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부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4일 (화)
장 소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정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
6.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진아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강병일·송혜숙·김성용·정재현·박정산·남미경·윤병권·권유경·김환석·이상윤 의원 발의)   
2. 부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정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권유경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김성용·남미경·송혜숙·정재현·김환석·홍진아·윤병권·이상윤·박정산
   의원 발의)   
3.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주삼·양정숙·이소영·최성운·정재현·임은분·박순희·박명혜·홍진아·남미경·박찬희·박홍식·권유경·
   윤병권·이상윤·김환석 의원 발의)   
4.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주삼·양정숙·최성운·정재현·이소영·박순희·박명혜·임은분·홍진아·남미경·박찬희·박홍식·권유경·
   윤병권·이상윤·김환석 의원 발의)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1분 개의)

○위원장 김주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2021년을 준비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함께했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국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위원님들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248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오늘은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4일부터 11일까지는 예결위 활동 등으로 휴회하겠습니다.
  이번 예결위 활동은 정재현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48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출석대상 공무원 중 연가 등의 사유로 불출석 통보해 온 직무대리 명단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진아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강병일·송혜숙·김성용·정재현·박정산·남미경·윤병권·권유경·김환석·이상윤 의원 발의)
(10시24분)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진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의원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일부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원도심의 주차장 부족문제는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알기에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해결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해결은 쉽지 않습니다.
  최근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 국회에서 개발주차장 지정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는「주차장법」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부천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규모 점포,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개방주차장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기존 주차장의 부설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고 개방하는 주차장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부천시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기존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웃 간의 공동체 의식 조성을 통한 주차장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홍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승용차 등의 증가로 도심지 주차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방주차장 지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8조의3에서「주차장법 시행령」제11조의2제1호나목에 따라 공공기관, 학교, 대규모 점포,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의 개방주차장 지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의4부터 안 제18조의7에서는「주차장법」제19조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조례로 위임한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주차시설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진아 의원님과 주차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정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권유경 의원 대표발의)(김주삼·김성용·남미경·송혜숙·정재현·김환석·홍진아·윤병권·이상윤·박정산 의원 발의)
(10시31분)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정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유경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의원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권유경 의원입니다.
  이렇게 선배 동료위원님을 모시고 부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간한 2050년 환경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로 평가되어 있으며, 국제인구행동연구소 분석 자료에서도 이미 2000년 물 사용가능한 양이 1,488톤으로 물 스트레스 국가에 해당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그 양이 더욱 줄어들어 물 기근국가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에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물 절약을 통한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시행계획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대상 건축물과 시설에 절수설비와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물 절약을 위한 교육, 홍보 등 물 절약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실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한 이행책임 및 검사,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 물 부족 문제의 해소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 입법취지의 필요성을 인지하시어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고견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권유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정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수도법」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돗물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물 절약을 통해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시장은 절수설비 등 물 절약시설의 연차별 시행계획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대상 건축물과 시설에 절수설비와 절수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물 절약을 위한 교육, 홍보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에서는 신축되는 대상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 건축주에게 이행책임을 부여하는 한편, 절수설비 등의 설치 대상에 대하여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 시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물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절수설비 등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물 부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이 없으며 조례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그러면 앞으로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이런 데에서는 절수설비를 설치했다는 것을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첨부해서 허가를 낼 수 있는 거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현재 모든 건축물은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수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것을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부천시에서 그것에 관련된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제정을 하는 거겠네요?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법에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유경 의원님께서 절수 관련 물 절약을 위해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신 데 대해서 때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 부천시의 물 공급 상황에 대해서 아주 유효적절한 발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이 287ℓ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부천시 시정 주요통계자료 110쪽에 의하면 2019년도에 우리 부천시민의 1일 1인당 급수량이 311ℓ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죠, 맞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맞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 자료 대비 상수도 보급과 관련해서 1일 급수량이 부천시가 어떻든지 전국 평균에 비해서 제법 높은 편입니다. 외국에 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절수를 위한 이런 조례는 진즉에도 필요했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의무설치대상 건축물은 당연히, 공·관 의무설치 건축물에는 당연히 적용되고 있을 거고요.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 외에도 민간건축물이라든지 사업시설들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에 대한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저희 과에서는 2018년도에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근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히 시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환석 위원 하여간 권유경 의원님께서 발의한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부천시의 수자원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절수 절약에 꼭 유효한 조례로 작용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잘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의 방금 질문이 절수를 해야 되는 건축물이 정해져 있죠. 조그마한 것,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네.
