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8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5. 부천시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7. 부천시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이학환·윤단비·김미자·양정숙·김건·곽내경·장성철 의원 발의)
2. 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주삼·장해영·김미자·김병전·최초은·곽내경·송혜숙·김건·박찬희·최은경·정창곤·박순희·김선화 의원 발의)
3. 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김미자·윤단비·김건·최옥순·송혜숙·박찬희·최초은·장성철·최의열·장해영·이학환 의원 발의)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윤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있었던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사고 등 여러 피해 소식을 듣고 내내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황망한 심정이실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인 안전, 복지, 보건은 특히 이런 시기에 시민들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태풍, 폭우, 폭염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름철 여러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대비책을 마련하고 부서 간, 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정확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여 이번과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비상근무 등으로 애써 주시는 공직자 및 근무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재난에 대비하여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7건, 내일 7건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7월 20일 목요일에는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이학환·윤단비·김미자·양정숙·김건·곽내경·장성철 의원 발의)
(10시12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최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순 의원 존경하는 윤병권 행정복지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사본동·소사본3동 국민의힘 부천시의원 최옥순입니다.
  부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24년부터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 법률을 확인해 본 결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처벌 등 사후적인 조치에만 머물러 있고 이러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24년도부터 해당 법률이 시행될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이러한 중대재해에 관련하여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및 역량을 갖추고 사고를 방지하기에 어려운 환경입니다.
  현재 경기도 기초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이 조례안을 발의하여 부천시 차원에서 근본적인 예방과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선도적으로 시민과 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윤영운입니다.
  부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률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를 보면 법률 적용대상 사업장의 사망자는 법 시행 전보다 8명이 많아 아직 효과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중대재해 관리시설인 132개소에 대하여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 지원 및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최옥순 의원님 대표발의해 주신 조례안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률이 보호하고 있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되게 의미 있는 조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례를 만들면 실효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중대재해가 감소되고 시민 안전이 더 보장되는 방향으로 결과가 이루어져야 실효적인 조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례 내용 보면 6조 실태조사, 민관협력기구 구성 그다음에 이어지는 8조의 중점관리대상 이 정도가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조사하고 협력기구를 구성하고 관리를 한다.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그냥 베이직한 내용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효적으로 움직일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지는 않아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의원님이 답해 주셔도 좋고요, 365안전센터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입니다.
  이 조례는 아까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중대재해 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그 이외에 추가로 우리 조례에 민관협력기구의 구성이나 중점관리대상, 컨설팅 지원, 교육·홍보 관련해서 이 내용을 규정해서 어떤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강화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나와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대재해법이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느는 통계들이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어떻게 실효적으로 관리해 나갈지에 대한 사실은 실효적인 의무조항이나 강제조항들이 좀 들어가 주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강화한다라고 말씀은 하셨고 무슨 대상도 확대되는 것은 조례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실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조례의 목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지금 법률이나 시행령상에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은 다 거기에 포함돼 있고 다만 시에서는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해서 정책에 대한 자문을 받고 또 민간산업체에 컨설팅을 지원하거나 교육·홍보를 통해서 산업재해나 시민재해를 줄여 나가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사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재해 가능성이 너무 높고 늘 고용노동부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면, 정말 작정하고 조사하면 반나절 만에 법 위반사항을 100개 이상 찾아낼 정도로 취약한 사업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에서 실효적인, 그냥 단순히 컨설팅해서 그 부담을 민간에게 지우기보다는 민간과 관이 함께 협력해서 이것들을 함께 재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관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실행단계에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점관리대상이라고 해서 주로 시설 그다음에 교통수단 이렇게 시설과 수단을 중심으로 중점관리대상이 명시가 됐어요, 8조에. 그런데 시설과 수단을 관리하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여기에서는 어떤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공중이용시설이라는 건 공중의 이용이 많은 어떤 특정 시설이나 규모가 큰 것을 특정해서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고, 교통이용수단도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이용, 어떤 지하철이나 아니면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해서 특정해서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서 특별 관리하겠다 그런 의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3호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이라고 명시하고 계신데요, 그런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다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사실은 사업장 수도 굉장히 많고 환경 관련된 부서에서도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원료나 유해물질들을 사용하는 작업장 같은 경우 다 총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집행부에서는 호소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3호는 어떻게 어떤 시설을 중심으로 관리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이게 사실은 원료나 제조물 취급시설이 각 부서별로, 우리 시에서도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고 여기 시에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좀 규모성이나 아니면 위험도나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부서 의견 들어서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해서 관리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사각지대라고 생각했던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다 빠질 수도 있거든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50인 이상이 현재 적용되고 있고 내년 1월부터 50인
