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9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3.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7.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2. 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5.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7.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8.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에 대한 총력대응과 예방차원에서 현장방문을 하지 않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부의한 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을 오늘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건강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하므로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아「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조항을 전부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조례의 목적은「지역보건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지역보건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제3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함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존과 같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상에 보면 내용은 간단하긴 한데 별표내용이 상위법은 “동일 명칭 사용금지”라고 29조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법적 해석 때문에 따로 하신 건가요, 이유가 뭘까요?
별표에 보면 부과기준 있죠. 거기 두 번째 것.
그런데 지금「지역보건법」29조에서는, 근거가 “「지역보건법」29조를 위반하여”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29조의 제목이 “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동일 명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희가 상위법에 따라서 띄어쓰기 하나도 조정하는 상황인데 이건 괜찮은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건 별도이긴 한데 지금 마스크 5부제 하고 있잖아요. 일부에서는 줄을 서고 있고 일부에서는 번호표를 나눠주고 있어요. 물론 보건소에서 직접 하시는 건 아닌데 약사회에서 따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약사회와 협의해서 시민들께서 집단적으로 줄 서계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김성용 위원님.
의견을 전달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워낙 바쁘셔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통화를 못했는데 확진환자의 거주지, 거소지를 발표하는 근거가 어떤 규정으로 발표를 하죠?
그런 부분이 결정권자가 조금 미묘한데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개인정보와 시민의 알권리를 보고 판단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유사”와 “동일”은 사실 의견이 조례를 과잉해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동일은 같다는 의미지만 유사는 비슷하다는 의미잖아요. 그건 저희들이 조례 개정 과정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진행할 순서인데 아까 발언의 내용으로 보면 조례안에서 “유사”를 “동일”로 바꾸고 수정가결하는 것에 크게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작성해 주세요.
수정안이 작성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건강안전과 소관 부천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조례의 별표 입안내용의 2번 항목 중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를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65안전센터장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51호 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후변화로 폭염 강도 및 폭염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으로 자연재난에 폭염이 포함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폭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폭염저감시설 확충과 폭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폭염 피해 예방사업을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함을 시장의 책무로 안 제3조에 규정하고, 폭염 피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안 제4조에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사업 종류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폭염 저감사업과 무더위쉼터 지원, 폭염 취약계층 등 각종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안 제2조 및 6조부터 8조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역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 구점자 위원님 두 분 하시겠다는 거죠?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365안전센터가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너무 수고 많으신데 저는 조례 얘기가 아니고 한 가지 제안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동네 지역을 한 바퀴 돌다 보니까, 바람막이 쉼터 아직 철수 안 했잖아요. 지금 거리 두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안 좋은 거 같아서 빨리 철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도 많이 풀리고 지금 시기에는 모여 있지 않게 철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석 간사님.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제일 선봉에서 고생하고 계시고 또 이 대책에 대해서 총괄 관리하고 계시는 365안전센터장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천시에서는 격무에 시달리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제8조 재난도우미 운영과 관련해서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통장,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 등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각 보건소 혹은 종합병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집중적이고 구분, 분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와 개념은 다르지만 무더위와 관련해서 전문병원을 거점별로 한다든지 혹은 한 개만 지정하더라도 무더위 폭염과 관련한 환자에 대해서 집중치료하고 케어할 수 있는 전문병원을 지정하거나, 또 10개 동이니까 각 병원 사정을 감안해서 거점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안은 어떨까. 이런 부분이 제8조에 추가되는 건 어떨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365안전센터장께서는 빨리 본 위치로 가셔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건 현재도 폭염으로 인해서 열사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병원이든 다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단지 무더위쉼터라든지 이런 데 오셨을 때 온도 체크라든지 발열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꼭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인사 후에 처음 이종성 과장이 오십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실태 점검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출장 관리 및 연가저축제 도입과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사용을 보장하고 임신과 육아에 관한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조례안 관련해서 전체 직원들 의견 조회하셨어요? 이게 공개적으로 하는 일반적 조례 방식보다는 실제 복무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원들 개별에 해당하는 문제잖아요. 혹시 직원들 전체 게시판을 통해서나 의견 조회를 하셨나요?
이어서 찬반토론을 진행할 순서인데 별다른 이견이 없으니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2분)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의안번호 353호 자원순환과 소관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에 대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여 시설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4조제2항에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5조제7호에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3항과 관련한 별표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기준 규정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함에 따라 이에 관한 세부 설치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자에 있어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인 설치자 등을 고려하여 “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역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이견이 없는 관계로 바로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6.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10시34분)
의사일정 제5항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개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규정상 나타난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3항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업무 관련성이 적은 부천시보건소장을 당연직에서 제외하고 교육청 업무담당국장을 실무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 업무관계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부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과제 선정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장의 위원추천권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부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에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은 보궐위원의 임기를 잔여기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법령상 근거 없음으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관련부서 의견 조회 결과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2회 규정과 성별 위촉직 위원 수 규정 마련 등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2호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센터의 위탁기간이 2020년 6월 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 및「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에 근거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는 현재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종사자는 3명입니다.