○위원장 김주삼 대상이 아닐지라도 절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보상체계, 지원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도 듭니다.
○수도시설과장 심우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유경 의원님과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정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주삼·양정숙·이소영·최성운·정재현·임은분·박순희·박명혜·홍진아·남미경·박찬희·박홍식·권유경·윤병권·이상윤·김환석 의원 발의)
(10시42분)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의원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박정산 의원입니다.
  이렇게 선배 동료위원님을 모시고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구미 불산누출 사고를 시작으로 가습기 살균제, 방향제 등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강화 및 대응체계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였습니다.
  그 이후부터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 및 주민 등 지역사회 참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6년 5월 29일「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효율적 관리 및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 대비·대응 그리고 화학물질 관련 정보제공을 통한 알권리 실현 등을 통해 시민이 안전한 가운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하여 조례안 제4조에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부천시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제공과 활용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화학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지역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화학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화학사고 지역비상대응계획을 안 제13조에,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및 대피명령에 대한 규정을 안 제15조에 명시하여 초동대응 지휘체계 제안에 따른 대피명령 발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핵심은 주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장된 통합적 지역관리 제도 아래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화학사고로부터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입법취지의 필요성을 인지하시어 선배 동료위원들께서 고견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부천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 대응하여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부천시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그리고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과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에 관한 사항과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와 대피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 및 화학사고에 사전 대비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위험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5조제2항에 시장의 대피명령 발동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안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초동대응 지휘체계로부터 주민의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에 대한 명령을 제안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명령을 발동하여야 한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화학물질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화학물질이라는 것은.
○환경과장 이진주「화학물질관리법」에 보면 “화학물질이란 원소나 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일단은 이게 원소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위험요소가 있는 것에 대한 법규잖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이런 것이 없었나요?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뭐가 떠올랐냐면 우리 옛날에 했던 화생방훈련, 민방위교육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유추를 해 보니까, 이런 조례가 아예 없었어요? 우리 부천시에는.
○환경과장 이진주 원래 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법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계속 지도단속을 했었는데 그게 2015년 1월 1일 자로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전부 이관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실 저희가 우리 관내지역을 관리하지만 직접적인 관리나 처분은 환경청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현재까지 이 조례가 없었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 조례가 없었는데 현재 부천시에서 물리적인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119나 365센터 이런 데서 이 유사시에 다 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베이스 조례로 화학물질에 대한 것을 이번에 만든 거고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남미경 위원 조금 더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게,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노력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정산 의원님께서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데 대해서 그동안 우리 부천시민의 안전에 직접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없었다는 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적절하게 잘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안에서 제기했던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3항부터 5항까지로 미루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초동대응 지휘체계로부터 주민의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에 대한 명령을 제안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명령을 발동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이 추가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무과장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좋습니다. 다음 제13조2항6호 문구에 대한 첨가, 삽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응급의료지원 및 구호물자 지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는데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혹은 “위해” 이렇게 조사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원안에 들어있는데 누락된 건가요? 이 검토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고 원안도 제가 아침에 확인했는데 이게 빠져있더라고요.
  이 문구는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주무과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환석 위원 들어가는 게 맞겠죠, 누락이 된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다음 제15조2항에 따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 및 제2항에 따라 명령한 내용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고지 또는 명령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2항에서 또 제2항을 다루고 있어서 이게「화학물질관리법」의 2항을 말씀하시는 건지, 동 조례 제15조2항에 따르는 건지, 이것 말고도 다음 3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하거나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랬는데 3항에서 3항을 얘기하고 있고 2항에서 2항을 얘기하고 있어서 이게 혹시 아까 수정하기로 한 제2항에 들어가는 경우에 이게 맞는지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순차가 밀려서 그렇게
김환석 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제가 이게 이상하다, 동법인지 혹은 같은 조례안에서, 그러면 이 수정안이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하면 2항과 3항이 맞는 거죠?
○환경과장 이진주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산 의원님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대로 조례안 조문 일부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조문은 조례안 제13조제2항제6호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응급의료지원”을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응급의료지원”으로 하고, 조례안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시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초동대응 지휘체계로부터 주민의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에 대한 명령을 제안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명령을 발동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산 의원 대표발의)(김주삼·양정숙·최성운·정재현·이소영·박순희·박명혜·임은분·홍진아·남미경·박찬희·박홍식·권유경·윤병권·이상윤·김환석 의원 발의)
(10시57분)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의원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교통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박정산 의원입니다.
