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7년 4월 28일 (금) 10시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부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6.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8.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9. 부천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 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안
10. 부천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14.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결정에 대한 의견안
16. 원종2-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17. 부천시 상동 588-4번지 조속한 개발추진을 위한 청원
18.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2.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헌성 의원 대표발의)(김한태 의원 발의)(찬성 의원 6인)
3.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 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 부천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3.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6. 원종2-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상동 588-4번지 조속한 개발추진을 위한 청원(민맹호·이동현 의원 소개)
18.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10시03분 개의)

○의장 강동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한기천 의원님, 윤병국 의원님, 박병권 의원님의 지역구인 부명초등학교 4학년 2반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이 본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의회방청을 통하여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소중한 현장체험 학습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문화국장이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참관 사유로 불참하고 이태훈 문화예술과장이 직무대리하며, 안정민 행정국장이 국내 자매도시인 진도 바닷길 축제 참관 사유로 불참하고 정해웅 행정지원과장이 직무대리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회기 중에 선거 기간이 겹쳐 무척 힘들고 바쁘셨을 텐데 상임위 활동을 통한 조례안 심사 등 본연의 역할을 병행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김만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발언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신인식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제안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재정문화위원회에서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있었으며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부천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있었습니다.
  4월 21일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2017년 송내사회체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이 제출되어 의원사무실에 기이 배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제안 안건 및 심사보고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각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10시07분)

○의장 강동구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형순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대리 이형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형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취합·협의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득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검토하여 일괄 채택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17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합니다.
  주요 감사대상 업무는 2016년도 11월부터 2017년도 4월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각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의회운영위원회 이형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헌성 의원 대표발의)(김한태 의원 발의)(찬성 의원 6인)
3.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7.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8.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9. 부천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 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0시11분)

○의장 강동구 다음은 재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천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 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문화위원회위원장대리 정재현 부천의 축제라는 축제는 저희 동네에 세게 3개가 있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작은 행복을 선사했다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당동, 춘의동, 역곡1·2동, 원미1동 출신 시의원 정재현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간사이기도 합니다.
  이번 제220회 임시회 회기 중 재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58쪽부터 있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3건의 안건 중 심사결과 부천시 공무원 자체설계 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부천시 문화재단법인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콘텐츠센터 녹음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은 보류처리하였습니다. 의견안 1건은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고 3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고 나머지 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58쪽이 아니라 53쪽입니다. 53쪽부터 살펴보시면 첫번째, 서헌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정과 소관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규정에 맞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고지정위원회의 위촉 위원수를 일부 줄였고 금고 지정에 관한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부천지역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대한 배점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천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윤리적 소비문화인 공정무역사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가 상생협력 위원회의 위촉 위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이견 없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체육진흥과 소관 부천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시민프로축구단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조례와 부딪히는 일부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획실에서 제출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두 건의 동의안은 행정자치부에서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분류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두 협의회의 절차적 미비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회 규약을 제정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견 없이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만화애니과 소관 부천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 지정 계획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안은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만화영상산업융합 특구 지정 신청을 위해「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문화특별시 부천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만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특구 지정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을 담아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구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9항까지 8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0. 부천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2.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6분)

○의장 강동구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천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갑철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최갑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최갑철입니다.
  금번 제220회 임시회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제219회 임시회에 보류되었던 1건을 포함하여 총 3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첫째, 제219회 임시회에 보류되었던 건강증진과 소관의 부천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강질환 치료 및 예방관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저소득층 아동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구강질환 치료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365안전센터 소관의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부천시 안전마을 지원 조례」제정에 따른 재해예방사업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부조화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행정지원과 소관 부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감사장 수여대상 선정방법 범위 등을 명문화하고 포상 업무상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행정복지위원회 최갑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3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13.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4.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5.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결정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6. 원종2-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7. 부천시 상동 588-4번지 조속한 개발추진을 위한 청원(민맹호·이동현 의원 소개)
(10시20분)

○의장 강동구 다음은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결정에 대한 의견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종2-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상동 588-4번지 조속한 개발 추진을 위한 청원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대리 방춘하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간사 방춘하입니다.
  금번 제220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원 1건과 의견안 2건, 조례안 3건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청원 1건과 의견안 2건은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으며, 조례안 2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럼 개별 안건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부천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는 오정동 군부대 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관련 사업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재개발과 소관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4년도 원미·소사·고강 재정비 촉진 지구가 해제되어 부천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계획이 없어 특별회계 세입 중 재산세(도시지역분) 징수액에 대한 재원 조성 비율을 법령에서 정한 최소 비율로 변경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부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지결정에 대한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내동 60번지 일원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목적을 상실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유휴 공공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원종2-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 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택재개발사업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오정동 139-11번지 일원 원종 2-1구역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사례를 검토하고 신중하게 처리하여 민민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이로 75번길 신종범 씨 등 2,684명이 찬성 서명하고 재정문화위원회 민맹호 의원, 도시교통위원회 이동현 의원이 소개한 부천시 상동 588-4번지 조속한 개발추진을 위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부천시 상동 588-4번지 상동 길병원부지가 부지 조성 이후 도심 속에 16년간 흉물로 방치되어 벌레, 쓰레기, 낙서 등으로 거리가 우범화되고 황폐화되고 있어 조속한 개발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발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특혜 논란이 없도록 적정한 이익환수와 공공기여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보고드리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도시교통위원회 방춘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상동 588-4번지 관련 청원에 대하여 윤병국 의원께서 사전에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7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토론신청한 안건은 별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 중 의사일정 제17항을 제외한 4건의 안건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언을 신청하신 윤병국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국 의원 부천시 상동 588-4번지 구 길병원부지 조속한 개발추진을 위한 청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건 심사보고서 238쪽에 보면 의견서가 붙어 있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논을 하면서 의견서 채택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저희들은 의견을 특별히 채택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주민들이 제안한 청원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채택해서 집행부에서 심사하도록 하자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위원장이 분명히 의견에 대해서 일임을 해 달라고 했지만 저희들이 “일임하지 않는다. 따로 의견을 낼 것 없다. 그대로 채택을 해 달라. 채택만 해서 넘기자.” 이렇게 얘기한 것을 지금 여기에,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심사보고서를 받기까지 전혀 검토하지 않은 의견서가 지금 첨부되어 있습니다.
  첨부된 의견 내용을 보면 마치 이 지역이 굉장히 우범지역처럼 되어 있고 황폐화되어 있어서 조속한 개발을 청원하고 상임위원회 위원들 전부가 조속한 개발을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사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을 냈습니다.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꽃을 심는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음에도 우리 시에서 장기간 방치해서 오히려 우범화를 방치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 또 그 지역 전체가 애초 20년 전에 도시계획을 할 때 저밀개발로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청원한 분들이나 토지주들은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원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전부가 조속한 개발을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그 지역이 우범화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긍정하는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되지 않는 의견서 내용이 채택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의견서가 첨부돼야 한다라면 상임위원회에 다시 회부해서 전체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견서를 다시 채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지금 실려 있는 의견서는 상임위원회 위원들 전부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의견서입니다. 의견에 대해서 같이 토론한 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부결을 하고 다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강동구 윤병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규칙 제28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상동 588-4번지 조속한 개발추진을 위한 청원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31조에 따라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26인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상동 588-4번지 조속한 개발추진을 위한 청원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에 대한 찬성.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인 중 찬성 7인, 반대 1인, 기권 18인으로「지방자치법」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부천시 상동 588-4번지 조속한 개발추진을 위한 청원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10시32분)

○의장 강동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 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존경하는 강동구 의장님, 민맹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90만 우리 부천시민의 보다 행복한 삶과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 답변을 드립니다.
