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월 13일 (월)
장 소 재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부천국제문학상 운영 조례안
3.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20년도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임은분·권유경·이상윤·남미경·강병일·박병권·구점자·박명혜·홍진아·박홍식·박정산·송혜숙·김병전·박찬희·이소영·박순희·양정숙·최성운·윤병권·김성용·이학환·이상열·김환석·김주삼·곽내경 의원 발의)   
2. 부천국제문학상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3.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4.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5. 2020년도 업무보고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병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경자년 새해 첫 회기를 맞아 어느 때보다도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해 조금은 부족하고 아쉬웠던 일들이 올해에는 모두 결실을 보기를 바랍니다.
  특히 금년은 이웃 일본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해이고 미국에서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특히 우리 국내적으로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금년 한 해는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부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0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회의는 총 5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님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4건의 안건 심사와 집행부가 올 한 해 추진할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며, 1월 16일은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 추진 점검을 위한 상살미마을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표에 따라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시작 전에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출석대상 공무원 중 5급 승진 리더교육 및 휴가 등의 사유로 인한 대리출석 명단을 의석에 안내해 드렸으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1. 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김동희·임은분·권유경·이상윤·남미경·강병일·박병권·구점자·박명혜·홍진아·박홍식·박정산·송혜숙·김병전·박찬희·이소영·박순희·양정숙·최성운·윤병권·김성용·이학환·이상열·김환석·김주삼·곽내경 의원 발의)
(10시13분)

○위원장 김병전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동현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일부터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안건을 발의하신 이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이동현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윤 간사님, 그리고 여러 재문위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3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계류 중에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법률안이 개정되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위상과 권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부천시 역시 시민 중심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스물여섯 분께서 공동발의한 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 지방정부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천시의 홍보대사를 통해 부천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는 홍보대사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홍보대사의 위촉, 품위유지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홍보대사의 운영, 예우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홍보대사를 통해 부천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정에 대한 주민 소통을 강화하려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셔서 아무쪼록 원안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동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숙 전문위원 변숙입니다.
  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시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부천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도 내 23개 시·군이 이미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위해 홍보담당관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동현 의원님과 홍보담당관 중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과장님께요. 지금 홍보대사 위촉하는 경우 심의하거나 결정하는 기구가 담당부서에 따로 있나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5조에 보면 운영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담아져 있어요. 홍보대사 위촉에 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여 이게 통과가 되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뭔가 여러 가지 모셔 오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자격심사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한 것에 대해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해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현재까지는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부적인 위촉기준이라든가 그 사항은 별도로 규칙 내지는 자체 내부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왜 했느냐라고 했을 때 왜 했는지에 대한 타당성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서로에 대한 시비, 사람들 각자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야 이 부분도 시비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거는 부서에서, 어쨌든 이 조례에 따르면 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데 같았으면 분명히 이거를 심사하는 뭔가 자격 기구를 만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동현 의원님, 홍보대사를 7조에 무보수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되 시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또 그 밑에 2항에는 “시장은 시정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무보수이지만 또 예우를 갖추는 것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예우를 갖추는 겁니까?
이동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기존에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했던 영화제라든지 지금 예산 수반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실비위주로, 물론 우리 보통 보면 대중적인, 인기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대중적인 사람으로 홍보대사를 지정했는데 비용 지급내역을 보면 1000만 원, 적게는 200, 300, 많게는 1000, 15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BIFAN 가이라든가 BIFAN 레이디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실비 차원으로, 기존에는 형태대로 지불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준하고 또한 부천시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에도 아마 기존의 것을, 단발성이었지만 범주를 안 벗어날 것 같아요. 거기에 유명 연예인 온다고 수천 만 원을 주거나 수억을 주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곽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격 같은 것, 자격이었는데 이 조례안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 수반문제 일부로 뺐습니다, 단발성이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범주를 안 벗어나도록 하고 또 이 조례안이 되더라도 지금 운영에 관한 문제, 방금 말씀하셨던 위촉, 우리 곽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자격심사, 또 방금 말씀하셨던 활동비 이런 세부사항은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지침, 제 생각은 시장 지침 또는 규칙이라고 했는데 조례 시행규칙을 만들 때 시장 지침으로 가든 조례 시행규칙, 제 생각은 시행규칙에 아예 담는 게 확실할 것 같아요, 시장 지침보다는. 지침은 의회 동의 없이 언제라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규칙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의회와 협의해야 하지만 그 제정 시에 방금 말씀드렸던 운영에 관한 것, 위촉에 대한 것, 자격심사, 활동비 이것을 조례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입니다, 홍보실과 상의해서.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 아직은 그걸 안 하시고 추후에 하신다는 거죠?
이동현 의원 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임무에 보면 6개 항의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영화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부천시 홍보대사가, 예를 들어서 영화제 홍보대사가 기존에 있는데, 아님 선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명칭이나 아니면 겹치는 부분이나 부천 홍보대사로 된 사람을 그런 데 홍보대사로 쓸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개별적으로 각 부서에서 어떤 대사를 위촉하고 있는데 지금 부천시 홍보대사라는 이름으로 지명을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해 각 부서에서, 아니면 각 행사 주체하고 위임되어 있는 대사들하고의 관계, 명칭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의원 이상윤 간사님, 질의 대상 누구? 지정해주세요.
이상윤 위원 우리 이동현 의원님이 해주시죠.
이동현 의원 감사하옵니다.
    (웃음소리)
  방금 말씀하셨던 판타스틱영화제 같은 경우는 가이하고 레이디를 2015년까지 운영하고 2016년부터는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방금 했던 어떤 지정문제라든가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거의 준하고 그 부분도 역시 어떤 홍보에, 특정 홍보의 분야에 어떤 국이 됐든 소관 과가 됐든 그런 게 제한이 되면 그때 상황에 맞게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 조례 제정하면서 이 상황에서는 향후 계획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죄송하지만 온당치 않을 것 같습니다. 즉, 어떤 행사로 인해서 부천시민과 직접적인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홍보를 위해서 홍보대사가 위촉되면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운영에 관한 것 위촉, 자격심사, 활동비 등에 대해서는 해당 안이 됐을 때 의논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동현 의원 이것도 약간,
이상윤 위원 4년 정도.
이동현 의원 이것도 사실 홍보담당관님하고 몇 차례 의논을 했어요, 이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한 게 일단 이 기간으로 임기를 정해놓은 거예요.
이상윤 위원 각 부서별로 어떤 위촉을 해서 홍보대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면 부천시 홍보대사 몇 명 할지는 안 나와 있죠?
이동현 의원 그 명수도 사실 처음에는 10인으로 규정했는데 역시 홍보담당관실하고 여러 차례 숙의 끝에 그걸 뺐어요, 인원수에 대해서도.
이상윤 위원 그럼 기존에 했던 그런 부분들은 다 없애고 이걸 위주로 해서 시의 홍보대사를 하는 사람들이 각 부서 필요한 부분을 지명한다든지 하는 것인지.
이동현 의원 기존에 없었던 게 아니고 앞으로, 제가 이것을 의원발의로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지금까지 부천시의회는 홍보대사가 없었고 엊그저께 운영위에서 부천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부천시는 물론 홍보대사가 있었죠, 자치단체다 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고. 기존의 것은 단발성으로 끝났어요. 국가가 됐든 산하기관이 됐든 오로지 부천시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는 것만, 예를 들어서 진조크루라든가 이러한 것만 위촉기간, 해촉기간이 명확한, 그나마 내부지침으로, 규정으로 있었어요. 기존의 건 BIFAN 가이도 마찬가지고 레이디도 마찬가지고 홍보대사들이 단발성이었어요, 그 행사 때. 그리고 해촉시기라든가 위촉시기 이런 것도 없었어요. 일주일 지나면 끝.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의 의미는 즉, 규정, 앞으로 향후 부천시 홍보대사를 임명하고 해촉함에 있어서 명문화시킨, 성문화, 조례로 말미암아 성문화시키고자 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이상윤 위원 기존의 그런 부분들은 없어지냐는 거죠. 여기서 뽑은 홍보대사하고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영화제 아니면 물홍보대사든 아니면 부천시 문화에 대한 홍보대사든 이 부분을 여기서 뽑은 사람 가지고 위촉을 시키고 그리고 해촉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냐, 아니면 이건 따로 가고 각 부서에서 하는 부분은 그대로 진행하는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동현 의원 현재 우리가 체육회 빼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현재의 규정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진조크루하고 유승민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게.
이상윤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화축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영화제 한다고 하면 탤런트나 누구를 매년 내세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우리가 홍보대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여기서 홍보대사 해서 원래는 10명 정도 뽑으려고 했는데 인원수가 안 됐다고 했는데 그렇게 뽑았어요, 뽑았고 임기도 원래는 2년이고 연임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 말고 그 부서에서 우리는 따로 누구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따로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 여기서 하고 여기서 뽑은 사람가지고 하다가 단발적인 사업 같은 경우 거기서 해촉을 시키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이동현 의원 그런 게 다 수반이 되죠, 이 조례에.
○위원장 김병전 잠깐만요. 여기 부천시 홍보대사 위촉에 관련된 것은 큰 틀에서 규정 자체가 없으니까 성문화시킨다는 큰 틀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고 이상윤 위원님 얘기하신 만화축제라든가 영화제나 그런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단발적으로 끝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 그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일반적인 자격기준이라든가 그것은 각 부서에서 하든가 부칙으로 만들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상윤 위원 그게 아니고 이걸 만들었으면, 앞으로의 부분은 이걸 기준해서 하겠습니다,
이동현 의원 잠깐만요. 지금 김병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 답변이에요. 계속 제가 재차 답변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자꾸 질문이 들어오니까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상윤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적용시켜서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이동현 의원 기존의 것이 없으니까 이 조례를 기화로 그런 규정을 성문화, 명문화시켜서 운영하겠다 그거예요.
○위원장 김병전 이게 특별하게 그전에는 이런 기준 자체가 없어서 했던 부분이라는 설명이거든요.
이동현 의원 이해 안 되세요?
이상윤 위원 저기 발언권 얻고서 얘기하세요.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동현 의원 저요?
이상윤 위원 네.
이동현 의원 나한테 지금 질의하셨잖아요.
이상윤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얘기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이동현 의원 위원장님 말이 끝났잖아요.
이상윤 위원 그만 질의할게요.
이동현 의원 아니, 더 하세요.
이상윤 위원 다 했어요.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국제문학상 운영 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김병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국제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산업전략과장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입니다.
  부천국제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문학상 제정은 우리 시가 2017년도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 신청 시 제시했던 과제로 우리나라 문학을 세계에 알리고 세계 문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부천국제문학상 제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2조부터 5조까지는 상의 명칭, 주최·주관, 시상과 시기, 수상작 요건 등의 문학상 기본 요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조 이하부터는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문화산업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숙 부천국제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시 국제사회와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천국제문학상의 명칭을 부천디아스포라문학상으로 하고 매년 작가 1명과 번역자 1명에 대하여 시상하는 것으로 하며 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시대정신을 반영한 세계문학계의 주류 주제를 먼저 선점하여 유네스코 브랜드를 활용, 탄탄하게 추진한다면 희소성을 가진 대표 장르문학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상위법 저촉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 시 약속한 사업 중에 하나였죠?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사업은 몇 가지가 있었나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국내에서 추진할 사업 세 가지하고 국외에서 추진할 사업 세 가지 해서 여섯 가지를 제안했는데 그중에,
양정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꼭 진행되어야만 하나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저희가 신청서 제출했을 때 제안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정숙 위원 지금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문학상 종류는 몇 가지나 있어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원주시에서 하는 원주 박경리 문학상이 있고 서울 은평구에서 하는 이호철 문학상, 그리고 좀 작은 규모이기는 한데 하동에서 하는 국제문학상 이렇게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네. 국제문학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국제문학상 시상할 때 심사작품은 몇 작품이나 심사하실 계획인가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저희 생각은 최종 20편을 본선에 올려서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원주시가 저희보다 국제문학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원주시는 처음에 500편 정도를 먼저 리스트를 잡고 거기서 50개, 30개 이렇게 줄여서 최종적으로 10건을 선정해서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일반적인 문학상 선정하는 사례인데 최종적으로 20편 정도를 본선에 올려서 심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그러면 본선 심사해서 한 편만 대상으로 정하는 건가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네,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나머지 우수작, 한 편만?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네. 문학상이기 때문에 하나만 선정을 하게 됩니다.
양정숙 위원 그런데 여기 추계된 예산을 보니까 1차 연도에는 시상준비금만 되어 있고 시상 및 행사는 안 되어 있어요.
  1차 연도에는 행사를 안 하시는 겁니까?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준비하는, 심사하는 과정이 1년 걸리거든요. 1년 준비해서 다음 연도에는 시상이 되는 건데 그러면 다음 2차 연도부터는 심사와 시상이 동시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 연도는 심사 예산만,
양정숙 위원 심사만?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네.
양정숙 위원 그럼 심사를 1년 정도 한다는 건가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네. 1년 정도.
양정숙 위원 시간을 길게 하시네요.
  다른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그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디아스포라라는 명칭이 어렵기도 하고 잘 와 닿지도 않아요. 이 명칭 결정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결정하셨나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저희가 국제문학상을 대개 하게 되면, 저희가 조사한 바는 세 가지 이유에서 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유명한 작가를 기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문학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또 하나는 그 지역의 도시나 이런 마케팅을 위해 하는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국제적으로 내세울 정도로 유명한 작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 지명도가 아주 높은 것도 아니거든요. 저희가 후발주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야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다가 상의 성격,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디아스포라를 선택한 것은 기존의 문학상하고 차별화를 두려고 했던 게 가장 크고, 두 번째는 그런 과정에서 찾다 보니까 문학평론가나 문학계에 계신 분들 자문을 얻다 보니까 디아스포라라는 문학 장르가 요즘 문학계에 상당히 주류다. 그래서 이 분야를 가지고 가면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겠다 하는 게 두 번째 이유였고, 세 번째는 문학상이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보다는 문학인, 전문가 영역이기도 하고 이게 국제문학상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제안했을 때 통용될 수 있는 이름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디아스포라라는 명칭을 쓰기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양정숙 위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문학상이 국내에서 큰 상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상들을 제정하고 나서 운영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심사위원 구성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권위 있는 심사위원을 처음부터 끌고 올 수 있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쪽에 문학평론가 하면서 대학교수 하는 분들 몇 분을 접촉했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바로 이런 분들을 섭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얘기를 해도, 일반적으로 얘기해도 아, 저 사람 하면 알 정도의 권위 있는 사람을 모셔오는 게 첫 번째 전략이고 또 하나는 상을 만드는 취지가 우리 시 같은 경우 결국 사람들을 오게 해서 지역경제하고 연결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 상을 좀, 하나의 상, 책 한 권 정해서 상을 주는 것보다는 지역관광 이런 쪽하고 연계시키는 방안 이 두 가지를 큰 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시상행사를 크게 하시겠다는 거네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네. 시상 쪽에도 포커스를 많이 두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정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과장님께서 준비를 차분하게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목적이, 제안한 이유가 약간 걱정이 돼요.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된 그게 우리 문화국에서 하는 웬만한 사업들, 또는 교육사업단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터키한테 졌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일환이죠?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니라 다분히 그렇다고 전 봅니다.