  이렇게 선배 동료위원님을 모시고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일부개정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로 허용 여부가 위임된 도료류 판매소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그리고 도료류 판매소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대부분 도시지역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도료류 판매소를 조례로 허용하고 있고 타 도시와의 형평성과 시민편의를 위해 건축제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사오니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박정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도료류 판매소를 추가하는 사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호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카목에 따라 시 도시계획 조례로 허용 여부가 위임된 도료류 판매소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시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타 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 전에 바로 박정산 의원님이 발의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어요. 그런데 이 도시계획 조례 개정내용에 보면 도료류 판매시설 허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화학물질 안전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다고요. 화학물질하고의 관련성은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것 페인트 아니에요, 페인트, 시너 이런 거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맞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게 화학물질하고의 관련을 모르시겠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답변이 참 애매모호하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른 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것을 꼭 지금 해야 된다 이건가요, 그동안에는 이게 허용이 안 됐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건축법 시행령이」2006년도에 개정이 됐고 다른 시·군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이 이것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시·군들 보면 2017년도나 16년도, 18년도 최근에 이것을 허용하는 범주로 넣어놨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도 현재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했는데요, 관련부서가 없습니다, 시에서 총괄하는 게. 현재 보면 주거지역 내에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남미경 위원 현재 있는 것도 있고 더 추가되지는 않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소방서에서「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안전시설을 한 사항이 되면 소방서에서 허가를 내 주는 그런 절차인 것 같고 다른 시·군에 보면 소방서나 관련 지자체에서 이런 게 걸리는 법 개정을 해 주면 소방서에서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양성화할 건가 이런 고민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시도 소방서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일단 행정적으로다가 조례상에 허용이 되지 않으면 소방서에서도 그런 양성화 조치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일단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혹시 이 허가에 관련된 민원이 계속돼 왔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저희 과에는 최근에 유선으로만 그렇게 돼 있었고 소방서에서는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그것을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계획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해야 가능하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건축물 용도상 제한이 되기 때문에
남미경 위원 부천은 굉장히 인구밀도가 높고 이게 2종일반주거지역에 하는 거기 때문에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이런 페인트, 시너를 파는 페인트가게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판매하는
남미경 위원 네, 판매시설이요. 판매시설에서는 그냥 판매만 하면 끝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주유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런 시설이 있지만 이것은 저는 좀, 이게 왜 하필이면 지금 이렇게 들어왔을까 의구심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통과가 안 될 것은 아니겠지만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하여튼 향후에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관리나 이런 것은 소방서에서 하겠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령 법에는 들어있는데 조례가 미비했던 부분을 조례로 포함시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해서 이런 것들은 허용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시의 특성상 불허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도료류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시행령 별표에 보면 도료류 판매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 부분이 없던 거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반영을 안 했던 거고요.
○위원장 김주삼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법에 미비한 부분을 만드는 것은 맞는 것 같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그렇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그리고 현재 주택가에 대부분 2종이나 1종, 2종, 3종주거지역인데 도료류 판매소가 많이 있죠, 사실은.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현황파악을 저희 시에서 하는 부서는 없고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도료류 판매소는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몇 개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례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게 하고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은 규제하고 그런 내용이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우리가 허용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양성화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석에 도시계획과장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존경하는 남미경 위원님께서 도료류가 화학물질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께서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저도 순간 좀 당황했었는데 아마 환경 분야에 계신 담당관들이 그 부분은 정확히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것은 도시계획에 관한, 이 조례 자체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아마 화학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남미경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개정되는 제31조2항11호 여기에 보면 현행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만 해당한다)라고 제한을 해 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제한을 풀고 여기에 도료류 판매소가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개정되는 조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지 판매영업허가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건축허가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이런 건물도 지을 수 있겠다, 영업허가와 건축허가 다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용도를 허용해 주는 거죠.
김환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건물에서 도료류 판매를 하려면 판매영업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고요, 소방서든 각종 세무서든 이렇게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김환석 위원 그다음에 이 용도의 건물은 주유소 혹은 석유판매소로 짓겠습니다라고 한다면 그 용도를 사전에 얘기하고, 주유소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건축물은 저희들이 주유소로 이용하기 위해서, 영업시설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당시에 현행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에서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만 해당한다라고 굳이 제한했던 그 당시의 무슨 상황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도료업이 그 전에는 소매업으로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건축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이게 위험물저장시설로 바뀌어서 그것을 우리 시 조례에 담지 않았던 거고요.