  답변서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B·BIC 홍보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에서 중소기업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7, 80년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기존 공업지역의 노후화와 함께 산업용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에서 성장한 우수기업의 타 지역 이전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업지역 재생, 고부가가치 창출, 지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에서는 부천기업혁신클러스터−B·BIC으로 약칭합니다−를 조성하여 공업용지 등의 공급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산업재편)를 도모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며 노후된 공업지역 재생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문화산업단지 내에 B·BIC-1을 조성하는 계획은 은 약 15만제곱미터 부지(유보지 포함)와 웹툰창조센터 부지에 가톨릭대학교 의생명(醫生命)연구센터 등 R&D기관과 유망한 기업 또 기업의 연구소, 한국애니메이션학회와 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를 유치하고 만화특구로 지정함으로써 만화웹툰 기업, 애니메이션 기업, 영화제작사, 문화컨텐츠 산업 기업 등을 조성하고 유치할 계획입니다.
  우선 시유지 약 3만제곱미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로봇, 세라믹, 패키징, 의생명공학 등에 관련된 R&D기관과 우수기업, 기업지원 기관, 관람·체험 시설, 주거시설 등이 융복합된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을 2020년까지 건립할 계획이 마련돼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일원에 조성하는 첨단산업단지 B·BIC-2로 부르고 있는 지역은 7호선 종합운동장역 역세권 안에 약 6만제곱미터 부지에 조명과 센서를 위주로 하는 R&D기관과 첨단ICT 기반의 IoT 사물인터넷산업, LED/IoT 빛 융합 고도화산업, 강소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국비지원을 통한 R&D센터를 건립하고 주변 공업지역의 기반시설 개선 사업과 연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업으로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B·BIC-3로 부르고 있는 지역은 부천북부지역 친환경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장동 일원에 약 223만제곱미터 부지(대장안지구 포함)에 대기업과 다국적기업, 기후변화대응 선도산업(신재생에너지 산업), 바이오, 금형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유치하고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굴포천과 연계한 친환경 공업·주거·상업·농업의 복합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용역결과가 올해 안에 나오게 되면 새로 들어설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조율해서 올해 안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같이 부천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부천기업혁신클러스터(B·BIC) 조성사업으로 새로운 기업 유치 약 2,000개, 그로 인한 고용창출 약 10만 명, 경제유발효과 약 120조 원, 또 지방세입 약 4000억 원 정도를 추정했습니다.
  이같은 기업유치, 고용창출, 경제효과의 추정은 대기업과 유망기업이 밀집한 판교테크노밸리와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서울 마곡산업단지의 기업 유치된 수, 면적 등을 참고하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B·BIC-1, 2, 3의 총 면적을 대비해서 산정한 추정치고 지방세입 추정치 역시 기업유치가 2,000개 된다고 했을 때 2014년 우리 시의 전체 제조업체의 지방세 납부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액수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 적합한 업종과 우수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갈 것입니다.
  11쪽 민맹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관광안내소 설치 등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여 년 동안 문화콘텐츠 인프라를 육성해 왔으며 이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난해 7월에는 관광콘텐츠과를 신설한 바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안내소 설치 기준(운영지침)은 연간 관광객이 500만 명 이상인 경우 종합안내소를 설치하고 300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방문하는 연간 관광객 수는 2016년 기준 200만 명 수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안내소 설치 기준에는 못 미치지만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관광안내소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1호선 부천역 민원센터와 7호선 상동역 만화상상정거장 등 기존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운영할 방안을 찾을 것이고 송내역에도 KTX광명역과 연계하는 셔틀버스 운행시기에 맞추어서 관광안내소를 운영하여 관광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설치는 관광수요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향후 영상문화단지 개발과 연계해서는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비보이 등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관광자원을 더욱 확대 개발하고 관광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이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유치원 및 어린이집 보육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보육현황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보육대상 전체 아동 숫자는 4만 3400여 명으로 이 중에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43.7%인 1만 8960명,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은 26.9%인 1만 1690명, 나머지 29.4%인 1만 2750명은 가정양육 수당을 지원받고 있어서 모든 아동들이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원 충족률을 살펴 보면 어린이집은 전체 597개소에 정원이 2만 2000여 명인데 비해 이용 현원은 1만 8960명으로 정원 충족률이 83.3%를 보이고 있고, 유치원의 경우는 전체 126개소에 정원 1만 3000여 명 중 이용 현원은 1만 1691명으로 정원 충족률이 88.3%로 어린이집보다는 정원 충족률이 5%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우리 시는 전체적으로 정원에 여유가 있어 보육시설 이용에 커다란 문제는 없다 하겠습니다.
  옥길지구에 대한 보육상황은 현재 전체 입주예정인 9,400여 세대 중에서 약 40%인 3,700여 세대가 입주했고 올해 안에 4,870세대, 내년도에 83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먼저 올해 3월 말 현재 입주 완료한 3개 단지의 현황을 보면 주민등록상 보육대상 아동은 1,195명이고 이 중 우리 시 전체 어린이집 평균 이용률인 43.7%를 적용해 보면 522명의 정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며, 어린이집 인가 정원은 민간어린이집 4개소 190명과 국공립 2개소 134명 등 총 324명 예정으로 필요정원 대비 198명의 정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올 입주예정인 5개 단지의 경우는 보육대상 아동이 1,580명이고 이 중에 어린이집 필요 정원은 690명으로 예상돼서 관리동에 국공립 1개소 79명, 민간어린이집 4개소 284명과 일반 가정어린이집 8개소에 160명 등 모두 13개소 523명의 어린이집 인가가 예정되어 있어 필요 정원 대비 약 167명의 정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입주 예정인 2개 단지는 보육대상 아동이 255명이고 이 중에 어린이집 필요 정원은 111명으로 예상되어 관리동과 가정어린이집에 137명의 정원이 인가될 경우 오히려 이곳은 26명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분석들을 토대로 옥길지구의 전체적인 보육 상황은 약 300명의 보육 정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 시 평균 어린이집 이용률인 43.7%를 적용했을 경우의 산술적인 분석 수치로 실제 부족 인원과는 다소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보육 정원 부족에 따른 입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민간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국공립어린이집 추가 설치를 위해 옥길지구 내 어린이집 용도변경 가능 부지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 매입을 추진하는 방안 등으로 다양한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실례로 현재 LH와 협의를 통해 A1블록 내에 사회복지시설용 공간을 활용한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70명을 올해 11월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LH 소유인 옥길동 763번지 부지를 이번 추경에 매입 예산을 편성해서 150명 정원의 추가적인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길지구에 대해서는 민간어린이집 신규 인가가 상시 가능하도록 특별 지정하고 특히, 상대적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아를 위한 가정어린이집 신규 인가를 위한 홍보와 독려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유치원의 경우에는 현재 3개소 정원 416명이 운영 중에 있고 부천교육지원청에서 공립유치원 추가 증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옥길지구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부족 상황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계속 여러 방안을 모색해서 입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현황은 표를 다시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한선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행정개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시의 구청 폐지 행정체제 개편은 지방분권 강화와 조직의 감축 운영을 추구하는 정부정책 기조의 선도적 모델 사례입니다.