장해영 위원 50인 미만 사업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요, 우리 조례가 사각지대라고 해서 보호하겠다는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제외될 수 있어서 그렇게 큰 규모, 대규모 공공시설 이렇게 중점대상으로 한다라고 그러면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또 거기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라는 고민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우선 어떤 법 시행 자체가 내년도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까지 포함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규모도 판단하는데 시 특정 원료나 아니면 부서에서 위험에 대한 인지나 그런 걸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중점관리대상을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실행과정에서의 이야기인데요, 시설이나 수단 이렇게 물리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포함되어야겠지만 사실 그 안에서 사람에 대한 고민, 일하는 형태에 따라서도 사실 중대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를 들면,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만 우리 부천 공무직들 중에 로드킬된 동물들을 수거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도로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작업들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시설이나 수단 플러스 노동 형태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서 이것들을 어떻게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를 실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중대산업재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개념인데요. 지금 중점관리대상은 시민재해의 개념이었고 지금 말씀 주신 현장 근로자, 기간제나 공무직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 조례가 산업재해도 포괄하는 걸로 아까 최옥순 의원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맞지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장해영 위원 시민재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그러니까 중대재해라는 게 산업재해 플러스 시민재해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해영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 노동 형태에 대한 부분들도 세심히 살펴봐 달라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장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전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취지라든가 이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조금 완성도 부분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제6조 보면 실태조사 같은 게 있어요. 시장이 실태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기간 같은 것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시기도 언제까지 하는 부분도 명시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선언적 의미에서 어떤 이해는 가는데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이 여러 가지로 언급하셨는데 민관협력기구의 구성에 있어서도 구성하려면 이거 구성원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원도 제한 없고 저기가 하는 게 없고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하려고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구성이 되면 어차피 7조4항에 보면「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수당도 지급할 수 있고 여비도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고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민관협력기구 구성에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여기 구성에 규모나 인원에 대해서 명시를 사실은 좀 못한 내용인데요.
  지금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보완 내용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반영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그럼 실태조사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실태조사는 이게 아까 5조에 보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행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매년 수립 시행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걸로 판단되고 거기에 따라서 실태조사도 매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전 위원 이게 대부분이 보면, 법에서 보면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이 다 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라고 되어 있어요.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점검하는 것하고 실태조사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실태조사를 하려면 그것에 따른 점검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조례의 완성도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어차피 선언적 의미에서 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의 저기 한 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야 될 부분은 좀 담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담겨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 자체가 구체적으로 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추진하면서 보완하고 추진하면 충분히 진행에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병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병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조에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1항에. 그리고 또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해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번에는 갑자기 민관협력기구의 역할이 들어가 있어요. 역할인가요?
  갑자기 그런데 여기서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등 관계직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것까지가 들어가 있어요. 되게 광범위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은 별도로 민관협력기구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정해야 이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민관협력기구의 역할이 없는데 민관협력기구의 역할을 지금 담았잖아요. 민관협력기구는 몇 인으로 구성하여 거기에서 실태조사에 따른 문제점들을 뭔가 하든가 뭘 해야지만, 갑자기 여기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건 너무 광범위하게 써놔서 “민관협력기구가 어떤 기구인데”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조례라도. 그리고 4번에 그래서 구성원은 어떤, 어떤, 어떤 전문 특성을 갖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실태조사는 시장이 하는데, 시장이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건가요, 이거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실태조사는 이게 시장은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 부천시로 우선 지금 판단하고
곽내경 위원 부천시에서 판단하는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네.
