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7월 4일 (토) 10시
장소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92년도추경예산안

  심사된안건
1. 92년도추경예산안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양오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다루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그 동안의 식견과 양식에 따라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이 납득할 수 있고, 우리 공무원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다루어졌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92년도추경예산안
(11시 06분)

○위원장 양오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경안에 대하여 본 특위에서 어떻게 심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우선 그 심사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갑만 위원  이갑만 위원 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님이 계시니까 간사님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오석  이갑만 위원께서 각 상임위별로 간사님이 계시니까 간사님이 제안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그 방법으로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태현 위원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님들이 여기에 다 참여가 안 되어 있고, 총무위원회의 간사님은 참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서병만 위원, 변용순 위원 세 분인데 그중에서 대표되시는 분이 상임위별 심의결과를 보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오석  세 분들이 합의를 하셔 가지고 합의된, 선정된 분이 설명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특위의 심사방법에 대해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위의 예산안 심의는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방법과 같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비공개로 속기사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태현 위원  속기 없이요?
  전문위원님 특별위원회를 속기 없이 심의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이중욱  위원회는 속기 없이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심의과정을 다 속기한다는 게 사실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태현 위원  예, 그럼 찬성합니다.
○위원장 양오석  가결에 앞서 어느 상임위 먼저 심의할 것인지 그것 먼저 결정해 주시죠.
김옥현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적에는 있어도 별 부담이 없다고 하면 있는 것도 별 지장이 없는 것이라면 있는 것도 전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양오석  우선 비공개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두느냐 안 두느냐 문제하고 그리고 총무위원회 먼저 하느냐 사회산업 먼저 하느냐.
이갑만 위원  총무위원회부터 쭉 하면 되죠.
○위원장 양오석  그렇게 결정을 해주셔야 나중에 논란이 없을 것 같아서.
김옥현 위원  속기를 마무리 짓고 하죠.
  제가 거기에 대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계공무원이 출석 내지는 참석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실과의 담당공무원들이 보충설명도 하고 할 텐데 그러한 게 실질적으로 근거에 남아야 되리라고 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일단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그래도 의회에 관계되는 전문위원이나 속기사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속기사나 전문위원은 여기에 참석을 해야 무난하다고 판단돼서 속기사하고 전문위원과 의사계 직원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양오석  김옥현 위원께서 속기사를 두고서, 전문위원을 두고서 회의를 하자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죠.
서병만 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어떤 필요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의 어떤 내용설명과 또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의 또 법적인 요소라든가 기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료는 의사계 직원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필요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한테 물어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 자유자재적으로 여기에서 나름대로의 모든 것을 토론하고 또 심사 분석을 할 경우에 글쎄요, 그게 어떤 특정인의 어떤 가해지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산심의 하니까.
  그래서 여기 재석하신 위원님들이 마음 놓고 토론하기 위해서 그것은 편중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있게 되니까 속기부분만 뺐으면 하는 걸 저는 제안합니다.
○위원장 양오석  전문위원은 두시자는 얘기죠.
서병만 위원  예.
○위원장 양오석  김옥현 위원께서는 속기사를 있게 하자는 것이고, 서병만 위원께서는 없이 하자는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김옥현 위원  그래서 제가 서병만 위원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구성해 가지고 첫 추경예산을 다루어서 나름대로의 상임위별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올라온 걸 우리 계수조정해서 하고 있다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절차상의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회의를 하더라도 회의의 기록은 당연히 남아야 되는데 속기록 자체가 안 남는다고 하면 너무나, 추경예산의 마루리가 너무 미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서류상으로 보관이 돼야 되고 비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속기록의 타당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양오석  서병만 위원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의를 해가지고 올라온 걸 솔직히 마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속기사 없이 하자는 그런 얘기이시고 김옥현 위원께서는 모든 절차상의 기록을 남기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속기사를 두자 하는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결정을 할까요?
김옥현 위원  서병만 위원하고 서로 간에 의견대립이 되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항이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의 보안 내지는 비밀을 지킬 사항이 있다면 그런 사항은 우리가 정회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 이중욱  위원회의 속기는 중요한 것만 요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오석  그럼 절충안을 내죠.
김태현 위원  요점만 속기하도록 하는 걸 정식제의 합니다.
○위원장 양오석  속기를 해주십사하고 요청했을 때에만 속기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결정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예산심의하기 이전에 전문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그 법적근거와 우리 특별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욱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예산특별위원회는 회의규칙 제61조에 의해서, 제가 이 61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예산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시장으로부터 듣고, 의장은 이를 상임위원회에다 회부를 해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의장한테 넘어와서 의장이 이것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린 것을 예·결특별위원회에다 회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 계신 예·결특별위원님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본회의에다 부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어제까지 심의하신 것은 예비심사이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오석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이 방침 결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상임위에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비심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을 무시하고 예결위에서 하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느냐 이러한 방법에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한 것은 상당히 심도 있게 예산 심의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물론 우리 특별위원회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최대한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되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는 그러한 방법으로 결정하는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각 위원회 순서대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기록중지)

