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부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부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8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
3. 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4. 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5. 부천시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부천시 여성청소년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7. 부천시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부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이학환·윤단비·김미자·양정숙·김건·곽내경·장성철 의원 발의)
2. 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주삼·장해영·김미자·김병전·최초은·곽내경·송혜숙·김건·박찬희·최은경·정창곤·박순희·김선화 의원 발의)
3. 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김미자·윤단비·김건·최옥순·송혜숙·박찬희·최초은·장성철·최의열·장해영·이학환 의원 발의)
(10시10분 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있었던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사고 등 여러 피해 소식을 듣고 내내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사망자의 명복을 빌며 황망한 심정이실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인 안전, 복지, 보건은 특히 이런 시기에 시민들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태풍, 폭우, 폭염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름철 여러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대비책을 마련하고 부서 간, 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정확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여 이번과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비상근무 등으로 애써 주시는 공직자 및 근무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재난에 대비하여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 회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청안내는 방청객이 없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 7건, 내일 7건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7월 20일 목요일에는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안내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부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옥순 의원 대표발의)(윤병권·이학환·윤단비·김미자·양정숙·김건·곽내경·장성철 의원 발의)
(10시12분)
안건을 발의하신 최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24년부터는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련 법률을 확인해 본 결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처벌 등 사후적인 조치에만 머물러 있고 이러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24년도부터 해당 법률이 시행될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이러한 중대재해에 관련하여 대응할 수 있는 조직 및 역량을 갖추고 사고를 방지하기에 어려운 환경입니다.
현재 경기도 기초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이 조례안을 발의하여 부천시 차원에서 근본적인 예방과 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선도적으로 시민과 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 취지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안전·보건 조치 위반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률 시행 이후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를 보면 법률 적용대상 사업장의 사망자는 법 시행 전보다 8명이 많아 아직 효과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중대재해 관리시설인 132개소에 대하여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 지원 및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365안전센터장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하고 협력기구를 구성하고 관리를 한다.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그냥 베이직한 내용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효적으로 움직일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지는 않아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의원님이 답해 주셔도 좋고요, 365안전센터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아까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중대재해 처벌에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그 이외에 추가로 우리 조례에 민관협력기구의 구성이나 중점관리대상, 컨설팅 지원, 교육·홍보 관련해서 이 내용을 규정해서 어떤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강화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화한다라고 말씀은 하셨고 무슨 대상도 확대되는 것은 조례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실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조례의 목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에서 실효적인, 그냥 단순히 컨설팅해서 그 부담을 민간에게 지우기보다는 민간과 관이 함께 협력해서 이것들을 함께 재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관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실행단계에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점관리대상이라고 해서 주로 시설 그다음에 교통수단 이렇게 시설과 수단을 중심으로 중점관리대상이 명시가 됐어요, 8조에. 그런데 시설과 수단을 관리하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사업장 수도 굉장히 많고 환경 관련된 부서에서도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원료나 유해물질들을 사용하는 작업장 같은 경우 다 총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집행부에서는 호소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 3호는 어떻게 어떤 시설을 중심으로 관리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예를 들면,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만 우리 부천 공무직들 중에 로드킬된 동물들을 수거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도로로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작업들을 하세요.
그래서 어떤 시설이나 수단 플러스 노동 형태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서 이것들을 어떻게 중대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를 실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취지라든가 이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조금 완성도 부분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제6조 보면 실태조사 같은 게 있어요. 시장이 실태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기간 같은 것도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시기도 언제까지 하는 부분도 명시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선언적 의미에서 어떤 이해는 가는데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해영 위원이 여러 가지로 언급하셨는데 민관협력기구의 구성에 있어서도 구성하려면 이거 구성원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원도 제한 없고 저기가 하는 게 없고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하려고 그러면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구성이 되면 어차피 7조4항에 보면「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수당도 지급할 수 있고 여비도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고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보완 내용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반영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점검하는 것하고 실태조사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실태조사를 하려면 그것에 따른 점검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조례의 완성도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어차피 선언적 의미에서 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의 저기 한 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야 될 부분은 좀 담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담겨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조에 “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1항에. 그리고 또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해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3번에는 갑자기 민관협력기구의 역할이 들어가 있어요. 역할인가요?
갑자기 그런데 여기서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등 관계직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것까지가 들어가 있어요. 되게 광범위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은 별도로 민관협력기구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정해야 이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민관협력기구의 역할이 없는데 민관협력기구의 역할을 지금 담았잖아요. 민관협력기구는 몇 인으로 구성하여 거기에서 실태조사에 따른 문제점들을 뭔가 하든가 뭘 해야지만, 갑자기 여기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건 너무 광범위하게 써놔서 “민관협력기구가 어떤 기구인데”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무리 조례라도. 그리고 4번에 그래서 구성원은 어떤, 어떤, 어떤 전문 특성을 갖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실태조사는 시장이 하는데, 시장이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건가요, 이거는?
