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20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다목적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다목적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소영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개회되는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의 감회가 새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소통과 협치로 8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을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도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 일정 중 첫날인 오늘은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7월 21일은 일·쉼지원센터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22일, 23일은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해 2일간 휴회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제246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소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365안전센터 소관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이일용 365안전센터장 이일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장님, 곽내경 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65안전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484호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내용 요지는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허용방식으로 전환하여 기금활용성을 제고한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제3조제2항에 재난관리기금 용도 제외사항 규정을 신설하여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과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은 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서 제외하였으며, 제3조3항을 신설하여 민간시설에도 안전조치 비용으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민자입니다.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공공분야의 사용에 있어 일부 국고 보조사업에 대해 예외를 규정하는 한편 긴급을 요하는 경우 민간분야에도 사용을 확대하여 기금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 진행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위원님들 간 특별한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다목적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정책과 소관의 부천시 다목적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운희 복지정책과장 권운희입니다.
  부천시 다목적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지시설들이 각 개별 시설별로 관련법령과 조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존치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자 부천시 다목적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다목적복지시설 등 공유재산은「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고 개별 복지시설별로 조례 및 관리 운영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현 조례를 적용하는 부서는 전무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다목적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특별한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아동청소년과 소관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3항제4호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추천권을 개선해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보궐위원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11조에서 14조까지는 한글 맞춤법 어문규정에 따라서 미준수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7호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제486호와 동일한 사항으로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3항제1호는 지방의회의 추천권을 개선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제2항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위원회의 정기회의를 상·하반기 1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변경해서 실질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와 12조 등은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른 개정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자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운영규정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6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도 상위법령에 맞게 해당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운영규정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저는 3항과 4항에 다 걸친 이야기의 공통점인데 지금 아동복지 관련된 아동복지 또는 청소년 분야의 조례가 몇 건이나 되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아동복지 관련된 게 6건이고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지금 아동청소년과의 관련 조례가 총 16개입니다. 아동분야 6개, 청소년분야 8개, 청년분야 2개 해서 총 16개의 조례와 규칙 4개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저도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16개라고 들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안건 2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위원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16개 조례에 16개 위원회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이렇게 특별히 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를 요즘 굳이 두지 않거든요. 이미 조례안에 다 모든 각각의 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의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부서에서도 16개 위원회를 분기별로 돌리거나 연 1회 이상 돌린다고 생각하면 이건 보통일이 아닌 것 같아요.
  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조례를 폐지하고 다른 조례의 위원회를 같이 통폐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셔서 조례를 단순화하고 위원회는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대해서, 지금 이 안건과는 좀 별개지만 이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16개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가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 1회 이상이든 상·하반기 1회든 위원회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일단 각각의 조례가 근거하고 있는 부분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또 타 시·군의 사례 등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굳이 있어야 하는데 없애거나 이러지는 않아도 되지만 같은 대상자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화복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 특별한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님들 간 특별히 이견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식품위생과 소관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식품위생과장 남순우입니다.
  의안번호 제488번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식품위생법」및 동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 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2조 및 4조에「식품위생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제6조에「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0조를 추가하고, 제9조에 모범음식점이나 위생등급지정업소의 운영에 드는 자금을 융자대상으로 추가하여 융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자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1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을 정비하고 기금 융자대상을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에 따라 기금 융자대상을 확대하려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제5조 개정안과 관련되어 있는 제8조(융자계획) 조항 내용 일부를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병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병권 위원입니다.
  부천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하는 데 있어서 지금 최저가 얼마고 최고가 얼마 정도 되죠?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이율은 1%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금액이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3000만 원에서 5억 원가량 대출되는 거고
박병권 위원 3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 대출이 되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박병권 위원 그리고 부천시에서 그 절차를 이행하고 실질적으로 돈은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거고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부천시는 식품에 종사하는 요식업이 7,000개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홍보역할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4건 3억 6200, 올해도 4건 1억 7900만 원인데 저희가 올해도 업소에, 협회에도 다 홍보를 했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업소방문이나 이럴 때 적극 홍보해서 융자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지금 1%대면 금리가 저금리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기금 많이 운용해서 부천에 식품에 종사하는 분들이 1%대 기금을 쓰는 것도 상당히 혜택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수리라든지 주방 수리라든지 아니면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융자를 받아서 할 수 있게 많이 홍보해서 그 돈을 써서 거기 인테리어하고 그러면 깨끗해지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맞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런데 현재는 얼마 안 되잖아요.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러니까 더 홍보하셔서, 부천에 요식업이 요즘 힘들어요. 이때 그거라도 받아서 인테리어하고 내부수리해서 깨끗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남순우 네, 잘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박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식품안전과 소관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조례 조항 제8조의 내용 중 “제5조제1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실시”를 “법 제89조제3항제1호 및 제7의2호에 따른 융자사업 실시”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이소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녹지과 소관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제해표 녹지과장 제해표입니다.
