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월 14일 (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업무보고(계속)   

(10시10분 개의)

1. 2020년도 업무보고(계속)
○위원장 김병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선임 국인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와 부천도시공사에 대한 202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업무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부천도시공사, 회계과, 재산활용과, 세정과, 재산세과, 취득세과, 징수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실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민승용 기획조정실장 민승용입니다.
  경자년 새해 위원님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바라는 소망 다 이루시는 멋진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부서장을 인사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귀현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종성 예산법무과장입니다.
  배명숙 회계과장입니다.
  정상은 재산활용과장입니다.
  서만기 세정팀장입니다. 김영창 세정과장께서 빙부상을 당해서 대리참석을 하였습니다.
  유혜자 재산세과장입니다.
  신홍균 취득세과장입니다.
  최원분 징수과장입니다.
  이어서 저희 실 소관 업무추진 방향 및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계획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는 전부 국장이나 실장께는 안 하고 실무과장님한테 질문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예우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장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정책기획과장 신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생효 기획1팀장입니다.
  황승욱 기획2팀장입니다.
  오경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안나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정책기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시정플랫폼 구축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1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시스템은 구축이 되었고 콘텐츠하고 각 부서의 입력데이터를 지금 저희가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시행은 언제쯤 할 수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2월 초면 시현됩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각 부서로 분산되어 있던 자료들을 하나로 모아서 부서 이동이든 인수인계가 쉬워지고 이런 걸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편한 게 어떤 민원문제를 상담하고 하면 몇 번 부서를 이동하는 그런 경우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박정산 위원 저기다 물어봐라 해서 거기서 또 죽도록 설명하면 “이거 우리 거 아니니까 저기 가서 물어보세요.” 이런 민원들이 많아요. 우리 의원들도 물어보면 저기다 물어보고 “거기다 전화하세요.” 이런 정도 되는데 이게 좋은 방법이 없나 하는데 이거를 이런 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지금 안내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시정플랫폼의 총괄부서는 저희 정책기획과입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가 전화를 받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콜센터에서 받습니다.
박정산 위원 콜센터 부서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콜센터는 민원과입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나 시스템을 개발해서 거기서 민원인이 어디 지역에 무슨 민원이다 그러면 담당자를 그냥 한 번에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만들 수 없나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콜센터는 아무래도 민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 정책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부서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이거는 거기 일이다, 이거는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화두가 스마트시티인데 거기에 맞춰서 그런 문제도, 충분히 나는 몇 가지 주어를 넣으면 분석이 돼서 담당자 누구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구축하면서 거기까지 해보면 안 되겠냐. 지금 전혀 그거는 수십 년째 변하지 않고 있는 문제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저희 콜센터가 전국에서 명실상부하게 제일 잘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운영기간도 엄청 오래됐고 더군다나 콜센터에서 상담사들이 갖고 있는 매뉴얼도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일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소 그런 것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상담부서에 갔는데 통화 중일 때는 그 담당자가 민원인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게, 요즘은 통신사들이 다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통화가 안 되면 담당자가 다시 민원인한테 전화해서 그걸 해결해 주고.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시가 미리 앞서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선도적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 우리가 239회 회기 때 이것 제정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이동현 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지금 공모를 했고요.
이동현 위원 몇 명 정도로 하실 예정이세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지금 저희가 13명 정도 예정인데 8명.
이동현 위원 최대 13명인데 8명이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이동현 위원 13명 다 하지, 왜 8명? 위원회치고 8명이면 조금 소규모로 들어가는데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13명으로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현 위원 익명으로 해 주시고 대략 전문 분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현재 계획. 어떤 사람으로 이루어지는지.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아무래도 전문가 중심이 되겠고 행정에 어느 정도 전문성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공공기관 같은 데서, 또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내부 우리 시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은 누구누구 몇 분 정도 할 예정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우리 공무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현 위원 네. 당연직으로.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당연직은 국장님들 포함해서 다섯 분 정도 하고 있고 의원님 한 분 추천받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의회에서 의장 추천에 의해서?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받았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러면 적극행정이 말 그대로 규제개혁, 규제개선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 행정에 있어서 다년간 근무경력이 있으신 우리 과장님 생각에 어떤 분야, 우리 시 조직에 여러 과가 있지만 어떤 과에 어떤 부분, 간략하게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사례. 이게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쪽으로 규제개선을 해야 되고 개혁을 해야 된다, 혁파해야 된다, 시민의 입장에서. 사유재산권 침해도 있을 수 있고 행정의 지지부진함 때문에 본의 아니게 시간적 낭비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즉석에서 생각나시는 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담에서 이야기 몇 개만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방금 말씀하신 규제개혁은 따로 있고요, 규제개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신설되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신설되는 적극행정위원회거든요.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사례. 이쪽은 이안나 팀장님이신 거 같은데 이 한 장으로는 거의 이해했어요, 구체적으로 잘 작성하셔서. 그렇고 사례. 경험담의 사례.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아무래도 법령해석이나 여러 가지 규정이나,
이동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과의 어떤 부분을 규제개혁을 해야 된다 하는 사례.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규제개혁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현 위원 네. 예를 들어서 건축과라든가 도시계획과가 인허가 부서잖아요. 상당한 민원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사유재산 침해도 있을 수 있고 시 행정이 적극적이지 않아서 규정 같은 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상위 중앙부처에 질의했는데 “부천시장이 알아서 해도 됨.” 법에는 문제없어요. 그런데 소극적 행정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경험, 그런 민원 제가 수없이 겪어봤고, 한 9년, 10년 의원활동 하면서. 그런 사례 어떻게 할 건지를 몇 개만 말씀해 주시면 제 질의는 아주 단순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아무래도 인허가 관계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인허가 부서 같은 데 내지는 조례상에 등록규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업부서나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법령에 의해서 업무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해석상의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동현 위원 과장님, 억울한 사례로 시민이 당했어요, 행정청으로부터. 그러면 행정소송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행정심판부터 출발하겠죠.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이어지겠죠. 이 적극행정, 규제개선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저는 그렇게 봐요. 주민들이 피해봐서 억울하다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가기 이전에 뭔가를 시민의 편에서 해결해 주는 게 우리 정책과에서 마련한 조례, 입법화시켜놨어요. 그거라고 봐요. 제 말이 만약에 틀리거나 다르다면 239회 때 제정한 이 조례는 무용지물입니다. 이 위원회 역시 무용지물입니다.
  만약에 위원회가 부서 의견을 들었다. 어느 부서에서 억울함을 시민이 당했어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부서 의견을 청취한다든가, 물론 참고, 참조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민의 억울함을 구제 못하면 재삼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잘 운영을 해 주시고 피해규제라고 해도 됩니다, 사실 용어를. 그래서 말 그대로 적극행정이니까, 소극적 행정 아닙니다. 적극행정이니까 과장님이 이것을 유용하게끔 잘 다듬고 살려보세요.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사례 세 가지는 끝까지 말씀 안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간단하게, 질의는 아니고요.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에 정생효 팀장님 팀에서 의식조사 한 거 있죠?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곽내경 위원 의식조사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데이터를 공개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지고 불거짐이 있었는데 저는 꼭 숨겨야 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수세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아예 오픈해놓는 게 아무 일도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픈하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꿍꿍이가 있나 자꾸 속을 들여다보고 싶은 사람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차라리 보도자료를 배포해버리든가 아니면 클리어하게 해 주는 그런 게 좀 더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대응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의식조사에 있어서, 지적입니다. 의식조사에 있어서 그 지역에 대한 구분이 있었어요. 그 데이터 값을 구하는데 지역에 있어서 신도시에 너무나 편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특별히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 값을 다 얻기 위해서는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 지역적 안배보다는 받은 데이터 값을 유효하게 사용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시민의 시민의식조사를 하는 데에는 오히려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역적 안배가 돼야 골고루 어떤 시민의식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20대가 상당히 많았어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가 왜 그렇게 20대가 많았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너무 아깝지만 값을 버려야 되는 게 공정성을 위해서는 더 유효한 값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적 안배나 연령, 그리고 성별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의 값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데이터 분석을 요구할 때도,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할 때도 우리의 의사를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무응답을 이때까지 포함하지 않았다가, 그러니까 무응답을 전년도까지는 포함해서 여론조사를 분석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응답을 빼고 여론조사를 분석하니까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그게 아마 유의미한 어떤 값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한 것도 사실은 그 값에 의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여론조사 할 때 객관적 지표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고 부천시에 골고루 그 의식조사를 하려면 지역적 안배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여론조사 기간에 분명하게 의뢰할 때 요청을 해야 돼요.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그냥 받은 유효건수로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꼼꼼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신귀현 네,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산법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예산법무과장 이종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재경 재정심사팀장입니다.