협력기구라 하면 여기저기서 보완하거나 뭔가 문제점들을 서로 찾아서 서로 의견을 하고 이런 점에서 뭔가 더 보완하는 정책을 수립해 달라 이런 게 협력기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현장조사나 직원이 출석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구조까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부분이 좀 그렇다면 이 정도는 역할을 정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민관협력기구라면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그러한 기능을 한다라고 대충 생각하잖아요, 머릿속에. 그런데 거기에서 현장조사권이라든가 약간 더 광범위해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는지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
어떤 뜻으로 했다는 것은 알겠지만 조례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명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민관협력기구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이걸 보면 마치 뭔가 되게 문제가 있는 기관에 대한 조사를 갖고 그 조사에 대한 의결권까지 갖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렇다면 굉장히 광범위한 역할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옥순 의원님과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천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안 제7조제3항·4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윤단비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주삼·장해영·김미자·김병전·최초은·곽내경·송혜숙·김건·박찬희·최은경·정창곤·박순희·김선화 의원 발의)
(10시52분)
안건을 발의하신 윤단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시정발전과 선진의정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윤병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협조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위기가구 신고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5조까지 포상금 지급기준과 시기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서 8조까지 포상급 지급 제외, 포상금 지급 신청 방법 그리고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포상금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정보의 보호에 대해 규정하였고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부천시의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긍정적인 입법 취지를 헤아려 주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발생하는 비극적인 사건들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자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주민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의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 자체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포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 보면 참고자료 33쪽에 보시면요, 21년 고독사 중 비수급 위기가구가 13.3%로 나와 있습니다. 보셨나요?
그 발굴 조례라는 명칭을 그렇게 했을 뿐이고 같은 위기가구 포상 관련된 조례입니다. 제목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만약에 신고하고 하면 잘 과장님께서 점검해서 절차를 거쳐서 정말 이분이 위기가구에 해당되는지 해가지고 해서 하게 되면 그때 포상제도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신고하시는 분, 시민이에요. 그렇죠?
신고만 해 주시면 저희가 조사하게 되고요. 조사돼서 대상으로 선정되면 포상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내부 결재를 실제적인 계획 수립을 해서 결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때는 실행계획에 따라서 할 예정인데 거기에는 부천페이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이 얼마예요?
대체로 포상금을 관리하는 신고 조례는 그 조례에서는 거의 포상금을 넣기 마련이거든요. 법률에서 지정한 만큼만 주도록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위기가구 발굴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까지 돈을 받고 하신 분들이 아니세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이 발굴해 온 위기가구도 돈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기가구에 대한 발굴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그 발굴에 대한 지원 조례와 발굴에 대한 지원 내용과 포상에 대한 내용이 같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함께 들어가잖아요.
지금 자발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는 어떤, 그분들이 어떤 이익을 바라고 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신 가운데 이 포상제도를 두고 그분들은 제외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조금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딱 매겨버리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실제 그분들은 매 해마다 매 분기별로 시장통 돌아다니면서 전단지 나눠드리고 이렇게 위기가구에 대해서 해 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자발적인 활동을 하신 분들하고는 매우 비교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각 경찰서, 소방서, 공무원, 사회복지사, 병원의 간호사 신고해야 할 의무자들은 많은데 실제로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주기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조례는 여기 가 있는데 정책은 이렇게 할 거예요.” 해서 “등”이라는 말이 분명히 있지만
복지 위기가구 담당 팀장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30만 원 이상 제한을 거기다가 담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발하고 동일 신고인이 30만 원 이상 안 되는 걸로 정했거든요.
그런데 예전에 보면 이런 신고하는 것에 대한 브로커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례에다 담은 거고요, 3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협의체 위원이나 명예사회복지위원들은 각종 수당이라든가 저희가 연에 한 번씩 활동비로 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매월 그런 활동비가, 그러니까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런 활동비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협의체 위원이라든가 명예사회복지위원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일반 주민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신고 의무자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은 그런 게 없는데 그런 분들이 좀 발굴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현금 지원을 넣은 것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이 신고는 꼭 부천시민만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이 나하고 친근한 분이 부천에 사시는데 이분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혹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만약에 지역화폐로 줄 경우에는, 아까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는 다 사용 가능하니까 괜찮은데 그런 분들까지도 지역화폐로 주게 되면 사실은 그분 거주지가 타 지역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현금 부분은 그래서 조례에 넣은 겁니다. 아까 세 가지 말씀하신 것.