  그렇다면 그게 목표가 되어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끌고 나갈지가 너무 걱정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언제까지, 계속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이에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업의 매몰 때문에 다른 사업이 자꾸 편향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언제까지 요구를 할 건지 단계적인 그런 프로세스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 지금 준비하는 거에, 도전하는 거에는 누구도 불만이 없어요. 한 번 더 해서 잘됐으면 하는 염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 준비를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할 건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총회하고 연결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디아스포라 문학상은 엄밀히 따지면 총회 때문에 만든 것은 아니었고요. 준비는 총회 준비하기 2년 전부터 계획을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아닌 거는 맞고요. 그런데 분명히 영향은 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총회 유치의 핵심이 국제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트워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그래서 문학은 별도로 추진하고 총회 유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름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저희가 당장 실례를 들면 우리보다 엄청난 도시기는 한데 중국 난징이라는 도시가 올해 문학도시가 됐는데 여기 같은 경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공격적으로 일을 해요. 우리가 따라가기가 참 어렵겠다 그랬는데, 저희도 그걸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총회는 올해까지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올해까지 하고 올해 안 된다면 더 준비를 차분히 해서 할 계획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학상,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 이런 것들 하나하나 기반을 잡고 나서 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해서 총회에 가지고 갈 그런 거리들이 많아서 입문을 하는 것과 총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랑은 내용이 좀 다르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 공감하시리라 보고 자꾸 뭔가를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제 발등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에 투입했을 때 우리 부천시에 더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이번 도전까지는 충분히 그 역량을 시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 부분에서까지 계속 끌고 갈 수 있는지의 여부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꾸 뭔가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잘 하는 메리트를 가지고 도전하는 게 저는 유의미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좀 고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국제문학상을 위한 시상식 자체가 사실 어찌 보면 다 초청하고 다 돈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면밀히 따져보면요. 의미로서의 사업이 아니라 돈으로서 하는 사업이 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어떤 다른 우리의 국제적인 축제나 이런 거와 연계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도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이것 하나가 절대 빛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자꾸 이것 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아니면 다른 축제와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동반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가는 게 좋을지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실무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은 조례를 하나 얘기해볼게요.  
  조례에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조에 보면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 운영위원의 임무가 사실상 가장 큰 임무는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게 저는 그 임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핵심은 심사위원이고, 그런데 이 핵심에 운영위원들이 이 심사위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는 궁극적인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그럴 바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추천위원회가 아주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 그래야 심사위원에 대한 공정성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담보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니 된다고 보고, 누구를 무시하고 누가 들어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심사위원을 구성하기 위한 심사위원 구성이 더 우선시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운영위원회는 사실상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 조례에서요. 운영위원회가 거의 핵심의 조례로 들어와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핵심이 빠져줬으면 좋겠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돼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심사위원회 전문성을 가지고, 아까 심사위원회가 관건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사위원풀을 뭔가 전문적이고 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심사위원 5명을 선정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1,000여 명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경기콘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핵심만 좀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혹시 답변이 필요하시면 하시죠.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먼저 말씀하신 다른 축제하고의 연계성 이런 것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신 위원회 건은 운영위원회가 실은 심사위원 구성하는 게 핵심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의결을 해줘야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심사위원 구성관계라든지 작품이 선정됐을 때 최종 승인해 주는 문제라든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필요하고요. 대신에 거기서 심사위원 구성을 운영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선발해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걸 추인해주고 올라오면 어느 정도
곽내경 위원 그 역할을 분명히 하면 되겠네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네.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곽내경 위원 어쨌든 핵심에 자꾸, 핵심의 본질을 분명히 끌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 유네스코 개막식을 우리가 주최를 한다고 했을 때 혹시나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이 있었으면 당연히 플러스가 됐겠죠.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그랬을 겁니다.
곽내경 위원 그때는 그게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던 거죠?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그렇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곽내경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이 동의하는 게 운영위원회하고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위촉하는 게 이 문학상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일단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심사위원도 그렇고 어느 정도 외국어가 돼야 되고 이해도가 있어야 되고 또 권위도 있어야 되고. 사실 그런 분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여기에 시의원 1명, 문학창의도시 운영위원회 위원장, 담당부서 국장 이게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 있을까 싶은 의구심도 사실 있어요.
  과장님과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아우트라인은 있지 않을까 그게 궁금해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저희가 준비하면서 인력풀을 고민했습니다. 가장 한 분,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분이 지금 우리 문학평론가 중에서 정과리라는 분이 있어요. 연세대에 계신 분인데 정과리. 이름이 좀 특이한데 또 정명교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 문학계에서는, 옛날에 김현이라는 문학가가 70, 80년대에 아주, 저도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영역을 많이 했던 분인데 그 밑에서 맥을 잇고 가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실은 제가 몇 시간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자문을 많이 해서, 조례 통과하고 나면 일단 그분 먼저 가서 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풀을 끌어들이려고,
남미경 위원 그래요. 부천에도 사실은 곳곳에 문학을 하시는 동아리들도 꽤 있고 작품 활동도 하고 그중에는 또 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이 어느 정도 역량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여기에서 핵심은 일단 이거구나, 운영위원회하고 심사위원이 여태 우리 부천에서 해왔던 모든 사업하고 방향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고 또 지금 1차 연도는 준비단계고 그리고 2차 연도에 시상을 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 2차 연도 시점은 어느 정도로 바라보고 계시나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그런 것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도 이 문학상 하나만 가지고서 행사를 하면 별로 파급효과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과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하나의 축제로 될 수 있게끔 이것은 조례 통과되고 나면 조정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가 뭐냐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야 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거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 이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날짜를 바꾼다든지, 이번에 영화제 날짜가 또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날짜와 또 우리 부천의 상황에 맞춰서 이게 바뀐다 이런 거는 서로 신뢰의 문제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 시점도 굉장히 궁금했고 또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선정될 때 이런 것도 다 국제적인 약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글쎄요, 시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아주 부천이 팽창 일로에 있는 이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것도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지금 뭔가를 분출하려는 상태거든요. 거기서 제대로 된 사업 하나가 부천의 먹거리로 자리 잡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행정에서 하는 그런 일을 우리 시의회에서 도와줘야 되는, 서로 소통해야 되는 그런 상태인 거고, 그런 위치인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잘 진행이 됐으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 마음 다 똑같을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 먼저 아까 심사위원에 대한 부분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제7조 운영위원회 기능에 보면 두 번째 항에 작품 추천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해서 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 부분은 사실 작품 추천위원 및 심사위원 구성 심의에 관한 사항으로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위촉이라는 부분은 사실 시장이 하는 부분이지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위촉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심의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수상후보작 추천 및 수상작 결정에 관한 사항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추천된 심의회에서, 구성된 추천위원회나 심사위원회에서 이 수상작을 결정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는데 이걸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수상작을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3항은 아예 삭제를 하고, 이 부분은 심사위원회에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5조(수상작의 요건)에서 “문학상 수상대상은 디아스포라문학(소설) 장르로서, 디아스포라 특성 및 인류의 보편적 정신과 가치를 담아낸 현존 작가의 작품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디아스포라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토를 떠나서 항구적으로 나라 밖에 자리 잡은 집단의 문학이라든지 문화 이런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이 상에 대해서 주는 대상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그것 플러스해서 해외에 있는 우리 이민자들, 물론 대상에 포함되겠죠, 디아스포라니까. 그런 식으로 할 건지, 그런데 사실 우리 민족만 따져도 소련에 있는 고려인, 아니면 중국의 조선족, 미국의 우리 재미교포 이렇게 따지면 그 인원수만 해도 740만 정도가 된다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민자들, 해외에 나가 있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해도 대상이 많고, 아니면 국내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아닌 다른, 우리나라에 살고 이민자를 대상으로 해도 인원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대상을.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먼저 전에 말씀하신 작품추천위원회하고 심사위원회 건인데 이것은 총괄, 전체적으로 조례안에서 위원회이기 때문에 의결기능을 누군가에게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 또 여기에 의결권을 주면 심사위원회나 작품추천위원회에 의결권을 또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거기서 추천해서 오면 마지막에 그걸 의결해서 승인해 주는 거는 운영위원회가 다 맡아서 해 주시는 거고 그 밑에 작품추천위원회나 심사위원들이 추천이 되면 그분들이 작품을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10건, 또는 20건을 선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20건 중에서 1위를 결정해서 올려주고 운영위원회가 최종 의결을 해주시면 통과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게 문학상의 일반적인 구조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천위원회나 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의결기능을 또 가지게 되면 문학상 안에 의결기능이 몇 개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하고
이상윤 위원 그럼 심사위원회에서 올렸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수상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경우가 많을 건데 왜 그러냐면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거를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한, 아주 불가결한 사항이 아니면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니까요. 추인을 의결해주는 기관은 있어야 됩니다, 어디든지. 그런 사항이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수상작 요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아스포라가 문학의 한 장르인데 실은 예전에는 디아스포라가 다른 의미로 어원은 가지고 왔지만 실질적으로 국제화되고 세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통합되고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안 살고 다른 데 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잖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나라 작가가 미국 가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영국 사람이 미국 가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를 다 포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작품 범위를 넓게 잡고 그중에서 작품을 선정하는데 우리나라 작가가 될 수도 있고 외국작가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윤 위원 일반적으로 항구적으로 외국에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럼 그쪽의 이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갔다가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예를 들면 국가에 꼭 소속이 안 되어 있어도 만약에, 우리나라 작품 중에 하나 그게 있는데 우리나라 이민진 씨인가 하는 사람이 미국으로,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일본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작가가 일본에 대한 얘기를 썼어요. 교포 3세인데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든요. 이 작가가 미국에 거주해도 상관없고 한국에 다시 들어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됩니다.
이상윤 위원 아니 경험이 아니라 원래 디아스포라는 자기가 사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를 떠나서, 원래 이게 유대인에서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유대인이 전 세계를 떠돌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 나라가 아닌, 본토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일시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사는 거에 대한 부분을 디아스포라라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문학이나 이런 부분을 디아스포라 문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국내에 잠깐 체류하는 이민자는 이런 대상이 안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시민권을 취득한 외국인이 대상이 되는 거고 또 외국으로 갔을 때는 조선족, 우리 민족이지만 중국에 저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냥 잠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건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잠깐 출장 갔다 오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주 목적으로 이주한 사람인데,
이상윤 위원 거주가 아니라 명확하게 영주권 아니면 이민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그거는 저희가 디아스포라 이런 쪽을 깊게,
이상윤 위원 그리고 솔직히 이걸 하면서 해외에 이렇게 했어요. 과연 홍보효과나 이런 부분이 얼마큼 있냐 하는 부분에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그냥 국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면 해외에 있는, 저희 대한민국을 갖고 있지만 해외에 있는 재미교포라든지 재일동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그것 당연히 포함시킬 거고요,
이상윤 위원 그 사람들 위주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깁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저희가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39개 문학창의도시가 있어요. 디아스포라 문학상을 접수하게 되면 39개 도시와 다 같이 협력해서 그쪽에서 추천 들어오는 것도 포함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포함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저는 약간 염려가 되는 상태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상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디아스포라에 특정한 걸 규정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답변하신 게 계속 이쪽도 되고 저쪽도 되고 또 여기 국내에 있는 이민, 역으로 이민도 되고 반대로 나가서 사는 분들의 이민도 되고 그러면 이 상태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규정해서 디아스포라 원 취지에, 이 말의 취지를 보면 우리 쪽에서 이민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위주가 돼야 된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그쪽에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도 포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답변이 아닌 듯싶습니다. 이것 답변을 주세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이거는 저희가 디아스포라에 어떤 이주·이민 이런 데에 초점을 둔 건 아니고 문학의 한 장르를 가지고 온 겁니다, 디아스포라의 그런 개념보다.  
  우리 문학계에서 인정하는 디아스포라의 범주가 객관적으로 있잖아요. 그걸 준용해서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국내에 이주한 사람이냐, 어디까지냐 이런 걸 굳이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송혜숙 위원 그렇다면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안 좋죠. 그렇게 하면 차라리 국제상, 우리말로 표현해서 그렇게 부천 뭐, 무슨 우리에 특정을 져서 국제상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꼭 이렇게 애매하게 디아스포라라고 지어서 한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저는 처음에 이것이 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이민을 해서 한 사람들,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이민자가 740만이 된다고 하니 그분들을 상대로 그분들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여러 가지 하는 그 상태로 그분들을 위해서 추천하고 우리 부천에 문학상이 이렇게 있으니 응모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걸로 하면 얼마든지 좋겠구나,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범위가 확대되고 양쪽이 다 와서 하고 그러면 한 가지 의심이 되는 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이 안 오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범위를 더 확대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그런 건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상을 만들 때 작가 이름을, 유명한 작가가 있으면 작가를 기리기 위해서 그 사람 이름으로 해서 경쟁력을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노벨문학상 같이 후원단체 이름을 끌고 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더블린 같은 경우는 도시 이름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앞에 얘기한 3건은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장르를 가지고 가는 게 유리하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예를 들면 영화제가 부산영화제 종합영화제고 칸도 종합영화제인데 부천이 판타스틱영화제를 이렇게 했던 것같이 문학상도 문학의 한 장르로 남들이 손 안 대고 있는 장르를 가지고 와야지 뒤에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접근이 된 겁니다.
송혜숙 위원 저도 그 의견에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한 번 이걸 해놓으면 계속사업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 탄탄하게 준비가, 짜임새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으로 급조해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되고 그리고 우리가 총회에 나가야 되고 하니까 아까 다 말씀하신 대로 급조해서 빨리 만든 이런 느낌이 살짝 들어요.
  제가 수없이 이걸 봤는데 계속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도 5년 차 가면 예산이 많이 수반돼요. 이 문학상으로 인해서 계속 예산이 수반되고. 제가 누누이 문화 쪽 얘기했듯이 뭐를 하나 하려면 정말 알차게 해서 그거에 대한 시너지효과가 부천에 많이 주어져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이걸 할 텐데 그것이 저는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을 탄탄히 짰는지 보면 이 조례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보면 대충 추계도 해왔고 얼마 얼마, 이것에 얼마, 이것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걸 세부적으로 짜 놓은 게 있나요?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저희가 실은 이 문학상 아직 준비할 게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게 많이 있는데 준비를 2년 넘게 해 온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의도시 가입신청서 낼 때부터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6개 과제 중에서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해 온 것은 사실이고요. 이걸 전에는 저희가 직접 해 온 게 아니고 실은 문화재단에서 준비해서 왔었습니다, 업무분장을 그렇게 해서. 그런데 진도가 덜 나가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가져와서 직접 하게 된 거라 시간이 걸렸고요. 그렇게 준비를 해 왔고 앞으로의 예산추계 같은 경우도 저희 나름대로 타이트하게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조례에 실질적으로 다 담을 수는 없고요, 근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 통과되고 나면 더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 예산도 바로 올라가야 될 테니까 그때 그거를 드리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하던 뭘 하나 하면 계속 돼야 되고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니 잘 짜서 했으면 싶습니다. 저는 썩 내키지는 않지만 굳이 하셔야 된다고 하니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산업전략과장 유성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부천국제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의한 대로 본 조례 제정안 제6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2항 중 “7명 이내”를 “9명 이내”로 수정하고 이 수정 부분 이외에 수정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제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국제문학상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천시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김병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재산활용과장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재산활용과장 정상은입니다.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 중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해당 규정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제4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 중 660㎡ 이하의 토지 또는 기준가격 5000만 원 미만이라도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및 용도 폐지는 심의를 받도록 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0조 토석채취료는「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면서 단서에 시가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1조의 일반재산 대부료 산출기준을 기존 “층별 가중 적용방법”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건물 사용면적 비율별 배분 방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도로정책과에서 제출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관련 조문 정비 의견에 대하여 추후 입법예고 등을 거쳐 변경해야 하는 사항으로 개정 필요성 등 추후 검토의견으로 미반영하였으며, 엠에스리테일에서 제출한 조례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후 부지평가 시 층별 감산적용을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숙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위임 범위를 벗어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2019년 1월부터 추진된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제 정비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5000만 원 미만 거기에 600㎡ 미만은 심의를 안 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부천시에 그런 대상지가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이 돼도 한다는 건데. 그렇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매각이나 매입이 아니고 용도변경.
