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월 14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3.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4.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혜 의원 대표발의)(김성용·양정숙·정재현·송혜숙·홍진아·김주삼·김병전·박홍식·박순희·이소영·박찬희·박병권 의원 발의)(찬성 의원 1인)    
2.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2019년도 업무보고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정재현 이제 업무보고가 끝나면 사실상 의회의 모든 걸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업무보고 했고 행정사무감사 했고 예산 했으니까 사실 한 해의 모든 과정을 다 해본 거거든요, 결산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의회의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역할은 대충 조례, 예산, 감시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이걸 중심에 놓고 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 우리 위원회 첫 번째 회의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청안내는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 안 계셔서.
  이번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5건의 안건 처리가 있고 365안전센터, 환경사업단, 도시공사 2019년 업무보고 듣는 것을 오후에 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국과 여청재단, 수요일에는 행정국, 17일은 보건소, 18일 금요일은 10개 행정복지센터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번 회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혜 의원 대표발의)(김성용·양정숙·정재현·송혜숙·홍진아·김주삼·김병전·박홍식·박순희·이소영·박찬희·박병권 의원 발의)(찬성 의원 1인)
(10시04분)

○위원장 정재현 조례안 심사는 보통 의원이 발의한 것을 가장 먼저 심사해 주는 관례가 있습니다. 이런 관례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박명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명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혜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박명혜 의원님, 발언대에 서서 하셔야 합니다.
박명혜 의원 네. 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역의무는 우리나라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3대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마치고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서를 발급받은 병역명문가 가족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예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병역명문가 증서를 받은 가족에게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예우해 주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본 조례가 원만히 통과되어 최소한의 예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박명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의견을 미리 표해주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박명혜 의원님께 질의하실 분, 잠시만요. 복지정책과장도 답변석으로 같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복지정책과장 김정길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복지정책과장과 박명혜 의원 중 답변자를 정한 뒤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홍진아 위원님. 더 없으시죠?
  그러면 김환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죠.
김환석 위원 김환석 간사입니다.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박명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저도 여기에 대해 적극 공감하면서 복지정책과장께 한번, 이분들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너무 작으면, 혜택이 너무 미미하면 장난치는 것 같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이라고 했는데 보건소 진료비 같은 게 굉장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예방주사라든지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이라든지 혜택 단가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뭔가 정말 병역명문가로서 예우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주위에서 봤을 때 병역명문가가 부천시로부터 예우를 받는 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근래에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과거에 군대생활이 굉장히 어려울 때 얘기겠지만 병역을 피하기 위해서 단지를 해서 병역의무를 회피했다든지 이런 분들도 사실 많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없어졌지만. 그래서 3대가 전부 현역으로 필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격에 맞도록 품위 있게 또 지원이 뭔가 제대로 예우가 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회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의 비용산출이 없는데 대략적으로 혹시 비용을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비용산출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명문가 조례가 통과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26가구에 100여분 정도 병무지청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립예술단 공연이라든지 박물관 관람이라든지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홍진아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현재 26가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병무청에서 3대가 되어 있는 것을 팩트조사해서 나온 게 아니고 신청한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 아닌가요? 병무청 내용을 보니까 신청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혜택이 있다면 더 신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출을 못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폭에서 폭넓게 접근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보니까 감면을 하겠다는 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를 할 건지, 아예 모두 감면할 건지 이런 감면비율이나 세부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 사항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대부분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라든지 이런 것도 50%고 기존에 주차감면이라든지 보면 보훈대상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데 준하도록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그쪽 규칙이나 조례를 변경해야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그렇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차면 주차 관련부서, 보건 진료는 보건소 이렇게 각 분야별로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홍진아 위원 이게 처음에는 100명 26가문이라고 해서 크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고 신청하는 방식이라 혜택이 좀 있으면 많이 신청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신청할 건지 얼마를 사용할 건지 이것에 대한 추계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 대책은 갖고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조금 더 꼼꼼하게 산출을 해 보고 조례 충돌되는 거나 준비 안 된 게 없는지 잘 준비하셔서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없으신가요?
  강병일 위원님.
강병일 위원 새해 첫 조례치고는 과장님이 준비를 너무 안 하셨어요. 하나 갖고 들어오면서 지원에 대한 기준도 없고 예산비용 산출에 대한 기준도 없고, 그냥 오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저희가 주차장이라든지 보건소 진료비라든지 이런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장애인이라든지 보훈대상자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고 사실적으로 예산산출은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못했습니다.
강병일 위원 예산산출은 준비하는 거 갖다 대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수강료, 공영주차장 주차료는 1급지, 2급지, 3급지 다 공영에서 거기에 준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이 모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그 기준을 모르는데, 거기에 맞추겠습니다만 있지 기준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관람료는 시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립예술단 공연입장료, 이왕 이렇게 병역명문가 지원 해서 조례가 정상적으로 조례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어야지 이 26가문 외에 ‘이 정도면 해 볼만 하겠다. 내가 병역명문가로서의 자부심을 느낀다.’ 할 수 있을 만큼 줄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충분히 다 줘야죠. 이렇게 적으면 누가 신청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시·군이 지금 18개가 하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조례안 정도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안에 대해서만 저희가 파악한 상태입니다.
강병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많이 찾으셔서 나중에 조금씩조금씩 일부개정조례를 하시든지 해서 더 풍부하게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알겠습니다.
강병일 위원 숙지도 많이 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강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 동시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제가 지금 부천시 조례 몇 개를 검색해 봤더니 조례안에 할인율을 거의 정해놓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런데 여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보통 조례안에 할인율을 거의 정합니다. 조례가 사실 입장료의 기준이 되거든요. 기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헐겁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어떻게 하신 건지 궁금해서요.
