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8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12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3.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4.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웹툰융합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6. 일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별빛마루도서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의열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윤단비·김주삼·곽내경·김선화·장해영 의원 발의)
2. 제12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웹툰융합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6. 일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별빛마루도서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 열띤 의정활동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270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활기찬 모습으로 내실 있고 알찬 의정 성과를 기대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일간의 상임위원회 일정 중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내일은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1.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의열 의원 대표발의)(박순희·윤단비·김주삼·곽내경·김선화·장해영 의원 발의)
(10시10분)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의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시정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재정문화위원회 임은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원 내 유료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주차요금 감면을 통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회원증을 소지한 회원의 경우 해당 이용시간과 추가 1시간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요금 감면으로 부천시민의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이용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가능한 원안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제9조에는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공원 내 위치한 체육시설 이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이에 대한 차별 및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9조제1항제1호아목에 공원 내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감면혜택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과다한 무료이용권 발급 시 주차면수가 부족할 수 있어 적정한 무료 이용권 발급이 필요하다는 부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주차장 무료화로 연간 약 2200만 원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균일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원 내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 및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이용하는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차감면의 범위를 확대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의열 의원님과 재산관리과장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가용 주차면수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산관리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좋은 취지로 우리 존경하는 최의열 의원께서 시민복지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는데 애매한 부분이 여기 제정안을 보면 조건에 체육시설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회원증을 소지한 경우로서 해당 이용시간과 추가 1시간이라고 했는데 해당 이용시간을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축구를 3시간 하겠다라고 하면 3시간을 등록하는 거죠. 그러면 그 팀 내에서는 3시간 플러스 1시간 추가해서 4시간을 무료로 해준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저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지금 여기 공원이 버들공원에 한해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들공원도 사실은 축구장만 사용료를 내고 있고 나머지 농구장이나 게이트볼장 등은 무료로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의열 의원님과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12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임은분 재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12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997년 전국 최초로 시민옴부즈만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현재 제11대 옴부즈만이 활동하고 있으며 올 8월 1일 자로 해촉함에 따라「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12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을 선정하기 위해 위촉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70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제12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 대상자는 옴부즈만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모색하고자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지난 6월 16일부터 11일간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으며 공개모집 결과 5명의 후보자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도의원, 시의원, 대학교수, 변호사, 사회단체 대표 등 총 9인으로 시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난 7월 5일 추천위원회를 개최하여 옴부즈만으로서의 자질과 전문가적 능력 등을 심의한 결과 최고점을 획득한 최갑철 후보를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이에 대한 위촉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최갑철 제12대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는 62년생으로 부천시 오정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요 경력으로는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 제7대 부천시의회 의원, 부천시새마을회 오정동협의회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약력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갑철 위촉 대상자는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하면서 지역의 공동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 온 것으로 보아 앞으로 시민옴부즈만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12대 시민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로 추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혜량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과 지방정부 간 소통의 가교역할을 하는 옴부즈만제도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번 제12대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11대 시민옴부즈만이 2023년 8월 1일 해촉됨에 따라「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제12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시민옴부즈만은 시민의 권리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대민행정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부천시에서 97년 4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제12대 시민옴부즈만의 임기는 2023년 8월 1일부터 2년간이며 위촉 대상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공개모집을 거쳐 옴부즈만추천위원회 심의결과 선정된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담당관님께서 사전에 많은 부분 보고를 하셔서 확인을 했지만 시민들께서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옴부즈만제도가 저희가 꽤 오랫동안, 1대부터 지금 11대까지 역대 시민옴부즈만 현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9대까지는 두 분이 같이 운영하셨는데 10대부터는 한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10대 때는 일주일에 몇 번 근무하셨죠? 10대, 11대.
주 3일 근무하신 걸로.
이번에는 며칠 근무하시죠?
사실 정당한 근무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업무를 할 때 그럼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 부분이거든요.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면서 이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시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어떤 성과를 내는지에 대한 명확한 평가시스템이나 이런 게 있나요?
그래서 발간하고 이에 대해서 시민들께 배포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관련한 실적 내용들에 대해서는 권익위를 통해서 집계가 되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2층에 철문으로 닫힌 데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다시 변경해서 1층으로 해서 시민 접점을 확대하고자 적극적으로 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만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야 비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차이점이 다른, 또 시민단체도 많이 지원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선정된 주요한 이유가 어떤 걸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시청 공무원들이나 시의회와의 네트워크나 소통도 많이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심사위원분들이 아마 그런 점을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평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제 갈등이나 조정을 중재해 본 성공사례나 경험 등에 있어서 좀 높게 평가해 주셔서 최갑철 후보자가 최고득점을 획득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도 따로 한번 만났을 때 그런 부분을 지켜가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중립에서 어긋나거나 한다면 이런 것도 감사담당관께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상의 업무는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에서 좀 많이 시민옴부즈만 관련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 업무상에 있어서는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이나 고충민원이 들어오면 사실 저희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거나 이런 절차가 있지는 않고 담당 조사관하고 옴부즈만님께서 고민하셔서 처리를 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저희에게 처리결과가 보고되는 그런 절차로 운영되고 있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옴부즈만 담당관의 임기가 언제까지였죠?