곽내경 위원 7조에 민관협력기구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관협력기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쓰고 거기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현장조사권도 갖고 있는 건지, 민관협력기구가. 그런 거예요?
  협력기구라 하면 여기저기서 보완하거나 뭔가 문제점들을 서로 찾아서 서로 의견을 하고 이런 점에서 뭔가 더 보완하는 정책을 수립해 달라 이런 게 협력기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현장조사나 직원이 출석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구조까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부분이 좀 그렇다면 이 정도는 역할을 정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민관협력기구라면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러한 기능을 한다라고 대충 생각하잖아요, 머릿속에. 그런데 거기에서 현장조사권이라든가 약간 더 광범위해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는지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민관협력기구의 운영이 중대재해 예방이나 관리정책에 대한 자문이고 또 이게 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가 어떤 현장에서 발생되는 그런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장조사나 그런 현장에서 직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정책에 관한 자문 이상을 넘어서 어떤 현장조사나 이런 것도 그것에 기반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여라, 그 말씀이신 거죠?
○365안전센터장 신동선 예방이나 정책의 자문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그게 현장조사를 해서 어떤 문제를 삼거나 그런 것보다도 산업재해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자문이나 정책 제시로 의견을 줄 수 있는 그런 필요에 의해서 현장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내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내용 일단 알겠습니다.
  어떤 뜻으로 했다는 것은 알겠지만 조례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명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민관협력기구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이걸 보면 마치 뭔가 되게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한 조사를 갖고 그 조사에 대한 의결권까지 갖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렇다면 굉장히 광범위한 역할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옥순 의원님과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안 제7조제3항·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주삼·장해영·김미자·김병전·최초은·곽내경·송혜숙·김건·박찬희·최은경·정창곤·박순희·김선화 의원 발의)
(10시52분)

○위원장 윤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윤단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단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단비 의원입니다.
  부천시 시정발전과 선진의정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협조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위기가구 신고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5조까지 포상금 지급기준과 시기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서 8조까지 포상급 지급 제외, 포상금 지급 신청 방법 그리고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상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정보의 보호에 대해 규정하였고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부천시의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긍정적인 입법 취지를 헤아려 주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윤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건들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주민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의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포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 보면 참고자료 33쪽에 보시면요, 21년 고독사 중 비수급 위기가구가 13.3%로 나와 있습니다. 보셨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고독사요?
김미자 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21년도의 참고자료가 고독사 중 비수급 위기가구가 13.3%로 나와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김미자 위원 맞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가 부천시에 있지 않습니까. 발굴 조례가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고독사?
김미자 위원 네, 발굴 조례. 이건 우리는 포상에 관한 조례지만 발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발굴 조례는 따로
김미자 위원 따로 없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규정상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니까 발굴은 하고 있죠, 복지과에서도. 각 시·도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가 있지 않냐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그건 없습니다.
김미자 위원 조례로 된 것은 없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그래서 저희가
김미자 위원 그러면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는 만들고 발굴 조례는 없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부분인데.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발굴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업, 업무이기 때문에
김미자 위원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그래도 지금 타 시·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있어요. 못 보셨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러니까 지금
김미자 위원 김포시에 보면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가 타 지자체 사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위원님하고 생각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발굴 조례라는 명칭을 그렇게 했을 뿐이고 같은 위기가구 포상 관련된 조례입니다. 제목을 그렇게 한 거예요.