(12시 01분 기록개시)

김옥현 위원  사안을 보니까 나름대로 총무위원회에서도 애로가 있다는 것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측면으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뭐냐 하면, 저도 몰랐는데 91년도 8월인가 11월 달인가 조례개정에 의해서 은익세원의 5/100를 포상금으로 지급을 했다는데,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결정돼 있죠.
  그걸 앞세워서, 세무조사과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나름대로 상임위에서 거르고 올라 왔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이 좌석에서 가부를 떠나서 담당과장을 불러다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어 보고, 그 다음에 제가 할 얘기는 부천시 조례로 돼있는 사항을 갖다가 액수가 많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근거 없이 깎는다고 하는 것도 공무원들한테 우리 위원 차원에서 보일 일은 아니라고 됩니다.
김태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정 예산에 65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걸 다 안 쓰고 있으면서 새로 3천만 원을 올렸다는 것은 이치에 닿지를 않습니다.
김옥현 위원  원칙론에 입각해 가지고 일단 세무조사과에서는 근거에 의해서 올렸다고 봅니다.
김태현 위원  근거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추정치예요.
서병만 위원  당초 예산 1억3천에 대해서 5/100, 650이 당초 예산에 서 있는데 추경에서 기준치를 7억3천으로 올렸다는 것은 그 근거가 자기네 나머지 6억 부분에 대해서는 토개공이나 기타 여러 등등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타 먹겠다 이거예요.
강근옥 위원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도 기타수당인데 이 기타수당이 결국은 우리가 정·판공비를 다른 상임위는 다 깎는단 말이에요. 상당히 소비니까.
  그러한 성격이 강한 걸 여기다 넣어 가지고 그러한 명목으로 쓸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가기 때문에….
이갑만 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 말은 우리가 추가로 걸러서 다음에, 있다가 가부를 지읍시다.
강근옥 위원  다루고 넘어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변용순 위원  제가 담당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또 우리 시를 운영해 가는데 있어서의 방향도 제가 분명히 제시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 근거가 불명확하고 없으니까 이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발언이 되어지면 저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분명히 은닉된 세원을 포착해서 받을 수 있게 징수가 되어 있는 5/100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반인들이 이런 제보를 해서 받았을 때는 분명 민간인한테 그 포상금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발굴을 했을 때, 그렇다면 어찌됐던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런 세원이 포착돼서 징수를 했는데 덮어 놓고 그것은 근거가 빈약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발언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시 차원에서의 예산도 그 이상으로 쓸 곳이 많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더 우리 부천시의 불우한 이웃이나 어려운 데에 쓸데가 많은데 굳이 우리 공무원들이, 봉급을 타서 봉사해야 될 사람들이 이걸 발굴했다 해서 꼭 타야 되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양보해라 그래서 액수를 3천만 원 올라 왔으니까 너희가 500만원만 쓰라든지, 1천만 원을 쓰라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삭감이 되어진다든지 하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전면 부정해서 이것은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사기문제도 있고 어느 과는 다 잘라버렸는데 어는 과는 주면 다른 과는 일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평의 원칙에서 놓고 이것을 좀 줄여라 500만원만 쓰라든지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오석  김태현 위원님의 말씀은 본예산에서 현재 650만원이 남아서 지금 세원발굴을 못해서 포상이 나가지 못하고 현재 650만원이 살아 있는데 3천만 원을 또 올렸다는 것은 이건 너무 예산상의 형평에 위배되는 그러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하시고, 또한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3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갑만 위원님께서 타 예산에 비해서 1,500만원은 형평에 위배되는 그러한 예산으로 심의를 한거다 이러한 말씀을 하셔서, 지금 농촌에 콤바인 같은 것도 못 사주는 이러한 형편이고 시 예산도 부족한데, 공무원이 세원 발굴하는데 포상금이 현재 살아 있는데도 또 상정해 주는 건 어려운 그러한 실정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역시 강근옥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이러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래서 지금 변용순위원님께서 정말 다른 예산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양해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김태현 위원  100% 양해가 아니고 500만원이라도 살려 주기로 하자 이겁니다.
○위원장 양오석  예,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충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변용순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셨으니까 그 양해부분에 대해서 금액만 결정하시고 넘어 가시죠.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이갑만 위원  100%삭감을 주장합니다.
김태현 위원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아무리 세무조사과에 있다 하더라도 기본 업무입니다.
  조례로 5/100를 포상금으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년의 예를 봐 가지고 650만 원 이상 나간적도 없지만은 또 세무조사과가 없었고, 계가 있었죠.
  그래 650만원이 나간 예도 없었지만은, 당초 예산에서 1억 3천만 원의 은익 세원을 발굴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추경에 7억 3천을 올렸다는 근거도 없어요.
  이게 추정치예요 어디까지나,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포상을 해야 할 요인이 생겨서 650만원 가지고 모자란다고 할 적에는 9월 달에 2차 추경이 있다니까 거기다 올려도 되는 걸 이 3천만 원을 올렸다는 것은 도저히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의미다 그래서 저는 반대한 겁니다.
서병만 위원  저는 가일침의 목소리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65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서 3천만 원이 물론 1,500으로 했는데, 그마저 세워준다면 이건 공무원 기강 확립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무조사과만 근무하지, 물론 직분상 다 임무수행을 하고 특별히 공과가 있을 때에는 그 심의회에서 포상과 내지는 어떤 격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테면,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포상이 주어지고, 세무과일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세원 확보이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포상이 뒤따르고 어떤 타 부서보다 흡족한 보상심리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인사비리에도 충분한 내재적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12시 12분 기록중지)