  의안번호 제489호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상위법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및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2020년 2월 17일에 수립한 부천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안 제12조 수종선정, 제14조 가로수 조성 기준, 제20조에 기본계획 수립 등 병해충의 종류별 특성에 따른 방제시기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원인자부담 가로수 식재, 이식, 제거와 관련하여 부담금 미납자 강제징수에 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어 해당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21조 시민참여 등 산림청에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고시 제16조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개편된 행정조직에 맞춰 구청 보고사항 폐지, 상위법과 중복 표기된 자료관리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자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2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현행 운영 규정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상위법령 저촉 여부 및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제3조(관리청) 조항의 삭제 개정안으로 인해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관리청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일부 조항 및 별표서식에서 “관리청” 용어를 “시장”으로 수정하고 관련 기관 등 용어에 대한 띄어쓰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소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권 위원님.
박병권 위원 과장님, 가로수 훼손 원인자부담을 하나요?
○녹지과장 제해표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원인자부담을 하는데 훼손한 분을 어떻게, 누가 훼손했는지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원인자부담을 하죠?
○녹지과장 제해표 훼손한 원인자에게
박병권 위원 아니, 원인자를 못 찾았을 때.
○녹지과장 제해표 저희들은 일단 현장조사를 하고 경찰서에 수사의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박병권 위원 아니, 가로수 하나 훼손했는데 경찰서 수사 의뢰하면 수사해 준 적 있어요?
○녹지과장 제해표 지금 사례가 증거부족으로 거의
박병권 위원 없죠?
○녹지과장 제해표 네, 그렇습니다.
박병권 위원 그래서 가로수의 훼손은 원인자부담으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발견이 늦게 돼요. 그리고 요즘 가로수를 훼손할 때 톱으로 그냥 자른 적은 없어요. 거기다 무슨 안 좋은 이물질을 넣어서 살살 죽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고도의 차원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찾기가 참 힘든데 어떻게 관리하시려는지 잘 모르지만 원인자부담 잘 찾아보세요.
○녹지과장 제해표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죠?
○녹지과장 제해표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불법 훼손한 것도 있고 교통사고로 도로점용한 게 그게 원인자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담금을 했고 무단으로 한 부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변 분들이 신고를 해도, 횟집에서 했다고 하셔도 증명을 해 달라 그러면 거의 해 주시는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박병권 위원 가로수의 품종을 잘 선택하셔서 일부러 훼손하는 경우를 방지하셔야 돼요.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이런 건 금방 나오지만, 그래도 그런 건 훼손 정도는 안 돼요. 훼손하는 건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봐도 가로수가 좀 잘못됐다는 평가를 많이 해요. 품종 선정할 때 사후관리를 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제해표 네, 알겠습니다.
박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전 위원 개별적으로 지난번에 법에 대해서 한 얘기는 다 내용 알고 계시죠?
○녹지과장 제해표 네.
김병전 위원 거기는 법률 자체가 바뀌는 거죠? 몇 조냐, 4조의2 신설부분에서 제5호 부분에 22조 자체가 삭제가 되는데, 법이 삭제되지만 시행은 내년도 6월 10일이기 때문에
○녹지과장 제해표 네,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동안은 계속 유지가 되면서 법이 바뀌면 다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겁니까?
○녹지과장 제해표 네, 다시, 산림청 쪽에 있는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6월 1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도 1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김병전 위원 유예기간을 둔 거죠?
○녹지과장 제해표 그렇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때 다시 이 조항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녹지과장 제해표 네, 전면개정을 해야 합니다.
김병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18조(부담금의 강제징수) 부분에서 보면 예치규정을 아까 박병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예치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자부담에 대한 것은 특별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예치를 확실하게 잘하셔서 강제징수도 여기에서 강제징수 자체를 삭제시켜 버리니까 이게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징수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위원님들이 뒤에 관계법령 자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의 설명이 미비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법률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세하게 뒤에 참고자료에 보완하셔서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제해표 네, 알았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소영 김병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리청 조항 삭제로 인해서 몇 가지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소영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녹지과 소관 부천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조례 조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및 제3항, 제1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19조제1항 및 제4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제1항 내용 중 “관리청”을 “시장”으로, 조례 조항 제15조제1항의 내용 중 “관리청의 장이”를 “시장이”로, 조례 조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의 내용 중 “관리청에”를 “시장에게”로, 조례 조항 제17조제5항의 내용 중 “관리청에서”를 “시장이”로, 별표1 내용 중 가로수관리청 부분을 삭제하고, 별표7 내용 중 “관리청”을 “시장”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의 내용에 대하여 정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구점자  김병전  박병권  박순희  박찬희  박홍식  윤병권  이소영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조민자
  365안전센터장이일용
  복지위생국장김정길
  복지정책과장권운희
  아동청소년과장박화복
  식품위생과장남순우
  공원사업단장홍성관
  녹지과장제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