그런데 정상적인 근무기간 동안에는 할 수 있도록 어떤 마련하셨어야 하는데 짧은 시간 두 달이라는 시간을 당기면서 우리한테 어떤 이로운 게 있어서 빨리 하셨는지 조금 그분이 만약에 두 달을 먼저 그만둔다고 하셨으면 그 기간 동안이라도 일을 할 수 있게 배려를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2대 부천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의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임은분 위원장님과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연구원의 운영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천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연구원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연구원의 정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는 연구원이 수행할 사업에 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이사회의 추천과 임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11조까지는 연구원의 조직, 재원, 운영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12조에는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는 시정조치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안 제6조 자문위원 규정에 관련하여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부서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와 14조 규정에 대하여 법제처에 입법 컨설팅을 의뢰하여 안 14조에 대한 의견을 회신받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정연구원은 23년 6월 기준 광역자치단체 15개소, 기초자치단체 4개소 등 총 19개소가 설립·운영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등 특화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는 우리 시의 발전 방향 제시 및 중·장기 균형발전 전략 수립을 통한 대도시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나 향후 많은 행정 절차가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의회 및 시민들과의 소통과 의견수렴을 통해 부천시를 선도하는 시정연구원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계속 운영됨을 감안하여 인원 및 사업의 확장 등 다양한 변화를 소화할 수 있게 연구원 청사 공간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 비용에 있어서도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책기획과장께서 시정연구원에 관해서 계속 저랑 말씀을 나눴는데 시정연구원이 100만 이상만 설립이 가능했다가 지금 규정이 바뀐 거죠?
지금은 어떤가요?
타당성 검토는 안 하셨죠?
시정연구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그런 여러 가지 연구결과들이 결국에는 이런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뭐를 진행해봐야 된다라는 예산에 대한 문제로 결부가 될 텐데 시정연구원 자체가 사실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본 위원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서면으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하셨는데 연구인력에 대한 부분을 하나 또 말씀드리면 지금 규모가 작습니다.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가져가기 위해서 인구 100만 이상에서 예전에는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본 위원이 제시한 게 부천에는 4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4개 대학이 있고, 가톨릭대, 유한대, 부천대, 신학대 4개 대학이 잘 세워져 있는데 그 대학들의 인력이라든지 연구인력, 특히나 박사급 인력이 4개 대학 통틀어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1,000명 정도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시정연구원이 낭비되는 구조가 아닌 대학을 지원하고 대학과 협력해서 용역이나 이런 것들 우리 부천시에 있는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 용역들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마음 같아서는 연구원은 차치하고 차라리 저희가 2010년이나 12년도에 진행했던 시정연구단이나 정책개발단 이런 형태로 해서 아예 연구원 말고 이런 조직을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고 저희가 관내 대학하고 인력에, 처음에 개원해서 추진할 때는 연구원 인력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관내 대학의 교수님들하고나 아니면 그쪽 대학에 있는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이랑 MOU를 체결해서 그분들 위촉 연구원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전면 재검토라는 말씀에 구두로 답변을 주시면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50만 이상 도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부천시도 발맞춰서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스탠스였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제가 제안했던 시정연구단이나 정책개발단이 감사원 지적이 됐다는 부분을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100만 이상의 도시에만 시정연구원을 설치하고 100만 미만에 대해서는 시정연구원의 설치를 하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근거로 저희가 100만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연구원과 유사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연구원을 하는, 우회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었어요, 제가 봤더니.
그래서 지금은 약간 설득력이 떨어져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 지금 우리 부천 말고 추진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가 있죠?
계속적으로 이거 만들어 놓은 것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께서 한 의사결정이 굉장히 큰 미래적인 예산이 수반돼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올리신 이 조례안에는 대학이나 본 위원이 말했던 지역대학의 위기감이 많이 커지고 있어서 최근에 제가 부천시와 관내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 조례안을 발의한 적도 있는데 이 조례안에 올린, 시정연구원 설립 조례안에는 그런 대학에 대한 지원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대학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 그 부분이 수정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게 우려하는 것처럼 예산을 굉장히 낭비만 하고 기존의 용역을 하던 부분을 이곳에서 그냥 관리만 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지 말고 대학 간 협력하고 상생하고 뭔가 지역 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구원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정연구원이 옛날에는 정책개발연구단 이렇게 운영한 적이 있었죠? 2010년쯤에.
어떤 사업을 했다가 이 부분이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한다면 부작용이 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예산 낭비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런 부분을 미리 우리 시정연구단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기획실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실장님께서는 우리 시 옛날에 있었던 정책개발연구단이라든지 또 조직, 인사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업무를 추진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 부천시정연구단, 정책개발연구단에도 관여했을 텐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아직 가보지 않은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우려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부천시 시정연구원이 왜 필요한지 또 우려를 불식시킬 시정연구원 설립의 당위성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 가능하다면 사례를 포함한 실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만들어놓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을 가장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부천시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신 것처럼 지적도 나왔지만 과거 민선2기, 3기, 5기, 6기 시절에 정책개발연구단과 시정연구단을 운영한 사례가 있었고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만화, 애니메이션, 문화사업 도입, 상동 시민의강 조성, 특히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는 장미원, 진달래꽃 조성, 심곡복개천 복원, 불법 노점상을 햇살가게로 정비했던 그런 사례, 지금 학교 학생들이 예술수업을 받고 있는 아트밸리사업, 문화창의도시 가입이라든가 공정무역도시 가입 등 이런 사업들이 문화도시 가치를 높이는 데 기반이 됐던 사업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성철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운영됐던 이런 연구 기능들이 법적인 미비로 인해서 전주시, 김해시도 같이 운영해 왔다가 부천시와 같이 해체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번에 결국은 100만에 이어서 50만도 연구원 설립 법적근거가 그런 과거의 노력에 기반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가지 않은 길에 대한 우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전에는 부천시 아마추어들로만 연구 경험을 했었고 저 역시 그 현장에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여간 초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과거 사례를 되짚어보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고 연구단, 정책개발단이 추진했던 일에서 나아가서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문화의 산업화, 부천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등 대안 마련, 품격 있는 녹색환경도시 조성 등 현안사항에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실용적인 역할을 다해 나가는 연구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기는 미미하게 출발합니다만 성과를 토대로 과정별 동기를 얻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은 꼭 필요한 연구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성철 위원님께서 대학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장성철 위원님의 어떤 지방대학의 쇠퇴화 이런 부분이 우려되고 또 우리 시 내에 있는 대학도 우리가 육성해내고 자랑스러울 만한 대학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학에서 또 연구용역도 적극적으로 많이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정연구단 하면 대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되 아까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이 부분을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공무원 특성상 우리 대학에다만 용역을, 물론 시정연구단이 외부 용역을 주기 위한 단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있다면 우리 시 내 대학에 용역을 줘야 한다면 우리 시 내 대학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벗어나지 못할 거고요. 또 양질의 용역을 주려면 외부에 있는 우수기관에다가 대학뿐만이 아니고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용역을 주다 보면 그렇게 팀이 짜져서 용역을 완성해내겠지만 그래서 아까 장성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시행 방안도 마련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좀 단편적인 내용을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저희 시정에 관한 연구용역 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2020년부터 22년까지 3년 동안 총 금액이, 20년하고 21년, 22년 3년 동안을 쭉 봤는데 총 금액이 지금 말씀하신 시정연구단이 설립돼서 사용하는 금액만큼밖에 안 돼요. 3년 동안 한 게. 알고 계시죠?