김미자 위원 그게 같이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김미자 위원 그래서 지금 포상에 관한 조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시민들이 다 위기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고 해서 발굴해서 수급을 받고 이렇게 하면 참 좋죠. 좋은데 물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위기가구뿐이 아니라 다른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상제도를 만들다 보니 물론 그것하고 이건 다르겠지만 이건 그냥 순간 포상을 받기 위해서 위기가구를 발굴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을 신고했어요, 정말 위급해서 신고했는데 그 절차상이라든가 이런 방법 등은 통합돌봄과에서 물론 다 점검하고 해서 지급하겠죠, 그 신고하신 분에게. 그 절차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김미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이 포상 조례에 관한 것을 물론 많이 우리가 신고하고 정말 위기가구를 발굴해서 하면 참 좋죠. 좋은데 그 절차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을 때는 지금 우리가 13.3%라는 위기가구가 있는데 이 부분을 발굴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상도 만들고 조례안도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만약에 신고하고 하면 잘 과장님께서 점검해서 절차를 거쳐서 정말 이분이 위기가구에 해당되는지 해가지고 해서 하게 되면 그때 포상제도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가 우리 시에 있고 또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가 같이 겹치지 않나 이게 염려 차원에서 지금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건 없기 때문에 겹치지는 않습니다.
김미자 위원 이상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최의열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신고하시는 분, 시민이에요.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최의열 위원 여러 가지 관련된 분이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런데 일반시민이 위기가구 이분들을 신고할 때 사실 지급신청서도 쓰고 동사무소 왔다 갔다 하고 좀 실효성은 있나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이건 위기가구가 발굴됐을 때 신고하면 저희 동에 있는 업무담당자 공무원이 할 일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신고만 해 주시면 저희가 조사하게 되고요. 조사돼서 대상으로 선정되면 포상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금,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앞에도 현금 지급은 문제가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라든지 부천페이라든지 이렇게로 한정할 수는 없는 건지.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조례에는 현금하고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지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부천페이나 온누리상품권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니까 생각은 그렇게 하시는데 조례에는 현금이 딱 찍혀 있어서.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조례는 좀 오픈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내용을 더 넣었고요.
  저희 내부 결재를 실제적인 계획 수립을 해서 결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때는 실행계획에 따라서 할 예정인데 거기에는 부천페이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의열 위원 일단은 현금이라고 썼지만 집행부에서 지출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뜻이겠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최의열 위원 하여튼 위기가구가 없도록 철저하게 잘 보시고 발굴해서 그들이 삶에 있어서 힘들지 않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감사합니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포상금이 얼마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저희 지금 여기는 결정된 내용은 없지만 3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내경 위원 뒤에 보니까 비용추계 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비용추계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포상금에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포상금이 들어가야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저희가 포상금 내용을 넣지 않은 이유는 변경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매번 조례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내용을 싣지는 않았고요.
곽내경 위원 그렇게 따지면 “연 30만 원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의 부분도 그 부분도 함께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지 금액은 올라가는데 연 초과 부분은 그러면 동일한 수준으로 가나요?
  대체로 포상금을 관리하는 신고 조례는 그 조례에서는 거의 포상금을 넣기 마련이거든요. 법률에서 지정한 만큼만 주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30
곽내경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상황의 실태에서 얘기할게요. 현실에서 얘기할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기가구 발굴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까지 돈을 받고 하신 분들이 아니세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발굴해 온 위기가구도 돈을 드려야 되겠네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조례에 실었습니다. 신고 의무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할 경우에는 제외되고
곽내경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예를 들어서 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하지 않고 위기가구 신고 포상만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자발적인 시민의식에 있었던 단체들은, 난 이건 옳지 않다고 봐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그 발굴에 대한 지원 조례와 발굴에 대한 지원 내용과 포상에 대한 내용이 같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함께 들어가잖아요.
  지금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는 어떤, 그분들이 어떤 이익을 바라고 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신 가운데 이 포상제도를 두고 그분들은 제외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조금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이 조례를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 목적이 위기가구를 더 보다 촘촘히 발굴하기 위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곽내경 위원 위기가구를 발굴할 때 포상제도가 돈이 아닌 우리 지금 다른 보고서나 여러 군데에서도 그렇게 뭔가 신고를 해 주거나 대신 그런 경우에는 물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포상으로써.