박정산 위원 그런 대상지가 있어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런 대상지는 없습니다. 왜냐면 주차장 같은 건 소규모 체비지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걸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만약에 넘길 경우에는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경우 때문에 상위법령에 위배되게 기존에는 심의회의 제외대상으로 사실은 했었거든요.
박정산 위원 왜냐면 부천시 토지가가 만만치 않은데 5000만 원 미만짜리 토지가 있나 싶어서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일단 용도 변경이나 용도 폐지는 무조건 다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200평 미만이라든가 5000만 원 미만은 생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무조건 변경이 되면 받도록 하는 겁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4.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천시장 제출)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미세먼지대책관 소관 부천 수소충전소 구축 공사 및 삼정2호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도시전략과 소관 공유재산 처분 등 총 3건의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미세먼지대책담당관과 도시전략과장이 배석하고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재산활용과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재산활용과장 정상은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금번에 상정한 관리계획안은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부천 수소충전소 구축 공사입니다.
  소재는 부천시 삼정동 70-41번지, 건축물 단층 2개 동 460㎡, 수소 압축패키지 설치 등이며 기준가격은 32억 6400만 원입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에 필요한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삼정2호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입니다.
  소재지는 부천시 삼정동 70-41, 건축 연면적 8,472㎡, 2층3단 공작물식 철골조 주차장 211면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기준가격은 49억 1300만 원입니다.
  부천 수소충전소 설치로 주차면적 및 주차면수가 축소됨에 따라 기존 평면주차방식을 2층3단 공작물식 철골주차장으로 고도화하여 부족한 주차면수를 늘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 상동 529-2번지 일원 토지 및 건축물 공유재산 처분입니다.
  만화·영상·산업·상업 등 융·복합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문화시설 확충 등에 기여하고자 상동 529-2번지 일원(토지 및 건축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제212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처분토지 면적 증가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숙 전문위원 변숙입니다.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1쪽입니다.
  첫 번째, 부천 수소충전소 구축 공사 건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공업지역인 삼정동 70-41번지 주차장 일부에 국·도비를 지원받아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우리 시는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 정책에 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소차 구매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현재 20여 대를 보급하였고 2022년까지 총 150여 대의 수소차를 보급·지원할 계획이나 함께 수반되어야 할 충전소가 전무한 바 수소차 보유자들의 민원불편 해소 및 민간 보급 활성화를 위해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삼정2호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정동 70-41번지 주차장 부지 일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함에 따라 주차면수가 축소되어 대안으로 주차장을 입체화함으로써 부족한 주차면수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상동 529-2번지 일원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제239회 부천시의회 정례회에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상정된 바 있으나 대규모 사업인 만큼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심사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목록에서 제외되어 수정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은 지난 회기에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되었으며 공유재산 처분에 따른 절차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대책담당관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수소충전소 구축 공사 및 삼정2호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수소충전소를 만들어두면 이 시설에 대해서도 뭔가 계속 다른 예산이 투입되거나 이래야 되는 게 있나요? 해마다 관리나 여러 가지 차원의 문제에서 짓는 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짓고 나서 그다음에 관리체계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대기관리팀장 채교국 지금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요청을 계속 하고 있고요.
곽내경 위원 그럼 얼마 하고 있어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대기관리팀장 채교국 저희가 보통 1년에 관리비로 2억 정도 계상이 됩니다.
곽내경 위원 관리비가 2억 들어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대기관리팀장 채교국 네.
곽내경 위원 그거에 대해서 했는데 어떻게 답변이 왔나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대기관리팀장 채교국 지금 긍정적으로도 검토하고 있고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답변이 왔는데 아직 정확하게 OK다 이렇게 답변을 수신하지는 못하신 거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대기관리팀장 채교국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국비와 도비가 5 대 5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5대 5가 좀 안 되죠. 6 대 4 정도 되나요, 이 수치로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롯이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것은 아닌가 봐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대기관리팀장 채교국 국비로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국비는 15억 정도 되고 도비는 4.5억.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요. 지난번 설명에서는 전액 국비로 된다고 그렇게 받았었는데 다시 서류를 보니 전액 국비는 아니더라고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대기관리팀장 채교국 전액 국비는 아닙니다.
곽내경 위원 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20대 있다고 했나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대기관리팀장 채교국 네. 우리 차만 충전하는 게 아니고요.
곽내경 위원 그렇겠죠. 인근에,
○미세먼지대책담당관대기관리팀장 채교국 전국에 작년 말 대비 3,000대 정도 보급이 됐는데 인천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인근 지역에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왜 다른 곳은, 그러니까 우리보다 약간 넉넉한 땅이 있고 이런 곳에서는 왜 이거를 적극적으로 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구 대비 하더라도 광역 차원에서 인천시나 조금만 넘어가면 서울시고, 우리가 꼭 가는 길목인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왜 다른 시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뭔가 어드밴티지가 있나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대기관리팀장 채교국 다른 광역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계획만 잡고 있고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발표는 잠정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난번에 30억을 들여서 짓는데 어쨌든 우리 시는 갖고 있는 데가 20, 30대 수준이다 하니까 이게 당장 시급한가? 이런 문제점들은 생각을 해봤거든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대기관리팀장 채교국 그런데 국책사업이기 때문에요. 차를 보급하려면 충전소가 꼭 필요하거든요, 없으면 충전할 데가 없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우리가 차를 보급한다고 해서 보급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소비자가 차를 원해야 차가 사지는 거잖아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대기관리팀장 채교국 아니, 수소차는 부족합니다. 충전소가 있으면 많은 차량을 우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
곽내경 위원 시에서?
○미세먼지대책담당관대기관리팀장 채교국 네.
곽내경 위원 시에서 하겠다고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대기관리팀장 채교국 아니, 시에서 우리가 배당 요구를 환경부에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배당을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원하는 소비자가 있어야지 구매가 가능한 거잖아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대기관리팀장 채교국 그렇죠.
곽내경 위원 타려는 사람이 있어야 150대가 되는 거지 150대 계획을 세운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미세먼지대책담당관대기관리팀장 채교국 그거는 아니고 충전소가 있어야, 환경부에서도 차량을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쨌든 30억을 들여서 되고 관리비는 2억 정도 되는데 아직 국비는 확보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대기관리팀장 채교국 네,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미세먼지대책관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지금 답변주신 대로 하면 현재 20대가 보급되어 있는데 운영비가 2억이면 대당 1000만 원 꼴로 현재는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대기관리팀장 채교국 네.
이상윤 위원 그리고 226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번에 말씀하신 바로는 실질적으로 수소충전소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는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대기관리팀장 채교국 전체 개수로는 33개가 작년 말 완공됐습니다.
이상윤 위원 10% 조금 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뭐 국가에서 국비로 해서 전액 지원돼서 건립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시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구태여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꼭 선도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적어도 한 중간 정도, 100군데 이상 한 다음에 저희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선도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 수소충전소를 함으로 인해서 보급대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늘어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대기관리팀장 채교국 충전소가 구축되면 도에서 그 소요량을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 올려서 대수를 받는 겁니다.
이상윤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충전소가 없는데 20대 보급했다는 거는 어떤 거를 해 주는 거예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대기관리팀장 채교국 장차 우리가 충전소를 구축하겠다는 취지에서,
이상윤 위원 그러면 충전소가 없는 데는 아예 수소차 배정이나 살 수 없나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대기관리팀장 채교국 대부분 제외되는데, 보급 되는 데는 있는데 100% 제외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곽내경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리고 좀 천천히 하는 게 저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더 유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미세먼지대책담당관대기관리팀장 채교국 수소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거를 지금 국가 차원에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우리가 꼭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숙 위원 양정숙입니다.
  며칠 전에 환경부 사이트에서 봤는데 2022년까지 310개를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310개 안에 우리 부천시도 지금 포함되는 건가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대기관리팀장 채교국 네, 포함되는 겁니다.
양정숙 위원 30분 안에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중앙정부 정책이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대기관리팀장 채교국 네, 그렇습니다. 차가 넥쏘 같은 경우 5분 정도의 충전이 필요하거든요. 1대 하는데 5분 정도 소요되거든요.
양정숙 위원 현재 충전비용은 어느 정도 들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대기관리팀장 채교국 지금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8,800원 정도가 듭니다.
양정숙 위원 1ℓ에?  
○미세먼지대책담당관대기관리팀장 채교국 1㎏당 그렇습니다.
양정숙 위원 1㎏당 8,800원이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대기관리팀장 채교국 네.
양정숙 위원 나중에 운영비가 2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구축비 말고 운영비 2억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차가,
○미세먼지대책담당관대기관리팀장 채교국 보통 계산해보면 하루에 10대 정도 할 때는 32만 원 정도 들어오거든요, 금액이.
양정숙 위원 하루에?
○미세먼지대책담당관대기관리팀장 채교국 네. 10대 정도 충전한다면.
양정숙 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대수가 들어와야 되죠?
○미세먼지대책담당관대기관리팀장 채교국 제 생각에는 50대 정도?
양정숙 위원 하루에요?
○미세먼지대책담당관대기관리팀장 채교국 네. 그래서 한 번에 다 계획은 안 되고 50대 정도 하면 보통 130만 원, 1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00일 잡으면, 한 번에 저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32억 정도를 한 번에 다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정숙 위원 그렇죠.
  앞으로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는 저희도 중앙정부에 좀 맞춰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양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이거는 우리 재산활용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주차장을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평면주차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죠.
박정산 위원 이거 주차요금을 받습니까?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주차요금 받죠.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으로.
박정산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 수소충전소를 같이 지을 건데 진·출입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주차장을 고도화하면 직사각형 형태로 되잖아요, 토지가. 그러니까 수소충전소를 어디에 배치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도로와의 접근성을 보면 입구에 해야 되는데 입구에 수소충전소를 짓고도 뒤로 주차장을 고도화해서 차가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 여건이 되나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박정산 위원 진·출입할 수 있는 게?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보면 건물을 460㎡를 짓겠다는 거죠? 충전소 건물.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박정산 위원 그거는 건물이고 그 외에 차가 대기하고 충전하는 면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과연 그 면적이 여기에 배치하고 주차장을 고도화하고도 문제가 없는 건지.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충분히,
박정산 위원 나중에 입구가 좁아서 다시 또 옆의 땅을 사서 늘려야 되고 이런 염려는 없습니까?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2번 삼정2호 공영주차장 고도화사업 쪽에 보시면 제일 위쪽에 사진이 있거든요, 주차장 사진이.
박정산 위원 보고 있어요. 면적을 봤을 때 차가 배열되어 있는 거를 보면 하나, 둘, 세 대가 배열이 되어 있잖아요. 폭으로 봤을 때 세 대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폭이 20m 더 되거나 그럴 거 같은데, 주차장 폭이 30m는 안 되고 25m 그 정도 될 건데 그 폭을 가지고 건물 짓고 수소 충전하는 대기차량들 다 넣고도 안에서 충분히 차가 다닐 수 있냐는 거죠. 문제없어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박정산 위원 전문가들이니까 그거는 감안해서 했겠지만 지도상으로 봤을 때 좀 염려가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 없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어차피 주차시설과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해서 협조가 됐습니다.
박정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 내용 관련해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문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돼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출입구라든가 그런 부분을 일부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전문가들이 확인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하나 추가로 한번, 정상은 과장님.
  1번을 안 하면 2번이 필요 없는 건가요?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곽내경 위원 지금 1번을 안 하면 2번 필요 없는 거죠?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그런데 일단 주차장은 고도화 할수록, 만약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안 하고 설치하는 장소에 고도화시키면 그쪽 부근의 주차문제는 해결되겠죠.
곽내경 위원 좋네요. 그러면,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그래도 수소충전소 자체가 국가사업이고 환경정책이란 말이에요.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1번이 아니어도 2번은 진행할 수 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네, 그렇죠.
곽내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재산활용과장 정상은 정부적인 환경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시의 미세먼지 같은 경우까지 포함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미세먼지대책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도시전략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과장님, 되게 어려운 일을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은 되게 실무적인 거 하나만 확인해보고 싶어요.
  협약서 내용 들어갈 때 우리가 그때 기이 보고받은, 재정문화위원장실에서 기이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이거 갖고 계신가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곽내경 위원 17쪽에 제19조 본 협약의 해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협의안으로 2항을 보면 “갑은 공모지침서 제29조제4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본 협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협약서 내용에 해지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워딩 자체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좀 확인하고 싶어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29조제4항?
곽내경 위원 2항. 여기에 보면 갑은 공모지침서 어쩌고 저쩌고에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요. 이런 이야기가 몇 군데 있어요. 뭐 하면 해지할 수 있는 조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있어서 법적인 효력에서의 영향을 여쭤보고 싶어서, 확인하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이고 그 내용에 해제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워딩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해지할 수 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통상 그런 개념상으로 해지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에서 더욱 분명한 타이틀을 넣는 것이 어떤지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이 내용들에 거의,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으로 되어 있는 거에 모든 사항들이 본 위원들이 다 요청했던 사항들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업의 양질의 문제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이 어쨌든 새로운 협약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주체적으로.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추가로 한 것이죠.
곽내경 위원 주체적으로 많이 추가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내용이 온전하게 되려면 법적인 효력도 분명해야 맞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법적인 효력이 하나하나 워딩이 위원들 걱정이 덜 되도록, 아니면 우리 부천시민이, 어쨌든 우리가 수세적으로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리고 그들이 요청했던 5%를 계속 유지하는 걸 우리 시에서 계속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부분이 다소 불만이에요. 우리가 그들이 PFV를 일으켜야 되는 5%를 보장해 주는 그 근거들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대수를 조정하는데 그 부분이 큰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렇죠? 그 5%를 보존해 주는 게.
  그래서 우리한테 줘야 되는 정책지원금에서 플러스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렇죠.