김만수 시장 시절에 8년 동안 있었던, 8년은 아니고 4년 정도 있었던 일이죠. 많은 일이 있었고 앞서 말씀하신 송내역 주차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셨는데 아까 아마추어라고 말씀하셨죠?
아까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전문가 조직을 아마추어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 당시 일하셨던 분들한테 좀 서운함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복지나 문화, 도로, 교통, 사회, 행정 분야에서 아직도 할 일이 많다고 보십니까?
저희 일반동에서 광역동, 광역동에서 일반동 전환으로 500억 가까이 드는데 알고 계시죠?
굳이 외부기관을 만들어야지만이 우리가 정책개발을 하고 부천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시정연구단이 진행되더라도 저희 공무원 조직도 일부 같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전문가이지만 그래도 공무원분들은 시 정책계획에 대해서 나오면 그걸 수행하는 쪽에 더 특화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금 1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금 1억은 어떤 식으로 설정된 금액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일단 재단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설정했고 그리고 행안부 허가를 받을 때 기본 재산 현황도 들어가야 돼서 저희가 1억을 설정했습니다.
3조2항에 보면 연구원의 조직, 정원 및 임직원의 보수 인상에 관한 사항은 미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에 부천시장의 승인이 아니라 시장의 동의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 조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보수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면 그만입니까?
왜 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여기다 명시 안 하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이 연구원에서 수행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정리를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차후에라도.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본 위원은 오히려 시기적으로 지금 부천시가 광역동에서 일반동으로 전환되고 지하철이 들어서고 신도시가 개발되고 그리고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시정연구원이 오히려 더 신속하게 꾸려져서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예산적인 부분은 당연히 들어갈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조직을 만들고 운영을 하다 보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고 때로는 협조를 하고 다양한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이 있는데 예산을 무조건 깎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본 위원은 대학과의 긴밀한 협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학도 어쨌든 본인들만의 이해 관계가 있을 거고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어떤 정책을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개발하는데 대학의 의견이나 대학이 원하는 바가 서로 상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과의 교류나 협력은 그 대학에 있는 유능한 인재가 있다고 하면 그런 인재를 영입해서 같이 하는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정책연구단, 시정연구원에서 했던 성과들을 보면 사실 일반 행정 조직의 일반 부서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그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파악해서 집행하기 힘든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부천시정연구원이 빨리 자리 잡아서 지금 격변하는 부천시에 더 빨리 새로운 비전을 가져다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민첩한 조직을 원하잖아요, 그런 조직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코로나 같은 예상하지 못한 팬데믹이라든가 기후환경 위기, 고령화 저출산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이제는 과거처럼 행정조직이 단순히 어떤 하드웨어적인 개혁이나 그런 것들을 추구해서 발전을 꾀하기보다는 참신한 아이디어나 때로는 가볍고, 역할이 무겁기는 하지만 때로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현재 공무원분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고 또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업들을 집행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까지 창출해 내고 뭐 하는 중장기적인 비전까지 모든 걸 하기에는 좀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금 이렇게 취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정연구원이 오히려 꼭 필요하고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하더라도 그게 불필요하게 낭비되거나 그런 일이 없이, 그리고 시정연구원이라는 이 조직이 때로는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을 갖게 되거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조직이 되기를 바라고요.
공무원분들은 행정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일 수 있지만 어떤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거나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신속하게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 다만 38페이지 보면 여기 운영인력에 정원이 24명으로 되어 있어요. 설립 5년 차까지 봤을 때 19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에 인구 100만 명 이상이었으면 지금은 50만 명 이상으로 법이 바뀌었는데 기존의 100만 명이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인구 50만 이상이면 우리가 대도시라고 하는데 그럴수록 더욱 필요한 조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잘 꾸려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사본3동, 소사본동 시의원 최옥순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많이 고민하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 우리 여기 과제가 연구원 1인당 몇 과제가 된다고 기재를 하신 거죠?
그리고 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박사 1명이 이 과제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조직이 운영지원실 지원팀이 또 있고 박사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인력에 대한 게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나요?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는 이 영업비가 30억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한 것 이 과제를 용역비에 산정을 해보면 굳이 30억을 투자해서 얘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그리고 제가 진짜 이것 설명하셨을 때 제가 답답해서 내용을 질문도 안 하고 질의에 대한 답도 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 재단 설립에 대한 거는 전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실에서 아트센터도 작년에 만들어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혹시 아트센터에 백서가 나왔나요?
