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부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0일 (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사무국의 업무계획과 추진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행복과 민생을 증진하고 시민과 공감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청인들이 계시므로 간단하게 방청인 준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의회 방청 규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회의장에서는 위원의 발언에 대해 가부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소리를 질러 의사진행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질서유지상 필요한 때와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및「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9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업무현황 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관계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의회사무국장께서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천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와「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10조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의회사무국장 이용우
전문위원 안윤경
전문위원 오시명
전문위원 이주형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준비 관계로 전문위원들을 이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전문위원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고 질의 및 답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추진실적 청취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 시에 위원님들의 추가제출 요구자료가 즉시 감사장에 제출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천시의회 발전을 위해 의회사무국과 항상 소통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는 박정산 위원장님과 김성용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운영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윤경 의회운영과장입니다.
오시명 입법정책과장입니다.
이주형 전문위원과장입니다.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소관 분야에 대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회운영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재 의정팀장입니다.
신인식 의사팀장입니다.
박혜경 홍보팀장입니다.
이어서 의회운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3쪽 의회운영 기본일정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의회운영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미경 위원님.
항공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접수하고 사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걸 좀,
그러나 그게 항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맞았을 때는 사용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사용에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가급적이면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제주도 국내연수를 실행하고 있는데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의정사료관이 문을 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활성화가 안 됐고 정말 사료관인데 사료가 너무 없다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생각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지, 사료가 현재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 다양하게 그동안 거쳐 간 의원들님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1 대 1로 해서 소장하고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많고 그래서 의회나 이런 협력차원에서 “선배님들, 안 왔던가요?” 하고 물어 보면 “별로, 그런 거 없었는데.” 이렇게 전달을 받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사료관을 활성화시킬 건지, 만들어만 놓고 사실 여기 간단하게 쇼케이스, 게시판, 벽면진열장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료가 있어야죠, 사료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동안에 계셨던 의원님들이 보관하고 계시는 사료들이 나올 수 있도록 확인도 해보고 시청에 자료실이라든가 확인을 해서 사료가 충실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정회하고 각자 연락을 했었어야 되는데 의정회는 사실 소수의 인원만 나오시는 단체였고 의원사무실을 밑에서 쓰다가 그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그런 상태에서 별로 감정이 안 좋았을 텐데 사료가 모이겠어요.
거기다 “사료 좀 주세요.” 했던 자체가 이해가 안 되죠.
개인사무실만, 역대의원들 초선이건 재선이건 3선이건 개인사무실만 가봐도 그 사료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료를 가져왔을 때는 어떤 예우를 해 주고 사료를 갖고 와야 될지 그것부터 준비를 해 줘야지 무조건 “여기다가 내세요, 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공문 보내듯이 보내줘서 과연 사료가 모일까 싶습니다.
과장님들 세 분 중에 한 분이 전담해서 움직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료 안 나옵니다.
저거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 뭐 할 거예요. 매일 TV만 틀어놓고 있을 거예요. TV도 중요하겠지만 사료가 많이 모이는 해가 되고 그 성과를 2019년에는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4대 의회 때 그 신분증을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사료관에 들어가 보니까 그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료관이 총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뭐 하는 데인가 의아스러울 정도로 쓸쓸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거기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 5월에 강릉시 연수를 갔었죠?
저희가 시청까지도 전화를 해 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좀 연결이 제대로 안 돼서 결론적으로 얻은 데가 강릉문화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미나실을 지정을 할 때도 물론 예산이 그렇다고 뒤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천시의회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 5500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하셨나요?
부천 업체가 없었나요?
의회 간 우호교류 활성화 추진에서 지금 저희가 그때 서산에서 올 때 보니까 물품을 교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의원들한테 미리 공개되지 않는 건지, 왜 안 하시는 건지 그 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만들고 있는데 특히 국내 교류도시 방문 시에는 조금 단가가 있는 걸 만든다고 한 게 2만 5000원 정도 해서 비단으로 돼 있는 앞치마 정도 드리고 있고 나머지는 4,000원, 5,000원 정도 범위 내에서 목 베개, 가습기, 보조배터리 이 정도로 저희가 준비
제가 볼 때 너무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천하면 제가 그전에도 말했지만 방짜도 있고 여러 군데 공장들이 있어요. 부천의 특이한 것들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의 없이 이렇게 딱 그거만 이렇게 쉽게 옛날에 했던 거 이렇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천에 공장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박물관에 가보면 우리 것들도 있잖아요, 찾아보면.
제가 이거 늘 생각한 건데 우리가 앞치마니 컵받침세트니 이런 것보다 우리 부천시의 만화 이걸로 할 수 있는 거로 뭔가를 해서 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안 하고 딱 주어진 것만 주는 게 제가 눈에 거슬려서 묻는 겁니다.
