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5월 26일 (화) 10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가축시장조례폐지조례안
3.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2. 부천시가축시장조례폐지조례안
3.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업무보고

(10시 42분 개의)

○위원장 모인진  장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 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후 처음으로 정식 안건을 다루는 회의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폭넓은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면서 본 위원장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
(10시 43분)

○위원장 모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상정된 안건은 산업과에서 제출된 부천시 가축시장조례 폐지조례안과 가정복지과에서 제출된 부천시 사무의구 및 동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가 상정되어 있으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첫날인 오늘 오전에는 조례 2건을 심사 완료하고 오후에는 지역경제국인 지역경제과, 공업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농촌지도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둘째 날인 내일은 오늘 처리한 2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보건사회국인 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남구보건소, 중구보건소, 위생처리장관리소, 노동복지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여 모든 회의를 마칠까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부천시가축시장조례폐지조례안
(10시 45분)

○위원장 모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가축시장조례폐지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인 집행기관 측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은 관계국장이 나와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농어민 후계자 선정 심의 회의관계로 산업과장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한동훈  산업과장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축시장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천시가축시장조례는 1973년 7윌 1일 제정되었으며, 1980년 1월 21일 부천시 중구 춘의 동 66-1번지 상에 개장하여 소, 돼지 등 주요가축을 거래하였으나, 거래실적이 저조하여1983년 당시 가축시장 허가자인 경기도지사로부터 1983년 6월 25일자로 허가 취소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금번 불필요한 조례의 일제 정비 차원에서 본 조례 폐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지남  간단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와 제출이유는 산업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상위법규의 저촉여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상위법인 축산법 제25조에 의하면 가축시장을 개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천시 가축시장 허가를 취소할 당시에 구법에는 가축시장을 취소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축산법의 현행법 및 구법을 검토해 본 결과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동 조례안을 폐지함에 따른 기타 법적인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가축시장이 개설되어 있는 타 시·군의 경우에는 축산법 제25조 및 동법 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축산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은 우리 조례가 83년도 6월 25일자로, 산업과장께서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가축시장 허가가 취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폐지상태에 있었는바 동 조례가 진작에 폐지가 됐어야 되는데 9년여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천시가축시장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질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문1답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이점 참고하여 주시고 의제외의 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한 위원  제안 설명하신대로 이 부천시 가축시장 조례안이 73년 7월 1일 제정되어서 80년 6월 25일에 개장해서 시장 거래를 해왔는데 83년도 6월 25일부로 거래가 부진해서 허가가 취소된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10년이 다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빨리 했어야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너무 끌고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한동훈  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정계장 이왕재  네, 측정계장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83년도에 가축시장 허가가 폐쇄된 이후에 저희가 당초 가축시장 부지가 도시 계획상 도살장 및 가축시장으로 일괄해서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5년 2월 달에 도살장으로 일괄 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변경 결정 후에 폐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못 하고, 그 다음에 87년도에 가축시장 특례조항이 생겨서 모든 가축시장은 축협으로 다 이관하도록, 재산을 매각 조치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폐쇄를 못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실무계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도한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끝을 내도록 하고, 10년 전 것을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정계장 이왕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과 찬성토론 순으로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복 위원  지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폐지된 이유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년이 넘게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법적근거로써 폐지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폐지에 대한 찬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은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3.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4분)

○위원장 모인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사무의구 및 동위임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한건의 제출자인 집행기관 측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 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옥 위원  보사국장 없나요?
  보사국장이 나와서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모인진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집행기관 측에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사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제출한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보건사회국 기정복지과 소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은 종전 탁아시설이라는 명칭에서 91년도 1월 14일 영유아보육법의 개정공포로 보육시설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육시설에는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로 나누며 국·공립보육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고 민간보육시설은 법인, 단체, 개인, 직장보육시설은 여성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주가 아동 11인 이상 보육할 수 있는 규모로써 민간을 통하여 운영하며, 가정보육시설은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서 아동 5명 내지 10명을 보육하는 시설로 신고로써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육시설은 기혼여성의 취업확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보육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0세에서부터 취학 전 아동을 주 대상으로 92년 5월 현제 115개소 1,500명으로 이중 남구 관내에는 14개소 그중 공립이 1개소, 민간 22개소, 가정보육시설이 31개소 있고, 중구관내에는 61개소로 민간보육시설 36개소, 가정보육시설 2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보육시설설치 의무화 및 보육수요의 증대로 계속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겠습니다.