가장 최근의 아트센터 정리가 다 됐나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등기 대행비만 해도 거의 300∼500 정도 자료를 보니까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일반적인, 전반적인 사무를 전부 다 외부에 주겠다는 거잖아요.
저희 공무원들도 전문인력인데 할 수 있는 사항을 전반적인 것을 다 외부인력에 주고 이걸 다 경비로 산정하고 또 경상비에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경상비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예요.
저희가 이런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는데도 여기에 전부 다 빼서 이거를 외부 인력으로 다 넣겠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시정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 금액이면 저희 외부용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마어마해요. 30건 이상이 되거든요.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연구원이 설립이 되면 수행할 수는 있겠지만 기술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외에 사업이 들어오면 그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시정연구원을 일부 뽑잖아요. 거기 해당되지 않는 용역이 발생했다 그러면 연구원을 또 뽑으실 건가요?
지금 업체에 대해서 평가가 업체가 했을 때는 못 했다 그러면 저희가 과감히 거기를 배제하면 돼요. 하지만 시정연구원 한 번 들어오면 이 연임기간 있잖아요. 그분을 내쫓을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안드립니다.
박사 한 명당 과제 수행할 거면 기획조정실 산하에서 관리 감독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어렵다 그러면 외부 용역을 투입해서 그거를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발언을 잘 들었는데 만약에 외부에서 용역해서 마음에 안들어요. 이 업체가 정말 못해 그러면 저희는 그 업체를 과감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연구원을 모집해서 그분이 하다가 못해 그러면 이거를 다시 외부용역을 써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하고 이런 소모전을 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제안드립니다. 이걸 더 수정 보완해서 정말 이거를 확실하게 외부인력이 들어와서 안 해도 되게끔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찬성이지만 현재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 저희가 외부용역을 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시정연구원도 전문가들의 집단인 거잖아요. 그럼 뭔 차이인가요?
여기 봤을 때는 2029년까지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만 엄청 많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저희가 외부 연구용역비로 해서 6289만 원 정도의 작업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를 하면 거의 몇 개를 더 할 수 있는, 과업을 성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부천시의 현안이 어떤 건지를 파악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과 결과를 도출하신 다음에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런 거에서 맞는 시정연구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타 시는 저희랑 상황이 달라요. 용인시도 마찬가지고 수원시도 마찬가지고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다른데 거기 지자체가 하니 저희도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백서도 없지, 정리도 안 돼 있지, 데이터도 없지. 그 인력들로서 다시 또 다른 거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그쪽 고급인력들을 활용해서 시정연구원 할 때도 그런 거 자료를 수집해서 만약에 계획이 있으셨다면
그런데 여기서 등기대행료를 외부에 준다는 자체도 여기에 기재하신 것에 대해서 아, 일을 안 하겠다. 시정연구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냥 다 떠넘기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공무원이 할 일을 시정연구원에 다 떠넘긴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30억 넘는 예산을 가지고 그만한 성과가 1년에 박사 한 분이 4과제를 수행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보통 한 과제를 할 때 이런 조사, 타당성 이런 거 할 때도 보통 6개월이 걸리는데 이거를 어떻게 박사 혼자서, 박사 한 분이 어떻게 4과제를 수행합니까? 1년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1차 연도, 2차 연도 해서 6차 연도까지 이 소요예산 추계를 내셨는데 6차 연도를 볼 때 처음에는 초기 시설자금 같은 게 들어가고요. 6차 연도를 기준으로 볼 때 인원은 24명 정도로 하고 총 소요예산은 33억인데 그중에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27억 5000이고 사업비는 5억 70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것 같고요. 그 결과는 사업비가 적다는 얘기는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역할이 그만큼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정연구단하고 정책개발단을 2010년부터 해서 2013년까지 그 안에 2개의 조직을 전담 공무원들이 전담해서 운영한 결과가 있는데 그때 보면 시정연구단은 1단 2팀 7명이 했고, 팀별로 연구수행을 했고, 정책개발단은 1단 5명, 그리고 개인별 연구수행을 한 결과를 보면 심곡복개천 부근으로 도심에 문화 수변공간 조성을 한 예가 있고 종합운동장 일원 활성화 방안을 시작해서 이거는 종결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삼정동소각장 활용 방안 그렇게 해서 부천아트벙커 B39로 개관을 한 사례, 그다음에 송내역 광장 정비 및 교통 환승센터 구축 방안 해서 송내역 교통 환승센터가 잘 조성되어 있고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전용 보험을 해서 부천시민들이 다 보험가입이 되도록 했고요.