저희가 사실 기념품을 만드는데 되게 고민은 많이 하는데 교류가 오래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찾아봐야 되는데 부천시에서 기존에 주석이라든가, 기존에 중소물품들 전시업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시청 1층에. 거기에 있는 물품들은 기존에 또 많이 오고 가고 했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이것저것 찾으려고 올해는 이거, 내년에는 저거 이럴 필요가 없이 부천을 광고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개발해서 하나를 딱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의정소식을 지금 3회에 걸쳐서, 그러면 1회에 3,000권을 하는 거죠?
업체선정 과정에서 특별히 부천 관내업체는 아니지만 이 업체를 선정한 사유가 두세 가지 있다고 확인한바 있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그런데 감사실에서 통보가 오기를 수의계약이라든가 기본적인 전면 개편에 관련해서 무리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런 검토가 있었더라도 지역 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고민하지 못하고 5000이라고 하는 금액에 맞춰서 고민한 부분은 향후에는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 이것은 지난해 이미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5000으로 맞췄고, 어쩔 수 없이 이런 과정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몇 년 만에 개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올해는 이렇게 됐으니 그 측면을 중요시 진행해 주시고요, 운영과정에서 의원들뿐만 아니라 의회에 참석하시는 기자단이나 모니터링단에도 의견을 좀 물어서 개편안에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현재 진행되는 것들 중에 “의회에 바란다.”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다른 것보다 그래도 많이 보시고 참여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의회에 바란다.”를 보면 특정 의원을 지목해서 민원성 글을 쓰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답변은 의회사무국에서 하지만 담당의원은 그걸 모르고 넘어가서 이런 민원이 왔는지조차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면 질문하고 답변이 연동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목록 보고 다시 들어가야 돼서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돼 있어요.
의회홈페이지의 가장 중요한 내용적인 측면은 의원들의 활동을 잘 전달하는 것, 그다음에 시민들이 의회에 참여해서 피드백을 받거나 의회의 활동에 뭔가 참여할 수 있는 걸 주는 이런 양방소통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을 잘 고려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2019년 의정연수를 다녀왔는데 계속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는 이유가 뭐죠?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숙소라든가 이런 거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좀 더 광범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위탁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저희가 두 번을 경험해 보니 강사 측면은 우리가 선정해도 될 만큼 특별한 강사 분들의 우수성이나 딱 현실에 맞는 강사 이건 분명히 저희가 사전에 고민만 하면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숙소나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그런 정도의 실무도 우리가 해 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봤는데 위탁을 통해서 꼭 받을 수 있는 어드밴티지를 특별하게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오히려 사무국 직원들이나 의원들이 조금 더 내용 측면을 준비를 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난 강릉 연수 때 제가 집행부하고 위탁하시는 업체 역할을 봤는데 오히려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역할이 훨씬 주된 역할이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두 번, 세 번 거치는 위탁보다는 직접 참여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남미경 위원님.
그랬는데 우리도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잘 배려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포항에서 아주 지나치게 겸손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대접을 받는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러면 잘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여튼 우리도 굉장히 열심히 이런 분들을 맞이하는 그게 참 좋았는데 베이커스필드에서 오셨을 때는 우리 의회가 바뀐 거에 대한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책자 이런 걸 미리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나 필리핀 이렇게 오시면 그걸 먼저 좀 드렸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 보셨던 분들을 자꾸 찾으세요. 찾으시는 게 의회가 바뀌었다는 걸 몰라서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미리 좀 드리고 이렇게 해서 원활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운영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입법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추진실적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입법지원팀장입니다.
박경희 재정분석팀장입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 입법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자 위원님.
고문변호사 운영 및 자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고문변호사 운영 및 자문위원회가 4회가 있었고, 2019년도에는 3회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하고「공직선거법」위반 여부, 이게 뭐냐면 퇴직하신 공무원들한테 선물을 제공해 줄 수 있나 없나 그런 걸 여쭤본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2018년 7월에「공직선거법」위반 여부 이것도 포상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018년 10월 18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검토에서 정관변경 시 자치단체장 승인이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의견 검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8년 11월 23일 공유재산(토지) 매매계약 해석에 대한 변호사 자문의뢰가 있었습니다. 총 네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의원님들 다 아시는 유튜브 채널 운영관련 저작권 관련해서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지의 여부하고 그다음에 CCTV, 저희가 시에서 CCTV를 운영하는데 열람이라든지 통장거래 내역을,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지난 3월 20일 전자파안심지대 지정관련 도로점용허가 부관규정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의원들은 별도의 보좌관시스템이 없는 상황이어서요.
지금「지방자치법」개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것이 통과될 경우에 광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던데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준비할 건 따로 없나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의정활동 지원 차원에서는 개별적이 아니더라도 서너 분씩 소그룹으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건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지방자치법」개정에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측면과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의 활동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산도 수반되어 있고요.