  우리 시의 이 같은 혁신사례는 정부와 학계, 언론계 등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고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분야에서 대상 수상은 물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운영 1년이 되고 있는 부천시의 행정복지센터는 행정환경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해 나가기 위한 광역동의 과도기적 과정에 있다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과도적 과정에서 적정한 업무배분, 정원배치에 따른 행정효율의 성과, 만족도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도 지적하고 우려하신 것처럼 여러 문제도 도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 처방이 가능한 부분은 우선 조치해 나가고, 행정복지센터 운영 1년이 경과되는 7월 즈음에 전문기관을 통한 평가분석을 세밀하게 실시해서 대책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가 추구하는 행정체제 개편의 2단계 완성의 시점에서 여러 문제점 극복을 통한 제대로 된 체제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광역동 시범 운영을 위해 전문가 정책자문을 진행할 것이며, 하반기에는 36개 동을 10개 행정복지센터 중심으로 통합하는 가칭 부천시 광역동 시행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 제도상에서 광역동을 추진할 경우는 시 행정동 수 감소에 따른 기초의원, 시의원 정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공직선거 규칙의 개정과 경기도선거구획정위원회 기초의원 정수 산정기준 변경을 중앙부처와 경기도에 우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상급기관에서도 우리 시의 입장을 현재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듭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2단계 행정개편인 광역동 추진이 우리 시의회 의원 정수 감소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먼저 마련된 다음에 추진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가 폐지된 이후 행정체제 개편의 완결점이라 할 수 있는 광역동 체제 정착을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겠지만 추진과정에 있어 더 보완하고 개선할 사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답변서 27쪽 최갑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베르네천 관련 사항입니다.
  덕산중학교 후문 쪽 복개박스 내에 우수토실 기능개선과 관련하여 베르네천의 하천유지용수(Q=5,000톤/일)는 3련박스의 중앙부로 흘려보내고 있고 생활하수는 좌우측 박스의 우수토실에서 차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활하수의 차집기능 유지를 위한 우수토실의 일상적인 점검과 청소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낙엽과 부유물 등의 증가로 차집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되어 베르네천이  오염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차집기능을 증대시키고 상시 점검이 용이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정기점검과 상시 준설작업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복개구간 종점부터 물 흐름 정체를 개선하고 둔치를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복개구간 종점부터 동부간선수로 합류점까지의 구간은 수량 대비 수로 폭이 넓고 물이 정체되는 곳으로 악취와 해충발생 등 주민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예산을 확보 중에 있고  주요사업 내용은 하천생활환경개선 1.1km의 고수부지와 산책로, 통학로를 신설하고 식생을 새로 보완하는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답변서 37쪽 임성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상동 구도심 지역의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우리 시는 쓰레기의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정비하고 원인별 맞춤형 단속을 추진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 홍보를 진행하는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거점이 무단투기 장소로 변질되고 이용됨에 따라 주민 간의 다툼이 생기고 단속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그 해소방안으로 2015년 1월부터는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하고 문전 배출토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 해소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무단투기는 단독주택과 상가 밀집지역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통해서 취약한 지점 191개소를 관심지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동과 상동의 경우 관심지역은 각 7개소와 6개소를 지정하고 지난 해 7월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센터별로 2, 3명씩 배치한 무단투기 전담인력을 활용하여 평일 주간에는 상시 순찰을 강화하고 야간에는 주 2, 3회 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주말에도 월 평균 두 번 이상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생활쓰레기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모바일 네트워크 클린부천 밴드를 행정복지센터별로 개설하여 공무원과 청소업체가 동시에 모니터링하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처리한 후 실시간으로 처리결과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스마트폰으로 무단투기 현장을 촬영하여 손쉽게 민원처리를 요구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 청소업체는 현장 확인이 편리해져서 맞춤형 수거를 할 수 있어 민원처리에 대한 신뢰가 많이 향상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1,3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지만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우선 지역현안에 적극적 관심을 갖고 있는 단체원들을 중심으로 회원가입을 권유하고 있고 단계별로 시민들이 많이 가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옛 원미구 지역의 원도심 지역 위주로 195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고 중·상동 지역은 부천여고 담장 부근 등을 비롯해서 네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단투기 취약지로 지정된 곳을 중심으로 추가 설치를 검토해 가겠습니다.
  39쪽 김동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옥길지구 저류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옥길지구 남측 저류지 규모의 적정여부와 월류사고 우려 관련해서 이 저류지는 해당 유역면적(0.61㎢)에 대해 홍수유출량을 산정하고 설계빈도는 인접 하천의 개수빈도를 고려하여 50년으로 적용, 개발로 인해 증가하는 유출량 전량을 저류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된 것입니다.
  또 지적하신 시흥시계와 연계된 기존관로(□1.8m x 1.5m)의 굴곡 우수암거박스에 대하여는 유수소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사업시행 구역에 속한 LH로 하여금 현장조사와 기술적 검토 과정을 거쳐 배수여건에 맞는 시설개선을 위해 협의해 가겠습니다.
  저류지 내 다목적운동장 설치는 LH와 협의를 통해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는 것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길지구 동측 저류지의 수변 공간 조성 관련해서는 이 저류지는 상시 일정 수위를 유지하는 시설로 물의 흐름이 없는 경우 녹조, 악취, 해충발생 등 주민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부수자원생태공원의 처리수를 이용하여 저류지에 공급함으로써 이곳의 수질을 개선하고 인접 주민이 공원과 연계하여 친수 수변 공간과 친환경적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범박지구 내 저류지(범박1교)의 시민편의시설 조성은 저류시설은 개발계획 시「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설치되나 수년에 한 번 발생할 우려가 있는 호우로부터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대부분 방재기능에 충실하도록 계획되어 주민편익을 위한 공간 활용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각종 개발계획과 관련 규정에 의거 설치된 저류시설(우수조정지 포함) 13개소와 빗물펌프장 4개소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범박지구 내에 저류지를 포함하여 관리 중인 모든 시의 저류시설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와 대체 시설 설치 가능 여부 등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친환경적인 수변 공간을 조성하고 체육시설, 시민 편익시설이 설치되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답변드린 내용을 마치고 나머지 답변은 국장, 단장님들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구 김만수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허모 복지국장 허모입니다.