  92년도 보육사업 예산은 시설운영비 4개소에 1억 1,594만 6천원, 개·보수비 1개소에 1,300만원 아동보육금 지원이 404명에 1억 1,390만 원 등 총 3억 4,292만 5천원을 확보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충되는 시설수요에 비해서 시 예산은 한 사람의 인력으로 동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벅찬 이런 점이 있어서 이 업무를 구에다가 위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은 90년도 3월 내부 위임되어 있으며, 90년도 10월 가정보육시설은 권한 위임되어 있는 등 업무가 이원화되어 업무의 일원화 및 민원의 신속성, 능률성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민간·직장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가정보육시설의 설치 신고수리, 민간·직장·가정보육시설의 명칭, 대표자, 정원 또는 소재지 변경인가 및 신고수리와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세 번째 민간·직장·가정보육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승인 및 신고수리 업무, 네 번째 민간, 직장보육시설의 사업정지 또는 폐지, 인가취소 그 다음 청문회실시 여섯 번째 공립·민간·직장·가정보육시설의 보고와 검사, 일곱 번째 공립·민간·직장·가정보육시설의 비용의 보조, 여덟 번째 공립·민간·직장·가정보육시설의 비용의 수납승인 등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육시설에 관련한 업무의 신속성 및 능률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정기관 즉 구로위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아무쪼록 위원여러분께서 저희 시의 제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또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부연해서 말씀 드리자면은 구청제도가 없으면 모르지만은 기왕 구청제도가 있고, 또 일반민원과 직접 접촉이 가장 많은 구에다가 가급적이면 이와 같은 민원과 직결되는 업무를 위임해줌으로써 명실상부한 구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 또한 위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인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님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지남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가정복지과 소관을 검토해 본 결과 제안이유나 검토의견은 지금 관련 국장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위법규 저촉여부를 검토해 본 결과 가정복지과에서 기 92년도 1월 16일자로 영유아보육법 시설업무를 구에 위임해 주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경기도에 질의한 결과저촉사항 없음을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관련 상위법인 영유아보육시설법을 자체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 건이 91년도 제6회 임시회시 등 조례안이 제출되어 원안대로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도시과 소관업무가 부결처리 됨에 따라서 동 조례안도 같이 부결이 되어서 이 안을 다 제출하는 것이니만큼 상위법에 저촉은 없고 이 법이 구로 위임되어서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다음은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질의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 4개소라고 했는데, 우리가 404명을 지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04명이 국·공립보육시설에 소속해 있는 아동인지 아니면 그 외에 아동도 되는 건지
○가정복지계장 김정숙  가정복지계장입니다.
  그 404명은 국·공립시설 뿐만이 아니고, 404명중에서 4명은 법정영세민이고 나머지는 6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맞벌이 아동을 조사한 결과 404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최순영 위원  우리 조사에서 부천에 404명이 나왔습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정숙  네, 404명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을 세웠거든요.
  세웠는데 그 404명이 민간시설을 다니건 아니면 놀이방을 다니건 아동지원에 중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최순영 위원  그럼 우린 404명이 다 혜택을 받습니까?
○가정복지계장 김정숙  지금 이제 조사해서 60만원이라는 게 확정만 되면 혜택을 주고 있어요.
최순영 위원  이게 국비로 내려온 것이죠?
○가정복지계장 김정숙  그렇죠, 국가사업으로.
최순영 위원  뭐냐 하면은 사실 그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 탁아소에 갈만하다 그러면은 대개 맞벌이 부부인데, 맞벌이부부가 둘이 벌어서 60만원 안 되는 집이 요즘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어차피 이 돈은 국비로, 안 쓰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것으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것을 활용하자, 그래서 뭐냐 하면 가정복지과나 구청에서도 될 수 있으면 융통성을 갖자.
  그 60만원이 예를 들어서 기본금이냐, 평균임금이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는 걸로 내러갔는데 동에서 동직원이 이건 안 된다. 구에서는 대충 그렇게 해서 올려도 된다 그랬는데 동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못 하겠다 자기는 담당공무원으로서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자기 소관인데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구청 같은 경우에도 이 60만원이라는 게 모순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돈을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고 그런 얘기가 있다는데 우리 부천시 에서도 기왕에 404명에 대한 돈이 내려 온 것이니까 그렇게 조금 융통성을 가지고 이 돈을 활용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 위원님하고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가급적이면 아이들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는 되도록이면 국비의 반납을 피하는 쪽에서 일을 하려고 하고요, 또 동직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실무자로서, 조사자로서 원칙을 가져야 하겠기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나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아이들을 위한 일로 저희들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순영 위원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다른 구의회나 시의회를 보니까 사립으로 탁아소를 4개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지방자치 예산으로 그건 것을 4개나 설립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앞으로 국·공법으로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시립으로 그런 것들도 앞으로 확산해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작년에 제가 가정복지과에서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3,400인가 얼마를 세운 것이 있지요?