도당배수지 활용 방안 이거를 검토해서 부천 천문과학관으로 개발한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거를 볼 때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부천이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보면, 그리고 저희보다도 시정연구원 연구과제를 앞서 시행한 도시들의 사례로 볼 때 수원시 같은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개선방안 논의 토론회를 해서 결과로는 수원시정연구원 및 관련 지자체가 공동으로 주관해서 사업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볼 때도 제가 굳이 시정연구원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타 시로 볼 때 제가 시의 명칭을 다 열거하는 게 어떨지 몰라서 생략한다면 장기 체류형 관광객 증대 방안 연구 해서 그 지역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을 한 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미래형 환승센터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경우가 있었고, 관광코스 개발 및 시티투어 버스 운영 이런 경우, 어떤 시는 무인 대여 공유자전거 서비스 도입 이런 게 있었고, 또 다른 시는 환경부 지역 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례가 있고요. 또 어떤 시는 마이스터고 지정 동의를 신청한 경우가 있었고, 또 다른 시는 반도체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스마트 관광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례 이게 다 각각 다른 시인데 이 정도의 시정연구원 연구과제라면, 아마 이게 발췌를 한 게 그래도 우수한 사례로 발췌를 하신 거 같은데 이런 정도의 사례라면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부천시정연구단이라든가 정책개발단에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했던 것보다 오히려 낮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다 비공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참고로 담을 수가 없어서 안 담은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인건비 부분이 많이 간다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연구원이 설립되면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수행이 어렵습니다, 자격조건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되면 학술용역에 대해서만 연구원에서 추진하게 되는데 학술용역의 특성상 인건비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이 설립된다고 하면 그 연구위원들은 부천시에 나와 있는 특성을 갖다가 정확히 알고 있고 부천시만의 특화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외부 용역 그걸 주는 게 더 효과가, 금액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결과물로 봐서는 시정연구원이 부천시만의 연구를 하는 게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으로 해도 충분히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잠깐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10년, 20년, 길게는 30년 이상 시를 위해서 근무를 하신 분들이 그중에 공직자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거기도 더 우수한 분이 계시고 덜 우수한 분이 계시겠지만 그중에 핵심 브레인 정도는 검증이 되잖아요, 20년 이상 근무하면. 그런 분들을 뽑아서 이렇게 시정연구단이나 정책개발단처럼 운영하면서 좀 더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하다면 그런 분야의 전문 쪽에 의뢰해서 같이 협업하면서 용역을 줘서 같이 이렇게 이끌어 나간다면 제가 볼 때는 시정연구원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높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순환보직 형태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정 부분 자기 전공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원이 공무원보다는 훨씬 더 정책이라든가 그런 걸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공무원도 뛰어나지만 연구위원들이 더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공무원보다는, 공무원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특화되어 있고요.
공무원이 그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안과제도 많고 당면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시간하고 여유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면도 있고요.
연구원이 설립되면 연구, 창조 분야에 계속적으로 몇 십년 동안 연구한 연구위원들이 공무원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교통체계를 처음에 착안해 낸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부천시 공무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공무원들 중에서도, 정말 그거 시정연구원 뒀다고 그런 것 착안 못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게 공직자 중에서도 누구 못지않게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그런 사례를 발굴해내고 그 우수한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우리 부천시에서 만들어낸 것을.
그렇듯이 우리 공직자분들 중에서도 충분히 있고 순환보직 이야기하시는데 특수한 경우 이게 이권이나 이런 것하고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이런 연구하고 부천시 발전을 계획하는 그런 부서라면 이권이나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없는 부서잖아요, 순수하게 내부적으로 업무만 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특수한 경우 시장이 인정을 해서 순환보직하지 않고 좀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는 내부적으로 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면 받아서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굳이 시정연구원을 만들어서 박사들을 불러와야 우리 부천시의 백년대계를 기획할 수 있고 공직자로서는 그게 어려울 것이다 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기획조정실이나 이쪽에다가 특수한 부서를 만든다거나 해서 충분히 순환보직되지 않고 부천시의 핵심 브레인인 공직자들을 모아서 시정연구단이라든가 정책개발단 이런 걸 만드는 게 혹시 합법화되지 않는다면 그냥 일정 부서를 만들어서 그 부서에서는 그런 업무만 할 수 있도록 하고 하다가 힘에 부칠 때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다면, 아까 용역을 우리가 최근 3개년 동안 한 게 20억이 약간 넘잖아요. 연간 6억에서 7억 사이 정도 지금까지 용역을 준 결과물이 있는데 그 정도만 용역을 줘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운영의 묘가 중요한 것이지 꼭 시정연구원을 두면 부천시 개발에 대한 연구결과가 잘 되고 공직자로서는 부족하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가 꼭 우리만 하고 싶어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서 가는 흐름이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치를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1년 동안 의회 들어와서 보는데 공직자분들을 너무 여러 이런 제도들이 수동적인 사람으로, 수동적인 인력으로 만들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되는 생각이 있었어요.
굉장히 박봉에도 불구하고 입사할 때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 그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들어온 소신 있는 분들이고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거를 볼 때는 두뇌나 여러 가지 역량도 충분한 분들인데 이런 연구원이니 무슨 이런 게 생겨서 오히려 공직자분들을 거기서 나오는 거나 하는 수동적인 형태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가 이런 우려도 제가 1년 동안 많이 느꼈습니다.
더구나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도 22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다섯 번째로 이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그쪽으로만 치우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나중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했더니 연구원을 두고 있는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떨어진다라는 우려가 될 때 그때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조직으로 옛날에 운영했던 사례를 봐서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감사원에서 유사 연구조직이라 해서 할 수 없도록 감사 지적된 사례가 있고요.
