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부천시의회사무국

2015년 3월 26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부의된안건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10시05분 개의)

1.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의장 김문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 중에서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시정질문 답변 시간 중에 사무국 직원에게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수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만수 존경하는 김문호 의장님과 김한태 부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90만 부천시민의 행복과 건강한 삶을 위해 또 부천시의 더 큰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엊그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직접 화성시에 있는 우리 화장장 예정부지까지 방문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차질 없이 공동화장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상적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감소 등 재정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이자수입의 감소원인은 전반적인 금리인하, 재정의 조기집행, 유휴자금의 감소와 농업금융채권의 만기도래 및 고금리 상품 부재가 주요 원인입니다.
  정기 예·적금의 예치운용은 세입과 세출의 미래상황을 예측하여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를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하지만 경제·사회적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에 미래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원활한 재정지출과 자금의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2012년에 4건, 2013년에 17건, 2014년에 1건을 만기이전에 중도해지를 부득이 하였고 이에 대한 것 만기 시에 이자손실분은 1억 7000만 원인 데 비해서 일시차입 시에 이자손실분은 2억 4000만 원으로 오히려 일시차입보다 중도해지가 7000만 원의 이익으로 분석되어 부득이 중도해지를 했지만 앞으로는 자금관리팀을 신설하는 등의 노력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대책으로는 세입금의 철저한 분석과 각 부서 5000만 원 이상의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일별, 주별, 월별, 특정시기 세입·세출금의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자금 소요진단은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판단하겠습니다.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벤치마킹과 선진기법 도입, 공금예금 잔액을 최소화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실 최소화를 위해 과거와 같이 73억 원의 대규모 자금의 일괄 1개 구좌 예치를 지양하고 10억 원, 5억 원 또는 최소단위 다구좌로 분할 예치하여 원활한 재정지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 재정 조기집행, 여유자금의 감소, 고금리 상품이 없어지는 것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자금 운영 실적의 인사반영 등의 문제입니다.
  시정 각 분야에서 담당 업무와 관련된 탁월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특별승급이나 실적 가산점 등 규정에 의거해서 인사평정 우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영 우수자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포상 추천하도록 하겠고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서도 직원들의 업무성과를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외부전문가 채용 등의 답변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해서 일반·특별회계, 기금 등 자금 운용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자금 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자금관리를 위한 외부전문가 채용은 단기적으로는 전문가의 컨설팅으로 유휴자금의 이자수입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원조정에 반영하여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e-호조 등의 활용방안 답변입니다.
  e-호조를 통한 자금 잔고 실시간 모니터링은 세입과 세출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되어야 하지만 현 시스템은 세출은 e-호조, 세입은 세외수입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어 실시간 모니터링은 어려우며 두 프로그램은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운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모니터링이 되도록 개선시킬 수 없는 실정이지만 행자부에 건의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90조 재정의 통합지출에 대한 관련 조항이 2014년도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통합지출관 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3월까지 입법예고 중이고 다음 5월 의회에 상정하여 의회승인을 받은 후에 일상경비 및 기금, 특별회계 세출 계좌를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통합지출관 제도를 전면 시행하겠습니다.
  시민 공개여부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와 이 법의 시행령 제4조와「부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제5조 등에 의거해서 각 부서의 행정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상·하반기로 나눠 공공자금 운용실적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의원이 질문한 대장동 개발계획 등에 대한 것입니다.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교통의 편리성과 인력확보가 용이하고 부품소재산업이 발달하여 기업하기 좋은 입지환경을 지니고 있고 지속적이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IT, 바이오 등 신성장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조성이 아울러 필요합니다.
  인근 강서구와 계양구는 마곡산업단지와 서운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는 기업지원 인프라가 갖춰진 산업용지의 공급 부족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이 위축되어 가고 있고 기업체가 떠난 빈자리는 아파트로 잠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 일자리 창출기회 상실, 고급기술인력 유출과 더불어 우리 시의 재정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와 먹거리 창출을 위한 양질의 신규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고 우량기업들의 관외이전 등 산업공동화 현상 방지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정동, 대장동 산업단지 개발은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새롭게 검토한 사항이 아닙니다. 지난 시기 안동선, 배기선, 최선영 국회의원 등 16대 국회의원의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고 이에 따라 도의원, 시의원을 비롯한 지역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오랜 숙원사업으로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 오정동, 대장동 일원에 부천지식산업 특구(120만 평) 조성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당시 1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와 중앙부처 건교부와 산업자원부 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 각급 기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당시 범시민추진위원회에는 정계와 관계, 학계는 물론이고 시민과 시민단체 대표까지 참여하였고 이후에도 공업용지 확보를 위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당시 자료를 보면 건의의 제목은 오정동, 대장동 생산녹지의 공업용지 특화개발의 건의로 되어 있고 모든 국회의원과 모든 시·도의원이 다 참여했고 상공회의소, 가톨릭대, 부천대학교, 유한대학교도 참여하고 부천경실련, 부천노총, 부천시민연합도 참여한 바가 있고 자연보호협의회를 비롯한 부천의 여러 단체가 망라되어서 이 문제를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천시에서는 당시 2000년도 부천지식산업특구 개발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이 문제가 다시 검토된 것은 오정산업단지 분양이 완료되어 새로운 산업용지의 수요가 요구되는 시기에 우리와 인접한 인천시 계양구가 서운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서울에 강서구 마곡지구의 분양 공고 등이 발표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부천에도 산업단지 조성을 요구한 것이 계기가 된 겁니다.
  또 직접적으로는 지난 1월에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방문 시에 우리 기업인들의 건의가 있어서 후속적으로 검토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대장동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검토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시의원과 사전 협의된 것은 아니고 이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되기 위해서는「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제도적 문제와 다른 수도권 지역과 형평성 등 많은 난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기초적으로 초기에 내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가 절실한 실정이지만 제도적 뒷받침 없이 기초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어 미래지향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산업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단지조성을 위한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필요성이 계속 제기된다고 할 때 경제적 또는 환경적 측면에서 병행 검토해 나가고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의견 수렴 등 충분한 논의가 새롭게 거쳐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김동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옥길보금자리 내 유통센터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의 추진배경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수산물 유통시설이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이고 부천원예조합 속칭 깡시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해서 이전 필요성과 그에 따른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검토하게 된 사안입니다.
  부지현황에 대한 것은 답변서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국비지원이 가능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계획했고 국비지원 여부에 따라 최종 결정될 사안이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 종합대책에 신규건설 계획이 없어서 앞으로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설에 대한 국비지원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부천원예조합 깡시장이 공동으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을 추진하고자 부지규모와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민맹호 의원님 질문 저출산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장려지원금 확대 문제입니다.
  부천시의 출산율은 2013년도에 1.05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최저 수준입니다.
  그동안 출산장려 정책으로 출산장려금, 신생아보험료, 임산부출산교실, 기형아검사, 산전검사, 막달검사, 모유수유클리닉, 아기마사지교실, 유축기대여 등 9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08년부터 셋째자녀 이상 신생아 3,919명에게 50만 원씩 18억 50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고 2015년도에는 3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입니다.
  출산장려금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 출산장려금과 출산율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축소한 지자체를 보면 서울 서초구와 인천시의 경우 첫째자녀부터 모든 신생아에게 장려금을 지급했으나 출산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고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출산장려금 확대는 효율성과 재정여건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자녀 가구 우대 풍토와 미혼남녀 만남의 장소 제공 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다자녀 가구 우대정책으로 차량 취·등록세 전액 면제, 상수도요금 10% 감면, 부천시체육관·소사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사용요금 50% 감면, 가족보건지원 등 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는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경기아이플러스 카드를 발급하여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우리 시도 가맹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다자녀가구 우대를 위한 신분증과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결혼에 대한 긍정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만남의 장소 제공 등에 대하여는 앞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사례와 관계규정을 잘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의 문제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님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시의 어린이집 총 632개소 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은 29개로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는 공공시설을 활용하거나 신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꾸준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고 올해 신설 계획으로 중1동에 1개, 2016년도에는 상동·옥길동 2개, 2018년에는 송내동에 1개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 유휴교실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금년 상반기 중에 우리 시의 63개 초등학교에 대한 유휴교실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 있어서 이 현황 파악이 완료되면「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해서 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한 1층 유휴교실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과 학교시설물 관리 권한이 있는 학교장과 직접 협의를 통해서 건립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다 말씀드립니다.
  출산 여성공직자 배려 등의 문제입니다.
  2015년 3월 현재 육아휴직 인원은 남직원 2명을 포함해서 136명입니다.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없도록 임용후보자 발령과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공무원이 복직할 때 가급적 희망보직을 부여하고 있고 승진소요 연수에도 휴직기간 경력을 인정하여 육아휴직 복귀자가 승진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이 임신하여 검진을 받을 경우 모성보호를 위한 특별휴가를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고 오전 또는 오후 1일 4시간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에게는 시간제근무 공무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권장,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서원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오정동 군부대 이전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14년 12월 22일 자로 우리 시 오정동 군부대 이전 관련 발표는 경기도 내 군부대 관련 문제를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개발연구원(민군정책팀)에서 그간 추진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우리 시와 또는 국방부와 사전협의 없이 군부대 이전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군 관계기관에서는 군사시설 재배치 계획이 군사시설 보안사항으로 협의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 보도 자제 요청과 대외발표 시 군사시설 재배치 업무에 지장을 주게 된다는 의견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군부대 이전계획에 관해 공식적인 보도를 자제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오정동 군부대 이전을 위한 그동안의 주요 추진사항은 붙여드린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군 관계기관의 요구사항은 단계별 부대 이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현재의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토지매각을 통해 군 현대화사업을 위한 이전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 용도지역 변경을 우리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오정동 군부대를 빠른 시일 내에 이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30부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발계획의 수립 등 용도지역의 변경은 사업 시행자 확정 후에 군과의 협의를 거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전부지 제공 및 기부의사를 표명했다는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전부지 제공에 대하여 군부대 측과 협의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재배치 계획은 군사보안 사항으로 알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 자체 개발할 경우 재원확보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서 현재 LH 등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를 협의 중에 있으며 이런 내용을 거쳐서 사업 참여자와 개발계획 등을 협의하여 앞으로 결정할 내용들을 검토하겠습니다.