  최근에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또 주거지역 내 도료시설이 어떻게 보면, 위험물저장시설이 말 그대로 조금 그런 건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큰 위험물은 아닌 걸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서에서도 이것 안전시설이 갖추어져야 허가가 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 전에 소매업으로 했던 거는 우리 조례상으로는 다 합법한 겁니다.
  그리고 바뀌다 보니까 현재 새롭게 하시는 분들은 조례상에 허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허용해 주면 조례상은 합법화되는 거고, 또「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소방서 허가 받는 것은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들 해서 허가를 받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해결이 되고 소방서「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시설들도 갖추어지면 허가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7개, 8개 법령이 전부 규제를 하고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우리가 도시계획법만으로 이 조례를 가지고 허용, 불허용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그래서 위험물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위험물안전관리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등 7, 8가지의 법령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 조례에 담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김환석 위원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현행 조례가 제정됐을 당시에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만 해당한다라고 했던 이유를 주무과장께서 설명하시기로 그 당시에 소매업으로 분류돼 있었기 때문에 제한됐던 것 같습니다라고 하니 저는 안심이 되는데 도료류는 어쨌든 페인트 종류가 대표적인 건데 이러한 것들이 시민의 안전에 대해 불안을 확대시키는 경우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2종지구 안에 페인트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가까이 있어야 시민들도 편의성, 그러니까 이것 범위를 넓히는 사유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게 더 비중이 커져야 된다.
  사업자 혹은 영업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게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편의성이 더 제고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이 관리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산 의원님과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부천시장 제출)
(11시16분)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도시계획과장 지창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따라 설치할 필요성이 없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55개소, 단계별 집행계획 216개소입니다.
  다음 쪽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0월 도시계획시설 집행·관리부서 의견을 조회하였으며, 12월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총 155개소이며 재정사업 46개소, 비재정사업 109개소입니다.
  다음 쪽 관련부서 검토결과 216개소 모두 존치의견입니다.
  다음은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총 216개소이며 추정사업비는 6756억 원, 재정사업은 67개소 2702억 원입니다.
  다음 쪽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 현황입니다.
  총 216개소이며 1단계 5136억 원, 2-1단계 362억 원, 2-2단계 1258억 원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나누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95쪽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이며 지방의회는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말하며 대상은 155개소, 면적은 52만 73.8㎡이고 이 중 재정사업은 46개소, 비재정사업은 109개소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16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6756억 원으로 추정하였으며 재정사업으로 1단계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083억 원, 2-1단계에 2024년부터 2025년까지 362억 원, 2-2단계에 2026년 이후에 1258억 원을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수립하였고 비재정사업은 1단계에 4053억 원을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종합 검토보고입니다.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난 경우 결정고시의 효력을 상실하는 자동실효제의 시행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최초 실효 대상시설 38개소 중 13개소가 실효 또는 부분실효됨에 따라 향후에는 재원확보로 추진가능한 시설과 자동실효되는 시설을 구분하여 이에 대한 사전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자동실효까지 기간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립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55건에 달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미집행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등 집행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진아입니다.
  우선 내용을 조금 보고요. 지금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는 전체적인 것에 대한 도시계획 지정을 말씀하시는 거고 사업시행이나 계속 미집행 되고 있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의견은 정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그렇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도로정책과장님, 아니면 도로정책과에 답변하실 분이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팀장님 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책과도로계획팀장 구광준 안녕하십니까, 도로계획팀장 구광준입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재정에 보면 기존에 도로는 사용하고 있는데 재원 미확보로 보상을 못해 준 건들이 몇 건 있어요. 보면 첫 번째 거는 86년도에 지정했는데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건이거든요. 이것은 사유지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도로정책과도로계획팀장 구광준 재정 1번 말씀하시는
홍진아 위원 네.
○도로정책과도로계획팀장 구광준 이것은 아직 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사진상으로는 도로가 돼 있는 상황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개설은 돼 있고요, 일부 보상이 안 돼 있는
○도로정책과도로계획팀장 구광준 네, 확장이 필요한 공간입니다.