곽내경 위원 그거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니 그게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 거기까지 막 꾸역꾸역 인정해 준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의 강제조항들이 더 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여쭤봅니다, 더 법적인 효력이 분명하도록.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말씀드리면 갑이 자유권을 가지고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갑에서 이거 봤을 때 우리가 필요하면 무조건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놨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법률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과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주는 강제조항이 분명히 다름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함을 다시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 부분에서 다시 말하건대 우리가 수세적인 입장에서 체결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GS가 꼭 아니어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더 좋은 곳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권리를 분명하게 해 주는 법적 의무, 법적인 조항들은 다시 한 번, 또 특별히 우리 시장님이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워딩이 되도록 분명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 곳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협약서 전체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좌우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 지난번에도 계속적인 우려가 있었어요. “이 협약대로 정말 됐으면 좋겠는데”라는 사항이 있는데 아직은 충분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데 더 해도 뭐가 안 나오니까 갈 길이 없어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단 첫 번째는 법적인 효력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분명하게 부여했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좀 궁금해서 아예 우리 과장님께 대놓고 확인을 할게요. 의회에서 이게 풀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자체가 부결이 된 큰 궁극적 원인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하자는 큰 맥락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보건대 그렇게 반영이,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지역 주민들에게 흔쾌하게 오케이 사인을 받을 정도의 이 내용이 획기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때 반대했던 그 이유가 지금은 어떻게 찬성이 된 건지, 똑같이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됐다면 지금은 그러면 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는 건지 어쩐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물론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바라보는 시각은 국회, 즉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하시겠지만 우리 시에 대한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 게 맞다고 일단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측에서 우려했던 사항은 반대 이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때 가장 우려하셨던 게 차량, 즉 교통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산업이 부천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이 개발이 되면 혹시 중동이 슬럼화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즉 새로운 규모의 도시가 조성됨으로써 기존의 도시가 슬럼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의 우려를 해 주셨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로만 한 게 아니고 교통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서 확인을 시켰고요. 그래서 교통문제는 교통지옥이 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는 그 정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신구도시 간에 새로운 도시가 발생함에 따라서 슬럼화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장신도시도 맞물려서 똑같습니다. 그런데 규모적으로 봤을 때 중동이라든가 상동이 아직은 그렇게 낙후된 시설이라든지 영상문화단지에 주거가 일부 도입이 되고 그쪽이 영상단지로 개발된다고 해서 중동이 슬럼화된다 이것은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우려가 크신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곽내경 위원 슬럼화되는 문제는 누가 봐도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게 단지 영상문화단지 때문만은 아니고 지금 발표되는 모든 신도시 개발과 관련돼서 신구도시 간 그런 융화나 이런 부분은 모두가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따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가장 염려가 되는 부분은 끊이지가 않아요. 끊이지가 않는 것 중 하나는 이게 온전히 영상문화단지로서의 기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래 기업이 온전하게 들어와서 뭔가 생산을 하고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순환적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도 풀리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덩어리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같고요.
  혹시 오늘 되든 안 되든 이 공론화는, 어쨌든 뭔가 지금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거를 공론화하신 적이 있나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주민설명회는 했었지만,
곽내경 위원 주민설명회 수준이 아니라,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시민 전체를 가지고 한 것은 없었고 다만, 저희 시가 영상문화단지는 그동안 상동에 조성될 때부터 계속 영상문화단지로서 이어가겠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하는 거고 다만, 우려하신 대로 이게 정말로 이러한 콘셉트로 갔을 때 위원님이 생각하는 정도의 영상문화가 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 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면 충분히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추진하는 것이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의혹을 해소하고자 저희 시로서도 좀 더 확인하고자 현장에 가서, 미국 소니 방문도 해보고 그 부분을 좀 더 공고히 하고 구체화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머릿속에 일단 들어오지 않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려운 일이라고 했잖아요, 서로가. 모두가 어려운 일을 함께하고 있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뭔가 지금 교통이나 이런 부분도 아까 설명은 하셨지만 그날 전문가께서도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똔똔이 수준이 나온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거기에서도 수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통문제도 그렇게 획기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이 가면서 이게 오늘 되든 안 되든 그 부분에 대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교통이라든가 예민하게 나왔던 부분들 있잖아요. 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좀 계속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대수는 더 이상 조정이 안 되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세대수 많은 검토를 해봤지만,
곽내경 위원 조정이 돼야 되면 우리가 어쨌든 손해를 본다는 그 주장은 여전하신 거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 부분보다는 저희가 세대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토지용지에 있어서 주택용지의 포지션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쪽보다는 우려의 쪽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크냐면 과장님, 이런 객관적인 거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냉철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주거의 중심 형태가 아니라 주거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보조사업인데 혹시 만약에 이게 주 사업인 영상문화단지의 사업이 아닌 주 사업이 주거사업으로 되는 거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주거를 자꾸 줄이자는 얘기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적이었기 때문에,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곽내경 위원 일단 어쨌든 지금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시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지금으로써는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이 영상문화산업단지에 대한 연구나 우리들 고민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은 거는 이게 사업기간으로는 2020년에서 2025년이에요. 그리고 주요계획도 토지매매계약을 한다든지 사업협약을 체결한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세팅이거든요. 그러면 이 협약서나 계약체결에 있어서 운영의 폭은 없나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협약서 안에다 현재 그런 부분까지 대비해서 변경할 수 있는 여건, 조항 다 만들어놨습니다. 향후에 저희 여건이 변경되든가 시에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추가로 협약을 할 수 있도록 문구를 만들어놨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지금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보고를 받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 잘 모르는 상태거든요. 큰 주요계획에 대해서는 계속 보고를 받지만 세세한 거라든지 먼젓번에도 어떤 업체는 어떻게 됐다더라 그런 소식도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양날의 칼이죠. 딱 세팅을 했을 때 운신의 폭이 없는 것과 또 그냥 러프하게 했을 때 우리가 나라 정책에 따라서, 국가 정책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는데 제가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너무 타이트하게 해놨을 때가 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거대사업이고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거, 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사업을 완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향후 진행이 되면서 우리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있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짚어보는 겁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저희들도 협상과정에서 항시 고민이 그겁니다. 이거를 너무 명확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운신의 폭이 없을 수 있고 또 너무 러프하게 하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될 수 있을까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실무협상을 32회 했는데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한테 자문도 받았고 우리 고문변호사들한테 또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아무튼 향후에 저희가 필요하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놨기 때문에 여건이 변경된다면, 또 위원님들께서 크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일부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미경 위원 네. 그런 것 좀 각별히 신경 쓰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저는 몇 가지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여러 위원님이 공통된 게 저희가 진짜 이게 되게 고민이 많이 되고 심각하고 그다음에 부담되고 여러 가지가 걸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각자가 다 그런 상황에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 원미을 쪽 지역에서는 아까 세 가지 교통문제, 경제산업에 관련된 문제, 세대수에 대한 문제 이렇게 사실은 지적을 그때 하신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지금 따지면 교통문제는 시뮬레이션 해보고 전문가한테 예타를 해서 했더니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게, 그렇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송혜숙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경제산업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보면 우리가 고유의 영상문화단지냐, 아니면 산업단지로 되느냐를 볼 때 이게 반반으로 된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영상문화단지도 반. 여기 보면 3 대 1로 쪼개져 있는, 세대수 3, 그다음에 영상문화단지, 그다음에 경제. 그러니까 어느 한 쪽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구조로 해놨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거를 세심하게 보기가 참 애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영상문화단지냐라고 하면 또 아닌 것 같고 또 경제산업단지냐 그러면 또 아닌 것 같고 온전히 주거단지냐 이러면 또 아닌 것 같은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해놓은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느 한 개도 포기하지 않겠다, 집행부에서는 포기할 수 없다 지금 이 상황이신 거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포기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는 영상문화단지로 가고 싶은데 영상문화단지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수익시설이 일부 들어와 줘야 하는 구조이다 보니 일부 수익시설을 넣을 수밖에 없다. 수익시설로서 주거가 좀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다만, 그것을 30%를 넘지 않도록 저희가 조절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분석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영상도 아니고 전체 주거도 아니고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시로서는 땅값은 땅값대로 받고 저희가 원하는 영상문화단지는 영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제가 보니까 분석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어느 한쪽에, 참 이게 영상문화단지면 영상문화단지를 40% 정도로 했으면 우리가 좀 더 쉽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유의 영상문화단지니까 되게 아쉬운 생각이 저로서는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교통에 대한 것들이, 저희도 교통이 예타가 전적으로 맞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예타를 해보면. 이게 교통의 예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타에 대해서는 저희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주변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을 합친 예타를 하느냐, 아니면 고유의 그 주변만 예타를 하느냐는 또 다르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예타가 나온 것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는 생각이 이거를 우리 진짜 고민이 되지 않게 지역에 충분히 설명이 왜 안 되어 있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지역에 있는 분들, 실질적으로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 아니면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심도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1월에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또 했으면 우리가 깔끔하게 이거를 처리하면 좋을 텐데 또다시 이렇게 자꾸 분란이 되니 고민이 되죠, 저희로서는.
  그래서 진짜 난처한 고민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안에 들어가면, 계약 안에 들어가면 추가로 변경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소니 픽처스나 이런 데에서도 우리한테 추가로 변경된 내용으로 할 수 있다고도 봐야 되는 거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맞습니다. 여건이 서로 바뀐다고 하면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을 서로 둔 겁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협약에 변경할 수 있도록.
송혜숙 위원 제가 왜 이 염려를 하냐면 그렇다면 그쪽에서도 반대로 우리한테 추가로 계속 다른 거를 변경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왕왕 봤어요, 그런 사례들을.
  한 예로 부천대 소사캠퍼스 그쪽에 있는 것도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래서 이 상황이 항상 최선의 방법, 아니면 최후의 방법이 어떤 건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지금으로서는 저희 시에서 얻어갈 이득에 대해서 향후에 불이익을 받는 쪽으로는 협상이나 계약이 변경될 수 없다고 보고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지 우리 시에서 얼마를 바꾸는 그거를 갖다가 해 줄 일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대측에서도 예측하지 못한, 즉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양가상한제 같은 게 도입이 돼서 현재 수입구조가 주거에서 남은 수익을 우리 영상문화산업에 투입하는 구조인데 갑자기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때는 사실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상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필요하다면 해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일방의 특별한 위에 서서 가지는 못하고 현재 안을 중시하되 여건이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변경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무튼 진짜 곤란한 문제에 우리가 직면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상황이, 그런데 한 가지 더요. 지금 꼭 해야 되는지, 1월에 해야 되는 걸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1월에 꼭 이거를 굳이 처리해야 되는 이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도, 결국 업계에서도 우리 시에 대해서 지금 불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 12월에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5월부터 협상에 사실 들어갔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 시로 보시면 특별히 문제가 되어 있거나 이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고 주민들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 부서로 굉장히 많은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불확실에 대한 부분을 이왕에 빨리 해소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큰 이유는 아니지만 우리 시 재정운영상에 있어서도 영상문화단지가 매각될 것을 기대하면서 재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정이 1개월, 2개월 차이는 나지만 저희가 현재 계획을 가지고 프로세스를 가지고 접근할 때에도 12월 정도 돼야 계약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0억 정도 들어오는데 그게 들어오면 내년도에 아마 재산을 운영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한 달 차이로 넘어가게 되면 내년도에도 사실 예산에 반영해서 쓸 수 없는, 한 달 차이지만 그런 미묘한 기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왕 해 주실 거라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의사결정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지금 그 말씀에 비춰서 한다고 그러면 향후 계획으로요, 오늘 예를 들어 이 조례가 통과가 됐다 그러면 계약체결이라든지 이런 거는 1월 내에 되는 건가요? 여기 계획은 나와 있지만,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저희는 만약에 이번 회기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1월 중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건설 쪽에서는 1월 31일과 2월 1일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로 알거든요. 1월 31일에 된 거는 1월에 된 거고 2월 1일에 된 거는 2월에 된 거예요. 한 달 차이가 생기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1년이 끌어질 수도 있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오늘 이게 된다고 그러면 1월 중으로 사업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네, 현재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제가 하나 부서의 신중하지 않았던 행동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심의과정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달 말 협약체결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가 나갔나요, 아니면 기사가, 그러니까 떠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기사를 봤는데 우리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기사들은 좀 신중하지 않았던 거 같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분명하게 해서 할 이야기와 하지 않아야 될 이야기, 쓰지 않아야 될 이야기와 써야 될 이야기는 부서에서 좀 더 분명하게 판단해서 줘야지 맞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계약을 이달 말에 체결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내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GS하고 협약을 해가면서 의회가 동의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기사 쪽에 내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우리 영상문화단지 이렇게 개발할 것이다.”에 대한 보도는 준 적은 있지만 1월 내에 이렇게 해서 낸 적은 없습니다.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그런 부분은 서로가 신중해야지 의사소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오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지금 저희가 상동영상문화단지를 개발하면서 일자리가 한 4만 6000명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이 4만 6000명의 근거는 어떤 걸로 해서 나온 거죠?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것은 투입산출모형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돈을 집행한 거에 따라서 한국은행에서 매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건설공사에 10억을 투입했을 경우에는 고용 인력이 얼마가 창출된다 이러한 산식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금액을 여기에 4조 1000억을 투입하게 되면 그 정도 나오게끔 모형이 있는데 그 모형에 의해서 산출된 겁니다.
이상윤 위원 본 위원이 듣고 싶은 그런 답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테크노밸리나 영상산업단지나 이런 부분이 개발되고 또 그것이 성공했다 이런 부분은 그 모델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리고 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됨으로 인해서 주변의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가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것이 성공했다, 못했다 하는 부분인데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2010년도 이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산업단지라는 이 부분이, 우리가 땅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 부분이 잘 개발이 돼서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든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든 부천시라는 도시에 오고 싶어 하는 도시가 돼야 되거든요. 또 그걸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래서 또 다른 어떤 개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일단 주거시설이 전체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판교테크노밸리를 든다면 거기 같은 경우는 이런 주거시설이 아니라 연구를 후원하는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후원이 되고 있는 거고 판교 같은 경우는 그거를 지음으로 인해서 인구도 7만 명 이상 늘어나고, 지금 개발되면서 더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일자리도 늘어날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아까 기업에게 아파트를 지어야만 수익성이 난다 이 부분은 그러면 다른 데 개발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파트가 없으면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많은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4만 6000명이라는 일자리가 그냥 이 상태로 해서 진행됐을 때는, 여기 보면 4만 6000명 일자리 창출 효과와 200여 개 기업 창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여 개 기업이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20명씩 치면 4,000명밖에 안 돼요. 20명일 때 4,000명이고 만약에 100명씩 근무한다고 그러면 2만 명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아파트에 있는 사람, 일자리가 아니고 5,000세대니까 아파트에 사람 4명씩 주거한다고 쳤을 때 그게 2만 명이에요, 한 가구에. 그랬을 때 4만 명이거든요.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00여 개 기업이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뭐냐 하면 이게 수도권의 어떤 베드타운으로서 또 하나가 생기는 거고 어떤 일자리 창출하고는 관계가 없고 또 정말 상동이 첨단 영상문화로 관광이나 사람들이 유입되는 그런 게 아닌 그냥 하나의 신도시가 생겼다가 시간이 지나면 폐쇄되는 그런 걸로 바뀌지 않을까 이게 좀 우려스럽거든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게 아니고 저희가 기업용지로 1만 2600평 정도를 이번에 또 늘렸잖아요. 거기에는 연면적으로 따지면 7만 평 정도의 기업이 들어오는 면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하나의 기업이 몇 평 정도 잘라서 들어갈지는 사실 불확실하지만 7만 평을 가지고 지식산업센터가 들어간다고 하면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청난 일자리를 가지고 올 겁니다.