박명혜 의원 일단 발의를 한 본 의원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역명문가 관련해서는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고 있고 약간 우려하시는 것처럼 성차별 혹은 역차별의 문제가 조금 대두될 수 있는 것이라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군가산점제도 관련해서의 성차별 문제에 이게 해당되지 않는 것, 그리고 3대가 병역이라는 3대가 단순히 조 1명, 아버지, 손 1명이 아니라 조손의 형제들 모두, 아버지 형제 모두, 손자 형제 모두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우대를 더 해줘야 되는데 현재 너무 부족한 거 아니냐는 차별과 역차별 논쟁 두 가지에 딱 서있는 조례인데 지난 10월에 병무청에서 지자체에 이런 사람들을 좀 더 발굴해서 명예심,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자고 했는데 부천에 담당부서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담당부서를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조례 규정, 감면의 규정 이런 것을 한 번에 담을 방법이 있었고 아니면 선언적인 의미에서 현재 경기도 수준에서 넣고 필요시 다시 다 꼼꼼히 검토하는 것을 해보자고 생각했는데 저와 전문위원님 검토는 일단 선언적 의미로 이렇게 해 놓고 행정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다고 하면 더 발굴하고 이런 기준들을 일일이 다 찾아내서 한번 해 보자 정도로 기본 조례만 만들자고 결정을 해서 완결적인 것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건 집행부에 제가 해야 할 역할을 일정 준 형식도 있어요. 완결해서 주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찾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의 생각이었고 조금 더 지원이 많은 일부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들은 훨씬 더 적극성을 띠어서 집행부에서 발굴해 낸 사례이기도 합니다. 조례가 조금 완결성이 없거나 저렇게 하지 않은 건 가능성이 있고 이건 기본 선언적 의미 정도를 담는다는 것이 제 취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과장은 현역이셨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아버님도 현역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자제분이 혹시 군대를 가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명문가에 해당하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아닙니다. 그건
○위원장 정재현 아버지 형제 전체 뭐 이렇게, 그런데 현재 여기 6조에 규정된 이 정도면 신청하고 싶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정재현 신청하고 싶겠어요?
  선언적 의미에서 “선언”은 이것으로 혹할 수 있는 소재가 있어야만 신청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복지정책과 의견서 말고 병무지청의 병무청 자료를 보면 신청한 사람들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제 아들이 군대에 가면 대충 되긴 합니다만 저 같으면 이거가지고 신청 안 하겠어요, 귀찮아서.
  그러니까 선언적 의미로서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면 그 혜택 자체가 되게 선언적으로 빛나는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구체성도 떨어지고 이런 조건인데 어찌되었건 현재 상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길 지원 부분에 있어서 약한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관련 조례 같은 경우는 보훈대상자나 장애인 보면 청사라든지 이런 건 무료고 공영주차장은 2시간 무료에 2시간이 지나면 50%씩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병역의무를 다 했으면 나는 명문가증을 가지고 다니지만 가족까지 혜택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든가 이런 복잡한 절차는 또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여튼 현재 이걸로 병역명문가를 예우한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듭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아마 그 판단은 공히 비슷해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명혜 의원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정회 후에 찬반토론을 진행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명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제6조제6호에 “그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안녕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입니다.
  항상 여성·청소년 복지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이 민간위탁에서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출연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와 24조 및 시행령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면금액은 725만 7000원으로 공유재산 위치는 복사골문화센터에 있는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면적은 199.35㎡로 사용료와 부가세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조례가 지금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지난 회기 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일단 먼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출자·출연기관으로 전환된 후에 사용료를 감면받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게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11월 22일 정례회 때 했으니까 시기상으로 지금밖에는 불가능하죠?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네, 1월 1일 자로 출자·출연기관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정재현 사실 선행되고 나서 후에 동의안이 올라오는 거라서 사실 한 회기씩 당겨졌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최원분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출연시기가 2019년 1월
○위원장 정재현 출연시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을 보면 찬반토론을 하실 의견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회의를 시작한 지 45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 후에 11시 정각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3.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복지과 소관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입니다.
  109쪽, 의안번호 제136번입니다.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장애인 가족 지원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시장의 시책 마련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에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조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 필요한 경우 부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추경에 가족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2018년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 없었으며 2018년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부서 협의한 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6일 조례규칙심의에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 박순희 위원님, 김성용 위원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김성용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조례안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가족 지원도 있겠지만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에 더 방점이 찍혔다고 보는데,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일단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지적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도 이번에, 경기도 내 가족 지원 조례가 제정된 게 19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센터를 설치해서 가족 지원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족에 대한 지원은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의 시점에서 이것은 센터 설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러면서 좀 우려되는 지점은 상위법에도 정해져 있잖아요. 필수 인원, 수탁기관의 인원.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장애인단체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관내에 이것을 수탁 받을 수 있는, 물론 장애인단체에 위탁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맞게, 상위법에 맞게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를 보면 그런 자격 기준을 갖춘 분들이 있는지 싶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저희가 꼭 단체만 하는 게 아니라 복지관 시설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그런데 발달장애를 하고 있는 단체가 현재 저희 시에는 2군데가 있습니다. 부모회하고 장미회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충분하게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공모해서 수탁업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사실상 안 하다가 센터를 만들게 되는 경우여서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쭉 하면서 그것을 좀 더 풍부히 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애초에 센터의 설립을 목적으로 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후에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희 위원 박순희 위원입니다.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보면 가족지원센터 설립을 환영은 합니다. 만 18세까지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는 체제인 거죠? 지금 지원체계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박순희 위원 18세 이상이 되면 성인으로 간주되어서 그동안은 발달이나 지적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없었던 부분인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박순희 위원 그럼 혹시 그동안 지원체계가 있는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저희가 지금 각 시설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발달장애인들을 수용해서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체에서도 프로그램을 해서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돼서 만약에 센터 설치가 확보되면 좀 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하게 됐습니다.