  이준영 위원장님께서 우리 시의 장애인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 취업 실적과 또 취업희망 현황 및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장애인의 고용 확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취업 실적과 취업희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 3월 말 현재 장애인 등록 인구가 3만 5000여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4.2%에 달하고 있고 이 중 취업 가능연령인 18세부터 60세까지의 장애인은 1만 4000여 명에 이르고 있어 전체 장애인의 40% 정도 취업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장애의 89%가 사고나 질환에 의한 후천적 장애 발생이 대부분으로 중복 장애를 앓거나 또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일자리 대책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매년 부천고용센터 및 부천일자리센터, 부천직업훈련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등과 연계해서 취업 알선 및 경제 우선 일자리 먼저 정책의 단비 일자리(장애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현재 취업 희망자 수는 1,382명으로 이 중 935명은 취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447명은 아직 미취업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지난해 11억 6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42명의 취업실적을 보였고 금년에도 14억 5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60여 명의 취업을 목표로 장애인 일자리 정책을 꾸준하고 또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우리 시의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는 미취업 중에 계신 분들의 취업을 위해서 현재 우리 시의 50명 이상 의무고용 대상인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301개 사업장으로 이 중 145개 사업장이 장애인 고용 미달에 따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 장애인의 의무고용률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내의 직업재활센터에 장애인 구인·구직창구와 25개 일자리 상담창구, 고용센터 등 관계기관들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서 민간기업의 원활한 구인과 또 장애인이 만족하는 구직을 위한 장애인 종합 구인·구직센터를 확대 운영해 나가고 추가 설치를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및 각종 정보에 대한 홍보와 행정지원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 희망업체의 적극적인 발굴은 물론,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말 준공 예정인 장애인회관에 독립된 별도의 장애인 공동작업장을 마련해서 장애인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일자리가 창출 발굴되도록 하고, 나아가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협력사업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장애인 취업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6월까지 체결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는 물론, 경제적 자립과 취업 정보 교류 등 지원 체계를 더욱 확대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4월에 제정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조례 시행을 계기로 장애인복지에 관한 참신한 정책 제시와 또 과제 발굴 및 일자리 정책 추진 등에 있어서도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되도록 해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이 실현되도록 전 행정력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강동구 허모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환경사업단장 홍석남입니다.
  29쪽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문제점은 수의계약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하신 부분과 부실용역과 관련하여 내부자의 묵인이나 동조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 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를 결정하는 요소는 권역별 적정규모를 산정하고 그에 따른 원가를 구성하는 비목별 단위당 비용이 되겠습니다.
  원가를 구성하는 비목별 단위당 비용은 환경부 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해 결정되고 권역별 적정규모는 해당 지역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데 필요한 작업시간과 폐기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지역별 작업여건 즉, 단독주택/공동주택 여부, 경사도, 유동인구, 주변여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폐기물 발생량은 권역별 거주인구 수, 유동인구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각 다른 2개의 업체가 5톤을 수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단독주택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업체보다 더 들게 되며 경사가 완만한 지역을 수거하는 업체보다 경사가 큰 지역을 수거하는 업체가 수거시간이 더 소요되며 폐기물 발생량의 경우 거주인구 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통상적으로 공동주택의 발생량이 단독주택의 발생량보다 많으며 유동인구 수에 따라 발생량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원가를 결정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적정규모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건이 반영되어 산정되는 것이므로 폐기물 발생량이 많다고 해서 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업체보다 무조건 원가가 낮게 산정되지 않고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례해서 원가가 증가하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청소업체별 폐기물 수거비용 원가 분석에 의하면 청소업체별 1인당 쓰레기 발생량 분석 결과, 성광용역의 경우 일반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은 중간 수준이며 재활용품은 6개 업체 중 가장 많습니다.
  청소업체별 1인당 쓰레기 발생량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2017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를 분석한 결과 일반폐기물은 동운환경이 가장 높고 음식물류폐기물은 원미환경이 가장 높으며 재활용품은 도시환경이 가장 높습니다.
  업체별로 지역 여건을 보면 동운환경의 담당구역이 단독주택 비율 약 83%로 수거 난이도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단위당 원가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두 번째로 단독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성광용역이 73%이며 다음으로 원미환경이 약 65%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습니다.
  질문하신 원가 증감 사유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는 환경부 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거 결정되고 권역별 적정규모는 해당 지역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데 소요되는 작업시간과 폐기물 발생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15년도에는 우리경제연구원에서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였고 2016년에는 한국경제행정연구원으로 변경되면서 반입량을 상향 조정하여 1억 7999만 원이 증액 지출되었다고 지적하였으나 반입량은 자원순환센터에 설치된 계근대에서 청소업체 모든 차량의 수거량을 전산으로 집계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가용역비를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업체가 임의로 반입량을 조작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2017년도 청소 대행비 원가계산 용역을 2016년도와 비교해 보면 원가산정 시 적용한 폐기물 중 일반폐기물은 2016년 대비 0.8% 증가했고 음식물류폐기물은 1.9% 감소했으며 재활용품과 스티로폼이 각각 15.3%, 14.5%로 큰 폭 상승되었습니다.
  재활용품과 스티로폼의 수거량이 크게 증가한 원인으로는 과거에는 공동주택에서 자체계약을 통해 재활용품을 처리하였지만 유가하락으로 인해 계약이 어려워지면서 이 물량이 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되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실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성광용역의 폐기물 발생량이 2016년 대비 2017년도에는 8.62%가 증가하여 약 1억 7999만 원의 용역비가 증가한 원인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2016년 1월 15일 자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일반관리비 비율이 기존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가 5% 상승하면 용역비는 1억 3564만 원이 상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품 반입량이 2016년 2,107톤 대비 653톤이 증가한 2,760톤으로 31.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는 1억 1665만 원이 상승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청소업체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야간수당을 현실화하여 2016년 2.5시간을 반영하였으나 2017년에는 1시간을 반영하여 이에 따른 용역비는 882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제외한 성상별 반입량 증감의 요인으로 1593만 원의 용역비가 증가하여 2016년 대비 1억 7999만 원의 용역비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원미환경 원가의 경우에는 2016년 대비 2017년도에는 19억 1000만 원이 상향한 것에 대해 작업톤수를 늘리고 간접노무비율을 조정하여 대행 사업비를 늘렸다고 지적하였으나 이 또한 물량은 전산 자료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고 간접노무비율은 환경부 고시「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적용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원미환경의 용역비가 증가한 주요 원인으로는 첫 번째, 2016년 1월 15일 자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일반관리비 비율이 기존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일반관리비가 5% 상승하게 되면 용역비는 4억 8465만 원이 상승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수거시간이 2016년 대비 회당 46분이 증가하였습니다. 수거시간이 46분 증가하면 차량이 2.78대가 추가로 필요하며 이에 따른 운전원 2.78명이 늘어나고 환경미화원은 5.56명이 추가 필요하게 되어 용역비용은 7억 3187만 원이 상승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물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보험료 등 제반경비 인상으로 2016년 대비 4.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는 4억 1782만 원이 상승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재활용품 반입량이 2016년도 6,609톤 대비 921톤이 증가한 7,530톤으로 13.