대해 보겠다,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부천시가 다해 보겠다 그런 의도니까, 혹시 저희가 박물관의 평가를 좋게 하기 위해서, 관람객을 늘리기 위해서 이 관람료 무료를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부천의 역사를 좀 더 많은 부천의 학생들이 알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에 대한 부분을 무료화하는 것은 사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주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무료로 운영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안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무료화라는 부분들을 큰 틀에서는 학생들의 교육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했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검토하기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 본 위원은 데이터를 마련해서 진행하는 게 좀 더 확실한 의사결정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손준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준기 위원 부천시 오정지역 손준기 의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제9조에 따라서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19세 이하 부천시민 등 박물관 관람료 면제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부천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아니요. 초·중·고등학생들은 1,200원을 내고 있습니다. 단체의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기는 하는데요.
손준기 위원 그럼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면제대상 이 부분은 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면제는 영·유아, 노인, 영아하고 6세 미만의 어린아이 유치원생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분들하고 노인들에게 무료로 감면해드리고 있고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1,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여기 보면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 받는 사람 그러면 다 학생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그렇기는 한데 현재 그거에 의해서 이 관람료를 마련했다라는 근거규정이고 현재 저희 부천시 박물관의 입장료, 관람료는 별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면제되는 사람들은 영아, 유아, 노인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고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일반인까지 다 돈을 받고 있습니다.
손준기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관람료 면제를 받고 있는 분들이 앞서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특혜라고 생각하고 특혜를 받고 있는 분들이 이게 전체가 무료가 되면 내가 특혜를 받는다는 생각을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어떤 특정 집단에, 혹은 특정 대상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지금 74% 정도가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유료는 지금 26% 정도인데 어차피 하는 거면 무료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수입이 연간 800∼16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편의시설로 휴식공간을 위해서 마련한다고 했는데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현재 저희가 휴게음식점을 넣었는데 카페나 베이커리 같은 거라서 거기를 입찰이라든지 아니면 대행하게 되면 연간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손준기 위원 그 편의시설을 통해서 지금 로스가 발생하는, 수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익을 또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예상 수익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그 주변의 상권이 활발한 지역은 아니라서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면 아트센터나 아트벙커의 경우 연간 4000∼6000 정도라서 평수나 이런 게 다르니까 한 2000∼4000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상권이 그쪽이 비교하기 어려워서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손준기 위원 박물관이라는 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물관마다 취지가 있잖아요. 부천시의 역사나 문화, 전통 아니면 그밖에 다른 여러 가지 박물관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취지를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소액이지만, 소액이라 할지라도 경제적인 부담 없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더 많은 시민들이 박물관에 방문하게끔 하기 위해서 편의시설 같은 경우 신중하게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휴식도 하고 많이 끌어모을 수 있게 그런 시설들을 유치해 주시기 바라고 박물관 관련해서 이번에 온 조례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혜숙 위원입니다.
  박물관 관람 및 입장시간을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준비 시간도 필요하니까 그리고 9시 30분까지는 그렇게 관람객이 많이 몰려드는 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그건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관람료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생각이 듭니다.