박순희 위원 조례 명칭에서도 보다시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18세까지는 장애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해 주기 때문에 가족들이 실질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고 가정이 파괴되거나 이런 부분은 지원측면에서 도움이 됐다고 보이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한 건 여기 가족 지원 조례가 출발하게 된 가장 중요한 시점은 가족의 영위가 목적으로 됐다고 보는데 내용을 보면, 예산 2억 원에 보면 가족지원상담센터장, 사례관리담당, 가족상담담당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인건비 위주로 지금 지원 내용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이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저희가 연도별로 비용을 추계해 보면 2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 센터를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기본으로 4명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는 65% 정도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운영, 그다음에 사업비가 일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매년 연차적으로 가면서 가족 사업에 필요한 사업들을 충분히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제가 예산 추계를 보면 상담이나 사례관리담당이 주거든요. 관리차원이라고 했는데 가족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이 없어보여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맞습니다. 현재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순희 위원 가족이 지원되지 않으면 경제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18세 이상의 발달아동들은, 장애우들 같은 경우는 성인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본다면. 19세가 돼도 20세가 돼도 30세가 돼도 성인이라고 볼 수 없다면 18세 이전과 똑같은 지원이 이뤄져야만 가족이 영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실제적인 지원 비용추계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현재 2억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자체가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래서 앞으로 연도별로 진행을 하면서 충분한 사업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순희 위원 꼭 유념하셔서 상위법과 연계해서 혹시 위배되지 않는다면 실질적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우선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진 데 대해서 환영의 뜻을 표하고요. 본 위원은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인건비, 운영비, 기타사업비 등으로 되긴 되는데 2억 원 정도면 그냥 4명의 인건비로 대부분 할애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본 의도인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은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 비용추계에 있어서 실제 사업을 위한 사업비 부분이 좀 더 보강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이후에 도비를 차등 보조를 받게 되지만 2020년 이후에 경기도보조금이 지원되게 되면 시비에 대한 부담은 줄 것이라고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현재 경기도에서 지원이 왜 2020년 이후인가요? 안 그러면 지금 되고 있는데 우리 조례가 늦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 경과되어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현재 경기도 지침상에 2010년도에 내려온 사항을 보면 가족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센터가 설립되게 되면 1년 동안 사업한 이후에 도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센터 설립 후 1년 후?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래서 그 사항을 금년도에 지침을 변경한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내려온 시점이 상반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각 지자체별로 재정에 따라서 10∼50% 정도 차등을 둡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30% 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만약에 변경돼서 내려오면 1년 후가 아니고 바로, 센터가 설치되면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바뀌게 되면,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돼서 센터가 설립되면 하반기부터라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된다면 도비 30%는 아마 지원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 센터에 대한 예산은 그렇다 치고 사무실은 어떻게 됩니까?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저희가 지금 아직 확보된 건 없는데요, 현재 장애인회관에 일부 빈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35평 정도 빈 공간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그 공간을 검토하고 그 공간이 협소하고 여의치 않다고 그러면 일반 시 소유의 건물 쪽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환석 위원 마지막으로 제6조5항에 보게 되면「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에 이 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힘 있는 장애인단체 등이 장악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가족을 위한 이러한 일들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뭔가 전문성과 비영리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단체에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김환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김성용 위원 김성용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가장 큰 건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상위법에 두 가지법률이 있잖아요, 여기 조례에 근거한. 그럼 여태까지 부천에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내용이나 지원 예산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태까지 해 왔던.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제가 알기로는 가족에 대한 것은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한테는 많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그동안 예산이나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냐고 지금 여쭤보는 건데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제가 정확하게 예산은 기억을 못하고요. 가족에 대한 사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 상위법률「장애인복지법」과「건강가정기본법」에 장애인 가족에게 해야 한다, 할 수 있다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시에서는 그동안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뭘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실질적으로 미흡했다는 걸
김성용 위원 그럼 센터가 없어서 그랬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어쨌든 법도, 조례도 제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용 위원 그럼 이후에, 오늘이 아니라도 그동안 해 왔던, 부천시에서 상위법이 이렇게 되고 나서 얼마나 그동안 해 왔는지에 대한 부분, 한 게 있으면 사업 내역과 예산 집행규모라든가 별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용 위원 네.
○위원장 정재현 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억 원이라는 인건비 예산, 운영비 예산 65%라고 치면 1억 4000, 5000의 인건비 예산 그걸 그냥 단순히 가족 지원 사업 예산으로 쓰면 그게 더 효율적일까요, 센터를 운영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2억이라는, 1억 6500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어쨌든 인건비, 그리고 센터가 없으면 운영비도 없을 테니까 2억이라는 사업 예산을 가족 지원 사업으로 그냥 쓰는 것, 예를 들면 장애인 가족 여행이라고 해서 장애인과 동행할 수 있는 여행의 시스템을 갖춘 곳을 설정해서 가족들에게 봄 소풍을 보내준다고 하면 우리 시 장애인 등록 가정을 계산해 보면 자부담 약간 넣어서 하면 2, 3억 든다고 칩시다. 그게 나은 건지, 센터를 만들어서 항구적 상담이나 사례관리를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판단으로 봤을 때 과장께서는 센터를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일단 경기도 내에 보니까 고양시가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가족지원팀을 만들어서 정규직 3명, 시간제 5명 해서 8명이 사업을 편성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1억 6000 정도 예산 사업을 세워서 추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족지원센터는 오히려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는 해 보겠지만 전문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상담이나 이런 사람을 고용해서, 채용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6조5항에 “직영하거나” 이렇게 넣어도 상관없는 거죠? 워낙 법적으로 지자체가 해야 할 사업인 건 맞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직접 운영해도 상관없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일단
○위원장 정재현 지금 경기도 내 절반은 장애인 부모회에서 하고, 장미회 그러니까 새누리장애인연대회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위원장 정재현 거기가 부천같으면 장미회일 텐데, 그리고 나머지는 또 어디서 하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복지관에서 2군데
○위원장 정재현 복지관에서 2군데 정도 하고요. 지금 위탁 문제로는 그렇게 풀려있는 것 같고요.
  사업비 관련해서 두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인건비 1억 6500인데 사업비 4, 5000 남으면 그건 사업하지 말고 그냥 월급만 받아가세요 이런 취지인 건 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일단 초창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센터에 직영하거나, 직영하지 않거나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추경 편성에서 예산 올릴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그 안에 직영할 건지, 민간위탁할 건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일단 현재 조례상으로는 위탁하는 걸로 돼 있는
○위원장 정재현 “할 수 있다.”니까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지금 조례는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에 “부천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사실 직영도 검토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네. 그렇게 만약에
○위원장 정재현 자원봉사센터도 위탁하다가 직영으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영과 민간위탁의 효율을 살펴서 어떤 게 더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애인 시설 했을 때 검토하는 것도 협회에 위탁하는 거보다 시가 직영해서 장애인 시설 검토하는 게 훨씬 더 위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차피 그 정도 예산을 주는 거라면 오히려 점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과에 지체장애인협회에 나가 있는 장애인시설 편의시설 검토하는 거나 이것도 직영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당겨지지 않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수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 같은 경우 만약에 직영을 시에서 하게 되면 전담팀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기구의 수반이 따라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일단 잘 알겠고요, 국장님은 이 조례가 끝나면 가시죠? 복지국 조례가 이게 마지막이죠?
○복지국장 안정민 네.
○위원장 정재현 잠시 발언대로 나오시죠.
○복지국장 안정민 복지국장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국장 보시기에도 현재 사업비, 인건비 기준으로 보면 사업비가 현저하게 모자라는 건 아시죠?