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는 5억 8796만 원이 상승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청소업체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야간수당을 현실화하여 2016년도에는 2.5시간을 반영하였으나 2017년도에는 1시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비는 6억 379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제외한 기타 성상별 반입량 증감 등의 요인으로 3억 2578만 원의 용역비가 증가하여 2016년 대비 19억 1000만 원의 용역비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원가용역 수의계약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가산정 용역비가 2000만 원이고 수의계약으로 해 왔기 때문에 부실용역이 되었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은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2000만 원 내외의 용역비로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면 원가산정 기관과 원가산정 방식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수의계약과 저가의 용역비가 문제라고 하시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용역 성과품이 제출되도록 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용역기관을 선정한 후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말씀드리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원가용역을 실시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경험이 부족한 용역업체, 또 기관으로 하여금 낙찰자가 선정되거나 용역업체의 연구원의 경력이 부족하여 원가산정 용역 진행상에 실무적인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감안해서 공정한 공개경쟁입찰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하신 내부자의 묵인이나 동조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특정업체 혹은 원가용역업체와 내부직원의 묵인이나 방조 가능성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런 증거가 발견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청소행정이 착오 없이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고속도로(부천구간)의 소음·분진 대책과 관련하여 그간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된 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통과차량으로 인한 교통소음 유발로 인근 지역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3년 우리 시와 시의회, 지역주민 대표, 한국도로공사가 포함된 경인고속도로 소음대책합동TF팀을 구성하고 1차, 2차 회의를 통해 90년 1월 4일을 피해인정 기준일로 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일 이전에 피해세대 파악을 위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소음을 측정한 결과 원종동 363-3번지 우성빌라 39세대 지역이 소음관리 기준인 68dB을 초과한 76dB로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피해지역 115m 구간에 2015년 12월 현재의 방음벽 시설보다 높게 방음벽 재설치 설계를 완료하고 4억 원을 들여 시공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가시화되었고 2017년 올해 1월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같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공사의 착공 시까지의 잔여기간이 불과 4년인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의 방음벽 설치는 예산낭비라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방음벽 재설치를 보류하고 임시로 소음감쇠기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소음감쇠기의 효과를 분석한 후에 분석 결과를 가지고 해당지역 주민들과 소음감쇠기의 설치 동의 여부를 협의하는 한편, 경인고속도로 부천구간 중 소음 측정 기준 이내의 지역인 원종동 우성빌라, 한영빌라 등 지역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소음측정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재비산먼지와 관련해서는 금년 1월 서부수도권 미세먼지 저감 추진단 회의에서 합의 처리된 안건인 ①도로 재비산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공표할 것 ②현 청소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청소주기를 단축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도로공사 측은 도로 진공노면청소차 2대와 고압살수차 2대, 노면쓰레기 청소차량 2대를 운영하여 깨끗한 노선을 관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수시로 고속도로 비산먼지 관리 실태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한선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미세먼지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일반도로, 자동차 배출가스, 건설공사장, 산업부문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17년 부천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농도를 2020년까지 44㎍/㎥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금번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①자동차 관련 미세먼지 대책, ②도로와 배출업소 사업장 및 공사현장 미세먼지 대책, ③정확한 미세먼지 진단과 알림, ④실내공기질 관리 대책, ⑤인근 지자체와의 공동협력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관련 미세먼지 저감대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9만 5000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데 40%가 경유차량이고 그중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량이 3만 2000대 정도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1,320대의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하였고 180대의 차량에 대해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여 매연 발생을 억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연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도 금년 75대 보급 중에 있습니다.
  매연 배출이 심한 경유 시내버스 14대를 금년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면 전체 시내버스의 90%인 740대가 천연가스버스로 교체되게 됩니다. 나머지 경유버스 84대에 대해서는 점차 천연가스버스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대책입니다.
  관내 대기배출 사업장 759개소와 건설공사현장(1,000㎡ 이상) 217개소를 관리 중에 있습니다.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먼지 방지 흡착제, 활성탄, 세정수 등의 교체주기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고 건설공사현장에 대해서는 방진벽 설치 상태, 또 살수시설의 정상가동과 세륜시설의 가동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으로 1만 ㎡ 이상 대규모 공사장(49개소)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 준수 협약 제도를 도입하여 공사현장에서 시공자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비산먼지 발생을 예방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내 도로청소는 평일 오전 5시에서 9시까지, 오후시간대에는 1시부터 5시까지, 주말은 오전 5시부터 9시까지 고압살수차 7대와 진공노면청소차 14대를 활용 도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에는 도로 청소작업을 1시간 추가 운영하고 경보 발령 시에는 2시간을 추가 운영하여 도로 먼지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선재 의원님께서 한 가지 더 제안하신 내 집 앞 물청소 실시와 관련하여 삼정동 지역에 대해서 우선 시범실시한 후에 문제점을 보완하여 향후 범시민운동으로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입니다.
  영유아·노인·장애인의 경우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고 또 건강에 취약하기 때문에 실내공기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내공기에 대한 법적관리 대상시설은 1,287개소이며 법적관리 대상 이외의 취약시설은 64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적관리 대상시설은 지난해 401개소를 점검하여 3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고 규모 미만 법적관리 이외의 시설 648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직접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기준이 초과된 시설은 경기도 맑은숨터사업과 연계하여 실내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근 지자체와의 공동 협력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인근 11개의 지자체와 미세먼지 저감실무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책을 공유하고 각 지자체를 통과하는 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맑은 공기로 숨 쉬게 할 수 있는 것이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더욱 행정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홍석남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업단장 이승표 교통사업단장 이승표입니다.
  47쪽입니다.
  김동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23-2번 노선버스가 시흥 대야교차로를 경유하게 됨으로써 불합리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선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흥 대야교차로를 경유하는 노선버스는 23-2번과 12-1번 2개 노선이 있으며 소사고등학교 및 인근 주민들의 버스 이용편의를 위해서 당초 소신여객 차고지 앞에서 유턴을 하였으나 대형버스의 유턴에 따른 안전 문제, 교통사고 등 민원으로 소사경찰서에서 유턴 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득이 대야교차로에서 회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범박동 및 소사본동 주민의 불편해소와 노선의 효율적 운행을 위하여 23-2번과 12-1번 노선은 동남삼거리에서 좌회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였으나 노선변경 시에 소사고등학교 학생 및 인근 주민의 불편이 또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사고등학교 및 부천대학 제2캠퍼스 학생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노선계획을 관련업체와 협의해서 변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이승표 교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단장 김수경 도로사업단장 김수경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도로변과 인도변 주변의 광고거치대 철거 요청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광고물 게시대는 시민이 이용하는 연립형 게시대가 93개이고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용 게시대는 64개로 현재 15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 현수막은 의례적 게시와 시민들이 이용하는 현수막들이 일부 부적절한 내용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한 결과 게시대를 점진적으로 철거하기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공공용 게시대 44개 철거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민간용 게시대 93개와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공공용 게시대 20개 등 우리 시에 있는 모든 게시대 철거를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철거 요청하신 대로 현수막 게시대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게시대는 내년까지 전면 철거를 추진할 계획으로써 향후에는 버스쉘터, 휴지통, 벤치, 변압기 등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광고와 페이스북, 블로그, 생생부천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토록 하고 아울러 주요 전철역과 중심 상업지역에는 전자게시대를 설치 운영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광고욕구를 해소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님과 김동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지마을과 휴먼시아 2차 아파트 주변 서해안로 소음, 분진 관련한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해안로는 광역 도시교통을 위하여 2002년 10월 착수하여 연장 1.63km, 폭 30m의 왕복 6차로로 2011년 10월에 개설된 도로로써 동 도로와 인접한 양지마을과 휴먼시아 2차 아파트는 2011년 10월에 조성된 부천 범박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로서 조성 당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교통소음 기준에 미달되어 향후 교통량 증가 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비하여 완충녹지와 방음둑을 설치하였으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소음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여 2012년 9월에 휴먼시아 2차 아파트에서 교통소음 측정을 실시한 결과, 관리기준이 초과되어 소음방지대책으로 속도제한을 80km/hr에서 70km/hr로 강화하고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통량 증가 등으로 소음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2017년 3월 양지마을에서 교통소음 측정 결과 관리기준이 초과함에 따라 동 지역의 소음방지대책을 위한 시설물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김수경 도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교육사업단장 이진선입니다.