  임권빈 예산팀장입니다.
  전미애 의회협력팀장입니다.
  이재순 법무팀장입니다.
  2020년 예산법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18쪽 의회협력체계 강화에 국회·도·시의원 반기 1회, 그리고 시의원 매 회기 전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써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곽내경 위원 거기 정책협의회에 야당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정책협의회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당에서 요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작년에 어찌됐든 마지막에 우여곡절 끝에 야당의원들과 그런 1회 시간을 가졌는데 계속적인 요청에 의해서 결국은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원만하게 서로가 협의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여당은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으시겠지만 야당의원들과도 원활한 소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꼭 누군가가 아니라 부서에서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잠깐만 확인할게요. 고문변호사로 되신 변호사께서는 시에 관련된 내용을 의뢰받아서 고문변호사로 하는 거죠? 역할을 하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법률자문 내지는 소송수행.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자문도 하고 소송도 수행을 하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자문도 자문료가 따로 있고 소송할 경우에도 그 소송비용에 대해 서로가 협의하여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곽내경 위원 그럼 만약에 고문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시와 관련된 행정이나 이런 거를 또 개인으로도 딸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시가 의뢰하지 않더라도 시에 여러 가지 있는 개인으로 하는 거는 다 개인 활동이 가능한 거죠? 고문변호사들.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시의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되면 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은 거의 자제를 하고 계십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고 시와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으로 개인변호를 하는 게 논리상으로 앞뒤가 안 맞아서 지금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때 규정관계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그분이 그 선을, 그러니까 좀 묘해요. 개인의 그거를 위해서는 하는 것도 맞다고 보지만 그게 또 시와 연관되어 있는 업무일 때는 명확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 문제의식에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19쪽 승소율 향상 및 자치법규 입법 지원 강화에서, 제가 하나 민원을 받았는데 뭐냐 하면 토지 이런 거 갖고 행정심판까지 가서 이분이 이겼는데 다시 시에서 바꿔서, 다시 또 다른 걸로 와서 17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만약에 한 가지 과제를 가지고 행정심판까지 가서 승소했으면 그걸로 일몰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글쎄요, 저도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송혜숙 위원 뭐냐 하면 토지에 관한 거였거든요. 소사구 괴안동 166-8번지에 대해서 옆의 토지가 빌라인데 매달려 있는 건데 가구가 많이 살아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다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것 같고요. 행정심판에서 만약에 저희 시가 패소를 했으면 그거는 시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대로 심판결과를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심판에서 저희가 이겼다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항은 위원님 제가 찾아뵙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 민원이 계속 저한테 들어와서,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해서 이만큼 쌓여 있거든요. 여기 있는 30명 정도가 같이 집단민원을 제기할 거라고 하면서 경기도 어디 다 받아왔대요.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시에서 다시,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다시 어떤 법률을 적용해서 또다시 행정민원을 계속 이분한테 제기한다라고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시의 입장은 어떤 건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상한 사례 같아서. 여기 보다가 행정처분이 기준표나 이런 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따로 좀 받고 싶습니다, 이 내용을.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경 위원 살짝 지역 얘기라, 여기 특조금을 적극적으로 받아오시는 도의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맞습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알기로도 시에서도 적극적이시지만 도의원분들도 각 지역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면 특조금을 따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일시장 관련해서 30억 특조금 내려온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실제로 적용을 못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 내내 애써서 전체 예산의 60%를 도비로 받아왔는데 사실상 시장 상인분들이 급하게 작년부터 준비하고 싶었지만 시비 매칭이 안 돼서 1월도 지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인데 제일시장은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반은 이루어지고 반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나마 이뤄진 곳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있고.
  추경이 언제 예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에 반드시 이 30억 가져온 특조금이 시비하고 매칭돼서 상인분들이 적극적으로 획기적인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그 부분 신경 쓰겠습니다. 나름대로 상인회의 특수성에 문제가 조금 있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지방채 이번에 발행하잖아요. 3월부터 7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거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지방채 발행 제일 이윤이 싼 데가 경기도개발기금입니다. 1.5%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쓰려면 경기도 추경에 반영해서 받아야 됩니다. 경기도 추경이 한 3, 4월 중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3월에서 7월이라고 했는데 추경에 반영시켜서 거기서 자금을 받도록 절차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럼 이 지방채를 3월에서 7월에 하면 그 이후로 되겠네요, 우리 부천시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예산에 편성되면 바로 받을 수가 있죠.
남미경 위원 그럼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그런데 꼭 지방채 돈이 안 들어오더라도 어차피 마찬가지죠. 저희가 세금을 잡을 때도 1년 치를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듯이 그것도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편성해서 회전율은 다른 돈으로 회전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럼 지금 이 지방채가 목표액 700억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닌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아닙니다. 목표액은 외부재원 확보 목표액입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현 위원님.
이동현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20년도 예산성과서에는 외부재원 확보가 6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70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100억을 며칠 사이에 올린 이유가 있나요? 재원확보가 확정됐나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저희 목표액입니다. 지금 목표액을 700억으로 한 사유는 사실 작년도는 530억이었습니다, 목표액이. 의외로 도비 공모사업까지 다 합치다 보니까 1200억 가까이 외부재원이 2019년도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2019년도에는 1200억 가까이 됐는데 올해 목표는 700억이냐 그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 중에 계속비사업 받은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 좀 많이 380억, 400억 가까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원래 목표액 중에서 계속비사업분에서 369억 정도 확보할 계획이고 나머지 신규사업에서 한 130억,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나 조정교부금 200억 해서 전체적으로 700억 정도로 잡은 겁니다.
이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운용에 대해서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네 분의 팀장께서도 아시는 사항인데 어떤 행정을 하다 보면, 아쉬운 점을 주문을 드리면 아까 권유경 위원님께서 제일시장 예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꼭 필요한 외부재원이니까 매칭이 필요하다고 봐요. 다만, 각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공모사업 예산일지라도 취사선택 특조, 특교 포함해서 소위 국·도비죠. 공모사업 됐다고, 또 어느 정도 매칭 가능하다고 내시가 됐거나 확보됐다고 올라오는 거 그 취사선택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공원, 도로 토지보상금은 예외가 되겠죠. 시설비에서 대부분 매칭사업으로 사업부서에 올라오면 무조건 외부재원 40%가 됐든 50%가 됐든 온다고 해서 시 것을 50%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신중성을 기해 줬으면 합니다. 그게 우리 예산과가 해야 될 일이고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하다 보면 세입 분야, 세출 분야 상당히 2개 다 중요한데, 균형 맞춰야 되기 때문에. 특히 세출 분야 중에서 행사경비 있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이동현 위원 뭔 축제, 뭔 축제 이거를 조금만 절약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만한 운용을 지양하도록, 행사를 진행하는 과가 꽤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지금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죠,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이동현 위원 항상 위원님들 지적 나오는데 용역비를 굉장히 아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반드시 적법절차에 의해서 용역을 해서 어떤 사업을 실행 및 성과 완수하는 경우도 있지만 용역비라는 게 총 사업비의 몇 퍼센트라고 꼭 그런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원리모델링 조성사업의 총 예산이 5억이에요. 용역비가 3000이에요. 그러면 공원리모델링 각 주무관님부터 한두 명이 하겠냐고, 또 유사사례가 있을 거예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린공원 하면. 그러면 굳이 용역 없이 인근 것을 그대로 반영해도 충분히 된다고 봐요, 행정적으로, 기술적으로. 지금 연간 총 용역비 100억 넘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제가 옛날에 용역과제심의위원 할 때 그런 거 보고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총 용역비 계획은 중요하지 않고 제가 주문드린 이 핵심사항만 지금 예산과장님으로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그리고 우리 금년도 풀예산 가용액 어느 정도 잡아놓은 거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풀예산은 목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나 일반수용비 합쳐서 5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동현 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소규모네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이동현 위원 저는 즉흥적이 아닌 그때그때 꼭 필요한 것을 직권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풀예산을 조금 확대시켜서 운영 유지를 했으면 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동현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편성할 때 실제 편성할 수 있는 우리 재원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과 편성해달라고 하는 예산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게 보통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쉽게 말하면 돈은 100억 있는데 각 사업부서에서 150억이 올라오면 50억은 삭감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보통,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2배 가까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박정산 위원 100억 있는데 300억?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200억 정도.