  군부대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군부대 인근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한 약 56만 평방미터를 통합개발하는 것이 도시관리 측면에서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통합개발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2030부천도시기본계획안에 오정동 군부대 부지가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된 사항을 2013년 10월 25일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부대 이전 부지 개발과 관련 주요 추진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원님들과 시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49쪽 부천지하철 7호선 종합운동장역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부천지하철 7호선 종합운동장역 4번, 5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 여부를 지속 협의해 온 바 있지만 2013년 8월 협의 결과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는 순수계단 출입구는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경사각이 상이하여 출입구 전체 구조물을 철거 후 에스컬레이터 폭에 맞게 재설치가 필요하고 이런 경우에는 예산낭비와 하자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만,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이 병행 설치되어 있는 출입구는 계단 출입구의 계단 부분만 철거 후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가능하다는 협의 결과에 따라 현재 부천시청역 1번, 2번, 4번, 5번 출입구 및 까치울역 3번, 5번 출입구 등 총 6개소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2014년 7월 협의 결과에서는 종합운동장역 4번, 5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검토결과 설치가 곤란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종합운동장역 4번, 5번 출입구 설치 가능여부에 대해 우리 시와 전문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4번 출입구 계단 폭을 실측한 결과 3m로 에스컬레이터 최소형인 600형(폭 60㎝)으로는 양방향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바로 옆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비용 대비 편익 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5번 출입구 계단 폭을 실측한 결과 2m로 최소형인 600형(폭 60㎝) 양방향 설치는 계단 폭이 협소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지침상 에스컬레이터와 병행된 계단 폭은 1.5m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설치가 어려우며 다만 설치 시 한 방향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말씀하신 서울 신정역과 비교해도 30㎝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서 최소 설치기준에는 미달된다고 확인됐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추가설치 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옹벽 철거 및 재설치, 보도확장 등이 별도로 수반되는 대규모 토목공사로서 공사비는 4번 출입구는 약 15억 원, 5번 출입구는 약 18억 원으로 부천시 예산 총 3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종합운동장역과 관련한 사업진행 사항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소사∼대곡 복선전철 사업은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20년 개통 예정이며 역세권 종합개발계획은 현재 용역 중에 있으므로 소사∼대곡선 공사와 역세권 종합개발계획과 연계된 정거장 배치계획 추진을 검토할 것입니다.
  금년 2월에 국토교통부 출장결과 종합운동장 개발계획과 연계한 정거장 배치계획 변경은 가능하다는 구두 답변이 있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배치계획에 따라 부천시 재정부담이 없는 사업시행자 비용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불편해소 및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종합운동장역 4번, 5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추가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의견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서 58쪽 이상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송내IC 하부공간 유휴지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부공간은 도시를 동서로 양분시키고 불법 적치물과 주차장으로 방치되던 하부공간을 문화와 체육이 어우러지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2011년 4월 29일 자로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천고가교 하부공간, 송내IC 하부공간, 굴포천 부근, 송내IC 램프구간은 도로공사에서 사용하고 부천시에서는 부천고가교 하부공간 P48∼P93구간(원미구 구간)에 테니스장, 족구장 등의 임시 체육시설물을 설치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내IC 하부공간은 협약내용과 같이 도로공사에서 사용하기로 되어 있지만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우범화 및 가로경관이 저해되고 있어서 소사구에서 하부공간 활용을 위한 한국도로공사의 의견조회 결과 공원조성을 위한 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회신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공원 및 체육시설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관계부서는 물론 사용 주체인 인근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시민들이 필요한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시가 2007년부터 추진하여 온 뉴타운정책 전반에 대한 후속조치 답변입니다.
  부천시 뉴타운사업은 지난 2005년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 시점에서 소규모 구역단위 재개발사업이 개별적으로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구도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등) 확충 등을 목적으로 검토되었고 뉴타운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서 시작되었던 뉴타운사업은 국제금융위기 영향을 받아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기 시작하였고 시민들 간에 찬성과 반대 양측으로 나뉘어 반목과 대립의 양상이 장기화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급기야 중앙정부에서 뉴타운 출구전략을 마련 시행하기에 이르렀고 우리 시는 원미·소사 뉴타운지구의 상당수 구역이 조합 및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여 구역을 해제하기에 이르고 이에 따라 당초 뉴타운계획대로 기반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등) 확충·연계 설치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뉴타운계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막대한 재정투입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인 시민들이 과도한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2014년 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관내 모든 뉴타운지구를 해제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부천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용역 등 뉴타운사업 총 18건에 약 15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으며 행정력의 낭비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밝혀 달라는 사안에 대하여는 당초 뉴타운정책 도입과 추진을 통하여 구도심을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시키려는 시의 의지와 이를 열망하는 다수 시민들의 참여로 뉴타운사업이 비롯되었지만 사업 추진이 장기화되고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비록 뉴타운사업을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현시점에서 이 모든 노력과 비용들의 결과만을 가지고 얼마가 낭비됐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실제 지급해야 될 금액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뉴타운 해제 3개 지구 29개 구역에서 약 668억 원(조합 12개소 385억 원, 추진위원회 17개소 283억 원)과 뉴타운 이외 일반재개발 14개 구역에서 약 623억 원(조합 10개소 522억 원, 추진위원회 4개소 101억 원) 등 총 43개 구역에서 1291억 원의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신청내용 검토와 전문기관의 검증용역을 마친 후 법률·회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금액을 결정한 후 70%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문기관 검증용역을 진행 중인 관계로 실제 지급할 금액과 시기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으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 기간인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보조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뉴타운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추가적으로 접수될 매몰비용은 없으며 뉴타운 이외 일반재개발사업 구역에서 법적 기한인 내년 1월 말까지 해산되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생길 경우 추가적인 매몰비용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주차대책 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뉴타운지구 해제 이후 지구 내 토지에 대한 건축규제가 해제되어 토지주들이 빈 땅 또는 구옥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을 다수 건축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근 이면도로에 주차함으로써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었으나 다세대주택 신축 시에는 주차장 조례에 따라 새로 신축되는 1세대마다 1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구도심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말씀하신 1개 동 1개 주차타워 건립을 위해서는 부지 매입비와 시설비 등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현가능 방안으로 원거리보다는 가급적 거주지역 인근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공한지를 활용한 주차공간 확보와 학교 및 종교시설 주차장 개방 등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원도심지역 내 주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외주차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는 관계부서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김만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박한권입니다.
  먼저 우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공유재산관리의 결과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고 요약본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실태조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 규정에 의거 연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2014년도에는 6,495필지 1382만 2000㎡에 대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재산매각, 관리형태의 변동사유가 있을 경우 수시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의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고 실태조사 결과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시정조치 현황 등에 대한 세부현황은 임대인의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총괄현황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 보고 시 조사결과 총괄, 사용허가, 대부내역 등을 요약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에 제출하고 시민에게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매입 내역 누락분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용현황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서 상반기 중 시스템을 정비하고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각 부서에서의 변동사항이 총괄현황과 일치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의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총괄 재산관리관인 재정경제국장이 철저히 통할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누락되거나 불일치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관리실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관계 서식 또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공유재산을 사고팔 때 재산평가액 1억 원이 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공유재산심의회를 받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나 향후 민간위원을 포함하는 별도의 공유재산심의회를 보강,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는 현재 대장가액 3000만 원 이상 재산의 취득과 처분 시 심의를 하고 있으며 지적하신 자료 중 기준가격이 1억 원 이상인데도 취득·처분 재산이나 심의를 받지 않는 대상 공유재산은 공원 및 철도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일 경우와 다른 법률에서 관리계획 제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고 그밖에「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심의는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쪽부터 지난 3년간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한 목록과 그 사유는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임대료가 적절하게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제32조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용자의 사용목적에 따라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0 이상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후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수시로 현장을 조사하고 임대료가 적절하게 부과 징수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공유재산을 무상사용기관이 사용하고 있는데 감면대상이 맞는지와 무단사용료 목표 징수율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표에 있는 자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제1항을 적용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관련부서와 법적인 사항 등을 꼼꼼하게 재검토해서 유상임대가 가능할 경우에는 유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재산관리관이 연 1회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등을 확인하고 무단사용 적발 시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무단점용 변상금 세입예상액은 5억 3117만 1000원으로 변상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개인별 체납징수반 운영, 전국재산조회와 압류를 하면서 공유재산 이용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료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투리땅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에 있는 공유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매각이 우선이나 매각 시까지 구도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으나 매각이 어려울 경우에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설치하도록 교통시설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에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면적이 작거나 최소면적이어서 활용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은 적극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GIS조사기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국가표준 웹기반 시설물관리시스템 즉, GIS시스템 개발·보급계획과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는 1999년 개발 운영 중인 도시기반시설물관리시스템을 웹기반의 표준시설물관리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를 추진하였으며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2015년 3월 2일 시스템을 오픈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물관리시스템은 토지정보, 건축물정보,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수치지도, 주요시설물 정보 등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토지정보과 GIS시스템과 협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즉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천시 보조금 지급단체 및 기관 출장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 보조금 지급단체 및 산하기관 출장비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예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 예규에 따르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국내출장과 국외출장으로 구분하고 국내출장은 근무지 내 출장과 근무지 외 출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같은 시·군 안에서 출장거리가 12㎞ 미만인 출장을 말하며 출장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만 원,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2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근무지 외 출장과 국외출장의 경우 기타 식비, 숙박비, 운임 등을 여비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해당 출장비를 실비로 지급하며 실비 상한액은 4시간 미만 1만 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 원으로 규정하고 4시간 미만은 운임, 4시간 이상인 경우는 운임 및 식비로 한정하되 위 상한액은 초과할 수 없고 실제 출장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월 현재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 단체와 산하기관은 총 79개로 이중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하는 단체·기관은 38개이고 자체 내부 기준을 정해 지급하는 단체·기관은 41개로 이들 단체·기관도 대부분 공무원 여비 규정 범위 내에서 준용해오고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현황 자료는 지난 3년간 관내·관외, 국외출장 여비까지 포함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조금을 통해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대부분의 단체·기관들이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교통카드를 활용하여 출장비를 실비 지급하는 모범적인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보조금을 포함한 민간위탁금의 단체·기관의 사무 전반에 걸쳐 재정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정경제국장이 중심이 되어 전문가와 관련부서 팀장들을 중심으로 지난 3월 16일 TF팀을 구성하였고 여비 등 위탁금·보조금의 낭비요인 사업에 대한 중점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통해 자문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위탁금·보조금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담당부서와 함께 TF팀을 활용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기관에 대해서 출장비 지급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한 번 면밀히 실태조사한 후 부당지출 사실 발견 즉시 환수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장비 부당지급 사례로 질문하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6개 단체·기관의 출장비 지급 실태에 대하여 담당부서에 긴급 사실 확인 조사한 결과 이들 단체·기관이 3년간 지급한 여비는 총 8866만 4000원으로 5개 단체·기관은 보조금이나 민간위탁금 보조 예산에서 출장비 항목으로 별도 편성하여 지출하고 있었으며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위법사실 여부를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앞으로 보조금 지급 단체·기관별로 상이하게 지급되고 있는 출장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범위 내에서 별도의 부천시 실정에 맞는 부천형 출장비 지급 원칙 규정을 마련하기로 하고 법률적인 자문과 타 시·군 사례 등을 수집, 조사 분석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제 규정에 대해 보조금과 민간위탁의 지출담당자 회계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이들 단체·기관의 지도 감독권을 갖고 있는 각 담당부서로 하여금 집행실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지도 점검과 정산을 실시하여 이중수령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 예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및 민간위탁을 정지하는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도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박한권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도욱 복지국장 도욱입니다.