  55쪽입니다.
  한선재 의원님께서 부천지역 소재 대학 연계 입학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전형 확대를 위한 무시험 전형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지역인재 전형은 지역 균형 발전을 근거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는 대학 수요를 지방대학에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대입 전형으로 수도권에 포함되는 부천지역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인재 선발의 지역에서 제외되어 지역인재 전형은 시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지역 대학과 고등학교의 연계는 대입 전형의 틀에서보다는 교육과정과 진로에 대한 연계성을 갖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관내 대학과 고등학교를 연계시켜 대학에서 고등학생이 진로·진학과 관련된 강좌를 수강하면 학생부종합전형에 반영되어 입시에 유리한 꿈의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내 대학과의 MOU를 통한 연계 입학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타 지역의 사례 등을 종합 분석해 본 후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최근 3년간 고등학교 관내 대학 지원자와 합격자 현황은 학교 간 서열 조장 등의 문제점이 우려되어 자료 공개가 어려우며 총괄 현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이진선 교육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답변 순서로 모두 두 분의 의원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저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김관수 의원, 한선재 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3항에 의거 당초 질문 의원에 한하여 질문 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확히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시간 마무리 2분 전에 종료안내 메모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한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2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네. 시장과 환경사업단장께 질문하겠는데 먼저 시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동구 네, 김만수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김관수 의원입니다.
  시장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질문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B·BIC-1, 2, 3사업 자체에 대해서 그 시기를 좀 명확하게 해 달라. 그 다음에 이 B·BIC-1, 2, 3사업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 과대 광고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민들이 느끼기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B·BIC-1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을 목표로 아파트형공장이나 이런 기업들을 건립할 계획에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B·BIC-2나 3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협의 중이고 진행하고만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B·BIC-1, 2, 3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홍보하는 내용에 있어서 경제효과나 또는 지방세 수입이나, 아까 지방세 수입은 2014년 기준 해서 가상했을 때 2000억 정도가 들어온다고 답변 주셨고 2,000개 기업유치와 일자리 10만 개 창출에 대해서는 시장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진행돼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선전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또 시민들 자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못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활동보고서를 하거나 의정활동보고회를 가졌을 때 이미 그 의원이 의정활동하는 사례에 대해서 결실이 있는 것만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선거법에도, 앞으로 계획해서 어떤 식으로 추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보고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인 일거리 창출이나 기업유치 또 경제규모, 기대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할 의향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네. B·BIC-1 기존의 상동영상문화단지는 어느 정도 구체화됩니다. 그러니까 LH하고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기업집적화단지이기 때문에 2020년으로 기점을 잡고 나머지 영상문화단지 위쪽 북부지역은, 그러니까 신세계 매각분과 LH 개발분 그 위에 있는 지역은, 아인스월드의 임대기간 종료시점이 2020년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어느 정도 땅의 면적과 시기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B·BIC-2는 지금 윤곽은 나와 있지만 상반기 중에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것만 끝난다 그러면 오늘 보고드린 것이 대략적으로 큰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걸 전제로 상당히 구체적인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지점입니다.
  다만, B·BIC-3 북부지역 대장동 일대에 대한 개발계획은 다소 좀 불투명한 측면이 더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올해 안에 마치려고 하는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그에 따른 새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과 맞물릴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업 추진의 관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B·BIC-3를 가장 큰 범위의 주력사업으로 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기업유치 수와 고용 수 또 경제유발효과의 추정이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안에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할 것이고 홍보에 있어서는 용역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본격적인 홍보할 여지가 파악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산한 것은 말 그대로 판교와 마곡 사례를 단순 대입한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더 이상 확대해서 홍보하거나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B·BIC-3의 용역결과가 납품되는 것을 보고 홍보기조를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요구했던 경제효과 규모나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그대로 홍보를 계속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시장 김만수 그것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법의 판단을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허위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고 진실이고가 아닌 현재의 그 사실을 가지고 홍보하지 않는 것을 허위사실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은 선거법이나 또 사전적 의미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변호사 자문을 구해가지고 확인을 해본 결과.
  그래서 지금 시장께서 홍보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공직선거법」제86조와「공직선거법」250조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게 여러 변호사들 자문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하시겠다 그러면 본 의원이 선거관련 기관에, 이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해서 법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강동구 환경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환경사업단장입니다.
김관수 의원 조금 전에 아주 긴 시간 답변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실용역 관련해서 내부자의 묵인이나 동조가 있었을 거에 대한 답변내용으로 묵인이나 방조 가능성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증거가 발견된다 그러면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답변 주셨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김관수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답변내용에 그 일부의 증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장께서 하신 답변내용에.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건 지난 회기에 시장께서도 답변한 내용에 일부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단장께서도 답변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몇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원가분석은 원가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은 맞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가용역을 분석한 게 우리경제연구소 원가용역과 한국경제연구소 원가용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가용역을 준비하는 것은 자원순환센터 계근대에서 모든 수거량을 전산으로 집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면 매년 원가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항상 똑같은 2000만 원을 들여서. 원가용역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매년 2000만 원을 들여서 똑같은 방법에 그 자료를 가지고 하는 원가용역은 필요하지 않다.
  정말 제대로 된 원가용역을 하려면 수백억 원의 청소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제한을 걸어가지고, 여러 경험이 있고 실적이 있고 연구능력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걸어서 충분한 원가용역비를 줘서 그 원가용역에 따라서 원가계산을 한다 그러면 예산이 훨씬 절감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 안 하십니까?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저희도 이제, 아까 답변서에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 원가산정용역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애로를 겪는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용역비 산정 자체가 관련되는 규정에 의해서 산정을 하지만 또 그와 관련된 기술적으로 이렇게 뭐 시간을 체크한다든지 또 노무량을 계산한다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대해서 이러한 원가를 산정하는 용역기관 내지는 그 업체가 상당 부분 노하우가 축적된 자들이 수행을 해 줘야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김관수 의원 단장님,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아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이해하고 있으니까 본 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일단은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더 검토를 하고 공개경쟁입찰에 부의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료에 보시면 성광용역이나 원미환경의 원가용역비가 증가한 주요요인이 2016년 1월 15일 자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일반관리비가 5%에서 10%로 상향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변 주셨습니다.
  이 금액이 상당하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의원 이 금액 자체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적인 용역비용의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이 인상폭이 되게 많은 겁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 환경사업단장께서는 과거에 여러 시설공사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원가분석도 하시고 관련된 업무를 많이 하신 경험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시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그렇습니다.
김관수 의원 그런데 지방계약법에서 정해져 있는 내용이, 1월 15일 자로 개정된 내용 읽어보셨어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봤습니다.