박정산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부천시에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 안 해 주고 대기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파악이 되고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투자사업 쪽으로만 전에 한번 대충 사업부서에서 파악한 게 있는데 그게 3000억에서 70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7000억으로 잡으면 거의 일반예산으로 한다고 하면 반절 가까이 되네요. 그러면 새로운 수요는 늘고 기존에 대기하고 있는 것을 또 편성하고 어쩔 수 없이 서로 밀려서 돌아가는 현상이네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박정산 위원 거기서 가장 우선순위로 현재 예산법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는 뭔가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지금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정산 위원 네, 그렇죠. 우선 예산이 확보되면 가장 먼저 좀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우리 시에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사업.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어떤 사업을 말하라고 하면 언뜻 제가 생각나는 게 없는데 일단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 우선순위의 기준은 일단 시기성이라든가 주민이 혜택 보는 숫자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는 되게 고민이 많겠네요. 배 정도로 사업부서에서 예산 신청을 하면.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이번에 10개 동에서, 도로 정비라든지 관련된 시설물 정비 예산이 동별로 적게는 3억에서 많게는 6억까지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 편성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연장선이라든가 도로면적을 일단 동별로 파악해서 거기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집행을 하고 만약에 어떤 동은 남고 어떤 동은 모자라면 추후에 다시 조정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거기에 따른 별도의 시 집행부에서 포괄 예산을 가지고 있나요, 이 예산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갖고 있는 거는 없고요. 동에 나눠주고 남는 동이 있으면 모자라는 동하고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보면 각 동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거에 절차로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상반기가 지나서 예산을 확인하니 특정 이상 금액이 남았고 예산이 다 소요되고 부족한 부분 이거는 동을 서로 조정해 준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박정산 위원 동에서 서로 양보하고 바로바로 해 줄 수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결국 동 전체에서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또 올려야 되는,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박정산 위원 그 효율성을 따져보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동은 예산을 다 쓰고 모자란데 어떤 동은 예산이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동이 연계가 잘 되면 옮겨도 주고 할 건데 우리 공직사회에, 부서 간에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있잖아요. 서로 내 사업을 할 예산을 다른 부서에 쉽게 넘겨준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게 사전에 대책이 되어 있어서 편성이 되는 건가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지금까지 조정하는 데 그렇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박정산 위원 지금은 처음이니까. 올해 처음 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아니요. 그리고 그런 예산관계가 의외로 쌓아놓고 안 쓰고 다른 데도 안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박정산 위원 사전에 부서에서 문자를 내가 받았어요. 지역에 우리가 올해 보도 정비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데 더 추가로 할 건지 아닌지를 수요조사를 하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맞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게 조사를 해서 나는 이 예산이 세워진 건지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어떤 도로 길이나 이런 걸로 임의적으로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 건지가 궁금해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만약에 새로운 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의 문제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박정산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한 지역으로 편중이 안 되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라고 주문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상당히 예산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이 돼서 예산 집행률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집행률이 낮을 경우에는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그 지침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작년처럼 연말에 허겁지겁하지 말고 계속 중간중간 예산부서에서 점검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어차피 잉여금이라는 거는 일정 부분 필요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 45.49%가 작년보다 줄었는데 일정 부분 잉여금은 필요로 하겠지만 그래도 국·도비 지원비율이라든가 그런 게 반영이 된다고 그러니까 연초부터 신경을 써서 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이종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사장의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각 부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다 청취한 후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천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사 주요업무에 대해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부천도시공사 사장 김동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박정근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김창형입니다.
  경영기획부장 김진종입니다.
  도시개발부장 배종규입니다.
  주차사업부장 강성필입니다.
  체육사업부장 박제선입니다.
  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입니다.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공사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공사는 내부적으로 전년 대비 36억 원 증가한 515억 원의 사업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외부평가에서는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수상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범죄예방우수주차장 3개소 인증 획득 등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공사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지금 부천시에서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스마트교통팀도 역시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시청하고 다 연계가 돼서 하는 거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렇죠. 주요정책은 부천시에서 결정하고 저희가 주로 교통 쪽을 집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출연·출자금을 승인하면서 지금 대장동하고 역곡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는 거에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역곡 공공주택지구 조성 1월부터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작년 12월 30일에 역곡 공공택지지구가 지구지정이 되고 사업시행자로 LH와 부천도시공사가 지정돼서 고시됐습니다.
송혜숙 위원 31일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12월 30일에.
송혜숙 위원 그래서 지금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이게 문의사항이 많이 들어와요. 어떻게 되는 거냐, 언제쯤 하는 거냐,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냐. 계속 주민들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올해 안에는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올해 안에는 보상이 착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LH에서는 보상을 하반기에 좀 늦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보상추진을 빨리, 앞으로 몇 달 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들은 내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냐, 불이익을 안 당할 거냐 이런 게 궁금할 겁니다. LH가 직제 개편도 하고 인사이동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리가 되면 LH하고 합동으로 주민들한테 보상설명회 같은 거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도록 우선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보상 문제에 있어서 어차피 우리 도시공사가 참여를 하니 적극적으로 그런 것도 LH에 말씀을 잘 하셔서 최대한 주민들이 잘 보상을 받도록, 그리고 불협화음 없이 마무리돼서 일이 착착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사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장신도시도 도시공사가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의 현안이 되어버린 환경기초시설 그러니까 하수처리장하고 소각장이 있잖아요. 대략 54만㎡ 정도 되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정산 위원 그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지하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계양신도시와 대장신도시를 중간에 두고 한다는 것도 현재로는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힘들어질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는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 부분 어떤 역할보다 대장신도시와 계양 사이에 환경기초시설이 있어서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지역에서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 것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옮겨서 지하화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완벽하냐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옮기는 데 따르는 재원조달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은 좀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런 지역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는 데 적극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국토부에서는 1월에 지구지정을 하려고 한다는데, 그러니까 시에서는 약 54만㎡를 지구지정에 포함해주면 이 사업을 쉽게 지하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안 한다고, LH는 못하겠다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주민 두 세대 사는데도 기금까지 만들어서 1년에 1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쪽으로 2만 세대, 1만 7000세대가 있는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만일 악취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신도시가 어렵다고 그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토부에도 계셨고 그래서 국토부와 LH 매개로서 우리 시의 의견을 더 강하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에서는 충분히 1조 6500억 정도 되는 비용까지 어느 정도 방안이 마련되어 있던데 이거를 내가 알기로 수용을 안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LH하고 국토부가. 그러니까 시는 같은 시설을 지구지정만 해 주면 그거를 개발해서 일부 개발비용과, 원래 발표할 때 30만㎡인가를 뚜껑을 덮어서 멀티스포츠센터를 지어서 사용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 현실성이 없는 걸로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시설을 중단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시 하수처리를 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또 5년 지나면 재건설사업 대상지가 돼서 또다시 해야 된다고 이런 정도까지 나와 있어서 나는 우리 도시공사가 그런 거에 관여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전혀 도시공사하고는 상관없이 시에서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어차피 사업을 도시공사가 참여를 해야 되니까 시하고 협업을 해야 되고요. 현재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이거는 시차 때문에 각각 투 트랙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국토교통부나 LH는 지구에 포함을 안 시키고 가기를 원했었는데 어느 정도 시에서도 여러 번 의견 제시를 하고 있어서 검토는 하자는 쪽으로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고 검토까지는 공감대가 되어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지구지정이 되면 바로 그린벨트가 해제되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박정산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 지구지정에서 빼버리면 거기 절차 해서 그거를 해지하려고 하면 5년 이상 걸리고 그렇게 되면 지하화하는 게 거의 어려워지고 시에서 계속 국토부의 지구지정에 대장동신도시를 넣어주면 이렇게 예산도 1조 5000억 정도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며칠 있으면 의회에서도 지하화 촉구결의안도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 입장에서 당연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옛날 근무하셨던 곳이니까 더 그런 의견들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겠는가 싶어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대장동신도시에서 아시다시피 안골이 배제가 되어 있잖아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서울의 타워팰리스 옆 그런 동네처럼 될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는 거는 사실 민간사업자들이라면, 더구나 도시공사에서는 거기도 그림을 그려볼 수는 있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여건에 따라서 그거를 같이 개발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예가 뭐였냐면 사실은 중동 남부역의 푸르지오 1차 시공사로 대우가 선정이 될 때 그때 2차까지 아예 그림을 그려왔어요, 밑그림을. 그래서 그게 오히려 그 조합원들한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현실화가 됐어요. 그때는 일자형으로 그림을 그려왔는데 상황에 따라 2차는 탑상형으로 가고 완성이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안골에 대한 대책이 이렇다 하게 나와 있는 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은 굉장히 소외감도 느끼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도시공사가 대장동사업에 관여를 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개발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민간사업자라면 아마 벌써 이 그림이 나와 있고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진취적으로 그거를 해보실 생각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안골은 기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취락지구입니다. 그래서 1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외가 됐던 지역인데 어떻든 간에 누가 사업을 하든지 사업 병행은 비슷한 시기에 가야 될 거고요.