재위탁기간은 2020년 6월 10일부터 2022년 6월 9일까지 2년이고 위임사무는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사업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과 청소년법률 지원, 아동·청소년 인권 교육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2020년 운영예산은 2억 1600만 원이며 예산 부담은 시비 100%입니다.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생활임금을 반영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역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5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6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을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네.」하는 위원 있음)
그 안을 반영해서 수정안으로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 수정안 마련해 주시고요, 사실 홍진아 위원님 이야기는 찬반토론할 때 반대토론 순서에 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 하고 반대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5항 아동청소년과 소관 부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고3 자료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진행할 순서입니다만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짧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제240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의안번호 352번입니다.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부천시장애인인권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2 장애인인권센터의 설치·운영으로 제목을 변경하고, 안 제11조의2제2항제1호에 장애인 인권센터 업무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11조의3에 인권보호관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 인권보호관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인권보호관에게 수당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사항으로 2019년 11월 19일부터 12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없었으며 2019년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부서 협의한 결과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었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조례규칙심의위에서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가결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 부천에 코로나19 확산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드리고 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관계로 원안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8.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천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식품위생과 소관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식품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73번입니다.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영양관리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 운영 업무이며, 위탁 내용은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두 번째,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식품안전 및 기초 영양지식 교육자료 개발. 세 번째, 식품안전 애니메이션과 체험형 놀이 및 게임 프로그램 개발 운영 업무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은 2억 1000만 원이며 도비 70%, 시비 30%입니다.
세 번째 수탁자 선정 방법입니다.
신청자격은 식품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선정방법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위탁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4년까지 예정입니다.
비용 산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안전체험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신다면 아이들에게 좀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용 위원님.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의 그간 추진현황을 별도자료로 온 참고자료를 보면 16년부터 19년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전에 굉장히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을 잘해서 다양한 데서 벤치마킹 오고 모범사례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없어서요.
작년에도 원칙적으로는 2명이 1년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1년 남아있는 친구들이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신규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 전에 팀장을 채용했는데 계속해서 직원채용이 안 돼서 다섯 번 만에 공고를 내서 직원이 채용됐습니다.
고용형태가 왜 안 되냐 물어보니까 11개월밖에 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고용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대학교를 막 졸업하는 학생들도 크게, 저희가 다른 데 여러 군데 부탁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질이 저하될 우려도 있고 해서 부득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담당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가셔서 일일이 지도하고 같이 호흡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봐 왔었고. 그러면 그 정신을 살려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동안 잘하던 게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위탁해 버리는 건 또 다른 행정편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질문드리는 겁니다.
박순희 위원님.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는 본 위원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013년도에 오산과 안양센터를 견학한 1인이기도 하고 처음 센터를 건립할 당시에 참여했었던 인원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김성용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2013월 12월에 개원하고 운영하면서 14년, 15년도에 굉장히 모범적으로 운영해서 인천, 김포, 시흥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오기도 했었고요.
이후에 의정부센터와 이천에 생겨서 개원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3년 동안은 정말 피 튀기는, 신청 인원이 아마 20분 사이에 끝나기도 했었고 이런 정도로 가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대기하고 있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어린이집을 그만둔 지 2018년 6월 말일, 7월 2일 자로 그만두었으니까요. 2017년, 2016년, 2015년에 저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7월, 8월에 텃밭 운영 시에만 신청해서 갔던 기억이 있는데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누적된 프로그램 그대로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지 않았었고, 식품위생과에 계속 요구했었습니다. 당시 근무하신 과장님이 정 과장님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부분을 요구했는데 이게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렇다면 현장에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운영을 해 달라.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든지 이런 요구를 했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민간위탁 참고자료를 보면서 지난번 설명주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쟁력이 있다면, 그리고 현장의 영유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법이든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적된 고정화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영유아들이 외면한다면 센터의 의미가 사실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만족도를 봤어요. 97%, 2019년에 91.36%라는 말은 결국은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이건 현장에서 확인한 바입니다-부천에서 이용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맞는지요?
그런 까닭에 지금은 인천이라든지 김포 쪽에서 많이 신청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사실 안타깝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했을 때, 물론 타 지역의 영유아들도 다 이용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논 까닭에 우리 시에 있는 영유아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저학년 아이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마 민간위탁을 고려하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건 직영했을 때 이런 문제점 없이 더 잘 운영되었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물론 11개월 단기제다 보니 불안정함도 있었고 이런 인원채용을 5번에 걸쳐서 했다는 말씀을 지난번 설명 때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으로 간다면 저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채택되든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식품위생과에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환석 간사님.