옛날에 시정연구단이라고 운영했던 부분 당연히 성과도 있지만 그리고 현재 부천시나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시정에 대해서 복잡하고 되게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대응도 하고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무원보다는 시정연구원을 설립해서 연구위원들이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좋은 성과물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당연히 공무원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거는 기존 제도에 의해서, 제안제도라든가 그런 거에서 공무원들도 얼마든지 본인들이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갖다가 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은 집행기관, 집행을 하는 전문가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문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실무로 내가 부천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발전되겠다 하고 산지식으로 체득한 게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혜롭고 머리도 좋고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고 이런 공직자분들 중에서,분명히 우리 2,600여 명이 넘는 공직자분들 중에 충분히 이 시정연구원을 열어서, 박사를 모시고 직원, 연구원들을 모시는 그 인력보다 충분히 더 역량 있는 인재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시정연구단이나 정책개발단 같은 유사 이런 걸 만들지 말라라는 위에 그런 게 있다면 그냥 기획조정실의 한 부서에서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제가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반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타 시에서 미리 지금까지 연구과제 정책 활용을 한 현황을 살펴볼 때도 그다지 “그 시 아, 진짜 이 연구원에서 대단한 성과를 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 공직자분들이 개발해 낸 아까 교통체계라든가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그런 거는 이것보다 몇 배 큰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어서 이거는 좀 더 검토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시급성, 재정부담 등 안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4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4.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4번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공립박물관 무료화 추세가 확산됨에 따라 박물관의 관람료를 무료로 하여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 공간으로 개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7조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람과 입장시간 조정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둘째, 안 제18조 박물관 활성화를 위해 부천시립박물관, 부천활박물관 관람료를 무료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셋째, 안 제29조 박물관 유물수집을 위한 감정평가금액 산정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넷째, 안 제37조 박물관을 관람하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 편의시설 운영 규 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관람료를 무료로 하고 박물관 내·외에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박물관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등 21개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부천시를 포함하여 8개 지자체가 유료로 운영 중이고 편의시설에 대해 규정한 지자체는 9개 지자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람 및 입장시간을 조정하고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공간으로 개방하기 위하여 관람료 무료 및 편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제9조에 보면 관람료 면제대상이 다양하고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것이 박물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에서 박물관 관련된 조례 개정을 크게 네 가지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관람시간, 관람료, 유물수집위원회 및 감정평가, 그리고 편의시설 설치 규정인데 일단 시간 관련해서는 이렇게 바꾸는 가장 큰 이유는 직원들의 어떤 준비라든지 퇴근시간이 너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조치인가요?
실제로 17시에서 18시 관람객 현황을 보면 7, 8월에 평균 1일, 7월에 9명, 8월에 14명으로 가장 많은 시기에 이 정도니까 크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제18조 관람료 무료 부분인데 무료로 하면 관람객이 늘 것이다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무료화로 인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본다고 할까요, 더 많은 관람객이 늘어날 수 있는 계층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료 하고 다시 나중에 유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직장인들도 마찬가지로 급여가 오르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시 내려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것처럼 시민들의 체감적인 부분을 고려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한 번 무료로 하면 다시 유료화는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무료가 과연 좋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비스라는 것의 가치는 사실 가격을 가치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료로 입장을 했을 때 들어가는 시민들의 마음과 무료가 됐을 때 들어가는 어떤 마음이 같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동시에 응대를 하는 우리 직원분들도 무료로 했을 때 시민들한테 관람서비스를 제공할 때와 유료로 했을 때 마음가짐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무료로 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거는 조금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가 2022년에 관람료 수익이 8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유료관람객이 전체 관람객의 15% 정도 됐었는데 무료가 74% 정도 됐습니다.
현재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무료로 만약에 한다면 학교 측에서도 교과과정과 연계해서 얼마든지 이곳에 같이 단체관람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 역사박물관이나 시립박물관은 사실 아트센터에서 판매하는 공연이나 아니면 로보파크에서 제공하는 그런 박물관의 상품과는 다르게 우리 부천이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를 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물론 좋은 재료를 제공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도 800만 원이라는 수익보다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부천의 역사를 알려주는 책임과 의무가 더 크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무료화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는 부분은 무료로 했을 때 그런 예상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시뮬레이션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무료로 운영한다든가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반응을 보고 진행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박물관의 구조가 박물관장께서 평가나 이런 것을 받을 때 관람객 수가 포함되어 있나요?
제안을 누가 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거 보고 받을 때 보니까 무료로 하는 대신에 다른 체험학습들을 많이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체험학습을 하는 거는 돈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왜냐면 무료로 해놓고 들어와서 체험학습에 대한 비용을 더 들게 하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무료로 했을 때는 조금은 더 낮은 체험이지만 돈이 안 들어가지만 다 받을 수 있어요, 동일하게. 그런데 무료로 해놓고 오히려 체험에 대한 부분 비용을 더 받는다 하면 아이 데리고 가서 보면 아이들은 다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할 수 있나요?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보면 야기할 수도 있다. 사소한 부분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 고민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무료로 하기보다는 이번 관람료 무료에 대한 부분은 좀 심도 있는 고민 후에 다시 제안하는 게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체험프로그램 오신 분이 입장을 안 하시는 분들도, 완전 다른 관람객이시거든요. 고객이 완전 다르거든요. 관람을 하신 분이 반드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지는 않습니다.
65% 정도 무료관람객이 있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죠?
현재 감면대상이 아닌 분들에게 저희가 무료로 하면서 좀 더 서비스를 확대해 보겠다,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부천시가 다해 보겠다 그런 의도니까, 혹시 저희가 박물관의 평가를 좋게 하기 위해서, 관람객을 늘리기 위해서 이 관람료 무료를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부천의 역사를 좀 더 많은 부천의 학생들이 알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무료로 운영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금 안 되나요?
이상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관람료 징수 표준조례」제9조에 따라서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 19세 이하 부천시민 등 박물관 관람료 면제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부천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다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무료로 면제되는 사람들은 영아, 유아, 노인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이고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일반인까지 다 돈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관람료 면제를 받고 있는 분들이 앞서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특혜라고 생각하고 특혜를 받고 있는 분들이 이게 전체가 무료가 되면 내가 특혜를 받는다는 생각을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어떤 특정 집단에, 혹은 특정 대상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좋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지금 74% 정도가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 유료는 지금 26% 정도인데 어차피 하는 거면 무료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수입이 연간 800∼1600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편의시설로 휴식공간을 위해서 마련한다고 했는데 편의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대신 더 많은 시민들이 박물관에 방문하게끔 하기 위해서 편의시설 같은 경우 신중하게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휴식도 하고 많이 끌어모을 수 있게 그런 시설들을 유치해 주시기 바라고 박물관 관련해서 이번에 온 조례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물관 관람 및 입장시간을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준비 시간도 필요하니까 그리고 9시 30분까지는 그렇게 관람객이 많이 몰려드는 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그건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요. 관람료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생각이 듭니다.