  31쪽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청소년을 위한 시청 앞 차 없는 거리는 1999년 5월부터 16년을 이어온 행사입니다.
  차 없는 거리 이용자는 아동, 유아를 동반한 부모님 등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청소년단체에서는 행사 시 발생하는 소음민원 등으로 이용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인한 교통 혼잡, 불법주정차, 불법노점상 등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일부 해결하고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구간을 축소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2015년도 운영방안으로 청소년 행사와 추가로 문화행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사업자를 공모하였으나 사업을 수행할 적정한 대행 사업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차 없는 거리가 가족단위 놀이 공간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대행사업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3차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문화 여가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도욱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교통도로국장 신남동입니다.
  윤병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만화박물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산체육관역을 만화박물관역으로 명칭 변경 또는 병기표기 추진에 대하여 삼산체육관역은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구간 중 인천광역시 사업구간으로 2011년 역 명칭 제정 당시 인천 시민의 의견수렴 및 시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인천시 고시에 의거 결정된 사항으로 당시 우리 시에서 역 명칭을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함께 병기표기토록 요청하였으나 시민 설문조사 및 역명 심의절차를 이유로 끝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1998년 이후 우리 시 한국만화박물관은 만화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국가 만화산업을 견인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국내외 방문객이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국만화박물관역으로 명칭 변경 또는 병기표기를 인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삼산체육관역 구내에 한국만화박물관을 알리기 위한 어떤 홍보물이나 시설이 없는데 방치한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만화박물관은 연간 30만 명이 방문하는 서부 수도권의 만화테마 방문지임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7호선 삼산체육관역 내 홍보물 설치 등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홍보물 등을 설치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삼산체육관역은 인천시 소관 역사로 우리 시의 고정 광고 면이 없음에 따라 와이드 조명광고(월 200만 원) 유료 면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비용투입 대비 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밖에 여백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또한 홍보물 설치는 어렵다는 관련 기관의 난색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삼산체육관역 5번 출구(만화박물관 방향) 통로 양 사이드 여백을 이용하여 공익 목적의 만화콘텐츠 디스플레이는 가능하다는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구두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만화적 요소를 적용한 만화 공간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삼산체육관역에는 호수공원 방향 출입구가 없는데 애초에 협의를 했는지, 지금이라도 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7호선 연장구간 건설사업은 2003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천시가 건설협약서를 체결하여 자치단체 간 거리비율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하고 사업시행은 서울 및 부천 구간은 서울시가, 인천 구간은 인천시가 사업을 시행하여 2012년 10월 27일 개통하였습니다.
  인천시에서 사업추진 시 이용객수 및 지리적 위치를 감안한 편익 제공 등을 검토한 결과 설치요건이 미비하여 설치계획이 없었으나 향후 설치계획은 호수공원 이용객 수 등을 감안하여 부천시 재정여건 및 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만화박물관을 지나는 시내버스 노선은 단 두 개뿐인데 노선증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7호선 개통 이후 한국만화박물관의 접근성이 좋아졌으나 오정구 및 소사구 지역에서의 이용은 다소 불편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53번(소사구 지역), 59-1번(오정구 지역) 노선을 부천터미널에서 연장하여 아인스월드까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노선의 증설은 교통수요, 버스 종점지 확보, 인천시 협의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53쪽 이형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심곡복개천 생태하천사업 주차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 75면으로 부족한 주차면에 대한 대책입니다.
  심곡복개천 일원의 공영주차장은 1998년부터 조성한 심곡 지하 공영주차장 등 7개소 585면이 있으며 일일 평균 주차대수는 429대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곡복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따른 기존 노상주차장 215면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제1·제2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140면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구간 인근에 위치한 기존 심곡지하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7개소의 주차 여유면 156면을 활용하여 부족한 주차면을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성계획인 공영주차장이 북측에 편중되어 있는데 교통정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제2 공영주차장이 북측에 편중되어 있어 교통정체의 요인이 된다는 우려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실시계획 인가 시 교통성 검토를 통하여 주변 이면도로의 일방통행 및 주차장 출구위치 등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향후 주변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곡복개천 남쪽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 시기가 늦어지고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 보상이 완료되는 대로 금년 중 빠른 시일 내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미 확보된 예산 48억 9000만 원에 대한 국·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부족한 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미초등학교 뒤 거주자우선주차장 주민 불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미초등학교 뒤 거주자우선주차장 주간 유료운영은 현 이용 주민들에게 다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나 무료 개방에 따른 주차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관리원을 배치하고 유료로 운영하는 한편 제1공영주차장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성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김동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옥길동 공공주택 조성 사업지구 내 노선버스 기·종점지에 따른 회·정차문제 등에 대한 교통대책과 그린벨트 내에 차고지 설치 시 행정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길동 공공주택 지구에 현재 7개의 노선버스가 운행하고 있으며 향후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대중교통 운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옥길지구가 시흥·광명시와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종점지로서의 기능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회·정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버스업체와 공동으로 노력 중에 있으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중교통 운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방안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니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린벨트 내 차고지 설치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승인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아 추진할 수 있으나 준공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 고강차고지의 사례를 볼 때 옥길지구 주변 또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6쪽 이상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 송내IC 진·출입로 상습 정체에 따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IC 및 송내IC 진·출입로의 상습 정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는 장수∼계양 간 지·정체 완화방안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교통신호 개선, 유료화정책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한국도로공사는 중·단기 대책으로 2015년 말까지 장수∼계양 간 진입로 신호조절방식을 고정시간식에서 교통감응식으로 개선하고 2020년까지 스마트톨링시스템을 도입하여 서울외곽선 무료구간 유료화정책을 통해 교통수요 관리 등 통합운영을 통해 교통정체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송내IC∼중동IC 구간의 지·정체로 인한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외곽순환도로 지하화 및 중·단기 대책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57쪽 이상열 의원이 질문하신 송내역 남부광장 주변 주차장 확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주차난이 심한 원도심 주택밀집지역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 중에 있으나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 건물 보상비 및 시설비 등의 사업예산(1면당 6000∼7000만 원 소요)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내동 지역은 자동차등록 대수 1만 7525대, 주차시설면 1만 1793면, 주차장 부족 면수는 5,786면으로 주차확보율 67.3%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원도심지역입니다.
  따라서 송내역 남부 주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였고 철로변의 무단 경작지 및 녹지공간에 대하여 2015년 3월 13일 자로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와 노외주차장 설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송내역 남부 인근 주민의 주차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방치되어 있는 철도부지 사용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및 설득을 통해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신남동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김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행정지원국장 김병전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재현 의원님께서 TV방송 수신료를 부서마다 계약하고 있어서 상이해서 예산낭비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및 산하기관 각 부서에서는 총 170대의 TV를 유선·위성방송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CJ헬로비전, KT스카이라이프 등 각기 다른 방송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약정기간에 따른 할인요금, 채널등급, 계약기간 등에 따라 부서별로 요금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용여건과 상황 등을 고려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당직실, 상황실, 운동시설을 제외한 이용부서에 대하여 약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유선·위성방송을 해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위성방송 해지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정규 공중파방송 수신이 가능한 공시청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지대상은 실·과·소 및 동주민센터, 산하기관에서 시민용 및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TV 131대이며 해지할 경우 연간 약 15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24시간 근무체계인 당직실 및 상황실 그리고 운동시설에서 이용하는 TV 39대에 대하여는 요금체계를 순차적으로 통일하고 최저요금제를 적용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의 계약과 관련한 현금수취 여부 확인을 위해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 이용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현금수취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님께서 생활문화주거센터장의 부적정 임용에 대하여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4항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제9항에 따라 응시요건을 정한 후 해당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서류전형은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자격, 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후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합니다.