  물론 거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지식산업단지에, 즉 기업을 유치하는 거에 AR, VR을 가지고 먹고살 수 있는 업체들을 유치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는 관광, 그다음에 일자리, AR, VR을 기반으로 하는 일자리를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짜여진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차질 없이 그런 부분은 이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리고 요즘 스마트도시 해서 첨단도시를 얘기 많이 하는데 현재 이런 저기를 했을 때 부천시에서도 스마트도시를 한다고 얘기는 해요, 상동영상단지를. 그런데 과연 그런 첨단적인 부분이 매치가 돼서 잘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약간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판교 예를 들면 판교나 저희나 면적이나 이런 부분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판교 같은 경우는 42만 4964㎡고 저희는 38만 2000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크기에서는 조금 판교가 클 뿐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교 같은 경우는 초청연구단지라고 하고 그다음에 일반연구단지, 그다음에 연구단지를 지원하는 시설 해서 대부분이 그냥 아파트나 이런 게 아니라 순수하게 어떤 연구목적이라든지 지원하는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꼭 기업에 수익성을 줘야지만 된다 이게 아니라,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위원님, 판교는 판교신도시의 한 10%에 들어가는 땅을 판교테크노밸리라고 따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 땅에서 어떤 걸로 갈 것이냐 고민해서 IT, BT 이런 산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지식산업단지를 만든 겁니다. 거기는 전체적인 판교신도시의 90%를 주거와 상업 이런 거를 다 조성하고 10% 땅만을 가지고 이런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용지를 만들어놓은 땅이기 때문에 그 땅 자체를 가지고 영상문화단지와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상문화단지에 산업을, 영상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30%의 땅을 주거를 허용한 것이지만 판교 같은 경우에, 판교 만약에 100만 평이 있다고 그러면 70만 평에 대해서는 주거라든가 상업용지로 개발하고 10% 정도만 판교산업단지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조가 서로 다르고요.
  판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조성원가로 기업한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조성원가로 주는 게 아니고 감정가로 금액을 결정해서 땅을 비싸게 파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영상을 갖다가 유치하는 거고요. 개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판교와 영상문화단지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것은 조금 시각을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윤 위원 그 부분 어떻게 보면 부천시 전체 따지면 비슷한 거 아닌가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국한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교 자체에는 판교테크노밸리라는 지식산업센터를 위한 땅을 따로 마련했기 때문에 거기는 당연히 주거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이상윤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주거가 안 들어간 상태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나요, 우리가?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영상문화단지로서의 기능을 하려고 하면 누가 와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에 대한 비용을 어느 정도 수익시설을 줘야만 되지 않냐, 꼭 주거는 아니더라도 수익시설을 줘야만 와서 영상 관련 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아니, 아까 판교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판교에 어떤 연구단지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금액을 우리가 오히려 낮게 해서 초청을 해서 오라고 그러고 연구단지를 싸게 줬어요. 그럼 성남시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부분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그렇죠.
이상윤 위원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줬어요.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시에 크게 도움 되는 부분이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민세나 이런 게 들어오는 거지 크게 그 땅에 대한 어떤 값어치나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들어오는 게 없지만 나중에 들어오는 거하고 처음부터 들어오고 나중에 없는 거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현재 최선이냐 이거죠, 진짜로.
○도시전략과장 장환식 저희가 봤을 때는 최선의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법에 나와 있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매각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분에 관련돼서 재정문화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효율성이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자꾸 따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혹여 다음에 우리가 토론을 하겠지만 토론해서 승인이 된다 그러면 조금 더 협약 내용을, 아까 곽내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해제를 했을 경우에 임의조항으로 할 것이냐 강제조항으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다시 한 번 법률검토라든가 자문위원의 저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자문위원회에 조금 더 자문도 받고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산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회시간에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제부터는 체육진흥과를 시작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0년도 업무보고
(15시 07분)

○위원장 김병전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업무보고 첫날로 행정국 체육진흥과와 보좌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실·국·단장으로부터 총괄 보고와 질의 답변 후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체육진흥과는 국 소관 부서가 하나인 관계로 과장으로부터 바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행정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체육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영철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최영주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조성환 체육시설1팀장입니다.
  김홍일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을 10개 교 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송혜숙 위원 지금 10개 교가 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그렇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학교시설을 이렇게 하고 나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유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MOU 체결하고. 그런데 원활히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문서화할 때 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협약서를 작성합니다.
송혜숙 위원 협약서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협약서 작성을 해도 중간에 학운위에서 반대하면 교장선생님이 안 한다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되는 거예요? 협약서는 아무 법적인 효력은 없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협약은 원래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약속인데 저희도 대화로써 많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계속 설득하고. 방법이 없습니다, 노력하는 거밖에.
송혜숙 위원 방법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약속을 해서 체육관하고 업무협약을 해놓으면 후임 교장선생님이 발령이 나서 오는 변수가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교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최근에 지원해 준 데서는 약속을 위반한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해 준 데서는.
송혜숙 위원 지금 있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데 왜 그러세요. 우리 동네에 지금 있어서 분쟁이 나서 계속 시의원들 불려 다니고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부천대 같은 경우는 특이한,
송혜숙 위원 부천대 말고 또 생겼어요. 축구, 축구 운동장. 동호회가 바뀌었어요. 동호회 회장이 바뀌었는데 그 다음 회장하고 기분 나쁘다 이래서 그 회장이 못하게 하니까 엉뚱하게 전 회장의 사인 받아오라고 이러면서 교장선생님이 “못 주겠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묘하게 다, 그거를 한번 보세요. 되게 묘하게 동호회들은 많은 거를 해서, 이런 거 할 때 그런 것도 확약이 좀 필요한,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 다목적체육시설을 건립해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시 돈 들여서, 시민의 세금으로 돈을 들여서 해 주면, 당연히 불편하겠죠, 학교는. 불편하고 안전문제도 있고 번거로운 문제는 당연히 수반을 하죠.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그렇게 지어주면 당연히 개방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가, 이렇게 미루는 경우도 많아요. 최대한 미뤘다가 하려고 하고 안 하면 좋고.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고 그런 거를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힘든 경우도 있고요. 그거를 많이 잘 좀 챙겨서 할 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이 얘기한 학교가 도원초등학교입니다.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체육관을 건립해서 체육관 사용에 대한 거를 저희 협약하는데 운동장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사용을 체육관과 관계없이 했던 사항입니다. 동호회들 문제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관여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슬기롭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아주 힘든 상황을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거든요, 너무 힘들게. 갈 때마다 얘기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옥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옥길 지난번에 깜짝 놀랐잖아요, 예산이 안 돼서. 설계비라도, 용역비라도 세웠으면 했는데 결국은 안 됐잖아요. 옥길문화체육센터 짓는 거를 못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때 예산 설계비까지 이야기가 됐는데 투자심사가 조건부로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투자심사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올려서 되면 저희가 잘 해보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할 때도 여기 좀 신경 써서, 지금 3년째, 우리가 한다 한다 하고 3년 반 됐어요, 이거를 한다고 한 지가. 그런데 계속 3년씩이나 거짓말하는 꼴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 잘 챙겨주셔서, 여기 하여튼 추진계획에 안 넣었으면 그랬는데 그래도 넣으셨으니까 필히 하셔서 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통합아카데미 있잖아요. 10쪽에 보면 통합아카데미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생활체육. 생활체육 말하자면 지도사를 보내주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건강공단 거기에서도 보내주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쪽은 보건소에서.
송혜숙 위원 보건소에서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송혜숙 위원 그런데 중첩이 되는 경우가 주로 있어요. 그래서 서로 저쪽 하는 분이 잘한다, 이쪽 하는 분이 잘한다 이래서 주민들끼리 이분은 싫다고 그러고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경우는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일부 조정도 합니다. 중복되면 조정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받은 게 없어서 보면 저희가 잘 조정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여러 번 했었는데. 제가 전화도 드리고 했었는데. 에어로빅이라든가 라인댄스 이런 거에 조정이 안 된다고 계속 그 얘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모집을 하면 연임을 계속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강사가 조건에 맞으면 계속 채용합니다. 정규직은 아니고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거니까.
송혜숙 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주민 간 서로 갈등이, 저쪽 팀하고 갈등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잘 챙겨봐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작년에 유소년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그러면 유소년 올해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회비나 이런 문제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금 유소년은 어쨌든 증액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기존에 들어갔던 회비나 이런 부담을 내부적으로 아마 반 정도 줄여주고 운영하는 걸로,  
권유경 위원 지금 숙소 얘기도 있어요, 과장님. 숙소 문제.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숙소는 저쪽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사용료를 올리고, 10%, 20% 요구하고 그다음에 식당을 직영하겠다고 본인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지금 FC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지금 동계훈련 갔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 갔다 오고 나서 아이들이 갈 곳 없어서 헤매는 일은 안 생기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일정을 맞추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여성 전용클럽 육성지원이 있어요. 이게 이번에 결과 나온 그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얼마 전에 결과 나온.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권유경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지원을 받다가 지원을 못 받은 팀들이 예년과 심사평가가 뭔가 바뀌었다, 그거를 인지하지 못해서 탈락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기존에는 여성 축구클럽 위주로 했었는데 다른 여성 종목들의 이의제기가 있어서 여성야구라든가 여성소프트볼이라든가 다른 여성 종목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 증액이 안 된 상황에서 받아서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2개 팀이 소프트볼하고 다른 걸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매년 체육진흥과와 관련된 민원의 가장 큰 문제는 공개, 그러니까 체육진흥과가 아니라 체육 쪽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 뭔가 부족하고 공개되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 공모사업들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공모에 당선된 팀들을 그냥 공지만 해 줬어도 그 공지를 못 받은 사람들이, 떨어진 사람들이 “왜 이거를 숨기지?”라는 의문을 품지 않았을 텐데 아예 당선된 팀들 목록조차 공지를 안 해서 생긴 문제였거든요.
  이번 것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아예 “작년과 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면접이든 실제 나오셔야 하는 업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만 해 줬으면 떨어진 팀들이 추가적으로 민원제기를 안 하셨을 텐데 그 부분을 단순하게 그냥 “연락이 안 왔어요.” “연락 우리는 했는데?”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제가 읽어도 사실 정확하게 인지가 되지를 않아요, 그 내용이.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어떻든 체육회 쪽에서는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소통은 어떻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 투명하게 설명을 자세히, 작년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유경 위원 새롭게 시작하는 거면 애초에 처음부터 설명을 잘 해 주시고 작년과 변화되는 사항이 있는 내용이면 변화된 내용을 직접 언급해 주시는 게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를 없애는 방법일 것 같고요. 공모전이나 이런 거는 “몇 팀이 응모했는데 몇 팀이 됐습니다”라는 거를 아예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 주시는 게 서로 의문을 안 남길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리고 저희 오정레포츠 부설주차장은 만약에 166면이 증설이 되면 총 83면이 늘어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권유경 위원 이거면 그간 그쪽 주차장 민원이 해결이 충분히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소화될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추가로 늘어난 체육시설에 대한 100% 만족은 쉽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아예 한 단을 더 늘리는 설계를 할 수는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건폐율, 용적률에 따라서 최대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얘는 지금 이게 최대한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권유경 위원 추가적인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방법도 없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그거는 없는데 그래도 수요에 대한 공급은 어느 정도 될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 주차문제를 좀 정확히, 사실은 저희 지역분들 민원의 주된 관점은 차라리 우리끼리 경쟁해서 주차난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로 인해서 부천에 사는 정작 우리가 주차면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게 정확한 민원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용료 관련한 조례에서도 “외부지역에서 오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설명은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그거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아서 주차장 설계 이거 하고 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업무보고랑 별개인데 체육회 업무에 아주 영향력 있는 체육회장님 선거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15일에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15일 합니다.
남미경 위원 내일모레인데 대의원 수는 누가 정한 거죠, 선거관리위원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대의원은 대한체육회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매뉴얼이 내려와서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면 몇 명이 투표를 하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저희는 224명인데 217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남미경 위원 협회 있는 데서 추천을 받은 거죠? 협회가 없는 데는 투표권도 없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정회원 단체.
남미경 위원 정회원 단체라는 거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32개 종목에서 7명씩.
남미경 위원 없는 데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없는 데는 없습니다.