남미경 위원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런데 사업을 이쪽에서 공급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을, SOC시설들 그쪽을 감안해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계획수립 과정에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도시공사의 공공성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가장 최근에 벌어진 일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복지택시 있잖아요. 그게 공공사업부에서 하는, 제가 오늘 조직도를 계속 봤는데 공공사업부 명목이어서 어쨌든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랑 약간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께 일단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복지택시를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이건 맞고 안 맞고를 따지기는 어렵고요. 할 수 있도록「지방공기업법」에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거나 조례나 이런 거는 차제로 하고 그 운영의 적절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지금 70여 대 택시가 있거든요. 지금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들하고 유사성이나 동질성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곽내경 위원 저는 일단 사장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동질성이 다르다는 부분에서의 접근은 그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택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간다고 봐요. 그냥 공공성의 택시의 그런 운송수단으로 봐서 도시공사에 그 업무를 줄 것이 아니라 복지적 관점에서 이 접근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도시공사가 어느 정도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어렵다면 저는 이 업무를 중단하는 것이 더 우리 부천시를 위해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조정을 하거나 이런 게 더 합리적인 수순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그런 정책적인 업무는,
곽내경 위원 판단에 의해서?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정책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도시공사에서는,
곽내경 위원 그렇죠. 집행부의 판단을 기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사장님의 의견을 여쭈어본 거고요. 일단 대충의 의중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복지택시가 더 이상 그런 택시의 운송수단의 개념이 아니라 복지적 관점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적절한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도가 순서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곽내경 위원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거를 비교해서 보지 않아도 눈에 드러나게 바뀌었습니다.
  우선 우리 박정근 부장님, 실명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박정근 부장님의 역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어떤 영향일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판단하지 않았고 제가 그냥 조직도를 볼 때 조금은 효율적인 조직도로 탈바꿈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야 시설적인 측면이든 체육에 관여되는 부분이든 레포츠 부분이든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도시공사를 바라보는 시각 중 하나가 부천시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관리적인 측면보다는 개발사업에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직도를 보니까 그렇게 될 거 같다는 걱정이 함께 들어요.
  그래서 조직의 정비를 위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2본부장 체제가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 이유요. 혹시 그 안의 사정을 제가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체계적으로는 임원급 이사, 본부장이 둘이고 그다음에 임원이 아닌 본부장 하나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공석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석으로 두고 있는 것들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까지 본부장을 셋 두기는 인건비가 부담스럽다.
곽내경 위원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서?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그래서 하고 있고요. 금년 중에 전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한번 할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해서 직제도 고치고 업무분장도 좀 여건 변동이나 수요층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정비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다행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뭔가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은 개발사업대로 가고, 더불어 우리 부천시에 본연의 도시공사의 업무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부천지역에 대한 좀 더, 개발도 당연히 부천지역이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해서도 좀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일단 정비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신다고 하니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어제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때 확인은 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에 종합감사가 있으시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곽내경 위원 종합감사 때 저는 한번 짚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부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이 계속 승진을 하신 이력이 있나요? 혹시 확인된 적 있나요?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확인된 적 없습니다.
곽내경 위원 안 됐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곽내경 위원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부에서는 그 이야기로 굉장히 서로 간에 갈등적인 요소가 저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자로 적발된 그 케이스가, 우리 공무원들은 음주운전이 되면 수사기관에서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나 우리 출연기관의 준공무원 수준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그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아주 엄중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이 되거나 어떤 이상적인 혜택을 받으신 경우가 있어요. 어찌됐든 그게 적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보거든요. 통보나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까지는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고 보지만 종합감사에서 그런 부분도 함께 다뤄서 뭔가 그런 이유로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잘 단도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계속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사장님의 고유한 업무이시지만 내부를 단도리 하는 것도 우리 사장님의 굉장히 중요한 중책이시잖아요. 조직이 안정이 돼야 서로 갈등 없이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혹시 하실 말씀 없으시죠?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없습니다.
  음주 쪽은 그런 통보를 받거나, 저희 아까 복지택시도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분들이 80, 90명 됩니다. 음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단속도 하고 있고,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우리 도시공사가 계속 단속하는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뭔가 앞뒤 논리가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이번에 시장님께서 특별히 음주운전 공무원 적보 제로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살펴보던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사장 김동호 네, 살펴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영기획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경영기획부장 김진종입니다.
  경영기획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영기획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경영기획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사업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체육사업부장 박제선입니다.
  체육사업부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체육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레포츠사업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 레포츠사업부장 이제현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레포츠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사업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도시공사공공사업부장 김동영 공공사업부장 김동영입니다.
  공공사업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공공사업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공공사업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장을 지정하여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박제선 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익구조 유형 다변화, 스마트 시설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사물인터넷이 지금 어느 선까지 되어 있나요?
  지금 새로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추진하고 계신 것 중에, 왜냐하면 단시간에 사물인터넷이 되는 게 아닌 걸로 아는데 이거를 지금 추진한다고 계속 우리가 부천시에, 부천시에 스마트시티 하면서 이걸 같이 병행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따로 구축을 도시공사에서 하시는 건지 좀 알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확정돼서 저희가 전기, 소방시설의 주요 부품에 대해서 민감한 센서를 부착하는 시스템을 처음으로 구축하는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분야에만, 소방 한 분야에만?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아닙니다.
송혜숙 위원 몇 가지 분야예요?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전기, 소방, 기계 이런 부분.
송혜숙 위원 전기, 소방, 기계 이렇게요?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주요 설비에 대해서.
송혜숙 위원 설비에 대해서 사물인터넷으로?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네. 그래서 저희가 휴무일 또는 퇴근시간 이후에도 개인모바일로 해서 센서가 감지되면 통신이 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핸드폰이나 PC로 연결이 되면 센서로 해서 개인한테 통보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네.
송혜숙 위원 그게 올해 구축이 다 되나요?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올해 처음으로.
송혜숙 위원 처음으로?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부천시가 스마트시티가 된다고 하면서 계속 보면 레포츠에서도 사물인터넷 얘기가 있고 전반적으로 그런데 잘 구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스마트도시에 대한 감이 아직 시민들한테 제대로 오지를 않거든요. 어떤 것이다 이런 게 오지 않는데 예산은 만만치 않게 지금 투입이 되고 있어요, 여기저기에.
  그래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거를 구축하고 나면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저희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그런 시스템이 저희 체육사업부를 시작으로 해서 전 사업장에 구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초과근무시간 이런 것들이 절감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구축을 하면 상당한 혁신적인 사물인터넷, 전 도시 아니면 나라에서도 이거를 하면, 제가 알기로 이거를 하면 경제적 시너지효과가 있다, 어느 정도 이걸 함으로써 이익이 난다를 전제로 하면서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조직을 통합, 중복업무에 따른 조직을 스몰하게 하겠다 이런 것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거를 계속 구축함으로써 그런 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런 거를 안 가지고 계신다니 좀 그러네요. 그런 걸 구축해 나가야 얼마만큼의 시너지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위원님 말씀도 중요하시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인력이 없을 때, 상주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 시스템의 중요한 목적이거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안정화가 되면 여러 가지 상호적인 측면에서 경비절감이라든지 그런 거를 추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하여튼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거 같은 느낌이 드는 측면이 있어요. 시민들은 생각할 때 “이 사물인터넷이 뭐야? 왜 이런 거를 계속 보이지 않는데, 탁 와 닿지 않는데 왜 이거를 하지?”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실 때는, 또 하고 나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부천시에서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널리 알려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만만치 않게 들여서 하는데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천도시공사체육사업부장 박제선 사전에 교육도 받고 있고 인근에 IoT혁신센터도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주차장 운영과 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위원회하고 다르잖아요. 주차사업부장님이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경영기획부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박정산 위원 지금 우리 부천시가 주차장을 계속 만들면서 무인으로 운영시스템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도 일부 구역을 나눠서 하고 있어요.