  그런데 이렇게 돈을 딱 매겨버리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실제 그분들은 매 해마다 매 분기별로 시장통 돌아다니면서 전단지 나눠드리고 이렇게 위기가구에 대해서 해 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자발적인 활동을 하신 분들하고는 매우 비교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이 포상제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물론 명예사회복지사가 1,884명 정도 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한 606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각 경찰서, 소방서, 공무원, 사회복지사, 병원의 간호사 신고해야 할 의무자들은 많은데 실제로 시민들이
곽내경 위원 아마도 공무원들이나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직업으로서 그 역할을 하시는 분하고 자원봉사로서 역할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기준은 좀 잘못된 것 같고, 표현 자체가.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그분
곽내경 위원 공무원들하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동일한 선상에서 보는 건 안 맞잖아요. 우리는 직업으로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배려 부분에서 이야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곽내경 위원 그 부분이 어쩌면 이것을 계기로 하여 되게 우리 사회의 자발적 봉사자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배려해야 될 부분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아까 현금이나, 현금 지원에 대해 우리가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포상금에서 현금 정의를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현금과 지역화폐 등”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거부감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방식이라도 좀 바꾸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주기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조례는 여기 가 있는데 정책은 이렇게 할 거예요.” 해서 “등”이라는 말이 분명히 있지만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조례에
곽내경 위원 오히려 뭔가 조례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책은 이렇게 갈 거라고 하는 방향은 그렇게 대답하기에는 조금 불충분한 것 같아서 조례를 약간 수정해서 현금이나, 이건 일반적 포상금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시는 거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곽내경 위원 그런데 포상금에 “현금과 지역화폐 등”이라고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곽내경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뭔가 하나를 더 추가해서라도 조례가 약간 우리의 의지와 정책이 동일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례가.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곽내경 위원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저희 팀장님이 말씀을 한번 하시겠다고 해서.
곽내경 위원 팀장님을 발언대로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병권 팀장께서 보조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저희 팀장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한번.
○통합돌봄과사례관리팀장 이은희 사례관리팀장 이은희입니다.
  복지 위기가구 담당 팀장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30만 원 이상 제한을 거기다가 담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발하고 동일 신고인이 30만 원 이상 안 되는 걸로 정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이런 신고하는 것에 대한 브로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례에다 담은 거고요, 3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협의체 위원이나 명예사회복지위원들은 각종 수당이라든가 저희가 연에 한 번씩 활동비로 드리는 게 있거든요.
곽내경 위원 활동비가 얼마예요?
○통합돌봄과사례관리팀장 이은희 활동비 연에 한 번 1만 5000원 상당의 물품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활동할 때마다, 협의체 위원 같은 경우는 활동할 때마다
곽내경 위원 수당이 나오죠.
○통합돌봄과사례관리팀장 이은희 활동할 때마다 수당이 한 달에 두 번씩 나갈 수 있어요.
곽내경 위원 수당은 얼마인가요?
○통합돌봄과사례관리팀장 이은희 그게…….
곽내경 위원 실비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통합돌봄과사례관리팀장 이은희 아니에요. 그게 위기의 발굴 해가지고 도에서 위기의 발굴 조례를 제정해서 작년부터 그렇게 된 거거든요.
곽내경 위원 수당이 얼마인가요?
○통합돌봄과사례관리팀장 이은희 수당이 한 번 할 때 1만 원인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한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우리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매월 그런 활동비가, 그러니까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런 활동비가 나가는 거거든요.
곽내경 위원 그건 활동에 한하여 활동을 할 경우에 수당이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통합돌봄과사례관리팀장 이은희 그렇죠. 활동할 경우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협의체 위원이라든가 명예사회복지위원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일반 주민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신고 의무자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은 그런 게 없는데 그런 분들이 좀 발굴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현금 지원을 넣은 것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이 신고는 꼭 부천시민만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이 나하고 친근한 분이 부천에 사시는데 이분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혹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만약에 지역화폐로 줄 경우에는, 아까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다 사용 가능하니까 괜찮은데 그런 분들까지도 지역화폐로 주게 되면 사실은 그분 거주지가 타 지역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현금 부분은 그래서 조례에 넣은 겁니다. 아까 세 가지 말씀하신 것.