(21시 52분 기록개시)

○위원장 양오석  위원님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심사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95억 4,129만 7천원 중 28억 4,120만 2천을 삭감한 267억 9,500만원으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좋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27억7,211만 9천원 중 24억 7,627만원을 삭감한 202억 9,584만 9천으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5억 6,475만 6천원 중 1억 6,218만원을 삭감한 74억 257만 6천원으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15억 원 중 1억 626만 8천원을 삭감한 1,213억 9,373만 2천원으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 4,687만 4천원 중 3,138만 3천원을 삭감한 6억 1,549만 1천원으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밤늦도록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부디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이 되어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다같이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결특별위원회의 마지막 날인 내일은 오강열 간사로 하여금 자구체계 심사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 예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갑만 위원  오늘 3, 4일간에 깎은 삭감액을 전액 운동장 부지를 사는데 사용했으면 하는 의견을, 운동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위원  그것은 지금 삭감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 얼마가 깎였죠.
  그러면 그것을 그냥 예비비로 놔둘게 아니라 다음 추경에라도 종합운동장을 25,000평을 사가지고 하는데 그 옆에 보조 운동장이 필요합니다.
  그걸 빨리 사야 돼요.
  늦으면 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비비를 다음 추경에서는 운동장 구입비로 전환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갑만 위원  그 의견입니다.
○위원장 양오석  특별회계는 빼놓고 일반회계만.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서 남은 일반회계 비용을 부천시 운동장 부대 부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금액으로 전환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결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강근옥  김옥현  김태현  박재덕  변용순
  서병만  양오석  오강열  이갑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