  질문하신 생활문화지원센터 팀장 채용은 2014년 제6회 부천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여 채용한 내용으로 임용예정 직급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으로 공고문에 명시한 자격기준 중 제5호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임용하였습니다.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근무경력은 상근직의 경우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하지만 비상근 직원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예규로 정한 근무경력 인정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바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경력심의회를 구성하여 근무경력 인정범위를 심의 후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에 의거 생활문화지원센터 팀장 채용을 위해 2014년 12월 5일 외부인사가 참여한 경력심의회를 운영, 응시자가 제출한 민족문제연구소와 부천 시민연합에서 활동한 사업실적조서를 바탕으로 경력을 심의한바 2005년부터 9년 2개월간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에서 활동한 전시 및 음악회 경력과 2010년부터 부천 시민연합에서 활동한 문화·축제행사 등 비상근으로 2개 기관에서 문화예술 분야 근무경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자격기준에서의 경력은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므로 근무처나 기관의 성격보다는 응시자가 직접 담당한 실무를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공고문에도 담당업무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문화나 문화예술 분야는 매우 광범위하며 단체행사나 일상적인 행사에도 생활문화예술이 쉽게 접목되고 있는바 문화예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관뿐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등 비상근 직원들의 경력심사를 위해 관련 예규에 경력심의회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생활문화지원센터 팀장은 우리 시의 생활문화지원 정책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므로 1차 서류전형 통과 후 2차 전문면접관들이 참여한 면접시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최종합격자로 결정하였으며 임용취소 사유는 사전 공고문에 제시한 바와 같이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한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격미달로 부적절하게 임용된 생활문화지원센터 팀장 임용취소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제4항 등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른 응시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해당되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강동구 의원님과 원정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 무기계약직 전환 시 임금삭감 원인 및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 승급액의 불합리한 체계 문제입니다.
  우리 시는 2012년부터 비정규직인 기간제근로자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이전 21명, 2013년 4명, 2014년 108명, 2015년 61명 총 194명 전환자가 현재 각자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 앞서 고용안정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의 임금감소, 호봉 등급체계 개선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2014년 방문간호사 직종이 무기계약직 전환 시 일부근로자의 임금삭감 원인은 당시 보건 관련 전환자 총 82명의 임금 설정 시 동일한 자격을 보유하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사업별로 기간제 임금액의 격차가 심한 관계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통의 임금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득이한 결과로 전환 전 경력인정 등 해소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전환자 24명 중 7명은 최고 27만 원에서 최저 6만 9000원의 임금상승을 가져왔으며 이는 전환자 평균 5만 7000원의 임금인상 효과와 함께 매년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므로 임금수준은 전환 전 수준보다 상향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고용안정에 중점을 두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 등급 간 격차 문제입니다.
  무기계약 전환 시 임금인상은 전환되는 특정 한 직종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유사직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검토해야 하며 나아가 임금인상 비용에 있어 인력운영의 기준이 되는 기준 인건비와 인건비 증액에 따른 재정적 압박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도 무기계약직 61명 전환 시 소요예산은 기간제 인건비 9억 3000만 원에서 무기계약직 인건비 11억 4000만 원으로 2억 10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호봉 간 격차를 2만 원 승급 시 추가인건비 소요액은 사무보조 등 22개 직종 121명 1억 4000만 원, 도서관자료 운영 등 5개 직종 57명 1억 7000만 원으로 총 3억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붙임2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진행된 정규직으로 전환은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가정 및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금 부분의 세밀한 검토과정이 다소 부족했다고 판단되며 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시의 호봉체계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노사가 모두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공감하고 있으며 직종통합이 4월 중 완료되면 무기계약 근로자가 가입한 3개의 노조와 교섭과정에서 충분히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입니다.
  수당 관련입니다.
  급식비의 경우 우리 시는 환경미화원 월 16만 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월 9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 10월 기준 도내 31개 시·군 중 약 55%인 17개 시에서 월 9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보면 우리 시가 특별히 불합리하게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경기도 내 급식비 지급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수당은 현재 대다수 무기계약직에 있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되고 있으나 2014년 이후 전환자 일부 직종에 있어서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미적용 직종에 대해서도 노사 협상을 통해 적용여부 및 시기 등을 충분히 논의할 것입니다.
  월 15시간 기준으로 편성된 무기계약직 시간외근무수당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평균적인 상한일 뿐 실제 월 15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예산편성과 무관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장비 또한 사무보조 직종과 같이 비현장 무기계약 근무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실제 출장이 이루어졌다면 출장비 지급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 사무보조 무기계약직의 급여 수준은 경기도 내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2014년 근속 6년 기준 월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수원시보다는 36만 원이 낮지만 가장 낮은 광명시보다는 31만 원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붙임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볼 때 우리 시의 임금수준이 인근 지자체에 뒤처지지 않도록 호봉제 개편 및 노사 간 임금교섭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력인정 문제입니다.
  무기계약직의 경력인정 문제는 무기계약 전환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대두된 문제로서 우리 시의 경우 전환 시 전환 직전 단절 없는 경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내 지자체 중 성남시가 우리 시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할 뿐 나머지 지자체는 이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와 타 자치단체의 경과추이를 지켜보는 한편 자체적으로도 노사교섭 등을 통해 합리적인 경력인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는 지적하신 사안에 대한 개선의 일환으로 인력운영의 효율성 및 임금의 통일적 관리를 위해 세분화된 39개 직종을 12개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붙임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 임금 및 노사교섭 등 노무관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해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자문 및 교섭업무를 수행케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내용은 현재 노사가 2015년 임금교섭을 통해 논의해야 할 주요의제로서 노사가 교섭 석상에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하여 당사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모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김병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기획단장 이진선 문화기획단장 이진선입니다.
  문화기획단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이준영 의원님께서 부천시 시립예술단과 관련해서 입장료 수입 개선대책, 예산 등 절감 방안, 운영방법 개선 등 발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시 시립예술단은 1988년도에 창단하여 27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국내 정상급 예술단으로 성장하여 왔으며 현재 단원은 부천필 81명과 시립합창단 48명 등 총 129명이 연간 약 94회의 연주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은 예산투입 대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도시 부천의 위상 제고는 물론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과 부천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시립예술단 예산은 최근 3년 평균 64억 원 정도이며 이 중 인건비가 55억 원으로 85%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 홍보비 등 운영비로 9억 원가량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시립예술단 운영결과 관람수입액은 전년 대비 17.3%가 증가한 99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유료관람 인원도 약 1만 3700여 명으로 전년 대비 17.2% 증가하였으나 투입 대비에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시립예술단 공연관람객 중 시민참여율은 현재 약 40%이며 시민참여율을 60% 이상 높이고 유료관객 확보를 위하여 정기공연 주예매자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와 실용학원 수강생 등을 파악하여 DB관리를 통한 공연 참여 홍보 및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공연 확대와 무료초대권 발급을 현행 20%에서 10%로 축소하고 단계적으로 제로화하여 성숙한 공연문화 조성으로 시립예술단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시립예술단의 예산은 73억 원으로 2014년 대비 6억 원 정도 증가하였으나 이는 그동안 예산 절감 등으로 단원 충원을 미루어 왔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운영비도 소모적인 낭비성 예산이 아니고 최소한의 경비로 홍보비 등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홍보방법도 웹툰이나 유튜브, SNS, 지상파방송 등으로 다변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술단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는 우선 시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인기프로그램 위주 공연 및 해설음악회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획공연을 통하여 잠재적 마니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과 계층에 대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중·고 합창단을 대상으로 공연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동기를 부여하고 대학, 병원, 유관기관 등 방문공연을 활성화해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시너지효과를 높여 나가겠으며 향후 시립예술단 30주년을 대비해서 보다 수준 높은 공연기획 및 국제음악회 등을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연계하여 시립예술단의 조직 재구성과 법인화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시립예술단의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이진선 문화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 환경도시사업단장 김정수입니다.
  답변서 79쪽입니다.
  이형순 의원님께서 심곡복개천 생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개된 하천을 개복할 때 악취문제와 교통정체를 해소할 우회도로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심곡복개천 내는 생활하수를 방류하고 있으나 복개 구조물 철거 전에 하천 양 옆으로 생활하수를 전량 차집할 수 있는 오수BOX를 설치하여 중동신도시 오수BOX로 직접 연결할 계획으로 악취발생은 없으며 교통정체 해소방안은 복원사업 주변에 대한 교통현황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른 단계별 시공계획으로 우회도로를 지정하고 최소한 2㎞ 전방에 우회도로를 안내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을 유도하겠으며 또한 교통신호 주기변경, 연동화 등 신호 최적화를 실시하여 지체구간을 최소화하고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원사업 완료 후 우기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유실과 생태식물 관리 방안 및 연간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탐방로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우기 시에도 훼손되지 않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또한 견고한 시공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생태식물은 다년생 식물로 식재하여 홍수로 인해 발생한 이물질만 제거하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식물을 식재하고 연간 유지관리비는 유실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객관적으로 산출하기가 어려우나 인근 수원천, 안양천 등과 비교할 때 청소비, 조경시설 보수비 등으로 50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지용수 공급계획 및 비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유지용수는 북부수자원생태공원(굴포하수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재이용수를 이용하여 깨끗한 수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연간 처리비용은 3억 80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김정수 환경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정숙 푸른도시사업단장 김정숙입니다.