남미경 위원 있어요. 역도도 없고 씨름도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있습니다. 정회원 단체는 다 포함됐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런데 거기 대의원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남미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엘리트 종목이 있으면 어쨌든 정회원 단체,
남미경 위원 생활체육에서 이렇게 서로 됐나 보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6개 종목을 갖춰야 되지만, 6개 클럽이 있어야 되지만 엘리트 종목이 있으면, 올림픽 종목이 있으면 정회원 단체에 포함, 그래서 역도도 포함됩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거기에서 두 분이 출마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남미경 위원 그러면 예산상 그런 관리나 이런 것도 체육청소년과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별개로 가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예산은 저희가 받아서 내려주고 그다음에 일부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고 전체 운영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러게요. 지금 아마 부천에서 체육회장을 선거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최초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잘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더 어렵게 될지 그거는 하여튼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서로 관심들도 다 높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약간 중복되지만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동곡초등학교라는 곳에 체육관이 들어와요. 그래서 체육관 때문에 공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거기 운동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던 축구동호회가 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인근으로 가서 빌리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에 하면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어쨌든 저희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체육진흥과에서 체육 총괄을 하는 부서니까 협조를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좋은데, 그렇다면 아까 협약, 우리가 방금 전에 도시계획 협약서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협약서는 법적효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방금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다면 법적효력이 있는 내용으로 변경해야 될 것 같고요. 협약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 어떤 계약관계나 그다음 단계를 생각해야지 협약을 해놓고서 그거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다고 저희는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한다면 그게 뭔가 성사가 돼서 우리 시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게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한두 번도 아니고 한두 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협약서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협약보다 더 강력한 뭔가를 내야지만 이게 뭔가 해소점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서로가 재정적인 제동을 걸 수 있는 구조를 만들든가 선순환구조에서 뭔가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든가 서로가 그래야지 학교가 교육경비나 뭔가 다른 거는 계속 하지만 지역사회에 공유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쓰도록 하는 게 행정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협약을 하는데 법적 효력이 없어서 그걸로는 안 됩니다.” 하면 우리가 여기 맨날 왜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이게 안 되니까 뭘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거를 다음 보고 때나 이럴 때는 좀, 이런 대안을 학교 측이랑도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이랑, 개개인 학교랑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교육청과 원만한 해결점을 반드시 찾아서, 당연한 일을 우리가 요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거 좀 찾아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현명하시니까 그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권유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민원의 요지를 보니 저한테 구구절절 말씀하신 분의 억울함이나 받던 거를 못 받았어. 못 받으면 왜 못 받는지도 설명해 주고 뭐 해야 되는데, 우리 여성클럽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여성클럽에 동일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주던 거를 뺏어서 남에게 주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억하심정이 생겨요. 그것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성장한 축구클럽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꾸 여기 있는 거를 쪼개서 하는 거보다는 그 생각을 했다면 오히려 예산안에 좀 반영하는 게 옳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그렇게 많은 액수도 아니거든요. 여기 행복한 시민프로축구단에 몇 억씩 올리는 거는 턱턱 올리시면서 소소한 몇 백만 원에는 그렇게 야박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다 좀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9쪽에 보면 시민이 행복한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이 있습니다. 내용은 안 보셔도 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추진계획에 기본적으로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이 아주 왕성하게 잘 되려면, 축구를 잘하면 가서 봐요. 축구가 막 이기고 그러면 궁금해서 가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선수들을 굉장한 실력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뭐가 선후냐, 전후냐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도 FC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피력도 하고, 왜 자꾸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고, “이거 없앤다고 하면 욕먹으니까.” 이렇게가 아니라 축구 잘하면 다 보거든요. 그러면 자발적인 후원이나 자발적인 광고나 이런 게 따라붙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 경제 논리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것도 원천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매진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게 맞지 자꾸 나머지들을 위해서 막 하는 것도 안 할 수 없지만 뭐에 집중해야 될지 그 판단을 시급하게 해서 진짜 FC를 키우고 싶다면 FC에 중점적으로 해서 선수들을 양성하고 인재영입을 하고 이런 부분에서 축구를 잘하면 가서 볼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정치적인 이때까지 있었던 문제들이나 이런 부분도 희석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그렇게 봐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변화되는 모습 좀, 진취적인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체육진흥과에서. 지금까지는 그냥 무사안일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체육회 이야기인데 체육회에서 제가 이번에 어떤 특정 협회 것 예산을 다 살펴보니까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인 서로 간의 시시비비, 직전 회장과 현 회장과 시시비비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로가 비방하는, 그 회장님들조차 누구도 투명하게 예산을 사용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를 지적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예산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예산을 감시하는 체육회조차도 투명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제3자가 나서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둘레에서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게 부서에서 감시를 할 수 있는 문제인지, 감사를 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은요? 협회의 운영상 문제들은 누가 먼저 감사를 하고 어떻게 해야지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예산을 어쨌든 종목에서 쓰게 되면 보조금 결정을 체육회에서 하고 다시 체육진흥과에서 다시 한 번 들여다봅니다. 어쨌든 종목의 집행기준이라든가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보조금 결과보고,
곽내경 위원 그러면 그 감사를 잘못한 거는 체육회에 1차적인 책임이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렇게 볼 수,
곽내경 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가 꽤 오랜 세월에 종목단체들이 있었고 협회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거기에 예산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었잖아요, 벌써 몇 십 년 동안을요. 그런데 한 번쯤은 제대로 돌아보는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수준에서 가능할지, 단계별로 어떤 수준에서 가능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한 번쯤은 꼭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체육회 지금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회장님께서 선임이 되실 텐데,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임회장님과 체육회가 논의하셔서 한 번쯤은 제대로 짚어보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제가 한번 나중에 과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디를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돈들을 썼고요. 그리고 돈이 많은 데는 많은 대로, 돈이 없는 데는 없는 대로 엉망진창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엉망진창까지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틀에, 기준에 맞춰서 사용을 하는데,
곽내경 위원 그러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5년 치를 다 받아봤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저희들도 철저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영수증이 없는 데는 기본적으로 없고요. 영수증이 왜 없는지를 살펴보니까 서로 영수증을 어디서 가져와야 될지도 모르는 곳에서 사용하는 예산도 있었고요.
  한 번은 다부지게 계획을 세워서 체육회에 대한, 이제 가버리면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계속 예산을 줘야 되는 문제니까. 꼭 그 계획에, 연차 계획에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매년 어쨌든 많이 개선을 시키고 있고요. 저희가 어쨌든 지침이나 기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직원들 교육도 하고 아무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아까 학교 개방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과 그리고 또 여성축구클럽에 대한 부분, FC에 대한 부분 감사 내용 네 가지는 계획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그동안 어쨌든 저희가 방치한 것은 아니고 최선을 다했는데 더 열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우리 과장님 사실 체육진흥과는 주말도 바쁘고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 같아요. 체육시설부터 조그마한 시설의 자재 문제까지도 민원이 들어와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2020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대규모 사업에 해그늘체육공원 리모델링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2018년도에도 똑같은 사업계획이 있었고 2019년도도 있고 올해 2020년도도 똑같이, 결국에는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거잖아요.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첫째는 아까 옥길도 말씀하셨지만 대형사업을 한 번에 다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300억대 막 이러니까, 수백 억대 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해그늘은 어쨌든 한 200억을 상회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를 이번에 올렸는데 그런 부분까지 전부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사업이, 저희야 빨리 하고 싶어서 계속 매년 계획을 세워서 올리는 거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금년에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20년 1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이번에 같이 올렸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결과가 얼마나 걸려요, 나오려면?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한 두 달, 세 달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어떻게 추진할 건지나 이런 것들은 가시적으로 나오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최종적으로 대장지구하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동IC까지 도로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상반기 한 6월, 7월 정도 지나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때 보고 종목 수도 줄이고,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필요한 종목 우선순위로 해서 종목 수도 줄이고 해서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박정산 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게 계속 리모델링하고 부분 부분 보완해야 되고 수리해야 되는 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돼서 그걸 또 원하는 대로 적시에 안 해 주고 어떤 데는 기다려달라 하고, 정 어려운 데는 보완해서 해 주고 지금 몇 년째 하다 보니까 사용하는 시민들은 되지도 않는 거를, 계속 이것도 안 해 주고 이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냐는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철저히 관리가 돼서 올해는 뭔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전용 체육관 및 종목별 단체 지역별 전용 구장 운영 18개소 내용 있잖아요. 전용 체육관을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권역별로 체육관 하나씩 빌려서 예산 지원해서 운영을 상시 관리자를 배치해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체육관을 학교시설이든 이런 거를, 부천 시설이든 학교 체육시설이든 하나씩 선정해서 한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아니요. 학교 체육시설이죠. 학교 체육관.
박정산 위원 학교? 전용 체육관을 빌려서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박정산 위원 이거는 아까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체육관 약 9개가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그런데 일부는 주민들이 체육관 들어오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아까하고 같은 맥락인데 시에서 예산 주고 다 세금으로 지었는데 처음에는 주민들하고 같이 쓰기로 해놓고 막상 지어놓으면 안 된다 하고 학교에서 시설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 부분은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어서 유휴공간을 시민들이 같이 이용해서 활용하면 좋은데 학교 입장,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지금 많이 공유도 되고 어쨌든 많이 공론화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아까 곽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평생교육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페널티 방법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그 부분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특히 초등학교는 유독 심한 것 같아요, 이 체육관을 절대 주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절차 할 때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같이 공유해서 잘 쓰겠다고 하고 막상 건립이 되면 안 된다 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금 줘서 체육관 지으면 뭐해, 우리 쓰지도 못하는데.”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이미 시에서도 예산이 배정돼서 내려갔죠, 체육관에?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박정산 위원 설계비도 다 나갔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아직은 안 나갔는데 자금 신청하면 국비하고 매칭되는 거 봐서 같이 해서,
박정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11월에 설계비가 학교마다 1억씩 다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전에 했던 데가,
박정산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학교가 이제는 양보하고 시민들하고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들 만나보고 적극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 좀 할게요.
  FC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FC 현재 예산이 얼마죠?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지금 프로가 45억이고 유소년 쪽이,
○위원장 김병전 아니, 전체.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네?
○위원장 김병전 시비 지원된 게 45억이고. 전체 금액, 운영비 전체가 얼마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운영비는 보통 70억 정도 됩니다. 65억에서 70억.
○위원장 김병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 계획서에 보면 광고 후원 마케팅을 강화하고 시즌권 판매를 확대해서 사회적조합 해서 계속 늘리겠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런 노력을 확실히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2억 정도 삭감을 요구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나서 금액이 삭감되지 않고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시비 부분이 전체 운영비의 50%를 넘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예요. 외부에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해달라는 부분에서 제가 그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예산 가지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 부분 각별하게 FC에 전달하셔서 조금 더 외부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그다음에 한 가지는 공공체육시설이 과장님이 봤을 때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야 돼요, 공공복지 부분에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경비만 받고 사용료를 책정해야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그 부분 부천시민 전체를 놓고 저희가 판단해보면 공공성하고 어쨌든 종목에서 쓰는 부분하고 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양면성이 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요금도 부과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시민들하고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분들하고. 또 한편으로는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공공성을 강화해서 어쨌든 요금 부분의 부담을 적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병전 그래서 제가 그전에 김혁수 팀장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실태를 분석해서 사용료에 대해서 요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김혁수 팀장께서 과장 승진하셔서 타 부서로 가셨는데 후임 팀장님께서 꼭 그 부분을 명심하셔서 사용료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다른 종목보다는 테니스 종목에 대해서, 제가 테니스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보통 클럽 위주로 하다 보면 월 계약을 하거든요. 월 계약을 하고 연 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일반클럽에 가입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개별적으로 매일매일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양면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일괄적으로 권익위에서 저기를 했다고 그래서 연 계약하는 부분을 해 주지 않겠다고 하는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연 계약을 했을 경우 테니스 같은 경우는 비 오고 해서 못 쓰고 여러 가지 그런 사정 때문에 30% 할인을 해 줘요. 그런데 그게 조례에 없다고 그래서 “할인을 못해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30% 인상효과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민원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존 사용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체육시설로 인해서 자꾸 요금 인상되면 요즘 상당히 어려운데 인상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자꾸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해보시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홍보담당관 정정오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병전 위원장님과 이상윤 간사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송희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문태 언론팀장입니다.
  김미영 뉴미디어팀장입니다.
  박경필 편집기획팀장입니다.
  송경호 영상제작팀장입니다.
  그러면 2020년 홍보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업무보고랑 별개로 제가 과장님하고 따로 행사장에서 만났을 때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예요. 연말에 위원님들 책상에 다 배부가 됐는데 꽤 괜찮았거든요. 핸드폰이라든지 수첩에 붙여서 쓰기에도 꽤 괜찮았는데 제가 늘 부천시 홍보에 대한 거를 생각하면서 캐릭터도 찾아보고 했더니 캐릭터가 이게 왓썹이고, 복숭아도 있고 판타하고 지아 그렇게 있고 또 BICOF, BIAF 캐릭터가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부천지도가 굉장히, 이게 캐릭터가 돼요, 충분히. 버섯 모양으로. 이걸로 해서, 이거는 문학지도인데 흑백으로 뽑아져서 그렇지, 이 모양으로 해서 빨간 표시가 다 역이에요. 역도 충분히 표시가 되고 여기에 판타지아라든지 BIAF, BICOF 이런 게 다 들어가 주면 이거는 정말 여러 가지로 사용처도 많고 충분히 홍보 기능은 정말 많아질 것 같아요, 또 우리 거고. 버섯 모양이 딱 우리 거고.
  그래서 저는 좀 더 활성화를 시킨다 그럴까 하여튼 홍보담당관실에서 이거를 좀 더 연구를 해보시면 아주 좋은 캐릭터가 나오고 부천을 대표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보내드렸지만 그것도 참고하시고 해서 연구를 해보시면, 제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사실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또 1월이라 앞으로 올해 행사가 많고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위원님 좋은 제안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만 좋은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관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산 위원님.
박정산 위원 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홍보플랫폼에 생생부천이 있죠?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게 보면 3만 30명 정도로 방문자 수가 3% 향상한다고 그랬는데 생생부천 자체의 홍보는 어떻게 하죠?
○홍보담당관 정정오 다시 한 번.
박정산 위원 이 생생부천을 홍보하는 거. 이게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업들을 홍보하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그렇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이것 자체가 홍보가 많이 돼야지 시민들이 훨씬 많이 방문하고 홍보효과가 나올 건데 실질적으로 이 자체도 홍보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연간 예산을 얼마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생생부천에 대해서.
○홍보담당관 정정오 생생부천 홍보를 위한 별도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박정산 위원 운영비.
○홍보담당관 정정오 다만 운영비만 380 정도가 있는데 저희가 생생부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희가 인터넷 방송국하고 DB시스템이 10년 만에 재구축이 됩니다. 그래서 생생부천도 같이 홈페이지에 연결을 시키고 생생부천을 문자알리미서비스라든지 각종 SNS에 같이 연결해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거기에 많은 정보가 있고 시의 정책들이 나와 있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 문자알리미에도 링크가 안 되어 있잖아요. 사실 거기도 다 보면서 링크가 되어 있을 때 자연적으로 검색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요즘에 네이버에도 가보면 날씨나 이런 거를 클릭하면 부천의 사실 알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이런 형태로 해서 홍보가 돼야 되는데 이 자체로 홍보를 하면서도 생생부천 홍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자게시대 같은 데도 일부 삽입하고, 육교 같은 데 시도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런 데 밑에 생생부천 홈페이지 주소도 넣고 하면, 아무래도 시민들 눈에 많이 노출이 되면 방문자 수가 당연히 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부천알리미 문자를 몇 명한테 보내죠? 한 번 문자가 가면.
○홍보담당관 정정오 11만 명 정도 됩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잖아요. 11만 명 정도 문자가 가는데 이 링크를 해놓으면 3만 명, 지금 2만 9155명에서 3만 30명이면 이보다는 훨씬 파급효과가 클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시간을 내서라도 할애를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알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홍보에 있어서 지난해 출연기관들이,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지 일단 여쭤볼게요. 출연기관들이 어떤 편중된 홍보방식으로 인해서 작년에 몇 군데에서 지적을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홍보담당관실에서 출연기관도 어찌됐든 우리 부천시에 출연금을 내서 홍보활동도 하는 사업 분야의 한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편중된, 편향된 언론사에게만, 언론 매체 또는 한두 개 업체에 준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체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다고 언론에 누구를 해라 이러한 통제형 방식이 어쨌든 편향적이거나 편중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 감독까지는 안 맞겠지만, 그리고 또 각각의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담당관실에서 그런 거를 함께 제재 또는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지침 이런 게?