  지금 상동시장에 있는 주차장 얼마 전에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쪽에 사실 그런 주차장들은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주간에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주차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래요. 거주자우선주차를 많이 해놓는데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때는 낮에는 출근하니까,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실 시장 보는 사람들 주말에 더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주말에 이분들이 거주자우선에 차를 다 대놓고 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차공간이, 차 세울 데가 없는 거죠, 주말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해서 접수를 받은 적은 있나요? 아니면 고민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저희 부서는 아닌데요. 주차관리부서에서 지금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업무보고 하실 때 주차장에 대해서 무인정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주차사업부장님도 계시지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무인기계는 우리 도시공사가 개발해서 거기에 맞춰서 무인시스템을 설치한 건가요, 아니면 기존 기성품을 갖다 설치를 하나요?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업체를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 사장님도 계시는데 보면 일부는 무료주차권을 넣고 게이트가 열리고 진·출입하는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 새로 개발된 거는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시장에서 사용한 영수증을 호출 버튼을 누르고 대면 상황실에서 그거를 확인하고 감면규정에 따라서 일부를 감면하고 차액을 내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그냥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죠. 다 요금을 내고 가야 되는데 100 얼마 낼 때도 있고 100원 미만도 내는데 다 카드를 사용해야 돼요. 현금은 아예 안 되고 카드만 사용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래서 가서 실행을 해봤어요. 그래서 불편할 수 있겠구나, 이게 버튼 누르고 영수증을 대면 상황실에서 “당신은 얼마 감면하고 얼마 내야 됩니다. 카드를 넣으세요.” 카드를 안 가져온 분들은 난감한 문제, 이런 게 자꾸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장 같은 데는, 지금 보면 중동 장말공원 지하주차장도 아마 그런 시스템으로 될 것 같은데 그 시스템을 뭔가 주민들이 편하게, 그러니까 저도 많이 대화를 해보고 부서에도 확인했습니다만 무료주차권을 넣으면 편한데 비가 오면 오류가 나고 오작동이 나서 또 그것도 불편하다고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단순하게 비 맞으면 위에 지붕을 씌워서 비 안 맞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보면 지붕이 있어요. 일부 있는데 큰 차도 들어가게 해야 돼서 높이 해야 되는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30분에 400원인데 전통시장은 거기에서 80%를 감면하고 20%만 내잖아요. 그러니까 30분짜리를 예를 들어서 주차표를 그냥 그 금액에 시장에 팔면 그분들이 25분에 나가든 10분에 나가든 그거 하나 내면 이미 도시공사는 거기에 대한 요금은 다 받잖아요. 그런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새로운 거를,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고객들 이용하니까 더 불편하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현장에 가셔서 실무부서도 계시니까 의견들을 들어보고 그분들이 어떻게 원하는지, 그래서 우리 시와 도시공사 정책과 맞고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부천도시공사경영기획부장 김진종 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죄송합니다. 해당 부서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천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원들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명숙 회계과장 배명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미란 경리팀장입니다.
  김홍현 재무회계팀장입니다.
  엄미영 급여팀장입니다.
  송인남 계약1팀장입니다.
  이서구 계약2팀장입니다.
  재정문화위원회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 그리고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흰쥐 해인 경자년 성스러운 기운으로 뜻하시는바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라면서 2020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께서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산활용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재산활용과장 정상은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시회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임경택 공간활용팀장입니다.
  조호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윤주연 물품관리팀장입니다.
  29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재산활용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과장님, 혹시 도당동 지난번에 매입한 땅 있잖아요. 경남기업 그 소나무 어떻게 됐나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소나무는 지금 저희가 보존할 예정이고요.
곽내경 위원 어떻게 보존하나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냥 그 자리에, 지금 평면주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고 나중에 입체로 할 경우에는 다시 대책을 강구해야죠. 좋은 데 찾아야죠.
곽내경 위원 어쨌든 동네주민들뿐만 아니라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그거를 남겨놨으면 하는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사후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그게 우리 자산으로 잡혀있는 녹지는 아니잖아요. 식수는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샀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소유가 되잖아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지금 이미 되어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되어 있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해 주시는 게 팔고 사고하는 그 사람들 마음에서 좋을 것 같고요, 소소하지만.
  그리고 역곡2동 경로당 거기를 책임지시는 팀은 어디에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재산관리팀입니다.
곽내경 위원 재산관리팀 차시회 팀장님이고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또 역곡2동주민센터 거기 보강공사할 때, 거기는 어느 팀이에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공간활용팀에서 합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대응을 해 주셔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고맙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29쪽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정확충에서 영조물 배상 및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데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건가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매년 계약하는 겁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데 현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데 지방재정공제회 말고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 이런 데서도 가입이 되나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법령에 의해서 그쪽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지방재정법」에.
이상윤 위원 무조건이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강제규정입니다.
이상윤 위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똑같은 항목 해서 다른 보험회사나 외국법인이나 이런 데서 된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렇죠. 현재는 안 되는 겁니다.
이상윤 위원 그래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이상윤 위원 금액이 싸도 안 되는 거예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안 됩니다. 법령에 딱 그쪽에 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이상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공청사 LED 조명설치 하는 게 500등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게 마무리 안 됐어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지금 전면은 작년 연말에 했고 후면 쪽 마무리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제 마무리되는 거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이번 500등만 설치하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러니까 LED로 조명을 바꾸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된 거 같은데 아직도 업무보고에 나와서 확인해본 겁니다.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산활용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정과 업무보고는 지난 1차 회의 시 안내해드린 바에 따라 특별휴가 중인 세정과장을 대신해서 서만기 세정팀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세정팀장 서만기 세정팀장 서만기입니다.
  존경하는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장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세정과장께서 상중에 있어서 세정팀장이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소영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유영란 주민세팀장입니다.
  조정숙 법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한상구 양도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남선영 종합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김태룡 종합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세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마을세무사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열 분은 어디에서 근무하시고 이분들한테 상담 받을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한가요?
○세정과세정팀장 서만기 기본적으로 세무사님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까지 영세납세자를 위해서 재능기부를 하기 위한,
양정숙 위원 이분들은 근무를 어디서 하시나요? 이분들을 만나려면, 이 마을세무사를 만나려면 시민들이 어디 가서 만나야 되나요?
○세정과세정팀장 서만기 우리한테 연락이 들어오면 마을세무사님께, 해당 동에 계신 분들에게 연결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이 마을세무사님들이 마을에 항상 계시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이분들하고 매칭을 해 준다는 건가요?  
○세정과세정팀장 서만기 그거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제가 영세사업자라면 “어떻게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런 거거든요.
양정숙 위원 감세를 위해서 상담을 해 주신다는 거죠?
○세정과세정팀장 서만기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상담 장소는 따로 없고요?  
○세정과세정팀장 서만기 세무사 사무실로.
양정숙 위원 세무사하고 매칭을 해 준다는 거예요?
○세정과세정팀장 서만기 매칭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양정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열 분이라고 되어 있어서 각 대동마다 한 분씩 배치가 되어 있는지, 맞나요? 어떻게 되나요?
○세정과세정팀장 서만기 거기까지는 제가, 10개 행정복지센터에 한 명씩 마을세무사하고,
양정숙 위원 상주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세정과세정팀장 서만기 상주가 아니라 세무사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양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10명이라고 딱 인원수가 되어 있어서 각 행정복지센터마다 근무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분들을 만나러 행정복지센터 가면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필요할 때 전화를 하면 연결을 해 준다는 거죠?
○세정과세정팀장 서만기 연락처는 홍보안내를 다 해놨고요.
양정숙 위원 그러니까 세무사하고 연결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정과세정팀장 서만기 그렇죠.
양정숙 위원 무료로?
○세정과세정팀장 서만기 네. 그리고 영세사업자가 언제든지 오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게끔 안내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10명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열 분이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저는 그거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세정과세정팀장 서만기 마을세무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맞나요?
○위원장 김병전 담당 팀장님이 어느 팀이에요?
양정숙 위원 정확히 답이 안 되시는 거 같아요.
○세정과세정팀장 서만기 마을세무사는 우리 세정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참고를 해드리면요,
○위원장 김병전 마을세무사가 동별로 한 명씩 있다는 얘기입니까?
양정숙 위원 아니라는데요?
○세정과세정팀장 서만기 지역은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확인 안 되시면 나중에 확인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세정과세정팀장 서만기 알겠습니다.
양정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지난번에 2020년도 일반회계 보고 때 뭐가 있었냐면 차세대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해서 올해가 2단계 들어가는 해죠?
○세정과세정팀장 서만기 네.
송혜숙 위원 2단계에서 183억 정도가 올해 들어가고 내년까지 해서 2021년에 구축시스템이 완료가 돼요. 그러면 우리 부천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하는 거네요?
  이렇게 개발원에 위탁을 줘서 구축시스템을 지방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세정과세정팀장 서만기 제가 세정팀장으로 1월 1일 자로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세입관리팀장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병전 김소영 팀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세입관리팀장 김소영 안녕하십니까, 세입관리팀장 김소영입니다.
송혜숙 위원 보니까 적지 않은 돈이 3년으로 해서 구축을 하는 거고 올해가 2단계 구축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 클라우드 기반을 해서 인프라 구축하고 자료를 이동하고 이런 게 앞으로 세외수입 정보를 여기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를 한다는 건가요?