관람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 800원 이게 너무 커서 보러 안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관람객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박물관 내부에 있는 질을 높여야 많이 오는 거지 가봤는데 별거 없더라 그러면 소문이라는 게 멀리 퍼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박물관 내부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까 거기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무료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줄 이렇게 아는 경향도 있거든요. 우리 머릿속에 꼭 그렇다라기보다는 암암리에 무의식 중에 느껴지는 게 무료면 별로 볼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게 꼭 좋은 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국립과천과학관 같은 경우 어른은 4,000원, 어린이, 청소년은 2,000원이더라고요. 그래도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관람객 수나 여러 가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보셨나요?
제가 먼저 설명드린 대로 부천의 역사박물관은 교육 측면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과학박물관이나 로보파크 같은 경우는 상품적으로 원하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린다는 접근에서는 저희 역사박물관의 운영 목적과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않을까 싶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무료라는 게 사람들에게 가볍게 취급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국립중앙박물관이라든지 국립민속박물관, 아니면 항공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등도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무료로 하겠다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역사박물관, 부천과 관련된 학생들의 교과과정에서 충분히 교육에 포함될 역사박물관은 무료로 하는데 기획전시라든지 특별전시는 돈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중앙박물관하고 저희가 위탁계약을 한다든가 해서 유물을 가져와서 특별전시 같은 경우에는 다 그 비용을 받을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역사박물관을 무료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이 낮아질 것이다 폄하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우려는 좀 거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천과학박물관이나 이런 데처럼 동일하게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그런 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품질이 높다면 1,000원, 2,000원 못 내서 못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보다 품질을 높이는 거에 주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주삼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박물관 무료로 하는 것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해야 될 건,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것은 수입보다도 기여하는 효과가 더 크다면 그건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정하다고 보여지고 또 이런 걸 할 때는 아까 경영 측면에서도 살펴보고 또 사회 기여나 운영 측면에서도 살펴봐야 할 텐데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검토결과 이렇게 나온 거죠?
물론 부담이 가는 금액은 아니지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파급효과가 더 클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보여지고요.
이용객들도 어느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돼요. 물론 아까 계량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기는 했지만 다른 도시의 박물관이라고 하면 계량이 나와 있지만 아직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늘어날 것이다, 물론 추계는 잡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구점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 말씀 중에는 예를 들어서 무료입장료가 없다 보면 거기에 티켓팅이라든가 이런 하는 인원이 기간제인데 그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그대로 유지되면서 오히려 해설사나 이런 분들을 더 쓰게 되면 일자리 창출도 더 되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최옥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체험할 때 학교에서 운영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게 지원돼서, 제가 알기로는 체험비들이 거의 무료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는 알고 계셨나요?
여기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는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고, 지금 일부를 이거를 감면해서 이 수입이 쓰여지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관람료를 내면 수입이 어느 정도 이게 걷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디에 이거를 예산을 쓰고 있죠?
물론 부천 역사에 대해서 돈을 납부하고 들어오셔서 관람하시는 게 당연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국립중앙박물관뿐만 아니라 고궁박물관, 민속박물관, 역사박물관, 서울시립역사박물관, 남양주시립박물관 등등 공립박물관들도 요즘 무료거든요. 무료가 됐다고 해서 질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단체관람을 와서 부천의 역사, 고강선사유적공원이든 아니면 부천 사람들의 모습, 예전에 있었던 소사읍사무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전시를 해놨을 때 와서 보고 역사적인 교육을 얻어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무료로 하면 더 좋지 않겠나라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역사 유물을, 저희가 유물과 관련된 조례안 개정안을 이번에 제안드렸는데 유물을 좀 더 많이, 부천지역의 가문에 들어 있는 유물들을 많이 기증받아서 수장고에 보관하고 시민들에게 예전 부천의 모습은 어땠었는지, 부천에 살고 있었던 분들의 가문에서는 어떤 어떤 것들을 생활로 영유를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전시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 모습들은 사실 로보파크에서 전시하는 로봇이나 이런 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부천지역에 있었던 옛날 어르신들의 생활상이나 있었던 유물, 고강선사유적지 유물 이런 것들은 학생들에게 더 많이 보여줘야 될 책임이 부천시에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저희가 갔을 때,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거의 1년에 한 번씩 방문했지만 지금까지도 변한 게 없더라고요. 이게 무료화가 돼도 시민들은 이게 바뀌지 않으면 절대 다시 찾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무료화를 시키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전시물이나 이런 거를 보완하고 수정하고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노력은 안 하고 교육상 이런 걸로 해서 관람료를 무료화하게 되면 아이들이 더 많이 찾아올 것이다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천박물관 내에 있는 내용들이 오랫동안 변화가 없다라는 지적 저희도 감사히 받아들이고 지금 박물관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어떻게 부천의 역사를 더 보강할 것이냐 그래서 유물에 대한 개정안도 이번에 제안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탄탄하게 저희 박물관을 역사적으로 재편하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 전반적인 정책을 조정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거를 왜 하지?”라는 의문점을 갖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정말 알차게, 실속 있게 잘한다 그런 평가를 듣는 게 우리 문화예술과장께서 하실 일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입찰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아트센터나 이런 데 입찰했다 말씀을 드렸던 거고 관련 자료를 보시면 수원의 경우는 지역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줬다든지 다른 곳은 입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다시 한 번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해서 결정할 거예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지역자활이든 시니어클럽이든 줄 때는 냉정히 검증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5. 웹툰융합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문화산업전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임은분 위원장님과 장성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97호 웹툰융합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콘텐츠산업의 핵심시설이 될 웹툰융합센터가 9월 말 개관 예정으로 웹툰융합센터 시설 및 사무운영에 관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관리 운영할 예정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함에 따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비영리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감면해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감면대상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며 감면기간은 2023년 9월 말 임시사용 승인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감면금액은 23년 사용료 기준 연간 약 1억 9000만 원이고, 감면면적은 총 1만 9771㎡ 중 임대 및 시 사용면적 1만 5413㎡를 제외한 나머지 4,357㎡로 전시실, 회의실, 교육실, 운영실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96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 출연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관리 수탁하여 운영 예정인 웹툰융합센터가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 비영리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사용료 감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웹툰융합센터는 23년 9월 개관 예정으로 전체 면적 중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사용하는 면적은 4,357.89㎡로 감면금액은 연간 약 1억 9198만 2000원입니다.