○복지국장 안정민 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제가 수원시, 고양시 다른 시도 검토했더니 다 그냥 인건비만 주고 있는 상태예요. 부천시가 가족 지원 사업, 사실은 우리 지자체나 김성용 위원 지적대로 지금까지 가족 지원 사업으로서의 사업을 한 건 없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복지국장 안정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복지정책과장 하고 국장 하셨으니까 잘 아시죠?
○복지국장 안정민 네.
○위원장 정재현 아예 없잖아요.
○복지국장 안정민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면 되게 빛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수 없는 일일찻집과 수 없는 민간영역에서의 도움뿐만 아니고 지자체가 예산으로서의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번듯하게 하는 것, 이번 조례 개정을 기반으로 그렇게 퇴임 직전 마지막 사업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국장 안정민 제가 이 사항을 처음에 보고 받을 때 어떻게 저는 받아들였냐면 사실 우리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은 장애인 당사자만 지원했었어요. 그런데 가족 중에 장애인이 한 사람이 나오면 그 가족들은 전부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물며 한 가지 예를 들면 24시간 케어해야 될 자식이 하나 나타났다면 엄마나 누구는 거기에 24시간 얽매여야 되는데 부부간에 친인척 결혼식장도 못 가는 상황이 발생된대요. 그렇다면 ‘장애인 가족 지원 시설, 일시 보호나 어떤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이런 부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하기보다는 이런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 시행 과정이나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그때 추가적인 프로그램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출발은 좀 가볍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일단 3월 추경이 예정돼 있잖아요. 시기상으로 3월 추경이 예상돼 있는데 센터 설립, 추경편성, 추경에 편성되면 센터를 설립할 테고 그러면 사업 조사를 통해서 이번 본예산, 그러니까 2019년 본예산에는 명분이 뚜렷한 가족 지원 사업으로 번듯하게 사업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 작업, 밑바닥 다지는 작업을 국장께서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안정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후 순서는 찬반토론과 의결입니다.
  자유로운 찬반토론과 의결과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부천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후에 의회의 가결여부, 그리고 수정여부를 판단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4.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4항부터 5항까지는 365안전센터 소관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철 365안전센터장, 전 예산팀장입니다.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을 사유로 윤경욱 안전기획팀장이 대리 출석했습니다. 사전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윤경욱 안전기획팀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안전기획팀장 윤경욱 안녕하세요.
  먼저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합지휘소가 통합지원본부로 변경되어 통합지원본부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에서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되겠습니다.
  안 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재난현장 대응단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4조부터 9조까지는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 위치, 실무반 편성, 현장대응반장 등이 되겠습니다.
  안 17조부터 20조까지는 수습·복구체계로의 전환,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통보, 재난현장 통신망 확보에 관한 사항 규정입니다.
  전문개정안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여 생계안정과 피해수습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안 4조에 장례비·치료비의 지원항목 기준을 추가했고, 안 4조의2와 4조의3에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신설된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4조3항, 4항을 신설하였으며 3항은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과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입니다. 4항은 2항, 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시 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렇게 신설됐습니다.
  다음은 4조의2와 4조의3의 신설입니다.
  4조의2는 시장은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지원금액 등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4조의3은 구상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나머지 5조부터 8조는 일부 문구 수정으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안전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답변석에서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6. 2019년도 업무보고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와 진행은 365안전센터는 직무대리 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고 환경사업단은 단장의 총괄보고와 해당과장의 세부적인 보고 후 질의 답변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는 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인 만큼 보고를 듣고 상세한 제안이나 내용들을 제안하는 방식의 업무보고를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간단한 팩트 확인이나 이런 건, 사실관계 확인은 정회 후 혹은 다른 시간에 확인해서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365안전센터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나오셔서 총괄 및 세부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안전기획팀장 윤경욱 안전기획팀장 윤경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365안전센터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팀장 김소일입니다.
  사회재난팀장 이태호입니다.
  안전점검팀장 이철입니다.
  영상관제팀장 박성혜입니다.
  민방위팀장 심성민입니다.
  재난상황팀장 황인혁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안전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일단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계획이 다 잡혀있으실 것 같아서 시기만 한 번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폭염 대비, 혹한 대비 시설 설치하고 있잖아요. 올해는 일정이 언제 시작되는 걸로 돼 있으세요?
○365안전센터안전기획팀장 윤경욱 그건 일반회계에 예산을 따로 잡진 않고 저희가 기금을 사용해서 작년에도 했습니다, 여름철도 그렇고 겨울철 동절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내년에 또 기금을 사용해서 날씨나 이런 제반여건을 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진아 위원 추가적인 예산을 들여서 추가 설치하는 거 말고요. 기존에 있는 것들 활용을 언제부터 하실 예정인지를 여쭈었습니다.
○365안전센터안전기획팀장 윤경욱 기존 여름철 폭염요?  
홍진아 위원 여름철, 겨울철 두 가지 다.
○365안전센터안전기획팀장 윤경욱 저희가 여름철은 대책기간이 있습니다, 자연재난.
홍진아 위원 네. 그거 여쭤봅니다.
○365안전센터안전기획팀장 윤경욱 5월부터 대책기간인데 저희가 6월이면
홍진아 위원 6월 초부터 설치되는 걸 볼 수 있겠죠?
○365안전센터안전기획팀장 윤경욱 네.
홍진아 위원 이번에는 볼 수 있는 거죠?
○365안전센터안전기획팀장 윤경욱 네.
홍진아 위원 그럼 겨울은요?
○365안전센터안전기획팀장 윤경욱 겨울은 저희 자연재난 동절기가 10월부터 대책기간이니까 11월 초에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폭염 대비는 6월 초, 혹한 대비는 11월 초면
○365안전센터안전기획팀장 윤경욱 네. 11월 15일부터 자연재난 겨울철 대책기간이라 그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올해 쓰던 만큼은 준비가 돼 있는 걸로, 그러니까 2018년에 쓰던 만큼은 준비가 되는 걸로 인식하면 되겠죠?
○365안전센터안전기획팀장 윤경욱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추가예산 말고. 그렇죠?
○365안전센터안전기획팀장 윤경욱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추가로 할 예정은
○365안전센터안전기획팀장 윤경욱 폭염 대비는 저희 그늘막이 작년에 130개고, 동절기 온기텐트는 92개 설치했습니다. 그건 일단 내년에 활용하고요. 추가로 더 필요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기금을 활용해서 추가해 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제가 왜 날짜를 다시 여쭙냐면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름철 너무 늦어서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겨울에도 역시 또 늦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는 더 미루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365안전센터안전기획팀장 윤경욱 네.