홍진아 위원 그렇죠, 지금 사진상으로는 저희 시가 일부 사유지를 사용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일반시민에 대한 보상을 안 한 사항이잖아요. 이런 것은 저희가, 거꾸로 시민들이 도로를 쓰면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일반시민의 사유지는 저희가 점용해서 도로로 쓰고 있는데 86년도부터 지금까지 보상을 정리를 안 해 드리고 계속 미집행하고 있다는 건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는 계획이 어떠세요?
○도로정책과도로계획팀장 구광준 저희야 빨리 예산을 수립해서 보상을 주고 싶은데 아시겠지만 저희 시 재정상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개설을 못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민들 스스로 쓰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저희한테 민원제기는 없는데 간혹 공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 보상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안 주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소송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하면 부당이득금을 저희가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는 애기 젖 준다고 시민들이 알고 내 권리를 찾아서 내 땅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 달라고 청구를 하면 주고, 안 하고 시민들이 그냥 사용하는데 문제없고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그냥 쓸게라고 하면 계속 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시에서 우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오래된 것부터 빨리 처리를 해 드려야 되는 건데 시민들께서 그렇게 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게 물론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는 것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오래된 것들은 먼저 정리를 해 드리는 게 시의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로정책과도로계획팀장 구광준 그래서 올해 실효되는 것에 한해서 14개 노선을 계속 예산을 수립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14개소도 한 230억이 필요한데 올해 60억밖에 예산이 안 서서 60억 원어치 정도만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됐는데 아직 보상이 안 된 것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좀 신경써주셔서 이런 건들이 빨리빨리 정리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주차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설과주차시설2팀장 장선봉 안녕하십니까, 주차시설2팀장 장선봉입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것은 아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정 17번에 보면 관리방안이라고 해서 집행부서 의견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대 주차수요가 많지 않고 여월중학교 바로 인접하여 있어 통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 등 민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집행여부 재검토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집행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주차장을 할지 안 할지 다시 검토하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주차시설과주차시설2팀장 장선봉 이게 집행여부로 이렇게 써있는데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2022년에 재정비 변경 용역을 도시계획과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언급해 드렸듯이 이쪽에 주차장이 수요도 많지 않고 학교하고 인접한 문제가 있어서 주차장은 안 하는데 다른 용도로 변경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의견을 잘못 쓰신 거죠?
○주차시설과주차시설2팀장 장선봉 네, 약간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홍진아 위원 다른 예산에 여월중, 여월초 그 근처에 바로 고도화사업을 하겠다고, 여월초 앞에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주차시설과주차시설2팀장 장선봉 네, 맞습니다.
홍진아 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차장으로서 이제 끝난 지역인 것 같은데 답변이 이렇게 돼 있어서 확인차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지구단위 재정비를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것은 여기가 우선해제지역이라고 GB였는데 저희가 해제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GB지역을 해제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된 지역은 경기도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변경을 하려면. 그래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는데 2022년도가 그 재정비기간이라 만약에 주차장이 필요 없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이 오면 저희들이 경기도와 협의해서 적정한 용도로 변경은 해야 됩니다. 그냥 해제하고 놔둘 수는 없고요.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요.
○위원장 김주삼 공원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공원조성과장 김영욱입니다.
홍진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조성과장님을 따로 뵐 일이 흔하지 않아서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26건의 공원들이 있습니다. 올해 혹시 장기미집행 해제돼서 공원화되는 사업들이 있나요?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는 전체 다 예산 세웠고 내년 2월까지는 전부 다 보상 완료해서 장기미집행 공원은 없습니다.
홍진아 위원 지금 코로나 시기에 녹지나 공원이 굉장히 시민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고 있는 공간인데 이 공간들이 그냥 해제되지 않고 공원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부탁을 꼭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 26개가 모두 다 공원화되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홍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공원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진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홍진아 간사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셨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아까 도로계획팀장님이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천시 재정이 지금 저희들도 알고 있고 공직자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넉넉지가 않아서 그런데 저는 도교위로 와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아직 이 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그동안 약5년간에 걸쳐서 부천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교통시설별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을 가능한 한 세분화해서 매년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지, 향후 계획은 아까 구두상으로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런 현황들을 알아야 매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공원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겠다 하면 우선적으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우선순위도 알려주셔서 저희 위원들과 함께, 이것 간섭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같은 협조자로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환석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시급한 실정이고요.