본 동의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웹툰융합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웹툰융합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6. 일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시12분)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우리 과로 전입 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순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오늘 안건을 담당하는 팀장이 되겠습니다.
자료 103쪽입니다.
일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드림센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 시 일자리 창출과 취업, 교육, 노사관계 발전 등을 위해서 맡은바 역할을 충실하게 해왔습니다. 이에 금번 회기에서 그동안 일드림센터의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사무 범위는 일드림센터 운영과 시설 전반이 되겠으며 위탁근거는「고용정책기본법」부터「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으로는 제1섹터인 중동 위브 601동과 2섹터인 부천테크노파크 203동, 3섹터인 춘의동 204-5호, 출장소인 부천테크노파크 303동이 되겠습니다.
전체 총 791평방미터이며 현재 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 위탁사무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그동안 일드림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재직자와 기업인 대상 추진한 노사 공동 수요자 능력개발사업을 비롯해서 취업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이행사업, 청년 취·창업 지원사업, 지역맞춤형사업 등 공모사업 추진과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 예정이며 수탁자는「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공개 모집하고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매년 인건비 상승분 2%를 계상했습니다. 7억 원에서 7억 5000만 원 정도로 향후 5년간 소요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09쪽 비용추계서와 111쪽 관계법령 발췌서, 113쪽 공모사업 등 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5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일드림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을 위하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회 동의 후 위탁기관 공개모집 및 수탁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2023년보다 근무인원 및 소요예산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께서 일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사전설명도 하셨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23년보다 근무인원 및 소요예산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라든지 이런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전문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라든지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할 때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잘 관리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은 현재보다 더 좋은, 더 많은 그런 취업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기술을 우리 시민들께 취업과 관련해서 어떤 고도의 기본적인 지식이나 역량이 필요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3년, 4년, 5년 이렇게 길게 판단했습니다.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잠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1시간 이상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7.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5호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기본적인 내용을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2조 제1호, 제5조 및 제6호는「에너지법」제2조에 정의된 내용으로 법령과 동일하게 규정된 정의 조문 삭제, 안 제11조 및 제27조는 조례 제·개정에 따른 인용규정 정비이며, 안 제4조∼8조 및 제14조∼25조는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용어 통일, 간결한 문장 사용 등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18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8. 별빛마루도서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5시33분)
별빛마루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빛마루도서관은 2022년 7월 개관하여 올해 안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당초 시비 2000만 원을 확보하여 2대 완속으로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7000만 원 전액 외부자원으로 급속충전기 2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18조의7에 의거 별빛마루도서관 총 주차대수 93면의 2%인 2대를 설치코자 하며 동법 11조에 의거 충전시설인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이에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48쪽입니다.
본 동의안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2항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의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22년 11월 3회 추경에 충전기 설치 사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예산절감 및 운영 방안을 고려하여 2023년 1월에 경기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우리 시가 신청하여 선정되어 예산 7000만 원 전액을 경기도와 선정업체가 100%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 추진하는 것입니다.
초고속 충전기 설치에 따라 충전시간 단축으로 이용객 편의증대 및 전기차 보급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서관장께서 이 전기차사업에 대해서 언제부터 관여하고 계셨나요?
그냥 선정되면 바로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7000만 원 정도 사업비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일반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 집합건물 이런 데서도 비용을 주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비용이 원래 안 들어가는 건데. 운영 주체가 경기도가 되는데 선정됐을 때 우리 부천시가 혜택보는 부분은 뭐가 있어서 지금 지원하신 거죠?
그리고 저희 예산으로는 완속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급속으로 설치를 하니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편의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설명을 오셔서 하셨으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거고 도시공사라든지 전체적으로 함께 시 단위로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전달을 했을 텐데 사전에 설명을 주시지 않아서 제가 그냥 이 자리에서 사전 논의 없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관장께서도 지금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네요.
지금 이게 만약에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상정이 됐는데 허가를 안 해주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별빛마루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본 안건은 위원님 간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별빛마루도서관 전기차 충전기 설치(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구점자 김주삼 박혜숙 손준기 양정숙 임은분 장성철 최옥순
○위원아닌의원
최의열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옥분
감사담당관윤종현
기획조정실장정해웅
정책기획과장이성동
재산관리과장진예순
문화경제국장오시명
문화예술과장박은정
문화산업전략과장황승욱
일자리정책과장권광진
생활경제과장이미숙
교육사업단장한혜정
별빛마루도서관장이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