홍진아 위원 이제는 뭐 덜 돼서, 예산이 늦게 나와서, 제작이 늦어서 이런 얘기 안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날짜가 없길래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지금 저희 혹한 대비 텐트 있잖아요. 이건 제안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텐트 설치 장소가 버스정류장 옆에 따로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시에서 보니까, 서대문구, 하남 이런 데서 보니까 기존에 버스정류장을 그냥 이용했어요. 버스정류장을 따로 보도를 점유하지 않고도 기존에 있는 버스정류장 쉘터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바람막이 정도를 추가로 비닐을 쳐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용하시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 쉘터 안에 있어야 버스 정보도 보이고 하니까 기다리는 것도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자리를 점용하고, 도로 점용하고 이러는 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예산도 덜 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추가 계획이 있으시면 그런 쪽으로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의자 앉아있는 데 있잖아요, 버스정류장에. 그걸 열선을 이용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혹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나 했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비용이 과다하지 않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내용도 같이 참고하셔서 2019년 혹한기 대비할 때는 적용이 됐으면 합니다.
○365안전센터안전기획팀장 윤경욱 네. 검토해서
홍진아 위원 검토해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내용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안전기획팀장 윤경욱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나 드릴게요.
  장덕천 부천시장이 12월 7일 부천시 한파 온기텐트 관련해서 이렇게 글을 “시장으로서 죄송합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시기 때문인 거 아시죠?
○365안전센터안전기획팀장 윤경욱 네.
○위원장 정재현 설치시기 때문에 시장이 사과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안전기획팀장 윤경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왜냐면 우리가 두 번의 학습효과가 있었습니다. 텐트 때문에, 가림막 때문에 여름에 경을 친 적이 한 번 있고요. 그리고 또 온기텐트는 두 번에 걸쳐서 사업하면서 규모 작은 건 12월 말까지 설치했습니다. 실제는 첫 추위가 12월 3일에 왔는데 그때 12월 3일에 그걸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같은 지적을 여름에 했었습니다. 이점 인지하시고 이번에는 그런 지적이 나지 않도록,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기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안전기획팀장 윤경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저 끝나면 하시고요.
  안전점검의 날 홍보하시는 분들이 어느 팀이죠, 팀장님 팀인가요?
  사회재난대응 역량강화 여기에서 안전점검 홍보를 누가 하시나요, 어느 팀에서 하시죠?
○365안전센터사회재난팀장 이태호 사회재난팀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발언대로 좀 나오실래요?
  마이크 켜시고요.
  그 자리에 서시면 마이크 켜고 인사하도록 안내가 돼 있을 거예요. 안내가 있지 않나요?
○365안전센터사회재난팀장 이태호 사회재난팀장 이태호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여쭤봅시다.
  연중 12회 하는 안전점검의 날, 제가 예상하는 그림 그대로 하시죠?
○365안전센터사회재난팀장 이태호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제가 예상하는 그림 그대로 하실 거 아니에요?
○365안전센터사회재난팀장 이태호 네.
○위원장 정재현 사람들 모아서 뭘 나눠주거나 이러면 효과가 실제로 있나요?
  그걸 실제 캠페인을 하고 나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서 그래요.
  제가 몇 개 안 했으면 좋겠는 게 공무원들이 실적을 내기 위해서 사진 찍기용으로 무엇인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전점검의 날도 매한가지일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365안전센터사회재난팀장 이태호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에, 그다음에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하는 그런 측면은 존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다른 방식이 없을까요?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팀의 9급이나 8급, 아주 처음 온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 방식의 캠페인 안을 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수 없이 하는 플라스틱 없애자고 하는 챌린지처럼 하든지 이렇게 현대적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뭐가 없나 싶어요. 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다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동원할 사람 동원해서 현수막 걸고 사진 찍고 기념품 나눠주고 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사실은.
○365안전센터사회재난팀장 이태호 네.
○위원장 정재현 팀장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등산 좋아하세요?  
○365안전센터사회재난팀장 이태호 네. 좋아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등산 갈 때 입구에 라이터 가져가지 말라는 현수막 보고 라이터를 버리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365안전센터사회재난팀장 이태호 그건 좀,
○위원장 정재현 그런 적 없을 겁니다. 버리는 사람 1도 없을 겁니다. 그럼 누굴 위해서 그걸 하는 걸까요?
  캠페인은 이런 거 아닐까요? 안전점검의 날을 기억하고, 당신들이 기억하고 안전점검을 한 번은 해라 이런 게 캠페인의 목적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캠페인의 개선대책을 세워놓고 정리해 주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늘상 있는 방식으로 안 해도 뭐라고 안 합니다, 실제로. 제 말에 동의하시죠?
○365안전센터사회재난팀장 이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알겠습니다.
○365안전센터사회재난팀장 이태호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좀 다른 방식으로 “이거 참 획기적인 아이디어다.” 이런 게 캠페인으로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사회재난팀장 이태호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CCTV 담당팀장님 자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박성혜 영상관제팀장 박성혜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365안전센터에서 가장 인기 높은 팀이죠? 가장 전화가 잦은.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박성혜 네.
○위원장 정재현 특별히 재난이 아니라면 시의원들 민원도 많을 테고요.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박성혜 많은 편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지금 요구가 얼마나 있나요?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박성혜 일단 제가 온 지 한 달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전화는 아직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기존에 요구된 데가 많죠?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박성혜 네. 많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올해 40억 정도 신규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설치지점에 대한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설치할 때 해당 의원님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도 챙겨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박성혜 네. 그걸 같이 포함해서
○위원장 정재현 같이 해서 마지막 장소 결정하기 전에 우선순위가 혹시 있는 곳이나, 마을에 돌아보시면서 있는 곳들 체크하셔서 시의원들도 굉장히 CCTV관련 민원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의원들과 협의한 뒤에 설치를 완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영상관제팀장 박성혜 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민방위 담당팀장님 자리로 오시죠.
○365안전센터민방위팀장 심성민 민방위팀장 심성민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아까 캠페인 얘기랑 민방위랑 거의 똑같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민방위 캠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벌어지는 상황이나 일은 같은데 가면 그냥 자다 오거나 이렇습니다. 다른 방식의 민방위 방식이나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볼만합니다. 이제 그런 게 등장할 때가 안 됐나 싶습니다. 부천시 공무원들의 수준이라면 다른 민방위 교육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구태의연하거든요. 팀장님도 가셔서 직접 보시면 구태의연할 걸요.