○세정과세입관리팀장 김소영 현재 세외수입프로그램이 많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세외수입 정보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마다 금액도 안분을 해서 지정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분담금이 우리한테 이렇게 왔다는 건가요?  
○세정과세입관리팀장 김소영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 분담금은 그러면 어떤 걸로 등급을, 인구하고 부과조건 이렇게 해서 산출이 되나 봐요?  
○세정과세입관리팀장 김소영 네, 맞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하면 우리 부천시에는 뭐가 용이한가요?
  부천시에서 이거를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좋은 거를 해놓고도 일반적으로 시민들한테 뭐를 어떻게, 부천시에 이런 게 있으니 봐라, 기업하는 사람에게 이런 게 있으니, 요즘은요 사람들이 우리 지방세가 얼마 걷히고 부천시의 세수가 얼마고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거를 되게 궁금해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다 있어요.” 이래도 막상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를 모르고 계속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도 그러면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된다는 거잖아요, 정확히 구축이 돼서.
○세정과세입관리팀장 김소영 세외수입 업그레이드되는 것은 과세관청에서 부과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된 거고요.
송혜숙 위원 지금 보면 개인지방소득세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할 거잖아요?
○세정과세입관리팀장 김소영 네.
송혜숙 위원 그 설치도 보니까 올해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기로 되어 있어요, 운영 인력이. 이거 운영이 27명으로 되어 있고 정규직을 17명, 보조인력 10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센터를 어디에 두실 건가요?
○세정과세정팀장 서만기 그 부분은 우리 시청 3층에 있는 소통마당에서 개설시킬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세정과세정팀장 서만기 매년 개인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데요.
송혜숙 위원 5월 그쯤 하는 건가요, 일시적으로?
○세정과세정팀장 서만기 네.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 1일까지.
송혜숙 위원 6월 1일까지요?
○세정과세정팀장 서만기 네.
송혜숙 위원 그 인력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세정과세정팀장 서만기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저도 해봤지만 원활하게 소득세 이런 것도 쉽게 안 돼서 세외수입을 늘리는데 이런 거를 꼼꼼히 체크하면 좀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철저하게 기왕에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김소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5월에 소득세 신고할 때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분명히 징수과에서 체납관리단이나 필요 충분 이상의 인원이 이번에 60명으로 확대가 됩니다. 30명이던 체납관리단이 60명으로 확대되는데 우리가 신규로 계속 뽑는 거보다는 기존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협업이 꼭 됐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는데, 자꾸 상기하지 않으면 협업의 대상인지 아닌지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협업을 하셔서 불필요한 인력을 새롭게 고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체납관리단을 같이 함께 활용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협업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세정팀장 서만기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 유혜자 재산세과장 유혜자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재산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계수 과표평가팀장입니다.
  서판교 재산세1팀장입니다.
  이종화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순옥 재산세3팀장입니다.
  안나현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승영환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이어서 재산세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저희 부천시가 상동영상단지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재산세과장 유혜자 네.
이상윤 위원 그런데 거기가 만약에 현재 계획하는 대로 해서 추진이 된다면 재산세과에서 예상하기에 그쪽에 들어오는 예상 재산세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산출해 보신 적은 있나요?
○재산세과장 유혜자 정확하게 몇 층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건축구조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과표가 형성되기 때문에 지금은 산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가 아니라 다른 집행부 쪽에서 영상단지를, 요즘 이슈화되는 게 아파트를 짓는 거냐 아니면 수익성이 나는 법인이나 이런 거를 유치하냐 많이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랬을 때 문의 오거나 업무협조 온 적이 없었나요?
○재산세과장 유혜자 재산세 부과해서 몇 % 세수가 증대될 거냐 이런 업무협의는 없었고 그게 오피스텔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호텔도 건축이 된다고 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이 거론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는 세입을 산출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이상윤 위원 아니, 산출이 이른 게 아니고 도시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도시의 장래를 위해서 먼 미래까지 봤을 때.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곳을 아파트 단지로 전체 했을 때는 몇 세대 정도가 들어올 수 있고 현재 상동신도시 예로 봤을 때 여기는 이 정도 세수수입이 들어오고, 재산세 봤을 때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아파트 단지가 아니고 일반 법인체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우리 사례나 인근 사례를 비교해서 이 정도 했을 때는 법인세로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이다 이런 거는 해야지 우리가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거 아닌가요?
○재산세과장 유혜자 건축허가가 어느 정도 나와야 저희가 추정이 가능한데요.
이상윤 위원 도시계획을 위해서 그런 어떤 업무협조나 이런 부분이 없었냐고 여쭤보는 건데 없었나 봐요?  
○재산세과장 유혜자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이상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면 사망자 차량 자료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상시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상속자나 이런 거 없이 본인이 하다가 사망했을 경우에 남아있는 차량은 처분한다는 뜻이잖아요. 맞나요?
○재산세과장 유혜자 두 번째 4만 4000건 말씀하시는 거는 소유권 이전 매매를 했을 때.
이상윤 위원 아니요. 40쪽에 세밀하고 철저한 자료 정비 해서 비과세·감면 차량, 사망자 차량 자료 정비 여기에서 사망자 차량 자료 정비가 예를 들어서 가족이 없고 혼자 있던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차는 남잖아요. 그 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리한다는 뜻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지.
○재산세과장 유혜자 저희가 차량등록원부에 있는 거를 말소를 하거나 이런 자료 정비는 못하는 거고 다만 부과를 할 때 사망자 차량 같은 경우 상속자가 있는지 확인해서 자료 정비를 하고 또 사망이 확인되면 유예를 한다거나 이런 자료 관리 차원의 정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할지 말지 이거만 정리하시는 거고 구체적으로 차량을 어떻게 처분하는 부분은,
○재산세과장 유혜자 그거는 차량등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산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취득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과장 신홍균 취득세과장 신홍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취득세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광수 등록면허세팀장입니다.
  양형석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국연숙 취득세1팀장입니다.
  허성만 취득세2팀장입니다.
  신정식 취득세3팀장입니다.
  취득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간단한 거요.
  종교시설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취득세과장 신홍균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그러니까 법인이 취득했을 때, 개인이 아니고. 종교 법인명으로 취득했을 때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그 대신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취득했다면?
○취득세과장 신홍균 개인 취득은 해당이 안 됩니다.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단체명으로 취득을 해야 됩니다.
남미경 위원 네. 요새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아주 안 좋은 예지만 종교시설에서 이런 재산을 세탁한다고 그럴까 용어가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어요, 밝혀지지 않은 일들이.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종교시설도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 이런 것도 면제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취득세과장 신홍균 그래서 종교 용도 같은 경우에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를 들어서 정리를 했다든지 매매를 했다든지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후관리로 추징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종교 부지를 법인으로 샀어요. 그래서 세금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또 팔았어요. 만약에 내가 땅을 샀다가 5년 있다가 팔면 어쨌든 이익이 남잖아요. 그리고 또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세금을 안 내나요?
○취득세과장 신홍균 처음 산 취득 물건은, 그러니까 종교용지 부지로 땅을 취득했을 경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해야 되는데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고 매매를 했다 그러면 감면받은 전 부분에 대해서 20% 가산세 붙여서 추징하고요. 또 동일한 법인의 명의로서는 얼마든지 살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감면을 받고 사후관리로 들어가서 어긋나게 되면 다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 땅을 500원에 샀는데 1,000원이 됐으면 배의 수익이 생겼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취득세과장 신홍균 그거는 취득할 당시에 감면받은 취득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에 가산세를 붙여서 하는 거죠.
송혜숙 위원 그러면 3년 이후면 그것도 안 내요? 3년 이후에 팔면. 아까 3년이라고 그랬거든요. 3년 이내에 팔면 취득한 거에 가산세를 25% 물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3년 이후에 팔면 많은 수익을 남겨도 그거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그것도 감면대상이 되나요?
○취득세과장 신홍균 모든 것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지방세에서는 사실 사후관리 기간 내에만 저촉이 안 되면 관계가 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국세 양도소득세로 부과가 되고 저희 지방소득세에서는 양도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종교 하는 데서 복지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어린이 복지 무슨 재단, 무슨 복지 관련 일을 위탁 받아서도 하고 자체에서도 해요. 그런데 그 시설도 종교부지로 받아서 하는 건가요?
○취득세과장 신홍균 종교용지가 따로 있고 복지시설에 대한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별개로 취급해야 되죠?
○취득세과장 신홍균 네, 별개입니다. 사후관리 기간이라든지 내용들이 좀 다릅니다.