  우리 시 예산으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정복지계장 김정숙  최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앞서가는 행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선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최 위원님 하고 저희하고 의논해 본 결과 보사부에서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저소득층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도움을 주자해서 그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보사부에서 나중에 내려왔어요.
  국가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것 이예요.
  중복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합해지는 거지요.
  도에 얘기했더니 저희더러 상당히 관심이 많고 그렇다고 좋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3,400만원.
최순영 위원  돈은 남아도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부부가 벌어서 60만원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결손가정인 경우에 안 될 수가 있지만.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지금 최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신데 보사부에서 지침을 만들 때는 전국을 평균해서 만들기 때문에, 바로 우리나라의 행정문제가 획일 행정 이런 게 문제입니다.
  이런 것은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주어서 그 실정에 맞도록 융통성 있게 지침을 줬으면 시장·군수 판단해서 부천시의 경우는 적어도 60만원정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맞벌이만 해도, 요새 파출부만 해도 한달에 4, 50만원 정도 버니까 이런 것은 시장·군수에게 권한을 주어서 그 실정에 맞도록 시장이 기준을 정해서 상한선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보사부에서 전국 단위로 기준을 정해서 내리니까 부천시와 같은 지역에서는 지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농촌지역이나 어려운 지역에는 적용이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 시 에서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농촌에는 사실 탁아소가 없거든요.
  맡길만한 곳이 없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성남이나 또는 도시영세민들이 밀집된 지역 그런 곳은 이런 규정이 적용될는지 모르지만 부천시의 경우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그래서 저도 늘 문제로 삼고 시 자체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것이….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최 위원님이 시 조례로 이런 것을 커버해서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중앙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최순영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시 예산으로 충당해 나가면 되죠.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그렇지요.
  시비로 사용할 때는 그건 시장이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 정부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방침을 너무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방침 테두리 내에서 밸런스를 맞추려니까 역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순영 위원  문제점은 자꾸 위에다가 얘기를 해야죠.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도회의 때마다 실무 과장이나 계장들은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부기간의 의사가 제대로 수용이 됩니까?
  그게 오늘날 한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순영 위원  탁아소 문제는 우리 45명 의원님들이 다 관심이 있고, 공약사업이고 그래서 앞으로 조례로, 이게 서초구는 잘 사는 동네인데도 4개나 이번에 예산이 세워졌어요.
  구 예산으로 하겠다고 해서 4개가 되어 있거든요.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거기는 잘사는 동네니까 되지만, 지금 최 위원님은 아동보육사업에 전문이시고 관심이 많으시니까 자꾸 아동관계만 가지고 나오시는데 저희가 지역에 나가보면 노인들이 갈 데가 없어서 천막으로 움막같이 지어 놓고 거기 앉아있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또 그런 곳은 경로당이 시급하고,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어디서부터 정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래서 차차 시의 재정형편이 여유가 있을 때 하나하나 우리 시립아동보육원을 시설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근옥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무를 구에 위임하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나 다른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아니면 위임함으로 해서 구의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시가 너무 비대하고 시업무가 구나 동으로 많이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와 동시에 내려 보냈을 때의 문제점 그런 것은 없는지?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기구로 보면 구에도 가정복지과가 있어서 거기에도 아동복지지도원이 있고 또 이 사무를 담당할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건 본청이나 구나 똑같은데 여기 115개소나 되는 것을 여태까지 저희가 하다 보니까, 사실 담당직원이 한 명이라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구에다 위임을 하려고 하고, 구에도 역시 직원들이 있으니까.
  사실 인력부족 때문에 저희가 이 업무를 관장하자면 직원 한 사람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구에다 위임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이 설치된 역사가 짧아서 그간에 대부분의 업무를 시에서 관장을 하고 구에는 업무를 별로 많이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는 전부 시에다 미루고, 시청만 쳐다보고, 시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이런 피동적인, 즉 자생력이 없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장님께서도 이젠 구청이 개청 된지도 여러 해가 지났으니까 하나하나 업무를 구청에 이관함으로써 구청에서도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청의 기능을 길러줘야겠다고 하는 것이 시장님의 방침이고 해서, 업무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기왕 구청에 가정복지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구청에 위임해 줌으로써 구에서도 자생능력을 길러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해서 어렵지 않은 간단한 업무들은 하나하나 구에다 위임해 주는 것이, 하부에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근옥 위원  다시 한번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영유아법 제7조 2항에 보면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민간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 4항도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사실은 자치구가 아니거든요,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시장·군수로 되어 있는데 혹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자치구가 아닌데 구청장한테 위임했을 경우에 그것이 독립된 단체장으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 점에 관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구청에다가 위임하는 문제가 자치구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자치구만이라야 구청에다 위임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강근옥 위원  여기에 보면은 시장·군수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군수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장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우리가 지금 자치단체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예를 들어서 구청장허가가 유효한지 그 점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영유아보육법 제7조 2항, 3항, 4항의 규정에 보육시설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출하여야 한다고 얘기한 것은 여기에서 구청장은 독립된 구청장,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부천시 구청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를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보다는 그래도 상급관청에 있는 사람들이 법규해석이 좀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도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이건 상관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강근옥 위원  지금까지 재의가 들어오는 것이 도에 질의해서 문제없다고 검토보고해서 여기서 통과시켜 줬단 말이에요.