○365안전센터민방위팀장 심성민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오는 과목이 있어요, 강사를 뽑아서. 다른 교육은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제가 그 과목을 탓하는 게 아니라 과목의 교육방식을 바꿀 수도 있고요. 제 생각에 그런 방식이 돼야 민방위 교육이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을, 주제를 바꾸자는 게 아니라 수강방식이나 이런 방식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천시만의 특색 있는 교육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65안전센터민방위팀장 심성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러니까 단순히 온 교재에, 온 강의에, 온 교수에 이렇게 할 거면 누구나 하는 일이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고요. 시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제안입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65안전센터민방위팀장 심성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구점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구점자입니다.
  아까 홍진아 위원님이 말한 거 말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청 앞에 의자에는 지금 따뜻하게 불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게 시범으로 해 놓은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버스정류장 의자에 불이 들어오는 거.
○위원장 정재현 잠시만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따로.
  김환석 간사님.
김환석 위원 김환석 간사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본 위원은 오늘 재난 취약시설 관련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 13쪽 아래에서 두 번째 칸 보면 선제적 안전점검시스템 확립으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이런 안전점검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소사본동, 소사본3동 또 그 옆 동네 괴안동 이런 데 돌아다니다 소규모 아파트에 보면 담장들이 15도 정도 기운 걸 쇠파이프를 몇 개씩 세워서 유지하고 있는 곳들이 종종 보입니다. 물론 공동주택과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365안전센터에서도 공동주택과와 공조해서 지금 그 담벼락이 콘크리트거나 벽돌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특히 아이들, 골목에서 노는 아이들이 제일 희생될 위험이 높은 곳인데 또 자동차 파손이나 이런 거, 재산의 파손보다는 인명에 관해서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고 그런 부분들은 차라리 완전히 철거를 해 버리고, 담장의 개념이 예전 같으면 도둑놈 못 넘어오게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경계의 개념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싼 철사로 된, 설치 가능한 철재들 있지 않습니까, 재료들이. 이런 걸로 해서 그것을 소규모 아파트에서 일부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해서 경계만 세워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져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해소하면 어떨까. “그건 공동주택과에 관련된 거니까 우리는 몰라.” 하지 마시고 365안전센터에서 이런 걸 같이, 제가 공동주택과 쪽에도 주문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조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상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수 있는 선제적인 조치가 정말로 필요하겠다 이런 걸 건의드립니다.
○365안전센터안전기획팀장 윤경욱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경우는 공동주택과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리고 저희 365안전센터가 만약에 위험하다고 하면,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을 30명 이상 확보하고 있어서 분야별로 자문단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해 드리고요. 또 원칙적으로 사유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주 위험하지 않으면 철거명령은 사실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C등급이나 D등급일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만 해 가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만약에 정말 위험하다고 하면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대처를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서 철거명령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위험요소가 큰 경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이것을 그분들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봤을 때 이것은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예견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와이어 담장이라든지 이런 거 경량으로 하고, 저가 이런 걸로 하게 되면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제안을 드린 거니까 공동주택과와 같이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안전기획팀장 윤경욱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해서 예산 3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운영을 위한 지원비 등으로 되고 있는데 다니다 보면 자율방범대에서는 초소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은 되는데 초소를 임차하든 뭘 하든 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신가요?
○365안전센터안전기획팀장 윤경욱 자세한 사항은 민방위팀장님 소관이라 거기서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민방위팀장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민방위팀장 심성민 민방위팀장 심성민입니다.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올해 12월에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기존에 초소 관련돼서는 현행법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줄 근거의 모법이 없습니다. 모법이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입법이 됐는데 계속 보류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모법이 생겨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5년 전에 임대 예산이 지원이 안 돼도 임대를 해서 초소를 지원해 주려고 한번 조사를 했는데 너무 막대한 돈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급한 건 모법이 빨리 생겨야만 재정적으로 미약하더라도 지원해 줄 체계가 된다고 봅니다.
김환석 위원 담당팀장으로서 자율방범대 초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신가요? 혹시 요청을 많이 받는다든지.
○365안전센터민방위팀장 심성민 실제 제 입장에 있어서는 자율방범대는 사실 경찰서에 관련된 행정으로서 옛날에 합쳐졌을 때 우리는 행정적으로 기본적인 거, 간식비 이런 거만 지원해 주는 걸로 협의를 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고, 특히 부천시 같은 경우는 CCTV도 많지만 범죄율이 전국에서 제일 나쁜 등급인데요. 일단 필요성은 느끼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모법이 빨리 생겨야지 경찰서 업무든 일반 업무든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모법이 생길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또 유지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고생하시는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지만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없는 시간, 저도 여기에 다니면서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는 경찰 예산을 가지고 경찰에서 운영하고, 지금 실제로 통제는 경찰에서 통제를 받고 있는데 예산만 부천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나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이분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 쪽에 만나면 제가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현재의 편제에서 우리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들어서 기왕 이분들도 거의 자원봉사죠, 자원봉사. 없는 시간 내서 하는 거니까 이분들의 사기도 키워주면서 시민의 안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단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단장 최창근 환경사업단 최창근 단장입니다.
  정재현 위원장님과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환경사업단 전 직원을 대표해서 기원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단은 지난 한 해 동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도시 부천을 위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중요한 정책을 대과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환경사업단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종선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환경사업단은 금년 한 해도 환경, 상·하수도, 청소업무 등 시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 보고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은 자원순환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세부 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세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우종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청소1팀장입니다.
  이근선 청소2팀장입니다.
  이영재 재활용팀장입니다.
  홍시표 음식물자원팀장입니다.
  이재섭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일단 청소업체 2018년도 저희 계약 끝났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12월 말로 종료됐습니다.