  관람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 800원 이게 너무 커서 보러 안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관람객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박물관 내부에 있는 질을 높여야 많이 오는 거지 가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러면 소문이라는 게 멀리 퍼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박물관 내부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까 거기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무료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줄 이렇게 아는 경향도 있거든요. 우리 머릿속에 꼭 그렇다라기보다는 암암리에 무의식 중에 느껴지는 게 무료면 별로 볼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게 꼭 좋은 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국립과천과학관 같은 경우 어른은 4,000원, 어린이, 청소년은 2,000원이더라고요. 그래도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람객 수나 여러 가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지금 저희 부천에 로보파크 같은 경우도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박물관도 그렇고 자연생태박물관도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설명드린 대로 부천의 역사박물관은 교육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과학박물관이나 로보파크 같은 경우는 상품적으로 원하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린다는 접근에서는 저희 역사박물관의 운영 목적과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않을까 싶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무료라는 게 사람들에게 가볍게 취급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국립민속박물관, 아니면 항공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등도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무료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역사박물관, 부천과 관련된 학생들의 교과과정에서 충분히 교육에 포함될 역사박물관은 무료로 하는데 기획전시라든지 특별전시는 돈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중앙박물관하고 저희가 위탁계약을 한다든가 해서 유물을 가져와서 특별전시 같은 경우에는 다 그 비용을 받을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역사박물관을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이 낮아질 것이다 폄하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우려는 좀 거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기획전시할 때는 입장료를 어떻게 받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박물관 관람료가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2,000원, 1,200원, 단체관람료 이렇게 받았고 현재도 저희 로보파크라든지 기업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이런 박물관들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천과학박물관이나 이런 데처럼 동일하게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그런 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혜숙 위원 그럼 우리 박물관이 기존에 받고 있던 그대로 기획전시를 할 때도 변함없이 같은 금액을 받았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같은 금액을 받을지 그거는 비용을 산출해서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니 이전에.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현재는 그 금액이 그렇게 있으니까, 2,000원으로 규정에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기획전시회를 할 때도 변함없이.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박혜숙 위원 그거를 그러면 받지 않게 되면 인원도 그만큼 줄여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인원 변동은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요금 받고 그런 직원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현재 기간제근로자가 있고 시니어일자리에서 일자리 지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그분들 그대로 유지될 거고 기간제 하시는 분은 10개월을 하시는데 다른 학예사분들이 와서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주기 때문에 직원은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분들을 자르거나 다시 필요하지 않은 인원으로 되는 건 아니고 그대로 활용을 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국립박물관도 봤는데 그대로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만큼 수입은 없어지면서 지출은 똑같다는 얘기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변동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그 매표가 기간제근로자시거든요.
박혜숙 위원 일자리 창출 면에서는 그대로 두는 게 좋기는 한데 일단 수입은 없이 지출이 지금과 똑같아진다는 거잖아요. 수입은 줄어들고. 그 부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익구조가 발생하고 저희가 상시프로그램이라든지 기획프로그램에서도 수입이 있을 거기 때문에 무료화에 따른 수수료 감면에 대한 부분들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직원의 감원 이런 것들은 없지만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무엇보다 요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박물관의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교육적으로 필요한 그런 것들이 얼마큼 잘 구비되어 있고 자료가 좋다 하더라도 얼마큼 더 시각적으로 잘 느껴질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게 품질이 높다면 1,000원, 2,000원 못 내서 못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보다 품질을 높이는 거에 주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저희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삼 위원입니다.
  우리 박물관 무료로 하는 것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감사합니다.
김주삼 위원 박물관 하면 유물이나 예술품을 보존하고 진열하고 해서 과거 우리 삶을 살펴보고 학생들한테는 역사교육을 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연간 800∼1600만 원 수익보다도 기여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건,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것은 수입보다도 기여하는 효과가 더 크다면 그건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보여지고 또 이런 걸 할 때는 아까 경영 측면에서도 살펴보고 또 사회 기여나 운영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할 텐데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검토결과 이렇게 나온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맞습니다.
김주삼 위원 아까 800만 원이나 1600만 원 정도는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무료로 하게 된다면 그만큼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고 접근하기가 더 편리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부담이 가는 금액은 아니지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파급효과가 더 클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보여지고요.
  이용객들도 어느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돼요. 물론 아까 계량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기는 했지만 다른 도시의 박물관이라고 하면 계량이 나와 있지만 아직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늘어날 것이다, 물론 추계는 잡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김주삼 위원 역시 우리 시민생활의 편리성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유물수집 감정평가도 개정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구입가격 기준은 어떻게 산정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감정평가를 문화재위원이나 이 세 분을 위촉해서 세 분이 산술평균한 것에 최저가격으로 했습니다.