김관수 의원 뭐라고 그래요, 10% 꼭 줘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법정 범위 이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용역비 산정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청소대행 계약을 하면서 정산 조항을 두지 않았는데, 예를 들자면 이 업체가 근로자의 직접노무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쓴다든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이제 삽입하다 보니까 법정 관리비를 줄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주는 거니까 이건 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라는 취지였었고요,
김관수 의원 됐습니다. 하여간 일반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개정된 시행규칙에 10%를 초과하지 못 한다라고 되어 있고 법적 한도 안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개정을 했느냐면 이게 5%였을 때 초과해서 이렇게 주는 사례가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1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일반관리비뿐만이 아니라 또 세 번째 물가인상 비율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나 보험료, 제반경비 인상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가지고 전년도 대비 4.2%를 증가해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한 업체 원미환경에 대해서만 용역비가 4억 1782만 원이 증가됐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것도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건비나 제반경비 인상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현재 우리 부천시에 있는 복지 관련 위탁기관이나 모든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수년 동안 아무리 인상이 돼도 1원도 적용하지 않고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청소업체에 대해서만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간접노무비는 몇 % 적용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간접노무비.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대한 간접노무비율을 계상을 하는데 간접노무비는
김관수 의원 간접노무비는 15%입니다. 15%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시의 어떠한 계약에도 간접노무비를 15% 적용하거나 일반관리비를 10% 적용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에서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그렇지 않고요,
김관수 의원 잠깐만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관련 규정에
김관수 의원 아니, 관련 규정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지방계약법을 준수해서 하라는 것이죠. 지방계약법을 준수해서 하라는 겁니다, 환경부에서도.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안 찾아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관리비 10%, 간접노무비 15%를 이렇게 하는 계약은 우리 부천시에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환경부에 정해져 있는 지방계약법을 준수로 하는데 일반 공사에 관리하는 게 아니라 폐기물에 관련된 수집·운반 용역은 특수건설공사에 기준으로 해서 한다라고 규정을 해서 그 지표를 삼아서 계약을 하도록 고시를 해 놨습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저기 의원님,
김관수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잠깐만요. 본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자체에서 포지션이 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늘어나는 게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예산낭비를 실제로 부채질하고 있다는 거죠.
  답변해 주세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먼저 간접노무비율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규정에 의해서, 이게 사실은 환경부 쪽에서도 많은 부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해설을 보게 되면 업주에서 보유하고 있는 간접인원을 적용해서 간접노무비를 산정할 경우에 인원 부풀리기 등의 편법이 동원될 우려가 있고 이런 것을 전제하에 공사 종류별 또 공사 규모별, 공사 기간별로 해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산술 평균치로 해서 15.3%로 정한다라는 부분이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부분 중에 그 업체가 이렇게 과대하고 포지션이 커져서 이런 제경비 부분에 대한 금액의 상승을 초래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특정한 구역의 청소 범위가 넓다 보니까 업체별로도 적은 데는 그렇게 금액 자체가 적으니까 인상률을 높이 잡아도 크게 늘어나는 정도가 미미할 텐데, 업체가 큰 데는 상대적으로 제경비가 주는 금액적인 부분이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자체가 청소대행 구역에 대한 어떤 불균형 요소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6개 업체를 9개 지역으로 분리해서 균등하고 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소를 즉각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 자체도 진전된 또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수 의원 단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은 궤변입니다, 궤변.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은 우리 부천시, 자꾸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예로 들고 하시는데 부천시만큼 청소환경이 좋은 여건이 없습니다, 인구밀도 높고 면적 짧고.
  부천은 서울특별시 경계에서 인천광역시까지 택시타고도 1만 원이 안 나오는 거리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청소체계 수집·운반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거리를 단축하거나 업체편의 할 수 있는 이러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모든 부분을 판단해서 용역연구소에서 원가연구를 할 때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대로 그대로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용역비가 제반경비나 인상되는 데에 대해서 근로자들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들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청소업체 배불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함께 방조할 수 있는 상황 시스템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단장께서 감사실과 협의를 하든지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있습니다.
김관수 의원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미흡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면 본 의원은 이것을 감사원에 감사청구해서 지난 것까지, 우리 부천시에서 지난 것까지 청소용역예산의 낭비사례에 대해서 감사원에 엄중한 잣대를 한 번 재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도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 감독을 해 달라 이렇게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모든 제안서를 검토하고 또 용역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알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김관수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김만수 시장, 홍석남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교육사업단장님.
○의장 강동구 교육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교육사업단장입니다.
한선재 의원 교육이 우리 자치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긴 한데 어쨌든 교육지원청이나 관내 선생님들이 사립을 제외하고는 전부 2년, 3년 단위로 다른 데로 전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아마 우리가 교육사업단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은 수도권이에요, 비수도권이에요?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수도권으로
한선재 의원 수도권이죠.
  자료 하나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안산대학교 사례인데 13개과에 130명을 MOU를 체결해서 안산하고 안양인가 학교 진학을 했어요. 저런 사례들을 보시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주체는 교육지원청과 학교기 때문에 사례를 분석해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 꿈의 대학이라는 것을 새로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고등학교 1, 2학년들이 수강을 하는 건가요?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3학년들이 주로 하고요, 이건 도 교육청의 사업입니다.
한선재 의원 그러면 직접 수강이에요, 아니면 인터넷 수강이에요?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네?
한선재 의원 직접 수강이에요, 인터넷 수강이에요?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관내 대학에 직접 가서
한선재 의원 직접 가서?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한선재 의원 가고 오고 강의 듣는 데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릴 텐데 이게 학생들이 수강하는데 좀 불편하지 않나요? 인터넷 강의 같은 방법은 없나요?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인터넷 강의는 아직 생각을 못 해봤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지금 부천 관내 4개 대학 중에서 3개 대학이 1학기를 진행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유한대학이 들어올 건데 현재 20개 강좌가 설정돼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선재 의원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견해나 제가 알고 있는 교장선생님한테 자문을 받아 본 결과는 이게 좀 효용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금년 처음 하는 시스템입니다.
한선재 의원 행정이라는 게 실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확정을 해서 그 확정된 계획 정책을 가지고 시행해야 그에 따른 피해학생도 줄어들고 정책도 신뢰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맞습니다.
한선재 의원 본 질문과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 시가 다른 인접 시에 비해서, 인서울은 마찬가지고 대학진학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단장님하고 의견을 나눠보고 싶은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다. 왜 우리 부천시만 대학진학률이 다른 도시에 비해 낮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사업단장 이진선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아시겠습니다만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교육을 시작했는데 그게 3년이 소요돼야 그에 대한 결실이 어떻게 되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사항도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애들이 진학률 높이는 데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님.
○의장 강동구 환경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재 의원 오늘 수고 많으셔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한선재 의원 미세먼지 때문에 지금 일문일답을 하려고 하는 건데 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 혹시 보거나 들어보셨습니까?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아직 접하지 못 했습니다.
한선재 의원 서울시에서도 서울연구원 또 정부에서도 특별대책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거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의원 저도 논문도 찾아보고 관련 서적도 보고 서울시정연구원 또 정부 특별대책도 좀 읽어봤는데 대체적으로 시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요즘 시민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예요.