홍진아 위원 2019년도 계약은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2019년도 대행계약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저희가 작년 3월에 공개입찰로 조례를 변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조례상으로라면 2019년도 계약은 공개입찰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근데 지금 공개입찰이 안 되고 일부 한시적 수의계약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2016년도에 저희가 청소체계 개편에 따라서 신규업체 2개를 허가 내 주는 공개모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적격자심사 과정에서 소송이 진행됐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지난해 10월까지 대법원까지 해서 소송 진행이 2년 남짓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가려고 했던 방향은 지역전담형태라고 해서, 지역전담제라고 해서 1개 센터에 1개 업체의 청소업체가 생활폐기물부터 해서 대형폐기물, 재활용, 음식물 모든 시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 전체를 다 1개 업체에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언제 소송이 종료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과정 중에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금년까지 이어지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2019년도 대행계약에서도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 조례하고는 상반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광역동으로 동을 전담해서 바뀐다고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올해 말고 내년에도 쉽지는 않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내년도 원가용역을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월에 조기발주를 해서 9월쯤이나 8월쯤에 준공이 되면 그거에서 센터별로 용역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청소업체에서 청소하고 있는 부분들은 센터 구역에서의 수집, 운반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일반동까지 포함돼 있는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 센터별로 용역을 발주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추정에 의해 이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전반적으로 센터별로 지역전담으로 돌아가서 전체적인 부분을 1년 정도 돌다 보면 그게 실질적인 센터에 대한 원가용역이 될 것 같아서요. 제 생각에는 올해 말에 2020년 지역전담으로의 입찰을 해서 1년 정도를 돌리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원가를 해서 조금 더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이 가능한 시기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센터별로 업체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올해부터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고민되는 부분이 실질적인 건 올해보다도 2020년이 조금 고민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현재 원가용역은 기존 센터별로 다 돼 있는 건데 올해는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광역동이 시행된다고 해도.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그래서 2020년 원가용역을 센터별로 저희가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2020년도에는 변환된 걸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지금 준비는
홍진아 위원 업체도 다 준비가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홍진아 위원 현재 7개에다가 하나 더 해서 8개가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아뇨. 위원님, 지금 8개에서 새로 나갔기 때문에, 소송이 지난 10월에 끝나서 12월에 녹색미래가 지금 허가가 나가서 생폐 지금 8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폐기물 하고 있는 우송환경이 생활폐기물로 돌아서면 9개 업체로 해서 10개 센터를 맡아서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일단 어쨌든 조례상으로는 2019년도부터는 공개입찰을 했어야 되는데 소송이고 뭐 해서 어쨌든 조례와 위배되는 상황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조례를 개정하든, 날짜를 앞으로 돌릴 수 없으니 조례를 수정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소송 중이어서 예측 가능한 것 같았는데 빨리 움직이지 못한 게 아쉽긴 합니다. 일단 그러면 조례 개정을 해서 일단 맞추는 게 필요하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저희 생각에는 3월에 또 의회가 계획돼 있기 때문에 계약부서하고 저희하고 한시적으로 하는 부분은 5월까지 5개월을 우선 한시적으로 하고 계약을 수의계약 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의회도 있고 4월 의회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해서 조례안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서 업체나 시민들이 배출하는 쓰레기가 가장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광역동 변화에 맞춰서 쓰레기 수거도 체계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RFID 하면서 2017년도 비교해서 2018년, 2019년 목표만 나왔는데 2017년 비교해서 2018년도에 감량이 얼마나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지난해 같은 경우 그전에 인구증가나 이런 부분이 없을 때는 감량률이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전체로 보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옥길동, 범박동에 대한 인구증가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감량률은 1% 정도에서, 공동주택만을 따져서, 그러니까 RFID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의 동하고 했을 때의 동하고는 그 아파트만 봤을 때는 실제 20% 이쪽저쪽에 대한 감량률이 나오는데 부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조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여기에 수치가 안 나와서 궁금했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효과는 있는 것 같고 빨리빨리 보급해서 확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제 RFID로 해서 수거한다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집단주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동주택은 이 부분이 효율면에서도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RFID로 해서 50% 이상 전체가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최대한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질문이 좀 많습니다.
  이번에 원가용역계산서를 보면 이상한 부분이 상여금 지급기준하고 실제로 상여금을 계산한 게 달라요. 기준상으로는 기본에다가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까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뒤에 계산해 놓은 상여금 계산에서는 정액급식비는 빼고 계산했어요. 앞에는 기준이 이거라고 써놓고 뒤에 가서는 금액 산정할 때 다르게 한 이유는 뭘까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원가용역서를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별도로
홍진아 위원 이거대로 지금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2018년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2018년도에 했던 거잖아요. 이대로 지금 지급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돼 있는 건 모순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기준이 틀렸으면 기준을 고쳐야 되는 거고 뒤에 산출이 틀렸으면 산출을 고쳐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셔서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인력을 계산할 때 보니까 소수점으로 계산을 했어요.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만약에 2.5명을 계산했으면 오늘은 2명이 필요하고 내일은 3명이 필요해서 2.5명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보니까 매일매일 하는 업무잖아요. 근데 소수점으로 인원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1년에 평균을 해서 하다 보니까 소수점 부분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홍진아 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일하나요? 한 분은 쉬시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계약을 할 때 2.1명이라고 하면 2명이라는 부분으로 한다든지 2명 정도로 해서 채우는 그렇게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보니까 뒤에 금액산출 하는 건 예를 들어 1.9명이에요. 그러면 1명은 차를 운전해야 되고 1명은 수거를 해야 돼요. 1.9명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양이 그래도 최소인원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걸 경우에 2로 계산하는 게 맞는데 뒤에 산출할 때 보니까 그냥 1.9로 계산했더라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사람을 0.9명을 쓸 수 없으니 1명을 쓰고 알아서 부담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간접노무비로 사용했었던 것 같고, 어쨌든 그걸 반영하셔서 이번에는 간접노무비를 평균적으로 그냥 15.3% 해 주신 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소수점 인력산출에 대해서는 기준을 다시 마련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그 기준도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광역동하면서 원가용역을 세밀히 다시 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정확하게 기준을 다시 마련했으면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2020년 원가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더 세심히 다뤄서 우리 시의 기준을 잡아서 원칙적인 부분에서 업체나, 업체에서 어렵게 일하시는 근로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부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무조건 더 줘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합리적인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정리돼서 원가용역이 제대로 다시 나왔으면 좋겠고요. 정리되는 대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홍진아 위원 지적했던 거 중에 퇴직금 산정방식 기초하고 산출이 다르면 나중에 우리 시의 채무로 남습니다. 그래서 소송하면 또 통상임금소송에서 우리가 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챙겨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아까 질의하시겠다고
김환석 위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환석 위원입니다.