김주삼 위원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례에 포함시켜서 명문화해놓자라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세 분의 감정평가사가 낸 금액의 최저가격을 매도하고자 하는 분의 제시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해서 가장 최저가격으로 유물을 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주삼 위원 이런 부분도 먼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포함시켜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 말씀 중에는 예를 들어서 무료입장료가 없다 보면 거기에 티켓팅이라든가 이런 하는 인원이 기간제인데 그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그대로 유지되면서 오히려 해설사나 이런 분들을 더 쓰게 되면 일자리 창출도 더 되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지금 무료혜택을, 입장료 안 내는 분들이 거의 영유아라든가 노인 그런 분들에 비해서 20 몇 % 되는 분이 핵심, 학생들이나 우리 부천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시기에 학생들이 많이 끼여 있고 그런 걸로 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염려되는 부분이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장료 안 받은 수익에 따른 것도 거기에 카페라든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도 만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핵심 청소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무료로 입장료를 안 받는 대신에 그만큼 부천의 역사를 알리고 학습효과도 높여주는 그런 효율적인 그거를 보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 생각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다 괜찮다고 그러고 핵심, 우리가 무료 혜택보는 사람에 비해서 유료로 하는 프로테이지를 볼 때 핵심 그 학생들이 못 받은 것을 그렇게 하면서 더 좋게 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네, 맞습니다.
구점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옥순 위원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체험할 때 학교에서 운영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게 지원돼서, 제가 알기로는 체험비들이 거의 무료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알고 계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제가 학교, 저희 아이들이 다 대학생이 넘어서가지고 초등학교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디 현장학습 간다고 할 때 따로 저희가 납부한 적이 없어요.
  여기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는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고, 지금 일부를 이거를 감면해서 이 수입이 쓰여지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관람료를 내면 수입이 어느 정도 이게 걷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디에 이거를 예산을 쓰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결국은 박물관에 다시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럼 박물관의 수선비라든가 이런 거에 다시 재투자되는 사항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직접투자는 아니고 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다 귀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우리가 유물을 찾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쪽에 돈이 투입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없지는 않죠. 그렇지만 박물관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사실 1000, 2000만 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6세 미만의 유치원 아동들은 현재 무료입니다. 7세에서 일반 20세까지, 그리고 21세 이상 64세까지 일반인들은 다 돈을 납부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물론 부천 역사에 대해서 돈을 납부하고 들어오셔서 관람하시는 게 당연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국립중앙박물관뿐만 아니라 고궁박물관, 민속박물관, 역사박물관, 서울시립역사박물관, 남양주시립박물관 등등 공립박물관들도 요즘 무료거든요. 무료가 됐다고 해서 질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단체관람을 와서 부천의 역사, 고강선사유적공원이든 아니면 부천 사람들의 모습, 예전에 있었던 소사읍사무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시를 해놨을 때 와서 보고 역사적인 교육을 얻어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무료로 하면 더 좋지 않겠나라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최옥순 위원 저도 여러 번 박물관을 방문했지만 매번 같은 보여지는 시각적인 이미지가 똑같거든요. 그런 쪽에 질을 높이고 그런 거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런 관람료를 없애서 이거를 무료화해서 이거에 대한 시행을 해서 거기 가치가 더 투자, 이게 보여지는 게 많아지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저희가 지금도 박물관의 전시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플랫폼이나 콘텐츠를 바꾸고 싶은데 사실 돈은 많이 듭니다.