곽내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야기하자면 연 3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문제 제기한 것이 아니라 포상금의 금액을 왜 적지 않았느냐. 그런데 포상금이 올라가게 되면 연 초과분도 함께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개정하려면 함께 개정해야 되니까 포상금이 금액을 다른 조례들은 대부분 넣고 있거든요, 이 포상금 조례안에서는.
  다른 게 뭔가 섞여 있는 포상기준이나 이런 게 아닐 때에는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는 포상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수당으로 연 1만 5000원이나 아까 말씀하신 1만 원이라는 금액은 대부분 그 정도 수준은 우리가 실비라고 생각하지 활동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걸 원해서 그 돈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충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에 계신 분이 그렇게 한다는 부분들도 사실은 잘 납득은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현금 지급에 대한 불편한 우리의 그런 관계 안에서 있는 이야기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해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적용 범위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보니까 4조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다음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두 기준을 명시해 놓으셨는데요, 긴급복지 지원에 관련된 내용은 왜 제외하셨는지 아마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듣고 싶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저희가 제한을 둔 이유는 보통 긴급복지나 일반적인 그런 지원 같은 대상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만 해도 6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7,000명 정도 되는데 3,400명에 대한 지원을 했거든요. 물론 이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이웃이 신고했던 건수는 한 66건 정도 되고요. 평균 월 16.5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건수를 다 긴급 대상자인 경우에 후원을 했거나 이웃돕기 하나 간단히 쌀 하나 준 사람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너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했지만 실제로 어렵다고 인정이 돼서 수급을 받거나 국가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정 없이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장해영 위원 우리 조례가 긴급복지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위기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해서 단수·단전으로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긴급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들에 대해서.
  이런 가구들이 그렇게 신고가 연 7,000건 이상이 지금 실제 접수가 되고 있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긴급에 대해서 따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렵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거나 긴급하다고 해서 경기도 콜센터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콜센터로 들어오는 경우는 배제하더라도 어쨌든 이웃한테 들어 온 경우에는 그분들이 긴급해서 들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어려워서 오는 경우가 있어서요.
장해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긴급복지지원 조례에 1호부터 11호까지, 3조의 1호부터 11호까지 긴급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냥 쌀 하나 지원해 주는 그런 가구들이 아니고 단수로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구, 그다음에 과다채무로 소득의 2분의 1 이상을 채무·이자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가구들이라는 거죠. 이런 가구들에 대해서는 발굴했을 경우 대상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그렇게 들어온 가구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건수가 한 7,000건 정도 되거든요.
장해영 위원 그러면 앞에 설명하신 쌀 하나 지원하고 이런 가구는 아닌 거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그 대상자를 조사했을 때 3개월 이상 되는 긴급 대상자도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긴급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수익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조금 조사기간이 필요하고 그 조사된 내용이 명확하게 이 대상자로 선정을 확정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법적인 규정으로 정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여기에서 산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해영 위원 기준은 이렇게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정도의 차이가 많이 있어서 긴급하더라도 결정 3개월을 지원하는 대상이더라도 이게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대상을 여기로 결정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해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장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위원 제가 지금 우리 장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으면서 잠깐 혼동이 되는데 제3조의 신고대상에는 1호, 2호∼6호까지 있잖아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곽내경 위원 그러면 신고 대상이야, 이 사람들이요. 80세 어르신께서 혼자 계셔, 그런데 되게 부자야. 그런데 혼자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아파. 그래서 신고해서 여기는 돈은 있지만 아무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집이 있다거나 이래서.
  그러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도 아니고 한부모가족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분을 신고한 그 포상자에게는 포상금이 안 나간다는 그 뜻인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맞습니다.