  불행하게도 그런 것이 전부 재의 들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 보는 겁니다.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걱정이 돼서 도에 질의를 했더니, 법무부 담당관실에서의 해석이 저촉사항이 없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서 이 조례개정안 요구를 내는 것입니다.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대개 그런 사항들이 구에 위임된 것이 많습니다.
강근옥 위원  지난번에 청소문제도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구에 위임할 적에 시장·군수가 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허가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구청장한테 줘 버리면 구청장은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없단 말입니다.
  단체장한테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내부위임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계장 김정숙  권한위임입니다.
이종길 위원  우리 부천시내의 사무니까 권한위임이 될 수도 있지요.
○보건사회국장 주익순  별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계장 김지남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군수·구청장 할 때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맞습니다.
  저희가 검토보고를 했을 때 시의 법무계하고 검토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법에 여기에 대한 모든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위임한다, 라고 한 것을 다시 구청장한테 재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재위임은 안 되고 법 제7조의 규정처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시장이 설치허가를 해주는 것이죠.
  이런 것은 구청장한테 시장의 권한으로서, 고유 권한으로서 위임이 가능한 겁니다.
강근옥 위원  그러니까 권한위임이지요?
○의사게장 김지남  그렇지요. 권한위임이 가능하고 다음 제30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한의 위임에서 두 번째 줄에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임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은 구청장한테, 제30조의 규정 같은 것은 구청장한테 재위임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7조의 규정처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시장의 고유권한으로서 구청장한테 위임이 가능하고 법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위임을 한다, 이런 것은 다시 구청장한테 재위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사항들은 구청장한테 시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위임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법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해석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강근옥 위원  이번회기에 통과해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순영 위원님이 굉장히 탁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또 저희들 역시 그 이상 갑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이들을 위한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갑만 위원  시장권한 중 구청장한테 위임사항이니까.
  잘 알았습니다.
○강은옥 위원  저희는 그렇습니다.
  사실 복지국가라고 지향하고 얘기하지만 전혀 지금 복지라고 우리가 혜택 받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복지문제는 우리 복지과장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야말로 잘사는 복지국가건설 내지는 복지부건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자꾸 발굴하고, 이거 넘겨 놓으면 업무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 이후는….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그 대신 저희는 이 업무를 위임했다 해서 두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보다 나은 사업계획을 또 작성하고 계획해서 이걸 구에 시달도 하고, 또 바로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의 더 좋은 의견을 받아서 힘껏 하겠습니다.
이갑만 위원  구청으로 위임됨으로 해서 시장님의 재 결재는 없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그러니까 민원인들과의 호흡을 같이 하는 거니까 오히려 일이 빠르고 더 인간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종길 위원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마디만 부탁 좀 합시다.
  물론 우리 부천시에 많은 복지시설을 해서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부천시는 개발 시로써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복지 외에도.
  그러니까 이 복지시설을 해나가는데 시의 전반적인 예산을 가지고 복지시설을 하는 차원보다 민간자원을 유치해서, 예를 들어서 탁아소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유치해서 복지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정숙  네,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위원장 모인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 후 찬성토론 하도록 되어 있는바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찬성토론 해주십시오.
최순영 위원  이건 기 현재 업무를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루었기 때문에 별 다른 이의 없이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찬성합니다.
○위원장 모인진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을 종결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가축조례폐지조례안은 조금 전에 찬성토론도 나왔고, 토론을 종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은 부천시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에 대한 자구체계 정리 및 본회의 회부 안건 심사보고서는 강근옥 간사에게 일임 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조례 2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의결된 조례 안이 부친시민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면 하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4. 업무보고[25]
○위원장 모인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실시하는 업무보고는 업무전반에 대한 이해와 업무의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앞으로의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좀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 산업위원회 소관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모인진  오늘 조례안 심사와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느라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모든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사회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강근옥  김동선  김영일  모인진  이갑만
  이정석  이종길  이후복  최순영  한도한
○불출석위원
  강태영  김옥현  김일섭  김혜은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의사계장김지남
  보건사회국장주익순
  지역계제국장임유성
  가정복지과장이정숙
  지역경제과장이효선
  공업과장고영태
  산업과장한동훈
  교통행정과장김인규
  가정복지계장김정숙
  축정계장이왕재
  농촌지도소특화작물계장정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