  그래도 역사 유물을, 저희가 유물과 관련된 조례안 개정안을 이번에 제안드렸는데 유물을 좀 더 많이, 부천지역의 가문에 들어 있는 유물들을 많이 기증받아서 수장고에 보관하고 시민들에게 예전 부천의 모습은 어땠었는지, 부천에 살고 있었던 분들의 가문에서는 어떤 어떤 것들을 생활로 영유를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전시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 모습들은 사실 로보파크에서 전시하는 로봇이나 이런 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부천지역에 있었던 옛날 어르신들의 생활상이나 있었던 유물, 고강선사유적지 유물 이런 것들은 학생들에게 더 많이 보여줘야 될 책임이 부천시에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최옥순 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거의 1년에 한 번씩 방문했지만 지금까지도 변한 게 없더라고요. 이게 무료화가 돼도 시민들은 이게 바뀌지 않으면 절대 다시 찾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무료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전시물이나 이런 거를 보완하고 수정하고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노력은 안 하고 교육상 이런 걸로 해서 관람료를 무료화하게 되면 아이들이 더 많이 찾아올 것이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일단 전시에 대한 부분과 무료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전시에 대한 플랫폼이나 콘텐츠도 더 업그레이드하려고 이번에 학예사 5명이 다시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천박물관 내에 있는 내용들이 오랫동안 변화가 없다라는 지적 저희도 감사히 받아들이고 지금 박물관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어떻게 부천의 역사를 더 보강할 것이냐 그래서 유물에 대한 개정안도 이번에 제안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탄탄하게 저희 박물관을 역사적으로 재편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그리고 휴식공간도 공개입찰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저희가 그때 방문하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보통 장애인들한테 우선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진행할 때도 공개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아니면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거 지급이 될 때, 사용허가가 될 때도 투명한 관리 점검이 필수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 전반적인 정책을 조정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거를 왜 하지?”라는 의문점을 갖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 알차게, 실속 있게 잘한다 그런 평가를 듣는 게 우리 문화예술과장께서 하실 일이라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은정 알겠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아트센터나 이런 데 입찰했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관련 자료를 보시면 수원의 경우는 지역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줬다든지 다른 곳은 입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한 번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해서 결정할 거예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지역자활이든 시니어클럽이든 줄 때는 냉정히 검증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최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웹툰융합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5항 웹툰융합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 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전략과장 황승욱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97호 웹툰융합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콘텐츠산업의 핵심시설이 될 웹툰융합센터가 9월 말 개관 예정으로 웹툰융합센터 시설 및 사무운영에 관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관리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함에 따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비영리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감면해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감면대상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며 감면기간은 2023년 9월 말 임시사용 승인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감면금액은 23년 사용료 기준 연간 약 1억 9000만 원이고, 감면면적은 총 1만 9771㎡ 중 임대 및 시 사용면적 1만 5413㎡를 제외한 나머지 4,357㎡로 전시실, 회의실, 교육실, 운영실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문화산업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웹툰융합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9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 출연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관리 수탁하여 운영 예정인 웹툰융합센터가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비영리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사용료 감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웹툰융합센터는 23년 9월 개관 예정으로 전체 면적 중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사용하는 면적은 4,357.89㎡로 감면금액은 연간 약 1억 9198만 2000원입니다.
  본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웹툰융합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웹툰융합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일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시12분)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6항 일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우리 과로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오늘 안건을 담당하는 팀장이 되겠습니다.
  자료 103쪽입니다.
  일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드림센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 시 일자리 창출과 취업, 교육, 노사관계 발전 등을 위해서 맡은바 역할을 충실하게 해왔습니다. 이에 금번 회기에서 그동안 일드림센터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 범위는 일드림센터 운영과 시설 전반이 되겠으며 위탁근거는「고용정책기본법」부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으로는 제1섹터인 중동 위브 601동과 2섹터인 부천테크노파크 203동, 3섹터인 춘의동 204-5호, 출장소인 부천테크노파크 303동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791평방미터이며 현재 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 위탁사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그동안 일드림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재직자와 기업인 대상 추진한 노사 공동 수요자 능력개발사업을 비롯해서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이행사업,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 지역맞춤형사업 등 공모사업 추진과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 예정이며 수탁자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공개 모집하고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매년 인건비 상승분 2%를 계상했습니다. 