○홍보담당관 정정오 현 제도상에서는 관리 감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영화제를 한다고 그러면 홍보에 관련된 예산집행은 자체 영화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까지는 저희가 불가능하리라 저는 보여지고요. 다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의견을 개진해 줄 수는 있죠. 이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니 개선할 여지가 있다라고 협의는 할 수 있지만,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협의 또는 지침의 내용이 가능하다면, 아니면 홍보담당관실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면 그 관련 출연기관을 담당하는 부서와 어느 정도 협의나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셔서 뭔가 출연기관에서도 출연기관들의 구미에 맞는 특정 언론업체하고만 홍보활동을 벌이는 것보다는 좀 더 활발한 홍보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나 이런 게 없도록 한번 고민해보시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외람된 이야기인데 언론팀의 업무추진비가 한 4200만 원 작년에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인터넷 홍보매체 4억 이상의 돈이 홍보비로, 광고비로 나가고 있고 또 방송매체는 1억 얼마, 케이블 방송비도 따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다 되어 있더라고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아직도 구시대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언론사들을 관리하고 이러는 경우에 그 예산이 4억 1200만 원이잖아요, 업무추진비가. 오롯이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모르겠어요. 저의 우려인지 모르겠는데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서에 계신 팀장님이나 그분들도 예전처럼 그렇게 술 문화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때는 즐겨서 하는 분도 계셨지만 이제는 그거를, 그렇게 업무적으로 즐길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이제 좀 달리 생각을 해서 다른 방식으로 인터넷 매체들이나 방송사들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갖는 것이 맞지 서로가 술 문화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렇게 하면 언론팀 팀장님들이 안 오실 것 같아요. 옛날 같지 않거든요. 그게 웬 고생입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만 4200만 원이라는 돈이 쓰여지는 거를 보니 굉장히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문화로서가 아니라 다른 문화로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시대가 바뀌었으니 우리 부천시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알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1쪽 보니까 SNS 매체별 팬 수를 2%로 향상을 잡았어요. 그런데 요즘 SNS 홍보가 엄청나게 빨리 확장되고 있는데 너무 하향 조정해서 잡은 거 아닌가 싶어서, 겨우 2%를 향상하겠다 해서, 지금 다른 거보다 저희도 각종 시에서 다 SNS로 자기 홍보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한 예로 가까운 시흥시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SNS가 와요. 날아오거든요. 갯골축제니 뭐니 하여튼 온갖 게 다 오는데, 때 되면 연꽃축제도 오고 별거 다 홍보가 와요. 그런데 겨우 2%를 한다? 우리가 빠르게, 지금 SNS는 무한대로 할 수 있고 페이스북이니 아니면 다른 매체로도 충분히 더 홍보가 빠르고 젊은 세대, 청춘세대들은 거의 다 SNS 아니면 유튜브 이런 방송으로 활용을 다 하는데 우리가 너무 이런 거에 소극적인 편성을 했다 싶거든요.
  우리 부천이 특히 만화도시고 아무래도 웹툰이나 이런 거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는 분야인데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더 강화했으면 싶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브이로그 영상 이것도 있고 친절하게 첨삭도 해놨는데, 밑에. 이런 거 보면 뭔가 아시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활용이 덜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잘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렇죠?  
○홍보담당관 정정오 저희 애로사항이 하나 있는데 문자메시지나 카톡 그런 거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이런 계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그런 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잘 좀 활용을 부천에서, 아무래도 우리가 유네스코창의도시고 첨단을 가는데, 제일 첨단으로 간다고 매일 1등, 1등 이러시는데 그런 쪽으로 활용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잘 알겠습니다.
송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우선 아까 남미경 위원님이 하신 캐릭터 통일성에 대한 문제는 저도 사실 계속 고민하고 찾아보던 문제였거든요. 알아보니 어떤 캐릭터는 SNS 전용이라고 하고 어떤 캐릭터는 BIAF나 만화축제에서만 사용하고 이번에 웹툰융합센터 착공식에도 가니까 뒤에 어떤 캐릭터가 서 있는데 전혀 못 보던 캐릭터 2명이 서있었어요.
  그래서 남미경 위원님 말씀처럼 캐릭터를 총 정리할 필요는 있는데 연말에 여기저기 알아보니 과마다 담당하는 부서가 달라서 이거를 정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남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에 홍보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새로 부천시, 너무 중구난방으로 캐릭터가 있어서 이게 부천시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개별 사적으로 만들어진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동청소년과에 보면 부천시청년정책협의체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연말 보고하는 장소에 갔다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거에 답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청년분들이 말씀하신 게 부천시가 의외로 청년정책도 많더라, 찾아보니. 찾아보니 청년정책도 많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미 존재하는 것들도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중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이버에 부천시청을 치면 외부채널 연결이라는, 제가 방금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카톡이 있으면 우리 청년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카톡은 외부채널 연결로 없던데.”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이유인가요? 받는 사람의 동의를.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동의가 있어야 되고 저희가 네이버 브랜드 검색이라고 해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홍보하는데 아무래도 카톡 같은 경우는 동의가 필요하고 연계를 저희가 또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생각해보니까 청년분들의 그날 연말 발표를 들어보니 사실은 부천시나 나라에서 청년이든 어느 대상이든 하고 있는 게 참 많은데 그거를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역할이 홍보담당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정말 재밌게 본 게 부천시 공무원 브이로그 영상 아까 송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올해 몇 개나 계획되어 있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정정오 저희가 올해도 20편 정도 계획에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작년에는 몇 편?
○홍보담당관 정정오 작년에 몇 편인지는 제가,
권유경 위원 제가 아직 한 편밖에 못 봐서 다음 편을 기다렸는데 사실 저 역시도 이거를 직접 어떻게 찾아야 될지를 기억하지 않는 이상 볼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 그 20편이 이맘때, 지금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검색해보니까 “이게 뭐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때 녹지과 편에서는 제가 사실 그맘때 민원을 받았던 내용들이 그 답변에 다 있어서 “아, 되게 유용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은행 관련된 거나. 그러니까 시기적절하게 그때 들어올 수 있는, 예상되는, 예정된 민원에 대해서 그 과에서 부천시 공무원 편으로 획기적으로 만들어주시면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전용콘텐츠를 금년부터 제작해서 좀 더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로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요즘 B급감성에 좀 빠져 있는데 처음 의원 되고 나서 홍보실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 충주시 홍보 공무원?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개그는 잘 모르겠는데 그 홍보가 사실 먹힌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금요일마다 오는, 부천시 카톡으로 오는 내용 거기도 조금씩 그런 감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고 부천시 공무원 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제 주변에 있는 청년분들의 호응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 한 해는 이렇게 접근하지 못했던 계층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담당관의 역할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정정오 네, 잘 알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성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감사1팀장입니다.
  고매영 감사2팀장입니다.
  박승진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전미숙 청렴팀장입니다.
  유지승 민원조사팀장입니다.
  그럼 2020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랍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2월에 출연기관들이나 공사 이런 데 종합감사가 있으시죠?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올해는 어디인가요? 도시공사랑 재단?
○감사담당관 안성훈 2월에 부천도시공사가 있고 3월에 문화재단.
곽내경 위원 혹시 특정감사 지금 계획된 곳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특정감사는 보조사업 분야를 신규로 계획하고 있고 환경대행사업 분야, 시설공사 분야에 특정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체감사계획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지난번에 시정연설에서도 시장께서 이야기하셨고 또 부천시청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처음 뜨는 게 음주운전 제로 공무원들 그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보셨죠?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제가 좀 희한한 데이터를 봐서 뭔가 시각적으로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감사담당관실에 말씀드리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음주운전이 제로인 거는 무엇을 베이스로 제로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적발된 자가 아무도 없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일단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019년 내에 수사기관에서 음주 관련 통보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부천시 공무원들은 적발이 되면 수사기관에서 우리에게 통보가 오죠?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출연기관에 있는 직원들은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출연기관은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곽내경 위원 출연기관도 사실은 준공무원 수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출연기관에 대한 음주운전 실태도 혹시 검토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감사나 이런 데서?
○감사담당관 안성훈 음주운전 실태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검토하거나 한 데이터는, 음주운전만 타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곽내경 위원 보지는 않으셨죠?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시장께서도 음주운전 제로라고 하는 것을 공히 자랑을 하셨고 그 부분이 의미 있으려고 한다면 저는 출연기관도 포함하여, 공사를 포함하여 뭔가 감사에서 분명하게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정 부분 제보 받은 것 중 하나는, 출연기관 등 공사 어디를 지칭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어디 데이터에 들어오지 못하니 그분들은 계속 승진을 차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발건수가 수차례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 우리가 굉장히 요즘 사회에서는 주요한 덕목으로 보고 있는 거고 승진에서도 음주운전 걸리면 공무원들은 어떤 조치를 하나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음주운전에 걸리면 공무원들은 최소 감봉 이상의 높은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감봉이나 그 부분에서 점수나 이런 거를 받는
○감사담당관 안성훈 인사에서도 당연히 조치가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어쨌든 영향이 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그렇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저는 출연기관이나 이런 곳에도 조금은 경각심이 한번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서도 그분들도 준공무원 수준으로 우리가 대우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감사 때, 이번에는 특히나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일면 타당하려면 주의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2월부터 시작되는 감사부터는 그 부분에 어느 일정 부분은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계속적인 승진이 있었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내용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저희가 그것을 홍보하는 것이 자부심도 있지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캠페인 취지도 있는 만큼 말씀하신 내용 잘 반영해서 감사와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그래도 시 행정이 시의회보다는 등급이 높았어요, 일단은. 그거는 그래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시의회도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정감사 2019년에는 어느 부서를 했던 거죠?  
○감사담당관 안성훈 특정감사요?
남미경 위원 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감사담당관 안성훈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같은 기관들은 종합감사로 기관에 대한 전반을 감사하고 있고 특정감사 같은 경우는 본청에 대한, 기술 분야에서 시민생활 관련 공공시설 현장에 대한 특정감사가 있었고요.
남미경 위원 그거 보고서도 다 나와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특정감사 같은 경우 전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안 돼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특정감사는?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저희가 계획해서 자체 감사한 부분들은 공개하고 있고요.
남미경 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감사부서 자료실과 사전정보공개 게시판에 올라와 있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리고 여기 또 현장 중심의 건설공사 예방감사 추진 해서, 앞으로 우리 부천시에서 어마어마한 건설계획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남미경 위원 이번 연도가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감사담당관님이나 감사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해서 아주 잘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 관급공사 현장을 적극적으로 나가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감사품질 향상을 통한 자체감사 활동 강화에 보면 현장 중심의 건설공사 예방감사 추진에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통한 예산낭비, 절차오류 등을 예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를 보면 계약심사라는 거는 원래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거겠죠? 맞나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주로 일상감사에서 수의계약이 타당한지가 많이 발견이 되고 계약심사에서는 원가조정이나 공법변경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하고 입찰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입찰 같은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어떤 요건을 갖춰서 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회사 제품이든 뭐를 사용하다 보면 10년도 쓰고 20년도 쓰는데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에 없었는데 부천에 있는 업체가 실질적으로 더 좋은 제품을 개발했어요. 더 좋은 제품을 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은 “입찰상 문제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 계속 쓰겠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부천지역이 아니어도 소비자나 부천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좋은 제품의, 더 좋은 효율의 어떤 제품이 있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입찰이라는 어떤 형식 때문에 기존의 것을 계속 고수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감사나 권고사항 이런 거에 해당이 될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저희가 특별히 관내업체 물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상, 계약 법령상 그렇게 되어 있으면 오히려, 관내업체를 조건으로 단다든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가 그쪽으로 의견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상 가능하다면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관내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관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관내가 아님에도 어쨌든 똑같은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효율이나 안전성을 보면 이쪽 거가 후발주자다 보니까 더 좋은 제품이 나온 거죠. 그런데 담당자는 기존 거를 그냥 “문제없지 않습니까, 입찰했는데.” 하고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는,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런 거에 어떤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권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에서,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수의계약은 어떻게 보면 권장을 하지 않잖아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상윤 위원 권장하지 않는데 또 어떻게 보면 관내업체를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수의계약을 또 장려하기도 하고. 그런데 수의계약을 많이 하다 보면 왜 여기에 수의계약을 했냐고 감사지적사항이 되고. 맞나요?  
○감사담당관 안성훈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말씀하신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법령 안에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입찰을 통해서 면책을 하려고 하는 바람에 더 우수한 업체가 선정이 못 된다든지 하는 그런 비효율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감사담당관의 역량을 높여서 제대로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다면 더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가 이끌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우리가 먼저 권고를 한다든지 통보를 하는 방식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하여튼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이런 부분에서 너무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나 때로는 부천시에 이익이 되는 부분으로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감사를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네. 감사 방향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안성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부서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시티담당관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병전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윤 간사님을 비롯한 재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재정문화위원회에 소속 되어서 함께 저희들이 고민하고 일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월매 스마트기획팀장입니다.
  유경희 데이터행정팀장입니다.
  최지연 스마트통합운영팀장입니다.
  그럼 2020년 스마트시티담당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남미경 위원 제가 이거 굉장히 관심 있는 거 아시죠? 2018년 9월에 빅데이터 관련 보고회 때도 갔었고 2019년 12월에 빅데이터 착수보고회도 가서 봤어요. 이거를 보면서 스마트시티 부천이, 사실은 이 과가 생긴 것도 아마 전국 최초가 아니었나 싶은, 아닌가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광역은 지금 많이 있고요.
남미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시민의 복지에 관련된 안전한 생활과 편리한 생활을 추구하는 그 데이터를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또 대중교통 교통신호시스템 이런 것도 몇 년 전에 국도는 안 되지만 우리 지방도로는 크로스인도 있잖아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대각선 교차로요?
남미경 위원 네. 대각선 교차로. 그거를 제가 그때 한윤석 의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뒤로 부천에 그게 됐는데 국도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국도를 어떤 걸로 보완을 했냐면 신호를 똑같이 했어요, 인도 신호로. 그러니까 크로스 교차로가 굳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도 그 안에서 사람들은 그냥 다 교통섬 같이 되니까 다 크로스로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거는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됐었던 거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여기에 거는 기대가 사실 크고요. 그리고 스마트시티담당관에 오신 팀장님하고 이분들이 다 여성분이에요. 정말 스마트하게 오셨어요.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크고 그런 상태인데 제가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이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가 2020년 1월 1일에 구성이 됐어요. 1월 1일에 했는데 의원님들 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교통위원회 박홍식 위원님하고 한 분이 더 계신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양정숙 위원님이 계십니다.
남미경 위원 재정문화에서는 양정숙 위원님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게 방침이 나와 있었던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남미경 위원 양정숙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사실은 “나보다 더 관심이 있으셨나?” 싶은, 조례 발의자라서 들어간 거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구성 위원회 방침이 12월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의회에 요청을 드리거든요. 의회에서 명단이 추천이 돼서 오거든요.
남미경 위원 하여튼 “언제 이런 게 있었지?” 그래서 사실 그게 조금 궁금했고요.
  어쨌든 저는 이 스마트시티담당관이 인원은 별로 많지 않지만 하실 수 있는 일, 그 역량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크고 부천시에 여러 가지 건설 관련해서도 다섯 군데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안전에 대한 거가 굉장히 크거든요. 노인복지도 그렇고 여성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이번에 12월 18일 착수회 보고를 봤을 때 보안등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게 다 클릭을 하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교육을 우리 시청에서도 한번 전 직원들이 받았으면 하는 요청을 한번 했었고 또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각 지역에 대한 현황이 다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의회에서 교육이랄까 보고회 정도로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준비해서 충분히 위원님들 인지하시고 또 저희들한테 조언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그때 보고회 했을 때 사실은 사족 같지만 제가 “어차피 선거도 있고 맞물려 있고 하니까 선거에 대한 그런 조사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것도 할 수 있죠.”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 의회에 계신 분들이 다 정치인이고 도의원, 국회의원들도 많은 협조가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병전 남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내경 위원님.