  저희 당의 대통령 후보, 당의 정책쇼핑몰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클릭이 높은 정책이 북핵 사드도 아니고 또 중국의 경제 제재도 아니에요. 2030, 3040 엄마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미세먼지대책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2월에도 광화문에서 촛불이 아니라 미세먼지대책을 수립해 달라 이런 집회도 하고 미세먼지 관련된 카페도 새로 만들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민간차원에서 그 대책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관련 공무원들도 미세먼지 관련돼서 특별하게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한선재 의원 미세먼지가 1급 발암물질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2만 3000명 정도 미세먼지와 관련된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건 교통사고 건수보다 배가 높아요.
  그런데 교통사고 건수는 갈수록 줄어들지만 대기오염을 비롯한 미세먼지 때문에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미세먼지 측정소는 지금 정확히 하고 있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그렇습니다.
한선재 의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6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그중에 3개소는 내구연한이 좀 지나서 3개는 올해 개보수를 해서 데이터의 오류라든지 이런 걸 바로잡도록 보수공사를 할 것입니다.
한선재 의원 “굿바이! 미세먼지”라는 책을 보니까 경기도가 14개소 중에 부천이 오정구에 하나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돼 있다라고 나와 있던데 그건 사실과 다른 내용인가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일단은 기왕에 설치돼 있는 대기환경 측정소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당연한 보수이기도 하겠지만 여타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에 대해서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업무협의를 잘 해서 제대로 된 데이터가 송출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 네. 어쨌든 이게 대선 후보들도 외교를, 환경외교를 북한하고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대선 후보들 간의 그런 논의도 있었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미리 PPT가 띄어져 있는데 미세먼지 기여도는 대체적으로 난방발전이 39%, 아시겠지만 자동차가 25%, 그 다음에 미세먼지가 22%, 건설장비가 12% 정도돼요. 그 다음에 이걸 지역별로 보면 2010년에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먼지가 49%였는데 금년 통계는 55%로 높아졌어요. 서울이 22%, 수도권이 11%, 경기 9%.
  우리가 서울하고 가까운 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만큼의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넘어갈까요.
  미세먼지인데 도로이용 오염도가 가장 높고 그중에서도 노후 경유차 이게 가장 높은데 이건 우리 지자체가, 우리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국가가 일정 부분 보조금을 줘서 친환경차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로에서 발생되는 먼지, 타이어 마모, 골재·폐기물 적재기준, 도로파손 같은 것들은 신속하게 복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 다음에 건설장비가 수도권 미세먼지 중에 17%인데 5개의 건설장비가 81.1%를 차지해요.
  우리 부천시에 레미콘 공장이 몇 개나 있어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삼정동 지역에 집중돼 있는데 4, 5개 정도 될 겁니다.
한선재 의원 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나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는, 미치는 영향 정도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한선재 의원 그래요. 어쨌든 장기적 도시계획으로 보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과거에 검토했던 부분으로 제가 약간 알고 있었는데 구체화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 시장님 주재 정책기획 회의가 있었는데 미세먼지 관련한 저희 국에 많은 부분 지시를 하셨고 또 저희가 관련되는 대책을 이미 작성은 했지만 다른 대도시에서 또 국내 우수사례가 있으면 그거 다 망라해서 별도의 보고회를 갖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선재 의원 네.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먼지가 지금 굴착공사해 놓고 또 하수도공사 절개해 놓고 한 보름 동안 방치한 그 사진은 제가 시간관계상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관급공사든 민간공사든 간에 생활먼지는 우리 행정력으로 충분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펼치면.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한선재 의원 다음 보실까요.
  그러면 이러한 미세먼지에 대해서 근본적 대책을 좀, 방금 시장님도 아침에 조찬모임을 했다고 그러는데 주로 어떤 개선방안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일단은 먼지를 저감시키고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은 도로에 노면살수, 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진공흡입이 아니라 분진흡입 차원의 그런 차량들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계셔서 종합적이고 다각도로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 답변에서 나왔지만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특별계약을 체결해서 그걸 준수하게 하는 방안, 이게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종량제 봉투 단속하고 있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한선재 의원 그런 인원 일환으로 시민단속반을 가동해서 이게 생활먼지를 배출해 내는 제조업 현장이나 또 공사현장이나 이런 비밀단속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비밀단속요원을 채용해서 옥상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촬영을 한대요. 그렇게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행정을 펴고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참고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수청소차나 흡입청소차도 더 좀 늘려서 생활미세먼지를 줄여나가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종합계획을 금년 봄에 수립을 한 거죠.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그렇습니다.
한선재 의원 11개 지자체의 협의기구도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 내의 각 부서 간의 협력체계 마련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관급공사를 특별계약 준수를 하려면 관련 부서가 많아요. 도시국, 교통국, 그 다음에 경제국−여긴 계약을 해야 되니까요−도로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서 간에 협력체계가 구축이 안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 아무리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도입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시의 종합대책 방안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우리 내부의 협력체계 구축은 좀 미비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기대책이 아니라 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시민 전체가 참여해서 미세먼지를 민과 관이 또 전문가가 함께 줄여나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완 좀 하시고요.
○환경사업단장 홍석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재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아서 일반 마스크를 착용해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유치원생들, 초등학교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는 게 아니고 방독면을 착용하고 등교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또 지방정부는 지역현안에 맞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변의 생활먼지 발생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근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관련 부서 즉, 도시계획과, 기업지원과, 청소과, 도로과, 건축과, 관내 경찰 등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방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관급공사, 민간 건축공사에서 발생하는 생활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또 이에 관련된 사업자들이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의원님들 다 가보시고 우리 고위 공직자 분들도 가보셨겠지만 일본이나 유럽을 가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거리가 깨끗하게 정돈됐고 인도에서 투숙해도 될 만큼 휴지 하나, 먼지 하나가 없습니다.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미래의 도시는 높은 건물이나 넓은 도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도시가 미래 좋은 도시라고 합니다.
  우리 동네 커피숍 사장님은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출근을 하는데 그분은 매일 아침 소사로에 있는 인도를 청소합니다, 물로.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행정과 의회와 또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미세먼지는 살인자라고 하는데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힘을 모아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동구 한선재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이진선 교육사업단장, 홍석남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 및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만수 시장 및 공직자 여러분께 다 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며칠 지나면 제19대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6개월간의 국민적인 열망을 담은 역사적인 선거이니 만큼 남은 선거기간 동안 매우 바쁘고 힘드시더라도 각자의 길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는 시대적 소명과 자부심을 가지고 힘내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2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의원수 27인
○출석의원
  강동구  강병일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은주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방춘하
  서강진  서원호  서헌성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동현  이상열  이준영  이진연
  이형순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한기천  한선재  황진희
○불출석의원
  임성환
○출석공무원
  시장김만수
  부시장이진수
  경제국장이춘구
  복지국장허모
  도시국장박종각
  주택국장이영만
  보건소장전용한
  환경사업단장홍석남
  교통사업단장이승표
  도로사업단장김수경
  공원사업단장이봉호
  교육사업단장이진선
  심곡2동장박헌섭
  원미1동장남기만
  중동장정양환
  중4동장김태산
  상2동장김경자
  심곡본동장신한선
  소사본동장박종학
  괴안동장김세일
  성곡동장이황구
  오정동장석중균
  문화예술과장이태훈
  행정지원과장정해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