7억 원에서 7억 5000만 원 정도로 향후 5년간 소요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09쪽 비용추계서와 111쪽 관계법령 발췌서, 113쪽 공모사업 등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일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0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일드림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회 동의 후 위탁기관 공개모집 및 수탁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2023년보다 근무인원 및 소요예산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신중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과장께서 일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사전설명도 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23년보다 근무인원 및 소요예산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라든지 이런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아까 제가 설명 때도 말씀드렸는데 인건비 상승 관련해서 매년 2% 반영을 저희가 예상하고 2023년, 2024년 해서 매년 저희가 7억 100만 원부터 2028년까지 7억 5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지는 부분은 일드림센터를 지금은 어쨌든 위탁을 안 주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현재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있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저희 과에서는 우리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기 때문에 해당예산 보조금을 지원하는 직원, 그다음에 어차피 운영 전반에 관한 관리 차원에서 또 점검 차원에서 직원 한 분은 아니고 직원 한 분의 업무 중에서 약 10분의 1 정도 사무를 그쪽 일드림센터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 근무하시는 인원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R&R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같이 보고가 되셨으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그런 부분은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직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실제 수탁기관이 선정되고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별도 협의토록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일드림센터가 지금은 부천 노사발전협의회에서 수행기관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을 민간위탁이라는 부분 비영리단체에 준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네. 저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비영리기관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비영리기관도 좋고 다 그런데 일단 일드림센터라는 건 기본적으로 교육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전문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라든지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할 때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잘 관리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민간위탁이 사실은 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아까 예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플랜에 대한 빌드 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사실은 현재보다 더 좋은, 더 많은 그런 취업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일드림센터의 주요 목적은 사실 노동자분들의 교육훈련이라든지 역량 강화, 미래적으로 경력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을 도와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민간위탁을 함으로 해서 일정한 단체나 어떤 특정한 그룹에 뭔가 도움이 집중되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면 안 되겠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그 부분 충분히 저희가 고민해서 민간위탁기관 선정할 때 물론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참여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부천시에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내지는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지금「부천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와「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근거가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본래 일드림센터의 취지에 맞게끔 많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추후에 그렇게 운영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방법이 있는지, 지금 5년간 위탁하게 되어 있잖아요, 한 번 하면. 보통은 요즘에 민간위탁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어요. 3년 정도로 운영되고 이런 것을 오래 주는 거는 직원들의 안정성이라든지, 직원들은 위탁기관이 바뀌어도 고용승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고용승계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민간위탁을 했을 시에 잘 운영되지 않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약을 다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5년이 과연 적정한지 제가 의문이 들고 3년 정도로 하는 게 최근 트렌드인데 5년은 좀 과도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트렌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단순히 시설관리 측면의 위탁 같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기술을 우리 시민들께 취업과 관련해서 어떤 고도의 기본적인 지식이나 역량이 필요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3년, 4년, 5년 이렇게 길게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존중하고 말씀하신 부분에 고도의 기술, 교육역량 이런 걸 갖춘 분들이 일드림센터의 직원으로 근무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관심 갖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권광진 노력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잠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1시간 이상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7.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이미숙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이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기본적인 내용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 제1호, 제5조 및 제6호는「에너지법」제2조에 정의된 내용으로 법령과 동일하게 규정된 정의 조문 삭제, 안 제11조 및 제27조는 조례 제·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이며, 안 제4조∼8조 및 제14조∼25조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통일, 간결한 문장 사용 등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분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18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별빛마루도서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시33분)

○위원장 임은분 의사일정 제8항 별빛마루도서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별빛마루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별빛마루도서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빛마루도서관은 2022년 7월 개관하여 올해 안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당초 시비 2000만 원을 확보하여 2대 완속으로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000만 원 전액 외부자원으로 급속충전기 2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18조의7에 의거 별빛마루도서관 총 주차대수 93면의 2%인 2대를 설치코자 하며 동법 11조에 의거 충전시설인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이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별빛마루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옥분 별빛마루도서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4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2항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의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22년 11월 3회 추경에 충전기 설치 사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예산절감 및 운영 방안을 고려하여 2023년 1월에 경기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우리 시가 신청하여 선정되어 예산 7000만 원 전액을 경기도와 선정업체가 100%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 추진하는 것입니다.
  초고속 충전기 설치에 따라 충전시간 단축으로 이용객 편의증대 및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 신중동 지역구의 국민의힘 시의원 장성철입니다.