  저희가 그동안 실효가, 올해 7월 1일에 해서 몇 개를 못하고 실효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5년 동안에 할 게 35개소 60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5년 안에 안 하면 자동실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실효가 내년에는 없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챙겨주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여월동 쪽 재정 2번이요. 여월동이 도로가 확장이 된 거잖아요, 애초에.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현재 개설된 도로입니다.
남미경 위원 그게 벌써 또 그렇게 해 놓고도 16년이 경과된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미집행된 게 42㎡만 미집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이죠, 조금.
남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도 4년 후면 실효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20년 되면 실효돼서 없어집니다.
남미경 위원 4년 후에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2004년도니까 2024년도죠. 그러니까 개설은 됐고 42㎡ 일부만 미개설된 겁니다. 시설의 규모에서 보시면 면적이
남미경 위원 네,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본 거고요.
  그리고 재정 23번 주차시설과장님 좀
○위원장 김주삼 주차시설과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23번 거기가 우성아파트 옆에 있는 솔안마을 어린이공원이거든요. 여기가 지하주차장 시설이 돼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차시설과주차시설2팀장 장선봉 네,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이것도 11년째 경과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동네가 보도가 없어요. 차들은 주차돼 있는데 보도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냥 다녀요, 차 사이로. 여기가 그런 동네거든요.
  그리고 송내1-1구역이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관리방안에 2020년 부천시 주차장 수급실태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였어요. 여기가 공원이기도 하지만 주변여건으로 볼 때는 이용객도 많고 또 아파트라 웬만큼 주차장은 확보가 돼 있거든요, 모자라도.
  그리고 이 주변 전체 1-1구역 재건축을 같이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인허가 관계에서.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재건축은 재개발과에서
남미경 위원 그렇네요, 맞아요. 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이 동네에서는 보도가 없고 사람 다니는 길이 없다는 게 아주 크게 저에게는 위험요소로 다가왔어요. 그것을 과장님께서도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알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늘 나왔던 얘기예요. 송내동 2차 푸르지오 옆에 송내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있는 공원부지 재정 46번이요. 그게 이만큼은 대지고 나머지는 공원부지고 그러네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네, 거기가 공공청사로 돼 있죠.
남미경 위원 이것에 대한 향후 도시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그동안에 보건소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해 봤는데 현재는 특별히 결정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동네사람들이 펜스를 넘어가고 그러면서 개를 거기서 운동을 시키거든요. 그럴 바에는 아예 그것을 일정시간 개방을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도시계획과장 지창배 현재 재산활용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것 부탁 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42분)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정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안녕하세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입니다.
  의안번호 제582호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도로법 시행령」제69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별표3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반영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시 조례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별표1 중 제3호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 적용을 각 층별로 적용요율을 달리 구분했던 것을 토지가격의 0.04를 곱한 시행령의 적용요율과 동일하게 1개의 통합요율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개정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 별표1 중 제3호 건축물의 점용요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이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주삼 도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임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서 119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1항 별표3 점용료 산정기준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3조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3호의 개정은 점용물의 종류 등 건축물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기존에는 각 층별로 점용요율을 달리 구분하였던 것을 층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으로 통일한 것으로 이는「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1항 별표3 점용료 산정기준의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상 상위법령과의 연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위원 김환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정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1층 건물부터 4층 건물까지 요율을 각각 달리했었고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토지가격의 0.04를 적용했고요, 4% 정도 되죠. 기존에는 5∼6.5%까지였는데 오히려 낮아진 감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에게는 점용료 인하에 따르는 도움도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에 보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주 점용료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점용료가 전주 1개당 1년 점용료입니다, 850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루로 치면 2원 30전 정도 치는 건데 이것은 시민들이 겪는 애로나 또 보도상 지장, 또 도로통행차량에 대한 지장 이런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것 같다는 생각과 또 이게 850원 전액이 징수되는 것 아니죠?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50%만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김환석 위원 어떤 법에 의해서 50% 적용되죠?
○도로정비과장 이정배「도로법 시행령」에 따라서 50%만 적용이 되는데 지금 850원으로 돼 있는데 그걸로 따지면 425원이 되는데 원 단위는 삭제하기 때문에 400원만 부과됩니다.