  이 카테고리 안에 드는 모든 대상이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포상으로 이어지려면 국가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만 해당이 되고요. 지금 그렇게 신고된 경우에는 저희가 사례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지원하는 서비스가 나가는 것만 하고 포상은 되지 않습니다.
곽내경 위원 포상은 신고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통합돌봄과장 이소영 네.
곽내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단비 의원님과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공론화 등을 통해서 시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추후에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3항까지 하고 나서 중식시간을」하는 위원 있음)
(「하고 중식을, 여기까지만 하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3. 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김미자·윤단비·김건·최옥순·송혜숙·박찬희·최초은·장성철·최의열·장해영·이학환 의원 발의)
(11시33분)

○위원장 윤병권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곽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내경 의원 안녕하세요. 곽내경입니다.
  부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사건에 대한 장애인 여성의 피해와 범죄에 대한 일을 다루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범죄예방 및 피해 발굴을 위해서 지자체와 경찰이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적극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관련기관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체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그리고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업무를 제안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장애 인식개선 및 범죄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정책에 대한 최대한의 반영과 내용을 이 조례안에 다 담았습니다.
  마지막 재정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과 관련 직무종사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도록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입법 취지를 헤아리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권 곽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운 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이 인지·신체능력 등의 한계로 범죄피해 대응 및 신고에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 대상 범죄 발굴 및 보호를 위하여 발의된 사항입니다.
  2021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가 타인을 제외하면 가족 및 친인척이 36.2%, 신고 의무자인 기관종사자가 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와 경찰서 및 유관기관이 합동단속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의열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일단 참 힘든 곳에 오셨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입니다.
최의열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수사·의료·유관기관, 지원단체 등이 협력체계 구축이 지금은 안 되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지금은 아직 구체적인 조례나 이런 체계는 없지만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체계적인 어떤 확실한 근거가 없고
최의열 위원 근거는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그래서 체계적으로 경찰이라든지 유관기관 서부노인보호기관 이런 데하고 체계적인 협력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조례임은 기정사실이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보면 지금 쉼터·법률자문·심리상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쉼터 지금 우리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지금 저희가 경기도에는 경기남부피해장애인쉼터가 수원에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피해장애아동쉼터가 안산에 있고 저희 부천시에는 하품학대피해아동쉼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장애인하고 일반 아동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쉼터가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지금 우리가 감정노동자 같은 경우는 일·쉼터가 있잖아요. 이러듯이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쉼터를 만들 생각이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저희가 현재는 부천 같은 경우는 경기도 내 2021년도에 학대 의심 사례가 499건 정도 있었고요. 부천은 한 14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도 우리 인권센터도 있고 해서 충분히 유기적으로 협력이 경찰하고도 협력할 수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부천에 있는 장애인쉼터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의열 위원 그래요. 장애인들은 사실 학대받는 것도 타인보다는 친인척들이 더 많아요, 가족들이 더 많고.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이런 시설 불법시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불법시설이 지금 발견되거나 이런 경우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아직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의열 위원 그러면 조례가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그런 부분들도 좀 촘촘히 한번 살펴보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최의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최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위원 과장님 복지과로 오신 것을, 장애인복지과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타 시·도에 보면 조례가 우리 시가 지금 포상하고 비밀 준수의 의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타 시·도에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김미자 위원 들어가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러면 비밀 준수의 의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그렇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자 위원 당연한 거고 이 포상 문제는 물론 장애인이나 지역사회에 보면 봉사자들이 많이 했을 경우 포상을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네, 그렇습니다.
김미자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에서 보면 다른 것보다 더 유독 장애인들을 보면 우리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저 본 위원 역시도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고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제도를 같이 여기에다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장애인복지과장 한웅수 현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가 아직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개선이라든지 보호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공이 있다면 포상을 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널리 홍보도 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권 김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님과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위원아닌의원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365안전센터장신동선
  복지위생국장권운희
  통합돌봄과장이소영
  장애인복지과장한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