송혜숙 위원 왜냐하면 요즘에는 학교를 세우는 데도 많아요. 인가 나지 않은 특수학교를, 종교시설을 가지고 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료로 학교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특수하게 돈을 더 비싸게 받고 아이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렇게 교육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말하자면 대안학교 식인 거죠. 그런 데 시설은 관리가 되는 거죠?
○취득세과장 신홍균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왠지 그런 것도 관리가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도 철저히 해서 세수에 공정성을 기하는 행정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득세과장 신홍균 네, 잘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확인을 할게요.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등록세를 감면받는 대상이 있죠?  
○취득세과장 신홍균 네,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현재 부천시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취득세과장 신홍균 원래 주택을 취득했을 때 감면은, 원래 취득세의 기본 세율은 4%입니다.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6억 이하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1%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6억에서 9억 사이는 19년 말까지는 3%였는데 지금은 1.01%에서 2.99%까지 199단계로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는데 주택 취득했을 때 4%인데 원래는 1%를 혜택 받는 것도 감면이 되는 거죠.
박정산 위원 100% 감면대상도 있죠?
○취득세과장 신홍균 100% 감면대상도 있습니다. 면적이 60㎡ 이하이고 취득금액이 1억 이하짜리는 100% 감면해 줍니다.
박정산 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감면을 받고 우리 해당 부서에 취·등록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하는데 해당 물건지로 가서,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살아야지 되는데 3개월이 넘어도 신고가 안 되면 다시 감면을 부과하나 봐요?
○취득세과장 신홍균 추징을 하는 거죠.
박정산 위원 다시 추징을 하게 되는 거죠?
○취득세과장 신홍균 네.
박정산 위원 거기에는 어떤 구제가 없나요?  
○취득세과장 신홍균 감면이라면 다 조건부 감면이니까 그 조건에 부합되지 않게끔 사용했을 경우에는 추징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 사람들이 감면을 받고 의도적으로 보편적으로 100% 감면대상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거나 이렇게는 내가 볼 수가 없는데 본인들의 과실로 3개월이 지나도록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아서 되는 경우인데 이게 그랬을 때 우리가 3개월 동안 한 번 정도 “당신이 지금 주민등록지를 옮기지 않았으니 옮겨라, 며칠까지 옮기지 않으면 감면을 취소하고 다시 부과를 하게 된다.” 이런 안내는 안 하나요?
○취득세과장 신홍균 그런 거는 감면받을 때 안내문 다 같이 나갑니다.
박정산 위원 그래서 안 하나요?  
○취득세과장 신홍균 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세금 같은 경우도 언제까지 내라고 하고 안 내면 이야기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당신은 언제까지 내야 될 건데 신고가 안 됐으면 신고해라.” 그리고 안 되면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내용 안내를, 왜 그러냐면 시민들이 취·등록세 신고하고 쉽게 말하면 퇴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사는 집으로. 그게 별로 중요치 않으니까 잊어버리고 살다가 3개월이 지나서 다시 부과하겠다고 왔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사실 법에서야 그렇게 하라고 나왔지만 본인들은 되게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의 잘못이지만 그분들은 안내를 했어도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정도 더 상기를 시킨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 다시 신고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안내했다고 해서 3개월 지나도록 놔둬버리니까 그 사람들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취·등록세를 내라고 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리저리 전화하고 아는 사람 통하고 구제를 해봐야 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그런 경우 시에서는 어떻게 해 줄 수가 없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어 취소처분 행정심판이랄까 이런 거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어쩌나요?
○취득세과장 신홍균 물론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추징이 나갈 때는 아마 추징 요건을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박정산 위원 그거는 제가 다 알겠고.
○취득세과장 신홍균 쟁송으로 이의신청이라든지 조세심판원이라든지 다 거칠 수 는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주장이 인용되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가 이런 부분 말고 다른 것들도 민원이나 이런 거 보면 문자가 계속 오거든요, 안내문자가. “지금은 얼마 남았으니까 신고를 하세요.” 예를 들면 “은행이자 언제까지 내야 된다.” 그리고 당일 전에는 “얼마가 미납됐으니까 내라” 이렇게까지 몇 번씩 안내를 해 주는데 이런 경우는 3개월 동안 안내를 안 해버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적절하게 했겠는데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다시 내려고 그러면 답답하죠. 혹시 그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다른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건지 질의하는 거예요.
○취득세과장 신홍균 그런 거 같은 경우 처음에 감면 신청할 때도 나가지만, 저희가 감면받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서민주택, 상시 거주 목적으로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3개월 도래가 임박하기 전에 사실 안내문 다 추출을 해서 나가기는 나갑니다.
박정산 위원 이런 경우는 안내문을 받고도 두 번씩 그러면 본인이 안 한 거네요?
○취득세과장 신홍균 안 한 겁니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인지,
박정산 위원 일단 우리 취득세과는 관리가 되고 있죠? 리스트가 다 있겠네요? 신고해서 현재까지 주소지로 퇴거가 안 된 사람들 리스트가 항상 확인이 되고 있겠네요?
○취득세과장 신홍균 네, 맞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거를 보고 3개월이 지나면 다시 부과를 하는 거고요?
○취득세과장 신홍균 네.
박정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대략적인 거 여쭤보는 건데요. 최근 30년 정도? 30년이면 저희 중동신도시가 처음 생겼을 때 그 바로 전부터 해서 취득세 세원의 부천시 증감현황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취득세라는 게 아파트나 이런 거 했을 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중동신도시가 처음 생기면서 그전에 매입한 게 많기 때문에 취득세가 많이 들어왔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앞으로 영상단지나 대장동신도시 이런 부분 했을 때 시에서 예산 수입계획 같은 부분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또 그런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취득세과장 신홍균 저희들이 매년 취득세 세수 목표를 잡을 때 여러 가지를 적용해서 잡죠. 물가상승이라든지 자연증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잡지만 특히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대형개발지구라든지 특이사항 같은 거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취득세 징수 동향 같은 경우를 보면 2018년도가 가장 많았죠. 옥길동도 있었고 해서 많았었는데 지금 2019년, 2020년도까지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 옆 동네 시흥과 같이 그렇게 개발단지가 많지 않고 해서 어쨌든 특수 요인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세수 목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취득세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부서가 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원분 징수과장 최원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형락 징수1팀장입니다.
  박문환 징수2팀장입니다.
  김상종 징수3팀장입니다.
  신각휴 특별징수팀장입니다.
  정송래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복지연계를 위한 체납관리단 운영인데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일을 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원분 매스컴에서 많이 보시다시피 생활고에 따라서 가족 동반 자살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단전이라든가 단수 가구, 특히 체납관리단 쪽에서는 주민세가 체납된 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다녔고요. 특히 더 나아가서 복지부서하고 연계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인력이 필요한 부서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발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니까 체납관리단이 세금을 막 거둬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플러스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한 복지와 또 연계도 시켜주고?
○징수과장 최원분 네.
이상윤 위원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저희 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징수과장 최원분 작년 같은 경우 시흥에서는 노인말벗봉사 같은 거를 체납관리단을 활용해서 한 케이스도 있고 주민세라든가 소액체납자 고지서를 돌리러 나갔다가 생활실태를 조사해서 복지부서와 연계하는 케이스는 다른 시·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거보다 한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발굴에 나서려는 생각입니다.
이상윤 위원 아주 좋은 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생각할 때는 체납관리라고 하면 돈만 받는 거 같은, 밀린 거 독촉하는 그런 거 같은데 그거와 연계해서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거 앞으로도 성과가 많이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연속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로 30명이에요. 체납자 실태조사로 30명이고. 그러면 사실은 체납관리단의 실질적인 업무는 30명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징수과장 최원분 저희가 보고서에 30명, 30명 해놓은 거는 사실 편의상 구분을 해놓은 거고 아까 업무보고 말씀드리면서도 했지만 저희가 복지부서의 필요 인력 수요조사를 지난 12월 초에 했습니다. 거기서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 활동도우미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조사를 한다든가 광역동 지역통합돌봄팀에서 대상자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복지 사각지대,
곽내경 위원 저는 그게 체납관리단의 고유업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뭔가 인력을 활용할 계획이 분명하지 않으니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징수과장 최원분 그런 의미보다는 저희가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래의 목적인, 취지인 체납관리에 우선 집중을 합니다. 하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도에서부터도,
곽내경 위원 혹시 도에서 60명인데 만약에 내년에 도에서 30명 늘려서 90명으로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징수과장 최원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올해도 저희 부천시에 권고로 체납관리단 인력이 126명이었지만 저희는 60명만 뽑았고요.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30명, 30명은 편의상 나눠놓은 거고요. 또 이 인력을 저희가 복지부서에 배치한다는 그런 의미도 아니기 때문에 적절히 저희가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저는 뭔가 업무가 분명해야 체납관리단으로 소속된 사람들도 자기의 임무를 분명하게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할 것 같은데 사실은 복지혜택이라는 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고 하셨지만 이미 그 가정에 방문하면 여러 곳으로부터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징수과장 최원분 네,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다 보니까 39명이라는, 어떻게 보면 30명이 한 명 정도 발굴한 그런 계산이 대충 되잖아요. 사실은 체납관리단이 본연의 고유업무를 분명하게 하고 그 업무에 매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의 전반을 살펴보니까 체납관리단의 허와 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올해 연도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다시 한 번 새겨봤으면 좋겠고요. 아직 뽑지 않았잖아요?