  민맹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동호수공원의 수목성장대책과 임시그늘 휴식 공간 확보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목성장대책입니다.
  상동호수공원은 2003년 3월 준공되었으며 면적은 18만 130㎡, 호수 2만 3000㎡, 주차장 2개소(주차대수 320대), 느티나무, 벚나무, 철쭉 등 37종 4만 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상동호수공원은 당초 논(畓)지역으로 배수가 제대로 안 되어 수목활착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목이 고사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향후 수목 식재 시 배수불량지에는 유공관 설치 및 성토·토양치환을 통해 활착이 용이한 버드나무, 메타세쿼이아, 낙우송 등을 연차적으로 식재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 호수 주변에 수양버들 16주 식재, 2015년 메타세쿼이아 등 교목류 5종 75주, 영산홍 등 관목류 3종 725주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임시그늘 휴게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호수 주변 주요구간에는 그늘막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식재플랜트 겸용 벤치를 설치하여 녹음수를 식재할 예정이며 퍼걸러를 추가 설치하여 휴게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동호수공원 둘레길(산책길)을 쾌적하고 안전한 조깅코스로 조성할 용의에 대해서는 상동호수공원 조깅로는 1,750m로 시설이 낡고 노후화 되어 포트홀이 발생하고 있는바 2015년 시설정비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훼손이 심한 195m를 교체할 계획이며 2016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산책로를 정비하겠습니다.
  참고로 상동호수공원 리모델링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동호수공원 수상레포츠 시범사업 운영 관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상레포츠 시범사업은「부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의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계절별, 공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원이용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시민의 즐길거리, 볼거리 등 공원 내 프로그램 확충 운영을 검토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은 5∼10월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 수상레포츠 도입 운영을 위해 3차례 설문조사결과 65%(1회 57%, 2회 71%, 3회 68%)가 찬성한 바 있으며 이에 도입시설은 무동력으로 움직이는 수상자전거와 카약이 시민들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익 보전을 위한 판매시설 관련 시범사업 시 수익 보호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호수공원 매점이 설치되어 있어 추가 판매시설은 일체 불허할 계획이며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에 서약서 징구와 시범사업 지시서에 계약 위반 시 운영취소 등을 명확히 하여 만일의 불법 판매행위에 대하여 현명히 대처하고자합니다.
  또한 수질오염 및 환경대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동호수공원 수처리 관리 가동기간을 2014년 3개월에서 2015년 9개월로 확대하고 슬러지 가압부상 및 모래여과설비로 구성된 기포발생기를 이용한 순환식 가압처리방식으로 수질개선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지하수를 보충하고 운영기간 중 매월 수질검사를 통해 오염도 측정 등 지속적으로 수질 오염을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수상레포츠 시설은 무동력으로 운영되어 배기가스 및 기름 배출 우려가 없으나 운영자가 매일 1회 이상 호수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부유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차문제와 교통체증 대책입니다.
  수상레포츠 관련 주차문제는 사전예약으로 공원 혼잡을 완화하고 호수 규모 및 소음을 고려하여 수상레저기구를 12∼15대를 배치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원 내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의 장기 주차차량을 시설관리공단과 협의 정리하여 공원 주차공간 확보 및 사전예약을 통한 인근 영상문화단지 주차장 활용을 안내하면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체증에 대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강화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대처하면 교통체증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 수상레포츠 시범사업은 시민들의 즐길거리, 볼거리 충족을 위해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수질오염, 판매시설 설치, 교통체증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예상되는 부작용과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추후 의원님들의 판단에 따라 수상레포츠 시설 운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김정숙 푸른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집행부 관계공무원 이석요청 사항에 대해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제7회 다산목민대상 제1차 심사에 통과되어 재정경제국장이 제2차 면접심사 관계로 사전에 이석을 요청하고 김경자 세정과장이 대리출석한다는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의 이석을 허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오후 회의에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당초 질문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신 의원은 재정문화위원회 이준영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관수 의원, 원정은 의원 이상 세 분 의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부천시의회 기본 조례」제48조제3항에 의거 당초 질문의원에 한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1회의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며 시간은 질문과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2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한된 시간 내에 효율적인 질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준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앞서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문화위원회 이준영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그리고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올립니다.
  보충질문은 창조도시사업단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전경훈 창조도시사업단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의원 우선 창조도시사업단장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본 의원이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엿보입니다만 결론적인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우리 그동안에 뉴타운 재개발을 추진해 옴에 있어서 8년여 기간 동안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이준영 의원 그러다 작년 2014년 6월 말로 이것을 해제하게끔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이준영 의원 그런데 각 추진위원회 및 각 조합들이 자진해산을 한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있고 또 직권취소를 시킨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각각 몇 군데씩입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제가 그것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그것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갑자기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런 정도는 좀 준비를 해서 나오셔야지.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저희가 매몰비용 주는 것은 뉴타운이 29개, 재개발이 14개 조합이 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이렇습니다. 자진해산은 9군데, 직권취소 시킨 데가 20군데입니다. 그래서 29군데가 취소가 됐는데 지금 각 구역별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매몰비용 신청이 다 들어와 있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뉴타운 같은 경우 29개 중에 29개 다 신청이 들어와 있고 재개발은 14개 중에 1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준영 의원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토털 얼마입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1200억 정도 됩니다.
이준영 의원 이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1291억 원의 보조금 신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미 들어와 있는 금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미 들어와 있는 금액이.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1070억 원에서 1069억 원.
  그런데 좋습니다, 하여튼 그거야 상세하게 살펴보면 되는 일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 매몰비, 우리 신청한 매몰비용에서 100%를 산정했을 때 30%는 조합이나 위원회 맞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이준영 의원 그 다음에 나머지 70%가 우리 시와 경기도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이준영 의원 경기도에 몇 %입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뉴타운 같은 경우 70% 중에 35% 도비, 35% 시비이고 일반재개발은 도비가 10%, 시비가 60% 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그렇죠. 그러면 뉴타운 관련해서 이 35%를 우리가 도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받아와야 되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이준영 의원 어느 정도 받아왔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현재 저희가 매몰비용 지급하는 것은 시에서 우선 지불을 하고 도에 청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준영 의원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가 직권으로 취소한 구역이나 조합에 대해서 경기도의 입장은 이 매몰비용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파악되고 있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도에서 그런 얘기한 것은 사실이고 도비 보조하는 것은 경기도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 조례가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도에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의원 요구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도의 입장이 그렇다면, 끝까지 도의 입장이 그렇게 정리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다 내놔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런 뜻은 아니고 도에서는 아시다시피 재정파탄이 나와서 1조 원 정도의 예산이 파탄이 되니까 그 문제로 해서 금방 추진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준영 의원 그런 궁색한 답변은 좀 지양하시고,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직권취소에 한해서는 못 주겠다, 자진해산분에 대해서는 주겠다 이것이 경기도 입장 아닙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에서.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너희 조례도 있고 우리 조례도 있으니까 달라” 그러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준영 의원 경기도 입장은 우리 부천시의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부천시 조례 보고 경기도에서 매몰비 주고, 안 주고 합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저희가 주장하는 건 부천시 조례 갖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조례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준영 의원 우리 사업단장께서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생각하고 계신 마인드가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 반드시 자진해산이든 직권취소든 어떠한 명분과 이유를 들어서라도 경기도에서 35%를 받아와야 돼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이준영 의원 받아올 수 있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걸 계속적으로 저거하고 어저께도 도 재생과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각 시·군 재생과장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도 저희가 계속 얘기했고 또 우리 관내에 계신 국회의원님, 도의원님들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협조를 해 주십사 하고 지속적으로 얘기한 것이 9, 10차례 정도 됩니다.
이준영 의원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렇게 하다 안 되면 말고 식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도비 35%를 받아오세요. 알겠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저희 매몰비용에 대한 도비 부담금이 118억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영 의원 본 매몰비용은, 각 조합과 추진위원회에서는 “지금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한 매몰비용 각종 추진위원회, 조합에서 쓰는 이런 비용으로 인해서 이것이 해제가 된 이후에 느끼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은 엄청납니다.
  지금 단장님 답변하신 그런 내용 추진하다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식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도비 35%를 받아오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이준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뉴타운·재개발정책은 우리 시민 어느 누구도 요구하거나 요청하지 않았던 사항이에요. 우리 시가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 엄청난 홍보를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안 되니까 작년 2014년 6월 말로 본 뉴타운사업을 접은 겁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작년 7월, 8월
이준영 의원 어느 누구 탓을 해도 되지 않아요. 우리 시의 책임입니다, 이게.
  그런데 답변하는 태도를 보면 그냥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 식 이런 답변.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건 아닙니다, 의원님. 뉴타운정책을 할 거는 국가정책으로 했었고 저희가 전국적으로 제일 많은 뉴타운정책을 추진했었습니다. 추진을 할 때, 제가 그 당시 시작한 사람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그 뉴타운정책을 원했고 안 해 줬으면 난리가 났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추진한 거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겁니다.
이준영 의원 물론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는 그 추진사항에 더불어서 합류한, 생각을 함께한 시민들도 많이 있죠. 본 의원이 얘기한 거는 초기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초기단계에서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준영 의원 결과적으로 이 뉴타운·재개발정책은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저도 개인적으로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영 의원 그렇죠? 결과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정책이면 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그 많은 세금을 낭비했으면 시민의 대표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하게 답변해야 되는데 이 답변이 성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의원님이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성실히 답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준영 의원 용역, 각종 조사 이런 것 해서 150억 원, 또 본 의원이 요구한 행정력의 낭비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밝혀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답변도 없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답변은 드렸습니다. 답변은 드렸는데 그 문구상에 있지만 금액적으로 환산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정책의 실패도 있지만 노력한 그런 것을 좀 헤아려 주십사 하는,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저기를 했습니다.