그런 점에서 현재 우리 부천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는 예산, 인사권 모든 것에서부터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가 준비하는 걸 잘 보셔서 저희도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런 식으로 의원들이 모든 입법이나 법을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거나 했을 때 굉장히 의원직을 상실할 만큼 치명적인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카테고리화 해서, 정리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것을 제가 요청했지만 어쨌든 전체 의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 열람하는 것들을 입법지원팀에서 좀 더 선도적으로 이런 것만 관련해서 작게라도, 소규모 보고 같은 공부하는 것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입법자료를 많이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서 주시고 있는데 많이 안 보신다고 조금 섭섭해 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저희가 계속 보면서 역량강화도 하고 있으니 이렇게 계속 자료를 축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혜숙 위원님.
제가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의원들이 조례를 하고 이런 게 많이 하는 게 좋습니까? 입법지원팀에서 볼 때 양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천시가 아주, 부천시의회의 무용론이 나온다고 하면서 지금 기사에 쓰여진 게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부천시가 조례안을 전년대비 두 배로 돼 있고 또 타 지자체 것을 베껴서 한다고 이름까지 거론이 돼 있어요. 시의원 누구누구 이름까지 돼 있고 이것이 아주 무능한 의원으로 밑에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제목상에 보면 실적을 부풀린다고 돼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조례, 시민이 필요한 조례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지 그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 보셨죠?
알았으면 제가 대응을 했을 텐데 갑자기 지금 제가 이걸 본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하시는 건가요? 의원의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그리고 저희 입법과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문 보도사항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향후에도 또 재개정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열심히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자료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도서대출 현황에 보면 2019년도에 49건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자료실의 기능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거는 좋은 방안을 찾아서 제도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다음은 전문위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7쪽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적극지원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혜숙 위원님.
지금 보니까 조례가 우리가 각 상임위별로 18년도에 31건, 41건, 29건 이렇게 위원회별로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때도 지금 저희가 19년도에 와서 느끼는 것도 보면 물론 이게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저번에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명을 어느 정도까지 이걸 설명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에 이 조례를 올리고 나서, 입법예고 되고 나서 우리 의원들이 설명을 어느 정도까지 들을 수 있죠?
집행부나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제안하는 위원회나 이렇게 의원님들의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제도화하거나 법제화하거나 할 수는 없는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를 처음에 만든, 특히 집행부에서는 만든 의도대로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설명해 주는 편이 좋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하거나 이러지는 못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구심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서로 교감을 통해서 사전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거를 많이 못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좀 사전에 어느 정도 의원들한테 문자로든 아니면 뭐든 이렇게 입법예고를 했으니까 좀 보시라고 이런 걸 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반드시 제도화를 해 놓은 거죠. 7일 이전에 의원님 손에 안건이 도달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우리가 2019년도 들어서 아까도 하나 제가 생각한 건데 이건 얼핏 보면, 권상욱 전문위원님이 지금 다른 데로 가시잖아요. 그런데 교육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을 이렇게 하시면 우리한테 많은 걸 교육하시고 해 줄 수 있는데 또 이렇게 가시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좀 의문이 들었어요.
새로 오시는 직원이 있으면 오시는 직원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전문기관에서 하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아마도 전출 간 직원들이 교육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역량을 높여서 가는 거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어떤, 반드시 의회에서뿐만 아니고 집행부라든지 다른 데서 공직생활을 하는 한 그 직원이 도움이 돼서 의원님들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2018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본을 다녀왔는데 7명이라고 돼 있거든요.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계획이나 참가인원, 그다음에 비행기탑승권부터 방문지까지 자세하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감사중지)
(11시49분 감사계속)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실시한 의회사무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간략히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사료관과 의정자료실의 활성화가 부진하니 선배 의원들을 통한 사료 확보 및 의정자료 확충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연수 시 편리성 및 이동 동선을 감안하여 교육장소 선정 등 의정연수 추진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간 교류 시 부천을 대표하는 기념품을 발굴하여 사용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개편 시 의원 및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바라며 민원인과 의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개편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개정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가 필요하고 필수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기적으로 의원들에게 정보전달이 필요합니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요구사항은 감사결과보고서에 충분히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의회사무국의 협의를 통해 직원들의 의회운영에 관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시의회에 대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관하여 부천시의회의 명예를 실추한 데 대해 우리 의회 차원의 정정보도 요구 및 반론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문과 함께 다양한 고견을 주시고 끝까지 감사활동에 참여하셔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성실하게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하여 주신 이용우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종료)
강병일 구점자 김성용 남미경 박명혜 박정산 박홍식 송혜숙 윤병권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안윤경
의회사무국장이용우
의정팀장김동재
의사팀장신인식
홍보팀장박혜경
전문위원오시명
재정분석팀장박경희
입법지원팀장이정은
전문위원이주형
재정문화전문위원권상욱
행정복지전문위원김영길
도시교통전문위원서상호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