이야기하자면 연 3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문제 제기한 것이 아니라 포상금의 금액을 왜 적지 않았느냐. 그런데 포상금이 올라가게 되면 연 초과분도 함께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개정하려면 함께 개정해야 되니까 포상금이 금액을 다른 조례들은 대부분 넣고 있거든요, 이 포상금 조례안에서는.
다른 게 뭔가 섞여 있는 포상기준이나 이런 게 아닐 때에는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는 포상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수당으로 연 1만 5000원이나 아까 말씀하신 1만 원이라는 금액은 대부분 그 정도 수준은 우리가 실비라고 생각하지 활동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걸 원해서 그 돈을 받으려고 한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충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에 계신 분이 그렇게 한다는 부분들도 사실은 잘 납득은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현금 지급에 대한 불편한 우리의 그런 관계 안에서 있는 이야기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범위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보니까 4조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다음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 두 기준을 명시해 놓으셨는데요, 긴급복지 지원에 관련된 내용은 왜 제외하셨는지 아마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듣고 싶습니다.
올해만 해도 6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7,000명 정도 되는데 3,400명에 대한 지원을 했거든요. 물론 이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이웃이 신고했던 건수는 한 66건 정도 되고요. 평균 월 16.5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건수를 다 긴급 대상자인 경우에 후원을 했거나 이웃돕기 하나 간단히 쌀 하나 준 사람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너무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했지만 실제로 어렵다고 인정이 돼서 수급을 받거나 국가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정 없이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요.
이런 가구들이 그렇게 신고가 연 7,000건 이상이 지금 실제 접수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냥 쌀 하나 지원해 주는 그런 가구들이 아니고 단수로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구, 그다음에 과다채무로 소득의 2분의 1 이상을 채무·이자 상환이 어려운 경우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가구들이라는 거죠. 이런 가구들에 대해서는 발굴했을 경우 대상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긴급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수익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조금 조사기간이 필요하고 그 조사된 내용이 명확하게 이 대상자로 선정을 확정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법적인 규정으로 정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여기에서 산정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내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도 아니고 한부모가족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분을 신고한 그 포상자에게는 포상금이 안 나간다는 그 뜻인 거예요?
이 카테고리 안에 드는 모든 대상이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포상으로 이어지려면 국가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만 해당이 되고요. 지금 그렇게 신고된 경우에는 저희가 사례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지원하는 서비스가 나가는 것만 하고 포상은 되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단비 의원님과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공론화 등을 통해서 시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추후에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천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3항까지 하고 나서 중식시간을」하는 위원 있음)
(「하고 중식을, 여기까지만 하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3. 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곽내경 의원 대표발의)(윤병권·김병전·김미자·윤단비·김건·최옥순·송혜숙·박찬희·최초은·장성철·최의열·장해영·이학환 의원 발의)
(11시33분)
안건을 발의하신 곽내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병권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사건에 대한 장애인 여성의 피해와 범죄에 대한 일을 다루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범죄예방 및 피해 발굴을 위해서 지자체와 경찰이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적극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관련기관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체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그리고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업무를 제안하였고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장애 인식개선 및 범죄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한 정책에 대한 최대한의 반영과 내용을 이 조례안에 다 담았습니다.
마지막 재정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과 관련 직무종사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도록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인 입법 취지를 헤아리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8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이 인지·신체능력 등의 한계로 범죄피해 대응 및 신고에 어려움이 있어 장애인 대상 범죄 발굴 및 보호를 위하여 발의된 사항입니다.
2021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와 피해장애인과의 관계가 타인을 제외하면 가족 및 친인척이 36.2%, 신고 의무자인 기관종사자가 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와 경찰서 및 유관기관이 합동단속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참 힘든 곳에 오셨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 우리 보면 지금 쉼터·법률자문·심리상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쉼터 지금 우리 있나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도 우리 인권센터도 있고 해서 충분히 유기적으로 협력이 경찰하고도 협력할 수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부천에 있는 장애인쉼터도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에 보면 조례가 우리 시가 지금 포상하고 비밀 준수의 의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타 시·도에
그런데 이 포상제도를 같이 여기에다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내경 의원님과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곽내경 김미자 김병전 윤단비 윤병권 장해영 최의열 최초은
○위원아닌의원
최옥순
○출석전문위원및출석공무원
전문위원윤영운
365안전센터장신동선
복지위생국장권운희
통합돌봄과장이소영
장애인복지과장한웅수