  도서관장께서 이 전기차사업에 대해서 언제부터 관여하고 계셨나요?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작년에 개관하고 나서입니다.
장성철 위원 계속 관심 있게 보셨던 내용인가요?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저희 법적 시설이라서 당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철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선정이 됐는데 선정되고 나서 한 번도 따로 설명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5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장성철 위원 그다음에 진행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사전설명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네.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장성철 위원 왜 안 하셨죠?
  그냥 선정되면 바로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장성철 위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사전설명드리러 찾아뵈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시간을 너무 할애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해서 고민을 해서 두 분 찾아뵙고 서류로 드리는 게 낫겠다 판단해서 서류를 넣어드렸습니다.
장성철 위원 기본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는 의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한테 어떤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그동안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2022년 12월에 설치 유예신청해서 예산이 불용됐죠?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장성철 위원 네. 명시이월됐죠. 그다음에 다시 이거를 경기도 사업에 선정하는 거를 지원하셨어요. 선정해서 된 거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전기차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셨나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7000만 원 정도 사업비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일반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 집합건물 이런 데서도 비용을 주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네.
장성철 위원 그럼 이게 선정되면 혜택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비용이 원래 안 들어가는 건데. 운영 주체가 경기도가 되는데 선정됐을 때 우리 부천시가 혜택보는 부분은 뭐가 있어서 지금 지원하신 거죠?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원래는 저희 시비 2000만 원을 들여서 설치하려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설치비 자체가 예산 절감되는 부분이 있고 큰돈은 아니지만 공유재산 일정 부분은 수입료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으로는 완속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급속으로 설치를 하니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편의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급속도 설치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부천시가 한 두군데만 하면 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고 주차면수가 많잖습니까. 공공도 제가 알기로는 의무화가 되고 있는데 시 전체적으로 움직였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같이 하면 규모의 경제도 생기고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각 도서관이라든지, 오늘 도교위에도 2건 정도 올라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하시다 보면 시가 전체적으로 일괄되게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저희도 부서에서 현대자동차라든지 한전 이런 공모사업을 여러모로 검토해봤고 경기도 공모사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청했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은 부서별로 추진할 일은 아니라고 저도 판단됩니다.
장성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설명을 오셔서 하셨으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거고 도시공사라든지 전체적으로 함께 시 단위로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전달을 했을 텐데 사전에 설명을 주시지 않아서 제가 그냥 이 자리에서 사전 논의 없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관장께서도 지금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네요.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저희 부서의 일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나 추진하는 거는 미세먼지대책관이라든지 말씀하신 도시공사라든지 주차 관련 부서라든지 1개의 부서에서 총괄 추진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이 시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면 관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름대로 부천시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지금은 2%가 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5%까지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뭔가 획일적인 정책방향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데 개별 어떤 산하기관에서 지원금 받아서 하나 두개씩 그렇게 추진하면 이게 과연 효율적이고 효과적일지 의문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게 만약에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상정이 됐는데 허가를 안 해주면.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이게 사실 관련 부서하고 총괄적으로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요청드린 바가 있는데 저희는 부서에서 도비신청을 별도로 한 거라서 이것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다음부터는 총괄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보겠다고 관련 부서에서 답을 받아서
장성철 위원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답변을 주셨나요?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네.
장성철 위원 그런 부분들 사실 이 안에는 없잖습니까.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제가 사전설명을 못 드려서
장성철 위원 보고서에는 없잖습니까.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네, 맞습니다.
장성철 위원 제가 만나뵙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렸는데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시 단위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별빛마루도서관장 이재희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사전에 설명 못 드린 건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가결될 수 있도록, 저희 예산절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장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별빛마루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별빛마루도서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구점자  김주삼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위원아닌의원
  최의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옥분
  감사담당관윤종현
  기획조정실장정해웅
  정책기획과장이성동
  재산관리과장진예순
  문화경제국장오시명
  문화예술과장박은정
  문화산업전략과장황승욱
  일자리정책과장권광진
  생활경제과장이미숙
  교육사업단장한혜정
  별빛마루도서관장이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