김환석 위원 아마「도로법 시행령」중에 보면 공공시설에 대한 분야여서 전기통신 등 국민생활에 직접 연관이 있다 이래서 또 50%를 감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과장께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게 50% 감면하면 실제로 하루에 1원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에 대한, 이것 어떻습니까, 법이어서 어느 지역이나 똑같습니까?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저희가 그래서 이것 현실화 시장께서 말씀하셔서 현실화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례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245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제주도를 빼고는 전부 다 시행령상에 나와 있는 금액을 최고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모법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올린다든가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고 현행 시행령상의 산정요율에 의해서 850원이기 때문에 최고금액이 850원으로 돼 있는 거죠.
김환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전주를 지하화도 아닌데 땅위로 이렇게 내려놓는 작업들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지중화사업
김환석 위원 지중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할 때는 또 지자체로부터 50%의 사업비를 요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줘야만 지중화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천시부터라도, 시민들이 공짜로 전기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낼 돈을 다 내고 있어요. 그런데 유달리 전기사업과 관련해서 여기는 터무니없이 너무 싸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께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이 법을 바꾸어야 되거든요. 너무 터무니없어요. 그리고 전기가 새로 보급되던 1940 몇 년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리고 새로 건설되는 도시는 전부 다 기반시설로서 자동으로 전선지중화가 이루어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도심 쪽에는 전주가 차지하고 있는 요소요소에 방해지장물로서 하는 게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오히려 시가 점용료는 지금의 1만 배 정도는 올려도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상 주무과장으로서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부당하게 점용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알겠습니다.
김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주삼 김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도로점용료라는 게 우리가 살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보면 슈퍼나 이런 데는 바깥에 굉장히 많이 내놓거든요. 그런 곳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건가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다시 한 번 말씀을
남미경 위원 마트나 슈퍼 이런 데 보도에 물건을 막 쌓아놓고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도로점용료를 내면 그게 합법으로 되는 거예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일시점용으로 해가지고 점용료를 받고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도로법」상.
남미경 위원 그러면 도로점용료를 냈다는 것을 표시를 해 놓으면 문제가 없을 건데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점용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게 자꾸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서울에서는 하천부지 점용료 그것을 일정 퍼센티지 돌려줬어요. 혹시 부천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나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저희도 시에서만 부과하는 점용료가 10억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25%를 감액해서 본인들한테 전부 환불조치까지 다 해 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25%를 감면해 드렸습니다.
남미경 위원 25%를 감면했으면 4분의 1은 내 준 거죠. 그러니까 1%를 받았다는 걸로 보면 되나요? 혹시.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그러니까 100% 중에 25%를 감면해 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부과된 금액에서 25%.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일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남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점용료 0.04로 낮춰졌잖아요. 244쪽에 우리 시에 주차장을 임대 주는 것들 있잖아요, 버스회사나 이런 데. 그러면 임대료를 우리가 받을 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도 진출입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임대료에 진출입로 점용료가 포함이 된 거예요, 이것은 별도로 또 항목을 분리해서 받아야 되나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차량진출입로에 대한 점용요율은, 그러니까 인도로 들어가는 차량 인입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해서 돈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제3호 그 빨간박스 밑에 진출입로 0.02로 돼 있습니다, 토지가격에.
박정산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임대료를 받고 그 임대료 받는 토지의 진출입로는 또 다시 이렇게 도로점용료를 받았다는 건가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임대료하고는 상관없이요. 도로 인도 부분을 뚫고 들어가서 차량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인도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점용료.
박정산 위원 우리 시의 소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네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별도입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0.04%로 우리가 조례에 낮췄잖아요, 공유재산 임대료를.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항상 이게 모든 게 분리돼 있네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과장님, 이게 2015년에 시행령은 바뀌었는데 우리 시는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도로정비과장 이정배「도로법 시행령」이 2015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담당직원이라든가 공무원들이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즉시 이 조치를 해 줬어야 됐는데 여태까지 못해 온 사항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서너 개 정도 조례, 규칙이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개정하기 전에는 건물 층수에 따라서 점용료를 부과한 거고요.
○도로정비과장 이정배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천이라든가 시가화된 지역에서는 도로상에 건축물이 점용되어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 지금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주삼 많이는 없을 것 같아요. 감춰진 것을 잘 찾으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주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부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권유경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박정산  윤병권  이상윤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종임
  도시국장장환식
  도시계획과장지창배
  환경사업단장조효준
  환경과장이진주
  수도시설과장심우춘
  교통사업단장함병성
  주차시설과장이규호
  도로사업단장한상휘
  도로정비과장이정배
  공원조성과장김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