이준영 의원 알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시민의 대표 의회에서 요구와 요청이 있으면 답변이 있어야지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아버리고 그런 것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다 하지.
  마치 답변하는 태도가 이런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도, 이 답변 내용을 보면 그래요. 불가피한 비용, 시민들이 이게 불가피한 비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행정력의 낭비적인 것은 저거한데 그것을 금액적으로 하는 것보다, 여태까지 쭉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갔고 당초 도에서 뉴타운 지정을 받을 때 면적이 30만 헤베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받았는데
이준영 의원 알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중에 자진해산하다 보니까 최소면적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직권취소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의 입장이라면 잘못된 건 깨끗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또 금액적으로 얼마냐 하면 나름대로 계산해서 내놓고 “이런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시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 이렇게 하면 끝날 일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공은 시민들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의 대표가 묻는데도 답변 자체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더 문제.
  알겠습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이준영 의원 앞으로 답변 똑바로 잘 하십시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이준영 의원 다음 두 번째 우리 시에서 이 매몰비용 본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212억 원을 확보하고 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올해 본예산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준영 의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이 매몰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
이준영 의원 파악이 안 됐으면 그 사항 반드시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파악이 안 된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했을 때 예산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라든가 일반회계라든가 이것은 부천시 전체적인 것을 조정해서 준 거고 또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거기서
이준영 의원 알겠습니다. 단장님의 답변 내용 더 이상 안 듣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이 매몰비용으로 쓰는데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지금 바로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파악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다음은 세 번째로 뉴타운·재개발정책을 철회함에 따라서 기존의「건축법」에 의해서 다세대, 연립주택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건축법」에는, 또 우리 조례에 의하면 1가구 1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하게 돼 있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이준영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이 주차장을 실제로 면수만 8세대면 8세대, 10세대면 10세대 맞춰서 했을 뿐이지 실제로 사용은 그렇게 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현상을 파악해보면. 그런 것 파악해 보셨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주차장 문제는 사실상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 필로티 구조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1층은 주차장을 넣고 2층부터 주거형 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기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준영 의원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시는 거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이준영 의원 이런 것 현장지도를 통하고 해서 반드시 1세대에 1주차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인근 종교단체라든가 교회라든가 학교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준영 의원 그것은 병행해서 추가로 해 줘야 될 사항이고 반드시 앞으로 1가구 1주차장인데 면수만 그 가구 수에 맞춰서 실제적으로 사용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 행정지도를 잘 하시고 법적요건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건축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의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한, 특히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타워 건립할 것을 제안했는데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 예산 없는 것 본 의원도 잘 압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가야 될 사업이에요, 주차장 확보문제는. 아시겠죠?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그렇습니다.
이준영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전경훈 네.
이준영 의원 이상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존경하는 부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우리 시 주차장 문제는 집행부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그렇게 한가한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들 간의 살인사건까지 일어난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각 동별로, 특히 구도심을 중심으로 주차실태와 현상을 면밀하게 파악하여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노외주차장 및 주차타워 건립을 실행에 옮길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문호 이준영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창조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시정질문답변서 49쪽에 관한 사항입니다.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문호 교통도로국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교통도로국장뿐만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시의회 본회의에 국장들께서 답변에 임하시면서 또 회의에 참석하시면서 공무원증을 패용하지 않고 오시는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또 대의기구 회의장에서 참으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법이 바뀌었습니까? 패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죄송합니다.
김관수 의원 이건 답변 안 하셔도 되죠, 질문 요지서에 없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만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 행정자치부의 기관경고감입니다.
  앞으로는 본회의장에서 공무원증을 패용해서 정숙하게 공직자로서의 자세에 임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보고 참으로 한심하고 또 시장께서 답변하셨을 때 내용이 설치를 하겠다는 건지 하지 않겠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교통도로국장께 다시 한 번, 실무부서의 국장이시기 때문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께서는 국장 하시기 전에 철도운영과장으로 지하철에 대한 실질적인 담당을 하고 계셨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김관수 의원 우리 부천시의 정책이 이렇습니다.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으로 나와 계시는, 국장께서 과장을 하실 때 조금 전에 시장께서 발표하셨듯이 역전에 에스컬레이터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까지도 담당국장이 담당과장으로서 실무부서를 운영하면서까지 이런 것 하나 예측도 못하고 이런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한 가지 예로 부천시청역 말만 허울 좋은 시청역이지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시청역에 와 보면 이마트와 현대백화점으로 가는 통로는 있는데 부천시청으로 가는 통로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정책을 하는 분들이 철도운영과장 하고 거기에 국장을 하고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장, 종합운동장 4번 출구 가보셨어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김관수 의원 언제 가보셨어요? 종합운동장 4번 출구.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시공할 때도 가보고 이것 시정질문 나오고도 제가 갔습니다.
김관수 의원 걸어서 올라가보셨어요? 9.2m.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김관수 의원 편안하시죠?
  올라가 보니까 편안하지 않으세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
김관수 의원 나이가 50이 넘은 분들은,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한 번에 그 위에 까지 걷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본 의원이 7월 14일에 서면 시정질문해서 답변서가 24일에 왔는데 거기 시에서 제출된 답변서에 보면, 가서 재보니까 1.8m밖에 안 된다고 저에게 답변하셨습니까?
  본 의원이 가서 재 본 건 2m였고, 이번 답변서에는 또 2m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50쪽 뒤에 보시면 신정역에, 본 의원이 자료로 제출했던 신정역 사진 있죠. 여기 52쪽에 신정역에 가서 본 의원이 분명히 자로 쟀을 때는 2m 10㎝였는데 시에서 제출된 답변서에는 2m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게 부천시의 자는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마음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공인된 자를 하나 사다드릴까요?
  본 의원이 잰 것은 신정역이 2m 10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답변은 2m 30이라고 하고.
  부천종합운동장역 본 의원이 잰 것은 2m인데 1.8m라고 그러고 이것 도대체 어떻게 편의에 따라서 줄었다 늘었다 이래요?
  자를 하나 꼭 사서 드려야겠습니다. 표준 공인된 걸로 KS제품.
  답변서에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하셨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김관수 의원 그럼 설치하셔야죠.
  이미 대곡선이나 이런 역세권 종합개발에 대한 건 언제 할지 모릅니다.
  하루에 4,000명이 이용하는 곳이고 그쪽에 엘리베이터라도 있다고 그러면 본 의원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는 4번 출구, 거리로 봐서 상당한 거리에 있습니다. 장애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노약자들도 많이 걸어 다니는데 너무너무 불편해 하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적극 검토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정밀검토를 하시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그런데 종합운동장역에 우리 부천시 소유의 땅이고 부천시 소유의 시설물이고 환경개선공사를 하는데 왜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자문을 받고, 아니,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예산 대줄 것도 아니면서 예산낭비 운운하고 이런 것 왜 이렇게 하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저희들이 전부 다 위임을 했습니다.
김관수 의원 위임을 했어요? 서울도시철도에.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김관수 의원 왜 위임을 해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운영 및 재산관리
김관수 의원 그럼 위임한 것 다시 받으세요, 부천시가.
  부천시 시설에, 부천시 땅에 부천시가 예산 들여서 하겠다는데 왜 자기들 마음대로 예산낭비로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운운하고 거기에 자문을 구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정역에 안 가보셨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거기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김관수 의원 까치산역도 안 가보셨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김관수 의원 다 2m∼2m 30 안쪽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에스컬레이터 제작회사 담당기사와 가서 확인했습니다. 종합운동장역도 가서 확인했고 신정역도 가서 확인했고 까치산역도 가서 확인했는데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600형.
  600형이라는 건 발판 길이가 60㎝라는 거고 아까 시장께서 답변하셨을 때는 1m 50이라고 했는데 1m 30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게.
  60㎝짜리 발판형 들어가게 하는 게 1m 30 하면 양쪽 라인까지 다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아까 답변하셨지만 한쪽으로는 출구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4번 출구만이라도 편도 상향방향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책임집니까, 부천시에서 책임집니까?
  만약에 4번 출구로 올라가다가 낙상사고라도 있었다 이렇게 해서 생명에 대한 여러 가지 큰 사고가 있다면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이것 부천시가 책임지는 겁니까, 도시철도공사가 책임지는 겁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
김관수 의원 모르세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도시철도에서, 운영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책임이 있습니다.
김관수 의원 책임 회피하시려고 위임해 주셨나보네요?
  이건 부천시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같이.
  부천시 땅입니다. 부천시 소유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나면 부천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된다고 본 의원 생각하는데 부천시는 그럼 사고 나면 책임 안 지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범국가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 정책 자체가 안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안전에 대한 것 조그만 것 하나 심도 있게 판단해서 설치한다고 검토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안전에 대한 정책을 펼칠 수 있어요?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면 부천시는 책임 없습니까?
  책임 없다고 판단하세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1차로 도시철도공사에서 책임을 집니다.
김관수 의원 1차고 2차고 3차고 간에 부천시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의원님, 그리고 이 4번 출구는 현재 계단 그걸 헐고는 할 수가 없는
김관수 의원 헐지 않고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헐지 않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 경사각 때문에
김관수 의원 경사도 때문에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조금 앞으로 빼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거기는 현재 소사, 대곡하고 저희 운동장 하기 때문에
김관수 의원 그것 언제 할지 모릅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그런 게 연계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조금 늦춰지는 거죠.
김관수 의원 앞으로 2020년에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을 하다가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나고 이러면 부천시도 책임 없고 소사∼대곡 철도 구간에 대해서 그걸 준비할 때 한다고 이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게 어디 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이건 5년, 10년 뒤를 보고 얘기하는데, 부천시청 역전 하나 결정하고 다른 데 에스컬레이터 놓는 것 1년, 5년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서 그건 어떻게 5년, 10년을 보고 하세요?
