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20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다목적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다목적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8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개회되는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의 감회가 새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소통과 협치로 8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을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도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 일정 중 첫날인 오늘은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7월 21일은 일·쉼지원센터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22일, 23일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 2일간 휴회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4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장님,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65안전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484호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내용 요지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허용방식으로 전환하여 기금활용성을 제고한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제3조제2항에 재난관리기금 용도 제외사항 규정을 신설하여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과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은 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서 제외하였으며, 제3조3항을 신설하여 민간시설에도 안전조치 비용으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공공분야의 사용에 있어 일부 국고 보조사업에 대해 예외를 규정하는 한편 긴급을 요하는 경우 민간분야에도 사용을 확대하여 기금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 진행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위원님들 간 특별한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다목적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4분)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다목적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시설들이 각 개별 시설별로 관련법령과 조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존치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다목적복지시설 등 공유재산은「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고 개별 복지시설별로 조례 및 관리 운영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현 조례를 적용하는 부서는 전무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다목적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특별한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항제4호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추천권을 개선해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보궐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11조에서 14조까지는 한글 맞춤법 어문규정에 따라서 미준수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7호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제486호와 동일한 사항으로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3항제1호는 지방의회의 추천권을 개선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제2항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상·하반기 1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변경해서 실질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와 12조 등은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운영규정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도 상위법령에 맞게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운영규정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부서에서도 16개 위원회를 분기별로 돌리거나 연 1회 이상 돌린다고 생각하면 이건 보통일이 아닌 것 같아요.
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조례를 폐지하고 다른 조례의 위원회를 같이 통폐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셔서 조례를 단순화하고 위원회는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대해서, 지금 이 안건과는 좀 별개지만 이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특별한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님들 간 특별히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4분)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88번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식품위생법」및 동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2조 및 4조에「식품위생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6조에「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0조를 추가하고, 제9조에 모범음식점이나 위생등급지정업소의 운영에 드는 자금을 융자대상으로 추가하여 융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1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을 정비하고 기금 융자대상을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에 따라 기금 융자대상을 확대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제5조 개정안과 관련되어 있는 제8조(융자계획) 조항 내용 일부를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천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최저가 얼마고 최고가 얼마 정도 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식품안전과 소관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조례 조항 제8조의 내용 중 “제5조제1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실시”를 “법 제89조제3항제1호 및 제7의2호에 따른 융자사업 실시”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상위법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20년 2월 17일에 수립한 부천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안 제12조 수종선정, 제14조 가로수 조성 기준, 제20조에 기본계획 수립 등 병해충의 종류별 특성에 따른 방제시기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원인자부담 가로수 식재, 이식, 제거와 관련하여 부담금 미납자 강제징수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어 해당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21조 시민참여 등 산림청에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제16조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개편된 행정조직에 맞춰 구청 보고사항 폐지, 상위법과 중복 표기된 자료관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2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현행 운영 규정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 및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제3조(관리청) 조항의 삭제 개정안으로 인해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관리청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일부 조항 및 별표서식에서 “관리청” 용어를 “시장”으로 수정하고 관련 기관 등 용어에 대한 띄어쓰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리청 조항 삭제로 인해서 몇 가지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6항 녹지과 소관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조례 조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제1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및 제4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 내용 중 “관리청”을 “시장”으로, 조례 조항 제15조제1항의 내용 중 “관리청의 장이”를 “시장이”로, 조례 조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의 내용 중 “관리청에”를 “시장에게”로, 조례 조항 제17조제5항의 내용 중 “관리청에서”를 “시장이”로, 별표1 내용 중 가로수관리청 부분을 삭제하고, 별표7 내용 중 “관리청”을 “시장”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순희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소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민자
365안전센터장이일용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복지정책과장권운희
아동청소년과장박화복
식품위생과장남순우
공원사업단장홍성관
녹지과장제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