  우선 일을 안 하면 너무 표가 많이 나고 열심히 해도 잘 표가 나지 않는 애로부서에서 수고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달 초에 저희들이 자원순환과 관련한 시설들을 직접 둘러보고 그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직접 보고 느낀 점이 많았고 또 그곳을 관리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께서 자원순환과와 관련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좀 어려우시더라도 용기를 가지고 더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주요 사업비 현황 해서 다섯 번째, 직영 가로청소 추진 5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미화 공무직 인건비 등으로 돼 있는데 이게 대행이나 위탁하다가 다시 직영을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그렇지 않고요, 지금 직영미화원이라고 하는 건 가로환경미화원 50명이 시 직영 공무직으로 편입돼 있습니다. 옛날에 250명, 300명에서 정년하면 계속해서 줄였던 부분인데 최종적으로 단체협약에 50명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서 이렇게 추진으로 해 놓으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김환석 위원 그건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단속장비, 미세먼지 관련 단속장비 확충 해서 141대에서 146대로 확충하게 돼 있는데 이건 CCTV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요즘 CCTV같은 경우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가격도 낮으면서 하는 게 차량용 블랙박스를 활용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3, 40만 원 정도면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다고 하면 블랙박스 형태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단속 장비라고 한다면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대수로 해서 5대면 어디에 붙이겠다는 거며 또 예산상으로 보더라도 한 200만 원이면 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김환석 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무단투기에 대한 척결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대폭적으로 100개든, 1,000개든 늘려서 제로화 할 수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미미한 확충인 것 같아서 한번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15쪽에 보면 소각로용량 확대와 관련해서 약 630억 중에 강서구에서 512억을 납부하도록 돼 있어서 81% 정도의 비용을 강서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강서구에서 들어오는 유입량은 현재 개정이 돼 있는 건가요? 얼마 이상 들어오면 안 된다든지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2016년도에 강서구하고 공동소각시설 용량확대에 대한 MOU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60톤 규모에서 부천시의 쓰레기 130톤, 강서구의 쓰레기 130톤 해서 260톤 해서 그 이상은 아니고요. 강서구에서 최대로 들어올 수 있는 양이 130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우리 부천시의 발생량을 처리하는데도 부하가 걸릴 수 있겠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완공되고 나서 물론 봐야 되겠지만.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분진흡입차가 있고 진공노면청소차가 있습니다. 근데 분진흡입차가 2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지금 분진흡입차는 1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공노면청소차는 14개가 운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1대씩을 더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규구입인데 기존에 진공노면청소차가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폐차되고 진공노면청소차로 대체하는 거고요. 7대의 살수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내구연한이 지난 차를 폐차하고 대신에 분진흡입차로 대차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분진흡입차하고 진공노면청소차하고 미세먼지의 원인을 제거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진공노면청소차 같은 경우는 굵은 부분에 대한 먼지흡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작은 자갈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가 다 흡입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진흡입차는 말 그대로 미세먼지, 약간 큰 자갈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흡입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서로의 장단점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럼 실제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분진흡입차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그 부분보다도 간사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세먼지라는 건 공중에 떠 있는 부분이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약간의 굵은 먼지에서도 비산이 돼서 공중에 날아가면 그게 미세먼지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원래 미세먼지가 비산돼서 했을 때 미세먼지라는 부분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것보다는 둘을 같이 운영하는 부분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부천시에 미세먼지대책관실이 생겼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김환석 위원 하여간 미세먼지까지 자원순환과에 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자원순환을 위해서, 곧 청소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미세먼지대책관실에서 별도로 미세먼지 전반에 대해서는 대책을 가져야지 자원순환과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고맙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자원순환분야 환경부장관상 못 받으셨네요? 신청하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2017년에는 받았던데요. 모르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작년에 저희가 환경부에서 했던
○위원장 정재현 장관상 2개 받았죠?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2017년도에요?
○위원장 정재현 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작년에는 하나 받았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2017년 12월 6일 보도자료 보면 자원순환분야 2관왕 한 걸로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그런 소식이 안 들려서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작년에는 하나만
○위원장 정재현 하나 받으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위원장 정재현 보도자료 안 냈나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보도자료가 나가긴 나갔었는데 연말이라 그런지 언론사에서 많이 안 내 줬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과장도 알고 저도 아는 일입니다. 지난번에 한 청소업체 소속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현재 구도심에서 사전수거, 그러니까 실제 청소업무인데 용역보고서에서 안 잡히는 사전수거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뻔히 아는데 저희들이 그걸 용역보고서나 이런 데 안 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민주노총 일반노조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단체협약을 일정하게는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일부 도시에서 오전 9시, 오후 6시 근무체계로 수거업무체계를 변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차량이 가장 적게 소통하는 시간이, 원활한 소통시간이 오전 9시를 넘긴 시간대니까 또한 이것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환경부 지침이 이 시간대 근무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면 실제로 현장에서의 변화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조직개편 관련해서 7월에 아마 조직개편이 있을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를 수거체계와 자원순환체계로 나눠서 과 분리하는 문제도 단장의 보고대로 가능한지 혹은 조직팀과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차피 행정복지위원회가 해당사안을 다루게 되니 스스로의 안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사실은 자원순환과 관련해서는 업무가 워낙 거센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을 대면 댈수록 빛나는데 일은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3년 근무하겠다는 생각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업무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우종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약속하셨습니다.
  환경사업단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소관 2019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총괄 및 세부 업무보고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도시공사 사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박인환입니다.
  경영기획부장 김진종입니다.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공사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정재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김환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지난해 우리 공사는 내부적으로 전년 대비 43억 원 증가한 479억 원의 사업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외부평가에서는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지방공기업 전국 1위와 정부혁신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안전 분야에서도 부천체육관 공간안전인증 획득을 하는 등 많은 업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공사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재현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조례 개정의 취지가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에 따라서 대응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천시 도시개발사업을 공사에 맡기겠다는 취지를 장덕천 시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의 역량이나 이런 쪽도 그쪽에 많이 집중해서, 특히 원도심의 커뮤니티를 유지한 개발사업이나 재건축 혹은 주차문제 해결을 통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현 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소관 201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장 이하 관계직원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위원아닌의원
  박명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영길
  복지국장안정민
  복지정책과장김정길
  여성청소년과장최원분
  장애인복지과장김수관
  환경사업단장최창근
  자원순환과장우종선
○기타참석자
  부천도시공사사장김동호
  경영본부장박인환
  경영기획부장김진종
  공공사업부장김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