곽내경 위원 조달청 계약은 잘 되셨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빅데이터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곽내경 위원 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현재 준비서면이 완료가 다 끝났고 판결기일이 아마 1, 2주 내에 잡힐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곽내경 위원 그럼 계약 아직 안 됐어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아니요. 계약은 하고 두 번째 우선협상대상자하고 조달해서 계약 요청이 와서 계약을 해서 과업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은 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곽내경 위원 어찌됐든 매우 늦어진 경향이 있잖아요, 당초 계획한 거보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곽내경 위원 서두른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올해 이 사업비도 어쨌든 이월됐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하고요. 또 그거에 따른 후속작업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또 시뮬레이션을 돌리려면 기간이 상당수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빨리 뭔가 여기서 뽑아내기 위해서는 체계가 잡혀야 되기 때문에 제발 이걸로 인한 나머지 사업들이 이월되지 않기를,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지 않기를 잘 챙겨서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 하나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먼저 하신다고 하셨어요, 52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뭔가 우리 중심으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시스템 구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하나만 덧붙이자면 공무원을 중심으로 하는데 외부기관들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출연기관이라든가 또 출연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예를 든다면 학교까지 있잖아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에서 52시간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직까지 오는 여파나 체계의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수직선상과 수평선상에 있는 모든 기관들을 포함하여 그렇게 되는 프로세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공무원들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52시간이라는 게 어쨌든 공직에서만 운영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폭넓은 빅데이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실 때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라인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곽내경 위원 항상 아쉬운 게 조금만 더 가서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 안에서 있다 보면 그거를 하기 위한 예산을 또 세워달라고 그다음 차례에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연차계획을 세운다든가 계획이 수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먼저 그리고 공론화하고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8쪽에 보면 CCTV나 이런 부분들로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017년도에 경찰서를 기반으로, 경찰서가 판단하여 중복된다고 생각하는 CCTV를 다 제거해서 뽑아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 설치했던 게 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에.
  그런데 그거에 또 허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2019년도, 2020년도 되면서. 그 부분들을 365안전센터랑 관제센터가 함께하시는 거잖아요. 좀 협업을 하셔서, 이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는 좋은데 오히려 사각지대에 CCTV가 없는 곳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 통합플랫폼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그런 거까지 다 보여질 수 있는 건가요? 사각지대 놓인 곳까지요. 그런 기능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일단은 365에 데이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왜냐하면 어쨌든 카메라 한 대당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는 로드들이 있을 거고 그 로드들을 반경을 그려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에 대한 데이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간들을 대상으로 내지는 사건이 있거나 시급한 지점들을 먼저 설치대상지로 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사업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확인해보겠습니다.
곽내경 위원 왜냐하면 원도심 지역은 골목 하나하나 다 CCTV 방범망이 구축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큰 골목에는 되어 있는데 작은 골목들에는, 좁은 골목들에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민원성이 들어와서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이었고 관제센터조차도 그거까지 확인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스마트시티가 되는 이런 과정에서 그런 문제까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주차장이 우리가 활동반경으로 생기는 부분이든 아니면 전체 주차대수를 넘었다고 하는, 우리도 오버됐다고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정 부분은 다 되었다고 하지만 그 부분에서 지역적 편재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중·상동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주차대수와 구도심, 원도심 지역에는 제가 볼 때 그 양극화 현상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보고 그 대책마련이나 이런 데서도 무엇을 우선으로 할지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 반영될 수 있는 빅데이터 구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까지 연구를 할 때 항상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곽내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 오늘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결된 내용 있잖아요, 조례.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곽내경 위원 그것이 이 사업과는 무관한가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오늘 설명드린 거하고는 관계가 멀고요. 이번 주 목요일 저희가 삼정동에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 현장에 방문 예정인 걸로 저희가,
곽내경 위원 거기가 상살미마을인가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런데 그 상살미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거주자우선 주차지역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에게 제공하고 여기 보면 민간과 연계 서비스하는 그 부분에 대한 조례가 오늘 올라왔는데 부결됐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20년 1월에 업무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그 부분하고는,
곽내경 위원 관계없어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곽내경 위원 그 조례가 있지 않아도 민간 연계 서비스하는 부분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별개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곽내경 위원 같은 곳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지는 않나요? 지금 대상지가 어디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부천시 전역입니다.
곽내경 위원 전역에 대해서?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부천시 전역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카카오도 주차서비스를 하고 모두의주차장,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실 카카오T는 공영주차장하고 민간건축물에 대한 주차서비스를 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모두의주차장이나 파킹프렌즈 같은 기업들은 거주자면을 공유하게끔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가 삼정동에서, 완전 100%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실증이거든요. 지금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6개월, 저희 시 말고도 다른 지자체가 똑같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6개월 동안 실증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거를 해결해보자고 하는 거냐면 최근에 조례도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거주자면이 한 번 배정되면 장기간 배정자가 이사 가지 않는 한 계속 활용을 했었는데 그러면 사실 배정을 못 받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어야 되기 때문에 1년씩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보면 사실 삼정동에 플랫폼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다시 들어오는 분들은 사실 낮에 비어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그동안에 많은 지역, 우리 도시 전체가 본인의 주차장인 거죠,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물건을 적치해놓는다거나 주차금지 사인을 올려놓는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그 주차면은 효율이 1이거든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다른 주민에게 공유를 시켜주면 그 주차 효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나 주차시설과에도 그간에 계속 이야기를 해왔으나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나 주차비 정산하는 문제, 그걸로 했을 때 또 인원을 투여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대면서 지금까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 논의가 되지 않았던 적은 없었거든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런데 그거를 사람으로 하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거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공유하는 사람한테 돈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곽내경 위원 그런데 잠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구실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하면 되는 건데 일단은 저는 모르겠어요. 스마트시티라는 개념이 누군가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충분히 공감하고 계속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외국에서는 다 코인으로 하고 기계에서 완비를 하잖아요, 주차비용이나 정산을.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해서 연구를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원도심이나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도 함께 연구를 할 때 포함하여 그 논의가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못하신 건지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건지 두 번째에 보시면 빅데이터 플랫폼 관련해서 52시간 의견 나온 거는 저희 직원들, 공무원들의 52시간을 분석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하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 중에 대중교통도 있고 문화, 반려동물, 감염병, 서비스, 인구, 경제지표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시범적으로 이 플랫폼이 짜여지면 아까 항목들 중에 대중교통 분석에서 운수회사들이 겪고 있는 52시간,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1년 경력자들로 운전자 채용했는데 지금은 운전자가 없어서 그거를 해제,
곽내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까지 다 포함하여 그게 수반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래서 올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오픈해보고 검증해서 문제가 없으면 내년에 시민들에게 오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곽내경 위원 지금 다들 시간이 없으셔서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혜숙 위원님.
송혜숙 위원 설명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대답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아까 스마트교통신호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뭐냐 하면 이거를 해서, 우리가 지금 국비가 60%고 시비 40% 매칭으로 이 사업을 딴 거잖아요, 사업을 하도록. 말하자면 국책사업이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송혜숙 위원 국책사업을 요구해서, 아까 보니까 시범으로 부천이 해서 전국에, 광역이나 우리하고 비슷한 도시에 파는 거, 공급해 주는 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가능한가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그거를 꼭 판매,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수출, 판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토부에서는 국내에 이런 표준모델이 없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부천시에 지원해서 표준안이 되면 이거를 국토부에서는 부천시 사례를 표준안으로 만들어서 지자체에 확산을 하겠다는 의도로 부천시가 이 사업을 잘 해 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부천시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송혜숙 위원 왜 제가 이거를 물어봤냐면 이번에 저희가 시장님하고 하얼빈을 갔다 왔는데 거기 시장님 발표가 부천스마트시티에 대한 거였어요, 심포지엄 발표가.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가 구축하면 사가라.” 이런 것이었거든요. 여기 하얼빈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홍보하셨어요. 로봇주차하고 이런 거를 하셨거든요.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어요. “이거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기왕에 이렇게 국비 하셨으니 저는 좀 잘 만드셔서, 지금 보니까 기본계획이 1월에 들어간 거예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이제 발주,
송혜숙 위원 1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용역을 하라는 거를 지침을 잘 하셔야 이 체제가 잘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잘 하셔서, 160억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잘 하셨으면 싶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사업 같아요. 앞으로 우리 부천뿐만 아니라 국책사업으로서도 중요한 거니 그냥 “돈이 이렇게 왔으니 우리 이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 정말로 이거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은 중간 중간 한번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위원장 김병전 송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 스마트시티담당관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4개 사업이 명시이월됐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박정산 위원 그런데 스마트 시정플랫폼 구축 이거까지 연계해보면 5개 사업이 이월이 됐는데 이 사업들이 올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일단 정책실에서 구축한 시정플랫폼은 거의 준공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오늘 보고드린 대로 이월된 사업인 만큼 저희들이 각별히 더 신경 써서 연내에 위원님들 걱정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월별로 그 계획이 나와 있나요, 아니면 지금 말씀한 대로 되는 대로 맞춰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아니요. 각 용역별로 공정들은 다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특별히 유관기관들 연계, 특별히 상대 쪽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저희들 차질 없이 잘 준비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우리 담당관께서 올 사업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국토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이 8일에 오픈된 거 알고 계시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박정산 위원 들어가 보셨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박정산 위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이런 것들하고 중복된 게 없나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중복예산 낭비나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고 정부 차원에서 표준플랫폼을 만든 걸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맞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렇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박정산 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그거를 그냥 연계해서 쓰면 안 되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옳으신 말씀인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를 테면 저희 28쪽에 있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은 지금 국토부에서 스마트도시협회라는 곳에다가, 이게 왜냐하면 전국의 지자체들이 동일한 표준안을 가지고 돌아가야지 이게 또 국가의 안전 통합플랫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도시협회에서 표준안을 가지고 연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플랫폼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저희가 당장 하고 있는 이 통합플랫폼만 하더라도 스마트도시협회에다가 국토부에서 표준안을 계속 개발하도록 만들어서 그 표준안을 모든 지자체가 갖다가 연계해서 쓰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그 기본플랫폼에, 그 시에 맞는 데이터만 입력해서 쓰게 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주는 거를 저희가 잘 연계 받아서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정산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통합플랫폼에 시정플랫폼도 같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는, 이게 지금 보면 모든 사업이 스마트시티를 앞에 붙여가지고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헷갈리거든요. 이거를 과연 어디까지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SK텔레콤 같은 경우 이미 ‘모시GO’라는 거 특허 들어간 거 아시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박정산 위원 그렇게 기업들은 앞서서 플랫폼 만들어서, 민간영역에서는 우리 공공보다 훨씬 앞서서 데이터를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 알다시피 올해 하다가 또 안 되면 내년으로 이월하고 이런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업들은.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박정산 위원 즉시즉시 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앞서가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어떤 일정이나 협의문제로 늦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스마트시티담당관실 보니까 사업이 되게 많아요, 올해 보니까. 많은데 수로 추정할 수는 없지만 한 달에 하나씩은 해결해야지 이거를 올해 다 할 것 같은데,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본다면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일반기업이나 앞서가는 것들을 모델로 삼아서 거기에 맞는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죽도록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민간기업에서 만들어놓은 거하고 비교해보니까 형편없고 그놈 갖다 쓰는 게 낫다 하면 참 우스운 꼴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시고 찾아보시고 이월된 사업들도 빨리빨리 진행이 됐으면 해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유념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박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유경 위원님.
권유경 위원 저는 간단하게 제 지역구라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이 이제 2월에 본 사업 결과가 나오는 거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2월 12일에 6개 도시 평가일이 잡혔습니다.
권유경 위원 2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12일이요.
권유경 위원 12일이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권유경 위원 저희 실증준비는 그러면 거의 다 끝난 건가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지난주에 국토부에서 실증 부분하고, 본 사업계획이 점수가 50점, 50점인데 어떻게 작성해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설명회가 지난주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챕터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은 시간이 절대 부족이라서 하여튼 전력을 기업들이 다 하고 있고요.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 사업이 실증하는 그때 저희 교통정책과?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교통사업과.
권유경 위원 교통사업과였는데 아예 이쪽으로 가져온 거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권유경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본 사업에 선정이 안 됐을 때와 됐을 때 이 상살미마을은 어떻게 관리가 될 건지가 궁금합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저희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 게 목표고 만약에 선정이 못 된다 하더라도 시장님께서는 추진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특히 상살미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슈가 있는 지역이라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저희 시에서 계속 과제로 놓고 진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유경 위원 그러면 본 사업에 안 되더라도 스마트시티담당관에서 계속 관리를 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시스템 서비스를 일부 넣어놓고 중단하고 안 됐다고 해서 서비스를 중단하기에는 또 주민분들이 6개월 동안 협조, 물론 재개발에 찬성과 반대로 양립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 열심히 해 주신 주민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방향을, 결과를 보고 어떻게 케어해서 나가야 될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권유경 위원 제 바람도 본 사업에 꼭 선정이 됐으면 좋겠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주변에 파생효과까지 냈으면 하는 게 첫 번째 바람이고요. 만약에 본 사업 통과가 되면, 작년 저희 예선에 통과됐을 때도 사실 실증할 기간도 짧았지만 그거를 준비하는, 서류작업 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기간이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마을에 투입할 여력이 짧았죠.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권유경 위원 본 사업이 됐을 경우 저는 그 후 작업은 빨리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혹 본 사업이 안 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다가 안 됐다고 해서 이 사업이 흐지부지 멈춰버리면 그 갈등이 더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작이 아니라 어쨌든 상살미 안에서는 거의 완성되어가는 단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혹여 본 사업이 선정이 안 되더라도 상살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기초작업이 흔들리지 않게 꾸준하게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권유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권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윤 위원님.
이상윤 위원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클라우드 기반이나 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과제 분석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와이파이에 대한 부분은 스마트시티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와이파이 서비스는 정보통신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그런데 와이파이하고 빅데이터하고 클라우드 이런 부분 다 원래 스마트시티에서 담당해야 될 거 같은데.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네. 간사님 옳으신 말씀이고요. 방금 권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챌린지사업 본사업 제안서를, 그 본사업이 3개년도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본사업 제안내용에 보면 저희가 2차 사업내용에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공공와이파이서비스, 실제로 통신사들 데이터를 이용해서 통신 디지털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지 못한 지역들에게는 그런 서비스를 넣는 작업들을 하기 위한 제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보통신과에서 일부 해오고 있는데 그쪽에서 해오고 있는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중첩되지 않도록 그쪽에서 하고 있는 방향이랑 잘 맞춰서 협업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때 반영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윤 위원 정보통합센터라고 하는 부분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통합센터요. 365안전센터하고 교통정보센터 이런 데서 나오는 정보를 하나로 합쳐서 도시에 플러스해서 스마트시티 할 때 하는 부분이 각종 센서나 이런 거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저장해서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를 부천시에도 앞으로 할 계획이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스마트시티담당관 김경희 일단 도시전략과에서 5개 개발지구사업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 지구들 중에 저희가 통합센터가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지 용도들도 있기 때문에, 지구별로. 저희가 그 검토를 같이 도시전략과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대상지로 삼고 있는 지구는, 검토되고 있는 대상지는 있습니다.
이상윤 위원 업무가 어떻게 보면 스마트시티에서 컨트롤을 하고 정보통신과나 이런 데서는 실질적인 실무 분야를 서포트해 주는 형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조직 구성을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좀 난감하네요. 그러니까 질문을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전 이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곽내경  권유경  김병전  남미경  박정산  송혜숙  양정숙  이동현  이상윤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변숙
  홍보담당관정정오
  감사담당관안성훈
  스마트시티담당관김경희
  기획조정실장민승용
  재산활용과장정상은
  문화경제국장최승헌
  문화산업전략과장유성준
  도시전략과장장환식
  행정국장정해웅
  체육진흥과장이재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