○징수과장 최원분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60명을 다시 새롭게 뽑는 거잖아요. 지난해 30명은 함께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징수과장 최원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새롭게 뽑습니다.  
곽내경 위원 작년에 뽑은 30명이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징수과장 최원분 그거는 배점에서만, 우리 공공 영역에 취업하신 분들 배점만 차이 있지 그분들을 제한하는 규정은 저희가 노무사라든가 자문을 받아봤지만 어긋난다고 해서,
곽내경 위원 저희가 알기로 작년에 한 사람들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건가요?
○징수과장 최원분 네.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분들을 제한하는 거는 페널티 규정은 둘 수 없었습니다.
곽내경 위원 페널티가 아니라 계약상에 지난해 했던 사람들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는데 그 얘기는 그러면 사실무근이겠네요?  
○징수과장 최원분 저희가 24개월 미만인 경우는 어떤 그런 제한규정을 두면 문제가 있다는 걸 노무사 자문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한을 두는 이야기는 그 상대들에게 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 대상자들에게.
○징수과장 최원분 아니, 저희가,
곽내경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 하나는 그분들이 하루에 20가구를 가신다고 하는데 사실상 20가구를 가도 3, 4가구밖에 만날 수 없대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상 효율적이냐 안 효율적이냐 아주 소소한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 4가구 겨우 집에 방문해서 만날 수 있는 수라고 하고 그게 어느 날은 주민세 몇 천 원짜리도 체납관리단이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효율적인지, 이 인력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60명이면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분명히 세우지 않으면 이분들 그냥 지내다가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분명히 세웠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난해에 체납관리단에 소속된 분들에게 어떤 평가나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징수과장 최원분 평가라든가 피드백은 저희가 체납관리단 운영하면서 매일 아침에 교육이라든가 정보 공유를 하면서 수시로,
곽내경 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 이 체납관리단이 지난해 마무리를 하면서 피드백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셨나요?
○징수과장 최원분 서류상 저희가 결과를 만들어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곽내경 위원 저는 그분 한분, 한분들이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면서 분명히 머릿속에 생각하신 것들이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적어놓지 않았다, 결과보고서가 없었다는 거는 저는 약간의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이 잘 돼서 30명이 있었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운영상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60명을 새로 채용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최원분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드백이라는 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어떤 성과보고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그날 정보 공유라든가 그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런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수시로 하신다고 하는 거에 비해서 그 체납관리단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그냥 서로 토의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만족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부분이었는지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게 20가구를 가지고 가도 만나지는 사람의 수가 3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마저도 몇 천 원짜리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데 온당하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판단들을 스스로 하면서도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방식으로 했을 때 더 효율적이고 우리는 다른 인력으로 활용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게 본인들이 하면서 생각했던 1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다면 조금은 바꿔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꼭 지금까지 한 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징수과장 최원분 우리가 추진한 게 다 올바르게 추진됐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보충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자면 사실 지금 1,000원짜리라든가, 사실 주민세 같은 경우 저희가 금액이 상당히 소액이죠. 나가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실태라든가 복지 사각지대 연결 쪽에 중점을 둬서 그런 거고요. 또 사실 부재중인 경우가 많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10가구를 방문하면 2, 3가구 정도 만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소액인 경우는,
곽내경 위원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는지는 대충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개선할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귀와 마음을 열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서로가 하고 싶은 얘기들, 그것들을 다 뽑아낼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는 것을 좀 새겨서 서로가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최원분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징수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간단하게 확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바일로 전자고지서비스를 하고 있죠?
○징수과장 최원분 네.
송혜숙 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SNS로도 하고 3사 모바일 알림톡으로 하기도 하고 그것이 안 되는 분들은 우편이나 다른 방법으로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알림톡은 204원이고 체납고지서 발송비용은 약 46%가 절감이 돼요, 알림톡으로 하면. 또 우리가 체납고지서 평균 발송비용은 377원으로 제가 받은 거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종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전부 다 보내, 알림톡으로. 그리고 또 우편으로 보내. 제가 그런 거를 많이 봤거든요. 알림톡이 안 되는 분들한테만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징수과장 최원분 사실 저희가 우편발송은 지난해 같은 경우 다섯 번을 보냈고요. 문자메시지도 그 정도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2, 3개월에 한 번씩 보내기도 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기왕 통신3사 휴대폰을 활용할 수 있는 알림톡, 특히 도달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현재 쓰는 분들의 휴대폰 번호를 활용하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우편발송, 문자, 알림톡 이 3개를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체납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절해서 보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알림톡도 하고 문자서비스도 하고 다시 우편으로도 하고 그러면 이중으로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림톡으로 한 사람들은 우편서비스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거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징수과장 최원분 글쎄요.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독촉은 전화도 수시로 하지만 한 번 우리가 독촉한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독려를 자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특히 문자메시지 같은 경우 도달은 하는데 이거를 이분들이 열어보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적절한 방법으로 횟수를 많이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숙 위원님.
양정숙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번호판영치팀이 3팀이 운영된다고 그랬잖아요. 3팀으로 운영한다고 여기는 써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징수과장 최원분 번호판 영치는 저희가 공공근로보조 영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두 분하고 우리 정규인력 한 분 해서 3인 1조가 되는 거죠.
양정숙 위원 3인 1조?
○징수과장 최원분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평균 한 달에 몇 개를 영치한다든가 이런 실적이 있나요?  
○징수과장 최원분 보통 하루에 많이 할 때는 30개 정도.
양정숙 위원 그러니까 3팀이 30개라는 거죠? 1팀이 30개를 하나요?
○징수과장 최원분 3팀 합쳐서요.
양정숙 위원 3팀이 30개?
○징수과장 최원분 네.
양정숙 위원 그러면 30개 할 수도 있고 3개 할 수도 있는 거죠?  
○징수과장 최원분 기본적으로 10개 이상은 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딱 궁금한 거는 하나인데 이 영치팀이 나갔을 때 또 다른 외부특별수당 같은 게 지급이 되나요?
○징수과장 최원분 그거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징수촉탁분이라고 해서 우리 부천시 관내의 체납차량이 아닌 외부 체납차량에 대해서 영치했을 경우는 저희가 징수포상금으로 다른 시·군에서 100원을 받으면 30원을 돌려받는데 그중에 3분의 1인 10원 정도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체크를 하다가 다른 시·도의 체납분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네요?  
○징수과장 최원분 외부 타 시의 차량도 저희가 영치할 수가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출장비가 따로 지급되고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징수과장 최원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홉 분으로 운영되고 있고 그 아홉 분 운영되는 거에서 영치금이나 이런 거 회수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징수과장 최원분 2019년으로 보면 사실 번호판 영치가 부천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좋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30억 정도를 영치해서 실질적으로 징수한 게 17억 정도 됐다면 경기도 내에서는 상위권에 드는 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정숙 위원 저희가 실적이 좋다는 거는 그만큼 체납분이 많다는 거죠? 아니면 영치를 잘한다는 건가요?
○징수과장 최원분 그런 거보다는 징수율이 높다는 거죠.
양정숙 위원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네요?
○징수과장 최원분 네. 그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양정숙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나가서 정해놓은 10건이나 20건이나 30건 이게 아니라 그냥 그날 체크하는 대로 영치하는 거잖아요. 딱히 실적률이, 목표율이 있는 거는 아니죠?
○징수과장 최원분 지방세 평가에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부천시가 1등을 했는데 특히 그 1등 하게 된 거에 실적 부분이 이 자동차 영치하고 부동산 공매 이런 부분 실적이 뛰어나서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양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제가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변숙
  기획조정실장민승용
  정책기획과장신귀현
  예산법무과장이종성
  회계과장배명숙
  재산활용과장정상은
  재산세과장유혜자
  취득세과장신홍균
  징수과장최원분
○기타참석자
  부천도시공사사장김동호
  경영본부장박정근
  개발사업본부장김창형
  경영기획부장김진종
  도시개발부장배종규
  주차사업부장강성필
  체육사업부장박제선
  레포츠사업부장이제현
  공공사업부장김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