오늘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 위탁과 관련해서 방금 존경하는 박순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개별 설명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요청드린 바가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상기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제1, 제2에서 하나로 지금 통합됐죠. 그곳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통합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운영비, 간접비 등을 절감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지금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보게 되면 인건비가 전체 예산액의 70%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 비중이 높아져야 되는데 다들 사업비 비중은 턱없이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업무를 합쳐서 센터장은 그대로 두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사업비로 전환하는 방안이나 이런 건 어떻습니까? 검토해 보신다면.
김성용 위원님.
위탁비용 추계서를 보면 이것이 예산의 증액 없이 계속 가겠다는 거잖아요, 위탁기간 동안. 그게 가능합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직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짐은 어쨌든 인기가 떨어졌어요. 하락해서 다른 지역사람들이 많아서 없는 지역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면 보통 공직자들은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해결책을 마련하잖아요. 그러면 직영하는 동안 어떤 해결책을 마련했냐고요.
고용에 대한 일체의 노력이나 사정 변경 없이 민간위탁해야지 이러는 게 맞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라니까요.
순수 도비사업도 시 공무원 정규직 공무원이 들어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계속해서 고용이 문제라면서 고용에 대한 다른 고민을 일체 안 하십니다.
제가 보기에 일체 안 해 보여요. 왜 그러냐면 다른 방식의 고민을 일체 안 하셨거든요. 그냥 “이제 고용이 불안정하니까 공무직으로 쓸까? 그건 다른 데 보니까 별로야. 아, 그래? 그럼 뭐 위탁하지.”
또 하나 다른 얘기를 좀 해 봅시다.
왜 위탁기간이 5년이에요? 4년 6개월이니까 최장인데
그런데 최대로 5년, 7월 1일이니까 4년 6월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일은 진짜 하기 싫은 일인 거예요, 과 입장에서 보면 직영하기는. 그런 거죠?
무엇이 더 안정적이냐고, 5년 하면 안정적이고 2년 하면 안정적이지 않은 건가요?
그런데 왜 이 일은 그냥 5년 위탁으로, 사실상 5년이죠. 갖고 있는 기간이 4년 6월이니까. 사실상 5년에 맞춘 거잖아요.
국장께서는 쪽지 주지 마시고 답변대로 나와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6월 하실 거죠?
직영 상태에서 개선노력이 저는 전무했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의 추가 투입 예산 한 적도 없고, 추가로 예산 투입을 한 적이 없어요. 도비 내려온 거 그냥 그대로 썼어요. 실제로는 예산 투입해도 돼요,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지금까지 문제로 제기했던 몇 가지를 좀 여쭤봅시다. 2020년 12월은 몇 명이 목표이신가요?
민간위탁하면 좋아진다면서요. 그 목표를 갖췄을 거 아니에요. 몇 명 목표이신데요. 과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한 해 더 둡시다. 2021년도 목표는 어떻게 되는데요?
여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국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구체적 목표는 없지만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게 위탁의 방식이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아니, 수없는 노동단체에서 직영하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이유가 뭔데요. 고용의 질을 높이라는 거잖아요. 위탁하는데 고용안정이 어떻게 돼요. 위탁사무 끝나면 고용 안정돼요?
나쁜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을 기본적으로 남순우 과장께서는 개선 없이 나쁜 일자리를 만들어 둔 상태였어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위탁한다, 이건 진짜 앞뒤가 안 맞아요. 민주노총에서 성명 낼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 최저임금으로 맞추는 거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직영하는 게 올바른 고용체계라고 보고 그 직영과정에서 얼마나 고용안정을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없이 사람들을 시가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이랬던 과정이 존재했던 거고요. 이건 뭐 가치관의 차이고 논리의 차이일 수 있으니까 이만 정리하면 될 터인데 저는 민간위탁보다는 직영이 맞고, 직영 안에서의 다른 고용의 형태를 선택하지도 않고 민간위탁을 만드는 것 관련해서는 명백히 반대합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시에 있던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며 이런 분들 다 직영 안 하고 민간위탁으로 넘겼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제도 문제에 대한 논쟁을 따지는 거지 지금 형태의 질이 나빠져서 좋아진다 이 문제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 고용형태로 보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시의회 의원 할 때도 그렇고 그전에 공직생활 할 때도 그렇고 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직영하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개선방식을 찾고 예산을 투입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편의 사람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회의장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인데 정회 후에 논의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부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해 주신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서로 저촉되는 사항, 문구, 숫자, 그 밖에 내용에 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김환석 박순희 이소영 임은분 정재현 홍진아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김계성
365안전센터장신영철
복지위생국장김정길
아동청소년과장박화복
장애인복지과장김수관
식품위생과장남순우
행정국장정해웅
행정지원과장이종성
건강안전과장장윤희
자원순환과장우종선
○회의록서명
위원장정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