  정책은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시민 편의에 대해서, 시장께서 시정 모토로 ‘시민이 시장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시장님이 거기 사시거나 어머님이나 국장님 가족 중에 장애가 있는 분이 다닌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시민이 시장이다’ 시정 목표에 맞게 제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치할 수 없다고 하면 본 의원과 도시철도 관계자와 에스컬레이터 제작회사와, 지금 시공하고 있으니까 제작회사들 있잖아요.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관수 의원 설치할 수 있죠.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기술적이나 다 됩니다.
김관수 의원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것 하나 설치 못합니까.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저희들이 설치할 수 없다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설치할 수, 그런데 단지 성사되고
김관수 의원 아니, 답변에 설치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불가하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경사각 때문에 어렵다는 거지 영원히 못한다는 건 아니죠.
김관수 의원 그러면 하셔야죠. 그럼 답변 가지고 장난하는 답변도 아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민의 편의를 위한 것.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의원님, 저희들이 소사∼대곡 그 역사를 현재 원종동 쪽으로 T자로 해서 해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김관수 의원 그때까지는 너무 늦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안에 어떤 사고가 나면 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건 그렇게 소사∼대곡 할 때까지 앞으로 5년 뒤까지 보고 하지만 지금까지 시의 정책은 그 정도로 여유 있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여간 적극 검토해 주시고 지금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 다시 한 번 신정역하고 까치산역하고 서울의 여러 군데 다녀보세요. 여기보다 환경이 아주 좋지 않은 곳에, 또 부천시 종합운동장역보다 더 좋지 않은 곳에도 에스컬레이터 설치돼 있는 것 본 의원이 여러 곳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신남동 네, 알았습니다.
김관수 의원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문호 행정지원국장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행정지원국장, 생활문화지원센터장 임용에 대해서 본 의원이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서에 보면 경력에 대해서 5년 동안 인정을 해줬다고 했는데 경력에 대해서 민족문제연구소하고 부천시민연합이 문화예술공연을 담당하는 단체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그 기관으로 따져서는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
김관수 의원 시민연합은, 그 자료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민연합은 본 의원이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정부 개혁운동, 지역투명성 제고 운동, 평화통일운동, 원미산살리기시민모임을 하는 이러한 단체입니다.
  그 다음 자료 보여주시면 시민연합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입니다.
  2014년도 결산서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보면 총 집행했던 돈이 6700만 원으로 여기 어느 곳에도 문화예술사업에 관계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민족문제연구소 자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친일관계를 청산하고 또 근현대사의 민족의 개념을 위해서, 정체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연구하는 그런 연구기관의 단체인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료를 통해서 보면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시지부에 대해서 경력을 인정해줬다고 그러시는데 준회원으로 가입하면 이걸 열어볼 수 있어서 제가 준회원으로 인터넷에 가입해서 전부 자료를 확인해서 보니까 사업이 딱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14년도 부천시로부터 지원받은 안중근 의사 의거기념 시민음악회라고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받았느냐면 462만 원을 받았고 여기 시민음악회에 대한 예산이 2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가 주장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경력으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5년 9개월로 인정이 됐다 이것 어떻게 이렇게 정말 잘해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시민연합과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이런 경력 근무한 것에 대한.
  다시 자료 앞 장을 봐주시면 공고문 8쪽에 시민단체나 또 자원봉사, 시민단체나 프리랜서나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할 경우에는 심의해서 범위를 결정하겠다고 하고 그 다음 장 11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정한다고 그래도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라, 이 자료를 미제출시는 불인정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고문 11쪽 봐주세요.
  국장님, 심의위원회 심의하셨죠?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네.
김관수 의원 본 위원이 산하기관과 부천시에 대해서 5년간 자료를 전부 다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 게 딱 2명 있더구먼요.
  2014년 7월 이후에, 제7대 부천시의회가 들어오고 난 후에 2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채용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2건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 모두 풍문으로, 이러이러한 사람이 어디서 근무할 거라는 풍문에 나돈 사람이 다 채용됐다는 것입니다.
  자료, 행정자치부 예규 좀 돌려주세요.
  몇 명이 심의하셨어요?
  심의 누가 누가 하셨어요?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3명이 했습니다.
김관수 의원 누구누구인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문화재단에서 하고 YMCA에서 하고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하고 해서 3명입니다.
김관수 의원 문화예술과의 담당 팀장과 YMCA 사무총장과 문화재단 대표이사 3명이서 하셨는데 이것 잘못됐죠.
  행정자치부 예규 109호에,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 행정자치부 예규를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 예규에 따라서 했다고 하는데 반드시 5명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봐주시면 5명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당해 직무 분야의 외부전문가 2분의 1 이상을 경력인정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
  또 밑에 단서조항 보시죠.
  “외부전문가 위촉 시에는 응시자와 출신학교, 근무경험 등에 전혀 관계가 없는 자로 구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자 있다고 안 보세요?
  이것 예규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나요? 이 예규에 의해서 했다고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그 부분은 조금
김관수 의원 아니죠, 조금이 아니라 이 예규에 딱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것 감사실에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감사 확인해 달라고, 이런 것도 확인 안 하고 감사실에서 뭐하는 겁니까, 이런 법규 하나 찾아보지 않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 사람을 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YMCA 사무총장이 무슨 문화예술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YMCA 사무총장과 문화예술과의 담당 팀장 셋이서 심의를 한 겁니다.
  제가 녹음도 해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이렇게 보시면 이 사람을 생활문화지원센터장으로 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간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여기에 대한 것 경력증명서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네.
김관수 의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본 의원이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심의위원회 결정했다고 해도 예규를 위반한 사건이고 여기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임용됐기 때문에 3월 31일까지 임용을 취소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본 의원이 상급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외에 일어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3월 31일까지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지,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본 의원에게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문호 김관수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주신 교통도로국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정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202회 부천시의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서를 받아보고 정말 심한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도저히 추가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나서 우리 부천시에 근무하는 많은 무기계약직 직종의 근로자 여러분께서 저에게 문자도 남겨주시고 또 메일도 보내주시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미흡한 점이나 앞으로 개선되었으면 하는 사항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검토했다고 생각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계셨구나 깨달았습니다.
  답변서를 받아보고 나서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슨 이런 답변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올해 5년차 시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시정질문을 많이 했고 답변서를 많이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에 대해서 과연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이 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시정과 권고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문호 행정지원국장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답변을 상당히 기술적으로 하셨어요.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기술적으로 말씀을 몇 가지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서 65쪽을 보면, 그동안 사실 김만수 시장이 2010년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하셨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정규직화를 진행시켰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네.
원정은 의원 그런데 65쪽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면 “임금 부분의 세밀한 검토과정이 다소 부족했다.”
  아니, 임금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하고 공약하시고 그러지는 않지 않아요?
  이따가 김만수 시장이 답변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데 여기에 다소 부족했다고 행정지원국장이 쓰셨어요. 다소 부족한 것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지난번에 여기에서 말씀하신 경력 부분이라든가 호봉 승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원정은 의원 그건 다소 부족한 게 아니라 심각하게 부족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5년에 1만 320원 올려주고 또다시 10년 될 때까지 한 푼도 안 올려주시다가 1만 320원씩 올려주시는 걸 다소 부족한 준비과정이라고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1999년부터 우리 시의 비정규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2012년에 와서 상당 부분 많은 진척을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셨어요. 그렇죠?
  호봉제 99년부터 똑같아요. 1년에 1만 320원이 아니라 5년에 1만 320원 올려주시는 걸 5년 내내 똑같이 하셨단 말입니다. 맞죠?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네.
원정은 의원 이건 다소 부족한 게 아니라 심각하게 부족한 거죠.
  그러면서도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개선을 하자, 호봉제의 개편안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다.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누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과제인 것 모릅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속적이 아니고 지금 당장 개선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의원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현재 타 시·군 사례도 수집을 하고 있고 답변서에 나와 있지만 우리 전문가인 노무사도 시간제로 채용하면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은 의원 그렇죠. 그 준비를 언제부터 했는지 제가, 2014년 1월부터 단체교섭을 꾸준히 해 오셨어요. 2014년 2월 3일에 임금 및 처우개선안을 담은 단체협약 요구안을 제출했단 말입니다. 거기서 똑같은 얘기로 답변하셨어요. 계속 답변 안 하시다가 2014년 11월 되어서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015년부터 무기계약직의 직종을 통합해서 운영해 보겠다,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자” 2015년으로 미룹니다. 2015년에는 되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더니 “4월 1일 정도부터 우리가 단체협약을 한번 그때 가서 심의해보자” 또 이렇게 미룹니다. 계속 미루기만 해요. 언제까지 미루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직종통합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원정은 의원 직종통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본 의원이 질문한 게 뭡니까, 호봉제를 현실화시켜 달라.
  본 의원이 단체협약 요구안 몰라서 질의했겠습니까?
  어떻게 현실화시켜 줄 것이냐를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서에 최소한 어떻게 현실화시켜 줄 거라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이건 뭐 “지속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과제다.”
  과제인 것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아니, 현실화 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이 답변서에 없습니다. 어떻게 호봉제를 현실화시켜 주실 거예요? 이 자리에서 답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현재 타 시·군 자료라든가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정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국장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 시정질문이 뭐였습니까? 호봉제를 개편할 방안을 답변해 달라 그랬는데 그러면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 안 하신 겁니까?
  지금 답변 안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자리에서.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바로 지금 확정적으로 못하는 부분이지 계속 검토해서 조치를 한다고 한 사항입니다.
원정은 의원 또다시 말을 바꾸시는데 우리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2014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현실적인 호봉제를 고민해 달라, 1월 업무보고 때까지 보고해 달라. 없어요. 3월을 기다렸는데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마련하는 중인데 이 자리에서 답변할 내용은 아니다.
  시정질문 뭐하려고 합니까, 안 하는 게 낫죠.
  행정사무감사는 뭐하려고, 업무보고는 왜 받습니까?
  언제까지 미루실 겁니까?
  분명히 인정하셨잖아요. 5년에 1만 320원이 올라가는 호봉제는 문제가 있다. 인정하시죠?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예산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원정은 의원 저기요,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려고 약속을 하시고 공약을 하셨을 땐 임금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본입니다. 어떻게 임금을 현실화시켜 주고 반영시킬 것이냐에 대한 계획 전혀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만 시켜주면 뭐합니까, 속빈 강정이죠.
  결국은 또 답변을 안 하시겠다는 건데요, 그렇게 답변을 계속 언제까지 안 하실 건지 참 답답하네요.
  그리고 여기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광명보다 31만 원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맞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저희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정은 의원 자료 69쪽 보면 기본급하고 명절휴가비하고 급식비만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네.
원정은 의원 우리 시의 무기계약직 사무보조 직종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이 3개밖에 못 받아요. 그런데 광명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 연봉비교표에서 제일 낮은 등급을 받는 게 광명이에요. 광명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재정 형편도 열악하고 인구가 34만 7000명에 18개 동, 재정규모가 일반회계가 4392억 원밖에 안 돼요. 우리 시의 절반도 안 되죠. 우리 부천시 올해 2015년 일반회계가 9410억 원이면 광명시는 우리 시 절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가장 열악한 광명시하고 비교를 하셨어요. 그래도 잘못된 것을 본 의원이 지적하겠습니다.
  광명시 2013년∼2015년 사무보조 직종 무기계약직의 기본급 예산안을 본 의원이 3개 연도를 뽑아서 검토해 봤어요. 맞아요, 기본급을 보면 우리 시보다 낮아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기본급이 1년에 한 20만 원씩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2014년보다 2015년에, 2014년, 2015년 20만 원씩 계속 올려줘요.
  또 광명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우리 시처럼 처음에는 15시간을 이야기하다가 2014년부터 40시간씩 확대시켜줬어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60시간까지 보장해 줍니다.
  또 우리 시에는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연가보상비, 가족수당 그리고 자녀학비보조수당.
  전체적으로 다 하면 우리 시가 광명시보다 31만 원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67쪽의 답변은 허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저희들도 현 상태에서는 공원관리라든가 환경미화, 지난번에 말씀드린 2014년도 이후에는 조금
원정은 의원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부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추가질문도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언제 환경미화직이나 도로보수직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네, 알았습니다.
원정은 의원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허위로 공식적인 시정질문 답변서를 작성하시는지 본 의원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요.
  자료 69쪽에 보니까 우리 시와 한 15개의 인근 경기도 지자체의 사무보조 직종 무기계약직의 임금을 연봉까지 비교해 놓으셨어요. 평균을 한번 내봤습니다. 158만 6945원이에요. 1만 320원이라도 더 올려보시려고 딱 6년차를 비교하셨네요. 잘 하셨어요. 그런데 평균이 얼마냐면 159만 원 정도 돼요. 우리 시가 149만 원이죠. 10만 원 모자라죠? 기본급에서도 10만 원이 모자라요.
  그러면서 68쪽 보니까 178명 사무보조 직종 임금 올려주는데 3억 1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해서 검토를 심각하게 해봐야 되겠다. 결론은 해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못해준다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못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정은 의원 해 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현재 노사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노사협의 결과에 의해서 결정될 겁니다.
원정은 의원 단체협약 4월 1일 이후부터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네.
원정은 의원 178명에 31억이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3억 1000만 원 아닙니까. 그것도 호봉 등급에 2만 원씩만 더 올려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5년에 1만 320원이 아니라.
  반영을 해 주셔야 돼요.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의원님께서 현재 2만 원 얘기를 하셨는데 2만 원이 됐든 1만 원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단체협상을 통해서 이번에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정은 의원 확실히 약속하시죠? 등급 간 격차를 다 인정하실 거죠?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네. 등급 간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예산부서에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예산부서가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정은 의원 그러면 이따가 재정경제국장 불러서 한번 다시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그것은 협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아무튼 행정지원국의 입장은 호봉제 개편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네, 그건 조치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급식비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료 66쪽에 “우리 시가 특별히 불합리하게 적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인근 지자체 몇 군데와 비교를 했어요. 공무원 받는 13만 원 만큼만 받게 해 달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9만 원 주면서 “특별히 적은 금액은 아니다.”
  본 의원이 바로 엊그제 보도자료를 하나 봤는데요, ‘대한민국 직장인의 하루’ 이래가지고 쭉 얼마큼 일하고 있고 점심값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 비교해봤나 봐요.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점심값이 5,346원이래요, 평균 5,346원. 우리 시가 4,500원씩 주고 있어요. 평균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 평균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 직종이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언제까지 고민하실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언제까지 고민하실 건지.
  그 다음 66쪽 보면 “예산편성과는 무관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15시간만 인정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평균적으로 하는 거지 예산편성을
원정은 의원 좀 아까 제가 경기도에서 가장 열악한 광명시를 제가 찾아왔어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시간외근무수당을 60시간까지 인정을 해 주셔요. 왜, 기본급도 열악하고 각종 수당도 적기 때문에. 그런데 광명은 자녀학비수당을 분기에 41만 4630원씩 연간 한 165만 8000원 받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보다 재정 규모가 반밖에 안 되고 인구는 절반도 안 되고.
  도대체 언제까지 검토하고 언제까지 어려운 형편만 말씀하실 건지 답답하네요.
○행정지원국장 김병전 하나를 비교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아니요, 그만 제가 별로 시간이 없어서 행정지원국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김만수 부천시장께서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문호 시장님 보조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시장께 청이 있습니다.
○시장 김만수 말씀하십시오.
원정은 의원 1만 320원씩 오르는 호봉제 개편해 주십시오.
○시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시장께서 약속하셔서 본 의원의 추가질문을 보고 있는 많은 사무보조 직종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환영하실 것 같습니다.
  또 수당도 많고 우리가 여러 가지 추가로 받을 임금이 많으면, 또 기본급이 높으면 급식비 인상해 달라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수준 정도로 급식비를 좀 인상해 주십시오.
○시장 김만수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시기의 여러 감안요소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말씀드릴게요.
원정은 의원 아무튼 시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시장 김만수 그렇습니다.
원정은 의원 분명히 시장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출장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많이 올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일한 만큼 그리고 인근 지자체에서 인정해 주는 만큼은 우리 시도 같이 고민해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자는 겁니다. 시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시장 김만수 그런 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우리가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하나하나 개선하고 범위를 정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그때그때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2015년 단체협약안을 보니까 큰 요구사항들이 아닙니다. 기본급 한 3.8% 올려 달라, 호봉제를 현실화시켜 달라, 급식비 조금만 반영해 달라. 그리고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생 있을 때 주는 겁니다, 그것 좀 인정해 달라. 한꺼번에 다는 못해주시겠다고, 왜, 시의 예산형편이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시니 단계적으로 반드시 개선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시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들어주시겠습니까?
○시장 김만수 그러니까 그 취지를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기술적인 단계를 밟아가는 중에 있는 논의과정을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은 의원 공감만 하지 마시고 시장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시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20년 이상 무기직종 근무를 하셨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어머니가 올라오셨답니다. 자기 딸이 부천시에서 근무하는 공직자인 걸로 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직원을 찾는데 3시간 반이 걸리셨대요. 이 어머니는 휴대폰도 없으시고 딸 이름밖에 모르셔요. 우리 딸은 그냥 무슨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그런데 이 무기직종 근로자가 계속 옮겨 다니시니까. 뭐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은 조직도에 좀 등록해 주세요. 전체 조직도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구청 조직도라든가, 아무튼 이 직원을 찾는데 3시간이 넘게 걸렸다는 겁니다. 이 어머니는 이 따님이 근무 안 하시는 줄 알았대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일선 주민센터에서 다 같이 똑같은,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해요, 사무보조를. 새올 아이디가 부여되지 않으니까 업무를 하는데 상당히 곤란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그리고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나 호봉제 개편 이런 것은 다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시장님의 말씀을 믿고 많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지금 큰 힘과 용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시장님께서 개선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시장 김만수 그렇게 얘기하니까 겁이 탁 나는데 하여튼 단계적으로 저희가 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그래도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실 때 됐습니다, 시장님.
○시장 김만수 알겠습니다.
원정은 의원 시장께서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께서 오늘 하신 약속이 지켜질 것을 믿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많은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만수 시장이 시장이 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무기계약 직종으로 전환이 되고 또 무기계약직에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이 처우가 개선될 것을 크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과 추가질의 답변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시장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가시적인 성과가 곧 나타나기를 기대해봅니다. 약속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문호 원정은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시장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시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의원수 26인
○출석의원
  김관수  김동희  김문호  김은주  김정기  김한태  민맹호  박병권  방춘하  서강진
  서원호  서헌성  우지영  원정은  윤병국  이상열  이준영  이진연  이형순  임성환
  정재현  최갑철  최성운  한기천  한선재  황진희
○불출석의원
  강동구  이동현
○출석공무원
  시장김만수
  원미구청장윤인상
  소사구청장송재용
  오정구청장한상능
  재정경제국장박한권
  복지국장도욱
  도시주택국장박종각
  교통도로국장신남동
  행정지원국장김병전
  원미보건소장방정재
  문화기획단장이진선
  환경도시사업단장김정수
  푸른도시사업단장김정숙
  창조도시사업단장전경훈
  365안전센터장박종욱
  홍보실장김태산
  감사관윤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